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7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8분 개의)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3840]
○위원장 서강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시민들의 일을 정리해 주시고 민원을 처리해 주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방청석에 방청객 몇 분이 참석을 해 주셨고 언론인도 함께 참석을 해 주신 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으로서의 준수사항을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방청을 위해 본 위원회를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회의장 질서와 관련해서 방청인은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서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보건소, 구청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겠으며 국·소장으로부터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0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삭감예산을 일괄 반영하였으며 일부 추가반영이 불가피한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총무국의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722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6억 3400만 원보다 3.6%인 2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 135억 1400만 원 대비 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3800만 원으로 시 청사 로비 민원편의시설 설치 및 이미지 개선사업 1억 8700만 원,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비 9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7억 6400만 원 대비 0.24%가 감액된 5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56억 1300만 원에서 7.14%인 4억이 증액된 60억 1300만 원으로 노후전산장비 교체비용 4억 7200만 원, 스마트서비스 웹 공모전 비용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 14억 2100만 원에서 1.25%인 1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900만 원으로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구입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청소년과의 제2회 추경예산은 454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33억 2000만 원 대비 4.9%인 2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구 사업으로는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19억 2800만 원, 교육복지 우선투자사업비 3억 6000만 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1억 8000만 원, 부천시보건소 앞 놀이터 환경개선 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더 나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 총무국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교육경비 부담을 6 대 4로 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각 지자체마다 교육경비 부담비율이 다른가 봐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 시가 과거처럼 자주재원이 한 60~70% 갈 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교육 자체가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국장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이 한 53.6% 평균인데 우리 시는 지금 49%로 하락한 상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육경비 부담비율을 재조정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도의원들한테 맡기시지 말고, 행정부에서 교육청하고 문서적으로는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자들이 직접 만나서 우리 시의 재정현안도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해서 교육경비 부담비율을 조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또 내년부터 우리 시가 실시하기로 계획했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2학기부터 5, 6학년에게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 무상 경비 부담 비율도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설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총무국장 박상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교육경비를 교육청에 보조해 주는데 60% 이내에서 보조해 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60% 명문화 돼 있지는 않지만 60% 이내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청에서 60%를 요구했고 우리가 가능한 교육경비 내에서 60%를 부담하면서 교육청에서 40% 매칭펀드로 하면 우리가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우리 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60% 이내도 50% 이내라든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개정이 필요하다면 더 하향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에 관한 지원 비율은 어디에도 명문화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비율에 근거해서 60%를 부담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우리 시는 그 요구사항에 부응해서 60%를 부담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수원이라든지 안양이든지 우리 시 재정상태보다 좋은 그런 시도 50%를 부담하는데 부천시가 60%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는 그런 의견을 견지하면서 저희는 50%를 부담할 것을 교육청에 통보하였고 이번 예산도 50%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서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총무국장 박상설 네.
한선재 위원 우리 시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50%만 지원할 테니 교육청에서도 50%만 받아라라고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는 무슨 소리냐, 관례대로 60%를 지원해 달라
○총무국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렇게 지금 문서끼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총무국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무 부서장님들이 만나서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
  이번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도 교육청과 문서로 협의해서 50%만 반영했죠?
○총무국장 박상설 네.
한선재 위원 이것을 가지고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저희들 말로 표현하자면 왔다 갔다 핑퐁 치다 보면 새로운 갈등 또 학부모님들의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 확정 유무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확정을 떠나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청에서는 아직 무상급식 지원에 관련돼서 특별히 결정된 바가 없죠?
○총무국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부분도 물론 단체장님들끼리 만나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와 협의를 빨리 마무리지어야만이 학부모들이나 최하위기관인 기초지방정부에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나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결정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방정부에서 보다 더 진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셔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을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받는 그런 위원회상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른 위원회에서는 하지 않는, 처음으로 함께 앉아서 같이 발언을 하고 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설사 위원들의 의견과 공무원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뒤에서 여러 가지 구시렁거리는 소리를 한다거나 언짢은 표정으로서 함께한다는 것은 상생의 정치가 아니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존경을 받으려면 서로가 존중을 해 줘야 존경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존경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이따 해당 과에서 얘기가 될 텐데 미리 국장에게 듣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고 오늘 여기 방청객들도 이것 때문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상곤 교육감과 이번에 시장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많은 기대이익을 보았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민의 소리라면 거기에 함께 동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꼭 이것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필요로 하다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절차를 밟아서 모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맞죠?
○총무국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물론 당으로 저기한다면 한나라당에서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전면실시를 하겠다는 공약으로 실시됐는데 이번에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절차에 맞지도 않는 예산이 올라왔음과 동시에 반대로 앞으로 전면 실시가 아닌 단계적 실시입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지금 우리 시민들은 전면실시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순히 5, 6학년에 한해서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에 아, 이제 무상급식을 실시했구나라고 이렇게 좋아할 것만은 아니고 정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만큼 충분한 추궁도 따라야 된다고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과 한 달 전에,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에 무상급식은 이번에 하지 않고 2011년부터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이 예산이 무상급식을 하겠다라고 올라왔습니다. 또 조례도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와서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원칙이 아니다라고 지속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마찰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나가겠다라고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국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어제 조례를 우리가 가결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조례를 올려서 우리에게 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조례가 없어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조례를 상정해서 우리 의회에 가결을 요구하겠습니까.
  물론 어제 조례는 우리가 의결했지만 10일 본회의장에서 공포가 돼야 그 조례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국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근거가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함께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는 국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부천시 조례를 만들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반대논리가 성립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박상설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어제 체육청소년과장이 일부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학교급식 조례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작년도에.
  그리고「학교급식법」이 2007년도에 생겼습니다. 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생겨가지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라든지 교육경비를 지금까지 그 근거에 의해서 학교나 교육청에 보조해 줬습니다.
  그런데「학교급식법」이 생기면서 급식에 관한 부분과 일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에 관한 모법 자체가 그 줄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가.
  지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에「학교급식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근거로 해서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이나 저소득층 급식에 관한 부분을 거기에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학교급식법」이 생긴 이후에는 무상급식이나 각종 급식에 관한 부분은 그 줄기나 가닥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보면 지금 교육경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근간을 같이하고 있는 조례와 법률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에 그 부분을 바로잡아가자 하는 뜻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고 현재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급식 지원 조례 예산을 계상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고 다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그리고「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그 부분을 명쾌하게 우리가 이번에 개념정리를 하면서 상위법이 가지고 있는 입법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자 그런 취지에서 정비를 하고 조례를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좋습니다. 우리가 무상급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동안에 조례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개정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요구 올라왔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설 네.
○위원장 서강진 그렇다면 지난 7월 임시회의 때에도 그 문제가 먼저, 조례가 다뤄졌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고 난 후에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순서 아니었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상설 위원장님,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하고는 크게 충돌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 서강진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고 원칙에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급식 조례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현재 우리가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150억 정도 됩니다.
○총무국장 박상설 한 158억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체가 15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130억 정도를 지원해 왔어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현재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근거를 둔다 하더라도, 물론 이번에 20억에 불과한 19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하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총무국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렇다면 추후부터는 그러한 것을 개정하지 않고는 지원할 수 없죠?
○총무국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설 네.
○위원장 서강진 그렇다고 했을 때에 미리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할 수가 있었다라면, 그것에 대한 근거가 그에 맞추다 보니까 5, 6학년만 하기로 돼 있습니까, 그 조례 때문에?
○총무국장 박상설 아니죠.
○위원장 서강진 그 범위에 맞추려고?
○총무국장 박상설 당초에 시장님이 밝힌 것이 단계별로 실시하고자 밝힌 것이죠.
○위원장 서강진 시장님이 단계로 밝힌 것은 내년부터입니다.
○총무국장 박상설 네,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내년부터고 업무보고도 그렇게 받았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설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런데 불과 한 달도 되기 전에 이런 것을 다시 갖고 올라와서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 원칙에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또 하나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9월부터 실시하겠다고, 아직 예산도 만들어지지 않고 통과도 안 된 상황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보냈어요.
  일부 본인들이 입에 맞는 언론한테만 내보냈는지 몰라도 일부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10월부터 실시하겠다라고 언론보도를 냈고, 그것 집행부에서 낸 것이죠?
○총무국장 박상설 ······.
○위원장 서강진 보도자료.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설 ······.
○위원장 서강진 그래서 9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나가 있는데 이런 것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박상설 10월부터 소급적용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생각이 아닙니다.
○위원장 서강진 글쎄, 언론보도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설 네.
○위원장 서강진 그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시에서 냈겠죠.
  현재 여기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방청하고 계신 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메일로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또 전화도 많이 받았고.
  분명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전면실시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손자 올해 2학년이라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총무국장 박상설 ······.
○위원장 서강진 5, 6학년 하기로 했던 것이 거기에 맞춰서 하려는 데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고 국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부천시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이고 또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5, 6학년만 받았을 때에 1, 2, 3, 4학년 같은 경우 못 받으면 형평에 맞습니까?
○총무국장 박상설 그것을 형평으로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고요.
  시가 재정지원을 할 때 100% 해 주는 데도 있고 생활수급자를 보조해 줄 때도 차등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부천시가 학교급식을 실시함에 있어서 부천시 재정을 고려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실시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부터 실시하고자 했던 것이 맞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했고 우리 과에서도 여러 위원님께 그렇게 보고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죠.
  경기도교육청에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한테 의사타진을 그 이후에 해 왔고 맨 처음에는 부천시로서 사실 내년부터 실시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의사에 정당하게, 100% 지원을 안 해 주게
○위원장 서강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번 더 드릴게요.
  당초 계획이 없었는데 상황이 바뀌었고 교육청에서 하라 그래서 한다, 시장의 공약이었고 또 우리 부천시가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라면, 다른 단체에서 직접 하는 데도 있죠?
○총무국장 박상설 네?
○위원장 서강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급식 지원을 다 하는 경우도 있죠, 과천 같은 경우에.
○총무국장 박상설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런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체 예산 가지고도 할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부천시 재정이 부족하면 교육청에 반대로 요구를 해갖고 계획을 잡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거기에서 하라니까 하고 거기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상설 아니죠. 그것이 그런 뜻의 말씀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라 그래서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서강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총무국장 박상설 부천시 의견을 물어오니까 부천시에서 당초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향후에 저희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엑스포 규모를 축소하면서 20억 시비가 세이브가 되면서
○위원장 서강진 됐습니다.
○총무국장 박상설 우리가 예산의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갖고 5, 6학년을 내년도에 하고자 했던 것을 금년도에 당겨서 실시하면 되겠다 하는 판단을 시가 한 것이죠.
○위원장 서강진 그것을 시가
○총무국장 박상설 그래서 금년도부터 1년 당겨서
○위원장 서강진 국장님, 보세요.
  당초에 무형문화엑스포는 그것 하기 전부터 전면실시를 안 하든가 축소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공약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설 그런데도 그 규모나 예산 규모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위원장 서강진 그런데 그 예산이 만들어져서 실시를 하고 그것이 없었으면 못했겠다는 논리나 똑같습니다.
○총무국장 박상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래서 시가 그만큼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없이 반대로 어떤 외부에서 하라 그러니까 하고 남이 장에 가니까 장에 가는 형식으로 외형에 비쳐지는 형식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무상급식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세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느 기업에서 밥을 직원들에게 공짜로 줬다고 그럽니다. 밥을 공짜로 주고 나니까 그 직원들이 처음에는 공짜 줘서 좋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니까 불평불만이 많더랍니다.
  그 이유는 왜 밥이, 반찬이 이러냐, 공짜 밥이라고 이러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100원을 받았답니다. 100원을 받고 나니까 100원짜리 밥이 참 좋네, 맛있네 그러면서 오히려 호평을 하더랍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무상급식을 하면서 문제점도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앞으로 충분히 보완을 해서 무상급식을 하도록 시가 예산을 지원한 것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
  단순히 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불만까지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무상급식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설 네,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시장에게 의견을 듣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부시장님이 다른 업무 관계로 지금 참석하기 어려워서 보건소부터 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142억 5241만 7000원이며 증액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67%인 6억 369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별로는 부천시보건소 보건관리과는 총 예산 70억 84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6.13%인 4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위생과는 총 예산 2억 2800만 원으로서 2.84%가 감액된 667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사보건소는 총 예산 34억 9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5.13%인 1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오정보건소는 총 예산 34억 44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86%인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 내용은 병·의원 접종비 부족액에 따른 예산이 편성됐고 그 외에는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어제 직제개편 변경된 것에 보면 위생허가, 공중위생, 위생지도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가네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가도 수행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겠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 업무는 주로 음식점이나 공중위생업소인 미장원이나 이발소, 목욕탕 그런 곳에 대한 인허가 및 위생 감시를 하는 업무입니다.
  그것은 일반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편성안에는 그것이 구청으로 반영돼 있습니까, 보건소로 돼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마 이번 추경예산에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미 구청으로 편성이 됐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것은 변경이 아니고 조직개편이 되면 이관이
원종태 위원 이관해야 되겠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이관되도록 그렇게······.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안녕하세요. 부천시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종석목입니다.
  보건관리과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건관리과의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위생과장 전용한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가정음식문화 개선에서 보면 식생활 개선을 위한 어린이용 홍보만화 제작이 다 감액된 예산인데 내용이 궁금해서요.
  홍보만화제작 내용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경기도체육대회 먹거리한마당 행사 운영 해서 980만 원이 정해진 이것은 어떻게 진행된 행사입니까, 보건소 자체 내에서 먹거리행사를 위해서 위생관리 음식문화에 관련한 행사를 진행하신 것입니까?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그것은 우리 관내에 음식업지부가 3개 지부가 있습니다.
  경기도체전에서 3일 동안 먹거리마당을 운영했는데 관내 음식업지부에서 추천된 업체가 먹거리마당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우리가 보조해 줬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먹거리한마당을 준비하기 위해 들어간 시설비용이라는 것이죠?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 본예산에서부터 책정되어져서 내려온 예산이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경기도체육대회는 매년 있는 것이 아니라서 특별하게 책정되어진 것이죠?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만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사골일품업소 맛지도 제작은 시에서 하게끔 돼 있는 것인가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죠?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복사골일품업소를 선정위원들이 선정해가지고 그 업소만 40여 군데 있는데 그 업소들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시민이 복사골일품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맛지도 제작은 전체 업소 45개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제작해가지고 관공서나 그 다음에 관내 택시기사 분들, 버스 그런 데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는지 잘 알 수는 없으나 제가 시의원 신분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살아갔을 때에는 맛지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구청도 이용하고 동에서 민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용도 하고 했었지만, 일품업소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복사골일품업소를 책정하는 것도 알고는 있었는데 이것이 시에서 꼭 홍보해 줘야 되는 차원인 것인지, 사실 그 업소는 개인 영업업소이고 그것을 우리가 일품업소로 정해준 것만으로도 그 업소에게는 크나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맛집 지도까지 제작을 해서 각 관공서에 배치를 하고 그것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얼마만큼 알려지겠는지, 저는 그렇거든요.
  만약 이것이 지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나 이렇게 해서 홍보할 수 있는데 이 맛집 지도의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는지 그 효과성을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이것은 업소가 바뀔 때마다 매년 시에서 지도제작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일품업소를 지정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매년마다 새로이 선정되는 것도 있을 것인데 매년마다 이렇게 600만 원이 넘는 돈을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도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품업소를 통해서 정해진 지정업소는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일품업소로 선정된 우리 관내의 음식점이 7,6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선정된 업소 중에서 어떻게 보면 45개, 50개 정도가 선정되는데 그 업소를 선정하면 사실 따지고 보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차원도 있고 또 부천의 7,700여 개 음식점 중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점을 시에서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가지고 홍보함으로써 또 그분들한테 그 업소, 부천시에서 맛집이라고 선정했는데 맛있는 집인가 알려줄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천에서 맛있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어디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맛지도로 해가지고 홍보물을 배부할 경우 이것을 한번 참고하시고 맛집을 한번 순례해 보십시오 하고 권장해 드리면 시민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대시민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일면 타당하기도 하고 납득이 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사실 복사골일품업소라는 것이 알고 보면 개인영업이고 일품업소로 지정해 주는 것 또한 시에서 지정해서 심의해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다른 업소에 비해서 그 업소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품업소로 지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 또한 그 업소에게는 혜택이다.
  그리고 맛집에는 “복사골일품업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거든요. 저도 다니다 보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지정업소구나, 좋은 데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데 맛집 업소 소개를, 지도를 위해서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투여한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업소를 우리가 선정함으로써, 맛집으로 선정해 줌으로 인해서 매출의 효과라든가 또 시민들이 방문하는 횟수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일품업소에게 그만큼 준 어떤 혜택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부천시민을 위한 또 다른 서비스도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자체제작, 업소에서 본인들의 업소를 홍보하기 위한 자체제작 지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꼭 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그것은 인터넷 홈페이지도 구축돼 있고 또한 이것이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맛집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하고 저희 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나 식중독 예방사업 같은 사업을 거기에 내용을 해가지고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맛집만 소개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개선해야 할 음식문화 개선사업, 시민들이 안전하게 식품안전을, 안전식품을 고르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같이 홍보하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가지고 심도 있는 홍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식중독이라든지 위생방법을 같이 홍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그러한 방법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관에 배치하는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실제로 식중독 문제라든가 위생 문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이 직결돼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이 잘 알아야 그 위생 문제를 처리할 텐데 그렇게 홍보수단으로 위생 문제라든지 식중독 문제에 대해서 알려내는 방법은 그런 관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학교를 통해서 한다든지 홍보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문제를 맛집 지도와 결부시켜서 홍보를 했다라고 하면 저는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홍보방법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맛집 지도에 관련한 부분은 어디에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이 맞나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검토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계각층에 대한 홍보방법이 다양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 어린이를 상대로 한 홍보내용은 아동 연극공연이 있고, 이것을 1만 8000여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홍보만화를 제작해가지고 각급 학교에 반별로 한 다섯 권씩 배부해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소사보건소장 염태환 소사보건소장 염태환입니다.
  저희 보건소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삭감예산만 들어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정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오정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오정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보건소에서도 이번에 특별하게 예산이 요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는 것 같고, 특별하게 주문을 한다면 각 보건소에서는 이번에 독감예방접종 할 때에 어르신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소장 외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항상 저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사구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의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예산보다 9억 7700만 원이 증액된 644억 26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별로는 인건비가 2.5% 증가된 54억 4800만 원, 물건비는 1.8% 감소된 55억 9100만 원, 경상이전은 1.8% 증가된 499억 77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1.7% 증가된 34억 10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증가된 요인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인건비 1억 2000만 원이 국·도비 내시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물건비가 감소된 이유는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각 과와 동에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이전이 증가된 주요사유는 국·도비 내시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일반보상금, 민간이전경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이고 자본지출이 증가된 이유는 연초에 폭설과 잦은 강설로 제설작업 용역비, 설해와 재해대책 물품 등이 조기에 소진됨으로 인해서 올 겨울 설해·재해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44억 2600만 원입니다.
  이 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7% 증가된 622억 66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2.4% 감소된 21억 6000만 원입니다.
  총무과의 예산액이 감소된 주요사유는 청사관리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을 삭감하고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으로 경상비를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유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급식비, 보육료 등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였고 맞벌이로 인해서 방치되어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방과 후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의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겨울 설해와 재해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의 상임위원회 소관별 현황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본예산보다 8억 1300만 원 증가된 530억 42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된 내용을 보면 총무과가 2400만 원 감소된 10억 9100만 원, 시민봉사과가 400만 원 감소된 99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가 8억 9400만 원 증가된 496억 9200만 원, 동 주민센터는 5200만 원 감소된 21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6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과별 예산은 담당 과장이 사업별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저희 소사구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서 계획했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구청장님, 예산하고 관계없이 태풍 정리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윤병국 위원 태풍 뒷정리는 어떻게 대충 다 끝났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 이후로 계속 정리하고 있고 주요도로 차량 통행되도록 쓰러진 가로수라든가 그런 것은 그 당일에 다 제거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후에 인도나 등산로 이런 데를 공적 부분, 지역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의 학교 이런 데까지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까지는 저희 손길이 못 미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미구 관내 보면 아직까지도 뒷정리 안 된 곳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소사구는 못 가 봤지만, 보면 아파트라든지 개인 주택이라든지 그런 쪽에 있는 수목들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구에서 지원하고 이런 내용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러한 재해에 대비해서 비용을 일부 자체 조성하고 있는 것인데 소규모 아파트에서는 아마 힘에 부쳐서 저희 동사무소나 구청에 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개인 가정피해나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본청에서
○소사구청장 한중석 가정피해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 시에서도 아마 가정피해까지는 손을 못 대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현장보존을 하고 기록을 해 두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소사구청장 한중석 피해보상 문제 때문에는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쓰러졌다든지 복구 문제 얘기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피해보상이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자연재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영조물을 잘못 관리해서 문제가 됐다면 천재지변인 경우는 보상이 없는 것으로 규정돼 있고 자연재해인 경우는 통상 20%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보상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윤병국 위원 보상해 줄 줄 알고 다들 현장보존하고 사진기록하고 야단이던데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런 기대는 많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자연재해인 경우는 책임범위 비율이 낮습니다. 없거나 낮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도 청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수목들 다 전기톱이나 이런 것으로 절단을 해서 두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수목을 톱밥으로 만들어서 재생을 한다거나 이런 시설들이 따로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시에서는 톱밥을 재생하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대략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등산로 이런 데 제거된, 쓰러진 나무들로 벤치를 만든다든가 다른 데로 활용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가로수 전지하고 이러면 그 가지들 모아가지고 재생시설로 가지 않아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재생, 그 뒤처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아파트단지에서 큰나무들이 나오니까 갑자기 처리를 못하고 구석진 데다 적재를 해 놓고 그럴 텐데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을 재생시설이 있거나 그러면 처리를 도와주거나 그런 정도 지원은 시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인 범박·계수동 지역이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의 피해가 많이 심했는데 혹시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지붕이 파손돼가지고 생활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여섯 집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시 재난관리과나 가정복지과 등등 여러 가지로 문의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나 지원하기가 어렵다라는,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생활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이라 구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구청장님.
○소사구청장 한중석 시나 구나 사실 법이나 제도의 범위에서는 지원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급복지라든지 무한돌봄플러스라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소사구청 예산이 불과 156만 원밖에 증액된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과 관련돼서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을 조속히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농작물과 건물에 대해서는 태풍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점검 검토해 보시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것은 풍수해보험을 들었다든지 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보상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하여튼 태풍이 와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부천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특히 각 동으로 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쪽으로도 개인 사유지의 나무가 넘어졌다거나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같이 치워줄 수 있는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예산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총무과장 박중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 삭감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고, 다만 너무 삭감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렇다면 예산 절감하기 위해 삭감한 부분이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사회팀장 조숙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경로당 인터넷 사용료가 3개 구청 공히 3만 1350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나 보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저희 구만 KT에 수요조사나 그 가격 상황을 파악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른 구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정구도 똑같이 3만 13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현재 매월 나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무상으로 했을 때는 뭐고 유상으로 이렇게 전환된 것은 무엇이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2007년도부터 KT에서 무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각 경로당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부로 그 기간이 종료가 돼서 3개월분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금액이 이 금액이 맞습니까?
  인터넷 보통 제가 집에서 쓰는 것이 이 정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담당 팀에서 실무자들이 KT에 확인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경로당에 유선 TV는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유상으로 들어갑니까 무상으로 들어갑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경로당별로 유선 TV를 활용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개 부천에 케이블 아니면 TV가 잘 안 나오죠. 일반 공중파도 잘 안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네, 난시청 지역이 더러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구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로당 운영비 나가는 거기서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네,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소사구청장 한중석 운영비에서 나갑니다.
윤병국 위원 TV하고 인터넷하고 같이 사용하면 좀 싼 그런 상품도 있을 걸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차피 지금 경로당에 인터넷 지원하면 TV도 지원해야 되고 그런 상황 아닌가요?
  운영비 내에서 하게 하려면 다 같이 하게 하든지, 같은 사항인데.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인터넷 사용하는 경로당이 수요조사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27개소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반영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이 3개 구 공히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예 차제에 유선 TV 사용이나 이 부분까지 3개 구청이 같이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그 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좀 더 싼 상품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소사구 관내에는 두 군데밖에 없나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열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열여섯 군데가 있다고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네, 열여섯 군데가 있는데 2개소가 지금 운영지원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이 운영비 중단시설에 대해서 지금 비용을 계상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운영비 중단시설 2개소에 대한 지원금을 지금 계상하셨다는 것이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쪽에 보면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이라고 있는데 민간위탁이라고 돼 있는데 누가 운영하게 돼 있는 것입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저희들이 서울신학대학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경기도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안심학교로서 방과 후에 부모가 아이들을 직접 돌봐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고자 학교 밖에 안심학교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교 내에도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해가지고 저희 구청 내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소사구 관내에 학교 안 꿈나무 안심학교가 있습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네, 소사구 내에도 저희들이······.
  학교 내에는 부천시에 지금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소사구 내에는 없는 것 같네요.
윤병국 위원 소사구 내에는 없고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네, 그래서 저희 소사구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윤병국 위원 구 청사에 지금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번에 결산하면서 보면 꿈나무 안심학교사업하고 연계되는 꿈나무 안심 어린이집 하나가 사업실적이 전혀 없어가지고 예산 전체가 그냥 반납이 돼가지고 시설이 폐지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꿈나무 안심학교사업이 지금 경기도지사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1개씩 늘어나기도 하고 학교 밖 안심학교 이것도 같은 차원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도비가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네, 도에서 10월 중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이 지역아동센터사업이나 이런 것과 큰 차이가 없고 꿈나무 안심학교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를 해가지고 저녁 9시까지 학교에만 붙들려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아이들을 자꾸 동네로 내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구청 청사에 적어도 9시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있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네.
윤병국 위원 구 청사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적절한 여건이 아닐 텐데 오히려 이런 사업들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으로 권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지역아동센터보다는 저희 구가 환경이 훨씬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안심학교에서도 대기인원이 많은 상태고 경기도 전체 현황을 파악해 봐도 여기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부천에서 최초로 실시를 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을 하고자 합니다.
윤병국 위원 운영비 6180만 원에 대한 지원내역 자세하게 자료된 것이 있으면 주시고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네.
윤병국 위원 이번에 부천 전체에서 이 사업이 소사구에만 온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저희 구만 일단 시범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범실시 하는 것이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네,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 생각에는 지역아동센터사업하고 전혀 다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오래, 지금 몇 시까지로 생각합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저녁 9시까지입니다.
윤병국 위원 시간이 좀 오래 간다는 것 이외에는 전혀 별 차이가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안심학교나 학교 밖 학교나 그런 내용인데.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들도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또 이렇게 학교 밖 학교 해서 사업을 늘리는 것이 맞는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보다도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사업일 텐데.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일단 시설비는 도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가 일부 반영이 되고 해가지고 나중에 저희들로서도
윤병국 위원 그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네, 상세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에 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평가인증에 따라서 300에서 360까지 각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윤병국 위원님과 별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6180만 원이라는 돈은 300만 원씩 따지면 1년에 지역아동센터 20개소에 지원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아동센터 300만 원 지원비 따졌을 때는 국비, 도비, 시비를 나눠서 가져가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시비는 25%밖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입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데 꿈나무 안심학교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1년에 20개소에 준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시비가 70%라고 한다면 효율성이나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밀접하게 더 많이 갈 수 있는 방과 후 대안학교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소사구 내에 16개가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20개에 준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소사구에 만든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더 폭넓게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여서 알지만 실제로는 각 동에 하나씩 해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원이나 이런 데로 많이 내몰리기는 하지만 학교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또 다른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각 초등학교 내에서 방과 후 학교를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구조는 또 다른 학교의 연장형태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심학교라고 하는 것은 방과 후에 아이들이 자유로운 특별활동이나 그리고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 관사 내에 또 다른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9시까지 붙들어 놓는 것은 아이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들이를 나갈 수도 있고 체험활동을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방향성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어른들의 기준에 의해서 학교를 시도하는 것이지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관은 아니다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보면 위탁가정에게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 위탁가정은 어떻게 선정되는 것입니까?
  어떤 기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별적 가정에게 아동을 양육하게 맡기는 것입니까?
○위원장 서강진 현재 직무대리가 업무에 대해서 조금 미숙한 것 같은데, 숙지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담당 팀장이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아동보육팀장 김정길 아동보육팀장 김정길입니다.
  현재 저희 가정위탁 아동은 26세대에 29명이 있습니다. 친척가정에서 돌보는 아동이 26명이고 그 다음에 일반위탁 아동이 3명 있습니다.
  친척가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친척이니까 부모가 양육하지 못할 경우 친척이 양육하게 됨으로써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정은 경기도 수원에 지역아동 위탁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수원에 하나 있고 의정부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위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의 아동이 수원이나 의정부 지원센터로 가서 생활을 한다는 말입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아동보육팀장 김정길 일단 연결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사실 금액은 한 아이당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금액은 많지 않은 부분인데 얼마 많지 않은 금액을 주고 감시·감독을 한다는 것이 되게 우스운 일이지만 사실 언론을 통해서 이런 유사한 나쁜 사례가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쨌든지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관리·감독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아동보육팀장 김정길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저희들이나 같이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아동의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 없나 그리고 양육 상태는 괜찮은가 이런 것을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리고 이 아이들에 관련해서는 방과 후에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연결해 줍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아동보육팀장 김정길 지역아동센터하고 위탁아동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알고 계시고 또 이 아동들은 대부분 학원에 갈 수 있는 아동들은 학원에 가고 지역 사정에 따라서, 가정 사정에 따라서 집 가까이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거기서도 하고 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연계시설이 있으면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인데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금액인데 현재 소사구의 시설미이용 아동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아동보육팀장 김정길 죄송하지만 몇 쪽에······.
김은화 위원 69쪽입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아동보육팀장 김정길 현재 제가 자료상 시설미이용 아동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차상위계층 등에게 약 1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은화 위원 차상위계층에게만 지급되는 돈이라는 것이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아동보육팀장 김정길 네,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1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것은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가정을 찾아서 양육비를 신청해라 이렇게 홍보를 하십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아동보육팀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시설을 미이용하는 아동, 그러니까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가지 않는 아동, 집에서 양육하는 아동들입니다.
  저소득층이면서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김은화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감액사유인데 사실 시설미이용 아동 24개월이라고 하면 명확하게 조사를 하면 나올 수 있는 인원수고 그 인원수에 따라서 월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국·도비 내시에 의한 감액편성이라고 하면 정확한 아동수를 계산하지 않고 이 정도 될 것이다라는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고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라는 것은 명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감액편성이 됐다 이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시설미이용 아동들 그리고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주민 조사를 통해서 가구수와 인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올바른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아동보육팀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소득층 아동 현황을 정확히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통계상 그 자료를 보고 이렇게 감액할 수 있는 부분만, 법정 저소득 아동,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수급자라든가 별도 차상위계층 수급자 자녀라든가 이런 아동 현황이 정확히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 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지원 금액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지원 금액인가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아동보육팀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1쪽에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금이 있잖아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아동보육팀장 김정길 네.
김은화 위원 지원대상은 350명이고 평가인증 유지하고 있는 시설 재직교사에게 하는 것인데,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에서 보면 여기는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이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 보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이 처우개선비와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는 사실 보육시설에서 지원되는 월급과는 별도로 보너스와 같은 개념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아동보육팀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기 71쪽에 있는 것은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액은 1인 50만 원인데 이번에 1회에 한해서만 나갑니다.
김은화 위원 평가인증시설에는 교사가 원장부터 몇 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3명도 될 수 있고 5명도 될 수 있는데 평가인증을 통과한 그 보육시설 1개소의 모든 재직교사 1인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아동보육팀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지급되는 방식도 꼭 기프트카드로 해야 된다라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아동보육팀장 김정길 네, 이것이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면서 방식이라든가 기준을 정해서 시달을 합니다.
김은화 위원 저는 이것도 적극적으로 개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자체에서도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민간보육시설을 보면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교사들은 3년이 지나면 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저임금을 받고도 버티고 있거나 아니면 결혼하면 결혼했으니까 이것이라도 벌어야지 하는 이런 현실들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고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간보육시설의 인건비를 가지고 우리가 올려라 마라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왕이면 국가에서 이러한 처우개선비나 정말로 이런 지원을 해 주는 형태라고 한다면 실제로 교사들에게 실질적 힘이 될 수 있는 지원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프트카드는 쓸 수 있는 곳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어렵게 보육교사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으로 양질의 줄 수 있는 것들은 현장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 기관에게 제안도 하고 방향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프트카드로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교사들에게 더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현금 지급 부분이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형태에서는 많이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일회성에 해당되어 있고 그리고 몇 년간의 검증절차를 거친 교사들에게, 기관들에게 준다고 한다면 이 또한 기프트카드로 나가나 현금 지원이 되나 충분하게 감시가 될 수 있고 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안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민간보육시설 관련해서도 여러 의견이 많은데 사실 시에서 느끼는 것하고 구청에서 느끼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팀장님께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소사구에 있는 각 동별 아동수 현황과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개소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동별로 분리해 주시고 이용 아동수 현황을 같이 상황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아동보육팀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결식아동급식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결식아동급식 지원은 8월 방학 때 급식인원에 따른 증가 이유라고 돼 있는데 결식아동급식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결식아동은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방학 중에는 저희들이 학교 수요조사를 거치고 또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동 대상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놀토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급식아동 지원하고 있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네, 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보통 도시락하고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네, 개별 수요조사를 통해서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급식 배달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그것은 제가 자료를 더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세요.
  급식 단가가 지금 1식 3,500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네.
장완희 위원 3,500원짜리 식사를 해 본 적 있어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웬만한 식당에서 3,500원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결정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현재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급식아동이 식권을 가지고 식당에 갔을 때 3,500원짜리 식단을 줍니까, 제공합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지금은 현금카드로 해서 1일 5,000원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저는 마음의 상처, 가정의 상처를 입은 학생들한테 1식 3,500원의 급식을 제공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추경예산에 19억 정도의 무상급식 예산도 올라왔는데 무상급식 예산은 누구나한테 학교에서 지급하는 급식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식아동급식 지원을 1일 3,500원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비를 올려서라도 최소한 4,000원, 4,500원의 급식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 건의를 해서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방금 전에 장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 지원비였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결식아동급식, 이것은 등교 시에 수혜를 받는 것이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
경명순 위원 58쪽.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
경명순 위원 58쪽은 그러니까 학교 등교 중에 식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9쪽은 방학 중에 수혜를 받는 부분이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아동보육팀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지원하는 예산이고 방학 중에는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 예산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급 단가를 보면 방학 중에 결식아동급식 지원은 인원이 소인원일 테고 그 다음에 학기 중에 식사를, 여기 취학과 미취학 아동으로 같이 되어 있는데 금년, 어제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됐고 또 오늘 예산안이 통과되면 예정으로는 10월부터 5, 6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무상급식의 급식 단가는 초등학생은 2,000원이고 중학생은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결식아동급식 수혜를 받는 학생은 따로 밥을 주는 것이 아닌데 가격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아동보육팀장 김정길 3,500원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전국적으로 단가를 통일해서 3,50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급식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단가를 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위원님, 58쪽의 결식아동급식 지원은 아침식사와 저녁식사에 대한 지원액입니다. 그래서 학교 중식하고는 다릅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학교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식사를 하는 것인지.
  같은 사항이면 이상이 없습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아동보육팀장 김정길 결식아동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일부 주는 것이고 무상급식 아동은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학교 단위나 아동들한테.
경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식사제공을 학교 등교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냐 여부를 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차액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아동보육팀장 김정길 이 예산이 학교로도 나갑니다. 학교에서 방학 중에 요청을 하면, 방학 중에 학교에서 먹는 아이들도 있으면 저희가 학교로도 나가고 또 음식점이라든가 도시락 배달업체에서 요청을 하면 도시락 배달업체에서도 나갑니다.
  사실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단가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굳이 배분, 분권교부세가 포함돼 있다든가 아니면, 58쪽에는 분권교부세가 포함돼 있고 또 밑에 59쪽에는 국비라는 것이 포함돼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구분해 놓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지금 결식아동 아침급식 구청에서 하나 받아 보고 있습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아동보육팀장 김정길 아침에
윤병국 위원 과장님.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구청에서요?
윤병국 위원 네, 과에서 하나 받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저도 하나 받아 보기로 약속을 했고.
  일주일에 두 번씩 아침급식 저한테 배달되는데 과에서는 안 받아 보십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네, 저는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4개째를 받았는데 내용은 한꺼번에 공개를 하겠습니다마는 단가가 지금 3,500원짜리 식사라고 보기에 힘든 내용이 있습니다.
  아침에 떡이 보냉 팩하고 같이 오다 보니까 딱딱하게 굳어서 오고 그러는데 아이들 아침에 떡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디에서 생산한 제품인지 전혀 아무런 표기도 없고, 떡 같은 것은.
  음료 하나, 오늘 아침에는 삼각김밥 2개 패키지로 붙은 것이 왔던데 그런 일반 가공식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생산했는지 언제 생산했는지 아무런 표기도 없습니다.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을 랩으로 싸서 그냥 보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단가도 3,500원짜리 식사가 될까 싶기도 하고 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아침마다 즐겨먹는 음식이 아닐 텐데, 물론 배달이라든지 이런 특성상 방법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씩 먹어보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한번 받아 보시고 개선할 사항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과에서 같이 받아서 아침에 개봉을 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일일이 매일 아침 카메라로 이렇게 찍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면 행정이 좀 달라집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확인해 보시고, 요즘 전자카드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네, 9월 17일부터 전자카드로 급식을 대체하도록 지침이 시달돼가지고요.
윤병국 위원 그 카드 가맹점이 따로 있습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네, 신한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따로 특정이 돼 있습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아동들이 급식하는 그런 식당은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일단 됐고
윤병국 위원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식사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내용 어떻습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편의점도 가능하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식사하라고 아이들한테 종이 식권을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카드로 바꿨나 본데 아이들이 편의점 가서 그것을 가지고 밥을 먹겠습니까.
  왜 이런 제도가 갑자기 도입됐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병국 위원 이 제도 시행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침 내려온 것이라든지 가맹점 현황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결식아동들에 의해서 신청 받을 때 학교에서 받습니까, 주민센터에서 받습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정기 수요조사는 5월에 학교에서 실시를 해서 저희 구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물론 학교급식은 학교 자체적으로 합니다.
  수시로 동 주민센터나 또 지원 구로 오거나 이렇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에 신청을 하지 않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도록 해서 결식아동들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학교에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자기가 결식아동이라는 것을 알리기 때문에 상당히 꺼리는 부분도 있고 그로 인해서 신청도 안 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학교에 통보를 해가지고 결식아동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업무숙지를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거나 앞으로 감사 시에는 충분하게 숙지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의 예산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김정기 위원 오후 의사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하면 다시 총무국으로 시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을 마치고 하실 것인지
○위원장 서강진 구청 마저 마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오전에 다 마치려고 했는데 길어져서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오정구청장 박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강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모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가 총 64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는 2억 3600만 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6%가 증가된 56억 9600만 원, 물건비는 0.2% 증가된 54억 5800만 원, 경상이전은 1.3% 감소된 485억 5600만 원, 자본지출은 5.5% 증가된 48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분야의 감소분, 또 2010년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경상경비나 행사성·축제성 경비의 절감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4쪽의 부서별 현황으로는 구 본청이 627억 8700만 원으로 97.3%를 차지하고 동 주민센터가 17억 2600만 원으로 2.7%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7억 7400만 원이 감소된 510억 7000만 원이고 부서별 편성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의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예산은 담당 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체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에는 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총무과장 한권우입니다.
  2010년도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서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경비를 보면 전부 삭감만 했어요, 어떻게.
  자체 내부방침에 따라서 몇 % 삭감하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다 삭감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2010년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경상비를 일부 절약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전부 삭감했더라고요
  오정구 관내에 보면 동사무소별로 자체신문을 발행하는 데가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성곡동하고 고강본동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고리울신문 제작도 삭감을 했는데 성곡사랑은 예산 지원이 안 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
원종태 위원 성곡동에서 하는 성곡사랑신문.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성곡사랑신문.
원종태 위원 예산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 좀 해 주시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원종태 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자체 신문 발행하는 것이 지역주민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일한 수단이라고 판단합니다.
  고리울신문이나 성곡사랑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하는 내용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성곡사랑하고 고리울신문에 자료도 많이 주고 그리고 이번에 오정보건소에서 하는 활동을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9월에 발행하는 신문에 홍보를 할 것입니다.
  고리울신문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3/4분기까지는 예산을 쓸 수 있는데 4/4분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스폰서를 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삭감하지 마시고 내년부터 본예산을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꼭 당부드립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8쪽에 하나만, 이렇게 보시면 대체인력 인부임이 기본급하고 수당이 올라와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런데 출산휴가가 8명이나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위원장 서강진 출산휴가가 많이 나갔으면 대체인력을 어떻게 투입하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저희 대체인력은 우수한 자원으로 해서 풀 관리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서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결원이 있을 경우는 대체인력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총 오정구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결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하반기에도 출산휴가 예정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8명분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본예산 이후에 발생이 됐다 이거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위원장 서강진 이런 인건비와 관련된 것은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야 맞는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당초에 인건비 같은 부분들은 충분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도 전부 예산이 삭감 부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업을 하는 데 차질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저희는 각 과 공히 똑같기 때문에요.
○위원장 서강진 삭감해 달라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삭감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위원장 서강진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입니다.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68쪽에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이 있는데 월 10만 원씩 지급인데 굉장히 많이 감액됐는데 시설미이용 아동수가 몇 명인지 현황파악이 되십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시설미이용 아동이 2010년 8월 말 현재 281명입니다.
  이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는 지난해에 제가 본예산 제안설명 드릴 때 국·도비가 과다하게 배정돼서 추경에 감액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대상자보다 지난해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책정될 때 부천에 있는 아동수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금액이 책정돼서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지난해에 처음 한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 인원 숫자 비교해서 미이용 아동이 정확한 판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본예산 편성 때 삭감하기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아동수당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작년에 처음 실시돼서 앞으로도 쭉 하고 아동 양육수당도 앞으로는 인상될 수도 있고 하겠네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별도고 시비 25%가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진행하는 양육수당으로 인해서 시에서 예산이 책정된 별도의 사업계획이 없다가 새로 우리 사업계획이 세워진 것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시에서도 이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겠네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시비가 이 금액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25% 부담에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편성해서 따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23개월까지면 여기도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른 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데 우수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지원 문제인데 보면 기프트카드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규정상으로 현금지급이 아닌 기프트카드로 지급이 되게 돼 있어서 기프트카드로 지급이 되는 것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지침에 이렇게 돼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임금도 사실 굉장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100만 원 미만에서부터 많게는 120만 원 정도까지, 수준 정도가 그렇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국가에서도 이러한 보육교사들의 어려운 실정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한 서비스 차원에서의 상여금과 같은 의미가 될 것인데 실질적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프트카드보다는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러한 문제들은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상급기관에 제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보면 희망근로든 공공근로든 다 그분들이 일하게 하고 또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 전에 다른 상황들이 발생되긴 했었지만.
  실제로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특히나 우리 아동들의 공공교육을,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에게 충분하게 우리 국가 시스템상 민간보육시설에서 그들에게 다 지급이 안 되는 어려운 현실정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도 공공시설이라는 것으로 평가인증도 하고 또 시나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려고 하고 담보해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이런 체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고민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이런 의견들을 개진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소사구청에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소사구청에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오정구청도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께서 68쪽의 아동 양육지원비가 너무 많이 감액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도 그러한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산 때 얘기가 많이 나왔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위원장 서강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또다시 예산이 많이 반납되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국비를 요청할 때 수요자를 충분히 조사해서 요구를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렇게 많이 반납하면 차년도 예산 반영할 때 상당히 힘들잖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충분하게 수요조사를 하시고 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원종태 위원 앞서 2개 구청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구청의 보고를 받고 있는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청장님한테만 제안설명을 받고 각 과장님한테 받는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그랬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다른 위원님들
장완희 위원 동의합니다.
윤병국 위원 세부 내용을 안 보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강진 글쎄, 의견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액예산 중심으로 하고 증액예산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라고 하면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과장님들을 하나하나 부르는 것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항 같은 것도 구청장님한테 질의하면 되겠죠 뭐.
윤병국 위원 구청장님이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가 문제죠.
원종태 위원 그런 능력 가지고 계시겠죠 뭐.
    (웃음소리)
○위원장 서강진 간략하게
장완희 위원 증액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앞서도 그렇게 했다시피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추경과 관련된 것은 주로 삭감예산이 많고 그래서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제안설명만 듣고, 현재 제안설명을 받았다고 해서 의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수조정 때 다시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삭감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 부분만 해당 과장들은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간략하게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먼저 46만 원미구민의 행복과 원미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원미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078억 5300만 원으로 2010년 기정예산 대비 7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1034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600만 원이 감소된 4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상임위원회별 편성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887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3%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발언석에 앉아주십시오. 우리가 편안하게 좌석을 마련하다 보니까 아직 숙지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부터 우리 위원회는 이렇게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총무과장 박종수입니다.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구청 어린이집이 지금 어디에 있죠, 신축공간에 있지 않나요?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농협 그쪽에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농협 뒤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농협 뒤에요, 2층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이죠?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네.
윤병국 위원 원래 건물 신축하면서 환기시스템이나 이런 것 같이 하지 않았나요?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당초에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간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무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리라든가 환기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사할 때 같이 했으면 비용도 절감하고 그럴 수 있는 내용이죠?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네, 당초에는 어린이집 생각은 못하고 사무실로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 좀 장기계획을 하거나 안정되게 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곡3동에 헬스장 냉난방기 구입을 하는데 지금 실정은 헬스장에 냉난방기를 돌리려면 청사 전체를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시스템은 얼마나 운영돼 왔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6년 정도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6년 동안은 일없이 냉난방기 돌린 일도 많겠네요.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헬스장이 설치된 것은 4년 정도 됐고요.
윤병국 위원 헬스장 자체 수입을 가지고 냉난방기 구입하는 것은 무리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이 예산으로 저희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헬스장 자체 수입을 가지고 할 수 없냐고요.
  늘 자치센터 이렇게 보면 헬스장 프로그램이 있는 데는 수익이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쓰고 그런 편인데 헬스장 프로그램 수입을 가지고 냉난방기를 구입할 수는 없냐고요.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예산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헬스장비도 많이 노후화돼 있고 그래서 장비 교체하는 비용만 해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시설은 저희 주민자치센터 소유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늘 지적을 하지만 헬스장이 있는 동네는 수익금이 많아가지고 동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유 있게 진행되고 다른 주민센터에서 늘 그런 것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이런 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오히려 거꾸로 실제로 예산에서 구입해야 될 주민센터 물품을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익금이 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처리하는 주민센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실 TV 구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거꾸로 되고 있거든요.
  평상시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익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네,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동 자치센터의 회계 관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유념해서 그런 사례를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이번에 나온 책자가 추경 예산안이 각 동별로 올라온 안을 다 수록한 것을 여기서 추린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선정을 해서 만들어진 안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동사무소에서 증액이나 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부서 쪽에서 그 부분을
김은화 위원 일부 심사를 하고?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네, 심사를 하고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심곡3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질문을 하면 요청한 것이 냉난방기만 구입하면 실제로 지금까지 들어갔던 청사 전체 냉난방기 돌렸던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신청을 하신 것이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네.
김은화 위원 냉난방기 하나만 구입을 하면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인가요?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실제로 동별 청사를 보면 낡은 청사도 있고 새로 지은 청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들 근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청사가 그런 것에 맞게 지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몇 년간 낭비되는 예산이 있게 되는 것이죠.
  심곡3동처럼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주민센터별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문제가 없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네.
김은화 위원 그리고 소사동 같은 경우는 여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냉난방 시스템이 제대로, 창, 칸막이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돼서 굉장히 춥고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했었는데 사실은 주민센터야말로 가장 주민들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곳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 시민들이 동을 가장 많이 찾아가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동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 예산에 있어서 적절성이 많이 빠져 나간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주민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실제로 많은 예산이 투여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줄여서라도 통폐합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그런 단계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이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일부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서 프로그램 관련돼 있어서 수익금이 사용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자고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시설의 공간이 잘못되어서 다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러한 민원처리도 제기가 되는데 사실상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예산은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많이 커 봤자 1000만 원 단위 이런 정도인데 사실은 그것이 1, 2년 동안 제기돼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네,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27쪽에 보면 동이랑모두랑 카페(작은문고) 도서구입 예산을 삭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네.
한혜경 위원 여기가 중3동 주민센터에 마련한 그런 문화공간으로 많은 주민이 애용하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네.
한혜경 위원 동이랑모두랑 카페(작은문고)의 도서구입이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계획에 따른 예산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 구입의 문제가 혹시 축제성 경비라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절감계획서상에 경상적경비하고 행사·축제성 경비인데 이것은 경상적경비로 해서 절감되는 그런 사항으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김만수 시장님의 공약도 있고 또 많은 지자체에서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거기에 많은 도서를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도서도 제공하고 실제로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이 쉽게 도서를 접하고 책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 삭감정책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도서관을 많이, 큰 시설의 도서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에 도서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도서관 같은 경우, 마을의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도서구입비 같은 것을 많이 책정해서 신간도서를 많이 구입하고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이 쉽게 새로운 도서들을 빨리빨리 볼 수 있게, 그래서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간도서 같은 경우 많은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중3동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 사항으로 해가지고 도서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도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서 다시 반납하는 것보다도 이후에 새로운 도서구입비를 요청하고 이것을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네, 앞으로 그렇게······.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여기 보면 각 동별로 몇 개의 마을축제가 있는데 마을축제는 물론 우리 부천시의 모든 동이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개 동이 그 동의 특징을 가지고 마을축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모든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서 삭감을 하지만 사실 이러한 동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보이기 위한 15만 원 삭감 이런 예산삭감이 사실 필요할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시가 하는 모든 행정서비스나 모든 사업은 사실 부천시민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동 주민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동 주민을 위한 행사에, 그리고 큰 예산이 책정되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부천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보면 거기에 참가하는 인원이나 동에서 참가하는 인원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예산의 편성을 봤을 때에는 동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굉장히 작다. 그리고 그 동의 주민들로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삭감, 절감계획에 따라서 보이기 식으로 한 동에 15만 원씩 삭감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절차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이 예산삭감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잖아요.
  이미 300만 원이라는 돈을 책정하고 나서 하는 것인데 15만 원씩 삭감하는 것이 저는 과연 맞나 싶거든요.
  이런 식의 행정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기식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정말로 경상경비에서 몇 만 원, 십 몇 만 원 이런 식으로 깎는 것이 과연 예산절감인가.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삭감해야 될 데에서 많이 삭감하더라도 절감하고 꼭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행정인 것인데 잠깐 이것이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삭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동에서 행하는 것들은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어도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시의 역할이 아닌가. 또한 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 부천시 재정상태가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각 부서, 시 산하 전 부서가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절약을 해서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네, 그런 마음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부천시 정책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삭감해 가지고 와라 그런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라면 적절하게 다 예산을 사용해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부실로 이어진다라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시민에게 간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3만 원, 5만 원 그런 식으로 일괄적 삭감을 했는데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이 아니라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네, 대다수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집행잔액을 마치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처럼 그렇게 부기가 돼 있으니까 반대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차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정확한 예산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시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네.
○위원장 서강진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달호 시민봉사과장 김달호입니다.
  45쪽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삭감예산도 별로 없고 큰 저기가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입니다.
  51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항목에 보면 보육시설이나 보육료 지원의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한 상황판단이 필요하다 싶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미구 내의 동별 아동수하고 민간보육과 가정보육, 국공립이 있을 텐데 동별로 편중돼 있는 개소하고 그리고 거기 이용하는 아동수가 현재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고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김은화 위원 그리고 국·도비, 시비 해서 지원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에게.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것, 특수장애아동이 있는 개소에 지원되는 것, 시에서 별도로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지원되는 것들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궁금하고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김은화 위원 그리고 75쪽에 보면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이 있는데 현재 원미구 내에서는 시설미이용 아동, 24개월 미만이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현재 시설미이용 아동 중에서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317명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저소득층이라면 차상위나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차상위계층, 120% 이하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것 다 포함해서 317명?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감액을 하는 이유는 국비가 좀 과다하게 나와서 다시 반환하는 내용입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김은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에서 보면 50만 원 연 1회 지원을 하는데 여기도 기프트카드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죄송합니다. 몇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은화 위원 85쪽.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50만 원씩 기프트카드로 합니다. 현금이 아니고 기프트카드로.
김은화 위원 이미 다른 구에도 제안을 드렸는데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육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인건비부터 해서 굉장히 저소득으로, 저임금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나 시 차원에서 이러한 처우개선이나 상여금, 보너스 차원의 어떤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현금으로 지급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대안들을 상급기관에 제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것이 연 1회, 한 번이기는 하지만 이미 보육교사들이나 영유아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을 지원하더라도 정말 교사들에게 필요하게 지원해 주는 체계를 마련해 주면 어떨까 싶고 이러한 것들을 현재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의견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63쪽에 경로당 인터넷 사용료 지원이 있는데 이때까지 시에서 지원했던 것입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그동안 무료로 사용하다가 부천시 자가통신망 구축을 하고 나서 사용료가 발생됨에 따라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소사구청장님 말씀으로는 이제까지 시에서 지원하다가 구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KT에서 무료로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 소사구청장님하고 서로 확인하셔서 업무연찬 하시고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소사구에 부탁을 드리기로는 경로당에 지금 유선 TV도 보고 있을 텐데 그 비용은 별도로 시에서 나가는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시나 구에서.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 2개 동시에 되는 패키지 상품을 하면 쌀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산집행 아직 안 한 것이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 3개 구 공히 이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서로 업무연찬을 해서 이 부분 예산절감이 되고 또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결식아동 아침급식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소사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어떻게 지난번에 저랑 약속을 안 하셨나요, 과에서 아침에 배달받기로.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오정구에서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가까워서 저희 구에서도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과에서 배달 받습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윤병국 위원 과에서 배달을 받냐고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
윤병국 위원 저한테 보내는 것 말고, 저는 배달 받습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그전에 우리 직원이 초기에 몇 번 받았고 현재로는 안 받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얼마 안 합니다. 3,500원밖에 안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께서 아동급식비 3,500원이 너무 적지 않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한번 받아 보시고 체크 좀 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네 번인가 다섯 번 받아 보니까 떡 종류가 들어오는데 저도 아침에 떡 먹기가 썩 부담스러워서 손이 잘 안 갑니다.
  그리고 단가가 3,500원에 적합한 단가인지 그런 것들도, 매일 보면 그런 생각이 더 날 것 아닙니까.
  아침에 집에서 식사 잘 안 하시고 오는 직원한테 이것 드시라 그러고 계속 눈으로 보면서 체크를 하면 훨씬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탁드리고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담당 팀장님께 제가 아동급식을, 카드로 요즘 아동급식을 한다면서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저희들은 아직 카드 도입을, 지난번에 교육받고 왔고 이제 시행할 것입니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담당 팀장님께 제도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 셋째아 출산 장려금 지원하는 것은 원미구에서만 준 것입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부천시 전체에서 주고 있고 애기 출산하면 5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50만 원 주는데 다른 구도 다 주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원종태 위원 다른 구에는 없어서.
  지금 다자녀 가구가 부의 상징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 본청 차원에서 50만 원인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데는 얼마 줍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부천시가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우리 부천에도 잘사는 사람 많아야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원종태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검토 좀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입니다.
  저는 제안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79쪽에 보면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장완희 위원 보통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 1인당 담당 보육아는 몇 명 정도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그것이 기준에 따라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영아 전용시설일 경우에는 1 대 2고 또 4 대 1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큰 애들 6, 7세 같은 경우에는 20 대 1 이렇게 되거든요.
장완희 위원 보육아 같은 경우는 일일이 보육교사의 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
장완희 위원 보육아 같은 경우는 일일이 행동이나 움직임에 따른 보육교사의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장완희 위원 그런데 갑작스런 사유로 보육교사가 아프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긴급지원서비스로 1일 4만 원 일당을 줘가지고 대체한다고 해서 보육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보육시설에는 보조보육교사를 배치해서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무탈하게 보살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갖는 것이 정말 부모 입장에서, 보육시설에 보육아를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지금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교사하고 보조교사 인건비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근무를 지속적으로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조교사 제도도 있지만 그 이외에 별도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제가 보육시설을 다녀 보니까 실질적으로 갑작스런 사유로 인한 공백에 의해서 보조교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것이.
  그러면 결국은 한 보육교사가 보살펴 줘야 할 보육아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장완희 위원 현실성이 없는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라는 것이죠.
  진정 보육아를 돌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보육시설에는 보조보육교사를 둬서 인력을 지원하고 그러한 체제로 가야만 진정한, 갑작스러운 사유에 보육아를 보살펴 주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73쪽에 보면 시간연장시설에 관해서는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이 70만 원 정도거든요.
  워낙 인건비가 적으니까 근무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시간연장 보육 지정시설이고 일반적인 시설에는 지금 보조교사제도가 없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아마 예산상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 같고 제가 건의를 드려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보육시설은 전부 확대돼 가야 하고 지원도 계속 늘려가야만 저출산에 따른, 부모 입장에서 안전하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장완희 위원 그러려면 충분히 거기에 따른 위급상황, 비상시에 대한 대응능력도 갖춰야만 또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잘 이용하게 되고 또 저출산에 대한 장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히 결식아동과 관련해서 또 민간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결식아동들의 급식과 관련해서 3,500원이라는 비용 가지고 상당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는 어렵다라는 것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3,500원이라 하더라도 좋은 식단을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요.
  결식아동 대상으로 돈벌이 수단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사회에서 아마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돌봐줘야 할 결식아동들에게 허접한, 그렇게 급식을 통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돼 간다라면 당초의 목적과 또 우리가 어려운 결식아동을 도우는 데 같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총무국의 예산 심사를 받는 도중에 총무국장과의 지속적인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어제 조례를 심사할 때와 또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의견일치가 보여지질 않았고 또 그로 인해서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함께 의견을 질의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께서 법원 관계자와 오늘 면담일정 관계로 오전에 참석할 수가 없어서 오후 2시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부시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했고, 예산 심사를 오후에 미뤄서 진행하게 된 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 모두에게 의사일정 변경이 아니라 순서를 바꿔서 실시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오전의 공백기간을 메우기 위해서 보건소, 구청 예산을 먼저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으로부터는 총괄 제안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국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국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셔서 위원님의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24쪽에 보면 안중근의사 선양 기념사업비, 물론 삭감예산입니다마는 사업 아직 안 한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국 저희가 당초에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3200 정도를 썼습니다.
  3200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안중근의사 동상을 세우고 제막식 행사비 그리고 관련 음악회 이런 것을 하면서 썼고 4800이 남았습니다. 4800이 남았는데 4800은 현재 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중근 청년아카데미 측하고 안중근 동상을 기증하신 분이 앞으로 부천에 오페라 공연이라든가 웅변대회 이것을 하기로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라고요, 청년아카데미 측하고 어떤 사업을 하신다고요?
○총무과장 김영국 그쪽에서 안중근의사 관련해서 오페라 공연 또 안중근의사 관련해가지고 웅변대회 이런 예산으로 이쪽에서는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행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로 이 업무가 넘어갔는데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안중근의사 선양 관련사업이 전부 사회복지과로 이관됐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네, 이제 넘어갔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념관 사업도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한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국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기념관 사업이 동상사업으로 전환된 내용은 지금 총무과에서 하시겠네요?
○총무과장 김영국 저희는 안중근의사 동상 시설하는 것만 하고 그 이후의 어떤 사업들은
윤병국 위원 사업 이관이 언제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4, 5월경에
윤병국 위원 3월 행사 하고 나서 이후에 했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영국 네, 하고 난 이후에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그러면 안중근의사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했다가 동상으로 사업전환, 비도변경이 된 내용은 전혀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동상은 건립하고 그 후속사업으로 아마 기념관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기념관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동상 건립으로, 안중근의사와 같이 의거를 모의했던 분들 동상 건립으로 사업이, 경기도 시책보전금인데 그 사업이 전환됐는데 그 내용은 모르신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도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안중근의사 기념사업비는 하든 안 하든 사회복지과 소관이 됐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국 네.
윤병국 위원 시 청사 로비가, 지금 민원실 쪽 차량등록사무가 종합운동장 쪽으로 간다고요?
○총무과장 김영국 네,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으로 갑니다.
윤병국 위원 그 민원인들이 지금 시 청사에서 은행업무라든지 각종 민원서류라든지 일괄로 처리하다가 그쪽으로 가면 불편이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일부 불편은, 민원인에 대한 불편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차량등록이 대행 쪽에 맡겨서 일을 많이 하는데 대행업소 같은 경우는 일부 불편은 조금 따를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처음에 시 청사 내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오면서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시 청사 제일 좋은 공간을 내줬다, 시민중심의 행정을 했다 그렇게 홍보한 것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시장님이 그런 것을 모르실리가 없을 텐데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국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무실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지금 일자리창출과가 도당동의 북부도서관 거기에 나가 있고, 외부로 나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청사로 들어오게끔 하고 그리고 차량관리업무를 시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보내는 것으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고, 처음에 할 때는 민원실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것이 한산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끌어들였고 지금은 행정이 좀 변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별도의 등록사업소로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민원실 관련해서 시장께서 공약하신 야간민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김영국 그 문제는 저희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서강진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총무국장 박상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원도 증원 배치했고 그래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야간민원실과 함께 역사민원실도 확장을 해서 함께 운영을 하고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번에 민원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야간민원을 볼 수 있는 공간들을 따로 만드나요?
○총무국장 박상설 그것은 현재 그 위치에서 여권이, 야간업무는 여권업무가 이제 주 업무가 될 것입니다.
  현재 여권을 보고 있는 인력이, 지적해 주신 위원님이 계셔서 이번에 인력보충을 했습니다. 인력보충이 돼서 야간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야간에 청사를 개방한다 그러면 그 업무가 제한적으로 될 텐데 청사 냉난방이나 방호나 이런 것들 특별한 계획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상설 네, 그런 부분은 청사 관리 부서랑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원인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불편해하지 않고 잘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야간민원실 운영에 대한 계획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따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설 네, 개괄 기본계획 세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시 청사 로비 민원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세부사업 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산이 1억 8700만 원인데요.
○총무과장 김영국 네, 기본계획은 결재를 받았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에 따른 예산편성 상세내역서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네, 견적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장완희 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지금 민원실에 보면 부천시 6대 문화사업에 대한 상징 그림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국 네.
한선재 위원 그것이 영화, 만화, 음악을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돼서 합의된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영국 저희가 6대 문화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몇 대 문화사업으로 할 것이냐 공식적으로 된 사항은 아직 없고 시장님께서 영화와 만화와 음악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육성하시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6대 문화사업 중에서 엑스포야 금년 말에 치러봐야 계속할지 아니면 폐지할지를 결정할 것이고 그러면 5대 문화사업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저기는 보니까 3대 문화사업 표지판만 걸겠다고 그랬는데 저런 것도 구청이나 공연장이나 각종 청사에 걸려 있잖아요, 6대 문화사업에 대한 그림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조율해서 통일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자치행정과장 김용수입니다.
  유인물 2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역량강화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 외에도 더 지원되는 단체보조금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평통하고 몇 개가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평통하고 국민운동단체본부 4개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네, 일반운영비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일반 운영경비 이외에도 시나 국·도비로 지원되는 금액의 모든 항목을 정해서 어떤 항목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하게 나가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체육대회도 있고 이렇게 분야별로 나가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이 다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1년 총 진행되는 것이 체육대회는 매년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단체별로 진행되는 행사가 매년 똑같은 행사가 진행이 될 것인데 그 행사로 나가는 금액들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132개 사업 중에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32개 사용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36쪽에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에 중3동 신동아·영남아파트가 선정돼서 실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아파트만 유독 선정이 되게 된 배경하고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하고 새마을중앙운동본부가 이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단지가 거기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우리 시를 거쳐 간 것이 아니라 새마을중앙운동본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비를 거기로 직접 주면 예산을 잘못하면 낭비할까봐 저희한테 돈을 내려 줘서 저희가 집행하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부천시가 개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명순 위원 참고적으로 부천에서 신청한 데가 따로 없고 이 아파트 단독, 하나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증액예산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정보통신과장 이광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내구연수가 오래돼서 이번에 컴퓨터랑 프린터를 교체하는데 이렇게 교체하고 나면 신장비로 전부 교체가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구연수가 오버된 기종이 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이번에 추가로 구입을 하면 내구연수 초과되는 것은 금년에 다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6년 초과된 것은 금년 안에 꼭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의 시 포털 홈페이지 등 각종 웹사이트 운영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부천시민에 한해서 공모가 가능한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랬으면 좋은데 이것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찾기 위해서 각 대학이라든가 또 젊은층이 이것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꼭 우리 시민만이 아니고 서울이라든가 인근 대학 젊은층을 상대로 저희가 그렇게 공모전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민만이 아니고요.
  대학교까지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사이트에 우리 공모전사이트를 개설해가지고 하여튼 전국 규모로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경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55쪽의 반환금기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한 금액이 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과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안정화사업에서 보면 기정액은 제로인데 추경예산에 잡혀 있다가 잔액을 다시 반납한,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을 지금 반납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잡혀 있는 추경예산안이 전부인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이 예산은 2009년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국비보조 또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고 그 추진한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추진한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비, 도비 이것을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과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안정화사업은 다 진행이 됐다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다 끝나고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아까 경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노후한 행정 전산장비하고 PC하고 프린터 교체 건에 관해서 44쪽에 있습니다.
  이번 노후 전산장비 교체 부분을 일반 예산 말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당초에 금년 본예산에 저희가 한 416대를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 내구연수 지난 컴퓨터 대수를.
  그런데 재정상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80대만 1차로 구입을 완료했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것이 예산팀에서도 일부 삭감이 됐고 또 우리 행복위원회에서도 일부가 삭감이 돼가지고 80대뿐이 구입을 못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삭감됐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예산팀에서도 재정적인 그런 여건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구입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이렇게 추경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노후장비 같은 경우에는 당장 쓸 수 없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쓸 수는 있는 이런 상태인지, 추경에 올리신 것을 보면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아주 못 쓰는 것은 아니고 쓸 수는 있는데 속도가 느리다든가 또 장애가 발생한다든가 컴퓨터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2년까지는 내구연수를 초과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상까지는 도저히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교체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전 부서별로 경비 절감해서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노후장비 같은 경우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번 장비 같은 경우에는 본청과 각 구청 전체 장비를 교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청만 따로 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저희 시 본청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구는 구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따로 본청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본청분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런 노후장비 교체 건에 관해서는 본청과 각 구청 형평성에 맞게끔 본예산에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올리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구청에서도 당연히 내구연수가 오래된 것은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야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번에 올리지 않고 빠지게 된 이유는 무슨 이유에서 빠지게 된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구청에서 얼마 올라왔는지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요.
한혜경 위원 구청은 그대로 쓰기로 한 것이고 본청만 사실 교체를 하게 된 것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같이 통일해서 쓸 수 있는 것이면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정말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면 본청이나 각 구청의 장비를 조사해서 같이 편성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먼저 일괄적으로 몇 년이 지나서, 초과가 돼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쓸 수 있는 것과 더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아니면 긴급하게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을 구별해서 그것을 본예산이나 또는 추경이나 이렇게 다 분리를 해서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구청도 내구연수가 많이 지난 것은 교체가 되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은 내구연수 말고 실제 긴급하게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올리시고 연수가 좀 지났다 하더라도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면 사용을 하시다가 본예산에 올리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스마트폰 서비스 공모전 관련해서인데 어떤 내용의 공모를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기 쉬운 내용으로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불편사항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관계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돼서 제공할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하고 그것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공모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공모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공모를 받아서 특정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고 사업공모를 받든지 해야지 이것을 상금만 2800만 원을 들여서 그것도 금상 1명한테 1000만 원을 주겠다, 은상 2명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방식이 맞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을 일반 업체한테 용역을 주면 1건당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이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것을 지양하고 일반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또 젊은 사람들이 요새는 이런 기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지금 경기도하고 행안부하고 체육관광부하고 공동으로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2억 1000만 원 들여서 9월 10일까지 공모전을 개최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응모하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경기도하고 많이 정보를 교환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응모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다 짜서 제공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렇죠, 프로그램까지.
  좋은 내용도, 아이디어도 같이 포함을 해서 프로그램까지도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이 시상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 시상금에는 프로그램 개발비까지 포함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반 전문업체에 주면 건당 3000만 원~4000만 원 이상 들어가니까 그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고
윤병국 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할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하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금년 3개월 정도 저희가 응모기간을 갖고 내년부터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금년에 성과가 나오지는 않겠네요. 금년 말까지 공모를 받겠다 이런 이야기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한 2개월, 3개월은 저희가 공모기간을 가져야 되겠죠.
  경기도에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나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을 한번 걸러서 그 다음에 우리가 천천히 하고 그럴 수 있는 내용은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원래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제공을 안 하는데 저희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 계획서라든가 추진사항을 입수해가지고 같이 추진을 해 보려고 그렇게
윤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나 행안부가 어떤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가지면 그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빨리 안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베껴서, 카피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중앙 단위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단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사업 같으면, 물론 제가 스마트폰을 안 써서 어떤 내용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마는 내용을 알 수 있게 뭘 좀 갖다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금으로 2000만 원이 나간다니까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서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프로그램까지도 개발을 하는 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시상금 금액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그 프로그램을 제작해 달라고 맡기는 것도 아니고 가령 시내버스이용시스템을 스마트폰으로 이용하게 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
윤병국 위원 가령 버스이용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런데
윤병국 위원 그냥 막연하게 아무거나 아이디어를 내놔 봐라 이런 방식이 지금 맞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경기도나 행안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저희가 따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공모전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내용을 납득시켜야 예산 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도에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잘 아시는지 제가 나중에 물어보고 계수조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저희가 도의 계획서가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컴퓨터하고 프린터 각 구청 보유현황을 보니까 2003년형도 소사구에 17대, 오정구에 16대가 있네요.
  그런데 2004년 본청 것만 336대를 교체하겠다는 것인데 노후기간이 지난 것 먼저 교체해 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구청 17대하고 16대를?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저희 보유현황 대수가 더 많은데요, 사실은.
한선재 위원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어디서 온 서류예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2004년
한선재 위원 2003년 것을 먼저 교체를 해 주고 2004년 것을 교체해야 맞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아, 소사구 17대하고 오정구 16대.
한선재 위원 본청이 더 많이 써서 노후가 심해서 그런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것은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구청 것 먼저 교체해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
한선재 위원 연식에 따라서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구청을 먼저 해 줘야지.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글쎄 소사구하고 오정구가 왜 요구가 안 됐는지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요구를 안 해도 각 부서에 협조를 해서 몇 년 지난 장비들에 대해서는 교체신청을 받아가지고 집계해서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요청을 해야지. 그렇잖습니까.
  이것도 이따 정회 중에 우리 계수조정 할 때 구청 것을 먼저 반영해서 다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컴퓨터와 프린터 관련해서 본청 것을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전부 총괄하고 있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총괄은 아니고 저희가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현재 본청에 있는 컴퓨터와 관련돼서 모두 함께 예산요구를 해 왔잖아요, 노후한 부분을.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위원장 서강진 그렇다라면 다른 과에서는 이 예산 요구가 올라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위원장 서강진 다른 데도 올라오는 것을 간간히 봤어요.
  기왕에 정보통신과가 컴퓨터와 프린터 그리고 복사기 모든 분야를 총괄해서 관리한다라면 거기에서 재물조사 충분히 하시고 노후한 것을 정말 교체해야 되는가 아닌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교체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그래야 본청에 정말 노후한 것이 없는데, 구청도 마찬가지죠.
  먼저 노후한 것부터 교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전산장비를 현대화시키고 관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컴퓨터와 프린터 관련된 예산은 모두 정보통신과에서 올라와서 그것을 배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요구되면 무분별하게 예산이 요구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관리도 잘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본청분은 저희가 일괄구매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은 또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하는데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총괄 관리를 해 주셔서 컴퓨터, 프린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노후해서 못 쓰는 부분도 있지만 자칫 과하게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총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여권과장이 공석이므로 민원행정팀장에게 대신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유광호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유광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7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옆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셨습니다. 민원행정팀장은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부천시보건소 앞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시 놀이터 전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거기가 풋살경기장하고 같이 붙어 있는 체육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직접 관리합니다.
윤병국 위원 체육시설이라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 전체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전체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혹시 어디에서 하는지 아세요, 구청에서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관리 자체를 공원에 있는 부분들하고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윤병국 위원 놀이터 바닥 고무매트 이야기인데 고무매트가 아이들 건강에 위험하고 아이들 아토피라든지 이런 화학물질 때문에 아이들한테 유해하다 이런 이야기 계속 있는데 여기도 고무매트 깔겠다고 왔거든요.
  자재를 바꾸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이 부분은 상세설계 할 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각 아파트단지 놀이터도 지금 전부 고무매트로 바꾸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고무매트의 유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지적이 되거든요.
  실제로 냄새가 나고 조금 있으면 마모돼서 가루가 날리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면, 모래 한번 소독하고 뒤집어 주고 이렇게 하는데 14~15만 원 정도 든다 그래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할 수 있게 이것은 자재를 고무매트가 아닌 것으로, 그냥 모래로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방금 전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 현대화에 1억 원의 예산을 추경으로 올려놓으셨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1억이라는 금액만 돼 있지 세부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따로 나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이 부분은 저희가 간이설계를 해서 이미 1억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냥 1억이라고 뭉뚱그려 잡은 것은 아닙니다.
경명순 위원 현재 어떤 부분에 얼마가 소요되고 이런 상세한 내역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내역은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추후에 그 내역서를 자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알았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72쪽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이 있는데 부천에서 출전하는 종목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약 20종목이 넘습니다. 각 종목별로 다 있기 때문에요.
경명순 위원 한 20여 가지 해서 전체 종목별로 참가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약 2,000명 됩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출전한 성적은 31개 시·군·구 중에 어떠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 부문은 순위나 이런 것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엘리트체육하고 달라서 순위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연례적으로 그냥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경명순 위원 76쪽에 무상급식 지원 예산 19억 2891만 원을 현재로는 도교육청에서 50%, 시 50%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부천시 부담 60%, 도교육청 40%라고 돼 있습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10월부터 5, 6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그러시는데 아직까지 조율도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재 조율 상태는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이 부분은 저희들이 50%밖에 부담을 못한다. 지원 부분은 50%밖에 못하니까 교육청에서 50%는 부담을 해라라고 이미 다 그렇게 했고 실무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부담되는 부분이 우리 부천시만 이것을 조정한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조금 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더 논의를 해 가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50%를 반영해 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예산 올라온 것은 50%만 책정해 놨는데 그 차액이 생길뿐더러 사실 금년에 실시하는 것은 3개월 치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60%하고, 60 대 40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내년부터 계속해서 내년에는 3, 4, 5, 6학년 그 이후에는 전 학년 이렇게 실시가 될 텐데 그럴 때는 그 차액이 엄청난 금액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시장님 공약은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31개 시·군·구가 전체 실시한다는 의미에서 3개 시만 미시행으로 인해서, 고양하고 구리시가 또 참여하는 바람에 우리 부천시만 안 할 수 없다 해서 결국은 사전에 미리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셈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의 그런 계획이
경명순 위원 아니, 원칙은 시장님이 공약하실 때, 아까와 같은 얘기가 반복되겠지만 1차적으로 사업보고 하실 때는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경기도교육청 방침에 의해서, 사실 우리 부천시 자의에 의해서 10월부터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물론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 결과로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경명순 위원 그러니까 책정을 이왕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의견이 일치가 됐으면 그 일치점을 잘 찾아서 50 대 50으로 할 수 있는, 사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부천시보다 재정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 인원이 많으면서도 50% 혜택을, 50 대 50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실시가, 사실 이번주 지나고 다음주 추석 지나고 나면 금방 10월이 옵니다.
  말로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속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초선이지만 쭉 세입세출과 예산 심의를 보면서 예산효율화를 위한 추진계획이라는 명목으로 기정액에서 많이 삭감되는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삭감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시에서 문제점 없이 잘 진행을 해 오셨으면 참 출중하고 능력 있게 행정을 잘하셨다고 저는 감히 칭찬을 올리고 싶지만 실질적인 예산효율화의 추진계획에 이것이 절감을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서 내년부터 예산 반영에 아직 미반영된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정책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천시 주요 정책사업을 하는데 방금 전에도 다른 과의 심의를 하면서 노후한 컴퓨터 교체 건이 있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시민들에게 효율적이고 능률 있는 일을 하려면 전산이나 이런 장비들은 최신 것으로 해서 일을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에 가는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 학교에 가는 주목적은 공부를 하러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받을 교육적 혜택에 대해서 문제는 없을 것인지, 앞으로 어떠한 예산으로 계속 무상급식을 실시해 갈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0 대 50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의무사항으로 부담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거꾸로 지금 학교교육청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10%의 갭이라는 것이 갈수록 큰 것입니다.
  수원시 같은 큰 시에서도 50%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60% 부담하는 것은 너무 큰 예산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 해 나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 예산절감 부분이 내년도에 무상급식을 위해서 절감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이것은 연초부터 저희들이 5% 이내의 예산절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 다뤄 보셨지만 시 전체적으로 다 절감하는 내용이지 저희만 하는 내용은 아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무상급식에 따라서 교육경비가 지원이 더 안 되고 또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안 된다라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내년도의 교육경비 지원 부분들도 금년도에 못지않게끔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같이 조율하고 있고 교육청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홀히 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시장님께서도 부천시를 명품교육도시로 만드시겠다고 1%의 예산을 3%로 증액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부천시의 학생들이 교육하는 데 차질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단가 예상을 2,000원으로 해 놓으셨는데 5학년, 6학년이면 아직 성장이 다 완결이 안 된 학생이라고 저는 봅니다.
  2,000원의 단가를 가지고 그 연령에 맞는 아이의 열량이나 영양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영양분석 한번, 2,000원의 식단을 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저희가 직접 짠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지금 학교 급식 하고 있는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지금 학교에서 영양사들이 분석을 다 해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이
경명순 위원 그것에만 의존을 하신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경명순 위원 이것은 추후 문제겠지만 대부분의 요새 학부형 분들은 자녀를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나 둘밖에 없고 최우선적인 것이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나 먹는 것이나 신경을 씁니다.
  자비 2,000원을 내고 급식을 받았을 때와 그 다음에 무상급식을 받았을 때와 부모들이 보는 관심도는 조금 다르리라고 봅니다.
  특별히 2,000원 단가를 딱 고집하지 마시고 추후에라도 영양상에 문제가 있다 하면 바로 시정해 주셔서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하는 데 큰 일익을 하는 그런 무상급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부터 계속 무상급식도 하고 학교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 앞으로 계속 늘려가고 그러는데 부천시 재원이 어디에서 샘물 나오듯이 나옵니까.
  그렇게 신뢰가 안 가는 답변은 하지 마세요.
  지금 저 그 얘기 자꾸 듣고 화가 나는데 우리 학교가 127개교 있습니다.
  제가 선거를 하면서 다녀 보니까 학교에 강당이 없어서 비를 맞고 졸업식 하는 학교가 더러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몇 개 학교가 강당이 있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
원종태 위원 두 번째, 운동장에 비나 눈이 오면 운동장이 질퍽질퍽해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은 학생들이 진짜 변두리로 돌아도 못 가고 보기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언제까지 전부 환경개선 해 주시려고 계속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봄철에 특히 우리 선거하던 5월 그런 때 가 보면 학교운동장에 먼지가 휘날려가지고 운동회를 못하고 있는 학교가 대다수 있습니다.
  그런 학교 언제 인조잔디로 된 구장을 만들어 줄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런 것 다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계속해서 환경개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세수는 4000억으로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구청 예산을 앞서 보고받았습니다.
  거기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계속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취학·미취학, 결식아동 나눠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평일, 방학 중에 하고 있는데 이 예산하고 그 예산에는 국고,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하고 우리가 19억 무상급식 지원을 편성하는 예산하고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학년이 다를 수가 있지만 5, 6학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5, 6학년 되거나 전체적으로 되면 전부 예산 부분이, 국비 지원 받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받고 그 부분들은 앞으로 정산이 돼야죠.
원종태 위원 아니죠. 당장 10월부터 시작하면 현재 5, 6학년에 해당하는 결식아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19억 가지고 하면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빼고 무상급식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관련된 부분들은 가정복지과에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중식이 아니라 조식과 석식, 방학 중, 휴일 중에만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 무상급식은 방학이나 휴일 그런 때에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중복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 19억은 그러면 학교에 등교해가지고 점심만 주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그런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77쪽입니다.
  77쪽에 보면 학교교육지원 해가지고 5억을 반납하고 있는데요.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원종태 위원 예산을 어느 고등학교에서 포기해서 반납을 11억 정도 하고 있는데 좀 더 신축적으로 대응했으면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관이나 나아가서는 학교의 운동장 보수비용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반납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쪽에서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원종태 위원 글쎄, 우리가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시비를 5억하고 6억하고 해서 11억을 반납을 받아서 추경에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맞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결정이 언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신축적으로 빨리 대응했으면 이 예산을 다른 학교 시설개선 비용 같은 것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결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학교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예산이 전부 지원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확보를 못하고 늦게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언제 반납을 받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6억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해서 환수조치를 했는데, 금년도 7월에 반납 받았습니다.
원종태 위원 5억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5억은 이번에 반납 받아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신속적으로 대처해가지고 예산을 전환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원종태 위원 그리고 학교 시설환경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상급식보다 그 분야가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어제도 그런 질문을 했지만 무상급식도 하시고 우리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학교 시설문제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잘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무상급식 관련해서 너무 많은 얘기가 오고 가서 참 말씀드리기 민망스럽지만 일단 이런 결단을 내려주신 시 집행부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좀 아쉬웠던 점은 업무보고 때부터 11년도부터 진행했던 사업에 관련돼서 여러 단계를 계획해 줄 것을 제가 요청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일단 올해부터 전면실시 할 것에 대한 계획 예산과 내년도에 실시했을 때의 예산과 단계적 예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청드렸는데 한 가지 안을 고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지 늦게나마, 이렇게 단계적으로나마 시의 여러 가지 상황에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지만 이렇게라도 결단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이 무상급식의 이번 단계적 실시로 인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공적인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73쪽에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스포츠클럽은 어떠한 항목으로,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은 아동이나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스포츠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부천 송내 스포츠클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부천 송내 스포츠클럽이 어디에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송내동에요.
김은화 위원 송내동에 시 기관 건물로 있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송내사회체육관이 맞습니다.
  거기에서 배드민턴하고 장애인 수영, 어린이 축구, 탁구, 농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요된 1억에 들어가는 항목은 어떤 항목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거기에는 강습비가 들어가죠. 강습비가요.
김은화 위원 강습비로 1년 예산이 1억 책정된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
김은화 위원 이것이 지금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민간이전 어디로 돼 있는 것입니까, 어디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이것은······.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윤병국 위원 공약에 내년부터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공약에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약에 내년부터 하겠다 그렇게 명시가 돼 있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당장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고 여쭤봤을 때 국장님께서 9월에 추경을 다룰 때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이 가능한지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
윤병국 위원 그렇게 추진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전 시·군 같이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9월에 추진하는 것이, 하반기부터 하는 것이 무슨 불법적인 일인 것처럼 왜 그렇게 겁을 내시고 그러냐고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대부분이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고 이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가고 이런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마치 불법적인 일이나 하고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겁을 내시고 그러냐고요.
  본 위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자고 특별히 요청을 해서 받아 주신 줄 알고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다가 정회요청을 하고 정회 들어갔는데 다시 들어와서 그 질문을 이어가지 않고 그냥 정회시간에 잠깐 와서 설명하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공식 회의석상에서?
  저는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지적드리고 싶고, 아까 진행하다 만 질문에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은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는 사항이고 질문인 것인데 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내동에 있는 사회체육관에서 위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위탁받은 기관이 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석왕사 룸비니입니다.
김은화 위원 위탁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위탁은 금년도에,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은화 위원 사회체육관을 시에서 관할하다가 위탁을 처음 나가게 된 것입니까, 민간위탁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민간위탁으로 나간 부분들은 처음 나간 것이, 송내사회체육관이 생기면서 석왕사 룸비니가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사회체육관이 설립된 지 몇 년이나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약 8년 됐습니다.
김은화 위원 사실 내용과는 빗나가는 내용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사회체육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김은화 위원 여기도 몇 년 위탁하고 재위탁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것인데 저는 사실 이것이 담당 부서인데 민간위탁 기관이 어디인지도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고 이 위탁을 석왕사에서 설립하고 8년이나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별도로 다시 다루도록 하고, 이 1억이라는 사업 추경예산이 원래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특별하게 국비나 도비가 있어서 스포츠클럽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돼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합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김은화 위원 이 시범사업은 지속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이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나서 효과나 이런 분석도 할 것이고 그러면서 스포츠클럽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부천에는 여러 체육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체육관으로 시범사업을 하게 된 경위는 여쭤도 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합한 스포츠클럽이 어디인가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룸비니가 적합한 스포츠센터라고 저희들이 판정을 해서 그 부분을 위탁 관리하게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은화 위원 일단 위탁기관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별도고 스포츠사업으로 1년에 1억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사실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인건비라고 하면 강사비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김은화 위원 그리고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무료로 운영을, 들어와서 수영이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료로 그냥 와서 배우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김은화 위원 스포츠를 양성화하고 모든 국민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관정의 시범사업인가요, 이것이?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성인과 청소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322명이 송내 스포츠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스포츠 활성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기본적인, 체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것이고 총괄하고 있는, 관할하고 있는 시설인데 그와 관련해서 바로 질문했을 때 잘 파악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이 지속적인 것이면 각 동으로 다른 체육관으로 번지면 더 좋은 내용이겠지만 일회성이라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네요.
  그렇지만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이 1억으로 진행된 소요경비가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는 다시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실질적으로 운영은 학교에서 하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냥 돈만 주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을 통해서 급식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학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될 부분이 식자재나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쪽에 갈 때 더 시민들이 참여하고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교육청과 또 민간단체에서 참여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갈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시에서 식단이라든지 아니면 위생 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특별히 점검을 하시고 신경을 쓰셔서 문제가 없어야 될 것으로 보고, 물론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부천에 보면 오정구에 으뜸쌀이 많이 남아서 농민들이 여름내 농사지은 쌀을 소비하지 못해서 많이들 애먹는 것을 봤습니다.
  기왕이면 무상으로 급식을 할 때에 우리 지역에서 난 쌀을 각 학교에서 소비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농사짓는 판로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전부 우리 관내 학교에서 수요를 충족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고 제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농산지원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김정기 간사입니다.
  74쪽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이 80만 원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80만 원 삭감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80만 원인데 시비가 증가해서 취소를 했다는 것이 제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8억이나 8000만 원도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곡복지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을 하는데 소요비용이 약 800만 원 됩니다. 800만 원 되는데 도비 지원은 10%만 하고, 80만 원만 내려 주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라고 됐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사업이 취소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에 대한 반납을 하기 위해서 도비에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70%에서 90%면 20% 증가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김정기 위원 그리고 그 사업 내용 자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적인 측면이고 특히나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영어교육 지원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다 더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저소득층에 더욱더 지원을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잘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잘 알았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는 공무원 생활 오래하셨으니까, 헌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설 국민의 기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든 우리 국민과 국가기관은 헌법에 나와 있는 그런 권리를 누리고 또는 의무를 모두가 함께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헌법 31조를 기억하시나요?
○총무국장 박상설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제가 31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모든 국민은 의무의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
  본 위원 생각은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교육을, 학교를 가면 보통 5, 6교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무교육을 받기 위한 급식도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의 일환이란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신 대로, 또한 특히나 우리 총무국장님으로서 90만, 이제 100만에 육박하는 대단위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어찌 보면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제외하면 부천시를 총괄하는 그런 국장님으로서,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특히나 헌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할 그러한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그러한 측면에서 결단력 있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정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특히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 모두는 추진을 잘하시고 앞으로도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앞서 부시장께서도 사과를 하셨다시피 현재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추진함에 있어서 또 무상급식을 하면서 오히려 또 역변환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 그리고 2,000원 가지고 과연 충분한 무상급식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는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역기능의 민원으로서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이 계속적인, 그동안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많이 하신 부분들 참고해 주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질의를, 체육청소년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의 관계공무원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우리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함에 있어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산출 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 후에 속기 없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2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요구액 3645억 5063만 7000원 중 3억 6519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펴 왔습니다.
  이어서 부천시보건소 앞의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공사는 모래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자재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또 3인 독립투사 동상건립비는 다른 사업으로 비도변경 가능여부 등을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예산승인 여부를 확정하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과 관련돼서 지금 몇 시간동안 계수조정 중 협의를 하지 못했고 일부 위원님들은 삭감을 요구했고 일부 위원님들은 찬성을 요하는 것으로 계속 논란이 되어서 예결위에서 삭감된 본 예산은 다시 의논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을 끝으로 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박상설
  총무과장김영국
  자치행정과장김용수
  정보통신과장이광택
  체육청소년과장송재용
  부천시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종석목
  위생과장전용한
  부천시소사보건소장염태환
  부천시오정보건소장방정재
  원미구청장이해양
  총무과장박종수
  시민봉사과장김달호
  주민생활지원과장손영숙
  소사구청장한중석
  총무과장박중길
  시민봉사과장원형연
  오정구청장박명호
  총무과장한권우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주민생활지원과장남기만

○회의록서명
  위원장서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