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10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2.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개의)

1. 2007.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어제 멀리 강원도까지 현장방문을 다녀오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와 직속 기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제134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시킨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충설명을 위하여 담당 국장 및 과장이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회의실로 출석시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1,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의 건과 관련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내용은 지난 회기 심사보류 이후 위원님들께서 수집하신 자료나 참고적인 사항 등이 있으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방거리와 관련해서 담당 국장과 해당 과장을 출석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들어봐야죠.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위원장 한선재 담당 국장과 해당 실무자들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방의 거리 관련된 주무 국장님과 과장님들만 출석하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은 편안하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산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는 영상단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주무과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영상단지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판타스틱 안에 무형문화재 공방거리를 조성하는데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부결됐던 이유들이 그걸 하지 말자는 그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늘려나갈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 문제는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확실한 어떤 면적에 대한 것은 내부적인 토론과정을 거치고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지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1차, 2차 부결됐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확장을 해 나갈 것인지, 부지를 다른 데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게 안 돼서 3차 때 또 보류된 사항이라는 거죠.
  그 협의를 아직까지 안 했다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부결되고 보류됐던 내용인데 미리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는 됐습니다. 됐는데 면적을 어느 정도로 확대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을 거치고 또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해서 어떤 것이 적정한 면적인지를 파악하려고 관계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판타스틱스튜디오 안에 촬영장이 안 되면 공방거리 쪽으로 늘려나가겠다는 얘긴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 이야기죠. 당초에 1,200평을 공방거리를 만들겠다고 저희가 제안을 한 것 아닙니까?
이영우 위원 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것보다 판타스틱 일부를 넓혀서 하려고 하는 건 지금 협의가 된 사항이고 말씀드린 대로 면적에 대한 건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우 위원 두번째, 총 사업비가 12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 올라 온 걸 보면 총 사업비가 12억으로 국비 5억, 도비 2억 5000.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1차, 2차 부결됐을 때는 12억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건 문화예술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선재 문화예술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처음에 제시했을 때부터 12억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처음부터?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9억이 아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12억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도비가 좀 오른 건가요? 도비가 원래 5억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아닙니다.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2억 5000, 저희 시비가 4억 5000 이렇게 제시가 됐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두 차례 부결되고 세번째는 안건이 보류됐었는데 의회에서 지적하고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는 그 지적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이러는 성의가 전혀 안 보여요.
  변한 게 없어요.
  누차 지적했듯이 영상문화단지 허허벌판에 200평짜리 기와집 한 채 지어서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 위상을 제고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또 그것이 부천시를 랜드마크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안 나왔는데 이걸 계속 안건으로 올리면서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이다 이런 배짱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주무 과장님께서는 200평짜리 기와집 한 채 지어 놓으면 전통문화를 육성하는 큰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실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구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한선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단지와 관련된 물론, 컨벤션센터를 공유재산관리 심의할 때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되겠지만 어차피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사용에 관련된 문제들만을 집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동구 위원 네.
○위원장 한선재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과 관련해서 지난번 회기 때 자료도 주시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누차 말씀하셨어요. 담당 국장님도 그러셨고.
  그런데 이번 회기에 보면 지금 다루는 안건은 아닙니다만 컨벤션센터가 올라와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요.
  영상문화단지를, 지금까지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들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 뭔가 좀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되는데 그런 성의가 안 보여요.
  말로만 종합개발, 종합개발 해놓고 거기다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결국은 난개발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영상문화단지 제대로 돌아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의회가 우려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지난 정책의 오류를,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려하는 거지 마치 의회가 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발목이나 잡는다 이런 시각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대단히 불쾌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죠?
○위원장 한선재 답변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2007년도 업무보고 당시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는 종합개발계획을 7월 말까지 수립하겠다, 정확한 시기는 제가 추론하는 겁니다만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가부간에 확정을 하겠다 이렇게 본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알고 있는데 종합개발계획을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업무보고 당시와 별 차이 없이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27일에 종합개발계획안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이 약간씩 늦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개발방식에 대한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빠르면,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5월까지는 공무지침을 작성하려고 하고 6월에 공고를 하고 9월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만 이 문제도 경기도나 산자부하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일정이 예정대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선재 중앙부처와의 협의내용은 뭐죠? 경기도와 산자부와 관련된 내용.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산자부에서는 법에 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위원장 한선재 매각이 가능하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매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발방식을 어떤 한 방식을 정해서 공모를 하려는 게 아니고 매각이 됐든 기부채납 방식이 됐든 임대방식이 됐든 열어 놓고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매각인 경우에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검토돼야 되고, 기부채납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대방식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경우 국내 자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가능한 거냐, 그게 안 된다고 하면「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가능한 거냐 이런 문제들을 지금 산자부하고 검토하고 있고 또 경기도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도에서 지금 조례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개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부서 간에, 기관 간에 의견차이가 약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저희가 조율해서 도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이게 진행이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산자부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게 이제
○위원장 한선재 잠깐만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위기관인 경기도의 조례는 상위법 우선 원칙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건 자치단체별로 판단하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에서 하여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따라가야 되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과연 이걸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안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를 판단해서 조례를 할 수 있게 해도 되고 할 수 없게 만들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 자체가 행정재산인 경우는 매각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도하고 산자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러니까 자치단체 내지는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거 아니겠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죠.
○위원장 한선재 수익성, 사업성, 공공성 이런 걸 판단해서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일정 부분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 매각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경기도 조례에 특별하게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매각방법을 채택했을 경우에.
  그건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되면 회의가 자꾸 길어지니까 우선 공방거리에 대해서만 하시고 종합적인 것은 나중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명확한 시의 입장이 정리돼야만 그 사업이 민간에서 자본을 유치해서 추진을 하든 아니면 국가 예산을 투입하든 간에 가부간에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종합개발계획의 현재 추진과정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그동안 우리가 누차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는 한 단지 한 프로젝트의 개념으로 종합개발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개발대상의 면적을 어떤 규모로 놓고 검토하고 계신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이 문제도 저희가 개발면적을 당초에 6만 4000평 정도로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가 확실하게 공무지침을 작성하면서 면적도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야인시대세트장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방거리를 일정 부분 확대하는 문제도 판단이 돼야 되고 또 야인시대세트장을 계속 존치시킬 거냐 하는 문제, 종합개발계획에는 일정 기간 존치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이 문제도 나름대로 검토가 돼 줘야만 면적이 확정이 될 것 같고 또 다음 회의 때 상정하게 되는 컨벤션센터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빼고 개발을 해야 되고 그게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승동 위원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거기에 테마파크든 어떤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활용 가능한 면적이 규모있게 확정이 돼야 가능하지 이것 저것 떼고 남은 몇 만평 가지고 개발을 한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과 마찬가지의 백화점의 하나일 뿐이고.
  지난번에도 그런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시설인 만화산업진흥원 그 다음에 짓고 있는 동춘서커스 건물, 현재 영업중인 아인스월드를 제외한 나머지 전 면적이 종합개발계획 면적에 포함이 돼야 정말 규모 있는 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은 그 얘기를 장시간 할 건 아니니까 이 정도로 짚어 두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지난번에 부결시키고 보류시키고 할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꼭 스튜디오 옆에 위치해야 되느냐, 다른 장소로 추진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 문제를 검토해 보셨고 아니면 장소를 영상단지가 아닌 다른 곳을 물색하고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건 문화예술과 소관이죠.
  잠깐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건 문화예술과 할 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단지와 관련돼서만 변채옥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김승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인데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영상단지 종합개발계획이 세워진 후에 이게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만약에 공모를 했을 때 걸림돌이 된다면 그때는 다시 취소하겠다. 그럼 이게 얼마나 시간이나 노력의 낭비입니까.
  여러 위원님의 생각도 비슷하실 거라고 보는데 저는 특히 영상단지에 종합개발계획이 세워진 후에 들어가든가, 사실 이 영상단지 전체를 영주의 선비촌이나 이런 식으로 전체 개발을 하신다면 저는 상당한 집객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 영상단지 종합개발계획은 놔두고 200평을 스튜디오 옆에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개발계획안을 작년 11월 27일에 수립을 하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 공방거리나 로봇스포츠센터는 거기에 넣어서 개발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는 시에서 직접 돈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거고 그 면적을 뺀 나머지를 갖고 저희가 민간개발업자로 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개발한다는 게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시에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개발하기 때문에 민간개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지로, 컨벤션도 올라올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로봇스포츠센터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지가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4만 평 좀 더 되는 부지를 가지고 종합개발계획으로 참여할 업체가 있을지 그게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고 그리고 제가 유원지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줄기차게 질의드렸던 것이 종합개발계획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무조건 종합개발계획입니다 했는데 이제 다 드러난 거예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지 다 드러나서 나머지 부지를 가지고 개발을 해서 영상단지가 과연 활성화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럽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방향이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까 강동구 위원님께서는 백화점식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저는 재미없는 종합선물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계성이 전혀 없고,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설들 가지고는 연계성이 없어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시에서는 이게 어려운 문제고 장시간 소요돼 왔는데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을 대충 유치해서 나머지 부지만 채우면 된다는 식의 방향으로밖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도 그 문제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존 개발을 해서 면적이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정된 면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개발할 것이냐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실제 거기에 보면 당초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6만 4000평을 계획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공모지침을 만들고 확정짓기까지는 면적이 어떻게 될 건지, 줄어들 면적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자체 가지고, 6만 4000평이 줄고 거기에 주차장이 일부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은 상당히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모지침을 만들 때 그때 확정을 지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외부 전문가, 컨설팅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 개발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의 테마파크가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변채옥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죠? 업계 관련되는 분이.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서울에 컨설팅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자문만 받아 본 겁니다.
  그런 문제들은 시에서, 면적에 대한 문제도 공모지침 만들기 전까지 저희가 확정을 지어서 빠르면 6월에 공고를 해서 개발을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킨텍스나 코엑스나, 그나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코엑스, 거기는 입지적인 요건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하고 연결해서 지하로 뚫어서 그런 장소기 때문에 상승효과가 있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킨텍스도 똑같은 규모의 다른 건물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어서 코트라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모든 컨벤션센터들이 다, 영상단지나 이런 데 들어 있는 시설들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깊은 고려 없이 다시 어떤 시설물들을 유치한다면 그게 또 부실로 가게 돼서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존치한 시설들은 놔두고 종합개발을 하시란 말씀을 누누이 부탁으로 드렸는데도 시에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컨벤션센터는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를 수차 감사를 통해서, 예산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아직 어떠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에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답을 내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미 정책적으로 잘못해 왔던 그런 부분들의 매듭을 풀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내부적으로라도 종합개발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10만 평을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알려줘서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같이 얘기하는 건 문화예술과나 문화산업과가 서로 협의 중이고 앞으로 그 문제를 같이 토의해 보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계속 토를 달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 10만 평 유원지 부지 조성원가로 받은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서강진 위원 아직도 그 땅 값 다 지불하지 못하고 상환 중에 있어요. 아직 우리 땅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당초부터 종합개발계획을 잘못해 나왔던 것이죠.
  1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천에 정말 좋은 유원지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부천 시민의 문화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시 집행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삼성과 유니버설 같은 데서 자금을 투자하고 이곳에 제안서가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그것이 오늘까지 난개발로 이어져왔습니다.
  그동안 시의 의지부족과 협조의 미흡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난개발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현재 아인스월드라든가 동춘서커스, 영상진흥원 같은 것, 또 고정건물 하나 이번에 세우는 것 이거 어떻게 뺄 수도 없잖아요.
  그 나머지 공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문화산업과에서는 전통문화의 거리하고 맞물려서 현재 1,200평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땅을 어떻게 활용가치를 높여갈 것이냐라는, 바로 거기에 전통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문화산업과에서는 그건 그대로 전통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라는 방항이 설정되고 문화예술과는 거기에 전통의 거리를 만들겠다라는 서로 간의 협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통문화의 거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이 슬로건으로 내건 게 문화도시 아니겠습니까.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브랜드가 뭐가 있냐.
  국제영화제, 필하모닉오케스트라, 국제만화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까지 생산가치를, 브랜드를 높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통문화를 접목시키는 그런 쪽으로 문화를 가겠다는 것이 시 방침이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속 짚어 주셔서 줄기차게 의원들을 설득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집행부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걸 의원들이 얘기해야 될 사항입니까?
  10만 평에 계속적으로 거기다 그대는 별이라든가 애견파크라든가 잘못된, 의회와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를 줘서 결국 오늘까지 난개발을 부추겼던 것은 집행부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자고 우리 의원들은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겠다,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각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1,200평 거리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걸 매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 10년 전에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쉽게 돈 벌 장사 한다면 조성원가에 사서 아파트 지어 분양하면 돈 많이 남는다고, 가장 편안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땅을 자꾸 매입을 해서 문화시설을 만들고 복지시설을 만들라는 것이 현재의 추세고 또 시민들의 소리입니다.
  기존의 땅을 조성원가에 싸게 매입해서 조성을 잘해 놨다라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졌겠습니까.
  확고한 신념을 밝혀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시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현재 10만 평에서 이미 손 댈 수 없는 그 외만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서 개발계획을 밝혀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작년 11월 27일에 종합개발계획을 만들면서 무형문화재 공방거리를 넣겠다고 계획을 잡았고 또 개별시설이지만 시너지효과가 있는 경우는 개별시설로 유치할 수 있게 이렇게 개발계획에 예외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고 공방거리는 거기에 당초 1,200평을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하기 때문에, 면적이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하셔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관계부서하고는 협의가 충분하게 됐습니다.
  다만 면적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협의가 되고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면적을 뺀 나머지를 갖고 종합개발에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야인시대세트장을 존치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고민이 되면 최종적으로 민간인한테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확정이 되고 공모지침을 만들고 공고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는 전통의 거리로 계속 조성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인 거죠? 집행부에서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책이 일관성 있게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고 지난번 회의 때도 그런 문제를 갖고 했지만 종합개발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결정을 못 내리고 하는데 사실은 6만 4000평 가지고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가 거기에 컨벤션이 1만여 평 빠지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정영태 위원 그러면 5만 4000평 정도예요. 거기다 주차장 면적 빠지면 그것도 안 되는 건데 전체 10만 평 중에서 50%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종합개발이라고 하면 안 되죠.
  사실 그건 종합개발이 아니거든요. 부분개발을 하더라도 이게 어떤 좋은 부천의 영상단지에 걸맞은 그런, 제안자가 어떤 제안을 해 오더라도 시에서 적합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제안자가 제안하면, 들어왔던 업체들이 많은 리스크 때문에 결국은 도산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그런 것도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영리를 목적으로 들어와서 큰 이익을 남기기는 사실상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적은 그런 것, 그 이면에 우리 부천시민들이 문화적인 공감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정해서 지원해야지 이 사람들 영리를 목적으로 들어와서 단시일 내에 이익을 내겠다 그러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에버랜드나 서울랜드도 적자운영이에요. 연간 수백만 명이 가도 적자운영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작은 평수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단 시간 내에 이익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업체를 유치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제안했다고 들어와서, 그냥 공간채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안 되고 또 앞으로 종합개발이라는 말은 뺏으면 좋겠어요.
  이건 종합개발도 아니에요. 50%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무슨 종합개발이에요.
  영상단지 나머지 개발이라고 말씀하시고 한 가지를 유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됩니다. 공간채우기 위해서는 하지 말고.
  아마 토지매각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조성원가로 사서, 주민들한테 보상줄 때는 헐값 주고 지자체에서 원가로 사서 땅장사나 한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그런 면을 금지시켜 놨을 겁니다.
  지자체에서 조성원가에 사서 주민들한테 비싼 값으로 팔라는 얘깁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각 쪽으로 가는 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고 나머지 평수에 어떤 것을 집어넣을 것인가 그건 향후에 영업에 대한 부담이 적고 그런 걸 선정해서 넣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야인시대세트장도 존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가지고 고민하는 게 벌써 1년, 2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어떤 개발계획이 나오는데 그것까지도 판단을 못하고 계속 미루고 1, 2년 끌다 보면, 야인시대세트장도 거의 무너질 지경이죠. 보수를 안 하면.
  만약에 그걸 존치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어떤 개발계획이 성립이 되지 만날 검토, 검토 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 걸 빨리 판단하십시오. 판단해서 결정할 것은 빨리 결정해야지 만날 검토만 하다가 몇 년 세월 다 보내요.
  제가 보니까 담당 과장들이 영상단지에 대해서는 빠져나갈 그때까지 계속 검토할 거야, 아마.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진 않습니다.
정영태 위원 총대 메기 싫어서.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진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공모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공익적인 시설이 들어와 줘야 되고 하나는 기업에 투자한 것만큼 수익적인 측면이 고려돼야만 영상문화단지가 살고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 매각하는 문제는 저희가 매각한다고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다만 공모를 하면서 매각으로도 사업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임대방식으로, 임대라는 건 필빅이나 애견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한해서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 임대방식, 기부채납 방식 이런 걸 열어놓고 사업구상이 들어오고 어느 업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된, 예를 들어 1군 업체, 굴지의 업체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업체를 심사과정을 통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전혀 부실이 있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어놓고 받아보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야인시대세트장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개발면적에 포함시킬 걸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되고 만약에 존치시킨다고 하면 리모델링을 하는 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전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스피드 행정을 원하고 있거든요.
  계속 기획만 하고 자문을 구하고 이루어진 건 없다는 얘기죠.
  전 시간 컨벤션센터도 제가 봤을 때 지난번 회의 때 이게 안건으로 올라올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종합개발을 한다고 해 놓고 이러한 것이 있으면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 기다렸던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안건 계획된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상정해서 시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좋은 의견을 들어서 그것에 따른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무슨 안건이 있으면 빨리 올려서 스피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거가 돼야지 괜히 눈치를 본다든가 그런 건 일이 더디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영상문화단지와 관련돼서 표류하고 있고 쉬운 얘기로 표현하면 망한 회사들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감사가 지난달에 이루어져서 구상권을 청구하느냐 아니면 징계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바 있는데 노리누리도 도비가 일정 부분 반영이 돼서 설치가 됐는데 보존기간은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았나요?
  지금 임의대로 철거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노리누리의 세트장 관계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정 기간 그걸 촬영을 하고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존치시킬 수 있는 문제는, 그게 1회성 재질이고 그래서 계속 존치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담당 공무원이 그게 바람이었던 자연이었던 간에 파괴되고 손실된 그 내용 자체도 파악이 안 됐었잖아요.
  금년 봄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지 집행부에서 파손된 시설에 대해서 아무도, 의회 내지는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고민을 한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이것들에 대한 문제가 다시 상급기관에서 제기됐을 때 만날 해당 주무 팀장들만 책임 질 것이 아니라 더 윗선에서 뭔가 책임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 문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시각에 따라서 약간, 그게 끝나고 나서도 계속 존치시켜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드라마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드라마를 찍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게 방치되다 보니까 탈색도 되고 부러지기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판타스틱스튜디오도 계속 유지보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제작자가 그런 컨셉트가 맞으면 촬영할 수도 있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촬영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제작자가 판단할 일이고 담당 공무원들은 국비나 도비가 다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일정 기간동안 유지보수 관리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한 가지만 제가 더 지적하겠습니다.
  2007년도 1월 업무보고에 의하면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출연계획을 2007년 1월까지 매각개발방식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아직 확정 안 했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발방식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검토를 충분하게 했습니다.
  개발방식을
○위원장 한선재 검토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방식, 매각, 기부채납 등을 2007년도 1월까지 확정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확정했느냐라고 제가 묻는 겁니다.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하겠다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게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러면 개발계획 공모지침 평가작성도 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공모지침 작성을 하고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들입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안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한선재 그러면 공모시행 홍보 및 제안서 공모도 이미 했나요? 4월 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공모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공모지침을 만들어서
○위원장 한선재 공모를 했냐고요? 제가 공모를 했느냐고 묻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아니, 공모를 못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제가 안 들어서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에 이렇게 불성실하고 또한 도저히 타당성도 없고 확신도 없는 이 보고서를 해놓고, 이거 냉정히 말하면 허위보고서 아니에요.
  허위보고서인데 이런 것에 대한 조직내부의 자기반성을 하지 않고 마치 이것을 의원들이 개인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안 하는 것처럼, 이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영상단지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시기적으로 안 맞다라고 의회에 와서 한 번이라도 과장님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계획되고 보고한 대로 시행이 안 됐으면 지금 2007년도 전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의원님들, 이렇게 이렇게 보고했는데 이게 좀 차질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
○위원장 한선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에 한국전통건축박물관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지난달 4월 20일경에 협약을 맺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어디하고 협약을 맺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한국전통문화재단입니다.
백종훈 위원 우리가 먼저 그쪽에 제안을 했나요, 아니면 그 문화재단에서 우리 부천시에 제안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쪽에서 현재 의향서가 들어와 있는 입장이고 정식 사업제안서는 별도로 다시 들어올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언제 들어오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아마 1, 2개월 이내일 것 같습니다.
백종훈 위원 언론 보도내용에 의하면 3개월 이내에 예산 등등 해서 종합적인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들어온다고 하던데 그건 우리 부천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만약에 전통건축박물관이 들어가도?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만
백종훈 위원 위치는 대략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역곡동 쪽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전통건축박물관이 설립이 된다면, 더군다나 우리 부천시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전통문화재단에서 비용을 들이고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절차를 통해서 박물관이 들어온다면 우리 부천시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 큰 카테고리 범주 안에 전통건축박물관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백종훈 위원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도 행정적인 절차를 하겠다 협약도 맺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영상문화단지 안에 들어가는 공방거리 역시 전통건축박물관에 기왕에 전통의 가옥들이 들어가고 전통문화라는 큰 개념에 포함되는 그런 박물관이 들어선다면 공방거리도 차라리 거기에 들어가서, 부천시의 예산도 들어가지 않는 건데 조금만 더 예산을, 4억 5000, 전체 12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반만 투입해도 이런 논란 없이 클러스트화해서, 전통문화에 그렇게 부천시가 열정을 갖고 있다면, 물론 시민의 동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전통문화에 대해 그렇게 열정적으로 추진의지가 있다면 기왕에 들어올 거라면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공방거리 예산의 절반만 투자해도 좀 더 클러스트화되고 좀 더 대규모의 그런 시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단 박물관 예만 들어도 최초의 박물관 도시라고 하면서 박물관들을 여러 개 지어놨는데 짓기는 쉽죠.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데 지금 운영을 보십시오.
  그 작은 규모로, 교육박물관 예를 들어 보면 전시회 하나 못합니다.
  박물관장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건축박물관에 좀 더 우리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방거리 컨셉트를 부가시켜서 차라리 거기다 유치하는 게 예산 절감도 있고 클러스트화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한국전통박물관이 들어오는 위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곡동 지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유지 약 2,700평을 사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다 취한다고 하면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공방거리와의 연계는 좀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글쎄요. 현재 공방거리도 공유재산만 올라와 있지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역시 3개월 이내에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면 거기서 바로 추진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통건축박물관 건립계획이 상대적으로 장기적이다라는 말씀엔 제가 동의를 못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전통문화에 대한 공간들이 결국은 두 군데 생기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통건축박물관이 생겨도 무형의 콘텐츠 공방거리 무형문화재들 투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부천시 정책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군데로 오히려 분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군데로 클러스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발휘되는, 또 그러한 생각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하기에 한계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이건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공방거리가 왜 영상단지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주변시설과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과 그 다음에
○위원장 한선재 잠깐만요. 주변시설이 거기 지금 뭐가 있죠?
  영상단지 내에 소위 말하는 세계적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현재의 브랜드가 뭐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지금 아인스월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넣고자 하는 판타스틱스튜디오가 30년대부터 60년대의 기존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물하고 어울릴 수 있는 컨셉트, 그러기 때문에 연계가 가능하고 접근성과 집객성이 좋다 이런 것 때문에 우선 판타스틱스튜디오 그 위치로 지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한선재 판타스틱스튜디오를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폐쇄할 것인지를, 방금 전에 문화산업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공방거리하고 함께 가겠다라는 정책적 판단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일단 시의 의지는
○위원장 한선재 또 판타스틱스튜디오 철거의 필요성도 일단 제기된 것으로, 검토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구두 내지는 서류로 답변을 들은바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아직 철거는 진행되지 않고 있고 당분간 더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아까 백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전통건물을 짓고자 하는 박물관하고 제가 아까 문화산업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중에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회에서 전통의 거리가 꼭 영상단지에 들어가야 되느냐, 다른 장소를 선정해 보시면 어떠냐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다른 데를 물색해 보신 곳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3개소를 추가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우선 상동호수공원을 검토했고 고강동 선사유적공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민회관 앞의 사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우선 시민회관 앞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입지 및 교통여건이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지 구입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고 선사유적공원에 대해서는 대지 구입비용은 절감되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너무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지 않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동호수공원에 대해서는 대지 구입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장점이 있으나 보안이라든가 화재, 경비 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럼 이 세 곳을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기 위치하고 전통의 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우선 가능지를 3개소로 놓고 저희가 조사를 한 거죠.
변채옥 위원 과장님, 이런 걸 하실 때는 아까 백종훈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시대적 추세가 모든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클러스터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세 군데 입지조건을 봐서 전통의 거리하고는 무관한 장소를 어떤 이유에서 상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관련 없는 장소를 놓고 물색을 하셨기 때문에 결과도 적합치 않다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안드리는 게 차라리 클러스터화하려면 박물관 들어가는 그 옆을 고려하셔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게 걸림돌이 된다면 푸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고 위치선정을 하셔야지 아까 과장님께서 30년대, 60년대 스튜디오 건물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영상단지의 전통의 거리는 30년대, 60년대 건물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변채옥 위원 공방거리가, 판타스틱스튜디오는 30년대보다는 60년대 건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전통하고는 관련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맞다고 생각하시면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공감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저희는 영상단지 쪽으로 당초의 판단대로 이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업은 2005년도에 문광부에서 공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문광부에서 사실조사가 이루어져서 18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만 선정될 그 당시에 접근성이 좋고 이런 이점 때문에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접근성 문제를 얘기하신다면 박물관 들어가는 장소도 접근성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부지를 내주시고 그분들이 운영을 하게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접근성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아까 문화산업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영상문화단지, 본 위원이 오늘 신문보도를 보니까 인천 송도유원지에 파라마운트사의 테마파크가 들어가서 2009년에 완공을 합니다.
  부천시가 그 많은 시간을 영상단지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시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사업추진을 해서 여기에 파라마운트테마파크가 들어가면 얼마만한 집객효과가 있겠습니까.
  생각은 깊게 하시고 행동은 빨리해야 되는데 생각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기 때문에 모든 시설들을 다른 시에 뺏겨서, 그리고 전통박물관도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여러 시를 전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가 부천시에 낙찰이 된 것 같아요.
  더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부천시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것도 부실로 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영상단지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전통의 거리가 전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걸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위치선정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분위기 보면 아시겠지만 전통의 거리 영상단지에 들어가는 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찬성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
변채옥 위원 수긍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변채옥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무조건 위원님들한테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이 문제를 놓고 정말 타당한 사업이라고 느낄 만큼 정확한 자료조사나 검토나 장소 선정이나 이런 걸 꼼꼼하게 짚으셔서 설득해야지 무조건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긍정적인 답변 듣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총 사업비가 12억 정도 되는데 이 공사비가 평당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저희가 판단할 때는 3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300만 원 정도 드는데 어떻게 공사비를 6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까?
  지금 200평에 12억이에요.
  300만 원이 들 것이다라고 하면 3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어야죠. 그런데 건축비를 평당 600만 원씩 올려서 200평을 짓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평당 500만 원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걸 어디에 용역주려고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건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건축을 하면 무형문화재 쪽에 줄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
이영우 위원 일괄적으로 무형문화재 쪽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건 공개입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 놓고 하는 건
이영우 위원 제가 알기로 이건 공개입찰 사항이 아니거든요.
  문화재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이건 사실 감독기관도 없어요, 무형문화재 쪽에 주면.
  그래서 용역도, 공방거리로 한옥마을을 짓는다면 무형문화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도 그쪽으로 줘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우선 이 사업은 어떤 특정단체를 정해 놓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영우 위원 지금 이게 특정단체지 뭡니까?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특정단체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특정 1인이나 단체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무형문화재를 다 놓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영우 위원 지금 이 도면 나온 것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가도면입니다.
이영우 위원 가도면 나온 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가도면을 어디서 제출했죠?
  자문만 받았는데 도면이 어떻게 나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건 개인한테서
이영우 위원 누가 제안서를 넣은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건 제안서가 아니고 저희가 부탁을 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림이 들어가야 좋은지를 개인한테 자문을 받은 겁니다. 단체가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그거 한번 보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됐던 전통건축물박물관하고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우리 공예공방 전통의 거리하고 혹시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아직까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강동구 위원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아까 백종훈 위원이 질의할 때 장기화된다고 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얼마가 걸립니다, 또는 그렇게 됐을 때 국·도비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표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게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위원이 질의했는데 항상 그런 식으로밖에 답변을 못하십니까?
  장기화됩니다. 너무 무책임한 답변 아니에요? 주무과장으로서.
  검토를 못했다고 하셔야죠. 그게 맞는 게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지금 그 사업을 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정확한 사업 일정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 자체가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눈가리고 아웅식의 답변 아니에요.
  백종훈 위원이 분명히 전통건축물박물관하고 공방거리하고 연계해서 클러스터화할 계획이 없느냐라고 질의했을 때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이 너무 지연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지연도 될 수 있고 또한 개인사유물에 공방거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강동구 위원 검토를 안 해 보셨다고 하면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검토대상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강동구 위원 검토대상이 왜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개인사유물에 공방거리를 짓는다고 하는 건
강동구 위원 개인사유물에 거기다 그냥 무형문화재를 입주시키라는 게 아니라 전통건축물박물관하고 연계해서 우리 예산 확보된 것을 가지고 하면 되죠. 연계해서.
  클러스터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사유물에다 무형문화재를 입주시키라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입지여건이 좋다고 하셨는데 아파트 빌딩 숲 중간에 전통가옥이 들어가 있는 컨셉트하고 역곡처럼 그린벨트 지역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그런 한적한 곳에 전통 가옥을 짓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
강동구 위원 이거 상식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지금 역곡동 지역은 고건축박물관이 들어가는 자리 자체가 산 쪽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죠. 전통 건축물과의 어우러짐이 훨씬 더 적합하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자연조건을 말씀하실 때 어떤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상동영상단지 쪽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게 왜 떨어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현재 집객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를 놓고 봤을 때 영상단지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강동구 위원 영상단지가 지금 전통문화와 관련된 시설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걸 자꾸 그렇게 우기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접근성을 얘기하시는데 어떤 예술적 가치나 상품가치가 있다고 하면 산골짜기라도 찾아 갑니다. 사람들이.
  전통문화 같은 경우는 사실 관심 있는 사람 매니아층이 아니면 찾지 않아요.
  아이들 잘 찾지 않아요. 교육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든가 뭔가 좀 가치가 있다고 하면 고속도로 인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찾아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해 보고 위원이 질의하는데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검토를 해 보겠다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영상문화단지로 가는 게, 그건 나중에 사업을 해봐야 알겠지만 적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전통건축물박물관하고 연계해서 클러스터화했을 때 보다 더 효과가 높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클러스터화한다는 그 이론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방거리 조성과 관련돼서는 사업시기가 맞지 않을뿐더러 우리가 봤을 때는 영상단지가 아무래도 부지의 비용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강동구 위원 사업시기가 안 맞으면 왜 안 맞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왜 안 맞는지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개인이 제안하는 그런 사업
강동구 위원 사업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런 얘기 누구는 못 합니까?
  그렇다면 왜 안 맞는지,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기 때문에 안 맞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지금 공방거리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도비가 작년에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고, 그 다음에 고건축박물관 같은 경우는 사업제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법 이행 자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시에서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면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박물관이 들어오는 자리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교부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시에서 자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공예공방 예산이 언제 내시가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작년에 내시됐습니다.
강동구 위원 올해 안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반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금년에 원인행위가 되지 않으면 반납될 수도 있죠.
강동구 위원 반납될 수도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강동구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2005년도에 국비내시된 것도 아직까지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표류되고 있는 예산이 있어요.
  작년에 내시된 거면 본 위원이 알기로 올 연말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제가 아는 데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강동구 위원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공예공방 예산 5억하고 2억 7000하고 언제 내시됐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국·도비 확정된 것은 작년 3월이고 국·도비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된 것은 12월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럼 이게 내시되고 나서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법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명시이월만 있지 않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명시이월로만 돼 있죠.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원인행위를 해야만 사고이월이 가능하죠.
○위원장 한선재 원인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09년도 12월까지는 유효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제가 예산부서로 확인해 봤더니 이건 계속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는 원인행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건 제가 법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국·도비 예산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명시이월은 한 번밖에 못하고 다음에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니까 집행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아까 백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고건축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석에서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고건축박물관이 우리 시에 들어오고 그와 연계돼서 전통문화, 지금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통문화의 중요성 그 가치는 두말할 나위 없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건축박물관이 들어오고자 하는 자리가 그린벨트라 그러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김승동 위원 면적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1만 1000평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기왕에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면 아예 5만 평 정도 잡아서 그 인근을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는 테마파크 그런 게 들어가서 고건축박물관, 그 다음에 부천시에서 유치 가능한 무형문화재의 산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 그리고 공연장 등등을 통해서 수도권에는 없는, 용인민속촌이 있긴 합니다만 그와는 차별화된 무형문화재의 가치가 존중되는 그런 전통문화테마파크로의 발전된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우리나라 최고의 목수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부천에 온다면 그걸 기회로 해서 얼마든지 건교부를 설득할 수 있고 또 문화관광부를 설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5만 평, 10만 평 규모로 크게 잡아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문화테마파크를 하나 만든다 이런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제에 공예공방거리는 내용을 보니까 예산 집행이나 이러한 애로사항도 있는데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된다면 전통공예거리 그렇다면 목조건물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200평 정도-목조건물은 언제든지 이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시기가 안 맞아서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소하면서 장기적으로 큰 그림은 전통고건축박물관을 중심으로 전통문화테마파크를 그리고 공예공방거리는 만약에 지금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 이설이 가능하게 해서 언젠가는 옮겨지게 그리고 그 시기는 가급적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2, 3년 아니면 3, 4년 그렇게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설의 가능성을 놓고 얘기한다면 얼마든지 양쪽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건 저희가 설계할 때 같이 검토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뭐 하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설계하는 과정부터 저희가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 가면서 일단 가능하면 목조건물로 해서 옮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면적이 4만 707㎡ 내에 660㎡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면적은 딱 200평에 대한 그것이 되는 것인지, 원래 1,200평을 하려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1,200평 면적에 약 200평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승동 위원 제 얘기는 심의를 받을 때 1,200평에 대한 문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 200평으로 돼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일단 공유재산 심의는 건물에 대한 부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건물에 대한 면적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승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능성 판단보다도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야말로 세계인들이 또 국내인들이 부천을 전통문화로서의 가치성을 높이고 상품성을 높이려면, 그것을 산업과 경제로 이어지게 하려면 집적화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국비나 도비나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은 똑같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게 큰 그림으로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어차피 그렇게 가게 되면 현재 내시된 국·도비를 집행하지 않아도 거기에 집적화가 이루어지면 이와 유사한 국·도비를 우리가 또 요구할 수 있고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 큰 그림이, 마스터플랜이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해서 필요하다.
  우리 의회가 요즘은 제 역할을 못해서 모든 시의 정책과 정보를 언론을 통해서 압니다.
  참 불행한 의회일 수밖에 없는데 시민의 대의기관이 언론인지 의회인지 판단하기 헷갈리고 혼동스럽습니다.
  현재 5대 문화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더 투자하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과감하게 메스를 대서 정비, 정리해야 될 문화사업이 있다면 정리해서 탄탄한 제2기의 부천시 문화사업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총에서 어떤 평가를 요구하니까 겨우 생색내는 예산만 편성하고 흉내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5대 문화사업에서 6대 문화사업으로 전통문화를 업시켜서 부천을 문화도시로서의 완성 이것을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전통문화가 부천의 6대 문화사업으로 선정되고 끌고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공감대 또는 각계 전문가들의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 시장님의 생각을 몇몇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자, 언론인을 배석시켜놓고 발표하고 의회는 6대 문화사업의 일원인 공예공방이나 엑스포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들어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정책과 사업을 끌고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시에서 그런 정책을 가지고 계시면 의회에 먼저 와서 이러한 정책을 6대 문화사업으로 선정코자 합니다 이러면서 타당성과 배경을 설명해서 의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이런 것들을 공유해 감으로 인해서 탄력을 받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모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욕만 보인다고 해서 그게 집행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집행부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정책과 사업을 집행부 마음대로 하면 의회가 필요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2억을 들여서 약 200평의 건물을 짓게 되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난 후에 운영비라든가 그것을 활용했을 때 주차료 수익이라든가 입장료 수익이 얼마만큼 증가되는지 그에 대한 수지분석을 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수지분석은 아직 못해 봤고 이것이 가결되고 나면 바로 TF팀을 구성해서 그 이후 절차를 취할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들이 절차예요.
  쉽게 말하면 해 주면 우리가 그걸 하겠다라는 것보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충분한 수요조사를 해야죠. 사업분석도 해 봐야 되고 그것을 할 때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를 어느 정도 대여를 하고 그걸 수입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 수지분석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사업을 할 때 차질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됐다면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영상산업단지 내에 1,200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방치된 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을 그대로 놀리느니 이것으로 인해 수익이 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활용가치를 높여야 되겠죠.
  현재 12억이 들어가는데 국비하고 도비 해서 7억 5000이 들어가고 우리 3억 5000 정도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와 전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상승시켜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조속히 시행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앞서 변채옥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것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선점당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조속히 서둘러야 된다 이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부천이 앞으로 가야 될 가치고 우리 부천의 무형문화재로서 문화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 데 큰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빨리 추진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수지분석도 안 해 보고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두 번 이나 부결이 됐고 한번 보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답보상태로 갖고 있다는 것은 의지의 부족이다 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국비, 도비도 다 국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우리 시비 3억 5000을 들여서 좋은 전통문화의 거리를 만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부천시민에게 큰 문화의 가치를 줄 수 있다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부족하다, 그런 것을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통가옥을 만든다고 200억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죠.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부천으로 올 수 있다라면 클러스터화해서 접목시켜 나가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그건 시 사업과 개인사업으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로 클러스터화해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함께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연구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과 앞으로 부천이 갈 방향에 대해서 정확한 제시를 못해 주니까 표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얘기했듯이 그것을 운영했을 때-예측입니다-수지분석을 어느 정도 했어야 되는 거고 그걸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주차장 이용료를 부천시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고 판타스틱스튜디오 입장객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수지분석을 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우리가 영상문화단지 공방거리에다 어떤 콘텐츠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는 운영수익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일단 저희는 지금 만들어지는 공방거리가 수익적인 측면을 높이는 것보다는 현재는 그 활용가치를 높여서 공공성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수익을 높이는 것보다는 일반 시민들에게 전통문화를 많이 체험하고 볼 수 있는 볼거리 장소로 활용하자는 그런 목적입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운영비 일부는 저희가 보조해 줄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타 시의 사례를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단순히 건물 하나 지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부천이 작은박물관을 하겠다고 해서 박물관을 많이 만들어 놔서 박물관이 많은 도시라는 말은 듣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볼거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서 그 운영비가 거기서 충당될 수 있고 점차 나아가서는 수익도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줄기찬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 부천시의 재정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시민에게 볼거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해야 뭔가를 나눠줄 것 아니겠어요.
  성장과 분배를 자꾸 얘기하는데 성장이 있어야 분배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천시에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재정자립도가 지금 53%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수익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될 건 분명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수지분석을 해 보시고 그리고 운영비는 연간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또 그것으로 해서 시민들의 기대효과는 얼마나 있는가, 수익은 얼마나 나올 수 있는가 이런 분석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복사골신문에서 발행된 건데 1차로 200여 평 정도 조성해서 무형문화재 일곱 분을 유치하고 2차로 50여 명의 문화재급 장인들을 영입하겠다는 2단계 계획도 여기에 밝히셨는데 그렇다면 곧바로 2단계 사업에 들어가겠네요?
  1,200평에서 7,000평, 8,000평 정도, 그 다음에 1,000평 정도의 실질 평이 필요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2단계에서 바로 오십 분을 모시는 건 아니고 매년 열 분씩 해서 오십 분까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를테면 그 오십 분들이 오셔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장기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1차적으로 무형문화재 일곱 분을 모시는 건 협의가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저희가 공모해서 하는데 지금 오시려고 하는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강동구 위원 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현재 오고자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채화칠장이라든가 황칠장, 악기장, 민화, 단청, 진다리굿 이 정도 분이 오시려고 의사타진 중입니다.
강동구 위원 의사타진 중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분들은 오시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정말 무형문화재급이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경제문화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우리 부천시가 조명산업 육성한다고 조명기술연구소를 유치하고 대우테크노파크에 조명업체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계획보다 한 10%밖에 유치를 못했어요. 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큰 오류라고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생태공원 식물원 있는 쪽에 한옥 두 채인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 맞은편 쪽이요?
이영우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이영우 위원 한옥이 두 채 있는데 그런 쪽으로 넓게 터를 잡아서 할 수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렇게 되면 부지구입비가 추가로 서야 되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부지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어디?
이영우 위원 생태공원 보면 튤립축제 하는 그 땅도 있고 그 위로 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린벨트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개발이 쉽지 않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이영우 위원 시에서 하는 건 거의 다 지었어요. 한옥도 지어놓고 식물원도 지어놓고 다 해놨는데 거기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수목원도 조성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터를 넓게 잡아서 아예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은데, 우리가 공예공방거리를 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터를 더 잡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늘 하는 겁니다. 이거 한 건으로 해서 끝낼 게 아니고.
  세트장이 본건물이 몇 동 들어서고 해서 촬영도 하고 세트장을 늘려서 나갈 수 있다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트장을 늘려서 나갈 수 있는 땅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못하시고 그 필지에만 꼭 하겠다는 말씀만 하셨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지금 말씀하신 장소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확대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건교부까지 갔다 오려면 이것 역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전통의 거리를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좀 더 크고 멋있게 만들자는 취지가 많잖아요.
  국·도비 7억 5000을 받았는데 금년에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지면 반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나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시행을 해야만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저희가 원인행위라고 하는 것은 기안지에 기안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는 별도로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장소변경은 그 이후라도 가능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장소변경은 안 됩니다.
서강진 위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으면, 다른 적지가 생긴다 할 때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장소변경은 어렵고, 그렇게 되면 문광부에서 당초에 조사하고 실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일이 꼬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장소까지 딱 정해서 거기에 하겠다라는 것으로 국·도비를 받았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안 된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얘기가 다르잖아요. 다른 데로 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한 건데 계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래서 18개 시·군에서 5개 시·군이 선정될 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서 문광부에서 확정시킨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서강진 위원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 다른 곳은 안 되고, 다른 곳으로 할 때는 국·도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주지시켜줬어야죠.
  그래야 이해가 빠른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다고요. 다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 사항은 처음에 이 문제가 질의됐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서강진 위원 그 답변은, 현재 얘기하는 것은 그게 꼭 이 장소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답변은 없었다고요.
  그때는 이건 그곳에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받았다. 그걸 받았으면 장소를 우리가 변경해서 크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줄기차게 제기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건 어느 장소가 내정이 돼서 국·도비를 내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면 다른 데 하라 마라 얘기를 할 수가 없었겠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이 문제는 “2005년 9월에 문광부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서 여기를 접근성을 좋게 봤기 때문에 5개 시·군에 들어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귀담아 듣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쓸데없는 공방을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질의를 더 하시겠습니까?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국·도비가 내시될 때 거기를 짚어서 왔단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이영우 위원 다른 데로 옮기면 사업이 불가능하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현장을 보고 높은 점수가 매겨진 거고 그래서 5개 시·군 중에 저희가 들어간 겁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이라도 부천시에서 더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해도 그쪽 아니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국·도비 반납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지금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 한선재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문화예술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걸 들어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심의 때 장소가 영상문화단지는 아닌 것 같다, 종합개발과 배치돼서 영구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은 좀 안 맞다라고 지적했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두번째 심의할 때 대체부지 세 군데를 다 검토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세 군데를 검토했던 것 아니에요. 호수공원하고 시민회관 앞하고 오정구하고 했던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
강동구 위원 했는데 그래도 적합성이 영상문화단지가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논리가 안 맞잖아요. 모순되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강동구 위원 지금은 영상문화단지를 우리가 문광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잖아요?
  1차 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문제를 가지고 대체부지를 검토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의회에서 대체부지를 알아보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만 계속 우길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었고 일단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강동구 위원 도리가 아니라 더 좋은 대체부지가 나와도 안 된다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영상문화단지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건 제가 1차 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대체부지를 확인해 봐라 그런 말씀이 계셔서
강동구 위원 그건 행정력의 낭비죠. 그렇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글쎄요.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강동구 위원 아니, 안 되는 걸 왜 해요? 안 되는 걸.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
강동구 위원 문광부에서 영상문화단지에 해라라고 했던 게 아니고 부천시에서 영상문화단지 이 부지에 하겠습니다라고 사업제안을 하니까 와서 보고 접근성과 모든 연계시설, 물론 그 평가기준이 있겠죠.
  그 평가기준에서 영상문화단지였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통건축물박물관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쪽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은 모르잖아요. 그 평가기준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정적으로 영상문화단지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우리 부천시에서 다시 변경안을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절차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위원님, 지금 시기는 어렵습니다.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습니다.
강동구 위원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안 됩니다.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고 만약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에 책임지실 겁니까? 본 위원이 문광부에 직접 확인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확인한 근거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식시간입니다만 MBT시설을 하고 중식을 드시고 나서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2, 폐기물전처리시설 신축공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강동구 위원 오전에 문화예술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화예술과장의 답변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팀장께서 사석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을 했는데 본 위원은 해당 국장과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오류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죠?
백종훈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백종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문화예술과장이 국비 5억 원 내시에 대해서 명시이월 등의 이유로 절대 장소를 변경할 수가 없다, 장소를 변경하면 국비 5억 원은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중식 후 1시 20분경에 문화관광부에 있는 관광산업팀 권영섭 사무관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 문화관광부는 지자체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내용변경이라든가 기간변경 요청이 있을 시에는 검토할 수 있다.
  반드시 장소를 정해서 국비 5억 원이 내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자체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다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더 좋은 장소로 가고자 할 때는 문화관광부에서 다시 검토할 수가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실 과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선재 강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차 지적사항 이후에 세 군데 대체부지를 물색했던 과정이 절차상 변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과장의 얘기는 의회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그냥 요식행위였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것까지 덧붙여서 사과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사과 받기 전에 방금 백종훈 위원님께서 문화관광부에 자문을 구했다고 하셨는데 그 자문과 관련돼서 질의 답변을 하고 사과를 받아야 될 일이 생기면 사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계 국장 이하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2, 폐기물전처리시설 신축공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내용은 역시 지난 회기 심사보류 이후 위원님들께서 수집하신 자료나 참고적인 사항 등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강동구 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러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전처리시설 건과 관련하여 청소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 네.
○위원장 한선재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누차 의회에서 담당 과장께서는 우리 시가 MBT 시범도시로 선정이 됐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청소과장 도욱 네.
강동구 위원 우리 시가 선정이 됐죠?
○청소과장 도욱 네.
강동구 위원 지난달에 국회에서 자원순환연대에서 한 심포지엄 참석하신 적 있죠?
○청소과장 도욱 네.
강동구 위원 그 자리에서 환경부 담당 사무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원래 부천시는 선정이 안 됐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하나를 더 추가해 준 것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청소과장 도욱 네. 저희는 환경부에서
강동구 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그 내용도 기억하시나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심포지엄할 때 환경부 사무관이 얘기한 것.
○청소과장 도욱 네.
강동구 위원 그렇다면 과장께서 지난번에 우리 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됐다라는 것과 내용이 좀 틀린 거죠?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청소과장 도욱 아니, 환경부 사무관이 그날은, 우리가 선정될 당시의 담당자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공문에 의해서 각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시범도시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된
강동구 위원 그 당시 담당 사무관의 답변 내용은 1차적으로 부천시는 제외돼 있었다. 검토 대상도 아니었고.
  그런데 부천시가 하겠다고 해서 하나를 추가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환경부에서 부천시가 MBT시설을 도입하는 지자체로서 적합성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선정해 준 게 아니라 우리 부천시가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환경부에 먼저 러브콜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청소과장 도욱 처음에는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공문지시에 의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부천에는 소각시설이 있으니까 일단은 선정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을 많이 배려를 하는 그런 저기였었는데 우리 부천시는 앞으로 소각장 폐쇄에 맞춰서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 찾아가서 부천시에는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걸 많이 얘기했었죠.
강동구 위원 그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부천시가 MBT시범도시로 선정받기 위해서 환경부에 요청한 자료 있죠?
○청소과장 도욱 네.
강동구 위원 또 환경부에서 부천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회신 받은 자료
○청소과장 도욱 없죠.
강동구 위원 왜 없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그건 1차적으로는 부천시는 제외됐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천은 아무래도 이렇게 얘기만 나온 거지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부천은 여기서
강동구 위원 아니,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에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말로 이루어집니까?
  자료가 없다는 게
○청소과장 도욱 공문으로 처음에 저희가 선정이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처음 선정을 했을 때 그때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공문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올 때 그때 우리가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환경부 사무관이 얘기한 것은 잘못된 겁니까?
○청소과장 도욱 그건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있던 심의위원들이,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강동구 위원 부천시를 제외시킨 거죠.
○청소과장 도욱 제외가 될 뻔 했었다는 거죠.
강동구 위원 제외가 될 뻔 한 거예요, 제외가 됐던 거예요?
○청소과장 도욱 제외가 됐던 건 아니죠.
  제외가 된 게 아니고 제외를 시키려고 하던 것을 저희가 꼭 필요하니까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환경부 사무관 얘기가 틀린 거네요?
  그런 건가요?
○청소과장 도욱 제외시켰다 그렇게 확정이 된 건 아니였죠. 그건 잘못됐던 겁니다.
강동구 위원 헷갈려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는데 헷갈려요, 왔다갔다 해요.
○청소과장 도욱 공문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외를 시키려고 했었다는 얘기를 저희도 들은 거지 너희가 제외됐었다 그런
강동구 위원 1차적으로 MBT시범도시 강릉, 부안 뭐 이렇게 선정이 됐을 때 부천시는 빠졌었던 것 맞죠?
○청소과장 도욱 아뇨.
강동구 위원 그럼 환경부 사무관 얘기가 잘못된 거네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럴지 모르죠.
  저희는 같이 선정이 됐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럼 환경부 사무관이 그 당시 얘기를 잘못한 거네요?
○청소과장 도욱 환경부 사무관은 어떤 취지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시범도시로 선정이 된 건 그렇게 선정이 된 게 아닙니다.
강동구 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MBT가, 공유재산안이 보류되면서 삼정동주민협의체에서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겠다라고 발표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청소과장 도욱 네.
강동구 위원 1차적으로 부천시 쓰레기 정책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해야 되는 담당 부서가 어디죠?
○청소과장 도욱 청소과입니다.
강동구 위원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청소과장 도욱 쓰레기 반입 저지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대장동주민협의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대장동소각장을 이용할 계획으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에 삼정동소각장이 4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가 정기점검 기간으로 정기점검 그 기간을 이용해서 수도권매립지로 운반을 하기 위해서 차량하고 이런 저기를 사전에 모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하고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사전에 협의를 했었고 4월 2일부터 수도권매립지로 일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전부 협의가 완료됐었습니다.
  각 구청이나 업체에도 기동반을 운영하도록 하고 특히 가로변에는 우리가 쓰레기 정리작업을 하도록 전부 지시를 해놨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삼정동주민협의체에서 쓰레기 반입저지를 하겠다라고 발표했던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삼정동소각장이 설비를 보수하는 기간이었네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어차피 주민협의체에서 쓰레기 반입저지를 안 해도 삼정동소각장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할 수 없었네요? 그 기간이.
○청소과장 도욱 그렇죠.
강동구 위원 4월 2일부터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그동안 MBT사업으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셨는데 1·2차 심의에서 보류되고 부결까지.
  3월 22일에 시범소각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다가 5월 8일부터 시범소각이 된 거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쌍용양회에서?
○청소과장 도욱 네.
이영우 위원 가서 보니까 소각로 한 구의 1일 소각량이 시간당 1.5톤 그러면 하루에 40톤 정도 되는데 소각로 7개를 시설해서 태웠을 때 280톤 정도 됩니다.
  그렇죠?
  280톤을 태우는데, 쌍용양회하고 MOU체결하고 협약할 때, 우리 부천시하고 쌍용양회하고 협약을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 부천시하고 원주시 것을 태우는 데는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무난할 것으로 보는데 협약했던 내용과 똑같이 이행이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엊그제 쌍용양회 가서 보셨지만 쓰레기 분리수거, RDF를 생산하려면 분리수거를 정말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이번에 되면 용역을 줄 때 정말 확실하게 줘야 됩니다. 공사하다가 어떤 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원주에서 RDF 생산해서 가져온 것을 우리가 가서 직접 봤지 않습니까.
  RDF가 다 젖어서 형태는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죽처럼 흘러나가는 것을 봤는데, 쌍용양회에서도 어제 그런 말씀을, 건조를 시켜서 탱크로리로 운반을 해야 제대로 되지 저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주 상태로 어떤 부대에 담아서 쌓아 놨다가 비 맞아서 곤죽처럼 되는, 어제 가서 보니까 RDF의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흙 태우는 것처럼 됐는데.
  어제 가서 봤을 때 소각하고 난 잔재량이 10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잔재량을 다 시멘트 원료로 쓴다고 해서 저희가 더욱더 감동을 받았는데, 잔재량을 시멘트 원료로 뗀다고 했기 때문에 280톤을 태워도 그 잔재량을 시멘트 원료로 쓰기 때문에 쌍용양회 하나를 잡더라도 정말 분리수거나 이런 것이 잘 돼서 연료로서 쓸 수 있도록 용역을 줄 때 잘 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소과장 도욱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시범사업이 있고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은 사실 리스크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렇죠?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청소과장 도욱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RDF 생산은 원주시에서 이미 준공을 해서 실험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맨 처음 시범사업을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영태 위원 시범사업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사업하고 장단점이 뭡니까?
○청소과장 도욱 시범사업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국고보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겠죠. 기술이나 이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앞으로는 쓰레기 처리 문제가 MBT로 해서 RDF 생산 쪽으로 해서, 정부 방침이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겁니까?
  전국의 쓰레기 처리 문제가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그 시기가 언제쯤부터 되는 것인지?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시범도시로 선정되고 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이고 거기에 따라 RDF에 대해서 연료고시나 이런 게 전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까지 앞으로 8개소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폐기물전처리시설을 확대 설치하겠다고 환경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문제뿐이 아니고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려면 일방적으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해서 지자체의 신청을 받습니까? 청소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청소과장 도욱 그것도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야 되겠죠. 아무리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 시·군에서
정영태 위원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당신네 이런 사업을 하시오.” 하고 지정하는 사례는 없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소요예산에 대해서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했어요.
○청소과장 도욱 네.
김승동 위원 그간 진전된 사항이 있나요? 국비 지원을 더 확대해 준다든가.
○청소과장 도욱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수차에 걸쳐서 환경부 회의 때 공문으로 보고하고, 또 지난번에 국고보조금 증액지원요청도 별도 공문으로 보냈는데 현재로써는 공사비나 이런 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기본계획이 전부 잡히고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 사업비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승동 위원 본 위원이 환경부 담당자와의 이메일 대화에서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MBT 시설이 계속 확충돼 나가면 시범도시만 지원하고 다른 도시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을 하니까 물론 담당자의 소견이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시·군에서 해도 지원을 계속 해 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어요.
  그렇다면 처음에 하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가게 되니까 확실히 차별화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만일에 이 사업이 진행돼서 설비에 들어간다면 기술력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일본을 견학하고 그런 바에 의하면 일관시스템으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시설이 그런 수준으로, 기왕에 간다면 선진국의 최고 수준으로 설비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환경부 산하의 전문기관인 환경자원공사가 있습니다.
  MBT시설 설치기준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는 환경자원공사가 있는데 용역을 하면서 환경자원공사에 의뢰할 수도, 법적인 근거를 뒀습니다.
  환경자원공사에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전체적인, 기술적인 문제를 담당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니까 국내에서 꾸준히 자체적으로 개발된 기술도 중요하지만 바로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최고의 기술 수준이 초기에 도입돼야 완벽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고생 많습니다. 시가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이해부족과 시 집행부의 충분한 자료검토 부족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혼란을 겪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도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일본을 통해서, 그리고 원주 쌍용양회의 현장견학을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부천시는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부천시가 개선해야 될 방향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1, 2차에서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듯이 소각방식이 가장 좋다고 하면서 600톤 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을 대장동에 만들어 놓고 300톤도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어떤 사업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것만큼 우리가 뒤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그래도 앞서 가는 것이 아니냐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뒤늦게라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나 부천시가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시 집행부의 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정책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쌍용양회 견학을 가면서, 쌍용양회 한 회사에서 연간 소비량이 100만 톤이라고 했습니다.
  원주 RDF 생산량은 850톤, 그래서 현재 보조연료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 잔재물도 시멘트의 연료로 흡수되기 때문에 남지 않는다고 아까 이영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시설이고, 또 이 잔재물이 남지 않는 것은 일정온도에서 소성을 시키면 새로운 강물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잔재물을 남기지 않는다.
  새로운 강물이 생기지 않을 때는 다른 것을 투여시켜서라도 새로운 강물을 투입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던 크롬의 함량 문제에 대해서도 고열로 이 자체를 소각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
  다만, 문제점으로 본다면 수분과 염소가 많다 보면 열 효율량이 떨어져서 그 가치를 잃을 수 있다, 그래서 RDF을 생산하더라도 충분히 염소가 빠지고 수분이 없는 그런 RDF를 생산하면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고가로 매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우려에서 앞으로 그런 것이 형성될 때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선진국보다도 더 우수한 기술력을 투입해서 좋은 연료를 만들어 가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RDF의 수요처는 무궁무진하다는 결론을 얻고 왔습니다만 그동안 부천시 정책의 잘못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되짚어 보고 두 번 다시 이러한 행정의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십년대계를 바라보고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도욱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과장님 어제 왕복 5시간에 걸쳐서 강원도까지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과장님도 계셨지만 쌍용시멘트 공장에 가서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 과정 중에 이게 7월 이후에나 본계약이 체결될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네.
백종훈 위원 그간에 운송의 문제라든가 기타 내부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기간이 연기된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도욱 네. 높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훈 위원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부천시도 사업추진을 하는데 7월 이후에 8월이든 9월이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오류로 인해서 본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만약에 RDF의 어떤 결정적인 오류가 발생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지금 혼소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RDF로서 원주시가 처음 생산해서 시험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용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면 더욱 좋을 텐데 그런 저기한 점이 조금 미흡했었는데 지금 사용하는 거하고 앞으로 2, 3년 후에 우리가 생산하는 시기하고는 또 충분한 기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도 드렸는데 RDF에 대한 사용처를 보면 꼭 시멘트 소성로라기보다도 열병합발전소나 아니면 RDF전용발전소가 건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수요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백종훈 위원 본 위원도, 어제 부공장장님과 답변 내용 중에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쌍용에서도.
  그런 점에서는 오늘 과장님 답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지난번 국회 심포지엄 갔을 때 산자부에서 RDF전용발전소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네.
강동구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양회공장만이 아니라 산자부에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RDF 수요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용발전소까지 짓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잘 몰랐었는데 MBT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를 기계적 분리, 또는 생물학적, 화학적 분리를 해서 매립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원주 MBT, MBT 그러는데 원주는 엄밀하게 따지면 MBT가 아니에요. MT입니다. MT.
○청소과장 도욱 그렇죠.
강동구 위원 화학적, 생물학적 분리는 빠지고 기계적 분리만 해서 RDF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 선진국에서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것이 MBT예요.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네.
강동구 위원 화학적 분리 부속토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부천시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연간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시설 예산을 세울 때 MT기술을 전제로 세운 건가요, 아니면 MBT기술을 전제로 세운 건가요? 이 사업계획이.
○청소과장 도욱 저희는 시설을 하게 되면 거의 MT 수준으로 가게 될 겁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세우고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 부천시의 쓰레기 성상이나 이런 것을 전부 보고 저희가 앞으로 신시가지에 있는 쓰레기를 중심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음식물하고 분리수거가 거의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분리수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BT에 대해서, 음식물 생물학적 처리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쓸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도 MT 수준으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 시설 중에서, 원주시에 가서도 다시 그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시설 중에서도 선별 시설이 원주시 같은 데는 당초 기술에 토사선별기술이나 이런 게 없어서 나중에 자체적으로 추가해서 설치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나중에 설치할 때는 충분히 고려가 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주형 모델을 도입하게 된다는 건데 선진국에서는 MT가 아니라 MBT 상용화가 대부분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부천시는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최첨단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청소과장 도욱 쓰레기 성상이 외국하고 우리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강동구 위원 물론, 그런 하나의 오류를 범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T기술로 처리하는 것보다 MBT처리기술까지 병행해서 할 경우에 시설비라든가 운영비가 더 적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청소과장 도욱 네.
강동구 위원 MBT가 오히려 MT보다.
  국내에 MBT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고 그 업체는 남해를 가동하고 있고 MT는 고려자동화라고 원주를 설비한 기업인데 그때 국회 심포지엄에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MBT가 오히려 처리비용도 적게 들고 인원도 적게 투입되고 시설비도 적게 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아직 초기단계니까 MBT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산이나 운영비 면에서.
○청소과장 도욱 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도 기술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인 부분으로.
  폐기물처리분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하고,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그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우리가 MT로 한다고 그러면 국내에서는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주를 시설한
○청소과장 도욱 굳이 국내기술만 얘기할 게 아니고 어차피 시설을 하게 되면 일본 건설업체가 기술 저기를 가지고 들어오겠죠.
  외국 기술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강동구 위원 국내에는 한 업체밖에 없죠?
○청소과장 도욱 두 군데 있습니다.
  고려자동화 하나하고,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아이오콘 얘기하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도욱 ······.
강동구 위원 거기는 기술만 있고 지난번에 심포지엄 할 때 나왔던
○청소과장 도욱 지환테크라고
강동구 위원 거기는 기술만 있고, 특허나 이런 것만 획득한 상태고
○청소과장 도욱 실증연구를 한 곳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시험가동은 했지만
이영우 위원 기술력은, 자기들이 시공은 안 해 보고
강동구 위원 그렇죠. 수주실적은 없는 거예요.
이영우 위원 이런 걸 해서 실험만 한 상태지 자기들이
○청소과장 도욱 자체 시설을
강동구 위원 수주실적은 없어요. 그 회사가.
○청소과장 도욱 그렇죠. 수주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과장님 어제 원주도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 중에 거의 웬만한 것들은 규명이 됐는데 저희가 원주시를 방문했을 때 냄새가 사무실까지 상당히 심하게 났었어요.
  어제 시간이 있었다면 원주까지 저희도 가서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확인해 보면 좋았을 텐데 사실 원주는 방문을 못했습니다. 시간 때문에.
  어제 가셨을 때 어디를 보고 오신 건가요?
  사무실 올라가 보셨나요?
○청소과장 도욱 네. 사무실 가 봤습니다.
변채옥 위원 냄새 안 났나요?
○청소과장 도욱 사무실에는 저희가 어제 갔을 때는 옛날에 비해서, 냄새가 전혀 안 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무실 쪽하고 이쪽 시설물 쪽하고 건축물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어제 저희도 악취 문제 때문에 많은 문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 처리계통도 그려져 있었던 그 부분이 건물 자체가 시설물하고 이쪽 사무실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의 냄새가 있었는데 냄새는 그다지 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갔을 때는 그때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상황이.
변채옥 위원 원주 시설을 했던 고려자동화가 국회에서 있었던 세미나에 오셨는데 오신 분이 냄새에 대한 걸 그 당시에는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셨거든요.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어제 갔을 때는 상당히, 자기네들도 그 시설을 하면서 처음에는 오류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운전이 정상 가동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는 많이 보완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다른 기술력이나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고 건물 자체 구조 때문에 냄새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가 추진할 때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변채옥 위원 그 다음에 국회 세미나 참석자 중에서도 MBT시설을 독일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우리나라가 BT부분을 도외시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
  환경부나 원주시나 이런 데서 거의 MT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강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MBT방식이 선진국에서 있었던 것인데 BT방식에 대한 고려를, 지금 MT방식으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BT를 추가로 검토해 보셔서,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MT로 가고 이런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 생활쓰레기 수거체계가 음식물하고 같이 혼합이 돼서 들어오면 선별하는 과정에서 가연성쓰레기하고 혐기성쓰레기하고 따로 분리를 시켜가면서 이쪽은 MT부분으로 설비를 하고 한 쪽 부분은 BT부분으로 설비가 돼서 처리를 해야 그게 MBT시설로 가는데 저희가 쓰레기 수거를 해 오는 게 거의 가연성쓰레기만 별도로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은 별도로 수거를 해서 음식물처리시설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MT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채옥 위원 현재의 우리 부천시 실정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MBT를 같이 해서, 분리만 따로 해서 같이 MBT방식으로 가는 게
○청소과장 도욱 그 부분은 기본계획에서 충분히 검토를  
변채옥 위원 비용 면이나 이런 데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처리하고 있는 방식 중에.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보충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리스크 얘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시범사업을 국가에서 몇 지자체를 선정해서 하는 이유는 물론, 국가 예산 지원이 필수적으로 반영이 되겠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험요소를 줄이자, 그래서 국가사업으로서의 기술적, 환경적인 것들을 보완해서 정착시키자라는 것이 아마 더 클 것입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국비보다도 위험요소를 줄이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180억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본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고, 사업비가 더 많이 늘어나면 필수적으로 국비 현재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고 또 국비 상향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님들이 필요하면 지원요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괜히 담당 국장님하고 부서장님 끙끙 앓지 마시고 높은 데 계신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매달리기 바라겠습니다.
  원주시나 동해 쌍용양회에서, 이미 원주시가 RDF 생산을 할 때 쌍용양회하고 MOU 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계약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네.
○위원장 한선재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수요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공익성과 공공성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 기업이라는 것이 시장원리이기 때문에 자기 회사의 이익유무를 따져서 언제라도 지자체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보고하실 때 보면 2015년도에 대장동소각장이 완료가 되면 부천시도 전용발전소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설을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위원장 한선재 쓰레기가 우리 지자체에서 자원화되려면 전용발전소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유럽은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봄에 가봤습니다.
  2000년도에 시작해서 2002년도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MBT가 생산될 쯤이면 원주는 이미 3, 4년 지난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난 낙후되고 노후된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결함이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선진국 주요 시설들을 벤치마킹하는 목적이 그 시설대로 설비대로 꼭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쪽 시설들을 보고 나쁜 것은 개선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이런 목적이 더 클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GDP 대비해서 R&D 투자비가 연 241억 달러 그래서 약 2.7%, 미국 같은 경우는 10% 정도 되는데 특허기술도 세계 5위권 안에 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외국사례, 국내 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일본식 기술보다도 더 최신식, 선진화된 그런 시설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관계 과장 및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실 내용이 있어서 다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문화예술과장께서 오전에 질의 답변 과정 중에 국비 5억 원이 상동영상단지 안에 공방거리가 들어가지 않을 경우 반납해야 된다,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공방거리를 세울 수 없다, 세우게 되면 국비 5억 원은 우리가 쓸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중식 이후에 문화관광부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권영섭 사무관인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중앙 정부는 각 지자체의 지역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사업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지역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국·도비가 명시이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 원인행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했더니 “괜찮다. 문화관광부는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후원을 하는 거지 문화관광부가 지자체에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다. 절차상으로도 기간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내용변경이라든가 절차가 충분히 있다. 굳이 영상문화단지 안에 공방거리가 안 들어간다 해도 국비 5억 원을 우리가 다시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저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과는 상반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당초 그 사업이 선정될 당시에는 문광부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소변경이 어려운 줄로 알고 있었고 저희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문광부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문광부의 얘기는 위치변경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시 입장은 너무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치변경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종훈 위원 그럼 오전에 하신 말씀은 확인도 안 하셨다는 겁니까?
  문광부의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백종훈 위원 주무 과장님이 국비를 5억 원이나 주는 문광부의 관련부서가 어딘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관광국 관광산업팀입니다.
  이것조차 모르고 계시니까 확인도 충분히 안 된 상황에서 의회를 무시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모르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믿겠지.
  시민의 대표입니다. 충분히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제안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를 해 보셔야죠.
  회기가 열리고 의회에 들어오시는데 그 정도도, 담당부서가 어딘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
백종훈 위원 국비 5억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의회에서도 그걸 아까와 합니다. 기왕에 받은 거 어떻게든 활용해야지, 기왕에 받은 것 잘 활용해야지 때문에 대안이 제시된 것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제안을 하면 담당과장께서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쳐서 답변해 주셔야죠.
  의회에서 의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이렇게 알아봐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
백종훈 위원 직무유기입니다.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방금 백종훈 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들은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에 중앙부처와 사업변경과 관련해서 협의하도록 그런 주문을 위원님들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문을 이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참 우리 부천시민이 상당히 불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 주무 과장께서 주먹구구식으로 그저 그냥 임기응변, 말의 성찬뿐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꼼꼼히 점검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그때그때 대처하고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일을 해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차 공유재산 심의할 때 분명히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장소변경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또 모순되는데 세 군데 대체부지를 물색해서, 2차 공유재산 심의할 때 담당 과장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적합성이 좀 떨어진다. 또 어느 지역은 부지매입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 그때 문광부에 질의만 했었어도 오늘과 같은 오류는 없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의회에서 뭔가 사업에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했으면 그걸 바로 이행했으면 오늘 같은 오류는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행하지 않고 그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지금까지 네 차례 이 안건이 올라올 때까지 그렇게 일을 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오전에 담당 과장께서 장소 변경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세 군데 대체부지를 물색했던 것은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안 되는 거지만 하나의 요식행위였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기억하고 조금 전에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십시오. 잘못된 답변이었다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위치선정과 관련해서 위치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작년 당시, 현재로써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작년 당시에는 가능했다는 그런 판단을 받았고, 아까 백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광부 관련부서는 관광산업과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과를 하시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하나의 요식행위로 본다 이것도 큰 잘못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검토해서 올린 겁니다.” 이건 주무 과장으로서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백종훈 위원 문광부에 제가 확인했을 때도 담당 직원이 관광산업팀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가 보고 있지만 관광국의 관광산업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과든 관광산업팀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과든 팀이든.
  관광산업과란 자체도 아까 말씀 못하셨잖아요.
  위원이 얘기하니까 되받아치는 겁니까?
  그게 이 자리에서 중요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위원님께서 아까 담당 과장의 책임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백종훈 위원 사과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사과하신 분의 태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
백종훈 위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관광산업과든 관광산업팀이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듣기에 좀 거북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백종훈 위원 그게 이 자리에서 그렇게 중요합니까?
강동구 위원 분명히 오전에 담당 과장께서 잘못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십시오.
○위원장 한선재 잠깐만요.
변채옥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장님 분명히 발언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오전에.
  그거에 대한 사과 없이 두루뭉실 넘어가면서 사과했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어떻게 회의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사과는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사과할 충분할 요건이 갖춰졌을 때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위원이 사과하란다고 사과하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과할 내용이면 위원님들이 여기서 사과해라, 사과해라 얘기 안 해도 사과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담당 과장의 덕에 맡기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제가 대상 장소변경과 관련해서 잘못 답변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강동구 위원 다시는 의회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무부서에서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훈 위원 하나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백종훈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과장님, 자랑스럽게 관광산업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금 권영섭 사무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작년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작년 이후에는 전화통화 안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
백종훈 위원 뭐 알고 좀 말씀하십시오.
  의회 무시하려고 들지 말고, 의원 무시하려고 들지 말고 알고 말씀하세요, 알고.
○위원장 한선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때는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보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많은 시간을 저희 국에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의해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이 일부 장소 관련해서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 그리고 중앙부처의 담당 부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못한 부분, 위원님들한테 잘못 전달된 부분 담당 국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공방거리 사업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고건축박물관이 들어가는 부지에 클러스터화해서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그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기적으로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그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데 장기계획이라 함은, 그 땅은 현재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고 사유지고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이런 부분들, 공원을 해제하고 그린벨트 해제하고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도비 내시가 작년 12월에 됐습니다만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 안으로 원인행위를 하고 저희가 사고이월을 하게 되면 국비를 쓸 수 있는 기간은 내년까지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장소를 변경해서 한다라고 하면 국·도비 관련해서 이런 내용하고 저희가 사업하는 시기하고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장소를 이전해서 국·도비를 그쪽에 추진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까 모 기자분한테 부지를 변경하게 될 경우 국·도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사화해서 시의원님들이 알게 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저는 아까 말씀드릴 때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이것이 만약에 원인행위가 안 됐을 경우에 잘못하면 국·도비가 반납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기사가 됐을 때는 사업부지로 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서 아까 기자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건 저희들도 아는 바를 정확하게 기사화시켰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 제가 보기엔 죄송하지만 여성 기자분이라 그런 행동과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강동구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강동구 위원 네.
○위원장 한선재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그럼 그 기사가 잘못 나온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기사가 잘못 나왔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아니, 그건 제가 속기록 부분을 보겠습니다만
강동구 위원 기사가 잘못 나왔다고 항의하셨잖아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항의가 아니고 그런 부분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고 그건 제가
강동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사가 잘못 나온 겁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착각하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글쎄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사업부지 선정한 것하고 명시이월 부분을, 두 가지를 표현했는데 그것이 약간 답변이 다른 답변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됐을 때는 그것이 같은 어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구 위원 기사내용이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위원장 한선재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 부천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지역에서는 시의원님들을 믿을 것이고 시 전체로 봐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주시를 하고
정영태 위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게 공무원들인데 그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시민들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그러면 그만큼 열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또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라도 더 많은 국비확보라든지 도비확보라든지 그건 공무원들이 뛰어다녀야 될 몫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을 보면 담당 공무원이 추진하는 중앙의 부서도 제대로 모르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더 많은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건 묘연한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임시로 그 자리에 있다가 떠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영원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부서에 있든 간에 더 열정을 가지고 시민들을 등에 지고 간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겉치레로 답변하고, 집행부에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아직은 미흡하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사례를 보면.
  국장께서는 담당 직원들이 좀 더 열정을 갖고, 시민들의 녹을 먹고 사는 게 공무원 아닙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정영태 위원 좀 더 철저한, 안 되면 특별교육이라도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진지한 자세로 매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걸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하게, 저희가 앞으로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충분하게 많은 의견이 반영돼서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서강진 위원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을 이런 때 써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12억의 사업에서 국·도비 7억 5000을 받아서 무형문화재 전통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으로 많은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일관성 없는 답변과 그것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표류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 공감하는 것은, 그 사업의 방향을 잘못 짚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부천이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그리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게 앞으로 부천이 갈 방향이다라는 데는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빨리 어떤 식으로 접목시켜서 공방의 거리, 전통문화의 거리, 전통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숙제 아니겠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서강진 위원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영상단지 내에 하겠다. 작은 자투리 빈 공간으로 남아서 그곳에 전통문화의 거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사업 취지에 좀 더 보완을 해서 더 나은 전통의 거리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일관된 의견이었어요.
  그것이 그동안에 두 번의 부결과 한 번 보류됐던 사유인데 지속적으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우선적으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결시켜 줘도 추후에 변경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건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오늘 영상단지 내에 한다고 했다가도 더 좋은 자리가 물색되면 옮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서강진 위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년 내에 7억 5000이란 예산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부천시로서는 큰 손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충족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란 말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서강진 위원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아까 과장이 이건 다른 데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본 결과는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한다면 다른 곳에 해도 좋다라는 회신을 전화상으로 받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 집행부에서 충분한 사업의 검토 그리고 어떤 목적, 방법 이런 것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국장님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내에 예산과 맞물려서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아마 마무리 추경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이 문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가결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다시 다뤄도 관계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가결이 안 된다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예산을 반납할 수는 없죠.
  금년 안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금년 12월 안으로 원인행위를 해서 내년도까지는 이 국·도비는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내년까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국·도비를 갖고 있을 수 있는 법적인 저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다음 기회에 그 예산을 다룰 수 있다라는 얘기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예산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전통의 무형문화재들을 부천으로 모셔 오려고 전통의 거리를 만드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일곱 분이 확실히 오시겠다는 건 아니지만 오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많은 분들한테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란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양반들이 부천만을 믿고 계속 기다려 줄 것인지, 언제든 사업에는 시기가 있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 촌각을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추후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도 그분들이 부천에 꼭 오겠다, 늦어도 올 수 있다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겠다든지 부천에 안 온다든지 이런 건 생각해 보셨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런 부분까지, 그분들하고 깊숙하게 부천이 아닌 다른 데 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방의 거리를 만듦으로 해서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곱 분의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을 모셔서 거리를 만든다 이건 시의 확고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에 예산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한 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는 이 국·도비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사고이월을 시키려면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금년도에 원인행위가 돼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사업자 선정도 하고 설계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기간이 걸리겠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시기는 몇 개월이나 걸린다고 보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글쎄요. 여기서 제가 몇 달 걸립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강진 위원 통상적인 사업의 예를 말씀하셔야 시기하고 맞물려서 과연 금년에 원인행위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오늘 시점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
서강진 위원 사업 원인행위를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부천시 의회 일정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가결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충분한 사업검토를 해 봤는가?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금번 회기에 승인해 주시면 7월에 설계해서 9월 내지는 10월 중에 저희가 입찰을 봐서 사업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계획인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거죠.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데.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지금부터 5개월 정도. 입찰까지 보는데 5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볼 수 있죠.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그 시기가 예산안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7월에 정례회도 있고, 원인행위라는 건 설계만 해놔도 원인행위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원인행위는 지출원인행위를 해놔야 되죠.
정영태 위원 설계만 들어가도 원인행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설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지출원인행위를 해야죠.
정영태 위원 그 시기가 2, 3개월이면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통과하면 국·도비는 내시돼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국·도비는 내시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국·도비 내시돼 있는 것 가지고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
정영태 위원 국장님께서 회계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국·도비 내려온 부분을 저희가 집행할 수는 없고 여기에 대응되는 시비가, 예산이 확보가 돼야 국·도비 보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추경에 하든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 이월시켜 놓고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국·도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현재로써는 아닙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정영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번에 용역비만 서면 설계나 이런 것들은 다 하는 그것도 행위가 되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용역비요?
이영우 위원 네. 용역비 예산이 섰을 때 그 행위는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기본설계에 들어갑니다.
이영우 위원 사실 설계는 땅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 틀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건데 그건 설계를 해 놨다가 다른 데 써도 되는 거거든요.
  허가는 못 넣지만 용역이나 설계 자체는 놔뒀다가 장소를 변경해도 쓸 수 있고 그 자리에도 쓸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가능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영우 위원 여기 보면 설계한 건 아니고 도면을 떠서 해놨는데 기본설계가 대충 됐다고 보거든요.
  설계할 사람이 정해지지 않고는 이런 설계가 개인적으로 누구한테서 나오겠습니까? 용역업체가 정해졌든지 하니까 이런 설계가 나왔지.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현재 용역업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조감도가 나왔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한테 일부 자문을 받아서 그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을 하든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이 자체는 버릴 필요성이 없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버리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용역을 줬을 때는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 아닌가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용역비 예산이 서면 행위를 시작한 거라고 보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게 국·도비에 대한 원인행위하고는 다릅니다. 이 용역하고 사업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가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아까 언론기사와 관련해서 더 보충하실 말씀 있습니까?
강동구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있으시면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조금 전에 경제문화국장께서도 정영태 위원께서 설계도 원인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했을 때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안 된다고 하셨다가 이영우 위원님이 재차 질의하니까 또 된다고 해요.
  이렇게 금방 말을 뒤집고 말이에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강동구 위원 분명히 정영태 위원님께서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사업비하고 용역비는 별개입니다.
  원인행위라는 건 모든 예산에 대해서, 각각의 예산에 대해서 원인행위는 다 되는 겁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하고 사업비 시비가 세워지면 12억에 대한 사업비 이건 각각의 원인행위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큰 실수를 하고도 마지못해 하는 사과 이런 건 별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행정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께서 출석하셔서 우리 전체 의원을 모독한 그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부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건 조금 있다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께서 다른 것을 발언하시겠다고 해서 발언권을 드린 건데, 아까 언론과 관련해서 얘기하다 말았기 때문에 제가 기회를 더 드린 건데, 결론을 내기 위해서.
  됐습니까?
강동구 위원 네.
○위원장 한선재 문화예술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토의하신 바대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안건1,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의 건은 원안의결하고 안건2, 폐기물전처리시설 신축공사의 건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2.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국장과 구청장으로부터 듣고 해당 실·과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아울러 산하 기관 및 재단과 위탁기관에서 시 본청 해당과 예산으로 편성하여 심사 요구한 추경안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보충 질의 등이 있을 경우 보조 발언대에서 기관 및 재단 대표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공보실장 이광택입니다.
  지난 3월 7일자로 재난관리과에서 공보실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설명보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보실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이번에 다 반납예산이지 새로 예산 세운 건 없네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긴축재정운용계획에 의해서 5.4%를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금액으로는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5.4%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이영우 위원 이 삭감내용을 보면 본예산에 과다하게 세워서 그런 건 아닌지?
○공보실장 이광택 과다하게 세워진 게 아니라 저희가 낭비요인이랄까 이런 걸 줄여서, 5% 정도까지 줄였습니다.
  그리고 인쇄비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잘 세워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것만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예산반납은 자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방침에 의해서 각 기관, 재단, 각 청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예산을 세운 거죠?
○공보실장 이광택 아닙니다. 이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만 저희가 절감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실 소관 추경안 심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시민옴부즈만 강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3월 7일자로 팀장 이동이 있었습니다.
  송희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김승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옴부즈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옴부즈만께서는 그게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옴부즈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지난 3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이 변경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김창열 과장입니다.
  세정과 윤준의 과장입니다.
  회계과 권희춘 과장입니다.
  이어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부천시 예산 총액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약 1732억 원이 증가한 9764억 원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175억 원이 증가한 3905억 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60억 원이 증가한 390억 원으로 교부단체 지정에 따른 교부세 증가분입니다.
  보조금은 103억 원이 증액된 2012억 원으로 124개의 국·도비사업 보조금입니다.
  2007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5억 원을 증액한 2375억 원이며, 사업예산은 1325억 원이 증액된 6058억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영상문화단지 부지매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007년도 1회 추경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 당초 세출예산액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3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편성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정책기획과는 2800만 원이 증액된 7억 4000만 원으로 증액사유로는 혁신 선도 자치단체 특별교부세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혁신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5억 3000만원 증액된 45억 3000만 원으로 증액사유로는 손해배상 관련 항소비용, 통합관리기금 상환이자 등입니다.
  세정과는 8000만 원이 증액된 4억원입니다.
  회계과는 4억 원이 증액된 1255억 4000만 원으로 증액사유로는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1억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07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3월 7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예산법무과장으로 보직 받은 김창열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사항별 설명서 27쪽을 보면 소송사례금 고문변호사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어떤 사건인데, 변호사 수당하고 소송사례금이 따로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건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이게 범박동 현대 홈타운 도로개설 관련해서 그걸 당초에는 도로개설하는, 예전의 기양건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초에 도로개설하는 데 예산을 다 지불했는데 합의서 쓸 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 되고 나서 도로의 설치 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게 원고의 입장이고 우리 부천시는 사업자에 의해서 우리 시와 합의서를 체결했고 도로개설을 했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양건설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사업을 할 때 도로개설은 사업자 측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사업계획서 협의를 할 때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 기양건설 측에서 판단하기를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에 따른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 소송은 손해배상 소송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도시기반시설을 하면서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이영우 위원 전액?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37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370억?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도로개설하는 데.
이영우 위원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례금은 우리 고문변호사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이렇게 많은 사례금을 지급해야 돼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게 사건위임계약서라고 해서 갑과 을이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월 20만 원 씩 받고 있는데 이런 사건 수임을 크게 할 때는 사건위임계약서를 갑과 을이 체결을 해서 승소사례금이라든가 그런 걸
이영우 위원 소송건수에 대해서 받는 건 몰라도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사건위임계약서에 갑과 을이 당초에 계약을 해서 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가 승소해도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고 승소하지 못하면 변호사 수당만 들어가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저희가 이기면 인지대, 인지대가 1억 96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가 받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나중에 우리가 승소하면 기양건설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때 변호사 사례금도 할 수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영우 위원 승소를 했을 때 사례금을 주고 우리가 기양건설에 전체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 사례금도 같이 소송을 할 수가 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사례금은 아니죠.
이영우 위원 사례금은 안 되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이영우 위원 인지대라든가 변호사 선임비라든지 이건 되지만, 안 된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인지대 1억 9600만 원은 저희가 받아낼 수가 있죠.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이영우 위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개인이 변호사 수임할 때는 승소사례비가 되지만 관에서 할 때 승소사례비를 줄 수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정영태 위원 수임료가 얼마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일단 착수금 7000만 원은 지불하는 거고 소송수행료로 해서 23쪽에 보면 인지대 밑에 변호사 비용 착수금 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 10% 포함해서 7700만 원 착수금을 준 다음에 손해배상 승소사례금으로 3억 원을 지불하면서 부가가치세 10% 포함해서 3억 3000만 원을 지불하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개인들도 변호사 선임할 때 승소사례비는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이게 하는 비율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적은 비용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건 거의 370억 원에 대해 소송인 관계로 해서 비용 내는 법이 있더라고요.
정영태 위원 시 고문변호사면 수임료만 받고 사건을 다뤄줘야지 시의 고문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승소사례비까지 별도로 주게 되면 도대체 시의 고문변호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승소사례금이라는 게 이 사람들 우리 관에서 하는 소송 관련해서는 얼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비율에 의해서, 금액에 의해서
정영태 위원 얼마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수임료를 별도로 받잖아요. 월 수당 받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임료가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물론 수임료가 있는데 적기 때문에 그렇게 사건위임 계약해서 따지는 법에 의해서 얼마만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계산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이건 변호사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하기에 달린 것 아닙니까?
  승소사례비를 예를 들어서 3억을 주든 1억을 주든 그거 계약하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계약하게 돼 있는데
정영태 위원 반드시 승소사례비를 얼마 줘야 한다는 그런 게 법 규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근거가 있어요.
정영태 위원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겠죠. 물론 상한선이 있겠죠.
  고문변호사면 그 상한선까지 하지 말고 승소사례비를 적게 책정할 수도 있는데 고문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다 하려면 고문변호사 하지 말아야지.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이게「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고 승소사례금 주는 것도 거기에 다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 조례에 승소사례비를 수임료의 몇 % 줘야 된다 아니면 사건액수에 따라 액수의 몇 %를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조례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다.
정영태 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한선이 있겠지만 고문변호사면 그런 걸 조정해서 낮게 해야죠. 그러면 고문변호사랄 게 뭐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조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21쪽에 예산절약 아이디어 공모하고 예산절약 종합평가 시상이 있는데 예산절약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10만 원 단위까지 예산을 감하고 있는데 1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예산 절감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절약아이디어 공모 같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도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안제도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공무원으로서 어려운 예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연히 예산 절감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텐데 그걸 뭘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이건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저희도 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는 재정여건도 각 직원들로부터 받아봐서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거나 그런 절약아이디어를 봐서 그게 또 상당히 큰 거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펴서 운영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김승동 위원 취지나 충정은 알겠는데 기존에 있는 제안제도 같은 걸 이용해도 될 테고 또 당연히 절약하고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데 평가해서 시상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준의 세정과장 윤준의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정과 소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부단체와 교부단체의 차이는 뭡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불교부단체는 재정지수라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하는.
  그 재정지수가 여러 가지 계산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게 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하다 보면.
  1 이하로 되면 교부단체가 되고 그 기준 지수를 초과하면 불교부단체가 되는데 우리 부천시는 금년도에 소위 말하면 총 기준 재정수요에 미달되기 때문에-따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거기에 미달되기 때문에 교부단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재정자립도가 하향됨에 따라 교부단체로 선정이 됐나요?
○세정과장 윤준의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일반 세입예산과 세외수입을 전부 합쳐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그 전체를 가지고 따지는 여러 가지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는 예산 편성 규모라든지 공무원 수, 인구 수, 행정구역 면적, 각종 기초 단체시설, 복지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다 대입해서, 일일이 계산할 수 없으니까 프로그램에 넣어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재정지수에 미달될 때는 교부단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사항별 설명서 36쪽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 영상인식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위원장 한선재 방금 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준의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자료를 준비했으면 미리 배부해 줘야죠.
○세정과장 윤준의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작업에서 자동인식시스템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게 차를 운행하면서 위에서 바로 인식을 할 수 있고,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인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 도보로 하던 것을 차량으로 운행하면서 하겠다는 얘기네요?
○세정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차량까지 같이 사는 건가요?
○세정과장 윤준의 차량은 우리 직원들 차로 하도록
이영우 위원 직원들 차로 하고 위에 시설만 그렇게 한다?
○세정과장 윤준의 네. 기계만 사서
이영우 위원 한 대예요?
○세정과장 윤준의 이게 각 구청별로 한 대씩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예산 올리기가 그래서 우선 시에서 한 대 사서 오정구에서 일주일 쓰고 원미구에서 이주일 정도 쓰고 소사구에서 일주일 쓰고 올해는 이렇게 사용해 보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대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체납차량은 전산에 의해서 다 저장이 돼 있는 거죠?
○세정과장 윤준의 그렇죠.
이영우 위원 저장이 돼 있고 다니다가 그 넘버를 인식하면 여기서 표시가 됩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컴퓨터에 현재 몇 회, 얼마라고 나타나죠.
이영우 위원 그게 나타나요? 달리는 차에서도 인식이 가능해요?
○세정과장 윤준의 네. 50㎞ 달리는 차도 뒤에 가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내려서 수작업으로 떼는 거네요. 번호판 떼는 건?
○세정과장 윤준의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런 건 정말 돈이 들더라도 우리가 세수를 하는데 있어서 42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데는 얼마인지 아직
○세정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이번에 조달로 사야 되는데 다 따져보니까 42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꾸 업그레이드되면서, 처음에는 2천 몇 백만 원이다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기왕에 사는 거 좋은 걸 사서, 성능이 우수
이영우 위원 다른 사업은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각 구청별로 해서 운행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세정과장 윤준의 각 구에서 절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이영우 위원 지금 세수가 안 들어와서 난리인데, 사실 아파트는 32평짜리 한 채 해봐야 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세정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차는 보통 5, 60만 원대 될 거예요. 최소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장비를 갖춰서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윤준의 예산이 세워지면 신속하게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회계과장 권희춘입니다.
  2007년도 회계과 소관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사항별 설명서 50쪽 670만 원의 예산은 시립예술단의 어떤 부분에 쓰이는 건가요?
○회계과장 권희춘  건강보험료 요율이 인상돼서 요율증가에 따른
이영우 위원 보험료라고요?
○회계과장 권희춘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안 써놨어요?
○회계과장 권희춘  거기 괄호하고 요율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51쪽의 펜스 임대료, 처음에 펜스 치는 비용이 있었나요?
○회계과장 권희춘  작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무슨 작년에 설치해요, 올해 설치했지.
○회계과장 권희춘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비용이 어디서 나서 설치했죠?
○회계과장 권희춘  그 관계는 제가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1250만 원이 연장하는 걸 세우는 거라면서요?
○회계과장 권희춘  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5개월 동안 1250만 원을 줘요?
○회계과장 권희춘  임대료.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회계과장 권희춘  보통 펜스가 아니고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하게
이영우 위원 기이 펜스를 쳐놨던 건데, 예를 들어 펜스를 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 아니냐, 그래서
○회계과장 권희춘  그거 임대설치입니다.
이영우 위원 임대설치인데 추가로 주는 걸 1250만 원이나 주느냐 이런 얘깁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맞아요? 추가 임대료 5개월분인데.
○회계과장 권희춘  네. 추가 비용입니다.
이영우 위원 5개월이면 매각하면, 펜스 친 건 승계시킬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회계과장 권희춘  그렇죠. 중간에 매각이 되면 3개월이면 3개월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설계용역비가 서 있는데 이거 반납예산이죠?
○회계과장 권희춘  그건 재정비촉진지구가 돼서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어서
이영우 위원 개발행위를 못하는데 시에서 동사무소 짓는 것도 개발행위를 못한다면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죠?
○회계과장 권희춘  여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지금 다른 데로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미 촉진지구로 됐는데도.
  예를 들어 시장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권희춘  ······.
○위원장 한선재 재래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영우 위원 그렇죠. 재래시장.
○회계과장 권희춘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설계용역비까지 다 섰는데 시에서 동사무소 짓는 것도 못 짓게 하고 용역비를 반납하게 한단 말이죠.
  다른 데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왜 동사무소만 못 짓게 하느냔 말이에요. 시에서 짓는 건물을.
○회계과장 권희춘  나중에 위치가 변경되면 거기에 맞게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형승합차 그것도 과다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거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30인승에 1억이라는 게, 관광버스도 아니고.
  45인승 관광버스도 1억이면 삽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
○위원장 한선재 계수조정 전까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금일 상정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공보실장이광택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환경수도국장직무대리윤석현
  정책기획과장조재형
  예산법무과장김창열
  세정과장윤준의
  회계과장권희춘
  문화산업과장김영국
  문화예술과장김종대
  청소과장도욱
○기타참석자
  시민옴부즈만강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