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11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5분 개의)

1.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7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국장과 구청장으로부터 듣고 해당 실·과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아울러 산하 기관 및 재단과 위탁기관에서 시 본청 해당과 예산으로 편성하여 심사 요구한 추경안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보충 질의 등이 있을 경우 보조발언대에서 기관 및 재단대표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문화국 2007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6.5% 증액된 22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총 831억 959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25억 원, 부천 테크노파크 3차 진입로 부지매입비 34억 원, 그리고 영상문화단지 부지매입 4차 연도 상환금액 129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주요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7억 9599만 2000원이 증가한 68억 34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및 예산 증가요인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 회의수당 700만 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2억 원, 그리고 부천 자유시장과 중동시장의 환경개선사업비 2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업지원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1%에 해당하는 37억 원이 증가한 2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및 예산 증가요인은 부천테크노파크 3차 진입로 부지매입비 34억 원 그리고 로봇부품 생산기술 연구지원비 5억 원 등이 되겠으며, 감액은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 2억 4000만 원으로 인건비 절감 및 사업비를 축소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쪽 문화산업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34억 원이 증가한 3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의 만화산업 육성에 대한 금액으로 2억 원, 그리고 만화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2억 5000만 원 그리고 영상문화단지 부지매입 4차 연도 상환금액 1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6.6% 8억 원이 증가한 1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교육센터 사업에 1억 2000만 원 그리고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사업에 4억 5000만 원, 가칭 세계 무형문화재 엑스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주요예산 현황입니다.
  농산지원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자연생태박물관 리모델링 공사로 2000년도 개관 이후 일부 전시물 및 전시시설이 노후해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9쪽에 기재한 주요사업 현황은 농산지원과 금년도 주요사업 예산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의 시립도서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48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으로는 사립문고와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 6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심곡도서관 국유지 사용료 4700만 원은 국유지를 무상사용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경비 용역 5200만 원은 계약한 후에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문화국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식기반 중심의 경제도시, 세계 지향의 문화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시민이 내어주신 혈세임을 감안하여 소중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내용은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부천 테크노파크 3차 진입로 부지매입이 계속 몇 백억씩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그쪽에서 분양을 받을 때, 처음에 저희가 심의할 때 테크노파크 단지를 받을 때 조성원가에 받겠다고 했는데 그런 게 보였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저희가 농수로 부지를
이영우 위원 농수로 부지를 사서 진입로를 내주면서 부천 테크노파크를 우리가 일부 받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이영우 위원 일부 받을 때 분양원가에 받으라는 그런 지시들이 많았었는데 분양원가에 됐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분양원가가 아니고
이영우 위원 그냥 분양금에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분양가로 계산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분양가로 계산하면 이런 거 사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천시에서 개인 사업하는 데 진입로를 사 주고 또 거기서 이득금까지 다 포함한 분양가까지 다 주고 받는 것 아닙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이영우 위원 세상에 이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
이영우 위원 감사장에서도 얘기했던 겁니다.
  개인 사업자한테 사서 진입로 크게 내주고 또 거기서 분양받는 것도 그 사람들 이득까지, 분양수수료까지 다 주고 그런, 어떻게 보면 대토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진입로까지 내 주고, 몇 백억으로 거기 진입로까지 다 내주면서 분양가로 준다는 건, 조성원가에 준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이 사업이 완공되면 거기에는 관내 기업을 포함해서 약 600개 업체가 입주가 됩니다.
이영우 위원 600여 개 업체가 여기 들어오던지, 한국화장품 그 큰 기업도 있었는데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한국화장품하고 부천시하고 같이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진입로 사서 허가내주고 나니까 한국화장품은 팔아서 다른 데로 가 버리고 말이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도로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하부공간을 통행을 시켜서 산업길에서 이쪽에
이영우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통행부분을, 교통원활의 부분까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했던 일입니다. 이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이영우 위원 테크노파크를 우리 부천시하고 한국화장품하고 시행을 같이 하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시공은 쌍용에서 하기로 했고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저희가 참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진입로 부분, 폐농수로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사업을 원활화시키기 위해 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일부 특정 업체를 원활하게 시켜 준 거지 그거 아니어도 진입로 사서 그 사람들이 다 사업 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특정업체에 저희가 사줬다는 생각은 안 들고 저희가 한국화장품 1개 업체보다는 거기에 600여 개 업체가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경제활성화도 좋고 다 좋은데 처음에 제안서를 낼 때, 처음에 심의를 받을 때 부천시와 한국화장품이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해 놓고 나중에, 이 진입로를 사고 난 다음에 한국화장품은 싹 팔고 쌍용에서 인수해서 가져가고, 그럼 이건 개인 업체 아닙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쌍용에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한국화장품하고 조건부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처음에는 3자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 한국화장품부지로 개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죠.
이영우 위원 개발한다는 조건에서 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 그 땅을 살 때도 한국화장품하고 부천시하고 시행을 같이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시공은 쌍용에서 하더라도.
  그런데 진입로를 사주고 나니까 한국화장품 땅 값만 잔뜩 올려서 나간 것 아니고 뭡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땅값 올려서 팔고
이영우 위원 좋아요. 진입로를 내주고 나서 상가를 대토, 분양을 받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분양원가에 받을 거냐 하니까 분양원가에 받겠다고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분양원가도 아니고 분양금 마진에서 또 분양리베이트까지 다 주고 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장사 누군 못합니까? 이거.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
이영우 위원 아유, 참.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지금 3차 사업부분은 진행이 많이 된 사안입니다. 위원님.
이영우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계속.
  하나도 실현된 게 없어요, 지금.
  지금 테크노파크 진입로 부지 예산 또 올라왔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이영우 위원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 때나 예산 올릴 때마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건 다 좋단 말이죠.
  분양리베이트를 뺀다든지 조성원가에 상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거 원가에 사서 준 겁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양리베이트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해를 못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이영우 위원 우리가 여기 테크노파크 지었을 때 분양리베이트 따로 안 줬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리베이트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분양수수료, 분양수수료 따로 다 줬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분양수수료라는 것은 전체적인 금액에 다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편성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테크노파크 지을 때 분양수수료 따로 해서 줬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건 전체 사업비에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입 아프게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뭐 하러 했습니까? 조성원가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저희가 3차 사업을 해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부지에 포함시켜서 한 내용으로 2,500평에 대한 부분을 받는 것으로 협의가
이영우 위원 2,500평을 받을 때 분양원가로 받을 수 있느냐고 그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받을 수 있다.
  배덕기 과장 있을 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
○위원장 한선재 이영우 위원님 짧게 정리하시죠.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진입로가 협소한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에 진입로 문제로 여러 가지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건설사에서 진입로를 매입하고 확보하는 이게 상식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을 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가 부지를 매입해서 진입로를 내준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이전부터 이영우 위원님께서 수차 지적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배경, 근거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밝혀주세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동구 위원 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진입로가 없는 게 아니고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폐농수로이기 때문에 그걸 시에서 활용하고자 해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강동구 위원 초점은 그게 아니고 특정기업이 어떤 건설사업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아파트형공장을 짓는데 거기에 우리 시가 진입로를 개설해줘야 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혀달라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우리는 여러 가지 기대효과로 봤을 때 세수증대라든가 그리고 남북 간에 교통부분 이런
강동구 위원 실질적으로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고 그걸 공공용지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강동구 위원 그것은 우리 시 정책의 큰 오류다 이렇게 보는데 상식적으로, 물론 600여 개 업체가 입주를 하면서 고용증대 효과나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전제될 수 있다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에 보면 90% 이상이 아주 소규모 영세기업이에요. 10인 이하, 5인 이하.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아파트형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형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실태를 보면 최저임금이에요.
  그 정도 아주 영세하고 열악한 기업들이 우리 부천시에 유입이 된다고 해서 경제유발효과 없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저희는 뭐
강동구 위원 정말 규모 있는 기업들이 부천시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차례 지적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가뜩이나 재정상태도 안 좋은 우리 부천시가 진입로 부지를 매입해서 단순히 기업유치 아니면 고용증대 효과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특정 기업의 사업을 보조해 주는 듯한 이런 부분은 잘못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자료로 주세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고속도로 하부공간을 이용해서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남북 간의 교통소통입니다.
  산업길 주변에는 그쪽 삼정동 일대에 상당히 많은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들이 내동인터체인지를 통해서 시내로 진입하는 교통난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부공간 부근이 남북으로 소통이 되면서 교통원활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남북 간의 교통원활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테크노파크 3차 분양 광고모델로 우리 시장님이 나오셨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한 번 나오셨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건 어떤 의미로 봐줘야 되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글쎄요. 그건 업체에서 분양의 극대화라고 할까 그리고 테크노파크 1, 2차에 이어서 3차 사업에
강동구 위원 결국은 특정기업이 분양을 잘하기 위해서, 분양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 광고모델로 나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그건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테크노파크 아파트형공장의 분양현황을 보면 관내기업이 100% 입주하는 게 아니고 통계에 보면 관내기업 한 50%, 수도권에 있는 외주기업들이 50% 입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 기업들이 우리 관내에 올 수 있게 하는 이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풍의 광고모델로 출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민들의 시선이 좋겠어요? 마찬가지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소풍하고 이런 아파트형공장하고 비교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위원 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떻든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문서화해서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10쪽 시립도서관에서 심곡도서관 국유지 사용료가 이번에 처음 무상사용으로 지원된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동안에 저희가 국유지에 대해서 매년, 심곡본동의 면적이 1,126㎡입니다.
  이 부분을 매년 4600만 원 정도 지불을 했는데 협의를 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임대료를 안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용료를 낸다고 해서 그게 국유지면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질의했었습니다.
  그 전에 시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국유지 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수도 있단 말씀인가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 전에는 저희가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서 사용료를 내는 게 휠씬 더 경제적이라 했던 건데 제 질의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상사용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국유림에 대한 법률에 시행규칙 그걸 저희가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4년 동안, 2010년까지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4년 동안만 무상사용하고 2011년부터는 다시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때 가서 다시 협의를 해야죠.
김미숙 위원 이 협의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그럼 협의를 몇 년부터 한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2002년도에 저희가 매입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매입보다는 임대료 주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국유림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걸 무상사용하게 해 달라는 협의는 몇 년도부터 한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2002년도에 매입하려고 했다가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 2007년도인 금년부터 반영이 된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계속 협의한 어떤 결과로 이번에 무상사용으로 지원을 했고 2010년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하게 된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2010년까지 저희가 무상사용을 하고 그 전에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무상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내용이 본 위원한테 전달이 안 돼서, 제가 그런 질의를 했을 때는 전혀 얘기를 안 해 주시다가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금년 2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지금 그런 일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 그 당시는 전혀 안 하다가 오늘 새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죄송합니다.
  저희가 결과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미숙 위원 결과가 확실치 않아도 본 위원도 알 건 알아야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2010년까지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국유지는 앞으로 사용료를 안 내도 된다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이것에 한정돼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해당 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김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위원님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정책적 문제는 국장님한테 질의하시고 지속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4쪽에 보면 경제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시의 방침도 그렇고 의회에서 권고하는 사항도 그렇고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 그리고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폐지 이런 걸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부천시기업사랑추진위원회라는 게 새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래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만들어졌는데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나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활동이나 내용을 보면.
  물론 담당 부서가 경제자문위원회는 지역경제과고 기업사랑추진위원회는 기업지원과 소관인데 거의 활동성은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통폐합이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 기업사랑추진위원회 할 때도 그런 유사한 것을 한데로 모으자, 모아서 부천시기업사랑추진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기업지원이라든지 기업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수출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다뤄줘야지 이게 분산돼서 하면 위원회의 효과도 없다라는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이건 담당 과장께서 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담당하는 위원회가 다르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흡수할 수 있으면 흡수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이고 기업지원이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경제자문위원회라는 건 시 전체의 경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는 위원회고 기업사랑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금년도에 됐습니다만 기업사랑추진위원회는 말 그대로 오로지 기업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전체적으로 놓고 검토해서 이것이 과연 통폐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경제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주관은 상공회의소에서 합니다만 경제발전위원회라는 게 또 있어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상공회의소 주관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부천시경제발전위원회하고 거의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두 군데서 별도로, 시에서 주관하는 것하고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것하고 그 주관부서만 다르지 내용, 인적구성이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정리할 건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올라온 게 지난번에 경제자문위원회를 개최도 안 하고 왜 자꾸 두느냐 하니까 이번에 분기별로 개최하겠다고 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조례에 보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영태 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동안에 연 1회 내지 2회 정도 개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에 이슈되는 안건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지내왔는데 이슈되는 안건이 있든 없든 간에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분기별로 필히 1회씩 해서 자문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슈된 안건이 없다고 하셨는데 경제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보십시오.
  시의 경제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관내 기업의 해외 수출활동 지원에 관한 자문, 해외자본의 관내 유치 및 기업 간 흡수·합병 추진에 관한 자문, 관내 기업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 실업자대책 등 민·관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자문, 노사정 협력에 관한 자문 등 중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역할이.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이슈가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자문이라는 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자문을 구하는 게 아니고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의 자문을 구하는 거지 이슈가 없다고 해서 회의 개최를 안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동안에 그렇게 잘못 운영이 돼 왔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가급적 흡수하고 통폐합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그런 위원회로 거듭나야지 잡화상식으로 각 과마다 몇 개의 위원회씩은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이런 건 과감하게 빨리빨리 결단을 하셔야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지역경제과장 강성모입니다.
  지난 3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요인만 설명을 드리고 감액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16쪽에 보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위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이건 시범사업으로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단위를 통 단위로 할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할 겁니다. 구성해서 최종적으로는 통 단위가 되지 않을까. 각 동이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통 단위에서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2000만 원 범위로 그렇게 큰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로 해서 통 단위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하면 중·상동 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대상지일 텐데 소사지구나 원미지구나 원종·고강지구나 이렇게 뉴타운사업이 진행이 되는 데 그걸 빼면 대상지가 그런 데다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뉴타운사업이라든가 중·상동 지역의 신시가지는 거의 제외가 될 공산이 큽니다. 문제는 이게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꽃밭을 가꾼다든지 여러 가지 자잘자잘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범적으로 해서 마을을 아름답게 꾸며보자는 취지입니다.
  이게 행자부 지역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 선정하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을 배제하고 꼭 필요한 지역만 그렇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하기보다는 공원녹지과 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나 그런 쪽에 사업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자문을 받든지 해서 연계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쉼터 꽃밭가꾸기, 소하천가꾸기는 전문지식이 공원녹지과보다는 상당히 떨어질 텐데 그걸 어떻게 심사하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분들도 참여를 시켜야 되겠죠.
  만약에 어떤 사업이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녹지분야의 어떤 사업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런 쪽에서 참여해서 조언 내지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콘테스트가 매년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해 가지고 콘테스트는 연말쯤에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이 확정이 돼서 추진된 후에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확정이 되게 되면 행자부 쪽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점검 내지는 확인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영태 위원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동에서 주민 간에 어느 통은 선정되고 어느 통은 선정이 안 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주민들의 단합된 분위기를 저해할 수도 있거든요. 서로 반목할 수도 있어요.
  1개 사업에 2000만 원씩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10개 사업으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통 단위로 2000만 원씩 지원해서 그런 걸 꾸민다고 하면 이거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소해야 될 텐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방법을 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선정과정부터 아주 세밀하게 점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게 민간이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선정이 되게 되면 선정된 데다
○위원장 한선재 소규모 지역단위로 준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쉽게 이해하시려면 예전에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정영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여쭙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아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김승동 위원 사업의 배경이나 근거가 행자부의 특색사업인지, 이게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계획보고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05년도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관련해서 대통령이 시사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2006년도 6월에 행자부에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기본방향 보고가 있은 후에 동년 8월에 추진계획보고를 시·도지사님을 모셔놓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 국고 보조는 없고 100% 시비로
김승동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 얘기죠.
  정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 전국에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면 당연히 국고지원이 필요할 테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전액 시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이거 돈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재정여건에 따라서 축소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정책 내지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승동 위원 글쎄요. 그건 제가 비약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부 지원 없이 시비로 한다면 예산 규모를 잘 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을단위 사업인데 굳이 신도시가 배제되고 구도시가 중심이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신도시 지구도 단독주택이 있는 호수마을이나 그런 곳에서, 그리고 이게 하드웨어적인 사업뿐 아니라 그 마을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포함돼서 마을 주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걸 추구하는 거지 나무 하나 돌 하나 놓고 아름답게 가꾸는 외형적인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업을 먼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면 지역이 어디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떠한 계획을 잘 꾸며서 주민들이 소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성취해낼 수 있겠는가 그게 판단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개선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대강당 시설하는, 그거 고치는 사업비로 책정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건 아닙니다.
  대강당 관계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장애자시설, 장애인 편익시설입니다.
김승동 위원 아니,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도색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내부가 너무 지저분하다고 그 당시 건의가 있어서 도색비로 들어온 겁니다.
김승동 위원 그때 우리가 함께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대회의실 무대 있는 부분 시설이 열악해서 그걸 빨리 개선해서, 고쳐서 근로자들이나 일반 시민들 이용에 편리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걸 현장에서 우리가 공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서 예산 요구를 했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단순히 도색비만 책정이 돼 있군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추가 검토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할 수 있으면 계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김승동 위원 예산편성할 때 보면, 과장님은 예산법무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면 10만 원, 20만 원을 깎기도 하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 시급한 것 같지도 않는데 몇 억, 몇십 억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큰 돈 들이지 않는 근로자복지시설 이런 데 대한 배려가 사실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사항별 설명서 17쪽 하단부에 보면 소비자 피해 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정에는 800부로 되어 있다가 이번 경정에 다시 500부로 됐어요.
  300부가 줄어든 이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이건 저희가 일반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팸플릿의 수량을 줄여서 해 나가자는 뜻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백종훈 위원 6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소비자 피해예방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최초에 예산을 800부 세웠다라는 것도 당시에 기준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800부라 하지는 않았을 텐데 굳이 60만 원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추경에 부수를 조정해서 올린다는 것, 그다지 큰 액수가 아닌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18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의 자유시장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개선사업 1단계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용역비로 해서 기정예산에는 없고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역의 결과를 보고, 환경개선사업 1단계인데 사업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지금 사업이 자유시장은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준비단계에 있고 그 일환으로 3000만 원의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고 또 용역비는 공사비가 30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5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공사비가.
  그래서 사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준비를 하면서 용역에서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기왕에 예산이 투입된 거니까 용역의 결과를 보고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각 시장마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물론, 그 시장의 특성에 따라 교통량의 분석, 주차장 등 시장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용역을 할 수도 있지만 다음 기회에는 우리 부천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 공통적으로 환경개선사업 용역을 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인 과제로.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총 19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개발에 포함돼 있는 시장과 여러 가지 시장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08년도가 되면 뉴타운개발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부천시 전체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성별로, 어떤 시장은 어떤 특성이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시범사업으로 최종적으로 통 단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환경개선사업도 되겠지만 주민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통 단위로 하다 보면,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들 간에 반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 단위보다는 동 단위가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하는 거라 콘테스트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상금이라든지 포상부분도 꽤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통 단위보다는 동 단위가 좋을 것 같은데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추진하는 과정은 저희가 어떻게 한다라고 딱 박혀져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물론, 다 해 드리면 좋은데 우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10개를 분야별로 선정해서 잘돼서 콘테스트에 입상을 한다든지 등수에 든다든지 하면 그게 모델이 돼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는 것을 행자부 쪽에서는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 하는 거 열심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중동시장에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중동시장은 현재 국비가 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10억이 도에서부터 내려왔고 그 다음에 기존에 5억 원이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국비는 이번에 여기 없고 시비로 5억이 서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도비 10억이 내려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그게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이영우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을 여기다 10억을 다 쓰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 명목으로 내려왔으니까요.
이영우 위원 중동시장 명목으로?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걸 왜 여기다 안 달아줘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10억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 시책추진보전금은 여기서 표기할 때는 우리 시 예산으로 표기가 됩니다. 도비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시책추진보전금만큼은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10억을 다 쓴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주민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차원의 효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못했을 경우에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업의 취지나 선정과정을 전체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왜 특정 동네에만 이런 특혜를 주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4대 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셨던 모 의원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과 같이 돌탑을 하나 만들어서 작은 공원을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시비를 갖다가 자기가 사는 아파트 동 앞에다 돌탑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난리가 난 적이 한번 있어요. 이해 부족으로, 부녀회에서.
  제가 당시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아가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도 상당히 곤란할 수가 있어요. 특정 의원이 특정 동에 이 사업을 유치했다라고 와전돼서 곤란해 질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모를 하신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해를, 가능하면 홍보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백종훈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비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왜 환경개선사업비는 본예산에 포함이 돼 있다가
  환경개선사업비는 본예산에 포함이 돼 있다가 추경에 다시 변경돼서 올라왔는데 용역비는 왜 본예산에 전혀 계상을 안 했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용역비 관계는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했어야 하는데 문제는 업무적으로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우리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하다 보니까 3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용역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강동구 위원 그건 상식이잖아요. 상식.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동안에 인사이동이 있고 그래서
강동구 위원 인사이동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걸 놓치지 않고 계상하게 된 겁니다.
강동구 위원 그간 이런 사업을 관계 공무원들께서 한두 번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위원님, 이건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서 용역은 처음입니다. 유일무이하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동구 위원 업무착오로 용역비가 계상이 안 됐던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겁니다.
강동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백종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용역결과는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예상하더라고요.
백종훈 위원 그럼 2, 3개월 때문에 이 환경개선사업이 또 미뤄지겠네요? 결과를 보고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렇죠.
  문제는 또 이게 현재 일반 상인들의 자부담 부분도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15억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건 병행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은 조금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종훈 위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런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과장님께서 용역비를 본예산에 넣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두세 달이 더 빨라지는 거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각별하게 노력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으로 착오를 해서 2, 3개월 늦춰진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죄송합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4쪽 보면 경제자문위원회가 현재 조례상에는 19명인데 30명으로 확대하겠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한선재 조례개정이 이루어졌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전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7월 의회에 상정할 겁니다.
○위원장 한선재 법을 먼저 바꾸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추경예산안이
○위원장 한선재 이유야 어떻든 의회라는 게 늘 얘기하지만 절차법 우선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이번에 상정했어야 되는데 절차만 만들어 놓고 7월 의회에
○위원장 한선재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맞다, 안 맞다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한선재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기업지원과장 금영수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28쪽 금형집적화단지 선정 심의수당을 주는데 입주업체가 몇 개나 되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저희들이 필지수로 이번에 공급하는 건 64개 정도 됩니다.
  남측에 보면 기계장비 정밀금속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입주대상,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입주업체가 몇 개나 되냐고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아직 분양을, 5월 중순 이후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공장이 칸칸이 있어서 대략 나오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그래서 조금 전에
김미숙 위원 입주업체를 선정하는 데 보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할 필요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건 토공에서 통례적으로 산업단지 분양할 때 규정을 정해서 기간을 많이 두더라고요. 심의하는 기간을.
김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26쪽에 테크노파크 3차 사업 건물소유권 이전 등기비가 있는데 우리 부천시가 건물 22개 호실을 분양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어떤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사실 제가 기업지원과로 온 지 이제 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3차 사업에 참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지 내에 시유지가 1,5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금으로 받긴 그렇고 해서 대물로 받는 조건으로 했고 그 다음에 폐농수로 연결하는 3차 단지 쌍용부지 앞쪽으로 4차선 도로가 지납니다.
  그 부분도 도로를 닦으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물로 22개 실을 받도록 계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시유지 1,500평이 사업부지에 포함된 것에 대한 대물변제인데 그렇게 되면 시유지 1,500평에 대한 가격산정은 공시지가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사업시행할 때, 분양할 때 총 감정평가를 해서 했을 겁니다.
강동구 위원 감정평가해서 했겠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강동구 위원 토지 같은 경우에 감정평가액이 실거래가보다 낮은 건 사실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우리 것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해서 내 주고 이 사람들한테 테크노파크를 우리 소유로 건물 이전하는 비용은 일반 분양가로 받고 그런다면 이거 안 받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 부분은 저희가
강동구 위원 이거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강동구 위원 만약에 과장님 개인재산이라고 본다면, 개인재산 1,500평을 주고 쌍용건설에서 거기에 대한 대물로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런 기준으로 하겠느냐고요. 감정평가 기준으로 해서 주고 받는 것은 일반 분양가로 받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본계약 체결을 안 했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 이전에 저희들이 면밀히 따져서 절대 손해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자료로 이게 결정되고 나면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28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가전생활용품 순회 정비반 운영건이 있는데 이게 지난 본예산 때 전액 삭감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가전제품 AS망이 워낙 잘 갖춰져 있고 이게 예산규모도 얼마 안 되고 하나의 행사성 이벤트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예산을 전삭했던 건데 예결위에서 다시 살렸어요.
  그래서 반영됐던 건데 사실 147만 원의 예산 가지고 뭘 하겠어요. 부품값도 안 나오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가전제품 3사, 삼성이나 엘지나 이런 데 참여하는 일반 소모경비 정도로 이렇게
강동구 위원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대시민 홍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야지 여긴 계신 위원님들 이런 사업 하는 것 아무도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나 비슷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이런 데를 봐가면서 통폐합할 게 있으면 과감하게 해서
강동구 위원 추경에 보면 10만 원, 20만 원짜리 잔돈푼 깎고 규모가 큰 거 다시 세우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쇼맨십에 불과하다. 예산을 절감한다는 게.
  긍정적으로 보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강동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부천 테크노파크 대물로 받기로 하셨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냥 감정가로 해서 현금으로 받으시는 게 낫지 대물로 받아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지금 활용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가격이 아니고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은, 그 주변에 있는 공장 현 시세를 비교해서 아마 본계약 체결할 것 같습니다.
  기본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물로 받는 이유는 부품소재 연구센터가 테크노파크 1차 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 기구가 확장돼서 본부격으로 승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천에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저희 쪽에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지었습니다.
변채옥 위원 계약체결이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됐습니다. 그리고 전자부품연구원도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래서 활용도는 충분합니다.
변채옥 위원 들어오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실 때 주변 시세하고 견주어서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습니다.
변채옥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하락기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대물로 받으실 때 가격하고, 그 계약은 언제 체결하신 거죠?
○위원장 한선재 이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팀장님은 소관 업무를 보신 지 얼마나 됐죠?
○기업지원과산업정책팀장 황병연 1년 반 됐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대물로 받으실 때 평당가를 얼마로 해서 받으실 건가요?
○기업지원과산업정책팀장 황병연 토지가격 말입니까?
변채옥 위원 아뇨. 테크노파크 공장 건물을 대물로 받으신다면서요?
○기업지원과산업정책팀장 황병연 평당 345만 원이요.
변채옥 위원 인천에 있는 연구소하고 계약하실 때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들어오면 유치차원에서, R&D 유치차원에서 임대를 해 줍니다.
변채옥 위원 임대료는 얼마씩 받으시기로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건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그때 다시 한 번 감정평가를 해서 받을 겁니다.
변채옥 위원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대물로 받으실 때는 부동산 활황기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물 가격 높았다가 지금 감정가가 내려갈 수 있거든요. 하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물로 받는 게, 필요에 의해서 대물로 받으셨다고는 하지만 현금으로 받은 것보다 오히려 시에서 예산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지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저희들은 그렇게는 판단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아파트 분양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당초 가격대로, 할인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당초 분양가격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점을 정해서 판다면 손해 볼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채옥 위원 대물로 받는 게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에서는 필요해서 대물로 받으셨을 거고 업체 입장에서는 22개 분양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22개가 어떤 용도인지 다 정해져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저희들이 부품연구센터에 1,300평 정도 주고 그 다음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600평, 전자부품연구원에 630평 정도로 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방침을
변채옥 위원 그럼 임대가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임대가,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감정가격을 해서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도 임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용도가 정해지고 다 결정이 된 거긴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쓸 용도를 정해놓고 대물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대물로 받아놨기 때문에 유치를 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아니죠. 저희들이
○위원장 한선재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본래 계약을 할 때 대물로 받게 계약이 돼 있던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대물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요구를 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으로 바꿀 수는 없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계속 하시죠.
변채옥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대물로 받게 된 과정하고 그 이후에 기관들 유치되는 과정하고를 정확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개 호실 소유권 이전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산업정책팀장 황병연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게 총 몇 평이에요?
○기업지원과산업정책팀장 황병연 2,538평입니다.
강동구 위원 2,538평×345만 원하면 대물 현재 가액이 얼마인지
○기업지원과산업정책팀장 황병연 93억 9000만 원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죠. 93억 9000만 원에다 나누기 1,500평 하면 평당 얼마에 계상됐는지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격산정을 감정평가금액으로 했다, 아니다 그건 과장님 말씀하신 게 잘못된 거죠?
○위원장 한선재 그건 임대료 산정을 말씀하신 거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제가 감정가격으로 말씀드렸는데 감정가격이 인근 부동산 가격하고 유사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계산할 때
강동구 위원 확정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우리가 테크노파크 2,538평을 대물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산업정책팀장 황병연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우리 시유지 1,500평이 사업부지로 편입되면서. 그거 맞는 거죠?
○기업지원과산업정책팀장 황병연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 잘못 파악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아니, 저도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렸는데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1,500평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기업지원과산업정책팀장 황병연 1,500평에 대해서 53억 6400만 원 나왔습니다.
서강진 위원 53억의 감정평가금액이 나왔는데 우리가 분양받은 건 93억 9000에 받은 거네요.
○기업지원과산업정책팀장 황병연 그 앞에 진입로 부근에 일부가 1,500평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부지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해서 93억 90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강동구 위원 이게 87억 5600밖에 안 나오는데요.
  345만 원×2,538평을 하면 87억 5600밖에 안 나와요.
○기업지원과산업정책팀장 황병연 층수마다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다면 그 세부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산업정책팀장 황병연 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가 나왔으며 53억을 받은 그 자료를 주시고
○기업지원과산업정책팀장 황병연 네.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평당 283만 원의 감정평가에 받았다 하는 게 대충 나오네요. 우리가 매입한 것은 348만 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산업정책팀장 황병연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가격이 345만 원
서강진 위원 우리가 땅은 283만 원에 팔고, 그렇죠?
○기업지원과산업정책팀장 황병연 지금 토지가격은 370만 원 정도 됩니다.
  당초에 주변 공장 가격하고 거기에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380만 원 정도 가격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강진 위원 53억을 받았다면서요?
○기업지원과산업정책팀장 황병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1,500평에 53억을 받았다면서요. 자료로 정확하게
○기업지원과산업정책팀장 황병연 그게 1,458평입니다.
서강진 위원 1,458평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얼마가 나왔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평가서 나온 것 자료로 있죠. 그거하고 총 금액에 평당 얼마씩 해서 감정평가금액으로 우리가 판 금액, 그 다음에 매입한 금액을 자료로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산업정책팀장 황병연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뒤에 우리가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 자료 요구하고 이 시간만 지나면 자료가 알맹이는 쏙 빼고 두루뭉실하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확실하게 해 주세요.
  본 위원이나 서강진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궁금해 하는지 내용 잘 아시죠? 팀장님.
○기업지원과산업정책팀장 황병연 그렇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정확하게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산업정책팀장 황병연 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부천시의 재산은 2천여 명 공무원의 재산이 아니고 86만 부천시민의 재산입니다.
  재산을,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담당 국 내지는 과장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86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또 의회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운용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것이 지금 조성원가냐 분양원가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보편적 상식에 의하면 분양원가보다는 조성원가로 시에서 매입을 해야 일반적으로 타당한 행정행위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계약도 물론 법적으로는 계약이지만 만약에 분양원가로 계약이 된다면 이것은 의회가 집행부에게 강하게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계약을 할 때 조성원가로 하고 계약추진 진행과정을 우리 의회에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국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능하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위원장 한선재 이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다른 건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한국화장품에서 쌍용에 매각한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저는 잘 모릅니다.
이영우 위원 모르신다고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위원장 한선재 담당 팀장 모릅니까?
○기업지원과산업정책팀장 황병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고 평당 300만 원 정도의 가격에 매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평당 300만 원이요?
○기업지원과산업정책팀장 황병연 네.
이영우 위원 지금 대지로 돼 있는 공업용지 땅이 평당 300만 원 정도밖에 안 간다고요?
○기업지원과산업정책팀장 황병연 2005년도 매매 당시에는 300만 원 계산해서 600여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부천시와 한국화장품이 시행하려고 했던 것은 알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산업정책팀장 황병연 네. 당초에는 3자가 하기로 했는데 한국화장품에서 쌍용에 매각을 하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매각은 어떻게 해서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산업정책팀장 황병연 그 세부사항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 간에 거래로 된 거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부천시에서 3자 사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진입로를 농수로 부지를 사서 만들어 준 겁니다.
  쌍용에서 진입로도 없는 것을 300만 원씩이나 주고 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산업정책팀장 황병연 ······.
이영우 위원 컨테이너박스나 그런 게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진입로가 없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단지를 사실 부천시와 한국화장품하고 쌍용하고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폐농수로는 우리 부천시의 기반시설로 활용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고 그 시점이 어차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면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외부에 있는 업체도 유치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동시에
이영우 위원 처음에 사업시행을 같이 하려고 할 때 왜 부천시를 거기에 끼워 넣었느냐 이거죠.
  기반시설만 우리가 해 줬으면 돼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건 우리 시에서 기업 유치차원에서 그런 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한국화장품은 기업이 아니었던가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기업이었죠. 기업이었지만 어차피 한국화장품은 이전할 그런 계획이 있었고
이영우 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 알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아니,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전계획이 있었다라든가 하는, 처음에 사업을 같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전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고. 부천시와.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런데 지금 와서 시하고 같이 하고 안 하고는 큰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분양도 그런 대로 잘 되고
이영우 위원 문제는 분양이 잘 되든지 진입로를 내 줬다든지, 사실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진입로를 자기들이 사서 해야 맞는 거거든요.
  어디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단독주택을 짓는다든지 해도 진입로로 허가가 납니까, 안 납니까?
  교통영향평가 받아서 그거 허가 납니까, 안 납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쌍용 짓는 부지가 아예 진입도로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또
이영우 위원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큰 건물을 거기다 지을 수 있었던 뎁니까,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대물변제를 받을 때 조성원가에 받느냐 아니면 분양리베이트를 빼고 난 나머지를 받느냐 이 얘깁니다.
  도로부지 사줬던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문제는 거기서 우리가 분양가격에 대물변제를 받는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양대행업체들이 우리한테 와서, 부천시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로비를 해서우리 부천시가 분양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가 대물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양수수료를 넣어서 같이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아까 말씀하셨죠? 345만 원이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이영우 위원 아까 국장님은 33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이건 층별로, 지하층하고 1, 2, 3층의 분양가격이 다 다릅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층마다 다 다릅니다.
이영우 위원 있는데
○위원장 한선재 이영우 위원님, 자료를 층별 분양가를 받기로 했으니까
이영우 위원 쌍용에서 분양가 매겨놓은 대로 그걸 받으면 그건 잘못됐다. 분양리베이트는 뺀 나머지를 갖고 계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성원가.
○위원장 한선재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하도록 국장님한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 위원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변채옥 위원님.
변채옥 위원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천시기업사랑추진위원회,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 위원들 명단하고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의를 하셨다면.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변채옥 위원 회의록 자료를, 2개 연도 회의록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기업사랑추진위원회는 금년 4월 6일에 구성됐기 때문에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는 금년에는 없고 작년에 했던 걸 갖다 드리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네.
○위원장 한선재 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문화산업과장 김영국입니다.
  저희 문화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31쪽입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저희 문화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단지의 부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지금 남아 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남아 있는 게, 저희가 앞으로 상환해야 될 것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589억 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선재 반 정도 남았네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1031억 원의 토지매입비인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30일까지 441억 원을 저희가 갚았고 이번에 예산을 129억을 세워주시면 그것 포함해서 589억 원을 앞으로 갚아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한선재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31쪽 보면 문화산업과 예산이 당초 166억 6700에다 134억이 증가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게 정확한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정확합니다.
강동구 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134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정확한 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정확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부분에서 무인전자 경보시스템 용역수수료 23만 2000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이 계약을 다시 해서 계약금액이 낮아진 건가요?
  용역계약이 월 얼마씩 해서 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해서, 연도별로 물가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추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인데 경상적경비 절감 차원에서 7% 정도는 삭감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200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무형문화 공방거리 같은 경우는 용역이 필요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공방거리도 용역을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국·도비 예산 내려온 것하고 이번에 저희가 4억 5000만 원 하게 되면 12억 원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강동구 위원 아니, 30억 이하는 용역을 안 해도 된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이것이 용역비하고 감리비하고 8700만 원이 나오고 시설비는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예산을 조성사업하고 감리비하고 미리 다 세울 필요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공사를 시작하려면 감리비하고 부대경비를 같이 세웁니다.
강동구 위원 용역예산은 별도로 어디 서 있나요? 용역비가.
  8300만 원?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강동구 위원 이것은 엑스포잖아요. 엑스포. 무형문화 엑스포 타당성 용역인데.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공방거리 조성사업이 45쪽에 나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조성사업비죠. 감리비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조성사업인데
강동구 위원 4억 2800짜리도 조성사업비고, 용역비는?
  아니 감리비하고 용역비하고 다르잖아요. 어떻게 감리비하고 용역비하고 같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4억 5000에 대한 내역이 시설비가 4억 2800만 원 플러스 감리비 1500만 원 플러스 시설부대비가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 속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시설부대비 속에?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시설비 속에요. 4억 2800 속에.
강동구 위원 예산을 이렇게, 조성사업에 4억 2800이 들어가 있고 감리비에 1500, 시설부대비가 700, 예산을 이렇게 헷갈리게 세워놨어요.
  항상 사업할 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세웠는데
강동구 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인가요? 이게.
  5월 1일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뭐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한 사전절차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예산에 용역비가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다시 보고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별도로 주는 게 아니라 추경예산을 가지고 오셨으면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셔야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제가 지금 아는 것은 시설비 안에 기본 플러스 실시설계비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해서 세운 것인데 이것은 별도로 지침에서
강동구 위원 아니, 업무를 하실 때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냐고요.
  이게 정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위원장 한선재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글쎄요, 저희가 아는 것하고는, 제가 별도로 예산팀하고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들도 봐야 되겠지만, 관례적으로 보면
강동구 위원 그럼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었던 사안이네요? 이건.
  30억 이하 12억짜리 사업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총 공사비가 10억이 넘게 되면 용역과제 심의를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총 공사비가 12억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과제를 받은 거죠.
강동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30억 이하는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30억 이상의 공사일 경우에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이것은 총 공사금액이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용역과제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이상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용역비 6500이 잡혀 있네요.
  추진현황에 보면 용역비가 별도로 6500이 잡혀 있어요. 편성이 돼 있는데
    (장내소란)
○위원장 한선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강동구 위원 총 사업비에다 산출기초라도 용역비 6500 포함이라고 표기를 했더라면 이해가 됐을 텐데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이 분명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통과했는데 용역비란 항목이 별도로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46쪽에 보면 한국전통문양공모대전이 있어요.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 투입 대비 사업의 실효성이 별로, 시너지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라고 의회에서 판단해서 본예산에서 전삭했던 예산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2007년도도 절반 가까이 흘러왔는데 이렇게 5000만 원을 추경에 덜렁 올릴 게 아니라 뭔가 1회 문양공모대전의 성과는 이렇고 이러이러해서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됩니다라는 사전 양해라든가 사전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이 본예산에 의해서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타당성을 공감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아무런 얘기 없이 다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 역시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의회라고 하는 기관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의회를 도외시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문양대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책자로 해서 성과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작년에 해본 결과 4,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지역도 16개 지역에서 첫 행사치고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성황리에 잘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작년 이상으로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행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상금이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상금을 대폭 줄이고 사업비 쪽에다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 사업, 이 행사를 처음에 제안을 어디서 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지역의 어떤 예술가협회 이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경기도 무형문화재 총연합회에서 제안이 됐습니다.
강동구 위원 무형문화재 총연합회에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강동구 위원 경기도 무형문화재 총연합회라고 하는 데가 사단법인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사단법인체고 사무실은 부천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보통 이런 단체를 보면, 장애인단체도 “장애인”자가 들어가서 다양한, 정보화센터, 장애인복지재단, 무슨 협회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무형문화재, 경기도무형문화재 뭐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무형문화재 총연합회요.
강동구 위원 이것을 얼핏 보면 경기도에 있는 무형문화인들은 다 회원으로 포함돼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단체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혹시 이 단체에 대해서 아는 부분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구성원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현재 회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김귀성 씨라고 배를 만드시는, 황포돛대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지금 회장으로 계십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백종훈 위원 사항별 설명서 46쪽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세계 무형문화 엑스포에 대해서 내년에 개최를 하겠다에 따른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 해서 올라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국비 10억 원, 도비 10억 원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어때요.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5월 중에 하겠다라고 계획은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아직까지는 안 됐고 다음 주 정도에 문화재청장님과 면담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문광부부터 갔다 오고 문화재청을 들렀다 그 다음에 경기도를 들르려고 합니다.
백종훈 위원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현재까지 추진된 것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종훈 위원 지난 4월 19일 부천시와 경기도 의원들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백종훈 위원 그 자리에서 한 의원님이 경기도가, 경기도의 문화정책이 현 지사가 생각하는 부분이 문화사업도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려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발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실례로 150억 원 규모의 도자비엔날레도 절반가량 줄어진 80억으로 됐다고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도비 10억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무형문화 엑스포가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서 도에다 10억을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렇다면 세계 무형문화 엑스포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우선 세부 경제적인 효과 같은 부분은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지적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판단해 놓은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백종훈 위원 아직 판단하신 자료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다만 기본계획에 큰 그림을 담은 계획서는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백종훈 위원 모르겠어요. 담당 주무 과장님이 용역이 나와야지 그것을 알겠다라고만, 용역에만 의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세계도자비엔날레 할 때 방금 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단법인 경기무형문화재 총연합회에서 무형문화재 축제를 열려고 그랬어요, 행사장 옆에서.
  홍보비용이 1억 원이 들어가는 축제를 열려고 했는데 돌연 취소가 되어 버렸어요, 경기도 문화 담당 관계자에 의해서.
  이유가 뭐냐 하면 세계도자기센터 옆에다 무형문화재 축제를 열려고 했더니 외국인들이 그 도자기센터에 들어갈 때 꽹과리를 동원한 남사당놀이 등이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취소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것 등등을 유추해서 경기도지사의 문화정책과 먼저 벌어진 비엔날레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정말 내년도에 부천에다 세계 무형문화 엑스포를 유치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비 10억, 도비 10억이면 총 20억이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시비도 있고 자부담분도 또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철저하게, 용역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어차피 용역이 좋게 나온다고 예산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실무 과장님께서 문화재청도 가보시고 경기도도 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시면 거기에 맞춰서 생각도 정리하시고 내용을 정리하셔서 대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사업비 규모를 얼마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일단 저희가 65억 정도로 구상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에 보면 재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 14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가 하고 질의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무형문화재 엑스포라는 큰 시책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예산 심의를 하기 전까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이 행사 내용을 잘 모르고 저희들 역시 무형문화재 엑스포가 어떤 행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83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계상됐는데 어떻게 300만 원 단위까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8300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8300이 나왔는지.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일단 인건비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이면 책임연구원을 한 사람 쓰고 연구원이 두 사람, 보조연구원이 3인, 그 다음에 일반보조원이 2인 해가지고 8명을 저희가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산출기초는 행자부의 회계예규를 준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경비로는 3500만 원 정도, 여기에는 재료구입비하고 기자재 사용료, 유인물비가 들어가 있고, 간접경비는 8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식비 및 교통비로서 책임연구원과 연구보조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알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엑스포라는 사업이 최근에 입안돼서 발표되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최되는 상세한 내용이라든가 안 그러면 용역비를 산정한 기초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심의에 임하면 훨씬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큰 국제행사를 치르자면 적어도 준비기간이 1~2년 이상, 과거에 본 위원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1~2년 이상 준비를 해서 행사를 결정하고 시행하는데 국제적인 행사인 세계 무형문화 엑스포 이게 어떻게 채 1년도 안 되는 기간을 앞두고, 그리고 아직 제반 행정상의 절차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어떤 속사정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타 엑스포의 사례를 봤습니다.
  타당성 검토부터 기반 조성사업까지 약 2~3년 정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소요기간의 대부분이 시설에 대한 조성사업 기간이 많이 들어갔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 단축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보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행사장소나 개최시기가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논의과정을 통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철저한 준비와 채근을 통해서 진행되겠지만 이런 무형문화재라는 부천의 새로운 예술분야가 시작된다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적 공감대 아니라면 최소한 지역의 문화예술계 안에서의 공감대 이런 바탕 하에서 진행이 되어야 동력이 생기고 또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하고 이런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어떤 논의구조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아직까지는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없었고 10일자로 추진기획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충분히 사전에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사항별 설명서 44쪽 여성문화포럼 예산이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가뜩이나 여성에 대한, 인구의 반이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정책이나 배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100만 원을 꼭 삭감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신 건지?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특별히 행사내용에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조정한 것은 없고 연주회 관람료 같은 부분에서 저희가 무료관람하시는 것으로 그런 것을 조정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관람료를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연주회를 관람할 때 저희가 입장료를 계상했었는데 그것은 무료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5대 문화사업 관련되는 강사는 시와의 관계성을 저희가 고려해서 좀 저렴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내용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변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여성문화포럼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1조 원이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1조 원 정도가 되는데 여성들한테 이런 문화포럼이나 강연회나 그런 데로 쓰이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 해 봤고,
김미숙 위원 아니, 예산서 보면 전혀 없고 조금 나와 있는 것이 여성문화포럼 600만 원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이것은 문화사업 쪽에서 포럼 쪽으로 접근을 했던 부분이고 여성과 관련되는 사업은 별도로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물론 있기는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강연회도 있고 우호도시에 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삭감이유가 재정건전화 운영시책으로 감액조정한다고 했는데 재정건전화는 좋지만 100만 원 아껴가지고, 앞으로 여성들의 그런 것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화 쪽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그런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데 시에서 이러한 좋은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고 예산도 조금 더 지원해 줘야 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 데서 100만 원을 줄인다,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현황과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예산만 늘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 정책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예산편성 현황 자료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건가요?
이영우 위원 네.
○위원장 한선재 이영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번에 한국전통문양공예대전을 또 한다고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보고서 어디서 만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것은 사업을 주관했던 재단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보고서 만드는 예산이 따로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재단에 있는 문화사업 홍보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홍보비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이영우 위원 홍보비에서 문양공예대전 그쪽에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으면 5000만 원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과보고서를 만드는데 문양공모대전 제1회 결과보고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5000만 원 속에서 이 보고서도 같이 만들었어야죠.
  이거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책자제작비는 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영우 위원 100만 원도 그렇죠. 100만 원도.
  문화재단에서 다른 데 홍보할 것을 했든지 문양공예대전 하면서 거기서 벌써 홍보비로 100만 원 빼서 보고서를 만든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이거 그래도 되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총 사업비 5000만 원에서 쓰는 것이 바람직했을 텐데 아마 사업비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좋습니다.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처음부터 예산 섰던 게 전통문양공예대전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니까 지금은 문양공예대전 2회째라고 했거든요.
  1회를 했을 때는 사실 예산을 줘서 1회를 했을 때 1회라고 보고 2회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수상자가 부천시민입니다.
  전국문양공예대전이라고 해놓고 주관을 부천에서 해서 부천분한테 1500만 원 상금을 줬다고 하면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 참여하려고 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
이영우 위원 맞나요, 안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글쎄요, 저희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이번에 총 13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료 17쪽에 나와 있듯이 이번에 심사위원님들은 분야별로 권위가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사실 이런 것을 심사할 때는 주소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공모일 경우에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작품을 보고 선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이번에 부천 분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예술성 있는 작품을 냈기 때문에 된 것이지 주소지가 부천이라서 된 것은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옛날에 이것으로 해서 어떤 특허제품으로 특허를 내서 어디다, 옛날에 말씀하시기는 좋은 그림이 있으면 벽지회사에 팔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대상 받은 사람이 그런 데 쓸 수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이번에 대상 받으신 분은 작품 자체를 저희 부천시에 기부
이영우 위원 나전칠기인데 부천시에 기증하는 것은 좋습니다. 기증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그 작품을, 문양에 대해서 나온 것을 어디다 팔아서 그런 작품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럴 수 있는 작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로열티 같은 것을 가지고 판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부천시에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이영우 위원 문양에 대해서는 부천시에서 맡아서, 대상을 받았을 때 부천시에서 어떤 홍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홍보까지는 부천시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계약을 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이 해야 되지만 홍보 정도는 시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영우 위원 그거 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개인한테 해 주는 겁니다. 개인한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런데 이것은 대상만 가지고
이영우 위원 대상을 받았다고 하면, 그런 작품이 나왔으면 부천시에 일단 기증을 하는 겁니다.
  기증을 해서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일단 부천에서 상표권 등록을 해서 어떤 창호지라든지 도배지라든지 플라스틱 그릇에 한다든지 신발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상에 넣는다든지 이런 것을 부천시와 협의해서 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문양공예대전은.
  그런 것 아닌가요?
  주관하시는 과장님께서 자꾸 이런 것을 모르시고 하는데 하여튼 시상금도 마찬가지고,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너무 많고 될 수 있으면 전국에서 참여를 많이 하게 해야 되거든요.
  밖에서 벌써 나오는 얘기입니다. 부천에서 주관해서 부천사람이 타버리면 행사 참여 하나마나한 것 아니냐고.
  벌써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것 하나하나 해서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고 좀 신경 써서 해야지 신경도 안 쓰고 예산을 다른 데로 넘겨줘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마무리해서 보고서까지 다 만들게 하고.
  그렇잖아요. 5000만 원 가지고 하면 보고서까지 전체적인 것을, 그 틀 속에서, 5000만 원 틀 속에서 보고서까지 전부, 다른 비용까지 다 거기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홍보부문과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문양공모대전 지난번에 금상 수상자는 작품 기증을 안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기증을 안 하셨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게 혹시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천시민한테 대상을 주고 이런 심사기준에 불만이 있어서 기증을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 공모는 본인 자유의사에 맡겼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기증을 안 하셨습니다.
강동구 위원 의무사항이 아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사실 본 위원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전통문화나 무형문화 같은 것을 상품화시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회의적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존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이런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보존하는 것에 둬야 되는 것이지 엑스포를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의 상품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형문화 엑스포 기본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자료는 문화예술과에서 만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다른 기관에서, 자문 받은 기관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저희가 만든 겁니다.
강동구 위원 무형문화재 엑스포 사업제안은 어디서 처음에 들어왔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사업제안은 금년 4월 5일 재단에서 들어왔고요,
강동구 위원 문화재단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강동구 위원 그럼 전통문양공모대전도 문화재단에서 주관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주관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 부천시 행정이 엇박자예요. 만날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돈 되는 사업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예산 없어서 만날 도에 가서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무슨 전통문양 이런 것만 나오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거 추진일정을 보니까 4월에 갑작스럽게 나와가지고 내년 4월, 5월에 개최한다고 돼 있어요. 홈페이지도 12월에 만들어지고.
  세상에 국제적인 행사를 열두 달 만에 개최하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요. 예산도 65억씩이나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위원님, 엑스포 제안은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만 그것을 주관하고 만드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한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보면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건축비가 12억 1000만 원, 용역비 등 9000만 원인데 예산서를 보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용역비가 6500만 원이 섰고 감리비가 1500만 원 섰는데 여기에서 발생된 1000만 원은 뭐를 등이라고 해놨나요? 항목이 뭐예요?
  100만 원, 10만 원도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우는데, 근거를 세우는데 이것은 어떻게, 1000만 원이 어떤 돈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87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용역비가 6500이고 감리비가 1500이고 시설부대비가 700만 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래도 3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요청한 것을 보면 9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용역비 등이.
  그럼 이것이 용역비하고 감리비하고 또 뭐가 있어요?
    (「시설부대비······.」하는 위원 있음)
  시설부대비가 건축비에 포함되는 거지 이 1000만 원의 산출근거가 뭐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건축비가 11억 1000만 원이고 용역비 등이 9000만 원이잖아요. 2쪽.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문서라는 게 무슨 시장에 갖다 내놓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내는 공문서가, 저번에는 실명과 가명을 어떻게 바꿔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을 하더니 지금은 예산이 전혀 맞지도 않고, 예산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청안하고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의회가 결정할 일이지만.
  절차상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법에, 어떤 사항을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위원장 한선재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이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저희가 알기에는 딱 부러지게 법에서 정한 부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전통문양공예대전이 작년 1회 할 때 당초에 사업이 그 사업, 공예대전 사업이 아니었죠, 원래 예산은?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김승동 위원 그러다 그것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가 공예대전으로 전환을 하고 작년에 한 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시상작품들, 수상작품들을 가서 둘러보고 그 의견을 나누고 했습니다만 이게 지속사업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방향성을 인식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업의 출발도 그리하였고 첫 해 대회를 하면서 몇 가지 지역 예술인들, 그리고 지역 여타 분야 예술과의 시상금에서 오는 차별성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물론 2회 대회 때는 시상금을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매년 개최되기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꼭 필요하다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격년제로 하거나 3년제로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한국전통문양공예의 저변 확대를 위하고 전통문화예술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매년 개최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희 부서 판단은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부천 아니고서도 전통문양이나 이와 유사한 공예대회가 많으니까 본인의 기량을 발휘할 곳은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많지 않겠느냐 그것은 예술인들한테 판단을 맡기고 싶고, 다음으로 문화재단 예산서를 잠깐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파란 자료 있습니까?
  19쪽 하단에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회의 때 누차 지적했던 재단의 방향, 재단의 기능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새로운 길을 잡자고 요구했고 그래서 거기 재단조직 운영 및 경영분석 용역이라고 자체 예산으로 용역비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재단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다시 1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김승동 위원 당초에 2000만 원 아마 문화예술 정책개발이나 이런 예산으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재단이 누차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업무들에 대한 것, 그리고 부천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나 아니면 부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꼭 수행해야 할 기능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렇게 바로잡아 나가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기간 내에 다시 재단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재단의 기능과 방향성 이러한 부분이 완전히 정립이 된 다음에 재단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순서상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용역이 동시에 시행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이것은 이따가 재단에서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재단에서 다시 설명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예산설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여기 참고자료로 디지털성남문화대전 해서 성남에서도 향토문화전자대전을 치렀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왜 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예산 제안설명 자료인데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미숙 위원 어떤 이해요?
  그러니까 성남에도 이러한 문화대전을 하니까 우리 부천에도 이런 무형문화재 엑스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이것은 예산이 45쪽에
김미숙 위원 거기에 이런 게 들어간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남에도 이러한 게 있으니까 부천에도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취지인줄 알고.
  작년에 전통문양공예대전 한다고 와서 치렀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김미숙 위원 그리고 이번에 세계 무형문화재 엑스포 개최한다고 올라왔고요. 그럼 내년에 또 뭐 하나 해야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가짓수가 많고 내용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각 동마다 추진하고 있는 축제를 왜 줄이고 없애고 한 거죠?
  그런 취지에서 볼 때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백종훈 위원님이 한 것처럼 지금 도에서도 소비적인 것, 전시적인 축제나 행사는 지양을 하자고 그런 취지로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무형문화재 엑스포 같은 경우 무형문화 공방거리 조성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과 연관해서, 연계해 가지고 무형문화재 공방거리가 조성된 다음에 그랬을 적에 이것을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뭐 하러 이렇게 급하게 가짓수 늘려가는 축제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급하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 생각에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지금 무형문화재 엑스포 같은 경우는 유사한 지자체에서도 하려고 하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표적인 축제로 선점하자 이런 의미에서 타 도시보다 먼저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이 축제를 지원을 받았을 때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이 받기가 좋고 나중에 만약 똑같은 축제가 생겼을 때는 또한 국비지원 받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선점하자는 그런 의도로 시작이 된 겁니다.
김미숙 위원 선점해 가지고 문화도시를 저거하자 이런 취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전통문화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문을 보완해서 종합 문화도시로 가자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우리가 전통문양공예대전을 했을 때도 그러한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효과를 비교해 봤을 때 아까 강동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심사숙고해서 이런 행사를 치렀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문양공예대전, 엑스포, 또 공방거리까지 세 가지 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시일도 촉박하고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세계 무형문화 엑스포 추진하시는데 해외 특별초청 저기가 나와 있네요. 자료 10쪽에.
  이 기관들을 초청해서 작품을 전시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럼 여기 이런 도시들에 대해서 저기가 다 끝나신 상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아니, 추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럼 이쪽에서 일단 고려만 하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럼 이 기관들이 참여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지수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부천이 문화로 발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문화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굉장히 빨리 추진하다 보면 행여라도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본 위원은 금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어제도 예술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오늘도 보니까 이런 자료들을 주려면 좀 일찍 주셔야 되는데 심의 중에 오니 이 자료 내용을 저희가 예산심사하면서 다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엇박자고 또 맞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료를, 이왕 100만 원이나 들여서 만드신 자료 같으면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결과가 좋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결과보고서 만드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심사 도중에 자료 주셔서 언제 저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문양대전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제가 여성포럼에 대한 예산을 줄인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부천시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입장료까지 무료로 하면서 예산을 줄이신다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세계엑스포라고, 우리나라에서 축제, 무형문화재 축제를 하고 있는 데가 자료를 보니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 평택, 대전, 나주 이렇게 네 군데 있는데 여기는 축제로 추진을 하고 있고 부천시는 엑스포로 추진을 하신다면 규모도 클 것이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은 65억이 투입되고 수입 예상은 35억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그런 행사를 치르시면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셔서 나중에 결과를 어떻게 책임지실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부탁드리는데 다음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짚어보겠지만 세계적인 것을 표방하시려면 세계화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야 될 텐데 그냥 무늬만 세계적이고 국내 잔치나 아니면 부천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는 미리 주시고 또 어제도 지적드렸지만 추진되는 상황에 있어서 위원들을 설득하시려면 사전에 오셔서 설득을 하고 해야지 한꺼번에 예산 올려놓고 저희가 살펴볼 수도 없는 시간을 주면서 해가지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하여튼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런 얘기가 다음에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등이라는 예산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본계획 자체는 개략적인 것이고 초청이나 이런 숫자 모든 것은 다 계획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게 되면 계속 의회와 협력하고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분명하게 협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속기에 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변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무형문화재 엑스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형문화재 이것은 선점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는 소재지까지를 지정합니다.
  “무형문화재 제 몇 호,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며······” 이런 식으로 그만큼 속지성을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성 있는 무형문화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실제로 우리가 남사당이라든가 경기민요전수관 이런 걸 유치하고 추진하려고 하지만 이미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문화재보호재단 같은 데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 전수기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삼성동에 있는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같은 데.
  거기도 가면 여러 가지 공방이라든가 예능분야가 많이 입주해서―서울 한복판이니까―활동하고 있고 또 남산에 있는 한국의 집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전통민속공연이라든가 전통문화시설 이런 것을 계속 계승 발전시키고 있고 또 대치동에 있는 한국문화의 집 같은 데에서도 우리의 전통예술과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육과 체험, 공연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우리가 잘 아는 전주한옥마을 내에 있는 전주전통문화센터 같은 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전국적으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 상당수 있고 또 토착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있지 않은 사라질 위험이 있는 이러한 무형문화재를 우리가 유치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를 집적화시키고 클러스터화시키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도시로 만든다는 것 그것은 상당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을 담당 과장님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전수교육관 같은 것도 전국에 140 종목에 97개소가 각 시·도에 있습니다. 아마 확인하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와서 과연 얼마나 해서 여기가 무형문화재 본산이 되겠느냐 그런 것은 실무담당 과장님으로서 정책을 결정하시는 시장님께 조언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혹시나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잘못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선점의 경우도 우리가 부천판타스틱영화제의 장르를 판타스틱으로 정했던 게 부산영화제와 차별성을 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차별성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전주영화제, 광주영화제 계속 생기고 그랬을 때 우리 부천영화제가 한동안 휘청할 때 과연 우리가 먼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시작한 우리 영화제가 정말 선점효과를 누리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무형문화재 역시 늦게 가더라도 알차고 내실 있으면 그리 집중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에 관련된 우리 시책들, 전통문화예술을 보존하기 위한 이런 시책들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혹 있을지 모르는 사후의 잘못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조언을 최고결정권자한테 늘 드려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 부천이 그래도 실수 없이 종합문화도시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여러 위원님이 많은 우려도 하고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무형문화재 엑스포라는 개념이 단순히 무형문화재 축제의 개념이 아닌 세계 유형, 무형문화재들을 한 자리에 모은 엑스포, 그러니까 세계 무형문화재 축제를 개최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단순히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선점의 효과를 얻어야 되겠다, 다른 데에서 그런 행사를 치르면 우리가 치른다고 했을 때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상당히 취지는 좋습니다만 문제는 앞서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듯이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되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의회 의원들의 동의도 받아가면서 사전에 충분한 절차적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그리고 바로 예산을 올렸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좋은 정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최함에 있어서 좋은 제안을 했으면 그 좋은 제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런데 그러한 장르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가장 좋게 생각을 해도 좋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를 안으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계 무형문화재 엑스포를 개최함에 있어서 단순히 국내의 무형문화재만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무형문화재를 한 자리에 모으겠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여유도 있어야 되거든요.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섭외하는 과정.
  그래서 이런 것을 했을 때 충분히 시간적 절차를 가지고,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차게 하자.
  단순히 부천에서 무형문화재 엑스포 하나를 개최했다라는 생색내기가 아닌 정말 이 엑스포를 통해서 부천의 문화가 발전하고 또 무형문화도 전승시켜 나가고 해서 부천을 세계적으로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엑스포가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을 잘 추진해 주셔야 되고, 단순히 지금은 용역비가 올라온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확정도 사실은 아닐 것이고.
  그럼 거기서 도비나 국비를 10억씩 받아서 할 예정인데 만약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못하는 거죠? 하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국비, 도비를 못 받으면 전체 시비 60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유료입장을 50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입을 따진다면 3,000원을 받는다고 해도 15억은 수입이 생길 것으로 보고, 그럼 45억 중에서 부천시에서 30억 정도는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도비를 10억 아니라 20억을 더 받더라도 충분하게, 이 사업을 하신다 그런다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하게 수렴을 하고 국비·도비를 충분히 더 받아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천시민에게 다양한 문화를 보여줄 수 있고 또 무형문화재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시너지효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추후에 어차피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때 그러한 충분한 자료 그리고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라면 이번에 용역비 세워준다 하더라도 본예산에는 세워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안는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사항별 설명서 47쪽 박물관 공간사용료 있잖아요.
  교육박물관, 유럽자기박물관, 또 교육박물관, 활박물관,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유럽자기, 교육, 수석, 활박물관입니다.
백종훈 위원 그런데 왜 교육박물관이 2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오타가 났습니다.
  맨 위가 유럽자기박물관이고 그 다음에 교육박물관, 수석박물관, 활박물관 순입니다.
백종훈 위원 교육, 그 다음에 뭐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유럽자기, 교육, 수석, 활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왜 이렇게 오타가 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죄송합니다.
백종훈 위원 추경예산 과장님 안 보세요? 인쇄하기 전에.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확인절차를 거쳤는데, 죄송합니다.
백종훈 위원 문화재단에서 나온 것 보면, 37쪽에 보면 여기도 똑같이 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액수가 달라요.
  기정예산에 9억 9900이면―문화예술과―문화재단 것은 7억 8100, 기정예산이 왜 차이가 나죠, 액수가?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저희는 예산을 편성할 때 천 단위에서 끊고 문화재단은 원 단위까지 가서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아니, 기정예산이 8억 9900이고 여기는 7억 8100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
백종훈 위원 증감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제가 정회시간에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펄벅기념관 민간사업비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백종훈 위원 이렇게 예산안 설명서에 오타 나고 이런 거 시민들이 아시면 창피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문화정책 사업에 긍정의 힘을 얻으려면 누차 얘기하지만 모든 사업과 정책들이 그 마지막 지향점은 시민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러니까 시민의 동의가 없고 참여가 없으면 정책에 대한 긍정의 힘은 우리가 바라볼 수 없다.
  그런 것들을 유념하면서 새로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 추경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박두례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천문화재단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문화재단의 홍보비로 공예대전 결과보고서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문양공예대전을 하면서 결과보고서나 홍보비는 그런 걸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받은 금액으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양대전을 위탁 운영하면서 그 결과보고서를 문화재단 홍보비로 사용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걸 만들려면 문양공예대전 5000만 원의 예산이 있으면 홍보비와 이런 것은 다 떼놓고 그 한도 내에서 해야지 재단의 홍보비 이런 걸로 다 써버리고 부족하면 추경 올리고 그러나요?
  이걸 함으로써 뭔가 한 가지를 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영우 위원 왜 이렇게 하죠?
  돈이 많고 적고 지출할 수 있는 데 지출해야지 재단 이사장님 마음대로 여기서 빼서 이거 하고 저쪽에서 빼서 이거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이영우 위원 이거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화재단의 홍보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부천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심포지엄이나 토론이나 그런 홍보비를 다같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홍보비로 쓰는데 홍보비로 쓰면, 예를 들어 문양공예대전 결과보고서를 만드는 데 100만 원을 썼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쓸 수 있는 금액에서 100만 원이 빠진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영우 위원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엑스포는 재단 이사장님이 제안하신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엑스포는 부천문화재단과 전국의 무형문화재 대표적인 분들이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엑스포를
이영우 위원 아니, 건의를 이사장님한테 해서 이사장님이 제안서를 문화예술과에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같이 했습니다. 무형문화재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결론은 문화재단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영우 위원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과에 이런 제안서를 넣고 해서 다시 그 사업을 하게 되나요? 이사장님이.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부천 문화재단의 정책 업무가 부천시의
이영우 위원 재단의 일이 아니고 재단에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문화예술과에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뇨. 제안서를 완전히 만들어서 제출한 게 아니고 제안만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말로 제안한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뇨.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제안만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께서 제안을 문화재단에서 했다고 하니까 이사장님이 그걸 문화예술과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영우 위원 문화재단의 이사장이지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까지 다 하려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부천시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조사 연구하고 그런 걸 보고하는 기관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은.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부천시 문화예술 정책이나 지역의 문화예술이나 아니면 문화관광부의 예술정책 같은 것을 연구, 조사, 분석하는 기구가 정책실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것을 하면 좋은 게 있으면 문화예술과하고 상의해서, 문화예술과에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안서까지 문화재단에서 제출해도 되는 건지, 저 잘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안서를 내야 제안이 되지 말로는 안 되죠. 문서로서 이런이런 좋은 제안이 들어왔다고 제안을 문화예술과에 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제안서를 문화재단에서 받아서 문화예술과에 넘겨줬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나중에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추경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무형문화 엑스포 기본계획을 보니까 서울 무형문화 축제 같은 경우는 (주)씨포스트라는 주관사가 있던데 만약에 우리 부천시에서 할 경우 재단에서 맡아서 하나요, 아니면 이벤트 회사에 사업을 맡겨서 하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건 부천시가 결정
강동구 위원 부천시에서 결정하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사항별 설명서 23쪽에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돼서 재단으로 전입된 지역사회-학교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하고 이번에 다시 신규로 들어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하고는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산도 1억 2000만 원씩 똑같은 건데 유사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우리 부천문화재단이 원래 지역의 청소년 문화학교사업을 3년 연속 사업으로 하고 있던 1억 2000이 있습니다.
  그걸 문화관광부에서 다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게 했고 연속사업에 1억 2000이 있고 새로운 사업에 학교 연계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하고 1억 2000, 1억 2000 2억 4000을 국·도·시비로 하는 3년 연속사업으로 다시 신규사업으로 확정지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은 기이 하던 것이고 지역예술교육센터와 학교 연계 사업 두 가지를 다시 새로운 아이템으로 문화관광부에서 프로포즈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김승동 위원 학교 연계 사업은 학교로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닙니다. 학교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우리가 프로포즈할 때 부천 5대 문화사업에 관련된 사업들을 학생들에게, 학교 12개 정도를 엄선해서, 공개모집해서 이런이런 교육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 학교를 강사들을 투입해서 수업을 직접 하는 것으로 합니다.
김승동 위원 학교에 가서 문화예술교육을 대신 해 주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반 상근의 관리비가 있습니다. 예술교육사업을 집행하는 인건비까지 왔습니다.
  한 사람의 인건비와 반 상근의 두 사람 인건비와 같이 해서 그 사업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건 그렇고 그 밑에 있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보조금은 문화재단에서 직접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닙니다.
  3년 동안의 연속 사업인데 부천시에 있는 문화예술 기반조사라든지 강사들의 인적조사 또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더 적극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승동 위원 이게 1억 2000씩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지 혜택을 받는 계층이 어떤지 그런 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세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사항별 설명서 21쪽에 보면 시민회관 개보수로 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게 있어요. 3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세 곳에 6대를 시민회관 밖에 설치하는 것으로 경비가 한 사람이라서, 두 사람이 교대로 서고 있는데 1일 경비를 하다 보니까 시민회관 외곽지역이 우범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해서 보고, 가보기도 하고 현장에서 촬영된 것을 보고 체크해서 어떤 문제가 밖에서 일어나는지, 작년에 경비를 두 사람 더 인건비를 올렸는데 그게 삭감돼서 너무 열악합니다.
  이건 시민회관 외곽지역입니다.
서강진 위원 용역회사에 주지 않고 직접 경비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경비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통 무인시스템으로 용역 주지 않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무인시스템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건물에 대해서는 무인시스템이 설치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무인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기계 몇 대만 더 설치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관리란 말이에요.
  별도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무인경비시스템에 연계해서 할 것인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무인시스템은 주로 출입자만 통제를 하고 사람이 움직이는 건 내외곽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CCTV를 해 놓고 시민회관 메인 경비실에서 그걸 보고 즉석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나가보기도 하고 거기 촬영된 것을 보고 어떤 시간대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CCTV를 여섯 대 설치할 겁니다.
  CCTV를 설치했다고 붙여놓고 불을 켜 놓으면 아무래도 건물이 안전할 것 같아서 CCTV 여섯 대를 세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방범시스템 CCTV가 돼 있잖아요. 부천시에도 몇 군데 지역에 있는데 그런 걸 방범시스템과 연계시켜서 하는 그러한 방법이 더 낫지 않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렇게 안 하고 각 주민자치센터에 자율방범이나 이런 분들에게
서강진 위원 그런 게 아니고 현재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범시스템이 동별로 시범적으로 설치돼 있단 말이에요. 몇 군데.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경비가 조치하기가 어려워요. 단순히 아이들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하는 것으로 설치한다면 방범 CCTV를 경찰서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다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설치하는 건 좋은데 그쪽하고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그게 있다 하더라도 어떤 조치를 하기가 어려울 거고 자칫하면 괜히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빌리아 이발사 제작비가 3억 1100만 원 들어가죠.
  4일간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입장수입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나요? 작년의 나비부인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나비부인은 우리가 2회 했을 때 4000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김승동 위원 하루에 4000만 원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이틀, 순수입이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입장료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공연티켓 수입.
김승동 위원 그러면 4일 하면 8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승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사항별 설명서 21쪽을 보면 매점 POS기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님, 매점 POS기계가 뭐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금전등록기입니다.
백종훈 위원 금전등록기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백종훈 위원 Point of Sale, 판매시점관리시스템이라고 바코드 찍어서 재고품이 얼마나 있는지 그렇게 하는 건데 요즘은 이걸 임대해서 많이 써요.
  지금 275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2001년도에서 올해 2007년이니까 5, 6년 정도 쓰시는 것 같으면 차라리 임대로 돌려보시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이라면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농산지원과장 정규열입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1쪽 하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현장방문했을 때 튤립전시장, 국화전시장 주변에 벤치가 없어서 관람객이 불편할 것 같다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꽃 전시장 주변에는 저희가 야생화를 심어놨거든요. 군데군데.
  그런데 야생화 심은 자리를 제하고는 마땅히 벤치를 설치할 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단지 지난해에 개관한 식물원 주변에는 벤치를 설치할 만한 곳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건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꽃 전시장 외곽 둘레하고 식물원 쪽하고, 왜냐하면 어린이 관람객이 많은데 이용했던 분들이 앉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불편했다는 얘기를 본 위원한테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하셔서, 그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테니까 검토하셔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자연생태박물관 리모델링 여기 자료도 가지고 오셨는데 거기가 지금 몇 층으로 되어 있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여기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김미숙 위원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필요한가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장애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애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야지 왜 안 하고 박물관을 지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거 지을 당시만 해도, 시작은 98년도인가 97년도에 시작을 한 건데 그 당시만 해도 장애우에 대해서 그렇게 일반인들이 생각을 사려 깊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엘리베이터를 설계상에서 빼 놨는데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 저희도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98년도에 그러한 관심이 없었나요.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공공기관에서 장애우를 위한 시설을 이제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보면 물론 노후전시물도 있지만 관리가 안 돼서, 관리 부주의로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정말 좋은 곳에 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뭐라 그러나요, 이왕이면 관리도 관리지만 오래 쓸 수 있는 그리고 좋은 곳으로 시민들이 가서 봤을 때 시에서 해 놓은 좋은 박물관에 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잘해 놨으면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꼭 필요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자연학습장 리모델링 용역보고회를 지난번에 했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최종보고회까지 끝났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8억이 들어가는데 15억만 세워서 만약에 2회 추경에, 현재 의사일정을 보면 2회 추경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억 가지고 리모델링 하다가 예산 확보가 안 되면 하다 말고 세워놔야 되나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글쎄요. 저희가 당초에 28억, 최종 설계 공사비가 28억인데 이번 예산은 28억을 올렸는데 시의 재정여건이 나쁘다 보니까 15억만 심의해서 올렸습니다.
  저희도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여기 이 업무와 관련된 도의원님도 만나 뵈었는데 도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신다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당장 15억 예산 확보된 것 가지고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렇죠.
강동구 위원 확보만 해 놓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가 도에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강동구 위원 예산 추가확보가 되기 전까지는 리모델링사업에 착수를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저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51쪽에 보면 정화조시설 유지관리비가 20만 원씩 해서 12개월로 돼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240만 원이요.
서강진 위원 개관을 언제 했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지난해 11월 20일에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 정도가 됐는데 유지관리비를 준다는 건 뭐를 준다는 거예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 사람들한테 위탁관리하는 거죠. 정화조에 대해서.
  수시 나와서 점검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법규에 의해서 위탁관리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화조 시설을 위탁관리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서강진 위원 법에?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서강진 위원 법에 명시가 돼 있으면, 그게 작년 11월에 개관을 했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렇죠.
서강진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작년 11월이면 그때는 이미 본예산이 시의 예산 부서에 올라가 있을 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법에 명시돼 있는 건데 11월에 개관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전에 법에 명시돼서 유지관리하는 거라면 개관 전부터라도 앞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1월에 개관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관계없이 앞으로 이것을 개관하려면 법에 의해서 당연히 20만 원씩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럼 지금까지 불법으로 6개월 동안 관리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강진 위원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챙기지 못했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한다고 하면 7개월에 관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맞을 수 있어요. 그동안에 몰라서 그랬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건 12개월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미 돈을 줬어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계약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12개월로 올린 겁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예산을 어떻게 전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일반운영비에서.
서강진 위원 일반운영비를 정화조 유지관리비로 쓰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그게 법에 명시돼 있는 거라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될 것이고 아직까지 AS기간이 있으니까, 설립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거기서 유지관리를 1년 해 준 후에 한다라면 그것도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몰라서 그랬다고 한다면 앞으로 줄 부분에 대해서는 줘야 될 것이고 그동안에 몰랐다라면 이미 불법을 한 건데, 앞으로 줘야 되겠습니다 한다면 그건 맞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12개월분을 미리 쓰고서 이제 와서 달라 그건 말이 절대 안 되는 거죠.
  예산을 그렇게 해서 다른 데 전용해서 썼다라면 그건 너무 말씀을 잘못하신 거고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거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61쪽에 보시면 양곡관리 제경비, 영세농업인 고등학생 학비 보조가 있어요.
  이게 계속 연차사업은 아니었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렇죠. 연차사업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이번에 처음 예산 올라온 것 같은데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다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같은 보조금은 다 반환금입니다.
서강진 위원 반납한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서강진 위원 당초예산을 쓰고 남은 걸 반납하는 거예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렇죠.
서강진 위원 감액편성된 게 아니고 반납인데 기정예산에 없었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2006년도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2006년도 것을 이제 반납한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서강진 위원 작년에 반납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정산이 끝나야 반납을 하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회계연도 2월 말까지로 계산을 하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서강진 위원 기정예산에 없던 게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서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진짜 예산을 전용해서 쓴 건지 앞으로 낼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죠.
  그럼 이거 다 깎아도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 안 세워줘도.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계수조정 전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자연생태박물관 리모델링에 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많이 변화된 게 없어요. 물고기 갖다 놓고 공룡, 공룡은 전에 있었나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공룡전시관이 있었죠.
김미숙 위원 이제는 이런 게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식상하거든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미숙 위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태껏 보여왔던 것을 조금 더 확장한다, 넓힌다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오염에 따른 그런 것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식상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 차별화 된 것, 특화된 프로그램 같은 것으로 해서 이왕 하는 것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자연생태박물관 리모델링사업을 언제쯤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발주시점을.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저희가 15억 가지고는 사실상 발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도비지원 확보하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부족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니까 현재 도비확보가 희망만 있지 결정된 게 없는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결정된 건 없는데 어쨌거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김승동 위원 물론 최선을 다하시겠죠.
  만일에 도비확보가 안 되면 명시이월시키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이 사업을.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천상 이월시켜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죠.
김승동 위원 순서가 잘못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도비확보를 미리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 일정 시점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발주해서 어느 시점에 결과를 가지고 끝을 내야 되는데 사실 언제 할지 모르는 사업의 예산을 15억 확보한다는 것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나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용역까지만 하신 거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실시설계 성과물이 다 나왔습니다.
  공사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도비확보나 이런 부분이 먼저 진전이 됐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아까 여기 리모델링 중에 장애우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식물원에는 2층까지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식물원에는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제가 두세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부천식물원 글자가 새겨져 있는 돌간판 있잖아요. 초입에.
  야간에 시민들이나 지나가는 차량이 볼 수 있게 조명을 설치하면 어떨까 했는데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태 왜 안 하신 거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걸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위원님 앞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두어 번 검토했는데 담당 부서나 저도 그렇고 그게 지상에서 굉장히 낮습니다. 식물원 간판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야간 조명시설을 해도 차 타고 가면 잘 보이지도 않고, 꼭 야간 조명시설을 해야 된다면 간판이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가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백종훈 위원 글쎄요. 저는 차 타고 다니면서 불이 안 들어와 있는 간판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잘 보입니다.
  밤에도 일반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들, 업소들을 보면 영업시간이 지난 후에도 간판을 켜놓고 퇴근을 해요. 왜,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부천 식물원도 결국은 시민들이 많이 와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홍보방안의 하나로서 제 생각에는 땅에 붙어있다 해도 기술적으로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없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가 야간에는 솔직히 바깥은 무방비 상태거든요.
  야간에 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파손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백종훈 위원 아니, 조명 주먹만 한 것 그거 땅에 박아도 되는 거고 기술적으로 충분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십시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산을 승인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에.
  국장님, 시설비를 이렇게 일부만 세우는 예산이 있어요?
  이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세우려면 다 세우고 아니면 말아야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산 같은데요, 이거.
  이거 행정소모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제가 좀
○위원장 한선재 알았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시립도서관장 김정숙입니다.
  시립도서관 200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아까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도 질의했던 건데 심곡도서관이 언제 지어진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85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85년부터 계속 우리가 국가에 사용료를 냈던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사용료는 저희가 91년부터 유상배부사용료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85년부터 91년까지는 무상으로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무상으로 사용하고 91년부터 현재까지 돈을, 작년까지 저희가 돈을 지불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부터라도 무상으로 쓰게 돼서 다행이긴 한데 그 전에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해서 이렇게 무상으로 쓸 수 있었던 건데 법 조항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아까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작년 8월 4일자로 농림부령으로 해서 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24조로 해서.
  23조 및 제3항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게 작년 8월 4일자로 시행규칙이 됐습니다.
  저희한테 공문이 2007년 2월 16일자로 그분들이 1월 1일부터 우리 도서관 부지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알려드린다는 공문과 동시에 대부계약서가 왔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작년, 2006년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8월 4일자로.
김미숙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다가 오늘 이렇게 무상으로 쓰게 됐다고 하니까 좀 의아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저희가 계속해서 사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을 하면서 지침을 그 안에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1일부터 국유림에 대한 걸 무상으로 대부해 주겠다 해서 2007년 1월 1일자로 명시를 하면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겁니다.
  저희가 2월 23일자로 공문을 보내면서 시장님의 감사서한문까지 보낸 그런 일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책마루도서관 키폰 구입비라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전화기 구입비입니다.
이영우 위원 전화기 전체인가요, 아니면 키폰만 구입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현재의 전화기는 연결이 안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그냥 일반전화기를 했는데 4층까지 있는데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로 하면 2층에서 울려도 저희가 1층에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전화료가 한 달에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전화료는 저희가 안 하고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요. 요즘 인터넷 전화라고 있던데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걸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인터넷폰으로 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인터넷폰으로 하면 전화료가 상당히 절감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아예 인터넷폰으로 시설을 해서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소사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부임하시고 처음 상임위원회에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고 구청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지난 1월 20일자로 제가 소사구청장에 부임해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 아시지만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첫번째 위원회인 만큼 위원장님이 각별히 배려해 주셔서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사구 300여 공직자가 열과 성을 다해서 23만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행복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우리 소사구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7일자 인사발령 이후 의회에서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던 우리 구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  모 총무과장입니다.
  박중길 세무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구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의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시의 재정난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도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 예산안의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51억 9200만 원과 교통특별회계 3억 8400만 원, 총 455억 7700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399억 4500만 원보다 14.1%인 56억 3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구 예산액이 425억 7500만 원으로 15.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7900만 원이 감소한 87억 3300만 원이고 사업예산은 58억 1200만 원이 증가한 338억 4100만 원입니다.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있어서 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부서별 경상경비 5%를 일괄 절감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세 분이 자연 감소되어 인건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도비인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하여 예산에 편성하였고, 계속비사업 추진과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26억 1700만 원으로 9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제 실시 이후 자연 감소된 통·반장 수당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00만 원을 감액한 3억 8400만 원으로 경상경비 절감에 맞춰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분야별 예산인 장·관별 분류입니다.
  분야별 예산으로 일반회계 구청 예산의 일반행정비는 1억 4700만 원이 증가한 3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19억 3900만 원이 증가한 3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민원 편의시책과 저소득층 주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5억 8200만 원이 증가한 68억 1500만 원이며, 민방위비는 6300만 원이 증가한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과 교통특별회계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위원회별 분류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6.6%인 1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8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총무과 13억 8700만 원, 세무과 3억 7000만 원, 경제교통과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의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소사구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사구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고 승인해 주신 예산은 단 한 푼도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부임하시고 처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인사말과 함께 예산안 설명을 총괄적으로 하셨는데 구정 운영에 있어서 특별하게 청장님께 당부하실 말씀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가 초스피드행정, 현장행정을 통해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인데 조직은 그 리더의 생각의 크기만큼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사구가 100톤의 생각보다도 1,000g의 행동이 없다면 아마 변화와 혁신은 없을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추구하는 행복한 시민, 편리한 도시, 일류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들과 동장님들과 청장님이 함께 힘을 모아서 좋은 소사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소사구 총무과장 허 모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의 우리 과의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액의 10.4%인 1억 3117만 2000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부터 증액요구한 예산을 중심으로 간략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향관이 원래 소방시설이 안 돼 있었나요?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네. 소방시설이 돼 있지 않고 당초에 용도가 공공업무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아니, 업무시설로 돼 있더라도 소방시설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소방시설을 다시 하려면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기본적으로 나머지 소방관련 법에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무대장치 방염커텐 교체 공사만 이루어지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영우 위원 그건 다 좋은데 그 시설을 리모델링하기 전에 했어야지 지금 리모델링한 천장을 다 뜯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려면.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처음 96년도 건물을 지을 때 이게 우리가 대관을 원칙으로 해서 그 다음에 집회시설로 공사를 했었으면 좋은데 당초에는 교육용인 공공업무시설로 설계해서 개관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는
이영우 위원 이게 소방시설 비용은 얼마 안 들겠지만 천장을 텍스나 이런 걸 뜯어서,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는데 천장을 뜯어서 하는 비용까지 이렇다는 건가요?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그 비용이 2억 300만 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비용이.
이영우 위원 밑에 보면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이 따로 1억 3000이 있고 무대장치하고 방염커튼 교체비용 7300만 원이 있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1억 3000 내에 천장 텍스 뜯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스프링클러 설치만 1억 3000인지?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하는 비용까지 전부 1억 3000 안에 포함이 됐단 말씀입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향관 옥상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감리비용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계용역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450만 원이.
  방수하는 데 설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밑에 보면 소향관 용도변경 공사에 따른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술직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건 맞추기만 하는 거지 이걸 450만 원까지 들여서 용역할 필요는 없다. 소사구청에 건축직들이 얼마나 많은데, 450만 원짜리라야 사실 줄 몇 개 긋는 겁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이영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450만 원은 반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소향관 저희가 지금 공공업무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데 그 변경에 필요한 용역비로 저희가 450만 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용도변경하기 위해서?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보면 7300만 원 무대장치 이런 것에 대해서 변경 설계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전체적인 용역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얘깁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모르지만 소방시설이나 방수시설이나 그런 것 용도변경하는 데 필요해서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건축을 다시 한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용도변경을 위한 건 사실 설계변경만 설계사무소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직원들이 해서 용도변경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거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네.
○위원장 한선재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사항별 설명서 7쪽에 보면 차량유지비에서 많은 삭감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줄인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저희가 차량을 시 재정의 어려움에 따라 긴축운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차량이 나가야 될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는 도보로 다니고 또 필요하면 직원들 차량 나가는 데 같이 나가게 되면 별도 관용차량 이용하지 않고 최소한의 긴축재정을 해서 어려운 시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우리가 유지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좋습니다. 절약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 건데 노면청소차라든지 살수차 이런 것은 쾌적한 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이건 절약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절약한다고 해서 운행횟수를 줄이다 보면 쾌적한 주변 환경을 이루는 데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대로 살려야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거리 같은 데는 관용차를 이용 안하고 도보로 간다든가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건 좋지만 노면청소차나 살수차 이런 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 줄이는 건, 보니까 노면청소차 삭감예산 올라온 게 가장 커요. 비중이.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195만 원입니다.
정영태 위원 이런 건 줄여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지금 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노면청소차라든가 살수차는 저희가 불필요하게 이용할 데를 하지 않는 건 아니고 해야 될, 움직여야 될 노면청소라든가 살수해야 될 부분은 전부 살수를 하고 분석을 해 본 결과 이 정도 절감해도 금년도에 살수하고 노면청소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절약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절약하는 건 좋은 거지만 무조건 시의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몇 %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한 부분 이런 건 삭감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저희 구에 환경조성하는 데 노면청소차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례는 틀림없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추경예산안에 소향관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소사구가 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소사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만한 문화시설이 신도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정에서 공공업무 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개정안을 사실 작년도에 냈었는데, 대관을 받기 위해서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물용도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선행조건입니다.
  그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선행조건인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변경을 거친 후에 저희가 시에 조례개정 건의를 통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유료화가 될 수 있다는 절차를 보고드립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소향관 시설 공사 관련된 견적서 혹시 현재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저희가 받아 놓은 건 있는데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무 팀장님들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소사구 세무과장 박중길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5%를 절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짜내기식으로 깎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급양비 같은 경우 4만 원씩 주던 것을 28명 해서 5% 67만 2000원을 감했어요. 이런 것까지 삭감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시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1회 추경예산 편성 지침에 워낙 시 재정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네. 금액 자체는 소소한 액수지만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18쪽에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세대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전체 소사구 세대가 준 건가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여기 세대수의 의미는 숫자상의 의미고 저희가 당초에 시비 예산을 먼저 세운 다음에 지시가 떨어져서 국비예산이 포함되다 보니까 시비예산을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어떤 숫자상으로 전체 세대수 이런 분야가 아니고 금액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맞는데 다른 데서 예산이 더 편성이 됐거나, 8,250호에서 5,883호로 줄었단 말이에요.
  수치상으로 맞는 게 아니라 호수로 같아야 되잖아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네. 맞습니다.
  숫자상의 개념으로 실제 호수가 주는 게 아니라 금액이 국비로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 자체를 국비와 시비 이걸 조정하다 보니까 숫자상의 개념을 그렇게 맞춘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건 앞으로 호수가 같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금액이 차이가 난다거나 예산이 다른 데서 들어와서 달라질 수 있다거나 감액이 된다거나 그런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혹시 소사구에 세대수가 많이 줄어들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그런 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세외수입 압류물건 공매수수료가 3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당초예산 세울 때 가상치로 15건 정도 되겠다 해서 잡은 겁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건수가 15건이라는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실제로 체납액 자체는 시에서 공매처분을 하고 저희는 세외수입 차원에서 구에서 공매처분을 하는데 저희가 일단 예측을 한 겁니다. 15건에 대해서.
정영태 위원 예측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그렇게 안 되겠다 해서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숫자를 줄인 상태입니다.
정영태 위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경매를 뒤로 미루고 그런 건 아니에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부러 예산을 줄이기 위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예측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정영태 위원 이거 보니까 체납액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이런 건 빨리빨리 경매에 붙여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경매 안하고 다음 해로 넘기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됩니다.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영태 위원 그건 아닙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경제교통과장 이관형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안 경제교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새로 부임된 과장도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바뀐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었던 서근필 과장이 시로 발령이 나고 중3동장을 하고 있던 한기석 과장이 총무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장이 시로 발령이 나고 도당동장을 하던 황인화 동장이 경제교통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부문과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도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 분야와 시민 삶의 질 향상 분야에 대하여는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정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1쪽의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1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719억 3900만 원, 특별회계는 8억 6500만 원 등 총 728억 500만 원으로서 본예산보다 9.3%인 61억 7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구 본청 소관 예산액은 671억 81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9.9%가 증가하였으며, 세출 분야별로는 경상예산이 138억 6000만 원으로서 본예산보다 4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527억 6900만 원으로서 50억 66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감액 세부사항으로는 경상예산은 일용인부퇴직금 등 인건비 증액 편성으로 총 4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각각 46억 6600만 원과 3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 소관 예산액은 47억 5700만 원으로서 본예산보다 2.1%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초과근무수당 본예산 미반영분 증액과 경상적경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4%가 증가한 8억 6500만 원으로서 교통사업 부문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2쪽의 분야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일반행정에는 본예산보다 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는 3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38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서민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개발에는 2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75억 5800만 원, 민방위 부분은 7000만 원이 증액된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편성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23억 7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9%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13억 8400만 원, 세무1과가 5억 200만 원, 세무2과가 3억 2400만 원, 경제교통과가 1억 6600만 원입니다.
  4쪽 이하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계획된 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총무과장 한기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올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유인물 8쪽을 보면 지역단위 축제를 미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도 지역의 특화된 축제가 아니고 여러 동에서 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다 축제를 하려고 하는, 아무 특색도 없고 의미도 없는 축제가 남발되고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 같기는 한데 이 부분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취소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아닙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 주민들도 다 동의를 한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민운동 강사수당은 지금 원미구만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왜 원미구만 하죠, 다른 구는 하지 않고?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저희가 문화시민운동을 주창하다 보니까 어떤 선도적인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장 한선재 문화시민운동은 전 시의 중요 정책이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야지 어떻게 원미구만 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타 구로 전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세무1과장 박종수입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세무2과장 오세원입니다.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경제교통과장 황인화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용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게 되면 컴퓨터까지 전부 설치해 주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이영우 위원 그걸 매일 시에서 연결해서 해 줄 건가요, 아니면 상인회에서 할 건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상인회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인터넷이요?
이영우 위원 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은 아직 설치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만약에 자부담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의무자 부담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구에서 입금 받은 다음에 공사에 착공될 겁니다.
이영우 위원 어떻게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500만 원 자부담은 우리 구가 주관이 돼서 공사를 할 거니까 구에 입금을 시킨 다음에 공사가 됩니다.
이영우 위원 만약에 입금 안 시키면?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건 시켜야죠. 의무부담 비율이니까.
이영우 위원 글쎄, 안 시키면, 안 시키면 이 사업 못 하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건 현재 상인회장님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이 어느 분입니까?
  네. 앉아 주십시오.
  의회에 오는 모든 자료는 표준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어디에 에라가 났는지 보시고, 작은 것이라도 가셔서 찾아보세요.
  알려드려요?
    (「위원장님이 알려주세요. 확실하게.」하는 위원 있음)
  어떤 부서는 과장님이 있고 어떤 부서는 과장님이 없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제135회 부천시의회를 맞아 안건처리와 함께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김승동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잠깐만요. 오정구는 이번에 인사요인이 없었습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 그러면 저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선 총무과장입니다.
  김희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찬수 세무과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425억 4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21억 1000만 원이고 교통특별회계가 4억 2000만 원입니다.
  2007년 본예산 대비 25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약 15억 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사업과 일부 필수경비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내역은 구 본청이 406억 2600만 원이고 동사무소가 19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과목별 현황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13.8%인 58억 5000만 원이고 사회개발비는 73.7%인 31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상단부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본예산 대비 8900여만 원 감소된 16억 6000만 원이며 부서별 편성내역은 전체적으로 감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주요사업으로는 청사시설물 관리용역비 집행잔액 9800여만 원을 삭감하고 복지업무 자동차 구입 2400만 원 등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하면 가용 재원 감소로 인해 대부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총무과장 이진선입니다.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은 변화가 없어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복지업무 추진차량은 구입하셨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이번에 할 겁니다.
강동구 위원 아직 안 했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강동구 위원 차량유지비가 다른 구는 다 150만 원씩 예산이 책정됐는데 오정구만 2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그거야 뭐 어차피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어떻게 운행을 하느냐에 따라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절약될 수도 있는데 특이해서, 먼저 구입했기 때문에 유지비가 더 올라가는 건지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이번에 신차 구입
강동구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하고 예산 통과돼서 구입할 것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올해 운행을 많이 해봐야 6개월 정도 일텐데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적게 세워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업무를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해서 2400만 원을 세웠어요.
  각 구에는 마티즈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정구는 하이브리드라는, 무슨 자동차인데 2400만 원짜리를 구입해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이게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각 구에 배정돼 있는 차량이 있는데 저희 오정구는 작년에 한 대가 환경위생과에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시에서 총괄 조정하는 건데 이번에 하나 더 구입하는 것은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배치된 내용입니다.
서강진 위원 복지업무로 해서 각 구에 하나씩 마티즈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900만 원씩.
  이것도 그런 복지업무를 위해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복지업무를 위해서 따로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고 시에서 환경정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차 한 대가 오정구에 배정돼 있기 때문에 그 차를 복지업무로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강진 위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나 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2400만 원?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환경부에서 도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신차 하나 구입요소가 있는데 그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서강진 위원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기존의 연료인 휘발유로 가는 게 아니고 전기나 이런 다른 대체연료로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비쌉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구에도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현재 시청에 7대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청에?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서강진 위원 전기로 가는 차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충전해서 가고 그런 차입니다.
  지금 원미구에 2대 있고 소사구에 1대 있고 저희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오정구에 복지업무로 필요하니까 1대 더 구입하는데 그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구입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른 구보다는 한 450만 원씩 더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찬수입니다.
  세무과도 팀장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경제교통과장 김희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사항 설명서 17쪽에 보면 농업용 대형 기계관정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한창 쓸 때인데 서딩이나 이런 건 다 조사해 봤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네. 지금까지는 다 조사했고 작년에 본예산이 세워질 때는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 후에 업무이관이 농산지원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는 6월분까지는 남기고 나머지 예산은 농산지원과로 이관시키는 뜻에서 삭감을 하고 지금까지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6월까지 쓸 수 있는데 지금 모내기가 시작되고 관정을 한창 쓸 때예요. 겨울은 쓰지 않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네.
이영우 위원 조사를 해봤어야 되는데 조사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더라도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그리고 이상이 있으면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요.
이영우 위원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있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지금 이게 수리비입니다. 수리비하고 공공요금입니다.
이영우 위원 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공공요금하고 수리비.
이영우 위원 이거 반납하고 나면 수리비가 없다면서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6월까지는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남기고
이영우 위원 6월까지는 남겼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네.
이영우 위원 관정이 고장이 나도 서딩이나 수중펌프 교체는 할 수 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정회를 한 후 위원님들 간 서로 협의와 검토를 통하여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지역경제과장강성모
  기업지원과장금영수
  문화산업과장김영국
  문화예술과장김종대
  농산지원과장정규열
  시립도서관장김정숙
  원미구청장박경선
  총무과장한기석
  세무1과장박종수
  세무2과장오세원
  경제교통과장황인화
  소사구청장조청식
  총무과장허모
  세무과장박중길
  경제교통과장이관형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과장이진선
  세무과장박찬수
  경제교통과장김희준
○기타참석자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박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