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20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2.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안
6.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7.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부천시자활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2.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안(계속)
6.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계속)
7.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
8. 부천시자활지원조례안(계속)

(14시25분 개의)

1.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임해규 오늘이 상임위원회 마지막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조례안과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의 상위법인 의료법 제62조가 2000년 1월 12일에 삭제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폐지이며, 이것을 폐지하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전에 만든 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로 대체해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의 상위법인 의료법 제62조가 2000년 1월 12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특정 의료행위를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필요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가 없다 하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 상정해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30분)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복지과장입니다.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부천시 보육위원의 임기는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임기를 규정하고, 위원의 구성에 있어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추천을 의회보다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고 의회는 시민의 대표이므로 보호자 대표를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호자 대표는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며, 위원의 임기는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조(위원회 구성)다만, 보호자 대표는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4조(위원의 임기)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사골부천카드 발전기금 사용방안에 따라 발전기금을 아동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수혜계층의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복사골부천카드 사용목적에 부합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 및 재원에 복사골부천카드 발전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조(기금 및 재원)제3항에 복사골부천카드 발전기금이 신설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안 3조(위원회의 구성)를 일부 수정하고 안 4조(위원의 임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로는 안 제3조 부천시보육위원회의 구성은 20인 이내로 하되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중 3인은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는 각 대학에서 교수 추천을 받고 보육시설종사자는 보육시설협회에서 기이 추천받으므로 이를 의회에서 할 경우 이중추천이라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정하여 의회에서는 어느 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보호자 대표만 추천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집행부에서 올린 개정조례안을 보면 보호자 대표는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고 되어졌는데 그러면 몇 명이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4인입니다.
한병환 위원 기존에는 부천시의회에서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해서 세 사람을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은 4명을 추천한다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한병환 위원 보호자 대표도 3명 아닌가요? 셋, 셋, 셋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전에 3인이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전에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3명,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3명, 보호자 대표 3명 중 의회에서 각 1명씩 해서 3명을 추천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보호자 대표가 3명이란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인원을 이번에 20인 이내로 늘릴 계획인데 현재 17명이에요. 그래서 4명이 되게 하려고요.
한병환 위원 보호자 대표를 4명으로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한병환 위원 현재는 3명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4명 그대로입니다.
한병환 위원 기존에 위원의 임기는 없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위원의 임기가 법에 3년으로 돼 있어요.
한병환 위원 그런데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조례에는 빠져있고 규칙에 돼 있거든요.
  그게 잘못돼서 이번에 규칙에서는 삭제하고 조례에 올리는 거죠.
한병환 위원 상위법에 3년으로 되어져 있고 규칙에 3년으로 되어져 있는데 조례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잘못돼 있어서 규칙에서 빼고 조례에 넣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 동안 보호자 대표를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각 구청에 1명씩 하고 의회에서 1명으로요.
서영석 위원 보호자 대표라는 것은 일반 시민대표가 아니라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사람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서영석 위원 합리적으로 개정하긴 하는데 유아교육전문가나 보육시설종사자 대표분들이 실질적으로 보호자 대표의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은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영석 위원 이를테면 자기 아이를 맡긴 시설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시설장이랑 보호자가 같이 서면, 그 시설의 보호자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죠.
  시설장은 2명이고 보호자는 4명이라 중복될 경우는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위원회가 여러 가지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안도 있긴 하겠지만 만약 상충된 의견이 대두됐을 때 실제로 위원회 구성원인 유아교육전문가나 보육시설종사자들에 의해서 보호자들이나 아이들의 권리보다는 그들의 권리,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러지 않게 하려고 보호자 수가 더 많은 겁니다.
서영석 위원 시설장 아래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구조가 되면,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보호자는 일반 보호자보다는 이 분야를 공부하신 분을 추천받아서, 저희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회에서도 그렇게 추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 인적자원이 많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시설장 위주로는 안 되죠. 시설장은 2명밖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기왕에 구성돼 있는 위원의 명단을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것을 보고 판단하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박노설 위원 현재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하고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를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박노설 위원 보통 의장이 추천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의장이 아니고 의회죠.
○위원장 임해규 의회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의장이 추천하는 형식을 띤다고요.
박노설 위원 저는 의장이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확실히 모르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안을 의장이 추천하는 걸로 올렸다가 그것 때문에 실무 쪽에서 보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박노설 위원 의회 추천이면 어디에서 하는 거냐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천 안해요.
  그렇다고 본회의에서 승인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병환 위원 의장이 하죠.
박노설 위원 확실히 모르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의회에서 추천해서 의장 이름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위원회에서 추천합니까?
○위원장 임해규 지난번에 한 번 추천이 있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태껏 의회 추천이었는데 지난번에 의장이 추천한다고 올려가지고···,
○위원장 임해규 그 얘기는 아까 했던 거니까 또 하지 마시고, 최근에 이 위원회 구성이 있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근자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최근에 없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위원장 임해규 지난 회기 때 이것 구성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추천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때 구성 안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근자에 한 것 없는데요.
○위원장 임해규 위원님들께 경위에 대해서 간단한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에 대해 말이 많아서 지난 임시회 때 집행부에서 구성을 보류했고 오늘 이 조례가 정리되면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제기됐던 게 조례에 우리 의회에서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그리고 보호자 대표를 각각 1명씩 3인 추천하게 돼 있어요.
  보호자 대표는 우리가 추천해도 괜찮은데 시설종사자나 이런 곳에서 너도나도 해달라고 하는데 의회가 그 중 누구를 선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종사자 대표는 민간보육시설, 한보련 이렇게 2개 단체가 있으니까 각 단체 내부에서 1명씩 보내면 되는 거지 의회에서 뽑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그쪽으로 하고 보호자 대표만 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정리돼서 조례가 올라온 겁니다.
  이 조례는 그것을 반영한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호자 대표가 총 몇 사람이라고 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4명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 중에서 1인만 의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단 말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4명 다죠.
박노설 위원 그전에는 4명 중 한 사람만 하게 돼 있었는데 개정은 4명 다 하는 거란 말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육시설종사자 대표는 보육시설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서 추천한다는 말씀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박노설 위원 공립보육시설이 있고 민간보육시설연합회가 있는데 어디에 할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2명이니까 한 쪽에서 하나씩
박노설 위원 두 사람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박노설 위원 전문가는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전문가는 대학교에 추천의뢰를 하죠.
박노설 위원 이것 잘못하면 관하고 잘 맞는 사람만 저기할 수도 있지 않아요?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관변위주에서 점점 탈피해야 되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저희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의뢰해서 그 대학에서 추천하는 사람
박노설 위원 학교도 많은데 어디에 할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유아교육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에 의뢰하죠. 각 대학에서 1명씩.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황원희 위원 개정은 보호자 대표만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고 유아교육전문가 및 보육시설종사자 대표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관련기관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황원희 위원 행정에 큰 문제점 있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유아교육전문가는 대학교수로 하니까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보다 그 대학에 의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황원희 위원 의회에서 했을 때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별안간에, 의회에서 전부 관여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박노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교수들은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와서 몇 마디 해주고 가는데, 부천시생활보장위원회라든가 중복되는 교수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천시의회에서 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토론을 거쳐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보육시설종사자는 2개 보육시설단체에서 한 분씩 추천하는 거니까 의회에서 추천하나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나 별차이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전문가도 1개 대학에서 1명씩 추천받는 거거든요. 그것도 대학에서 하나 의회에서 추천하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원희 위원 전과 같이 한다면 여성복지과에서 하실 때 큰 문제점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문제는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보육위원회 역할이 여러 가지 있지만 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할 때 전부 채점해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위탁하는 역할을 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한병환 위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고 많은 보육계 종사자들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보육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 것도 사실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한병환 위원 따라서 보육위원을 선정할 때 조례에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를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다는 조항을 뒀고 그것은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거거든요.
  집행부에서는 보육시설종사자 대표가 한보련하고 민보련 각 1인씩 2인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한다 하더라도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현재 보육위원회 명단을 보면 한보련, 민보련 대표 외에 몇 사람 더 있어요. 그렇죠?
  보육위원회에 한보련, 민보련 회장 2인 외에도 종사자 대표가 또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직장보육시설 대표자 1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육시설종사자 대표가 중복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한보련, 민보련 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설종사자가 2명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현재 보육위원 명단을 보더라도 보육시설종사자 대표가 5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직 두 사람 외에 3명은 의회에서 추천할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중복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그렇죠?
  현재 우리가 보호자 대표를 1인 추천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추천하는 걸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개정안을 낸 주요한 근거로 보육시설종사자 대표가 한보련, 민보련 각 회장 2명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지만 보육위원 명단을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대표가 5명이고 거기에는 당연직 한보련, 민보련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요한 근거가 실제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거기에 시설장이 아닌 교사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자료에 보면 전부 원장으로 나와있는데 교사가 누구죠?
  강경자 씨도 원장이도 이점자 씨도 원장이고 이명숙 씨도 원장이고 김종연 씨도 원장이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교사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 해서 2명 넣을 계획을 잡았거든요.
  저희가 교사 의견도 들어서 교사들의 애로점을 수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시설장이 3명 되는 거죠.
한병환 위원 보육시설종사자 대표가 원장입니까?
  보육시설종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교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종사자는 교사죠.
한병환 위원 그러면 원장이나 교사 중에서 대표할 만한 사람을 의회에서 추천한다는 얘기라고요, 이 얘기가.
  의회에서 당연직 한보련, 민보련 회장을 중복해서 추천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조례상으로.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당연직이 아니죠.
한병환 위원 당연직은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당연히 들어갔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관례적인 당연직 외에 다른 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논리적 근거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과장께서는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논리적 근거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논리적 근거가 타당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보육위원회 위원 구성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은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하는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위원 구성에 일일이 신경쓰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공익성을 보다 더 많이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중 3인을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과장 답할 것 있어요?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
○위원장 임해규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한병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볼 때도 이 개정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결국 집행부에서 하는 형식이 되는 건데 보육시설종사자 대표를 연합회에 저기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할 이유가 없고, 또 전문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무책임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종사자 대표는 연합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아무래도 연합회 회장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나눠먹기식으로 가까운 사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회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가 중에서도 이쪽에 관심이 많은 분으로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고 또 종사자 대표로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야 이 위원회가 발전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개정해야 될 불가피한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말씀마따나 위탁의 중요성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한보련이나 민간보육시설에서 이것 하나 더 들어오려고 엄청나게 쑤시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개정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제가 여성복지과하고 사전에 논의를 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주문을 했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중 우리가 1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보호자 1명하고 보육시설 1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양쪽에서 전화하는 거예요.
  일단 단체의 대표는 당연직 비슷하게 여기 다 올라가 있고 또 1명씩 할 수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명단 갖고 오라고 해서 양쪽 단체에서 적정한 분으로 고루 1명씩 추천해주면 되는데 기왕의 조례는 1명으로 돼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보련을 해줄 수도 없고 민보련을 해줄 수도 없고 우리가 회의에 부쳐서 누구를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설단체에서 올라오는 경우는 2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복지과에서는 앞으로 시설장 1명, 교사 1명 이렇게 바꾸겠다는 복안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그것은 시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게 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줬습니다.
  제 견해는 직능단체들에서는 어차피 그 직능의 이해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나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나 위탁하는데 한보련 사람이 나와가지고 민보련에 위탁하자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그 직능단체의 이해를 가장 잘 대표할 사람은 그 자체 내에서 뽑는 것 아니겠느냐, 특정한 직능이 있는 사람을 추천해 줘봐야 그 사람이 공익을 대표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추천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가 그간에 추천을 3명 해왔는데 인원수는 줄이지 말고 추천하되 우리는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게 맞겠다, 직능단체보다는.
  그리고 교수의 경우는 어차피 그런 과가 설치돼 있는 대학에 의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학의 어떤 교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또 그 대학에 관련 과 교수명단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뽑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학에 맡겨야 될 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장의 경우는 민보련과 한보련에 인원수만 주고 그 자체에 맡겨서 그 집단의 이해를 잘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도록 하고 우리는 공익을 대표하는 보호자 대표를 인원수 줄임 없이 3명을 뽑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나온 거고.
  과장께서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해서 답을 못 하시는데 이 조례안이 담고 있는 취지는 그런 걸로 이해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토의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복사골부천카드에서 발생되는 기금이 자료에 보면 1년에 2200만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2200만원은 총액을 얘기한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1년에 복사골부천카드에 의해서 기금으로 전환되어질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이게 2년
한병환 위원 복사골부천카드 발전기금이 여타 기금의 조성재원에 들어가 있는 건 없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렇게 개정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복사골부천카드는 아동복지기금으로만 쓰여지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아동복지기금이 현재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아동복지기금이 전혀 조성돼 있지 않은데 소요액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10억을 목표로 했는데 기금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서영석 위원 논리적으로 이 기금을 몇 십 년 해야 된다는 얘긴데,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시 재정에서 10억을 출연하는 걸로 돼 있고 추가로 복사골부천카드 발전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현재까지는 이 기금이 다른 형태로 조성됐나요?
  이게 어떤 상태로 있는 거죠? 세외수입으로 남아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세외수입이죠.
  아동학대신고센터 등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아동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시 예산으로 출연하는 것말고 이것이 기금으로 잡히면 바로 집행 가능한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서영석 위원 보통 기금조례에서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목표액에 도달해서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바로 쓸 수 있게
○위원장 임해규 과장께서는 잘 알고 답하셔야 돼요.
  모든 기금은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심사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쓰는 거죠. 어떻게 돈이 들어왔다고 바로 써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조례에 10억을 달성해야 쓴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심의 거치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의회 승인도 당연히 거쳐야죠.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사업예산이 일정하게 필요한데 아동복지기금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꿔서 세외수입이 아닌 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아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은 무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기금이라도 저희가 아동복지기금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서영석 위원 기금으로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시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냐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복사골부천카드에서 조성되는 재원이 1년에 1000만원 정도라고 그러셨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계속 늘어날 걸로
한병환 위원 늘어나도 2000만원~3000만원 정도 되겠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장차 계속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한병환 위원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기금의 재원에 복사골부천카드 발전기금만 들어가 있죠? 현재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액수는 없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아동복지기금 재원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그러셨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한병환 위원 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원금이라는 것은 시 출연금 10억에 대한 얘기잖아요.
한병환 위원 기금의 재원에 복사골부천카드 발전기금이 들어가면 적립원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저는 별도로 생각하는데요.
한병환 위원 1년에 1000만원~2000만원이 기금의 재원으로 들어가면 적립원금이 되고 이자가 한 100만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100만원밖에 없단 얘기라고. 조례에 의하면.
○위원장 임해규 과장께서는 이해하시겠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위원장 임해규 형식논리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을 올해 가져가면 올해 쓸 수 있지는 않아요.
박노설 위원 아까 과장님은 이자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서영석 위원 조례상 그렇게 못 하게 돼 있다고.
○위원장 임해규 아까 답한 것이 틀렸다고요.
  이 조례 기금의 재원항에 복사골부천카드 발전기금을 집어넣게 되면 원금으로 적립되는 거지 그것을 당해연도에 쓸 수는 없다고요.
  그게 조례에 의한 법적 논리예요.
한병환 위원 보통 적립원금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조례에 단서를 달거든요. 적립원금의 30%는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러한 단서가 없거든요.
  일반적인 기금은 그 이자로 운용한단 말이에요. 원금은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원금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검토되는데 원금이 없는 상태에서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면 기금조례 자체를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사업의 발상이 그런 데서 발생했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위원장 임해규 어쨌든 과장께서는 그러저러한 사항까지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위원장 임해규 그리고 현재 아동관련 사업은 어렵지만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당장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연관효과나 기금조성을 지연시키거나 가로막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다시금 다듬어서 제출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위원장 임해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소란)
서영석 위원 5분 간 정회하죠.
○위원장 임해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4.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관현악단의 파트별 지도강사를 교향악단 상임단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두고자 합니다.
  상임단원의 기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청소년관현악단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있어서, 간부단원은 현재 복수로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자급이나 악장급이 거의 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복수로 추천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을 들러리 세우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적절한 사람을 단장한테 추천해서 바로 그 사람을 위촉하는 방안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파트(트럼펫이라든지 트롬본)가 사실은 한국인의 체질상 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우수한 외국인을 특별전형으로 채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3조하고 6조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18조에 외국인 예술단원 숙소제공사항이 있습니다.
  외국인 단원을 채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숙소를 제공해야 되는데 국내 거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촉기간 중 속소를 제공할 수 있다를 개정안을 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별첨으로 나눠드린 타단체 비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단원을 채용한 교향악단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 채용계획은 이 조례개정을 전제로 러시아인 3명을 협의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콘트라베이스하고 호른, 트럼펫이 되겠습니다.
  연간계약은 2500만원, 월 기준으로 하면 208만원 정도 됩니다.
  지원으로는 숙소를 제공하고 초빙시와 연 2회 고국방문할 때 항공료를 부담하는, 이런 기준으로 채용코자 합니다.
  타시의 사례를 보면 울산시향의 경우 현재 6명이 채용돼 있습니다. 이 중에 러시아인이 세 명, 연간 계약급여는 약 2400으로 월 2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29평형 아파트를 제공하고 초빙시와 고국방문할 때 항공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향의 경우는 2명을 채용했는데 지원수준은 비슷합니다.
  뒤쪽에 수원시향이 있습니다. 수원시향도 현재 1명을 채용하고 있고 연간 급여는 1800만원으로 월 150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원사항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부천필의 가장 취약한 관파트를 외국인으로 보강해서 좀더 훌륭한 교향악단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필의 새로운 역량과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수준에 맞는 필을 만들기 위해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는 제3조4항에 지금까지는 청소년관현악단의 지도강사를 두지 않고 필요할 때 외부강사를 초빙하였으나 보수가 높아 이를 교향악단 상임단원이 겸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제6조에 간부단원은 2인 이상의 복수추천에 의거 위촉하던 것을 단장의 단수추천에 의거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간부단원이라 함은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을 말하는데 이들은 통상 정상급 교수들로 그들대로의 마인드와 능력을 갖추어 복수추천을 할 경우 공모하지 않아 위촉을 못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단수추천을 할 경우 추천자의 편견이나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나 능력있는 예술인의 예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지만 공개모집 등에 관한 사항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6조와 18조에 우수한 외국인을 영입하는 것은 숙소제공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가 있으나 울산, 부산, 수원시향 등이 외국인 단원을 영입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 단원에도 외국인을 영입시켜 경쟁의식을 제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세계 속의 부천예술단으로 발전시킨다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필요시 객원을 초빙했을 때 1년에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예를 들어서 지휘자급이 있고 단원 중에서도 악장급이라든지 수석급, 급과 수준에 따라서 지불하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황원희 위원 콘트라베이스하고 호른, 트럼펫 세 사람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러시안 3명인데 외국인 들어왔을 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는 현재 외국인이 없고, 만약에 이게 승인된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쓰게 되는 겁니다.
  한국인 쓸 것을 외국인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죠.
  다만,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금액이 200만원, 250만원, 180만원, 150만원 이렇게 약간씩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는 부산시향 기준으로 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도강사를 상임단원이 겸할 때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나 발생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금액으로 딱 제시하기는 어려운데, 우선 취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단원들 중에는 강사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기량이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 관현악단 멤버는 비상임으로 거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링크시켜서 우리 예술단체 내에서 하나의 연수체제를 구축해주자 이런 데 뜻이 있고, 관현악단 멤버와 계속 교류를 하다 보면 나중에 성장해서 우리 필이라든지 합창단의 멤버도 될 수 있고, 그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절감된다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 했습니다.
  비용은 절감됩니다.
서영석 위원 현재까지는 우리가 객원연주자를 채용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횟수에 따라 다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 사람들은 객원연주자가 아니고 중심연주자입니다.
서영석 위원 공연할 때 우리가 객원연주자 불러오잖아요.
  부족한 부분에 상임단원이 아닌 객원연주자를 데려오는데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수준급인 경우에는 회당 6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 수준인 경우에는 40만원 정도를 줍니다.
서영석 위원 1인당?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보통 몇 번 정도 연주하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필의 연간 연주횟수는 우리 전체적인
서영석 위원 이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연주가 몇 번이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시립예술단체 공연이 있으면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상임단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위촉한다든지 초빙하는 개념의 단원이 아니고, 표현상으로는 초빙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 상임단원이 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올 사람들말고 우리가 이 부분이 약하니까 객원연주자를 불러다 연주하는 거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뒤에 저희가 비교자료를 했는데 월 약 208만원 기준으로 해서 연간 2500만원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주실시를 불문하고 부천교향악단의 연주계획에 따라서 100%
서영석 위원 아니, 이 외국인 단원말고 연주할 때 국내 연주자들이 할 것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우리 상임단원들이 하죠. 그리고
서영석 위원 콘트라베이스, 호른, 트럼펫파트가 상임단원들로 구성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현재 있는데 보강한다는 소리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 사람들 두고 보강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이것이 한 사람으로만 구성될 수 없고
서영석 위원 추가로 보강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우리 정원이 98명인데 충원된 것은 72~73명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25~26명 정도가 결원된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을 추가로 충원한다고 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기존예산을 활용한다 이런 얘깁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파트에 상임단원이 있고 또 외국인들을 추가로 충원하는 것이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는 거지 왜 변동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 단원 98명에 대한 예산은 확보돼 있고 현재 72명이 충원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건 아니죠. 98명은 조례에 정원으로 세워놨고 예산은 78명분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닙니다.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현재 26명을 더 충원해야 되는데 왜 못 하고 있느냐면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를 하지 막 충원 안합니다.
서영석 위원 조례 한번 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조례가 아니라 예산서를,
○위원장 임해규 서영석 위원께서 예산서 확인하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청소년관현악단 파트별 지도강사는 몇 사람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 4명 정도 필요할 때 수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원강사식으로 아이들 교육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박노설 위원 4명이 될 수 있고 2명도 되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학생들이기 때문에 계속 하지는 못하고 필요에 의해서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박노설 위원 지도강사가 교향악단에서 저기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은 어디에서 저기를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시민회관에 연습장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어떤 분들을 지도강사로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대학교 강사라든지 학원에서 관파트에 있는 분들을 우리 예술단에서 초빙해서 강사로 활용했죠.
  어떤 강사를 쓰느냐 하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시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전문분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외부에서 지도강사 쓰고 이러는 게 문제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우리 상임단원들 기량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시간만 배려해 준다면 같은 예술단체니까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연속성을 주자 이거죠.
  외부 초빙강사는 시간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바뀌고 바뀌면 연속성이 없으니까, 상임단원들 중에 오래된 분들은 6, 7년씩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연습에 연속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본 거죠.
박노설 위원 네,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98명 예산 중에서 현재 인원이 69명이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72명.
서영석 위원 숙소는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자료에 보시면 관사 은하마을 518동 602호에 38평형 방 4개짜리를 집행부에서 확보해 놨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자체에서 같은 집을 주는 것보다는 원룸으로 분리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것을 확보해 놨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원희 위원 오실 분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남자입니다.
황원희 위원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 음악도들 자리가 적어지겠네?
  우리 나라 사람도 외국 나가서 하지만, 아까 과장님이 호른, 트럼펫 같은 것은 우리 관현악단에서 불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들 많은데.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크기로 보면 콘트라베이스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트럼펫, 호른인데 일단 관파트는 호흡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악기 발생지가 외국이고 동양인이 이런 것 못 부는 것은 아닌데 기량있는 외국사람을 뽑아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현재 있습니다. 있으니까 예술단 운영이 되죠.
  보강을 하는 겁니다.
황원희 위원 오케스트라가 퍼스트 있고 세컨드가 있는데 세컨드가 퍼스트 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리가 비어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자리가 잘 안 빕니다.
  부천필에 들어오려면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 실력은 알아주는데 꼭 외국사람을 써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제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치면 외국 사람도 써야겠죠.
  그런데 마인드를 이런 것은 한국 사람 체격에 맞지 않는다라고 갖지 마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특별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향악단 운영체제 중심이 지휘자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정원에 많이 결원됐는데, 저희가 모집은 수시로 합니다. 그렇지만 10명 모집한다고 그래도 수준이 안 되면 2~3 명하고 안합니다.
  지휘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수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왔다고 해서 공무원 채용하듯이 머릿수 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많지만 현재도 충원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어제 심사하지 못한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안(계속)
(15시54분)

○위원장 임해규 의사일정 제5항 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동간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던 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계속)
(15시55분)

○위원장 임해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견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한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이견 있으십니까?
서영석 위원 이견은 아니고 저희 지역 복지회관이라서,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집행부가 행정적 절차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기이 위탁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절차와 원칙을 지켜서 재위탁과정을 밟는다 하더라도 현재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런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서영석 위원님의 그간의 경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
(15시57분)

○위원장 임해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발바니다.
황원희 위원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했었고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이의 없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내용과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자활지원조례안(계속)
(15시59분)

○위원장 임해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자활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우리가 논의과정에서 회수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온다 하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든가 확보대책을 본 후에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해규 이견 있으신 위원님,
한기천 위원 자활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양론이 대두됐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 못 하셨지만 대부분 이 조례안이 원안의결됐으면 하는,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한기천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토의할 때 토론에 미진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부를 묻기 전에 의견을 나눠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준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를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시의 자활대상자들에 대한 상징적 지원체제를 대외에 공표하고 또 부천시의회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인 만큼 다소 실무적인 조례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을 원안의결 함으로 인해서, 또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발의하신 안이기 때문에 원안의결해서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내실있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처지에 있진 않습니다만 조금 아까 나온 이야기 중에서 어제 심의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상세히 규정할 수 있다고 한 내용은 자활지원조례 관련이 아니고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향후 기금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대출하고 회수할 건가 이점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제도 자활지원조례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 역할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활지원조례 제8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보면.
  저도 이 조례가 갖는 상징성이라든가 부천시의회의 의지 이런 것은 평가합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조례가 옥상옥이 될 수 있어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바로 이런 자활대상자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활지원조례는 그런 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기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뭘 어떻게 할 거냐고.
  생활보장위원회도 기본방향이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또 지역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요.
  해당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조례의 상징성에 많은 뜻을 두더라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어제도 얘기가 됐지만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자활기관협의체하고는 역할이 다르거든요.
  자활기관협의체는 자활에 관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입안하는 거고 생활보장위원회는 그렇게 수립되어진 계획에 돈을 주는 데거든요.
박노설 위원 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읽어보시라고. 거기도 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돼 있다니까.
○위원장 임해규 이것은 찬반논의보다는 이해 차원에서 얘기를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에도 생활보장에 관한 법이 있고 시행령도 있고.
  거기에 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과 임무가 다 규정돼 있고 또 자활협의체도 규정돼 있어요.
  자활협의체의 위상은 어떻게 되느냐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자활지원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활지원협의체를 둬서 거기에서 자활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의사결정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도록, 우리 위원회로 치면 자활과 관련된 소위원회를 두는 것과 같은 상호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활지원협의체의 임무가 생활보장위원회 임무와 중복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냐 하면 거기의 일부를 떼어서 너희들이 더 해라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만 이 안을 한병환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하게 된 경위는, 사실 집행부 입장으로 봐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탐탁치 않은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활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법에 있어서 진행되긴 합니다만 사회복지과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서 세부적으로 명시해놓지 않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일부러 회의도 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 협의체가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구성을 해주면 집행부에 확실하게 일도 맡기고, 이렇게 되면 조례에 입각해서 집행부에서 시장에게 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강제하자, 이 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중요한 일인 만큼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이 조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무의 중복이 아니고.
  이것은 찬반을 하기보다 한병환 위원님께서 발의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업무를 활성화해 주자, 집행부가 열심히 일하도록 촉구하자는 취지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노설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안 중에 중복되는 것이 있다는데 상당히 타당성있는 것 같아요.
  제9조 지역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제10조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 내용을 한 항으로, 지역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이 실시기관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일부러 나눌 필요는 없겠다, 양쪽 내용을 통합해서 두 항을 한 항으로 하자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축조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9조와 10조는 다른 사항입니다. 9조는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인 거고 10조는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자활공동체거든요.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은 9조하고 11조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네요. 제가 다른 것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9조와 11조항.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11조 자체를 삭제해도 큰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요. 9조, 10조의 내용을 11조에 포괄해서 써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박노설 위원 9조에도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있어요. 중복되는 면이 있네요.
○위원장 임해규 전문위원께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참조하면 11조1항 자활과 관련한 각종 조사·연구·홍보사업, 2항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개발을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개발·조사·연구로 하고 그항을 9조제6항에 집어넣고 원래 있던 9조6항을 9조7항으로 하면 양쪽의 사업내용을 다 포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11조는 없애고요?
○위원장 임해규 네. 11조는 삭제하고 12조를 11조로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위원장 임해규 현 11조1, 2항을 합쳐서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연구·개발 및 조사로 하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9조6항이 된단 말씀이죠?
○위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중복이 되는 사항은 일단 수정의결해 주시면 제출한 원안의 내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구수정을 좀더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토론내용과 같이 본 안건을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자활지원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정회시간에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가 일정하게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인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상세히 규정해야 될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은 것 같아서 당장 시급하지 않으면 저는 보류하고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다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서영석 위원 급하게 위탁을 결정해야 되거나 그렇지 않나요?
○전문위원 김애자 이것 빨리 구성해야 된대요.
서영석 위원 5월인가 언제 위탁을 결정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처리돼야 될 거예요.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보육위원회 설치 관련조례를 다루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개정안 내용 중 제3조(위원회 구성)에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되 유아교육전문가 3인, 보육시설장 대표 2인 보육시설 교사 대표 2인,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 3인, 시민단체 3인
박노설 위원 행정복지위원회라고 하지 않아도 당연히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조례에는 그냥 시의원이라고 해요.
황원희 위원 행정복지로 하면 어때?
박노설 위원 위원회 이름이 바뀔 수 있어.
○전문위원 김애자 시의원 해도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한병환 위원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3인.
○위원장 임해규 해당 상임위원회 시의원 3인
박노설 위원 그냥 시의원 하라니까. 이건 조례야.
○위원장 임해규 시민단체 3인, 또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 김애자 해당 상임위원회로 넣어요?
○위원장 임해규 네. 그리고 제4조(위원의 임기)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서영석 위원 해당 상임위원회 빼.
박노설 위원 시의원이라고 해야 점잖아 보여요, 누가 봐도.
○전문위원 김애자 위원장, 부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서영석 위원 그것은 호선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해규 토론내용과 같이 본 안을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답변시간에도 토론했습니다만 복사골카드 발전기금을 아동복지기금으로 전환했을 때 원래 집행부 의도는 100만원 미만으로 나오는 기금을 당해에 바로 쓰고자 하는 취지였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본 조례안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점은 심도있게 검토하라는 주문을 했고 집행부에서 그리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 안건은 보류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박노설 위원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제4조 청소년관현악단의 지도강사를 교향악단의 상임단원이 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제6조 외국인을 상임단원으로 초청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굳이 외국인까지 교향악단에 채용할 필요가 있는가, 납득이 안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황원희 위원 음악이라는 것이 한국 고유 것이 아니고 악기도 한국 고유의 것이 아닌 세계 공통적인 것을 다루는 거니까 실력이 월등히 좋은 사람을 데려다 쓴다는 것은 국제경쟁력이라든가, 2명 정도로 해서, 외국의 필에도 동양인이나 외국 사람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음의 조화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향악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2명 정도 외국인으로 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을 쓰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조례에 인원수를 규정하자 이런 뜻입니까?
황원희 위원 네. 한 2명 정도.
○위원장 임해규 조례에는 그냥 외국인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집행부의 현재의 판단은 우선 3명 정도 충원하겠다, 추후에는 10명, 20명 얼마든지 충원할 수 있는 거죠.
  황원희 위원님 뜻이 조례에 인원수를 규정하자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조례에 인원규정을 두면 안 됩니까?
○위원장 임해규 물론 우리가 정하면 되니까 둘 수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98명에서 20 몇 명이 결원인데 10 몇 명 외국인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렇지만 취약한 부분에 실력있는 외국인을 채용한다는 것은, 인원을 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전반기 때도 계속 논의됐던 사안이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데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있는 게 좋은 필을 만들기 위해서 30억 넘게 투자하면서 좀더 격을 높이기 위한 것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난제인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나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하기도 상당히 난처하고.
  그런 입장이긴 한데 어쨌든 필에 예산을 지원할 거라면 거기에 걸맞게 일정하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기나 이런 판단 때문에 전반기 때 보류를 해왔던 사안인데 현재로서는 어차피 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만약에 인원제한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 전향적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병환 위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텐데 본 위원 생각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외국인 연주자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 위원님들이 찬성하는 쪽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반대의견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를 제한하는 쪽으로 우리가 협의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개정안 내용 6조제1항2호에 보면 다만, 외국인 중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특별전형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 단서조항을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서영석 위원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몇 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중간에 삽입하면
한병환 위원 아니 간부단원을 규정짓자는 건 아니잖아요, 외국인을 규정짓자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해규 그렇죠.
한병환 위원 그러면 1항이 아니고 2항이죠.
  제일 뒤에 다만 외국인 중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 임해규 아닙니다. 2호가 간부가 아닌 일반 단원이에요.
  단서조항을 넣는 게 말이 매끄러울 것 같아요.
  방금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마치 그 인원을 뽑아야 되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장구조상은 늘어지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다만, 외국인 단원의 숫자는 2인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는데 조례를 자주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주기로 한다면 너무 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병환 위원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현재 조례상 단원정원이 있죠. 그 정원의 1할을 넘을 수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문맥이 매끄러울 것 같은데.
서영석 위원 그러면 수가 많이 늘어나죠.
한병환 위원 5%를 넘을 수 없다 그러면 4명 정도 되지 않겠어요?
박노설 위원 해주면 그냥 해야지 인원을 저기하는 것은 조금,
황원희 위원 아니에요. 10명도 될 수 있다고.
한기천 위원 집행부에서 인원을 늘릴 때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때 예산을 줄이면 돼요.
○위원장 임해규 지금 속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집행부에서는 5인으로 한다 내지는 0.5%로 한다 이렇게 정했을 경우에 의도적으로 그 숫자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부작용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랍니다. 필 쪽으로 봐서.
한병환 위원 다만 외국인 중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특별전형으로 시장이 위촉한다고 원안대로 둔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 숫자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 이유는 외국인의 경우에 예산에 문제가,
○위원장 임해규 임대료가 올라오죠.
한병환 위원 예산상 연 계약급여가 2500 수준이고 부천필 수석급 급여수준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예산에 계상되어지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임의로 채용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집행부 임의로 무한정 숫자를 늘릴 수 없게 예산상 제동장치가 있기 때문에 조례 조항은 그대로 두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무한정 늘릴 여지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제동걸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지 않고, 지금 98명 예산 7억 얼마를 세워놨기 때문에 실제로 급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를 주든 상관이 없다고.
  다만, 이것이 되면 부대조건으로 숙소를 지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죠. 예산 외의 범위기 때문에.
  현재 숙소가 하나기 때문에 3명 이상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다른 숙소를 만들고 또는 임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더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하게 수를 제한하는 것이 무한정 가는 것을 방지하는 거긴 해요.
○위원장 임해규 단원총수의 5%면 5명 되는 거죠?
    (「4명.」하는 이 있음)
  단원총수의 5% 범위 내에 한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게 어떨까요?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외국인을 콘트라베이스하고 호른, 트럼펫 이렇게 약한 부분에 채용한다는 건데 약하다고 해서 외국인을 채용하면 우리 나라 인재 발굴 못 하는 겁니다. 발굴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우리 나라 사람들을 발굴해서 발전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부천필이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인을 채용해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는 것도 적절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 음악인들을 발굴 육성 발전시켜야 되고, 외국인을 채용함으로써 그런 기회를 없애는 거라고 봐요.
서영석 위원 저는 견해가 다른데 그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음악적 교류를 하고 그 속에서 역량이 증가된다고 봅니다.
  다만,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의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달지 그런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노설 위원 해주면 그냥 해줘야지 무슨
황원희 위원 넣는 것도 괜찮죠.
○위원장 임해규 방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하려면 외국인 중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간접적으로 조정하게 되죠.
서영석 위원 그런 방식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박노설 위원 이런 것은 의회 동의가 없어요. 괜히 절차만 복잡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외국인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저희가 예산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여기에는 숙소제공만 한다고 나왔지만 항공료도 줄 거예요.
  그런 게 예산에 다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때 인원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어요.
○위원장 임해규 그것은 일단 사람이 돼야죠.
  간접통제라는 뜻인데 좀더 분명히 하자는 거죠.
  박노설 위원님, 이번 회기에 처리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한 번 보류한다고 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박노설 위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위원장 임해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위원장 임해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화급한 것이 아니고 음악계나 이런 쪽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서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이게 전반기 때 보류됐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전문위원 김애자 채용하겠다고 말이 거의 다 됐는데요.
○위원장 임해규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서영석 위원 거의 다 성사됐다가 전반기 때 성안을 못 해서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보류하면 모양이 상당히 어려워요.
박노설 위원 음악계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임해규 해놓고 우리한테 이것을 하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우리가 다룰 수도 없고 화가 더 나는 일이죠.
황원희 위원 우리 나라 음악도들도 외국에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해규 맞습니다.
황원희 위원 소련, 프랑스, 미국 등 많이 들어가 있는데 빨리 처리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쪽의 음악을 접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 박노설 위원님도 양해되지 않을까 보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해주려면 의회 동의 같은 것 넣지 말아요.
  그런 것 자꾸 넣으면 조례가 구질구질해져요, 그냥 해줘. 뭘 의회에서 동의를 해.
서영석 위원 예산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안대로
박노설 위원 음악계 쪽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황원희 위원 부천필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단원을 충원 못 하는 이유가 필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인데 음악계에 싫어하지 좋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의견을 나눈 대로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은 의료인과 관련한 위탁조례가 이미 통과된 바 있고 상위법에 이 조항이 삭제되어 불필요해서 폐지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이 다 수긍하시는 걸로 알고 토론내용과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오효진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불출석위원
  강문식  우재극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복지환경국장이상문
  여성복지과장김창님
  문화예술과장강덕면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회의록서명
  위원장임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