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18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9분 개의)

1.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1344]
○위원장 임해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장을 다시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으로 삭감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기록중지)

    (17시0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해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하고 행정지원국이 연관돼 있는 고강복지회관에 대한 문제를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다니까 일단 단상에 서주시고, 논의 중에 체육청소년과에서의 이관문제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면 고강복지회관 운영비가 9300만원 증액돼서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에 고리울분관 운영비가 7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리울청소년회관이 고강복지회관 분관형태로 위탁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를 보면 “부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에게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2조에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서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명백하게 고리울청소년회관은 민간위탁할 수 있는 시장 사무 중 하나이고, 동 조례 4조3항을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체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고강복지회관 분관인 고리울청소년회관은 시장 사무이고 또 자체사무이기 때문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민간위탁할 수 있는데 실제 진행되어진 과정은 의회에 동의요구안이 올라와있지 않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실무 국장으로서 절차가 이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서로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일이라도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이후에 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송내사회체육관의 경우에는 5월말 완공예정인데 지난 임시회 때 의회에 위탁동의안이 올라와서 동의를 해줬어요.
  5월말 개장할 때까지 시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관과 동시에 민간위탁 운영될 수 있게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고리울분관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혼란과 혼선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는 향후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거고, 국장께서 국장회의나 아침에 하는 공무원 내부 회의에서 충분히 말씀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절차가 이행 안 된 것에 대한 책임이 복지환경국에 있어요 아니면 체육청소년과가 속해있는 행정지원국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현재 저희가 맡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똑같이 잘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책임은 소재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당시에 그 일이 발생된 데 대한 잘못은 잘못대로 밝혀야 되는 거고 사과할 사람이 사과해야죠.
  그리고 이후에 문제를 수습하는 것은 책임자가 해야 되는 거고. 그 사태를 가려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제가 봐서는 모든 절차를 밟아가지고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그것의 이행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맡은 이상 잘잘못을 논하기보다는 사회복지과가 책임지고 모든 미진한 부분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  민간위탁을 체육청소년과에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체육청소년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관한 다음에.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이관한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위탁한 거죠.
오효진 위원 위원장님, 행정지원국장님을,
○위원장 임해규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민간위탁할 당시에.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건물을 지어서 시가 직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 민간위탁한다는 것을 근본원칙으로 알고 있었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오효진 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효진 위원  민간위탁하기 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민간위탁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들은 얘기가 없습니다. 1월 준공과 동시에 그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는데 굳이 책임소재를 따지자면 양쪽에 다 있는 건데,
오효진 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을,
○위원장 임해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  민간위탁할 당시에 논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결재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오효진 위원 이것이 의회를 거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팀장과 대화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 당시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름을 고강분관이라고 명확히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겼기 때문에, 고강복지회관은 가톨릭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강분관이라 그러니까 미처 그런 생각을 못 했고, 2월말로 고강복지회관이 만기돼서 재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같이 재심의에 들어간 겁니다.
오효진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이 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그건에 대해서는 고강분관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체육청소년과에서 넘기는 바람에 안해도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게 국가사무냐, 시사무냐를 놓고 따져봤을 때, 공항관리공단에서 지어서 부천시에 기부채납 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오효진 위원 그러면 당연히 부천시의 재산이고 부천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문제인데, 의회의 동의없이 민간위탁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셨을 텐데 그 결재가 어떻게 날 수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업무파악을 다 못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제가 12월말쯤 사회복지과로 왔고, 2월말로 가톨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고강복지회관이 만기되는데 한 달 반 전에 심의서류가 나와야 되고 심의위원들을 위촉해야 돼서 1월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업무를 정확히 파악 못 한 상태였기 때문에 팀장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참고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미처 생각 못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오효진 위원 됐습니다.
  팀장 좀 발언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사회팀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효진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팀장이 내일까지 내야되는 동의안 준비하러 갔는데요.
오효진 위원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님.
○위원장 임해규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오기 전에 이 문제가 일어났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제가 작년 12월 19일에 발령받았습니다.
  그후 1월 13일에 사회복지과로 인계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전에 논의된 것은 모르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전에 논의된 것 저는 몰랐습니다.
오효진 위원 팀장 오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왔습니다.
오효진 위원 팀장을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사람을 불러내서.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윤길현 청소년팀장 윤길현입니다.
오효진 위원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윤길현 네.
오효진 위원 청소년회관을 민간위탁하기 전에, 사회복지과로 넘기기 전에 명칭을 바꾼 적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윤길현 가칭 고강동청소년회관이었습니다.
오효진 위원 처음부터요?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윤길현 네.
오효진 위원 그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어진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윤길현 99년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위탁하는 부분은요?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윤길현 1월말 준공인데 의회 동의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오효진 위원 언제 체육청소년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윤길현 2월 8일 이후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오효진 위원 2001년 2월 8일이요?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윤길현 네.
오효진 위원  민간위탁은 언제 한 거죠?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윤길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관이 1월 13일입니다.
  민간위탁은 심의위원 구성하고 결정관계는 사회과에서 한 사항인데, 심의위원 구성은 3월 1일로 돼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어떤 분께 질의하시겠어요?
황원희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인사이동 문제로 업무를 파악하다가 이런 업무의 착오가 있었는데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도 좋지만 행정지원국장 사과발언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짓고 빨리 동의안을 처리해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낫겠습니다.
  원칙을 안 지킨 것은 잘못이지만 동의안을 받아서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황원희 위원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그간의 잘못된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아니까 처리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제가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청소년복지관으로 지어진 것인데 행정부 임의로 그것을 복지관 분관으로 해서 사회복지과로 넘기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결정을 그렇게 내린 내부 논의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자세히는 모르는데 저희 계선조직에 의해서 결정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황원희 위원님도 점잖게 꾸짖으셨는데 보니까 그때 공교롭게 인사이동도 있었지만 저희 직원들이 분관형식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종전의 행정개념으로 분관은 굳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짧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드린 걸로
○위원장 임해규 아니, 그것은 복지환경국으로 넘어가서의 문제고 일단 업무이관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니셔티브가 행정지원국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실무선에서는 복지관으로 하자는 밑으로부터의 요구도 있다, 검토해 보니까 그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사회복지과나 이런 곳하고 협의를 거쳤겠지만 최종적으로 청소년복지회관으로부터 고강복지회관 분관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데 따른 결정은 체육청소년과를 중심으로 한 행정지원국에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런 결정이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졌느냐, 아까 계선조직을 따라 올라왔다는데 과장선에서 되고 국장이 결재하면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저희들 행정 계선조직으로 한 것 같고, 항공기 소음지역이다 보니까 고강본동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하고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분관을 요구한 사항이 있고 명칭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시에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때 진행됐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기관의 성격이 바뀐 것인데, 고강복지회관이 하나 있는데 한 동에 복지관이 두 개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지만 어쨌든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거니까 받되 여기는 청소년 사업으로 특화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분명히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 그런 취지하에 이것이 건축까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그런 내용이 주민들의 민원이랄지에 의해서 부서 실무자들의 의견과 기안이 이렇게 단순히 바뀌어서 절차가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는 게 의사결정 과정이나 구조를 봤을 때 굉장히 취약하지 않느냐.
  그게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어떻게 닥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 사태에 즈음해서 이런 정도의 문제를 처리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견조율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안 자체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데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구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옳으신 지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셨으니까 이 업무와 관련해서 그간에 추진된 배경하고 경위를 날짜별로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보시기 쉽도록 작성해서 빠르면 내일 아침 10시 안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원희 위원님께서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서 민간위탁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미 가톨릭대학교하고 분관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사실상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는 걸로 이해됩니다만 예산과 맞물려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예산 문제부터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임해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동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서있고 사회복지과로 분관에 대한 예산이 서있는데 제 의견으로는 과정은 어떻든 사회복지과에서 맡기로 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세워주시고 청소년과에 있는 예산은 2회 추경 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 업무가 많아서 바쁘신 줄 압니다.
  팀장, 과장, 국장 바쁘고 힘든 줄 알지만 이렇게 해도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앞으로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네.
오효진 위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저희들은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일 위원회 열어서 시장께 보고하면 시장한테 소리 듣는 것은 겁내고 시의회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생각 자체가 큰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우리가 새로운 복지시설을 만들면서 별도의 운영주체를 두지 않고 인근 복지관 분관형태로 하는 것은 결국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이번의 경우 그런 절차에 하자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절감 효과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리울분관의 예산절감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회관으로 배정돼 있는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다음 추경 때까지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인지 구체적 안들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께 예산절감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예산 문제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회 추경 때 행정지원국과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다른 개체로 봐서 독립적으로 위탁하면 관장부터 사무국의 직원들을 또다시 둬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분관은 예산절감을 첫번째 목표로 했습니다.
  액수나 모든 것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절감한 것만은 기정 사실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내일이라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네.
○위원장 임해규 국장께서는 사태를 잘 아셔야 되는데 분관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의 사업계획서조차도 여기 안 왔어요.
  우리가 어제 심의 마치고 오늘 계수조정하거든요. 그런 사태에 있어요.
  복지환경국에서 예산심의를 받는 태도나 이런 점이 대단히 불량해요. 그 과정도 과정이지만.
  우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떻게 그게 얼마만큼 절감효과가 있느냐를 따지고 예산을 다룰 수 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후속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
○위원장 임해규 후속자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분관을 새로 열어서 분관에서 할 사업에 대한 예산 올라온 거잖아요.
  인테리어 비용도 있을 테고 프로그램 비용도 올라왔을 텐데 저희들한테 그것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안 왔다니까요.
  절감한다든지 무슨 효과가 있다 이런 보충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원사업설명서 자체가 저희한테 안 왔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 국장께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사과표명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일정한 결의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일이 이렇게 진행된 데 따른 경과에 대해서 별도 자료와 더불어서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0여 만원에 대해서 다룰 자료는 지금 빨리 갖다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계수조정을 하고 있어요. 오늘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이라도 검토해서 삭감해야 되는 건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끝나자마자 자료를 저희들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네.
○위원장 임해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하고 장애인팀은 남으시고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100, 111쪽 장애인 자립작업장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건에 관한 것인데 우선 100쪽부터 다루면 좋겠습니다.
  이건은 우선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운영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샘물자리를 다시금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올라온 예산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원래 샘물자리에 하던 중심사업이 약대동 자립작업장으로 다 옮겨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임해규 그래서 여기를 활용하겠다는 건데 의회와의 사전 설명이나 이런 게 전혀 없던 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임해규 이렇게 옮겨가기 전에 원래 장애인 샘물자리 예산이 작년도에 어느 정도였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1억 7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1억 2000 정도 올라온 거잖아요.
  사람은 많이 약대동 쪽으로 옮겨갔을 테고 추가로 증원해서 여기도 어떻게 써보겠다 이런 건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 시설을 확대하고 기왕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저희들은 의심스럽고 그것을 활력있게 다시 쓸 계획이면 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싶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테크노파크가 개설되면서 그쪽으로 일부 사람이 가긴 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현장을 보고 양쪽을 비교해 본 결과 샘물자리의 작업활동 시설하고 테크노파크의 활동시설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순수하게 작업을 하는 직업훈련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샘물자리는 직업훈련보다는 재활, 거기에 오는 사람을 보면 사실 밥 먹는 것 또는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려운 애들입니다.
  이런 것조차 훈련시켜야 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개설됐다고 해서 샘물자리 사업량이 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해규 약대동에도 중도장애 재활작업장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리고 샘물자리가 원래 중증 정신지체장애를 했으니까 경도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처럼 답을 하시면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저도 거기 많이 가봤어요.
  거기는 중도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데예요. 그리고 약대동도 중도장애자를 중심으로 하는 데입니다. 경증장애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은 적절하지 않고 다만, 기왕에 있는 곳을 없앨 필요가 없으니까 두 군데서 같이 활용하고 생산라인도 거기에 다 있었으니까, 테크노파크로 간 데는 새로운 생산시설을 그 주변의 공장들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을 확대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쪽은 아주 어려운 분들이고 한 쪽은 좀 덜 한 분이고, 한 쪽은 교육이고 한 쪽은 작업이고 이게 아니거든요.
  둘다 작업이 중심이고 일부 교육을 하면서, 재활이라는 것 자체가 교육을 겸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과장을 불러서 문제를 짚는 이유는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취지고 옮겨갔지만 아까우니까 그 장소도 활성화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중심이 약대동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여기는 부차적인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더 좋은 곳으로 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애초의 예산보다 그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오니까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맥락이 안 닿는다는 거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여기에 컨베이어벨트를 넣기로 했는데 그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렇다고 하면 줄여서 예산을 다시 가져오셨지만 여기에 그것이 반영돼 있지는 않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예산은 5800여 만원이었는데 그것을 2200여 만원으로 자체 조정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오셨는데 컨베이어벨트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인원 3명에서 1명분을 삭감했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도 한 번 보고 컨베이어벨트는 좋지 않겠다고 판단할 정도라면 약대동과는 달리 보완적으로 거기에 특화해서 어떤 걸 하면 좋겠느냐 그런 것들을 심도있게 판단하고 장애인복지관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정말 납득할 만한 차분한 계획을 가지고 의회와 사전교감을 이루면 저희들도 하등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졸속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어제 이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라니까 오늘 절반으로 깎아오는, 사실 이런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신뢰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시설측에서 매년 예산을 얼마씩 증액요청하고 또 이분들이 여러 군데에 로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하고 세밀하게 독해해서 타당한지 아닌지를 사실 엄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제 자신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3개월 됩니다만 여태까지 업무파악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정산서가 올라오면 우리 자체적으로 실무자들하고 독해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회의를 하고 다음에는 시설측 관계자들하고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다음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건은 그렇게 종결을 하고, 아파트 단지 집단거주지역 재활작업활동 운영보조돼 있는 것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컨테이너박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은 컨테이너박스가 아니고 거기에서 부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일단 그렇게 설명하실 수 있다 그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기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임해규 네,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부업하고 있어요.
  부업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 너무 적고 거기 운영비(전기요금, 수도요금)가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임해규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49분 기록중지)

    (18시48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해규 속기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것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성의있고 심도있게 예산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천시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 65억 8145만 9000원 중 21억 6643만 2000원을 삭감한 44억 1502만 7000원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


○출석위원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불출석위원
  강문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이중욱
  복지환경국장이상문
  체육청소년과장정광열
  사회복지과장성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