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3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개의)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서강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늦게까지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오후부터 결산검사를 받고 늦게까지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수고를 해 주신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의와 그리고 많은 제안을 통해서 부천시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 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에 관해서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복지문화국장 한상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강진 위원장님, 김정기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시민이 행복한 복지문화도시 구현을 목표로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서비스 지원의 강화, 노인복지 수요확대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여성복지시설 지원과 아동보호 등 보육서비스 강화를 통한 가족이 살기 좋은 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10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의 조정과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환금 등을 편성했으며 2010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를 삭감 상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2010년 기정액 제1회 추경 대비 18.1%가 증액된 79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2010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19.54%가 증액된 97억 55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은 20.51%가 증액된 281억 1300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은 16.4%가 증액된 419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예산 항목별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고강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에 3억 6100만 원, 사회복지과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2억 4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2억 2700만 원, 보훈회관 운영 3억 8900만 원, 독립투사 동상건립에 9억 9100만 원과 가정복지과의 오정구노인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5억 3400만 원의 사업비와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4억 12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0억 8500만 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2억 8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3개 과 공통적으로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은 주민생활지원과가 10억 3300만 원, 사회복지과 25억 2700만 원, 가정복지과가 2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다한 반환금은 대부분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국·도비 내시에 따른 결과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옆 자리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국장님, 이번에 삭감예산이 많네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 보조금이나 일반 민간경상보조 이쪽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많은데 늘 예산을 보면 이렇게 삭감해 온 것이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매년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는데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보면 그대로 다시 또, 본예산 그대로, 당초예산 그대로 편성을 하시거든요.
  삭감을 하셨으면 편성을 하실 때 그 삭감분만큼 빼고 편성을 해야 예산절감이지 지금 이것은 삭감을 예상하고, 절감을 예상하고 편성해 놨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쪽에서 삭감액은 사실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7만 원, 50만 원 이런 것인데 집행잔액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다한 것이 있다라면 다음번 예산 경정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삭감되는 그런 금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삭감되는 금액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윤병국 위원 그래서 경상경비 10%를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감을 해서 반납을 했는데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절감한 것은 빼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우리가 항상 절감할 부분이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10%를 절감하라 그러면 절감한 속에서 절감이 돼야 절감이죠. 그러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절감을 한 것이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이미 질의를 하셨다시피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자주 편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죠. 예산은 단 한 번 편성해서 연도 말까지 그 계획에 의거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국·도비가 내시되고 또 우리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다시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예산을 편성한 내용들을 보면 당초에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주로 반영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사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정확한 물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집행해야 바람직하지만 주로 보면 전년도 대비한 예산에 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보니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의 집행에서 예산이 남는 부분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경상적 경비에서는 많이 줄여나가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바로 절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만 사업예산까지도 일괄적으로 5% 내지 10%를 의무적으로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 충당하고자 삭감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업비에서 예산절감한 부분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정확한 물가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사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길 바라고요.
  꼭 전년도 대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5년간의 물가 추이를 보고 사업계획의 모든 것을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2회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자료 9쪽에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심사를 이미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아니요, 안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경정금액이 지금 더 많은데 왜 감 표시를 해 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기정이 더 많죠. 756만 원이고 경정은 68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감액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추경에 63만 원, 그 옆에 자료표시에는 경정이 10명으로 돼 있고 기정이 9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 표기를 잘못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저는 지금 세부사업 설명 내용만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갖고 계신
윤병국 위원 네, 세부사업 설명인데 경정이 7만 원씩 10명으로 되어 있고 기정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 늘린 것으로 돼 있잖아요, 설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잘못 기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10명을 9명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인원을 줄여서 수당 1명 것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심사위원은 원래 몇 명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현재 9명으로, 10명인데······.
  10인 이내로 기준은 돼 있는데
윤병국 위원 10인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예산절감 하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9명으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1명 줄여 보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이것 너무 뻔한 예산 아닙니까, 이것 같으면 연말에 정리할 때 그렇게 하시지 예산절감 하라 그러니까 심사위원 1명 줄여서 예산 7만 원 줄였다고 여기 내놓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죄송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이런 경상경비는 거의 5% 내지 10%를 절감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원봉사 재위탁 심사 언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지금 공고 나갔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탁 협약기간이 올해 말인가 그렇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그래서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12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12월 말인데 벌써 공고 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보통 인수인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기관이 되면 인수인계를 보통 1~2개월 잡기 때문에 그래서······.
윤병국 위원 그러면 올해 12월 말에 위탁 끝나는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도 다 공고 나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아니, 거기는 아직······.
  12월 말이 두 군데가 있고 내년 2월이 한 군데 있는데 그 세 곳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작년하고 올해 위원회의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협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심을 받아가지고
윤병국 위원 아니, 같은 과에서 관리하는 위탁기관인데 다른 3개는 아직 공고가 안 나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자원봉사센터는 공개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시행이 됐고 나머지
윤병국 위원 공개로 결정이 됐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원봉사센터도 재계약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런데 그것은 애초부터 공개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공개위탁 하는 것으로.
  그래서 공문시행이 됐고 나머지
윤병국 위원 공개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자원봉사센터 조례에 위탁기간이 끝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공개하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여기도 재협약을 할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
윤병국 위원 조례에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
윤병국 위원 과장님, 지금 저랑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조례를 읽어드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조례에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장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그리고 조례 내용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5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에 시정질문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그냥 그때그때 시의 기분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완전 공개로 하거나 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원봉사센터만 해도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재계약을 해 왔는데, 몇 회 재계약을 해 왔는데 지금 와서 여기는 아예 공개경쟁을 시키겠다고 결정을 했고 다른 복지기관 3개 똑같이 계약기간이 연말에 만료되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고.
  그러면 원칙은 어디 가서 찾아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것은 조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조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관 위탁도 5년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복지관은 기간이 5년으로 돼 있고 자원봉사센터는 조례가 5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개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년이 3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조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5년으로 3년으로 된 것하고 공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를 처음 결정하는 것으로 해갖고 공개결정을 한 것이고,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최근에 와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아마 자원봉사센터하고는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공개로 가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 결정 내용이 공개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이 그때그때 서로 협의에 의해서 했다는데 누구하고 어떤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누차 이야기되는 그런 문제인데 원칙을 가질 때도 됐다라는 생각인 것이죠.
  물론 몇 년 전에도 3년씩 세 번 하면 그때는 공개위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도 논의되다가 다시 철회되고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원칙을 세워 달라라는 이야기인데, 좋습니다. 이 문제는 시정질문 답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답변을 보고 다시 보충질문을 하든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금 계약직공무원을 써서 근무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시에 직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2개 기관이 서로 달리 운영해야 될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혹시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계속 직영으로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다가 2002년부터 이렇게 위탁운영을 해 왔는데 그런 것들의 장단점도 한번 비교평가를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한 8년 위탁을 해 온 것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 계속 직영을 해 온 것에 대한 평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제도를 취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그 장단점을 비교평가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에 마침 위탁협약이 끝난다니까 그런 것들을 주문하려고 그랬는데 공개로 이미 결정을 하셨다니까 지금 그럴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주부모니터단 버스임차료가 있는데 어떤 모니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생활공감정책이라고 도 복지정책과에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경기도에서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모니터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 같은 그런 데에 따른 임차료를 도비로 세워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이미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것은 7월 20일에 보조금 내시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 시행을 안 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모니터하겠다는 것입니까, 생활공감정책이라고는 나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돼 있는 국민생활공감 주부아이디어 관련해서 모니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 있는 아이디어 모집 같은 그런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이러는데 무슨 버스를 타고 나가서 모집을 하고 그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글쎄, 그것은 워크숍이나 이럴 때······.
  도에서 만약에 시·군에 대한 모니터요원 전체적인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버스임차료기 때문에 꼭 어디 놀러 가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워크숍 같은 것 실시할 때 하는, 도에서 나중에 계획이 있겠죠 뭐.
윤병국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내려오고 예산만 이렇게 내시를 해 준 것이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도비 내려온 것에 대한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도 모르고 예산만 이렇게 내려 주면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것입니까. 그냥 도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통과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렇죠. 성립전예산으로 도비가 내려온 것이니까 일단 나중에 별도로 세부사항은, 세부계획은 내려오면 그때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례관리 네트워크팀 운영이 16쪽에 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이 된 내용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3개 구에 아직 네트워크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만 편성해 놓는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것이 주로 국비 반환금 그리고 삭감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국비 반환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서강진 위기가정 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1억 2000만 원 반환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이유가, 왜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하게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보조내시 같은 것이 늦게 내려와서 사업기간이 짧다 보니까 돈은 많이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바우처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워낙 타 시·군에 비해서 잘하니까 연말 11월쯤에 저희가 추가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짧아서 집행하다 남은 잔액 그런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액이 많이 있어도 저희가 타 시·군보다는 많은 사업을 해서 별도로 타 시·군에서 안 쓰는 국·도비를 저희가 받아다가 또 쓰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국·도비를 늦게 내시해서 그 사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다 집행을 못하고 다시 반환을 하는 경우잖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그런다면 국·도비가 이미 내려왔으니까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반환을 안 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돌볼 수 있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국가나 도를 통해서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알려 주시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늦게 와서 생색내기 형식으로 국·도비 이만큼 내려 줬는데 여기에서 왜 무한돌봄 못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 왜 돌보지 못했느냐, 결국 시기가 늦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잖아요, 기간이 짧아서.
  그런 것들 제도적으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받을 때도 그렇고 요청할 때도 미리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다른 과장님은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자료에 의거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국장님께 당부드린 바와 같이 각종 단체행사들 올해 절감한 내용대로 내년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윤병국 위원 그렇게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무조건 삭감보다는 실정에 따라서 조정 감액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무조건 삭감을 해 왔잖아요. 지금 삭감해 온 것만 제가 그대로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삭감한 것은 삭감할 만한 여지가 있으니까 삭감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니죠. 써야 되는데도 긴급하게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고, 앞으로 추이를 봐서 그 행사 성격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올해는 특별히 삭감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절감정책, 방침에 의해서 최소로 줄여서 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방침이 없으면 그냥 넉넉하게 세우고 방침이 있으면 최소로 세우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넉넉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행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시면서 소외계층 격려나 이런 쪽의 예산을 세웠으니까 원안대로 해 달라 그랬는데 소외계층 격려 시책추진비나 소외계층 관련행사 예산 다 줄여왔습니다.
  이런 정도로 예산을 줄여오고 이러는데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쪽은 또 늘려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특정 잣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기준 없이 예쁜 동네는 해 주고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이고 그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지 않습니다. 행사지원비는 그동안 단체들 활동이나 그 행사 성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왔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비라든지 운영지원비는 그동안 많이 미비했던 사항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동안에 못해 왔던 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또 44쪽의 독립투사 동상을 건립한다 그랬는데 어떤 분들 동상이라고요, 3인의 독립투사가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 당시에 같이 활동을 하셨던 우덕순 님, 조도선 님, 유동하 님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세 분의 동상을 세운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당시에 안중근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받아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동상 건립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디 시책추진보전금,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도 시책추진비라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고도 하고 써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안중근 공원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 사업 내에도 안중근 유목비 세우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설계서를 잠시 검토해 봤는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들이 왜 다 따로따로입니까?
  총무과에서는 안중근 선양사업 또 따로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동상 세우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공원 리모델링하고, 같은 사업이 이렇게 온 동네로 다 찢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것에 대해서 잠시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중동공원을 안중근 공원으로 명칭 변경을 하면서 부천시 안중근 선양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 종합계획은 총무과에서 수립이 됐고 그 당시에 각 부서별로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안중근 리모델링사업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기로 하고 기타 등등 사업이 있었는데 역시 그 당시에 이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 있다가 저희 사회복지과로 4월에 업무이전이 됐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다 사회복지과로 넘어와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총무과에 안중근 선양사업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예산서에 지금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것은 그 당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예산을 협조해서 각 부서에서 쓰게끔 협조예산으로 돼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그래서 안중근 유목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좀 같이 조화롭게 돼야 될 텐데 동상만 이렇게 따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 동상에 대한 공모라든지 절차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전체적인 조화는 역시 전문 부서인 녹지공원과에서, 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그리고 안중근 공원 리모델링사업 중에 기념관이나 이것도 못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당초 기념관 건립계획이었는데 남산공원에 굉장히 종합적으로 큰 기념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하는 것은 이중적인 성격이 되고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윤병국 위원 남산공원에 가도 유목비 다 있고, 유목비 부천보다 더 많이 있고 동상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은 이중적인 사업이 아니고 기념관은 이중적인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기념관을 사업변경을 해서 안중근 동상 옆에 그 당시에 같이 활동하셨던 아까 말씀드린 세 분의 동상을 같이 건립함으로써 부천시의 안중근 공원 특성화를 시키면서 더 역사적인 의미를 가미하고자 지금 계획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대답이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일체로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일체감 있게 해야 하는데 사업부서가 각각 다 다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하여튼 그렇게 돼 있더라도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이 사업 시책추진보전금이 동상이라는 그 목적을 딱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수설명을 드리면 당초 기념관 건립비로 내려와 있는데 비도변경 신청해서 9월 1일에 승인이 났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기념관 건립비로 내려온 것을 지금 변경을 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비도변경 신청해서 9월 1일 자로 도에서 승인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념관 세우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서울의 안중근 공원을 가도 3인의 독립투사 동상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남산에 있는 기념관이라든지 안중근 동상은 있지만 부천에서 그것과 비슷하게 하려고 그랬지만 그것보다는 부천시만의 특색을 살려서 안중근 의사 외에 그분과 같이하신 3인을 동행함으로써 더 역사적인 의미를 가미하려고 특색적으로 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이런 계획을 할 때, 물론 그러면 공원사업이 돼 버리니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렇게 급하게 그냥 탁탁탁탁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계획을 들어서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신중을 기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비 많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참 엄청납니다. 중역책상 9개, 컴퓨터 27대, TV 55인치 1대, 47인치 9대, DVD 9대, 에어컨 13대, 냉온정수기 12대, 냉장고 9대, 기존 보훈회관에 이런 것 하나도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기존에 있었는데 아주 오래돼서,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부실합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중앙냉난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중앙냉난방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사무실 팬코일 구입은 뭐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팬코일은 약간 비치는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팬코일이 뭐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팬코일은 전반적으로 냉난방기를 틀어서 조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중앙냉난방이 아닌데 냉방기 큰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기계실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을 중앙냉난방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중앙냉난방 아니라면서요.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중앙냉난방인데 에어컨을 다시 구입하겠다고 올라와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팬코일은 중앙난방식으로서 난방을 위한 시설입니다.
윤병국 위원 난방을 위한 것만 된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냉방은 지금 각자 에어컨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전부 동시에 다 교체한다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시설이 오래돼서.
윤병국 위원 지은 지 몇 년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은 지요?
윤병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보훈회관이요?
윤병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2000년도에 건립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냉온정수기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냉온정수기는 물을 정수해서 드시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통 그냥 생수 배달해서 먹고 그러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생수 배달해서, 지금은 거의 수돗물 정수해서 드시죠, 부천시.
윤병국 위원 여기 재물대장 같은 것도 관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재물대장 좀 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보훈회관에 요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재물대장 빨리 좀 보여 주십시오. 현재 재물하고 비교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여기 재물조사 하고 그러면 시에서도 같이 그에 대해서 업무 지도점검을 하고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재물관리에 대해서 지도점검 한 내용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한번 지도점검 내역을
윤병국 위원 있으면 그 내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이 또 42쪽에 있는데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수행자회, 고엽제전우회 전부 차량기사 인건비, 유류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차량을 준비한 단체는 유류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지금 새로 구입해 드리는 단체에는 유류비 포함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때까지 여기에 이렇게 지원을 안 하다가 갑자기 지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어떤 예산편성 할 때 갑자기보다는 시기적으로 필요해서 한 예산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차량 구입이 3대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는 지금 차량이 없어서 구입을 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차량을 운행 못하고 계십니다.
윤병국 위원 나머지 단체 3개에는 차가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나머지 단체 3군데에는 시에서 차를 사 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시에서 지원된 차량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소외계층 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못 줄이는 것인데 억지로 줄이셨다고 이야기했는데 줄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서 차량 구입하고 차량기사 인건비 제공하고 같은 과에서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소외계층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사회복지법에 나오는 그분만이 소외계층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분들께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지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개념만이 아니라 소외계층에도 같이 포함이 되고 이분들한테 기존에 해 드렸어야 하는데 못해 줬던 것을, 소외된 것을 지금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한쪽 소외계층 예산은 줄여가면서까지 고통을 감내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 소외계층에 가깝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증액을 하고 없던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이 지금 원칙에 맞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원칙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예산절감 한 것은 기존에 해 오던 사업에서 일부를 삭감한 것이고 이것은 아직 하나도 투입 안 됐던 것을 지금 예산절감 해서 최소한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이 좀 있다 하시라니까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선재 위원 정회했다 하시죠.
○위원장 서강진 시간이 많이 진행됐는데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저는 질책보다도 노고에 치하를 드리려고 발언을 했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어 봤지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가 참 힘든 자리입니다. 힘들고 지원해 달라는 사람 많고 어려운 사람 많고 그래서, 그런데 이상하게 또 그 자리는 여자 공무원 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앞으로 인사 하시면서 남자 직원이 그 자리에 앉게 배려 좀 해 주세요.
    (웃음소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보훈단체 자동차 사 주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동차 산 내용에 보면 경광등 부착까지 해서 사 주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면 경광등차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언젠가는 진짜 어떤 것이 급한 차인지 그것을 구분 못하는 시대가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이분들이 진짜 급하게 무엇을 하는 차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내부 운영하기 위한 차인지 그것을 구분하셔가지고, 경광등을 어떤 차에만 꼭 붙이게 할 수 있도록 아마 법에 돼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재고하셔가지고 돈 28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경광등이 아닌 다른 액세서리나 이런 것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경광등이 꼭 필요한가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하고 사업비 지원하는 단체 6개가 다 같은 건물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한데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운영비 지원하고 차량 새로 구입해 주고 기존에 구입해 줬던 단체 여섯 군데가 다 같은 건물에 있지 않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지 않습니다. 9개 단체 중에서 6개 단체는 보훈회관 내에 있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3개 단체는 외부에서 사무실 임대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단체 중에 외부에 있는 단체가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6.25참전용사회, 특수임무수행자회, 고엽제전우회가 지금 외부에서 계십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는 같은 건물에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보훈회관에 입주하고 계십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보훈회관에 6개 단체가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6개 단체 중에 차량이 있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개 단체가 차량이 있고 4개 단체에는 차량이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보훈회관 전체의 차를 한 대 구입해서 같이 쓰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 차 용도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용도는 각 단체별로 성격이 다릅니다.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체가 부자유하신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와서 활동하신다든가 회원들께서 급한 일 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보조로 쓰시고 한얼특별지회 같은 경우는 1급 중증장애인들이 계십니다.
  먼저 위원님도 거기 가 보셨는지 어쨌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한얼특별지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이동하시거나 또 회원들이 급한 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서 도움을 주고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얼지회는 기존에 차가 있었나 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기존에 있습니다, 한얼지회는.
  특장차로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특수특장차가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단체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인 차를 운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병국 위원 차를 한 번 사면 차 한 대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정적으로 인건비까지 지급을 하겠다고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차 있는 데는 새로 인건비 주겠다는 것이고 차 없는 데는 차 사 주고 인건비 붙여서, 기름값까지 붙여서 달라는 것이고.
  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공적으로 이렇게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차를 한 대 사 주는 것은 보훈대상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국가유공자.
윤병국 위원 국가유공자들한테 차를 한 대 지원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차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담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유류비하고 인건비하고 그것을 주는 것이 합당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인건비하고 유류비는
윤병국 위원 그렇게 공적으로 사용을 할 것이면 보훈회관 전체 차를 한 대 놓고 공적용으로만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차를 사고 구에서 차를 사도 일지 정확하게 적고 그 다음에 개인운행 못하게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는 차인데, 그것이 훤하게 드러나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 주고 기름값 주고 그렇게 하자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차는 공동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6개 단체가 돼 있는 보훈회관에는 한얼지회라든지 상이군경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차를 개별적으로 구입해 드려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3개 단체는 외부에 있기 때문에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합리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사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는 차를 사 주면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책임성을 줘야 됩니다. 운전을 아무나 하다가 거기 책임 소재를 누구한테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보수를 주면서 운전을 하시고 책임 관계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공적인 표명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에서 보수를 주고 운전을 시키면 그에 대한 책임까지, 시에까지 책임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물론 시에서도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지만 단체에, 민간에 사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십시오. 지체장애인협회나 이런 쪽에 차를 사 줬다가 보조기사까지 줬다가 그 예산 삭감하고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차 운행일지 같이 점검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운행 안 돼서 보조기사 필요 없다고 해서 보조기사 인건비 올해부터 지급을 안 하고 있죠.
  그런 일들 다 겪으셨던 분들이 다시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까지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재가장애인들 특장차가 없어가지고 콜센터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보편적인 장애인들 이동편의도 제대로 지원을 못하면서 단체업무용 차량을 지원하고 거기에 인건비까지 주고 기름값까지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 재가장애인들 특장차가 필요하면 확보해 드려야죠. 시민들을 위해서 편리성이 있는
윤병국 위원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시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위원님이 채찍을 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개별단체에 나가 있는 특장차를 그 부서로 관리이전을 하라고 그래도 그것도 지금 안 하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여기서는 보훈회관
윤병국 위원 특정단체 지체장애인협회에는 특장차를 주고 거기에 기사까지 줘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 차를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관리이전을 하라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새로 차를 사는 것이 능사입니까, 있는 차를 활용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래도 용도에 따라서, 용도에 부합하게 쓸 수 있게끔 하고 부합되는 것이 부족하면 예산편성 해서, 시민의 편의 입장에서는 예산편성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부적합하다고 늘 지적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은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가정복지과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때 말씀하시기를 바라고요.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발언신청이 들어와서,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을 보훈회관 유지보수 및 운영비에 필요한 비용으로 청구하신 것인데 그러면 애초에 특별교부세가 어떠한 목적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을 보훈회관에 유지보수비라든가 차량구입비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이게 된 애초의 그런 배경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여기 올린 보훈회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운영지원비, 경상보조비는 당초부터 필요했던 사업입니다. 예전부터 필요했던 사업인데 여유치가
한혜경 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경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여유치가 없어서 편성을 못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와 협의가 됐고, 협의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부천시 예산에서 할애가 된다는 소립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쳤고 시장님 결심까지 다 맡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해서 내려오게 됐고 그것이 왜 이쪽으로 변경돼서 이쪽 예산으로 쓰이게 된 것인지 먼저 그 배경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긴급하게 필요를 요구하는 여러 가지 예산이 있을 텐데 이렇게 보훈회관에 특별교부세를 꼭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특별교부세가 어떤 취지로 내려왔는데 그것을 왜 거기에서 쓰지 못하고 이쪽으로 해서 보훈회관을 긴급하게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한혜경 위원 유지보수 운영에 필요한 것들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것이 특별교부세인지 어쩐지 저는 자세히 모르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실제로 6.25참전용사회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평균 한 83세 되십니다.
한혜경 위원 이분들이 활동하기 굉장히 어려우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여기 보니까 물리치료 안마기 이런 것들도 돼 있는데 굉장히 거동이 불편하시고 활동이 어려우신가 봅니다, 연령이 많으셔서.
  이러한 분들이 실제 차량을 유지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실제 용도로 차량을 공적 업무를 위해서 쓸 때 우리가 차량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80대 이후의 연령이 노후한 분들이 어떤 공적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납득이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80 이후에, 특수임무수행자회라든가 고엽제전우회 분들이라든가 6.25참전용사회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연령대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1년에 공적 업무의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공적 업무를 통해서 이분들이 꼭 차량을 유지해서 이동을 해서 거기에 참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러이러해서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해 주시는 것이 순서에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용처나 그런 것을 밝혀 주시고 그 이전에 이분들이 공적 업무 활동을 한 그런 것이 있으면 먼저 그것부터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라든가 이럴 때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보면 노래방기기도 필요하고 안마기 이런 것도 필요하고, 물리치료 안마의자, 그 다음에 병원용 혈압계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돼 있고 카메라 구입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사무실을 운영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도 다 되어 있고 의자들도 중역책상, 중역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무에 꼭 필요한 그런 비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훈회관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도 노래방기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훈회관이 노래방기기가 필요한 만큼 그 용도에 맞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각각의 시설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보훈회관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까 말씀하신 6.25참전용사회, 특수임무수행자회, 고엽제회 차량의 공적인 사무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대부분이 단체이다 보니까 사무실 직원이 공무로도 다닐 수 있고 또 임원진들이 회의에 많이 참석을 하시고
한혜경 위원 그것은 임원용이지 이분들 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것은 일부분이고 각종 회원들이 거기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응급사태도 발생할 수가 있는
한혜경 위원 응급사태는 응급차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적 업무에 필요하다면 그 이전 연도에 공적 어떠어떠한 업무에 필요에 의해서 이러이런 활동을 했는데 차량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를 들어서 6.25 현충탑에 가기 위해서 차량이 1회 필요했다라든가 아니면 광복절 행사에 1회 필요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밝혀 주시면 그 필요에 대한 것들을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없이 그냥 다른 단체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돈이 있으니까 구입하도록 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연령이 굉장히 높으시고 일반적으로 다른 활동을 하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적 업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활동들을 하셨고 어떤 목적으로 꼭 차량이 필요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 공적인 업무는 말씀을 드렸고 작년도 실적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료화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미리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이것을 심의할 때 도움이 되겠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차량유지에 필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방기기라든지 안마의자 같은 것은 현재 보훈회관에, 한 위원님도 가 보시면 아시지만 1급 중증장애인들이 거기 모여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휠체어를 타고.
  그분들이라든지 상이군경회 이분들이 비가 오면 못 있으세요. 술 아니면 생활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몸이 불편하신데 그럴 때 건강, 몸을 풀기 위한 그런 안마의자가 되겠고 노래방기기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할 때 또 행사에 곁들여서 노래방기기를 간혹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을 대체구입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1년에 노래방기기를 몇 번이나 사용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한혜경 위원 연회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노래방기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일반 행사를 하게 되면 촬영 같은 것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촬영을 해서 자료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물론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래방기기를 1년에 몇 번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거동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을 사용해도 거기서 하시는 것이 환경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혜경 위원 한두 번 사용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한번 가 보세요. 그분들이 거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한혜경 위원 거동이 불편하기로는 사실 다른 중증장애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렇게 1년에 한두 차례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몇 몇 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다 이해해서 살펴주는 것이야 물론 필요하겠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하여튼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현장답사 하시는 것도 현실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한혜경 위원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의 얘기가 쭉 나온 것은 보훈회관이 굉장히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운영비에 필요한 것들로 올라온 것을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반드시 긴급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물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구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공적 업무의 횟수가 높고 또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구입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그런 것도 아니다.
  연령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1년 동안 공적 업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다시 드시는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여기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논의가 진행이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장님께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희는 그동안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내부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설명 부족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국장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아까 특별교부세라 그랬는데 기능보강사업이 특별교부세입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특별교부세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
윤병국 위원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순수 시비로 수립한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윤병국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특별교부세니까 세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보훈단체 차량 구입비하고 인건비까지 지원 나가는데 국장님께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이 내용을 위원님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윤병국 위원 이것이 추경에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단체별로 특성이 있고 또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데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한 건물에는 계시지만 돌아가는 조직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이 추경에 세워야 될 만큼 그렇게 긴급하게 결정돼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도 일이라면 충분히 사전에 위원회에, 과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다 그러지만 예산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윤병국 위원 충분히 사전설명이라든지 현장답사라든지 그런 정도하고 판단할 시간 정도는 줄 수 있게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 부분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실 수도 있겠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가 되는 예산이 그만큼 시급한 예산이냐라는 것을 질의하셨던 것이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계수조정을 통해서 그 예산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많은 예우를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의 예산에서 보면 장애인과 관련된 행사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조금씩 삭감을 해 달라고 해서 불과 20만 원, 30만 원 이런 것들을 삭감해가지고 생색내기 식으로, 그것이 어떻게 예산을 절감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행사를 취소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하다라면 전체 행사를 축소해서 그 예산을 절감하면 좋을 텐데 의무적으로 20만 원, 30만 원 깎아서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아울러서 여기에서도 경광등 설치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필요한가 아닌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지만 이런 것도 다시 검토를 해서, 문제가 되는 예산들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반환금에 대해서도 보면 이번에 굉장히 반환금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결식아동급식과 관련해서 1억여 원을 반환했고 저소득층 차등보육지원사업비에 5억 8700만 원, 두 자녀 이상 보육지원비에 6700만 원 등이 반환을 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가정복지과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서강진 이번에 여기에서 올라온 것인 줄 알았는데······. 너무 띄었나 보다, 제가.
  이런 반환한 금액들이 국·도비 같은 경우에 실제 필요한 사업들 반환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혹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한혜경 위원 독립투사 동상 건립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 안중근 공원 내 안중근 동상 주변에 이토 히로부미 저격계획에 참여한 3인의 독립투사 동상건립이 예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쭉 모니터해 봤거든요. 그런데 안중근 공원이라는 것조차 모르는 분이 많고 거기에 계신 안중근 의사의 동상이 실제로 안중근 의사라는 것조차 모르는 분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변에 다시 3인의, 같이 저격계획에 참여하신 세 분의 독립투사 분의 동상을 세운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분이 이분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분들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사실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의 실제 의견이 이랬을 때는 안중근 공원이라고 하는 명칭에 걸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것이 독립투사기념관이라면 또 모를까 전반적인 이런 독립투사의 동상들을 쭉 나열하듯이 거기에 세우는 것은 안중근 공원이라는 것에 사실 맞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사실 안중근 공원화를 위한 조성사업이라고 한다면 보다 안중근 의사의 업적이라든가 동양평화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취지에 맞는 것들을 차라리 계획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현재 안중근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도 굉장히 협소하고 공원사업도, 조성도 사실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보강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여러 가지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당시의 저격현장 보존이라든가 그런 정황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하는 조성물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3인의 독립투사 동상의 문제를 실제로 이런 안중근 공원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기 위해 많은 조사사업을 하셨는지,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이런 것들을 먼저 검토하시고 나온 계획인지 사실 궁금합니다.
  될 수 있으면 목적에, 명칭에 맞게 안중근 공원이라고 한다면 안중근 공원에 맞는 그런 사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인의 동상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어떠신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의견이 3인의 동상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설치될지는 모르겠으나 안중근 공원이 굉장히 협소하고 또 미관도 많이 떨어지는 관계고 또 거기가 소풍에서 현대백화점 쪽으로 가는 통로로 많은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위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김정기 간사입니다. 이춘구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계속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올해 여든일곱이시고 6.25 때 상이군경이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지금 큰형님께서 모시고 사는데 거동을 못하시죠, 거의 집에서. 그래서 바깥활동을 못하고 계시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훈회관, 국가유공자 예우 및 공헌선양사업 잘해야 되고 마땅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보훈대상자들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평균 연세가 80이 다 실제로 넘으셨죠. 그래서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좀 더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고민해 주십사.
  예를 들면 이번 이런 선양사업 내용 중에도 실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공헌선양을 하려면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유지시켜 왔던 분들에 대해서 예우하고 선양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번 예산 책정에 청소년 교육부분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부분들도 같이 보강을 하면 서로 균형도 맞고 설득력도 있고 또 실질적인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선양이 미래까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예산편성안 자체가 조금 더 세밀하고 실질적이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러한 부분들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역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안 보면 반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납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보다 세밀한, 물론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적인 이런 부분에서 쫓기다시피 해서 그렇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괜찮으시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제가 말씀 다 드리고 나서 설명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정기 위원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어제, 오늘 쭉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의원 개인, 혼자서, 제가 이만한 책자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예산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솔직히 매우 난감합니다, 제 책상을 바라보면.
  그리고 어제, 오늘 여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특히나 오늘 이러한 예산 부분들 듣다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서포트하는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그 부분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시의원들을 보강해 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다 세밀한 그런 편성을 당부드리고 특히나 저는 오늘 보훈예산 관련해서 사실은 기대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대상자고 보훈대상자기 때문에.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잘 써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말씀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오늘은 하드웨어적인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김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것, 아버님께서 지금 출동을 못하시고 댁에만 계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국가유공자 분들 중에서.
  국가유공자 분이 저희 부천시에는 9,000여 분 되십니다. 그분들한테는 지금까지 보훈의 달에 위로금이라든지 또 명절 때 위로금, 많지는 않지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당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을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함을,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되겠지만 명예수당이 지급될 예정이고 또 국가유공자 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대중교통 무상승차를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김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추진계획이 이런 것이 있지만 좀 더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까지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나면 질의응답이 길어지는데 그러한 사업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라면 미리 공감할 수 있도록 함께 업무연찬을 한다든지 함께 토론을 통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함께 인지했으면 이런 문제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이 유념해 주시고 또 어떤 누구 개개인의 사람에게 필요해서 모든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공무원들과 시민들이 필요로 하다라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아직 1개 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회의 진행해서 가정복지과 마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이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가정복지과장 윤애자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79쪽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과정 공모사업이라는 반가운 예산이네요, 이것이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부에서 전업주부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력개발센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디에서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여성개발센터죠. 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이 시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일단.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런데 우리 시로 내려오면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저희가 돈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선재 위원 저쪽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렇습니다. 전환합니다.
한선재 위원 저도 어떤 보고서 보니까 OECD 국가 중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가 출산이나 육아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잠시 휴직을 하게 되는데 그 휴직기간이 가장 길대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한 번 휴직을 하면 자기 전공 분야에, 소위 말해서 과거에 근무했던 그 직종, 그 전문성을 찾아서 다시 취업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그 단절기간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길고 또 전에 근무했던 전문성을 살려서 근무하는 경우도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절여성에 대한 직업교육이 상당히 국가적으로 보면 필요하다고 느껴왔었는데 예산이 편성돼서 국가가 하는 사업이지만 또 늦었지만 참 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단절여성들에 대해 잘 현황을 파악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다시 취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교육을 받고 나서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도 되고 또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취업을 못하는 여성들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선별 과정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여성들이 먼저 교육받아서 정부 정책과 제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우수보육교사 지원비가 110 몇 명 아까 보니까 나왔는데, 80 몇 쪽인가요?
  90 몇 쪽인가요, 우수보육교사?
김정기 위원 90쪽입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1년 평가해서 이렇게 주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내려왔네요, 본래 예산에는 없었던 것인데.
  어떻게 우수보육교사를 선별하는 것인지, 90쪽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한선재 위원 아니면 평가인증을 받은 교사 중에서 예산에 맞춰서 선별하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모든 평가인증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대상은 11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 치료사는 포함하는데 시설장과 영양사, 취사부는 제외하게 되는데 지원 방법은 기프트카드 지급으로 교사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평가인증시설이 상당히 많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렇죠.
한선재 위원  민간보육시설이 한 600개에 육박하는데 평가인증시설도 상당히 많잖아요.
  한 80% 평가인증을 받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저희가 300개 정도
한선재 위원 그러면 60% 정도 받았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60%까지는 안 되고 저희가 599개 시설인데 한 40%, 50% 수준은 못 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50% 안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한선재 위원 평가인증시설이라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렇죠.
한선재 위원 그중에서도, 재직교사 중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골라서 주는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객관성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저희가 객관성이 유지하도록 그리고 그 자율적인 연구활동 등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민간보육시설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근무시간에 비해서 급료가 적고 특히 국공립보육시설은 그렇지 않지만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들 인건비에 비해서 70% 정도밖에 지금 육박하지 않고 있잖아요, 보수 면에서.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시비를 도비하고 해서 반반씩 부담하지 말고 조금 더 반영해서 혜택 교사들을 늘려서 뭔가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는 일시적으로 개선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높여 주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제도가 이어진다면 시비를 좀 더 반영해서라도 해당 교사가 더 많도록 정책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68쪽에 노인회지회 사무실 이전이 있는데 여러 번 심사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세부사업명을 노인회지회 사무실 이전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지금 노인회지회가 우리 지역에 3개가 있습니다마는 노인회지회가 별도 건물에 이렇게 단독으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윤병국 위원 사무실 내역도 그전에 심의하면서 봤습니다마는 주로 노인회지회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공간이 대부분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노인 여가시설로서 새로 설치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노인회지회 사무실을 설치한다 이러면 다시 원미구지회도 사무실을 요구할 것이고 소사구지회도 사무실을 요구할 것이고, 아까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각 단체에 차 사 주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 해 주면 다른 단체에서 형평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할 수 없거든요.
  이것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이지 노인회지회 사무실을 해 주는 것은 아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내에 지회 사무실을 한 칸 마련해 드린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리라는 것도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처음 추진할 당시 업무가 특별교부세 10억이 그런 부분으로, 사업목적으로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모든 일을 그런 후속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깊이 있게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건물이 준공되면 노인회지회도 들어갈 것이고 노인대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건물 이름을 뭐라고 지을 것입니까, 오정구노인회지회 이렇게 붙일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 지역 이름을 붙여서 고리울이면 고리울노인여가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 노인회지회 어르신들과 여러 가지 사안들을, 성격들을 맞춰서 저희가 고민해서 그렇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추모공원 관련 위원회 수당은 현재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올해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저희가 올해······.
원종태 위원 기정이 420만 원인데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올해는 많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왜 이렇게 안 합니까, 부천시민이 추모공원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데.
  제가 추모공원위원회 소속 위원인데 지금 두 달이 지나도 이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 없고 지금 지역에 나가 보면 오정구뿐이 아니고 부천시민 전체가 추모공원이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 궁금해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김만수 시장이 어떻게 해서 추모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화장장을 어떻게 부평하고 같이 쓰겠다는 것을 상세하게 시민들한테 자꾸 알려야 되는데 홍보비를 삭감하고 이런 것 보면 안타까워요.
  지금 시민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 보세요. 상당한 시민이 도대체 화장장은 어떻게 하나, 지금 부평 화장장에 100만 원씩 부담하고 사용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원종태 위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팽개치고 있어요.
  시민들은 올 스톱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김만수 시장님이 새로 와서 이렇다 저렇다 해도 진행되는 것 하나도 없고, 잘 아시겠지만 구청이나 동사무소 방문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화장장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계획을 상세하게 밝혀 달라는 소리 수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예산이 없으면 동사무소의 자생단체를 통해서 홍보하든지 하여튼 앞으로의 정확한 계획을 자주자주 알려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인 저기인데 우리 부천시 고유의 저출산 대책 같은 것이 따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정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저출산은 저희 지방정부뿐만이 아니라 정말 시책에 따라서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국가정책으로나 또 여러 가지 사회문화 요인 등으로 이것을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육시설 확충이라든가 또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저출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수행하고는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예산심의, 결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 정책을 개발할 생각은 없고 거의 국·도비가 지원돼서 중앙부처 계획에 끌려 다니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뿐이 아니고 모든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저출산 대책, 보육시설 확장 이런 전체적인 것에 대해 부천시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세요.
  5년 후에 부천시의 모든 행정, 비전을 제시해 줘야죠. 5년 후에는 무엇을 할 것이다, 10년 후에는 무엇을 할 것이다, 20년 후에는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부천시 특성에 맞는 그것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국·도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렇게 앞서가는 행정을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원종태 위원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무원들의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비전을 제시해 줘야지만 부천시민들이 아, 부천이 5년 후에는 어떻게 변화하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화하고 20년 후에는 어떤 비전이 생기겠다 해서 부천에 애정을 가지고 오래 살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 것이 없으니까 부천은 왔다가 잠시 머물다 가는 이런 도시로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정책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떠나가지 않는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그것은 하나의 헛공약입니다.
  여러 공무원이 정책개발을 하는 데, 부천시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는 비전 2010, 2015 이렇게 해가지고 부천시 비전을 제시해서 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 따라 더 열심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 비전이 있으면 우리한테도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홍보해 드릴 테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명순 위원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집행후잔액이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아동의 등하교 정보를 부모의 핸드폰 문자로 전송해서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도록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핸드폰 문자 비용으로 지급했었는데 도비 지원이 126만 2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초등학교 한해서만 실시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랬습니다.
경명순 위원 추후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성폭행, 여러 가지로 초등학생들 하굣길에 불미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로서 하교도우미 식으로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해서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늘려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오히려 그런 비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라도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화가 많이 되는데 집행후잔액이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이것이 남았다 해서 사회적으로 실태가, 현상이 이러니까 그런 것은 꼭 예산 얼마에 딱 정해졌다 해가지고 그 금액에 국한되지 말고 점차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원종태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셔가지고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한선재 위원 그제 본회의장 시정질문도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해라 그런 우리 위원회의 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그 일환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으로 이전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곳에 국공립보육시설을 만들면 어떻겠는가라는 그런 시정질문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답변서가 나오겠지만 해당 과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 시정질문을 사실 받았습니다.
  지금 국공립보육시설이 저희가 27개소밖에 안 됩니다. 동별로 따지면 37개 동에서 22개소만 설치돼 있고 15개가 설치돼 있지 않은데 15개 중에서도 원미구가 12개, 소사구가 3개 동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소사동, 원미1동 지역이고 구도심 지역, 더더군다나 재개발·뉴타운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육시설 확충하기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재정도 많이 부담되고 또 재성 차원에서도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만약에 그런 보육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어린이집, 보육시설로, 정부지원시설로 하고 싶고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많으신 그런 장난감도서관도 해가지고 복합적인 그런 기능의 보육시설로 확충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해당 부서와 협의는 아직 안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저희가 협의는 잠깐 해 봤는데 적극적으로 그쪽에서도 우리가 활용한다 하면 그렇게 용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검토는 하겠다고 말씀은 정확하게, 그런 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회적기업센터인가 그것이 거기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보육시설로 설치되면 정말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한번 해 보고 싶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보육시설은 과장님 아시겠지만 안전성, 주민과의 접근성 또 여유공간의 활용성 이런 것으로 보면 제가 판단해도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국공립보육시설로는 참 적합한 자리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도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그런 단점은 있지만 소음은 시설을 하면서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한선재 위원 그렇지만 사회적기업 시설은 물론 위원님들마다, 공무원들마다 견해차이가 있겠지만 꼭 도시 한복판에 입지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기업보다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개인적 소견이 있고 또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께서도 정책군과의 협의과정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국공립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이 저출산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보육환경 개선 또 여성에 대한 취업의 지속성,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시설이 더 확충돼야 된다라는 것이 전체 시민과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판단하셔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네, 저희들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지금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조교사는 어떻게 배치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국공립보육시설은 사실 지원하는 것이 정부지원시설로 분류돼 있고 민간은 정부미지원시설로 분리됩니다.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장과 교사에 대해서는 80% 교사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유아교사는 30%, 그리고 취사부나 이런 분들은 100% 이렇게 지원되면서 보육료나 각종 모든 것이 똑같이 지원은 되고 있고 처우개선비도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현재 보육교사들이 긴급한 상황이나 질병 등으로 아플 때 대체할 수 있는 보조교사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이번에 대체교사 인건비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보육시설 종사자가 출산, 질병, 경조사 등 발생 시 보육서비스 인력을 계속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1인당 4만 원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급교육일 때에는 5일 이내, 승급보수교육일 때는 12일 이내, 배우자 또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이나 사망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용해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긴급하게 대체교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렇죠.
장완희 위원 왜냐하면 투입이 돼야만 긴급한 상황에 교사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맡고 있는 어린이, 보육아들에 대한 돌봄이 가능한데 이 문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장의 실정인 것이라고 제가 원장들한테 많이 듣고 있거든요.
  국공립보육시설에 보조교사를 정식으로 배치해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저희뿐만이 아니라 보육시설 대체인력은 사실 우리 시비로만 다 충당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도비 30%, 시비 70%로 저희가 예산 반영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고 만약에 신청을 하면 대체인력 또 그렇게 인력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대체인력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9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네요, 일반보상금으로.
  그것이 국비 매칭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91쪽의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위원장 서강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맞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런데 여기 시비를 상당히 많이 세웠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지금 저희가 지원아동이 1,281명에서 1,447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국·도비 비율로 인해서 차등보육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만약에 연말 국비지원이 된다면 우리 시비를 감액하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안 삭감해서 진행하도록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국비 더 받을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런 것을 한번 질의드린 것은 국비 매칭사업인 만큼 국비가 더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앞서 우리 한선재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꼭 국비 매칭사업이다 하더라도 시비를 더 세워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위원장 서강진 민간보육경비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꼭 국비가 50%니까 50%를 세운다는 논리를 갖고 하지 마시고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처우개선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이와 비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꼭 안 된다는 말 안 하셔도 되겠죠, 차후에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위원장 서강진 그래서 처우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리고 아까 제가 너무 앞서 예산서를 쭉 들추다 보니까 지나가서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물론 국장님이 듣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반환금 중에서 보면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17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결식아동금 해서 9700만 원, 또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 보육료 차등지원 등 이런 부분 해서 5억 8700만 원 등 이렇게 예산을 반환했어요.
  물론 수혜자가 없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 또 부천시에 저소득층과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충분히 발굴을 해서 수혜를 줘야 되는데 사업이 오히려 국비는 더 많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덜 세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런 수혜자를 찾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해서 반환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 지역에서는 많은 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 중론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위원장 서강진 그리고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분들 더욱 발굴을 해서 국비 반환하지 말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비를 더 세워서 더 많은 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말 소외 받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더 찾아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상으로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서강진 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아까 전체 과장님 다 계실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전달하시리라고 보고요.
  민간이전예산 제안설명 하시고 세부설명 하실 때 민간이전예산은 어디에 이전된다는 것을 꼭 표시해 주십시오.
  매년 당부를 하는 것인데 대가 바뀌었다고 빼먹은 것인지, 표시를 해야 이 예산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복지문화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정희남
  복지문화국장한상능
  주민생활지원과장남상수
  사회복지과장이춘구
  가정복지과장윤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