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3월 15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6.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6.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3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지난주에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의결을 오늘 하기로 하였습니다.
합의된 대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사업소 소관 조례 4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으로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1798]
(10시34분)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 속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요구액은 311억 4096만 5000원으로 22억 8212만 5000원을 삭감하고 288억 5884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회계별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62억 5361만 7000원 중 3억원을 삭감하고 259억 5361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0억 1480만원 중 19억 1512만 5000원을 삭감하고 9967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8억 7254만 8000원 중 6700만원을 삭감하고 28억 554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을 비롯한 김상택 위원님, 강일원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6항까지 모두 청소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6.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6분)
먼저 동 조례안은 청소사업소 소관 사항으로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 의결은 각 한 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성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수용 재활용팀장입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우선 일반쓰레기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정시배출과 정시수거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등에 대해서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버리지 않도록 하는 정시배출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불연재쓰레기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우선 불연재, 타지 않는 쓰레기를 현재까지는 별도로 버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이 제도는 도자기라든지 장난감, 가죽류, 롤러스케이트 이런 것들이 일반쓰레기에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철저히 분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소각장의 소각능력도 향상시키고 타지 않는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음식물쓰레기를 무료로 수거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세대당 월 950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무료로 수거하고 그 비용은 일반 쓰레기봉투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 일반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7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세대당 950원씩을 납부했을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은 3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억 대 33억 하면 45%의 쓰레기봉투 인상요인이 발생됩니다마는 이것을 급격하게 다 올리면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다 올리지는 못하고 금년에 평균 약 13억원만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는 4월부터 10월까지 일부 올리고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 일부 올려서 전체적으로는 시민들이 부담하는 액수는, 13억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약 18%의 인상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20ℓ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쓰레기봉투 가격이 380원입니다. 이번 4월부터는 470원, 11월부터는 55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550원이 인상됐어도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면 수원시가 20ℓ가 600원, 인근 부평이 590원인데 비해 인근 시보다도 높지 않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변경했을 때 오는 효과는 일단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분리가 철저히 돼서 앞으로 생활쓰레기와 분리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두번째는 현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음식물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단독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활용하고 공동주택은 원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만 시민들의 불만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세번째는 남사모에서 현재 950원을 걷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조례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시기가 1년간 유보됐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름대로 충분한 홍보기회를 갖기 위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이것이 통과되고 나서 저희가 별도로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상위법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이 조례에 의해서 유보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위법과의 불일치성 때문에 조례 부칙안에 대해서 개정과 동시에 시행되는 것으로 바꿔서 조례안을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되는 것인데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과태료부과하고 포상금 지급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가 해당되겠고 포상금은 신고한 자에 대해서 3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제9조가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이라고 해서 6쪽에 보시면 세번째에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품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1쪽 중간에 네번째에 보면 “매장면적이 33㎡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업자에 한한다.)”고 해서 심의를 해 주신다면 이 조례에서 이것은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소규모, 구멍가게 같은 데서 이런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발이 된다 그래도 작은 것은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시·군·구 조례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을 금년 4월 1일부터 부천시의 단독주택까지 전면적으로 확대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별도로.
확대실시하는 안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두번째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현재까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업체를 통해서 돈을 받겠다는 게 이 조례의 기본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봉투가격 판매되는 것은 돼 있고, 일반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톤당 3,000원을 받도록 이미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고시에 보면 유보가 돼 있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계약량에 따라서 톤당 3,000원씩을 받게 되면 연간 저희 시에서는 약 1억 2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넣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루에 음식점에서 들어오는 양이, 하루에 수거업체에서 대장동으로 가져왔을 때,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식점하고 수거업체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음식점에서는 업체에만 주고 있고 업체에서는 우리 시에 돈을 안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 고시로 해서 유보가 돼 있습니다. 시에 내는 돈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돈을 받아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유보됐던 것을 철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04년 3월 3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제7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은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쓰레기 수거 이후 일정 시간 동안에는 쓰레기가 거리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현행 조례 제16조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 공공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구분하고 있는데 금번 조례안에서 불연재 쓰레기봉투를 쓰레기봉투에 추가하여 타지 않는 쓰레기를 담을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으로써 향후 불연재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재질 및 규격 등에 관해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전 지역 확대시행으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신규제작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19조 별표6에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 전역으로 확대시행하게 됨에 따라 분리수거수수료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평균 18.3%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번 인상요인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므로 음식물 분리수거와 관계된 비용만을 감안한 인상이 되도록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으로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2002년 2월 4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시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과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의 실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이나 지난 제110회 임시회 안건 심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할 경우 시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홍보 미흡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어 대시민 홍보, 행정지도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부칙 제1항에서 시행일자를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한 바 있습니다.
현행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부칙 제1항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자를 정한 내용은 상위법에 배치되므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지난번 안건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선의의 불이익 처분을 받거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대시민 홍보활동을 통한 철저한 행정지도와 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는 조례로써 근거법령은 2002년 2월 4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2003년 7월 28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과 2003년 9월 4일 일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시달되어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기준 제2조와 관련 매장면적 33㎡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대상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조례안과 같이 서민생활보호 측면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제4조의 단서조항의 삭제는 부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 제도의 확대시행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나 시민가계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검토가 요망되며, 음식물분리수거 처리과정상 시민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시행 전까지 대시민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2조의 개정사항은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을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포함되도록 하고 감량장려사업장 등은 배출량에 따라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처리하고 사업자는 분기별 처리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구체화한 사항이며, 금번 조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제1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 대행에 관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과 같이 삭제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해 주시고 다음은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19% 인상한다는 것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봉투가격을 올리는 것이 일반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내던 돈을 거기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봉투가격이 인상된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부담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쓰레기봉투 값이 오른다는 자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쪽저쪽 따져서 똔똔이 된다 그런 판단을 하거나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문전수거냐, 거점수거냐 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를 봐도 거점수거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밤에, 낮에는 청결하게 하고 야간을 이용해서 갖다 놓고 그러는 것은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점수거가 되다 보면 사실 갖다 놓는 지점의 주민들은 굉장히, 여름이면 악취에 시달릴 수 있고 밤이면 야생동물이 봉투 찢어서 바람에 날리고,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문전수거니 거점수거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깨끗이 수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제가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언덕 같은 데 보면 제설모래함이 돼 있죠. 이런 것을 어느 지점에 갖다 놓고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 시간대에 이 안에 놔두면 야생동물이 흩트려서 날아가는 것도 없고 또 그 주위 분들도 일단 지저분한 것은 해결할 수 있어요.
여름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 갖다 놓으면 침출수가 흐르게 돼서 냄새가 나겠지. 이것은 업체에 교육을 시켜서 물차를 갖고 다닌다든가 해서 여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통을 닦고 침출수도 닦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지 어느 거점에 갖다 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 주위 사람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일반쓰레기와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저녁에 고양이가 뜯고 그 자리에 침출수가 흐르고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하게 되면 우선 그런 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00%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거점수거와 문전수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롤온박스를 갖다 놓더라도, 다 합의가 돼서 갖다 놓더라도 과연 내 집 앞에 놓는 것을 용인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 그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도 주민들이 갖다 놓으니까 심하게 하지는 못하겠고, 전주에 줄을 매놓고 여기에 쓰레기 갖다 놓지 말라고 자기네들끼리 써 붙여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쓰레기를 어디에 갖다 놓을 거야. 그래도 주민들은 야간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갖다 놓더라도 시에서 깨끗하게 통에 놔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롤온박스인지 어떤 박스를 만들어 놓으면 무단투기자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것을 우선 저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쓰레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홍보도 어느 정도 됐고 그래서 진짜 몇몇 사람 외에는 지키거든요. 만약에 함 속에 무단투기 하는 게 늘어났을 경우에는 진짜, 차에 해서 거기에 설치해 놓더라고. 이래서 과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런 것은 좀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문전수거와 거점수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문제점으로 저희도 인정을 하겠고요. 일단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침출수가 덜 나올 것이고 쓰레기량도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때 개정하기보다는 만들지만 않고 시행만 안하면 될 것이다 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문구를 전혀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그 통을 거기에서 수거해서 놓으면 청소할 시간이 없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면 냄새가 엄청 난다고요. 여름 같으면 며칠만 지나도.
그래서 통을 아예 통째로 수거해서 그것을 세척해서 새로 갖다 놓지 않는 이상 자기네 집 앞에 놓기에는 굉장히 꺼려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 관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같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통을 누가 청소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지금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공동주택은 큰 통이 들어가 있어서 닦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ℓ짜리 작은 통이기 때문에 일단 가정에서 닦으라고 하는데 돈은 똑같이 내는데 누구는 닦아 주고 누구는 안 닦아 주느냐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공동주택을 닦아 주면 단독주택도 닦아 줘야 되는 게 원리 같은데 그러면 비용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일단 단독은 가정에서 닦고, 그래서 단독주택에는 큰 통을 못 갖다 놓습니다. 전부 작은 통만 갖다 놓는 것이 바로 세척문제 때문인데,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닦는 데 특별대책을 만들겠습니다.
두번째, 매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거요일을 동별로 확실하게 정해서 홍보를 확실하게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모았다가 그것은 물이 새는 게 아니니까 회수한다.
하여튼 가격이 동일하면 그 취지가 홍보가 돼야지 남용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취지를.
일단 불연재 봉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제도를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성공을 못하는 제도입니다.
불연재 봉투 가격에 대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다시 올려야 될 부분인데 불연재 봉투가격이 너무 높으면 사용을 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봉투가격이 너무 낮으면 일반쓰레기를 거기에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홍보의 초점은 같은 가격으로 하되 불연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쓰레기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시에서 부담을 하고 시민들한테는 부담을 안 주는 것으로 홍보하려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주택하고 상가하고 시간대는 똑같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실질적으로 상가주변에는 아침에 딱 나가면 수거가 안 되니까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계속 민원이 되는 상황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상가에 빌딩들이 쫙 있으면 번영회라든가 상가연합회 이런 쪽에 홍보를 해서 그쪽하고 서로 시간대를 약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평일에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한 번 훑어버리고 난 후에는 그냥 쌓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겨울에는 수거통이 작아요. 쌓인 채로 얼어서 뚜껑도 안 닫혀. 얼어서 얼음덩어리가 돼 버려요.
업체에서 특근이나 이런 것 안합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주5일제가 된다든지 그러면 연휴가 많은 경우 5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3일, 4일, 5일 됐을 때 대책은 여기에서 확실히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별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중에 하나가 정시배출제 운영인데 쓰레기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만 내놓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다 자꾸 이런 제도 저런 제도 시행한다는 게,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고 나서 다음 것도 해 나가야 되는데, 전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무단투기 하는 것 자체만 해도 뭐 하나 나아지지 않잖아요.
박병화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950원씩 부담하던 것을 안하게 되죠?
지금 부천시 쓰레기봉투 가격이 타 시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상이 되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는다고. 분명히 그런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 이렇게 봉투 값을 인상할 때는.
물론 부득이 인상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요?
이 제도가 100% 시행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가 결정되고 나면 충분히 홍보하는 게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20ℓ짜리는 집 안에 두니까 큰 음식물쓰레기통에 넣고 집에 와서 수돗물로 한 번 헹구면 된다 이거야. 그런데 길에 있는 큰 통은 누가 하느냐고.
그래서 민간의 NGO쪽을 활용하는 홍보대책을 만들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할 때 음식점들 처리비를 받겠다고 했잖아요.
다만, 거기에 일정기간 운영시까지 징수를 유예한다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예를 이제는 단독주택까지 전체 확대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례가 되면 고시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행정부가 행정편의를 위해서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 시민들에게 이것 시간 내에 안하면 조례를 위반하는 범법자로 만들겠다 이런 것인데 구체적인 시간대를 조례로 지정한다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시민들한테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비용 없이도 낮에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청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조례에 포함했습니다.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려면 실제로 그러한 규정 없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자발적 협조를 요구하고 시간대를 지정해서 같이 동참하도록 만들어 가야지 행정부가 이렇게 딱 정해 놓고 이대로 따라라 이렇게 명령하는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는 보는데요.
그런 권한을 누가 줬어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집행부가 청소행정 개선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시간대에 배출해 주십시오 해서 노력하고 홍보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만들어 가야지 어떻게 조례라고 하는 명목으로 시간대를 정해 놓고 이 안에 쓰레기를 안 버리면 당신들은 잘못한 거요 이렇게 행정부가 재단할 수 있느냐고요.
시민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시민은 정시에 내주지만 업체는 정시에 가져오도록 하는 제도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것을 정해 놓고 이대로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에 보충해서 더 하겠습니다.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인데 여기 중소형음식점들 수거운반수수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업체에서 이렇게 받고 수거·운반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나온 것을 가정에 쏟아 부을 수 있다는 것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향이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다른 것은 다 무료로 하고 음식점만, 내가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다른 데 가정은, 그전에 아파트고 뭐고 다 돈 내더니 돈 안 낸단 말이야. 그러고 우리만 1만원이고, 2만원이고 내라면 이것 형평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의제기 하고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처리량이 아니라 배출 기준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약된 물량입니다.
저희가 현재 대장동에 갔을 때 어떤 것은 가정에서 나온 것이고 어떤 것은 음식점에서 나온 것을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에서 음식점하고 계약된 물량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형평성 문제로 따진다면 충분히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내던 것이고 더 부과되는 게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950원 내던 것을 쓰레기봉투로 내는 것이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증감이 없이 현행 제도를 쓰는 것인데 제도만 바꾼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서영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 조례안을 내놓으신 것은 결과적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항상 쓰레기차가 돌아간 다음에 쓰레기가 중간 중간에 쌓이다 보니까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나름대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제도로 해서 시민들한테 협조를 구해 정시배출 이후에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함으로써 도심을 깨끗이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다방면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배출시간을 조례로 정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취지는 좋죠.
강제조항이 아니고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 지금 생활폐기물 아니면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장소를 지정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 시민들, 소위 말해서 여기에서 묵시적으로 인정된, 지정된 장소에 인근 주거민들과 협의를 해서라도 지정된 장소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냥 이렇게 글자로 표기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박노설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소형음식점에 대해서,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가 전면 실시되면서 별도로 수거비용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지금도 더 받는 데 많이 있다고 해서 지난번 행감 때 박노설 위원님께서 자료를 낸 적이 있었죠. 그런 것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줘야 되는데, 변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변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면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잖아요. 중·소형음식점들은 인상된 가격으로 봉투를 구입해야 되는, 이중부담이 되는 것이지 왜 부담이 없습니까.
아울러서 중·소형음식점 하시는 상업인들도 그에 준해서 세금은 다 내요.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음식점을 한다는 이유로 여기에 떼 붙이고 저기에 떼 붙이면 어디 장사 해 먹겠습니까?
중·소형음식점을 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금액 대신 봉투가격을 인상하니까 상관 없지만, 그렇잖아요.
법은 항상 일정해야 되잖아요. 원칙과 룰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보다 더 올리는 것이 저희도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불연재 쓰레기봉투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재질이나 규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가 없죠?
5가구당 하나씩 준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5세대가 나란히 있으면 맨 끝 집 앞에 통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쪽 집에서는 별도로 자기 그릇이나 이런 것으로 그쪽에 옮겨야 되겠죠.
지금도 거기 통 다 갖다 놔요. 그럴 바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된 장소를 빨리 만들어서 거기에 120ℓ짜리 하나 갖다 놓으면 최소한 50세대, 100세대는 소화가 가능해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우선 골목에 큰 통을 하나 갖다 놓고 시행하다가 잘못되면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가정에서 하다가 이게 잘돼서 큰 통을 갖다 놓는 것은 정책변환이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시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원하면 저희가 큰 통을 갖다 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하기는 어렵고 차츰차츰 이 제도를 개선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 현재 3건에 대한 조례 질의 및 답변,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할까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마무리 짓고 식사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일회용품 사용억제 내용입니다.
이것 혹시 우리 부천시에서 홍보물 만들어서 배포한 적 있나요?
아까 이 조례에서 33㎡ 이하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조는 제외사항들인데 3개 항이 있잖아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9조1호에 보면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1쪽 중간에 마의 (4)입니다.
조례준칙안 중에서 이것은 자율성을 줬습니다.
법을 만들 때는 법에 강제성을 두기 이전에 그것을 위반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한데 그런 제도는 상위법에서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계몽을 하게 한다든가 제재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무기를 불법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잖아요.
그렇다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제재를 강화한다는 뜻이라면 제조의 유통과정을 차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슈퍼라든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데를 들렀을 때 유통을 차단하면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비닐이라든가 일회용 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대기업이 아니고 영세하거든요. 영세업은 그것을 제조해야 먹고 사는데 그것을 전국에 사용하지 말라고 지금 이 법이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그런 데서 제조를 하지 말아야 되겠고, 국민이 필요하니까 사용하는 것이지 없으면 사용도 못해요.
또 그런 것을 무턱대고 우리가 제재만 할 게 아니라, 부직포도 일회용이에요. 부직포는 어때요?
폐비닐하고 종이컵하고 차이가 있는데 부직포로 대체하는 것은 생각 안해 봤어요?
지방에서 중앙정치로 진입하는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듯이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에 역으로 질의를 넣고 역으로 유도하게끔 해 달라고 건의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익숙해져 있는 것을 대체해 주면서 국민이 사용하는 것을 바꾸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사실 따지고 보면 제조나 유통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 이웃, 형제인데 이렇게 압박만 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전국적인 환경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정책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조금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촌에 가면 고추농사를 지어도 비닐로 덮어서 고추를 재배하는 농업기술이 많이 발전됐는데, 비닐 중에서도 예전에 사용했던 일반 비닐이 아니라 오래되면 자동으로 분해되는 게 개발돼서 나와요. 그런 것으로라도 우리가 전환을 시켜주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대체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회의 끝나고 나면 소장께서는 환경부나 이런 지침을 하달하는 부서에 대체 제품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현재 일회용품을 유상으로 하게 되면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일선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증명하려면 영수증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모든 사업장에 다 갖춰져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논의할 때 단순히 일회용품의 억제뿐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간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집행부도 그에 동의했는데 상위법이라고 하는 조항에 묶여서 지금 우리의 현실에 맞게 독자적으로 올바른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지금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 재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모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에 일회용 비닐봉투 재고가 많이 남았나요?
그런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 하나 만드는 데 얼마예요?
그렇다면 가격산출을 비교해 봐서 차라리, 슈퍼에서 주는 것도 땅에 묻혔을 때 분해가 되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서 보급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법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비단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차이도 얼마 안 나는 것 슈퍼에서 1원짜리 준다고, 요즘 1원짜리 보기도 힘들잖아요.
한번 검은 비닐 개당 생산원가,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작은 사이즈의 개당 원가 그 다음에 땅에 묻혔을 때 썩는 비닐의 생산원가 이렇게 분류를 하셔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일회용 종이컵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쓰는데 그거 재활용이 되죠?
이것을 일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면 가능하고 또 식당 밖에 설치해서 돈 주고 빼먹으면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회용이 아닌 플라스틱 용기로 빼면 굉장히 먹는 사람이 불결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언제 한번 먹어봤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이것은, 종이컵만 별도로 수거해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종이컵 재활용할 수 있는 수거함이 있어요. 그것을 차라리 의무적으로 하게 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어떤가.
이것은 지금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고 신고하더라도 포상은 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컵이 왜 편하냐 하면 쓰고 버리기 편합니다.
재활용 컵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체 컵이 없어요. 대체 컵을 만들 때 일회용 컵을, 저는 한 번 물 먹고 버리지 않습니다. 엎어 놨다가 또 쓰는데, 옛날에 다방에 가면 하얀 커피 잔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대체 컵으로 일회용 말고 플라스틱 같은 게 있습니다. 슈퍼 같은 데서 팔아요. 그런데 그것도 주부들이나 남자들이 닦기가 불편한 게 손을 넣어서 저을 때 면 안쪽 가장자리 부분이 안 지워집니다.
그렇지만 다방용 커피잔은 손 넣고 그냥 훑어서 헹구기만 해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하지 말아라 하기보다는 대체 아이디어를 제시해 가면서 그쪽으로 유도하면 왜 안 되겠느냐.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종이컵을 만드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커피를 타먹고 물로 헹궈도 가장자리에 불순물이 있다, 불쾌하다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방용 커피잔처럼 이런 것을 만들어라. 이게 일회용, 단발성이기 때문에 양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물 한 잔 따라 먹고, 따뜻한 녹차 따라 먹고, 디자인을 다방 커피잔처럼 만들어서 이런 회사에 자꾸만 아이디어를 줘라 이거죠. 그래야 이 업체들도 먹고 살잖아. 완전히 품절시켜 놓으면 뭘 먹고 살겠어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동판매기 이런 것만 자꾸 권장할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해 보라 이거죠.
그런 것을 행정을 하는 데서 자꾸 권장해 줘야 사업체에서도 아이디어 상품으로 나와서 이게 가능하다. 그런 것을 사업소장님께서 일하실 때 무엇인가 변화가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는 1조부터 시작해서 보칙까지 총 17조로 규정돼 있네요.
자료 13쪽에 보면 과태료처분통지서가 있죠.
무슨 상위법?
시민들이 그 법을 보고 할까요, 이 법을 보고 할까요?
아까 서영석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다고 해도 권고사항이다 해서 넣을 수는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잖아요. 그렇죠?
제 의견은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상위법에 있다? 상위법에 다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 뭐 하러 만들어요. 만들 필요가 없지.
(「17조에 있네요.」하는 위원 있음)
17조에 있어요? 난 아무것도 없던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 또는 명문화를 시켜놔야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음은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죠.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가질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및 정회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의 부과대상 “(4)매장면적이 33㎡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강일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복지환경국장류재명
청소사업소장문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