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6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서강진 회의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지연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보훈단체 여러분들께서 잘못 이해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찾아오셔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특히 이번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바쁜 주말을 보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단체의 행사도 참여했어야 됐고 또 사회복지협의회 세미나도 함께 참석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사회단체, 자생단체원도 격려를 해 주시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뛰어다니시면서 민원도 체크하시고 아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시고 현장에 가셔서 민원을 챙기시는 것을 봤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회의 진행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례안 심사는 과별로 안건 의결 후 의결을 다 마친 후에 다른 과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국 총무과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부천시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과 김정기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직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로는 민선5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구 신설 및 기능 중심의 기구 통폐합, 명칭변경과 직제순서를 조정하고 기구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 본청 기구 신설, 통폐합 및 명칭·직제순서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보좌기관 소관은 공보실을 홍보기획관으로, 감사실을 감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총무국 소관입니다.
  총무국은 행정지원국으로 명칭변경을 하고 또 교통도로국 다음으로 직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자치행정과를 참여소통과로 명칭 변경하고 행정지원국에 교육청소년과를 신설하며 체육청소년과를 체육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정경제국은 농산지원과를 녹색농정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복지문화국은 가정복지과를 가족여성과로, 문화산업과를 문화콘텐츠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주택과를 폐지하고 기능 일부를 건축과와 구청 도시건축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건설교통국은 국 명칭을 교통도로국으로, 교통관리과를 교통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교통시설과를 신설하고 도시철도과와 도시미관과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소속기관의 기구 신설, 통폐합 및 명칭·직제순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부천시보건소를 원미보건소로 명칭 변경하고 부천시보건소 위생과를 복지문화국으로 이관해서 식품안전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부천시소사보건소와 부천시오정보건소를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소 소관으로는 뉴타운개발사업단을 창조도시사업단으로, 도시균형개발과를 도시재생과로, 공영개발과를 도시기반시설과로, 공원관리사업소를 공원사업소로 명칭변경을 합니다. 또 교통정보센터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청 기구 신설 및 명칭 변경사항입니다.
  각 구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위생업무가 구청에 이관됨에 따라서 각 구의 환경녹지과를 환경위생과로 명칭 변경하고 각 구에 도시건축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신설·변경에 따라서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국 소관으로는 참여소통과에 시민생활 현장방문 업무를 신설하고 자전거문화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도로과로 이관합니다.
  체육청소년과의 학교지원 및 청소년육성 업무를 새로 신설되는 교통청소년과로 이관을 하고 체육진흥과에 오정레포츠공원 레포츠센터 체육시설운영 업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은 일자리정책과에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업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은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 업무를 신설되는 교육청소년과로 이관을 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 노인복지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장기요양 업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도시환경국 소관입니다.
  건축과 건축허가 일부 업무와 부설주차장 관련 업무를 신설되는 구청 도시건축과로 이관을 하고 주택과 주택행정 및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건축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교통관리과 주차시설 업무를 교통시설과로, 도시철도과가 폐지됨에 따라서 철도시설 업무를 교통시설과로 이관을 합니다.
  또 도시미관과 폐지에 따라서 광고물 신고·관리 업무는 도시디자인과로, 노점상 관리 업무는 도로과로, 교통지도 총괄 기능은 교통정책과로 조정을 해서 시·구청 간 업무효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노점상 및 광고물 정비,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업무는 구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직속기관 소관은 3개 보건소에서 하던 위생 관련 업무를 구청 환경위생과로, 또 하수과 하천관리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시립도서관에 학교도서관, 이동도서관, 작은도서관 및 사립문고 운영 업무를 신설합니다.
  교통정보센터가 폐지됨에 따라서 도시교통 기획 업무와 교통관련 CCTV 설치 및 운영 업무는 교통정책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는 교통시설과로,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업무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이상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국 제안설명을 한꺼번에 다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민선5기 출범에 따라서 시민중심의 소통과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시정연구단, 교육청소년과 신설, 오정레포츠센터 직영 등 신규사무 발생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무 신설에 따라서 정원을 2,089명에서 2,093명으로 행정 2, 행정·사회복지 1, 사회복지 1명 등 총 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은 신설되는 시정연구단에 7명, 교육청소년과에 13명,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팀 등 팀 단위 기구 6개 팀에 21명을 부서 간 상계조정 하는 사항입니다.
  시·구청 간 업무조정에 따른 인력조정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및 주택정비사무 구청 이관에 따라서 건축과, 주택과 정원 25명을 구청 도시건축과로 조정을 합니다.
  또 위생허가 및 지도관리 사무 구청 이관에 따라서 보건소 정원 중 31명을 구청 환경위생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주정차, 광고물, 노점상 등 도시미관 분야 구청 이관에 따라서 도시미관과 정원 중 61명을 구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전검사 업무 일부 구청 이관에 따라서 정보통신과 정원 중 1명을 원미구청으로, 또 시청 민원여권과에 3명을 보강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규사무 발생 및 사무조정에 따라서 부서 간 284명을 상계조정 하였습니다.
  정원조정 현황입니다.
  기관별 정원조정 내역은 집행기관인 시가 2,057명에서 2,059명으로 2명이 증가하고 의회가 32명에서 34명으로 2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종류별 정원조정은 연구직과 지도직을 포함한 일반직이 1,756명에서 1,760명으로 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 사항입니다.
  일반직은 5급이 113명에서 116명으로 3명이 증가하고 6급이 399명에서 407명으로 8명이 증가합니다.
  기능직은 6·7급이 각각 1명씩 증가하고 별정직은 5급 1명이 감소하고 7급 1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번 민선5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총액인건비는 3억 6970여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구와 인력이 조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단위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구개편에 따라서 사무위임 부서명을 변경하는 사항과 기구개편에 따라서 사무위임 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또 한 건 있죠? 다 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 서강진 그 옆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 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지방공무원 정원, 사무위임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제안내용과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설명한 사항과 겹치게 되므로 6쪽까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이번 제164회 제1차 정례회에 부천시장이 제출한 동 조례개정안은 시정의 주요시책 추진기구의 보강 및 부서 간의 통합·조정·폐지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서비스 중심의 행정조직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일자리, 복지, 교육 분야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조직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본청 및 구청 기구의 기능을 조정하여 본청에는 시정연구단, 교육청소년과, 교통시설과를, 구청에는 도시건축과를 신설하고 본청의 주택과, 도시철도과, 교통통제센터를 폐지하며 위생 및 건축 업무를 비롯한 노점상·불법광고물·주정차 단속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는 등 분장사무 조정과 함께 공무원 정원을 2,089명에서 2,093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개정안과 관계되는 법령해석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 인건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지방자치법」제113조(직속기관)와 동법 제114조(사업소)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으로는 직속기관인 3개의 보건소와 사업소인 시립도서관 등 4급이 소장인 2개 사업소 8과와, 5급이 소장인 2개의 사업소가 있으며,「지방자치법」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으로는 자치구가 아닌 3개의 구청과 37개의 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11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의 제안과 의결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형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기관분립형이므로 기관의 분립과 권한의 배분원리 및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각자의 고유권한 하에서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행정기구와 정원의 운용사항은「지방자치법」제112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직 내부를 관리하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므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은 단체장이 전속으로 제안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지방의회는 건전재정의 도모 및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해 기구와 정원의 감축의결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단체장이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행정기구와 정원조정에 따른 재정 분석입니다.
  금번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해서 추가로 4명이 증원되는 경비는 3억 6972만 8000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분석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지난 200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총액인건비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 조직, 기구를 자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제도로 바꾸어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인건비성 경비에 기초하여 조직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증가,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부천시의 2010년 자치총액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에 따르면 부천시는 1352억 8275만 9000원의 총액인건비를 배정받아 통보받은 당시 일반직 정원인 2,056명에서 37명의 정원이 증원되어 조정되었습니다.
  2010년 4월 5일 조직개편을 통해서 통신민원팀, 일자리지원팀, 시립도서관 꿈여울분관팀 신설과 동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 및 민원창구의 인력보강을 위해서 29명의 공무원을 증원하였습니다.
  2010년 5월 17일 조직개편을 통해 일자리정책과 신설로 4명의 공무원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2010년 총액인건비 대비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0년도 산정액과 예산액 가감을 한 결과 그 여유액이 15억 6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소요되는 예산을 뺀 나머지 여유 예산이 아직도 2억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남아 있는 2억 인건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잔액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자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부천시의 2010년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부서단위 기구는 민선5기의 비전 달성과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서 한시기구인 시정연구단을 신설하고 체육청소년과와 주민생활지원과의 학교지원팀, 평생학습팀, 청소년육성팀에 교육정책팀을 추가해서 교육청소년과를 신설하였으며, 폐지되는 도시철도과와 교통정보센터의 업무를 이관하여 교통시설과를 신설하고, 6층 이하 건축물의 인허가, 광고물 정비, 주정차 단속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3개 구청에 도시건축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조직의 확대·축소 및 명칭 및 직제순서 변경 기구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 공모하는 감사실을 감사관으로, 공보실을 홍보기획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산지원과를 녹색농정과로, 가정복지과를 가족여성과로, 문화산업과를 문화콘텐츠진흥과로, 위생과를 식품안전과로 변경을 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을 교통도로국으로, 교통관리과를 교통정책과로, 총무국 및 총무과를 행정지원국 및 행정지원과로, 자치행정과를 참여소통과로, 체육청소년과를 체육진흥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천시보건소를 원미보건소로, 뉴타운개발단을 창조도시사업단으로, 도시균형개발과를 도시재생과로, 공영개발과를 도시기반시설과로, 공원관리사업소를 공원사업소로, 각 구청 환경녹지과를 환경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팀 단위 신설을 통한 기능을 보강한 부서로는 세정과에 외부재원팀, 일자리정책과에 사회적기업팀을, 주민생활지원과에 요양보장팀을, 재난안전관리과에 방범CCTV팀을, 참여소통과에 현장대화팀을, 체육진흥과에 시설운영팀을, 뉴타운개발과에 뉴타운상담센터를, 시립도서관에 작은도서관팀을 신설하였고, 3개 구청 환경위생과에 위생허가팀, 공중위생팀, 위생지도팀을, 건설과에 노점상정비팀의 기능을 보강하여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민선5기의 시정을 뒷받침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능과 역할 구분이 애매모호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 등 복지행정 조직과 시에 집중되어 있던 업무를 구로 분산하면서 총괄 및 정책기능 부재 우려와 업무의 비효율이 예상되는 위생, 건축, 노점상, 불법광고물 단속, 주정차 단속 업무, 교통정책을 우선하고자 건설교통국을 교통도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한 교통정책 업무(교통정책과)와 시설업무(교통시설과)를 달리한 이유, 오정레포츠센터의 직영을 위한 체육진흥과 시설운영팀 신설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천자연학습장의 직영 이유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부서의 신설, 확대, 폐지로 인해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신규인력의 주요사항으로 신설되는 시정연구단, 교육청소년과, 오정구 도시건축과에 5급 3명을 증원하는 사항과 팀 단위 조직을 보강하는 시정연구단 정책2팀과 뉴타운개발과 뉴타운상담센터팀에 시설6급 2명을 증원하고, 원미구 공중위생팀에 보건6급 1명, 주민생활지원과의 요양보장팀에 행정·사회복지 복수직렬 6급 1명, 시립도서관 작은도서팀에 행정·사서 복수직렬로 6급 1명, 체육진흥과 시설운영팀에 행정·공업 복수직렬로 6급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의 입법정책 기능 보좌인력 증원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을 행정·사회복지 복수직렬로 조정하고 무보직 6급 1명(7급 1명 증원)을 증원하는 사항과 함께 범박동에 무보직 행정6급 1명을 증원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2,089명에서 2,093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무위임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조직개편과 관련한 구의 위임사무 개정은 사무위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려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에 집중되어 있던 업무를 구로 분산하는 위생, 건축, 노점상, 불법광고물 단속, 주정차 단속 업무에 대하여는 시의 역할인 총괄기능과 정책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이외의 업무에 대하여는 본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청에 위임하는 사무는 없는지, 업무에 과부하는 없는지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이를 참조하고 있는 다른 조례인「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등 6개의 자치법규가 일괄 정비됨으로써 자치법규의 현실성과 적시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3개의 개정조례안은 민선5기의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서민과 함께하는 시정,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2010년 부천시 공무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 및 정원조정과 함께 사무를 분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의 조직 개편안은 총무국, 공보실, 감사실의 직제순서 및 명칭변경, 인허가 및 단속부서의 구 이관 등 전체적인 면에서도 비교적 큰 변화를 주었지만 국 간 기능조정, 과별 통폐합 및 담당별 업무분장 조정 등 부서 간 소관 업무의 변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경우에 대비해서 부서별 업무이관에 있어서 시행 전에 미리 철저한 준비는 물론 차질 없는 인계·인수를 통해 업무공백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기구의 신설도 중요하다 하겠지만 기존 업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진단을 통해 수요가 줄어드는 업무의 통폐합 추진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이 조직개편안을 보면 그동안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여러 번 간담회도 했고 먼저 1차로 가심의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국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여러 가지 다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반영을 100%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종태 위원 암만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반영을 안 해 주려면 심의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고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녹색농정과의 식물원 운영이나 문화콘텐츠진흥과의 영상단지 운영, 시립도서관 같은 것은 단순한 무슨, 공무원이 정책을 개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순히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민간단체에 아웃소싱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그런 데에 위탁해서 관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권이 항상 바뀌면 작은정부, 작은정부를 추구하다가 결국 그 정권이 끝나면 우리 공조직이 도리어 늘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은 본 위원 판단에는 단순히 시설물 관리에 관한 건인데 그런 산하기관이나 민간한테 위탁이나 아웃소싱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답변 올리겠습니다.
  식물원 운영은 현재 농산지원과에서 자체 인력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과는 우선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업무를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보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한테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저희가 권장을 해 왔고 또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위탁을 몇 년 동안, 몇 십 년 동안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나타납니다.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정레포츠센터가 준공되면 이 문제만큼은 저희가 한번 직영으로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직영을 하게 된 것이고, 식물원 문제는 지금 농산지원과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나 잘 비교 검토를 해 보세요, 장기간 시간을 두고.
○총무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식물원 운영이나 영상단지 운영, 시립도서관 관리 이런 것은 단순한 관리업무예요, 시설물 관리업무.
  그리고 거기에 남는 공무원을 다른 조직에 더 집중해서 투입을 할 수가 있죠.
○총무과장 김영국 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 보면 건축물 안전지도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원종동 경마하는 건물에 위험이 갑자기 발생해서 급조해서 넣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교통도로국장하고 도시환경국장은 둘 다 기술직입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건축물 안전지도를 재난관리과에서 한다면 토목시설물이나 축대 그런 것에 대한 안전진단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지금 건축분야나 공공분야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일반 축대나 토목시설물 같은 안전진단은 여기 건축물 안전지도로 한정돼 있는데 그런 것은 어디서 할 것이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영국 그것은 도로과나 관련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원종태 위원 글쎄 제 경험에 의하면, 건축물 안전진단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사협회 그런 데 위탁을 해서 하고 있어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리고 건축물 안전진단만 여기로 빼낼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토목이나 축대 이런 일반시설물도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든지 단순히 건축물 안전진단이면 건축과나 주택을 관리하는 그 부서 밑으로 넣는 것이 타당할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팀에 보시면 재난안전팀에서 근무를 쭉 해 왔고요.
  다만 이번에 건축물이, 부서에서 했던 사항들을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로 일원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건축에 관한 안전진단은 건축과나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하는 그런 부서로 붙여야 되고 차라리 이렇게 따로 떨어질 바에는 시설물 전체 안전관리 한다는 그런 팀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저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도 집행부에서 사실 들어주질 않아요. 하여튼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확정되기 전에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총무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시의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안을 보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구청 폐지와 광역동 신설문제하고 배치되고 상충되는 그런 조직개편안을 상정했는데 혹시 그렇다면 시장님의 공약은 포기하는 것인지, 재검토할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국 지금 구청을 폐지하고 광역동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구청 폐지는 시정질문도 의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마는 공약사항이지만 시장님께서 노력을 하실 것입니다.
  중앙부처, 행안부를 찾아가면서 50만 이상 시·도협의회, 시장·군수협의회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그러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 문제가 법을 개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노력을 합니다.
  다만, 구청이 폐지가 되지 않는 한 구청의 그러한 일들은 적정하게 시와 구가 업무를 안배해서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직개편 때 업무를,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구청에 이관하게 된 것입니다.
장완희 위원 만약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4년 임기 내에 구청을 폐지하고 광역동을 신설할 의지가 충분히 있다면 이번 조직개편에서 구청의 사무를 줄이고 가야만이 그러한 실천의지가 보여질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만약에 행안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광역동 폐지된다고 했을 때 부천시가 그 다음에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지금과 상충되기 때문에 더 많은 혼선을 주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영국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4년 동안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업무들이 발생하고 하면 거기에 따라 또 조직개편을 해야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구청이 존재하는 한 구청과 시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그동안 저희가 조직개편과 관련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렴을 하니까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들을 구청으로 이관하기를 상당히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번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구청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도시미관과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4개 업무가요.
  결국은 시민과 직결되는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1년 3개월 전 도시미관과에서 했던 업무들이 다시 구청으로 내려왔는데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당초에 도시미관과를, 구청의 업무를 시청으로 집적화시켜 온 것입니다.
  논리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에 있는 업무를 시청으로 끌어오게 되면 인력이 일부 줄고 효율적이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1년 6개월 정도 일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또 일부에서는 구청의 존재 여부를, 왜 구청이 존재를 해야 되냐 하는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시에서 1년 6개월 동안 해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고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구청으로 내려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조직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시와 구와 동이 있습니다. 이 시와 구와 동에 분명한 역할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민생활과 관련되는 업무들은 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장완희 위원 통상 조직개편에서 1년 3개월이라는 기간은 홍보하기도 급급한 시간이 아닐까요?
○총무과장 김영국 저희가 이번에 직원들하고 여러 분에게 조직개편과 관련해가지고 설문을 받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수의 이야기가 그 업무가 구청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도 단속 업무를 시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전혀, 어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외에, 복지 업무 외에는 전부 시로 끌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을 폐지시켜야 되는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이 존재하는 한 구청에 적정한 역할을 주고 구청과 시가 역할분담을 해서 시정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해서 이번에 그렇게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구청은 복지기능과 행정 지원기능만 넓혀 가고 모든 것은 시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모든 자치단체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흐름 때문에 구청폐지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전혀 상충되는 길로 우리는 가고 있거든요.
  전 시장님께서 1년 3개월 전에 구청의 업무를 축소시켜서 갔던 것이 실질적으로 구청폐지를 하려고 하는 현 시장의 어떤 공약사항과 맞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조직개편안에서 복지기능과 행정 지원기능은 보강시키고 나머지 것은 전부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차후의 구청폐지에 대한 수순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김영국 위원님, 이번 조직개편을 보시면 기존 구에서 하고 있던 업무와 시에서 하고 있던 업무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는 그대로 존치를 시켜 가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항들을 갖고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문제 이러한 부서들을 신설하게 됐고, 도시미관과 문제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년 6개월 전에 파주시에서 이것을 일원화시켰습니다.
  각종 단속 업무를 파주시에 부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파주는 저희하고 다르거든요. 거기는 구청이 없습니다. 구청이 없고 파주시하고 동으로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도시미관과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1년 6개월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또 우리와 유사한 시를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도시미관과를 집중화시켜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구에서 그런 역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 때 도시미관, 그러니까 각종 단속과 인허가 업무를 구청으로 넘겨야 되겠다 해서 조직개편을 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1년 6개월 전의 조직개편안은 분명히 효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본청으로 이관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1년 6개월 전에 행정의 효율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중화를 시키다 보니까 인력도 일부 남고 예산적인 측면에서야 행정의 효율이나 능률화가 도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효율화, 예산 일부 절약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불편하고 단속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구청으로 이번에 내려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장완희 위원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국 시에서는 충분하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시행하면서 1년 3개월, 6개월 짧은 기간에 다시 과거로 회귀한다는 것은 부천의 조직개편안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저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좀 더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이 됐으면 좋겠고 시장의 의지가 충분히 담기는 조직개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님.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정원조정 후에 총액인건비 잔액이 한 2억 원 나왔는데 보면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전환계획은 몇 년도에 실시할 예정이며 인원수는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김영국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240명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지금 총액인건비에서 남는 예산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서의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부서의 직종을 갖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이냐 이 문제를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 부서별로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300일 미만 근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버리면 일반직을 저희가 쓸 수 없습니다.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일반직을 또 늘려야 되는데 그런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지금 10명 이내에서 이것을 검토하면서 4년 동안 조금씩 늘려가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올 연말 내년 예산안에 10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고
○총무과장 김영국 네, 저희가 결정을 할 것입니다.
김은화 위원 부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계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국 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교통정보센터를 폐지하시고 교통기획업무, 교통안전시설 업무를 교통정책과와 교통시설과로 하신다고 돼 있는데 교통정보센터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생김으로 인해서 부천시의 원활한 교통정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께서도 능력이 있으시지만 정보센터장을 우리 부천에 영입시켰을 때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굴지의 내로라할 수 있는 인력, 재원을 모셔왔는데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정보센터를 폐지하고 이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교통정보센터를 저희가 이번의 조직개편 때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교통정보센터의 교통 CCTV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교통기획업무를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업무들은 시에서 수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통정보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나 교통정책 기획업무를 교통정보센터에 줬고 또 교통 CCTV 업무나 방범용 CCTV 업무는 그쪽에 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통이나 방범용 CCTV 업무는 위탁을 줬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그 업무가 넘어가버리고 없고 또 거의 교통기획, 정책업무만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교통정보센터의 기능이 상당히 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정보센터를 폐지하고 교통시설과를 만들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통정보센터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시고 행정기구 개편에서 민선5기의 비전 달성과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서 한시적인 기구인 시정연구단을 신설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정연구단은 밑에 설명돼 있는 것과 같이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정한 후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시정연구단을 신설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와 어떠한 정책을 펴 나가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시정연구단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조직이 각 과로 편제가 돼 있는데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계획과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기능이 상당히 취약한 것이 저희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하고 어떤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는 것을 정책개발연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단을 만든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이렇게 중요한 정책기구를 여태까지 신설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여태까지 직무태만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선4기 때는 부서별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선5기가 새로 발족을 하고 민선5기에 새로운 시책도 발굴하고 연구도 하고 또 부천의 미래도 그릴 수 있는 이러한 연구단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연구단을 만들게 된 것이고, 연구단에는 현재 그 인력 외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다양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부천시 발전의 밑그림을 그려 나갈 것입니다.
  거기에서 연구가 되고 이렇게 된 사항들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릴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시정연구단이 한시기구라고 했는데 몇 년으로
○총무과장 김영국 3년으로 지금 저희가······.
윤병국 위원 기한이 표시가 어디에 있죠?
○총무과장 김영국 조례에
윤병국 위원 조례에 보좌기관 해가지고 시장 밑에 시정연구단을 둔다라고 돼 있는데 기한 표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13쪽 보면 부칙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2조에 보면 한시기구 적용기간 해가지고 연구단의 기구설치 기한은 2013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3년으로 이렇게 기한을 정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법에 기한을 정하게 돼 있으니까 최장으로 이렇게 정한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국 네, 3년까지 하고 저희가 필요하면 다시 또 3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3년 뒤에 다시 할 수 있고 사실 한시기구라고 하지만 무한정 연장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네요, 법에도.
○총무과장 김영국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가 계속 기구개편 할 때마다 오락가락하거든요.
  지난번 처음에 안을 만들었을 때하고 또 달라졌고 계속 보건소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최종안으로 온 것을 보면 원미보건소만 4급 소장을 두고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는 5급 소장을 두면서, 처음에 안이 왔을 때는 원미보건소장이 3개 보건소를 다 통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짰었는데 이제는 5급 과장이 직접 부시장 직속으로 있는 그런 기구가 됐단 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오락가락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우리 3개 보건소가 지금도 있지만 보건소장 직급이 4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급이 비효율적이다 그래가지고 대표성 있는 원미보건소, 부천시보건소만 4급으로 두고 나머지 보건소를 5급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저희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천시보건소 산하로 넣어야 될 것 아니냐, 밑에 5급 소장들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지방자치법」에 직속기구로 보건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직급과 관계없이 각각의 보건소를 직속기구로 넣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이 오락가락하면서 갈등이 있었는데
윤병국 위원 그것은 말씀이, 그렇게 하시면 안 맞죠.
  그것을 검토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난번부터 그렇게, 이번 시장 때뿐만 아니라 지난 시장 때부터 오락가락한 것인데 총무과에서 그것을 검토 못하셔가지고 부천시보건소 산하로 넣었다가 뺐다가,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기본으로 제일 먼저 검토를 했을 사항인데.
○총무과장 김영국 그래서 이번에「지역보건법」과 대통령령인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이런 것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면서 현시점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직도에 그린 것처럼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4급 보건소장 아래 5급 보건소장이 관리를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4급 소장 따로 있고 5급 소장 2명 따로 있고 각각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영국 그 문제 가지고 고민했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밑으로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직속기구로 그냥 그대로, 각 보건소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회복지 조직도 지금, 복지행정 조직이요. 계속 이쪽은 전혀 손이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지금 구청하고 시 본청하고 또 동사무소하고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손발이 잘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행정을 직접 해야 되는데 통합조사팀이나 이런 것이 구청으로 가버리면서 현장에 있는 민원인들이 구청까지 가야 되고 굉장히 힘든 업무로 돼 있다는 이야기 여러 번 지적이 돼 왔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손이 안 봐져 있거든요.
  지금 최종안을 내놓고 복지행정 조직을 새로 검토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현장 가까이에 행정이 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를 현장으로 옮겨야 된다든지 이런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1개 과에 팀이 3개가 있는 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3개, 4개 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과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놨다.
  아마 사무관이 많으니까 사무관에 맞는 직제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다 이런 인상을 지우기 힘들거든요. 그것이 우리 시에 닥친 현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대안들을 모색해 봐야 되겠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체육시설운영팀이라든지 이런 직영시스템으로 가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물론 단순 시설관리 업무를 맡겨서 인력을 해소하는 그런 정책이 바람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아웃소싱 나가 있는 것들을 오히려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전환을 하면 이러한 불합리가 조정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저희가 보통 과에 팀을 관리업무가 주가 되는 경우는 팀을 많이 늘려가지고 과장 한 사람이 관리하도록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업무는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일들을, 집행해야 될 업무들을 3개 팀까지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5급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이 문제를 1개 과에 많은 팀을 관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거기에서 남는 인력 문제를 5급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계속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아웃소싱을 많이 줬지만 아웃소싱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과정을 거쳐가지고 일부 경쟁 차원에서 직영하는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밖에 민간위탁 나가 있는 자체를 직영함으로써 민간위탁 나가 있는 민간이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당장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장 공무원들을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업무를 하는 분들이 단순업무라고 굉장히 능률이 안 오를 수가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순환보직을 잘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이번에 오정레포츠센터 직영하는 것을 계기로 잘 검토가 돼서 가령 지금 시설공단에 위탁 나가 있는 점자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장 도서관 업무하고 거의 겹치는 부분이 더 크거든요.
  그런 것은 도서관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서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조례가 언제 공포되죠, 만일에 이것이 10일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총무과장 김영국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10일에 의회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집행부 이송을 받아서 도에 올라가야 됩니다.
  도에 올라가서 공포는 아주 빠르면 20일, 그렇지 않으면 24일 정도에는 공포가 돼야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미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에 조급하게 서두르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해서 시민들 생활에 최대한 불편이 없게 그렇게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조직진단 안을 짜내느라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민선5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조직을 우리끼리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역부족이 있고 시민들이나 의회나 부족한 듯한 감이 있지만 또 조직이 일단 완성이 돼야만 거기에 맞춰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만 또 무엇이든지 한 번에 완벽한 조직이나 인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어디에서 하든 간에 계속해서 행정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지난번 회기 때도 시정연구단이 원래 법률적 근거 때문에 한시적 기구라고 하지만 지방정부에도 존속기구로서 필요하다.
  민선시대에 여러 가지 실행됐던 정책에 대한 평가, 개선 또 행정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생산 또는 설계, 디자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갑작스럽게 부서에서 조직진단을 하다 보니까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부족한 듯함이 있기 때문에 시정연구단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를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이제 조직팀에서 정부기구를 혁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료들 눈치 봐야죠, 직렬, 직급, 현재는 일에 대해서 조직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사람한테 일을 붙이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정연구단에서도 평가를 하되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마무리되면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조언과 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 조직개편안이 완성되고 또 인사가 이루어지면 그 기능을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조직개편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파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안도 의회에서, 방금 원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조직이 결정되면 잘 바꾸려고 하지 않죠.
  의원들이 아무리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관련 서적을 뒤져서 대안을 제시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번 조직진단, 조직평가, 조직안을 심의할 때도 민생과 근접해 있는 소위 말해 단속·허가 업무에 대해서는 시로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누차 지적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지적은 의회의 의견이 옳았습니다.
  이번 진단도 지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다음 조직개편 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부 체제가 작은 정부로 가는 것 같아요. 작은 정부의 의미는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지 않습니까. 이것을 민간에 맡겨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은 좀 똑똑한 정부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내부에 있는 공직자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민서비스 수준도 높이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방금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과연 어디에서 해야만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인가. 또 민간위탁시설이 수십 곳 있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집행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는 아직 없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국 네.
한선재 위원 현재 공원도 부천시보다 녹지공간이 더 넓은, 많은 지자체도 한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시청과 구청으로 나눠져 있어서 의원님들도 민원을 받다 보면 그 업무가 시청에서 하는 것인지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를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방금 말씀하신 사회복지 업무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시정연구단에서 기간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연구를 해서 어차피 조직개편을 한다면 이것을 조직 내부에 관계성을 두고 조직개편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관점에서 보고 어떤 것들이 시민에게 편리함을 줄 것인지, 행정서비스 만족감을 줄 것인지를 보시고 조직진단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너무 빠르고 길어서 좀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 많이 계신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하게 방청객이 언론인들과 시민단체에서 많이 오셨는데 앞서 몰랐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회의하시는 것 잘 방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여기 보면 창조도시사업단이라고 해서 부천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관련한 총체적인 사업들을 이번에 새로 이쪽으로 이관을 해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뉴타운 사업이 1년 안에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정되면서 각 구역별로 추진되는 공사현황이 달라질 것인데 아시겠지만 부천에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시민들의 반발도 많고 찬반의 의견도 많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뉴타운 문제에 관련한 부분을 창조도시사업단으로 묶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부칙으로 한시적 기구설치로 해서 2012년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뉴타운 사업이 단기간의 사업이 아니고 장기간의 사업이고 그리고 2년 안에 이 모든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한은 아니거든요.
  당장 2년 뒤만 해도 이 공사가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한시적 기구로 설치했다라고 한다면 2년 뒤에는 이 사업들에 관련한 부서를 어디로 이관할 것이며 그리고 실제로는 뉴타운 사업 관련해서 부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자치단체에서, 서울시만 해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공적인 업무로 해서 공공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 2년 뒤에는 이 업무이관을 어느 부서로 어떻게 배치해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 사업들을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국 당초에 뉴타운개발사업단을 만들 때 뉴타운개발사업단장이 4급입니다. 4급인 경우는 경기도 협의를 받아서 저희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뉴타운개발사업단을 만들 때 단장을 4급으로 해가지고 한시기구로 만들었습니다. 한시기구로 만들어가지고 2012년 8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 사업이 한시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문제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정식기구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도에서도, 뉴타운 사업을 저희뿐만 아니라 도 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기구로 협의를 해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한시기구가 아니라 정식기구로 경기도와 협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국·과처럼 정식 부서로 배치가 돼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김영국 저희가 국은 만들 수가 없고 명칭은 창조도시사업단 이런 명칭으로 계속해서 정식기구로 갈 것입니다.
김은화 위원 예전에도 질문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뉴타운 사업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주민들의 여러 가지 뉴타운 사업에 관련한, 예전과 같지 않게 시민들도 뉴타운 사업에 관련한 의식들을 많이 알게 되고 지식적으로도 많이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의 건설 문제 그리고 부실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면서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에서 뉴타운 사업 얘기가 나오면서 그 관련한 공공관리 문제, 공적으로 책임져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지가 잘 표명되지 않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뉴타운상담센터를 1층 로비에 설치를 해서 모든 주민의 의견을 다 듣고 관련해서 이후 사업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창조도시사업단으로 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명칭만 보기 좋게 만들어 놓고 일반 주민들이 보면 굉장하게······.
  창조도시 굉장히 좋죠. 그러나 이미 찬반의 의견이 팽팽하게 있는 상황에서는 시에서의 공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현실 속에서 부천시 주민이 살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책임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냥 한시적 기구가 앞으로는 정말 부천시의 올바른 도시개발을 위한 기구로 해서 업무분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공공성 관리를 위한, 공공관리를 위한 부분에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뉴타운 사업이 민간으로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민들이 편안하고 부천시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의 적극적인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업무 관련해서도 이후에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도입 문제와 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과정들을 살펴봐서 부천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떠한 책임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들어보면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 상호 간에도 민간위탁이 좋다, 행정업무의 일부를 공단에 넘기는 것이 좋다, 나쁘다 찬반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그 조직에 대한 전문 능력을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정치적으로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것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그 조직이 안정적으로, 제대로 전문성을 갖춰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조직에 업무를 넘기니까 부작용이 생기고 왔다 갔다 하고, 사실 그런 것입니다.
  공기업의 일부지만 주택공사나 큰 공기업 같은 조직에는 자체 연구소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하 공기업이나 민간단체나 시민사회단체나 우리 공조직에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공을 들여야 됩니다, 공을.
  그것을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전문인력은 확보 안 하고, 언론에 보면 친인척이나 갖다 심어 놓고 이러니까 그 조직이 언제 파이를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들 간에도, 조직 내에서도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자체 직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자꾸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정부나 정책이나 보면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 조직을 키워야 됩니다.
  이어서 본론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옴부즈만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기존의 공공업무를 외부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하는 옴부즈만 고유 업무에 시민소통위원회라는 그 업무를 시민옴부즈만이 총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옴부즈만이 시민소통위원회를 관장하기 위한 그런 조례를 만든다면 지금 조직편제상에 시민옴부즈만이 감사관에 가 있는데 조직개편안을 보면 참여소통과가 있습니다. 그 조례개정안하고 실제 업무 내용을 보면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국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소통과는 현재 자치행정과를 참여소통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한 것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제가 담당 과장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숙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소통위원회는 지금 시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사항들을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의견들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소통과와 성격이 같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르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고 본 위원도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조직의 편제라는 것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편제도 해야 되겠지만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시민 고객이 편리하게 명칭이고 편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지적해 왔습니다.
  일반 시민이 편제를 보고 아, 이 업무는 어느 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시민 고객중심으로 명칭이나 편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누차 말씀드렸는데도 지금 애매모호하게 시민소통위원회를 옴부즈만에 관장을 시켜가지고 감사관에 갖다 넣는 그런 것은 절대 시민고객, 시민중심의 행정이나 명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조례를 다시 개정하시든지 옴부즈만 소속을 다른 데로 갖다 넣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 우리 김만수 시장이 새로 들어와서 시정운영공동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시정운영공동위원회는 이 편제상에 어디에서 관장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국 시정운영공동위원회를 업무에 현재 저희가 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저희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하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시정운영공동위원회 성격은 자문기관입니까, 공식조직입니까, 정치 성격을 띤 비공식 조직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동료 원정은 의원이 질의한 바도 있지만 정치적인 성격을 띤 조직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인 공무원들이 거기에 관여하고 그러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공동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국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치가 아니고요.
  시정운영공동위원회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정에 반영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시정운영공동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공식 자문기구의 성격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행안부에 설치가 가능한지 아닌지 질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국 네, 저희가 조직상에 이것을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공식적인 어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비공식 조직도 임의로 자치단체장이 설치할 수 있나 없나 우리가 행안부에 한번 알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확한 저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영국 네.
원종태 위원 또 하나 부천시에 각종 위원회가 47개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죠?
○총무과장 김영국 네, 많습니다.
원종태 위원 서면으로 요구하겠지만 위원회 명단과 최근 3년간 개최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특히 여성위원이 몇 %나 위촉돼 있나 여성위원 명단도 제출하여 주시고요.
  본 위원의 의견이지만 앞으로 활동하지 않고 명칭만 존재하는 그런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고 통합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 원종태 위원님이 질의한 중에서 옴부즈만과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외 질의를 하는 것은 바로 이번 조직개편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른 과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을 시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과의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총무과장으로서의 정확한 발언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조직을 진단했을 때 어느 업무가 필요한지, 더 이상 필요치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조직개편 최종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도 보면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지도 못했고 전문가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최종적인 개편안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에,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한번 전체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저기에서 일부 같이 반영돼서 왔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이 반영돼서 왔습니까, 하나도 반영돼서 올라온 것이 없다고 봐요.
  무엇이 반영됐죠?
○총무과장 김영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을 참여소통과에 넣을 것이냐 감사실에 둘 것이냐 하는 논란도 상당히 있었고, 그 문제 그 다음에 보건소 문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명칭변경 문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도시미관과가 내려갔을 경우에 구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3개 구에 도시건축과를 저희가 만들게 됐고, 우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물론, 이런 것 보세요.
  당초에 우리가 명칭에서도 많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획예산과 같은 것도 그렇고 일자리정책지원과 같은 것도 명칭이 좀 그렇고 문화콘텐츠진흥과 같은 부분도 우리가 부서의 이름도 좀 알기 쉽게, 시민들이 무슨 과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잖아요. 아마 해당 행정조직 내에서도 모를 것입니다.
  일반 시민이 어느 과에 가서 무슨 업무를 처리하는지 알기 쉽게 그러한 명칭을 만들어 줘야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기획예산과, 일자리정책과라 그랬어요. 그러면 정책은 일자리만 정책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 전반에 대한 정책을 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에 집어넣고 당초 정책과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기획정책과, 예산과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든지, 합해서.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지원과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1개 부서, 기업지원과와 이렇게 분리해서 일자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만들어 준다라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민에게 알권리 제공이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또 인건비 문제로 볼 것 같으면 지금 2억 원 정도가 총액인건비제에서 좀 남는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 서강진 전체 1350억이라는 아주 상당히 많은 총액인건비예요, 우리 인건비 차지하는 비용이.
  거기 보면 5급 공무원 연봉이 6700만 원, 그 다음에 7급이 4600, 6급이 5570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 서강진 공무원 사이에서는 아직도 인건비가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얼마죠? 6, 7000 주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4300 받습니다, 계산하면. 정확하게 알권리 좀 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총액인건비에서 2억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 3억 697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총액인건비제에서 2억밖에 안 남는데 3억 6900으로 늘어나면 그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하나요?
○총무과장 김영국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예산 총액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네,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글쎄, 현재 2억 정도 남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새로 정부가 바뀌고 나면 주로 개혁을 한다 그래요. 개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조직을 축소한다거나 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직을 개편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그러한 점이 없다,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다고 봐요.
  오히려 5급 공무원이 3명 늘고 6급이 8명 느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오히려 조직이 늘게 됩니다.
  현재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운영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물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 급수가 늘어난 것만큼 총액인건비제에서 내년도에 더 늘어나게 되지 않겠어요? 반대로 더 요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당연하죠?
○총무과장 김영국 네, 늘어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조직을 개편하면서 어떤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동안 정체된, 우리 조직 내에서 진급을 통해서 사기를 올려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원을 더 늘리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짚어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총무과장 김영국 행안부에서 매년 12월 말까지 총액인건비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 보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금년도 같은 경우에 37명을 늘릴 수 있게끔 해 줬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행정환경이 바뀌고 업무들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인구도 늘어나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인원을 늘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하여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5급이 세 자리가 되고 거기에 감사실장 개방형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또 줄어들게 되고 6급도 최소한으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부천시 전체 인구 대비 공무원 숫자로 따지면 공무원의 숫자가 전체 평균을 따져서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직을 개편하고 시 정부가 바뀌고 나면 주로 어떤 개혁을 만약에 하고 있어요. 그 개혁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하면 싫은 사람은 솎아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자리에 앉히자는 것이 개혁이 아니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그 다음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전체적으로는 예산을 절감시키는 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 올라온 것을 보면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행안부에 우리 현재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의 수치가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나 이번에 보면 오정스포츠센터라든가 또 자연학습장 같은 데에 잉여인력을 채용하겠다고 하면서 인원을 늘려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김영국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인력 가지고 상계조정해가지고 근무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인력 늘어나는 것은 4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직급별로는 하위직이 줄면서 5급이나 6급이 다소 늘어나게 되고 실질적으로 전체 인원으로 보면 4명밖에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4명이 늘어나는 만큼, 실제 여기에서 4명은 적은 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명을 늘려가면서 1개의 부서가 늘어나면 거기에서 어떤 기간제근로라든가 그리고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것을 그동안에 우리는 다른 부서에, 공기업에 위탁해서 운영했던 부분을 이제 시가 직영한다고 했을 때에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문제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물론 시가 직영을 해서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계속적으로 시가 직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위탁을 주겠다 한 것이 계속적으로 위탁을 줘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청소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공기업을 만들면서 위탁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시 시 직영체계로 간다라면, 전반적으로 다 가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직 그런 시설을 해 보지 않고 또 한 번쯤 시행착오를 일으킨 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위탁이 맞는다고 할 것인지.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잖아요. 이제 1년 6개월 됐는데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그동안 구 업무였던 것을 본청으로 올려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전부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내려간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구청으로 가야만 맞는다고 다시 구청으로 이관하고 있어요.
  1년 6개월 후에 다시, 2년 안에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또 다시 조직개편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구청에서 편안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가 다시 본청으로 가라 그런다면 시민들은 또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국 ······.
○위원장 서강진 사람이 보면 항상 익숙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익숙해질 만하면 다시 본청으로 끌어가고 또 본청에서 업무숙지 조금 하려고 하면 다시 구청으로 내려 보내고 이런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인가.
  이것은 시민에게 불편을 만드는 것이고 행정에 비효율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많이 짚으셨는데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조직개편과 관련돼서는 오전에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강진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요. 마저 질의하실 분이 몇 분 더 계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일단 의견을 여쭤보고요.
  장시간, 2시간 동안 이미 얘기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없다면 오전 내에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한번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위원님들이 저기하시면 좋다 그러는데 찬반의견도 있을 테고 토론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오전에 마무리가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선재 위원 질의 답변만 끝내자고요.
○위원장 서강진 오전에 다 마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같이 마치고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다시 질의응답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들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윤병국 위원 질의하실 분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위원장 서강진 현재 세 분 있는 것 같은데요.
김정기 위원 기왕에 계속 토론이 진행 중이니까 토론을 다 마치고, 점심을 먹더라도 마치고 먹고 또 오후에 다들 아시겠지만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열띤 토론이 진행될 텐데, 조직개편안 부분은 쭉 토론이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고 추가로 질의하고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추가로 질문하셔서 오전 중에 토론을 마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위원님들이 많이 그런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안 문제는 제가 보기에 30분 안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중식을 간단하게 하고 이어서 조직개편안도 다시 한 번 질의응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이 중요한 문제고 현안사항으로 왔는데 지금 이 정도에서 정리한다면 조금 시간에 쫓기는 그런 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중식 후에, 중식을 간단하게 하고 조직개편안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 중식을 편안하게 하시고 그러면 오후에 하시죠.
○위원장 서강진 고맙습니다. 의견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30분 안에 이 안이 처리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찬반토론도 있고 수정할 것도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오후에 다시 질의응답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앞서 여러 번 위원님들 논의를 통해서 심의를 해 봤지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의사를 모아 주신다면,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명칭 교체하는 것이나 등등 의견반영이 굉장히 소홀하고 급조된 그런 현상을 느끼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이번 기회에 보류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 다시 재상정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장완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것은 찬반의결 때 얘기할 사항이고 아직 질의할 사항인데, 지금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원종태 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린다면 교통정보센터 관계도 우리가 수차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교통정보센터가 교통시설과로 업무 자체가 이관되는데 앞서 경명순 위원님이 질의한 바와 같이 이 업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관되는 업무인데 한 1년 6개월 전에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을 채용했는데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조직을 없애면서 그 업무가 이관되니까 거기 직위를 복수직렬로 해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상당수 위원님들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 전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이 상당부분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정보센터 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국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부천시 유사 이래 이렇게 조직개편을 오픈하면서 진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수렴했습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전직 시의원님들로 구성된 행정동호인회, 구청, 동까지 해가지고 민원인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들어온 사항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조직개편이 진행됐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통정보센터장 문제입니다.
  교통정보센터가 오전에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센터의 기능 자체가 센터 발족할 때 어떤 업무를,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하다시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당초에는 교통정보센터에 교통정책기획팀만 들어가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를 1개 팀 가지고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또 논란도 되고 그러다가 교통시설팀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시설팀이 들어가고 거기에 교통 관련 CCTV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고 그러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그래도 적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교통정책기획 업무는 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교통정책과나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내려갔던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통정책과와 교통시설과로 명칭을 바꾸고 시설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센터장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전보발령을 할 수 있냐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본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했을 경우에는 전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업무 내용이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런 경우는 전보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교통시설과나 교통정책과에는 교통정보센터 업무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업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확대가 됩니다.
  그런 자리는 바로 교통정보센터 별정5급을 전보발령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원종태 위원 그 조항이,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응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영국 네. 교통정보센터를 폐지시키는 것이 혹시 시장이 바뀌고 해가지고 이렇게 폐지시키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업무평가를 해서 진단을 해가지고 교통정보센터 기능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교통시설과로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지 어떤 개인에 대한 것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시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시장의 의견대로 조직개편을 이랬다저랬다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느 특정인을 두둔해서 질의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센터장, 하나의 장을 우리가 채용한 지 1년 6개월 됐죠?
○총무과장 김영국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원종태 위원 채용할 때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전문직을 채용했는데 부득이 우리 집행부의 사정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할 때에는 그 채용한 사람을 어떻게 처우를 바꿔줄 것인가 그런 고민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가 쪼개져서라도 어느 부서에 지금 다 흡수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장 직위를 복수직렬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정확히 딱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그것도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복수직렬 할 수 없게끔요. 그것도 저희가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총무과장 김영국 우선 조직과 정원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에 1개 직위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일반직인 경우는 복수직렬이 가능한데 별정직과 일반직을 같이 해가지고 복수직렬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에 돼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면 부득이 그런 경우는 조직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을 없앨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없앤다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국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센터를 폐지하고 거기에 시설과를 만들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직을 1년 6개월 만에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해서 시민으로서는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시의원 들어오기 전에 세금에 관한 업무,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지만 주차단속에 관한 업무, 수시로 바꾸고 있으니까 진짜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시민을 위한 조직편제인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조직개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번 조직개편안은 본 위원 생각에는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이 안 됐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의견도 수렴을 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치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모든 것이 자주, 이렇게 과의 명칭이 바뀌고 이러면서 시민에게 혼선을 가하고 있고 의원들도 그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수시로 과 명칭이 바뀌면서 업무를 어느 과에서 추진을 하는지 그 자체가 너무 혼선스럽다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이 안에 대해서 이따 위원님들 찬반토론을 거쳐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이번에 부결이 되거나 보류가 될 때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국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셔가지고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저희가 이 조직개편 때문에 두 달 가까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두 달 가까이 조직개편안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것이 시민들한테까지도 저희가 공람공고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년에 하지 않던 대로 오픈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는 것으로 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조직개편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신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직기강이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사발령도 해서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취지를 공감하셔가지고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강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물론 지금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체 조직개편을 하지 말자라는 의도는 아닌 것 같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시민들에게 공람공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이 참여했는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네, 참여한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가지고, 시민들을 통해서 44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의회나 유관기관에서 23건 정도 들어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가급적이면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수용을 하고 수용을 하지 못한 사항들은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가지고 수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명칭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찬반 논란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시·군마다도 명칭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느 명칭이 좋으냐 하는 것 가지고 저희도 고민했는데 명칭에 대해서 특별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든가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의견을 집약해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시민에게 44건, 의회 23건의 의견서를 받으셨다 그랬죠?
○총무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 서강진 특별하게 시민에게 받은 44건 중 어떤 종류로 의견이 들어왔나요?
○총무과장 김영국 이것이 꼭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실장 개방형 직위로 공모한다는 것이 부정적인, 이것은 시민 한 분이 의견을 내시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구청 폐지 및 광역동 체제 구축을 위한 행정효율을 제고하자.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기능을 확대하면 좋겠다. 또 총무국이나 이런 명칭을 바꾸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이슈가 되고 하는 사항은 많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한 부씩 갖다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실 분은 찬성토론 하시고 반대하실 위원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시의원입니다.
  6·2 지방선거 후에 김만수 부천시 정부가 탄생하면서 인수위 과정도 거쳤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시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정책목표도 결정되고 그에 따른 4년간의 조직 구성에 대한 기본 틀도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두 달여 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심의해 왔는데 과거로의 회항과 부서의 명칭변경 등 추상적인 의미의 부서를 사용했다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창조도시사업단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의 선택인지도 분명히 얘기가 나왔었고 등등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하나의 단일화로서 가부를 결정하라고 우리 의회에 던져 준다면 의회는 이 조직개편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의회 의견이 개진되고 또 의회의 의견이 조직개편안에 반영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없었다는 것이 제가 두 달 동안 시의원으로서 본 견해입니다.
  저는 먼저 중요한 것은 조직개편보다는 4년 동안의 김만수 시 정부가 정책목표와 방향을 두고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그 과제를 어떻게 선택하고 투자할 것인가의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에 따른 조직개편안이 부수적으로 만들어져야만 정말 4년 동안의 시 집행이 원활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책의 방향과 선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개편안을 먼저 상정해서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그러한 의미들이 너무 성급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수정 보류해서 조만간에 다시 검토해서 정말 의회와 서로 앞으로 4년 동안의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직개편안이 다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실 위원님 계시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반대토론 한번······.
○위원장 서강진 조금 있다가, 찬성부터 하고요.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조직개편에 관련한 안건은 그렇게 자주 올라오는 안건이 아닙니다.
  시 집행부가 바뀐다거나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안건인데 조직개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5기 민선시장, 김만수 시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두 달여 동안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많은 고민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유례가 없다 할 정도로 여러 각계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 각자 보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조직개편안이 만일 오늘 여기에서 부결이 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다음 회기 때까지 이 조직개편안이 그대로 묶여 있게 됩니다.
  물론 조직개편안이 한 가지 의견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랬던 것으로 압니다.
  100% 개개인의 의견들이 다 받아들여지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부분은 어쨌든 시장이 새롭게 일을 하겠다라고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조직개편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얼마든지 수정할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 큰 틀에서 조직개편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개편 안건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 때나 언제든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사전에 제시하고 수정을 요구하고 했지만 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을 부결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차후 조직을 운영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하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조례 개정안을 낼 수도 있고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그대로 원안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상당한 부분을 지적했어요. 아까 장완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창조도시사업단 명칭, 문화콘텐츠진흥과 명칭부터 김만수 시장이 공약한 구청 폐지론에도 전혀 접근한 바가 없고 특히 본 위원이 지적한 구청의 세무1과, 세무2과 이것은 완전히 공급자 위주의 명칭이다.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이런 데 세무1과·2과를 쓰는, 이런 명칭은 없습니다.
  징수과, 부과과 이런 명칭을 쓰지 이것도 그렇게 꼬집어서, 경험에 의해서 지적해 줘도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등등의 모든 것을 보면 시민의 의견이고 충분한 과정을 거쳤다고 그러지만 사실 여러 위원님도 지역활동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주민이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시민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사람은 일부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한테 관심을 줬어야 되는데 앞에 해 왔던 대로, 과거대로,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조직을 개편했구나, 전부 무관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앞으로는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시의회 활동을 한 지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데, 전례에는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 부천시는 만날 이대로 흘러갈 것입니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꿔 나갈 생각을 해야죠.
  하여튼 우리 조직의 능력 발전이나 시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이것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차기에, 차기라고 해 봐야 한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이후에 재검토해서 다시 상정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하실 위원님 찬성발언 해 주시죠.
  김은화 위원님.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새로운 민선5기가 출범하고 앞으로 시 행정을 하고자 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백이면 백, 열이면 열 다 그 내용안을 충족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드는 것이고 실제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 때문에 앞으로 민선5기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조직개편은 이미 많은 공무원과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다시피 새로운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업무들을 분담하고 이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안을 부결해 버린다고 한다면 이후 몇 달의 과정이라는 것이 또다시 소모전으로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고 비록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 주고 이후에 그 업무에 관련해서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의원의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큰 틀 안에서 작은 소수 내용들의, 소수면 소수고 또 크게 보면 크게 볼 수 있다고 각자의 판단은 다르겠지만 이 안은 통과를 해서 빠르게 새로운 개편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또한 의원의 본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들이 있고 또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속상함이 있지만 그것 또한 저희 의원들이 앞으로 시 집행부가 바꿔 나가야 될 행동들도 지적해 주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빠르게 찬성의견을 내 주시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또 시 집행부와 새로 출범한 6대 시의원들도 힘 있게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몇 차례 업무보고를 받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 두루 비슷한 의견도 계셨고 뉴타운사업단 관련해서, 창조도시사업단 관련해서 저하고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저는 창조도시라는 개념이 매우 좋은 개념이다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고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많은 고심이 이번 조직개편안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지적했던 것이 지난 업무보고 시에 시민들이 그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가급적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사실 총무과 같은 경우도 총무국에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참여소통과, 현장대화팀, 그리고 기존의 체육청소년과인가 거기에서 학교 교육 문제도 다 관장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가 시민들이 보기에 학교의 교육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좀 아니지 않냐 해서 이번에 새롭게 교육청소년과로 신설이 됐어요. 대단히 많은 고심 끝에 조직개편안이 마련돼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시에 있어서 여성정책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늘 한혜경 위원님께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렇게 명칭도 여성과 가족을 중요시해서 가족여성과 그리고 문화특별시 시정에 맞추어서 문화콘텐츠진흥과로 해서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명칭으로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물론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부족하거나 앞으로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직개편안 보고를 받으면서 저희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 의견개진에 따른 고심이 많이 묻어난 흔적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원안으로 의결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차후에 조금 더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찬성과 반대의견을 많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찬반토론에 더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께서 좀 해 보시죠.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은 집행부가 일하기 위한 하나의 집을 만드는 것인데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삼선 의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문의도 하고 행정동호회나 의정동호회 또 각 동사무소까지 의견수렴을 하는 그런 과정과 절차를 밟았습니다.
  제가 삼선입니다마는 조직개편안 10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세 번밖에 이 업무를 다뤄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행정에 대한 조직 또 행정의 어떠한 여러 가지 역학관계,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고 한 결과로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100점짜리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선시장이 그동안 한 1년 6개월 동안 해 왔던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 또 한 가지는 시민이 부여한 업무에 대해서 또 공약에 대해서 실천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도록 하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언의 말씀은 별도로 첨부해서 집행부가 다음 조직개편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조직개편안, 여러 가지 현재 행정 패러다임이나 또는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 봤을 때 썩 만족하지는 않지만 지금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공무원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연말까지 계속해서 일손을 놓고 있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분 계시면 토론 안 하신 위원님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은 끝내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찬성과 반대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사항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도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방금 한선재 위원님도 얘기를 했듯이 삼선의원 하면서 세 번밖에 이런 것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조직개편안 하나 만들 때에는 정말 신중하게 모든 의원의 의견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해 보고 또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조직개편 했을 때에는 행정의 낭비고 시민들에게 그만큼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조직개편안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행정 조직개편안이 시 집행부가 해야 될 의견을 우리 의회에서 일일이 간섭하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인사와 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은 아마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고 하다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질타를 해야 될 부분도 의회가 할 역할이라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과 그동안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다시 한 번 짚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제 민선5기 들어서 처음 조직개편안이 들어온 것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통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정이 없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찬반토론으로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만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을 앞으로 시 집행부가 참고해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회의를 정리하도록, 의견을 정리하도록 했는데 먼저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만큼 행정 조직개편안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 조직개편안을 통해서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그리고 정체된 인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조직개편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그것을 반대하는 위원님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박상설 네, 일부분 수용 안 된 부분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교통정보센터 그런 부분.
  그런데 부분들은 나름대로 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복수직렬화라든지 새롭게 업무를 부가해서, 교통정보센터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현재 2개 팀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상당히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부득이 새로운 교통정책과, 교통시설로서 부천시 교통정책에 대해서, 교통시설에 대해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러 위원님이 일부 교통정보센터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지 못한 부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운영을 해 가면서, 1년 정도는 운영을 하면서 정말로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든지 그러면 새롭게 저희 시 집행부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물론 교통정보센터도 그 기능이 현재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능을 더욱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공채해서 부천시가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동안에 우리 부천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시장이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공채로 해 놓고 그러한 분들을 바로 퇴직시키거나 그렇게 했을 때에 부천이 입는 데미지는 크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여론과 앞으로 부천시의 행정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에 정책을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현재 시장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구청으로 모든 업무를 다시 내려 보내는 것은 예전과 똑같은 원점으로 회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청을 시장 공약사항으로 폐지를 시키고 광역동 체제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현재 다시 구청으로 업무를 보냈을 때에 구청을 폐지한다는 그 공약은 실행하기가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공약을 제시할 때에는 충분한, 앞으로 실현 가능한 공약에 따라서 그 의견들을 반영시키고 또 그런 조직개편안이 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시 집행부는 시장에게 충분히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재 어느 동에는 기술직으로서 동장이 발령을 받아서 얼마 안 있으면 바로 구청으로 불려가고 그래서 1년도 동에 있지 못하고 옮겨 다니는 그런 동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동은 반대로 동 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가 어려운 만큼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구별로 기능직과 일반직을 복수로서 발령을 내서 운영할 수 있다든가 어느 1개 동만을 지정해서 기술직들을 발령하는 그러한 것도 제도적으로 바꿔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박상설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일부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돼서 상당수 많은 동에 대해서 복수직렬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동장 복수직렬은 4복수까지 현행 법령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사구 같은 경우 시설직렬을 네 군데까지 확대했습니다, 범박동만 있었던 것을.
  일부 아직도 행정동으로 단수화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37개 전 동에 대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이니까 직렬별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전 동에 대한 복수직렬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리고 옴부즈만과 관련해서 옴부즈만에 100인소통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는데 물론 그것이 조례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전체 이 조직과 관련된 것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에 100인소통위원회가 들어가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마치 옴부즈만에서 그런 위원회의 기능을 갖게 되면 자칫 정치화될 수밖에 없는 옴부즈만 기능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옴부즈만은 정말 1차 민원으로서 해결됐던 부분들을 하지 못했을 때에 건수가 몇 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2차 민원으로서 시민의 고충을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는 원래의 그 목적을 대신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제도를 그렇게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참여소통과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보면 특별하게 시민과의 현장대화팀과 민간협력팀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칫 어떤 제2의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국무총리실이 그러한 기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기능이 되어서 반대로 많은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던 것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 정부에서도 참여소통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현장대화 또 민간협력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소리를 듣는 것은 좋겠지만 그것이 자칫 어떤 제2의 사정기구가 되어서 공직사회에 위축감을 준다거나 그리고 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한다라면 그것도 역시 시장이 잘못 운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셔서 운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설 네,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물론 처음에 다 없습니다. 없는데 시간이 가면 그런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문책을 하겠다는 의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상설 잠깐 말씀드리면 민간협력팀은 국민운동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현장대화팀은 현재 여론팀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론팀이 자칫 정말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마치 사찰기관같이 여론수렴을 위한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까봐 차라리 현장대화팀으로 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의 밑바닥 민심을 시장이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장에 가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자 하는 그런 뜻에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좋은 현장대화팀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론팀을.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전혀 그런 부분은 오해를 안 하셔도 괜찮으리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렇게 운영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앞으로 과장과 팀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적으로 총액인건비제에서는 인건비가 상향될 수밖에 없죠.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우리 부천시의 재정이 더욱더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행정조직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급료를 주고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해서 부천시 행정이 더욱더 효율화될 수 있다라면 당연히 바람직할 수 있겠으나 요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부천시 세수가 떨어져서 운영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치 총액인건비제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향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게 보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 기업에서는 능력 위주의 급료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던 분과 그리고 가장 숙련된 중간 부분에서 일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은 급료를 더 올려 주고 또 실제 연세가 드셔서, 나이가 드신 분들 급료를 좀 깎아 나가는 그런 급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호봉제에 의해서 시간만 되면 자연 승급에 의해 급료가 올라가고 그러는데 실제 중간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사기를 더 올려 주는 그런 급료체계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현재 우리 부천시만으로서 할 수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부천시 행정을 끌어간다라는 선도적인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천이 복수 예산을 다룰 수 있는 복식부기도 처음으로 도입했고 참여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도 같이 했었고 이런 것이 다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또 해서 부천의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책했던 부분들 그것은 바로 시정에 반영을 시켜서 다음 조직개편 때에는 충분히 반영되는 조직개편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께서는 이석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원래 아까는 이석을 했었는데 우리 위원들끼리 아까 합의 본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조직개편 때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이것은 원안대로 함께 가결시키고자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의 조례안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4.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강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입니다.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친환경 등 우수 식재료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친환경 등 우수 식재료의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2쪽에 있는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4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5조3항 및 제8조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을 “이 조례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2조 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1항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대상 학교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이 부분을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대상 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이 부분을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5쪽의 제4조 경비의 지원 부분입니다.
  1항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교급식 경비 중 일부를 교육경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교급식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7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 개정내용은 제2조 학교급식의 정의에 있어서 추가된 내용 때문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항에 “학교의 장은” 이 부분을 “자는”으로 바꾸는 것이고 3항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부분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제4항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기능을 넣기 위해서 별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를 신설하는데 이 부분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은 “시장은 친환경 등 우수 식재료의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필요 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조문의 종전과 같습니다.
  이상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 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개요하고 조례 제정 현황을 자료로 드린 것 있습니다.
  주요 심사경위나 경기도의 2010년 학교급식 지원 계획, 친환경무상급식 부천시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9년 5월 개최된 제152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시 논란이 되어 수정되었던 학교급식 지원대상, 예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새롭게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급식경비 범위의 종전 식품비에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급식경비 범위에서는 현행 식품비에서 개정내용으로는 식품비 및 급식이 되겠습니다.
  예산범위는 교육경비 범위에서 예산의 범위로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대상에 유아교육기관과「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까지 확대한 사항은 경기도 조례의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하여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판단되며,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은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친환경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의 기능 수행 등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자 규정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급식경비 및 예산의 범위 확대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에서 규정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는 조례에 그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이 없어「학교급식법」제5조에서 정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과 동일한지와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또한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광역공급체계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는 이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이 경기도 표준조례안과 일치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표준조례안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이 수정을 한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저희가 작년에 조례안을 표준조례안에 비해서 대폭 수정해서 의결했는데 졸속심의 했다고 보면 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그 부분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부분들이 계획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가 제정돼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렇게 수정을 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한선재 위원 표준조례안이라는 것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표준을 만든 것, 일치하는 것 이것이 표준안의 개념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한선재 위원 그 표준안이 기초지방정부에서 가결이 됐다 하더라도 무상급식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저희도 입법 심의 과정에서 조금 미숙함이 있었지만 그 당시 집행부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이 경기도 표준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나쁜 말로 보면 각종 고위 공무원을 통해서 의원들한테 로비하고 또는 나쁜 말로 말하면 협박하고 그래서 의회는 표준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조례 심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으로서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과연 의회 역량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라는 자괴감도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치·행정환경이 바뀌어서 우리 시도 표준조례안을 조속히 상정해서 심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새로운 감회를 받고 본 위원도 사실 이 무상급식 조례와 관련돼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표준조례안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사항도 있겠지만 표준조례안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대폭 부천시만 수정됐어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면 원안으로 가든지 아니면 부결하든지 두 가지 중에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대폭 수정했어요.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제가 피력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늦었지만 다시 심의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경기도 표준조례안이 개정될 가능성은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지금 경기도 내에서 별도로 개정되는 것은 없고 또 지금 전면적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함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 개정내용 중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경기도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더 손을 볼 것인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조례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광역정부와 교육청 또 지자체가 업무협의를 잘해서 무상급식 가지고 상급기관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10조의 신설로 인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2항에는 시장은 필요 시 친환경무상급식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위탁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며, 사실 친환경으로 급식이 실시된다는 것은 지금 계획에 보면 2012년부터 초등학교 전원이 무상급식을 받을 때 친환경으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비용이 자그마치 240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으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어떤 방법으로 위탁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무상급식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무상급식 부분은 저희 계획으로도 2012년에 그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친환경 무상급식 부분은 표준조례안에도 나와 있고 또 경기도 조례에도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위탁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토론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조례로만 우선, 어떻게 계획도 없으면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지금 조례안을 올리신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면 이런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곳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준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학생들한테 우수 식자재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도의 지원센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역할과 기능 부분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추후에 언제쯤, 지금 조례에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2012년부터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는 계획에 있으신 것 아니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경명순 위원 말로는 2012년이라고 해서 굉장히 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만 지나면 2012년 금방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예산이 쓰여지는 것을 하루 이틀에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전에 준비, 검토, 문제점 같은 것을 보완하시려면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충분한 검토 끝에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밑에 실무협의회가 구성되게 돼 있는데 그런 실무협의회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상급식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수 식자재와 관련된 친환경 제품을 학생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계획이 성립되는 대로 저희에게 자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님.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부천에서 학교급식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냈지요. 그리고 조례 되고 개정안이 다시 올라왔는데 사실은 경기도 표준조례안이라고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표준조례안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단체나 또 많은 사람이 보기에 아직 표준조례안이라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사실 부천시가 모든 면에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보면 앞서가고 있고 또 모범으로 여러 가지 시행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급식에서만큼은 앞서가지 못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지금 부천시 조례에서 보면 이번에 개정돼서 나왔지만 사실은 특별하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일반 학교급식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무상급식이 아닌 학교급식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학교는 단순히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장소가 아니라 학생의 도덕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이루는 장소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학교교육의 중요한 활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또 어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체위향상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식생활 습관을 익히도록 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학교급식의 백과사전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부천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다시 또 개정을 한다면 이러한 내용이 목적에 분명하게 제시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있고, 이번에 개정안이 나왔는데「학교급식법」에 관련한 이러한 내용이 목적에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목적에서도 우리가 차후에는, 이번에는 5, 6학년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3, 4, 5, 6학년 단계적으로 부천시 예산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후 무상급식에 관한 목적과 정의에 관련해서도 조례에 충분하게 담겨야 된다. 그런데 안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올라온 안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개정할 수 있고 또 부천에서도 이미 여러 단계를 거쳐 와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면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조례를 통해서 전국적인 모범 조례안이나 그리고 이후에 무상급식이나 친환경 급식을 준비하기 위한 조례들의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시고 부천에서도 그러한 조례들을, 그러한 내용들을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추후 다시 개정안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제안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물론 학교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부터는 상당히 많은 시민과의 토론과 대화 또 학부모들과의 대화 또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채널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면실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행해 나가면서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조례에 담아야 될 부분들은 개정해서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만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례를 검토하기 전에, 지금 예산도 같이 올라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예산은 추경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예산과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학교무상급식은 2011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급해서 갑자기 예산까지 갖춰가지고 와서 이 조례를 지금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지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장님께서의 공약사항도 마찬가지고 시장님께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도 내년도부터 5, 6학년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모든 계획을 그렇게 맞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김상곤 교육감께서 무상급식 추진계획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하반기부터 5, 6학년에 대한 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을 시달하고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협조요청이 온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내용 자체도 시민들의 요구나 욕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 전체가 시행을 한다면 저희들도 안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획을 변경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5, 6학년을 실시하고 2012년까지 하려고 했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를 내년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저희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도 2012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모든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했던 것입니다.
  당초에 시장님께서 공약했고 또 업무보고 때 여러 위원님께 제가 보고드린 내용들과는 달리 1년씩 전부 계획이 당겨져서 저희들이 다시 변경해서 추진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이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법에 규정된 것도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물론 맞습니다.
  강제조정은 아닙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학교의 환경이나 공부할 수 있는 기자재 같은 것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거기에 그냥 끌려가고 같이 가는 그런 행태보다도 우리 부천시 독자적으로 부천시만의 특성 있는 그런 교육행정을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없는 돈을 마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억 정도를 준비해가지고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우리 현안은 없습니까, 교육환경이나 무슨 그런 면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교육환경 부분에 있어서 교육경비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매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요청한 부분들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면서 2009년도에는 약 131억,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127억이라는 예산을 교육경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한 그러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게 120억, 130억을 투자해도 상당부분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주위에서 듣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용량이 부족해서 학교 가서 컴퓨터를 만져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등등 학교의 여름 냉난방시설 그런 것, 학교에 우수 기자재를 공급해 주거나 환경개선부터 우선 치중해서 교육행정을 집행하시고 아울러 김만수 시장이나 특정 정당의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 정도 저소득가구나 소년소녀가장, 기타 급식비를 못 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미 무상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집행부나 우리 시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그런 분야가 많은데 현재 교육청과도 분담비율이 50 대 50이냐 60 대 40이냐 하고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을 만들고 예산을 반영하고 더 나아가서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당장 다음달부터 예산을 집행하려면, 아까 말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어떻게 하겠다고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안하고 조례안을 들고 나오는 것은 성급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부분들은 내년도 사업에 관한 부분도 벌써 교육청을 통해서 추가로 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절대 저희들이 소홀히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관련된 부분들을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센터를 만드는 부분들은 아직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에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2012년도에 그러한 센터 운영이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할 때에 같이 맞물려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물론 예산은 내일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그러한 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예산까지 함께 올린 것은 앞뒤 순서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김은화 위원 지금 시간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시간이고 실제로 앞 시간에도 행정기구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물론 관련된 얘기들은 진행을 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조례안과 관련되지 않은 여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급식 조례 말 그대로 제안이유는 여기 나타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 그리고 표기의 어려움을 쉽게 간결하게 다듬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관련되지 않은 질문에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걸러서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 이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관해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아까와 같이 3, 4시간씩 걸리지 않도록 진행을 원만하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나 이 조례와 관련돼서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함께 질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간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요청했으니까 간략하게 질의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원종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들은 내일 예산과 관련돼서 마찬가지로 같이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에는 요약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2조에 보면 식품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다가 이제 식품비 및 급식에 필요한 경비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다음에 4조에 보면 학교급식경비 중 일부를 교육경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로 수정을 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것도 교육경비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위원장 서강진 또 이번에 신설되는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물론 이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경명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다시피 아직 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조차 없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반대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아이를 가졌습니다, 어느 산모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라요. 일단 포대기 사 놓고 옷 사 놓고 보자는 식이에요. 그런데 아들 옷 만들었는데 딸 낳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의견수렴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올라온 것이 계속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우리가 직시하는 것이고 무상급식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하는 주된 이유가 뭐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
○위원장 서강진 시에서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나올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그러니까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몇 학생이 보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죠.
○위원장 서강진 그렇죠. 보편적으로 무상급식을 해서 같은, 학생들을 보편화시키겠다라는 것은 무상급식만 갖고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옷차림에서부터 또 생활습관에서부터 여러 가지 개선해 줘야 실질적으로 학생들 간에 위화감 조성을 없앨 수 있다고 보는데 무상급식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상급식은 지금 해야 된다는 추세고 또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학생은 좋은 밥 싸 오고, 어느 학생은 나쁜 밥 싸 오고, 어떤 학생은 아예 싸 오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보편화시켜 주기 위해서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면 당연적으로 무상급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에서 무상급식 할 의지가 과연 있느냐, 불과 한 달도 안 된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분명하게 2011년부터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원종태 위원님도 그 지적을 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무상급식을 하겠다라고 올라왔습니다.
  여론에 끌려서 정책을 실현하고 남이 하라고 해서 한다고 그런 시 정책을 펼치면 결국은 부천시 행정이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시민들에게 더욱더 사랑받지 못할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은 늦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고 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상급식 조례에서도 분명하게, 여기에 제가 좀 더 저기한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범위 내로 했는데 여기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앞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데 어떤 조례가 제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조례가 없는데도 여기서는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원칙은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조례는 있죠.
○위원장 서강진 조례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조례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여기 조례가 그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제가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말씀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위원장님께서 지금 수정된 조례안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급식 부분에 있어서는「학교급식법」을 근간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맨 처음에,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될 때 표준안과 달리 교육경비의 범위 안에서 하는 부분으로 바꿔 놨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안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꿔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고 또 걱정스럽게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부분을 지금 실시할 계획도 없고 그러면서 조례에 담았다고 자꾸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조례에 넣어 놓고 이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규칙에 담아서 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데 먼젓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에 무상급식을 하고자 했었으면 교육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지금 교육경비를 얼마나 지원할 수 있죠, 전체 120억밖에 더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아닙니다. 지금 교육경비 158억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니까. 158억이라고 하십시다. 158억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이번에 다른 학교에 시설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127억을 지원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불과 21억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무상급식 하면 되죠.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못하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수정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봅시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우리 시의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 자체가 모법인「학교급식법」에 의한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 근간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조례안하고 달리 만들어진 조례를 우리 시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 하더라도 바꿔 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기회에 이런 부분들은 수정이 돼야 되고 바로잡아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내용에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것은 인정을 해요. 졸속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정을 통해서 더 보완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서강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예산도 전용해 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우리 시에 맞게끔 실시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태여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개정조례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냥 시행하면 되죠.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해야 될 일들이, 대한 국민이 해야 하는 법에 따라서 만들면 부천시 법을 별도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 있겠어요.
  아무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앞서 말씀을 수차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질의서 받아가지고 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
○위원장 서강진 제가 국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 제정 안 하고 바로 해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질의서 갖고 오라고 그랬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그것은 행안부에 질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서강진 안 할 사항이 아니고 글쎄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잠깐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에 행안부 질의서와 현재 교육청과 협의가 아직 안 됐다 그랬어요. 40% 할 것인지 60% 할 것인지, 50 대 50으로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합의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학교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위원장 서강진 글쎄 그런 부분은 제가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합의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공문으로 저희들은 50 대 50으로 요구를 분명히 세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갖고 왔다는 얘기고, 현재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 도중에 정회를 했는데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조례와 예산은 떼 놓으려야 떼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질 때에는 향후 그것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제대로 운영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함께 다뤄지는 것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후에 예산이 올라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앞서 의사일정이 왜 이러냐라고 했지만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 내일모레 수요일에 이 조례를 다루게끔 의사일정이 짜여져서 제가 앞당겨서 오늘 조례부터 다루고 내일 예산을 다루자라고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또 수요일 되면 예결위원님들 세 분이 빠져서 조례를 다룰 때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위원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당겨서 이렇게 조례를 먼저 다뤘다, 의사일정을 당겨가지고 했는데 물론 내일 예산 다룰 때 더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함께 예산과 조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말씀 참고로 드리고요.
  현재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다 필요,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고 시민들 역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그 공약이 많은 분에게 무상급식을 요구함으로 해서 시장과 그 당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았다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를 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도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고 졸속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또 국가 관련 법률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례는 부천시 법에 맞게끔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는데 5, 6학년만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전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져버렸잖아요.
  이번에 시장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1%에서 3%로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3%로 올리려고 한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강진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서강진 다른 시설비에서 1%를 3%로 올리겠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재정과 관련돼서 조례에 어울려서 같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현재 127억 정도 우리가 지원하고 그러면 전체로 360억 원이 필요합니다, 3% 올리려면.
  그러면 240억 정도가 더 소요돼야 되고 그리고 현재 2011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137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단계적으로 12년과 2014년도까지 해서 4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재정을 어디서 만들어 낼 것인지 그것이 걱정되고요.
  현재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장의 공약이고 그것을 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재원 만드는 방법부터 같이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무상급식을 전부 실시해가지고 공약사업도 이행하고 우리 시민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기의 의지는 이제 그냥 5, 6학년 한번 실시하고 또 내년에 한 학년, 둘 또 합쳐서 그냥 실시하는 쪽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당초의 목적과 공약사업과 배치된다. 그것에 대한 보완을 더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무상급식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의 의지가 좀 결여돼 있다. 무상급식을 하려면 앞으로 이 재원은 어느 방향에서 지원할 것인가, 올해 무형문화엑스포 20억 줄었다, 그것 가지고 썼다, 마침 잘됐다 그런 식으로 시의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디서 더 절감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충당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내년 가서 봐서 혹시 예산 편성했다 남는 것 있으면 줄여갖고 하자 이렇게 나갈 것입니까.
  그러한 결연한 의지를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것을 엠바고라고 하나요, 미리 여론 떠 보기 위해서?
  내년 9월부터 실시한다고 했다가 또 그러고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월부터 한다고 했다가. 여론 떠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펼치지 말라 이거예요. 확실하게 할 의지 가지면 계획 정확하게 수립을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 이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담아 있는 것이고 제가 왜 행안부 질의서를 받아봤냐, 교육청과 협의는 이뤘냐, 그것도 해야 될 일이잖아요. 협상해야 될 일이고 행안부 질의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 모두에게 충분하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나와야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문제를 갖고 함께 고민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즉흥적으로 한두 번 해 놓고는 우리 무상급식 실시했습니다 그러고 또 그냥 넘어갈 것입니까, 하려면 끝까지 잘해야죠.
  원칙에 맞지 않는 예산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셔야 되잖아. 솔직히 이번에 국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일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한 이유는 맞지 않다고 누누이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내일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고 오늘 무상급식을 과연 전면적으로 진짜 할 것인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과장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고맙습니다. 무상급식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쨌든 시장의 공약이고 모든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까지도 계획서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서강진 그렇게 잘 만들어도 차질이 생길 텐데 지금 즉흥적으로 어떤 계획도 없이 하겠다라는 것만 갖고 하면 정말 실현의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강진 네.
한선재 위원 하나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질의하십시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조례안과 예산과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 본안 가지고도 예산 올릴 수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조례가 개정조례안이란 말이에요. 제정조례안이면 조례안과 예산이 동시 상정된 것이 일부 위원님들의 견해가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
한선재 위원 제정조례라면.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한선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이미 급식 조례는 제정이 돼 있고 다른 지자체 표준안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표준안에 맞추는 조례란 말이에요, 개정조례.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과장이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해도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집행하는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 줘야 된다.
  이것이 조례와 예산과 동시 상정이냐 아니면 별개의 사안이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이미 작년도에 제정됐는데 작년도에 제정했을 당시 표준안과 많이 상충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준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도 예산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학교급식을 연차별로,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나 표준안에 안 맞는 부분들은 바로 잡고 가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올린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앞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이 예산을 국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올릴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한다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 형평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여기 조례에서도 보면 교육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교육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앞서 157억 지원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이번에 19억이니까 지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나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우리 형평에 맞고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조례에 그래서 여기도 수정안으로 만든 것이 예산의 범위 내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도가 뭐 하러, 그것을 바꿀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그런 것들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분명히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시고 차후부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 있고 좀 더 보완한다라면 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오히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경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하는 그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모법인「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학교급식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준안에도 교육경비 지원의 범위 안에서 한다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이 조례 개정할 필요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표준안에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무상급식에 관련된 일을 하려면 제대로 표준안에 맞게끔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기준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초「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만들어질 때에 표준안에 근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체계에 맞춰서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글쎄, 맞는 것을 누가 얘기 안 했습니까. 자꾸 말싸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 만들 필요 없고 이 개정안 올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실시하면 되는 것이고 예산 올리면 됐지. 뭐 하러 개정해갖고 올립니까.
  얘기를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업에 맞는 그런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서강진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여러 가지 각 상황이 변화돼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여기서 현재 조례 갖고도 할 수 있고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는데 뭐 하러 조례를 개정하자고 올리고 뭐 하러 조례를 만들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제가 이미 이 조례를 우리가 하지 말자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데 더 보완한다면 제가 여기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수정해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 그것이 맞냐 안 맞냐, 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자꾸 변명 같은 소릴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몰라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질의를 드리고 합니까.
  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하시면 되지 수정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정말 무상급식 하려고 그러면 이 조례 일부에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넣어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개정 요구한 안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더 넣는다면 더 명확한 문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글쎄, 그것이 더 현실적인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우리가 수정해서 나중에 의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의견을 묻고 있는 것인데 자꾸 엉뚱한 소리로 법이 맞냐 안 맞냐 갖고 따지면 법이 안 맞다고,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는 예산 의결을 안 해 줄 수도 있고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충분히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 혹시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어서 찬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선재 위원 반대 없으면 찬성 안 물어요.
○위원장 서강진 찬반이 없죠? 반대 없으면 찬성도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찬반토론이 없어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수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가지고 문구수정을 한 후에 회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공약사업이기 이전에 무상급식이 정말 필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시민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시 집행부는 전적으로 이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단순히 집행부에서 무상급식을 한번 했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만을 생각하고 향후에 좀 더 높여보려는 의지는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질책 속에서 앞으로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될 수 있어서 당초의 공약과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무상급식이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담아내지 못했던 무상급식 부분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고 추후 예산을 반영할 때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그리고 재정을 만들어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데 시 집행부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실시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서별 사항별설명서와 예산서를 모두 가지고 오셔서 충분하고 정확한 예산을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박상설
  총무과장김영국
  체육청소년과장송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