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15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3분 개의)

1.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3478||3479||3480]
○위원장 김승동 연일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교통정보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건설교통국장 한기주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26억 689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인 228억 1844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571억 6241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0.55%인 438억 3816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총괄 예산은 4298억 3134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18.35%인 666억 566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입니다.
  2009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거 버스 재정지원 사업비로 21억 2572만 7000원이 증액된 49억 1059만 6000원이고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주행세를 인상하되 운수업체에 대하여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키로 한 지침에 의거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으로 2009년 1월 이후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14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나 화물의 단가는 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계수대로 개설 공사에 60억이 증액된 20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입니다.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0억 원이 증액된 474억 83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범죄예방용 CCTV 설치에 6억 1750만 원이 증액된 13억 7054만 4000원이고 차량인식용 CCTV 설치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중 청라~강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을 위한 국·도비로 2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별 세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입니다.
  고강동 공영차고지 설치 및 진입로 개설에 63억 7731만 5000원이 증액된 73억 7731만 5000원이, 대장동 차고지 증축에 8억 6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입니다.
  지하철7호선 연장 건설사업비로 263억 1808만 7000원이 증액된 2096억 51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입니다.
  버스전용차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공사비로 11억 26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임을 통찰하시어 원안심의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 질의인데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지역에서 보면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선을 끊어달라든가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든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들이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 경찰서에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해결해달라고 그러는데 적극적인 자세가 보이지 않아요.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자세와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지역에서 몇 가지를 그런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개월이 지나도 아직 해결도 안 되고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교통경찰관 쪽의 담당자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와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거기서 가결이 돼야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박노설 위원 그런 건 저도 잘 알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노력을 최대한도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국장님께 좀 더 세심한 관찰과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2009년도 들어서면서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글자 때문에 너도나도 앞 다퉈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면이나 아니면 녹지면 각종 도로면에서 포장공사나 모든 저기가 먼저 시작부터 해놓습니다. 먼저 파놓고 해놓으면서 장기간 시간이 걸려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그것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예산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다 뭐든 그런 면에서는 빨리 빨리하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사실 각 사무실마다, 각 과마다 업무를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폭주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리에 앉아있는 직원도 별로 없고 서로 상의도 안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일이 원만하게 우리가 평상시 어느 공기를 지나가서 절차를 잘 밟아서 하는 과정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원성도 있고 하나의 예인지 몰라도 물론 원미구에서 합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건설국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지금 열흘 동안 꼼짝 못하게 신흥고가교를 막다 보니까 교통체증 때문에 어제도 난리가 났어요. 저녁에. 그래서 교통경찰들이 나와서 정리를 해가면서 계속 호루라기 불어대고 뭐 하고 하는데 정신 하나 없더라고요, 엉켜가지고.
  그런 결과를 낳고 그러는데 물론 여러 가지 상당히 바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암만 예산 조기집행이다, 집행이다 하더라도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교통관리과장 문병섭입니다.
  교통관리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11쪽에 운수업계보조금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지원 사업비 이게 벌써 일부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인천이나 성남 다른 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부천에서도 일부 택시는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이 카드가 아니라 일반적인 신용카드 쓰는 걸, 직 그을 수 있는 카드고 지금 이건 시내카드 할 때 카드단말기에 대면 기록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편리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대서, 그런데 개인택시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 찬성을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전에는 이게 수수료 떼고 뭐 떼고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카드단말기 설치하는 걸.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설치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내용으로서는 수수료하고 통신료가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현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박노설 위원 편리하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편리하기 때문에 택시업계에서 상당히 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택시업계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고 여론수렴을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다 하신 거란 말씀이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8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하는 게 도에서 사업비 변경내시를 해서 증액을 했다고 했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일단 분권교부세가 나옵니다. 분권교부세가 50%고 우리가 부담하는 게 반씩 부담이 되겠는데 애당초 부천시 같은 경우에 13억 9000만 원이 분권교부세였는데 이것이 24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50%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초에 저희가 부담했던 것보다 늘어나는 겁니다.
  결국 분권교부세가 늘어나서 거기에 대응하는 저희 시비 부담이 늘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내버스의 경영,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예산인데 도에서 이렇게 해주라고 해서 해주고 그럴 성격이냐, 어떤 법적인 근거와 타당성이 있는 거냐.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도에서 내려왔다는 걸 줘보세요, 저희들이 한번 보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환희입니다.
  18쪽 봐주세요. 민간위탁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올라온 게 있어요. 1억 2000.
  이게 몇 번째인지 알고 계신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번째입니다.
이환희 위원 다섯 번째 아닌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이게 네 번째입니다.
이환희 위원 전문위원 다섯 번째 안 맞나요?
  그거 확인해주시고 이걸 계속해서 네 번째든 다섯 번째든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민영화 두 군데 하고 있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이환희 위원 4호하고 6호.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거기 문제점 과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파악하셨나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문제점으로 말씀하시는 게 운영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환희 위원 공영주차장으로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 얘기죠.
  아직 모르시나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작년 12월에 열었기 때문에 아직 누적된 자료가 충분치는 않습니다. 판단하기에는.
이환희 위원 6호 주차장에 사우나 들어왔잖아요. 거기 현수막 붙어있고 옆에서 난리난 거 아시나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온사인 문제라든지
이환희 위원 아니, 네온사인은 광고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켰고 사우나 간판붙이는 건, 거기 옆에 사우나도 있고 현수막 붙어서 “시장은 각성하라. 공영주차장에 사우나가 웬 말이냐.” 이렇게 계속 그쪽 주변에 붙어있고 그런데 공영주차장 해놓고 사우나가 들어오고 거기 과장님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셨나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이환희 위원 어떻던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
이환희 위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녀오신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
이환희 위원 이거 과장님 오시기 전의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건설교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체 위원님이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거 아시나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계속 올리나요?
  이걸 2회 추가경정에 올리는 거 좋은데 지금까지 4회가 됐든 5회가 됐든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걸 4호, 6호를 운영해가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앞으로 1호나 12호나 15호는 이렇게 안 하겠다라는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맞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왜 안 하고 이렇게 똑같은 예산을 계속해서 네 번, 다섯 번째 올리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작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오면 그에 대해서
이환희 위원 4호 주차장도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민영화 1년 넘게 하고 있는 거.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아니, 같이 작년 또 일단
이환희 위원 거기도 이번에 일방통행 해제해 주셨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해제가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를 변경한 겁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일방통행 길을 입구변경한 거 아니에요.
  민영화가 되면서 왜 입구변경을 해주나요?
  그전에 그게,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15년 전 중동신도시를 개발하면서부터 4호 주차장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진입로가 불편하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해줬어야 되잖아요.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이건 일개 개인 특정업체를 위해서, 수익성을 위해서, 그게 시민들을 위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공영주차장이라는 표시 하나나 돼 있나요?
  6층 꼭대기에 공영주차장이라고 써있는데 운전하고 가면서 제일 잘 보이는 높이에 공영주차장이라는 간판을 붙이든지 해야 되는 거지, 가면서 6층 쳐다보고 가나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
이환희 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올리시려거든 4호, 6호 정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잘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이환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금 이환희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공영주차장 용역비 이게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왜 이렇게 계속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데도 편성해서 올리는 거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저희가 3월에 왔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몇 번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민간투자로 공영주차장 건립한 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 거기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시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저희들은 확실하게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삭감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올린다는 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까지도 얘기를 해줬어요. 이러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민간투자 방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철골조 같은 거 2층으로 시에서 투자해서 해라. 정말 주차난 때문에 하는 거라면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건립을 해야죠.
  지금 완전히 근린생활시설 그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이에요.
  GS백화점 뒤도 그렇고 저쪽에 미리내마을 그쪽에 또 하나 있잖아요. 가 봐요. 그게 무슨 공영주차장으로 누가 알겠습니까?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오히려 투자한 업체에서는 상당히 큰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돼야지.
  국장님께서 이 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이 상태로 계속해서 올리지 마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4호, 6호의 현재 운영상황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사유를 하고 난 뒤에 의회와 다시 협력을
박노설 위원 문제점 파악하나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공영주차장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 자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꼭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존경하는 이환희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원인이 왜, 이걸 하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이걸 왜 해야만 되는 겁니까?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게 어떤 이유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기존에 4호하고 6호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김문호 위원 해보려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네.
김문호 위원 국장님, 그런 생각가지고 되겠습니까?
  뭔가 생각이 있고 분명히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준비를 하셔야지, 이건 정말 화납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이게 민간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타당성 분석은 기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의회에 와서 설득을 해야죠.
  앞에 했었으니까, 누가 시킨 겁니까? 시장이 시켰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아닙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요?
  앞에서 했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
김문호 위원 왜 이런 타당하지도 않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하지 말라고 삭감했는데 계속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아니면 업자한테 뭐 먹었습니까? 아니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그런 말씀은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죠? 심할 정도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검토하고 또 국장님, 과장님 생각이 이건 분명히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타당성을 의회에 와서 설명해주셔야죠.
  이거 벌써 네 번, 다섯 번씩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최소한 과장님 생각이 어떻고 국장님 생각이 이래서 이건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었어야죠. 이렇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다시 올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하여튼 현재 운영하는 걸 분석해서 다시 의회하고 협의해서 올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시고 기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의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지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신석철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신석철 위원 네. 본 위원도 지금 건에 대해서 매번 들어올 때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이 건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발언하신 분들이 거의 주도적이었거든요.
  현실적으로 몇 회에 걸쳐서 왔다라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걸 추진해야 되는 이유를 건교 위원들한테 정확히 설명을 할 수 있든지 설명을 못할 거면 용역비가 불가능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국장님도 이제 새로 왔으니까 얼마 안 되니까 모르니까 하고 만약에 다음에 3차 때 또 다시 나오면 그때 와서는 이걸 연구해서 타당성이 있건 아니면 일단 건교 위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용역비를 세우든지 하는데 매일 똑같은 얘기, 들어오면 나올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매일 똑같은 제동을 건 회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그걸 이길 수 있는, 집행부에서 타당성을 얘기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지 매일 같은 얘기 가지고 한 번 부결된 걸 의회 끝날 때까지,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올릴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원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의원은 그냥 의회에서 안건 올라왔을 때 얘기하면 끝이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이 돼서 집행부가 다시 올리면 다시 반대하면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평행선만 되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위원님들 말씀을 잘 받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 중에 누구든지 이거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설득시키겠다고 이 자리에 와서 올렸을 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안건만 내놓고 그 얘기하면 듣고 그냥 계수조정하길 기다린다라고 그러면 매번 똑같은 건 가지고 몇 회 올렸는지, 아마 우리 의회 끝날 때까지 몇 회 올리는지 기록을 한번 세우는 걸 계속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하실 때 꼭 다시 올리게 된다라고 그러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리고 이건 추가질의인데 다른 거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께 질의하면 되죠?
신석철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계속해서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7쪽에 보면 장애인택시 운영 지원 나오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신석철 위원 기정하고 경정을 보면 금액들 그렇고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원래 사업을 할 때는 도에서 중심이 돼서 내려와서 부천시가 한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작년까지는 도비를 많이 지원해줬습니다. 항상 추가경정 때 도비를 지원해줬었는데 도비가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시비로 확보하는 겁니다.
신석철 위원 저희 초선의원 입장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처음에 도가 도비를 주면서 부천시 쪽에 해라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 했느냐, 아니면 부천시가 시작을 하면서 도비를 받은 것이냐. 처음 시작할 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시작 자체는 부천시가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를 같이 포함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국가사업식으로 해서 도비를 했던 건데 지금 와서는 그게 끊겼다는 얘기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끊기지는 않고 도비 지원이 약간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비로 더 확보하는 겁니다.
신석철 위원 180만 원 1인당 주던 것이 예를 들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갔는데 도비 부분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처음에 하다가 도 사정에 의해서 계속 전체적으로 줄여나가면 부천시가 그걸 계속 채우면서 이 사업을 나가야 되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도비 지원을 해주다가 도에도 재정이 약해서 지원을 못해줘서 그 부분을 시비로 하는 내용이 되는데 앞으로 도비지원을 더 요청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게 2005년부터 2008년, 지금 2009년이니까 채 5년도 안 된 거 같은데 그럼 그동안에 도비가 더 줄었던 경우도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 자료 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원래 도비 지원이 금액적으로 계속 똑같은 금액이었던 게 있겠네.
  그런 식으로 밑에 있지만 내용적으로 줄게 되면 계속 어느 정도 가다 또 줄여놓고 그러면 결국 부천시 재정으로 다 해라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초선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국가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지자체한테 너무 강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비도 그나마 지원을 안 해준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운영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것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지원을 줄인다고 하는 게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아주 중요한 복지의 사각지대를 지원하게 만들어놓고 결국 국가에서 손을 떼고 지자체한테 다 넘기는 이런 제도적인 모순을, 올린다라고 해서 도비가 올라갈 것 같지 않지만 그런 건 같이 지켜주면서 해야 부천도 똑같이 어렵긴 매한가지인데, 이어서 8쪽도 같은 쪽 같아서 그러는데 이게 21억이 올랐단 말이에요. 시내버스 재정지원하는 거 보면.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신석철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따른 업체지원금 인데 도에서 이렇게 원래 27억 했던 게 49억으로 늘 정도로 반 정도가 순식간에 늘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이것은 평가서비스지원금인데 기본적인 핵심내용은 재정지원입니다.
  재정지원이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권교부세에 의해서 늘어납니다. 도비가 도로 표시돼 있는데 분권교부세 21억이 는 겁니다. 시 것이 는 게 아니라 도에서 더 주는 거고 밑에 부분이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정산하니까 이 금액에 맞춰서 1억 9000은 시비만 더 늘어나는 겁니다.
신석철 위원 이건 그럼 아까 그런 거하고 다른 부분이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신석철 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배로 증가돼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거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신석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3월 2일부터 맡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업무파악이 다 되셨어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직 전자들이 계속 진행된 내용들을 파악 못하신 부분이 있을 테니까 숙지하시기 바라고, 한 가지는 10쪽에 운수업계보조금 해서 화물연대 피해차량 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국비로 내려왔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국비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러니까 화물연대 파업할 때 화물차를 부순 거죠.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차를 연대원들이 부순 겁니다. 파손을 시켜서 그걸 국비로 보상해주는 내용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것도, 가해자가 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 보상해주나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일단 그 부분은 국가 쪽에서 판단할 문제고 저희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집행하는 입장입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가 그것을 요구했나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아니, 이건 저희가 요구한 건 아니고요.
류재구 위원 그 아래 11쪽에 단말기 설치가 있는데 3,500대를 하면 부천시 택시 전체를 하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혹시 부착돼 있는 차량은 없나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이 단말기가 부착된 건 전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하나도 없어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차량에 단말기 부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제가 기술적으로는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데 시내버스에 카드를 대면 체크되듯이 그런 형태의 카드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대고 떼고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지금 일반적인 카드는 카드전표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건 그렇게는 안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가격 문제라는 게 27만 2000원이라는 것이 조달청 가격으로 결정해놓은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이게 전체 금액이 아니고 30만 원 정도 되는데 20%는 자부담, 저희는 그거의 80%를 지원해 주려고 해서 27만 2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법은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주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법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돼 있지 몇 %를 줘야 된다고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20%만 부담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업체하고 협의가 있었나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19쪽 법규위반단속용 필름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카메라가 뭔데 필름을 구입하고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디지털카메라가 밤에는 잘 안 나옵니다. 야간단속하기 위해서는 플래시가 터지는 필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설명서 22쪽을 한번 보실래요. 고강동 공영차고지 설치 및 진입로 개설 보상비가 31필지로 돼 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금액 산출기준인지, 안 그러면 일반적인 공시가격이라든가 예상금액을 이 정도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잡아놓은 금액인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감정가입니다. 이미 확정된 금액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된 확정인가요, 아니면 감정평가로만 확정된 금액인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현재까지는 감정평가 금액이 확정됐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협의과정에서 가감이 일어나나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협의과정에서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야만 가감이 가능합니다.
박동학 위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네요.
  필지마다 산정기준이 조금씩 다르나요. 어떻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산정기준이 다른 건 아니고 필지마다 가격을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감정이 평가돼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받고 싶은 게 실제이기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마 많이 노출될 것 같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23쪽 대장동 공영차고지 관리동 및 정비고 증축이잖아요.
  대장동에 공영주차장으로서는 소신하고 부천버스, 도원교통이 있는데 몇 대가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현재 거기가 하루에 이용되는 게 340대입니다.
박동학 위원 최대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게 340대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박차, 댈 수 있는 능력은 170대고 이용은 현재 340대가 대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차고지를 늘리는 건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공영차고지가 부천시에 많이 부족해요.
  차 대수는 늘어나지 않고 순수하게 오히려 차고지를 줄여가면서 관리동하고 정비고를 증축하는 문제라고요. 현재도 그 면적에서 충분히 이용해왔던 상황에서 조금 불편하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저는 비쳐지거든요.
  그렇다면 차 대수도 늘어나면 차고지 면적도 늘어나니 이것도 같이 진행되어야 같은 답이 아닐까요? 그렇게 돼야 답이 정답 아니겠어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차고지 뒤쪽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차를 안 대고 있거든요. 그쪽 공간을 활용하고 현재 컨테이너 박스로 일부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오히려 차고지로 이용하면서 뒤쪽 안 쓰는 공간을 여백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고지의 능력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늘어나야 된다 이거죠. 본 위원은.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래서 고강차고지를 현재
박동학 위원 아니, 지금 대장동 얘기하는데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대장동
박동학 위원 대장동에 현재 340대를 댈 수 있는 면적이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추후 옆의 면적이 더 늘어나서 관리동하고 정비고 짓고 세차장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현재 340대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축을 하는 겁니다.
박동학 위원 증축을 하면 340대를 대는 건가요? 이게 무슨 말이야.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340대가 이용하기에 현재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현재 340대가 이용되고 있는데 관리동 같은 경우에 한 개 버스회사는 거기에 못 들어가고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차장 같은 경우에도 수용능력이 170대 정도 되는데 현재 340대가 되기 때문에 능력이 충분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를 증축해서
박동학 위원 아니, 증축을 하면 어차피 컨테이너는 없어지지만 차 대수가 늘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단지 소신, 부천버스, 도원교통에 관리동하고 세차장하고 정비고를 지어주는 것뿐이에요. 부천시가 하는 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박동학 위원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세차가 안 돼서 지저분한 게 도시에 다닌다든지 이런 측면도 한번 검토
박동학 위원 그 부분은 세차장을, 예를 들어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하고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런 책무가 있죠.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유류대도 지급해주고 이렇게 하면 세차를 잘하고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그 사람들의 책무지, 부천시가 행정적으로 안 되면 지도를 해야 될 입장이지 그것까지 지원해줘요?
  그럴 필요성은 없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사용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게 발상이 제가 차고지 늘리고 관리동하고 늘리는 건 동의합니다. 100%.
  그런데 차고지는 오히려 줄어들고 그 사람들의 관리운영의 묘를 더 좋게 해주는 측면밖에 비쳐지지가 않는 이 일을 했다라고 전 보여져요. 거기에 8억 6800만 원이 투자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관리동을 지음으로 인해서 컨테이너는 조그맣게 있었지만 이걸 짓고 나면 오히려 차 대수가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촘촘히 하면, 똑같다고 하겠지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래서 현재 관리동 뒤쪽에 여백을 이용하기 때문에.
박동학 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이 썩 마음에 안 듭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과장님은 어떤 측면에서 이걸 했는지 몰라도 이건 문제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시급하게 올라와야 될 일인지도 의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진짜 피치 못해서 불어닥친 일이라든가 또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이건 해줘야 되고 생각지 못한 일이라든가 본예산에 잡지 못한 것을 처리하는 것이지, 일개 관리하는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본예산에 잡아야죠. 예를 들어서 잡는다고 해도.
  그런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하여튼 이건 검토하는 과정에,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부터 신중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고려를 잘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좀 전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용역비가 네 번째라고 말씀하셨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이환희 위원 정확한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 자료에는 2008년 1회 추경에 올라왔고 2008년 2회 추경에 2009년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이때는 12호, 15호에 1호까지 추가돼서 올라왔고 그 다음에 2009년 1회 추경, 그 다음에 오늘 2회 추경이니까 다섯 번째 올라온 거예요. 똑같은 내용가지고.
  앞으로는 과장님 올리지 마십시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보충 조금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택시업계의 요구에 의해서 해드리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필요한 건 맞는데 보완해야 될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현재 카드들이 다 설치돼 있으면서 활용가치가 없는 이유가 왜인지 아시나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일단 이용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용이 불편하기보다는 대기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요.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 데서 카드를 긁고 승인을 받을 때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기피하게 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요즘 전철이나 버스에 이용하는 것처럼 카드만 대면 바로 승인을 받는 시스템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이 요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인데 서울 같은 데 이미 그렇게 돼 있고 인천도 그렇게 돼 있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서 제가 그걸 알아봤어요. 그 문제점이 있나 없나 택시를 찾아보고 알아보니까 그걸 이용해도 똑같은 현상이 난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현재 전철이나 버스 같은 데는 획일요금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승인이 떨어져서 시간이 안 걸린다고 해요. 갖다대면 바로 승인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건 요금이 무선으로 승인이 나는데 시간이 걸린답니다. 요청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카드회사하고의 연결 시간이 똑같이 걸린다. 그래서 시간의 차이는 별로 없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5,000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세금해제혜택 문제하고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1만 원으로 올라갔죠.
  1만 원 이하는 카드를 사용 안 해도 됩니다. 5,000원 이상 의무화됐던 것이.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카드를 이용한다는 것은 필요합니다.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러한 보완을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금에 따라서 시간이 단축되지 않고 현재 카드를 긁는 거나 갖다대는 거나 별 차이가 없이 시간이 소요된다. 이것을 카드회사하고 택시업계하고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카드단말기 설치할 때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잘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참고로 해주시고, 또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공영주차장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이 네 번이냐 다섯 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평가해보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득을 얻었던 겁니다.
  주차장사업이라는 것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주차장사업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민간위탁 사업은 문제가 있다. 현재 문제 불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타당성 분석하는 용역을 주겠다라는 건 용역 결과가 똑같은 분석이 나왔을 때 1억 2000만 원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역을 하지 않아도 이미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이런 것 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차라리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결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교통특별회계가 있는데 금년 예산을 보니까 한 320억 되더라고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특별회계
서강진 위원 이건 주차장사업, 주차장의 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장이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 회계원칙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회계절차
서강진 위원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안 한 번 드려보는 거거든요.
  특별회계로 관리 안 해도 일반회계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주차장사업 같은 것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특별회계에서도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역시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32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68억 원이나 작년도에 생겼어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예산의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관리하면서 전체 320억 원의 예산에서 168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고 그런 사업들이 올해도 77억 원 정도의 예비비를 만들고 추경까지 합치면 100억의 예비비를 편성하고 그랬어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 부분은 일부 잘못된 건 저희가 인정을 하겠고 폐지보다는 회계 간의 돈이 남는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회계 간의 전입제출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운영을 해주시면 모르겠는데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운영의 효율에 대한 말씀은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이 너무 사장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에 써야 되는데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고 여기는 돈을 오히려 막 넘기는 불필요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앞으로 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도적으로 그렇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신석철 위원님.
신석철 위원 11쪽 택시 교통카드단말기 설치 지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인천하고 성남이 시행 중이라고 했는데 자료나 이런 것들은 받아보셨나요? 그쪽의 내용은 파악하고 올리신 건가?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신석철 위원 제가 인천택시를 타봤는데 인천택시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카드를 쓰면서 한 건당 500원인가 이렇게 주게 돼 있어서 현금받는 거보다 카드로 받는 게 더 낫다. 하루 종일 다니면서 건수가 많으니까 보통 주유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자료 알고 계시나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카드수수료하고 통신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했을 때 추가되는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할 때 그건 사업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시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기계 설치비의 80%만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봤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건당 500원이었다고 그러면 인천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건 기사 얘기만 들어서, 현실적으로 전 순수하게 카드만 만들어서 설치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건당 500원이라는 위원님 말씀은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신석철 위원 수수료 건당 주기 때문에 카드를 끊는 게 낫다라고 기사가 얘기하길래 나는 의아했거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인천에서는 현재 조례를 만들어서 통신료하고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처럼 부천도 제가 보기에는 카드 쪽으로 바뀐 원인이, 인천에서 택시탔을 때 그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례나 이렇게 해서 지금도 만약에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금이 좋지 굳이 카드로 안 받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사가 카드를 더 원한다고 그러는 건 조례로 만들어서 인천시가 지원한다라고 그러면 부천시도 앞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 만약에 얘기가 그렇게 됐다라고 그러면 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면 부천시도 분명히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성남시나 인천이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거기서 예를 들어서 부천은 20 대 80으로 정해졌잖아요. 성남은 얼마로 정해졌다든지 또 인천은 어떻게 정해졌고 자료가, 제가 성남까지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현찰보다 카드를 쓰면 하루에 100건, 200건 건수에 따라서 부수익이 생긴다라고 그러면, 조례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그러면 그게 미래적으로 부천시하고도 카드를 도입하는 발상에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조례가 인천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내용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우리 80%가 적정한 건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우선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 대 80 이 부분은 법으로 정한 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20 대 80은 정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신료하고 카드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천시에서는 현재 지원을 해주는데 기사한테 직접적인 수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수수료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만들어줬을 때 우리 시도 틀림없이 이런 추가 요구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광역시입니다. 기초가 아닙니다.
  부천시 입장에서도 만약 한다고 그러면 이런 걸 도하고 해서 도비를 지원받는 걸로 추진을 해야지 우리 시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요구를 한다면 도하고 얘기를 해서 인천시에도 지원하니까 도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기가 편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안 되면 수수료부담까지, 예를 들어서 택시 영업하시는 분들이 굳이 수수료부담까지 지면서 카드로 유도할 리가 없으니까 부천이 됐다라고 그래서 경기도가 얼마나 큰데 경기도의 지원이 여기 해주면 전체가 똑같은 연쇄효과를 보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난관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기본이 있으면 같이 생각을 해줘야 얘기가 되고 아까처럼 20%, 80% 비중 인천하고 성남 자료는 구체적으로 없고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도 있는 거 같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80%를 지원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액을 지원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부천시장이. 그래서 80%밖에 지원을 못한 거고 그 다음에 통신료 등등은 광역자치단체 위임사무가 돼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부천시로 위임을 해준다면 그렇게는 가능한데 현재로는 부천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00원씩 보조금 준다는 것도 인천시 같은 데서는 가능하지만 부천시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은 아직 없고 제가 따로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 드려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질의가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민원을 접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걸리게 된 데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릴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택시 카드단말기와는 별도로 사고 시에 영상기록을 하는 블랙박스인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영상기록 장치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것은 한 대당 13만 7000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고 시에 기록할 수 있는 영상기록 장치인데 작년 말에 이미 예산은 집행이 돼 있는데 그것이 조달청에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이 되는 대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할 겁니다.
  조달청에 업체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럼 올해 안에 설치가 다 되겠네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파악이나 여러 면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수요자와 공급자 양쪽 측면을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책이나 정책추진 과정에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당부드렸던 사항을 교통관리과장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삭감예산은 생략을 하고 증액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정수 도로과장 김정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삼정·서운 간 연결 고가도로 공사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까?
○도로과장 김정수 중단된 게 아니고 3월 5일 착공을 해서 지하매설물 조사를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지하매설물 이설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수종 위원 일설에 의하면 부천운하 관련해서 기존 설계하고 높여야 된다라든가
○도로과장 김정수 그것도 도시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 일단 우리 하고 있는 데는 지하매설물 이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김정수 네. 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운하하고 관계
○도로과장 김정수 운하는 관계가 있죠. 그래서 폭하고 높이는 도시과하고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설계를 변경해야 되고 골을 높여야 되고
○도로과장 김정수 그런 사항이 도시과의 정확한 설계가 나와 봐야겠지만 변경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추진은 계속 하고 있다, 공사를.
○도로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계수대로가 2002년부터 추진이 됐죠?
○도로과장 김정수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통이 안 되고 이렇게 지연되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김정수 주된 이유가 서울시 구간에서 아직 착공이 안 돼 있고 우리 같은 경우 1단계가 완료되고 2단계 보상이 한 43%가 됐는데 우리 시 관에도 아직 보상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계수대로도 연결이 돼 있고, 첫 번째 원인은 서울시에서 아직 착공을 안 내서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계수대로 우리 구간이 개통된다 하더라도 서울시 구간이 개통이 안 되면 그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김정수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계수동에 주공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늦어지면 거기까지만이라도 내려오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서 아파트로 해서 동남우회도로 빠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소사로하고 동남우회도로의 교통량이 아마 부천시 구간에 가장 많을 정도로 체증이 심해요.
  계수대로가 빨리 개통이 돼야 그것이 분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10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2010년도에 그것이 개통된다 하더라도 서울시 구간이 추진이 안 되면 원활한 소통이 안 된다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대안이라도 만들어서 서울 구간을 뺀 다른 곳들에 연결해 붙일 수 있는 임시 도로라도 만들어서 거기도 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김정수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자기들은 아쉬운 게 없으니까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가 완료가 되면, 완료되는 시기에 그때까지 서울시가 착공을 안 한다면 주공아파트단지 연결되는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서 동남우회 쪽으로 우회시키는 방향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서울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시흥시도 마찬가지겠지만 3개 시가 협의해서 도로 개설할 때 완벽하게 수립을 했어야지, 시흥 같은 경우는 이미 개통한 지 오래됐습니다.
○도로과장 김정수 네. 오래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흥 같은 경우는 우리만 쓸데없이 개통해놓았다 해서 오히려 불만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부천도 개통을 2010년까지 한다고 해도 서울에서 안 하면 역시 불편한 도로로 방치돼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로 작동 같은 도로에 예전에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가 안 돼서 결국은 나중에 부천시가 돈을 다 대서 터널을 뚫고 개설한 양천구 연결된 도로를 해준 적이 있죠. 이런 현상이 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전에 충분히 협약을 통해서 서울시도 시흥시도 부천시가 한꺼번에 추진해 나가도록, 2002년부터 벌써 8년이란 세월을 개통도 못하고 그대로 있으면 이런 정책을 가지고 도로 개설한다거나 정책을 시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민에게 피해만 가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어가고.
  2002년도에 바로 했으면 지금같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 예산을 계획수립을 잘못해서 막대한 예산만 들어가게 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정수 서울시하고 조속히 협의를 해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조속히 협의해서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우선 시흥하고 그 다음에 부천 2단계 사업을 빨리 연말까지 마칠 수 있도록, 금년에라도 마쳐서 다시 다른 도로에 부착시켜서라도 빠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현재 범박동과 그 일대로 빠져, 시흥시로 빠져나가는 동남우회도로에 아침에 나가보시면 정말 엄청나게 정체가 돼 있어요. 거기로 빠지지 않게 소사로하고 연결되는 것을 거기서라도 바로 빠질 수 있도록 조속히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정수 잘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조속히 해주세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먼저 다른, 예산과 상관없는 질의할게요.
  지금 소방서 앞에 고가도로 보수하는 거 있죠. 그 공사 언제 끝나나요?
○도로과장 김정수 제가 알기로는 원미구청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6월 중순이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속 교통 통제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정수 부분통제하는 곳도 있고 전면통제하는 곳도 있고 5월 23일까지 고가교 차량 통제를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일부 소통하고 그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김정수 네. 그렇죠.
류재구 위원 굉장히 불편이 많아서요.
  33쪽 계수대로 개설 공사 60억 때문에 이게 국·도비는 변화가 없고 시비만 현재 반영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도로과장 김정수 그건 우리가 작년에 예상을 한 거보다 감정평가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당초 본예산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려고 했는데 작년 말하고 올 초에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53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국·도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시비로 먼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국·도비 요청하실 건가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국·도비는 본예산에 받고 추경에 우리 시비를 먼저 확보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도비가 현재 우리 시비로만 전액, 잔액을 다 보상비로 쓴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에 아래에 여월택지~남부순환도로 간 도로개설에 관해서 내시변경이라고 했잖아요. 국·도비가.
  이것이 어떻게 변경됐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정수 작년에 우리가 예상할 때 국비 50억하고 도비 25억을 편성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가 3억, 도비가 1억 5000이 삭감됐습니다.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50억하고 25억을 편성했는데 위에서 그만큼 삭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큼만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국비가 예정됐다가 삭감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정수 그때 우리가 예산 협의할 때는 50억, 도비는 25억 했는데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조금씩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예산을 짤 때 국·도비가
○도로과장 김정수 내시공문이 작년 12월에
류재구 위원 깎는다고 또 깎는다.
○도로과장 김정수 아니, 깎아야죠.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34쪽에 부천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 이게 4억 5000만 원이죠?
○도로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그걸 추경에 세워야 할 이유가 뭐예요? 원래는 5년마다 하면  
○도로과장 김정수 그게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으로 세우고 5년에 한 번 변경하는 사항인데 2004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이게 추가경정에 세워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겨울까지 하면 딱 12월 정도 전후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추가경정에 세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일정상 지금 세우는 게 맞다 그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36쪽 지하상가 지하보도 천정하고 바닥 보수공사 문제 이게 원래 예산이 1억 400이 서 있었던 거예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본예산에 천장하고 바닥보수비로 서 있었는데 96년, 97년도에 지하상가 보수를 했습니다.
  천장하고 바닥마감재인데 그걸 먼저 하고 나면 나중에 전기하고 기계 설비공사를 할 때 다시 뜯어내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그 안에 공사하면서 리모델링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도로과 담당하고 계셨어요?
○도로과장 김정수 교통시설과장이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때 그 담당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세웠던 거예요?
○도로과장 김정수 이건 공단에서 공사를 하려고 면밀히 현장조사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이걸 먼저 할 게 아니고 나중에 전기하고 기계 갈 때 같이 마감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돼서 이번에 예산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관리공단에 서지 않고 여기 도로과에서
○도로과장 김정수 아니, 관리공단에 섰습니다.
  관리공단에서 현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우리한테 이번에 추가경정에 이 예산을 삭감해 주십시오 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원래 사업계획을 세울 때 지하상가가 워낙 오래되고 낡고 그 다음에 지하상가 상인들의 욕구충족을 해줄 수 없는 난해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가 쪽과 관리공단에서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하려면 제대로 된 리모델링을 해주든지 그래야지 지금처럼 그렇게 방치해두면 문제가 있고 또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종합계획을 세워주세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관리공단에 얘기해주시고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34쪽에 부천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도로과장 김정수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필요성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정수 기본계획은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고 변경계획은 5년마다 하는데 도시여건이 10년이 너무 기니까 도시가 발전되고 재개발이 되고 하니까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부천시가 잘 아시겠지만 다 개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새로 파주시라든지 용인시처럼 자꾸 개발되는 지역도 없고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망을 변경할 게 없어요. 거의. 그리고 뉴타운, 재개발 지금 전부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망을 어디 변경할 데가 있어요?
○도로과장 김정수 뉴타운하고 재개발 같은 경우 기본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 시만 볼게 아니라 광역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연결되는 도로가 많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서 이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2004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됐지 않았어요. 그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변경할 내용이 별로 없을 거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굳이 4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용역은 주로 어디서 수행합니까?
○도로과장 김정수 입찰해서 하는 거죠.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게 어디 기관에서 해요?
○도로과장 김정수 교통 관련업체에서 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법적인 저기라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될 걸 예산만 괜히 없애는 건 혹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기한 거예요.
○도로과장 김정수 저희들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뉴타운 같은 연결되는 도로를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도 전부 정비를 해줘야 되고 광역도로나 뭐할 때 연결되는 도로가 공사하는 것도 한 네 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주변 간선도로망이나 이런 거 정비
박노설 위원 뉴타운, 재개발해서 도로망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거 하는데 4억 5000씩 줘요?
  그러니까 이거 볼 때는 참 이게 그런 의문이 우리가 많이 가요. 용역비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새로 저기하는 것도 아닌데 몇 억씩 용역비가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부천시에서 필요가 없다 하면 안 해도 되는 거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법적인 사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필요성이 있으면 하고 또 정말 이건 필요성이 없다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냐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정수 도로담당 우리 부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담당 부서에는 그런데 법적인 사무라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도로과장 김정수 5년에 기본계획 변경안을
박노설 위원 아니, 강제적으로 이걸 안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건 없죠?
○도로과장 김정수 불이익 받는 게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어디서 불이익을 받아요?
○도로과장 김정수 왜 그러느냐 하면 기본계획이나 변경할 때는
박노설 위원 중앙정부에서 불이익 받는 게 있냐고요.
○도로과장 김정수 이 변경사항이 꼭 도하고 국토해양부까지 올라가는 상황인데 광역도로 같은 거 우리 기본계획에 30m로 돼 있는데 확장계획이 40m다 그런 계획일 때는
박노설 위원 아니, 지금 그런 데가 있냐고요.
○도로과장 김정수 지금 같은 경우 여월택지에서 서울로 신월까지 연결되는 게 광역도로로 30m인데 우리가 25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 조정도 신청했는데 그런 것도 정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거 몇 가지 하는데 4억 5000이 나가야 되냐 그거예요. 제 얘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도로과장 김정수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교통량 조사까지 다 해서 여기는 인도에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보도를 설치해라 이런 것도 나오고 차선 같은 경우도 4차로인데 3차선으로 조정하라
박노설 위원 그러면 예산을 3억 정도 줄일 테니까 그거가지고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과장님, 계수대로 저게 보상비까지 책정이 되고 그러는데 홈타운 쪽에서 오는 범박로가 상당히 비좁고 힘들기 때문에 확장 계획이 있잖아요. 그 확장 계획하고 맞물려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계수대로 확장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게 어제 뉴타운 도시균형개발과에 조합에서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중지시키고 택지 개발하는 조합한테 도로 용역, 설계까지 해서 그쪽에서 시행하는 걸로 어제 회의가 있어서 구두로 일단 협의를 봤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제일 급한 게 계수대로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범박로 확장이 더 급한 거예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더 급합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요. 차가 서로 교차가 안 되는 도로가 부천에 어디 있습니까? 차가 한 대 지나가면 한 대가 기다려야 되고 하는 도로가. 그게 바로 중심도로에 있으니 기가 막힌 거예요.
  계수도로만 뚫는다고 해서 크게 교통량을 저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범박로가 빨리 확장돼야 돼요.
○도로과장 김정수 이번에 균형개발과에서 조합이 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어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바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조합이 언제 해서 거기서 한다는 거 또 10년이고 그렇지.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니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그런 게 급한 거예요.
  같이 협의 꼭 하도록 하세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전체 부천시의 도로를 관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예산은 조금 그렇지만 전문대학 바로 정문 앞에 몽당도서관하고 사잇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앞길에 정문에서부터 저 밑에 소방서까지 차선규제봉을 해놨어요. 쭉 그냥. 그랬는데 그 선이 딱 2차선입니다. 가운데에 차선규제봉을 해놔서 겨우 1차선 하나씩 지나가요.
  그런데 저녁이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차가 다 인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거길 한번 보시고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는 기가 막혀요. 사람 다닐 수가 없어요. 담벼락하고 그 사이를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녁에 한번 나가보세요. 아주 그냥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예산과 상관없는 현안 문제가 급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시고 조치해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남부역광장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그 이후로 체크해본 결과 아직 문제가 발견된 게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정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이런 게 현장 가보고, 다른 거거든요.  
  현재 러시아워 시간과 주일이 되면 마비 상태의 경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당장 22일 준공이잖아요.
○도로과장 김정수 21일.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 작업 전에 거기 시스템을 조금만 바꿔줘도 현재 체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담당팀장이 누구세요?
○도로과장 김정수 교육갔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세요?
  팀장하고 본동 동장한테 보내세요.
○도로과장 김정수 어제 저녁에도
류재구 위원 지금 보내시라니까.
○도로과장 김정수 아니, 저희들이 어제 저녁에도 현장 나가서 지켜봤는데 경찰 그 친구들하고, 경찰에서 판단은 옛날보다 차량속도가 빨라지고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경찰 얘기하시지 말고 오후의 문제점을 현재 현장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가서 보시고 시스템을 조금만 바꿔주면 그 안에
○도로과장 김정수 동장님을 만나보라고요?
류재구 위원 네. 그러세요.
  거기 지금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한번 보고 그분들한테, 택시승강대 이전하고 설치장소하고, 그 다음에 택시가 정차돼 있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노선정리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인입될 때 이마트로 들어가는 문 라인하고 택시와 이마트 앞쪽으로 들어가는 라인
○도로과장 김정수 그게 일반차량은 택시 뒷길로 해서 그렇게 도는 건데 그리고 앞에 두 선은 택시가 서는 차선이고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과장 김정수 그런데 그걸 어제도 느꼈는데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설명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한번 나가서 현장을 보고 조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현장보고 오후에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시라고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 잠깐만요. 보완할게요.
○위원장 김승동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서강진 위원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문제 많아요. 저도 거길 가봤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500억 가까이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좌회전 신호도 안 주는 데 문제가 있고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그리고 앞에 광장을 뭐 하러 그렇게 넓게 만들어놨습니까. 시민이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광장을 이어주려면 역사에 같이 이어서 광장을 만들고 그 옆에서 차가 빠지게, 깊이 들어가지 않게 역사까지 만들어서 중간에 회전을 시켜주면 앞의 광장이 엄청나게 넓어지면서 활용가치를 높여주면서 좋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아쉽게 돼 있어서 광장 현재 공간이 남아있는 걸 줄여서라도 한 차선을 더 넓혀서 좌회전 신호도 주고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참 기다려서 지켜봤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도시철도과장 정기재입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47쪽은 뭐죠?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47쪽에 순세계잉여금 사항에 대해서 편성하고 나머지는 절감 사항입니다. 그쪽에는.
○위원장 김승동 47쪽이?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47쪽이 저희들이 292억이 잉여금 나온 걸
○위원장 김승동 그러니까 세출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세출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석철 위원님.
신석철 위원 45쪽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45쪽 연장 추진성과보고회 거기에 보면 공로패, 감사패 제작비, 감사장 해서 30명, 50명이 있는데 그 명단 주실 수 있나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것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차량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도욱 차량관리과장 도 욱입니다.
  2009년도 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차량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CCTV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범죄예방하기 위한 방범용 CCTV하고 차량인식용 CCTV의 차이점이 뭔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방범용은 사람을 인식하기 위한 CCTV가 되겠고 차량인식용은 보다 고속 차량넘버가 식별이 가능한 CCTV입니다.
박동학 위원 기종의 차이가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기종이 아무래도 고급화가 되겠죠.
박동학 위원 차량인식용은 좀 더 정밀한 거고 쉽게 말해서 방범용은 흐릿하게 나오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그런 것은 아니고 차량의 속도가 빠르더라도 넘버가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야 되니까
박동학 위원 그 차이에 대해서 비교표를 한번 주시고, 과장님이 부서를 옮기셔서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자료로 대비표를 만드셔서 범죄용 CCTV의 구조, 차량인식용 CCTV의 구조 그 다음에 개당 단가 그런 걸 주시고,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범죄용 CCTV는 주택가나 우려지역이거나 취약지역에 주로 설치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차량인식용 CCTV는 설치가 주로 도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박동학 위원 도로에 설치할 시에 보통 도로폭이 얼마나 되는 지점에 설치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도로폭보다도 시 경계부근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기존 도로에 TV가 있는 데는 피하고 우리 시에서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을, 경찰이 지적해주는 자리를 함께 선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걸 설치하면 교통관제센터로 다 들어오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리고 거기서 컨트롤하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설치가 되면 거기서 모니터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박동학 위원 교통관제센터에서 우리가 CCTV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 걸로 부족해서 이게 별도로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도비에서 지원금이 나오니까 별도로 하는 거, 그거와 별도죠? 사업이 별도로 움직이는 거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별도 사업으로 움직이는 거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랬을 때 교통정보센터에서 이것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박스가 별도로 추가되어야 되나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기존에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113대의 CCTV를 했는데 교통정보센터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는 계약 중에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위원장님, 교통정보센터소장님 보조발언대에.
○위원장 김승동 교통정보센터소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내가 교통정보센터소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어서요.
  우선 차량인식용 CCTV를 별개로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교통정보센터로 들어오는 건.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정보센터에서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박동학 위원 모르는 사항입니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런 걸 하면서 교통정보센터에 설치하겠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교통정보센터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사업이 장소 선정이 되고 내부적으로 협조가 필요한 시기에 협조를 하고 기존의 시스템이 이렇게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는 정책사항은 설명을 안 해줬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설명을 해줘야지. 이렇게 예산까지 올라올 단계가 되면 그것을 관리하는 데 소장 정도는 충분히 인지를 했어야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을 때 서로 교통정보센터 내에서도 무엇을 보완해야 되고 뭘 정비를 해야 되고 인력이 필요할지 자리가 필요할지를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협의과정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올려야 될 거고 이쪽에서도.
  제가 왜 교통정보센터소장님을 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교통정보센터하고 협의가 덜 되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하는데 교통정보센터소장님은 모른다.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앞에서 한 일을 인수받아서 하시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여져요.
  교통정보센터소장님이 보실 때 이렇게 예산을 해주고 나면 거기 시설하시는데 추후에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업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경찰서에 있던 것, 또 지구대에 있던 방범 CCTV가 넘어올 때 저희 부서와 시스템 쪽으로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고 차량용 인식 부분들하고 추가 방범 CCTV도 설치될 때 센터에서 운영될 때 문제가 없도록 실무진에서는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경찰서에 가 있는 거 소방서에, 사실 어떻게 보면 CCTV가 여러 군데 가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그걸 일단 모아놨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경찰서에는 없고 센터에 다 통합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리고 유지관리 보수하는 체제는 라인마다 섹터가 다 다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유지관리를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 거니까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이랬을 때의 상황을 대비할 부분도 필요하고 정확하게 어디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그것도 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차량인식용 CCTV를 설치해서 쉽게 말해서 범죄도주라든가 예를 들어서 강력이라든가 이런 게 터졌을 때 차 넘버를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한 용인가요,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 용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박동학 위원 주로 순수하게 그런 용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전적으로 이번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범죄우려가 있는 차량인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박동학 위원 그럼 주로 이건 부천시 관내보다도 경계 부분이나 취약한 지역에 달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IC라든지 경계 부분에.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승동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CCTV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지금까지 총 설치한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95대 빼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113개입니다. 2006년부터 3년간이요.
김문호 위원 CCTV에 대해서 강력범죄나 이런 범죄에 관련된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저희 관내 것으로 잡았다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나요?
김문호 위원 CCTV로 해서 범죄 예방했던 실적들 내지는 또 그걸로 인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걸 파악을 잘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예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95대 또 설치돼야 되고 그럼 앞으로 CCTV 해서 할 수 있는 실적들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모르고 있다라고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부분 파악하시고 또 하나 CCTV만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경찰서에 의뢰를 하면 강력범죄나 이런 외로는 피해자가 요구를 하면 안 들어주잖아요.
  지난번에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작은, 좀도둑도 자료 요구를 하면 방법, 절차를 예시하셔서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면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해서 실제 그거에 의해서 잡으면 CCTV 앞에 크게 써 붙여야죠. 그래야 예방이 되는 거 아닐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장단점이 있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경찰서에 요청을 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경찰에서 어느 정도의 협조를 해주고 하느냐가 나머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꼭 요청하셔서 요청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또 말씀해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61쪽 자율방범대 피복비 있죠. 이 52명은 어디에 해당하는 52명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자율방범대가 남부, 중부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시에 연합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하고 여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구청에 동지대라고 해서 인원을 했고 또 그중에 연합대를 뽑았는데
김문호 위원 연합대는 과장님이 잘 모르는데, 저도 자방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승동 담당팀장님 잘 아시는 분 있어요?
김문호 위원 시에 또 52명 이건 어떤
○위원장 김승동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재난안전관리과민방위팀장 서정복 자율방범대가 남부, 중부해서 별도로 각 동의 대장님들로 구성된 연합대 임원들 52명이 별도로
김문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52명에 대한 대장들 피복이 다른가요?
○재난안전관리과민방위팀장 서정복 똑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이건 왜 예산을 여기에 세우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52명은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어요.
김문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차피 동에서 대장들 옷까지 다 피복비를 지급할 거 아닙니까. 인원파악까지 다 돼 있던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인원파악을 해서 이분들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옷을 사드린다. 나눠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거 이해가 안 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3개 구청 심의할 때도 이 내용을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세요. 업체를 선정해서 해주든지 그래야 이게, 본 취지가 뭔지 아세요? 피복비 해주는 거.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사기앙양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사기앙양에 옷을 동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예를 들어서 심곡동 다르고 2동, 3동 이렇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일단 일하는 쪽에서 서로 방범대원들과의 긴밀한 접촉, 또 방범대원의 지원예산이 구별로 있어요. 금년도 2억 3000.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따로따로 구와
김문호 위원 아니, 그런데 52명 피복비를 해놓은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네.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구별로 대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연합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각 동의 대장들이, 서른일곱 개 동이면 서른일곱 명의 대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그런 분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데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문호 위원 팀장님, 설명 다시 해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민방위팀장 서정복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보상금조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 한꺼번에 서 있는 게 아니고 구별로 서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구에서, 사실상 저희가 일괄적으로 세워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보상금 내역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구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보상금 자체가 이번에 피복비를 세워줘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선거법에 위반이 되느냐 그런 문제까지 노출됐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선관위 쪽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김문호 위원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거 심의하기 전까지 이 명단 있죠?
○재난안전관리과민방위팀장 서정복 네.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52명에 대한 명단, 각 구에 대한 명단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가 판단이 될 것 같은데 명단 제출해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민방위팀장 서정복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각 구까지요?
김문호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지 중복되는 부분이 도대체 어떤 건지 이해가 안 가고 또 그거 검토해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각 구에서 준비하고 그러면 옷이 일괄적이지 않고 또 현재 입고 있는 옷들이 각각 다르잖아요. 일체감을 주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이 자료 꼭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일괄적으로 같이 구입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다시 검토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제가 김문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미구의, 과장님 답변이나 팀장님 답변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보세요.
  원미구의 예산서에는 똑같은 값에 4만 4000원씩 해서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올라왔어요. 얼마나 올라왔느냐 하면 4만 4000원씩 동복 해서 619명. 원미구 어제 심의를 할 때 619명이 올라왔어요. 피복비로.
  그런데 그 인원이 시에서 또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서 다 지급이 됐잖아요. 원미구에서 소사구, 오정구 공히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동일한 사람은 아니니까 이건 명단제공을 통해서 구분을 할게요.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구의 방범대원으로 활동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자율방범대 그분들을 시에서 피복을 주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예산으로 그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지, 아닌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포함이 안 됩니다. 중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환희 위원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자료로 확인하시는 걸로 해주세요.
이환희 위원 보세요. 한 마디만 할게요.
  이런 거거든요. 각 구에 다른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 회장직을 수행하든 무슨 대장을 하든 원미구의 일원으로 있다 이거죠. 그분들이 어떤 시 조직의 일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구에서, 내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거기에서 세워지고 거기에 대장이라고 해서 시에서 또 예산이 세워지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전혀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그럼 어떤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52분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저기
이환희 위원 그 외에 새로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시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조금 시간이, 자료 제출하는 상황으로 해서 더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또 설명 못 드리니까요.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가 동별로 조직이 돼 있고 연합대라는 게 또 있죠.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박노설 위원 연합대가 중부하고 남부로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별로 돼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중부, 남부입니다.
박노설 위원 중부, 남부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건 저도 알아요.
  이게 동별로 조직된 자율방범대하고 다릅니다. 연합대가 달라요.
  그런데 연합대에도 동별 방범대처럼 활동비도 지원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중부연합대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각 구청에서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급할 때도 그랬는데 명단 제출하는데 따라서 지급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연합대도 똑같습니다. 30명, 25명 명단 제출하면 활동하는 사람 반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명단보다 실제 활동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박노설 위원 그러게 그런 걸 파악을 하시고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피복비 현금으로 지급할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아닙니다. 옷을 사서 주는 걸로 할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실제로 연합대에서 활동하는 분들만 지급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연합대원 명단에 의해서 몇 벌 딱 지급하지 말고, 그런 허수들이 많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 위원장 주수종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자꾸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취합이 안 돼요.
  부천시에 중부하고 남부가 있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그런데 동별로 있는 자율방범대 말고도 연합대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연합대 역할이 뭐예요?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는 자기네 동네 방범순찰이에요. 그럼 연합대는 뭐하는 거죠? 그 역할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
오세완 위원 그냥 연합대 해서 구성만 해놓고 매일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뭐냐 그런 얘기예요.
  각 구별로 편성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연합대에 있는 사람 52명은 제외하고 피복비가 올라온 거죠.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연합대라는 저기는 뭐냐 그런 얘기예요. 역할이. 그걸 위원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문의가 이사람 저사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폼만 잡고 있는 건지 뭐하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죠. 잘 모르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오늘 부족한 점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합대가 있어서 그 사람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거야.
  그런데 아까 각 동마다 옷이 다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돈이 전체 시에서 같이 나가는 거라면 일체감을 가져줘야 돼요.
  동마다 만약 다르거나 뭐하거나 해서 돈을 줘서 각자 동마다 해 입어라 뭐 하라 그러면 연합 저게 자율방범대원인지 아니면 파출소 직원인지 아니면 민방위대원인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색깔이나 모든 게 다르면 안 되죠. 같아야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자율방범대에 나가는 돈이 40 얼마가 다달이 나갈 거예요. 단체가 여러 단체, 자생단체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봉사는 봉사로 끝나야 돼요.
  일부에 피복비가 나가고 다른 게 나가다보면 타 단체에서도 우리도 피복비 달라, 아니면 조끼라도 해 입겠다, 다니니까 신발이라도 사 신겠다고 달라면 줘야 돼요. 그런 결과도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분명히 전제하고 얘길 하는 거예요.
  한 쪽에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피복비도 해줘야 되고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다른 단체라고 할 얘기 없겠느냐 그런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맞습니다만 이분들이, 일단 봉사는 저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용기 있는 분들이 봉사를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시에서 조금이라도 자긍심도 심어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유인책을 드려야 되는데 2004년에 조끼 한 번 드린 거 외에는 시 지원이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릅쓰고 지원을 하는 걸로 해주십사 하고 예산 올리면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어느 단체치고, 우리가 8개 단체, 10개 단체 그렇게 하는데 어느 단체에 너네 단체 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못한다는 단체 하나 없어요. 다 하지.
  1년 사업계획서 갖고 오는 걸 보면, 저희가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1년에 한 사업량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계획서가 올라와요. 계획서는 다 기가 막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 계획서대로 행동을 하면서 실천을 해나가느냐가 큰 문제예요. 과연 누가 평가를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자율방범대도 열심히 해요. 누가 안 한다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고 밤에 다니고 그래.
  하지만 일부 위원도 하는 얘기가 물론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겠지, 안 하는 사람은 또 안 해요. 그렇지만 평등하게 옷은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평등하게 나갈 적에 타 단체에서 만약에 우리도 원하는 바가 있다라고 그러면 모조리 다 해줘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물론 재난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장이 거기에 대한 모든 얘기를 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서있는 거지만 이건 시 자체 내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준다고 그러면 이건 선거법에 걸려요. 100% 걸려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말 적정한가 아닌가는 분명히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연합대가 과연 뭔지 이게 또 나왔기 때문에 그게 연관이 되는데 자꾸 위원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한 대목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여러 위원님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무척 관심을 갖고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뭘 하느냐라고 해당 과장한테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것은 그만큼 자율방범대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을 해주라고 감사 때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누누이 얘기를 하면서도 지원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해당 과장이 그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인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당 과장은 연합대에서 뭘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죠.
  제가 아는 내용을 조금 더 한다면 연합대는 현재 각 동의 대원들을 관리하고 신분증에서부터 그리고 순찰을 잘 돌고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하고 그런 역할들을 수시 하고 있는 것이 연합대의 역할로 전 알고 있습니다.
  연합대도 실제 필요하고 어느 단체든지 중앙회가 있고 거기에 대한 협의회가 있어서 하나의 통제기능을 갖고 있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율방범대도 연합대가 있어서 연합대가 각 동의 중심이 돼서 그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해당 과에서 충분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평가할 수 있겠지만 타 단체도 역시 그러한 지원들을, 부천시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이런 협의회에 또 자유총연맹 각 단체에, 협의회에 지원을 실제 하고 있죠? 각 단체도 역시.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때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누누이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복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동복과 하복 그 다음에 점퍼 이렇게 세 가지가 지원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아까 얘기하실 때 전체 3개 구청이 협의해서 단일복으로 똑같은 복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장은 그걸 각자 다를 수도 있다, 모르겠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개 구청의 담당자를 한데 모아서 통일로 어떤 거냐, 그리고 전국으로 지침이 나와 있대요. 어떤 복장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규정에 나와 있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하나는 여기 상의만 돼있기 때문에 상의만 해주게 되면 복장의 통일성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복장이란 거 왜 해 줍니까? 추워서 옷 한 번 더 해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르게, 정말 자율방범대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눈에 띄어서 대원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복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의가 없다는 것은 복장의 통일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부기를 정정해서라도 동복 점퍼는 추후에 추가경정예산이 있으면 그때 편성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하의를 같이 해줄 수 있도록 복장의 통일성을 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3개 구청을 한데 모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부기 정정해서 같이 하의를 대신해주면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113대를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한상호 위원 설치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또 설치할 곳 자료를 내가 부탁드릴게요.
  기존 113대 각 동마다 설치한 위치 도면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기존 거 113개하고 앞으로 설치할 곳하고
한상호 위원 그것 자료를 주시고 각 동마다 선거관리구에 다니다 보면 동네에서 조금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 말 한마디에 슬쩍 달아주고 또 사실 사고가 잦은 곳이나 민원이 잦은 곳은 달아놓지 않고 그런 데도 미설치된 장소도 있어요.
  이것도 검토를 하셔서 사실 그 지역이 우범지대가 아니고 한 가게나 안 그러면 마트나 안 그러면 다른 권위적인 입장에서 설치한 건 철수를 해서 옮겨줘야 됩니다. 그건. 몇 군데 있습니다.
  또 사람이 자주 다니지도 않고 저녁에 이건 달아도 별 효력이 없다는 건 재검토를 하셔서 자리를 옮겨주세요.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설치될 장소도 사고가 잦은 곳이나 경찰에 의뢰를 해서 치안이 불안한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로 달아줘야 되는데 순번 없이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누가 부탁을 해서 거기 다시오 거기 다시오 하는 건 안 된다 이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상호 위원 몇 군데 있어요. 지적을 할 수도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올해 95개 선정을 위해서 시에 CCTV설치자문위원회가 있어요.
한상호 위원 자문위원회는 설치해서 어디 달아줘야 되는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경찰에서 생활안전과장들이 참여를 하고 함께 논의해서 아주 신중을 기해서 선정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신중 기하는 건 좋은데 몇 군데 그런 데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잘 검토를 하셔서 달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과장님, 식사시간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60쪽 CCTV 95대 앞으로 신설할 예정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류재구 위원 현재 예산은 확보돼 있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예산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전기료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류재구 위원 그 아래 범죄예방용 CCTV 상황실 운영 용역비 산출근거가 뭐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노동부 산출근거를 저희가 따랐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료 한번 줘보실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6명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도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6명은 하나의 모니터에 16개 면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서른두 면을 볼 수 있게 계산해서
류재구 위원 부기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상황실 운영에 대한 일용인부가 필요하다, 경찰 가지고는 모자라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저희가 경찰하고 같이 상황실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했느냐 그걸 다 확인을 해보고요.
류재구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줘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어떤 쪽으로 말씀입니까?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사람이 여섯 명이 필요한 이유하고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몰라요.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모니터가 몇 개이고 지금 말한 왜 이렇게 인원이 필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174만 1500원이라고 하는 이 돈은 아까 노동부라고 얘기했는데 노동부의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 건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산출근거 제출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해가 되도록 줘보세요.
  그 다음에 62쪽 이번 증액분이 5억 86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류재구 위원 62쪽의 CCTV 설치비에 도비 보조가 6억 17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 증액분은 5억 8600만 원이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그건 CCTV 설치비가 그렇고 밑에 감리비가 또 있죠. 밑에 시설부대비가 또 있고요.
류재구 위원 아니, 감리비는 따로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그렇게 나눠집니다.
류재구 위원 6억 1750만 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포함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합계가 6억 1750입니다.
류재구 위원 같이 해서 5억 8600만 원하고 같이 해서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차량인식 CCTV 설치비 20대가 도비로 50%가 나오고 시비로 50% 더 한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번에 본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요구됐었습니까? 설치장소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차량인식용 CCTV는 중앙에서 전반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가 판단할 저기가 없이 중앙에서 해라.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그런 건 아니고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경찰에서 요구가 돼서 그랬는지 내막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만
류재구 위원 우리가 선택권한이 없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수종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주수종 간사 김승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도시미관과장 강덕면입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과장님, 신설된 과를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83쪽에 단속공무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방한복을 얼마나 좋은 걸 사는데, 한 벌당 얼마씩 계산하신 거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벌당 25만 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벌이 아니고 방한복은 상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방한복을 그렇게 비싼 거 입을 이유가 있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
주수종 위원 견적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비교를 하신 건가 어떻게 되신 건가?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일상 우리가 춘추복하고 방한복하고 근무화, 방한화를 연 1회 해주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연 1회 해주는데 방한복 한 벌에 25만 원짜리 해야 되고 근무화 10만 원씩 해야 되고 방한화 10만 원짜리냐 이런 얘기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금액에 대해서 굳이 말씀하신다면 질에 따라서 더 싼 것도 있을 수 있고 비싼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느 정도 중간적인 입장에서 선택을 했고 이 예산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3개 구에서 기이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주수종 위원 아니, 여기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어딥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83쪽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을 그대로 인용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렇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죠.
  똑같이, 물론 저도 현장에서 격무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추위에 떨면 안 되고 적당한 옷을 입고 다녀야 되겠습니다만 금액이 이거 전혀 아니잖아요.
  가로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방한복은 한 벌에 7만 원 정도씩 얘기가 돼 있어요. 방한화도 그렇고.
  다 비슷한 일을 하겠습니다만 누가 더 추운 데서 떨고 누가 더 저기하겠습니까?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저기가 될 수 있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금액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이건 질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구에서 했던 부분을 이번에 예산에서는 전부 통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질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깎아야 되겠다든지 올려야 되겠다고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냥 있는 부분을 일단 그대로 인용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 더 판단해서 너무 금액이 고가라고 판단되면 수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수정하는 건 하는 건데 처음 올리실 때부터 기존에 하던 거 그대로 올렸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그냥 방한화도 10만 원, 근무화도 10만 원, 방한복은 25만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질의 메이커를 입는지 어떤 건지도 궁금한 거고 예산을 상정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질인, 또 예를 들어서 비교가 되는 이런 게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2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다른 데서도 방한복 또는 방한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방한복 7만 원, 방한화 3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단속공무원하고 현장 근무하는 미화원하고 꼭 이렇게 질이 다른 걸 입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질 부분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저기한데 단속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금 질 좋은 거, 그 다음에 단속공무원들은 대민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품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단속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장이나 이런 것이 깔끔하고 품위 있게
주수종 위원 저도 깔끔하고 품위 있는 건 다 좋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꼭 세 배씩 차이가 나야 되냐 이거죠. 서너 배씩.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다른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염두에 둬서 한 부분은 아닙니다.
주수종 위원 기존에 했던 걸 그대로 올렸다고 얘기하시는데 과장님이 기왕에 하시게 됐으면 복장에 대한 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따져보시고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는가도 보시고 비교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25만 원, 10만 원 이렇게만 올리지 마시고 추후에 이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그냥 이렇게 집행하실 생각마시고 여러 군데 여러 가지 보시고 충분히 품위가 지켜지고 방한효과가 있는 거라면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이환희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이환희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주수종 위원님께서 83쪽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방한복에 대해서.
  과장님, 듣고 계시나요?
  75쪽에도 또 방한복이 있어요.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그렇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25만 원씩. 25만 원이라는 가격이 방한복이 메이커인가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그것은
이환희 위원 과장님께서 일상적인 메이커 방한복 한 벌, 윗도리 점퍼죠. 그거 하나에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세요? 메이커로.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요즘에 우리가
이환희 위원 속에 오리털, 거위털 들어있는 걸로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가격가지고 말씀하니까 너무
이환희 위원 아니, 가격이 제일 문제 아니에요. 10만 원이면 될 거 50만 원 올려놓고 가격가지고 논하지 말라는 뜻은 논리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질에 대한 부분이 사실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속칭 메이커라는 부분하고 일반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가격의 편차가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내놓을 때의 기준은 그래도 어느 정도 품위 있는 부분으로
이환희 위원 과장님, 주정차 지도단속하면서 교통 단속하는 분들이 25만 원짜리 안 입으면 시민들이 욕하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죠.
  조금 아까 존경하는 주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에서 깨끗이 입고 좋은 옷 입고 해야 될 거 아니냐, 단속공무원은.
  여태까지 과장님 들으셨죠? 자율방범대 피복비 가지고 여태까지 말씀, 이 자리 계셨었잖아요. 자율방범대 동복 점퍼 4만 4000원짜리 올라왔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율방범대원 그분들은 정말 봉사하면서 점퍼 하나 주는 거예요. 4만 4000원짜리. 그분들은 잘 입히지 않아야 되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
이환희 위원 다섯 배가 넘는 거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
○위원장 김승동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는, 더 하실 거예요?
이환희 위원 답변만 해주시면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답변하세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아까 말씀하신 다른 데를 굳이 비교해서 저희가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단속공무원이 최소한 기본적인 품위를 갖고 단속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책정한 금액이라는 부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정리를 하면 이번 추경이 물론 3개 구청에 분산됐던 업무를 한 군데로 집적화하는 바람에 합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더라도 75쪽의 노점상 단속 모자값하고 83쪽의 주정차 단속 모자값이 1만 원, 2만원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성립 후 집행과정에 어떠한 종류의 어떠한 수준으로 피복을 해줘야 될 것인가 다시 분석하셔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세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74쪽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주나 가로등주 이런 데 불법광고물을 못 붙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도포를 설치하고자 한다고 돼 있는데 페인트 종류인가 보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도료를 칠하게 되면 광고물을 부착했을 때 붙였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가 쉽게 제거할 수 있는데 보통 본드라든지 이런 걸 붙여놓으면 사실 제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걸 해놓게 되면 쉽게 우리가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박노설 위원 아니, 현재까지 있는 건 이렇게 씌운 거 아니에요. 뜯기 좋게.
  그런 게 아니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런 건 아니고 이건 도료를 칠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볼록볼록하게 해서 그것도 상당히 효과는 있는데 이건 거의 웬만한 저기 가지고는 붙이기가 힘든 도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새로 개발된 거예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게 신상품인지는 저도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전주 하나 하는 데 8만 원이 들어가면 상당히 고가인데 카탈로그나 한번 줘보세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저희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8만 원씩 꼭 들어가야 되는 건지.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 한번 자료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6쪽에 주요도로변 가로정비 용역인데 이게 노점상이나 이런 거 단속하기 위해서 용역비 주는 거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원천적인 해결방안이 못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건데 노점상 단속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안도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이게 해마다 몇 억씩 어느 단체나 이런 데에 용역을 주는 건데 일시적인 해결방안이란 말이에요. 해마다 연례적으로 몇 억씩 그냥 돈만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저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사실 단속행정이라는 부분을 현장에서 하다 보면 오늘 단속해도 내일 또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단속행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현재의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 가지고 심층적으로 검토를 했고 시에서 일단 대안으로 나온 부분은 노점상에 대한 부분이 송내역이라든지 부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의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에 보면 노점상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고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4일자에 노점상허가제추진반에 대한 구성을 했고 현재 운영에 들어갔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고양시 같은 데서 시행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미관적으로나 또 주변의 환경을 이런 부분에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운영해나간다면 지금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 다만 추진해나가는 상황에서 현재 완벽하게 100% 정비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현재 있는 부분이 증가되지 않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자꾸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와서, 저도 한 2개월 반 남짓 근무하면서 현장을 쭉 보면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데는 용역원들이 오히려 공무원들보다도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붙거나 이런 경우에도 공무원들인 경우에는 상당히 그 사람들이 더 공무수행자라는 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용역자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한 번 저기하게 되면 형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과감하게 전부 나가더라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단속행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물론 뒤에서 이런 부분은 다 하고 감독하지만 현장에서 맞부딪쳤을 때는 용역단속원들이 오히려 공무원들보다도 방어능력이 더 좋거든요.
박노설 위원 아니, 그건 잘 아는데 단속을 하면 단속할 때뿐이고 또 들어오니까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억씩 들여서 단속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면 좋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금세 또 노점상들이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하나마나 아니냐 그거예요. 어느 단체에 보조금 주는 식으로 된다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단속정보를 알려준다는 거야. 용역업체에서 노점상들한테. 그러면 슬그머니 피해 있다가 또 들어오고 그런 얘기까지 있단 말이에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몇 억씩 돈이 들어가면 다만 50%라도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단속할 때뿐이고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연구를 하고 또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먼저도 예산을 삭감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방안을 자꾸 저기를 하셔야지, 삭감하는데 왜 자꾸 올리느냐고 이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점상허가제라는 부분 TF팀까지 전담반을 구성했고 전체적으로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 팀으로 돼 있어요. 총괄팀, 행정지원팀, 기술지원팀으로 돼 있는데 총괄팀 세 명은 전담을 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업무를 앞으로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서 해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걸로 전체적인 부분을 정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감소시켜 나갈 수 있는 관리적인 측면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승동 네. 박동학 위원님.
박동학 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보면 우리가 단속하고 양성화하고 두 가지 바퀴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손등이냐 손바닥이냐, 한 손을 놓고도 손등, 손바닥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천역 앞에 있던 상인들을 최초에 없애기 위해서 베르네천 위에 지어줘서 거기로 보냈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해서 부천시 깨끗한 도시 만들고 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나타났죠? 그 바퀴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도시미관과가 새로 정립되고 이렇게 되었으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살아가고 사회가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이 바퀴는 계속될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해야 됩니다.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어느 섹터를 정해놓고 그 지역에서 정비정돈을 해서 하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해야지, 단속업무에 이렇게 해놓고 쫓아내고 다시 들어오고 쫓아내고, 단속하는 쪽에서는 단속하러 나가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보도 유출되고 또 한쪽은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 생각에는 서울시도 그렇고 어느 지역에서든지 다 양성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천시에서도 베르네천에 상인들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생계형 상인들은 그 자리 못 있습니다. 거기서 밥을 못 먹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받아서 불하해서 돈 좀 더 받고 권리금 넘기고 또다시 나와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업형이 있어요.
  그런 부분 좀 더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합리적으로 양성화시키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이제 발 빠르게 대응해나가기 위해서 하겠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진국에도 다 노점상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안 되고 또 도시환경에 저해 안 되는 방향으로 이것을 잘 정립하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을 근본적으로 부천시가 어느 섹터를 정해놓고 정책적으로 하고 그 이상은 나머지 부분에서 강력하게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유혈사태가 나도,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들어온 사람 그 다음은 못 들어가잖아. 기업화되고 양성화되고 그걸 권리금해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규약을 잘 정하든 어떻게 해서 서민이 제대로, 진짜 못 살고 힘드신 분들이 생계형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업형이 아닌 생계형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어디로 내쫓습니까. 쫓으면 안 됩니다.
  단속에 주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걸 좀 더, 최선책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미관과가 생겼으니까 고민을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획을 그렇게 세우세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홍보물 스티커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하게 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게 돼 있는데 얼마씩 돼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그것이 전부 규칙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벽보하고 전단지하고 다 구분돼 있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구분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부과하게 돼 있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거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우리가 계속 단속도 하고 그런 부분들
김문호 위원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단속 실적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실적 해주시고, 과태료 부과기준까지 다 돼 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본 위원도 전주, 가로등 이런 데 불법광고물 부착돼 있다라고 위치까지 다 알려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철거를 안 하시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사실 이 광고물 부분이 전국 통계가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는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자꾸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왜 안 되는지, 미관과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크게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길면 길수록 더 자꾸 길어져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하고 있는데 단속하면 또 반복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도 계속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문호 위원 은행 간판은 붙여도 되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은행 간판이요?
김문호 위원 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돌출간판하고 옥상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김문호 위원 아니, 전신주에.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거 안 됩니다.
김문호 위원 안 되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김문호 위원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세워놓는 거 괜찮은가요? 다 신고되는 거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건 저희한테 사전에 허가가 전부돼야 합니다. 그리고
김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도 해당이 되냐고, 세워놓아도 괜찮느냐고요. 보도블록에 이렇게 해놓는 것들 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런 부분들은 전부 우리한테 저기가 돼야죠. 공공시설도 전부 허가가 돼야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고돼서 이렇게 세워놓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허가가 돼야 됩니다.
김문호 위원 허가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사항을 잘 몰라서, 그냥 사설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전부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자꾸 말 길어지니까 전신주, 가로등주, 신호등 이런 데에 보면 유치원 간판, 은행 간판, 부동산 간판 대로변에도 아주 버젓이 서 있고, 리첸시아 짓고 있는 삼거리에는 세 개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도 제가 얘기를 해줬어도 계속해서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거 미관과 생겼으니까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주시고, 전단지는 여기 보니까 상인협회들 플래카드 걸었더라고요. 시 앞에도 걸어놓은 거 보셨죠? 이 앞에.
  저녁에 한번 가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부천역도 일단 플래카드라도 걸어서 이렇게 과태료를 물린다고 홍보라도 해놓으세요.
  쓰레기장인지 도로인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도로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아시잖아요. 과장님.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8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김문호 위원  민원 CCTV 설치하는 거 꼭 설치해야 됩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이게 사실은 단속하고 이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김문호 위원 내용은 압니다.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그 화난 사람들 잘 설득할 수 없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이제
김문호 위원 설득 안 하고 니들 떠들라면 떠들고 우리는 듣기만 하겠다 그러면 심하면  신고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경우에
김문호 위원 과장님, 그런데 왜 행패를 부린다고 생각하세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단속을 일단 당하면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CCTV를 설치함으로써 간접적인 효과는 꼭 그걸 어떻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김문호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설치하기 전에 민원인들을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설치 안 해도 충분할 거라고 보고 미관과 새로 생겼으니까 다음번에 또 다시 이런 일 안 생기도록 노력하는 흔적이 보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73쪽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시민운동이란 홍보물 제작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교재도 제작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문화시민운동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실효성 문제도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업무 맡으셔서 현재 업무파악해보면 효과가 있긴 있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당초에 이 업무가 도시미관과 생길 때 계획에 있었던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 부분을 집어넣게 된 부분이 현장단속 업무는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결국 이 물량을 줄이거나 이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정신교육운동과 같이 병행함으로써 한쪽에서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단속을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이것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일례로 노점상 같은 부분도 사실은 현장에서 시민들이 사주지 않으면 고사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의식교육을 통해서 자꾸 이것을 업그레이드시키면 한쪽에서는 정신교육, 한쪽에서는 현장단속이라는 부분을 같이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에는 정신교육 부분을 강화해서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전문강사를 받아서 활용하는 계획도 수립해서 현재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한다 그랬는데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쓰레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사숙고해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이 다시 또 쓰레기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쪽 한번 봐주세요. 불법안내표지판 정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과 그 밑에 부착방지 설치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거기에 부착하는 내용물이 다른 건가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불법안내표지판 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라든지 가로등은 공공시설물입니다. 거기에 다른 부분의 간판을 붙이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이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걸 전부 정비를 하겠다, 뜯어내겠다는 부분이 해당되는 거고 하단 부분은 각종 전단을 붙이는데 못 붙이게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시민운동하거나 그럴 때 대부분 이 사업은 하잖아요.
  지금 말한 불법방지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이 부분은 더 이상 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위의 불법안내표지판 정비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달 한 번씩 계속하고 또 아니면 요새 청소업소에서 고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또 다른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우리가 일제단속을 통해서 입간판이라든지 아니면 지저분한 현수막 이런 걸 제거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인데 전주나 이런 데에 쉽게 얘기하면 공공시설물에 자기네 사적안내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회관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사적안내판이거든요. 그런 걸 몰래 붙인 겁니다.
  전주라든지 가로등은 공공시설물인데 그걸 못 붙이게 돼 있어요. 그걸 조사해서 우리가 제거를 시키게 됩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말하는 건, 현장을 잘 모르시나 봐요. 제 말은 여기서 얘기하는 숫자, 지금 말씀하신 숫자나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건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이나 기타 다른 단체 이런 데서 계속해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시가 280개를 어떻게 한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5만 원씩 들여서 280개를 떼겠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훨씬 많은 숫자가 발생하고 이미 이 사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시가 이 예산을 세워서 따로 하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또 시가 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예산 같아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사설로 한 건 불법적인 건데 도로 상에 자기 사설 저기를 세우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동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인 걸 뜯어내고 이러는 것은 많이 합니다만 사실상 어느 정도의 장비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밑에 기초부터 다 파서, 지주를 해서 자기네가 사설적으로 불법으로 세우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지 않고서는 동 단위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는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 아래 75쪽 불법행위 경고 홍보물 제작 그랬는데 이게 스티커라고 하고 전단지라고 그랬는데 불법행위 경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뭘 어떻게 하는 거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계고나 이런 거 할 때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광고물, 적치물, 노점상 이런 데에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류재구 위원 앞에 써 붙이는 거?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경고장이니까 거기에 쭉 해서 무슨 무슨 법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해서 사전에 우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전부 붙입니다.
  그러면 와서 보고 내가 이런 법을 위반했구나 하는 걸 일단 주지시켜 주고 그 단계를 지나서 계고, 안 되면 강제대집행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럴 때에 이것을 경고하는 걸 계속 붙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도 일단 경고한다는 측면에서 효과는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그게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주요도로변 가로정비 용역 아까 질의했잖아요. 여러 분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여쭤보렵니다.
  실효성 문제는 아까도 충분히 말했고 시설물, 리어카라든지 기타 장사를 하기 위한 장구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것은 우리가 강제철회를 하게 되면 수거물품보관소라고 해서 약대동 쪽에 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을 하고 나중에 찾고 이럴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거한 물품은 수거물품보관소에 보관을 해둡니다.
류재구 위원 어쨌든 단속을 하면 계속해서 그 물건을 일단 시 보관소에 보관하는 거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그냥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거기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류재구 위원 무조건 다 하지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자료 있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지금 보관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요?
류재구 위원 네. 매번 수거할 때마다 수거 자료가 있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뭐냐 하면 수거된 부분이 있고 현수막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광고물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현수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점상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 부분 실적은 저희가 내드릴 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자료 한번 줘보세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자료 내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노점상 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모색 또 두 번째로는 다른 위원님께서 합법화 내지는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해라 이렇게 주장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구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다시 사용할 수 없게, 예를 들면 그렇게 계속 반복한다면 그것도 실효성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계속해서 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도 한번 강구해보시고, 자료 한번 줘보세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 79쪽 생활환경 정비활동에 대한 업무추진비 이건 누가 어떻게 사용하나요? 79쪽 하단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이것도 3개 구 예산의 업무추진비 부분인데 예산을 합산한 부분입니다. 새로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 예산을 3개 구 걸 합하다 보니까 이만큼 늘어난 부분입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여기 증액은 120만 원 있고 지금 그것 갖고 따지려는 게 아니고 이게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고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보통 우리가 노점상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간담회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할 때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필요한 때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류재구 위원 용역을 준 사람들하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업무추진하다 보면 우리와 관계되는 자들, 주로 식비라든지 이런 데로 집행이 됩니다. 간담회 할 때.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82쪽 봐주세요. 단속원 특근매식비라고 돼 있잖아요.
  현재 기정에 25명으로 돼 있었는데, 25명 18일 11월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44명 14일 12월 그런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건 인원이 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3개 구 단속원에 대한 부분이 당초예산에서 오정구하고 소사구 예산을 한쪽으로 모으는 거거든요. 몰기 때문에 인원하고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거고 기준일자는 우리가 조금 줄였어요. 당초 18일 부분을 14일로 줄였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단속원이 예를 들면 처음에 기정일 때 3개 구의 것을 합산해놓은 거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25명 부분은, 이 부분이 원미구 예산 부분이거든요.
류재구 위원 다른 구에는 원래 없었다는 건가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다른 구에 있는 게 합해지니까 이걸 증액된 세출예산에서 하나의 편성방법에서
류재구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과장님, 지금 말한 기정이란, 예를 들면 3개 구의 것을 합했다면 처음에 기정에서 합산된 인원이 나와 있어야 맞는 거지.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25명이란 부분은 원미구 예산인데 소사구, 오정구 부분을 합해서 44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합하게 되니까 일단 예산 기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아닌데
류재구 위원 아니, 1709만 4000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저 뒤에 보면 삭감 부분이 또 나오죠.
류재구 위원 또 뒤가 삭감됐다고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당초에 오정, 소사 부분은 계속 삭감 예산으로 표기가 되고 여기는 증액 예산으로 표기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예산 편성의 기술적인 부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순수하게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91쪽, 뒤쪽에 보시면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88쪽.
  그래서 합산이라고 한 부분들은 한쪽에서는 정리를 해서 하나로 몰아주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깎아줘야 됩니다. 소사, 오정 부분은.
류재구 위원 또 8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공무원 피복비 문제 아까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물론 기정에서 확정된 것을 사실 이월해서 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한쪽은 깎고 한쪽은 붙이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액수가 많다 이런 지적들 위원님들 많이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감액처리해도 상관없는 거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인원 부분은
류재구 위원 아니, 현재 삭감해도 문제없는 거잖아요. 감액해도.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류재구 위원 아니, 이월해놓은 걸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기정해서 확정됐다 하더라도 지금 다시 예산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문제없는 거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예산 문제는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83쪽 하단에 주정차 견인정보체계 구축 프로그램 제작 개발비 이게 단속하고 가는 차량을 견인차량한테 계속 통보해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결과적으로 빨리빨리 견인해가라 그렇게 그전에 음성적으로 했던 걸 이제 공식화해주겠다 그런 말이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 단속공무원들이 단속스티커를 붙여놓고 나가는데 그것이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단속정보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류재구 위원 아니, 이렇게 됐잖아요.
  과장님, 저번에 이 업무 담당하시지 않을 때도 이렇게 돼 있었지요.
  어떤 의원님이 아주 효율적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두 번 돌 때 5분인가 해서 말하자면 그때까지 정차돼 있는 차가 있다면 스티커를 발부하되 그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니까 내려서 거기에 스티커 발부장을 붙여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견인차가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된다 이렇게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단 자동인식카메라가 쫙 지나가면 모든 문제점 있는 차량들이 다 그쪽으로 통보돼서 언제든지 견인해 가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위원님 말씀도 포함은 되는데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형식이 고정형 CCTV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주행형 CCTV 방식 그 다음에 수기형 단속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수기형 단속 부분에서 단속이 돼서 나갔을 때 빨리 단속정보가 연계가 안 되다 보면 계속 그 차량이 머물러서 교통소통에 문제를 준다 이럴 때 즉각 해소할 수 있도록 연계체제를 구축하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해하면 됐습니다.
  100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그래서 주차단속원 인건비, 차량으로 다니면서 수기단속하시는 단속원들이 몇 명이나 포함됐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거기에 세 명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당시에 총체적으로 감원 여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건 아니고 주행형 단속차량이 되면서 당시 300일 미만이라고 해서 연간 9개월 정도 쓰는 인부들이 있었는데 20명을 삭감했고 이 사람들은 300일 이상으로 해서 연간 상시 고용하는 인력이거든요. 이 세 명만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몇 명이 그만뒀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 당시 20명을 감원시켰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102쪽 봐주세요. 종합운동장 내에서 도시미관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집기, 비품비 등 이렇게 해서 350만 원 등 여러 가지 해놨잖아요.
  도시미관과가 만화박물관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뜻이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만화박물관이 영상단지로 간다는 거였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그럼 영상단지 내에 어떻게 옮기는 거예요?
  거기서 관계할 사항이 아닐 테니까 얘기할 건 없지만 현재 다른 박물관도 다 그쪽으로 이전하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 부분까지는
류재구 위원 잘 모르십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금년 9월까지 만화박물관이 영상단지로 이전하는 게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공간이 부족해서 사무실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휘하거나 업무 협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빠지게 되면 우리가 그쪽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류재구 위원 미안한데 이 문제는 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도시미관과가 종합운동장에 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건 일단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청사에 공간이 없죠. 82명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기존 부서들도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82명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죠. 그래서 일단 하부 공간에 남아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두 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청사에 도시미관과를 수용할 만한 자리가 없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사무실을 만들어야 된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 하셨습니까?
류재구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86쪽에 보면 눈높이 주정차금지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서강진 위원 이게 600개를 설치해요. 지금 안내판이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안내판으로 해서 사람이 통행을 못하게 돼 있고 또 어느 곳은 안내판끼리 서로 가려서 표지해놓은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 곳이 여러 군데 눈에 많이 띄게 돼 있는데, 또 어디에 600개를 설치해야 될지.
  앞으로 도로, 인도 모든 곳이 안내판으로 설치하고 말겠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눈높이 주정차금지표지판은 전주 같은 데 가로로 해서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텀을 짧게 해서 넣어주는데 우리가 단속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거기 주정차금지구역인지 몰랐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주정차금지구역표시판 그 부분이 상당히 먼 거리로 표시돼 있죠. 원형으로 된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중간에 몇 개씩이라도 전주에 표시를 해줌으로써 어디에서 보더라도 바로 인식될 수 있게
서강진 위원 금방 전신주에 부착하면 불법이어서 다 뜯어낸다면서요. 앞뒤 안 맞는 말을 또 하고 있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 부분은
서강진 위원 앞에서는 다 뜯어내겠다고 해놓고 또 붙여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아니,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예외가 가능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안 맞는 얘기고, 표지판이 없어서 금지인줄 몰랐다. 그걸 모른다라면 차를 몰고 다닐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그 말을 믿고 거기에 설치한다는 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문화교육이 필요해요.
  금지선은 노란선 그어 있으면 다 금지선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데에 주정차 잘못해놨으면「도로교통법」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그걸 몰라서 했다고 더 부착합니까?
  그거 재고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밑에 바로 단속차량 대체구입비 네 대가 있어요. 주행식 단속차량이라고 그러죠. 그게 몇 대 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현재 네 대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올해 또 몇 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구입하는 건 아니고 현재 한 대의 시스템을 기존 차량에 장착해서 그냥 차량이 있고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만 하나 더 장착하는 것으로 금년 내로 한 대를 더 하려고 합니다. 기존 차량에 넣어서.
서강진 위원 현재 차량에 시스템만 설치하는 거고 차량은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닙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그건 아니고요.
서강진 위원 전 왜 그런 얘기를 드렸느냐 그러면 차량이 새로 대체구입됐으면 또 굳이 대체구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차량은 자꾸 줄여나가야 된다고, 인원도 마찬가지고. 주행형으로 끌고나가서 단속차량의 업무가 줄어드는 만큼 인원도 줄어야 되고 차량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 대가 다른 차량의 몇 대의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비싼 차량 갖고 운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대체될 차량이라고 다시 세울 게 아니라 그것만큼 없애버려야 된다고. 있는 차량이니까 팔아버리지는 못하지만.
  이 차는 구입을 안 하고 자꾸 줄여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게 팀별로 차량을 전부 안배하고, 현장단속팀이 열 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고 지금은 사실상 단속업무라는 부분이 단순히 불법주정차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업무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또 불법광고물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일단 특별회계 부분이니까 이쪽에 넣습니다만 종합적인 단속행정을 수행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맞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것이 주행형 단속차량으로 점차 교체돼 갈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것이 실효성이 더 있다고 판단돼 가는 거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서강진 위원 앞으로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 그럼 없애야죠. 살 필요가 없잖아요.
  수기로 하는 걸 자동화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자동화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인원이 줄어드는 거고 거기에 대한 장비도 줄이는 거예요. 그게 자동화시스템 아니에요.
  자동화시스템으로 자꾸 전환돼 가면서 준 건 없고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자동화시스템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그래서 이건 재고를 해서 달수도 조금 줄여도 그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대의 단속 시스템차량을 만들었고 올해 또 두 대를 만든다고 그러면 실제 이 대체차량이 그만큼 줄어들어도 단속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과장님, 지루하지 않으세요? 지루하죠? 나른하고 정말 힘드네요. 그렇지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부천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이라는 게 있죠? 알고 계세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정비기금…….
오세완 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못 들어봤습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오세완 위원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어요. 2009년도 4월 27일에 개정문까지 다 했거든요. 그런데 모르세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
오세완 위원 못 들어봤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기금 조성한 걸 말씀
오세완 위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기금 설치된 금액
오세완 위원 기금이 설치돼 있는지 아느냐 이거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기금이 지금 없죠.
오세완 위원 기금이 있느냐, 없느냐?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없죠.
오세완 위원 없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지금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만들어진 부분이고 아직 기금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기금이 있느냐, 없느냐?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현재 기금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조례가 개정됐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기금을 만드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거기 규정에 보면 기금 세입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건 우리가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용도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거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겠네.
  왜 그러느냐 하면 광고물 등의 정비부터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지침개발사업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목적이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기금이 되면 웬만큼 예산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해서 시범거리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남도로에도 만들었죠.
  과장님 아시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대학로라고 해서 부천대학에서부터 중앙로까지 구간 600m도 설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11억 이상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 만약에 있다면 신경을 덜 쓰고 기금에서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을 다 저기하지 않고 조목조목 단속에서부터, 설치에서부터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신경 한번 써보세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중요한 얘기예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오세완 위원 운용 조례까지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기금이 조성이 안 돼 있다면 이 조례 필요 없죠. 그러면 매일 설명하고 뭐하고 해서 한 시간 넘게 이깟 2차 예산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이러고만 있고 하나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이렇게 있으면서 과장도 힘들겠지만 우리도 무진장 힘들어요.
  하나만 더 물을게요. 간판시범가로 있죠. 계남도로를 얘기하려고요. 거기에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전체 간판 정비사업을 했어요. 엄청난 돈 들어갔어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거나 거기에 불법행위를 했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오세완 위원 강화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단속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공공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다 정비가 된 후에도 있다면 저희가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오세완 위원 공공디자인과도 하긴 하는데 단속은 여기서 해야 되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세완 위원 만약 계남대로에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단속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단속해야죠.
오세완 위원 어떻게, 철거하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처음에 계고하고 행정지도하고 계고장 주고 계고해도 안 하면 우리가 행정대집행해야 됩니다.
오세완 위원 계남고가도로 있는 데부터 저쪽 무지개고가도로부터 저 도로 있는 데 거기까지잖아요. 그 앞에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이 또 그새 시범가로로 해놨는데 벌써 나와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하여튼 저희가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깟 경고하고 뭐하고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운 돈 들여서 정비까지 해줬어요. 정비까지 해주고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여서 하고 짧은 도로 하다 못해 대학로 앞에 그거 하는 것도 11억 이상이 들어가고 앞으로 그럴 건데 그렇게 돈 들여서 다 시비로 해주고 자기네들 돈 한 푼 안 들어가고 해줬는데 불법을 하면 저거 정말 강력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광고물 정비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죠.
  그 차원을 과장께서 뭔가 법제화를 만들어놔야 돼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유념해서 저희가 단속에 누수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이왕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기금을 어떻게 할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조례 분명히 있습니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있는데 기금이 없어서 구구한 얘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지저분한 얘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단속차량 대체구입에 대해서 4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1000만 원짜리 네 대.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이환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장 시절에 이 자리에서 CCTV 장착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거기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차를 도입해오면 각 구청에 단속차량이 필요가 없다. 그 정도로 아주 효율적인 단속과 정말 부천시에서 예산절감의 모범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계속해서 보면 예산절감은 아니고, 또 교통행정과장님에서 도시미관과가 이제 생겨서 거기 과장님으로 가셨어요. 그 생각이 달라지셨나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CCTV 단속차량과 수기단속원들이 병행해서 하면 좋다. 그게 부평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지금 CCTV 장착차량에 두 명이 탑승하고 있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단속원이 두 명만 뒷자리에 탑승을 하면 부천시를 CCTV로 단속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아까 생각하신 교통의 흐름에 정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차가 있다 그러면 한 5분이나 10분 후에 그 자리로 돌아오죠. 두 사람은 내립니다. 돌아오기 전까지 그 자리에서 흐름이 방해되는 쪽에 수기단속을 하는 겁니다.
  차량을 수기단속해서 효율적 단속을 한다고 해놓고 왜 두 명만 타고 그냥 CCTV 단속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차량이 없어도 되고 그렇죠? 유류비, 차량소모비 그렇잖아요.
  GS 앞을 단속을 하면 차량이 쭉 촬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두 사람만 뒤에 타고 다니다가 정말 스티커 발부를 해야 될 부분, 견인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그분은 내리는 거예요. 내리면 그 차가 5분쯤이나 10분 있다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촬영이 시작되죠. 그때 견인을 하도록 조치를 하거나 스티커를 발부하면 효율적 단속이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뭐
이환희 위원 그렇게 하는데 시정질문 답변서도 애매모호하고, 시정질문 자리는 아니지만 차량대체를 하고 각 구청 CCTV 단속차량이 도시미관과에 이첩돼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안이 나와서 정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단속과 또한 아까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차량이 다섯 대가 내구연한이 다 됐으면 두 대쯤 폐차시키고 자꾸 축소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이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주정차 견인정보체계 구축 프로그램 개발비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CCTV 장착차량을 민간위탁 용역을 줘놓고 이제 일거리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도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근거리 것만 끌어간다 해서 계속 다섯 번 이상 시정질문했고, 이건 뭐냐 일거리 없으니까 이제는 까놓고 같이 공유해서 지금은 따로 다녔는데 부천 지금 시청 옆에 차 다섯 대 있으니까 빨리 오십시오 이거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이환희 위원 지금 이거 아주 잘못가고 있는 겁니다.
  답변하세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물론 불법주정차 견인에 대한 정보를 단속공무원하고 견인업체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효율적인 관계를 갖느냐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정보공유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환희 위원 서울시에서는
○위원장 김승동 답변을 듣고 하세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공유가 안 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견인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하는 정보를 계속 알려줘야 거기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체에 어떤 그런 부분들, 업체가 단속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아니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업체에 준 부분이 교통불편과 주민안전이라는 부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견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대행하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에서 접근한다면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짤막하게 이환희 위원님 정리하세요.
이환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교통행정과장님 하실 때 시에서 민간위탁 처음에 시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시행하면서 CCTV 장착차량 단속에 대한 건 전혀 고려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 당시 부분은 계약 전에, 우리가 계약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후에
이환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업체는 뭐예요. 그 업체는 앞으로 1년 후에는 CCTV차량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 업체한테 그런 공지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래서 그 후에 이게
이환희 위원 그것 때문에 과장님 계속 만나고 사업체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그러니까
이환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가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아니오. 그거와는 직접 관계는 아니고요.
이환희 위원 아니, 직접이지 뭐예요.
  민간위탁 견인업무를 교통스티커 발부하면 바로 견인 쪽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치 앞을 보지도 않고 민간위탁 견인업무를 계약해놓고 바로 CCTV 장착차량으로 효율적 단속이란 명분 아래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일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니까 이거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아니, 그건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건 부수적인 부분은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민원해소 차원입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도시미관과장님, 단속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모든 시정은 다 양면성이 있으니까 잘 고려하셔서 예산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나오셔서 증액 예산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교통정보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07쪽에 청라~강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비가 13억 8000만 원 이렇게 편성됐었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작년에 편성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청라~강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급행버스 구입하고 그러는 비용이죠? 체계 구축이라는 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도로시설물을 설치하고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물론 국·도비도 지원을 받는데 청라에서 강서 가기 위한 급행버스 아니에요.
  솔직히 부천에서 13억이나 부담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
박노설 위원 오정동 그쪽에만 서는 거 아니에요. 오정대로에.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저희 관내에는 세 군데의 정류소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동하고 원종동 그쪽에 정류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난 얘기인데 부천시에서 예산 안 세워줘도 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주요 수요는 말씀하신 대로 청라와 강서 간, 인천과 서울 간이 되고 저희들은 5%에서 10%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본계획상 나와 있고요.
박노설 위원 청라는 인천광역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부천이 몇 %나 부담하는 겁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지금
박노설 위원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박노설 위원 서울시에서 얼마 부담하고 총 사업비는 얼만데 인천에서 얼마 부담하고 이런 것도 제출해주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000억 정도가 소요되고 결정된 건 아니지만 가안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국토부와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1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작년에 13여억 원을 냈고 더 이상은 시비 부담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보시면 시비를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도비만 받아서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네. 잘 알았고 112쪽의 버스전용차로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동대로면 송내역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무지개고가.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계남대로 있는 데 그쪽 거기인 거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만나는 지점 부분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버스전용차로를 해야만,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쪽이 중동대로가. 전 그렇게 안 보는데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구간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버스전용차로로 할 만큼 그렇게 교통이 심하게 정체가 된다거나 차량이 많이 다니는 것 같지 않거든요.
  물론 약간 밀릴 적도 있지만 굳이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건데도 하는 거 같다 그런 얘기죠. 제 얘기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저희들은 그 구간 버스에 우선권을 줌으로써 비용편익 분석을 했을 때 투자 대비 충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토목공사비가 8억 9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경인국도에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고 있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보면 차선에 무슨 저기만 했잖아요. 파란색인가 이렇게.
  그렇게 특별하게 공사할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동대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차선만 어떤 색깔로 표시만 해주면 되는 건데 뭘 어떻게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지 폐기물처리비도 있고 토목공사비가 8억 9000만 원이나 되거든요.
  뭘 어떻게 공사한다는 겁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일부 중앙에 있는 화단들을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정류소가 있어야 됨으로 해서 보도를 일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도를 조정하게 되면 윗부분에 있는 가로등, 도로표지 부분들도 있고 측구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소 간단해 보이지만 그런 기반 부분들이 조금 움직이게 되면 그런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버스중앙차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서강진 위원 가에 중앙차로 한다는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서강진 위원 지금 경인로는 중앙차로로 해서 서울 같이 간다고. 그런데 그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선만 긋는 건데 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으로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만 움직이는 거 같은데 기반시설들이 함께 달려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중동대로에 중앙 일차선에 버스전용차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아니, 가로변에
박노설 위원 가로변에 한다는 거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화단은 왜 건드리느냐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차로 조정들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분적으로 차도가 필요해서중앙 부분들을 조금 수용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도로 가 쪽에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버스전용차로만 표시나게 어떤 선만 그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 충분히 버스도 현재 다니고 있는 거고 그걸 조정할 필요가 뭐가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을 만들어서 크게 벌이는 거 같아. 공사비를 예를 들어 1, 2억 가지고 할 거 사업을 크게 만드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화단은 왜 건드리는 거냐고, 버스전용 가장자리만 하면 되는 걸.
  그니까 우리가 알 수 있게 공사 계획서라든가 뭐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이 부분은 실시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거 하여튼 보여주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아까 청라 사업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건가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중앙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전체 금액이 500억이고 수요가 5에서 10% 되긴 하지만 충분히 140억 정도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고 저희들은 수요가
류재구 위원 우리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냐고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여러,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현재 예산 여기 요구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이건 국비, 도비가 우리 시로 넘어오면 수도권교통본부로 넘기기 위해서 예산으로 편성된
류재구 위원 국·도비만 편성해놓은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이게 시비를 증액해서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말하고 있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저희들이 25개소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료 주실 수 있으시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류재구 위원 송내남부역 광장 언제 하는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현재 발주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구체적인 안을 알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곧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나중에 사업해놓고 또 지역주민들 의견이 다를 수 있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류재구 위원 설명회를 한번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발주해놓고 나중에, 누가 설명한 적 있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지난번에 제가
류재구 위원 어디에 설명을 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대로 되게 하고 이해되게 해주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을 함께 잡으셨던데 109쪽에 국고보조금 등 받은 거 도비보조금 같은 거 무슨 사업을 다 해서 조금씩 남은 자투리를 갖고 반납하고 세입 잡는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공사를 다 했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작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했고 거기에 남은 잔액을 올해 반환하는 부분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111쪽 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시설부대비라는 게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사업을 하면 시설비 부분이 있고 그거에 따른 사업을
류재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구축시설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그걸 뭘 말하고 있냐고요.
  경인간 국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은 지금 버스정보안내기에는 부천에서 인허가한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는데 인천이나 경기도의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함께 제공하도록
류재구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112쪽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괜찮다고 나왔다 그런 거잖아요.
  버스가 소통되는 건 잘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나머지 택시나 기타 자가용이나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일반적으로 버스전용차로를 하게 되면 일반 차량들은 유사하거나 일부 소통이 다소, 기존보다는 조금
류재구 위원 다소 불안하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버스에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버스는 여러 부분으로 좋아지고 그렇지 못한 부분을
류재구 위원 팀장님은 뭐로 출근하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운전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서울 들어가 보셨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류재구 위원 서울 들어가 보면 어때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
류재구 위원 여기서 서울 차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을 또 만들어서 한다 그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부천시에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용역보고회에 갔었는데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현재 버스로 다니고 있는 대중교통이 문제가 있다면 나머지 기타 다니고 있는 일반 승용차나 그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전혀 간과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 당신들 희생해라 이렇게 말하고 버스타고 다니는 사람 빨리 가고 괜찮다 이렇게만 논의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 아니라고요. 간단한 게.
  특히 경인국도변 얘기를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때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나중에 경인국도변 얘기한다면 현재 그렇지 않아도 편도 3차선 거기에 전용차로 하나 만들어놓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서울보다 우리 부천시 구간 내가 훨씬 소통이 복잡해질 거란 게 제 생각이에요.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경인로 말씀하시는 거죠?
류재구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 그냥 간과하면서 무조건 전용차로 만들겠다. 버스타고 다니는 사람만 좋게 하겠다 그것만이 과연 교통행정에 옳은 일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 때문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장님, 시장님께서 그거 한다고 하니까 거기 쪽에 포커스 맞춰놓고 막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정말 혼잡해졌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대책이 있으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저희들이 시에서 의사결정할 때는 한쪽 파트나 한쪽 분야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굳이 표현한다면 일반 차와 버스를 함께 고려하는데 그렇게 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하더라도 좋은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현재도 러시아워 시간에 부천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를 들면 사거리 교통체증이 더 많이 일어나요. 주행차선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고 사거리 교차지점에서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거리가 짧고 다밀하기 때문에 비롯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부천시가 다른 데처럼 계속 달릴 수 있는 길이 많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 전체 소통으로 봤을 때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른 데는 다 몰라도 예를 들면 부천 시내버스가 왕복하고 있는 것들은 그나마 내가 볼 때는 이해될 수 있지만 만약에 경인국도변을 전용차로로 하자. 말하자면 수도권 광역교통망시스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다고 그럴 때 잘못 들면 부천 완전 마비될 수 있어요.
  전화국 사거리에서 넘어가는 이런 것 등등이 아예 다 차단되고, 지금도 러시아워 시간에 얼마씩 대기가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참고하시기 바란다고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금번은 중동대로 버스전용차로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해보고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때는 부천시 전역을 다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11개 노선인가를. 그렇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11개 노선 중에서 1단계로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어.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117쪽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하는 게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포장을 했거나 다 그렇게 해놓은 시설들이 많이 있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완 작업을 하는데 추가로 비용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거 가지고 제대로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유지보수 부분들은 계속 파손이 되고 시민들이 보기에 불편하고 사람들이 다닐 때 불편하다고 본다면 포장이나 방어울타리나 미끄럼방지 시설들을 추가로 계속 계상해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류재구 위원 혹시 예산 문제에 관해서 다시 질의하려고 하는데 현재 동시 사업을 하지 못하고 그냥 부분적 사업만 해놓고 다시 추가로 공사하고 이런 거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입니까, 공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본예산 부분들에 작년 정도의 규모를 사실은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 계획 대비 많이 삭감됐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많은데.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또 이번에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생각은 이렇다고요. 예를 들면 남초등학교도 하고 성주초등학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몇 군데 했어요. 하는데 일단 시설물을 다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것만 놔두고 계속 방치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사업진행이 안 돼.
  그렇게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어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딱딱 끝내라는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설물 하고 한 달 동안 방치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 공사를 해야 돼 또.
  그렇게 시설하면 안 되겠더라 그런 걸 말하려고 그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최대한 신속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신속하게 하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센터장님, 아까 중동대로 버스차선로 같은 1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 있잖아요. 그런 거 설명할 적에는 자세한 세부내역서가 없잖아요. 설명된 게.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도로가 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디를 파헤치는 건지 그러면 세부내역서를 주세요.
  그래야 설명하기 좋고 우리도 이해하기가 좋은데 중앙으로 나는 건지 가변도로로 나는 건지 뭔지 하나도 모르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설명하다 보면 얘기가 상당히 길어지고 자꾸 이상하게 감정까지 저기되는 것처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 가지만 물을게요.
  도로에 도로교통표지판이 있죠? 도로에 방향표시판 크게 하고 그러죠. 방향표시판 어디에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도로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도로 표지판과 교통안전표지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도로 방향표시하는 표지판은 안전표지판이 아니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주로 쉽게
오세완 위원 그건 교통표지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경찰에서 설치하는 규제 부분들 규제속도나
오세완 위원 아니, 큰 도로에 방향표시하는 거.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건 도로표지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제가 알기로 도로과하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혹시 재질이 뭔지 아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 부분은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몇 군데가 벌겋게 녹이 나서 중동대로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교통시설을 하는데 그 부서에서 그런 거 상관을 안 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말씀드렸다시피 도로표지는 도로과나 구청에서 하고 있고 교통안내표지판은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혹시 부천시에서 도로교통표지판 도난당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다른 시에서 도로표지판까지 떼어 간다고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하고 그러는데 다른 것보다도 관계부서에 알려주세요.
  그래서 다시 고칠 수도 있게 만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중동대로에 소방서길 가는 쪽 그 밑에 있는 방향표지판 큰 기둥이 시뻘겋게 녹이 나서 있는지 벌써 오래됐는데 그런 것도 살펴보고 시설물이 어떤가라는 것도 같이 돌봐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중동대로 버스전용차로 사업이 실시설계가 끝났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사업비 편성은 언제 됐던 거죠? 본예산에?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사업비편성은 이번에 편성을
○위원장 김승동 실시설계 예산은?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용역은 작년 예산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용역을 마쳤다 이 말이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용역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용역발주처가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다시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시에서 용역 결과대로 100% 수용하기로 의사결정을 내린 건가?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중동대로 부분들은 참석하신 의원분들도 있는데 전문가들 모시고 필요한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실제로 중동대로는 송내역에서부터 위에 중동대로 북쪽구간까지 전 구간을 다니는 시내버스는 한 대도 없잖아요. 전부 사이로 들락날락하지.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래서 우선적으로, 송내역에서 무지개고가 부분들이 필요한 우선구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판단이 정확하게 됐는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해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하신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요구액은 944억 7699만 8000원이며 그중에서 총 17억 2235만 1000원을 삭감하고 927억 5464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회계별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69억 9079만 4000원에서 4억 4130만 6000원을 삭감하고 265억 4948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47억 8620만 4000원 중 12억 8104만 5000원을 삭감하고 635억 515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실 박노설 위원님을 비롯한 오세완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김운석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한기주
  교통관리과장문병섭
  도로과장김정수
  도시철도과장정기재
  차량관리과장도욱
  재난안전관리과장심명식
  도시미관과장강덕면
  교통정보센터장김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