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3월 15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6.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6.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3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의결을 오늘 하기로 하였습니다.
  합의된 대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사업소 소관 조례 4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으로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1798]
(10시34분)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 속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요구액은 311억 4096만 5000원으로 22억 8212만 5000원을 삭감하고 288억 5884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회계별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62억 5361만 7000원 중 3억원을 삭감하고 259억 5361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0억 1480만원 중 19억 1512만 5000원을 삭감하고 9967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8억 7254만 8000원 중 6700만원을 삭감하고 28억 554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을 비롯한 김상택 위원님, 강일원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6항까지 모두 청소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6.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청소사업소 소관 사항으로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 의결은 각 한 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성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수용 재활용팀장입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우선 일반쓰레기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정시배출과 정시수거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등에 대해서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버리지 않도록 하는 정시배출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불연재쓰레기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우선 불연재, 타지 않는 쓰레기를 현재까지는 별도로 버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이 제도는 도자기라든지 장난감, 가죽류, 롤러스케이트 이런 것들이 일반쓰레기에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철저히 분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소각장의 소각능력도 향상시키고 타지 않는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음식물쓰레기를 무료로 수거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세대당 월 950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무료로 수거하고 그 비용은 일반 쓰레기봉투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 일반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7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세대당 950원씩을 납부했을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은 3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억 대 33억 하면 45%의 쓰레기봉투 인상요인이 발생됩니다마는 이것을 급격하게 다 올리면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다 올리지는 못하고 금년에 평균 약 13억원만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는 4월부터 10월까지 일부 올리고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 일부 올려서 전체적으로는 시민들이 부담하는 액수는, 13억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약 18%의 인상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20ℓ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쓰레기봉투 가격이 380원입니다. 이번 4월부터는 470원, 11월부터는 55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550원이 인상됐어도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면 수원시가 20ℓ가 600원, 인근 부평이 590원인데 비해 인근 시보다도 높지 않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변경했을 때 오는 효과는 일단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분리가 철저히 돼서 앞으로 생활쓰레기와 분리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두번째는 현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음식물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단독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활용하고 공동주택은 원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만 시민들의 불만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세번째는 남사모에서 현재 950원을 걷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영 네.
김혜성 위원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질의하고 넘어가죠. 다 듣고 한꺼번에 하기는···.
○위원장 이재영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만 한 건씩 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 일회용품에 대해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변경됨으로써 저희 조례안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조례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시기가 1년간 유보됐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름대로 충분한 홍보기회를 갖기 위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이것이 통과되고 나서 저희가 별도로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상위법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이 조례에 의해서 유보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위법과의 불일치성 때문에 조례 부칙안에 대해서 개정과 동시에 시행되는 것으로 바꿔서 조례안을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되는 것인데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과태료부과하고 포상금 지급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가 해당되겠고 포상금은 신고한 자에 대해서 3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제9조가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이라고 해서 6쪽에 보시면 세번째에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품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1쪽 중간에 네번째에 보면 “매장면적이 33㎡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업자에 한한다.)”고 해서 심의를 해 주신다면 이 조례에서 이것은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소규모, 구멍가게 같은 데서 이런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발이 된다 그래도 작은 것은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시·군·구 조례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을 금년 4월 1일부터 부천시의 단독주택까지 전면적으로 확대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별도로.
  확대실시하는 안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두번째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현재까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업체를 통해서 돈을 받겠다는 게 이 조례의 기본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봉투가격 판매되는 것은 돼 있고, 일반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톤당 3,000원을 받도록 이미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고시에 보면 유보가 돼 있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계약량에 따라서 톤당 3,000원씩을 받게 되면 연간 저희 시에서는 약 1억 2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넣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마지막에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연간 톤당 3,000원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아닙니다. 한 번 들어올 때마다.
  하루에 음식점에서 들어오는 양이, 하루에 수거업체에서 대장동으로 가져왔을 때,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식점하고 수거업체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음식점에서는 업체에만 주고 있고 업체에서는 우리 시에 돈을 안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 고시로 해서 유보가 돼 있습니다. 시에 내는 돈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돈을 받아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누구한테 받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운반업체한테요.
  그동안 유보됐던 것을 철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식당에서는 업체에 돈을 준 것 중에서 업체로부터 받는다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식당에 이중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일단 질의 답변 시간에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04년 3월 3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제7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은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쓰레기 수거 이후 일정 시간 동안에는 쓰레기가 거리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현행 조례 제16조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 공공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구분하고 있는데 금번 조례안에서 불연재 쓰레기봉투를 쓰레기봉투에 추가하여 타지 않는 쓰레기를 담을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으로써 향후 불연재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재질 및 규격 등에 관해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전 지역 확대시행으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신규제작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19조 별표6에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 전역으로 확대시행하게 됨에 따라 분리수거수수료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평균 18.3%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번 인상요인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므로 음식물 분리수거와 관계된 비용만을 감안한 인상이 되도록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으로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2002년 2월 4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시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과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의 실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이나 지난 제110회 임시회 안건 심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할 경우 시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홍보 미흡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어 대시민 홍보, 행정지도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부칙 제1항에서 시행일자를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한 바 있습니다.
  현행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부칙 제1항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자를 정한 내용은 상위법에 배치되므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지난번 안건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선의의 불이익 처분을 받거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대시민 홍보활동을 통한 철저한 행정지도와 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는 조례로써 근거법령은 2002년 2월 4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2003년 7월 28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과 2003년 9월 4일 일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시달되어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기준 제2조와 관련 매장면적 33㎡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대상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조례안과 같이 서민생활보호 측면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제4조의 단서조항의 삭제는 부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 제도의 확대시행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나 시민가계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검토가 요망되며, 음식물분리수거 처리과정상 시민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시행 전까지 대시민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2조의 개정사항은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을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포함되도록 하고 감량장려사업장 등은 배출량에 따라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처리하고 사업자는 분기별 처리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구체화한 사항이며, 금번 조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제1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 대행에 관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과 같이 삭제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해 주시고 다음은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19% 인상한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병화 위원 지금도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시의 통계를 보면 한 30%는 무단투기한다고 나왔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렸을 때, 지금 경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무단투기자들이 더 발생했을 때의 대책은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무단투기가 일부 늘어날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봉투가격을 올리는 것이 일반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내던 돈을 거기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봉투가격이 인상된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부담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저기가 그렇지 않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무단투기에 대한 것은 지금과 큰 차이 없이 그래도 일반 시민들 의식이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무단투기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박병화 위원 글쎄, 우리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문제인데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음식물쓰레기 저기에서 안 받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거든.
  일단 쓰레기봉투 값이 오른다는 자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쪽저쪽 따져서 똔똔이 된다 그런 판단을 하거나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현재 저희가 홍보문안에도 계속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무료로 수거한다는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렇다면 홍보를 잘하셔서 주민들이 시에서 그렇게 하는 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쓰레기봉투 가격은 사실 인상분이 없다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해 주시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두번째는 여기 유인물을 보면 “평일에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토·일요일, 공휴일 및 연휴기간 중에는 끝나는 날 오후 8시부터 지정된 장소와 용기에 담아 배출하도록 함”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문전수거냐, 거점수거냐 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를 봐도 거점수거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병화 위원 사실 거점수거 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옛날처럼 쓰레기 아무 데나, 어느 집 골목 앞에 차 다니기 용이한 데 전주 하나 있으면 거기에 쌓아 놓고, 낮에도 쌓아 놓고 그러면 보기 싫다고.
  그래서 밤에, 낮에는 청결하게 하고 야간을 이용해서 갖다 놓고 그러는 것은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점수거가 되다 보면 사실 갖다 놓는 지점의 주민들은 굉장히, 여름이면 악취에 시달릴 수 있고 밤이면 야생동물이 봉투 찢어서 바람에 날리고,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문전수거니 거점수거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깨끗이 수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제가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언덕 같은 데 보면 제설모래함이 돼 있죠. 이런 것을 어느 지점에 갖다 놓고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 시간대에 이 안에 놔두면 야생동물이 흩트려서 날아가는 것도 없고 또 그 주위 분들도 일단 지저분한 것은 해결할 수 있어요.
  여름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 갖다 놓으면 침출수가 흐르게 돼서 냄새가 나겠지. 이것은 업체에 교육을 시켜서 물차를 갖고 다닌다든가 해서 여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통을 닦고 침출수도 닦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지 어느 거점에 갖다 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 주위 사람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일반쓰레기와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저녁에 고양이가 뜯고 그 자리에 침출수가 흐르고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하게 되면 우선 그런 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00%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거점수거와 문전수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롤온박스를 갖다 놓더라도, 다 합의가 돼서 갖다 놓더라도 과연 내 집 앞에 놓는 것을 용인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 그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저도 몇 집을 확인해 봤는데 깨끗하게 해 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단 그 사람들도 주민들이 갖다 놓으니까 심하게 하지는 못하겠고, 전주에 줄을 매놓고 여기에 쓰레기 갖다 놓지 말라고 자기네들끼리 써 붙여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쓰레기를 어디에 갖다 놓을 거야. 그래도 주민들은 야간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갖다 놓더라도 시에서 깨끗하게 통에 놔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롤온박스인지 어떤 박스를 만들어 놓으면 무단투기자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것을 우선 저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쓰레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홍보도 어느 정도 됐고 그래서 진짜 몇몇 사람 외에는 지키거든요. 만약에 함 속에 무단투기 하는 게 늘어났을 경우에는 진짜, 차에 해서 거기에 설치해 놓더라고. 이래서 과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런 것은 좀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문전수거와 거점수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문제점으로 저희도 인정을 하겠고요. 일단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침출수가 덜 나올 것이고 쓰레기량도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김혜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7조2호는 원래 시행하고 있던 것을 명문화시킨 것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현재까지 제도상으로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쓰레기봉투에 보면 써 있더라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홍보는 계속 해 왔습니다. 밤에 내 달라는.
김혜성 위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 4월 1일부터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없어집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해야지 뭐 하러 집어넣어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래서 그것을 검토했는데 제도라는 것이 바뀔 수가 있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없애지는 않고 운영만 안하면 되겠다 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문구를 그대로 놔뒀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때 개정하기보다는 만들지만 않고 시행만 안하면 될 것이다 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문구를 전혀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김혜성 위원 구도심지에는 30세대당 120ℓ 통 하나씩 해서 수거를 하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20ℓ짜리를 5세대당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시에서 홍보하는 것은 30세대당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공동주택은 큰 통을 주고 있고, 일반 단독주택에는 5세대당 하나씩 20ℓ짜리 통을 주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 박병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름 되면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 통 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통을 거기에서 수거해서 놓으면 청소할 시간이 없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면 냄새가 엄청 난다고요. 여름 같으면 며칠만 지나도.
  그래서 통을 아예 통째로 수거해서 그것을 세척해서 새로 갖다 놓지 않는 이상 자기네 집 앞에 놓기에는 굉장히 꺼려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 관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같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통을 누가 청소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혜성 위원 계속 거기에 쌓아 놓다 보면 여름에는 하루만 되면 쉰내 나잖아요. 그러면 모기, 파리 끓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셔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공동주택은 큰 통이 들어가 있어서 닦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ℓ짜리 작은 통이기 때문에 일단 가정에서 닦으라고 하는데 돈은 똑같이 내는데 누구는 닦아 주고 누구는 안 닦아 주느냐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공동주택을 닦아 주면 단독주택도 닦아 줘야 되는 게 원리 같은데 그러면 비용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일단 단독은 가정에서 닦고, 그래서 단독주택에는 큰 통을 못 갖다 놓습니다. 전부 작은 통만 갖다 놓는 것이 바로 세척문제 때문인데,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닦는 데 특별대책을 만들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5가구당 20ℓ짜리 하나라고 그랬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통을 하나 줄 것을 아예 두 개를 줘서 5가구가 돌아가면서 청소하는 것을 통반장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통 주는 것은 언제라도 필요하면 주겠습니다. 닦는 문제가, 누가 닦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불연재 쓰레기봉투를 일반 쓰레기봉투하고 동일가격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취지를 알고 보면, 그 취지를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두번째, 매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거요일을 동별로 확실하게 정해서 홍보를 확실하게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모았다가 그것은 물이 새는 게 아니니까 회수한다.
  하여튼 가격이 동일하면 그 취지가 홍보가 돼야지 남용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취지를.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일단 불연재 봉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제도를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성공을 못하는 제도입니다.
  불연재 봉투 가격에 대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다시 올려야 될 부분인데 불연재 봉투가격이 너무 높으면 사용을 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봉투가격이 너무 낮으면 일반쓰레기를 거기에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홍보의 초점은 같은 가격으로 하되 불연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쓰레기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시에서 부담을 하고 시민들한테는 부담을 안 주는 것으로 홍보하려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저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주택하고 상가하고 시간대는 똑같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음식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효서 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같습니다.
박효서 위원 상가주변에는 종전에 어떻게 진행됐었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상가요?
박효서 위원 상가주변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간대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지금까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었고 업체하고 편한 시간에 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상가 쪽에는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음식물쓰레기는 상가에 대해서 별도의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여기에서는 제도적으로 상가 쪽에는 어떻게 하라고는 안합니다. 수거업체와 계약이 맺어져서 가져오는 것이고요.
박효서 위원 계약은 돼 있는데 지금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제가 개별적으로 몇 번 얘기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상가주변에는 아침에 딱 나가면 수거가 안 되니까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계속 민원이 되는 상황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상가에 빌딩들이 쫙 있으면 번영회라든가 상가연합회 이런 쪽에 홍보를 해서 그쪽하고 서로 시간대를 약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평일에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한 번 훑어버리고 난 후에는 그냥 쌓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제도로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박효서 위원 제 말씀은 상가 쪽에는, 상가가 쭉 있잖아요.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해서 상가 쪽하고 수거업체하고 매치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현 제도에서는 쓰레기차가 한 번 돌고 또 돌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배출제를 정해 놓고 쓰레기차를 한 번만 돌게 할 그런 생각입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각 빌딩 번영회 쪽하고는 수거업체하고 규정이 돼서 서로 간에 매치가 돼서 약속시간을 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 가능합니다.
박효서 위원 그간의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휴일, 연휴가 있어요. 하루, 이틀 정도 있는 게 아니고 특히 명절 같은 경우 3, 4일 낄 때도 있어요.
  겨울에는 수거통이 작아요. 쌓인 채로 얼어서 뚜껑도 안 닫혀. 얼어서 얼음덩어리가 돼 버려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맞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 마지막 날 수거한다면 그 음식물 침출수가 전부 밖으로 흘러나와서 바닥에 고여서 얼고 이런단 말이에요. 마지막날 치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업체에서 특근이나 이런 것 안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것은 예외적으로 할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주5일제가 된다든지 그러면 연휴가 많은 경우 5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3일, 4일, 5일 됐을 때 대책은 여기에서 확실히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별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 대책까지 만들어서 반상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가 명확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것은 맞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중에 하나가 정시배출제 운영인데 쓰레기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만 내놓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오전 6시 이후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을 제재할 어떤 저기는 아직 조례에 없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조항을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벌칙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려고 했더니 상위법에서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데 구체적으로 위임이 안 된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못 넣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결국에는 홍보란 말이에요.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겁니다. 이 조례 자체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또 수거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직도 홍보가 미흡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다 자꾸 이런 제도 저런 제도 시행한다는 게,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고 나서 다음 것도 해 나가야 되는데, 전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무단투기 하는 것 자체만 해도 뭐 하나 나아지지 않잖아요.
  박병화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950원씩 부담하던 것을 안하게 되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단독주택이고 뭐고 다 수거비용 없이 그냥 배출하는 것인데 쓰레기봉투 값이 인상되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단투기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부천시 쓰레기봉투 가격이 타 시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상이 되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는다고. 분명히 그런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 이렇게 봉투 값을 인상할 때는.
  물론 부득이 인상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일단 기존에 저희가 투기 단속하던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제도가 100% 시행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가 결정되고 나면 충분히 홍보하는 게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노설 위원 통 세척문제도 그래요. 아파트나 이런 데는 통 세척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세대당 950원씩 부담을 안 하더라도 할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지금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에도 120ℓ짜리인가? 그것도 많이 갖다 놨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도 원하면 갖다 놓습니다. 아파트는 통 세척하고 거기는 안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ℓ짜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ℓ짜리는 집 안에 두니까 큰 음식물쓰레기통에 넣고 집에 와서 수돗물로 한 번 헹구면 된다 이거야. 그런데 길에 있는 큰 통은 누가 하느냐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 부분은 저희가 해 줄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단독주택이나 구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한다는 분명한 답변이 없었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20ℓ짜리는 못해 주고요,
박노설 위원 그러게 20ℓ짜리는 안해 줘도 그것은 집에서 수돗물로 한 번 헹궈서 버릴 수 있지만 큰 통은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누가 안한다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 부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는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현재는 안합니다.
박노설 위원 세대당 950원씩 단독까지 치면 20 몇 만 세대 되죠? 부천시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29만 6262세대고 950원씩을 12개월 하면 33억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33억이 된다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18.3% 인상하면 그 정도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안 됩니다. 33억이면 45%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못 올리고 약 13억원, 18% 정도만 금년에 인상을 하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고 아직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홍보가 제일 문제라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래서 다음번 회기 때는 분명히 저희가, 홍보 자체를 공무원들이 다 못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NGO쪽을 활용하는 홍보대책을 만들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단독주택은 반상회나 이런 것도 홍보가 쉽지 않지만 빌라나 이런 데는 동별로 체계가 다 잘돼 있어요. 홍보하려고 맘만 먹으면 잘돼요.
  그리고 아까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할 때 음식점들 처리비를 받겠다고 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톤당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톤당 3,000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톤당 3,000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톤당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지금 나눠드린 자료가 2002년 5월 20일 중·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대장동폐기물처리장 남은음식물 처리비용 자료인데 거기에 보시면 이미 톤당 3,000원을 받도록 고시가 돼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일정기간 운영시까지 징수를 유예한다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예를 이제는 단독주택까지 전체 확대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례가 되면 고시도 다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이것을 받는 것은 잘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배출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엄밀하게 보면.
  이것은 행정부가 행정편의를 위해서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 시민들에게 이것 시간 내에 안하면 조례를 위반하는 범법자로 만들겠다 이런 것인데 구체적인 시간대를 조례로 지정한다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위반했을 때 처벌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례에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차피 시민들 협조 없이는 저희 청소행정이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시민들한테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비용 없이도 낮에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청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조례에 포함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것은 조례개정을 안해도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
서영석 위원 조례개정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안인데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들에게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켜라 이렇게 행정으로 제한을 한다는 게 내가 볼 때는 행정편의적 발상이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려면 실제로 그러한 규정 없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자발적 협조를 요구하고 시간대를 지정해서 같이 동참하도록 만들어 가야지 행정부가 이렇게 딱 정해 놓고 이대로 따라라 이렇게 명령하는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는 보는데요.
  그런 권한을 누가 줬어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집행부가 청소행정 개선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시간대에 배출해 주십시오 해서 노력하고 홍보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만들어 가야지 어떻게 조례라고 하는 명목으로 시간대를 정해 놓고 이 안에 쓰레기를 안 버리면 당신들은 잘못한 거요 이렇게 행정부가 재단할 수 있느냐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것과 관련한 어떤 처벌 조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 자체에서.
서영석 위원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시민의 행태를 시간을 정해 놓고 이렇게 지켜라 하고 제시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정서에 맞지 않다고 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시민은 정시에 내주지만 업체는 정시에 가져오도록 하는 제도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본래에 행정부가 갖고자 하는 취지를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청소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죠. 그런 행정은 서로에게, 시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 행정부가 청소행정을 펴는 데 필요한데 그것을 시민 모두에게 이런 시간대를 지키라고 제한하고 이를테면 행정부가 강제하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다 이런 것이죠.
  그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것을 정해 놓고 이대로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에 보충해서 더 하겠습니다.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인데 여기 중소형음식점들 수거운반수수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업체에서 이렇게 받고 수거·운반해 주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다 무상으로 수거·운반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중소음식점에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다 무상으로 하는데 우리는 뭐, 그런 문제는 안 나오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일부 있을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도 대두될 것 같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일부 있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나온 것을 가정에 쏟아 부을 수 있다는 것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장에 반입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거의 음식점들 거예요. 북부역 앞에 가보면 그냥 검은 봉투 이런 데 담아서 종량제 봉투에, 검은 봉투에 담아 넣는 것은 거의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향이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다른 것은 다 무료로 하고 음식점만, 내가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다른 데 가정은, 그전에 아파트고 뭐고 다 돈 내더니 돈 안 낸단 말이야. 그러고 우리만 1만원이고, 2만원이고 내라면 이것 형평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의제기 하고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처리량이 아니라 배출 기준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약된 물량입니다.
  저희가 현재 대장동에 갔을 때 어떤 것은 가정에서 나온 것이고 어떤 것은 음식점에서 나온 것을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에서 음식점하고 계약된 물량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형평성 문제로 따진다면 충분히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내던 것이고 더 부과되는 게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950원 내던 것을 쓰레기봉투로 내는 것이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증감이 없이 현행 제도를 쓰는 것인데 제도만 바꾼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영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 조례안을 내놓으신 것은 결과적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폐기물관리조례 말씀하시나요? 조례안이 4개인데.
강일원 위원 네, 폐기물조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부천시폐기물관리조례에관한
강일원 위원 방금 서영석 위원님께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배출시간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제한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제도를 바꾸는 것이지 상위법에 근거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일환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강일원 위원 조례안을 내놓으셨는데 만일에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일단 정시배출과 정시수거를 저희가 표현한 것인데 시민들이 정시배출에 협조를 해 주고 또 우리가 정시수거를 해 준다면 이 시간 이외에는 도시에 쓰레기가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항상 쓰레기차가 돌아간 다음에 쓰레기가 중간 중간에 쌓이다 보니까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나름대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제도로 해서 시민들한테 협조를 구해 정시배출 이후에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함으로써 도심을 깨끗이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조례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시민이 협조 안한다면 이 조례는 큰 의미가 없겠네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조례만 자꾸 만들면 혼란스러운 것 아닌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 부분이야 저희는 어떤 경우라도 위원님들의 입법취지를 존중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일단 조례를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두번째로 거기에 대한 홍보문제인데 홍보도 간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상시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맞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 다음 두번째는 부천시 NGO 단체 중에서 환경 관련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상시적으로 우리가 협조공문을 해서 그분들도 감시하고 무단으로 폐기물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다방면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배출시간을 조례로 정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취지는 좋죠.
  강제조항이 아니고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 지금 생활폐기물 아니면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장소를 지정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시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용기라고 하면 지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위원장 이재영 지금 우리 부천시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깨끗한 거리 안 돼요. 알고 계시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동의합니다. 거점수거는
○위원장 이재영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정됐다라고 표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시민들, 소위 말해서 여기에서 묵시적으로 인정된, 지정된 장소에 인근 주거민들과 협의를 해서라도 지정된 장소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냥 이렇게 글자로 표기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박노설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소형음식점에 대해서,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가 전면 실시되면서 별도로 수거비용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음식점은 받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앞으로도 지금처럼 해 나갈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톤당 3,000원 또 플러스 되는 것이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플러스 안 됩니다.
○위원장 이재영 안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수거업체한테 받을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수거업체에서는 그러면 계약을 그대로 하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지금도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도 더 받는 데 많이 있다고 해서 지난번 행감 때 박노설 위원님께서 자료를 낸 적이 있었죠. 그런 것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줘야 되는데, 변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변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면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잖아요. 중·소형음식점들은 인상된 가격으로 봉투를 구입해야 되는, 이중부담이 되는 것이지 왜 부담이 없습니까.
  아울러서 중·소형음식점 하시는 상업인들도 그에 준해서 세금은 다 내요.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음식점을 한다는 이유로 여기에 떼 붙이고 저기에 떼 붙이면 어디 장사 해 먹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저희도 인정합니다. 형식적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재영 그래서 아까 추가의 부담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별도 부담이 있는 겁니다.
  중·소형음식점을 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금액 대신 봉투가격을 인상하니까 상관 없지만, 그렇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봉투가격이 인상되고 추가로 내기 때문에 분리수거 비용을 이중부담이 되는 건 맞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면실시가 4월 1일부터 하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일단 4월 1일부터 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실시함으로 해서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그 시점이 4월 1일인데 여기 조례개정안에 보면 10월 31일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11월 1일부터 경과조치 한다고 했는데 이 이유는 뭐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인상하는 것은 조례 공포와 동시에 될 겁니다. 4월 중순경에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10월부터 해서 말까지 가고 11월 1일부터 올린 것은 최대한 시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올리지 말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부담주기 싫으면 올리지 마셔야지.
  법은 항상 일정해야 되잖아요. 원칙과 룰이 있어야 되는데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래서 18.3%가 올라가는데 작년에도 18.3%가 올랐습니다.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보다 더 올리는 것이 저희도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래도 올리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그 배경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배출 비용을 안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그것이 딱 맞아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이해시키기가 편하죠.
  또 한 가지, 불연재 쓰레기봉투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재질이나 규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가 없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 조례에서는 현재는 여기까지만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것도 검토가 돼서 올라와야 돼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기왕에 만드는 법인데,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 제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가격문제라든지 이런 건 또 올릴 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2004년도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현재 얼마나 보관이 되어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안했는데 추가제작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숫자를 정확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좌우지간 봉투는 남아 있을 것이고 음식물쓰레기 봉투 제작비도 별도 예산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것도 잘못됐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게 지금 95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재영 음식물쓰레기 봉투 제작비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같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제작을 안하게 되면 예산이 절약됩니다.
○위원장 이재영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정리 좀 잘하세요.
  5가구당 하나씩 준다고 그랬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통이요?
○위원장 이재영 몇 ℓ통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22ℓ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운반하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가정에 22ℓ 통을 하나씩 줬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각 가정마다 20ℓ 통 하나씩 줄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5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요.
○위원장 이재영 그러니까 그 통을 갖고 있는 집도 있고 안 갖고 있는 집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세대가 나란히 있으면 맨 끝 집 앞에 통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쪽 집에서는 별도로 자기 그릇이나 이런 것으로 그쪽에 옮겨야 되겠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런 방법보다는 아까 박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단지에는 조그만 것 있던데, 한꺼번에 버리는 것. 그것을 지정된 장소를 만들어 놓고 각자가 조금 5ℓ, 3ℓ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은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각자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통은 우리 시에서 청소해 주면 되는 것이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저희도 그렇게 하면 상당히 하기가 좋은데 어느 집도 내 집 앞에 놓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런데 20ℓ 통 있죠, 그것도 누군가의 집 앞에는 있다니까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실제 보면 단독주택이라도 한 세대가 사는 게 아니라 한 집에 보면 5세대, 6세대가 삽니다. 2층, 3층에.
○위원장 이재영 지금 소장께서는 아파트에 사시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
○위원장 이재영 지금 단독주택에 가 보면 20ℓ 음식물쓰레기통 있죠, 재활용통 있죠, 생활쓰레기 있죠, 전봇대마다 엉망입니다.
  지금도 거기 통 다 갖다 놔요. 그럴 바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된 장소를 빨리 만들어서 거기에 120ℓ짜리 하나 갖다 놓으면 최소한 50세대, 100세대는 소화가 가능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다가 못 드렸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우선 골목에 큰 통을 하나 갖다 놓고 시행하다가 잘못되면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가정에서 하다가 이게 잘돼서 큰 통을 갖다 놓는 것은 정책변환이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시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원하면 저희가 큰 통을 갖다 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하기는 어렵고 차츰차츰 이 제도를 개선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20ℓ 통은 어디에 놓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20ℓ 통은 현재 다세대주택 같은 데
○위원장 이재영 아니, 단독주택 5가구마다 하나씩 준다면서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5세대예요, 가구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세대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한 집에 세 사는 사람이 다섯 집이면 거기 하나 주겠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하나 줍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그 통을 어디에 놓느냐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대개 대문 안에 들여놓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두 세대 사는 데는 통을 하나 주나요, 몇 개 주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줍니다.
○위원장 이재영 잘못하다가는 온 거리가 음식물쓰레기통으로, 5가구 마다, 집집마다 있게 된다니까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저희가 물리적으로 꼭 5세대에 주고 3세대는 안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기본개념이 수거하기 좋은 데 같으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렵게 문제를 풀어 갑니다.
  일단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 현재 3건에 대한 조례 질의 및 답변,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할까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마무리 짓고 식사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일회용품 사용억제 내용입니다.
  이것 혹시 우리 부천시에서 홍보물 만들어서 배포한 적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일회용품이요?
○위원장 이재영 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것은 계속해서
○위원장 이재영 가가호호 몇 번 했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두 번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게 지난번에 1년간 경과조치 준 그 조례잖아요. 그 홍보물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아까 이 조례에서 33㎡ 이하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이어서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9조는 제외사항들인데 3개 항이 있잖아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9조1호에 보면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아까도 잠깐 정회시간에 얘기했지만 식사 후에 자판기에서 일회용 컵에 커피를 제공하잖아요. 그런 것은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또 하나는 2호에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이것은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조그만 종이봉투 이런 것도 괜찮다는 얘기고, 3호는 10평 정도 미만 되는 도·소매 업소에서는 봉투를 제공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11쪽에 보시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 구멍가게나 이런 데서 했을 때 이것이 벌금이 있습니다마는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1쪽 중간에 마의 (4)입니다.
  조례준칙안 중에서 이것은 자율성을 줬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 (4)를 빼버리면 되겠네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6쪽에 있는 3호를 살려주면서 11쪽을 빼면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11쪽에 (4)를 빼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포상금 지급기준도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액수도 지정이 돼 있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요? 아까 그 조항 하나인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법을 만들 때는 법에 강제성을 두기 이전에 그것을 위반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한데 그런 제도는 상위법에서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계몽을 하게 한다든가 제재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무기를 불법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불법무기를 제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중하거든요. 폭발물 제조라든가 이런 게.
  그렇다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제재를 강화한다는 뜻이라면 제조의 유통과정을 차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슈퍼라든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데를 들렀을 때 유통을 차단하면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게끔 된다 이거죠. 그런 제도는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글쎄요, 국가정책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만 환경부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이덕현 위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재채기 하면 일본, 한국에서는 감기몸살 치른다 이런 말이 있듯이 솔직히 중앙부서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지방자치는 이렇다 저렇다 할 건의사항도 없이 맹종하는 실정 아닙니까.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비닐이라든가 일회용 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대기업이 아니고 영세하거든요. 영세업은 그것을 제조해야 먹고 사는데 그것을 전국에 사용하지 말라고 지금 이 법이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제조업체는 뭘 먹고 사느냐.
  우선 그런 데서 제조를 하지 말아야 되겠고, 국민이 필요하니까 사용하는 것이지 없으면 사용도 못해요.
  또 그런 것을 무턱대고 우리가 제재만 할 게 아니라, 부직포도 일회용이에요. 부직포는 어때요?
  폐비닐하고 종이컵하고 차이가 있는데 부직포로 대체하는 것은 생각 안해 봤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제가 기술적으로,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런 것을 위에서 양동이로 물을 붓듯이 부으면 지방의회에서는 그냥 싫든 좋든 따라가는 형식만 할 게 아닙니다.
  지방에서 중앙정치로 진입하는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듯이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에 역으로 질의를 넣고 역으로 유도하게끔 해 달라고 건의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게 해서 법은 인간이 만들더라도 불합리하지 않은 법을 만들어서 공유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정말 서민경제를 더 압박하는 법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일회용품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이겁니다.
  익숙해져 있는 것을 대체해 주면서 국민이 사용하는 것을 바꾸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사실 따지고 보면 제조나 유통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 이웃, 형제인데 이렇게 압박만 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전국적인 환경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정책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조금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덕현 위원 소장님도 지방행정사무관 아니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뚜렷한 주관도 있고 문 소장님도 훌륭하신 공무원 중에 한 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중앙부처에서 하달했다고 해서 우리가 맹종만 할 게 아니라 바꿀 필요가 있고.
  농촌에 가면 고추농사를 지어도 비닐로 덮어서 고추를 재배하는 농업기술이 많이 발전됐는데, 비닐 중에서도 예전에 사용했던 일반 비닐이 아니라 오래되면 자동으로 분해되는 게 개발돼서 나와요. 그런 것으로라도 우리가 전환을 시켜주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앞으로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중앙에 개선책을 건의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법 시행을 할 때에는, 사람이 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쥐덫에 걸리듯이 그냥 걸리니까, 유식해서 법을 만드는데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려든다고요.
  대체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회의 끝나고 나면 소장께서는 환경부나 이런 지침을 하달하는 부서에 대체 제품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현재 일회용품을 유상으로 하게 되면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서영석 위원 명확하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일회용품을 사용하되 무상으로 제공하지 말라 이런 것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기본취지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서영석 위원 하여튼 법 취지로 보면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것인데 법조문으로 보면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말라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까지를 차단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거든요.
  일선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증명하려면 영수증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모든 사업장에 다 갖춰져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논의할 때 단순히 일회용품의 억제뿐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간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집행부도 그에 동의했는데 상위법이라고 하는 조항에 묶여서 지금 우리의 현실에 맞게 독자적으로 올바른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지금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결국은 우리가 지방단위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적인 절차가 잘못되고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평가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되지 않은 사업을 지금 강제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까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 재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모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한 가지 빼놔서 추가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에 일회용 비닐봉투 재고가 많이 남았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쓰레기봉투요?
이덕현 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봉투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아니, 재고가? 지금 신제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회의할 때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재사용봉투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덕현 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백화점에서 쓰는 것이요.
이덕현 위원 그 쓰레기봉투를 백화점에 쇼핑 갈 때 가지고 갔다가 거기에 담아서 가져올 수 있게 한다는 재사용봉투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제작하기 전에 일회용 쓰레기봉투를 만들었던 것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일회용 쓰레기봉투···.
이덕현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것이라든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지금 비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비닐로 만드는 것, 그것은 어떤 거예요. 슈퍼에서 쓰는 검은 비닐하고 성분이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성분은 같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일단 저희 것은 환경부에 고시된 재질에 의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 것이 자동으로 분해가 되는, 종이가 땅에 묻히면 썩듯이 썩는 비닐봉지가 있어요. 그것 나온 것 아세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알고는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현재 저희 같은 경우 그것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땅에 묻을 때 상당히 유용한데 우리 같은 소각정책에서는 비용문제하고 비교할 때는 현재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덕현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쓰레기봉투 자체도 땅에 묻으면 썩는 비닐봉투 재질이 개발돼서 나왔다니까요. 그게 농촌에도 보급돼 있어요.
  그런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맞는 말씀이신데 비용이 일단 비싸고 저희 쓰레기정책이 소각입니다. 그래서 땅에 묻을 때는 그게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는데 현재 그 부분은 고려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비닐을 소각하더라도 꼭 우리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청소통에 넣는다고만 볼 수도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것 가져갔다가 여름철에 백사장에 버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타 시도 다 소각하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전반적으로 소각이 많은 추세입니다.
이덕현 위원 전국이 다 소각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다는 아니고 소각으로 가는 자치단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갔다가 소각 안 되는 타 시·군에 가서 사용하고 버리면 땅에 묻힐 텐데.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환경을 하려면 체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환경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 하나 만드는 데 얼마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제가 정확한 비용은···.
이덕현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검은 비닐봉지를 슈퍼에서 준다 하더라도 슈퍼에서 그것을 대량구입해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주는 것이지 비닐 공장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가격산출을 비교해 봐서 차라리, 슈퍼에서 주는 것도 땅에 묻혔을 때 분해가 되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서 보급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법이 필요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당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비단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인 것도, 문 소장님도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 시정요구를 하고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올리면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도 사람인데 좋은 것은 받아들일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중앙에서 만든 법 가지고 지방까지 시행하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이 감소되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 살리기에 애쓴다고 하면서 그런 영세업체를 죽이는 것보다는 그런 제도로, 땅에 묻혔을 때 썩는 재질로 해서 정부에서 슈퍼에서도 그런 비닐을 사용하게끔 해 주면 비싸고 싸고는 단가산출 해 보면 나올 것이고 비싸 봐야 개당 몇십 전이에요. 그런 것으로 볼 때 1원도 안 됩니다.
  차이도 얼마 안 나는 것 슈퍼에서 1원짜리 준다고, 요즘 1원짜리 보기도 힘들잖아요.
  한번 검은 비닐 개당 생산원가,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작은 사이즈의 개당 원가 그 다음에 땅에 묻혔을 때 썩는 비닐의 생산원가 이렇게 분류를 하셔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9조1항에 보면 특히 식당에서 자동판매기를 이용해서 커피 제공하는 것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일회용 종이컵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쓰는데 그거 재활용이 되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
김혜성 위원 재활용이 안 돼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재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유팩, 종이컵 다 재활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됩니다. 그것을 별도로 수거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것을 일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면 가능하고 또 식당 밖에 설치해서 돈 주고 빼먹으면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회용이 아닌 플라스틱 용기로 빼면 굉장히 먹는 사람이 불결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언제 한번 먹어봤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이것은, 종이컵만 별도로 수거해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종이컵 재활용할 수 있는 수거함이 있어요. 그것을 차라리 의무적으로 하게 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어떤가.
  이것은 지금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고 신고하더라도 포상은 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혜성 위원 제도적으로, 문 앞에 설치하면 가능해요. 판매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영 다 하신 겁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이게 일회용 종이컵이에요.
  이 종이컵이 왜 편하냐 하면 쓰고 버리기 편합니다.
  재활용 컵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체 컵이 없어요. 대체 컵을 만들 때 일회용 컵을, 저는 한 번 물 먹고 버리지 않습니다. 엎어 놨다가 또 쓰는데, 옛날에 다방에 가면 하얀 커피 잔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그렇게 닦기 쉬운 대체 컵을 만들어야 돼요.
  대체 컵으로 일회용 말고 플라스틱 같은 게 있습니다. 슈퍼 같은 데서 팔아요. 그런데 그것도 주부들이나 남자들이 닦기가 불편한 게 손을 넣어서 저을 때 면 안쪽 가장자리 부분이 안 지워집니다.
  그렇지만 다방용 커피잔은 손 넣고 그냥 훑어서 헹구기만 해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하지 말아라 하기보다는 대체 아이디어를 제시해 가면서 그쪽으로 유도하면 왜 안 되겠느냐.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종이컵을 만드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커피를 타먹고 물로 헹궈도 가장자리에 불순물이 있다, 불쾌하다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방용 커피잔처럼 이런 것을 만들어라. 이게 일회용, 단발성이기 때문에 양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물 한 잔 따라 먹고, 따뜻한 녹차 따라 먹고, 디자인을 다방 커피잔처럼 만들어서 이런 회사에 자꾸만 아이디어를 줘라 이거죠. 그래야 이 업체들도 먹고 살잖아. 완전히 품절시켜 놓으면 뭘 먹고 살겠어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동판매기 이런 것만 자꾸 권장할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해 보라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우리가 신발문화 보면 알잖아요. 옛날에 짚신이었다가 까만 고무신이었다가 지금은 신발이 얼마나 좋아요. 변천이 되는데 이런 음식물에 대한 것은 고정관념에서 변천사를 못 따라 가고 있다.
  그런 것을 행정을 하는 데서 자꾸 권장해 줘야 사업체에서도 아이디어 상품으로 나와서 이게 가능하다. 그런 것을 사업소장님께서 일하실 때 무엇인가 변화가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다 하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는 1조부터 시작해서 보칙까지 총 17조로 규정돼 있네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보면 과태료부과 기준 내지는 의견, 진술, 처분, 통지까지 다 있어요.
  자료 13쪽에 보면 과태료처분통지서가 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한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에 대한 재판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14쪽에 보니까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강제징수를 조례상 어떻게 하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조례에는 안 돼 있고 법에 있습니다. 상위법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어쨌든 현재는 없잖아요.
  무슨 상위법?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 조례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런데 이 조례를 보고 이의신청을 하든가 아니면 자동납부를 하든가 이렇게 하겠지만 만약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내용은 없잖아요.
  시민들이 그 법을 보고 할까요, 이 법을 보고 할까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지방세 체납처분은 지방세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절차가. 그 법에 의해서 똑같은 절차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체납세 처분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지방세법에 보면 체납처분의 절차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게 몇 항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14쪽에 있는 것 말씀하신 부분 설명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례안을 보자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조례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아니, 조례를 보고 결정할 것 아니에요, 판단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안 됐어, 이의신청도 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니까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저희가 통보할 때는 조례도 있지만 법조항에 대한 것을 가지고 통보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쉽게 얘기하면 이 시행규칙에 있어요,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시행규칙 안 만들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조례에 넣든가 시행규칙을 만들든가 하면 되겠구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조례가 그래서 준칙이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재영 굉장히 편의적으로 생각하세요.
  아까 서영석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다고 해도 권고사항이다 해서 넣을 수는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잖아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러니까 조례에서 시민의 권리의무를 강제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법에서 이미 그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여기 조례에 넣어줘야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조례로 위임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시민들이 상위법을 다 아느냐고요. 부천시민은 거의 이 조례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위원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여기에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납부 안할 수도 있겠네, 아니면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안 낼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 의견은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례는 우리 부천시 법이거든요, 우리 부천시민의 법. 그러니까 부천시민이 알기 쉽게 만들어 놔야지.
  상위법에 있다? 상위법에 다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 뭐 하러 만들어요. 만들 필요가 없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위임이 안 되면 조례에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권리와 의무라면 여기 권리도 있고 그러면 다른 것도 권리, 의무 넣으면 안 되지.
    (「17조에 있네요.」하는 위원 있음)
  17조에 있어요? 난 아무것도 없던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 또는 명문화를 시켜놔야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제가 대신 말씀을 드려볼까요?
○위원장 이재영 됐습니다. 그냥 앉으세요.
  다음은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죠.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가질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및 정회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의 부과대상 “(4)매장면적이 33㎡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복지환경국장류재명
  청소사업소장문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