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18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동의안
3.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동의안
3.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1.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여 주신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인물 배포한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가 부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위원회의 기능 및 제6조 자문대상을 개정, 제2조 기능으로 통합 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설계자문 범위대상을 공사비 현행 10억 이상에서 30억 이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2쪽입니다. 제1항2호, 3호는 상위법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3쪽입니다. 제3조 구성에서 전문분야별 위원수가 부족하여 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위원수를 120명으로 확대 구성했으며 위원회의 수시 및 탄력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의 직제를 현행 부시장에서 건설업무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부위원장의 직제도 하향조정했습니다.
대안입찰, 일괄입찰 설계심의 등 심의특성상 별도의 위원 구성이 필요한 경우는 사안별로 임시위원 위촉가능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4쪽입니다. 제6조 설계 등 자문위원은 제2조에 통합해서 개정했습니다.
5쪽입니다. 제6조는 위원의 해촉 조항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나 전부개정 시 조례에 명시 및 보완을 했습니다.
제13조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제조정에 따라 간사, 서기 직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6쪽입니다. 제9조 임시소집 시 회의개최 통지서 및 검토자료를 3일 전에서 5일 전으로 위원에게 도착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7쪽입니다. 제10조 심의 요청사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방식이 달라 소위원회를 설계자문심의,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로 구분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10인 이내에서 20인 이하로 변경을 했습니다.
8쪽, 9쪽은 법조문 변경 및 문구 수정만 하였으므로 주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13조 사전기술 검토입니다.
회의시간 단축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개최 전 사전기술 검토 조항을 추가 신설했습니다.
제15조 자문사항 사후관리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해서 현장점검 조항 추가 신설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에서 부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공사시행 및 설계변경 등 적정성에 관한 심의, 자문 대상사업을 30억 이상으로 정하고 위원회 위원수를 10인 이상 30인 이내에서 120명으로 증원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에서 건설업무 담당국장으로 조정되었고 위원회 구성위원 중 시의원 2명으로 되어 있으나 인원수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분야별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인「건설기술관리법」에 부합되도록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항2호다목에서 설계변경 대상건설사업의 규모를 30억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1조제5항4호에서는 총 공사비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21조제6항에서는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심의 대상사업에 총 사업비 규모를 하향하면서 불필요한 기재가 되지 않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궁금한 게 인원이 그렇게 대폭 확대되면 위원회가 제대로, 회의가 성립이 잘되겠습니까? 120명이 너무 많지 않은가요?
이런 경우에 8명으로 보완을 했고 거기서 참석할 수 있는 두 분, 세 분 참석을 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해서 12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겠고 또 한 가지 애매한 게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조표를 한번 보시면, 3쪽에 보시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여기 1호에 보면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과 시 본청 및 사업소의 5급 이상 공무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어떤 거냐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거하고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거하고 절차가 복잡하게 다를 수가 있는데.
박노설 위원님.
3조2항이 위원장은 부시장에서 건설업무 담당국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11쪽에 지방자치단체별 개정사항 비교한 거에 보면 거의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게 돼 있네요. 그래도.
소위원회 할 때는 소위원회별로 열리고 또 전체 회의할 때는 몇 분이 참석을
성남시나 안양시 이런 데는 그대로 다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공사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심의를 10억이라고 해놓아도 30억, 50억, 100억 이런 식이라 현실적으로 타 시·군을 비교하다 보니 30억 정도, 그 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30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50억 하다 보면 30억, 40억짜리 놓칠 수가 있어서 우리는 30억으로 했습니다.
상위법에 50억 이상이 규정돼 있는데 굳이 그걸 낮출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대로「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1조4항에 돼 있네요. 총 공사비가 100억,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5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20억 한 데도 있고 30억 한 데도 있겠지만 우리도 10억 하다가 30억으로 올렸는데 이 자체를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어떻게 됐던 간에 상위법을 어겼잖아요. 그렇죠?
자문받기 위해서는 10억을 하든 30억을 하든 할 수 있고 공법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50억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빠져 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문은 30억이고 설계변경은 50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금액차이가 안 맞는다 해서 50억이라는 문구를 안 쓰고 기본적인 계획하고 중요한 공법이 변경될 때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계자문위원회를 두는 첫째 목적이 뭐라고 봐요?
현실적으로 보면 실무자들이 이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실무담당 선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데 120명을 구성해서 여기에서 각 분야에 맞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담당국장이 지명을 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잦은 설계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설계의 자문을 하는 데 응했을 때 오히려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이런 것들이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20명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하게 돼 있는데 그 120명이 위원이잖아요. 그 위원회에서 자문에, 물론 여기서 의결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자문만 바라는 것 같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여기서 위원회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과반수의 의결을 득하는 거고 소위원회를 둔다고 해도 소위원회는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그것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어떤 회의든 간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꼭 자문에 120명을 두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위원회 구성해서 몇 명씩 해서 자문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120명을 위원회에 두고 거기에서 어떤 필요 사안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둬서 결정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위원회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그것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둬서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는 그런 것이 절차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한 건이나 급한 건 소위원회를 여는데 그것도 30인 이내로 해서, 소위원회를 거친 것은 본위원회를 통과한다고 본다고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사안별로 몇 건이 들어왔을 때 건축분야 같으면 한 분, 두 분씩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보강돼서 여덟 분씩 선정을 해서, 지금 같으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분이 해외출장이라든가 어디가면 그 사람이 와서 자문을 해줘야 되는데 자문을 받지 못하고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거기에서 소위원회 형식으로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하던 것을 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위원이 30명이 많다고 그러면 차라리 20명으로 줄여서라도 원래 부시장급 위원회 구성은 그대로 두되 거기에 따라서 자문을 받은 걸 가지고 의결만 거쳐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상에는 이 자체가 위원회란 말이에요. 120명 갖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갈 수 있어요.
120명 중에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여기서 둔다. 120명을 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의 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자문위원회를 120명이나 200명을 둬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많은 분야에 같이 들어와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위원회로 그냥 둬버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의결기구가 아니고 자문만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법에 의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조례에 두게 돼 있잖아요. 상위법에도 위원회는 두게 돼 있잖아요. 50억 이상을 하게.
그런데 자문위원회를 없애고 자문위원회를 그냥 둘 순 없는 거고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법 자체가 안 맞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검토를 해보셔야 할 사항 같은데요.
위원회라는 것은 통상적인 사회개념이 있어요. 어떤 모임체라는 것은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자문을 얻거나 하는데 따라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게 통상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설계자문위원회라는 것은 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실제 인원,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분야에 어떤 설계자문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 뽑아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게 10인에서 20인이든 30인이든 그런 범위 내에 통상적으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고 이 위원회의 위원은 200명이든 500명이든 인재풀이겠죠.
이건 설계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위원, 자문위원 120명을 두고 자문위원 120명 중에서 자문위원회를 20명 이내든 30명 이내로 그 사안별로 구성하고 그 구성한 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해야죠.
자문위원 120명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여기서 뽑아서 얼마 쓰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문위원회라는 건 일정 규모의 자문위원이 있어야 되고 그 자문위원회 위원은 여기 말하는 120명의 전체 전문위원 중에서 20, 30명을 뽑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이런 조례의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조례의 회의에 대한 기준도 안 나와 있고.
우리 의회가 30명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네 개 두고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다고 해서 거기서 의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본회의에 가서 다시 의결을 받아야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물론 규정으로 넣어놨어요. 그걸 위임하는 쪽으로 만들어놓긴 놨는데 이건 모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반대로 담당국장이 몇 사람을 필요에 의해서 설계자문을 받아서 그냥 의결해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편의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부실로 갈 수도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셨고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사람이 앉아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심의를 한 회의록을 봤거든요.
이게 설계변경 예를 들어 이루어진다 하면 120명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명의 자문위원 중에서 정말 전문가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례개정을 할 때 정말 정확하게 못을 박아서 정리를 해야지 그냥 두루뭉술 넘어갔다는 큰일 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실 초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래서 설계변경이나 또 대상 20억 하느냐 10억 하느냐 이것도 정확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한 가지 칭찬해드릴 건 신·구조문대조표를 다른 비교표보다도 보기 좋게 잘 만들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렇게 보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들도 빨리빨리 보고 의사결정이 빨리빨리 된다는 것에 하나의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수가 30명에서 120명으로 늘었는데 모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위원회든지 참석을 해보면 참석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사람이 있고 참석을 한다고 해도 발언을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회든지 가보면 발언하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물론 위원을 추천받고 결정하실 적에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정말 열성적으로 하는 분을 꼭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30명에서 120명이면 네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랬을 적에 아까 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하나의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 와요.
그런데 난 120명까지 늘려서 한 명 있는 분야를, 하여튼 분야를 세분화시킨 것은 좋습니다. 참 잘하셨는데 한두 명 있는 분야에서 여섯 명, 여덟 명까지 막 늘리다 보니까 여섯 배에서부터 네 배, 세 배 막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을 다시 어느 분을 부르고 어느 분을 안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120명을 다 불러야 되고 그래서 그거 할 적에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것을 정말 잘 결정을 지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족수도 돼야 되고 회의 의결도 돼야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지금 한 분, 두 분으로 돼 있는 구성인원수가 별안간에 여섯 명, 여덟 명으로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이 회의가 안 됩니다.
물론 그때그때 사안마다 다르고 그분을 저기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줄이는 방향, 줄여서 정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어떤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다면 그 사람은 위원으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자문을 듣고 그런 것도, 정원으로서 크게 넓게 폭을 꼭 잡아야 되나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구청 건설과하고 시설공사에서 한 건이 모든 설계자문 전체의 4분의 1 정도를 다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도 5월입니다만 세 번 개최해서 세 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건 딱 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너무, 한 건 아니면 두 건이에요. 대부분, 매년.
그렇게 됐을 적에 그것을 과연 120명까지 확대를 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가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먼저 논의된 얘기 중에 정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가 120명으로 구성된다고 한다면 120명 전체가 자문위원회 단일기구의 소속인원으로서 예를 들면 의결이나 아니면 심의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때 그분들이 각각의 권리행사를 통해서 마지막에 최종적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120명이 다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사안별로 나눠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선정해서 하겠다 그런 취지가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건축심의라든지 토목심의라든지 이런 것 등등 각 분야의 설계에 대한 다 다른 구성원들을 일단 120명을 하나의 틀 속에 묶어놓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건 규칙에 세부적으로 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0명 외에도 또 다른 사람들을 위촉해서 심의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중앙설계심의나 경기도지방 그리고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추첨을 하는 겁니다.
120명짜리 위원회 회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제10조에 소위원회 등 거기 보니까 설계자문심의소위원회,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소위원회의 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을 하고 쭉 일을 하다가 5항 보면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렇죠?
몇 명 모여서 했는데 120명이면 61명 이상 찬성해야 가능한 건데 가능하냐는 이런 논리가 대두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분명히 소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거다 이거고 다만 전체 위원회의 120명이라는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인재풀이라고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 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하고도 아주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많고 또 조례의 구조상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번 회기에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2.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동의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도시미관과 소관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동의안을 제출한 도시미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존 천 이용 현수막의 불법 난립방지와 수거현수막 폐기에 따른 환경문제 등 대안으로 광고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표출이 자유로운 친환경적인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를 시범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실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운영관리를 위탁하여 시설물의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6월 중이 예정시기이고 예정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대상시설은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가 되겠습니다.
설치계획을 보면 현재 부천역과 송내역, 상동사거리에서 세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게시대의 규격은 가로 6m, 세로 1.5m, 높이가 10m 규격입니다.
광고내용은 공익광고, 상업광고가 되겠습니다.
3개소 시범설치가 완료되면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동의 요구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민자유치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후 수탁기관이 운영을 개시하게 됩니다.
위탁방법은 수탁기관 선정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거 사업자의 안정성, 기술능력, 효율적 운영방식, 시설물의 도시미관 기여도 등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자를 심의, 선정하게 됩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있는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지정 게시대를 LED 전광판으로 대체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수거된 현수막의 폐기에 따른 자원낭비 및 환경을 고려한 사업으로 초기 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그중에 BTO 방식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BTO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시설하고 그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나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인정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BTO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시설의 운영권 및 관리운영자를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3항 규정에 의한 시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막 게시대 계약업체와 동일한 업체입니까? 만약 하게 되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일반현수막은 틈새시장 개념으로 적정히 존치는 돼야 됩니다. 이게 있더라도. 다만 충분히 전자현수막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곳에는 확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실정인데 우리 부천시에도 광고협회가 아주 원활히 잘 운영되고 있는데 계약이 안 되는 바람에 그런 누가 있고 또 저번에 광역시에서 계약한 업체가 부천시 광고업체의 인원을 4, 5명 쓰고 있다가 사업성이 좀 부진하다고 해서 쓰고 있는 인원을 감축시키자 하는 그런 제의도 들어온 게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직접 관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원 문제면 우리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놓은 검토의견서에 보면 BTO 방식이 사업추진 시에 시설의 운영권 및 관리운영자가 이미 결정된 것으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3항 규정에 의한 시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치 않다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하기 위해서 올린 거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소규모적인 사업은 민투법의 44개 대상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에 전부 민간위탁 조례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BTO 방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민자를 유치해서 쓰는 방식이 여럿이 있습니다. BTO, BTL, BOT 그 다음에 BOO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사업자가 시설물이나 이런 걸 완성한 후에 기부채납을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요새 BTL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시의회의 별도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임대료 같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방법 중에서 용어정의상 BTO 방식으로 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는 민간위탁 조례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4개 대상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수익의 목적성이 뚜렷이 눈에 띄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반되는 게 위치문제 그 다음에 사업방식의 문제 그 다음에 시의회의 동의 절차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거하고 상반된 이런 문제들이 매끄럽게 정리가 돼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44개 대상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할 수는 없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서초라든지 타 지자체에서도 전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군데 설치비용이 1억 5000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알았습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서초구만 하고 있나요?
다른 데에서도 많이 하려고 준비한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동의안이잖아요. 동의안이라는 건 민간위탁을 일단 시험을 해보고, 과장님께서 이걸 시행을 1년이든 몇 달이든 해보니까 괜찮더라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공익광고를 많이 할 수 있게 일단 법적인 요건은 충족시켜줘야 되고 그 이상 우리가 적격자가 선정이 되면 협의를 해서 더 늘릴 수 있는 걸 검토를 해야 됩니다.
25%는 해야 됩니다.
그런 안이 다 돼 있나요?
여기서 모든 부분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데 과연 우리 시의 정책으로서 좋은 정책이냐 하는 부분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GS 앞에 주차장 민영화해서 사우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교통 유발을 시키는 거죠.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교통유발부담금인가 그 사람들이 내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 공영주차장으로써 교통 유발을 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이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좋고 공익성을 창출해내고 또 우리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몇 년 동안 3년이면 3년 동안 수익만을 위해서 별 광고가 다 나갔을 때의 제재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동의안인데 민자유치에 대해 동의를 요구하는 겁니까, 위탁관리에 대해서 동의를 요구하는 겁니까?
동의가 돼 줘야 그 다음에 후속적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죠. 정책적인 부분만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경미한 사업들이 될 것 같은데 민간이 이 사업을 제안했습니까?
일단 44개 포함이 이 사업은 되지 않습니다. 우선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일단 44개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동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반토론 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신대로 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도시미관과 소관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
(11시48분)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강일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제가 전에 부동산 관련 전문가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때 주로 부동산 관련 전문가라고 하면 부동산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정평가공인회계사, 감정평가토지감정사, 감정평가업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법무사,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중심으로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은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 관련 평가를 함에 있어서 부실한 감정이랄지 또 공정하지 못한 감정으로 인해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당한 해를 미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따라 생긴 민사상의 책임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민사상으로 어떻게 책임을 부여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바가 있었던 찰나에 이번 부천시에서도 최근에 감정평가업자들이 부실한 감정 그리고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감정 여러 폐단이 주간동아에 최근 기사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도 투명하고 공정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져서 본 의원이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각종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취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을 하거나 공유재산관리 이용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공공복리 증진과 개인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운영계획 수립 그리고 불성실한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배제방안 마련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제반규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과 선정기준 등을 법제화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감정평가업자 선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에 반영, 시행하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정평가업자를 2인 이상 선정 시에 부천시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 1명을 우선으로 선정하는 등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성실한 감정평가업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간 감정평가업자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규와의 상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의원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저는 이 조례의 문제보다는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6쪽에 위원장은 주관부서장의 상위 직급의 장이 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앞에 보니까 주관으로 많이 있는데 조례상 모든 게 담당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부서장이 한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맨 하단 부분에도 보면 소집일 3일 전에 위원에게 소집통지가 도달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좀 간추려서 소집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문맥을 좀 많이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이걸 간략하게 요즘은 하기 때문에 임기 2년으로 하되 1회에 연임할 수 있으며로 간단하게 줄여주면 문맥은 많이 안 넣어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수정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수정은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맥을 조금 맞춰주면 좋겠다 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 의원님.
그래서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범위에서 보다는 내에서가 낫고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수당과 여비를 함께 지불하게 되니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고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구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겠지만 타 조례하고 비교해볼 적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떠신지요.
그런데 서강진 위원님이나 오세완 위원님께서 용어에 대해서 지적하시니까 두 선배 위원님들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협의하셔서 적절하게 논의를 해주시면 저는 동의합니다.
동 조례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습니까?
강일원 의원님과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은 찬반토론 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5분)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송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원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및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한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우리 시는 주택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3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에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보조금 신청 시 여러 가지 사업에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신청하나 확보된 적은 예산과 많은 공동주택의 신청으로 인하여 최종 공동주택별로 확정되어 지원하는 보조금은 당초 계획사업 예산보다 적게 책정, 지원되어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신청에 대한 규정을 단지별로 5년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동일사업에 대하여만 5년으로 규정하여 일시에 여러 가지 사업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례를 억제하고 공동주택별로 각종 시설물의 보수 등 관리시기를 유효적절하게 정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부천시 주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의 보조금 신청에 대한 규정을 단지별에서 시설물별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로는 수원시, 고양시,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내부 심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조례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를 줄이고 국가시책인 저탄소정책에 부응하고자「부천시 주택 조례」제9조의 공동주택 보조사업 대상에 보안등 및 지하주차장의 조명시설에 대하여 초절전형 고효율 등기구 보수, 교체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부천시 주택 조례」가 개정되어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주택 조례」제8조제3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여러 가지 사업에 신청 가능한 금액한도까지 일시에 신청함에 따라서 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분배, 확정함에 따라 각 공동주택에 배정된 보조금이 적정 관리비용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므로 보조금 지원 제한 기한을 사업내용에 관계없이 5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동일사업에 대해서만 5년으로 규정하고 일시에 다양한 사업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례를 억제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보조사업 대상에 지하주차장 내 초절전형 고효율 등기구 보수, 교체사업을 추가하여 국가시책인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정책사업에 부응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본 조례개정 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매년 편성되는 보조금 예산이 상향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원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과장님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공동주택 보조금을 많이 편성하는 거 그렇게 해야 이게 해결이 되지,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잘못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받는 데가 다른 명목으로 또 받는다면 그 바람에 못 받는 데 더 불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안등 및 지하주차장 내 초절전형 등기구 교체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엔 LED등 이런 거 아닙니까.
신도시의 주차장 이런 데 이런 걸 교체, 이건 또 별개의 사업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런 건가요?
보안등도 해 줄 수 있고 그런데 LED등이라는 게 상당히 고가 아닙니까?
이게 조례가 적정하느냐 전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구도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도로가 협소하면 확보도 해주고 보안등도 개선, 보수해주고 여러 가지 해주는데 공동주택은 사실 세수는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은 없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형평성을 논의하기는 좀
단독주택 구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파트단지 주차장에 LED등도 교체해주고 하면 그거 얘기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구도심 뉴타운사업하고 재개발사업하는 것도 신·구 도시 간에 균형적인 발전, 근본적인 목적은 그런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신·구 도시 간 위화감을 조성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만 자꾸 그렇게 가뜩이나 모든 편익시설이 다 잘돼 있는데 이렇게까지 지원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일리는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나오는 보도 상의 여러 가지 전구의 밝기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점에서 보도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지하주차장까지 다 고효율 등기구로 바꾸다 보면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입김이 센 사람이 사는 공동주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더 빨리 연차적으로 받는 횟수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몰라서 신청이 안 들어오는 데도 물론 있겠지만 일일이 골고루 다 점검을 제대로 못하고 관찰을 제대로 못했을 적에는 아는 사람이 언제나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데는. 그런데 거기서도 조금 입김이 있고 자꾸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면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도까지는 저기한데 거기서 주차장까지도 꼭 넣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지하주차장에 고효율 등기구라 하면 비싼, 아까 LED등도 나왔지만 더 좋은 등이 나오면 더 좋은 등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LED등이 전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삼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만약에 본 위원에게는 제기가 되는데 혹시 답변할 수 있으면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조례개정이 일부 수정인데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하주차장에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각 세대마다 몇 세대 이상은 얼마라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1,000세대 이상은 얼마 이래서 최고액이 5000만 원이, 1,500세대 이상은 5000만 원인데 지금 예산은 2억입니다. 2억이 예산 편성 돼 있고 지난번에 예산 신청 들어온 게 6억 7000 들어왔는데 예산은 2억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택과에서 굉장히 어려워서 먼저 필요한 데를 해주다 보니 약 500만 원도 해줄 수 있고 1000만 원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단지에서는 최소한 3000만 원은 가져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1000만 원이 지원되다 보니까 이걸 하지 않겠다, 반납한다 했는데 실제 집행부에서는 반납해도 이게 추첨된 걸로 인정하기 때문에 5년 동안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치해주고 지하주차장에는 그 부분도 보안등은 돼 있는데 그분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고효율 이런 부분 사업을 할 때 어느 한도 금액까지만 하는 거지 무작정 그걸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아파트가 몇 세대 이상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비가 1억이라고 해서 1억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사업비가 아파트에서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면 아마 타당성이 있고 예산이 수반되고 전반적으로 될 때 5000만 원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거지 그냥 전반적으로 신청하는 걸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어쨌든 그런 안을 하나 더 추가시키는 것뿐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 조례 안에도 있고 그런 사항은 알고 있는데 혹시나 거기에 대한, 고효율로 보안등 보수사업은 전에도 있긴 하지만 고효율로 하고 그랬을 적에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은 그런 사례가 생길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참고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여기 2억으로 해서 신청 들어온 것 중에 최고 금액이 얼마였어요? 지금 나간 금액 중에.
예산 자체를 2억밖에 편성을 못했는데 2억밖에 못한 예산 안에서 아까 말씀한 건 1,500세대 이상이면 5000만 원까지도 가능하고 이렇다라고 그러면 5000만 원씩 네 군데 하면 그냥 2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례개정도 좋지만 아까처럼 한 번 해서 반납하는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부천시 재정을 생각할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보안등 LED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 효과는 좋지만 비용 자체에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결국은 부천시 예산이 2억이 4억이 된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해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금 얘기처럼 어딘가가 예를 들어서 1,500세대 이상이라서 50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 나머지 같은 경우에 거의 4분의 1을 다 뺏긴 상태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나 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같이 되는데 이왕 조례 하시는 길에 상한선을, 물론 어느 아파트단지나 중요하지만 어느 상한선을 정해주실 생각은 없나요?
1,000세대 이상은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1,000세대 밑은 얼마 이런 규정이 다 있어요.
물론 세대수로 나누다 보면 지금 얘기처럼 부천이 그렇게 넓은 지역에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딘가가 세대가 크면 민원도 더 크겠죠.
예를 들어서 1,000세대가 먼저 가져갔다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1년 안에 2억 예산 안에서 순서가 안 오는데 전체적인 형태대로 보조금을 하는 거보다는 지금 흐름에서는 1,000세대 중에도 급하다고 그러면 어느 단지식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그러면 모를까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러면 정말 3000만 원이 최소한 있어도 사업을 할 듯 말 듯 한데 500만 원을 수령했을 때는 5년 동안 못하니까 개정을, 개정의 뜻이 있는 거지 금액상에 점차적으로 우리 예산이 단계적으로 왔으면 다행인데 작년, 재작년인가요. 그거 할 때 2억 예산 편성되고 아직까지 증액이 안 돼서 다른 시보다는 해마다 조금씩 요청이 됐더라면 해소가 됐을 텐데 증액이 안 돼서 부천시 예산도 어렵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검토 못했고 또 위원님들이 요청을 안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지 어떤 이 조례를 다시 만들자는 게, 단지 그 문구 하나만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혀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줄 수 있다. 5년 안에 금액한도 내에서는 줄 수 있다 이런 거지 마냥 하는 게 아니고 또 보안등 하는 부분도 그 사업을 아파트에서 할 때 지원해줄 수 있다 그 단서만 다는 거예요. 다른 큰 부분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 조례를 조금 바꾸어서 진짜 이 사업이 이번에 1500만 원 받았는데 다음에 1000만 원을 더 받아서 다른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할 수 있도록 약간 수정하는 부분이지 이걸 특별하게 전반적으로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단지 그 글자 하나를 고치는 것뿐입니다.
과장님, 잠깐 계시고 송원기 의원님이 주수종 의원님하고 조례안 일부개정을 제안하셨는데 이게 출발해서 시행한 게 사실 굉장히 미미할 거예요.
금액나간 게 2억 중에 얼마 나가 있죠? 별로 나간 것 없죠?
금액 보조금 지원 규정은 세대별로 구분돼 있는 건 내가 내용을 잘 알고 있고 현재 지급된 데 애초에 출발이 뭐였느냐 하면 사실 논제가 좀 있었어요. 구도심권하고 공동주택에 보조금 지급 건에 대한 얘기는 있었는데 그래도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그때 우리가 이걸 해결을 해줬었는데 시행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모순점이 나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초에 대두된 문제가 다시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시행해 보지도 않고 1년도 안 돼서 다시 또, 지금 이 주목적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5년 동안 한 번 지원된 사업장은 순환을, 다 돌려도 부천시는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안 받은 사업장은 계속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불합리한 모순을 안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있어서 관리비를 냅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세부적인 것은 운영의 묘를 내서 사용하고 있어요. 부천시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공동주택이.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 것은 특히 어렵게 사시는 주택들, 영세민들, 서민들을 위한 조례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사업명을 바꿔서 한 번 아닌 두 번, 세 번, 네 번 막말로 계속 받을 수 있는 여건의 문을 열어놓는 것은 받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새로운 불만을 만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럽고 또한 지원 방법에 있어서 지원을 최초에 했을 때는 단지 내에 주변 공익성이 있는 부분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좋습니다.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부천시가 그 정도 여력이 있다라고 그러면 더더욱 좋겠지만 지하주차장 보안등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면 사실 이게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불평, 불만 새로운 불만세력을 만드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보완하는 내용 속에서.
그래서 같은 값이면 보완을 했을 시에 시행을 해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일부 드러나고 그 드러난 문제가 진짜 공익을 위해서 전체 주민을 위한 일이었나라는 부분이 있었을 때 보완성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보완은 시기적으로 존경하는 송원기 의원님이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급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빠른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데 답을 해주실까요? 어느 분이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많은 예산이 있을 때, 예산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사실 이 문구가 유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적은 예산 갖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안 받은 데가 우선순위는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이라도 차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적은 예산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을 때 사실 개정하고자 하는 문구의 유용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지하주차장 문제는 사실 이게 저희들이 지원금액이 사업비의 50%를 지원해줍니다. 아파트 등기구 교체할 때는 고효율 등기구 교체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부담도 50% 있어야 되고 저희들 지원금액도 50%가 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아서 사실 조례를 이렇게 변경해줘도 아파트에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까 좀 염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알아서 해주시고, 우리가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올해까지 다 쓰는 걸로 예산 심의 끝냈죠?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존에 예를 들어 연도별로 몇 년 이상 됐겠지.
우리가 20년인가요, 10년 이상인가요?
얼마가 신청해서 열다섯 세대로 됐나요?
그래서 예산이 좀 있다면 그 사람들도
알려져서 그 사람들은 지금 머릿속에 어떻게 돼 있냐면 5년 있으면 최소한 도래를 해서 5년 동안 못 받으니까 우리가 사업 선정도 잘해야 될 거고, 구도를 짤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사업장마다.
그리고 다음 순위에는 자기가 1순위로 갈 거다라는 순서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에서 집행한 지 1년 정도 됐죠? 처음이잖아. 예산 잡아서 실행에 들어간 게.
그 순위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순점들이 있을 거 같고 하여튼 그건 본 위원이 지금 이걸 보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먼저 많은 숫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부천이 신도시가 형성되던 때부터 아파트가 섰기 때문에 아직 10년 이상된 아파트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수 좀 있지만 앞으로 뉴타운개발되고 이러다 보면 점점 취약한 아파트가 있겠지만, 보수 관계가 흔히 관공서 하다 보면 6년에도 비가 차서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아파트는 보수 안 했고 하자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파트에 대해서 하는 게 없고 단지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던 놀이터 아니면 아파트 주변의 시설물이지, 실제 또 관리감독 나갔어도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블록이다 이러면 타당성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배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보다 결국은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공교롭게 제가 제시한 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오셨는데 2억 7800이라고 돼 있는 건 7800은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금이잖아요. 이건 공동주택하고 상관이 없고 2억으로 돼 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50억이에요.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올해에는 이것 어느 정도로 편성하려고 하나요? 본예산에 공동주택지원금을.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 다룰 때 LED등 교체는 다 삭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직 검증이 안 됐다. 절전되는 건 다 아나 검증이 안 돼서 예결위 들어가신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런 상태가 되면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분명히 얼마 전에는 노인정 보수했고 그 다음번에는 놀이터 했고 또 그 다음에 보도블록 교체해야 되고 저는 이런 부분이 LED등 교체가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구도심과 신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안등 전기료쯤은 공동주택에도 지원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단독주택들은 집 앞에 보안등이 설치가 돼 있죠. 그런데 그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공동주택은 사유지라는 거 하나로 인해서 단지 안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는 지원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부천시의 공동주택 비율이 87%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행정도 따라가 줘야 된다 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하주차장 LED등으로 교체해준대라고 2억 가지고 어떤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미치는 영향, 공동주택에서 LED등 빨리 신청한다고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다 신청하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이 예산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 보면 회의 때 보조금 신청하라고 공동주택 공지사항으로 가 있어요.
예산은 쥐꼬리 만큼인데 괜히 부천시에서 많은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처럼 홍보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지원 안 되잖아요.
삭감했을 때 담당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라는 어떤 시험성적서나 검증이 됐다는 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검증이 되지 않은 LED등을 지하주차장에 보조를 10% 하든 5% 하든 이걸 해준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거죠.
과장님, 여기 조례전문이 없어서 그러는데 공동주택의 범주를 이 조례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최소 세대가 얼마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고효율 등인데 LED등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또 그걸로 교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로 그런 전제하에 예로 받아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고심도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이 있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안이 있으면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일부개정안으로 해서 집행부 자체 내에서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집행부하고 의원 간에 교통대가 돼야지 이것이 의원발의로 돼서 하다 보니까 의원 간에 혹시나 그렇지는 않지만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쁘면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적에는 단지 문구 하나 바꾸는 건데 문구 하나 바꿈으로써 의원들이 구시가지, 신시가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도시 간에도 차이가 있고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간단한 문구 하나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오래 소비를 하고 여러 가지 교차가 오가고 그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 할 적에 좀 더 세심한 의논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법론을 충분히 하세요. 하셔서 해야 우리가 다 같은 소통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겁니다.
아까 구도시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정화조 치우려고 한 달 신청을 했는데도 여태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쪽지는 날아와요.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왜 안 치우냐고 벌금 매긴다고 이러고 있어요.
왜 자동으로 흘러가는 아파트하고, 매년 치워야 되는 정화조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고요. 물론 사안이 다르지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모든 게 화가 나고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 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가지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준 의견이 안 제8조의 경우 개정안대로 의결을 하고 제9조제1항1호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안에 시설된 도로, 보도, 보안등 및 지하주차장 고효율 등기구 보수, 교체사업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시설된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으로 종전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이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나누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위원아닌의원
강일원 송원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김운석
도시국장우의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한기주
도시계획과장이귀웅
주택과장박종각
도로과장김정수
도시미관과장강덕면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승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