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17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21분 개의)
1.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예산편성 전반에 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인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435억 2400만원 중 3.7%가 증가된 16억 2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51억 4800만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당초예산액 54억 3500만원 대비 약 9.4%가 증가한 5억 1000만원으로 총 5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사업은 문서고 이전설치비에 약 7700만원, 근태관리시스템 설치비에 1200만원, 일용인부임(퇴직금)에 5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대체근로사업비)으로 8600만원, 공무원 교육 입교에 따른 예산액 1억원, 그리고 학교 지원사업으로 약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당초예산액 331억 6800만원 대비 2.6%가 증가된 8억 7300만원으로 총 34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종합운동장 준공에 따른 건립비 집행잔액 25억원을 감액하여서 시설관리공단 체육관 위탁금에 1억원, 송내체육관 위탁금으로 5000만원, 종합운동장 시설보완공사 16억 6000만원, 종합운동장 하부공간 인테리어공사에 11억 8000만원으로 대체 편성한 바 있습니다.
정보관리과는 당초예산액 44억 1500만원 대비해서 2.3%가 증가한 1억원으로 4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지방행정 전산망사업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500만원, 까치울정수장 다중화 통신장비설치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허가과는 당초예산액이 5억 500만원인데 약 27.5%인 1억 3900만원이 증가하여 총 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업은 주민등록증 플라스틱 제작비 즉, 훼손 및 분실에 따른 추가제작비 약 5000만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약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소상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기를 요청합니다.
특별히, 마침 상태도 안 좋으시니까
중요한 것 한두 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하나 구입하는 게 낫지, 이것 1년도 안 쓰는 데 100만원인데, 그렇잖아요.
아예 구입을 해야지 이렇게 임차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서 구입해가지고 내구연수까지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 매월 필요한 것만 우리가 임차하면 어떨까 해서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봐요.
구입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다른 것 보면 200만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어제도 예산
1000만원까지는 안 가지 무슨 1000만원이 가.
부시장실에 무슨 1000만원짜리가 필요해요, 뭘 복사하는데.
문서 복사하는 것 아니에요.
종합운동장에 가면 안전하게
설명서 12쪽에 주민자치센터 평가에 따른 시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활성화되고 운영 잘 하는 데 상금 주고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대체로 자치센터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하셨나 본데 자칫하면 상을 받기 위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저기가 자연스럽게 정착이 돼야 되는데, 운영이 잘 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것이 자연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경쟁심 그런 것 때문에 최우수 동으로 선정되려고 보이기 위한 자치센터, 잘못하면 그런 경쟁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라고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동기능 전환한 게 지금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치센터가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경쟁심을 유도해서 전체 자치센터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기준있는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심사 평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방음벽 설치하고 이런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이것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은 당초 부천교육청에서 특별지원금으로 시에 요청해서, 자체부담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후순위로 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이 교육청에서 확보한 예산 중에 꼭 필요한 거라고 판단된 3개 학교에
조금 전에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물론 아끼는 것은 좋습니다. 요새 어려우니까.
그런데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복사기 임차한다는 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사세요, 사. 수정해서라도 다시 올리시라고.
이상입니다.
12쪽 주민자치센터 평가, 이 평가기준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엄격한 평가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동사무소의 장소라든가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이것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축된 동이라든가 스페이스가 넓은 데는 상당히 많은,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개발된 데도 있고 장소가 협소한 데는 3개, 4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또 모범적인 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들을 선정하겠습니까.
신축된 동사무소 규모와 구 동사무소를 비교해 본 적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위원님들이 문제로 예상하는 것까지 정확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규모가 작은 데, 그런 시설이 있는 데를 일률적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평가한다면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실질적인 평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어느 동사무소는 프로그램이 3개, 4개인데 10개 있는 데하고 정확한 심사,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프로그램 3개 개발한 데하고 10 몇 개 개발한 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대로 현상태에서 이것을 하기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하게 프로그램이 개발된 상태에서 평가를 해서 아,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이 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지 이제 1년 좀 넘어가지고 프로그램도 완전히 개발 안 된 상태에서 또 동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7쪽에 현재 있는 근태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이 비효율적이고, 핸디오피스 근무상황 기록 및 인사프로그램과 연결한다는데 이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것을 핸디오피스하고 인사프로그램하고 연결해서 우리 모든 직원들의 근태를 한 가지로 체킹할 수 있도록 이것을 추가로 설치해서 직원들의 복무 이것을 해보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직원들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출근 체크되고 밖에 나가서 일보는 것까지 체크되는 것이 인사프로그램하고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런 문서들은 종합운동장에 갖다 두고 매일 여기에서 민원을 확인하기 위한 서고는 10층에
거기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하를 팠을 것 아니겠어요. 목적이 문서고라는 의미와는 다른 의미에서 만들어졌을 텐데.
그런데 앞으로 추세가 운동장 하나 해가지고 그 공간들을 경기만 하는 것보다 다용도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하부공간을 체육시설이 아닌 다른 문화예술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을 맞추기 위해서도, 문서고가 들어갈 수는 없죠. 원칙은 스포츠경기 연습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는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지금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 운동장 부대시설로서의 기능을 먼저 연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서고가 연구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장을 한다면 그쪽에서 충분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뭐가 연구되고 있는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여급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들 많이 했는데 어쨌든 결국은 부천시가 다른 도시보다 더 일찍 안배해서 시행했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 기준을 정하면서 대체적으로 장기근속자 위주로 많이 하지 않았나요?
이번에 우리가 처음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행자부 지침에 근거해서 우리 시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시는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목표관리제 점수를 50% 주고 그 다음에 근무평정점을 50% 반영하고, 근무성적 중에 25%는 부서장이 주는 목표관리 점수하고 본인이 받은 근무성적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나름대로 다른 시·군보다, 우리 시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기준은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런데, 제가 10쪽 중간 장기근속 공무원 격려비용을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물론 근무를 오래하신 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더구나 순금메달을 주겠다, 퇴직하는 것도 아닌데.
과연 이런 것이 합당하냐 그런 여부를 떠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장기근속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맞물려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심부위에서 일하지 않고 외곽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힘들고 애쓰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의 사기진작은, 이번에 동사무소 근무자들에게는 대체적으로 상여금 거의 배분되지 못한 상황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목표관리제 그런 것하고는 상관 없이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다 하는 거죠. 물론 100%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있었다고 봐지는데 이것을, 여기 국장님도 배석하고 계신데 장기근속자에 대한 비평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을 떠나서 발상을 이런 쪽으로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답변하기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용의가 없는지,
총무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원래 지침은 공직 사회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일에 대한, 글자 그대로 성과급은 개인별로 지급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준칙안을 마련해서 실시를 하고 지방정부는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서 별도로 지침을 줬는데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단체는 전부 목표관리제를 100%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시는 나름대로 목표관리제를 50% 적용하고 근무실적 점수를 50% 적용해서 백분율로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보신 대로 실지로 현업에 종사하고 어려운 부서가 있는데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성과급이 안 갔다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일 자체를 가지고 성과를 따지려니까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목표관리제를 할 때의 취지는 평상시에 하던 업무를 보다 창의적으로 내놔봐라, 같은 제목이라도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내용은 비슷하지만 이름 자체를 바꿔보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것에서부터 목표관리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가 성공하려면 조직원이 공동의 노력을 기해야 되는데 시행연도다 보니까 이해를 잘 한 부분도 있고, 심지어 어느 부서는 우리는 365일 현장으로만 다니는데 현장에 가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는데 저희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지침만큼은 잘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 문제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4월말에서 5월말에 개선책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행자부에서 받아가지고 지방정부도 보완계획이 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어렵게 예산 세워주신 7억 900만원만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 기준에 의하면 8억이 넘는데 추가경정 예산에 요구를 안했고 한정된 예산으로 이해를 시켜서 지급했습니다.
곁들여서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2,000여 공직자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금년말까지 보면 약 21명 정도가 됩니다.
한 분은 이미 경기도에서 그러한 혜택을, 혜택이라면 혜택이지만 그런 걸 이미 타셨고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요점만.
사실
패를 하나 해도 20만원 들어가는 것 알아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오래 한 것이 내놓을 만한 것이냐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공직사회에서 그것도 하나의 바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기 때문에 처음 시도해 보려고 안을 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예요?
이게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어느 위원님은 임차가 낫다, 어느 위원님은 구입하는 게 낫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복사기를 구입할 경우와 임차할 경우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비교표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많이 문제가 됐던,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거였는데 어쨌든 총무과에서 먼저 매를 맞은 거니까, 종합운동장 활용계획안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뒤에 보니까 박물관을 짓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종합운동장 종합활용방안에 대한 것을 주십시오.
그 다음 세번째, 근태관리시스템이라는 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것을 정보관리과를 통해서든 어쨌든 해서 자료로 주셔야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산이 2억원 소요되는, 밑에 참가계획이 나와있지만 기본교육이 55명, 공통전문교육 87명, 선택전문교육 623명이 가는데 소요예산이 2억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1억만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교육은 금년도 계획에 보내야 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족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제가 지금 감된 내역서를 가지고 있는데 감된 내용이 아니라고 돼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산이 당연히 반영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시가, 이것 또한 과장님께서 답변할 성질은 아닌데 국장님 듣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예산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이 실질적 교육이라는 또 회의라는 명분으로 너무 많이 동원되고 있다 하는 것은 아마 여론조사 해보면 다 아실 거예요.
어느때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자리를 비워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여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 다른 방안의 자료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말 합법적으로 세워야 할 거라면 그 자료의 근거를 보여주시면 좋겠고, 가능하면 위 지도부에 건의하셔서 그러한 정도의 것들은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내실있는 교육이나 회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은 행정지원국이 주체가 돼서 그런 부분이 축소되도록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듣기 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83회 정례회시 부천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체육관이 금년 5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는 1억원이 요구돼 있는데 수정예산으로 해서 2억원이 됐다는 것을 참고하고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런 시설이, 이것뿐이 아니고 앞으로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도 금년말에 준공되고 계속 체육시설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으로는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18쪽에 체육관도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색칠해 놓은 것에 의해서 자전거박물관, 음식점, 매점, 만화박물관 쭉 설치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동선에 의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거기다가 그런 것을 구입해서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인테리어만 해주면 그분들이 갖다가
박물관이라는 게 함부로 만들어놓는다고,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겁니다.
앞으로, 인테리어 시설공사 하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계획이 확실하게 서있고
용역이 나오면 뭘 추진하자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좀더 논의를 하고, 지금 자료요구 해봤자 아마 올 게 없을 겁니다. 여기 온 것 이외에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리를 하자고요.
그것이 나와봐야지 자전거박물관을 하든 광물을 하든 하는 거지 그런 것 없이 지금 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네, 한기천 위원님.
첫번째는 검도부에 관한 질의인데, 집행부에서도 검도부 해체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알아요.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치만 당초예산에 섰죠?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두 가지를 해주되, 첫번째는 한 가지만 선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의 두 가지 종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좋다, 단 두 가지를 해주되 검도부는 해체하는 쪽으로, 이렇게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은 종합운동장 옆에 축구장이 있죠? 보조경기장.
그 안에
그것 각별히 신경 좀 쓰세요.
이것은 주차업무하고 관계 없고 저희가 시청 앞 거리를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지정해서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저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항상 저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이것을 철거하고 또 막아놓고 밤중에 나가서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단체에서 이런 것까지, 철거하고 설치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댄스도 하고 애들 좋아하는 노래도 하고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행비를 조금 주는 겁니다.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안전요원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바리케이드 설치하고 제반 일들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 농구게임을 한다든지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물건을 사는 것만 돼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려면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물건도 사고 설치도 할 수 있도록 집행에 유연성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거기에 줘가지고 거기에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오정동 192-8인데 새마을금고 김창두 씨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시 소유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런데 거기 하려면 시설을 고치고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하는 단체가, 어디에 민간이전하는 겁니까, 예산을?
여기 X-게임장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24쪽 종합운동장 여러 가지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국제규격 축구골대가 1200만원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축구골대 있는 것 뻔히 저기하고서 이제, 국제규격으로 애초부터 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제 와서, 왜 이중으로 그렇게 저기를 하느냔 얘기지, 내 얘기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미처 그런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지금 있는 골대는 얼마예요?
종합운동장 건립비 25억을 삭감시키고 다시 보완공사비로 17억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축구골대 문제도 나오고, 내부적으로 시설비를 변경해서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렇게 반납하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추경이 확보돼야만 도민체전 이런 것 등등, 이것 언제 하실 거예요. 전부.
이것 보면 내부적으로 업자 다 정해놓고 한다 이렇게밖에 저희는 이해가 안 돼요.
4월 20일쯤 이 예산이 통과될 텐데 5월 4일, 5월 5일까지 이것 다 할 수 있어요?
위원님들이 몇 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갖다 주시고,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각종 박물관 계획이 근 12억원 정도 올라왔어요.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박물관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부천에 과연 어떤 박물관이 들어오는 것이 좋은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나온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걸로 공식적으로 결정된 상태인데 아무런 얘기없이, 박노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뜬금없이 올라왔습니다.
인테리어비만 12억이면 여기 내용물 채우고 그러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갈 텐데 이런 예산이 책정되게 된 근거가 뭔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운영하겠다고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2001년도 그 주식회사의 정기총회 자료를 보니까 이것 자기들이 하겠다고 벌써 달려든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공사비가 올라왔는지, 주신 것에는 단가표밖에 없는데 그 동안 이것이 추진돼 왔던 상세한 회의일지가 있다면 회의일지, 저쪽에서 무슨 제안이 들어왔으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들어와야 저희가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조성비가 7500만원 올라왔는데 먼저 예산심의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은 이 자체가 청소년복지회관이에요, 이 자체가.
거기다가 또 무슨 문화의집을 조성하느냐, 그러려면 차라리 소외된 지역에, 소사구 소사동 쪽 아니면 오정구 쪽에서도 더 어려운 쪽, 아니면 원미구 중에서도 구도심 쪽으로 검토해 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있어요.
검토한 게 있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거기에 시설을 설치하고 집기를 구입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곳에 설치를 해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어요?
문광부에서는 면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 저기를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순수하게 시비로 2억을 요구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기획파트에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일부 돈이 내려왔고 시 돈도 투자할 거라면 원미구의 구도심, 아니면 소사구 중에서도 기존 청소년문화의집이 소화하기 어려운 소사동 쪽에 한번 알아보라는 거였어요, 기존 것에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고리울청소년, 공식적인 청소년회관인데 거기에 이중으로, 물론 이중은 아니겠죠. 많이 투자하면 더 좋겠지만 거기는 고정적으로 운영할 예산도 이미 확보돼 있는데, 이왕이면 하나 더 하라는 거였는데 그 검토는 안해보셨다는 얘기예요?
조성이라고 했으니까 따로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문화의집 내에 하는 저기고 원미, 소사구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설치할 것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음은 정보관리과와 민원허가과인데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보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허가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직접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신 별도 유인물 33쪽이 되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이강인 간사 임해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해규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요구 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342억 2100만원보다 25억 41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200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총 예산은 36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경상사업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에 고엽제 전우회 봉고차량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예술과에 부천에디슨박물관 운영 기본경비 1278만원, 환경위생과에 푸른부천만들기21실천추진위원 해외견학비용 28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문화예술과에 부천에디슨과학박물관 소방시설 및 방수공사 5000만원, 시민회관 방수공사 2억 6500만원, 시립도서관에 서부도서관 6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부분과 주요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복지환경국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각 과 및 사업소 소관 세부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2쪽 중간에 있는 게 연도별 발생현황인데 99년도에 6명, 2000년도에 7명이고 현재 1월까지 1명이 발생돼 있는 상태입니다.
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 사실상 위탁 아닌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시킨 겁니다.
가톨릭대 김종해 교수가 명의상 소장을 맡았는데 그분이 보수 없이 맡았던 겁니다. 4명 직원들은 보수를 조금 받았지만.
그런데 2001년 1월부터 저희가 이걸 정식으로 그쪽에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사무국장 한 명을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유급 상근 사무국장을 해달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층도 다양하지만 전문직 봉사자들도 많이 하려 하고 그것을 기법을 이용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이 시에서 운영하던 식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전문적으로 하려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무국장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회원이 270명 됩니까?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 등한시하고 손을 놓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있고 우리가 보면 진짜 불쌍하다 이럴 정도의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으니까 관에 들어와서 막 폭력을 쓰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정도로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싸안고 해야 된다. 그게 정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그만 집이다 보니까 공간이 작고 불편하고 사실 어디 나갈 데도 없는 상황입니다.
컨테이너박스가 세 군데 다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뭘 조그만 것 하는 것도 있고 수공업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작업을 하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담도 하고 이러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한테 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노점상도 해야 된다는 둥 포장마차도 해야 된다는 둥 이렇게 협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느 아파트단지의 경로당을 내주는 식의 정도는 우리가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장애인을 집단으로 거주하게 해놓고 그걸 방치해서 움직이기도 어려운 사람을 그냥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배려하면 그분들도 좋아할 것이고 근본적인 우리 복지시책에도 어긋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과감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올려서 도비가 떨어졌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 예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장을 전부 다녔습니다.
가봤는데 이 벨트를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장하고 임연실 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다 벨트를 해서 애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재고하기로 그렇게,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비는 아니더라도 목을 변경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자원봉사센터 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가톨릭대 김 교수가 맡고 계시죠?
여러 어른하고 좌담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김 교수께서 맡고 있는 일이 이것 외에 몇 개, 상당히 많죠?
학교 강의도 하셔서 상당히 바쁘고 그런데 물론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건 사실입니다만 여기에 사무장을 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무장을 둔다는 그 자체가 사무장이 준전문가라고 얘기할 때 센터장 김 교수가 만약 참석을 못 하면 자기가 못 하는 것을 대신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무장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장을 센터장으로 해놓고 저기하시고 김 교수는 다른 데도 일이 많으니까 그런 쪽에 전념을 하시고 우리한테 자문 비슷하게 해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사무장 자체가 전문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거고, 결국 사무장에게 전권을 위임한다 치지만 센터장이 김 교수기 때문에 조직상 모든 것을 김 교수와 상의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 교수께서 하시는 일이 많고, 사실 여기 회의에 몇 번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이분이 나올 기회가 상당히 적을 겁니다. 학교 강의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사무장이 전권을 행사한다 그랬을 때 사무장을 센터장으로 올린다든가 해야지 김 교수는 센터장이고 밑에 또 사무장을 하나 둔다고 하면 결국 김 교수에 예속될 수 있는 그런, 아무리 전권을 준다 해도 사무장이 다 못 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현충탑 관리인원 퇴직금이 있었죠.
현충탑 관리인원은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정예산에 왜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당초에는 일반직원이 빠졌다가 일반직원까지 확대 적용해라 이러는 바람에
복지사들 업무가 과다하다 해서 그때 이후부터 나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한테 공문이 온 게 경기도에서 1월 5일입니다.
그런데 2명은 완전 중증환자고 2명은, 그러다 보니까 가정파탄이 납니다. 이 사람들이.
가정이 그러는 바람에 와있는 사람이 2명 있고 그래서 4명이 항상 있는 걸로, 어제 가봤더니 그랬습니다.
차량비 별도로 안 주고 운영비로 해주려고 합니다.
그걸로 한번 그냥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별도 계상은 아직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모자란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모자랐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부족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다가 한 달 두 달 체크를 해보니까 규모가 드러난 겁니다.
이 정도의 규모가 되는구나 그래서 복지관측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가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전기료니 여러 가지 관리비를 계상 못 하다가 운영을 해보니까 이 정도 부족하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자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냥 막연하게 지원해 준다 이런 것보다는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건 지원해 줘야겠다, 이건 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해서 예산을 짜서 올리신 건지 아니면 막연하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장애자들을 도와주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이 사실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많다고 그러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장애인들한테는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더 해야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사기를 북돋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옛날 같지 않고 장애인들이 많이, 옛날에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면 무조건 뗑강부터 부리려고 그러고 문 들어올 때 눈부터 부릅뜨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뭐에 쓰려는지 자료 정도는 줘야죠.
빨리 가져오세요.
네, 류재구 위원님.
여기 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법률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70여 명이 회원이란 말과 고엽제후유의증을 앓고 있다고 입증된 사람들의 숫자와 통계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월남전 참전해서 고엽제후유의증이 있는 사람들로 형성된 숫자를 말하는 건가요?
그 사람들만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이들에게 지금 뭘 어떻게 해주고 있는가?
미흡이라는 말은 뭐가 부족하다는 건지 그것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두번째로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국가유공자단체에 상응하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참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다면 현재 우리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방법이 전무한 건지 아니면 그런 대안이 있는 건지,
그 내용은 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이 국회에 제출한 법률은 보훈대상자로 해달라는 사항으로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보훈회관을 개설하면서 이분들이 거기를 내놔라 해서 우리 시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은 보훈자로 판명된 기관만 들어가게 아주 못을 박았기 때문에 거긴 부득이 못 들어가고 지금 다른 장소를 할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정부에서 보훈대상자로 법률상 인정을 안해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보훈회관이나 보훈자에 버금가는 그런 대우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법을 상정해 놨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기서 목적을 얘기하실 때 어쨌거나 부천시에서 이분들에게 국가유공자단체에 상응하는 운영비 및 시설관리비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보훈회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정상으로 볼 때는 보훈자, 유공자 단체라고 규정을 그렇게 했다 하지만 시가 판단할 때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가유공자로 그에 상응한 대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면서 지금 이런 예산항목을 요구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시설을 몇십억 들여서 지어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갖춰놓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으면서 보훈회관 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 단지 그렇게 정했다 해서 그렇게 따로 관리할 것이 아니고 보훈회관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를 바꿔서라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보훈회관에 들어오려는 단체가 많다는 개념하고 우리가 이 단체를 보훈회관에 유치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과는 판단자에 따라 좀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판단을 법적인 근거없이 한다는 것도 부담이 갑니다.
물론 보훈대상자로 동등하게 대우해 준다는 것하고 보훈대상자가 됐다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고엽제 환자를 우리가 보훈대상자로 보기 때문에 거기다 넣어줬다 하면 예를 들면 6·25참전용사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고엽제 환자 못지않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다툼이 있고, 두번째는 이 고엽제 환자들이 사무실만 있고, 한가하게 광복회니 미망인회니 이런 사람마냥 사무실 이용하고 전화만 받고 이렇게 할 저기가 안 됩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출동해야 되고 자기 회원들이 아프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면 가서 차에 태워서 보훈병원에 데려다 줘야 되고 어떤 때는 밤 12시에도 가고 그런 답니다.
그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고 또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270명이 숙식하는 것이 아닌데 어떤 방법이든 간에
위원장님, 기회가 주어지면 이것을 심의하기 전에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이러한 절차를 밟으라고 돼 있는 거죠?
6개월 가매장했다가 우리가 화장하는 건데 매장지를 부천시가 땅 주인하고 계약을 15년 하겠다 그겁니다.
가매장 6개월 거쳐 10년 동안 하는 건데 그러고도 연고가 없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연고가 없으니까 이런 절차를 밟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보호자나 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시에서 최소한 연고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기간을 가매장 6개월, 납골당 안치 10년 이렇게 잡고 있다고 보는데, 법률 근거가 이렇다면.
그렇다면 10년 동안 안 나타나면 유골을 뿌린다든지 없애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10년 존치기간 내에, 그러니까 10년 6개월이죠. 10년 6개월 존치기간 내 만약의 경우 이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겠다라고 해서 연고자가 나타나게 되면 지금까지의 제 처리비용을 그 사람들한테 환수합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건부 수급자 자원봉사비 그리고 자원봉사 위탁관리비, 설명서 5쪽이죠. 이 부분이 감액된 이유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분리해라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뭘 분리했다는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같이 앞에다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형이 생기면서 같이 거기다 할 수 없으니까 앞에는 지역봉사비하고 위탁관리비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자활사업 민간위탁 업그레이드형을 비롯해서, 보충자료 4쪽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위탁금으로, 왜 그러냐 하면 업그레이드형은 민간위탁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뺀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600만원, 300만원은.
이것은 우리 과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집행한다면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 건지?
시에서 자원봉사를 직접적으로 관장하나요?
봉사자들한테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1인당 월 1만원씩 주고 있고 교통비는 3,000원 줍니다.
사실 이것은 좀, 봉사자들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주는데 아주 영세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동·덕유사회복지관 운영비는 감액됐고 다른 데는 증액이 됐어요.
그것은 국비 변경내시가 됐다는데 어떤 식으로 된 겁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작년을 대비해서 예산을 그대로 내려보냈다가 인상분을 5%로 계상해서 한 거기 때문에 감한 데도 있고 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계속 설명하실 때는 복지관 운영비가 5% 인상됐다고 하셨는데, 어디는 감되고 어디는 증액됐는데 그럼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을 텐데 기준을 과장께서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듣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이것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가 감액된 건 왜 그런 겁니까?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어디 복지관이죠? 이것은.
원종, 부천, 춘의, 상동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적게 됐기 때문에 2459만 2000원이 증액됐고 한라, 덕유사회복지관은 많이 계상을 했기 때문에 8636만 1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졌으면 어떤 국가 정책이 변환이 됐든지 뭐가 있을 텐데 그 사유가 왜 발생했느냐라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 집단거주지역 재활작업활동 운영보조 해서 18만원 3개소 6회 324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내용은 알겠고 지금 여기에서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죠?
언급을 했는데 저희는 컨테이너의 운영비로는 줄 수가 없다. 분명히.
컨테이너의 운영비로는 줄 수가 없고 거기서 장애인들의 그런, 뭐라고 그럴까, 당신들이 모여서 뭘 하려고 그런다든지 그럴 적에 필요하다면 경비조로는 우리가 계상을 할 수 있지만 컨테이너박스로 운영한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그 명목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컨테이너에 대한 지원은 아니라고 하면, 운영보조라고 하면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운영비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선하고 교통비도 들어가고 거기 경비가 좀 들어갑니다.
실무자 입장으로 봤을 때 대단히 힘든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치울 수도 없고 안 치울 수도 없고 돈은 주고.
분명히 이분들은 시에서 우리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지원금까지 내려보내 주면서 왜 컨테이너를 치우라고 계속 계고장 보내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가 나올 텐데, 참고로 예전에 우리 시 예산으로 1억원을 들여서 한라마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활자립장을 만들었어요.
자활자립장을 임차해서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한라복지관에 위탁줘서 일정한 공간에서 자활자립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해 줬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춘의나 덕유 이런 부분에도 그러한 방향을 모색하든지 이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되면 타협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어떤 다른 방안들,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신다라고 하면 재활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공간을,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해 준다라든지 이렇게 나가야지, 하지 않으면 지역민원으로 계속 발생할 텐데, 컨테이너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이상입니다.
시 땅입니다. 시 사회체육시설 운동장이 있어요.
주택공사가 아닙니다. 한 군데는.
그런데 거기에다 시에서 계고장을 보내고 있어요. 철거하라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다시 단상에 서주시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피해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270명 정도 된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판정은 보훈처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남전에 참전해서 암 같은 것에 걸려서 치료가 됐다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판정을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그런 건 잘 모르는데, 그래서 몇 등급 이상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만 회원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확인한 겁니까?
제가 직접 들었어요. 며칠 전에.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급이 있더라고요.
최고는 60만원까지, 그러니까 사망할 때까지 받는 거더라고요. 연금을.
그렇게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저는 하여튼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암에 걸린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고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단체나 마찬가지 아니냐.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보장을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훈회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우재극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 주차장은 먼저 예산을 세워서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겁니다. 먼저 그거예요.
주차시설을 하는 거죠. 건물은 아니고 주차 건물을 하는 겁니다.
거기 가보시면
그냥 한 면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그렇게 하면 이쪽으로 들어가고 2층으로 쓸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뒤가 산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고엽제 관련해서 법적인 어떤 지원근거, 법률근거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한 사업내역,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설치에 대한 사업개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두 개 더 요청할게요.
하나는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운영비 58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약대동 재활작업장 운영비와는 다른 겁니다.
작업재활시설 운영비가 올라왔어요. 이 사업내역도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 자활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데, 자원봉사도 있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취로형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활사업과 관련한 개요서를 위원님들께 주세요.
전체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저희한테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제가 일전에도 국장께 일괄적으로 요청한 바 있는데 그게 시행 안 돼서 문제인데 제가 한번 쭉 물어볼게요.
제안설명서 20쪽부터 봐주세요.
일군 할머니 지원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여성복지과에서 다녀요?
그래야 알지, 누가 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푸드뱅크사업 누가 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 가정폭력 피해자 예방사업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넘겨서 선도보호시설 어디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시민들에게 공개의 의미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자꾸 우리끼리 아는 용어로, 그것도 집행부만 아는 용어로 써가지고는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건데.
네, 우재극 위원님.
한라복지관에서 시설이나 가정에다 배달하는 거죠.
물품을 받으면 복지관이나 고아원, 비인가시설까지 배달이 됩니다.
한라복지관에서 하는 영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 물품이 들어오면 많을 경우 각 복지관별로 나눠서 조리해서 밑반찬배달사업하고 같이 운영하기도 하고
이 냉동차량은 1년에 국비 따는 게 보통 1개 시·군이에요.
올해 저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전부터 신청을 했는데 올해 처음 사게 되는 겁니다.
한라복지관에 차량을 제공한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명목으로 제공했는지.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강도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매일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차량이 없어서 복지관 차로 움직이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보육시설에 대체인력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섰어요.
보육교사가 임신이나 무슨 병으로 해서 장기
민간도 어느 정도의 저기를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현재 봉급도 한 40만원 넘게 차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 쪽에서 지난번에 갭을 줄이는 방법으로 의원님들도 찾아가고 저희도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연구 검토 중에 있는데 민간시설의 어려움도 우리가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공공근로, 시설 운영이 어려우니까 민간시설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이 얼마 안 되니까 먼저 하는 걸로···.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내구연수가 5년인데 3년 경과했다고 그러는데 저희 동네도 차 올 때 봤는데 차가 그렇게, 그 차를 급히 바꿔야 될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중이라든가 또 사람이 매일 다니면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 안에서.
스프링 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3년 경과됐다면, 차를 보게 되면 저도 안에 들어가서 봤지만 에어컨도 잘 나오고 저기했는데 3년 경과됐다고 해서 무조건 차 두 대를 바꿔야 된다는 것보다도 조금 더 해서 다음에 바꿀 생각은 안하세요?
이것을 그냥 쓸 수 없느냐 그랬더니 95년식은 그래도 괜찮은데 93년식이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도서관에서 책임을 지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통 엔진을 봤을 때 20만, 30만 정도일 때 저기하는데 그 외 다른 것은 일단 보강할 수 있는 걸로 보고 그 다음
일단 그 질의는 끝나셨죠?
기술직에 있는 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장께서 여성이고 차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기술직에 계신 분이 설명이 가능하시면 보충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아까 브레이크 고장났다 이 정도로 얘기하시니까···.
몇 년이고, 한 5년이 경과되면 부품교체를 계속 해나가야 되고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수리비에 비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고 이래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스프링 보강해서 한다는 것도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생각을 해보고 하셨나 해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 패키지3에서 에어컨, 파워윈도우 이것 전부 다 옵션으로 돼 있는 건데, 강제환풍기 등 10종 이게 276만 2000원인데
없으신가요?
(「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박노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의장님한테 저기한다고요?
한 300이 넘는다고 하죠. 한 350, 380씩이나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한 절반 남짓 정도를 시에서 지원하고 한 40% 정도는 자비로 해서, 그러니까 자비를 한 150 정도 들여서 가는 걸로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런가요?
참고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그런데 또 자료수집을 한다고 치면 아직 다 못 구한 게 있나요?
거기에서 6종 가지고 있고 많은 자료는 미국에 있는 펄벅재단본부에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목록이 확정되는 대로 계속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송을 해주고 저희가 복제나 또는 인용본 제작을 하고 원본은 다시 돌려주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자료수집비는 사실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수집할 때 쓰고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더 오겠지만 그걸 자료라고 하면서 이걸 한다고 치면 너무 빈약한 것 같지 않아요? 기념관이라고 하는 자체가.
거기 소장품이 예를 들어서 노벨문학상 수상한 것을 전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우리한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복제를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거기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펄벅 여사 생신 때 그 당시 부천에 혼혈아가 1,030명이었습니다.
1,030명이 동양화 한 폭을 펄벅 여사한테 기증하면서 뒤에 이름을 다 썼어요. 자기 이름을.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도 한 점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받아서 전부 인용본 제작하고 원본은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비 전기요금하고 기타 소방시설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에디슨박물관은 현재 위치에서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거기다 5000만원 방수공사해서 저기하는데 나중에 헐고 다른 걸 짓게 되면 이것 너무 저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설건물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8억 되는 가설건물을 그냥 무상으로 얻었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만약 운영을 한다라면 거기에 투자된 돈 했을 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효과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시의 개념으로 계속 가는 건 큰 문제는 없는데 현재 적자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데 당장 봉착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은 직접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만약 박물관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의 운영은 그냥 해가면서, 이걸 딱 끝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박물관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지려면 준비기간에서부터 최소한 한 3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박물관 만들기로 했다 해서 이 사업을 끝내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계속 관심을 유도시켜서 부천에 이런 박물관이 있다는 걸 알리고 또 학생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나가는 방안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입장료가 얼마씩 해요?
금년 1월을 사례로 하나 들겠습니다.
그 당시 총 지출이 1972만 2000원이고 거기서 급여가 1160만원, 직원 식대 168만 4000원, 전기료 73만 6000원, 전화료가 19만 5000원, 수도료 6만 4000원, 세콤 14만 3000원, 출장비 22만원, 복사기 임대료 10만원, 직원 숙소 임대료 40만원, 챠랑유지비 85만원, 난방유류대가 143만원, 전시장 사무용품 구입 및 소규모 보수비 15만원, 홍보비 150만원 이게 금년도 1월입니다.
물론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5개월 2100만원 정도 했으면 평균 잡아서 월 400 정도 마이너스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계속 거기서 운영한다는 게 현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설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보조해 주자,
그런데 5000만원 들여서 방수공사하고 그렇게 해도 돼요?
2년 있다가 재계약할 거예요?
2년 정도 쓰면 통상, 한 해 지나면 벌써 가설건물은, 우기 지나면 덜렁덜렁 대고 보기에 저기해도 한 해 지나면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한 2년 정도 잡은 것은 그래도 조금 보수하면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서 2년으로 잡은 겁니다.
원래는 1년 정도밖에 못 쓰는데, 2년 쓴다는 게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운영하다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기간 단축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빡빡하게 저기된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계속 운영하는 건 어렵지 않느냐, 한 1년 정도 해서 저기 하자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쌍방간에 합의가 되면.
미국에 제가 작년말에 직접 갔는데 조그마해요. 한 20평 정도 되는데 그걸 에디슨박물관이라고 해서 하는데 거기에 없는 소장품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정식 박물관으로, 만약 제대로 된 박물관으로 한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가히 세계적인 박물관이 될 수 있다.
거기까지 가기에는 이러한 전시개념의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박물관을 만든다는 전제하에서 운영한다면 여기 한 5000 정도를 투입해서라도 가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런 부분에 갈등을 느꼈는데 일단 전제가 박물관을 만든다고 했으면 이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펄벅기념관 건립을 위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펄벅재단하고 여러 가지 기념관을 어떻게 건립하고 시설은 어떻게 해서 재단이 이쪽으로 오는 이런 문제가 다 협의됐어요?
다만 먼저번에 재단본부 총재가 오셨습니다. 4월에 오셔서 직접 시장님하고 관계관하고 대화를 하면서 만약 이것이 된다면 부천으로 온다고 그랬을 때 그쪽에서는 좋다. 만약 이쪽을 한다면 자기네는 이쪽으로 옮길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것이 제대로 정립이 된다면 그런 협약을 체결하겠죠.
우리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와라 하고 확실하게 저기는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니까 충분하게 기본적으로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막 올라오고 있다고. 예산이.
왜 쫓기듯이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다 하고 나서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펄벅기념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제대로 저기되려면 재단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겠다 이런 의견까지도 나왔단 말이야.
그런 게 다 저기가 돼야지. 협의가.
그러고 나서 착수를 해도 늦지 않죠.
그런 것도 다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저기가 되느냐고.
왜냐 하면 저쪽에서는 OK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모든 예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척돼서, 우리가 보통 협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략 하는 게 민간부분에서는 뭘 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자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지만 저희는 예산을 확보해 놓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협약을 이룬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의미 없는 협약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확고하게 예산이 반영돼서 이 사업이 실행된다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협약이 가능합니다.
저쪽에서는 좋다. 부천시에서만 그렇게 해준다면 올 의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Yes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겁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다 올라왔는데 재단이 오냐, 또는 거기 여러 가지 전시해야 될 게 있잖아요.
나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펄벅 그 사람의 기념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모르는데 이쪽으로 얼마나, 미국인가 어디에 있다는 것 아니에요? 기념관이.
그런 것이 다 되고 나서 건물 면적이나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런 협의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사실 그런 자료에서부터 다 돼가지고 분석되고 그 다음에 컨셉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 끝나고 나서 가만히, 자료 정리가 다 됐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컨셉 디자인 못 하잖아요.
일정한 공백기간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정도의 부분은 우리가 챙겨나간다는 전제로
저희가 여기서 요청하는 것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님 위원님.
시립예술단 인터넷 시스템 구축 당초에 얼마 올라왔었죠?
당초에 5000을 실무부서에서 요청을 냈는데 내부 검토회의에서 1000만원 깎여서 실제로 의회에 상정된 것은 4000만원입니다.
제가 지금 실무선과 확인한 사항이 그게 미비점이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비용으로 1000만원을 줬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러면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보고 난 다음에,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나중에 보자라고 했는데 현재 홈페이지 만들어놨어요?
공식으로 문서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말로 한 겁니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답변해 주세요.
확인해서 바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께서는 어떻게 그런 식의 답이 있어요?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슨 시스템 구축비를 올려요. 의회에다. 기본적 조례까지 무시하면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조례상에도 나와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래야지만 서버라든지 여러 가지 시에서 기존에 갖추고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한단 말이에요.
각 과에서 인터넷 정보와 관련된 업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예산 얼마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 올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장비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또 우리 부천에는 지역정보센터도 있어요.
기존에 있는 조직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속에서 예산을 올리라고 한 건데 불쑥 그런 사전 협의도 없이 예산만 이렇게 올리면, 조례까지 위반하면서 예산 올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현재 복숭아 인조목이 우리 시에 몇 개 있죠?
샘플로 시장실에 하나 해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비용이 지급된 상태가 아니고 볼 수 있는 모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갖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12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450만원이 올라왔어요. 하나당.
여기 사진을 보면 지금 시장실에 있는 샘플 실물하고 다른 게 없어요.
시장실에 있는 걸 사진 찍어서 갖고 왔나본데 이걸 만들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2.5m×3m 규격인데 여기에 찍혀있는 것은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 거고 실제 규격이
이게 샘플이고 견본품 아닙니까.
이것보다 훨씬 크다고요?
이게 높이가 현재 1.8m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은 의회 로비라든가 시청 로비 이런 데다 2.5m 높이로 계상을 한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물건이라는 것이 이것은 실제로 아이디어와 재료비 이런 걸 텐데 규격이 아주 초대형이기 전에 약간 큰 정도라고 하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120에서 어떻게 450까지 올라갑니까. 한 개당.
그런데 조형물 정밀성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초에는 실생목이었습니다. 실생목
그런데 여기서 제가 내세운다면 재질하고 규격의 차이에서 오는 가격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병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당초예산 올라올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너무 심하니 해명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그 업체와 그런 것을 과장께서 직접 한번 협의를 해봤다든지 아니면 협의한 얘기를 계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든지 이것이 아니면 정확한 답을 못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내 판단에 의해서 임기응변으로 답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 발언하다가 왜 뒤로 물러가.
과장, 발언하다가 발언대에서 위원장께서 이석하라는 얘기 했습니까?
팀장이 옆에 와서 쪽지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발언대에 있다가 갑자기 뒤로 가서 그냥 한다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도대체.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그 사유에 대해서 아까 과장께서는 재질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다고 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재질과 크기가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날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정확히 자료에 대한 확인을 못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실무선에게 정확한 판단자료를 제가 구했습니다.
우선 처음에 만들었던 것은 재질이 전부 나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처음에 시제품으로 만들었던 작품인데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실패한 작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수 있고 높이가 1.8m, 폭이 1.2m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재질은 줄기라든지 끝부분까지 전부 나무로 돼 있고 과일하고 잎부분만 FRP로 제작됐습니다.
새로 제작하고자 하는 부분은 높이가 2.5m, 폭이 3m고 그 다음 줄기부터 모든 게 다 FRP인데 다만 복숭아 열매하고 가지하고 연결하는 팁, 맨 끝부분입니다. 그것은 FRP로 했을 때 모양을 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잔가지만 실생목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부피라는 것이 높이에서 약 0.7m 늘어났고 폭에서는 무려 1.8m 늘었습니다.
사실상 부피 개념에서 보게 되면 물량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가로 세로 높이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만들려면 실생목은 그냥 갖다 그대로 놓으면 되는데 FRP는 전부 틀을 떠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틀을 뜨는 비용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상승된 걸로 전부 자료가 확인됐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불출석위원
강문식 오효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이상문
총무과장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정광열
정보관리과장송재용
사회복지과장성광식
여성복지과장김창님
문화예술과장강덕면
환경위생과장남평우
시립도서관장손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