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20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2.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안
6.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7.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부천시자활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2.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안(계속)
6.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계속)
7.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
8. 부천시자활지원조례안(계속)
(14시25분 개의)
1.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조례안과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의 상위법인 의료법 제62조가 2000년 1월 12일에 삭제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폐지이며, 이것을 폐지하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전에 만든 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로 대체해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의 상위법인 의료법 제62조가 2000년 1월 12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특정 의료행위를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필요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가 없다 하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 상정해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30분)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부천시 보육위원의 임기는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임기를 규정하고, 위원의 구성에 있어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추천을 의회보다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고 의회는 시민의 대표이므로 보호자 대표를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호자 대표는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며, 위원의 임기는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조(위원회 구성)다만, 보호자 대표는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4조(위원의 임기)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사골부천카드 발전기금 사용방안에 따라 발전기금을 아동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수혜계층의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복사골부천카드 사용목적에 부합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 및 재원에 복사골부천카드 발전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조(기금 및 재원)제3항에 복사골부천카드 발전기금이 신설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로는 안 3조(위원회의 구성)를 일부 수정하고 안 4조(위원의 임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로는 안 제3조 부천시보육위원회의 구성은 20인 이내로 하되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중 3인은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는 각 대학에서 교수 추천을 받고 보육시설종사자는 보육시설협회에서 기이 추천받으므로 이를 의회에서 할 경우 이중추천이라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정하여 의회에서는 어느 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보호자 대표만 추천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못돼서 이번에 규칙에서는 삭제하고 조례에 올리는 거죠.
시설장은 2명이고 보호자는 4명이라 중복될 경우는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추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 확실히 모르세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천 안해요.
그렇다고 본회의에서 승인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에 대해 말이 많아서 지난 임시회 때 집행부에서 구성을 보류했고 오늘 이 조례가 정리되면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제기됐던 게 조례에 우리 의회에서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그리고 보호자 대표를 각각 1명씩 3인 추천하게 돼 있어요.
보호자 대표는 우리가 추천해도 괜찮은데 시설종사자나 이런 곳에서 너도나도 해달라고 하는데 의회가 그 중 누구를 선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종사자 대표는 민간보육시설, 한보련 이렇게 2개 단체가 있으니까 각 단체 내부에서 1명씩 보내면 되는 거지 의회에서 뽑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그쪽으로 하고 보호자 대표만 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정리돼서 조례가 올라온 겁니다.
이 조례는 그것을 반영한 거죠?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관변위주에서 점점 탈피해야 되잖아요.
유아교육전문가는 대학교수로 하니까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보다 그 대학에 의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와서 몇 마디 해주고 가는데, 부천시생활보장위원회라든가 중복되는 교수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천시의회에서 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토론을 거쳐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1개 대학에서 1명씩 추천받는 거거든요. 그것도 대학에서 하나 의회에서 추천하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육시설종사자 대표가 한보련하고 민보련 각 1인씩 2인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한다 하더라도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현재 보육위원회 명단을 보면 한보련, 민보련 대표 외에 몇 사람 더 있어요. 그렇죠?
보육위원회에 한보련, 민보련 회장 2인 외에도 종사자 대표가 또 있잖아요.
한보련, 민보련 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설종사자가 2명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현재 보육위원 명단을 보더라도 보육시설종사자 대표가 5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직 두 사람 외에 3명은 의회에서 추천할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중복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그렇죠?
현재 우리가 보호자 대표를 1인 추천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추천하는 걸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개정안을 낸 주요한 근거로 보육시설종사자 대표가 한보련, 민보련 각 회장 2명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지만 보육위원 명단을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대표가 5명이고 거기에는 당연직 한보련, 민보련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요한 근거가 실제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강경자 씨도 원장이도 이점자 씨도 원장이고 이명숙 씨도 원장이고 김종연 씨도 원장이잖아요.
저희가 교사 의견도 들어서 교사들의 애로점을 수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시설장이 3명 되는 거죠.
보육시설종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교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의회에서 당연직 한보련, 민보련 회장을 중복해서 추천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조례상으로.
의회에서 관례적인 당연직 외에 다른 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논리적 근거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과장께서는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논리적 근거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논리적 근거가 타당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보육위원회 위원 구성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은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하는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위원 구성에 일일이 신경쓰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공익성을 보다 더 많이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중 3인을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결국 집행부에서 하는 형식이 되는 건데 보육시설종사자 대표를 연합회에 저기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할 이유가 없고, 또 전문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무책임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종사자 대표는 연합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아무래도 연합회 회장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나눠먹기식으로 가까운 사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회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가 중에서도 이쪽에 관심이 많은 분으로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고 또 종사자 대표로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야 이 위원회가 발전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개정해야 될 불가피한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한병환 위원님 말씀마따나 위탁의 중요성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한보련이나 민간보육시설에서 이것 하나 더 들어오려고 엄청나게 쑤시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개정을 요구한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주문을 했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중 우리가 1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보호자 1명하고 보육시설 1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양쪽에서 전화하는 거예요.
일단 단체의 대표는 당연직 비슷하게 여기 다 올라가 있고 또 1명씩 할 수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명단 갖고 오라고 해서 양쪽 단체에서 적정한 분으로 고루 1명씩 추천해주면 되는데 기왕의 조례는 1명으로 돼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보련을 해줄 수도 없고 민보련을 해줄 수도 없고 우리가 회의에 부쳐서 누구를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설단체에서 올라오는 경우는 2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복지과에서는 앞으로 시설장 1명, 교사 1명 이렇게 바꾸겠다는 복안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그것은 시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게 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줬습니다.
제 견해는 직능단체들에서는 어차피 그 직능의 이해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나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나 위탁하는데 한보련 사람이 나와가지고 민보련에 위탁하자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그 직능단체의 이해를 가장 잘 대표할 사람은 그 자체 내에서 뽑는 것 아니겠느냐, 특정한 직능이 있는 사람을 추천해 줘봐야 그 사람이 공익을 대표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추천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가 그간에 추천을 3명 해왔는데 인원수는 줄이지 말고 추천하되 우리는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게 맞겠다, 직능단체보다는.
그리고 교수의 경우는 어차피 그런 과가 설치돼 있는 대학에 의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학의 어떤 교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또 그 대학에 관련 과 교수명단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뽑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학에 맡겨야 될 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장의 경우는 민보련과 한보련에 인원수만 주고 그 자체에 맡겨서 그 집단의 이해를 잘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도록 하고 우리는 공익을 대표하는 보호자 대표를 인원수 줄임 없이 3명을 뽑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나온 거고.
과장께서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해서 답을 못 하시는데 이 조례안이 담고 있는 취지는 그런 걸로 이해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토의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기금이 현재 없습니다.
이게 어떤 상태로 있는 거죠? 세외수입으로 남아있나요?
아동학대신고센터 등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아동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기금은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심사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쓰는 거죠. 어떻게 돈이 들어왔다고 바로 써요.
의회 승인도 당연히 거쳐야죠.
사업예산이 일정하게 필요한데 아동복지기금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꿔서 세외수입이 아닌 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다만, 이런 기금이라도 저희가 아동복지기금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그러면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100만원밖에 없단 얘기라고. 조례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을 올해 가져가면 올해 쓸 수 있지는 않아요.
이 조례 기금의 재원항에 복사골부천카드 발전기금을 집어넣게 되면 원금으로 적립되는 거지 그것을 당해연도에 쓸 수는 없다고요.
그게 조례에 의한 법적 논리예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러한 단서가 없거든요.
일반적인 기금은 그 이자로 운용한단 말이에요. 원금은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다시금 다듬어서 제출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소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4.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관현악단의 파트별 지도강사를 교향악단 상임단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두고자 합니다.
상임단원의 기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청소년관현악단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있어서, 간부단원은 현재 복수로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자급이나 악장급이 거의 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복수로 추천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을 들러리 세우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적절한 사람을 단장한테 추천해서 바로 그 사람을 위촉하는 방안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파트(트럼펫이라든지 트롬본)가 사실은 한국인의 체질상 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우수한 외국인을 특별전형으로 채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3조하고 6조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18조에 외국인 예술단원 숙소제공사항이 있습니다.
외국인 단원을 채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숙소를 제공해야 되는데 국내 거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촉기간 중 속소를 제공할 수 있다를 개정안을 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별첨으로 나눠드린 타단체 비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단원을 채용한 교향악단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 채용계획은 이 조례개정을 전제로 러시아인 3명을 협의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콘트라베이스하고 호른, 트럼펫이 되겠습니다.
연간계약은 2500만원, 월 기준으로 하면 208만원 정도 됩니다.
지원으로는 숙소를 제공하고 초빙시와 연 2회 고국방문할 때 항공료를 부담하는, 이런 기준으로 채용코자 합니다.
타시의 사례를 보면 울산시향의 경우 현재 6명이 채용돼 있습니다. 이 중에 러시아인이 세 명, 연간 계약급여는 약 2400으로 월 2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29평형 아파트를 제공하고 초빙시와 고국방문할 때 항공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향의 경우는 2명을 채용했는데 지원수준은 비슷합니다.
뒤쪽에 수원시향이 있습니다. 수원시향도 현재 1명을 채용하고 있고 연간 급여는 1800만원으로 월 150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원사항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부천필의 가장 취약한 관파트를 외국인으로 보강해서 좀더 훌륭한 교향악단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필의 새로운 역량과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수준에 맞는 필을 만들기 위해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는 제3조4항에 지금까지는 청소년관현악단의 지도강사를 두지 않고 필요할 때 외부강사를 초빙하였으나 보수가 높아 이를 교향악단 상임단원이 겸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제6조에 간부단원은 2인 이상의 복수추천에 의거 위촉하던 것을 단장의 단수추천에 의거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간부단원이라 함은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을 말하는데 이들은 통상 정상급 교수들로 그들대로의 마인드와 능력을 갖추어 복수추천을 할 경우 공모하지 않아 위촉을 못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단수추천을 할 경우 추천자의 편견이나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나 능력있는 예술인의 예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지만 공개모집 등에 관한 사항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6조와 18조에 우수한 외국인을 영입하는 것은 숙소제공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가 있으나 울산, 부산, 수원시향 등이 외국인 단원을 영입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 단원에도 외국인을 영입시켜 경쟁의식을 제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세계 속의 부천예술단으로 발전시킨다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쓸 것을 외국인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죠.
다만,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부산시향 기준으로 했습니다.
상임단원들 중에는 강사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기량이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 관현악단 멤버는 비상임으로 거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링크시켜서 우리 예술단체 내에서 하나의 연수체제를 구축해주자 이런 데 뜻이 있고, 관현악단 멤버와 계속 교류를 하다 보면 나중에 성장해서 우리 필이라든지 합창단의 멤버도 될 수 있고, 그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절감된다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 했습니다.
비용은 절감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상임단원이 아닌 객원연주자를 데려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상임단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위촉한다든지 초빙하는 개념의 단원이 아니고, 표현상으로는 초빙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 상임단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주실시를 불문하고 부천교향악단의 연주계획에 따라서 100%
우리 정원이 98명인데 충원된 것은 72~73명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25~26명 정도가 결원된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을 추가로 충원한다고 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기존예산을 활용한다 이런 얘깁니다.
현재 26명을 더 충원해야 되는데 왜 못 하고 있느냐면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를 하지 막 충원 안합니다.
학원강사식으로 아이들 교육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떤 강사를 쓰느냐 하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시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전문분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 초빙강사는 시간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바뀌고 바뀌면 연속성이 없으니까, 상임단원들 중에 오래된 분들은 6, 7년씩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연습에 연속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본 거죠.
저희는 일단 이것을 확보해 놨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도 외국 나가서 하지만, 아까 과장님이 호른, 트럼펫 같은 것은 우리 관현악단에서 불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들 많은데.
제가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악기 발생지가 외국이고 동양인이 이런 것 못 부는 것은 아닌데 기량있는 외국사람을 뽑아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현재 있습니다. 있으니까 예술단 운영이 되죠.
보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자리가 잘 안 빕니다.
부천필에 들어오려면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 실력은 알아주는데 꼭 외국사람을 써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제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치면 외국 사람도 써야겠죠.
그런데 마인드를 이런 것은 한국 사람 체격에 맞지 않는다라고 갖지 마세요.
사실 교향악단 운영체제 중심이 지휘자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정원에 많이 결원됐는데, 저희가 모집은 수시로 합니다. 그렇지만 10명 모집한다고 그래도 수준이 안 되면 2~3 명하고 안합니다.
지휘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수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왔다고 해서 공무원 채용하듯이 머릿수 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많지만 현재도 충원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어제 심사하지 못한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안(계속)
(15시54분)
이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계속)
(15시55분)
의견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로 집행부가 행정적 절차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기이 위탁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절차와 원칙을 지켜서 재위탁과정을 밟는다 하더라도 현재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런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
(15시57분)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발바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내용과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자활지원조례안(계속)
(15시59분)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를 묻기 전에 의견을 나눠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시의 자활대상자들에 대한 상징적 지원체제를 대외에 공표하고 또 부천시의회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인 만큼 다소 실무적인 조례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을 원안의결 함으로 인해서, 또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발의하신 안이기 때문에 원안의결해서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내실있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 역할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활지원조례 제8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보면.
저도 이 조례가 갖는 상징성이라든가 부천시의회의 의지 이런 것은 평가합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조례가 옥상옥이 될 수 있어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바로 이런 자활대상자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활지원조례는 그런 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기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뭘 어떻게 할 거냐고.
생활보장위원회도 기본방향이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또 지역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요.
해당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조례의 상징성에 많은 뜻을 두더라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활기관협의체는 자활에 관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입안하는 거고 생활보장위원회는 그렇게 수립되어진 계획에 돈을 주는 데거든요.
법에도 생활보장에 관한 법이 있고 시행령도 있고.
거기에 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과 임무가 다 규정돼 있고 또 자활협의체도 규정돼 있어요.
자활협의체의 위상은 어떻게 되느냐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자활지원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활지원협의체를 둬서 거기에서 자활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의사결정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도록, 우리 위원회로 치면 자활과 관련된 소위원회를 두는 것과 같은 상호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활지원협의체의 임무가 생활보장위원회 임무와 중복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냐 하면 거기의 일부를 떼어서 너희들이 더 해라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만 이 안을 한병환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하게 된 경위는, 사실 집행부 입장으로 봐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탐탁치 않은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활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법에 있어서 진행되긴 합니다만 사회복지과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서 세부적으로 명시해놓지 않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일부러 회의도 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 협의체가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구성을 해주면 집행부에 확실하게 일도 맡기고, 이렇게 되면 조례에 입각해서 집행부에서 시장에게 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강제하자, 이 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중요한 일인 만큼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이 조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무의 중복이 아니고.
이것은 찬반을 하기보다 한병환 위원님께서 발의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업무를 활성화해 주자, 집행부가 열심히 일하도록 촉구하자는 취지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9조 지역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제10조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 내용을 한 항으로, 지역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이 실시기관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일부러 나눌 필요는 없겠다, 양쪽 내용을 통합해서 두 항을 한 항으로 하자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축조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은 9조하고 11조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되는 사항은 일단 수정의결해 주시면 제출한 원안의 내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구수정을 좀더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자활지원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정회시간에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가 일정하게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인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상세히 규정해야 될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은 것 같아서 당장 시급하지 않으면 저는 보류하고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다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보육위원회 설치 관련조례를 다루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개정안 내용 중 제3조(위원회 구성)에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되 유아교육전문가 3인, 보육시설장 대표 2인 보육시설 교사 대표 2인,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 3인, 시민단체 3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답변시간에도 토론했습니다만 복사골카드 발전기금을 아동복지기금으로 전환했을 때 원래 집행부 의도는 100만원 미만으로 나오는 기금을 당해에 바로 쓰고자 하는 취지였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본 조례안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점은 심도있게 검토하라는 주문을 했고 집행부에서 그리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 안건은 보류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다음은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외국인까지 교향악단에 채용할 필요가 있는가, 납득이 안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음의 조화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향악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2명 정도 외국인으로 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현재의 판단은 우선 3명 정도 충원하겠다, 추후에는 10명, 20명 얼마든지 충원할 수 있는 거죠.
황원희 위원님 뜻이 조례에 인원수를 규정하자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입장이긴 한데 어쨌든 필에 예산을 지원할 거라면 거기에 걸맞게 일정하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기나 이런 판단 때문에 전반기 때 보류를 해왔던 사안인데 현재로서는 어차피 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만약에 인원제한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 전향적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 내용 6조제1항2호에 보면 다만, 외국인 중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특별전형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 단서조항을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일 뒤에 다만 외국인 중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
단서조항을 넣는 게 말이 매끄러울 것 같아요.
방금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마치 그 인원을 뽑아야 되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장구조상은 늘어지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다만, 외국인 단원의 숫자는 2인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는데 조례를 자주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주기로 한다면 너무 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조례상 단원정원이 있죠. 그 정원의 1할을 넘을 수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문맥이 매끄러울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5인으로 한다 내지는 0.5%로 한다 이렇게 정했을 경우에 의도적으로 그 숫자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부작용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랍니다. 필 쪽으로 봐서.
그 이유는 외국인의 경우에 예산에 문제가,
그러면 반드시 예산에 계상되어지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임의로 채용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집행부 임의로 무한정 숫자를 늘릴 수 없게 예산상 제동장치가 있기 때문에 조례 조항은 그대로 두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무한정 늘릴 여지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제동걸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이 되면 부대조건으로 숙소를 지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죠. 예산 외의 범위기 때문에.
현재 숙소가 하나기 때문에 3명 이상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다른 숙소를 만들고 또는 임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더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하게 수를 제한하는 것이 무한정 가는 것을 방지하는 거긴 해요.
(「4명.」하는 이 있음)
단원총수의 5% 범위 내에 한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게 어떨까요?
외국인을 콘트라베이스하고 호른, 트럼펫 이렇게 약한 부분에 채용한다는 건데 약하다고 해서 외국인을 채용하면 우리 나라 인재 발굴 못 하는 겁니다. 발굴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우리 나라 사람들을 발굴해서 발전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부천필이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인을 채용해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는 것도 적절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 음악인들을 발굴 육성 발전시켜야 되고, 외국인을 채용함으로써 그런 기회를 없애는 거라고 봐요.
다만,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의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달지 그런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간접적으로 조정하게 되죠.
그냥 내버려둬도 외국인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런 게 예산에 다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때 인원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어요.
간접통제라는 뜻인데 좀더 분명히 하자는 거죠.
박노설 위원님, 이번 회기에 처리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한 번 보류한다고 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이 사안이 화급한 것이 아니고 음악계나 이런 쪽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그러니까 또 보류하면 모양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것 자꾸 넣으면 조례가 구질구질해져요, 그냥 해줘. 뭘 의회에서 동의를 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단원을 충원 못 하는 이유가 필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인데 음악계에 싫어하지 좋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의견을 나눈 대로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은 의료인과 관련한 위탁조례가 이미 통과된 바 있고 상위법에 이 조항이 삭제되어 불필요해서 폐지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이 다 수긍하시는 걸로 알고 토론내용과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오효진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불출석위원
강문식 우재극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복지환경국장이상문
여성복지과장김창님
문화예술과장강덕면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회의록서명
위원장임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