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12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3.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환 의원 대표발의)(한선재·이진연·박병권·이동현·최성운·정재현·강동구·황진희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4.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 의원님이 발의한 1건, 지난 회기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 심사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부천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안건심사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통시장 관련법이 없던 2000년 2월에 전통시장 특화사업 및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자문·협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만 2004년 10월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 이후 2009년 12월 30일에 현행법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거가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는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구성 근거가 없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포함한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해서 추진함에 따라 이 위원회 역할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6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우리 시에 소재한 전통시장의 특화사업과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자문·협의하기 위하여 2000년 2월 10일 제정한 조례입니다.
2000년 2월 10일 본 조례 제정 당시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 등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근거 법령이 없었으나 2004년 10월 22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9년 12월 30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거가 법제화되었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는 전통시장의 특화사업과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자문·협의하기 위하여 운영하여 왔으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경영현대화사업(특화사업 포함)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2015년도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 등 위원회 역할이 유명무실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새로 생겼다 이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핵심 내용이 뭡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라든지 상인교육이라든지
이것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가 하니 사실 전통시장을 몇 군데 방문을 해보니까 역곡 북부역에 있는 상상전통시장은 아주 주차장 시설도 잘되어 있고 모든 게 잘되어 있어요. 이게 중기청에서 지원받아서 한 사업이죠?
그래서 이건 도저히 자기네들 선에서는 안 되고 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을 관에서 해주라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정신적 마인드를 벤치마킹을 꼭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는 꼭 이런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에서 그런 걸 배워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였냐면 저희 전통시장은 거의 품목이 비슷하잖아요. 특별한 게 없죠. 저의 지역구인 중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장터라고 해서 확대하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참석은 안 하나 봐요. 맞아요. 과장님 상인들의 의식구조가 사실 문제는 제일 문제예요. 사실 이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암만 교육하고 옆에서 암만 그래도, 상인대학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본인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본인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 수요장터 보니까 다 참석은 안 하더라고요, 시장 상인들이 각자 그런 것이 있어서.
사실 처음에는 뭐든지 힘들어요. 뭐든지 자리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특별한 전통시장 한 군데만 잘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지역 시장마다의 특색 있는 것 하나씩을 한 번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그러면 다른 지방에서 벤치마킹 오는 것보다도 우리 부천시 내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면 역곡 간다, 상상시장을 간다 그러면 거기 뭐가 유명하더라, 거기는 다른 전통시장이 쫓아올 수 없는 뭐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잖아요. 부천은 사실 좁아요. 지방까지 가는데 저는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회의 하면서 별로 특색이 없어요. 신포시장 같이 닭강정 그러면 전국에서 몰려오잖아요. 그 생각도 했어요. 방송을 한 번만 타면 되는데 저희 부천시는 그렇게 특색 있게 방송을 탈 만한, 또 백종원의 3대 천왕도 나갈 그것도 고민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모여들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자유시장만 오겠어요? 하다 보면 그 옆에도 오고, 중동시장 오면 상동시장도 오고 이렇게 연계하면서 부천시 그래도 자구노력해서 활성화할 수 있게 시장마다 하나씩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특화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주차 때문에 못 가요. 신흥시장 간다면 사실 못 가요. 거기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저희 지역구에 중상동시장도 있지만 우선순위로 해서, 전통시장을 우선순위로 해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제일 경제랑 직접 관계된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앞서도 답변하셨지만 현장에서 많은 분을 만나고 시장 관계자들 만나고 협의하시는 줄 알지만 현행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시장연합회 사람들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단체도 참가하게 되어 있고 그밖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다음에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양하게 참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것 외 외부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법이 제정되기 전에 재래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었던 겁니다.
어쨌든 지금 관계법령이 바뀌어서 폐지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이런 위원회라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고 우리 시가 물론 자문기관이 많아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이런 현상들은 있습니다만 너무 일들을 내부에서만 모아서 우리 시하고 직접 당사자들하고 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위원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례가 폐지가 되더라도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보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아닌 것 같고 검토를 해서 좀 보완을 해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하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30분)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금형센터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 7월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천디지털금형센터를 부천테크노파크 2단지에 최초 유치했습니다.
금형업체의 기술개발 지원 등 지원사업을 하였으나 그때부터 계속 기구 확장되면서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아 한국금형센터를 건립하고자 2011년 1월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오정산업단지 내 1만 1758㎡ 센터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센터 건물의 신축을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받고 그리고 시비와 민자를 지원받아 건립된 한국금형센터는 2015년 4월에 착공해서 2016년 2월 12일에 준공하였으며 그해 3월 11일에 부천시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자 간에 관리·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7월 1일부터 24시간 상업서비스 개시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센터를 운영을 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개 기관이 있는데 기계산업진흥회는 민자 출연만큼 사용료를 상계하는 계획이고 한국생산연구원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와「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6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공유재산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센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인데 이것은 장비 구축에 따른 거고 건물은 기이 완공이 됐습니다.
사업량으로 건축 연면적은 9,036.59㎡고 업무동과 공장동, 프레스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618억 원이며 부지매입은 시비로 213억, 설계비는 국비로 10억 건축비 135억 원, 도시 50억과 시비 50억, 민자 35억, 장비 구축비 260억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대부예정 공유재산은 7월 1일부터 무상대부하기로 한 사항이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무상대부, 그리고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사용·수익 허가대상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무상대부하고자 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한 대부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 기관의 임무로 생산기술연구원은 주로 연구개발이나 기술개발 이런 데에 지원하는 거고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직접 시험생산이나 제품 측정·검사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대부면적은 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5,874.41㎡, 그리고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참고로 3,162.18㎡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부천테크노파크 401동하고 쌍용테크노파크 301동에 각각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금형센터로 오정산업단지에 이전하면 당초보다 901.6㎡ 늘어납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그 공간은 R&D기관 유치나 중견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부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까지 20년입니다.
그리고 그 장비가 구축되는 거는 생기원 같은 경우 79조, 그리고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같은 경우 154동에 장비가 구축되겠습니다.
다음 장 4쪽 공간사용 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우리가 층별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구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65%는 생기원이 쓰고 35%는 기계산업진흥회가 쓰게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월 30일까지 생기원 기존의 금형센터에 있는 장비를 이전하고 또 새로 기반 구축을 하고, 또한 기계산업진흥회는 전부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정식으로 상업운전을 할 거고 2016년도 말까지, 지금 1, 2, 3차까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마지막 단계인 4차 연도에 90억을 올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 도입은 3년간 나눠서 75종을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금형산업은 외화가득률이 가장 높은 95% 이상 수출특화산업입니다. 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납기를 단납기와 고품질, 저가격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서 수출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 부천이 우리나라 금형산업의 중심도시로 세계 최강의 금형국가로 발전해갈 계획입니다.
이런 센터가 들어서면 기술지원이라든가 전문인력 양성, 또 24시간 생산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해서, 생산기술연구원이 신청한 이러한 각종 지원사업을 위해서 한국금형센터 사용 공간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요청에 대해서는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금형산업은 제조업 전반의 품질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부천시는 금형산업을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2001년 7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유치하여 부천디지털금형센터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부천디지털금형센터는 관내 금형업체의 시제품 제작, 연구개발, 애로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업지원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오정산업단지 내에 부지를 구입하여 건축 연면적 약 9,036㎡의 한국금형센터를 2016년 2월 준공한 바 있습니다.
한국금형센터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기계산업 연합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입주할 예정으로 2016년 7월부터 금형기업의 시험생산, 가공, 측정, 인력양성, 수출지원 등 종합적인 상업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부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수익 허가하고, 사단법인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4항제6호 규정에 따라 유상사용·수익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20년간 무상으로 생산기술연구원에 대부한다는 얘기죠?
지금 “기업지원 관련 비영리 법인,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이렇게 쭉 붙이셨는데 이건 대부료의 요율에 관련된 조항이고,
지금 우리가 법률 보고 시행령 보고 감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고 했어요. 이 조례에 보면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이 있죠. 그게 국책기관에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이 정하는 곳에 감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 내용에는「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한 관련 조례 내용은 대부료의 요율 얘기만, 요율만 근거로 붙이셨거든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물론 법에, 시행령에 감면할 수 있는 절차는 있죠,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면. 그런데 그것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된다고 써 있잖아요.
그 담당 팀장님,
답변대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에 보면 대부료의 감면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모법상에 대부료 감면이 있고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 35조1항제4호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부료의 일부 감면, 면제 조례는,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거는 생산기술연구원이 아닌 기계산업진흥회 등에 대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거는 시행령 35조제1항4호로 아예 못이 박혔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렇게 무상,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와 관계없이 모법상에
이런 경우가 예전에 있었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3.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환 의원 대표발의)(한선재·이진연·박병권·이동현·최성운·정재현·강동구·황진희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성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임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례가 아니므로 자치 조례에 적합하도록 목적규정을 변경하고,「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라목에 따르면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 진흥 조례와 관련하여 자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목적규정에 “상위법령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어 목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을 규정하던「문화예술진흥법」제4조 조문이 2014년 1월 28일 삭제됨에 따라 삭제된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안 제50조, 안 제51조, 안 제57조는 표준어 규정에 따라 “국내·국외”를 “국내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39조 및 제43조는 부천시 문화상 수상자 추천 등과 관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의 경우 서식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한「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2016년 2월 3일「문화예술진흥법」이 법률 제13962호로 개정됨에 따라 제39조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 문화예술기관·법인·단체의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의 적절 여부에 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특정 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원 단체는 부천시, 포천시, 동두천시 등 3개 시만 예총을 지원하고 있고 그 외 28개 시·군은 예총을 비롯한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으로 복수로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예술진흥 보조금 지원 단체에 있어 경기도 31개 시·군의 형평성 차원에서 본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을 발의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임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기 위해 발의된 의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보이고 이 법 및 이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도 보이지 않는바 해당 조례는 자치 조례로서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례가 아닙니다.
법제처 역시 타 지자체 문화예술 진흥 조례와 관련하여 자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목적규정에 “상위법령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이 2016년 2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제39조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 문화예술기관·법인·단체의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의 적절 여부에 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특정 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문화예술과장께서 배석하고 계시며 임성환 의원님 질의 답변 후에 문화예술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임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집행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는 검토가 덜 됐으니까 그 부분을 예산법무과하고 검토해서 이걸 빼는 것이 좋은 건지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정비할 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사업도 예총에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총하고 지역문화예술법인 및 단체 이렇게 하면 모든 예술단체가 다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유사업 어찌 보면 전국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단체를 명확히 명시하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 논란의 여지에 있는, 중심에 있는 이 문구 하나가 또 다른 차별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럼 민예총도, 부천예총도 아닌 다른 예술인은 예술인이 아닌가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문구 하나가 어쩌면 또 다른 차별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임성환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제안이유를 보면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례가 아니므로 자치 조례에 적합하도록 목적규정을 변경하고” 이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1시31분 기록중지)
(11시36분 기록개시)
4.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부터는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부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소관 부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안건을 각각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부천시민을 위한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문화시설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문화시설 위탁관리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하고, 안 제5조의 문화시설 명칭에서 부천시청 아트센터를 삭제하고 송내어울마당을 추가하는 안입니다.
안 제9조의 사용허가는 신청접수에 따르며 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부천시민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3항에 부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경우 별표 제4호 스포츠센터 사용료를 100분의 20 이하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수영, 스쿼시, 헬스, 에어로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박물관을 이용하는 부천시민을 위한 입장료 감면규정을 개정하여 부천시민의 문화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천시민을 위한 박물관 입장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2의 제4호에 부천시민의 경우 개인도 단체요금을 적용, 20%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3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4조에서 문화시설의 위탁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있는데 문화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위탁기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안 제5조는 문화시설의 폐지 및 신설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안 제9조 문화시설의 사용허가에 있어 사용허가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르되 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부천시민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므로 신청의 경합이 있을 수 없어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14조는 부천시민을 위한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 제한하거나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는 가중된 사용료를 받거나 주민에게 사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없다면 공공시설의 이용 범위와 사용료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 소유의 공공시설 이용범위 또는 우리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천시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치법규 입법상의 해석으로 인해 그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부천시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 따라 부천시 주민에 대하여 감면하는 조례와 감면 없이 관외 주민에게 할증된 사용료를 부과하는 조례가 혼재하고 있고 또한 감면율도 상이하여 주민의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통일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1시42분 기록중지)
(11시43분 기록개시)
전문위원, 박물관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마저 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박물관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관람료를 징수함에 있어 개인의 경우에도 단체요금을 적용하여 문화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5조제2항에 따르면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밖에 박물관 자료나 미술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 대상을 제한하거나 사용료를 가감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이 없어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 소유의 공공시설 이용범위 또는 우리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천시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치법규 입법상의 해석으로 인해 그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부천시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이것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별표 2에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스포츠센터에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종목, 그래서 별표 2의 4에 해당되는 그 분야만 감면을 개정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음향이라든가 조명 사용료가 저렴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전국 평균 정도 대관 기준으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무선마이크가 개당 1만 원이고 조명은 얼마고 이런 것이 있는데, 피아노 사용료는 얼마고 있는데 그거를 대관료 포함해서 부천시민이면, 부천시민이나 부천시 내에 있는 단체라면 조금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스포츠센터 이번에 개정하고 그 추이를 봐서 협의해서 다른 시설도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2건의 조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만 우선 박물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시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박물관이 지금 몇 개입니까?
일단 여기서 다섯 가지 박물관을 언급하고 있는데, 또한 언급을 하면서 개정을,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은 그 관람료가 1,000원인데 800원, 어른들에 한해서. 초등학생하고 청소년은 600에서 400원. 이것 바람직한 거예요? 1,000원 미만인 입장료에서 200원을 내려서 무슨 효과를 보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미국과 캐나다에 다녀왔습니다만 박물관 같은 데 들어가 봤는데 밀랍인형관이라고 해서 인형박물관이 있어요, 인형박물관. 인형들로만, 각종 인형들이 다 있어서 정말로 외국인들도 찾아가는 그런 박물관이에요. 이런 어떠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박물관을 만들어가고,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만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옛날에 만들어 놓은 유럽자기박물관, 교육박물관, 수석박물관, 활박물관, 옹기박물관 해서, 박물관을 다 취합해서 한 군데로 모으려고 박물관 새로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죠?
본 위원이 생각건대 어른들 말이죠, 1,000원짜리 관람료를 800원으로 내려준다고 해서 인원이 더 오고 덜 오고 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무료로 아예 개방해버리는 게, 1년간 5개 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
그리고 어차피 이런 박물관을 운영하고 또 박물관을 통합해서 한 군데로 집약시켜서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박물관 시너지효과를 더 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무슨 만화박물관 이런 게 꼭 거기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박물관 쪽에 연계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는 유익한 이런 박물관이 되고 문화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셨죠?
본 위원이 꼭 2년이 낫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2년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나 도저히 2년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이런 이유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조례가 되고 그런 기간이 돼 줘야 된다 이런 거죠. 그네들을 위한 그런 기간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여러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중식을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부천시민이라고 그럴 때 그 시민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사실 우리 체육 관련한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다 관련되어 있는데 그 부천시민이 뭘 이야기하는지 명확하게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 시 인구가 89만이라고 그럽니까? 87만입니까?
부천시민이 낸 세금만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부천시에서 경제 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여기서 하는 분들은 부천시민에 준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민자치위원 선출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부천시에 직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도 주민으로서 참여할 수, 자치위원회에 참여할 권한도 주고 그러잖아요.
어떤 시설 같은 경우 그분들이 부천시에 와서 이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시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예회관 주관하시잖아요. 문예회관을 만들었을 때 부천시민들이 1,500석, 2,000석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시에서 오시는 분들 페널티 매기고 또는 부천시민들만 싸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정책이 영속될 수 있겠어요? 그러잖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번에 할인이든지 할증이든지 이것 올라온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도 다른 시에 가서, 저도 물론 부여에 가서, 공주인가요, 거기 가서 들어가는데 그쪽 시민들은 무료래요. 그런데 제가 그쪽 시민이 아니라고 입장료를 받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불쾌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감면 조례는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다. 부천시민들한테 우대를 하고 싶으면 또 다른 방식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바우처를 지급한다든지 또는 체육시설 소외계층에 대한 바우처를 지급해서 그걸 보충한다든지 마일리지를 적립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도 있을 텐데 하필이면 이게 직접적으로 감면방식으로 나오고 할증방식으로 나온 거는 대단히 유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용허가에 있어서 신청접수 순서에 따르며라고 하고 있는데 신청접수를 어떻게 받고 계시죠?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사용허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분란의 소지를 줄이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부천시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에서도 법을 정할 때 다른 나라 국민들과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차별 적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하면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저희도 다른 각 시와 도 관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례상에 올라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민들을 우선해 주겠다라는 취지는 좋지만 이것들을 조금 더 넓게 봤을 때 다른 시와의 관계에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부터는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3시55분 기록중지)
(13시56분 기록개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찬성토론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위원회에서도 같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논의의 형평성, 통일성 차원에서 이 조례는 원안가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더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윤병국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이 반대토론 중에 수정안을, 수정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수정의견이 각각 달라서, 14조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견이지만, 부천시민에 대한 감면규정을 생략하자라는 의견은 일치하지만 제9조에 대한 것은 김은주 위원님만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정을 하자라든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 중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고 정회 중에 상의한 바와 같이 두 분의 수정의견을 각각의 수정안으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각각의 수정안 제출에 동의를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첫 번째 수정안으로 제9조2항 중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르며 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부천시민을 우선한다”라는 개정안을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신청접수에 따른다”로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한 분이셔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수정안을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 중 제14조3항 “부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경우에는 제4호 스포츠센터 사용료를 100분의 20 이하로 감면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찬성하는 위원님이 세 분이셔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을 선포합니다.
2개의 수정안이 모두 부결이 되어서 자동으로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 없다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다음 의사일정 5항 넘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중간 중간에 끼어들어서 잡담 비슷하게 회의를 해버리면 속기를 해야 할 건지 말 건지도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의사를 누가 진행하고 있는지, 발언이 어디까지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언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더 의사진행발언 없으시죠?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윤병국 위원님의 이의에 따라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 수)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넷, 반대하시는 분이 셋, 기권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를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14시16분 기록중지)
(14시17분 기록개시)
6.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 이용 시 부천시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관외 시민의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 할증 규정을 신설하여 부천시민의 체육시설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사용허가에서 제4호를 신설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자 경합 시 부천시민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고, 조례안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에서 제7항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을 관외 시민이 이용할 때는 별표 3의 체육시설 연습사용료를 100% 할증하는 사항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가 2015년 12월 30일에 폐지됨에 따라 협의회 기능 중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천시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체육진흥기금 운영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4조의2(위원의 위촉·해제·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 시 부천시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관외 시민의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 할증 규정을 신설하여 부천시민의 체육시설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고 개방에 따른 경비는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대상을 제한하고 사용료를 가감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 소유의 공공시설 이용범위 또는 우리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천시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치법규 입법상의 해석으로 인해 그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부천시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고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 따라 부천시 주민에 대하여 감면하는 조례와 감면 없이 관외 주민에게 할증된 사용료를 부과하는 조례가 혼재되고 있어 주민의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통일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8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가 2015년 12월 30일 폐지됨에 따라 협의회 기능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 기능 중 체육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데「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와 함께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되어 본 조례안에서 삭제하고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고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의 자격기준 등 권리제한에 대하여 이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규정은 없어 조례안 제4조의2를 정비하고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또한 관외 주민들에게 100% 할증을 부과함으로써 자칫 보기에 부천시가 배타적이고 협량한 도시로 비쳐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찬성토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중에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당연히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부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 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원안의결에 찬성하신 위원 4인, 부결에 찬성하신 위원 4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4시29분)
이 안건은 지난 회기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되었고 찬반토론 중 안건의 보류의견이 있었으나 이후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처리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는 찬반토론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하는 것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보류하는 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제8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보류에 찬성하신 의원 5인, 보류에 반대하신 위원 4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병근
재정경제국장이춘구
일자리경제과장이용우
기업지원과장석중균
문화기획단장김용범
문화예술과장이태훈
체육진흥과장박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