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서강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예기치 않은 태풍 곤파스인가요,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들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아주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새벽같이 비상근무하시고 고생하신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나가셔서 현황을 파악하시고 함께 도와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회의는 10시에 당초 계획을 가졌지만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오후로 이렇게 미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곤파스 태풍에 의해서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또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아니면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잘 마무리하시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안 및 또 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조례를 심사하는 그러한 회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의사일정 연기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14시04분)

○위원장 서강진 먼저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중에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은 8일간으로 오늘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안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또 4일 토요일, 5일은 일요일 관계로 휴회를 하고 8일과 9일 목요일에는 예결위 활동을 위해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6일 월요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7일 화요일에는 총무국, 보건소,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안건처리일시를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고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4시06분)

○위원장 서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3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결산 심사는「지방자치법」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토록 하는 이른바 환류기능에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해 예산 및 기금이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합하고 합당한 지출이었는지를,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 데 지출은 적정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문제점의 지적을 통해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순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으며 국·소장,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에 따라 이번 회기부터 질의 답변 시 공무원도 앉아서 답변하도록 좌석을 배치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좌석 배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안 하고 있는데 참고를 하셔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오늘 의사일정이 늦어져서 시간이 많이 촉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큰 틀로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설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태풍 관련 피해상황 파악을 위해 회의시간을 변경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호 태풍 곤파스 피해상황을 총무국 소관과 총괄적인 사항을 제가 간략히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06시에 비상발령을 해서 3분의 1 전 직원이 비상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에 대한 조기출근으로 해서 전 직원이 담당 동에 출장을 해서 피해복구 상황을 파악하도록 7시 30분에 전파가 됐습니다.
  피해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총 가로수가 25개, 전기시설이 4개 지역 그리고 하수처리장, 공공시설 정전이 한 곳, 유리창이 12개소가 파손돼 있는데 이 부분은 08시 현재 상황으로 다소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 피해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 본청 청사 주변에 나무 6그루 정도가 일단 훼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사구청 국기게양대 2개가 파손되고 동별로 가로수 등은 상당한 양이 훼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자전거문화센터 빗물받이가 일부 파손이 됐고 정보통신과의 소사구청 교환기가 6시 40분에 불통이 됐습니다만 08시 50분에 복구가 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서 종합운동장 느티나무 4주가 훼손이 됐고 부천체육관 출입문 동쪽 지붕 설치물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의 인라인 스케이트장 휴대용 캐노피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파손이 돼 있습니다만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총무국 소관의 피해상황을 간결히 우선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강진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기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국의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 845억 4000만 원 중 611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4.1%인 34억 6800만 원입니다.
  총무과는 126억 1400만 원 중 113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9.9%인 1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36억 4500만 원 중 32억 500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2%인 4억 39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59억 4200만 원 중 57억 9000만 원을 집행했으며 불용액은 2.5%인 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3억 2600만 원 중 12억 6600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5900만 원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610억 1200만 원 중 394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이 총 199억 6900만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이 52억 2900만 원, 사고이월액이 15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이 147억 2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5%인 147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기금운용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예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위원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불용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전체 결산서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다라는 그 자체는 바로 경상비에서 예산을 줄여 나가야 그 자체가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사업비 중에서 예산을 깎는다라는 것은 자체가 절감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업의 예산편성을 잘못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획재정국에서 부천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삭감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 꼭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의무적으로 삭감하라는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정확한 통계조사 그리고 물가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좋아진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각 과에 통지하시고 또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국 총무과장 김영국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심사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 위원 경명순입니다.
  9쪽 49번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소양고사 미실시로 인한, 비용이 하나도 쓰여지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무능력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하고 포상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인데 왜 미실시하였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국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양고사를 그동안에 저희 부천시 자체로 해 오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소양고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 저희가 매년 자치단체별로 소양고사를 봐서 우수성적자에 대해서 4명을 도에 추천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또다시 자치단체에서 4명씩 올라온 공무원들이 다시 시험을 쳐서 거기의 우수성적자를 행안부에 추천합니다.
  행안부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오는 사람들 시험을 봐서 우수한 공무원들을 행안부가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을 합니다. 도에도 마찬가지로 자리가 생겼을 때 충원을 하는데 행안부에서 작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하지 않게 되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소양고사를 실시하는 문제는 행안부나 도에서 안 하더라도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우수한 인력을 위해서는 꼭 그런, 자체 내에서도 이런 고사를 실시함으로써 우수인력을 배출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50번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단체교섭 관련 워크숍 및 교육이 있는데 이 단체교섭은 어떤 단체교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이 단체교섭은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하고의 단체교섭이었는데 이것이 노사와 함께 개최를 하지 않기로 해가지고 하지 못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에게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면, 작년에 마무리 추경이 언제 있었죠?
○총무과장 김영국 작년에 아마 10월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10월인가 한 번 있었을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차후부터 이것을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무리 추경 때 이미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집행을 안 할 예산 같으면 처음부터 아예 반납을 해서 다른 사업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마무리 추경이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불용시킨 것은 바람직한 예산의 운용이라고 볼 수 없겠죠.
○총무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이상 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의 운용을 적절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예산들을 그대로 갖고 불용시킨 것은 아주 잘못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 직원들은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자치행정과장 김용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전임 자전거문화팀장이 미국 미주리대학으로 유학을 떠나고 그 후임으로 8월 4일 인사발령된 김광연 자전거문화팀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결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정보통신과장 이광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SMS 경조사 문자 발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직원들이 상을 당했거나 결혼식이 있거나 할 때는 직원들 간에 문자메시지로 경조사 내용을 서비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평일에는 저희 내부통신으로, 슬기샘에 경조사란이 있어가지고 경조사 사항을 알리는데 주말, 휴일 때 갑작스럽게 상을 당했거나 할 때에는 저희가 문자메시지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전 직원들한테 문자 보내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각 과별로 자기 소속 직원이 그런 상을 당했을 때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빨리 연락을 해야 될 그런, 상을 당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자서비스로 저희가
윤병국 위원 이것 말고 행정 업무용으로 보내는 문자서비스 또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우리가 문자서비스 하는 것이 열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민원안내라든가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면 처리가 됐으니까 빨리 찾아가라고 한다든가 또 시정행사나 이런 중요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을 다 따로 따로 운영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윤병국 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운영을 하면, 같은 시스템에서 예산만 나누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그렇죠.
  저희가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문자서비스를 일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을 그렇게 열네 가지로 나누는 이유가 통제나 예산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렇습니다.
  종류가 민원 분야, 감사실에서는 수시로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한다든가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하여튼 과별로 소속 과에서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고요.
윤병국 위원 열네 가지라 그랬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윤병국 위원 그 열네 가지 전체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50%씩이나 이렇게 불용하고, 그러면 처음에 계획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이야기네요. 금액도 적지 않은데, 5400인데.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단가가 조금 내렸습니다. 저희가 건당 15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계약할 때에는 13원으로 낮춰져가지고 그런 분야에서 조금 절감이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자료로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서비스 열네 가지는 다 정보통신과에서 총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통합된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니까 전체가 3400만 원이, 열네 가지가 다 여기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위원장 서강진 별도로 다른 데 편성 안 돼 있고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위원장 서강진 그리고 이번 4월 1일에 행안부하고 유지관리 계약이 바뀌어서, 17쪽에 642쪽이라고 돼 있는데요.
  예산을 전용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위원장 서강진 우리가 첫 번째 추경이 언제 있었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작년에요?
○위원장 서강진 네. 아마 4, 5월에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때 추경에 아마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니까요. 잘못하신 것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초 계약을 했다가 계약 체계가 바뀌었으면 그 예산을 일단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 집행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런데 여기에서 전용을 쓰셨단 말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 전용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물론 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원칙은 아닙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위원장 서강진 처음부터 우리가 목이 정해져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전용을 해서 쓴다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의 운용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추경 있을 때에 그 예산을 반납하고 새롭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운용 방법이겠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그런 방법도 물론 있었고 도청에서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하여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이 공석이므로 직무대리자인 민원행정팀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유광호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은 언제까지 공석으로 놔둘 겁니까, 중요한 부서인데.
○위원장 서강진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그냥 거기에서 하세요.
○총무국장 박상설 정기인사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종태 위원 21쪽에 보면 부천에도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왜 한 건도 개최가 안 됐죠?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유광호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는 법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 개최가 되고 또 하나는
원종태 위원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유광호 주로 대규모 인허가 민원에 있어서 불허가를 했을 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의해서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신청을 할 때 발생이 됩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옴부즈만 업무하고 이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규정에 그것이 있다고 그러지만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주로 민원조정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고질민원을 사실 여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업무하고 중복이 돼서 이것이 개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유광호 민원조정위원회는 법률적인 근거하고 사유에 의해서 개최사유가 발생이 되면 열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일은 중복으로 할 수가 있죠. 법에 돼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도 하고 부수적으로 우리 고충민원, 장기적으로 해결 안 되는 민원도 여기서 해결하면 옴부즈만이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타 시·도에 보면 옴부즈만이 하는 것이 주로 시민감사 청구하는 그런 업무, 그렇지 않으면 조직 내 청렴도 향상을 하기 위한 일 그리고 계약에 관해서 공사는 1000억 이상, 물품구매는 300억 이상 그런 것을 주로 감시하는 것이 옴부즈만이 하고 이런 고질민원, 고충민원이나 이런 것은 주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유광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2009년도 같은 경우 발생이 안 됐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만 하니까 이 조정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이 사람들 인원이 항상 고정돼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유광호 네, 고정이 돼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업무를 이쪽으로 와서 해야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20쪽에 보면 민원박사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종합관찰제 및 인터넷 민원운영에 대해서 50% 이상이 불용됐는데 이 제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덜 돼서 이용을, 활용을 안 한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유광호 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현재 민원박사 같은 경우는 시험을 치러서 90점 이상이 돼야 박사로서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점수가 안 돼서 배출이 안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저도 이것을 처음 보는 내용인데 우리 부천시민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시간 되는 대로 우리 부천시에서 발행하는 자체 신문 있죠?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유광호 네.
원종태 위원 그런 데에 이런 것을 계속 홍보하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알고 참석해서 포상금도 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사학위도 받고 이런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이 있는지 아는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유광호 말씀하신 것은 제안제도를 말씀하셨고 여기서 민원박사는 우리 내부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학습기회 같은 동기부여를 해서 시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조정위원회는 옴부즈만 업무하고 잘 조정해가지고 활성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유광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조정 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을 안 한 것이죠?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유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런데 그동안의 전례로 보면 민원조정을 하려고 했던 사유가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안 했다 하더라도?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유광호 민원조정위원회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거나 민원처리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서강진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매년 그러한 사유가 발생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면 그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아까 우리 원종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예산만 지금 많지도 않은 42만 원을 세워서 100% 불용을 시켰는데 그런 예산을 불필요하게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까지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혹시 이것이 꼭 필요하고 그런 사유가 발생된다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라면 그 예산은 불필요한 항목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한 5년간 추이를 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입니다.
  23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5월에 경기도체육대회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업이 이월이나 이런 것이 많은 것이 체육대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예산을 2009년도 3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대회를 금년 5월에 했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기별불용액 현황을 보면 종류도 많고 불용액도 많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다른 부서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특히 공사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금액은 크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60%, 80%, 70% 이런 식으로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시설부대비 부분은 시설비하고 공사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절약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절약한 부분이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절약한 부분이고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비율을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윤병국 위원 이것이 시설부대비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위에 보면 별도로 있는 것처럼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스포츠타운 조성하는 부분이 시설비고 밑에 부분,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전체
윤병국 위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일정 비율로 자동으로 따라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시설비도 절감이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
윤병국 위원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나중에 자세히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설부대비가 절약됐으면, 그것은 시설비에 따라서 일정비율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부대비는 80%나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시설비 집행잔액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출장 내용, 이 부분은 각종 출장비용이나 공사할 때 들어가는 그런 제비용들이거든요.
윤병국 위원 하여튼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 주로 어디에 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체육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주로 쓰는 것이 학교운동부 육성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선수 지원이나 또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 또 우수선수들한테 시상금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기금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에 기금운용 성과분석 받으셨죠, 체육진흥기금.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
윤병국 위원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못 보셨어요?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성과분석이 돼 있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금 종류 중에, 기금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가지고 매년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을 했거든요.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모르시겠네요, 전혀.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체육진흥기금을 예산의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그렇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을 때에는 특별히 어떤 학교운동부를 육성한다거나 시상금으로 준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죠. 그 다음에 예산편성 자체도 어렵고요.
  그래서 어린이 꿈나무들을 키운다거나 학교운동부를 창설해서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네, 맞습니다.
  기금 상세내역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신축적으로 집행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은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학교운동부 육성이나 이런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도 기금에 편성된 사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체육회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작년에 교육청에 교육시설 개선하라고 지원해 준 것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교육경비 부분에서 지원해 준 것이요?
원종태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원종태 위원 작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
원종태 위원 여기 81쪽에 있는데 121억인지 40억인지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얼마 해 줬는지,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올해 200억인가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아니, 120억이 맞습니다.
○총무국장 박상설 금년도에는 127억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죠, 한 120억 정도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120억 정도가 맞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아직도 부천에서 산을 넘어서 학교를 다니는 동네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
원종태 위원 제가 60년도 초,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역곡에 사는 아이들이 원미산을 넘어서 부천북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만 있었던 줄 알았더니 지금도 그런 동네가 있더라고요. 혹시 모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역곡안동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종태 위원 아니, 고강본동에 은행마을이라고 있어요, 은행마을.
  거기가 이쪽 고속도로 건너편인데 그 주민들이 거의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하고 붙어 있는 동네예요. 1,500세대가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86명이나 되는 학생이 산을 넘어가지고 성곡동에, 작동에 있는 성곡중학교를 산을 넘어서도 1㎞를 걸어가는 그런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왜 그러냐, 관내에 수주중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과밀학급 학교랍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에 교실 한 학년에 하나씩 3개만 증축을 하면 그것이 해결될 것인데, 하여튼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그동안 시에서 그런 것을 걸러본 적도 없고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또 겨울에 눈이 오는 날 그런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120억씩 주면서 교실 하나 건립하는 데, 증축하는 데 1억씩 든대요. 그러니까 3억, 부수경비 해가지고 한 4억 5000만 들이면 지을 수 있는 것을 그것을 못하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놓는 것은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교육청에도 여러 번 얘기했고 제가 교육장이라고 그럽니까, 그분을 만나서 사정을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하여튼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으면, 올해 안 됐으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넣어가지고 해결해 줘야죠. 4억 5000이면 해결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 내년도 학교 교육경비 지원 부분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원종태 위원 학군이 잘못된 것은 교육장의 문제고, 학군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관내에 수주중학교가 있는데 과밀학교라 그래서 그렇게 유지해 왔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넣어가지고,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인데 하여튼 내년에는 조정 좀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알았습니다.
원종태 위원 학군 관계는 제가 교육장한테 가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네,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스포츠타운 조성에서 보면 국토해양부의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김은화 위원 외곽 하부공간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사실 국토해양부의 승인이 날지 모르고 이 사업계획을, 승인 나지 않을 것을 모르고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내년에도 사실은 이것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고 또 이것에 대한 조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다시 내년에, 다시 또 이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없어지게 되는 것이면 하부공간에 대한 계획이 또다시 세워져서 무언가 예산이 또 세워지게 될 것인데 이 예산이 크든 적든 간에 사실 집행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또 무언가를, 다른 시설을 예상하고 해도 또 이렇게 승인이 나지 않으면 또 이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외곽순환고속도로에 관련해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민원제기도 있었던 문제인데 또다시 여기에 무언가가 설치된다고 한다면 확실한 사용승인 여부와 이런 문제도 따져서 예산을 설정했으면 좋겠고 확실하게 그 지역민들이나 관련해서 관계공무원 분들이나 또 시의원 분들이 많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계획들을 종합적인 검토한 후에 확실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학교 문제는 학생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서강진 그리고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도 하지 않을 것을, 사업에 예산편성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사업계획을 하고 실현성 있는 그러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 심사안을 보면서 총무국에는 다른 위원회에서 볼 수 없는 전용하는 안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산의 전용이 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이석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 약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와 복지국이 중복되는 것이 있는 관계로 복지국장님만 들어오셔서 총괄 제안설명만 듣고 바로 정회 후에 다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복지문화국장 한상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112억 6800만 원 중 1017억 71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56억 6500만 원을 이월시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3.4%인 3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현액은 211억 1300만 원으로 205억 17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억 9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1.89%인 3억 9900만 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현액은 특별회계 56억을 포함해서 297억 3800만 원으로 275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4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예산액 대비 7%인 21억 1000만 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현액은 604억 1600만 원으로 537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53억 74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은 2.1%인 13억 2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도시 특성화사업 등 7건에 23억 5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참전유공자비 건립공사 1건으로 9400만 원, 계속비이월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 1건으로 32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09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세출 결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혹시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국장님에게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집행부와 같이 앉아서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자리를 배석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오늘 시간이 중복되게 된 이유는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많은 시민에게 피해가 있어서 현장에 다녀서 그 민원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오후 늦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위원회와 아마 중복돼 있을 것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국장님은 들어가셔서 보고해 주셔도 좋겠고 과장님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입니다.
  143쪽에 전문위원 16명 신규채용 공고 시 8명만 응시자로, 미달로 인해서 비용이, 인건비가 미집행됐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요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는 꼭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일 텐데 그것을 채용공고가 늦었다고 해서 얼마만큼, 그러면 재임용 공고를 새로 내서 바로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것이 공고가 늦은 것이 아니고 응시자가 없기 때문에
경명순 위원 응시자가 계속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모두 16명을 뽑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5월 18일에, 그 다음에 6월 15일, 세 번째가 8월 5일 해서 모두 16명 뽑기는 뽑았는데 이것이 4월에 내시돼서 5월 추경에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기간도 짧았을 뿐더러 그렇게 3회에 걸쳐서 직원을 뽑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145쪽 취업정보센터 상담사 중도포기로 인한 채용기간 감소로 인건비 잔액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바로 새로, 새사람을 고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이것은 중도포기도 있고 6월부터 채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1년치가 아니라 6개월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중도에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다시 채용해서 했는데 그 기간 때문에 차액이
경명순 위원 기간 때문에 이 금액이 남은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이것은 앞에 보시면 편성목 30%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기별로 20%기 때문에 중복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보조금 2000만 원 있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런데 그것을 다 이월시켜서 금년에 사업을 집행했는데 예산을 처음부터, 전년도에 다 예산을 이월시킨 것은 당초부터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거기도 맨 밑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09년 10월 5일에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돼서 2009년 말 4차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시기가 너무 짧고 그래서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여기 보면 시비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런데 명시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강진 그러니까 보조 매칭사업으로 나온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사업기간 부족하고 시기 미도래가, 그때 사업비가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10월이 지나서 명시가 돼서 저희가 4차 추경에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2010년에 집행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의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심사자료 8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자료 11쪽에 저소득 장애인 합동결혼식하고 지체장애인 극기대회가 행사취소라고 그랬는데 지출액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11쪽이요?
윤병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소득 장애인 합동결혼식은 장애인복지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 두 단체에서 실시하고 계십니다. 장애인복지회에서는 4월에 실시를 했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자 하는 10월 것이 시기적으로 환경변화가 와서 행사가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소득 장애인 합동결혼식을 그렇게 단체별로 예산을 줄 것이면 시에서 주관을 해서 직접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장애인 단체별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이지, 합동결혼식의 원래 취지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집행을 할 것 같으면, 전체 저소득 장애인들이 각 단체 회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가장애인들 중에도 저소득장애인이 있고 그럴 텐데 단체에 이렇게 집행을 하고 돈을 주면 단체 회원들만 대상으로 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거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부천시에서는 전반적인 것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마는 저소득 합동결혼식이면 장애인단체만이 아니라 각 봉사단체에서 여러 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소득 장애인 합동결혼식은 장애인 단체별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도 함께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결혼식을 시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하나의 활동사항으로서
윤병국 위원 여러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면 그 여러 단체에 보조금을 나눠 줄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일괄로 저소득 장애인 합동결혼식을 시에서 하려고 그러니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는 사람은 시에 신청을 해라 하고 시에서 주관하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장애인 극기대회도 마찬가지입니까, 2개 단체에서 예산 집행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신체장애인······.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신체장애인복지회하고 지체장애인복지회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두 가지 행사에 대해서 결산했던 내용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13쪽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생활안정자금 융자하고 주택임대차 보조사업 두 가지가 20% 이상 불용액으로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택임대차 보조사업은 단순히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아니라 지난번 조례 개정 때 여러 가지로 짚었습니다마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전세자금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 놓고, 1000만 원으로 한정을 해 놓고 그런 것 때문에 이용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지출내용에 대해서 결산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821쪽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초생활자나 저소득층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 부담액이 적어져서 감소가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께서 의료기관을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차상위계층은 20% 자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도 되고 또 이 속에는, 저희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일단 여기 표현이 좀 애매한 것은 추가발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글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해를 돕고자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들이 병원을 이용하고 나서 쓰고 남은 돈입니다. 국·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주택임대차 보조사업을 한 가구에 얼마씩 융자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관련 조례에서 1000만 원 융자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주택임대차 융자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 업무가 주택업무 하는 데 아주 많은 종류가 있어요. 거기를 잘 활용하시면 이런 것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쪽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2% 정도 융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보통 주택기금이라고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잘 활용하면 저소득층들의 주택 관계가 많이 해결될 것으로 바라보고요.
  그리고 제가 그전에 보면 1000만 원 정도 주면 자기 소득이 늘어나서 잘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받는 것이 줄어든다고.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사회복지 저소득을 관리하는 파트하고 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파트하고 업무가 잘 연결이 되면 저소득가구를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조직개편 하는데 주택 그쪽에 주거복지팀을 하나 만들자고 했는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주택융자나 임대주택 공급하는 제도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시면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 말씀대로 소득층에 대한 주거정책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자료화해서 상담 왔을 때 적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2억 가지고 얼마나 주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주택 분야에 많이 있어요. 그것을 안내를 많이 해 주시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쪽에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소득 장애인과 지체장애인 극기대회, 합동결혼식 등 2개 단체가 실시를 하는데 1개 단체는 신종플루 전에 실시를 했고 1개 단체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래서 취소됐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는, 이것을 봐서는 사업 자체가 다 취소됐는데 왜 예산은 집행했느냐 이렇게 의아심이 들기 때문에 질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에는 행사를 축소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든지 그렇게 표현이 되면 이 자체가 당연히 축소가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저기했겠구나라고 하는데 취소된 것으로 됐기 때문에 질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12쪽에 참전유공 공적비 건립이 1억 50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런데 예산을 국비가 4억 5000만 원 확보돼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4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4786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서강진 그래서 1억 2104만 원이 지출됐는데 그렇다라면 당초 1억 5000이 우리가 시비로 예산을 다 세웠던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작년 추경 때 전액을 세우고 그 당시에 국비를 4500만 원 받아올 조건으로 해서 세웠고 그 이후에 내시가 돼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체 총 소요된 예산은 1억 5000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렇다 그러면 당초 이 사업비 총괄은 얼마나 되느냐, 4500만 원 국비를 받았다고 한다면 전체 한 1억 9500이 돼야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1억 9500에서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비 반납분에서 4786만 원이 반납됐다 이렇게 총괄사업비, 그리 돼야만 이 예산 부기가 맞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계산상 안 맞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결산해 주실 때.
  그리고 아까 경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의아해하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9억 4000만 원의 예산인데 지출이 6억 2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억 1600만 원, 33.7%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서강진 여기에 보면 수급자 본인부담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수요자가 줄었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본인부담금을 더 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둘 중의 하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만약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높여가지고, 예산은 많이 남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더 도와줄 부분들을 부담을 많이 시키지 않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불용을 많이 시키면서까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서강진 예산이 없어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예산을 3억 1600만 원까지나 이렇게 불용하면서 거기에 본인부담금을 많이 시켰다거나, 물론 수요자가 감소됐다거나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것으로 어떤 이익을 받아야 될 수혜자가 오히려 부담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정책은 수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질의가 됐던 내용이고요. 또 그렇게 앞으로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이것은 표현에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테는 다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지원해 드리고, 안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 지원해 드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우리가 이해를 못하게끔 여기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죄송합니다.
  표현 면에서 부족해서
○위원장 서강진 사유가 그렇게 돼 있어서 질의가 당연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저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수혜자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아서 불용된 부분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렇게 하지 말고 더 많은 수혜자가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앞으로 이 사항 표현하는 데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 참고하시고 또 정책에 많이 반영해 주시고 또 지적사항들이 없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사회복지과의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가정복지과장 윤애자입니다.
  14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16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성가요양원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윤병국 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아닙니다. 이것이 도에서 국·도비 지원돼가지고 내려온 것이고 국비50%, 도비 25, 시비 25%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윤병국 위원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국·도비가 기능보강사업으로 나온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2009년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 성가요양원에 대해서 요양시설이, 그전에는 침실 입소 면적이라든가 합숙소 침실 이런 설비기준에 맞춰야 되는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저희가 5억 7000만 원을 보조받게 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18쪽에 가서 꿈나무 안심학교 어린이쉼터 운영, 도미니꼬애덕 어린이집이라고 그러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윤병국 위원 지금 꿈나무 안심학교라고 학교에서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지금 꿈나무 안심학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만
윤병국 위원 세 군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이것은 어린이쉼터라고 해서 12세 미만 아동 중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2008년도에 개소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 것이라 안심학교하고는 좀 구분됩니다.
윤병국 위원 안심학교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렇죠.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입소 정원이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은 1명인데 그것도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는 바람에 2010년도 1월 15일에 시설을 폐지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연계시설이 여기 한 군데였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지금 안심학교와 연결되어 있는 시설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안 될 사업을 시작한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으로 진행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
윤병국 위원 꿈나무 안심학교 세 군데도 시·도비가 지원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세 군데 학교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고, 그 세 군데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하는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로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애초에 이 사업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무리하게 계획을 한 것 같아서 그럽니다. 좀 알아보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 2009년도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 아까 도 보조금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도 보조금이 경기도 노인복지기금에서 6600만 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기도 노인복지기금에서 주기도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175쪽 보면 여성의 쉼터 임차보증금 집행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천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사고가 신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아닙니다. 저희가 가정폭력 피해자는 많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어떤 시설이냐 하면 가정폭력이 발생됐으면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여성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의 쉼터라고 해가지고 2003년도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는 일시 보호하기 때문에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운영되고 있고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서 임차보증금을 예산으로 해 놨는데 집행이 안 됐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이것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저희가 비공개 시설이라 임대를 2년 동안, 어떤 시설이 없어서 일시 보호시설을 해야 하는데 비공개 원칙으로 해서 아파트 같은 데를 임대를 2년 동안 얻었습니다.
  그 기간이 작년 10월 9일에 만료가 됨에 따라서, 또 마침 소사구청장님 관사가 미사용되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관사로 옮겨서 저희가 예산을,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예산을 2억 세웠는데 그쪽으로 가게 돼서 전액 예산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주 고맙고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꿈나무 안심학교 어린이쉼터 운영 입소대상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랬는데 혹시 시에서 시설이 미비하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시설 확인, 점검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이것이 2008년도 8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끝나면 안심학교도 운영되고 또 어린이쉼터도 지원했는데 많은 사람이 24시간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게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었고 또 많은 이용 아동이 있었으면 당연히 지속시켰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1명만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도 부모가 다시 데려가는 바람에 이렇게 시설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19쪽에 보면 여러 가지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지원,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보육시설 전기·가스점검 수수료, 정부지원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이런 집행잔액 발생이 됐고 똑같은 사유가 다 집행잔액 발생이거든요.
  저소득노인 식사나 저소득노인가구 같은 경우는 처음 예산 세울 때 대략 예상인원이 나왔을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가 적은 숫자가 아니라 9400이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발생됐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 9000만 원 정도 발생된 것은 단계시설의 경우 자부담 대상자가 많고 해서 사업을 중단했었습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이 사업이 많이 남은 것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진행을 해 봐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은화 위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도 말 그대로 여기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게 나가는 것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가, 이것도 집행잔액 발생됐는데 거기도 취사부가 나가게 되면 모든 기관별 숫자가 파악이 되는 것이고 인원이 파악이 되는 것인데 인건비 발생 집행잔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이것은 위원님 말씀 그대로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는 취사부 인건비를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연내에 평가인증을 9월에 받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지원 인건비에서 우리가 인건비를 미리 해서 이 시비 금액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피학대아동 그룹홈 지원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김은화 위원 얼마 전에,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지역아동센터.
김은화 위원 제가 자주 이용하는 데서, 그룹홈 하는 아이들을 교사가 성폭행하는 사례가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오늘 신문에서 봤습니다.
김은화 위원 신문에서 보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김은화 위원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 기관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피학대아동 그룹홈 지원은 부천 신나는 그룹홈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같이 이곳을 지원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피학대아동이 그룹홈을 지내는 곳인데 관리사례가 잘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선생님이나 이런 사전조사들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인터넷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소득노인 배달지원에 예산집행이, 불용액이 22%, 9400만 원 남았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그 사업을 제대로 못하셨다라는 것을 시인하시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위원장 서강진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저소득층 노인들 위해서 우리가 반찬도 만들어다 드리고 쌀도 지원하고 각 동의 어떤 자생단체원들, 독지가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예산이 있는데도 지원을 안 하고 그런 사업에 소홀히 하고 있다.
  이 자체는 시가 그만큼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도울 의지가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욱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소외 받고 고통 받는 분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안 한다라면 직무유기죠. 그렇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위원장 서강진 그리고 소사구청 관사가, 언제쯤 그리 갔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저희가 임기 만료된 여성쉼터가, 작년 10월 1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사구청 관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10월에 갔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런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불용예산을 미리 반납했으면 다른 곳에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계획이 있었다라면 그 예산은 이미 반납을 했어야 맞다 이거죠. 마지막까지 갖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위원장 서강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우리가 또 길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위원장 서강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추모공원과 관련돼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추모공원은 현재 경기도 광역화 공동 사용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인근 지자체와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으며 시장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저희가 권역별 공동 사용화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중도위에서는 심의가 안 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
○위원장 서강진 중도위에 이것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아직 거기에서는 심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니까 먼저 부결이 됐고 다시 올렸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현재는 중도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상정만 돼 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위원장 서강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 홍보비로 1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390만 원이 집행됐고 600만 원을 불용했는데 여기 보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사업계획을 축소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부기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사업계획 지연으로 인해서 미집행됐다라는 것이 바른 표현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이것은 2009년도 발생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강진 아니, 글쎄. 그 사업 진행이 절감했다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업이 미집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위원장 서강진 그래서 그 사업이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을 마치 사업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축소한 것으로 표현한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것인데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사유를 명확하게 게재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지연됐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이어서 다음은 부천시보건소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3개 보건소인데 오정·소사보건소의 총 제안설명은 보건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바로 질의응답, 꼭 중요한 부분 하실 부분만 해 주시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서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예산 총액은 126억 1600만 원이며 지출은 121억 7000만 원으로서 불용액은 4억 4500만 원인 예산액 대비 3.5%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보건소별로는 부천시보건소 보건관리과는 예산액 62억 3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0억 1900만 원으로서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3.4%인 2억 1400만 원입니다.
  위생과는 예산 1억 8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6900만 원으로서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8.9%인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사보건소는 예산액 30억 30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29억 2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3.4%인 1억 400만 원입니다.
  오정보건소 예산액은 31억 6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0억 55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3.4%인 1억 9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주로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작년도에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런데 올해도 그런 징후가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유행하는 단계는 지났고 그래도 아직 간발적으로 질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19세 이상 49세 이하에게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번에 노인 분들 독감 문제, 어떻게 보면 항간에는 방법을 제도화 잘하셔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몰려서 약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새벽부터 오셔갖고 줄 서 있거든요.
  방법을 잘 연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어디는 많이 몰려서 노인 분이 넘어져서 경찰까지 부르고 또 응급차 불러서 가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독감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어르신들께서 예방접종을 한다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시고 저희가 오후에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을 접종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12시부터 많이들 와서 기다리시고 그러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보통 2시부터 한다면 2시부터, 2시 전후해서 많이들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다리시고 또 복잡하고, 많은 분이 한꺼번에 몰리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다가 시장님께서 각 동의 동장들 회의를 소집하고 해가지고 통별로 오는 시간을 분산해서 오시도록, 한꺼번에 오시지 않고.
  한꺼번에 며칟날 몇 시에 한다 그러면 그 시간에 다 몰려오시니까 몇 시부터 하면 몇 시부터 하고 또한 30분 단위로 해서 통별로 하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시간을 오전 한 10시부터나 이렇게 해서 오후까지 시간대를 늘려가지고 복잡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물론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다 오셔서 하잖아요, 장소가 한 곳이잖아요.
  통별로 오시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노인 분들은 미리, 아마 10시에 오시라 그래도 새벽 6시부터 와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려면 원천적인 어떤 방법은 분산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주민자치센터와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분산을 해가지고 어디는 몇 시부터 한다, 여기는 어디까지 한다고 나눠가지고 이쪽에서 하시고 바로 이동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오히려 더 효율적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 군데에서는 아무리 시간에 오시래도 소용없어요. 미리 와서 왜 안 들여보내느냐고 하고 쪽지, 번호표 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저도 작년에 경찰까지 불러다 놓고 같이 해 본 적이 있는데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큰 동은 그래서 이틀 정도 분산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소를 나눠서, 그러니까 한 지역에 보면 아파트단지를 한 예로 들면 몇 동, 몇 동까지는 그쪽 경로당이나 그렇지 않으면 큰 공간이 또 있을 거예요. 아파트단지의 관리소라든가 이런 데.
  그런 곳을 활용해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어느 지역, 몇 시는 어디로 이렇게 나눠서 예방접종 하시는 분들이 그리 이동해 가 버리시면 그런 것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위원장님,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 주사라는 것이 항상 부작용을 포함하고 있고 만약에 또 잘못되는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놓으라는 것이 원칙이에요. 나가지는 말아라.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은 나와서 해 주길 원하고 있고, 다 보건소에서 하려면 진짜 곤란스럽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라든가 공공건물 이외에 다른 장소, 공원 같은 데에서는 절대 놓지 말고 다른 데, 만약에 거기에서 오염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면 누가 그 문제를 책임질 것이냐.
  저희들이 아파트관리사무소 같은 데 나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기에서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주사라는 것은 항상 부작용이 따르고 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식으로 노인 분들 주사 맞다가 어지러울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동사무소, 그런 회의실 이외에 다른 장소로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런데 그것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어차피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러나 그것은 공공의 장소고 회의장소는 다 비어 있는 장소인데 관리사무실 같은 데는 먼지가 많다든지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것을 가지고 문제 삼으면 관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위원장 서강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디 창고에 가서 하시라는 것 아니고, 길바닥에 나가서 하시라는 것 아니고 그러한 가능한 장소가 있다고 그러면 큰 곳에 분산해서 하시면 좀 혼잡을 막을 수 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렇게 하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전혀, 장소가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곳이 있다 그러면 분산해서, 특히 인구가 아주 많은 동 같은 데는 나눠져야 그런 혼잡을 막을 수 있지 제가 볼 때 계속적으로 기다리다가 노인 분들 지쳐서 돌아가시겠더라고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오전부터 하면 아마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운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응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발언석에 앉아주십시오. 질의응답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보건관리과장 종석목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보건소장님이시네요.
○부천시보건장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바로 질의응답으로 해서 간략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특히 태풍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늦게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들은 특별히 할 말은 없고 사업에서 지침에 의해서 전용할 수 있는 전용액을 전용해서 쓴 사항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3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질문사항인데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으로 해서 8675만 원이 있는데 지금 이 시설이 부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정신질환 복귀시설
김은화 위원 거기 자료에는 없고 이 큰 책에서 나와 있는데 보건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정신질환 복귀
김은화 위원 분야가 혹시 다른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김은화 위원 부서가 다른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귀시설입니다.
김은화 위원 여기 보건소에 보면 직속기관 보건소로 해서, 일반회계로 해서 나온 자료에서 본 것이거든요. 296쪽.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김은화 위원 보건소에 관련한 시설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인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한라사회복지관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김은화 위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 비용은 위탁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것인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규정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짓고, 그러면 이 사회복지, 한라복지관에서 요양시설을 따로, 그 복지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따로 두어서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삼정복지관하고 한라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김은화 위원 프로그램운영비로 나간다라는 것이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프로그램하고 인건비하고요.
김은화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질환자 분들이 사회에 복귀하는 데 얼마나 유용하게, 퍼센티지나 이런 자료가 혹시 나온 것이 있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달라고 그러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항목이 저희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항목들이고 요즘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떠한 분류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정신질환자 분류되는 형태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 보건소 내 3층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래서 동마다 다니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에서도 하고 지금 한 500명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후에 이 프로그램이 다 진행되고 나서 상태가 호전되고 사회복귀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추후에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서강진 예산을 전용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우리가 장·항은 할 수 없고 목 간의 전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것도 전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전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부결재를 통해서 전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제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전용에 제한하는 것이 있어요. 인건비로서는 우리가 전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 보면 307쪽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700만 원을 전용해서 쓰셨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서강진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하셨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때는 신종백신 관계 때문에 학교접종이 급하게 돼가지고 학생들에게 접종은 빨리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지침 내려온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인건비로서는 할 수 없다고 아주 못이 박혀 있는데 인건비로서 전용한 부분은 잘못한 것이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으로서 변경지침을 내려서 실시했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아무리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맞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막 바뀌고 그러니까 헷갈립니다마는 보건관리과입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응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위생과장 전용한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위생과에도 특별히 보고해 주실 사항 있으면 미리 보고를 해 주십시오.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위생과에서는 특별하게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 작년도에 시청 위생과에서 보건소 위생과로 변경됨으로써 이체가 발생한 사항만 있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잘못됐다고 된 부분 없죠?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위원장 서강진 그냥 미리 묻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응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소사보건소도 특이하게 자랑거리 있으면 해 주시고 전년도에 하실 때 이런 미비한 점이 있었다라면 자진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부천시소사보건소장 염태환 저희 보건소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아무것도 없습니까?
○부천시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네.
○위원장 서강진 예산 전용한 부분이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부천시소사보건소장 염태환 전용은 아까 보건관리과장이 보고드렸던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같은 내용이고요?
○부천시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네.
○위원장 서강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도 아까 부천시보건소와 마찬가지로 특이한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문을 한다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득이한 경우 예산을 전용할 수는 있겠으나 예산의 전용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번의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당초 예상된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천시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오정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오정구보건소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소사보건소나 부천시보건소하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지난해에 이어서 혹시 사업을 집행하면서 결산하고 보니 어떤 부분들이 미흡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21쪽을 보시게 되면 이 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항은 사실 저희가 건의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이 72% 불용되게 됐는데, 237만 4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사유는 작년 7월에 보건소의 조직개편이 되면서 오정이나 소사 같은 경우 보건소장의 직급이 4급에서 5급으로 하향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으로서 쓸 수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도록 됨에 따라서 이것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관을 운영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한테는 필요한 부분인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20쪽에 민간병의원 접종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 접종이죠?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아래쪽에서 위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병국 위원 네.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지금은 민간병원 접종이 우리 시에서 70%까지 보조지원을 해 줘서 100% 다 됐는데 2009년에는 그것이 국가예산 30%만 지원되다 보니까 본인부담을 병원에서 하게 돼요. 본인부담을 병원에서 하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보건소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서 저조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종류 접종이죠?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일반 DPT나 소아마비 이런
윤병국 위원 아동 필수접종인가요?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그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이 그전에는 전액지원이었는데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전액지원 안 했죠. 안 하고 30%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30%만 지원을 한다고요?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그러니까 병원에 가게 되면 본인부담금을 징구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이 작게는 1만 5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2만 원까지 이루어지니까 어려운 분들은 이것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 보건소를 찾게 돼서 저희가 지원해도 약간 저조하게 실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2010년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2010년도는 병원에서는 저희가 100%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10년에는 100% 다 지원하는 것은 바뀌었다고요?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윤병국 위원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신종인플루엔자는 아까 부천시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산발적으로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백신도 다 개발된 상태고 새로이 변이가 돼서 변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유행은 안 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오정보건소가 특히 방역과 관련돼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번에 태풍으로 비도 많이 왔고 피해도 많이 발생됐을 텐데 특별히 방역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보건소를 끝으로 보건소의 결산 검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가운데 우리 소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09회계연도 소사구 세출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1쪽의 내용입니다.
  우리 소사구의 2009회계연도 예산액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529억 35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18억 65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24만 원이며 2%인 10억 68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과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11억 4700만 원 중 10억 1600만 원을 지출하고 11.4%에 해당되는 1억 3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동 주민센터는 22억 8000만 원 중 21억 7000만 원을 지출해서 예산현액 대비 4.8%인 1억 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9500만 원 중에서 9400만 원을 지출하고 1.3%인 12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494억 1200만 원 중 485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공공근로사업비 224만 원은 이월시켰으며 1.7%인 8억 2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할 때 더 철저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소하시죠, 처음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편안하게 앉아서 함께 질의응답 하도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번에 특히 태풍으로 인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셔가지고 민원현장에서 다니는 것을 봤는데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구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사가 불용액이 2.0%, 오정이 3.8%, 원미가 4.8%이더라고요. 보면 소사가 불용액이 가장 적게 발생했습니다.
  적게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예산편성 할 때 정확하게 편성했을 것이고 사업시행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적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서 불용액을 줄여 나가고 그 예산이 더욱더 우리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소사구 총무과장 박중길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소사구 총무과 소관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세출예산의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9년도 결산 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방역 방법을 바꾸면 방역유지비가 절감되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식으로 절감이 되는 것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그전의 연막소독은 실제로 경유하고 물하고 혼합해서 방역을 했는데 현재는 오정보건소에서 약품을 줍니다. 그러면 그 약품하고 물만 혼합하면 실제로 경유를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유구입비에 대한 비용이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약품만, 그전에도 그렇게 약품만 주고 방역 운영이나 이런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그것은 다 동에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동에서 별도 비용을 세워서 했던 것이 잔액이 남았다는 것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윤병국 위원 방역은 봉사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보통 우리 각 동은 새마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목욕비나 이런 이야기들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 그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비용도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글쎄, 목욕비라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예산이 있는 것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늘 사석이나 공석이나 이런 모임에 가 보면 방역하시는 분들 목욕비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 예산이 잡혀 있다는 이야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방역유지비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서 많이 줄어들겠네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그렇죠. 올해 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예산편성 할 때 2009년도 결산을 보시고, 올해 자금지출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많이 절감을 할 수 있겠네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방역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유류대하고 60여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을 것 같은데 실제 그 단체에서 방역을 하면서 부족하다라는 것이 다 중론이거든요, 각 동에서.
  보면 각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생단체에서 좀 걷어서 대신 비용을 부담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약품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하면 지금은 유류대가 좀 줄어서, 경유비가 줄어서 그렇기도 한데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러면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 실제 주민은 2회, 3회를 요구한다는 말이죠.
  그것을 더 하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다른 자생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조해 주는 데가 아마 태반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목욕비라고 얘기했는데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예산 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지만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
  목욕비, 목욕비, 또 끝나고 나면 식대가, 밥 한 끼 같이 먹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도, 지금 예산이 조금 불용됐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시민봉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사회팀장 조숙형입니다.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현황 10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면 전용한 것이 있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네.
○위원장 서강진 이것이 3개 구청이 다 똑같이 전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비 같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연고자가 직계가족은 없었고 형수가 있었는데 사체인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미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용을 2건 하셨잖아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전용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예산전용을 2건을 하셨어요. 성매매 가정폭력과 관련한 것하고 그 다음에 홍보비 관련해서 2건을 했는데 소사구만 한 것이 아니라 3개 구청이 똑같이 다 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당초 사무관리비로 세워져 있었는데 사무관리비로 세워져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사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민간경상적 보조로 전용을 한 것이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위기가정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 방침에 의거해서 무한돌봄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계획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중 2% 범위 내에서는 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전용해서 홍보를 실시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용은 할 수 있어요. 전용은 가능하지만, 내부결재를 통해서 전용이 가능한데 원칙은 아닙니다.
  전용을 가능한 안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특히 지금 여기서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어떤 집행하기 어려워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것이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렇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네.
○위원장 서강진 이런 예산편성을 처음 하실 때에 제대로 편성을 하셔야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만약의 경우 잘못 편성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아마 4월에 추경이 있었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 예산을 반납하고 추경에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했어야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러한 것들을 쉽게 전용해 쓰려고 하는 것 자체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질문인데요.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 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있는데 이것이 국비 과다내시로 인한 잔액발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을 하는 것이었습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결식아동급식사업이 도비 50%, 시비 50%로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지출을 11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당시에 어렵다고 국가에서 결식아동급식 지원비를 11월에 2억 7000만 원을 긴급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비와 국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과목을-경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경정해서 국비를 지출하고 시비와 도비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도비는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다시 넘겨야 되지 않나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도비 같은 경우는 불용액으로 되면 나중에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되고 시비는 우리 시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이 항목이 긴급복지사업이라는 것이 결식아동급식으로만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긴급복지사업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었던 금액인 것이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용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사구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강진 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국비 과다내시 해가지고 잔액 발생한 것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네.
윤병국 위원 국비가 시나 구에서 지원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원신청을 하는데 워낙 항목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시 현황이나 이런 기준이 정부 차원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시를 하게 되면 내시 비율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수립을
윤병국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내시가 왜 이렇게 과다하게 됐는지, 그것이 우리 시 책임이 아니고 국비 책임이라는 것입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윤병국 위원 수요량 파악을 해서 시나 구에서 수요량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달라 하고.
  여기 장애인 보장구나 긴급복지사업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구에서 해서 시에서 취합해가지고 도로 다시 올라가고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상을 정확하게 잘 못한 것인지 그냥 국비가 많아가지고 많이 편성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이런 경우 저희들이 경험한 바로는 수요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 매년 전년도 기준을 삼아가지고
윤병국 위원 긴급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처음 한 사업인데요?
  수요량을 몰라서 그냥 그렇게 보낸 것이네요, 그러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저희 장애인 보장구 사업은
윤병국 위원 아니, 긴급복지사업.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긴급복지사업이요?
윤병국 위원 2009년도에 처음 했을 걸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그것은 작년에도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준이 긴급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무한돌봄사업보다는 엄격해가지고 120%, 최저생계비 120%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하면 정부에서 많이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최대한 지출을 했으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재작년보다 3배 정도 내려 왔거든요. 금년도보다 더 많이 내려 와서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장애인 보장구도 마찬가지고 국비가 과다내시 되는 것은 어쨌거나 우리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긴급복지 아니더라도 장애인 보장구 같은 경우 해마다 거의 비슷한 예산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그런데 보장구사업은 특수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원래는 그 위의 442쪽에 있는 장애인의료비 지원하고 한 목으로 사용이 돼 왔습니다, 계속.
  작년에만 이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내려 보냈습니다. 금년에는 다시 합쳐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좀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정부에서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보건복지부에서 예측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복지부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웃음소리)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네.
윤병국 위원 수요조사가 있었다면서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거의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비가 충분히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안 하거든요, 부족한 것만 요청을 하지.
윤병국 위원 충분히 내려 온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안 해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국비 과다내시 그러면 전부 정부에서 많이 준 것 도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는 것인데 도대체 누구 책임인지 제가 궁금해서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저희들이 충분히 쓰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 국비 같은 것이 내려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윤병국 위원 보기 싫죠. 그래도 어쨌든 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다시 반납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수요예측이 정확하게 돼가지고 비슷하게 오는 것이 맞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관련해서 급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급식업체나 이런 데 위탁을 줘서 아이들에게 배달을 하는 형태로 하신 것이죠, 방학 중에 진행하는······.
  급식제공을 방학 중에 도시락으로 배달하는, 제공하는 사업을 하신 것이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네.
김은화 위원 국비에서나 도비에서 지원이 될 때 한 아이당 얼마로 딱 책정이 돼서 그것만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1식당 3,5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것을 작년에 진행하던 사업들이 대부분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더라고요.
  실제로 배달도 자원봉사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영세업체인데 이윤이 많이 남거나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이너스를 창출하는 사업이 급식도시락 배달사업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여기 일선에서, 지자체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 이 문제를 경기도나 국가에게 보고를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현실적인 방안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는 식자재나 이런 것이 다르고 현재 부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찬도시락이라든지 행복도시락이라든지 쭉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또 진행하는 비용은 따로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책정해서 진행이 되면 사실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자원봉사자들도 일부러 많이 모집해야 되고 아니면 배달할 아르바이트를 많이 써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에 그런 사회적 기업을 배려해서 맡기신다 하더라도 좀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이, 현장의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국·도비 남아서 다시 반환을 보내는데 실제로 여기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 사실 이런 상황에서 발생되는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급식 단가가 낮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락 업체에 대해서 강력히 저희들이 제재를 한다든지 어떤 요구를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겨우 이제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배달되게끔 이렇게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재정사정이 좀 넉넉해지면서 단가도 높였으면 저희들도 일하기 편하고 받는 입장에서도 질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끝으로 소사구청의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는데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아침부터 태풍 곤파스 때문에 비상근무 하시고 주민들의 피해를 집계하고 줄여 나가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참고하셔서 정책으로 반영해 주시고 또 정확한 편성과 집행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의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이어서 오정구청 결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오정구청장 박명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강진 위원장님과 김정기 간사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태풍 비상발령으로 인해서 전 직원이 아침부터 복구작업을 했는데 복구작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오전 시간을 할애해 주신 서강진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권우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남기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세출 결산 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에 예산현액은 531억 40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511억 1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0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8%인 2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총무과는 총 예산 10억 4900만 원 중에 10억 200만 원이 지출됐고 7개 동 주민센터에서는 17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시민봉사과는 87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전체 예산 502억 2500만 원 중에 483억 2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4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고 불용액은 18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옆에 발언석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음 시도하고 있습니다. 좀 어색하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같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것이고 같이 동등하게 앉아서 편안하게 질의응답 하려고 이런 자리를 처음 시도해 봤습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편안하게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는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결산을 잘해 주셨고 준비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얘기치 않은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셔서 조치를 해 주신 우리 오정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혹시 빠진 곳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피해상황을 살펴봐서 그런 피해가 많이 일어난 곳은 함께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보상할 수 있다라면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결산 보고를 해 주시는데 제안설명 없이 바로 자리에 앉아주셔서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총무과에서 특별하게 하고 싶은 말씀은 하시고 또 여기 보니까 사업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뭔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란 부분이 있으면 자진해서 과장 말씀을 먼저 해 주시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저희는 예산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일을 했고 전액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특별하게 결산을 하면서 지적받을 만한 일 자진해서 하실 것은 없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받을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는 것 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는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전용이 하나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용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래 전용을 할 수는 있지만 전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 운용이라 볼 수 없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위원장 서강진 여기도 보면 공연관계자 식대 및 수당, 홍보물제작에 필요한 예산으로 이렇게 전용을 하셨는데 이런 일들은 앞으로 전용하지 마시고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다면 예산을 편성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616쪽에 해촉된 위원 발생 및 회의 미참여에 따른 집행잔액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성곡동 사례입니다.
  지금 어느 동이나 주민자치센터 위주로 많이 운영되는데 해촉된 위원을 바로 보강하지 못하고 그리고 금액을 보면 22%나 되는데 참여율이 이렇게 부진하다는 것은 동장님이 주민센터, 물론 주민센터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그것에 조금 신경을 쓰시게끔 성곡동 동장님과 주민센터 위원장님한테 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흥동, 635쪽에 반장 공석인 반의 증가로 보상비 지급 감소입니다.
  물론 통장님과 반장님, 반장님이 주로 지역에서는 일을 하시고 통장님들은 포괄적인 일을 하시는데 작은 것부터 공석이 생기면 모든 일이 조금 원활하게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특별히 동 행정의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반장님과 주민센터 위원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반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경우는 지원하는 분이 많이 있어서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반장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공석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통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석이 생기지 않도록 위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경명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과 같이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혈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통반장님들에게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져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리에 앉으셔서 특별하게 해야 될 사항 있으면, 지적사항 없다고 하는데 지적 생기니까 자진해서 해 주시고 없으면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저희 시민봉사과는 보시다시피 예산이 8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12쪽의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이 2008년도 1월 1일 되면서 본적지 신고서류를, 저희들이 본적지로 신고서를 받으면 우편으로 송부했었는데 지금은 접수부서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편을 송부하는 제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우리 예산 한 150만 원 절감해가지고 저희들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없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많이 불용이 생겨가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발언석에 앉아주시고 특별하게 제안설명 하실 것 있으면 제안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입니다.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편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용 발생을 하지 않도록 평소에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그런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도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마저도 더 생기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자료 14쪽에 예산전용이 있는데 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예방지원이요. 애초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셨다가 민간경상보조로 돌리신 것이네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구청에는 이렇게 전용한 것이 안 보이는데 오정구만 그러네요. 다른 구청에도 이 사업이 있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구청에 애초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서 쓰나요?
○위원장 서강진 3개 구청이 똑같이 이번에 전용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하신 것이고 처음부터 예산편성 잘못하신 것입니다.
  아까 소사구에도 사과했는데 오정구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3개 구청 다 있는 사업이라는 것인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윤병국 위원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구청에서 굳이 이 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할 사업인데, 구별로 이 사업이 특이하게 해야 될 사업도 아니고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기관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서 예산을 일괄 편성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지난번 예산 반영 계상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업무연찬 해서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장애인의료비에서 국비 과다내시로 인한 예산편성 잔액발생이 됐는데 오정구 내의 의료급여수급권자 2종 대상자가 혹시 몇 명이나 되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기초생활장애인이 한 840여 명 있고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이 23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인원이 1,076명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1,076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장구 구입 지원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지원액도 사실 나간 지출액이 굉장히 적잖아요. 불용액이 81% 남았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지원되는 과정이 그 가정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애가정들을 보면 정말로 필요하고 그분들이 움직이는 데, 활동하는 데에 필요한 장비가 많이 있는데 지원이 되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느 보장구라고 하면 어느 용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많은 1,000명이 넘는 세대가 있는데 이 정도밖에 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보장구 구입 지원비는 결과적으로는 100%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장애인의 보장구에 대한 1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장애인 보장구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보는데 전동휠체어, 스쿠터, 일반 휠체어, 정형외과 구두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도 저희가 수시로 하고 또 지급 기준에 맞도록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여기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 플러스 특별회계로 해서 한 해 나간,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나 해서 나간 대수가 몇 개나 되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
김은화 위원 지원해 준 대수가.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동휠체어를 지원해 주게 되면 일반보상금,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그 휠체어가 15%만 지원해 주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인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일반회계로 계상해 주는 것으로 해서 15%하고 특별회계가 의료보호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머지 금액을 해 주는데 전동휠체어 같은 것은 1대에 209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장애인한테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실제로 여기에서 18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이 지출이 돼서 금액이 굉장히 적은 돈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휠체어나 스쿠터 이런 장애용품에 관련한 것들은 금액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그렇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이것이 한 번 지원을 해 주면 내구연한이 6년씩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받은 사람들이 매년 신규로 신청하는 비율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오정구 내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이런 휠체어나 스쿠터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매년 파악이 되고 있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장애인의료비에서도 등록장애인들에게 수시로 의료비 지원이 나가는 것도 홍보가 충분히 되고 있는 것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장애인들이 의료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알고 있거나 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이동수단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보험 문제라든지.
  이것이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남는다는 것이 사실 이해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어서 잘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혹여라도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화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하나의 표면적 전시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불과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180만 원의 예산 지원을 하는데 장애인 보장구 15% 지원하는 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오히려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15%는 이렇게 국비에서 하고 나머지는 특별의료보호기금에서 85%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예산이 한 과목으로 같이 통합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분리해서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알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15%밖에 지원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100% 지원하는 것인데.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특히 여기도 보면 소년소녀가장 지원이라든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같은 경우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 도움을 주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예산 편성한 만큼, 오정구 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소외계층을 찾아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무작정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외계층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잔액이 발생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비를 그렇게 내려 줄 때는 그럴 만한 충분한 대상자가 있어 국비를 내려 주는 것이란 말이죠.
  매칭으로 시비도 편성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대상자가 우리는 몇 명 되니까 이만큼은 내려 주시오 하고 내시 요구를 했을 텐데 그것만큼 예산집행 안 하고 도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 어렵고 소외받는 계층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해서 여기도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1억 5000이 넘는 돈이 남게 됐잖아요.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돼 있는데 자활근로사업비는 어떤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
김은화 위원 16쪽.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자활근로사업비는 자활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로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사업비, 임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라든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일반적으로 보시면 동의 복지도우미 또 급식도우미, 환경정비 이런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한 해 자활근로사업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받는, 주로 인건비로 지원이 되겠네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일반 사회적일자리 지원되는 것은 최저임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1년에 몇 분이나 참여하시게 되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보시면?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저희가 급식도우미하고 환경정비도우미는 20명 정도 있고 복지도우미로 30여 명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복지도우미는 어디로 파견되시는 분들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동에서 복지도우미 상담하는 지원을 해 주고 또 구청에서도 복지상담이나 이렇게 업무보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자활센터에서 보면 일반 여성일자리를 봤을 때는 이렇게 지원되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동에서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지원형태를 통해서 하는데 센터나 실제로 부천지역에 보면 자활근로센터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센터도 적극적으로 연결하면 일하려고 하시는 분을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지원되는 돈을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아도 더 많이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고 찾고 싶어도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하지 못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을 펼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에는 그런 기관을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오정구에 계시는 시민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끝으로 오정구의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의 전용과 또 소외계층과 관련된 예산들이 과다 불용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소외계층을 정말 돕고 소외계층과 함께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기에 앞으로 이런 일에 더욱더 신경 쓰셔서 오정구의 소외계층들이 소외받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곤파스의 태풍피해로 인해서 아침 일찍부터 오정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려고 수고해 주셨고 또 민원현장에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원미구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9년 원미구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총 1149억 827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082억 9735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9878만 3000원으로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56억 9665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하여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이 906억 3895만 2000원이며 이 중 862억 4636만 원이 지출되고 807만 6000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4.8%인 43억 84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총무과는 18억 2879만 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동 주민센터는 42억 1959만 원이 지출되었고 시민봉사과는 1억 5340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840억 8391만 9000원 중 800억 4457만 원이 지출되고 807만 6000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인 40억 31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장에게 총괄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결산과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오늘 새벽 태풍으로 원미구가 그래도 관할구역이 넓고 이러니까 태풍피해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저희는 태풍피해가, 피해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수 넘어진 것이 약 33건 정도가 되고 또 기타 간판이 떨어져서 부서졌다든지 지붕이 날아갔다든지 이런 것이 한 38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바로 구의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해서 큰 도로변이나 교통소통이나 이런 데는 지장이 없도록 완전히 다 수거조치가 됐고 개인별로 피해당한 것은, 대로변은 다 치워졌고 골목이나 이런 데 아직 잔재물이 남아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치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새벽부터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개인의 재산피해나 지붕이 날아갔다거나 유리창이 깨졌다거나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험이나 이런 적용은 일단 못 받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윤병국 위원 천재지변인 경우.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조금 아까 재난안전과에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가옥이나 농작물이나 대개 의식주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정부에서는 보상이 되고 나머지는 보상이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범위로 정해 놓은 사업으로 지붕 날아간 것이라든지 가옥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됩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지원 여부가 아마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재해대책 상황실이나 이런 데서 나올 것이니까, 그쪽에서 기록이나 현장사진은 다 확보해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신속하게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 공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에게 제가 총괄적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면 원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더 많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런데 불용액도 더 많아요. 사실 불용액 1%만 되도 다른 데보다 더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위원장 서강진 예산의 편성을 잘못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제대로 집행을 못해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 불용액이 생기지 않고,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 반납을 하셔가지고 그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총무과장 박종수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앉아서 하시고요.
  혹시 총무과에서 이번 2009년도 결산을 하면서 혹시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거나 과도하게 불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바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저희 총무과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데 동사무소가 세목별로 금액이, 예산액이 적다 보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소액이다 보니까 이것을 추경예산에 집행을 안 하면 감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감을 못해서 누적이 돼가지고 불용 퍼센티지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든지 사용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많이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예산도 사용치 않은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은 세목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스스로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님들께 질의응답 받아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부기별 20% 불용액 현황 중에 제가 쭉 보니까 구별로 관내 방역활동에 따른 유류비 집행잔액이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20개 동에서 여덟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친환경 연무방역으로 유류비를 절감한 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미2동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연무방역으로 하느라고 유류비가 절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는, 원미구 같은 경우 여덟 군데 중에서 친환경 연무방역으로 유류비 지원 절감한 데는 원미2동 하나뿐이고 나머지 7개 동은 관내 방역활동에 따른 유류비 집행잔액인데 그 잔액이 친환경 연무방역으로 하면서 절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방역 실시를 적게 해서, 미비하게 해서 남은 유류비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원미2동같이 전체 예산 중에서 38점 정도 이런 퍼센티지 정도는 저희가 친환경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50% 이상의 불용액이 나와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적게 했다든지 소홀하게 했다든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명순 위원 특히나 오늘도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얘기치 않은 태풍이 오면서 많은 비가 왔습니다. 물론 올해 특별히 굉장히 더웠고 다른 것보다도 동 지역에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제일 기초적인 것이 방역활동이라고 봅니다.
  물론 인력도 달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것은 사실 큰 비용은 아니지만 집행된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더 소독을, 방역을 많이 해서 그것이 부족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석구석 지역마다 방역활동에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는 녹색성장이다 친환경이다 많이 거론하니까 친환경 연무방역으로 유도해서 원미구 전체 20개 동이 이런 방법으로 방역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시겠죠?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할 부분에서 절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더욱더 방역을 해야 될 부분을 안 하고 예산절감 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더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보면 각 동의 어떤 새마을단체라든가 자생단체가 방역을 하고 있는데 실제 어느 곳은 방역을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고 또 그분들의 목욕비, 때로는 끝나고 나면 같이 소주 한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대신 다른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런 데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분들의 사기를 올려 주고 방역의 효율을 높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가 똑같이 지적사항이기는 한데 이 부분이 지적받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하나 더 지적을 해 드리면 예산전용 하나 하셨죠? 한 군데.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런데 자진납부를 안 하셔서 제가 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시나요?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저희 총무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서강진 네.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예산 이체
○위원장 서강진 이체가 아니고 전용한 것입니다, 전용.
  전용하신 것이 하나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
○위원장 서강진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과 무한돌봄사업, 2건이 예산전용을 했어요. 그렇죠?
윤병국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지원과네, 죄송합니다.
  각 구가 똑같이 돼 있는데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진납부 하시겠구먼요.
  아무튼 총무과, 다른 구보다 동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도 많이 생겼겠죠.
  청장님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하시고 집행 잘하셔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바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달호 시민봉사과장 김달호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시민봉사과, 특별히 하실 말씀 있거나 결산하면서 혹시 이런 부분이 미비했다 하는 점이 있다면 스스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바로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달호 시민봉사과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특별하게 저기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예산이 적어서 더 달라는 것도 없습니까?
        (웃음소리)
  바로 위원님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예산도 없는 데다 달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시민봉사과는 이것으로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바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실 말씀, 바로 자진납부 하십시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위원장님 말씀하셔가지고요. 또 말씀드려요?
○위원장 서강진 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14억 8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저희가 홍보비가 없어가지고 홍보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예방교육은 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전환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용한 것은 알아요, 다.
  그 자체가 잘못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위원장 서강진 다른 구도 다 시인을 하셨어요.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다는 것이,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위원장 서강진 사업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전용을 했었다, 전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편법이죠.
  정확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님.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대부분이 다른 구청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면 사업비 과다내시가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원미구는 유독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주민생활지원과가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해 주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것인데 이렇게 사업비 과다내시의 항목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국비지원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못 드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대상자가 감소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집행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올 때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몇 %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한정돼 있어서 실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국비가 내려온 것에 비해서.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예상보다 적게 지출이 된 것입니다.
김은화 위원 실제로 알고 보면 주민생활 속에서는 지원받을 대상이 더 있는 것인데 어떤 여건상 국가가 정해 놓은 여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기들을 하고 있나요, 보건복지부나 행안부나 이런 데서.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꾸준히 예를 들어서 무한돌봄이나 긴급구호 같은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의도한 바대로 금액이 내시는 되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금융조회나 재산조회를 할 경우에 부양의무자나 이런 조회를 하면 기준에 안 맞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비에서 보면 말 그대로 이 자활근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도 보면 1억이 넘는 돈이 남았거든요. 제가 자활센터에서 근무를 해 본 결과 특히 여성들일수록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그런 최소의, 어차피 여기에서 자활근로비로 진행이 돼도 거의 인건비로 다 지원이 될 것이고 최저임금을 받을 것인데 폭넓게 이 문제들을 홍보했으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자활근로라 하면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일반 시민들이 알기가 어려운 홍보형태를 갖추고 있다.
  실제로 이것을 알면 그것이라도 벌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최저생계비라도 벌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을 갖출 수 있을 텐데 사실 국가에서 이것은 사업비 과다내시가 아니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것에서는 어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자리창출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일자리 찾기 어렵다고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돈을 남기는 것은 사업집행에 있어서의 미비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부천에서 보면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일자리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 자활센터 같은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여러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기관들과 긴밀히 연계해서 일자리들을 많이 찾아내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했으면 지원할 수 있는 형태를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를 하셨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위원장 서강진 그만큼 노인들의 일자리도 보급해 드리고 또 실제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시민들이 더욱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은화 위원 말씀 끝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희망메신저로서 활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보니까 아마 노인 분들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더 많은 분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또 노인들의 여가선용이 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해 봤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보충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은화 위원 보충이 아니고 다른 항목인데, 영세아전용시설 운영에서 보면 이것 또한 국비로 내려온 지원비인가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김은화 위원 원미구 내에 영세아전용시설이 운영되는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김은화 위원 어떤 형태로 지원이 나가는 것인가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지원을 보육비는 어차피 아이사랑 카드로 나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주는 것은 교사 인건비거든요.
김은화 위원 교사 인건비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사실 시설이 4개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보다 과다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은화 위원 원미구에 영세아전용시설이 4개소밖에 없나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4개소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과제이겠네요. 부천의 큰 덩어리 땅에, 원미구에 영세아전용시설이 4개밖에 없다는 것도 저희 과제인 것 같은데 4개소라고 하니까 이 정도 진행되는 사업에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불용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좀 더 지원될 수 있는 곳에 지원이 되지 못하는 곳이 없는지 잘 살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끝으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곤파스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수고를 해 주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이번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하였는가 또 우리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는가 다시 한 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좀 더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셔서 우리 부천시 혈세가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들어가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모든 업무를 마치도록, 결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고 심도 있게 결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침부터 민원현장에 나가셔서 민원을 돌보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태풍 때문에 회의도 10시부터 해야 하나 2시로 미루어서 했던 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민원을 챙기시고 피해를 보신 민원인들과 그리고 시민들을 돌보기 위해서 늦게 하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이번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및 결산안 심사를 통해서 예산 집행의 합목적과 적법성, 타당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감소한 것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며 위원님 여러분의 질책이 큰 효험을 발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불용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있음에도 부기별로 20% 이상 불용사업이 321건, 사업비 전액이 불용된 사업도 34건에 이르고 있는 것은 여전히 예산편성 시 수요예측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함에도 예산 전용한 사례가 있고 업무추진 지원으로서 사업이 이월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실적이 저조한 기금사업 등 결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6월 7일부터 28일까지 20일 동안 변채옥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다섯 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사전에 심도 있는 심사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산검사 의견서에 담아서 사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해서 시 집행부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박상설
  복지문화국장한상능
  총무과장김영국
  자치행정과장김용수
  정보통신과장이광택
  체육청소년과장송재용
  주민생활지원과장남상수
  사회복지과장이춘구
  가정복지과장윤애자
  부천시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종석목
  위생과장전용한
  부천시소사보건소장염태환
  부천시오정보건소장방정재
  원미구청장이해양
  총무과장박종수
  시민봉사과장김달호
  주민생활지원과장손영숙
  소사구청장한중석
  총무과장박중길
  시민봉사과장원형연
  오정구청장박명호
  총무과장한권우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주민생활지원과장남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