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3월 16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삼정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동의안
2.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삼정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동의안
2.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

(10시14분 개의)

1. 삼정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동의안
○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삼정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동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삼정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에 대한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우선 저희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부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삼정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천시에는 삼정동소각장과 대장동소각장 두 곳의 소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주민협의체의 위원임기가 법상 2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금년 2월 24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이미 임기가 만료된 주민대표 6명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선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어서 삼정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주민대표 개개인을 검토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지금 여기 위원들을 보면 한 분만 새로 되시고 다른 분들은 전부 연임이 되는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연임되신 분들도 굉장히 오랜 세월 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맞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골고루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주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 행정부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뽑아서 선출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연임 규정이 딱 두 번이면 두 번 이런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계속해서 연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내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최초에 임명된 것이 언제인지, 언제 선정이 됐는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처음부터입니다.
박병화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첨부해서, 회의서류도 있다면 회의서류도 자료로 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회의서류요?
안익순 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협의체 회의서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명단, 날짜하고 회의서류하고요.
안익순 위원 이 사람들을 선출한 회의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선출한 회의서류요?
윤건웅 위원 이 사람들 선출한 회의록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명단은 이렇게 냈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게 형식적이에요.
  이름만 이렇게 써서 하면 얼굴도 모르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과거에 뭐 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동의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름 석자 내놓고 동의하라 그러면 뭐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간단한 이력서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양력이라도, 예를 들어서 어디 출생이고, 생년월일은 나왔으니까 됐고.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옛날 직업, 지금 직업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동의라도 하지 이름 석자 써놓고 뭘 동의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 사람들 개개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짐작 갈 정도로 소개서라든지 학력, 경력, 현재 직업, 출생지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름 석자만 놓고 하면 하나마나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협의체가 언제 구성됐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소각장 생기면서 구성이 됐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소각장이 언제 생겼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95년도에 생겼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소각장이 95년도에 생기면서 협의체가 구성된 이래 지금까지 해외견학을 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그 일정, 해외 방문 국과 세부적인 계획과 대상자, 거기를 방문하고 와서 우리 시에 결과자료를 제시하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그것은 청소사업소에서 집약을 해서 하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95년부터 지금이 2004년도니까 9년 가깝게 다닌 명단하고 인원, 나라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체 구성인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9명입니다. 9명 중에서 주민은 6명이고 전문가로 교수 두 분 그 다음에 의원님 한 분 해서 9명입니다.
이덕현 위원 주민 6명.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주민 6명이 계속 바뀌지 않고 이분들만 마르고 닳도록 하네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지역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을 합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주민대상 인원은 몇 명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300m 안에 있는 전체 인원이요?
이덕현 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300m 안에 사는 인원수가 1,026세대입니다.
이덕현 위원 1,026세대는 한 세대에 대표자 한 명씩으로 보는 것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세입자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세입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게 좀 아리송한데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1,026세대는 세입자까지 포함돼 있고 전체 총회를 하면 1,026세대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죠. 구도시 같은 경우는 3층 집 한 동에 통상 5세대, 6세대가 살아요. 그것을 포함해서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건물 주인들이네요, 세입자가 아니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게 해서 1,026세대라는 얘기죠. 세대별로.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건물 주인세대는 몇 세대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래요. 건물 주인세대에 1,026세대가 안 될 거예요. 주인세대는 약 500세대나 600세대 되겠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그중에서 이 6명이 계속 연임되는 것은 주민협의체에서 선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는, 협의체도 이사회가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특별한 이사회는 아니고 협의체 자체
이덕현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만 고정적으로, 임기가 얼마예요? 1년씩 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2년입니다.
이덕현 위원 연임되어 들어오면 4년, 6년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너무 혜택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잖아요. 피해는 골고루 받는데.
  소장님, 그렇지 않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럴 수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려면 공평한 행정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서 이렇게 하겠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하지만 상대적 소외세력도, 소외계층도 공히 피해를 받는 조건이라면 어떤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2년이라는 것도 환경부 기준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기준은 아니고 폐촉법에 의한 규정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한 규정이 2년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2년인데 연임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니까 우선 2년이라는 것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그것 1년으로 하면 안 돼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것은 법 사항이기 때문에.
이덕현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법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덕현 위원 2년이라는 것도 짧은 것은 아니에요.
  이분들은 갔던 사람이 유럽 가고 또 가고 또 간다 이거야. 안 간 사람은 유럽도 못 가고 아시아도 못 가고, 이것 있는지도 모르고.
  청소사업소에서 무엇인가 관심을 좀 깊이 가지셔서 협의체 회장이라든가 관할 동이라든가에 홍보를 해서, 주민이 협의체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세대수, 가구수 그리고 건물주 그러니까 몇 동, 단독건물이 몇 채이면서, 총 세대수를 따져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연임이라는,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는 너무 편중된다.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래서 공히 이런 것을 알고, 협의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외에 가서, 공히 두루두루 해야 되지 않아요?
  공무원들 배낭여행 가고 그래도 한 사람만 계속 가는 것 아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런 것도 똑같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보충이 되겠는데요. 박병화 위원이나 이덕현 간사가 얘기하는 것이 협의체 임기에 대해서는 연임이라든가 그 부작용이 있는데 이번에 삼정동소각장 이전문제에 대한 용역을 줬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조규양 위원 용역비가 계상됐는데 그 안이 나오면 2년 내에 거의 시설이 옮겨진다고 보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하여튼 저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겁니다.
조규양 위원 그렇다고 보면 문제인데 지금 당장 이 연임안을 바꿔야, 그렇게 예상한다면 지금 당장 바꾸는 것도 쉽지 않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규정이요?
조규양 위원 네. 규정을 바꾸는 것이.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규정은 국회를 통과한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규양 위원 쉽지 않네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조규양 위원 그런 면에서 본다면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주장하는 얘기들은 맞습니다. 맞으나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면이 결부돼서 얘기인데 타당한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 거기 전문가 2인은 누구누구인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현재 전문가 2인은 가톨릭대학의 이시재 교수하고 포항공대 장윤석 교수 두 분입니다.
안익순 위원 위원장은 누가 맡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위원장은 이연리 씨가 맡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삼정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하수과장 김홍배입니다.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처리수를 중수도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재처리하여 공원살수용수, 도로청소용수, 하천용수, 수세식화장실용수, 조경용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 저렴한 가격에 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자격증·지정서 등을 교부할 경우에 수수료 기준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급수공사대행업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교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 재이용수급수공사 신청 및 정수처분해제 승인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건천화 방지 등의 하천 유지용수, 시민의강, 호수공원 유지용수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하천용은 공공용에서 제외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3인데 당초에 하천유지용수용에 공공용이 있었는데 하천용으로 별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내용을 조문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호,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는 1건당 5,000원.
  제2호, 급수공사 대행업자지정서 교부수수료는 가목에 신규 1건당 1만원, 나목에 갱신 1건당 5,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3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는 수용가 세대당 4,000원. 다만, 계량기 구경이 100㎜ 이상이 되는 단일건물의 급수공사인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기본설계 요율을 적용한다.
  제2호, 제8조제2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는 4,000원.
  제3호, 제8조제4항의 준공검사수수료는 4,000원.
  제4호, 제31조제3항의 재이용수 계량기 시험수수료입니다.
  가목에 계량기 구경 40㎜ 미만은 2,000원. 나목에 계량기 구경 40㎜ 이상은 6,000원.
  제5호, 제41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는 가목에 급수관 구경 40㎜ 미만은 5,000원. 나목에 급수관 구경 40㎜ 이상은 1만원.
  별표3의 공공용란 다음에 하천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 표의 공공용의 하천용란을 삭제한다.
  하천용란을 건천화 방지 등의 하천 유지용수 및 시민의강, 호수공원 유지용수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04년 3월 3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행 조례에서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부천시수도급수조례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급수공사 대행업 시공기술자격증 및 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하거나 갱신할 경우에 부과규정이 없으므로 부천시수도급수조례 제8조 규정에서 정한 금액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36조 제수수료에 대한 규정에서 설계수수료,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재이용수 계량기 시험수수료,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등에 관해 수수료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야 하므로 현행 부천시수도급수조례 제36조 규정에서 정한 금액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금번 조례안 제10조제2항의 신설 및 제36조 규정에 대한 개정사항은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현행 조례 제28조 규정상 용도의 구분에서 공공용 안에 조경용, 하천용, 기타용으로 구분하던 것을 공공용에서 하천용을 별도로 용도를 구분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써 현행 조례상 사용료를 살펴보면 공공용은 톤당 130원이고 하천용은 톤당 50원이 부과되므로 공공용에서 주로 공급되고 있는 시민의강, 호수공원 유지용수임을 감안하고 앞으로 시민의강, 호수공원의 유지용수 소요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 되면 재이용수 생산원가와 업종적용 구분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운용에 부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36조에 있는 제수수료에서 검사수수료 이게 전부 상수도와 같다 그랬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네. 상수도와 동일한 성격의 공사기 때문에 동일하게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것처럼 하천용을 공공용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대략 예측하건대 건천화 방지나 하천유지 또 시민의강, 호수공원 유지용수로 물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 것 같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현재 시민의강은 약 2만 5000톤을 계획하고 있고 상동호수공원은 녹지공원과장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번 만수시켰을 때 약 3만 3000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호수공원 같은 데는 물을 갈아 줘야 되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갈아 주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글쎄, 수질이 질소(N), 인(P)이 문제인데 시운전을 3개월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의 1개월 수질로는 질소(N)가 7.5pp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여름에 조류, 소위 말하면 파란 이끼같이, 조류인데 그게 녹조나 적조의 주범이거든요. 질소(N), 인(P)이.
  저희들 기준으로는 3, 4 정도 나왔을 때도 햇빛이 광합성 작용을 하면 그것은 이론적으로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야 되는데 일단 저희 물로 여름철이나 이런 때 해 보고 나서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이론만 가지고 설명드리기에는 좀 난해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겨울 같은 때는 별로 저기하지 않는데 적조가 심한 가을이나 봄철, 햇빛이 쨍쨍한 이런 때는 그때 봐서 해야지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보통 호수 같은 데 연꽃을 재배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상동호수공원에도 연꽃 심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녹지공원과 소관인데 제가 간부회의에 참석했었는데 잠깐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시민의강도 마찬가지고 호수공원도 수생식물, 소위 말해서 질소(N), 인(P)을 뿌리에서 섭취해가지고 이론적으로는 30% 정도 제거됩니다. 실험결과 연구논문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것을 식재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입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공용으로 쓰이는 재이용수의 양에 따라서 생산비도 그렇고 상당부분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하수도료 징수문제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간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심층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시민의강이, 제가 대천시 한가운데로 흐르는 강을 봤는데 그것은 발원지가 산에서 내려오는 자연생태물을 가지고 하천에 흘려서 도심 한가운데, 우리로 말하면 시민의강 비슷한데 규모는 우리보다 훨씬 크죠. 그런 데도 봄·여름철에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강에 연꽃을 많이 심었는데도 그런 현상이 오더라고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강에 물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돌을 막잖아요. 중간에 돌을 막으면서 저기하는데 거기에 생활용수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오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들은 없겠지만 재이용수가 2ppm이요? 몇 ppm 정도 된다고 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현재 BOD 한 3ppm 정도···.
안익순 위원 3ppm 정도면 한강 물보다는 조금 낫다는 얘기인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깨끗합니다.
안익순 위원 그 정도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름철에는 거기에 공기를 유입하는 시설, 분수를 설치하고 그 내부에 물을 순환시켜주는 시설을 했을 때도 수시로 물을 갈아 줘야 되는데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재이용수를 생산하면서 1년 동안 전체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5월 26일이 준공인데 현재 시운전을 1개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질소(N)를 제거하는 게 탈질미생물이라고 해서 미생물을 식종하거든요, 씨앗 뿌리듯이. 저희가 황(S)에 해 놓은 것인데 그게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데 지금 25%, 30% 정도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1, 2년 정도 더 지나야 되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아닙니다. 온도만, 봄 되면
안익순 위원 바로 활성화가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네. 보통 미생물 적정온도가 14, 5°c 이러면 아주 좋은 온도조건이 되기 때문에 금방 활성화됩니다.
안익순 위원 기왕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좋은 시설들을 해 놨으니까 운영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수도요금, 재이용수요금 문제도 공공용으로 되다 보면 상당부분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 재이용수 생산량이 1일 얼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시설규모는 약 4만 5000톤이고요. 시민의강에 2만 5000톤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안익순 위원 일반수요자들이 공급할 수 있는 게 1만 5000톤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한 2만 톤.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2만 톤 이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네.
안익순 위원 그렇게 해서 대충 계산했을 때에 타산성은 있다고 보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지금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잘하시던데, 사실 이게 50원이면, 제가 오면서 자료를 쭉 보니까 적정 생산원가가 170.5원입니다. 감가상각비까지 계산하면.
  그런데 공공용은 130원이고 하천용은 50원으로 요율표에는 돼 있는데 이게 언밸런스해서 이번에 빼는 것은 맞는데, 하천용 같은 것도 저희들이 적정원가 수준은 올려야, 결국은 이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에서 보전해 주지 않으면 하수도사용료가 또 원가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도사용료를 올리든 재이용수 사용료를 올리든 시민에게 부담이 안 가려면 하천용도 지금 하수도사용료가 원가에 6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60% 수준으로 정례회 때 제가 한번 검토해서 심도있게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70원까지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부담이 간다면 어차피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 60% 수준은, 100원 정도는 정례회 때···.
안익순 위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 시민의강이 전부 재이용수로만 물을 흘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민의강 발원지 쪽에, 제가 책에서 본 것인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발원지에 지하수를 파서 일정 부분을 지하수로 충당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돈이 훨씬 덜 들어가는데 그 대신 그만한 물이 나올 수 있는 지하 저기를 찾아야 되는데 재이용수와 지하에서 생산되는 물을 섞어서 흘렸을 때 이 물의 BOD도 낮아지고 또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저기가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는 전부 재이용수만 가지고 하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돼요. 일단 운영을 해 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까치울정수장에 갔었는데 까치울정수장에서 슬러지를 누르고 난 다음에 나오는 물들이 상당부분 그냥 하수도로 내려가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LA 하수종말처리장을 갔을 때 거기 보면 하수처리를 해서 바다로 흘려보내는데 그 길이가 10㎞ 이상 되는데 거기에 전부 모래, 자갈을 넣어서 흘러가면서도 자연정화가 되게 해서 바다에 넣는 시설을 했던데 우리도 그런 물을, 시민의강 발원지까지 끌어갈 수 있는 거리가 내가 볼 때는 한 5㎞ 이상 되니까 그 정도에 모래, 자갈을 넣어서 물이 흐르게 하면 현재의 재이용수 정도의 정화 효과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렇게 시설을 한 것이니까 잘 활용을 해 보시고 만약에 이것을 사용해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면 만들어 놓은 시설에 어차피 물은 공급해야 되니까 지하수 문제도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재이용수를 시민의강이나 호수공원에서 쓰는 게 2만 5000톤, 3만 3000톤이라고 그랬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네.
○위원장 이재영 1일?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아니, 시민의강은 1일 2만 5000톤이고 호수공원은 한 번 만수시켰을 때 3만여 톤, 3만 3000톤.
○위원장 이재영 몇 회를 물갈이 할지는 모르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그것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겨울철 같은 때야 상관이 없는데 여름철에는 녹조발생 주기를 보고 판단해야지 제가 그것까지는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공공용에서 하천용으로 바꾸게 되면 그만큼 톤당 사용부과금액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생산원가에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네.
○위원장 이재영 지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하수도사용료만 가지고 다졌을 때 원가의 60% 수준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이것을 공공용에서 하천용으로 바꿔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또 하수도요금이 추가로 인상되잖아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원칙적으로 회계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좀 안 맞는 게 당초 안에 보시면 공공용 해서 조경용, 하천용, 기타용 했는데 요금표에는 또 하천용이라고 해서 톤당 50원을 해 놓고 공공용은 13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으로 빼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공공용으로 하면 130원이고 하천용은 50원으로 당초 조례안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게 언밸런스해서 이쪽으로 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5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통과가 안 되면 130원 받는 것이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그런데 조례, 요금표하고 또 안 맞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영 요금표가 안 맞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네.
○위원장 이재영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게 몇 쪽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공공용은 톤당 130원으로 돼 있고요.
○위원장 이재영 아니, 조례가 어디, 몇 쪽?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당초 조례안 전문을 봐야지 이것은 개정안이기 때문에 안 나와 있는데
○위원장 이재영 조례가 안 맞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네.
○위원장 이재영 왜 안 맞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요금표가 당초에 안 맞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당초에는 공공용이 얼마로 돼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130원이요.
○위원장 이재영 하천용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50원. 그렇게 해서
○위원장 이재영 잠깐만요. 시민의강이나 호수공원 유지용수는 공공용이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그런데 당초에 조경용, 하천용, 기타용 세 가지로 구분해 놨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만들 때 해놓고 하천용은 50원으로 요금표에 정해 놓으니까 이게 공공용으로 부과할지 하천용으로 부과할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영 내버려 두면 공공용 아닙니까.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그런데 적용하는 판단이, 하천용이 별도로 50원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이재영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공공용으로 볼 수도 있고 하천용으로 볼 수도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공공용으로 내버려 둬도 하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굳이 하천용으로 하지 않아도.
  가급적이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어떠한 재정운용 부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일반회계에서 이 공공용의 적정금액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래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자립을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일반회계에 많이 남겨야 맨날 쓸데없는 박물관이나 짓고 그러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그것은 위원장님 판단이 정확하십니다.
○위원장 이재영 굳이 공공용에서 하천용으로 해야 하는 명분이 있느냐 이겁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요금표에 안 맞기 때문에, 공무원이 판단할 때
○위원장 이재영 그러니까 요금표에 왜 안 맞느냐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현재 일반회계에 하천용은 50원으로 돼 있고 공공용은 130원인데, 녹지공원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우리 조례개정안을 보고, 이번 추경에 50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130원을 받아야 된다는 설, 50원을 받아야 된다는 설, 제가 판단해도 현행 조례로 보면 하천용이 50원이기 때문에 50원을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별도로 빼서 신설하는 것으로 조문을 정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노설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재영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하천용도 공공용에 다 포함이 되는데 지금 조례상에 하천용은 50원으로 톤당 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맞추려다 보니까 개정안을 올린 것인데 그러면 하천용도 다른 용수처럼 똑같이 요금을 130원으로 하려면 먼저 조례를 바꾸는 수밖에 없겠네요? 먼저 조례에 하천용을 50원으로 했다며.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네. 요금표만.
박노설 위원 그러게 요금표를 130원으로 하면 문제가 없잖아.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야 뭐
박노설 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씀처럼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천용을 50원으로 하면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건천화 방지는 굴포천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굴포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굴포천이면 부평 쪽 있잖아요 지금 부개동 그쪽이 상류 아니에요. 그쪽으로도 갈 계획이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인천시가 지금 굴포천 정화계획을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연말쯤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악취방지대책위원회에서도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그쪽으로도 만일에
박노설 위원 차집관으로 하수처리를 다 하게 되면 어차피 건천화가 되거든. 여름철에는 비가 와서 물이 흐르게 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부평구로부터 요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그런데 실시설계가 착수된 단계에서 협의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인천시 안은 자기들 지분이 약 49% 처리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별도 송수시설을 만들어서 굴포천 상류부에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다고 인천 하천팀장한테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코스트가 비싸면, 자기들도 원가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갈 공산이 많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럴 계획도 갖고 있단 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일단 시민의강하고 호수공원 유지용수를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4번 물갈이 한다고 치면 10억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굴포천을 또 하게 되면 그것은 겁납니다.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익순 위원 문제는 이것을 좀더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월정수장에 한강물을 끌어다가 정수해서 썼잖아요. 그 관은 지금도 묻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재이용수관 묻은 데까지 끌어가는 데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전기료만 가지면 물은 얼마든지 끌어 쓸 수 있어요. 우리 시민의강도 그렇고 호수공원도 그렇고.
  그런데 하수도 물 돈 엄청나게 들여서 재처리해서 쓴다는 게 내가 볼 때는 발상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여월정수장 물 끌어다 쓰던 것 철거 안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고 물 푸던 펌프시설도 그냥 다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당초 보고서를 쭉 봤는데 재처리시설을 하기 전에 그런 시설을 다 검토했습니다.
  다만, 한강수는 잘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탁도가, 엄청난 황톳물이 들어오고 빗물 들어오면 그때는 BOD 5급수 이하로 떨어지고 그것을 펌핑해서 공급했을 때의 수질문제 그 다음에 전문적인 용어로 안정적이지 못하는 수질이나
안익순 위원 안정적인거야, 그거야 항상 물을 흐르게끔 공급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이것처럼 호수 같은 데에는 잠가놓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여월정수장에 물을 공급할 당시의 전기료를 계산해 볼 때 1년에 한 2, 3억 정도밖에 돈이 안 들어갔다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원가보고서가 있는데 상수도 원수 한강물을 쓸 때는 우리가 내는 물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까지 하면 톤당 190,
안익순 위원 아니,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제가 보고서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보고서가, 그게 두번째로 쌌는데 톤당 190원이고, 물 부담금까지 다 해서 펌핑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이용수로 쓰는 게 170.5원
안익순 위원 아니, 재이용수 생산비는 톤당 얼마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감가상각까지 해서 170.5원이에요.
안익순 위원 생산원가당?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네. 그 다음에 안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원수를 썼을 때 190원. 당초에 원가분석은 다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지금 팔당원수 쓰는 것 하고 여월정수장은 상·하류에서 물을 채수해 왔던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그래도 물 부담금은 내야 됩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팔당원수하고 가격이 같단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물 부담금, 사용료는 같습니다. 톤당 구분해서는 제가 저기하는데 그것은 다 내는 겁니다.
  우리가 펌핑해 올 때도 전부 수도과에서 돈 준 겁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그러면 농업용수는 얼마씩 받는지 모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그 다음에 말씀하신 세번째로 검토했던 게 당초 김포, 신곡양수장 그 물을 썼을 때 수질 쪽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 물도 얘기했는데 그 물은 하도 대형용량펌프이다 보니까 농사철이 아닐 때 우리 것만 펌핑해 주기는 워낙 부담이 많고 그래서 일단 경제성은
안익순 위원 농업용수는 물 사용료가 얼마인지 묻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은데 신곡양수장 자체 모터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2만 5000톤만 어떻게 풀 수도 없고 별도의 2만 5000톤 시설을 그 부분에 해야 되는데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당초에 원가분석이 다 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볼 때 원가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오카야마하고 교류를 하잖아요. 오카야마에 있는 시민의강이 옛날에 농수로였었는데 거기 물 들어오는 게 오카야마 인근에 있는 강에서 바로 물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거기도 물 탁도로 봤을 때는 한강물보다 더 맑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갔을 때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 원가가 절감될 수 있고 제대로 된 물 공급이 가능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재이용수 사용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원가상승이 더 되면 더 됐지 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루 이틀을 보고 할 게 아니고, 1년을 볼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
○위원장 이재영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방문은 계수대로,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 건설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강일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하수과장김홍배
  청소사업소장문병섭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