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12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3.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환 의원 대표발의)(한선재·이진연·박병권·이동현·최성운·정재현·강동구·황진희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4.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서헌성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 의원님이 발의한 1건, 지난 회기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 심사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부천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서헌성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입니다.
  부천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통시장 관련법이 없던 2000년 2월에 전통시장 특화사업 및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자문·협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만 2004년 10월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 이후 2009년 12월 30일에 현행법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거가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는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구성 근거가 없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포함한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해서 추진함에 따라 이 위원회 역할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검토보고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6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우리 시에 소재한 전통시장의 특화사업과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자문·협의하기 위하여 2000년 2월 10일 제정한 조례입니다.
  2000년 2월 10일 본 조례 제정 당시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 등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근거 법령이 없었으나 2004년 10월 22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9년 12월 30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거가 법제화되었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는 전통시장의 특화사업과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자문·협의하기 위하여 운영하여 왔으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경영현대화사업(특화사업 포함)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2015년도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 등 위원회 역할이 유명무실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새로 생겼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법으로도 충분히 전통시장, 재래시장들을 육성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손색이 없기 때문에 이걸 폐지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먼저 2004년 10월 22일에 제정된 거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잖아요. 이것 국가법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그래서 2009년에 전통시장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법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재래시장이라고 그랬던 게 2004년 10월에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이준영 위원 2004년도에는 재래시장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육성 특별법이 있었는데 이것이 2009년도에 전통시장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됐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특별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우리 전통시장들을 이렇게 육성·발전시켜 왔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이 법이 없으니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는 근거를 만들려고 이 조례를 제정했던 것으로
이준영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부천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것은 없어도 타당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게 2009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2016년인데 7년 동안 이것을 못 살펴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제가 와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례는
이준영 위원 시간이 늦어졌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무용지물 조례 같아서
이준영 위원 지금 이 시점에 하게 됐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핵심 내용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시설 및 경영현대화 이런 전통시장에 대한 모든 지원이 가능하게 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라든지 상인교육이라든지
이준영 위원 이걸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중기청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지원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형태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이, 상인교육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부천에 19개 전통시장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19개 중에 그런 현대화사업이 완성된 전통시장이 몇 군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아케이드가 설치된 데가 7군데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아직도 22군데나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천막으로 되어 있는 데가 7군데 있고요.
이준영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천막으로. 원미종합이나 부흥시장같이 예전에 천막으로 되어 있는 시장이 아직 있고 아케이드로 되어 있는 게 7군데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특성에 따라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좀 늦어진 게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개발계획 때문에 조금
이준영 위원 그러면 다음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시장은 어디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소사종합시장이  
이준영 위원 소사종합시장은, 한신시장이 아니라 소사 거기하고 또?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현재는 동의가, 이걸 동의를 받아야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 건물주들의 동의.
이준영 위원 동의를 몇 %까지 받아야 돼요? 건물주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건물주의 동의를 90%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준영 위원 이거는 그 사람들의 몫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 동의 받기가 어려워서 사실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 시장이 많습니다.
이준영 위원 금년 초 보고서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여기 역곡 남부시장도 현대화사업 대상에 들어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역곡 남부시장의 경우도 동의를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동의절차만 받으면, 지금 컨설팅까지는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이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대상 시장이 어디, 어디냐. 지금 과장님은 소사종합시장 한 군데만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천막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다 추진을 하는데 현재 동의까지 받아서 중기청의 승인을 받은 데가 소사종합시장 현재 진행
이준영 위원 거기까지는, 진행된 데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나머지도 다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가 하니 사실 전통시장을 몇 군데 방문을 해보니까 역곡 북부역에 있는 상상전통시장은 아주 주차장 시설도 잘되어 있고 모든 게 잘되어 있어요. 이게 중기청에서 지원받아서 한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것을 가능하면, 이건 예산도 거기서 가져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셔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게 정말 바람직하고 잘하는 일이다. 또 우리 전통시장팀장님이 아주 얘기만 하면 말씀만 드리면 현장으로 나와서 확인을 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풀어드리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아주 잘하고 계신다는 격려의 말씀도 드리면서 반드시 현대화사업을 한 군데, 한 군데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회기가 있을 때마다 그 진척상황을 간략하게라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린 우리 상인연합회 대한민국에서 앞서가는 시장들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그네들의 마인드, 특히 마인드 벤치마킹을 해보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작년에 같이 벤치마킹을 했고요, 시장연합회 임원들하고 전통시장 팀원
이준영 위원 어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2개 팀으로 나눠서 영남지역하고 호남지역 쪽으로 벤치마킹을 같이 해보고요.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가본 데는 전주의 무슨 시장 한 군데하고 또 한 군데는 나주의 목사고을인가 하는 시장, 그런데 거기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시설이 초현대화되고 잘되어 있다 이것보다도 그 회장, 임원진들의 마인드가 제대로 되어 있어요, 마인드가. 모든 걸 우리네 전통시장 회장, 임원진들은, 우리 부천의 임원진 대부분이 모든 것을 다 우리 관에서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마인드를 들어 보니까 정말 자기네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자기네들 선에서는 안 되고 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을 관에서 해주라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정신적 마인드를 벤치마킹을 꼭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는 꼭 이런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에서 그런 걸 배워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상인대학 이런 쪽으로 해서 상인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저는 조례하고는 약간 그런데 전통시장 상인회들, 아까 과장님도 그러셨지만 살아남기 위해 노력은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회의 하고 이럴 때 몇 번 찾아갔어요. 진짜 자구노력을 하는데 혹시 저희 시에서 과장님부터 실무자들이 구체적으로 자기네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 자구노력 이런 것 할 때 몇 번이나 회의에 한번 참석을, 직접 몇 번이나 들으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시장별로 회의할 때 특별히 요청하지 않으면 안 나가는데 연합회 할 때는 항상 나갑니다. 매월 연합회를 하거든요. 그 연합회에서 회의 할 때는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들이 같이 참석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보니까 연합회보다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물론 바쁘시죠. 시간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전통시장이 부천시에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분기별로라도 정해서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분기별로 정해서 정말 이분들하고 그냥 회의하면서 소통할 수 있고 현장에 이분들이 뭐가 제일 문제인가 이런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몇 번은 갔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밖에서 듣는 거하고 제가 직접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니까 그래도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였냐면 저희 전통시장은 거의 품목이 비슷하잖아요. 특별한 게 없죠. 저의 지역구인 중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장터라고 해서 확대하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참석은 안 하나 봐요. 맞아요. 과장님 상인들의 의식구조가 사실 문제는 제일 문제예요. 사실 이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암만 교육하고 옆에서 암만 그래도, 상인대학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본인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본인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 수요장터 보니까 다 참석은 안 하더라고요, 시장 상인들이 각자 그런 것이 있어서.
  사실 처음에는 뭐든지 힘들어요. 뭐든지 자리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특별한 전통시장 한 군데만 잘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지역 시장마다의 특색 있는 것 하나씩을 한 번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그러면 다른 지방에서 벤치마킹 오는 것보다도 우리 부천시 내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면 역곡 간다, 상상시장을 간다 그러면 거기 뭐가 유명하더라, 거기는 다른 전통시장이 쫓아올 수 없는 뭐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잖아요. 부천은 사실 좁아요. 지방까지 가는데 저는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회의 하면서 별로 특색이 없어요. 신포시장 같이 닭강정 그러면 전국에서 몰려오잖아요. 그 생각도 했어요. 방송을 한 번만 타면 되는데 저희 부천시는 그렇게 특색 있게 방송을 탈 만한, 또 백종원의 3대 천왕도 나갈 그것도 고민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모여들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자유시장만 오겠어요? 하다 보면 그 옆에도 오고, 중동시장 오면 상동시장도 오고 이렇게 연계하면서 부천시 그래도 자구노력해서 활성화할 수 있게 시장마다 하나씩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19개 시장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잡화부터 다 있고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선 신흥시장을 특화시켜 보려고, 축산물유통단지하고 해서 신흥시장을 우선 샘플링을 해서 특화시켜 보려고 추진하고 있고 우선 상권활성화본부라든지 팀을 만들어서 각 시장별로 특화시켜야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그런 쪽으로 시장별로 특화시키는 작업을 해나갈 계획이고 지금 신흥시장을 우선 샘플링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면 지금 시장에 제일 기본적인 문제가 과장님도 아시지만 사실 저희가 여기 마트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주차가 편한 거잖아요. 카트를 가지고 내 차까지 해서.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말 불편한 건 저희 옛날하고 달라서 한 발짝도 가기 싫어하거든요. 제일 우선적으로, 물론 다른 데 주차민원 이런 것도 많지만 일단 이거는 경제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전통시장은. 부천시의 세수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물론 주민들이 주차장 협소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부천의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시장부터 해서 주차장이 사실 시급은 해요. 주차를 못하니까 사실 갈 수가 없어요. 아니면 근거리 걸어서밖에, 카트 가지고 그것뿐이 못해요, 장바구니처럼.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특화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주차 때문에 못 가요. 신흥시장 간다면 사실 못 가요. 거기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저희 지역구에 중상동시장도 있지만 우선순위로 해서, 전통시장을 우선순위로 해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제일 경제랑 직접 관계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위원님 그 부분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사업도 이번 추경에, 물론 교통시설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장 임원진들하고 협의가 된 시장은 이번 추경부터 주차장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나머지도 각 시장별로 회장이나 임원진들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주차장을 우선 확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아요. 사람이 일단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거리도 아니고 장거리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주차장의 필요성을 느껴서 주차장사업을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 경제랑 직관되는 이런 거를 우선순위로 해서 사실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생계를 위한 이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주차장을 우선순위로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주차장을 우선순위로 가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지금 폐지조례는 주로 내용이 위원회 구성 운영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윤병국 위원 우리가 2015년도에도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다는데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15년도에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전에는 개최하셨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14년도에 한 번 했는데 상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때문에 자문을 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가요?
  과장님 앞서도 답변하셨지만 현장에서 많은 분을 만나고 시장 관계자들 만나고 협의하시는 줄 알지만 현행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시장연합회 사람들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단체도 참가하게 되어 있고 그밖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다음에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양하게 참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것 외 외부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이 조례 말고도「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도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도 있고
윤병국 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에는 위원회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거기는 위원회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과장님 아까 제안설명하시면서 위원회는 뭣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위법령에 없어서 그런다고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이 제정되기 전에 재래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었던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위원회에 대해서만 여쭤보고 있는 건데, 전통시장 관련 법령에는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구성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문기관을 조례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거가 없다고 막 없애버리고 또 운영을 안 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고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현재 있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중기청이나 중소기업시장진흥공단 이쪽을 통해서 컨설팅도 받을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이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유통 관련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도 있고
윤병국 위원 유통분쟁조정?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윤병국 위원 그건 분쟁 시 조정만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관계법령이 바뀌어서 폐지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이런 위원회라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고 우리 시가 물론 자문기관이 많아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이런 현상들은 있습니다만 너무 일들을 내부에서만 모아서 우리 시하고 직접 당사자들하고 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위원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례가 폐지가 되더라도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보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아닌 것 같고 검토를 해서 좀 보완을 해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하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위원회 설치를
윤병국 위원 위원회 설치하시는 것을 다른 대체할 게 없고 위원회가 필요하다라면 다음에 개정해서라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쪽 조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입니다.
  한국금형센터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 7월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천디지털금형센터를 부천테크노파크 2단지에 최초 유치했습니다.
  금형업체의 기술개발 지원 등 지원사업을 하였으나 그때부터 계속 기구 확장되면서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아 한국금형센터를 건립하고자 2011년 1월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오정산업단지 내 1만 1758㎡ 센터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센터 건물의 신축을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받고 그리고 시비와 민자를 지원받아 건립된 한국금형센터는 2015년 4월에 착공해서 2016년 2월 12일에 준공하였으며 그해 3월 11일에 부천시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자 간에 관리·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7월 1일부터 24시간 상업서비스 개시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센터를 운영을 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개 기관이 있는데 기계산업진흥회는 민자 출연만큼 사용료를 상계하는 계획이고 한국생산연구원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와「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6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공유재산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센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인데 이것은 장비 구축에 따른 거고 건물은 기이 완공이 됐습니다.
  사업량으로 건축 연면적은 9,036.59㎡고 업무동과 공장동, 프레스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618억 원이며 부지매입은 시비로 213억, 설계비는 국비로 10억 건축비 135억 원, 도시 50억과 시비 50억, 민자 35억, 장비 구축비 260억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대부예정 공유재산은 7월 1일부터 무상대부하기로 한 사항이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무상대부, 그리고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사용·수익 허가대상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무상대부하고자 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한 대부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 기관의 임무로 생산기술연구원은 주로 연구개발이나 기술개발 이런 데에 지원하는 거고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직접 시험생산이나 제품 측정·검사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대부면적은 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5,874.41㎡, 그리고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참고로 3,162.18㎡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부천테크노파크 401동하고 쌍용테크노파크 301동에 각각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금형센터로 오정산업단지에 이전하면 당초보다 901.6㎡ 늘어납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그 공간은 R&D기관 유치나 중견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부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까지 20년입니다.
  그리고 그 장비가 구축되는 거는 생기원 같은 경우 79조, 그리고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같은 경우 154동에 장비가 구축되겠습니다.
  다음 장 4쪽 공간사용 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우리가 층별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구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65%는 생기원이 쓰고 35%는 기계산업진흥회가 쓰게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월 30일까지 생기원 기존의 금형센터에 있는 장비를 이전하고 또 새로 기반 구축을 하고, 또한 기계산업진흥회는 전부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정식으로 상업운전을 할 거고 2016년도 말까지, 지금 1, 2, 3차까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마지막 단계인 4차 연도에 90억을 올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 도입은 3년간 나눠서 75종을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금형산업은 외화가득률이 가장 높은 95% 이상 수출특화산업입니다. 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납기를 단납기와 고품질, 저가격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서 수출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 부천이 우리나라 금형산업의 중심도시로 세계 최강의 금형국가로 발전해갈 계획입니다.
  이런 센터가 들어서면 기술지원이라든가 전문인력 양성, 또 24시간 생산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해서, 생산기술연구원이 신청한 이러한 각종 지원사업을 위해서 한국금형센터 사용 공간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요청에 대해서는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금형산업은 제조업 전반의 품질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부천시는 금형산업을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2001년 7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유치하여 부천디지털금형센터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부천디지털금형센터는 관내 금형업체의 시제품 제작, 연구개발, 애로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업지원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오정산업단지 내에 부지를 구입하여 건축 연면적 약 9,036㎡의 한국금형센터를 2016년 2월 준공한 바 있습니다.
  한국금형센터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기계산업 연합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입주할 예정으로 2016년 7월부터 금형기업의 시험생산, 가공, 측정, 인력양성, 수출지원 등 종합적인 상업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부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수익 허가하고, 사단법인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4항제6호 규정에 따라 유상사용·수익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저희가 20년간 무상으로 생산기술연구원에 대부한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우지영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보면 제35조 대부료 감면조항이 있어요. 1항4호 보면 출연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2항이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지금 이 내용을 붙인 이유가 대부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내용 때문에 이거를 설명서에 넣은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별첨 7쪽「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1항에 보면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감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34조1항에 보면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면이 아니라.
우지영 위원 네. 면제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시행령에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시행령 대부기간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여기 써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우지영 위원 그럼 우리 조례로 와 봅시다. 우리 조례에서 대부료 감면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기업지원 관련 비영리 법인,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이렇게 쭉 붙이셨는데 이건 대부료의 요율에 관련된 조항이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모법에 일단은, 모법상에
우지영 위원 지금 조례에는 없잖아요, 감면이. 지금 32조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조례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지영 위원 조례요.
  지금 우리가 법률 보고 시행령 보고 감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고 했어요. 이 조례에 보면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이 있죠. 그게 국책기관에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이 정하는 곳에 감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 내용에는「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한 관련 조례 내용은 대부료의 요율 얘기만, 요율만 근거로 붙이셨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요율은 사용·수익 허가 때문에 넣은 겁니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1,000분의 10을 주기 위한 근거를 넣었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32조에 따라서 감면조항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감면 부분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물론 법에, 시행령에 감면할 수 있는 절차는 있죠,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면. 그런데 그것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된다고 써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우지영 위원 법적으로 문제없겠습니까?
  그 담당 팀장님,
○위원장 서헌성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답변대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전략산업팀장 김태균 전략산업팀장 김태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에 보면 대부료의 감면사항이 있는데
우지영 위원 32조요. 시행령이요?
○기업지원과전략산업팀장 김태균 법이요. 거기 보시면 34조 대부료의 감면사항에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지영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다 얘기했잖아요. 시행령에도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고 출연기관인 경우
○기업지원과전략산업팀장 김태균 그 다음에 대부기간에 대해서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지영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시행령에 나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전략산업팀장 김태균 지금 시행령에
우지영 위원 그거를 지금 다, 제35조를 지금 조례안에 넣으셨잖아요.
○기업지원과전략산업팀장 김태균 34조 대부료의 감면사항이요?
우지영 위원 네.
○기업지원과전략산업팀장 김태균 거기 보면
우지영 위원 제 질의의 요는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확신하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법을 쭉 보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면 일부 이거를 정하라고 했는데 우리 조례에 요율은 나와 있는데 감면 부분에서 외국인투자기업한테만 감면하라고 되어 있지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법상에 대부료 감면이 있고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 35조1항제4호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부료의 일부 감면, 면제 조례는,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거는 생산기술연구원이 아닌 기계산업진흥회 등에 대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거는 시행령 35조제1항4호로 아예 못이 박혔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렇게 무상,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와 관계없이 모법상에
우지영 위원 저희 조례와 상관없이 그냥 모법으로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34조1항2호에 대해서는 대부료 감면사항에, 시행령 제35조1항에 보면 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4호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부하는 경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무상대부가 가능한 건데요. 여기 뒤에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기계산업진흥회 1,000분의 10 요율을 참고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넣어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건물에 2개 기관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는 면적, 하나는 요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우지영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거고 국책연구기관이잖아요, 생산기술연구원이. 제가 잘 알고 있는 것 알죠? 이것 관련돼서.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우지영 위원 여기에 국비 내려가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무상대부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매년 그렇게 해도, 왜냐하면 우리가 서비스하는 만큼 기업에 간접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천기업 30% 할인해 주거든요. 그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요즘 국책연구기관은 지방이나 어디든 간에 서로 유치하려는 이런 문제가 있고
우지영 위원 유치전략 차원에서 무상대부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리고 또 보내지 않아야 되고 이분들이 또 많은 기구를 확장할 수 있도록, 4층을 지었는데 10층까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든 기능이 다
우지영 위원 저도 생산기술연구원이 꼭 우리 금형센터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클러스터 개념과 앞으로의 지속발전을 위해서 저는 생산기술연구원을 반드시 유치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꼭 무상대부를 해야지만 연구원이 들어오는지, 나중에 간접적인 인센티브 받는 것도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고요, 그건 이후에 좋은 일이고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이고 여기가 그렇게 예산이 없는 데가 아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과제사업을 해야 됩니다. 과제사업을 해서 따기 때문에 나름대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기관이더라고요. 그냥 정부에서
우지영 위원 1년간 1억 6000 저희가 무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년이잖아요. 그러면 몇 억입니까, 40억이죠. 거의 3, 40억.
  이런 경우가 예전에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현재 금형하고 패키징센터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상대부를 하고 있고 실제 무상대부 대상이 되는 세라믹연구원은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돈을 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임대를 받고 있는데, 몇 분 되지는 않는데, 협상이 문제인데 이거는 처음부터 여기 있기로 하고 그래서 유치한
우지영 위원 그렇게 약속하고 진행을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2001년 7월 올 때부터 그런 조건을 걸어서 인천에 있던 걸 데려온 겁니다. 패키징도 안산에 있던 걸 부천에 데려와,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기관들도 오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3.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환 의원 대표발의)(한선재·이진연·박병권·이동현·최성운·정재현·강동구·황진희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성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임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의원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입니다.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례가 아니므로 자치 조례에 적합하도록 목적규정을 변경하고,「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라목에 따르면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 진흥 조례와 관련하여 자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목적규정에 “상위법령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어 목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을 규정하던「문화예술진흥법」제4조 조문이 2014년 1월 28일 삭제됨에 따라 삭제된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안 제50조, 안 제51조, 안 제57조는 표준어 규정에 따라 “국내·국외”를 “국내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39조 및 제43조는 부천시 문화상 수상자 추천 등과 관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의 경우 서식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한「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2016년 2월 3일「문화예술진흥법」이 법률 제13962호로 개정됨에 따라 제39조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 문화예술기관·법인·단체의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의 적절 여부에 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특정 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원 단체는 부천시, 포천시, 동두천시 등 3개 시만 예총을 지원하고 있고 그 외 28개 시·군은 예총을 비롯한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으로 복수로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예술진흥 보조금 지원 단체에 있어 경기도 31개 시·군의 형평성 차원에서 본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을 발의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임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기 위해 발의된 의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보이고 이 법 및 이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도 보이지 않는바 해당 조례는 자치 조례로서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례가 아닙니다.
  법제처 역시 타 지자체 문화예술 진흥 조례와 관련하여 자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목적규정에 “상위법령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이 2016년 2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제39조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 문화예술기관·법인·단체의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의 적절 여부에 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특정 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문화예술과장께서 배석하고 계시며 임성환 의원님 질의 답변 후에 문화예술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임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집행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지금 58조, 59조도 개정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렇죠? 보조금 신청.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윤병국 위원 보조금 신청은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고「지방재정법」에도 관련 규정들이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아주 세부적인 지침들이 있잖아요. 굳이 여기에 다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금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2011년 이전까지는 조례가 6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술위원회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1년 4월 4일 자로 개정돼서 그 6개 조례를 통합해서 이 하나 조례로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안의 예술위원회 기금 이런 모든 게 자체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 조항들이 명시돼 있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알겠는데 굳이 보조금 신청이나 실적보고 사항이 다른 조례하고 중복이 되고 또 자세한 지방보조금 지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준용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꼭 보조금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항만 있는 것처럼 여기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보조금 조례가 별도로 있지만 우리 예술진흥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하고 하는 거는 여기에 명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면 실적 보고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조례에는 1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벌써 안 맞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잠깐만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개별 조례에 따로 넣어 놓으면 이런 혼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뭡니까 정부 권고가 있어서 무슨 과입니까, 예산법무과에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물론 우리 지금 이것 다 예산법무과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도 받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건성건성하나 봐요. 자기들 거는 정비한다고 상위법에 있는 것 다 빼고 오면서 다른 부서 것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벌써 안 맞잖아요. 우리 보조금 조례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하라고 그랬는데 문화예술인들이 이것 차별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검토가 덜 됐으니까 그 부분을 예산법무과하고 검토해서 이걸 빼는 것이 좋은 건지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정비할 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저희가 통상적으로 다음연도 사업을 할 때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9월까지 받거든요. 3개월 전이라는 게 9월까지 예산이 들어와서 평가를 해야
윤병국 위원 그 59조의 사업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조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것도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이 사항은 같이 보조금 2개월로 수정해주셔도 상관없는
윤병국 위원 아예 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수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임성환 의원님이 대표발의 안 했으면 집행부에서 개정을 해야 되겠죠? 어차피 개정조례안을 낼 판이었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개정은 해야 됩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 논란의 중심은 예총부천지회를 넣느냐, 한국예총부천시지회를 조례안에 문구로 넣느냐, 마느냐 이 문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정재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총만 명시되어 있는 데는 부천하고 포천 둘입니다. 다른 데 또 하나 4월에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예총에 명시되어 있는 데는 31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이 예총 및 문화예술단체, 지역문화예술단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사업도 예총에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총하고 지역문화예술법인 및 단체 이렇게 하면 모든 예술단체가 다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임성환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요청하시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도 모든 사람이 폭넓게 다 똑같지만 저희가 그렇게 명시를 해도 치우치지 않고 사업을 다 신청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이런 건 어떠세요? 예총부천시지회, 민예총부천시지회 등 이렇게 넣으면. 그러면 큰일 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민예총,
정재현 위원 명시적으로 예술단체들이 ‘총’이라고 붙어 있거나 전국을 기반으로 한 단체가 부천에 2개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2개 있습니다. 민예총하고 예총 둘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기 쉽게 예총부천시지회, 민예총부천시지부 이렇게 넣는 건 큰 무리 없나요?
  고유사업 어찌 보면 전국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단체를 명확히 명시하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신규 사업도 계속 많이 하는데 예총, 민예총도 있지만 전문예술인 단체가 또 경기도에 우리 7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진조 크루’도 되어 있고, ‘꿈꾸는 산대’도 돼 있고 문화재단도, 이런 사람들도 전문예술인 단체뿐만 아니라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제가 물은 건 전국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인단체, 지금 여기 부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예총과 민예총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전국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전국을 기반으로 한 단체는 2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전국을 기반으로 한 단체 2개를 넣는 건 무리가 없냐고 여쭙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역을 위한
정재현 위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지역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지역예술인단체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정재현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과 다르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전국을 기반으로 한 단체가 2개 있어요. 그런데 왜 예총만 넣느냐는 거예요, 민예총은 안 넣고. 한 곳은 세가 약하고 역사가 짧아서?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요? 사람이 적어서?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술법인단체에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정재현 위원 들어가는 것은 맞다니까요.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러면 예총만 들어간 이유는 뭔데요? 여러 곳이 넣어서?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아닙니다. 그동안은 예총에서 주로 사업을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예총과 주로 사업을 해왔으니까 그 기득권을 인정해서 넣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사업 지속성도 인정을,
정재현 위원 합리적 이유와 관계없이 전국을 기반으로 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동안 예총이 많은 사업을 진행해 왔으니 예총을 넣자 이런 취지인 거죠? 정리하면.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그리고 뒤에 지역문화예술
정재현 위원 어차피 다 들어가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어차피 저는 예술이라는 단체는 하나라고 보거든요. 예총이나 민예총이 특별히 차이가 없다라고, 다 같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다 같이 예산이 골고루 수반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산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성장할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가까운 예로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었기 때문에 민예총도 함께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천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보조금,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것은 못하기 때문에 인정이 아니라 알리는 데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예총이건 민예총이건 간에 예술인이라면 하나로 포괄이 돼야 되고 그들이 다 모든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을 받아야 되고 혜택을 받아야 될 여지가 있다라면 혜택을 같이 받고 공간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부천예총을 배제한다? 민예총을 더? 이것이 아니라 예술인들이라면 누구도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 논란의 여지에 있는, 중심에 있는 이 문구 하나가 또 다른 차별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럼 민예총도, 부천예총도 아닌 다른 예술인은 예술인이 아닌가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문구 하나가 어쩌면 또 다른 차별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물론 제가 아까 예총 포함해서 전문 모든 단체를 포함한다 했지만 실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 의회에서 판단, 아까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렸지만 최종을 여기서 협의해서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임성환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제안이유를 보면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례가 아니므로 자치 조례에 적합하도록 목적규정을 변경하고” 이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위원장 서헌성 이 목적규정을 보면 개정안에 이 조례, 원래 현행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위임된 게 없어서 개정을 이 조례는 “부천시의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위원장 서헌성 그런데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라 문화예술진흥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이것이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위원장 서헌성 이 목적에 충실해지려면 원래 개정 취지대로 특정단체를 명기해서 그 특정단체를 마치 지원하는 조례인 것처럼 형식적으로도 그렇게 구성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위원장 서헌성 기존의 용인시나 진도나 이런 데서도 같은 조례를 가지고 문의를 했을 때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해석의 요지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야지 특정단체가 예총이 됐든 민예총이 됐든 특정단체가 들어가서 그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조례처럼 비쳐서는 안 되고 실제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조금 신청이라는 58조가 들어가 있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신청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렇죠. 그런 취지에 맞으려면, 맞게 하려면 그렇게 특정단체를 명기해서는 안 되고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려는 그런 목적에 맞게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된 내용이 우리 지역에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진흥하는 내용인지를 심사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 조례 개정의 취지에도 맞고「문화예술진흥법」이나 우리 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취지에도 맞습니다.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1시31분 기록중지)

(11시36분 기록개시)


4.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부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소관 부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안건을 각각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문화예술과장 이태훈입니다.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부천시민을 위한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문화시설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문화시설 위탁관리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하고, 안 제5조의 문화시설 명칭에서 부천시청 아트센터를 삭제하고 송내어울마당을 추가하는 안입니다.
  안 제9조의 사용허가는 신청접수에 따르며 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부천시민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3항에 부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경우 별표 제4호 스포츠센터 사용료를 100분의 20 이하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수영, 스쿼시, 헬스, 에어로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박물관을 이용하는 부천시민을 위한 입장료 감면규정을 개정하여 부천시민의 문화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천시민을 위한 박물관 입장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2의 제4호에 부천시민의 경우 개인도 단체요금을 적용, 20%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3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4조에서 문화시설의 위탁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있는데 문화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위탁기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안 제5조는 문화시설의 폐지 및 신설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안 제9조 문화시설의 사용허가에 있어 사용허가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르되 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부천시민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므로 신청의 경합이 있을 수 없어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14조는 부천시민을 위한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 제한하거나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는 가중된 사용료를 받거나 주민에게 사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없다면 공공시설의 이용 범위와 사용료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 소유의 공공시설 이용범위 또는 우리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천시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치법규 입법상의 해석으로 인해 그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부천시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 따라 부천시 주민에 대하여 감면하는 조례와 감면 없이 관외 주민에게 할증된 사용료를 부과하는 조례가 혼재하고 있고 또한 감면율도 상이하여 주민의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통일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1시42분 기록중지)

(11시43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물관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마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방병근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박물관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관람료를 징수함에 있어 개인의 경우에도 단체요금을 적용하여 문화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5조제2항에 따르면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밖에 박물관 자료나 미술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 대상을 제한하거나 사용료를 가감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이 없어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 소유의 공공시설 이용범위 또는 우리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천시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치법규 입법상의 해석으로 인해 그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부천시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이것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 문화시설이 시민회관, 우리 복사골문화센터 또는 역사에 있는 갤러리, 오정아트홀, 송내어울마당 이걸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중에서 체육시설만 이번에 감면해 주는 겁니다. 체육시설 이용만.
임성환 위원 시민회관 공연장은 어떻게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까? 부천시민이라든가 예술단체 쪽에.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건 이제,
임성환 위원 시민회관 그 공연장도 감면에 대한 규정은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이번 조례는 부천시민에 대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이라든가 악기 대여 이런 건 워낙 세분화되어 있고 또 세미나실 이런 경우에는 기업에서 오기 때문에 부천시민에 대한 게 너무 불분명해서 내부 논의를 한 결과 체육시설에만 한정해서 20% 감면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 토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른 대관료에 대한 건 여기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시설에 대한 대여료 감면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체육시설.
임성환 위원 제 얘기는 스포츠센터를 문화시설 사용료로, 스포츠센터 사용료를 문화시설 사용료로 수정할 수는 없느냐고 여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전체적으로 문화시설 내에 여러 가지 다 시설이 체육도 포함됩니다. 체육시설도 다 문화시설로. 우리 같이 있는데 그중에서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시민들에게 이번에 혜택을 주고자 20% 감면 요구됐습니다.
임성환 위원 간단한 겁니다. 이 스포츠센터를 공연장을 포함한 문화시설로 하면 안 되냐고 여쭙는 거예요. 스포츠센터로 한정지을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문화시설의 명칭을 보면 시민회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천시민들께서 각종 공연이라든가 세미나를 통해서 시민회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소극장도 있고 대극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문화시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별표 2에 보면 기본시설이 있고, 시민회관, 복사골아트센터, 오정아트홀 이런 건 기본시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대설비가 있습니다. 악기라든가 음향, 조명 이런 것을 시간대로 해서 대여하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기타 시설로는 세미나실, 전시실, 체육관, 합숙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별표 2에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스포츠센터에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종목, 그래서 별표 2의 4에 해당되는 그 분야만 감면을 개정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임성환 위원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운동시설 관련한 부분만 50% 이하로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을 20% 이하로 감면 한다. 그러니까 부천시민이라면 누구나 20%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이걸 굳이 스포츠센터라고, 문화시설이라고 앞에 정의를 내린 것을 봤을 때 공연장도 부천시민에게 20% 감면, 공연장 사용료도 감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되냐 이 뜻으로 여쭙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재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경영수익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제외한 겁니다.
임성환 위원 공연장은 예외로 하고 일단 스포츠센터를 부천시민이라면 20% 할인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 이런 거고,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부천시민이면 예를 들어 시민회관이라든가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소극장 있잖아요. 그거를 시민이라면 감면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음향이라든가 조명 사용료가 저렴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전국 평균 정도 대관 기준으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무선마이크가 개당 1만 원이고 조명은 얼마고 이런 것이 있는데, 피아노 사용료는 얼마고 있는데 그거를 대관료 포함해서 부천시민이면, 부천시민이나 부천시 내에 있는 단체라면 조금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우선 스포츠센터 이번에 개정하고 그 추이를 봐서 협의해서 다른 시설도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기획단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문화기획단장 김용범입니다.
이준영 위원 우선 문화기획단장님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2건의 조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만 우선 박물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시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박물관이 지금 몇 개입니까?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현재 저희 문화기획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5개고 타 물박물관 뭐 다 합치면 12, 1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다른 박물관은 뭐 뭐가 있죠?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자연생태박물관, 물박물관,
이준영 위원 그런 박물관 요건을 다 갖춰가지고 있는 것들인가요? 법적기준을 다 갖춰서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박물관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죠.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박물관 다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확실한 거예요?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네.
이준영 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일단 여기서 다섯 가지 박물관을 언급하고 있는데, 또한 언급을 하면서 개정을,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은 그 관람료가 1,000원인데 800원, 어른들에 한해서. 초등학생하고 청소년은 600에서 400원. 이것 바람직한 거예요? 1,000원 미만인 입장료에서 200원을 내려서 무슨 효과를 보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이번에 체육시설부터 시작해서 박물관 종합적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시의 전 부서가 이런 기존의 많은 시민, 부천시민들에게 혜택을 종합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공립 박물관도, 우리 시에 있는 박물관도 종합적으로 같이 적용을 해 본 겁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주무과장한테 질의해도 될 내용입니다만 굳이 단장님께 질의한 이유는 미래지향적이면서 발전적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의회에 오셔서 얘기를 해야 정말 웃어 가며 흥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것 본 위원은 별로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미국과 캐나다에 다녀왔습니다만 박물관 같은 데 들어가 봤는데 밀랍인형관이라고 해서 인형박물관이 있어요, 인형박물관. 인형들로만, 각종 인형들이 다 있어서 정말로 외국인들도 찾아가는 그런 박물관이에요. 이런 어떠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박물관을 만들어가고,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만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옛날에 만들어 놓은 유럽자기박물관, 교육박물관, 수석박물관, 활박물관, 옹기박물관 해서, 박물관을 다 취합해서 한 군데로 모으려고 박물관 새로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죠?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하면 그 취지와 뜻에 맞게끔 또 그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어른들 말이죠, 1,000원짜리 관람료를 800원으로 내려준다고 해서 인원이 더 오고 덜 오고 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무료로 아예 개방해버리는 게, 1년간 5개 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작년도 기준내역을 보면 2583만 원 정도입니다.
이준영 위원 다른 예산에서 절감하고 아끼고 해서 이런 것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냥 무료로 해서 자라나는 꿈나무들, 학생들, 유치원생들 모두 무료로 해서 교육의 장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창조적 마인드, 발전적 마인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위원님 생각 옳으신 말씀이고요, 아무튼 저희가 박물관이든 여러 가지 열악한 시설 이런 것 좀 감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우리가 통합박물관이 앞으로 2년 후가 됐든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서비스나 측면에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연간 2000몇 백만 원 입장료 수입 중에서 어른들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고 또 학생들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런 박물관을 운영하고 또 박물관을 통합해서 한 군데로 집약시켜서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박물관 시너지효과를 더 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무슨 만화박물관 이런 게 꼭 거기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박물관 쪽에 연계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는 유익한 이런 박물관이 되고 문화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셨죠?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단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단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예술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시키는 거죠? 핵심이.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이준영 위원 이것 2년으로 하면서 그동안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전에는 기간이 없었는데 감사 지적사항으로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물품, 행정재산의 기간이 5년으로 물품 관리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 조항에는 5년을 경과할 수 없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꼭 5년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5년으로 끝나면 평가해서 재위탁하는 것, 공개모집을 해서 평가를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그동안 2년으로 해오면서 특별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5년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더라 이랬을 때 하는 것이지 2년이었을 경우, 이렇게 5년이면 한 번 딱 계약을 하면 잘하든 못하든 5년은 무조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리고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2년이면, 2년 해보고 평가해보니까 잘 하더라 이거야. 그럼 기회를 더 줄 수도 있고 잘 못하더라 하면 제외시키고 위탁을 다른 곳으로 줄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꼭 2년이 낫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2년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나 도저히 2년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이런 이유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대부분 민간위탁시설이, 부천시 위탁시설이 다 5년으로 되어 있고 2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계약을 하고 돌아서면 그 다음 해가 만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체평가를 하려고 다시 모집해서 심사하고 이런 과정이 행정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5년으로
이준영 위원 행정력의 낭비가 있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리고 준비하는 것도 위탁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맡았을 때. 5년은 해봐야 제대로 운영하는 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주무 과장님께서는 5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이 돼서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시의 다른 위탁시설도 다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2년도 좋고 5년도 좋고 좋습니다만 집행부 주무 과장님 판단으로 5년이 좋겠다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조례가 되고 그런 기간이 돼 줘야 된다 이런 거죠. 그네들을 위한 그런 기간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여러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중식을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우리 조례가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면 비용추계하고 그러잖아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윤병국 위원 이거는 사실상 세입이 줄어드는 건데 그걸 비용이라고 보면 비용추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비용추계서가 안 붙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추계서는 안 붙어 있고 박물관 같은 경우 연간 2500만 원 수입되는데 절반은 통합박물관 이용권을 하는 손님이고 나머지는 개인인데 부천시민하고 타지 사람하고 6 대 4 비율입니다. 외지가 6이고 부천시민이
윤병국 위원 정리된 것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윤병국 위원 박물관 그렇게 설명하고 다른 것 다 그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정리된 것 없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정리된 건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단의 체육시설은 별도로 위탁이기 때문에 수익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그쪽 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당연히 비용추계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얼마나 수입이 줄어드냐라고 하라고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는 줄어들겠지만 감면함으로 인해서 이용자도 더 늘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감면되는 거에 대해서는 계약상에 조정이 있어야 되겠죠, 남은 기간 동안.
윤병국 위원 일단 작년 이용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비용을 뽑아본다든지 그런 정도 노력은, 당연히 비용추계는 법으로도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인데 안 하셨다는 이야기죠? 지금 추계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체육시설은 잘 안 나옵니다, 박물관은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윤병국 위원 지금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조례에도 해놨는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시민은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부천시민이라면 이용자 중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중에서 부천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지방자치법」에는 시민이라고 안 되어 있고 주민이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고, 그 밑에 주민의 권리를 보면 권리 중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것 보니까 아마 선거권을 가진 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19세 이상이겠지만 학생도 있고
윤병국 위원 선거권을 안 가진 주민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부천시민이라고 그럴 때 그 시민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사실 우리 체육 관련한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다 관련되어 있는데 그 부천시민이 뭘 이야기하는지 명확하게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래서 여기 별표에 보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이런 확인 가능한 신분증이나 부천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윤병국 위원 그런 의미로 본다 하더라도 시민에 대한 정의가 일단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의미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 시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배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시 인구가 89만이라고 그럽니까? 87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87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87만 정도죠. 그중에 보면, 우리 시 통계에 보면 외국인들이 약 2만 명 정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주민등록증 없는데 뭘로 확인합니까?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한다는 이야기 없죠? 별표에.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윤병국 위원 그런 사람들은 그럼 우리 시민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우리 시 통계에도 부천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이 취지가 부천시민이 낸 세금으로 건립된, 아니면 시설에 대해서 부천시민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주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윤병국 위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만들면 국고 지원도 받고 문화시설 만들 때도 국고 지원 받고 다 받죠?
  부천시민이 낸 세금만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부천시에서 경제 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여기서 하는 분들은 부천시민에 준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민자치위원 선출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부천시에 직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도 주민으로서 참여할 수, 자치위원회에 참여할 권한도 주고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물론 여기서 생활하고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정의할 수 있는 게 주소, 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하는 게 그래도 가장 명확하다 해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부천이라는 도시 또 다른 도시, 이 도시에 대한 권리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 도시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가졌느냐라고 할 때 부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이렇게 한정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한 배타나 차별이 될 소지도 있고 그 사람들만 이렇게 권리가 있다라고 제한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고. 지금 그렇잖습니까. 체육시설 같은 경우 관외시민 100% 할증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거의 페널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시설 같은 경우 그분들이 부천시에 와서 이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시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예회관 주관하시잖아요. 문예회관을 만들었을 때 부천시민들이 1,500석, 2,000석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시에서 오시는 분들 페널티 매기고 또는 부천시민들만 싸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정책이 영속될 수 있겠어요? 그러잖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번에 할인이든지 할증이든지 이것 올라온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도 다른 시에 가서, 저도 물론 부여에 가서, 공주인가요, 거기 가서 들어가는데 그쪽 시민들은 무료래요. 그런데 제가 그쪽 시민이 아니라고 입장료를 받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불쾌하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런데 광명이나 인근 시에서도 이렇게 차별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데 그런 데도 있겠죠. 있지만 부천이 지금 세계화 시대고 정말 외국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야 되고 문화로, 우리가 문예회관 이런 걸로 전국의 문화 수도가 되자고 지금 문예회관도 무리를 해가면서 지어야 된다고 그러는 판에 다른 지자체 시민들에게 이렇게 차별을 조장하고 이래서는 저는 부천시가 정말 글로벌한 도시 또는 보편적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도시 이렇게 내세우기 힘들다라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면 조례는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다. 부천시민들한테 우대를 하고 싶으면 또 다른 방식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바우처를 지급한다든지 또는 체육시설 소외계층에 대한 바우처를 지급해서 그걸 보충한다든지 마일리지를 적립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도 있을 텐데 하필이면 이게 직접적으로 감면방식으로 나오고 할증방식으로 나온 거는 대단히 유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일반 바우처 같은 경우 특정한 법에 의하지 않는다면 선거법에 상당히 미칠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용허가에 있어서 신청접수 순서에 따르며라고 하고 있는데 신청접수를 어떻게 받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신청접수 순서요?
김은주 위원 네. 신청접수를 어떤 방법으로 받고 계시는지.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통상적으로 인터넷으로 해서 모든 시설들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인터넷이라고 하면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 시설별 홈페이지요. 재단 홈페이지라든가 이렇게 시설에.
김은주 위원 아마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유선상으로 전화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인터넷에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메일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서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이 신청접수 순서대로 한 이후에는 시민과 시민 외 분들은 우선 선발기준을 두고 있으면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사용허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분란의 소지를 줄이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부천시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왜 그러냐면 현행법에 보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런 걸 삭제하고 순서대로 해서 시민한테 우선을 주겠다 이런 뜻으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김은주 위원 신청접수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유선상으로도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다 다른데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방문, 인터넷, 전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유선상인 경우나 신청접수를 메일로 한 경우나 인터넷으로 한 경우에는 시간이 각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선하는 경우에는 시민인 분과 아닌 분에게 우선권을 주는 차별적 적용을 하고 있는 이 규정에 있어서 이 신청접수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게 명확히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부천시민에게 우선권을 준다라는 규정이 있을 때 이게 저는 조례까지 이 규정이 올라오는 거는 다른 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조심해야 될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시에 있는 시민들을 배척하는 조례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되면 저희 부천시민들도 다른 시에서 이런 시설 조례에 관련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을 때는 부천시민들도 수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거든요.
  국가에서도 법을 정할 때 다른 나라 국민들과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차별 적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하면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저희도 다른 각 시와 도 관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례상에 올라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민들을 우선해 주겠다라는 취지는 좋지만 이것들을 조금 더 넓게 봤을 때 다른 시와의 관계에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방문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전화도 있는데 이 기준은 내부적으로 해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부천시민을 우선한다라는 것은 내부적인 시행규칙이라든지 지침으로 두고 하시는 게 타당하지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아까 사용료 감면과도 일맥하는 건데 시민을 어떻게 보면 우대차원에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랑 좀 더 상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부터는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3시55분 기록중지)

(13시56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이번 개정안 중 제9조 같은 경우에는 신청 접수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선권을 부천시민에게 준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권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그 신청에 있어서 분란의 여지를 남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접수의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부천시민에게만 우선권을 준다는 게 다른 시·도와의 관계에 있어 배타적인 것들이 있어서 시민 간의 평등, 형평성에 안 맞는 규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건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찬성토론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우선권에 대한 구체적 사안들은 규칙에 담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금 감면에 대한 구체적 시민에 대한, 다른 지역 시민과의 차별성은 시행령에 따른 조례 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니까 원안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위원회에서도 같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논의의 형평성, 통일성 차원에서 이 조례는 원안가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토론 요지는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더라도 14조 사용료 감면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 감면을 하는 것은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들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본회의에서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사용료를 우리 시민들에게만 감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대로 두고 더 심도 있게 토론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윤병국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이 반대토론 중에 수정안을, 수정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수정의견이 각각 달라서, 14조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견이지만, 부천시민에 대한 감면규정을 생략하자라는 의견은 일치하지만 제9조에 대한 것은 김은주 위원님만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정을 하자라든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병국 위원 사용료 감면 같은 경우에도 만일에 개정을 하지 않는다라면 여러 가지, 개정하지 않을 때는 큰 문제없나요?
  잠시 정회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서헌성 정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 중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고 정회 중에 상의한 바와 같이 두 분의 수정의견을 각각의 수정안으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각각의 수정안 제출에 동의를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첫 번째 수정안으로 제9조2항 중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르며 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부천시민을 우선한다”라는 개정안을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신청접수에 따른다”로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한 분이셔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수정안을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 중 제14조3항 “부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경우에는 제4호 스포츠센터 사용료를 100분의 20 이하로 감면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찬성하는 위원님이 세 분이셔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을 선포합니다.
  2개의 수정안이 모두 부결이 되어서 자동으로
김은주 위원 이것도 첨부해서 가결, 부결되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방병근 그렇죠. 본 안에 대해서.
○위원장 서헌성 다시 물어야 된다고요?
○전문위원 방병근 네.
김은주 위원 전체 부결이 될 수도 있는  
○전문위원 방병근 전체 부결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위원장 서헌성 2개 수정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은주 위원 잠시만요. 이게 이의는 이미 제기가 됐었던 거고 이것에 대해서 찬반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서헌성 아닙니다. 그것은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서 통과가 됐고 원안만 남았고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지, 이의 있다고 하면 다시 또 다른 표결을 해야 되고 원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김은주 위원 저희가 반대토론을 이미 한 게 이의제기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서헌성 반대토론은 다른 때도 했으니까요.
윤병국 위원 표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되죠.
○위원장 서헌성 이의 있다고 표결을 하자고 하시면 되죠.
윤병국 위원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도 표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우지영 위원 그럼 다른 것까지 다  
○위원장 서헌성 표결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의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냥,
정재현 위원 알겠는데요, 회의진행과 관련한 거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표결,
정재현 위원 끝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끝나고 난 뒤에 하십시오.
  이의 없다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다음 의사일정 5항 넘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정재현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회의진행 하시는데 간간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하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야 속기사도 편하고 저희도 편할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에 끼어들어서 잡담 비슷하게 회의를 해버리면 속기를 해야 할 건지 말 건지도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의사를 누가 진행하고 있는지, 발언이 어디까지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언할 수 있도록,
○위원장 서헌성 네. 제가 손을 든 것까지는 봤는데 발언권을 주는 절차를 이행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의사진행발언 없으시죠?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윤병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표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의 이의에 따라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    수)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넷, 반대하시는 분이 셋, 기권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를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14시16분 기록중지)

(14시17분 기록개시)


6.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체육진흥과장 박인환입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 이용 시 부천시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관외 시민의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 할증 규정을 신설하여 부천시민의 체육시설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사용허가에서 제4호를 신설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자 경합 시 부천시민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고, 조례안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에서 제7항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을 관외 시민이 이용할 때는 별표 3의 체육시설 연습사용료를 100% 할증하는 사항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가 2015년 12월 30일에 폐지됨에 따라 협의회 기능 중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천시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체육진흥기금 운영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4조의2(위원의 위촉·해제·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 시 부천시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관외 시민의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 할증 규정을 신설하여 부천시민의 체육시설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고 개방에 따른 경비는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대상을 제한하고 사용료를 가감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 소유의 공공시설 이용범위 또는 우리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천시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치법규 입법상의 해석으로 인해 그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부천시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고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 따라 부천시 주민에 대하여 감면하는 조례와 감면 없이 관외 주민에게 할증된 사용료를 부과하는 조례가 혼재되고 있어 주민의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통일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8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가 2015년 12월 30일 폐지됨에 따라 협의회 기능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 기능 중 체육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데「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와 함께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되어 본 조례안에서 삭제하고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고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의 자격기준 등 권리제한에 대하여 이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규정은 없어 조례안 제4조의2를 정비하고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이 조례는 시 시설이용의 범위나 서비스 내용을 제한하는 내용인데 이 조례에 정의하고 있는 부천시민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고 또 관리하는 부서에 따라서 부천시 주민에 대해서 감면하는 조례도 있고 감면 없이 할증을 부과하는 이런 조례가 혼재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외 주민들에게 100% 할증을 부과함으로써 자칫 보기에 부천시가 배타적이고 협량한 도시로 비쳐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찬성토론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현재도 부천FC 게임에 가면 원정석은 2배가량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고 또한 부천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측면에서라도 차별적 대우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중에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당연히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부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    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원안의결에 찬성하신 위원 4인, 부결에 찬성하신 위원 4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4시29분)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회기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되었고 찬반토론 중 안건의 보류의견이 있었으나 이후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처리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는 찬반토론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헌성 의견 있으십니까?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찬반토론 중에 보류의견이 제출되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표결을 하다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표결부터 계속 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보류의견에 대한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하는 것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보류하는 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제8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보류에 찬성하신 의원 5인, 보류에 반대하신 위원 4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병근
  재정경제국장이춘구
  일자리경제과장이용우
  기업지원과장석중균
  문화기획단장김용범
  문화예술과장이태훈
  체육진흥과장박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