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14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
4.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
4.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위원님들께서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검토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무리하자고 하시어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처리한 후 조례 및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당초 금일 심사가 예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9분)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은 지난 금요일과 같이 속기 없이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내주신 의견과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요구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32억 172만 1000원 중에서 3억 6140만 원을 삭감하고 228억 3532만 1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요구한 232억 172만 1000원 중에서 3억 6140만 원을 삭감하고 228억 3532만 1000원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
(11시51분)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정책기획과장 조재형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근 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 93년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했고 그 중심은 우리 시입니다.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를 둘러싸고 있는 시흥, 광명, 김포시 그리고 서울의 강서구, 인천의 부평, 계양구가 현재 회원 자치단체로 7개의 자치단체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 지난 2월 20일 회의 때 인천의 서구와 강화군을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환경문제라든지 자동차,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렇게 협의할 부분들이 있어서 두 자치단체를 넣는 게 좋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또 하나, 회의를 1년에 두 번 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하자, 회의를 더 자주 하자, 업무를 효율적으로 협의해서 잘 처리하기 위해서 1년에 네 번으로 회의를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자치단체가 둘 늘고 그에 따라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점규 기획재정 전문위원 심점규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8조 및「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제1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부천시장이 제출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2007년 5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대하면서 의욕적으로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이 자치단체 간에 경쟁적으로  추진되면서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실질적 협력을 도모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추가시키는 규약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서울 강서구는 빠지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아뇨. 그대로 있습니다.
  인천 서구하고 강화군만 두 개가 더 들어와서 9개의 자치단체로 늘리는 것입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수도권에서 같이 접해 있는 데가 구로구, 금천구도 포함이 될 텐데 거기는 왜 빠져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처음에 구성할 때는 다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치단체에서 원해서 빠져나갔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서?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93년 당초에는 우리 부천시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그런 곡절이 있었습니다.
  서울하고도 하려고 들어와 달라고 하는데 협의가 잘, 그쪽에서 응하질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중심은 부천시입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행정협의회의 필요성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부천시와 이해관계에 있는 지자체를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특히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과 관련돼서 이해관계에 있는 시가 양천구하고 구로구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위원장 한선재 이런 시의 현안사업인 쓰레기사업, 화장장사업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해 당사자인 양천구와 구로구 이런 지자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대 지자체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차후라도 방금 말씀하신 구로구와 양천구가 행정협의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02분)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준의 세정과장 윤준의입니다.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반송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등을 통·반장이 직접 송달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할 수 없는 사유를 제출할 경우에는 매 1건당 1,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과거 지자체별로 재산세를 탄력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하여 당해연도에만 적용하도록「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주택관련 재산세 적용세율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의 신·구조문대조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세 조례 제17조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제4항에 시장은 송달수량 및 우편요금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 1건당 5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서를 신설해서 다만, 제3항에 규정된 서류 중에 반송된 서류를 직접 송달하거나 송달불능 사유를 제출할 경우에는 매 1건당 1,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8조 세율은 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해서 기존에 1항3호나목에 가목이외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 이하는 1,000분의 0.75,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기본 3만 원+40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12만 원+1억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5”를 과세표준 “4000만 원 이하는 1,000분의 1.5로,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기본 6만 원+40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24만 원+1억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로「지방세법」에 맞는 세율로 원상 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제134회에서 검토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제17조4항을 개정했을 경우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반송되는 고지서가 연간 3만 8000건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1100만 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이 예산으로 100% 운영됐을 때는 1,100건, 자료로 드린 맨 뒷장에 있습니다만 1만 1000건 정도의 반송고지서를 통·반장이 직접 교부할 수 있는
김승동 위원 1만 1,000건이면 500원씩 더 들어가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다할 수는 없고 일단 고액권 30만 원 이상 반송분에 한해서만 통·반장들이 직접, 꼭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민을 갔다, 지방출장을 갔다, 사망했다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주소 찾는 데 시간을 다 보내니까 그 지역에 사는 통·반장들이 체크해서 동에 제출하면 1,000원의 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승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끝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기획재정국장남평우
  정책기획과장조재형
  세정과장윤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