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를 맞이하고 경칩이 지나면서 날씨가 많이 풀린 듯하더니만 지난주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려 피해를 입은 지역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상이변이라고는 하지만 재난 재해에 대비한 사전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교훈이었고 앞으로도 예상할 수 없는 기상이변에 대처하기 위해 평소의 능력을 배양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111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소사구청, 오정구청, 원미구청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내일 3월 11일 목요일은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 3월 12일 금요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및 청소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전체 예산에 대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 13일 토요일은 휴회를 하고 3월 15일 월요일은 청소사업소 소관 조례개정안 4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3월 16일 화요일은 청소사업소 소관 삼정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과 하수과 소관 조례개정안 1건을 심사하고 계수대로와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7일 수요일은 휴회를 하고 도로과 주관 지하공간개발타당성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청취하고 부천역 지하상가 위탁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4분)
○위원장 이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사구청, 오정구청, 원미구청에 대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사구청, 오정구청, 원미구청순으로 하겠으며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구청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3월 12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보직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자 인사명령에 의해서 새로 건설과장으로 부임한 윤범수 과장입니다. 그러면 2004년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의 편성 기본방향은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비를 조정하고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소사구에서 상정한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98억 1900만원 대비 10.7%인 31억 9600만원이 증액된 33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4억 7500만원이 증액된 79억 81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5억 7200만원이 증액된 220억 27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1억 4800만원이 증액된 3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8억 8400만원이 증액된 3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11억 1800만원이 증액된 17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개발비는 10억 4200만원이 증액된 8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70만원이 증액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1억 4800만원이 증액된 3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6억 4700만원 대비 11억 600만원이 증액된 97억 5300만원이 되겠으며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은 6쪽 이하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사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21만 구민과 더불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게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일부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올 때는 어떤 목적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본예산에서 삭감되는 경우는 대개 필요하지만 재원 사정상 우선순위에 밀려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추경 때 재원확보가 되면 필요하고 급한 것은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추경 때 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과 기획예산과에서 당초에 삭감되는 예산과의 차이가 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지금 올라온 예산은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당초 삭감된 예산입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구청에서 처음에 시에 예산을 올리는 경우에는 상당 부분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돼서 의회에 넘어갑니다. 의회에서도 일부 삭감이 됩니다마는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저희가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획예산과에서 내부적으로 우선순위에 밀려서 삭감된 것을 추경 때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돼서 다시 추경에 올린 것을 세부적으로 나열해 주세요, 몇 쪽에 어떤 것이라는 것을. ○소사구청장 정승봉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없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것은 뭡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것은 처음에 올렸을 때 삭감이 됐던 것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이 구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것은 소사구에서 올라온 것 아닌가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저희가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덕현 위원 이것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에요,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이덕현 위원 추경에 당초 본예산에 세웠다가 삭감된 게 올라오는 것도 이상하겠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한 것이 올라오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그런 상황입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본예산 할 때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해서 일단 한번 걸러진 사업들을 ○이덕현 위원 지금 청장님께서 의원을 과외공부 가르치시는데 의원들 간에 하는 얘기는 피치 못했을 때 추경에 다룬다 그렇게 공부해서 알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어떤 공부를 위원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긴급한 것이 아니더라도 올라와도 된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다뤄서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집행부에서 어련히 알아서 삭감했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그런 것은 긴급한 사항이 아니어서 해당이 안 되고 이런 장기, 단기계획을 갖고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긴급한 사항에 해당이 안 돼도 추경에 올라올 수 있다? 이것이 본예산 잡고 난 후에 계획 잡힌 겁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현재 올라오는 수로원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이덕현 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본예산 잡을 때 계획이 없었느냐 이거예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그것은 본예산 잡을 때는 없었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 사실이 없었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이덕현 위원 지금 이것을 꼭 추경에 올려서 소사구 관문 진입로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지금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지. 역곡3동에 동신아파트 방음벽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역곡3동에 동신아파트 방음벽 설치는 당초예산 ○이덕현 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3억으로 올렸습니다. ○이덕현 위원 지금 올린 것이?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이덕현 위원 3억 올린 것이, 단장해야 되는 것을 봄철에 예산 올리는 게 맞느냐고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거기는 우리 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이덕현 위원 시의 관문이면 작년도 예산 잡아서 올리셨어야지 왜 봄철에 올리셔가지고. 봄철에 그림 올리시려고 그래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본예산 짤 때는 그렇게까지 예측을 안했었습니다. ○이덕현 위원 예측을 안하기는 이 정도 그림이 나올 때는 벌써 작년도에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덕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2004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 요구 내역 중에 저희 의회에서 전액 삭감조치 했던 것이나 일부 수정해서 편성해 준 예산 중 금번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온 예산이 있으면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할 때 필히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 다시 1회 추경에 올라온 것 자체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불요불급하면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사업,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줄 수 있는 내용도 되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돼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만 해당 과장께서 보고할 때 필히 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강일원 위원 네. ○위원장 이재영 네, 강일원 위원님. ○강일원 위원 동신아파트 방음벽 정비공사에 관한 것인데 일단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위원장 이재영 그것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강일원 위원 네. ○위원장 이재영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와 건축과, 환경위생과 순서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건설과장 윤범수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사항설명서를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7쪽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확보할 때 같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원래 같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지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 이덕현 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실무자들이, 물론 과장님은 새로 바뀌셔서 그렇겠지만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잘 확인하셔야 돼요. 부대시설비는 시설비가 확보되면 당연히 확보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추경에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당초 본예산에 이를 계상했었는데 국비를 더 많이 지원받고자 사업비에···. ○김혜성 위원 아니, 국비 지원 받으면 그때 또 부대시설비도 같이 맞춰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죄송합니다. ○김혜성 위원 그 밑에 미불용지 토지보상비 소사본동 88-1번지. 본예산에 보면 보상비, 감정평가비, 측량비가 다 세부적으로 해서 편성이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 패소가 안 됐었어요? 언제 민사재판 해서 패소됐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1998년도 3월 13일자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김혜성 위원 결론 났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예산을 파악해서 편성했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또 추경에 요구한다는 것은 팀장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실무자들이 진짜 문책 받아야 됩니다. 예산 편성한 지가 불과 몇 개월 됐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이것을 설명드리자면 이게 작년 예산 아닙니까. 작년 단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세울 때는 2003년도 공시지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과장님.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여기에 대한 작년 공시지가하고 올 공시지가하고 비교해서 가지고 와 보세요. 금액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것이지 이렇게 차이 안 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도 인정합니다. 시세차액이라는 게 또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김혜성 위원 그것은 알아요.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작년 감정가나, 올해 경기가 안 좋은데 감정가가 더 올라갈 일도 없잖아요. 지금 경기가 다 침체되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작년에 이 예산을 반영할 때는 감정을 못한 상태였고 순수한 공시지가로만 계산했고, 지금 이 사항은 초기에 우리 본예산 7억 얼마 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가 보상할 때 감정가로 합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로 합니까? 2개 감정사에서 한 것의 중간으로 보상해 주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가감정을 하더라도 예산을 정확히 편성했어야지.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예산이 미수립된 상태에서 감정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혜성 위원 가감정이라는 것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부동산 가서 물어보면 대략 나와요. 그 시세라는 게. 어느 정도 예상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편성이 잘못된 것이고, 전에도 얘기 했지만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편성해 주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 서서 추경요구 안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소일새말길 보도정비공사 도면도 있는데, 소사초등학교가 여기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소사초등학교하고 소사중학교가 있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안에 초등학교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소일초등학교가 있고요. ○박노설 위원 소사가 아니고 소일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소일. ○박노설 위원 소사초등학교는 그 옆에 중학교도 없다고요. 그런데 아까 소사초등학교가 있고 소사중학교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여기 보도 폭이 얼마나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2.5에서 약 ○박노설 위원 아니, 조깅코스 만드는 게 아니고 현재 보도 폭이 얼마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2.5~3.5m 정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을 다 조깅코스로 만드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보행자들하고 아무 관계 없을까요? 보도가 넓은 데 일부를 조깅코스로 만든다는 것은 좋은데 현재 있는 보도를 다 투스콘인가 뭘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을 반반 나눠서 보도와 조깅코스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할 것이냐 이렇게 보니까 보도로 이용한다면, 보행자도 조깅코스를 이용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조깅코스의 폭이 너무 좁으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폭을 다 조깅코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도 폭이 신도시처럼 넓지 않잖아요. 2.5m, 3m 이 정도면 사실 좁은 거거든요. 지금 운동한다고 뛰고 그러면 보행자들이 제대로 보행할 수 없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도 좋으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점까지도 충분히 검토가 된 것이냐.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보도의 기능과 조깅코스의 기능을 함께해도···. ○박노설 위원 제가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 보도에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쪽에 가까운 공원이나 이런 데가 없나요? 운동할 만한 장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소사구에는 원미구와 같은 중앙공원이 없기 때문에 소사1택지에서는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고, 주민들이 그 지역에 조깅코스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동신아파트 방음벽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방음벽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홍보그래픽인가 이런 것을 부착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음벽을 새로 하겠다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방음벽은 존치하고 ○박노설 위원 기존의 방음벽은 그대로 놔두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중·하단부를 전부 활용해서 입체사진이라든지 입체그래픽 디자인을 하고 야간에 경관조명까지 포함해서 부천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기존의 방음벽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아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유한대학에서 이런 것을 제안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저희한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홍보그래픽을 해 달라고 유한대학에서 제안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우리 시계가 너무 음침하고 시의 이미지가 너무 떨어져 있지 않느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관문 쪽에 어떠한 특색있는 사업을 해서 살려줘야만 부천시 이미지가 살아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저희한테 내용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 주고, 경인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어둡고 부천시의 옛날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에 변화를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간경관조명을 도입해서 방음벽을 새롭게 한다든지,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안익순 위원입니다.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깅코스 포장재가 멀티콘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포장재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탄성체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난번에 시장권한대행이 지역 순방 했을 때 이러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원미구에도 이게 한 군데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 인도의 보도블록들이 튀어나오고 이렇다 보니까 조깅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거기는 일반인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북부역 앞 같은 데 탄성포장재로 포장한 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지난 가을에 해서 겨울도 안 지났는데 벌써 그게 많이 훼손됐는데 조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포장해 주는 것은 좋지만 무엇인가 오래 갈 수 있는 재질로 포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포장재 선정에 신경을 쓰셔서 오래 갈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아파트 방음벽 정비공사에 현재 이 사진대로 이렇게 넣겠다는 것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이런 모형으로 그래픽하고 경관조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익순 위원 경관조명 하고 저거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가로 벽을 이용해서 만화도 그려 넣고 여러 가지 그림도 많이 그려놨는데 사실 그려놨을 때 그 순간, 한두 달은 좋아요. 그런데 자재를 잘못 써서 그런지 그림 자체도 두서너 달만 지나면 많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고, 애들이 낙서도 많이 하고 이런 저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천시 홍보내용을 거기에 슈퍼그래픽으로 부착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조명시설을 여기에 갖췄을 때 조명발이 잘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 지역은 조명시설을 해야만 살아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조명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거기 유한대학, 동신아파트 입구가 실질적으로 사람 눈에 딱 띄는 곳이 아니잖아요. 길이 S자로 굽어 있고 나무도 많이 우거져 있고. 그러한 시설을 해 놨을 때 그만큼 큰 효과는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길 자체가 곡선도로로 굽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을 감안하시고 또 시설 하나를 했을 때 최소한 2, 3년은 두고 볼 수 있어야지 한두 달 보고 나서 나중에는 못 보는 형태의 작품이 돼서는 안 되겠고. 이러한 시설을 해 놨을 때 청소를 자주 해야 되는데 청소를 했을 때 그 표면이 훼손되지 않는 쪽으로 재질을 잘 채택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직선코스가 아니고 구부러진 코스이기 때문에 위치적인 것을 잘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8쪽에 동신아파트 방음벽 정비공사에서 3억×1식인데 이 예산을 100% 쓸 거예요? 준비가 얼마나 됐어요? 1식이라는 개념을 묻고 있는 거예요.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 한도 내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한도 내에서 집행할 계획이며 그 안에서 입찰을 하다 보면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사전에 준비를 잘하라는 것이고 일단 집행을 하면서 꼭 3억이 있다고 해가지고 3억을 다 소화하지 말고 공직자로서 적정한 집행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준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동신아파트가 재개발되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재개발할 때 방음벽을 하라 그래요. 어차피 원인자부담 해서 재개발되면 나중에 도로소음이 60㏈이 나니 70㏈이 나니 복잡하니까, 재개발할 때 건축허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김상택 위원 그래서 조건부 저거를 하면 우리 예산 절감할 수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 방법이 안 될 게 뭐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재개발계획이 바로 있다면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하겠는데 재개발계획만 있지 시기가 아직 불확정하고 또 방음벽은 별도로 우리 시에서 세운 지 얼마 안 됩니다. 한 2,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훼손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재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병행추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고, 그 계획이 장기화된다면 경인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입구부터 새롭게 단장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상택 위원 그게 낭비예요. 왜냐하면 재개발이 이미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개발하는 데 우리가 3억을 주고 방음벽을 보완한다 해도, 지금 보수하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교체하는 것은 아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보수하는데 어차피 혜택은 동신아파트에서 보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수를 한다 해도 그 사람들 입맛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대로 놔두고 재개발 시점하고 맞춰서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방음벽 자체를 보수하는 게 아니고 벽에 별도로 우리 시 로고라든지 이런 것을 첨가 시공하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보조발언대에 팀장 좀···. ○위원장 이재영 팀장이 잘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팀장은 나오셔서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방음벽이 기존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신웅호 네. ○김상택 위원 돼 있는 것을 방음벽 앞에 시 로고나 뭘 붙인다는 거예요, 교체한다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신웅호 새롭게 제작해서 붙이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헷갈리네. 전부 교체해도 3억밖에 안 들 것인데. ○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신웅호 방음벽이 있던 기존의 상태는 그대로 두고 그 앞에 광고판 식으로 안에 우리 시의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필름들을 크게 제작해서 ○김상택 위원 그게 광고판이네, 뭐. ○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신웅호 크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것 뭐 하는 데 3억을 들여요? ○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신웅호 이게 길이가 272m쯤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하나에 4m×8m의 큰 판을 한 30개 정도 ○김상택 위원 30개? ○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신웅호 네. ○김상택 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3억을 들여서 정말 어려운 때, 시가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해서 효과가 있느냐 이거야, 3억 들여서 3억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이 말이야. ○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신웅호 거기가 서울 시계에서 부천으로 들어오는 첫번째 관문이니까 그 지역에 어떤 도시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측면에서 이런 ○김상택 위원 지금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신웅호 지금 방음벽이 좀 열악하죠. 시각적으로 상당히 혐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거기에 그림 그리고 해서 한 5000만원만 들여도, 복숭아 그림 같은 것으로 아름답게 해서 “살기 좋은 부천” 이렇게 해서 붙인다든가 하지 무슨 3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야. ○박노설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동신아파트 재개발 허가가 떨어졌어요, 재건축 허가가 떨어졌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간에 추진을 해서 거의 돼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현재 몇 층이에요? ○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신웅호 5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재건축을 하든지 재개발을 하든지 층수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5층으로는 안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방음벽이 또 달라져요. 현재 방음벽은 5층에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층이든지 15층이든지 올라가면 방음벽 자체를 다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홍보판은 또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예산편성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8쪽 소일새말길 조깅코스 그 다음에 동신아파트 방음벽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또 안 올라왔어요. 왜 안 올라왔어요? 편성지침에 보면 별도로 편성하게 돼 있는데 왜 이것이 빠진 거예요? 그것 다음 2차 추경에 또 요구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편성지침 보고 예산편성 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신웅호 이것은 금액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3억이란 금액이 많지 않은 거예요? ○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신웅호 특별히 부대비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저희가 봐서요. ○김혜성 위원 이것 예산편성지침 한번 봤어요? ○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신웅호 네. ○김혜성 위원 보면 어떻게 편성하게 돼 있어요? ○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신웅호 그 기준에는 비율만큼 편성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그렇게 편성해야지. 편성지침이 뭐 하는 데 필요해요. 다른 구청은 다 별도로 올라오는데 여기는 두루뭉실하게 올라와서. 그러면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도 같이 편성했을 것 아니야, 소로1류81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왜 별도로 시설부대비를 올린 거예요? ○위원장 이재영 답변하기 전에, 김혜성 위원님 팀장께 답변을 얻을 것 아니시죠? ○김혜성 위원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팀장은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김상택 위원 네. ○위원장 이재영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물론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소로1류81호선(옥련1길)도로개설공사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를 이번에 세운 것도 사실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고료라든지 측량비라든지 이런 것 등이, 이게 길이가 1.8㎞나 됩니다. 길이가 굉장히 길고 사업비가 17억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설부대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깅코스는 특별히 저희들이 예산 수립할 때 부대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없이도 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3000만원짜리 공사에도 부대비 별도로 편성합니다. 구청장님, 직원들 예산편성지침 교육 좀 한번 시키세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방음벽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어느 과 소관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방음벽은 저희가 ○이덕현 위원 건설과 소관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 과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시 같은 경우 공보실에 의뢰해서 디자인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구청에는 공보팀이 없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게 건설과에서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벽화그림을 어떻게 건설과에서 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덕현 위원 건설과에서 할 일도 많은데 그림까지 그려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같은 구청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주관부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주관부서가 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떤 거예요? 벽화그림도 건설과에서 하고 가로정비도 하고, 건설과 일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남이 할 일까지 다 가져다 건설과에서 하면, 과장님 훈장 받으시려고 그러나요? 잘못된 것이 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로 올라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시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이덕현 위원 방음벽에 그림을 갖다 붙인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덕현 위원 이 공법이 붙이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설치하는 겁니다. 밀폐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방음벽에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판을 제작해서 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이덕현 위원 붙이면 방음의 효과가 어떻게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물론 방음의 효과는 ○이덕현 위원 방음벽이 구멍이 뚫어져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덕현 위원 뚫어져 있는 데 그림을 부착하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방음벽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방음벽이라는 것은 방음벽 설치한 반대 쪽으로 소음을 줄이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이덕현 위원 줄이기 위한 것인데 종이를 붙여도 소음이 튀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 효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대 쪽에 어떠한 영향이 있지 않느냐 거기까지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방음벽 설치한 쪽은 오히려 완전히 다 막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유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방음효과는 있죠. 그런데 완전히 차단했을 때 반대로 음향이 부딪쳐가지고 반대편으로 ○이덕현 위원 튀어 나가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것 때문에 이쪽에 공기 유통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붙임으로 인해서 반대편으로 소음이 반향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단부에 하기 때문에 미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하단부에 하면 반대편에서 걸어가는 사람은 귀가 쩡쩡할 것 아녜요, 공해소리가. 방음벽에 본질적인 목적 외적인 사용은 이중성 비용낭비 아닙니까. 방음벽 설치목적에 의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 차후에 방음벽의 설치목적에 반해서 다른 것으로 부착했을 때 방음벽 효과가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원래 방음벽은 완전히 차단하면 더욱 좋은데 ○이덕현 위원 어쨌든 완전 차단이 되든 안 되든 방음벽 그 이름 자체가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방음벽이라는 것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런 그림을, 그냥 방음벽 뚫어진 것에 그림 그리는 것이라면 모를까 거기에 제2의 사물을 부착한다면 방음벽의 당초 목적 취지에 위반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방음벽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밀폐형 방음벽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 통풍형 방음벽도 있습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풍향의 풍압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공기가 유통하도록 설치하고 또 풍압도 견딜 수 있다면 완전 밀폐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과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지역은 공기가 유통하도록 한 지역인데 그 지역 하단부에 이것을 설치했다고 해서 완전히 방음벽에 대한 효과가 저감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조금, 그렇게 되고요. 음이 반대편으로 반사되는 게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이덕현 위원 과장님께서는 하단부위라고 그랬는데, 전체 높이가 얼마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6m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림을 부착하는 높이는 얼마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구부러진 데 빼고 평평한 직선으로 된 데는 한 4m 정도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4m면 하단부위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하단부위는 발목이 하단부위고 이것은 중간, 배꼽 이상이네요. 그게 어떻게 하단부위예요? 중간부위 이상이라고 봐야지.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말을 하셔도 똑바로 하세요. 하단부위는 무릎 정강이 밑이 하단부위야. 이것은 혁대 이상 가슴까지 올라가는데 자꾸 하단부위라 그래서 방음벽의 역할하고 차이가 있다, 그렇게 하시는 것하고. 당초 설치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순수한 소사구청의 발상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는 시민들의 건의도 있고 유관기관의 제안도 있고 또 우리 부천시 전체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 방음벽 다 해 주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이것은 경인로 ○이덕현 위원 이름을 갖다 붙이기를 경인로 관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모양 좋고 그러면 아파트 시민들이 봤을 때 그림 좋은 것 붙이면 더 좋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이것은 좀 차원을 달리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특히, 경인로가 너무 낙후돼 있고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오른쪽이면 서울로 올라가면서 오른쪽에는 안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앞으로는 경인로를 다 새롭게 ○이덕현 위원 아니, 지금 공사가.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지금 공사는 이쪽만 우선 ○이덕현 위원 서울로 올라가면서 오른쪽은 안하고 서울서 내려오면서 오른쪽만 하신다 이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양쪽 다 계획은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하시려면 다 하시지 왜 짝짝이로 한 쪽만 해?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앞으로 가로정비계획을 균형있게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두루두루 말씀하셨지만 3억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서민이 3억이라면 아파트가 몇 채인지 아세요? 그것을 기존 방음벽 취지에서 벗어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고. 이것은 건설과 해당이 아닌데 굳이 건설과장이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은 무슨 뜻으로, 건설과장이 시에서 근무하시다 와서 의회에 가서 이것 하면 처리가 잘될 것 같아서 하셨는지. 당초 취지하고, 건설과에서 맡아서 할 일이 아닌데 3억을 다루면서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가 엇박자가 나서 의회에서 많이 헷갈립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업무 자체는 건설과 업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리합시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위원장님, 제가 보충 ○위원장 이재영 아니에요. 청장님 그냥 앉아 계세요. ○이덕현 위원 동신아파트 재건축을 언제한대요? 들어와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재건축 대상으로만 돼 있지 세밀한 계획 수립은 아직 미정인 것 같습니다. 대상 지역으로만 분류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차가 내리 쏴 달리는데 이런 그림을 붙였다고 해서 부천시 관문 시계라는 효과가 두드러질까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경인로 하나만 해서는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러나 ○이덕현 위원 확실하면 과장님 봉급 탄 것으로 해요. 시민의 돈 갖다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 정회할 거면 한마디 하고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재영 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지금 동신아파트 문제를 관련부서에서 확실히 알아가지고 이따가 보충답변을 한다든지 해서 확실성 있게 해야지, 동신아파트는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투표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집주인보다 임차인이 더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관련부서에서 확실히 알아서 이따가 보충답변 한다고 왜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동신아파트는 주민투표에서 부결이 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인데 무슨 재건축을 해요, 누구 마음대로 재건축을 해요? 그리고 민원이 유한대학하고 동신아파트에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유한대학은 도로 바로 건너편에 있고 동신아파트는 자기네들 사니까 양쪽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리고 유한대학 설명할 적에 왜 동신아파트 도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대학에서까지 민원 들어왔다는 보고를 왜 못하느냔 말이에요. 다음에 소관 업무, 왜 원미구만 정비과가 따로 있고 다른 구에는 없어서 이때까지 건설과 토목팀에서 가로정비 해 오고, 이때까지 방음벽, 도시미관, 소사지하차도에 그림 그린 것도 전부 건설과에서 했는데 왜 건설과 소관이라는 것을 담당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대답을 못하느냐고요. 이게 토목팀 소관이지 왜 다른 과 소관이에요? 왜 자신있는 답변을 못하느냐고요. 내 말이 틀렸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과장이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자신있는 답변을 하세요. 다 답변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대답을 못해서 시간만 질질 끌고, 앞으로 시정해서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역곡3동 동신아파트 방음벽 정비공사 3억, 몇 개를 제작하실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 지역에 ○위원장 이재영 3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3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개당 얼마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규격 4m×8m의 패널 로고를 30개 정도 제작하는 데 하나에 약 900~10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재영 산출내역은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개당 산출내역?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이재영 1000만원 들어간다는 산출근거 내역이 있느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4m×8m의 패널 하나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데 대충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검토한 내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견적 받은 게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견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대충 계산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4m 내지 8m짜리 필름 하나 뜨는 데 얼마예요? 조명시설 할 때 형광등은 몇 개 들어가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세부적인 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 안에 형광등으로 조명시설 할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무슨 방법으로 선택하셨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아직까지 세부적인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금액산출은 어떻게 하셨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가 대충 ○위원장 이재영 대충 하는데 형광등으로 할 것이냐,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을 ○위원장 이재영 그 다음에 이것을 설치했을 때 연간 유지비, 관리비는 얼마나 드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것도 계획은,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다 판단해서 ○위원장 이재영 산출근거하고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대충대충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했던 미불용지 토지보상비 소사본동 88-1번지 외 16필지, 심곡본동 709-2 외 2필지, 본동 562-24 외 3필지, 본예산에 편성을 해 줬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이재영 감정평가 했나요? 평가는 언제 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봄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올봄에 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이재영 몇 월에 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88-1 ○위원장 이재영 표준공시지가가 상승됐죠? ㎡당 얼마가 상승됐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23만 2000원에서 37만 5000원으로, 이것은 표준지가상승률 플러스 시세상승률까지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당 표준지가상승률은 여기에 표시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감정평가를 해 보셨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평가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평가 언제 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2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2월에 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런데 표준지가가 올라갔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개별공시지가를 1년에 언제 하죠? 한 번 하나요, 두 번 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두 번 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 ○위원장 이재영 두 번 하는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아직 표준지가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몰라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표준지가는 확정이 됐고, 개별지가를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작년에 표준지가에 비해 올해 표준지가가 얼마나 올랐느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2002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당초에 21만 4000원이었던 것이 2003년도 1월 1일은 24만 7000원이 됐고, 어떤 필지는 2002년도 1월 1일에는 27만원이었던 것이 2003년도 1월 1일에는 33만원이 됐고요. ○위원장 이재영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감정평가를 하면 다시 또 상향조정 될 수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다시 요구하실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 시세차익 즉, 감정평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이재영 감정평가 하셨느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된 금액이 ○위원장 이재영 탁상감정 하셨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에 평가의뢰를 했죠. ○위원장 이재영 2004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측량비, 감정평가비를 저희들이 편성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평가비로 감정평가부터 하시고 부족한 액수를 올리셔야 되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2004년도 본예산에 7억 700만원을 계상할 때 그 기준을 2002년도 1월 1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 기준이 2003년도 1월 1일이니까 금액이 좀 올라갔죠. 그리고 시세차익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시세차익이 감정평가를 안했는데 어떻게 납니까. 표준지가만 올라갔다면서요? 그러면 표준지가 올라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해 주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감정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평가를 안했는데 차액이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정식평가가 아니라, 평가를 ○위원장 이재영 다음에 이 항목과 관련해서 예산 올리시면 안 됩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평가기관에 평가의뢰를 해서,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이재영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탁상감정 해 봤느냐고 질의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럼 그때 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본건과 관련해서 탁상감정도 하고, 본예산에 편성도 해 주고, 추경에 반영해 주면 다음에 이 예산 올라오면 안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탁상감정 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표준공시지가 상승한 내역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건축과장 정찬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4년 2월 3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 중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이 추경에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04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아직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세워도 되는 것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3월 중에, 이번 회기 내에 아마 조례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영석 위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반영을 한 것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올 추정치를 예산반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내용적으로는 하여튼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반영이 되는 것이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예산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공포 시행이 안 되면 보상금 지급은 안합니다. ○서영석 위원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런데 조례제정이 될 것을 저희가 예상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서영석 위원 아니, 조례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먼저 반영하느냐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조례가 어느 정도 안이 잡혀서 의회에 상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찌됐든 절차상으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것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절차상 저희는 위의 지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확보토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서영석 위원 법적 하자는 없는데 하여튼 의회의 조례제정 이전에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어떤 절차상 부분적 하자는 있는 것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부분적 하자라고 보기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된 편성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조례제정과 관련 없이 예산을 막 세워도 된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과태료 기준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례로 자세하게 항목에 따라서 얼마를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에 처한다 이 기준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에 저희가 신고포상금 예산을 반영한다 해도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서영석 위원 법적 하자는 없겠죠. 법적 하자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이를테면 의회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문제제기를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 시·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이 똑같이 ○서영석 위원 다른 시·군이 조례가 제정돼서 예산을 세웠는지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희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지만 실제로 경기도에서 부천이 제일 늦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거든요. ○서영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조례제정이 되기 전에 예산을 세우는 것,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모법에서 규정하면 의회 통과 없이 그냥 예산을 세우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의회 통과 없이는 못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본 의원은 조례제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동의를 안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절차상의 하자 문제는, 절차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단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세밀히 검토를 하라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과장이 말씀하신 게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밑에 “※ 04. 1. 1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지급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계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작년도 정례회 때 조례가 제정됐어야 맞는 것 아니냐.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작년도 정례회 때 조례가 제정됐어야 했는데 환경부에서 지침이 1월 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것인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신고포상금에 대한 것은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회용품 사용을 1월 1일부터 규제한다는 것이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따른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정해라.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시점을 같이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것은 맞습니다. ○안익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참고로, 조례가 제정이 됐죠. 그런데 경과조치를 저희들이 1년간 준 것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시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갑자기 만들 수 없다 해서 경과조치를 1년간 두게 된 겁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해가지고.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소사구청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청에 이어서 오정구청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도 소사구청과 마찬가지로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해당 과장께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3월 12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모든 자료가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은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오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장님과 이덕현 간사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아울러 제11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구에는 간부 이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총괄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회에 편성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사업과 인건비의 상승분 그리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과 주민의 문화생활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4년도 기정예산 대비해서 약 5.6% 증액된 14억 6800만원이 됨으로써 총 예산규모는 27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기관별로는 구 본청이 12억 7600만원, 동사무소는 1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장·관별로 보고드리면 증액편성된 14억 6800만원의 내역 중 구 본청에 일반행정비가 1억 1700만원이 늘어났고, 사회개발비가 8억 4600만원, 경제개발비는 3억 1200만원, 민방위비는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동사무소는 모두 일반행정비 1억 9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 위원회별 현황으로 하단부분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대비해서 약 3.3%가 증액된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과가 6000만원, 건축과가 1000만원, 시민봉사과가 100만원, 지역경제과가 1300만원, 환경위생과가 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에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건설과에 있어서는 재난대비 이동식 야간투광기 한 대 구입하는 데 700만원, 수로원 인건비 인상분 5000만원, 건축과는 행정정보 인트라넷 구축을 위한 건축물대장 자료정비 인부임 1000만원, 시민봉사과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에 100만원, 지역경제과는 자전거보관대 및 수리에 따라서 1300만원, 환경위생과는 가로미화원 급여인상분 1억 8400만원과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개략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를 시작으로 건축과와 다음부터는 직제순에 의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오정구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17쪽에, 자전거공기주입기가 한 대당 30만원 정도로 그렇게 비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지금 주입기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박스식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바닥에 고정하는 것으로 1월 현재 27만 7000원으로 품셈표에 나왔는데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보관대 설치장소에 20개소라 함은 주로 설치 대상지역이 어떻게 되나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현재 18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2개소 정도는 여유로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주로 어디에 배치가 돼요? 학교에 배치가 되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나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학교보다도 요소요소에, 도로에 설치를 하고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접근하면 관리도 어렵고 실효성도 의문시 되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동별로 보면 성곡동은 야외음악당, 성곡동 공원, 고강본동은 고강초등학교 옆에 또 우리은행 앞에, 고강본동 국민은행 앞, 고강본동사무소 그런 식입니다. ○서영석 위원 우선 처음 하는 것이니만큼 관리주체가 명확한 데 먼저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시행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더라도 어쨌든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 같거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현재 신청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 동호인회에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주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서영석 위원 그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시범적으로 관리주체가 명확한 데부터 선행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설치하기 전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어떤 모양인지 있을 거예요.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누가 관리를 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관리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김혜성 위원 구에서 한 군데에 계속 설치해 놓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재영 잠깐만요. 답변 중지해 주시고. 그냥 자리에 앉아 계세요. 굉장히 산만합니다. 왔다갔다하시면. 공식적으로 자료가 필요하면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실 것이니까 그때 주시면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공기주입기는 저희가 이번에 처음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요. 저희가 10개소니까 수시로 출장 나가서 관리를 할 겁니다. ○김혜성 위원 그게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고정식입니다. ○김혜성 위원 일반 시민들이 잘 사용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설치해 놓고 활용을 못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노상에 돼 있는데 우기 때나 이럴 때 관리하는 문제도 그렇고 제반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어차피 설치를 하면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공기주입기는 보관대 있는 쪽에 설치를 하게 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보관대 있는 데 설치하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서비스 하는 것은 좋은데 동네마다 자전거 저기가 다 있잖아요, 자전거 수리하는 데도 있고. 자전거 바람 넣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까지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우리 구의 형편으로 봐서는 오정큰길이라든지 약수터 주변이라든지 공원 같은 데는 좀 외져서 필요하지 않을까. ○박노설 위원 그런 데 자전거 타고 나갈 때는 다 점검해서 끌고 나가죠. 관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전거보관대 이거 처음 하는 것 아닙니다. 1기 민선시장 때부터 자전거보관대 설치 참 많이 했어요. 다 뜯어가고 그런 데도 상당히 많아요. 설치해 놓는 게 능사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전해 나가느냐 이런 게 문제인데 그런 것에 절대 신경 안 씁니다. 한 번 해 놓으면 그만이지. 주입기 같은 것, 요새 맨홀뚜껑까지도 다 집어가는 판인데.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오정구청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청에 이어서 원미구청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도 소사구청, 오정구청과 마찬가지로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해당 과장이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3월 12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항상 저희 원미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 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원미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계 건설과장입니다. 박완규 전 과장 후임으로 3월 6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건설계획과에 근무하다가 5급으로 이번에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입니다. 서근필 도시정비과장의 후임으로 2월 3일자로 김태산 과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경상예산으로는 필수 세출수요인 일용인부임 인건비 추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에 따른 일·숙직비 인상분과 연초 시장권한대행 동 방문시 건의사항인 주민자치위원의 회의참석수당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상징 문주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며 멀뫼길 종합운동장에서 원미공원 구간의 인도를 멀티콘 포장하여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원미동 162번지 일원의 도로개설공사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줌으로써 신뢰행정을 펼치는 데 투자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538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9%인 44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구 본청 소관예산 요구액은 479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138억 3100만원으로 15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41억 400만원으로 25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소관 예산요구액은 59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인 3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 장·관별 분류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요구액 538억 5500만원 중 장·관별 증액편성은 일반행정비에서 11억 4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5억 75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23억 6900만원, 민방위비에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은 일반행정비에 3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편성현황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50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20.4%인 25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건설과에 14억 4200만원, 건축과에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정비과에 7억 4100만원, 지역경제과에 1900만원, 환경위생과에 3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저희 구에서 올린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원미구 400여 전 공직자는 우리 시민이 마련해 준 소중한 혈세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낭비됨이 없이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을 다룰 때는 청장님을 수행하는 총무과장이 참석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글쎄요, 필요하다면 ○이덕현 위원 총무과에서 총괄적인 예산 집행이 진행되는, 거기가 센터포드 아닙니까. 거기서 나눠서 각 과별로 가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할 때야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는 주무과장으로서 각 과의 현안문제를 총괄 파악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필요하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다음에 아까 청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권한대행 동 방문시 건의사항이라고 했는데 어느 동에서 그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여러 동이 해당 됩니다. ○이덕현 위원 해당되는 동이 어느 어느 동이에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자치위원 수당을 해달라고 심곡3동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덕현 위원 원미구 관할에서는 심곡3동 1개 동만 올라왔고, 원미동에서는 그렇게 파악이 되신 것이고, 다음에 회의수당이라는 비용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자치위원장님들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모여서 회비나 내고 밥이나 먹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일정한 수당을 주면 책임감 있게 일들을 하지 않을까,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다른 구나 동도 마찬가지로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위원장님들께 그런 얘기를 더러 들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까지 안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기도 26개 시·군에서는 지급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어느 법을 근거로 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해요? 법에 근거가 돼 있어야···. ○원미구청장 김종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덕현 위원 그런 법 있어요? 그런 법이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다른 단체에도, 관변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 예산 지원할 때 단체별로 명목을 어떻게 해서 지원합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단체별로는 관변단체와 기존에 지원하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죠. ○이덕현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씁니까? 회의수당으로 씁니까, 아니면 회의 운영비로 씁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회의수당으로는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지방자치법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런데 지금 의회에 올라오는 것이 회의수당이라고, 회비라고 돼 있는데 보면 회의 참석한 분들한테 일금 3만원씩 지급을 하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 법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이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장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를 시작으로 건축과와 다음부터는 직제순에 의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지난 3월 8일자로 원미구청 건설과장에 보직 임명받은 이원계입니다. 건설교통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첫 근무지인 만큼 신명을 다 바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원미구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위원님들이 본예산안을 보기가 불편해서 자세하게 만든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써 있는데 안 써 있는 것은 1조라는 거예요, 1개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기록을 안했는가. 앞으로 예를 들어 1조면 1조 그렇게 기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용 테이블이 20만원×12 하면 제가 알기로는 44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수량이 잘못된 것 같고요. 본예산서 보니까 2조 더라고요. 그러면 자세하게 기록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20만원×12 하면 40만원이 안 나오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다음 쪽에 소로3류342호선 공사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공사비라는 것은 무슨 공사비를 말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이것은 작년도에 보상비만 세워서 추진해 오다가 올해 보상비는 잔여지 추가 매입분하고 금년도 도로개설공사비입니다. ○김혜성 위원 시설비가 있으면 시설부대비는 편성을 안해도 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작년도에 세워놓은 부대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부대비가 금액에 따라서 틀려지지 않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조금 틀려지는데 여유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확실하게, 제가 알기로는 시설부대비는 몇 퍼센티지×얼마 이렇게 공식이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김혜성 위원 공사비가 증가되면 시설부대비도 증가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처음 부임하셨으니까, 이때까지 해왔던 관례대로 하면 자꾸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소로3류342호선 지역이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확정 안 됐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 업무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시장권한대행이 왔을 때 가구 수가 6가구인가 있는데 일부가 편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려면 땅이 적고 공사비가 많이 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시에 매입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 제가 판단을 해 봐도, 몇 번 나가서 민원을 상대해 봤는데 20 몇 평, 30평을 재건축 해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입해서 이번에 노인정도 짓고 공원이나 주차장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박병화 위원 팀장 있어요? ○위원장 이재영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윤건웅 위원 다들 잘하시려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이 공무원한테 질의를 했을 때 공무원이 미처 숙지를 못했으면 팀장이나 구청장 도움을 받아서 일단 공무원 쪽의 답변을 듣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위치도를 보면 L자로 꺾어진단 말이에요. L자로 급커브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원미구건설과토목팀장 김종진 도시계획도로 결정될 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도로에서 사고 날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원미구건설과토목팀장 김종진 인근에도 도시계획도로가 다 결정돼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이쪽 도로하고 같이 연결시켜 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급커브 줘 버리면, 여기 주차 좀 하고 그러면 차가 돌 수나 있겠어요? 이 급커브에. ○원미구건설과토목팀장 김종진 급커브하고 일부 기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말고도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접해 져 있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토목팀장 김종진 이쪽으로 나오는 도로하고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 이쪽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 도로하고. ○원미구건설과토목팀장 김종진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박병화 위원 여기 일단 차가 다니죠? 그러면 이 도로하고 연결시켜 주는 게 원칙이지.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거기 도시계획선이 수립돼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선이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미개설이 돼 있어서 그렇지 앞으로 연결이 다 될 겁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해 줘야지.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앞으로는 그렇게 표시한 도면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중동 895번지 일원이 철로변인데 여기에 무슨 도로를 개설한다는 거예요? 지금 돼 있지 않아요? ○원미구건설과토목팀장 김종진 철도청 부지하고 일반 도로가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고물상하고 동서로 교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차장으로만, ○박병화 위원 거기가 포장마차 때문에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원미구건설과토목팀장 김종진 고물상하고 그 밑에 포장이나 가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 위치도만 가지고는, 온수동 있는 데 역곡 경계선 철로변 쪽부터 중동까지 철로변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막힐 리가 없는데 ○원미구건설과토목팀장 김종진 개인 필지가 점해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개인필지 있는 것은 아는데 현재 도로개설 한다니까, 여기 사진 보니까 포장마차들이 쭉 서 있어서 통행을 못하는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과토목팀장 김종진 포장마차는 아니고 다용도로 이용하는 가설창고, 건물이 꽤 큽니다. ○박병화 위원 그 집 창고예요? ○원미구건설과토목팀장 김종진 네. 창고도 있고 고물상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사진의 좌측을 보시면 건물 담장들하고 일부가 점해 있기 때문에 도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골목으로 차량들이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실시한 겁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차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거기 도로만 개설이 되면 앞뒤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 앞뒤로 통행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만 막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쪽으로 도로가 또 개설돼 있으니까 이 고물상하고 건물만 사서 트면···.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태까지 이런 도로가 있느냔 말이에요. ○원미구건설과토목팀장 김종진 철도청에서 일부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개발도 안 돼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역곡동 철도청 부지하고 개인 땅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철도 부지는 일단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 미불용지만 일단 보상해 주고 길을 뚫어 놓고 철도청 땅은 나중에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토목팀장 김종진 그것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어떻게 여태 이런 땅이 있느냔 말이에요,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안익순 위원 제가 거기 몇 번 가 봤는데 철도를 횡단하면서 육교가 하나 있어요. 육교 건너가는 데가 막혀 버렸다고. ○원미구건설과토목팀장 김종진 보도육교 ○안익순 위원 네, 보도육교 그게 막히고 거기에 일단 도로를 개설하면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고 차가 다닐 수 있게 개설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철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상해가지고. ○위원장 이재영 충분한 설명이 되셨나요? ○박병화 위원 네.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재영 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잔여지 두 필지를 매입비로 지금 올렸잖아요. 그게 철도청 부지라고요? ○원미구건설과토목팀장 김종진 개인소유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개인소유입니다. 이 도로에 개설했는데, 철도변 쪽으로 철도청 부지가 일부 있는데 지금 두 필지는 이쪽으로 개인소유입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천막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게 보이는 것은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아니, 그쪽도 다 매입해야죠. ○박노설 위원 그게 그러면 사유지라고? 철도청 부지가 아니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철도변 쪽으로 철도청 부지가 일부 있고 주택지역으로 개인 사유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철도청 부지하고 개인 사유지 해서 두 필지라는 얘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아니죠. 철도청 부지는 이미 작년도 예산에 돼 있고 이번 부족사업비는 개인 부지, ○박노설 위원 개인 사유지 두 필지만 매입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가설 건축물이 있잖아요? 지금 토지매입비만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설건축물들이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박노설 위원 이것 보상 안해 줘도 돼요? 그냥 철거할 수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규정에 따라서 그것은 보상을 하게 되면 해 드려야죠. ○박노설 위원 그 예산까지 같이 올려줘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것은 이미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가 있고 이것은 잔여지에 대한 추가매입비만 올린 겁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거꾸로 일을 하고 있다고, 철도청 땅은 예산이 돼 있단 말이야. 왜 철도청 땅을 먼저 사느냐는 말이에요. 민간인들 것부터, 개인 것부터 먼저 매입하고 나서 철도청 땅을 해야지.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위원님, 이것은 개인 것도 다 샀는데 사고 난 잔여지를 추가로 매수해 달라고 해서 그 잔여지분에 대해서 추가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미 개인 사유지는 작년도 예산에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건축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잔여지 두 필지를 사들여서 공원으로라도 쓰려고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서영석 위원님.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데 말고 연결되는 도로는 개설이 돼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완전 개설이 돼 있지 않지만 일부 통행은 할 수가 있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연차적으로 또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서영석 위원 그러면 거기도 다 사유지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마찬가지죠. ○서영석 위원 이게 다 계획도로로 쭉 나 있는 게 아니고 차량통행을 위해서 그 구간만 지금 반영한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우선 1차 사업으로 하고 끝나면 연차사업으로 또 연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서영석 위원 기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그러면 이 철도변에 도로개설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일부 구간은 큰 도로하고 연결되게 하려고 그럽니다. ○서영석 위원 기본적으로 철도가 날 때 이미 도로로서의 기능이 되도록 돼 있었을 텐데, 철도 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그것을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연결되는 도로도 기이 개설된 도로는 아니네요, 앞으로 해야 될 도로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그렇죠.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를 두 대 구입하신다고 예산을 요구하셨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위원장 이재영 컴퓨터 구입할 때 우리 본청 정보관리과와 사전 협의한 사실이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컴퓨터는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아니, 정보관리과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느냐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확실하게 모르는 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하셨다고요? ○원미구건설과토목팀장 김종진 네,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럴 때는 앞으로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이런 질의를 안 드리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것이잖아요. 참고 해 주시고요. ○원미구건설과토목팀장 김종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 다음에 7쪽에 시설비 원미동 162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비용으로 12억 72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당초에 소로3류342호선 도로공사 비용이 얼마입니까? ○원미구건설과토목팀장 김종진 2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재영 소로3류342호선만 얼마요? ○원미구건설과토목팀장 김종진 2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연장 53m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총 33억이네요? ○원미구건설과토목팀장 김종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당초예산 대비 50%가 넘죠? 그렇게 되면, 12억이라는 예산은. ○원미구건설과토목팀장 김종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럴 경우에 별도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자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는 받았을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됐을 것이고. 그러면 변경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승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건설과토목팀장 김종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원미구건설과토목팀장 김종진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변경 승인 받으셨나요? ○원미구건설과토목팀장 김종진 변경 승인은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것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지만 만약에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이 요구되면 편성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모를까. 어쨌든 그것도 건설과에서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토목팀장 김종진 네. 알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원미구 도시정비과장 김태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영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비과 200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도시정비과 제1회 추경예산은 2003년 12월 10일자로 도시정비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2004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예산들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소사구 구정목표인 참여와 변화를 통한 정돈되고 편안한 원미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상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사항별설명서 19쪽에 종합운동장 원미공원 멀티콘 포장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도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인공폭포에서 원미공원 쪽으로 가나요? 레포츠공원 쪽으로?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종합운동장 정문 쪽입니다. 정문에서 도서관 앞까지로 지금 기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트랙과 같이 연계해서 나와서 올라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폭이 2m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아니,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수주로에서 오는 게 수주로에서 딱 끊겨요. 그래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수주로 사거리에서 갈 데가 없어서 다니면서 원미산 전체를 둘러싸는 회주로를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 왔거든요. 기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원미산을 수주로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서영석 위원 중앙공원과 대비되는 또 다른 조깅코스가 개발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종합운동장에서 레포츠공원 앞까지 하는 사업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거기 보도상태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만약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이 보도는 다른 데로 재활용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활용사업으로. ○박노설 위원 어디에 재활용사업을 합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저희 수로원들이 보도를 정비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을 채워주는 것도 효과적인 재활용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노설 위원 운동을, 조깅을 하기 위해서 건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그러한 사항도 있지만 전체 종합운동장하고 같은 맥락으로 기점을 좌우로 맞춰주는 것도 시민들한테 체육공간 배려 내지 조깅공간을 상당히 배려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산을 오르내릴 때 같이 할 수 있고요. ○박노설 위원 종합운동장에 들어서면 조깅코스가 많아요, 거기. 종합운동장 옆에 보조경기장도 그렇고, 저도 거기에서 조깅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고 또 종합운동장 자체가 조깅할 수 있는 데입니다. 멀티콘으로 다 돼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건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시장권한대행이 동 방문할 때 받은 건의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몇 사람만 건의해도 이것이 주민들 건의사항이다 해서 하는 사업 이것 또한 문제의 하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도상태도 좋은데 다 걷어내고, 재활용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또 하고. 그것 또한 잘하는 행정은 아니라고 봐요. 건의가 들어왔으면 또 나름대로 주무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해도 늦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건의 들어왔다고 바로 하고, 그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의를 하고, 설명서 21쪽에 보면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처리수수료도 있고 직원들 불법노점상 및 광고물 단속직원 피복비 여러 가지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노상적치물이나 또는 현수막,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잖아요. 말도 못합니다. 그것 지금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저희들이 기동반을 편성해서 1차적으로 하고요. ○박노설 위원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저희들이 노선별로 일일, 매일 순찰을 돕니다. ○박노설 위원 순찰 돌아서 어떻게 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고질적인 불법사항은 저희들이 계고를 해서 과태료 적용 내지 행정처분을 하고 즉시 수거를 해서 이쪽 보관장소에 이동을 시킵니다. ○박노설 위원 대체로 그냥 수거해 오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게 다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불법광고물에 상호, 전화번호 다 있어요. 무슨 학원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별 게 다 있는데 불법광고물이면 과태로 매길 수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박노설 위원 오늘 붙이면 과태료 매기고, 일주일 있다가 또 붙이면 또 과태료 매기고. 그러면 붙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위원님이 우려 했던 사항들도 저희들이 공감은 하는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좀 올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과태료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부과를 해 왔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부분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후에 체납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현실적으로 체납에 대한 부분도 처분의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일단 단속을 강하게 하면서 병행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윈윈작전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보면 거의 현수막이고 뭐고 떼 오고, 또 벽보나 이런 것도 공공근로나 이런 것으로 해서 떼어 버리고 그러면 또 갖다 붙이고,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당부한 얘기도 있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노점상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지금 시에서 용역비 3억 계상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노점상들 단속 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장사를 안하죠? 한 일주일간.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그것을 차라리 서울 모 구처럼 용역을 줘서 단속하는 방법은 어떻겠어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특근수당 주고 뭐 하다 보면 그 예산이 각 구청별로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에 위탁관리 주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저희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약 20억 내지 30억을 계상해서 하고 있는데 하는 그 당해연도는 상당히 실효성이 있답니다. 그러나 이듬해에 그 예산이 계상돼서 지속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다시 종전처럼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실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기업형하고 생계형하고 분리를 해서, 기업형에 대해서는 1년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용역을 줘서 그게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장기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저희들도 그래서 금년 3억 예산이 계상됐는데 일단 시하고 체결되면 그것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도시정비과가 원미구청에 처음 생겼으니까, 그게 구청 업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김혜성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다음 본예산 때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효율적이라면 본예산에 많이 들어가더라도 예산편성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19쪽 멀티콘 포장사업과 관련해서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탄성체 포장하고 멀티콘 포장의 차이가 있는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탄성콘 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일원 위원 탄성체 포장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제가 2월 3일자라서, 재질에 대한 사항은 담당팀장이 답변을···. ○위원장 이재영 답변을 원하시면, 담당팀장 계신가요? 알고 계신 팀장. ○원미구도시정비과도로보수팀장 이일우 네. ○위원장 이재영 보조발언대에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도로보수팀장 이일우 도로보수팀장 이일우입니다. 멀티콘은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둘리의거리에 시행을 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일단 소사구청에서는 탄성체 포장으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원미구도시정비과도로보수팀장 이일우 색소가 같이 포함돼서 포대로 나오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일원 위원 아니, 탄성체 포장하고 멀티콘 포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소사구에서는 탄성체 포장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약 1억 5000, 원미구에서 올라온 포장 거리로 봐서는, 원미구청에서 올라온 멀티콘 포장 예산이 탄성체 포장으로 올라온 예산과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탄성체 포장하고 멀티콘 포장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질의입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도로보수팀장 이일우 탄성체 포장은 저희 구에서 사용을 안해 봐서 그 비교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그 부분은 소사구하고 연계해서 자료 비교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탄성체나 멀티콘이나 똑같은 용어인데, ○박노설 위원 쿠션이 있다는 얘기지. ○강일원 위원 같은 재질인데, 탄성체나 멀티콘이나 똑같은 겁니까? ○박노설 위원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위원장 이재영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21쪽에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보충합니다. 이게 90톤이면 한 60톤이 더 늘었다는 얘기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매번 반복되고 그러면 행정 난맥상을 보이는 것인데 이 자체를 획기적으로 이번에 정비과가 생겼으니까 해야 되고 또 과태료를 물린다, 안 물린다 이것도 받는 것도 문제다. 물론 환경위생과하고도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행정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예산하고는 약간 상반된 얘기인데 이번에 100년 만에 폭설이 쏟아졌어요. 도시정비과장이 새로 부임하고 또 도시정비과가 생긴 이래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생 많았습니다. 항상 그런 대비는 해야 되거든요. 점점 지구온난화가 돼서 이상기온 때문에 내년에도 이러한 일이 또 안 벌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또 여름에는 폭우가 쏟아질 저기도 있고.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염화칼슘 살포기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박병화 위원 각 동에 나가 있는 게 몇 대나 있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구시가지 동에 여섯 대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게 다 가동이 됐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가동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는 동 직원들이 아무래도 작동을, ○박병화 위원 지금 여섯 대 지급됐다고 그랬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박병화 위원 거기에서 몇 대가 가동됐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평 지역 쪽은 괜찮았고, 심곡 쪽은 괜찮았고 나머지 역곡2동 같은 경우는 그날 밤 10시 40분쯤 돼서 차량으로 한 차를 싣고 나갔거든요. 4개 동 정도는 가동을 했습니다. 2개 동은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저기하는 게, 먼저 눈이 왔을 때 그 기계가 있는지 나도 몰랐었어. 내가 가서 뭘 확인하니까 그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장착해서 하자고 그랬더니 사용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갖다 놓고만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좋아요, 편리하고. 귀찮더라도 눈이 왔을 때는 염화칼슘 살포기를 가동해야 되는데 귀찮고, 일단 인원이 없고 작동을 못하니까 그 좋은 기계를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특히, 구도심권에는 눈이 오면 굉장히 차들이 정체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언덕만 조금 있어도 못 올라가고. 구도심권에 언덕 있는 동을 파악해서 그것을 더 지급해야 된다고 보고 또 장비 작동하는 것을 누구 하나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박병화 위원 김태산 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2시에 나와 보니까 그때까지 새마을지도자들이 나와서 염화칼슘을 살포하더라고. 여기 보니까 구에도 야식비가 책정이 된단 말이에요. 나도 밤에 나가서 봤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일 끝내고 그냥 들어가라는 소리를 못하겠더라고. 그 사람들이 밤에 잠 못 자면서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 안 되겠지만 동에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야식비 정도는 책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다음에도 또 나와서 봉사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꼭 식사비를 바라고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지역이라서 일하지만 관에서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는 것, 식사라도 하라고 야식비 주면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이 사람들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고 염화칼슘 살포기를 더 살 수 있으면 사서, 구도심권에 필요하더라고요.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박병화 위원 또 하나는 염화칼슘을 동에서 그렇게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더라고. 물론 그게 굳으면 살포가 잘 안 되죠. 공기만 들어가지 않으면 굳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동에서도 미리 갖다 놓고 급할 때는 우선 살포하고 나서 다른 차로 실어다 장착해서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겠다 이거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알았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번에 그거로 하니까 두 번을 눈이 그렇게 왔어도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 큰 저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박병화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박병화 위원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하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확인과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에, 전체 직원이 18명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복사기가 꼭 두 대 필요할까요? 사무실이 두 개입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위원장님, 도시계획확인원을 1층 민원실에서 발급하는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지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1층 민원실 도시계획확인원 발급복사기 임차료 한 대하고, 저희 사무실용 해서 두 대가 계상됐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금 민원실에 없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우선 저희들이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업무는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서비스 차원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시정비과가 생기기 전에는 민원실에 없었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있었지만 부족하니까 그 업무용으로 별도로 한 대가 필요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3개 내지 4개 창구가 병행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주된 업무가 저희 도시계획확인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2004년도 현재 가로등보수 및 자재구입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됐나요? 2004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3월이잖아요. 가로등보수 자재구입비가 총 얼마 지출이 되었느냐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지금 가로등 예산이 총 2억이 서 있는데 계약이 1억 2000에 발주된 것이 보안등 단가보수고, 자동점멸기하고 램프안전기 등 전체 한 2000만원 해서 1억 4000 정도가 기이 됐는데 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기타 민원발생 지역을 하게 되면 거의 소화가 되는···. ○위원장 이재영 2004년도에 가로등 보수 자재구입비가 총 얼마 편성돼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총 2억 돼 있습니다. 가로등 보완 보수요. 자재비로는 따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전체 가로등, ○위원장 이재영 됐습니다. 가서 2004년도 본예산서 확인하시고, 가로등 보수 자재구입비가 5000만원 서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출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지금 불과 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또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종합운동장 멀티콘 포장과 관련해서 여기 현황사진이 있는데 이 예산이 만약에 편성되면 보도블록을 다 뜯어내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철거를 하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재영 보도블록 안쪽에 해요, 보도블록에 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두 가지 방법이 ○위원장 이재영 양쪽 다 입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로 쪽에 있는 것만이에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그렇죠. 원미산 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사진상으로 보면 지금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그렇게 썩 양호한 편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영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롤러스케이트인가 타고 다니던데요. 현장에 가 보셨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현장 가 봤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끝나고 저하고 같이 가실래요? 좋은가 안 좋은가?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그렇게 좋은 상태는···. ○위원장 이재영 현장 한번 가 보세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멀쩡한 도로나 보도블록을 파헤쳐서 공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위원장 이재영 시기가 도래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현장 한번 가 보세요. 저희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관내도로 및 도로시설유지관리비를 이번에 5억을 더 추가로 예산 요구하신 거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위원장 이재영 현재 예산 얼마 있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1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 와중에 얼마가 현재 지출됐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지금 4억 발주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금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처리수수료가 기이 600만원 서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위원장 이재영 현재 그중에 얼마 지출됐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이 부분은 아직 지출된 것이 없고요. ○위원장 이재영 추가로 발생될 것을 예견해서 올린 거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예견보다도 지금 30톤이 오버되기 때문에 이왕에 3 내지 4월에 증회할 거라면 전체 증회한 이후에 나머지 추가로 들어온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시킨 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다음에 불법노점상 및 광고물단속 특근 매식비 4만 5000원 해서 4명 12월 계상하셨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위원장 이재영 4만 5000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통상 부서운영 쪽으로 계상하는 경비가 거의 1인당 5만원 됩니다. 편성기준이요. 그래서 저희들은 5만원보다 적게, 단속이 탄력적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4만 5000원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위원장 이재영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위원장 이재영 2004년도 본예산에는 왜 2만원으로 계상을 했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이 부분은 증액부분보다도, 매일 야식보다 1인 정액이 아니고 수시 단속이기 때문에 2만원으로 ○위원장 이재영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2004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실 때는 2만원해서 4명 12개월분을 계상하셨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다시 4만 5000원으로 계상을 할 수밖에 없느냐? 즉,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되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느냐 이겁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영 아닙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위원장 이재영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 마칩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총무과에서 하던 자전거행사를 작년도 말에 지역경제과로 이관했다는데 왜 했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자전거보관대 설치라든지 ○이덕현 위원 아니,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지역경제과로 가져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작년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추진법률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2개 팀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관계법에 의해서 한 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저희가 인계 받았습니다. ○이덕현 위원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팀에서 해야 할 일을 어떻게 일도 많은 지역경제과에서 자전거타기 행사까지 가져와서 하시느냐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과장님 욕심이에요? 일 많이 하시려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 팀에서 관계법에 여러 가지 맞춰서 ○이덕현 위원 한 개 팀은 주민자치팀에서 하면 되잖아요, 총무과의.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자전거보관대라든지 이용활성화에 관계되는 것이 법 취지에 전부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이덕현 위원 이런 축제, 행사가 총무과에서 하는 게 축제지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축제를 해요. 지역경제과는 사업을 하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축제까지 해 가면서 사업을 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축제라는 개념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권유하고, 보여드리고 또 참여하게 하고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덕현 위원 그러면 더욱 주민자치팀이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더 가중시키면 눌려서 일이 되느냐. 주민자치팀에서는 각 동의 현황파악도 더 잘돼 있는데 결국 자전거축제라는 것은 각 동별, 기업별, 학교를 총망라해서 하더라도 그 업무의 소관은 주민자치팀에서 하는 것이 합당한데, 지역경제과의 무슨 팀에서 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주차장관리팀에서 합니다. ○이덕현 위원 자전거도 차에 해당된다고 주차장관리팀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효율적인 업무와 탄력적으로 일을 하려면 일의 제 구멍을 찾아가서 해야 효능이 배가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왕에 서류가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중앙공원에 보면 시청방향 쪽에 아파트단지 분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와서 자전거 트랙을 돌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기에 자전거를 세워 놓고 뛰기도 하는데 시청방향 쪽에 자전거보관대가 있나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 ○이덕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해당 팀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등 성명 대시고요. ○이덕현 위원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지역경제과주차장관리팀장 한기봉 주차장관리팀장 한기봉입니다. 지금 시청건물 앞에 자전거보관대가 있고 중앙공원 있는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에, ○이덕현 위원 얘기만 해요. 시청 맞은편 중앙공원 보행자도로변에 자전거보관대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주차장관리팀장 한기봉 네,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몇 개 있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주차장관리팀장 한기봉 한 열 대 정도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세어 봤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주차장관리팀장 한기봉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이덕현 위원 담당팀장이 “정도”가 뭡니까? 그런 것도 파악 안하고 무슨 담당팀장이라고 예산을 다루는 데 과장을 보필해서 따라왔어요. 오히려 그쪽에 아파트주민들이 대거 몰려와서 자전거 댈 데가 없어요. 주민이 자전거 세워 놓고 조깅을 하려고 하는데 불안해서 못합니다. 열 대 정도라면 열 대 가지고 되지도 않는 일이죠. 한 집에서 자전거 두 대씩 끌고 나옵니다. 그러면 다섯 집 나오면 땡이네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올리고 일을 제대로 하시려면 파악을 확실하게 하시고 필요한,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이 다중이용시설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올리세요. 이러다가 또 2차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한 번에 일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주차장관리팀장 한기봉 네. ○이덕현 위원 몇 대인지 파악하셔서 다시 알려주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주차장관리팀장 한기봉 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대해서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종합운동장 앞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굉장히 큰 1,000여 대 대는 주차장인데 엊그저께 우리 경영인협의회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공장지대에 일방통행로를 만들고 주차라인을 긋게 되면 차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춘의공장이라든가 원미동 공장지역 차들을,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쪽에 좀 유입시키고, 사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자전거를 구입해서 소신여객 차고지 뒤로 오면 굉장히 가깝답니다, 거리가.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기업체에 홍보도 하시고 앞으로 공장지역에는 주차난이 더 힘들 것 같은데 비어 있는 주차장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을 저희가 시찰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계획에 그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설명서 26쪽, 현재 자전거 공기주입기 아홉 대를 설치했나 봐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박노설 위원 아홉 대는 설치가 돼 있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설치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작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설치장소는 어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주로 역하고 부천테크노파크하고 다중집합장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번에 또 10개 더 설치하려고 하나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10조 10개소에. ○박노설 위원 어디에 또 하려고 그래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철역이나 학교, 다중집합장소, 그 다음에 부천테크노파크가 현재 이용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공기주입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학교 같은 데는 도난의 염려도 없고 그래서 공기주입기를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역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누가 관리도 못할 이런 장소에 설치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아직까지 ○박노설 위원 고정식으로 설치해 놓는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고정으로 설치하는데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수동식입니다. 자동식, 수동식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금액 차이도 있고 별도로 전기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기계식 공기주입기거든요. 그런데 수동식 공기주입기는 저희가 필요한 장소면 어디든지 바로 ○박노설 위원 그냥 갖다가 놓는 것이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전기공사 없이. 그런데 밑에 고정설치는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관리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도난 당할 수도 있겠다 해서 학교라든가 그럴 염려가 없는 데는 설치해도 좋다고 보는데 장소 선택에 있어서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제가 자전거보관대의 실태를 몇 군데 조사해 봤습니다. 저는 역 주변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자전거보관대는 자전거만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메트로, 포커스라는 무가지 신문이 있습니다. 그 무가지의 가판대 그러니까 그것을 전시해 놓은 전시대를 자전거보관대에 보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전거보관대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차원에서 전용 보관대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했는데 자전거보관대 설치할 때 열쇠를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가지 보관대도 역시 열쇠를 해서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자전거를 못 대고 길에 자전거를 받쳐 놓는 것을 현장에서 파악했습니다. 가끔 한 번씩이라도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전거보관대를 이용하지 않도록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일제정비를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확인 좀 할게요. 현재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려고 발주를 몇 건이나 줬나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금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앞으로 200대,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200대분 10조 ○위원장 이재영 1개당 10대 정도 되는 것을 20개 설치한다는 것이죠, 그런가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이재영 예산은 1000만원 있고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런데 왜 본예산에 같이 올리지 않으셨나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총무과에서 인계를 받으면서 좀더 확대하는 차원으로 일을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기본적인 시설이 되기 때문에 같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보편적으로 추경예산이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되지 않은 예산이 올라와요, 추가로. 원래 필요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요구하시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슈퍼에서 물건을 샀는데 까만 비닐봉지에 담아 줬어요. 그런 것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위원장 이재영 그것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나오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것이 해당되는 규모별로 있습니다. 해당되는 데는 포상금이 나가고 대상이 안 되는 데는,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 데는 과태료가 나가고 또 신고자한테는 포상금이 나갑니다. ○위원장 이재영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 남은 것을 싸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활용이 되는 데다 싸서 비닐봉지에 담아 줬어요. 그것도 걸리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시나 구에서 홍보를 했을까 이런 겁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홍보전단지도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배부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재영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금년도에 별도로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충분하게 홍보되지 않으면 역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서 근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상금제도를 몇 개월 유예한 다음에 시행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현재 저희가 내부적인 방침으로 3월은 홍보위주로 하고 4월부터는 과태료를 매길 예정이고 가급적 홍보를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내부 홍보 차원이 안 되고 그것은 과태료를 매겨야 됩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도 역시 쓰파라치나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구멍가게 같은 데서는 으레 검은 봉지에, 그런 게 가끔씩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사 가지고. 멀쩡한 사람한테 피해주기도 해요. 상위법에 그런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조례상에 포상금제도를 6개월이면 6개월간 유예할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현재 부천시에는 조례가 1년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상황이죠? 알고 계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 ○위원장 이재영 현재 우리 조례에 이것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원미구청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