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생활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8월 16일 (목) 10시 30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시청4층)

  의사일정
1. 청소업무에관한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청소업무에관한보고의건

○지방행정주사보 김완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제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가 9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청소 관련 업무에 대한 조사를 위임받아 7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조사기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동안 7월 23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청소 관련 자료수집기간으로 위원님들의 자체활동이 있었으며, 공지사항으로는 본 특위 위원이신 한도한 위원께서 지난 8월 10일 위궤양으로 성가병원에 입원하셔서 본 특위에 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0시 31분 개의)

1. 청소업무에관한보고의건
○위원장 정월남  지금으로부터 생활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소업무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사항은 보고가 끝난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답변의 정확성과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질의내용을 간략하게 메모하여 사무직원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보사국장 김동언입니다.
  청소업무 추진현황 및 실정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과 그 다음에 문제점, 앞으로의 우리 시가 해야 할 개선대책 등 이런 순서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부천시의 일반폐기물의 배출량하고 처리량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전국의 통계상에 1인 1일 2.1kg이 환경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쓰레기 배출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0만 인구를 계산하여서 1일 1,730톤이 배출되고 연간 63만 1천톤을 인천 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는 주식회사 위생공사를 위시해서 폐기물관리법 제71조, 부천시 조례 제9조에 의해서 다량 오물 허가업체는 5개 업체를 포함해서 6개 업체가 관내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주식회사 위생공사는 부천시가 위탁 도급업체에 의한 처리업체가 되고 나머지 업체는 다량 오물 수거업체로서 주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수거하는 업체임을 보고드립니다.
  업체별로 장비 및 인력을 보고드리면 부천시의 청소차는 허가업체와 부천시 보유차량을 합해서 총 117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1톤 차가 12대, 2.5톤 차가 6대, 4.5톤 차가 덤프, 롤온, 압착해서 75대, 8톤 덤프가 3대, 11톤 압롤카가 21대, 리어카가 159대, 롤온박스가 388대, 상차기가 14대, 종사원이 565명이 현재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생공사가 괄호 안에 내수가 되어 있는 것은 시가 확보해서 위생공사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량의 총 70대 중에 51대가 시 차량 이란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폐기물관리법 제11조, 부천시 조례 제9조에 의해서 분뇨 운반법, 쓰레기 수집 운반업은 시장·군수의 허가로 되어 있고 정화조의 경우도 같은 조항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다량 오물 수거업체와 주식회사 위생공사가 처리하고 있는 것은 각기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집, 운반구역은 위생공사는 다량 쓰레기 운반 허가대상 외 지역인 부천시 전역에 대해서 운반업의 도급과 아울러 보고드리고, 기타 허가업체는 공동주택 및 다량 배출처, 시 전역에 업체별 영업구역이다. 지역이다 하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어떠한 영업구역을 동별로 지정해 준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시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담당업무를, 그러니까 허가를 한 형태로 되어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쓰레기 처리체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독주택인 경우는 위생공사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수거방법은 타종식 수거와 문전식 수거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부천시는 타종식 수거방식에 의해서 지금 수거해서 인천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타종식 수거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금 채택하고 있고 이 문제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문전수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량 오물수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인 다량 오물 업체가 수거해 가는 형태를 문전수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거방법의 문전수거는 시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편리하고 리어카, 소형차의 막대한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편리는 합니다만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이 문전수거에는 커다란 롤온박스를 설치, 보관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혐오문제가 민원의 대상이 대두가 되고 있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형편에 의해서는 타종식 수거가 쓰레기 수거에 제일 무난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동 업체에 있어서는 오수, 오물 정수업체의 다량 배출 아파트와 갑과 을의 쌍방 간 계약에 의해서 3일 내지 5일에 한 번씩 쳐간다.
  동절기에 5, 6일 내지 7일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쌍자가 계약에 의해서 수거해 간다는 사항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쓰레기 처리량은 1일 처리량의 위생공사가 약 1천톤, 허가업체가 약 7백톤 해서 위생공사가 약 59.3%의 쓰레기 수거를 해 간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1일 수송능력은 위생공사나 허가업체가 거의 하루에 대당 14.8톤을 수거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별 수송능력은 위생공사나 허가업체에 있어서 현재 장비를 봐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쓰레기 수거료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료는 부천시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에 의거해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상주 인구수 기준으로 가산한 요금이 월 6백원 정도입니다.
  인구 1인당 550원 정도의 부담금을 내고 있고 재산세 10만원이면 370원 정도의 오물 수거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 요율표는 재산세를 10만원에 370원 미만이 360원에 대해서 내고 있고, 공동주택은 폐기물관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해서 업체와 폐기물 배출 아파트와의 계약에 의거해서 가스, 기름 난방은 월 3,500원 이하, 연탄 난방은 월 4,000원 이하로 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전 수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저희 부천시 관내에는 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서구 경서동 해안매립지를 저희가 1만 5천평을 할애받아가지고 그동안 5억 7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연말까지 매립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말까지는 매립하는 데 있어서 부천시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장이 지금 환경처에서는 11월 1일부터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12월까지는 넉넉하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부천시의 청소대행 도급계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 상대자는 부천시 남구 송내동 317-1 위생공사의 염재선 씨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청소업의 계약은 군 당시부터 계속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계약체결일은 90년 11월 15일이고 계약기간은 91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고 계약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 10조1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거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연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만 46억 9천2백8십4만 1천원을 연간 지급키로 하고서 지금 현재 수거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소에 관해서 두 가지 개념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의 청소는 각 가정에서 해야 하고 간선도로나 일반 지선도로는 부천시 가로 환경미화원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도 시의 양 개 구에 가로 환경미화원 248명이 지금 간선도로, 지선도로 등 청소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폭은 20미터 이상 일일 평균 작업구역은 약 1.2km가 됩니다마는 여기에서 하루에 20명의 청소기동반을 착출해서 투기하는 것, 기타 불법 방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거업무를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업방법으로는 현재 차도, 인도, 토사, 휴지 등 쓰레기를 적재하고 리어카에 채워진 쓰레기를 인근에 있는 롤온박스에 이적해서 인천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천시는 중앙 방침에 의해서 쓰레기 감량화 조치계획의 일환으로 분리수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리유형은 기타 쓰레기, 연탄재, 재활용품의 3부분으로 해서 하고 연탄 미사용 가구는 기타 쓰레기, 재활용품의 두 가지가 됩니다.
  수거방법은 단독주택은 요일별 분류로 수거해 가고 공동주택은 쓰레기 투입구를 폐쇄하고 이동식 용기에 분류 보관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 매각 현황은 1일 173톤으로써 총 물량의 10%가 재활용품으로 매각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 및 분뇨정화조 설치현황은 오수 정화시설은 대형 건물인 저희에 365개소가 있습니다.
  분뇨정화조는 변소와 정화조 시설을 합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25,731개소가 있고, 우리 부천시의 분뇨 발생은 1일 배출량이 약 700kl로 약 308kl가 처리되고 부천시의 원래 시설은 250kl이며, 지금 150kl밖에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처리로서 250kl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부천시 분뇨 종말처리장이 지금 중구 대장동에 있는데 시설계획은 250kl로서 분뇨시설 150kl, 정화조 100kl의 처리규모가 250kl임을 보고드립니다.
  부지면적은 6,829평이고, 시설면적은 975평입니다.
  우리 관내의 분뇨시설 및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은 총 7개 업체가 있습니다.
  허가업체로써 청소차량은 분뇨 수거, 오물 정화조 청소업체는 차량이 20대로써 지금 현재로써는 가용능력은 남고 있습니다.
  청소 분뇨 요율은 18리터당 181원, 정화조는 기본이 0.75kl까지는 12,060원, 매 0.1kl 초 과시마다 954원을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수거지역의 구분은 정화조는 단독주택인 경우는 환경협회, 공동주택 및 기타는 부천시 5개 정화조 청소업체가 하고 있고 분뇨 수집·운반업은 경남위생공사가 시 전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생처리장이 150톤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 지역의 지하수 고갈상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2개 공, 3개 공을 저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1년도 못 가고 고갈상태가 되기 때문에 시설의 공법을 개선하지 않는 한 부천시의 분뇨를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활성이오니법을 액상부식법으로 해서 처리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8억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시설 중에 있고 연말까지는 위생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방류수 수질 개선과 정화조 오물 처리능력의 증가와 분뇨처리의 증가와 분뇨처리 희석수 절감을 향후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될 것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천시가 지금 하고 있는 중동지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기이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1일 2백톤 규모의 총 사업비 3백억원을 투자해서 열발전 시설과 병행해서 지금 금년도부터 93년도까지로 해서 3년간의 계획을 일정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의 기본설계는 완료가 됐고 앞으로 92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92년 1월에 공사가 착공이 돼서 93년 12월 공사가 준공이 되고 해 나간다고 하면 중동지구에 배출되는 쓰레기는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의 분리수거체계 확립이 조성됨과 아울러 소각열은 지역난방에 공급돼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그동안에 부천시의 쓰레기 수거업무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기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처리 여건의 악화입니다.
  첫째,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쓰레기 수송능력이 저하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다시피 88년에는 4회, 91년에는 3회, 앞으로 92년에는 2회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실지 91년도에 3회라고 하는 것은 4.5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11톤으로 2회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날이 갈수록 수송능력이 저하되고 있고 이면도로에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도저히 이면도로를 소통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근간 생활여건이 개선됨으로 해서 생활쓰레기, 예를 들어 냉장고, 소파, 가구는 수거를 안하기 때문에 공한지에다가 투기하는 경향이 많이 발생,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서 미화원을 도저히 구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우선 크게 든다고 하는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둘째, 부천시는 쓰레기 적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 쓰레기 적환장만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하루에 1개 동에 2회 내지 3회를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환장에 없음으로 인해서 하루에 2번 내지 3번의 관할지역을 다니지 못한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이 쓰레기장을 만들어 볼까 하면 혐오시설로 분진 또는 냄새 등으로 인해서 주민의 집단반발로 인해서 그동안 여러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제대로 해보지 못한 이러한 문제가 있고, 전역에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하려면 주택가와 먼 거리에 있는 지역에 설치를 요건으로 하되 약 1만 평인데, 저희가 현대 시설로 부지 외 기타 등을 고려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면 약 120억이 소요된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 한 가지 청소장비 현대화 및 수송차량 부족에 대해 간략하게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쓰레기 처리 여건의 악화 문제가 우선 교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통 문제가 따라서 지금 저희가 제일 현황에서 말씀드린 4.5톤 트럭으로써 하루에 두 번밖에는 수거를 못한다 하는 것으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송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매립장이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거리로 적기 수송이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력 작업으로 현재 일반 안전수거가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 수거에 시민의 의식을 바꿔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에게 쓰레기 수거료, 운반료를 6백원밖에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관심도가 쓰레기를 감량하겠다는 시민정신이 희박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연간 우리가 쓰레기 수거료를 시민에게 징수하는 것이 4억 5천만원이 91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90년도가 4억 5천2백만원, 91년도가 5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징수율은 약 4억 2천밖에는 되지 않고 연간 위생공사에 수거료에 투입되는 연간 46억 9천2백84만 1천원 중 12%를 우리가 일반 재정에서 충당을 하고 있다는 사항과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근간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청소과의 계가 70만의 인구를 다루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서 구에도 있고 시에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70만의 인구를 시의 청소과 신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의 비교는 수도과는 1개 과에 4계, 건설과는 1개 과에 3계, 교통은 1개 과에 3계, 위생과는 청소는 1계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데 협력해 주시기를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우선 쓰레기를 감량화하는데 우리가 적극적 문제가 대두돼야 되겠다.
  작년에 저희가 쓰레기 수거를 경기도에서 2위로 4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아서 지금 폐자원 수집함 55개를 만들어서 각 동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92년도에도 저희가 폐자원을 수집함은 우선 국가적 차원과 매립을 감소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폐자원 수집함을 설치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대두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의 주정차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획기적인 문제를 갖추지 않으면 이면 도로에 있는 것을 수거 운반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주정차 차선으로 차량이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텔레비전, 냉장고 등 대형 쓰레기의 수거일정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그것만 수거 운반해 가는 이러한 시설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직률이 많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작업환경을 개선해서 미화원의 이직률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
  금년도에 처음 재해보상 문제의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고 지난번 의회에서 휴게소 건립, 대기소 건립도 부천시에 2개소만 할 것이 아니라 요소요소에 설치해서 위생공사의 환경미화원이든 허가업체의 미화원이든 수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내년도부터는 쓰레기 적환장은 여하한 방법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부천시의 쓰레기 수거는 장비를 현재에 있어서 곱으로 늘린다 해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 하는 이런 방침하에서 2단계 지구나 그렇지 않으면 부천시의 지금 중동개발지역에 주차장 확보지가 있어 그것을 일부 소각장 옆에 할애를 받든가 해서 쓰레기 적환장을 배치를 해야만이 시민의 어려움이 없다 하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 옆에 개발지역에다가 저희가 1만여 평을 확보를 해서 건설부에 개발제한구역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확보해서 계획의 두 가지 안을 갖고 추진되겠습니다.
  아까 시민과 환경미화원의 민원사항은 상차에서 기인되는 민원이 약 80%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자동압착식으로 대체를 해 주면 민원이 해소가 된다는 차원에서 현대화로 작업도 단축시키고 쓰레기 적환장이 설치됐을 때 운송하는 차량만을 우리가 확보돼야 되겠다 하는 사항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연차별 대차계획은 현재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자동차별 내구연한에 의해서 교체가 되기 때문에 91년도에는 자동압착식 6대를 우선 압착식으로 대체해 나가고 92년에 4대, 93년에 6대 이것은 기존 확보차량을 연차별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현행시 직영 차량이 52대를 73대로 늘려 나가겠다.
  여기에는 21대는 전부 자동압착식으로 해서 증원 증차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시민의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만 시민의 의식을 전환시키고 앞으로의 쓰레기 수거장비 확보 및 개선을 위해서는 쓰레기 수거료가 현실화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울러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기타 기구 인력보강은 지난번에 중앙 차원에서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에 청소과를 신설하도록 이렇게 기구가 확정되고 있는 내용을 중앙 부처에 상의해 본 결과 내월 중순경이면 청소과가 증설이 되고 인력이 보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략하게 저희가 그동안에 쓰레기 수거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서 쓰레기 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은 저희가 별도로 참고하시도록 별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미진한 내용입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월남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내용 준비와 답변하실 준비사항이 있어서 오후에 질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인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바로 하면 12시가 점심시간이니깐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1시까지 정회한 다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위원장 정월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으로는 일괄 질의와 일문일답 질의가 있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 질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다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특위는 청소 관련에 국한된 조사이기 때문에 청소에 관련된 질의만 하여 주시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질의 답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진 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평소 쓰레기 문제는 사실 저희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천시 70만 시민의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45명의 모든 분들이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본질적인 해결방안에 역점을 두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사전에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청소업체가 위탁업체인 위생공사하고 특별업체인 5개 업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공사는 도급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되었고 나머지 특별 5개 업체는 구역제로 담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청소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자율경쟁의 입찰보다는 시민들의 많은 부담을 가증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되는데 담합제도를 시정 내지는 감독해서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할 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일괄 질의를 할까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허가업체에 대한 지정은 시가 공식적으로 지정해 줄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부천시에 신도시가 하나 형성될 때마다 구역 구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구역이 지정이 되었지 시가 특별히 지정해 준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업체는 업체대로의 구역제를 담당 구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입장으로써는 이러한 영업의 구역이 자기네 나름대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담합으로 인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다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수거료는 대부분이 같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떤 문제를 흔들어 놓는다면 쓰레기가 적게 나오고 자기네가 수거하기 편리한 지역에만 들어가면 나머지 지역에 대한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건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 문제에 대하여 해소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그 문제는 특별대책에 의해서 조사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도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실질적인 문제는 다시 어느 기회가 되면 별도 조사와 개선대책을 위원님께 실질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자체뿐만 아니라, 비용 문제뿐 아니라 어떤 청소를 해 가는 본질적인,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이런 선상에서 볼 때 자유경쟁으로 했던 것보다는 특정업체만 그 지역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안 들어간다 이런 문제에서 오는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문제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여기서 오는 계약의 어떤 자율성이 배제됨으로 인해서 쓰레기 요금의 상한이라든지 우려되는 문제가 자유경쟁체제보다는 담합제도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내용입니다.
  보사국장께서는 법적으로 구역의 담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옳습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보사국장 김동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상에는 지역별로 얘기가 된다면 쓰레기 수거를 적기에 또는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흩어져 있는 구역을 한데로 묶어 두는 것도 쓰레기 수거의 한 가지 방법의 개선방법입니다.
  이것을 지금 흩어져 있는 것으로 각기 이것을 다시 구역을 정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조금…. 어느 사람은 어느 업체가 좋은데 저쪽으로 가느냐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기적으로 위원님, 이것은 별도 저희가 개선대책을 이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일반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생각해 주시고 문제가 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질의를 하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위생공사 내지 특별업체들의 보유장비가 말입니다.
  전체의 차량은 117대의 부천시 6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차종별을 망라한 장비구입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부천시가 장비를 다 사서 주는 건지 아니면 부천시가 반은 사주고 청소업체가 사주는 양만큼 구입하는 건지 특별업체하고 위탁업체하고….
○보사국장 김동언  지원되는 거는 한 대도 없습니다.
  단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위생공사는 장비를 부천시가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위생공사에서 117대인데….
○보사국장 김동언  72대는 시 차량이고 위생공사는 부천시의 장비 확대, 청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천시가 장비를 자체적으로 해서 인건비로 부천시가 대주고 이러한 방법에서 일부 차량을 기존 차량을….
이강진 위원  위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52대는 부천시가 사 주었는데 18대를 위생공사가 산 근거는 뭐냐 이겁니다.
  17대만 갖고 있냐 아니면 청소의 원활화를 위해서 위생공사가 더 살수도 있는 거냐 이겁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순전히 시의 업무를 위탁 도급을 받아서 하는 업체가 되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시민이 배출되는 쓰레기량을 의무적으로 수거해야 할 계약상의 계약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장비 52대 해서 금년도 말에 10대를 사 준다고 하면 자기네가 필요한 10대 외에 자기네가 3대 내지 4대 내지 자기네가 추가로 확보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자기네 필요조건에 의해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구입을 해도 되고 위생공사가 장비구입을 안해도 되고 말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보사국장 김동언  매년 그러한 사항으로 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공동부담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구입비를 우리 시가 증차하는 것에 대한 계획 중에서 1/2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와 협의를 하고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수거방법에서 말입니다.
  수거방법에서 현재는 타종식 수거방법으로 하고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수거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타종식이 됐든 문전수거식이 됐든 우리 시민들은 쓰레기 통합공과금에 의해서 쓰레기 요금을 반드시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금액이 적고 많은 것은 사실 시민들하고 무관한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에서 통합공과금을 내보낸 액수는 어떤 의미에서는 쓰레기를 완전히 처리해 주겠습니다 하는 약속장이다 이겁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내주면 개선이 됐을 겁니다.
  부천시 전 가구수와 가구당 납부하는 납세액을 합산을 한다면 모든 쓰레기 처리는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약속인데 이것이 타종식이다.
  타종식, 문전식의 방법론에서 설왕설래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얼마를 내든 간에 시가 고지한 요금을 내는 것은 하루에 한 번을 치우든 두 번을 쳐가든 무관한 거다 이겁니다.
  문제는 각 세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완전히 정리해 주십사 하는 이런 내용만 있는 것인지 하루에 한 번밖에 갈수는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설명이라든지 이런 식의 답변은 옳지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쓰레기 요금을 내고 있는 입장에서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대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또 전환하는 데 따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방법은 이런 저런 논란없이 문전수거 방식으로 부천시의 쓰레기를 처리해 주십사 이런 내용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시면서 쓰레기 요금의 현실화가 어떤 대안으로 준비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쓰레기 요금 책정하는 관련 법규가 10조5항이 지방자치의 어떤 쓰레기 오물의 수거료를 받는 전제입니까?
  법규 10조 5항이 있는 것이….
○보사국장 김동언  맞습니다.
이강진 위원  10조5항이 말입니다.
  우리 시민에게도 현실화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현실화를 한다면 어떤 방법과 규정에 의해서 현실화하고 지금 인구당 6백원, 가구당 6백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금년 말까지만 인천 해안매립지를 우리 부천시가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보사국장 김동언  그렇습니다.
이강진 위원  그 후 92년도부터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보사국장 김동언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인근 도시의 산업쓰레기를 인천매립장을 같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사국장 김동언  맞습니다.
이강진 위원  그 문제와 연관된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는 데 시간이 더 지체된다든지 야적하는 데 우리 부천시의 쓰레기를 더 갖고 수송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도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는 지금 특별업체로 넘어갔습니까?
○보사국장 김동언  특별업체로 넘어갔습니다.
이강진 위원  위생공사는 일체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까?
○보사국장 김동언  안하고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같은 업체나 다른 업체가 치워 갔을 때의 양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 이 문제도 좀 어떤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실태에 8항을 보시게 되면 위생처리장 시설의 근본 개선에 대해서 어떤 소요예산 및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난지도를 보면 쓰레기 처리시설을 해 놨던 것을 기억하시죠.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죠.
  지금 그 문제가 그걸 치는 데 어느 정도의 소유예산이 들어갔는지 아시죠.
  이것을 한 번쯤은 저희들한테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또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 문제점으로 열악한 환경미화원의 일이 과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위생공사 직원들의 급여 및 위생공사가, 왜냐하면 이것은 도급계약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면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위생공사뿐 아니라 특별업체들의 작업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46억이 청소대행업체한테 예산지원이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지 예산이 청소업체에 덜 도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청소 문제가 부실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상의 적재적소의 사용 아닌 다른 문제를 다루는 이런 청소의 불편함을 겪는 것인지 밝히시기 불편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면도로에 주정차시 인근 주정차 활용 및 주정차 때문에 쓰레기 차가 사실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의 이면도로는 여건이 취침시간에 대개 이면도로에 차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일반 도심지역은 낮시간에 주정차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일반 주거지역은 낮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서동까지의 58km가 맞죠?
  58km가 소요되는 어떤 적체현상에서 오는 이런 1일 운송횟수의 어떤 빈약함을 자체적으로 시간대별 청소를 함은 청소의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연구하신 게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강태영 위원  보완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위생공사와 허가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일반 통합고지서라는 아파트나 모든 이용이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단 주택 통합고지서에 기본 오물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 지금 일반쓰레기를 수거함에 있어서 지난번 KBS 여론광장에도 제가 갔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고지서를 발부받은 돈을 내고도 또 돈을 안 내면 안 가져가는 이런 문제를 제의한 것을 봤고 또 부천시에도 왕왕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가지역에는 많은 돈을 내야만 가져갑니다.
  이런 것에 대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 건지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수거방법에 있어서 문전수거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문제 제의를 보완말씀 하셨는데 반 타종식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붙인다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으냐?
  야간 골목에 주차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아까 방법까지 제의했습니다마는 12시가 넘어서 낮에만 끌어가는 것, 차가 끌어가는 것 말이죠, 견인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지역에 꼭 필요한 주차금지령을 해서라도 어떤 제의를 해서 야간에 견인을 해 가면 아마도 거기에다가 차를 안 세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일반쓰레기의 수거에 있어서 고충을 덜어주는 방법을 제의하면 앞으로는 문전수거 아닌 반 타종식으로 해서 어떤 쓰레기들이 어느 시간에서는 지역에 간다는 분리방법에 있어서 몇시에 통과한다는 시간대로 해가지고, 그 지역의 쓰레기의 수거방법에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방법과 제의를 해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한 겁니다.
  이중부담금을 알고 계신지?
○보사국장 김동언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전수거 방식의 보사국장은 문전수거를 한다고 한다면 청소의 문제에 있어 특별개선 대책의 필요조차 없는 이상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시의 예산을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 업무만 시의 예산에다가 투입을 해서 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사국장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문전수거가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지만 시와 현시점의 여건상에 인력 장비, 기타 예산의 막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기구, 확장, 기타 시설의 확충 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전수거의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롤온박스를 놓고 리어카로 수거해 오는 게 있을 겁니다.
  지금 차량이 출입을 못하기 때문에 리어카로 수거를 해서 롤온박스로 이적을 해서 끌어가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강 위원님이 문전수거의 대책문제는 위원님과 저희 시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점차 장비의 현대화가 되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직접 문전수거 방법으로 하는 데 따른 시 예산이 청소문제에 편중된다든지 몇백억 원이 할애된다는 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본 사실은 없고, 그런 조사가 되어 있는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부천시민의 한결같은 염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것이 어느 특정 동의 시민 계층에게만 국한된 예산의 할애가 아니라 우리 부천시민 모두가 안고 있는 절대적인 염원이고 희망 개선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 하고 있는 방법에서 인력 장비가 다소 보충이 된다면, 왜냐하면 이런 문전수거 방법이 아니고서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10시간, 20시간의 논란에 그쳐서는 해결이 안 된다 이겁니다.
  전향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거냐, 지금의 예산으로도 충분한 건데 인력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한번 국장님은 설명을 해 주시고 수거방법에 있어서는 문전수거 방법이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우리 부천시의 쓰레기 문제는 차제에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회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통계치라든지 그런 연구결과도 바탕이 안 될 시의 예산을 편중할 수 없다는 답변은 본 위원은 수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마련된 게 있다면 그것도 제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문전수거 방법에 따른 소요예산 문제는 서면으로 이 위원님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요금의 현실화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용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10만원 이하의 재산세를 부과한 사람에게는 360원의 수거료를 냅니다.
  이것은 수거료가 아니고 실제는 매립 운반료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부과된 거지 들어서 치워 가는 수거료는 분명히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지금 쓰레기 일반 주택에 대한 쓰레기 수거 운반료 이것은 지금 무려 4년 동안이나 물가상승을 이유로 해서 정부 차원에서 계속 통제받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한 번도 서민에게 추가적으로 수거료 인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안건은 아까도 제시했습니다만 금년도 쓰레기 운반료가 시민에게서 걷힐 것이 5억 4천만원 됩니다마는 실제 5억원밖에는 수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제시했습니다만 저의 바람직한 얘기는 이겁니다.
  시민정신을 바꾸고 쓰레기를 감량시켜서 예산을 절감하는 원칙으로 쓰레기 감량화가 우선이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시했던 모양으로 바람직하다면 kg당 쓰레기를 받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렵고 나름대로 한다면 시민의 수거료의 예산이 훨씬 더 부담을 해야 하는 이런 차원에서 다소의 12%보다는 좀더 낮게 최소한도 10억이라도 시민에게 부담을 시켜서 장비의 현대화 또는 인력보강 등에 충당했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월남  질의에 대한 질의는 삼가주시고 일단 허락을 득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답변을 들으시고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것을 들어 보시고 거기에 미비한 사항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 보사국장님의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  일문일답식의 방법도 채택하셨고 그 다음에 질의내용과 지금 상당히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제 내용을 충실히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방법을….
○위원장 정월남  일문일답 식으로 말씀하시고자 했는데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그걸 수정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질의를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단 받으신 다음에….
이강진 위원  쓰레기 처리 문제의 본질적인 처리를 하는 데 있는 것이지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답변의 요지가 전달이 돼야 되고 답변하시는 분도 정확한 질의자의 의도에 맞는 그런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자꾸 보충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양을 갖춘 이런 의식에 있는 것보다는 지금 좋은 방법의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라도 좀 시간이 걸리고 질의하는 내용을 충분히 답변하시는 분부터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내용의 충실한 답변이 돼야 되는데 그게 문제에 접근해서 그 견해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상을 한다면 어디까지 얼마만큼 인상할 수 있느냐를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답변 중에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물수거료는 약 4년 동안 정부의 물가시책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오물수거 조례에 의해서 인상할 수 있는 것을 중앙이 통제를 해서 한 번도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례상으로는 충분히 수거료에 대한 인상 문제는 중앙이 통제해서 그러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를 수거료를 조정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수거요금을 현실화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91년도에 5억 4천만원을 다만 10억이라도 개선이 되면 여기에 행정부에 추가부담을 해서라도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이러한 방법 차원에서 앞으로 조례개정에 대해 위원님들과 시 당국과의 협의 과정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의대로 인상이 될 성질도 아니고 위원님들의 조례개정에 필요한 수거료의 인상문제 그 문제는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봐서 자료를 제시하는 문제점을 위원님이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 이후에 매립장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경서동에 있는 매립장을 인천시에 조성된 것을 부천시가 1만 5천명 5억 7천6백만 투입을 해서 1만 5천평을 금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92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92년도부터 향후 27년 동안은 김포지구 지금은 군민들이 김포가 쓰레기 매립장이다 이런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매립장으로 명칭이 뒤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포지구에 서울시, 경기도를 포함한 약 27년 동안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이 1억 3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27년 동안은 쓰레기 매립문제는 김포지구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인근 도시의 산업쓰레기 처리 문제점은 당초 부천시에도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김포매립장의 공사의 지연으로 인해서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됐고 의회와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저지도 해보고 반대 의견도 제시해 봤습니다마는 또 관내의 산업쓰레기 처리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부천시가 일부 할애하는 조건으로 하고 인천시의 여유 면적을 부천시가 좀더 쓰는 방법으로 해서 일단은 매립을 했습니다.
  저희도 더 이상 맡으면 우리의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달 치 매립을 하고난 다음에 다시 협상에 의해서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10일분만 도가 매립을 하는 거로 이미 7월 16일날 매립이 종료돼 일반쓰레기만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산업폐기물은 현재 투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법 개선에 따른 충분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위생처리장의 분뇨입니다.
  아까 위원님은 쓰레기로 착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분뇨입니다.
  지금 서울의 쓰레기 소각시설은 지금 현재 서울시 하고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패소를 해서 철거할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쓰레기 처리시설이 아니고 위생처리장 정화조하고 분뇨의 처리는 지금 현재 활성이오니법으로 물을 50배로 섞어가지고 내보내는 것을 같다가 그 지역의 물이 달리다 보니까 도저히 산업용, 공업용수를 투입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물을 덜 쓰고 정화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문제를 이번에 환경처 특허국에서 특허가 된 사항이 돼서 각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계공무원들도 현지에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시의 입지적 여건을 봐서 충분하다 하는 문제가 되겠고 앞으로 위생처리장이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 문제와 연결해서 부천시의 분뇨와 정화조 문제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대처해 나가려고 수립되어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위생공사의 총 급여 및 경상비를 포함 월 지출내역은 4억원 정도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자료로 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대별 청소 말씀을 하셨는데 간선하고 지선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면 주로 정차는 야간대에 정차가 되고 낮 같은 때에 수거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차량이 20대가 서 있으면 다 나가고 두 대가 양쪽으로 서 있어도 치우지 못합니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리어카를 투입을 했고, 이것은 교통행정과와 저희가 협의해서 중요 지선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해서 문제를 다루는 방법으로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분뇨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천시는 그동안에 분뇨처리에 있어서 한 번도 원성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들어와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법 개선으로 인한 1공장의 가동이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공장, 2공장이 있는데 1공장을 폐쇄하고 2공장만 가동하다 보니까 150kg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수거에 차질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정화조는 조금 하더라도 분뇨수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절기의 악취 때문에 시민들에게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분뇨도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많이 해소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85%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거에 있어서의 회사별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청소차에는 계량기가 전부 다 있습니다.
  계량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0.75kg에서 1만 2천원 얼마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종사원들이 다소의 이런 물의로 인해서 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설명 과정에서 강태영 위원님의 통합공과금의 수거료 문제는 안타까운 얘기이고 위원님한테 실질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곰 잡는다 안 잡는다 하는 얘기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 곰이 뭐냐 하면 집 안에 있는 것을 끌어다 주는데 한 달에 5천원을 주마 이런 수거료를 주고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대행업체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시민이 쓰레기를 편하게 치워 간다는 한 가지의 그런 유혹에서 오는 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미화원들의 급여 문제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자꾸 충동을 합니다.
  식당에 서는 갔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쓰레기를 한 달에 5천원씩에 이것 좀 치워 가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강하게 못하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회사의 봉급은 약 75만원 정도가 월 수령액이 되겠습니다만 이거로 인해서 다소의 생활적인 부담을 충당해 나가고 이런,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봉급 문제는 전국이 내무부 지침이 인건비 지출액의 기본지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거의 똑같게 나가기 때문에 어느 시·도는 더 주고 덜 줄 수는 없는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은 이해해 주시고 지금 한 가지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월남  민방위 훈련 관계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위원장 정월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이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적인 답변을 문전수거 방식은 서면으로다가 상세히 이 문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제점하고 또 쓰레기 수거요금의 연도별 수거료하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고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서면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해서 위생공사 직원의 급여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공사에 나가는 것의 총 70%가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가구 1인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청소원은 평균 임금이 72만원 정도가 됩니다.
  운전기사는 11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됩니다.
이강진 위원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쓰레기 요금의 총 징수액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선 위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강진 위원  간단한 것은 그대로 답변하시고….
○보사국장 김동언  자료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아까 설명은 드렸는데 자료의 필요성을 느끼시기 때문에 자료를 드린다고 한 겁니다.
  이상 답변이 소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미흡한 점들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  날씨도 더운데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에 의회활동을 함에 있어서 보람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보사국장님에 대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부천시에는 남구, 중구가 있는데 남구에는 환경보호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시에서 구가 편성됐을 때 그 문제를 왜 환경보호과가 신설되지 않았는지 또,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중동지구 개발계획에 있어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층 있게 연구하시고 또 단점이 발생할 소지는 없으신지 예를 들자면 난지도의 소각장 문제가 발생하여 많은 재산의 손실을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심도 있고 진지한 토론과정과 협의를 거쳐서 신설방법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어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있다든가 규모에 대한 모든 문제를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위생공사와 허가 업체에 대한 롤온박스의 대비표를 봤습니다.
  총 338개 중에서 강서실업에는 128개라는 엄청난 롤온박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은 무려 상당히 타에 비해서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생공사는 거기에 비해서 72대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또 롤온박스의 확충과 더불어 중간 하치장으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과 더불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부천시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중간 적환장의 필요성을 모두가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때문에 어떤 지역이든 빠른 시일 내에 적환장 설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며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쓰레기 처리장까지 가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교통의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중간 적환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새생활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우선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는 비싸고 많은 돈은 모두가 인건비로 투입됩니다.
  장비개선에 대한 문제를 확충하여서 우리 부천시의 원활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또 미화원 문제에도 해결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장비 확충에 대한 문제는 계획을 아까 연차별로 내년도에 4대를 늘리는데 그 점을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장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 방법이 있으면 예산에 대해서는 타 예산보다는 우선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편중해서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하고 장비 확충에 대한 타 예산보다도 특위활동에 대한 문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부천시에는 특수 쓰레기 및 산업쓰레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환경처의 관할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천시의 많은 병원 또는 특수주사기 같은 게 있는데 이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 현황을 이 자리에서 발표를 못하신다면 서면으로 발표를 해 주시고 그 부서의 업무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태영 위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월남  보사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보사국장 김동언  상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가 남구에는 없다 하셨는데 이 문제는 당초에 내무부가 구성하기는 공장이 50개 지역에 대해서는 신설한다 이렇게 방침을 정해 놓고 부천이 요행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를 저희는 필요로 합니다.
  위생과가 왜 그러냐 하면 남구에는 위생과가 환경보호 업무까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 쪽으로 보면 말이죠, 전담부서가 없는 더부살이 형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가 돼서 도하고 지금 내무부가 부천시의 남구에 환경보호과 신설 문제를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먼젓번에 지금 최기선 국회의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려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두번째 중동 쓰레기 소각장의 스토카식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난지도에 있는 것은 스토카식이 아니고 지금 청주의 시설에는 그러한 시설과 유사한 시설이고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는 목동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동에서도 당초 여러 가지 다소의 문제점을 안고는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저희가 미진했던 사항을 보완해나가면서 기본설계를 했고, 기본설계사항을 가지고 일본의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전문직원으로 해서 보완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쓰레기 소각의 1일 2백톤을 처리한다는 부천시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득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난방비에 충당이 되고 열발전 시설의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이런 문제점은 대두가 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먼젓번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1일 2백톤의 처리시설이 하나만 있어서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지역적인 문제와 150톤을 더 한다고 하면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1백톤당 약 13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돼서, 이것은 2백톤에 대한 문제를 놓고 앞으로 2단계 문제점을 검토하는 이런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만큼은 좀더 난지도와 같은 행정착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법개선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실업에 롤온박스가 128대하고 위생공사가 72개밖에 없다 이런 문제는 강서실업은 다량 오물 수거업체이고 위생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노면상에 있는 것을 수거해서 가지고 가는 것인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 롤온박스를 놔둘 자리만 있다면 많이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이 계시는데 이 문제는 그 이유에 관해서 앞으로의 문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지금 허가업체별 대비표를 보십시오.
  차가 10대, 20대가 있어요. 10대가 있는데 27대밖에 없어요.
  그러나 8대가 있는 강서실업은 128대에 대한 롤온박스가 있거든요.
  이 허가업체에 대한 보편성 원칙에도 안 맞고 또한 위생공사는 시의 것이지 자체 수용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 차량이 있다면 롤온박스도 필요하지 않나, 리어카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의 모두가 보편성 원칙에 안 맞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구심이 있다 이겁니다.
  어느 지역 업체는 잘되어 있으며 어느 업체는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들은 바로 감독기관이 행정지도를 소홀히 했지 않았나 제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여기에서 숫자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72대가 많이 실리냐 하는 문제는 그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위생공사 시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1톤 압롤카를 하기 위한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서실업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수거해 오기 편리하게 1톤 내지 1.5톤 압롤박스로 이런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10대하고, 8대인데 27대밖에 없습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그러한 강서실업은 다량 오물 업체가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을 끌어다가 큰 것에 적환을 시키는 이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 톤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중간 적환장 추진비용 문제는 이건 보사국장의 입장은 적환장의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심층있게 받아 주시지 않는다면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적환장 문제는 위생공사이고 시가 세 번씩이나 개인 토지를 임대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사용치 못하고 사용료만 지불한 이러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보고는 적환장 설치 문제에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력이 조금 저기되더라도 의회에서 많이 이 문제를 심층있게 다루어 주셔가지고 최소한도 대지 확보만이라도 우선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지금 다른 데 적환장이 전부 다 임시적인 적환장 시설로 저의 바람은 이겁니다.
  위원님들 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갖다 부으면 밑에 샌드위치나 벽돌장 모양으로 압착식으로 해서 11톤 트럭에 실어서 매립장으로 가는 이러한 시설까지 한다고 하면 대지 구입에 120억원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한다면 내년에도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대지만 확보하고 92년도에 가서 시설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장비 문제 개선의 확충 문제는 91년도부터 93년까지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내구연한에 도달돼서 대차해 나가는 겁니다.
  대차를 무슨 차로 하느냐, 자동압착식으로 나가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21대를 증차해 나가겠다 하는 얘기를 16억 8천만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에 갈음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수 산업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이 많이 있다.
  배출량 및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관리감독은 지금 특수쓰레기나 산업폐기물은 특수 산업폐기물 처리업을 환경처로부터 허가 맡은 허가업체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감독을 나가서 배출실적을, 쓰레기 실적을 이 회사가 어느 쓰레기업자한테 주었다 하는 그런 장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나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그 쓰레기 특수폐기물, 산업폐기물 업체는 받은 것을 가지고 어디다 갖다 처리했느냐,  환경처의 특수폐기물 처리시설에다 갖다가 했느냐 또는 일반 개인이 특수폐기물 처리시설에 갖다가 했느냐 하는 문제는 환경처와도, 이런 데서 수시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신문에 적발이 되고 구속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관내의 특수폐기물에 대한 문제를 별도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특정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처에서 허가 처리업소를 허가해 준 남미산업이라든지 저희 관내에는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또한 특정 산업폐기물은 화성에 있는 환경처에서 처리업으로 허가하고, 환경처가 직접 관리하는 허가업소가 있습니다.
  특정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저희 시·군 소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수시로 어느 처리업체에다가 갖다 버리겠다는 것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대장정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실제가 문제되는 것인지 그러면 환경처의 허가를 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관리 감독할 위임사항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관리감독 권한은 우리 시가 아닙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받아가지고 환경처에다 보고할 따름이지 현시점에 가서 단속하고 처리할 수 있는 행정조치 권한이 없습니다.
강태영 위원  어느 병원이나 어떤 특수 지역에서 고의적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출됐을 때 특수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이 부천시민의 환경에 관한 것이지 국가가 부천시를 관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방법 제시나 또 처리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이 지역을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완 및 자료를 주십사 하는 겁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바람직한 일인데 이것은 당초에 과거에는 환경처에서 모든 업무를 전부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러다가 아마 대구 페놀 사건으로 인해서 환경처의 부담이 크고 하니까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가야 한다 이런 문제에서 지금 그 업무가 다시 시·도지사로 재환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보완되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 산업폐기물을 지금 인천 매립장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오는 9월7일부터는 일반 산업쓰레기는 일반쓰레기하고 혼합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인천위생 매립장이나, 앞으로 27년 동안 쓸 수 있는 수도권 매립장에도 일반 산업폐기물이, 그러나 다만 특정 산업폐기물은 환경처에서 주관해 가지고 처리하게 됩니다.
김동선 위원  우리의 1인당 2.1kg이 환경처에서 조사한 거죠.
  우리 부천시와 딱 들어맞습니까?
○보사국장 김동언  더 많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7월 말일 현재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2.2kg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동선 위원  나는 안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되고 앞으로 소각장 같은 걸 건립하신다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1만 7천톤에 달하는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 고철쓰레기, 폐기물 이렇게 셋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소각장이 건설이 돼갖고 그걸 같다가 이용을 하게 되면 소각장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목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라고 했는데 그걸 같다가 온수나 난방용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수송능력에 있어서 하루에 4.5톤 차로 두 번밖에 왕복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보사국장 김동언  3회 정도 왕복 합니다.
  4.5톤 차를 가지고 평균적으로 말씀하는 거고 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선 위원  자동압착식 수거차가 현재 19대인데 그게 증차분이죠. 매년 6대씩….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올해 6대는 신규분입니다.
  도에서 보조해가지고 확정된 숫자입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92년서부터 대차가 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96년까지의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쓸 수 있는 연한이 5년이 지났을 때 그 숫자입니다.
  바꿀 때에 압착식으로 바꾸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현행 52대에서 92년부터 95년까지 21대를 우리가 확보한다는 이것이 자동압착식으로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동선 위원  장비 현대화를 말씀하셨는데 그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나 보완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현대화됨으로 해서 미화원들을 확보하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처할 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장에서 수거해 가는 게 있죠.
  공장의 폐기물, 공장의 쓰레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거료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받는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근거와 답변을 바랍니다.
  저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보사국장 김동언  소각장 문제는 소각만 시키는 문제가 있느냐.
  여기에는 소각열을 이용해서 난방수를 공급하고 열을 발전하기 위한 물을 데워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에도 활용되고 난방수에도 활용이 되도록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열발전소에 온수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김동선 위원  여기는 소각장이라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명칭 자체가 소각장이고 소각으로 남은 열을 온수로 공급하는 곳입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쓰레기 적체 여부를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신 있게 적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사과드리고 다소의 적체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체되는 문제는 가급적이면 위생공사에 왜 그러냐 하면 인천매립장으로 5시까지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5시까지 못 들어가면 그 차를 다시 끌고 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얼마의 시간을 당기지 않으면 포장을 씌어가지고 위생공사 앞마당에다 놓아두었다가 아침 새벽 4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면 다량 수거업체가 위원님들께 자꾸 말씀드리지만 도로변의 롤온박스에 다 채우기 위해서 적재하는 이런 게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강진 위원  5시가 넘으면 쓰레기 하치장에서 안 받습니까?
○보사국장 김동언  안 받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그것은 인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인천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경비용역 하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직원들이 별도로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신은 너희들도 쉬니깐 나도 쉬어야 되겠다, 시간 조정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한 경우에 사정을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동선 위원  마감을 해도 적체현상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그러기 때문에 아침 일찍 4시, 5시에 나가는 겁니다.
이강진 위원  용역을 인천시에 준 게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협의를 해 주셔가지고 했다는 낮시간에 이렇게 더운데 교통이 많이 적체되는데 야간을 이용해서 버릴 수도, 낮에 수거를 했다가 밤에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보사국장 김동언  5만 7천평 중에서 우리가 1만 5천평을 할애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한 가지의 흠이라고 하면 흠이죠.
  그런데 특히나 매립장 관리를 인천시가 공무원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립장을 용역관리로 주어서 관리하는 그 종사원들에 대한 근무시간을 가지고 대두를 시켜가지고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못 갖다가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배값을 줘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 달에 꼭 두 번씩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5시나 6시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한 달에 첫째 주 일요일 하고 셋째 주 일요일은 매립장이 쉽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면, 수거를 하다가 위생공사 마당에다가 포장을 씌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만 트면 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 문제가 이런 하절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공식 차원에서 아침,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시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또 위원님들이 지원해 준 예산을 가지고 거기와 계속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선 위원  5시까지만 갖다 버리는 문제로 인해서 야적행위라든지 그런 경우는 없다 이거죠.
  비공식으로는 다 갖다 버리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그런 경우는 없고 불가피해서 적체현상이 날 때는 관리사무소의 감독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근로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통제를 하는 시간통제를 안함으로 해서 어떤 인천이건 부천이건 시간통제를 해놓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업체가 아닌 무단, 서울에서도 난립이 되고 그걸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간관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다음은 장비의 현대화 계획이 있는지, 현대화 계획은 어떤 것인지 또는 현대화 계획이 되면 미화원과의 관계개선 문제를 말씀하신 사항은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다룬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과 위생공사와 청소차량의 민원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차과정에서 상당히 민원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거의 80%가 상차 관계에서 제기가 되기 때문에 장비 현대화라는 문제를 저희는 지금 4.5톤 덤프식을 없애고 자동압착식으로 했을 때 일반시민도 압착기에다가 버릴 수 있고 또는 수거 미화원도 버릴 수 있는 이런 장비로 해서 민원인의 마찰을 없애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수거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방법이고, 아까 중식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독일 엣센에서 국제 폐기물 처리장비 전시회가 있습니다.
  가급적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 지역에 가서 현대화된 시설이라도 보고 와서 어떤 방법으로 강구해 볼까 하는 이런 방안을 갖고 압착식보다 현대화된 기계가 있다면, 능률적인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도 그것을 도입하다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나가서 아마 이 전시회는 국내의 산업폐기물 처리업을 기계화, 현대화를 다루는 업체가 대부분이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차량 1대에 운전사 1명에 대형인 경우에는 4명, 4.5톤의 경우에는 3명 이렇게 해서 배차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11톤 자동압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4명의 미화원과의 연계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밑에서 받아서 올려서 갖다 붓는 것보다는 미화원들의 작업 여건이 편해지기 때문에 이직률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선 위원  독일의 폐기물을 말씀하셨는데 선진국을 보면 운전사 혼자서 그걸 갖다가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이 문제는 현대화 계획에 대한 문제는 우선 간략하게 자동압착식으로 대차하는 문제와 수송장비의 대형화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장 폐기물 수거료 문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다량 오물은 톤당 4천5백원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요금이 너무 낮아서 전국적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요금은 배출자와 처리업자와 협의 계약에 의해서 운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선 위원  그게 말이죠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9월 8일부터는 일반폐기물과 같이 일반쓰레기를 동시에 하는 법적 개선이 되니까 그 문제는 해소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원래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산업폐기물은 일반쓰레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법이 애매해가지고 1일 5백g을 버리는 것은 산업폐기물이 아닙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특정 산업폐기물과 일반 산업폐기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일반폐기물이라 보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1일 5백g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일반 산업폐기물 내지 일반폐기물하고 완전히 뚜렷하게 특정 산업폐기물로 지정된 것은 일반산업폐기물로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산업폐기물이 완전히 특정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다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폐기물은 사무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일반폐기물로 보셔야 정당한 겁니다.
김동선 위원  수거료는 톤당 4천5백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완전히 무시되면서 행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옆의 같은 경우를 봤을 때에도 4.5톤 트럭에 많이 실어야 5톤 실을 겁니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량도 안 나갑니다.
  그걸 갖다가 실어나르는 데 2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는 아주 무시하고….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1일 5백g 미만은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하루에 5백g 미만이 나오더라도 묶어서 치우는 것은 산업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신고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우리는 배출량의 무슨 산업폐기물인데 어느 업소에 처리하겠소 하고 신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폐기물이 일시적으로 저희가 받아 봤습니다만 톤당 5천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업체에서는 10만원까지 받습니다.
  특정 산업폐기물일 경우에 일반 산업폐기물하고 커바해가지고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업체에서는 말씀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지금 그대로 말씀하신다면 고발하면 다 걸리는 겁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산업폐기물의 수거료 검토 문제는 시간상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선 위원  이용업자들이 알지 못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체를 아십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수거료 그 문제는 별도의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월남  청소 문제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임광인 위원  본 특위가 구성된 것은 우리가 부천시의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중점적으로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현재 부천시에서 하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하청업자가 오면 어느 데는 있고 어느 데는 없고 이렇게 이걸 같다가 우리 부천시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2개 동 이렇게 해서 업자를 이렇게 배치시켜가지고하게 되면 이거 운영상의 문제도 없을뿐더러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리어카로 해서 무전수거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돈을 받고 그런 예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롤온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1개 동에 하나씩 해가지고 리어카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운영상의 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방법은 이것을 어떻게 분리가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임광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분들이 자꾸 보고사항에 대한 것을 자꾸 개념을 달리 생각하시는데 다량 수거업체에는 시가 돈 10원도 안 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역 문제의 지정 또는 수거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을 기회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현실적으로 파헤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방법에서 자료를 제시하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과 같이 행동을 하면서 이 문제점을 도출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임광인 위원  2개 동, 3개 동을 엮어서 기왕에 부천시 예산으로 위생공사에 나가느니 그것을 업자를 좀더 확충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게 효율적이고 운영상의 묘미도 있는 것이고 말이죠.
  지금 보면 위생공사 한쪽에만 치우쳐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 너무 편중된 행정이 아닌가 하는 걸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보사국장 김동언  허가업체의 다량 오물 수거업체는 범위규정에 의해서 연립주택, 아파트 다량배출 지역만을 수거한 거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생공사는 원칙상 시가 해야 되지만 단독주택은 시가 못하기 때문에 수거 운반관계를 위생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허가업체든 허가업체가 아니든 6개 업체를 2개 동씩으로 해서 시비를 지원해 줘서 다량오물이든 일반쓰레기든 수거해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이것은 좀더 검토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태영 위원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부천시의 인구가 70만에서 120만으로 점진적으로 볼 때 방대한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에는 남구, 중구 외에 오정구가 또 생길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또 중구가 중구원의 중동지구가 생길 이러한 방대한 도시에 인구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시에서 이 문제를 시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쓰레기 수거 문제를 시에서 많이 관장해야 되는지, 법 조례상에 있는지 또한 이런 구가 편성될 적에 향후를 내다볼 때 시에서 관장하지 마시고 구·동으로 업무 분담하셔서 시민과 직접 연계하여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한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신중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법론이 나왔기 때문에, 동별하고 구역별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중장비나 주차장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따로 동장이나 구청장은 그 지역의 총 사령관으로서 모든 문제를 그 자체에서 소화하고 수렴하여 감독 관리하는 것이 해결요소의 근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의하면서 조례안을 바꿀 수 없는지 제의합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강 위원님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시가 어떠한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청소업 허가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다 하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는 구로 이관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단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작년도 말에 3년의 계약을 쌍방 간에 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호 재계약시 이 문제는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보고 일단은 답변을 그런 방법에서 갈음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이관 문제는 구에 작년도까지 환경보호과도 없고 청소계도 없던 것이 환경미화계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 이 문제는 구로 이관시켜서 청소 업무를 관장, 감독함이 저희는 바람직한 업무로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추후 이것은 재계약시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함이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월남  질의 있으십니까?
서병만 위원  더우신데 위원님들 시민의 편에 서서 진정 어떤 더불어 사는 위원님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처리업체 계약 만료시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사국장 김동언  처리업체의 기간 만료시 업체의 선정 관계는 지금 모든 정비고, 기타 차고 또는 이러한 시설을 확보해 놓은 계약상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 주게 되면 다른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처리업체에 주는 방법으로 해서 되는 겁니다.
서병만 위원  국장님이 제출하신 추진현황 및 실태를 보면 그 업체별 영업 지역의 공동주택에 관해서 이를테면 위생공사가 포함되는 질문으로 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강서실업의 예를 들어서 영업지역이 소사2동, 역곡1·2동, 성곡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테면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서류상으로 갖출 때에 입찰 형식을 갖춘 예는 있습니까?
  강서실업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소사2동, 역곡1·2동, 성곡동 나머지 거기 또 나와 있는 영업 지역이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어떤 입찰형식으로 하는데 어떤 행위절차에 있어 어떤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어떤 형식적으로 강서실업의 예를 들어서 소사2동, 역곡1·2동, 성곡동으로 하고 그 외 나머지 4개 업체는 형식을 갖춰 주기 위한 이런 절차를 밟는다 이런 얘기인데….
○보사국장 김동언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허가업체의 영업구역을 부천시가 지정해 준 게 아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년간 그 지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수거료 문제에 있어서는 수거업자와 배출자와의 쌍방 간의 협약에 의하여, 3천5백원을 내가 일주일에 두 번 수거해 갈 테니, 그러면 너무 많다 천원으로 하자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쌍방 간의 계약에 의해서 대부분이 수거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지 시가 일체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병만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공동주택 이를테면 관리소가 세대 형성이 여럿 되어 있는 4백세대이면 관리소가 자체 관리소든 주택 관리소가 있는데 관리소하고 처리업체하고 이런 때에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연립주택 정도의 50~60세대는 관리소가 없는 데에서 계약 체결을 비관리소인 공동주택단지요, 그럴 때에는 업자들의 횡포가 난무하는데 지금 현재 이를테면 관리소가 유효한 데에서는 세대당 청소 담당비하고 관리소가 없는 비관리소의 어떤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소가 있는 그런 주택보다도 주민의 부담금이 많다는데 그런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보사국장 김동언  제가 아까 보고사항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탄을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의 조례상의 수거료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3천5백원 이하 4천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수거료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편법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서병만 위원  만약에 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3년 내로 봤을 때 처벌에 관한 업소는 없어요?
○보사국장 김동언  수거료에 대한 위반업체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단 수거에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상 치워 간다, 장비의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수거의 지연으로 해서 민원이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료의 조례상보다는 더 많이 받아서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수거료가 지금서부터 계약이 갱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계약이 돼가지고 수거료가 조정이 돼가지고 인상이 된 대부분이 1년 내지 2년으로 계약을 한 데가 많습니다.
  지금 수거료 문제가 수거업자와 다량 대표자 간에 협약이 이뤄져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수거료를 조례를 초과해서 받은 적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월남  질의사항이 더 있으십니까?
이강진 위원  오랜 시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특위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기까지는 우선 쓰레기 문제를 연구한다든지 조사하고, 어떤 미봉책을 세우는 것이 만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년에 걸쳐서 불편해 하는 이 쓰레기 문제의 완전처리 방법은 없는지 또 왜 안 되는지 또 지금까지 부천시가 감독관청으로서 감독을 잘못한 부분은 혹시 없으셨는지, 아무튼 부천시가 주도적으로 지금까지 쓰레기 문제의 주무 관청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까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처리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법규나 시행령은 어디까지 인정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선 주민이나 직접 동장 내지 일선 공무원들의 손길이 늘 생활 주변과 닿을 수 있는 각 동별로 청소업자를 주민과 일선 행정 동장의 책임하에서 설정을 해서 직접 치우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된다면 어떤 규정 때문에 안 되는지 해서 이 쓰레기 문제에 주민들이 그만 불편해 하는 그런 부천시가 되도록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우리 국장님께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안 된다면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쓰레기 문제는 정말 어느 특정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의 모두가 불편해 하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이번 특위 기간 중에 어떤 대안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저는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각 동별로 책임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체는 청소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조례에 의한 허가받은 업체가 가능합니다.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리고….
이강진 위원  잠깐만요. 폐기물 처리를 허가받는 업무는 누가 합니까?
○보사국장 김동언  시장이 합니다.
  그러한 업체라야만이 쓰레기 수거가 가능 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각 동별로 맡아서 하는 것이 좋으냐 또는 구 단위가 좋으냐, 2개 동으로 묶어 이런 방법이 좋으냐 하는 문제는 내용적으로 분석이 신중히 돼야만이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한테 답변에 그러한 문제를 이 장소를 회피하기 위한 답변 사항이 되지 않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시간적인 연구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니까 답변은 나중에 이 문제는….
이강진 위원  지금까지 특정 업체가 수년, 수십 년에 걸쳐 해 오는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장비부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계속적인 고정민원사항으로 남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한번 시행을 해 어떤 법적으로 하자만 없다면 그런 방법의 개선을 시도하고, 또 시도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공청회를 한번 가져보고 이런 수순을 밟아서 방법론의 개선밖에는, 지금 사실 일반 시민들은 그런 바람이 많습니다.
  이게 지역이 광대하고 그 회사는 여러 가지 관리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보사국장 김동언  왜 그러냐 하면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조례상에 구청장까지는 위임이 가능합니다.
  동 문제는 조금 위임도 불가능할뿐더러 이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우리 전국에서 서울시 기타 대도시에서도 이 동 문제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지금 집중적으로….
이강진 위원  부천시의 예가 대도시로 확대되는, 개선해가지고 쓰레기 문제만 본질적으로 대도시가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하는 것은 문제는 우리의 제도가 좋고 주민들이 환영한다면, 쓰레기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된다면 우리 부천시가 하나의 표본이 돼서 오히려 서울이 본을 받고 말이죠, 인천도 본을 받는 경우가 돼야지 지금 꼭 다른 자치도가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한다는 것은 그것은….
○보사국장 김동언  자치도가 안한다고 해서 안한다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비단, 쓰레기 문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부천시만이 유일하게 쓰레기 불편사항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 부천시에서 위원님이 우선 시민이 원하는 사항을 해결하자는 목적에서 이런 특위가 구성돼서 추진되게 된 것인데 이 문제는 동별 책임가능 문제 이러한 문제는 같이 위원님들하고 말이죠. 이번 차제에 같이 연구돼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본격적인 문제를 긍정적으로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는데 계약의 문제가 앞으로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이 오래됐을 때 이 문제의 시행의 문제는 그러한 검토가 돼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강진 위원  계약기간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채널을 시나 주민이 부담하더라도 그런 방안이 본질적으로 제약을 받지만 않는다면, 관련 법규가 없다면 그런 방안의 충분한 여론의 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법에 위배가 안 되면 그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해서 쓰레기 문제의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제가 말씀드린 어느 업체든 간에 수지와 연관이,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동 단위에 3대씩 줘서 동별로 책임지게 하는 방법, 이런 문제는 다량과 일반 수거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좀더 깊이 연구돼서 제시돼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청소업자들은 장비를 갖고 있으니깐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분들이 우선 참여와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천시의 쓰레기 처리를 해 본 경험도 있는 우선 참여를 시켜 갖고 또 허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면 거기에 따른 지역을 커버하는데 업체수가 절대 부족하다 하면 그런 폐기물, 그런 허가업체를 증설해서라도 이제는 해결을 해야지 자꾸 그냥 고정관념 내지는 지금까지 한 방법만 고수하면서 그 방법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는다면 획기적인 방법의 개선 없이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방법론에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떨쳐 버리고 획기적인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의지가 기대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보사국장 김동언  양해를 구할 사항이 뭐냐 하면 본 보사국장은 이에 부천시장과 당해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3년 동안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니깐 절차와 모든 사항의 개념을 우리가 연구해서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방법으로 나갈 것을 위원님들과 마음을 같이하면서 나가야지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원한다면 좋아하는 장단점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나온 문제라면 다소의 문제가 있게 되니까 이것은 연구해서 저희도 이번의 기간에 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문제하고 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전부 다 백지화로 놓고 한번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계약을 지키는 데 따른 계약업자들이 손해가 될지 이익이 될지, 그러나 그분들을 향후 완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대수도 인력에 맞는 청소지역을 합동으로 해 드리고 그리고 기존 업체 5개, 6개 업체가 부족하다면 여건을 갖춘 허가업체를 신설해서라도 어떤, 전 지역을 커버해서 쓰레기 문제의 해결에도 최소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아야 되겠고, 지금 당장 계약을 파기하자 이런 주장이 아닙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 그런 방법을 택하겠다 그런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이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 동일한 방법에 따른, 해 온 데에 따르는 문제가 누적 되지 않았냐, 방법의 개선을 이제 찾아야지 현 방법만 가지고 또 어떤 해결책을 찾는다면 그래서 그런 쓰레기 처리방법의 그런 아주 절대적인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을 찾아서라도 개선을 해 준다면 다른 인근 여러 도시에도 우리 부천시가 모범이 될 수 있는 시정이 돼서 부천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채택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부천의 귀감이 될 수 있고 된다는 생각은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이 문제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전반적인 문제를 연구해서 저희의 견해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임광인 위원  실무자가 좋은 말씀을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충분히 반영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연구를 신중히 하셔가지고, 그래야 계획적인 뭐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의회가 발전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힘을 빌리신다면 사실 이게 책임소재라는 게 너무 미흡해요.
  예를 들것 같으면 강서실업이 소사2동에 속해 있는데 쓰레기가 그냥 쌓여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 자력으로 얼마든지 치울 수 있는데 이것이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러면 동사무소에다 전화를 걸지 않겠습니까?
  걸면 강서실업이라는 데하고 계약을 시하고 되어 있지 동사무소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을 소사2동에 주어가지고 강서실업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이런 뭐가 있어야지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으로 하고 구청에서는 시청으로 하고 이런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 항상 피해를 보는 쪽은 주민입니다.
  국장님은 이렇게 느끼시죠?
  이런 문제를 동하고 강서실업하고 계약을 안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동에서 강서실업을 이렇게 행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직책도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강진 위원  아까 사실 일선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주민 대표가 구성이 될 게 아닙니까?
  배출자 대표가 되겠죠.
  동장님하고 일선 동사무소의 일선 공무원들의 손길이 직접 닿는 그분들하고 계약이 된 업체이니까 실제로 일선이니까 이걸 구에다 구에서 시로 연락할 필요도 없이 계약 당사자 간이니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재계약 문제가 대두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처리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되지 않겠나.
○보사국장 김동언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 문제는 그때그때 적절한 방법과 답변을 드리기에는 제가 지금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시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이 상충되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이는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의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서 방법으로다가 저희 입장은 현재의 입장으로써는 현재 이렇게 지금 시장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답변드릴 수 없다 분명히 말씀 드렸고 이 문제는 회기기간이 있으니까 저희도 그러한 김 위원님하고 이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무를 중점적으로 나가면서 계획을 해소 방법을 찾아가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답변을 드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강태영 위원  동 구역별로 하나 안 되면 아까 구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보사국장 김동언  구는 업무를 위임할 수가 있다 이거죠.
강태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고질적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관념을 떨치고 위원들이 특위 활동을 함에 있어서 뭔가는 찾아내야 한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요.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문제가 궁금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젖은 쓰레기와 마른 쓰레기를 따로 버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분류해서 치우지 않고 다 그냥 같이 혼합해서 치워 가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걸 버리는 의미에 있어서 분리해서 버리는 사람들이 큰 의미를 못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분리수거를 시행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사국장 김동언  저희가 7일부터 계속 분리수거 홍보 문제로 해서 비닐봉지를 공급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의 매립장은 혼합 매립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많은 호응을 해 주셔서 아파트 투입구를 폐쇄하고 분리수거에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거업자들이 자기네 수거 문제에 혼합수거를 해가서 지탄의 대상도 받았는데 앞으로 김포매립장에 들어갈 때는 혼합식 수거가 돼서는 절대 매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아주 더 강화를 해야 할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먼젓번에 일부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했는데 수거업자는 혼합식으로 해 간다, 심지어 말로는 똥개를 훈련시키는 거냐 해서 저희가 가서 거기에 대한 현지를 보고 관내 업체의 수거 문제의 방법을 개선토록 지시해서 현재는 분리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리수거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돼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말씀모양으로 쓰레기 감량화 문제를 하기 위한 쓰레기 재활용 보관함을 공급해 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박스 같은 게 있어도 어디에다 보관할 데가 없어 썩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 4천만원의 상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55개를 만들어서 각 아파트에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수거하는데 가급적이면 연립주택하고 아파트, 단독주택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가급적 많이 공급을 해서 재활용품은 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수집 관리소에서 과거에는 농약병하고 비닐만 사갔습니다.
  이번부터는 48가지에 관한 사항을 전부 다 사갈 수 있도록 환경처에서 배려가 돼가지고 우리 부천시에 아마 수거차량이 2대가 배정이 돼서 수거를 해가고 또 한 가지는 아울러 말씀드리면, 수거하면 수거료에 대한 보충료를 새마을과에서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분리수거를 저희가 현재는 혼합을 해서 수거를 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만 김포매립장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해 나가고 현재에는 분리 수거돼서 재생공사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부녀회 같은 데에서 재활용품을 별도 보관함에다 모아 놓고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리방법은 연탄재, 기타 쓰레기, 재활용품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최 위원님 수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동절기에 대해서는 월·수·금은 기타 쓰레기, 화·목·토는 연탄재 이렇게 하고 하절기에는 월·화·목·금은 기타 쓰레기, 수·토요일은 연탄재 이렇게 수거하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쓰레기 폐쇄 이후에 기타 쓰레기, 연탄재, 재활용품을 따로 담을 수 있는 용기를 별도 보관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계약자와 처리업자와의 그 박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다소 잡음이 있었습니다.
최순영 위원  분리해서 수거해도 치워 갈 때는 혼합해서 치워 갑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근간에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인천매립장이 완전 분리 매립장이고 하면 강하게 더 들어 나갈 텐데 혼합 매립장이 되다가 보니까 빨리 수거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흠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강화해서 저희는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만 분리수거 비닐을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강태영 위원  지금 분리수거에 대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지적사항이 되더라고요. 내년도 김포매립장에는 완전 분리수거가 돼야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민이 급증하고 있는 인구에 비하여 모든 홍보매체나 분리수거용기가 집단주택에는 가능하나 현재 일부 주택에는 전혀 무관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내다볼 때 지금 상당히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계몽기간이나 실습기간을 통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리수거를 해 나가야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각 가정마다 분리수거 용기를 보급하여 계몽활동을 전개하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반은 시에서 부담하고 반은 수용자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개인주택 단지에 분리수거를 할 용의는 있는지, 예산편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바랍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개인별 용기는 저희도 실무진들이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를 도로변까지 운반하는 상대자는 연약한 여자분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법을 바퀴도 달아보고 압착으로 갖다가 해 보고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그러한 것을 우선 만들어서 공급이 되고 있는 보관함 160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안에서 실험적인 문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모양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저도 청소업무는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는 것도 모르다가 청소에 대한, 매립하는 방법을 알게 돼서 이번에 독일에서 주거용 쓰레기 처리, 폐기물 처리, 가정용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처리장비 또 이런 거리청소 기술 및 설비, 매립장 작업장비 기구 이런 아주 좋은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가서 보고 우리라도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빨리 공급이 된다면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량화가 먼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재활용품 보관함이 55개 가지고는 1/100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 2개 정도 나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당초에 분리수거는 시범적으로 하고 주부들이 자율적으로 분리수거를 실천하는 그런 구역을 동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지역만 나갔습니다.
  또한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자가 용기를 부담 확보하게 되어 있지 시장·군수가 해 주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PR, 홍보용으로써 저희가 확보했을 뿐이지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보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 이기 때문에….
○보사국장 김동언  제작해서 보급하냐 하는, 첫째는 재활용품을 모으고자 하는 이유는 사기를 앙양시켜 주고 하나라도 더 모으게 해서 기금 활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보관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근간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서 저희 사무실에 매일 여러 분한테서 보관함에 대한 왜 우리 아파트는 안 주느냐 이런 항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예산상 재정이 미약해서 그러니까 신년도에 많이 확보해서 하겠다, 여러분들도 분리수거에 앞장서 준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공급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월남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사국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진지하게 질의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생활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정월남   서병만  강태영  김동선  이강진
  임광인   최순영
○불출석위원
  장명진  한도한
○출석전문위원및관계공무원
  전문위원강성모
  보사국장김동언
  환경보호과장강용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