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19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안
2.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3.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안
2.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3.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
4. 부천시자활지원조례안
(14시16분 개의)
1. 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안
오늘은 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안과 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동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서 도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안건을 사전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현재 상동신도시 택지개발지역은 중4동과 상1동 2개의 행정동에 걸쳐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02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2002년 12월말이면 준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6만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동간 경계구역이 명확하지 않은 상동신도시 내 지번을 상동으로 변경해야 되는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해서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의 전입신고에 따른 혼선 및 각종 생활민원과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서 동간 경계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정안은 상동신도시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상동신도시 내 중4동 지번을 상동으로 편입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동대로를 경계로 중4동과 상1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장 이강인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동신도시 택지개발지역에는 중4동 면적 1.4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2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상동신도시로 알고 이사온 주민들이 중4동으로 전입할 경우에 따른 혼선을 사전에 예방코자 첨부된 도면처럼 중동대로를 경계로 해서 현재 중4동 지역인 1.45㎢를 상1동으로 편입하고 행정구역경계를 재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동지역으로 편입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 총무과장이 설명한 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14시23분)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정부를 구현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력 강화와 더불어 행정개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게 이양해서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의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강동 364-2번지로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대지면적은 256평, 건축면적은 402평이 됩니다.
5월말경 개관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문화관람실, 교양교실, 인터넷방, 체력단련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은 오정구 고강동 364-2번지에 고강동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공동 편익증진을 위해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2001년 2월 28일자로 준공완료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고강복지회관 분관으로 위탁 운영코자 제안된 안으로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고강복지회관이죠?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년회관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지, 현재 어딘지 모르겠는데 종합복지회관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와 이미 위탁협약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무효처리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면 절차를 밟아서 새로 위탁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고강복지회관에서는 건물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만 맡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예산 올라온 청소년문화의집인가 그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거고 이 회관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건설된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소년 상대 전문기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의회 동의없이 어떻게 위탁협약이 됐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절차상 무효라고 봅니다.
동의 전에 마음대로 위탁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법규정을 위배한 것 아닙니까.
(이강인 간사 임해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우리가 절차를 밟으라고 해서 올라온 거니까, 의회 동의받고 위탁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고강복지회관 분관형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청소년회관으로 국비받아서 지어진 거니까 청소년 복지시설로 운영돼야 되는데 종합복지관 분관형태로, 2, 3층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운영하는 걸 가지고 전체 다 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작년에 청소년회관으로 건축 중에 용도를 바꿔서 저희한테 넘긴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 책임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장께서 답변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라고요.
그것이 국장선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불러야 되겠죠.
일단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께서 청소년 전담기관에 위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가톨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청소년 관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청소년 플러스 복지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강동에 이미 다목적복지회관이 건립되고 있었는데 또 청소년회관이 건립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분명히 왜 한 동에 복지관을 2개 짓느냐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청소년복지회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얘기 안했어요.
그런데 다 지어놓고 운영할 때가 되니까 다목적복지회관 분관형태로 한다는 것은 애초 건립목적하고 다른 거고, 그리고 청소년회관을 운영하는 전문기관하고 다목적복지회관 위탁 운영하는 데하고는 다를 거라고 봐요.
전문기관이 청소년회관을 운영하게 되면 좋은 것이 많이 나올 거예요. 관내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런 것을, 물론 청소년에게 비중을 많이 두지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항공기소음 피해를 받아서 정부에서 지어준 시설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많이 수용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동의 안 거쳐서 오늘 형식적으로 거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왜 분관으로 만드냐고요. 잘못된 거지.
어제 박노설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탁하기 전에
아까 국장을 발언대에 세운 것은 사회복지과장이 답하기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이었는데 그 답변을 듣기에는 사회복지과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사전에 주민들 욕구조사라든가 그런 것이 실시됐었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2, 3층 청소년 프로그램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지를 조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탁은 3월 1일자로 고리울분관으로 돼 있지만 실지 운영은 5월말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아직 운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전문기관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는 불분명합니다.
청소년을 맡을 기관인지 복지회관을 맡을 기관인지는 불분명하고, 우리 복지회관이 9개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것 전부 합니다.
전부 다 능력있는 분들이고 자격증 다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청소년회관 명칭을 왜 분관으로 했느냐고 이의가 제기된 거죠?
제가 짐작컨대 경비관계가 약간 문제된 것 같고, 저희들이 전해들은 얘기로는 청소년회관으로 한다 그러니까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항공기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한다는 게 어떻게 어른은 얼씬도 못 하고 청소년들만 오라고 하느냐 하는 반발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것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하고 계약이 체결된 거죠?
어제도 이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연속선상에 있는데 말끔하지 않은 것을 정리하면 절차를 정확하게 밟으라 해서 조례에 입각해 위탁동의안을 저희 위원회에 회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 분관에 세워진 예산을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가톨릭대학교와 3월에 했던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고 그에 따라서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새로 공모해서 계약하도록 촉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정한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기왕에 준비하고 있는 분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심사기준을 만드는 심사위원회 소관사항이라고 보고, 박노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도 상당히 주요한 판단이나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내부의 이러저러한 논란을 거쳐서 이 건물이 의회와 우리 지역사회 합의로 청소년회관으로 결정돼서 건축에 들어갔고 완공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일정하게 주민의 의견이 반영돼서 이렇게 변경됐는데 합법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할 여지가 많습니다.
애초에 건물의 용도를 정하고 건립했는데 보상 수혜자이지만 지역 자치위원회에서 또 주민들이 바꾼다 해서 아무런 절차도 없이 바꾸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점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탁동의안이 주어져 있고 다시 위탁을 할 때 과연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것이 다르고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부터 검토돼야 됩니다.
그점을 유념하셔야 되고, 우리가 분관 사용예산을 깎았다고 하는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2, 3층은 청소년문화공간으로 되어 있고 지하층과 1층이 분관형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물론 일정한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하층과 1층의 프로그램 또는 인원을 쓰는 데 요구했던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한 것입니다.
그점도 일을 하는 데 착오가 없으셔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있는 예산을 옮겨서 쓰면 그것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그점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우리가 예산을 전액 삭감할 때 우리의 의지는 그런 것이었다는 점을 잘 상기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했으면 하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
(14시50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의시 우리 위원회 한병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안입니다.
그런데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그 동안 본 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시 충분하게 들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생략토록 하고 찬반토론시간에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자활지원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활지원조례는 지난번에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함께 간담했던 내용입니다만 내용의 성격상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패키지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특별히 다수의 찬성을 요하지 않고 동의자 외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의제로 상정해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수를 얻게 되면 본회의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됩니다.
그러면 한병환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천시자활지원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토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병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천시자활지원조례안이 오늘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관계공무원을 발언대에 세워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는 걸로 하고 그것이 끝나면 자활지원조례에 대해서 한병환 의원께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는 걸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회수대책이 염려돼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쪽에서 신청한 대로 다 줍니까 아니면 사업의 규모를 봐가지고 1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든가, 어떻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단체가 10개 들어올 수도 있고 1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사업규모를 봐서 지원하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절차나 이런 것은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규칙을 만든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248개 시·군의 공통사항입니다.
똑같은 국가의 돈을 갖고 사업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절차나 이런 게 다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표준규칙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만약 5000만원 정도의 이자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하셨는데 10억이 되기 전까지는 30%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규칙안이 나와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생활보장위원회 이런 데에서 세밀하게 검토 심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규칙안에 심의기준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신중하게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심의위원들은 우리가 서류를 미리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시간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을 걸로 알고 저희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여자금 이자는 연 5%로 하고 연체이자는 15%로 하는데 이것은 똑같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4. 부천시자활지원조례안
(15시03분)
이어서 부천시자활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한병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부천시자활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민간부분에서 자활사업을 촉진하고 자활사업의 효과를 제고시켜서 이들의 자활을 촉진하고 지역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시는 조건부수급권자들의 자립기반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나갈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나타나 있듯이 이러한 자활과 관련된 대다수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에서 자활과 관련해 어떤 의지를 갖고 정책을 펼쳐나가느냐가 실제로 생활이 어렵고 궁핍한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판가름짓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시행령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부천시에 자활지원조례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에 자활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실시기관, 자활공동체 및 자활후견기관을 지원대상자로 정했습니다.
4조 및 5조에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자활기관협의체를 두게 됩니다.
이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 기관의 장급들로 구성되는 대표자회의와 실무진들로 구성되는 실무자회의로 운영되어집니다. 즉, 협의체 회의구조가 2개로 되어지는 겁니다.
대표자들은 총괄적인 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실무자들은 모여서 각종 계획들을 입안하는 형태로 되어집니다.
협의체는 시와 직업안정기관, 자활사업실시기관, 소상공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민간기관·단체 등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조 협의체 실무자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 자활업무 담당과장이 주관해서 분기에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하게 됩니다.
8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의해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된 자활지원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이때 협의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해 놨습니다.
매년 1월말까지 자활지원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규정을 둔 겁니다.
9조 지역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공공 또는 민간기관 등에 위탁해서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각호의 사항들을 살펴보면 1호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호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호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호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호 자활공동체 설립·운영지원, 6호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10조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공동체에 대해서 첫째, 국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둘째, 시가 실시하는 자활사업의 우선 위탁 셋째, 시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넷째, 기타 각종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이 조례에 새롭게 나온 것은 아니고 전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그 시행령에 정확하게 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조 지역 자활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 조항은 시장이 지역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첫째, 자활과 관련한 각종 조사·연구·홍보사업 둘째,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개발 셋째,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공동체 운영자 등에 대한 지원 교육 넷째, 기타 자활후견기관 또는 자활공동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이상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부천시자활지원조례안이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4조, 5조, 6조, 7조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우리 시는 영 제14조에 의거 작년 10월에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1조는 지역자활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으로 중복성이 있으므로 하나로 묶어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이 민간에게 사업을 위탁하거나 예산 등을 지원해 줄 경우 지도·점검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협의체 및 자활지원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내용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조례로 명시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제안된 조례로 제정 공포된다면 수급권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사람들과 실제 생활이 어렵지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들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지역 자활사업의 활성화에 지자체의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와 11조항이 비슷하기 때문에 9조에 조금 가미하면 11조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불가분 다 연관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고 다 연관돼 있다고요.
자활기관협의체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자까지 결정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쪽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다고.
기금까지도 어느 기관에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것 같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1년 단위 여러 사업이나 이런 것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기관입니다.
그리고 지역 자활기관협의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혜택받지 못하는 조건부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리고 재활훈련을 시키는 한 단계 아래 실무적인 협의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했을 때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느냐, 실시기관이나 자활공동체 같은 데는 지원해 주기가 좋아요. 조례에도 나와있듯이 국·공유재산 임대나 어떤 사업을 위탁하기 좋고.
그런데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해당되는 사람들이 부천시에 많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자활후견기관이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지원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금도 대체로 그런 기관에 지원해 주게 돼요. 어떻게 개인한테 지원을 해주냐고.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이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조례라고.
단순히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활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또 어떤 공동체에 지원해 줄 거냐 이런 거 저런 거를 하면 되는 건데, 지원해 주는 것은 부천시 내의 국·공유지를 파악해서 사용하게 하고 거기에서 생산을 한다면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공동구매하게 하고 이런 것밖에 다른 것이 없다고, 구체적인 지원방법이.
그것도 자활후견기관이나 이런 단체에다가 해줄 수 있는 거지 개인들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부천시에서 자활지원조례가 제정된다면 그 뜻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다 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냉정하게 분석한다면 그런 지적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해 줄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답변을 해보세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 바로 후견기관이나 이런 단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조례가 다 된다고.
과장님 의견을 답변해 보세요.
자활지원조례안 내용도 사실 법이나 영에 거의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자활사업을 한다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해볼까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개인입니까, 사업입니까?
개인에게 돈을 주어서 도와주자는 취지입니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입니까?
이 자체가 정상적인 시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분들, 시장에서 박탈된 분들에게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업자금을 주자, 이게 중심이에요. 그게 목적이야.
자활지원조례안은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들의 협의체를 규정하는 조례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라고.
그것을 설명하셔야죠.
하나는 기금을 설치해서 돈 빌려줄 대상을 적시하는 조례안이고 자활지원조례안은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을 협의체로 만들어주자는 조례예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뭐가 위에 있고 뭐가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성격을 달리 하는 조례예요.
답을 분명히 하셔야지.
설명 다 해놓고 질의 답변할 때 오히려 헷갈리게 만들면 심의가 되겠어요?
이것이 상위법처럼 부천시의 모든 자활에 대해서 총괄하는 이런 조례가 돼 버렸다고.
여기에서 부천시의 여러 가지 자활지원계획도 수립하게 되면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생활보장위원회는 기본적인 계획수립이나 최종적인 심의결과를 추인하는 기관이고 4조~7조 협의체 사항은 생활보장위원회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인 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생활보장위원회와 자활기관협의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다루죠?
예를 들어 위원회는 뭘 둘 수 있다 그렇게 포괄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선정하고 탈락시키는 것을 수시로 회의를 열어서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자활기관협의체는 말 그대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실질적인 자활을 도와주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직업재활을 시켜주는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원은 고용센터나 후견기관의 장 이런 분들로, 실질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분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있고 시행령도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조례가 없어서 그것을 만들어서 그 조례 속에 자활기관협의체를 집어넣는 것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검토했는데 거의 법에 있는 구절을 따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자활기관협의체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내용이 부실하니까 조례에서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하자면 자활후견기관협의체지원조례죠.
이 조례가 정확하게 개념하자면 자활기관협의체지원조례 이렇게 되는데 별도로 독립하자
저희들하고 협의체 구성원들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급기관(도청,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해본 결과 만들면 안 된다, 도에서 올라오면 되돌려 보내겠다, 법에 있는 걸 뭘 만드느냐 옥상옥 아니냐. 운영 자체가 법, 영에 세밀하게 다 있기 때문에 안 만들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생활보장위원회라는 법적기구에서 다룰 것 아니냐?
따지고 보면 이 자체가 별도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단체가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의사결정을 해줘야 할 단위기관이 또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생활보장위원회 내에 하나의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연구하고 어느 정도 간추려진 다음에 그게 본회에 상정돼서 거기에서 심의 토론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역할이 어떻게 다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활협의체가 결정권한을 모두 갖고 의사결정을 해줄 다른 단체가 없다면 괜찮은데
그것은 연관성이 없다, 또 꼭 자활지원조례를 해야 된다고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활기관협의체가 고용센터 또는 자활후견기관, 자활을 맡아서 할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데 대표자들로 구성돼 있거든요.
생활보장위원회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한 가지는 그런 면이 있고 두번째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 조례를 만들면 도에서 자금이 지원되는 것처럼 이상한 답을 하면 안 되죠.
이 자활지원조례안은 아무 상관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 어때요?
그것은 기금조례잖아요, 우리는 지금 자활지원조례를 하고 있다고요.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하면 조금 일찍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길지 모르지만 이 자활지원조례는 그거랑은 성격이 다르잖아요.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그리고 부천시자활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찬반토론과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불출석위원
강문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이상문
총무과장이상훈
사회복지과장성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