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16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7.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8분 개의)

1. 2007.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어제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듣고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회계과장 권희춘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부천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전시&컨벤션사업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 크게 기대되며 영상문화단지의 관광수요 확대 및 집객력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85만 대도시에 걸맞은 국제회의와 각종 전시회, 문화행사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천시전시&컨벤션센터를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두번째, 상동도서관 건립입니다.
  기존 도서관이 원미권역 및 중동권역에 편중되어 상동지역에서 도서관 접근 및 이용여건이 취약하므로 권역별 균형 있는 도서관 서비스 혜택을 위해 도서관 접근 및 이용접근이 취약한 상동권역에 자료 중심의 지역정보서비스 및 다양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상동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점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7년 5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천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상동도서관 건립 등 두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안건1, 부천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건은 부천시가 민자 350억 원을 유치하여 상동 529-2번지의 영상문화단지 내 9,527평 부지에 연건평 4,174평 규모의 부천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민자를 유치한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서 상동영상문화단지의 종합개발계획 추진방향과의 일치 여부, 2006년도 공지시가 기준으로 약 311억 원의 대규모 자산이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계각층 시민들의 이해와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조치 사항, 컨벤션 사업에 대한 수입전망, 경제성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는지의 여부, PF자금 방식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지 금융기관에 의사타진을 해 보았는지, 향후 운영상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시설의 타 용도 전용운영과 부실경영으로 운영중단 사태 발생시 대책은 수립돼 있는지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컨벤션 산업은 선진국보다 무역, 경제규모 등과 비교하여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어 현재 대부분 컨벤션센터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나 컨벤션센터의 부가가치 매력과 당위성이 맞아떨어지면서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 구상단계에서 치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그 결과 정책·경제·기술·환경적 제반요소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다면 컨벤션센터가 지역사회에 끼치는 유·무형의 영향력은 단순한 경제적 잣대로 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재로서 산업발전의 기본 인프라이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건2, 상동도서관 건립 건은 상동 620-4번지 1,659평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건평 1,495평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도·국비 94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축하겠다는 계획으로서 상동도서관 신축 부지는 부천 전체적으로 볼 때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적 문제, 건립 후 과다한 관리운영비, 정확한 수요예측조사 실시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공공도서관은 대표적인 공공재로서 지식·정보·문화인프라 구축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상동지역에는 공공도서관이 소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건립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무 부서장인 문화산업과장과 시립도서관장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부천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문화산업과장 김영국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추진목적은 5대 문화사업의 정기적 행사유치, 로봇산업 관련 행사, 문화 및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관련 박람회 및 행사, 생활종합 관련 전시·컨벤션, 교육·취업 관련 전시·컨벤션, 그리고 각종 박람회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건립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기부채납 방식이고 위치는 영상문화단지 내 제2 유보지가 되겠습니다.
  부지의 면적은 3만 1493㎡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건축면적은 6,172㎡고 건축물 총 면적은 1만 3799㎡입니다.
  이곳에는 전시와 컨벤션센터, 연회장, 회의실이 들어가게 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 사업기간은 2008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고 운영기간은 20년으로 예상을 합니다.
  총 사업비는 350억 원으로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자기자본금은 50억이 되겠고, 금융사 PF자금으로 300억 원을 조달하여 사업을 하게 됩니다.
  부천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이 지난해 9월 18일 제안이 접수돼서 사업성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 27일 부천시유원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협약서 체결을 7월경에 하고 내년 2월에 공사 착공, 2010년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국제학생애니메이션 축제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4대 전략사업인 로봇·금형·조명·부품소재 육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내 9,000여 기업의 전시, 회의 등에 필요한 컨벤션사업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영상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집객 유인시설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고 경제와 문화의 발전, 시민편의 및 휴식, 비즈니스 메카가 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인 컨벤션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시, 또 지난주에 있던 공예공방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상문화단지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별사업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의회에 자꾸 요구하는 것은 무슨 이유죠? 특히 업무시설을.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영상문화단지 개발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 정책사업인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로봇스포츠센터는 시에서 직접 개발을 하고 지금 안건으로 상정한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개별시설이지만 영상문화단지 개발에 시너지효과가 크다고 판단을 해서 별도로 추진하게 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민간공모 개발방식을 통해서 개발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유치는 당초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인 2006년 4월 19일에 민간인으로부터 제안이 접수됐고 그때 유원지운영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이후 두번째, 10월 27일에 다시 유원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고 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시의 입장은 종합개발을 착수하는 데는, 저희가 착공하는 데 2년에서 3년, 완공하는 데는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컨벤션센터 유치는 먼저 시설을 함으로써 집객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나머지 민간사업이 들어올 때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강동구 위원입니다.
  새로운 대규모의 사업을 집행할 때는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먼저 뼈저린 반성을 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영상문화단지 같은 경우 현재 기부채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 아인스월드나 또는 임대 방식을 택한 애견테마파크 이러한 시설들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못하고 사업성에 대한 어떤 타당성 분석이 시 집행부에서 미진하게 검토됐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각 시민단체에서 특혜라고 그렇게 반대했던 소풍을 한번 보십시오. 저거 완공되면 아마 주말에 그 앞의 도로 마비될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용도변경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또 한 가지, 컨벤션센터가 유원지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고 작년 가을에 통과될 쯤에 본 위원이 경제문화국장께 확실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 이해당사자가 의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로비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공청회를 하든 설명회를 하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의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지역의 유지급 또는 정관계 인사들을 접촉해서 로비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분명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의정활동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초선의원한테도 전방위로 접촉을 시도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게 과연 합당한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투자자금 50억에 300억의 PF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데 과장님께서는 금융권에서 이러한 자금을 보증해 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PF자금을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조건은 우선 첫째가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이 담보돼야만 은행에서 대출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번째는 사업성이 담보되더라도 시공사가 1군 업체로 시공을 할 경우에는 시공사를 연대보증으로 넣어서 담보가 가능하다고 직접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컨벤션센터가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은행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그것은 현재 여건이라든가 컨벤션센터의 전망 등 여러 가지를 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시에서 지급보증을 서지 않아도 사업성이 있고 1군 업체를 시공사로 참여시켰을 때에는 연대보증을 서서 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동구 위원 시에서 보증을 해 주지 않아도 사업성이 있다면 자금을, 시공사를 보증인으로 해서.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부천시에 컨벤션센터라고 하는 시설이 물론 있으면 좋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컨벤션센터 같은 시설의 활용가치를 제대로 높이려면 거기에 걸맞은 각종 인프라가 구성돼 있어야 돼요.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고 국제적인 규모의 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굴지의 첨단기업들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것과 연계해서 숙박시설 내지는 관광자원 이런 것들이 있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형성돼야 하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에서 무슨 이런 컨벤션시설을 이용하고 전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20분 거리에 일산의 킨텍스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컨벤션센터가 흑자 운영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 보면 물품을 구매할 때 견적을 받고 입찰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견적 낸 사람이 낙찰 받은 거예요. 맞죠? 이것은 그런 격이잖아요.
  사업제안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강동구 위원 이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제시했을 경우 일정기간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이 사업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아인스월드라든가 서커스공연장 자체가 그런 방식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 사안들입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인스월드 같은 경우는 일정 수익이 났을 경우 시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돼 있고, 구체적으로 무상사용기간 계약을 할 때 수익액의 얼마를 시에 낼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계약에 담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과장님, 지금 강동구 위원이 질의하신 핵심내용은 기부채납을 법에서 정한 것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질의한 핵심내용을 잘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사업제안을 한 사람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하는 당사자가 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란 말이죠.
  기부채납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부천시에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고 공모를 하는 겁니다.
  공모를 하면 A업체는 350억 투입해서 나는 15년만 사용하고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B업체는 도저히 나는 350억 투자해서 20년 정도는 해야 사용수익이 나올 것이라고 제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 시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유치를 해야지 어떤 특정인이 사업제안서 하나 들고 왔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용이 좋다고 당신이 하시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가는 방법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시가 의지만 있다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유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개별제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제안한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시에서 받아 주지 않고 공개경쟁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강동구 위원 잠깐만요. 자, 보세요.
  우리 시가 그분한테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을 제안하라고 요구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것은 아니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강동구 위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가 그분한테 컨벤션센터 사업계획을 제안하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분이 한 거예요.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때 1차 접수가 되고 2차 해서 유원지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내부적으로 사업에 대한 검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필요성도 있고 운영도 할 수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유원지운영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강동구 위원 최소한 이 정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에는 누가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내용이 정말 필요하고 사업성이 있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나와 줘야 돼요. 그렇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검토 자료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동구 위원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업성이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취약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정책적인 사업이 제안되고 시책을 추진할 때 공청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도 따르고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의원님들 그렇게 해서 유원지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무원이 판단하지 못하는 사항을 거기에서 1차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시장님이 결정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또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원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유원지운영위원회의 심의자료,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자료를 빨리 주세요.
  특히 자기자본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원지운영위원회 때의 자기자본금과 시정조정위원회 때의 자기자본이 각기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2006년 9월 18일 제안해서 제안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했다고 했는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검토보고 말고 타당성 분석한 자료,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죄송합니다. 그게 서류로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제안이 들어오면 부서에서 관련 공무원들과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때에 따라서는 외부에 전화해서 확인과정을 거치고 결재과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판단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태 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분석 및 사업성 검토 서류를 남겨 두지 않고 그냥 구두로 의논해서 사업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부적으로 서류를 만들지 못하고 다만, 그 문제를 외부 전문가라고 참여하는 유원지운영위원회에 맡겨서 같이 논의가 되고 토의가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정영태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 이것은 일반적인 검토의견이고 정확하게 어떤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사업성 분석을 했다면 그것을 보고서에 같이 올려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못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안사업에 대한 분석은 서류로 남겨 두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이런 검토 과정을 거치고, 저희가 제안내용을 주로 파악하는 게 자기자본 비율 문제, 그 다음에 PF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사항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유원지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합니다.
정영태 위원 아까도 강동구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부분을 질의했습니다만 유치할 때는 상당히 타당성 검토나 적정성을 두고 했는데 유치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운영상 난관에 부딪혀서 부실화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현재 아인스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자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인스월드뿐만 아니라 들어왔던 것 대부분이 그런데 염려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업성 검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향후 분석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해야지 민간자본 유치한다고 해서 땅 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매번 부실로 이어져서 나중에는 영상단지 자체 내의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애견테마파크가 바로 그런 사항인데 소송 걸리고 해서 운영도 안 되고 그 공간을 빨리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도 없고, 소송 중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지 못하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유원지운영위원회에서 검토는 했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가 됐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원지운영위원회보다는 직접적인 사업부서에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사업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사업성공이 돼야만, 은행에서는 사업성이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 PF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PF자금이 은행에서 대출이 된다고 하면, 은행에서 금융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PF자금만 대출이 된다고 하면 성공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PF자금이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으로 남아 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협약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넣어서 PF자금이 확보된다든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는 이 공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들은 협약에 충분하게 담을 수 있도록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영태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문제점을 파악한 것을 보면 이 업체가 PF자금으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면 은행에서 업체의 운영권을 담보로 잡고 융자금 상환계획서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상환되지 않을 시 운영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데 이 경우에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예를 들어서 PF자금 300억을 지원해 준다면 1군 업체가 연대보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PF자금 상환이 안 됐을 경우는 1군 업체가 연대보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1군 업체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책임을 지는데 1군 업체에서 운영권을 제3자로 변경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럴 수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운영의 공백이나 이런 게 생기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고 계시느냐는 얘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는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해야 됩니다.
  아인스월드라든가 필빅, 성격은 다릅니다만 임대사업형식으로 해서 필빅이나 애견테마파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협약하는 단계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담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동춘 같은 경우 전대, 사전에 분양을 해서 말썽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협약에 담을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할 겁니다.
정영태 위원 1군 업체가 보증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대출해 준 은행권에서 상환이 안 될 경우에 운영자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협약할 때 1군 업체가 시공사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부실해서 갚지 못했을 때 제3자에게 운영권을 넘기는 문제도 협약할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또 금융지원에 대한 협의, 아무런 행정행위도 없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하는 자체가 냉정하게 말하면 해당부서에서 직무를 태만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전절차를 거치고 나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요청을 해야지 아무런 선결조치 행위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됐을 때 그런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5대 의회 와서도 공유재산 심의 때 여러 차례 그 문제를 제기한 사항 아니에요?
  백종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상동영상문화단지는 86만 부천시민에게 기회의 땅이 되어야 되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계속 죽음의 땅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인스월드나 동춘서커스, 망했던 프레니월드, 상동영상단지에 들어가는 사업마다 시체가 돼서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도 많은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부천시와 20분 거리에 있는 킨텍스를 비유해 주셨는데 킨텍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모터쇼를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굉장한 불만을 들었다고 해요.
  모터쇼를 하는데 면적이 5만 300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전시장 면적과 비교해 보니까 적어도 컨벤션센터라 하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21만 5000, 프랑스 파리는 8만 9000, 스위스 제네바는 7만 7000 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컨벤션은 지하 1, 2층 합쳐도 1만 3000밖에 안 되는데, 더군다나 세계적인 흐름의 추세가 컨벤션을 대형화하자, 전시를 함에 있어서 계획전시를 포함해서도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전시공간부터도 과연 사업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 환경을 분석해 보면 서울 수도권만 봐도 서울에는 코엑스, 세텍스, 에이티센터, 일산의 킨텍스, 인천의 송도 컨벤션센터가 2008년 6월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들을 분석해 봤을 때 과연 우리 부천시 컨벤션센터가 경쟁력이 있을까,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컨벤션센터도 운영상황에서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서울 코엑스는 2005년, 2006년도-최근 2년간입니다-적자 58억, 대구 엑스포 36억, 제주 ICC 65억, 고양 킨텍스 73억, 광주 김대중센터 25억, 창원 CECO 16억,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사업에 타당성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PF로 300억을 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어쨌든 원리금, 대출이자까지 상환을 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부천 컨벤션센터가 타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행도 마찬가지로 컨벤션센터의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해 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원리금과 대출이자 상환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컨벤션센터가 예식장이나 어떤 뷔페 이런 음식적으로 전락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혹시 그렇게 된다면 과장님 생각에는 그것을 방치해야 할까요, 아니면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내버려둬야 되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그 문제, 예식장으로 전락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컨벤션센터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본연의 국제회의장, 전시장 이런 기능을 하면서 부대사업으로 예식장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은행에서 PF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는 그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이 부실경영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이게 부실경영이 됐을 때는 그때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지금 상태에서 부실경영이 우려된다고 해서, 저희가 우려된다고 판단했으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약 때 PF자금 문제를 확실하게 협약을 하고 1군 업체의 보증 서는 문제 이런 문제에 접근하겠습니다.
  다만, 예식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그렇다고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예식장 업무 자체가 자유업으로 지금 등록이 되고 누구나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부천 관내 예식장하고의 문제, 그런 차별화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저는 부천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온다고 하기에 부천의 랜드마크화되겠구나, 서울의 코엑스와 일산의 킨텍스처럼 부천에도 멋진 이름의 컨벤션센터가 들어선다고 생각이 됐는데 결국 예식장도 할 수 있는, 제가 수준을 높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부천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결국 예식장도 들어가 있는 그런 컨벤션센터네요.
  많이 있지만 모 컨벤션센터 웨딩홀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부천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 영상단지를 가지고 이렇게 매 회기마다 논란을 거듭해야 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 이 안을 제가 볼 때는 크게 영상단지의 문제와 본 사업이 가지고 있는 필요성이나 사업 타당성 이 두 가지의 문제로 대별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1지구, 1단지의 개념으로, 단일프로젝트로 영상문화단지를 특화해서 부천에 서부수도권 최고의 명소를 만들어야 그로 인해서 부천 전체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종합개발에 관한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인스월드가 있고 만화산업진흥원이 있고 말씀하신 로봇산업스포츠센터인가가 들어가고 동춘서커스 짓고 있고 공예공방 있고, 그리고 이 컨벤션센터가 있고 그런 거 다 빼고 나머지가 몇 만 평입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
김승동 위원 과장님, 아직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셨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과 서커스공연장, 아인스월드를 빼고는 주차장까지 해서 6만 4000평으로
김승동 위원 거기에서 유수지 빼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유수지는 당초부터 빠져 있는 겁니다.
김승동 위원 그리고 로봇스포츠센터 만든다고 하고 컨벤션센터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 다 빼고 나면 얼마 남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게 되면, 로봇스포츠센터가 1,700평, 그 다음에 1만 몇 평, 5만 4000, 판타스틱스튜디오가 빠지게 된다면 실제 얼마 남지 않습니다.
김승동 위원 4만 평도 채 안 되네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게 무슨 개발입니까?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할 입장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준비하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누차 얘기하지만 기존에 어쩔 수 없는 만화산업진흥원, 동춘서커스, 아인스월드 최소한 이 3개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을 가지고 여기에 어떤 사업제안을 해 주시오 이렇게 해야 세계적으로 명망 있고 뛰어난 회사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응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점을 지적해 드리면서, 그렇다면 금년에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 컨벤션센터가 거론된다는 게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사업의 타당성을 볼 때 앞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2, 제3의 프레니월드라든가 아인스월드라든가 필빅스튜디오라든가 이러한 사업체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시행단계에서 면밀하게 타당성을 분석하고, 집행부 쪽에서, 이것은 정말 앞에서 한 사업들처럼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 사업이라고 판단이 섰을 때 그런 자료를 첨부해서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 달라고 오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두 장의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두 장의 서류 안에서도 지적된 부분들을 보면 우선 PF 방식에 대한 지적도 350억의 예산 사업입니다만 50억은 자기자본이고 300억을 PF로 충당한다는 것이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면 50억은 어떻게 조성되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50억은, 잠깐만요.
김승동 위원 사업제안자의 자기자본인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자기자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김승동 위원 50억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을 제안해서 이 사업이 확정되면 SPC 특별목적회사를 별도로 설립합니다.
  그때 회사를 설립하면서 자기자본 50억을 만들고
김승동 위원 투자를 받겠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아니, 만들고 나머지
김승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러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체를 새로이 결성해서 300억에 대한 PF자금을 유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김승동 위원 그러면 그러한 과정에 계속 경비가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사도 설립하고 인건비도 들어갈 테고 여러 가지 생활을, 그 돈은 결국 50억에서 지출될 거예요.
  300억 PF를 은행으로부터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사업을 시작했다가 중단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부천시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 줬고, 협약을 맺었고 모든 진행이 다 됐습니다.
  거기 투자자들이 막말로 부천시를 상대로, 부천시라는 자치단체의 공신력을 믿고 사업에 투자를 했다, 심의를 해 줬고 해서 소송을 걸거나 이러한 다툼을 발생시킬 때 지금 난개발 상태로 있는 프레니월드나 필빅스튜디오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 또 전개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우려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이 사항을 협약 단계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고 협약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언제든지 그쪽하고 파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해서 통과가 돼도 협약 단계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쪽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이런 사항들이 수용이 안 되면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 협약에 의해서 그분들이 투자자를 모을 수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거기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협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SPC 회사 설립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승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오래 전부터 부천에 이러한 전시·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해 왔던 사람이고, 또 지역신문의 칼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많이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천에 국제행사가 많고,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온 것처럼 주력업종에 대한 사업지원 차원에서 전시시설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주변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주변에 많은 컨벤션시설이 새로이 생겼고, 그 다음에 부천만화축제라든가 영화제 이러한 부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만화산업진흥원이 지어지면서 상당부분 해소가 되고, 로봇스포츠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만일 로봇스포츠센터가 생긴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이고 해서 지금은 지역에서 컨벤션 기능이 많이 해소될 전망도 있고 그래서 상황이 많이 변화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것은 수지라든가 타당성, 앞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대로 전시·컨벤션센터가 아니라 수도권 최고의 예식장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있은 다음에 의회에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합니다.
  문화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관되게 제가 주장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귀중한 시간을 내면서 어떻게 보면 소모적 논쟁을 하고 있다고도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영상단지를 아까 존경하는 김승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3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의회에서 일관되게 주장을 했는데도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건대, 또 저번 위원회에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이제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은 물 건너 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차라리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지 말고 부분개발이라고 말씀하시라고 정영태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컨벤션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 운영되면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인근의 인천이나 다른 지역, 서울에서까지도 관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저기기는 하지만 항상 주객이 전도된 듯한 사업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중지시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뼈 깎는 노력을 하면서 중단시켜 놓고 종합개발계획을 검토하신다면 이런 문제로 위원회에서 논란을 벌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확실하게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가 남아 있으면 어떤 업자라도 저 황금 같은 땅을 내 사업에 이용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 이 생각은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사업추진을 하지만 또 하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시 정책이 이렇게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업자 개인뿐만이 아니고 부천시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도 있는 사업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 게 뭐냐 하면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서류도 없이 구두로 의논하셔서 이 중요한 사업, 350억이라는 사업을 결정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두로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기 이전에 혹시 인근의 컨벤션센터 이런 데를 가서 꼼꼼하게 수지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신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가 나고 있는 사항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실제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수익분기점은 투자한 금액이 몇 년 지나야, 5년이든지 어느 시점을 지나야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텐데 어떻게 보면 50억이라는 자금도 저희가 볼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다분히 추상적인, 막연한 그런 계획서, 지금 계획서만 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운영자금이 50억이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운영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소인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에서 사업유치를 할 때는 업자의 제안만 믿을 게 아니고 시에서 정확한 판단, 구체적 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판단을 내린 다음에 사업제안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영상단지를 종합적으로 개발, 종합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개발계획이 먼저 선 다음에 개별사업 유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개발을, 명칭에 “종합”자를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야인시대세트장도 일정기간 존치하는 것으로 거기에 넣었고, 또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공방의 거리라든가 로봇스포츠센터도 넣고, 또 개별시설이지만 시너지효과가 있는 시설은 영상문화단지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선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업은 넣겠다 이게 시에서 개발방침을 정해서 진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게 무슨 종합개발이냐, 이것저것 들어가고 나면 얼마가 남는 것이냐, 거기에 컨벤션센터 들어가면 얼마 남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개발과 관련해서 남아 있는 땅에 대해서 외부, 토지공사나 국토연구원, 컨설팅하는 데 구두자문입니다만 자문을 받아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상문화단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이 100%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상당한 사업성이 있어서 거기에는 굴지의 기업들이 제안공모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게 나머지 땅에 대한 개발을 하더라도 이 면적 자체가 좁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테마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자칫하면 또 민간업자가 들어오지만 개별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겠다.
  왜, 수익성과 공익성을 같이 맞춰서 들어간다면 수익창출하는 시설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 외부전문가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제안사업에 대해서 외부전문가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볼 때.
  다만, 외부적으로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될 필요성은 있고 거기에 핵심적인 분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의 제안사업이 튼튼하냐, 안 하냐 하는 것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게 파악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다만, 문제는 제안한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는 것이냐를 저희가 판단해야 하고 자금조달이 가능한 것이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체 검토를 했고 나머지 협약단계에 가서 그런 사항들을 제도적인 장치를 다 넣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협약단계에서 그런 문제를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런데 항상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통과시켜 주시면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순서가 바뀐 거죠.
  꼼꼼하게 점검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의회에 통과시켜 주십사 해야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 통과만 시켜 주시면 사업에 보완을 해서 잘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컨벤션을 견학하고 오셨다는 서류는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고의 전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컨벤션이 꼭 필요하다면 컨벤션을 위주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도 외부 전문가들한테 이 문제가 하도 논란이 돼 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자문도 받아 봤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고전환으로 인해서 컨벤션센터가 꼭 필요하다면 컨벤션을 중심에 놓고 나머지 부지를 가지고 컨벤션하고 연관되는 사업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영상단지가 활성화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현재 이 상태로 끌고 가지 말고 생각을 바꿔서 여러 가지, 킨텍스나 코엑스나 송도의 컨벤션하고 다른 틈새시장을 이용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아이템이 맞다면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다른 개발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혹시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개발공모지침을 작성 중에 있는데 컨벤션센터가 여기에 들어간다면 공모 지침상에 주변여건을 그대로 담을 겁니다.
  사업제안자가 여기에 컨벤션센터가 있고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이 있고 자기들이 그걸 판단해서 그 시설과 연계되고 시너지효과가 있는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구상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변채옥 위원 그게 시에서는 방안이 안 나오니까 민간사업자한테 넘기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컨셉트를 정해서 그 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테마를 가지고 민간사업자한테 공모하는 방식이 있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자유제안,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유원지 부지에 걸맞은 시설, 다만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해서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민간기업에서 판단해서 자유스럽게 내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후자를 택해서 진행을 하는데 어느 것이든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업자가 순수하게 자기들이 판단해서, 저희가 어떤 컨셉트를 줘서 그려 오라고 했을 경우 수지타산에서 당장 참여를 못할 수도 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그려 왔을 경우에는 수지분석도 자기들이 판단할 것이고, 또 시에서 외부전문가에 의해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채택될 수 있는 그림을 그려 올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받아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변채옥 위원 하여튼 지적을 해 드려도 과장님 의견을 계속 견지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가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콘서트홀로도 쓸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주신 자료 2쪽에 보면 사업추진 목적 맨 마지막 항에 보면 의상발표회, 콘서트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한 층당 1,800평 정도 가지고 콘서트홀이 과연 몇 석 정도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러한 구체적인 설계는, 저희가 설계서를 받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의 타당성 문제, 얼마를 들여서 어떤 규모로 짓겠다 하는 제안만 들어온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설계가 되고 자기들이 아마 전문설계사를 통해서 결정되면 자기 나름대로 다시 어떤 공간배치를 어떻게 하고 해서 설계를 할 것 같습니다.
변채옥 위원 콘서트도 어차피 문예회관이 세워질, 앞으로는 계획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상당히 중복되는 그런 사업내용이고 이런 사업내용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추진을 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800평 정도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콘서트홀로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계획 단계라고 하셔도 과장님께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셔서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시고 사업제안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면 콘서트홀을 배치한다는 것은 아니고 회의장 같은 데서
변채옥 위원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러니까 국제회의장 같은 데서 이런 행사를 유치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콘서트홀을 할 때 이 평수를 가지고 몇 석 정도 객석이 나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표를 팔았을 때 얼마를 받으며 콘서트 한 번 유치할 때 얼마의 수익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콘서트만 할 수 있다는 사업제안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 제안서가 시에 접수된 게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날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우 위원 네. 날짜가 어느 정도나 됐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난해 3월.
이영우 위원 그것은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고 추진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접수가 돼서 자체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유원지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한 것이죠.
이영우 위원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도 유원지위원회에 두 분이나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때는 일단 통과를 시켜 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겠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
이영우 위원 유원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여기 온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이영우 위원 저희 위원회도 그런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신데 공유재산심의까지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어제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유치하려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서 1만 평을 빼고 나면 주차장 시설 말고 나대지로 돼 있는 땅이 제가 봤을 때 1만 평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현재 주차장으로 있는 그 땅을 빼고 나면 컨벤션센터를, 예를 들어서 들어갔을 때 남은 땅이 1만 평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지는 않죠. 주차장으로 구획을
이영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재 주차장이라고 시설돼 있는 땅을 빼고 나면.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필빅스튜디오가 4500,
이영우 위원 기이 지어져 있는 땅 말고 남은 땅을 계산해 보시라니까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유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 위원 네. 현재 유보지요. 애견파크니 아인스월드니 빼고 남은 땅이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런 것 빼고 한 8,000평 정도, 유보 1, 유보 4가 한 8,000평, 유보지 3은 로봇산업센터가 들어간다고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빼고 나면 한 8,000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구획해 놓은 게
이영우 위원 주차장을 빼고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현재 있는 주차장은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그 주차장이 다 필요한 시설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런데 민간개발을 했을 경우에 주차장을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있는 땅만 말씀하시라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질의를 드릴 테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주차장이라고 돼 있는 게 포장이 안 된 데를 주차장이라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주차장으로 표시만 해 놨지 실제 주차장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동쪽 입구에도 주차장 시설 용지로 돼 있고, 가운데 아인스월드 있고, 필빅스튜디오 앞에 있고 세 군데가 주차장이란 말입니다.
  그 주차장을 빼고 나면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빼고 나면 8,000평 정도, 또 필빅하고 애견 빼면
이영우 위원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이미 지어져 있는 곳은, 우리가 가상치라는 얘기죠. 할지 안 할지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시켜 준다고 하면 지금 남은 땅이 주차장 빼고 약 1만 8000평 남는 겁니다.
  1만 8000평 가지고 무슨 종합개발을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해 주려고 하면 남쪽 공간이 도로하고 위의 주차장하고 1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터파기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그 주차장을 평수로 같이 해서 컨벤션센터나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 약 2,000평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주차장 시설하고 같이 묶어서 하면. 주차장 시설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집행부에서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했으면 약 2,000평만 있어도 컨벤션센터를 지을 수 있다. 앞에 주차장 시설 있는 것 다 같이 넣어서 지하주차장하고 1층 주차장 넣으면 민간개발을 하는데 그거면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사실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남쪽, 동쪽 공간에 보면 공원처럼 나무 심어 놓고 조경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다 파서 지하화를 시키고 주차장 대지를 컨벤션센터에 같이 주게 하는 겁니다. 민간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땅은 실질적으로 주차장 빼고 난 땅 2,000평, 3,000평만 줘도 컨벤션센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나머지 있는 땅만 가지고 1만 평이니, 몇 평이니 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게 건폐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건폐율로 다 주는 겁니다. 기본 주차장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민간자본 유치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350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해서든지 은행이라든지 통장에 있어야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하고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해 가면서 그쪽에서 유치해 오게 하는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PF자금은 은행에서
이영우 위원 그러게, PF자금을 일으켰든지 뭘 일으켰든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350억이라는 돈이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러한 서류를 다 받을 겁니다. 다 받아서 확인하고 나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까지 할 것 같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이번 기회 아니더라도 좀 보류를 시켜서 확인절차를 거치고, 지금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하화시키고, 또 위에 있는 그런 공간들을 같이 사용하게 하면 민간인들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편안하고, 시에서도 이런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하는지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 도면도 1차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그런 것 정도는 확인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해서 그 내용을 간추리고 압축시키고, 또 중복 질의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웨딩홀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웨딩홀 하는 분께 살짝 물어봤는데 350억 투자해서 그 정도의 입지여건에 웨딩홀을 하면 상당히 사업성이 좋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사업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것은 특혜다, 이것은 특혜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만약에 이 컨벤션사업이 시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추진할 경우에 투명하고 공개적인 공개공모를 해서 원점에서 시작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선재 그것은 부결을 하고 나서의 얘기지 심의과정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부천시가 컨벤션센터를 정말 필요로 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부천시가 돈이 없으니까 민간자본으로 컨벤션센터를 만들어서 시너지효과를 얻겠다.
  우리가 영업을 하면서 거기 수익이 날 것이냐, 아니냐를 따질 이유가 없죠.
  민간사업자에게 땅만 준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추후에 어떤,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영업이 잘 안 돼서 시가 대신 떠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완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컨벤션센터의 본래 목적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국제회의나 전시회, 문화행사 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웨딩홀이 들어온다거나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목적대로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 다른 대안으로서 웨딩센터도 할 수 있겠지만 본래 목적 가지고 자꾸 수익을 놓고 따져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부천시에 컨벤션센터나 호텔 기능까지 갖춘 그런 것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2,000평을 가지고 새로 짓는다면 토지의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부천시에 정말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면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 안에 포함을 시킨다든가 하면 1만 평이 들어가지 않고 2,000평만 들어가도 효율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전체의 면적에서 6만 평 정도 남았잖아요. 거기에서 전체 종합계획에 들어가면, 2,000평만 들어가면 땅의 효율성도 같이 높일 수가 있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1만 평을 단순히 컨벤션센터만 놓고 본다면, 1만 평에서 2,000평 뺄 수 없으니까, 거기가 녹지지역이라 그런가요, 유원지 지구라 20%밖에 못 짓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부천시에 정말 컨벤션센터가 하나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수익을 떠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부천시가 돈이 없으면 같이 합자를 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어떤 기능을 우리 부천시에 필요한 시설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둬야지 단순히 수익을 남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까지 앞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정밀 검토해 보시고, 그러한 것이 계획에 전혀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의문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특혜라는 의혹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강동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이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50억을 들여서 컨벤션센터를 짓고, 예식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막대한 돈을 들이느냐,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여러 군데 알아보고 제안사로부터 그 문제를 가지고 수없이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식업이라고 하는 게 부대사업으로 한다. 그리고 킨텍스라든가 다른 컨벤션센터도 예식업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예식업이 주가 아니고 자기들은 80% 이상을 컨벤션, 전시 쪽에 주를 두고 일부 부대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한다 그런 의미고,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50억을 들여서 지역적으로 봐서 여기가 예식업을 하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투자하시는 분은 그렇게까지 금액을 들여서 예식장을 하려고 하느냐고도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판단할 때도 다른 컨벤션센터의 운영사례를 볼 때 적자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식업이 주가 아니고, 저희 여건이 그쪽하고 다르긴 합니다만.
  다른 사례와 비교를 해 볼 때 예식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것 아니냐, 부대사업으로 할 것 아니냐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한다고 전제해야죠.
서강진 위원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되면 부천시한테 이익이 돌아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익이 창출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협약이나 계약 과정에서, 지금 아인스월드 같은 경우가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수익분기점부터 시작해서 수익이 날 때에는 일정 금액을 부천시에 납부하게, 그래야 특혜의혹 같은 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 단계에서 수익의 몇 %로 할 것이냐 계약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컨벤션센터도 마찬가지로 협약을 할 당시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수익분기점부터 해서 수익이 났을 때 시에 일정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같이 협약하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역으로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적자가 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서강진 위원 그렇게 계약이 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떠한 시각에서 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저희 시의원들이 보기에는 주객이 전도된 전시&컨벤션센터가 되지 않을까.
  시에서 행사하는 그러한 국제적인 행사나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의 유치를 위한 게 아니라 개인이 수익을 내기 위한 예식장 차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제안한 민간업자나 시 집행부에서는 그게 아니라 국제적인 행사나 시의 정기적인 행사를 하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 가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큰 행사를 1년에 얼마나 하고 있죠? 5대 문화사업 관련한 그런 행사를.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큰 행사만 따지면 복사골예술제, 영화제,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페스티벌, 만화축제,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는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체 지역에서 조그마한 행사들을 유치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은 그런 것을 많이 나눠서 하잖아요. 시민회관에서도 하고 또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이런 것을 하면 시에서 하더라도 민간업자니까 사용료를 내게 돼 있죠. 시에서 무슨 행사를 해도 전시&컨벤션센터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게 돼 있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잠깐만요. 이것은 관련 사항이 아닌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보도를 보니까 송내역세권에 호텔을 크게 짓는다는 보도를 들은 바 있는데 그것은 지금 심의중인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선재 송내역사 근처에 호텔을 신축한다는 보도를 봤는데,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호텔부지인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 한선재 개인 것이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개인 것입니다. 아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얼마 전에 강제집행했던 소방서 앞 펏펏골프장 있죠. 시에서 임대해 준 것이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강동구 위원 처음에는 골프 연습장이었는데 수익이 안 나니까 음식점만 운영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사업 당사자 주장에 의하면 시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18억을 적자 봤다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만약에 소송에서 시가 지면 그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프레니월드, 애견테마파크의 임대료 체납이 15억 가까이 있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강동구 위원 막대한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도 없어서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차 지적됐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공유재산도 86만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산이에요.
  컨벤션센터 부지, 공시지가 330억, 시가로는 500억 되는 재산이에요. 자기 재산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뼈저린 자기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초반부에 과장님께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에서 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해 주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백종훈 위원 제가 우리나라의 현재 PF 관련 은행의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어요.
  한국은행에서 나온 말은 PF자금이 시중자금으로 쏠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PF 대출이 은행의 리스크를 확대시킬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은행의 PF 대출 확대가 100억 원 이상의 사업장 중 3개월 이상 연체가 되고 외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향후 사업 진행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곳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은행이 PF 대출을 함에 있어서 물론 사업 타당성을 조사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출해 줬지만 이후의 결과는 은행의 판단이 100%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는 부천시민이 고객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의 사업 타당성만을 믿고 필요충분조건으로 그것을 맹신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타당성에 대해서 은행의 입장이 아닌 우리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분석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PF자금을 가지고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 땅에 대해서는, 땅도 담보로 잡고 그러기 때문에 PF자금에 대한 리스크 캐피탈, 위험자금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은행에 담보할 수 있지만 이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매우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어차피 이게 위험자금이거든요. 사업성을 가지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다는 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 위원님의 우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개인 기업에 대한 특혜의 시비, 물론 특혜의 시비 이게 공익적 공공성 목적이면 사업제안자가 시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하고, 또 국회의원 또는 정당 관계자한테 찾아가서 제안설명을 하고 또 시 집행부와 의회를 감시해야 하는 그런 기관에서까지 의원들에게 이 공유재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내지는, 제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협박성 이런 사례도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을 빙자한 사유화, 20년 동안 시 땅 가지고 실컷 장사하고 20년 후에 주겠다 이런 것은 공공성, 공익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상단지가, 누차 지적된 사항이지만 총 투자비가-현재 시설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790억이 이미 투자됐습니다. 국·도·시비, 민간자금을 포함해서.
  정계용어로 말하면 죽음의 계곡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죽음의 계곡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800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10만 평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약 1000억인데 그의 80% 돈이 이미 죽음의 계곡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방정부 내지 경제,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 집행부와 의회가 냉정한 사고를 가지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죽음의 땅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만 죽음의 땅이 아닌 평화의 땅, 10만 평이 86만 부천시민의 행복의 초원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을 갖고자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상동도서관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시립도서관장 김정숙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쪽이 되겠습니다.
  안건요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상동도서관 건립입니다.
  권역별 균형 있는 도서관 서비스 혜택을 위하여 도서관 접근 및 이용여건이 취약한 상동권역에 자료중심의 지식정보서비스 및 다양한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상동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620-4번지이며 부지면적은 1,659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시기본계획상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도서관 부지로 2005년 3월 조성원가 31억 6700만 원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이 되겠으며 건축연면적은 1,495.43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94억 360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부지매입계획 수립을 2004년 5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2004년 10월에 한 바가 있으며, 부천시투·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2004년 10월에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2004년 10월에 부지매입에 관한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부지매입을 2005년 3월에 했습니다.
  또한 도서관건립계획 수립을 2006년 11월에 하고 신축 타당성 연구용역을 2006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경일사회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2007년 5월에 득한다면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의뢰를 2007년 9월중에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2007년 10월에 받도록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8년 2월부터 2008년 9월까지 하겠습니다.
  공사준공은 2010년 10월까지 해서 차질 없이 도서관 건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도서관은 평생교육시대의 독서문화체험 및 학습공간으로서 시민의 지식정보능력 강화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되고 지식, 정보,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기관으로 도서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도서관이 원미권역 및 중동권역에 편중되어 상동지역에서 도서관 접근 및 이용여건이 취약하여 도서관 건립 민원이 빈번한 실태에 있습니다.
  거주인구의 증가로 지식정보서비스 혜택 및 독서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동권역 내 도서관을 건립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지난번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할 때 도서관에 대한 것이 상정이 안 됐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상정이 안 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왜 안 했죠?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못 받아서 그런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해야 순서에 맞지 않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얼마에 한 번씩 열리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1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상반기에 투·융자심사 의뢰를 못 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왜냐하면 타당성조사라든가 그 부분이 안 끝났고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그 선행조건을 안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이거 절차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는데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는 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하는 게 순서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되고 예산 세우고 하는 게 순서인데 10월에나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하니까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게 절차에 안 맞지 않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건 저희가 여태 그렇게 해왔거든요.
정영태 위원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렇지는 않고 일단 여기 심의를 받고
정영태 위원 도비를 받기 위해서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승인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30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선행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받는 조건이.
정영태 위원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 때문에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늦어졌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늦어졌습니다. 상반기에 못하고 하반기에 하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이런 걸 앞으로는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도서관 건립 하나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천시의 많은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절차가 무시가 되면 다른 것도 다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가급적이면,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절차에 따라서 사업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절차에 따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하는 순서가 타당성 용역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를 받고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의결이 됐을 경우 그 다음에 저희가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이 되고 그 선행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줬을 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아니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지, 그게 절차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장 한선재 과장님, 나중에 그건 확인해서 다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정영태 위원 그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자꾸 논란이 있거든요.
  도서관 건축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쳐야 되고 어떤 것은 나중에 하는 게 원칙이다 이러면 안 맞잖아요? 사업 추진부서별로 원칙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잘 확인해서 의회에서 이런 거 할 때 의문점이 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 부천시가 도서관 건립을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는데 상동도서관의 경우 대지가 1,659평, 건축 면적이 1,500 정도 되는데 그쪽에 단독주택들이 있고 아파트는 없는 상태인데 도서관을 신축할 때 이용이 많은 곳으로 해야지 제가 어제 현장방문을 한 결과 공원도 있고 주변 여건은 좋은 것 같습니다.
  도서관으로서 상동고가도로 차 다니는 소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려면 고등학교 뒤편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변은 소음이 너무 심할 것 같고.
  1,500평 정도의 도서관이 신축된다면 너무 크지 않나,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게 되면 도서관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서관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다 충당할 것이냐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축할 때는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 주지만 유지관리비는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차피 도서관 부지니까 지어야 되지만 건축면적을 줄일 수는 없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원래 건축면적도,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 1·2층 빼고 나면 별로, 도서관 자체가 책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문화적인, 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용적률은 56% 정도 되는 겁니다. 1,495평이면 지하 1·2층 빼고 나면, 저희가 지상 3층까지만 짓는 겁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용률을 높여서 그런 데 도서관이 있어서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그렇고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동고등학교도 있고 거기에 공원이 있느니만큼 활용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서관 이용에도 많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영우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지하 2층에 지상 3층으로 지었을 경우에, 지하 2층까지 짓는 공사비가 지상 3층 공사비까지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하는 될 수 있으면 한 층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고 지상 3층으로, 그쪽에 4층으로는 할 수가 없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할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할 수 있어요? 그럼 지상으로 지어야죠.
  건물을 지하로 짓게 되면 방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 같으면 지하 1층, 기계시설은 어차피 넣어야 되니까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짓는 게 원칙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왜 그렇게 지하 2층으로 했느냐 하면 저희가 사실 보존서고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보존서고라 하면 뒀다가 나중에 폐기시킨다든가 아니면 보존할 책들이 많은데 그런 장소가 없어서
이영우 위원 그러면 보존서고를 다른 데에 넣으면 되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래서 지하 쪽에 하면
이영우 위원 지하 1층에 보존서고 해도 충분할 것 아닙니까. 기계실 넣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면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영우 위원 지하 1층 면적을 크게 짓는 겁니다. 지하는.
  그렇게 하고 2층부터는 줄여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지하 2층을 넣는 것보다 지하 1층을 짓고 1층을 넓게 짓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지하 1층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면 보존서고를 그쪽에 넣는 것으로 해 보고, 그 부분은 건축부서라든가 많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계획안이기 때문에 의논을 해 보고 다시 고민을 해서
이영우 위원 지하 습도를 따져 보면 2층하고 1층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이영우 위원 지하 1층 정도로 넓으면 환기시설을 할 수 있지만 지하 2층의 경우는 그런 시설을 하기가 매우 힘들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래서 저희가 항온·항습 쪽에도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지 않다면 1층을 더 넓게 지어서 하고 2층부터는 건폐율을 줄이면 되니까, 이거 될 수 있으면 지하에 넣지 말아야 돼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안건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부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동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동구 위원 컨벤션센터는 아까 질의 답변 시간에도 제가 누차 지적했듯이 이것은 진행과정이나 절차 또 지금까지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 오는 행태 자체도 뭔가 의원 신분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컨벤션 사업자 선정, 사업제안자가 사업자가 되는 어떤 독점계약 형태 이런 것에 대한 특혜의 지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 시가 정말 컨벤션이 필요하다면 자기 자본금이 열악한 그런 업자가 와서 할 게 아니라 어차피 PF 비용도 금융비용이란 말이죠.
  그런 사업자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정말 크다, 정말 필요하다면 자금력이 담보돼 있는 사업자를 유치한다면 우리 시도 부담이 없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다른 반대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종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종훈 위원 각론적으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방금 강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많은 부분 지적이 됐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영상문화단지는 종합적인 개발하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견지에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다른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과 백종훈 위원이 반대한 의견 말고.
  네. 변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컨벤션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영화제를 시민회관에서 하고 장소를 이동해서 저녁을 먹고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시에서 종합개발계획이 도대체 안 나오기 때문에 컨벤션을 위주로 한 종합개발도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사실 저는 찬성의견을 초기에 가졌었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살펴보건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해서 또 다른 부실을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이 문제까지 곁들어진다면 영상단지는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것 같아서 집행부 쪽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고 개발사업을 유치하는 게 낫겠다.
  영상단지의 큰 틀을 놓고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다른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건2, 상동도서관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찬반의견을 주셨습니다.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 과정과 방금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안건1, 부천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의 건은 부결시키고자 합니다.
  부결사유로는 영상단지 종합개발계획과 중복되고 둘째, 전시&컨벤션센터 필요성 및 경제성 등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 미이행, 민간자금 조달방식인 PF자금조달 가능성 불투명, 건립 후 목적 이외에 전용운영 및 부실운영으로 운영 중단 발생시 대책이 미흡하고 논란이 됐던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음을 부결사유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건2, 상동도서관 건립의 건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심점규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회계과장권희춘
  문화산업과장김영국
  시립도서관장김정숙

○회의록서명
  위원장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