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11월 20일 (토) 10시

  의사일정
1. 의장불신임안
2.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부천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인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안
8.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9.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상임위원장선거

  부의된안건
1. 의장불신임안(정월남의원외11인)
2.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위원회제출)
3. 부천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인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안(부천시장제출)
8.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상임위원장선거

(11시 05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사회산업위원회로부터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16일 총무위원회로부터 간사에 변용순 의원을 선임하고 부천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 안 외 5건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15일 김일섭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노사공익협의회 운영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었으나 부천시 청원심사규칙 제14조 4항에 의거 불수립 통지하였습니다.
  11월 19일 정월남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의장불신임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개 상임위의 감사계획이 협의되어 오늘 회의에서 감사계획에 대한 승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미처리된 총무위원장 선거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11월 19일 발의된 의장불신임안이 의회운영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다른 안건에 우선해서 먼저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아닙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네, 말씀하십시오.
박재덕 의원  박재덕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의장께서, 의사일정에 관계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의장불신임안건을 논의하게 되면 찬반토론이 있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의 의원 개개인의 많은 성격 띤 의견이 많이 도출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안은 상임위원장 선거전에 2번이 1안으로 올라가서 이것은 아홉 번째로 해서 의사일정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동의 안을 내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네, 박재덕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만 의장불신임안에 관한 건은 회의 규정상 일반안건처리에 우선해야 된다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박재덕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면서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금부터 사회를 부의장께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나오셔서 사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5분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를 계속 속개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하는 이 있음)
  정회에 대한 재청이 성립이 안 되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나오셔서 사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재청 있었는데요.)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재청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 없습니다. 계속 속개하십시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의원 다수로부터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회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네, 열분 의원님 되시겠습니다.
  정회를 반대하고 계속 속개를 동의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15분입니다.
  따라서 정회요청은 성립이 안 되므로 계속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부의장 나오셔서 사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노운  안건 진행하기에 앞서서 본 부의장이, 좀더 좋은 일에 제가 이 단상에 서기를 바랬는데 불신임안으로서 제가 이 단상에 서게 된 것을 사과를 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1. 의장불신임안(정월남의원외11인)
(11시 12분)

○부의장 박노운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불신임안 건을 상정합니다.
  불신임안 처리는 회의규칙 제84조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비공개회의)
(12시 41분)

○부의장 박노운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참석인원, 총 투표수 41표로서 찬성18표, 반대22표, 무효 1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함으로써 불신임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정회합시다. )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정회 요청합시다.)
    (장내 소란)
  강문식 의원에서 정회요청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됐기 때문에 정회를 하는데 점심식사를 하시더라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의원님들이 꼭 참석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 부탁드리고 따라서 지금 정회시간 1시간이면,
        (장내소란)
  1시간, 2시간이요.
    (「2시부터….」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간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장 이강진  먼저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에게 여러 가지로 마음의 불편을 드린 점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회의 굴절된 모습이 시민들에게 비춰진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시민들에게도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듯이 좋은 발전의계기로 삼고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합심해서 부천시민을 위한 의원여러분들에게 당초 부과됐던 본연의 본분에 더 충실 하는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함께 기원해 봅니다.
  한 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를 재는 자와 남을 재는 자는 같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재는 자는 유동적이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남을 재는 자는 임의로 수치를 조정하는, 계량이 되는 이런 자는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 고사에 태공이 무왕께 말씀드리기를 이 세상에는 열 가지에 해당하는 도둑놈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도둑은 자기 할일을 다 하지 않는, 자기에게 부과된 일을 다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큰 도둑이라고 태공은 보고한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발췌해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 부천시의회는 더 거듭나는, 시민을 위하고, 의회를 위하고 또 산적한 민생문제를 처리하는 데 협력해서 발전적인 의회로 다시 한 번 성장하는,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같이 기원을 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위원회제출)[143]
(14시 14분)

○의장 이강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별 9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의장, 동의 있습니다.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4항, 5항, 6항,7항, 8항, 9항까지 일괄상정해서 일괄처리 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2항 9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에 대한보고는 기 유인물로 배부되어 동료의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신 내용이고, 나머지 9항까지의 조례안과 계획안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논의가 돼서 올라온 안이고 아울러 우리 동료의원들에게도 내용이 사전에 숙지가 된 사실입니다.
  아울러 오늘 일정이 오전 안으로 끝날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부분 의원들께서는 오후에 많은 공식적인 주민과의 스케줄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 10항 상임위원장 선거 건도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는 그러한 건이므로 2항부터 9항까지 일괄상정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일괄처리 했으면 하는 동의안입니다. )
    (「찬성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동료 강문식 의원님의 동의안을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괄상정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144]
4.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45]
5.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46]
6. 부천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47]
7. 인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안(부천시장제출)[148]
8.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부천시장제출)[149]
9.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50]
(14시 17분)

○의장 이강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행정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권 행정협의회 규약폐지안,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등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가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행정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권 행정협의회 규약폐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3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상임위원장선거
(14시 18분)

○의장 이강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상임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에 총무위원회의 의결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토론 못 하게 돼 있는데 바로 선거로 들어가야 돼요.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선거합시다.」하는 이 있음)
  설명이 있었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오전 회의에서 수고해 주신 네 분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병만 의원, 박상규 의원, 모인진 의원, 남현희 의원.
        (의석에서 강근옥 의원-서병만 의원하고 모인진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대체해 주세요.)
  김흥식 의원, 김혜은 의원 이상 네 분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들 이름을 쓰는 것이죠?」하는 이 있음)
    (「의사계장, 설명 좀 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정돈해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동료의원님들이 선거를 모두 마치셨을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됐으므로 총무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으신 다음 바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최민용  총무위원장 선거의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선거는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좌석으로 보아 오른쪽 직원 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왼쪽에 위치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어 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주의하실 것은 이름은 한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름을 잘못 기재하시거나 총무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을 기재하시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1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이 투표하시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 3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3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0표 중에서 변용순 의원 26표, 강영석 의원 1표, 이문수 의원 1표, 이해형 의원 1표, 무효 1표로서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2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인 변용순 의원이 총무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변용순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용순 의원  먼저 의원여러분들께서 다수의 의견으로 궐위된 총무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련의 사태를 돌이켜보건대 우리 부천시의회의 막중한 자리를 부족한 제가 어떻게 수행해 나갈까 걱정스럽습니다. 제 부족한 능력으로 앞으로 원만히, 우리 부천시의회의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 부천시의회가 물 흘러가듯 원만하게 의사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의장을 보필하며 각 상임위원들과 합심하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잘 했어요.」하는 이 있음)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호산 위원, 이사명 위원 두 분이 사임을 하셨고, 오늘 총무위원장 선거에서 변용순 위원께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변용순 위원께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자격이 자동 상실되게 됩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본회의 의결로 선임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분 의원님이 소속하신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협의를 하셔서 금년 정기회 전까지 운영위원회 위원을 재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93년도의 임시회 30일 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초대의회의 후반기를 시작한 금년 한 해 임시회는 한 단계 높은 발전을 위하여 많은 전통이 뒤따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93년도의 정기회를 부천시의회 도약을 위한 바탕으로 삼고 지방자치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협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곧이어 속개될 정기회에서다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의원수 42인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양오석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양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