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생활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차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9월 12일 (목) 10시 30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시청4층)

  의사일정
1. 소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소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

(10시31분 개의)

1. 소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
○위원장 정월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생활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조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수거처리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서병만 위원이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사정상 못 나오셔서 같은 분과의 최순영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그동안 제가 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먼저 개인주택 경우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하고 나누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대개 몇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첫째, 좁은 도로가 있는 경우가 있죠.
  4톤 차가 못 들어가는 곳에는 1톤 차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에는 1톤 차라도 좋으니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1톤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이 있어요. 굉장히, 내동이라든가 이런 몇군데는 아주 좁은 손수레가 들어가야 되는데 손수레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쓰레기가 넘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쪽 지역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자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쓰레기 차가 오는 시간대를 맞추지 못하고 아침에 적당히 쓰레기를 담아서 공터에 갖다 버린답니다.
  그래서 그쪽 동네를 가보면 지저분한 공터에는 거의가 쓰레기더미가 있어요. 없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 동네를 가보면 폐차가 된 게 굉장히 골목골목 있어요.
  그래서 그 폐차 안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집어넣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좋겠다. 폐차를 빨리 치워주든가.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라든가 자취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쓰레기를 어떻게 한곳에 모아둘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공장이 많은 지역인데요. 대장동인데 저쪽 대장동 안에 그 속에는 이미 다른 동네에서 쓰레기를 다 실고 온답니다.
  다른 데의 공장 쓰레기를 실고 오니까 공장의 쓰레기를 돈을 준대요. 그러니까 공장 쓰레기를 한 차를 실고 거기는 형식적으로 왔다 가니까 쓰레기를 더 이상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기가 굉장히 나쁘니 그쪽을 올 때에는 빈차로 와 주었으면 좋겠다하는……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씩 오는 것이 적당하고 빈차가 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개 문전수거일 경우 돈 받는 것이 위생공사에선 전연 그건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다 3천5백원 내지 5천원이 공식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내야 치워 갑니다.
  골목에는 3천원 내지 5천원을 내도 좋은데 제발 빨리빨리 치워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무실이 많은 도로변의 이야기인데요.
  송내1동인데 대개 사단 입구 도로변이 있죠.
  그쪽에는 백여 개가 되는데 차가 새벽에 오기 때문에 시간을 맞출 수가 없답니다.
  차 시간을 맞추지 못하니까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차 시간을 늦춰 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겨울이면 대개 연탄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보일러를 때기 때문에 연탄재가 한두 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집에서 10장도 나오고 20장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이 이틀씩에 오다 보니까 굉장히 쓰레기가 쌓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집 안에다가 둘 수가 없죠. 집 안이 작으니까. 그래서 골목에다 내놓는 것이에요.
  골목에다 내놓으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부수고 어쩌고 하니까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탄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저도 몇번 사무실에 버려 봤지만 차에 올려야 되니까 연탄재를 뒤집어쓰게 되는, 그래서 연탄재를 버릴 때는 압착식이라든가 무슨 방안이 서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같은 경우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쓰레기와는 다르기는 하지만 분뇨처리가 되지 않아서 수세식이 아닌 경우에 분뇨처리 때문에 굉장히 자기네 문제가 심각하다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치워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거의가 계약서가 없습니다.
  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계약할 때 5년 전에 계약서를 했던 데가 딱 한 군데가 있기는 한데 다른 데는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거의 계약서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아파트단지가 큰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대개 30세대라든가 이렇게 작은 세대일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심각한 게 뭐냐 하면 투입구를 막아놓고, 분리수거를 한다고 그러면서 투입구를 막아놓고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고 그 쓰레기를 치워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썩어 내리고 이러한 냄새가 나고 하니까 여름에 악취 때문에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다.
  그게 제일 안 치워 가는 동네가 있었어요.
  오정동인데 미림APT하고 그 앞에 라이프주택인가 하고 그 인근 부분에는 쓰레기를 안 치워 가서 전화를 하면 자기네는 무슨 부업으로 하는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쓰레기를 거의 안 치워 간대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그 앞에 갖다가 내놓기로 했대요.
  내놓기로 하고 그것도 안 치워 가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너무 안 치워 가고 해서 가로미화원들한테 돈을 주면서 이것을 제발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정사정 해서 그 사람들이 치우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분리수거를 한다고 그러면서 박스를 갖다 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안했을 경우에는 미화원들이 청소를 그 안에 들어가서 치워 가야 할 경우에는 한 5명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롤온박스에 싣고만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미화원이 그만치 준다는 거예요.
  미화원이 줄기 때문에 박스를 허가업체에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미화원에 주는 임금으로 박스를 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전부 다 부담하는데 그러면 청소비를 내리든가 이거는 완전히 갖다 버린 거니까 청소비를 내리든가 박스를 해주든가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물어보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은 정말 주민들의 말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분리수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분리수거는 전연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니까 치워 갈 때 그냥 치워 가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아무리 분리수거를 해도 치워 갈 때는 그냥 치워 간다.
  또 한 가지 주민의 의식이 문제다.
  가봤더니, 재활용품이라고 써붙여 놓은 것을 제가 일일이 열어 봤어요.
  우리 아파트에서도 열어봤는데 너무 너무 악취가 나고 거기다 쓰레기를 막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주민의 의식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개 이쪽 경남 허가업체가 내동 쪽인데 계약대로 안 치워 가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발 어떠한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계약대로 치워 갈 수 있도록 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뭐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 치워 갔을 경우에는 조치방안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는 뭐냐 하면 구역으로 나눠 놓고는 안 치워 가는 부분을 서로 미루는 부분 이런 것도 간간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것은 그 외에는 없었고 대개,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라는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며칠을 안 치워 가서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그 주민하고 가보니까 쓰레기가 없어졌어요.
  이상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꽉 차 있었는데, 아마 그런 소문 때문에 치워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로환경미화원들의 문제가 너무 거리가 멀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힘들고 몇가지를 미루는 것이 좀 있나 봐요.
  쓰레기를 공원 같은 데를 치웠으면 좋겠는데 안 치워서 미화원들을 동으로 좀 해 주면 그런 부분이 좋겠는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행정적인 부분이라서 우리가 좀 더 토론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월남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최 위원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보고한 내용 중에서 혹시 나름대로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개 동을 다니셨습니까?
최순영 위원  5개 동을 다녀 봤습니다.
이강진 위원  일반주택도 방문을 하시고 공동주택 특별업체가 치우는 데도 방문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제가 얼핏 듣기에는 특별업체들이 치우는 데가 더 불편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최순영 위원  약속을 잘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 세대는 괜찮은데 아주 작은 세대일 경우에는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50세대 이하인 경우에 그 쓰레기를 아주 안 치워 간대요.
이강진 위원  통상 며칠에 한 번 치워 갑니까?
최순영 위원  일주에 한 번 오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안 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좀 있는 거를 치워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미화원들이 너무 너무 반발을 한대요. 이것까지 해야 되냐고 후딱후딱 가 버린대요.
  어떤 통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차가 마침 있길래 버리고 간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나씩 없애자, 그러면 거리가 깨끗할 게 아니냐 하니까 버리러 왔던 주민도 시큰둥하고 미화원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한대요.
  자기네는 그것을 할 의무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발 미화원에 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서 얘기를 안했는데 미화원에 대한 불평도 많았어요.
  제발 친절했으면 좋겠다.
  너무 불친절합니다.
  아주 뭐 후딱후딱 가버리고 완전히 형식적으로 가버리니까 가다가 터트려지고 하면 그러면 하나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위원장 정월남  최순영 위원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대형 업소하고 계약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구두로 얼마 간 그 지역 사람들과 계약하고서 보통 우리 지역은 최순영 위원님과 같이 다녔는데 공동주택은 주 1회밖에는 치워 가지 않아요.
  문제점이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의무감 없이 자기네들 아까 최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가선용하는 식으로 치워 주고 싶으면 치워 주고 봐줘가면서 치워 주는 그런 식의, 변두리 쪽에 굉장히 심해요.
이강진 위원  그런 현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배출자 대표가 선정이 안 돼서 또 자기 도장을 찍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위원장 정월남  그게 아니고 전연 계약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장명진 위원  이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문점하고 제가 공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속감이 없다는 말이에요.
  타 시·도를 저희가 가보니까 도 단위, 직할시 단위에서 그 공동주택에는 구별로 나눠 주었잖아요.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협회 차원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편리한 방법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A라는 동에 내장동 같은 경우 공동주택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거리상으로도 멀고 또 거기서 받아봐야 별 수입이 없고 그러니까 이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봐주는 의미에서 치워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애매모호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천시도 구역을 정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계약 당시에 이제는 정해 줘서 책임감을 느끼고 허가업체들이 치워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고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그 공동주택 대표와 허가업체 간에 정식계약 체결을, 계약서를 자기들 나름대로 하지 못하면 시청에서라도 만들어가지고 시의회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몽땅 나눠 줘야 됩니다.
  주 몇회, 금액은 얼마 해서 정확하게 그 계약서에 의한 쓰레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만 주민의 불편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금은 정식계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구두로 일주일에 한 번이다, 이주일에 두 번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주일이 7일인데 토요일에 치워 갔어. 그 다음에 월요일에 치워 갈 수도 있고 시간상으로 그럼 이주일에 두 번 치워 간 것 맞다.
  그러면 그 다음주 끝에 가서 치워 가면 엄청나게 쓰레기가 쌓이게 된다고요.
  자기 편한 대로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하더라도 정확하게 무슨 요일에 이런 것까지 정할 수 있도록 자세한 계약서를 우리가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순영 위원  계약서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벌칙조항도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역을 정해 줄 때에는 그건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 집은 내가 아니면 여기는 할 수 없다는 배짱을 튕긴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책임지고 치워 갈 의무와 함께 따르는, 거기에는 벌칙조항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몇가지 원칙이 서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는 공장 쓰레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공장 쓰레기 때문에 공단에 있는 주택일 경우에는 공장의 쓰레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공장의 쓰레기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장 쓰레기는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공장 쓰레기를 우선하다 보니까 일반쓰레기는 그냥 찬밥이 되는 거죠.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잘 안 치워 가니까 그런 것들이 심각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학교 주변의 쓰레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거의가 학교에서 소각을 하고 이러는데 학교의 쓰레기는 어떻게 치워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강태영 위원  거기에 보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허가업소와 영세 공동주택가의 문제점과 벌칙까지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제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자들이 이익이 없으니까 소형 주택인 30세대, 50세대 미만은 사실 봐준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마, 저도 들은 바입니다.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대안을 한다 하면 우리가 일반쓰레기에도 시비에서 그분들에게 47억원이라는 돈을 보조하듯이 어느 한계 이하는 허가업소가 동등하게 그 사람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조사를 하면서 느낀 바입니다.
  또 하나 제가 산업쓰레기 및 특수 쓰레기는 제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는 엊그저께 환경처에 갔다 왔습니다.
  이 모두가 사실 허가만 했지 그 위에서 전부 관리는 못해요.
  그러면 시에서 감독 관리를 했느냐 하는 것도 의문을 하면서 우리 부천시에는 엄청난 인구 팽창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앞으로 더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정리 또 아니면 보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는 상가지역을 해 봤기 때문에 상가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경인국도변이나 또 상가지역에는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쓰레기를 밤 12시에, 어저께도 봤습니다만 남부역 광장에다 쌓아 놨는데 그게 터져가지고 경인국도에 퍼져 있어요.
  밤 12시경에 일과가 끝나면서 쓰레기를 국도변에 갖다 놨는데 술 먹은 사람들이 발길로 차가지고 도로에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것을 어떤 식으로 그거를 요구해야 될지 문제는 그분들이 부천에 사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영업만 하러 부천에 와서 영업만 하고, 밤에는 쓰레기를 경인국도변에 쌓아 놓는 겁니다.
  그로 인한, 아침 일찍 치워 간다는 것을 의문이지만 그것이 밤사이에 이런 문제들을 어저께 현실적으로 목격했고 또 하나는 관공서에서 오물수거 고지서를 배부했는데 이분들이 안 낸답니다.
  왜 안 냈느냐 하면 낮에 치워 가는 걸로 미화원들한테 돈을 주었는데 왜 이중으로 부담을 하느냐 하고 아니 낸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본 결과 부천시에 사는 주민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 지역에 살지도 아니하고 외지에서 온 분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봤고 또 하나는 아까 미화원에 대한 교육이나 교양에 대한 문제를 제의하셨는데 가로미화원과 위생공사 미화원과의 갈등의 소지와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조사하면서 봤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쓰레기를 봉지에 넣어두면 치워 가는데 그 나머지는 주민들이 주워서 주려고 하면 차는 바쁘다고 그냥 간답니다.
  그 다음에 와서 치우는 것이 바로 가로미화원들인데 골목길까지 못 치우다 보니까 주부들이 다시 모아서 쌓아 놓는답니다.
  이것은 이중삼중으로 얹을 시간도 없이 떠나고 떨어뜨리고 그냥 간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화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가로원들과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그분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옷이 더러워가지고 버스도 못 타고 걸어가시는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는 앞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동별로 한다든지 구역별로 해서 어느 한곳에 휴식처와 샤워를 한다든가 이런 개선책도 해 드리면서 그분들에 대한 장비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들이 만들어 드리면서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되며, 아까 미화원에 대한 이중 부담으로 문전수거비 요구사항은 제가 어느 동을 조사해 본 결과 어느 집단체제에서 아주 거둬서까지 하는, 그렇게 아니하면 이 동네는 안 치워 간다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지적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월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예산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명진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장명진입니다.
  저희는 이강진 위원님, 임광인 위원님, 한도한 위원님 그리고 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분이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를 나름대로 했는데 그동안 조사 검토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7억에 대한위생공사에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계정과목대로 뽑아 봤습니다.
  시에서 책정해서 내보낸 지급액하고 회사에서 그 사원들이나 중기나 등등 필요불가분에 의해서 사용되었던 금액하고의 차액이 얼마인가를 뽑아봤습니다.
  그게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조금 문제점이 되는 게 시에서 책정되어 있던 계정과목에는 10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생공사에서 지급되어 있는 내용은 29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날 발표 때에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액에 대해서도 시간관계상 좀 생략을 할 테니까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얼마로 어떤 부분에 썼다 하는 것을 그날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생공사에서 저희들이 받아낸 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점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그게 대행업체가 아니라 도급업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 요구를 할 때 그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의 47억을 가지고 어디어디에 어떻게 써라 했을 때 그 부분에만 쓰고 나머지 부분은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급업체는 환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47억에 의해서 도급계약을 맺으며 자기 법인체에 맞게끔 알아서 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엄청난 애로사항 있었습니다.
  이강진 위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큰소리도 치고 의회사무실로 불러서 구슬리기도 해서 결국 뽑아낸 자료가 제가 들고 있는 90년도 지출내역인데 이것을 안 보여 주려고 하고 복사도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럼 염 사장이 사인을 해주셔. 복사금지를 해가지고 사인을 해 주면 요것만 가지고 사용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아무도 복사를 못하고 있고요.
  법인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돌릴 수 없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돌리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날 참석했던 분이 이강진 위원님이 대표적으로 염사장님을 구슬러가지고 이 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지급한 금액하고 그 지급한 금액 중에서 계정과목이 다르니까 그 과목이 몇개가 포함돼서 얼마나 지급되고 나머지는 얼마라는 것을 정확히 뽑아서 공청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가사가 70명이고요, 대략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5명에서 10명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차원이라고 해서 미화원이라고 하는 쓰레기차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233명으로 플러스마이너스 10명 정도는 되는 모양입니다.
  하절기 때와 동절기 때에 조금씩 인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급료명세서를 현재 다 뽑아놓고 있습니다.
  그 개인이 얼마를 타고 사용 지급했는가를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0만원 이하의 급료를 받는 분이 4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만원대의 급료를 받는 분이 4명으로 40만원대라고 하면 40만 1천원에서부터 49만 9천9백만원까지를 40만원대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만원대도 조사를 해 보니까 25명 또 60만원대 급료를 받는 분이 135명 그래서 60만원대하고 40만원대가 170명 정도가 받고, 3백명 정도에서 그 다음에 70만원대의 급료를 받는 분이 13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개별적으로 급료명세서에서 뽑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일이 3백에 대한 찾아다니면서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몇 명에만 물어봤더니 지급된 금액하고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자금 자립도는 우리 특위 위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부천이 12.7%이고 대구가 16.4%, 광주 26%, 청주 18% 그리고 부천의 경우 수거료로 약 6억원이 책정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일반주택의 세대수가 11만 7천가구가 되고 거기서 6억 정도를 거두니까 이강진 위원님이 산출한 내역인데 1인당 1백원 정도를 내고 있는 엄청난 적은 수거료를 부천 시민들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자부담 원칙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약 8배가량이 인상이 돼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천의 수거료는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우리가 방문했던 그런 시·도에 비해 일반주택은 낮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주택인 경우는 타 시·도보다 높아요.
  높은 것을 살펴보니까 다른 시·도의 수거방식이 우리하고는 상이하게 다른 면이 있어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인데 거기에서 세금 내는 금액하고는 비슷해요.
  세금을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비슷한데 평수별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평수가 큰 잘사는 사람은 많이 내고 못사는 평수가 작은 사람은 조금 적게 내는 그렇게 세분화되었는데 우리 부천시는 일률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연탄이냐, 기름이냐, 가스냐에 따라서 4천원이냐 아니면 3천5백원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산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비싸고, 작은 평수에 살아도 큰 평수에 사는 사람과 똑같이 내야 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쓰레기 개선방안은 중간 적환장이 설치돼야 되는데 서병만 위원이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예산에 포함이 돼 있는 중간 적환장을 설치를 하되 중간 적환장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중개처리장도 거기에다가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중개처리장을 설치하는 데 120억이 소요됩니다.
  중개처리장을 만들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쓰레기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중간 적환장을 설치해서 덤프차가 10대의 차가 김포매립장까지 갈 것이라고 하면 중개처리장을 120억을 들여서 설치할 경우에는 5대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5대만 감으로써 교통난에도 해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가 적체돼가지고 썩고 모기와 파리가 득실거리는 중간 적환장이 아니라 깨끗하게 바로 바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처리장을 적환장 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120억 정도면 큰 부담이라고 생각이 되겠는데, 우리 부천시의 예산에 비교해 보면 약 10정도에 해당됩니다.
  10%의 목돈을 들여 해결함으로써 대대손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구적인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번째 대안으로서 쓰레기 민원사항이 특위가 구성되면서 많은 해소가 됐는데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시청에다가 119, 114라든가 그런 신고전화처럼 쓰레기 민원전화를 한 대 정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4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해서 야간에는 수위가 받든가 경비들이 받든가 해가지고 청소과에 알려주고 청소과는 그 내용을 위생공사에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위생공사의 대기조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치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민의 불편이 적환장 설치 전까지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이고, 세번째는 큰 각도에서 본 건데요, 열병합발전소의 소각용량을 현재 시설에 들어가서 시설내용이 발표 직전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의회 의원 전체와 70만 시민 전체가 단합된 계기의 일환으로 시설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변경함으로써 이득이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첫번째, 기존 도시와 신생 도시 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그게 첫번째 목적인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신시가지는 쓰레기 처리장에서 열병합발전에서 소각시켜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에 의해서 온수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에는 개인난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소각용량을 증대시켜서 기존 주택에도 할 수 있으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겁니다.
  위화감은 좀 감소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전국적인 국토 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연보전, 환경보전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쓰레기를 어디에 갖다 매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태워 버림으로써 남더라도 재만 남는 거니까 묻어 버리면 그게 연탄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국토보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쓰레기를 소각함으로써 1/20으로 양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병합발전소의 소각용량을 확대시킴으로써 적환장 설치시 평수가 조금 감소돼도 괜찮다는 거죠.
  거기에 많은 부분을 태워서 저희들이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포 위생매립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톤당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목돈을 들여서 소각용량을 확대시키면 몇십 년 후엔 충분히 빠지고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일시적인 목돈이 들어가지만 차후에는 시민부담이 조금 감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데 돼야 하지 않겠느냐
  네번째는 저희들이 청주시를 갔을 때 청소차량이 아마 1대인가 있어가지고 차도를 자동으로 청소하는데 부천에도 아마 11월 말이면 1대가 배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 특위 위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가 아니겠는가.
  끝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월남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장명진 소위원장의 보고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태영 위원  공동주택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장명진 위원  전체 위원님을 대상으로 갔기 때문에 왜 공동주택은 또 예산편성소위원회에 배치됐던 게 아니라……
이강진 위원  장명진 위원장하고 저하고는 예산문제 쪽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업체 내지는 공동주택은 시 예산이 단 1원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방문을 안했습니다.
  시의 예산이 실제 지원되는 위생공사하고 시로부터 받은 예산은 실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의 그것이 가장 관심의 초점이었었는데 그 위생공사의 대표되시는 분이 뭐 사생결단으로 나는 시로부터 도급계약에 의해서 내가 얼마의 손해도 보조가 없는 것이고, 다시 말하여 결산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도 봤지만 그러나 그분이 고통스러워 하는 맥은 사실은 개선을 위한 자료를 꼭 필요로 하니까 제출해 주십사 해서 그분의 내역서에다가 복사금지라고 친필로 직접 사인하고 사실상 건네받았습니다.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적환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설치할 땅이 없습니다.
  위생적으로 적환장을 설치하자면 인구 70만에서 50만,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하자면 한 최소한 2만 평 정도의, 엔지어링이라고 위생처리장 내지는 위생소각장을 전문적으로 시공 설계하는 회사의 그런 어떤 부칙안을 보면 지금 부천시의 인구라든지 앞으로를 내다보면 최하 2만 평 정도의 부지가 마련돼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 장명진 위원님이 보고드린 대로 120억의 시설투자가 소요되는데 그래도 그것은 우리 부천시민의 절대적인 민원으로 안고 있는 문제로 볼 때는 해결이 돼도 부천시 예산에 큰 비중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강태영 위원  최순영 위원님의 말씀 중에 영세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어떤 보완 아니면 그분들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방법, 그분들은 서비스를 못 받고 오히려 쓰레기 적체 또 아니면 분담금이 많습니다.
  4천원씩 낸답니다. 일반 공동주택은 3천 5백원 이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장명진 위원  아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이 될는지 모르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조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일반 위원님들이 요근래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청소과라든가 허가업체에다가 물어봤을 때 계약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 사본을 몽땅 복사해 와라 그래서 청소과에서 계약서가 작성된 걸 몽땅 수집을 해가지고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시 정도면 도착이 될 텐데요.
  자기네들이 몇가구 이야기를 하고 얼마의 수입금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계약서에 의해서 당신은 어떤 A라는 허가업체는 몇가구 담당하고 있으면서 수입금이 얼마며 그 수입금에서 차량이 몇 대, 민원이 몇명을 뽑아내면 얼마 정도 이익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2시까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수집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 가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는 경우에 그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설득력있게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또 하나 질문과 보완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서 조사한 결과 별로 돈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없으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장명진 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공사가 대행업체라고 그러면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할 권한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급대행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강진 위원이 부연설명을 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47억에 대해서 도급계약을 맺으면 47억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떡을 사먹든 뭐를 사먹든 자기들이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한테 넘겨줘야 할 하등의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러기 때문에……
이강진 위원  우리가 어떤 법인이든지 회계연도 말이 되면 결산공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산공고를 각 신문사에, 2월 28일부터 3월 한 달 동안은 공고기간이 됩니다 어떤 법인이든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분한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비밀장부가 있을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보자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무슨 수단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해 볼 때는 쉽게 얘기해서 47억이 갔으면 그 실행은 정말 그분이 갖고 있는 무슨 비밀장부가 있을 거다 그래 그걸 보여 달라는 건데…….
  그분이 제시하는 것은 우선 일상적으로 각 법인들이 공고하는 회계공고, 결산공고의 항목별 지출에 근거할 수밖에는 없다 이겁니다.
  이게 참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 비밀장부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최순영 위원  사무감사 조례에 관한 것을 보면 5조를 사실 이것은 도급업체이기 때문에 조사권이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모든 기관이 나왔는데 위생공사는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조례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는 도급으로 하지 말고 대행으로 하면 여기에 관해서 좀더 연구를 해서 대행업체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꼭 넣어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 가지 더 첨가하고 싶습니다.
이강진 위원  조례개정 이전에 문제가, 계약이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 경과된 후부터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어떤 감사권,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돼야 하는데 지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어떤 편법으로라도 내년도 예산이 또 될 게 아니냐, 그 집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그런 뭐 조사할 수 있는 것을 삽입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전문위원님이 연구를 해 달라 이겁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법적인 것을 다룰 때 갑과 을이 도급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지금 이 사항에 의해서 도급계약을 맺을 것이지 이후 변경된 조항을 가지고 도급계약을 맺는 건 아닙니다.
  법은 경과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을 계약 당시의 인정을 안해 주면 은행의 이율이 몇%로 내렸다 계약을 먼젓번에 했다.
  그리고 지금 걸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이 법을 적용하고 이 이후는 이 법을 적용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형평성에 안 맞아요.
○위원장 정월남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보충하기로 하고 이의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고 이상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청소환경 대토론회로 91년 9월 16일 오후 2시에 당초 시청 대회의실로 되어 있으나 인원수용, 주차시설, 음향시설 등으로 인하여 시민회관 소강당으로 장소가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생활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정월남  강태영  김동선  이강진  임광인
  장명진  최순영
○불출석위원
  서병만  한도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