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18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고강동변전소설치계획부지이전에대한청원
3.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고강동변전소설치계획부지이전에대한청원(계속)
3.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3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대로 우리 위원회 상하수도 분야 의정자문위원의 연구과제 발표가 있겠으며, 10월 13일 제2차 회의시 고강동변전소설치계획부지이전에대한청원의건을 심사하면서 안익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자파 시험결과 등 자료 확인 후 의결하기로 위원님 여러분께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또한 송내동아파트 재건축 관련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지정에대한의견안이 10월 1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고자 부득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정자문위원의 연구과제 발표는 위원회 회의실이 아닌 1층 시민의방에서 진행하고 안건 심사는 다시 우리 위원회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고강동변전소설치계획부지이전에대한청원심사의건을 제2항으로 처리하고, 송내동아파트 재건축관련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을 제3항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4항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정자문위원의 연구과제 발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2. 고강동변전소설치계획부지이전에대한청원(계속)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강동변전소설치계획부지이전에대한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차 회의에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요구자료 제출에 의한 보충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도시과장 우의제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변전소 건이요?
○위원장 이옥수 네. 변전소 건입니다.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옥수 네.
전덕생 위원 변전소 이전하는 부분이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인체에 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제 저희 시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 없고요. 한전 측의 의견에 의하면 해가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해가 있든 없든 우리는 피해지역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지역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이런 식이 몇 군데나 되죠? 부천시에? 변전소 있는 곳이.
○도시과장 우의제 변전소가 도당변전소가 지상에 있던 것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역곡동 쪽에, 지하에 조그마한 변전소 하나 있고요.
전덕생 위원 주원인이 전자파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어쨌든 이제는 전자파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옮겨 달라면 다 옮겨 줘야 되겠네? 이게 전례가 되면.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제 ······.
전덕생 위원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죠?
○도시과장 우의제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전례가 되면.
  왜 그때는 그렇게 옮겨 주고 또 안 옮겨 주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때는 한전에서 기초조사 단계부터 저희하고 주민들하고 또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토의를 해서 면밀하게 위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죠.
전덕생 위원 의회는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아시고,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역시도 제어해 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했다. 그런데 전자파나 이런 것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한전에.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다이옥신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그 자체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렇다면 저 역시도 우리한테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 피해가 없는 범위라고 하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해 보죠.
  하지만 계속, 전례가 돼서 행정력의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후에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많이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혐오시설이나 유해시설이 있다면 사전에 주민 설명회 같은 것을 해서, 그 위치 정하기 전에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만약에 옮긴다고, 청원에 의해서 옮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옮겨 놓고라도 그쪽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셔야 돼요. 사실은 주민들이 불안해서 그렇지 문제는 없다는 것을.
○도시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이것을 지역마다 전파를 해 줘야 되거든요.
  사전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키지 못하고, 설득을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좀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같은 지역구, 같은 동에서 옮기는 것이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김혜성 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봤을 때 문제점은 없는 것이고.
○도시과장 우의제 저희가 봤을 때 그 지역보다는 주거지역과 거리가 좀더 떨어져 있고, 그쪽은 주거 밀집지역이 아니고 군부대가 주변에 있는데요. 그 지역 주민들이 군부대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또 다른 민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요.
김혜성 위원 애초 계획은 한전에서 잡은 겁니까?
○도시과장 우의제 네. 한전에서 잡았습니다.
김혜성 위원 애초에 거기 잡을 때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잡았나?
○도시과장 우의제 저희 생각에는 그때 학교가 결정돼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우선 한전이, 이것은 한전이 2002년부터 서류를 넣은 것이거든요.
  2002년도에는 학교로 위치결정이 안 돼 있었던 상태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옆에 학교들이 위치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면이 생긴 겁니다.
김혜성 위원 현재 옮기려고 하는 지역은 사람들이 주거하지 않는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우의제 거기가 군부대 훈련장이 옆에 있고 패널 같은 것 임대해 주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아니라.
김혜성 위원  민원의 소지는 없다?
○도시과장 우의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옮기는 게 당연하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이 청원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전에서 안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우의제 저희가 사전에 한전하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 면담할 때도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자기네는 우려되는 것이 그쪽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기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
  그러면 현재 자리에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옮기고자 하는 곳은 사유지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사유지입니다.
안익순 위원 사유지 지주가 매각을 동의하지 않는다,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한전에서 이 부분이 언제까지는 해야 되는, 여월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직전까지도 또 오정지방산업단지가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완공을 해야 되는데 시간상 그게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우의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그래도 같은 지역에 같은 동에서 위치변경할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도에서 결정을 해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도에서 하기 때문에, 또 그 지역구에 서영석 의원도 계시고 그러니까 도에서 잘 컨트롤만 하면 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안익순 위원 사유지니까 지주가 매각을 동의하지 않으면 시간이 걸릴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우의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결정처럼 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안익순 위원 도시계획결정도 주최 측에서 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우의제 아니,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해요.
  그게 다 의제처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죠.
  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결정 이게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면 그렇게 다 갈음처리 돼 버려요.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립해야 될 것이 전자파 문제 때문에 옮기는 것은 아니다. 또 이래서 우리가 청원을 들어준 것은 아니다 이것을 주장하고 싶고 같은 동에서 같은 동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동에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고요.
  진짜 염려스러운 것은 그쪽으로 가서 또 안 된다고 그럴 때, 이런 것도 예측되는 일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짐을 받고 본 청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우의제 같은 동에 국한해서만 해야지 다른 동으로 간다면 진짜로 다른 동에서 대립돼서 또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강동 안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해서, 만약에 거기가 안 되면 현재 위치에 하는 수밖에 없겠죠.
조규양 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도시과장 우의제 네.
○위원장 이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신 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견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토론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3.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송내동아파트 재건축 관련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재의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아파트 재건축주택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는 지난 7월 7일 시의회 의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23.4%, 용적률 219.59%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9월 24일자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추가 매입토지에 대하여는 공동개발로 인한 용적률 완화 적용이 불가하다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금번 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서 용적률 204.3%로 완화 적용하고 당초보다는 15.16%가 줄어들었고 16세대가 감소되는 등 이로 인한 주택재건축사업 계획이 축소되었으며 기타 정비구역지정 및 변경 현황에 대해서는 나눠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구체적인 설명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뒷장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재건축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건축면적은 997.24㎡가 감소되었고 건폐율은 5.23%, 용적률은 15.16%가 줄어들었습니다.
  연면적은 3,199.12㎡가 줄었고 동수는 2동이 줄어들었습니다.
  세대수는 당초에 426세대에서 410세대로 16세대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동원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단지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대지 상태인데 작년 10월 3일에 이 토지를 개인한테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7항2호 가목에 보면 두 필지를 공동개발 할 때는 120%까지 용적률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으로 인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공동개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교부에 질의 결과 다만 허용하는 것은 역세권지구단위계획이나 상세구역 또한 토지개발사업으로 해서 토공이나 주택공사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때는 가능한데 이것은 조합에서 개인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공동개발은 허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용적률을 완화받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만 용적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219%가 아닌 204.43%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 신청한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건설교통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송내동아파트 재건축 관련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안은 지난 113회 부천시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04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동 의견안에 대하여 의견청취 및 심사 후 2004년 7월 16일 본회의에 의결하여 의견서를 시장에게 송부한 바 있습니다.
  금번 의견안은 2004년 10월 1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같은 건에 대해 의견청취를 다시 하는 이유는 소사구 송내동 463-6번지 일원의 동원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건으로써 도로 기부채납에 따라 용적률을 220%로 완화 적용하여 2004년 9월 24일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용적률 220% 적용은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용적률의 적용을 204.5% 수준의 용적률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재공람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됨에 따른 사항으로 당초 용적률 220%일 경우 계획 세대수는 426세대이었으나 용적률 적용 조정에 따라 계획세대수가 410세대로 축소되게 되며 기타 재건축의 편입면적 등 제반사항은 변동이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질의에 앞서 이 의견안을 의회에 제시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세요? 국장 출석 안해요?
○건축과장 윤석현 이것은 저의 전결사항이라서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인데 국장까지 참석하는 게 맞죠?
○건축과장 윤석현 죄송합니다.
전덕생 위원 의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있는데 국장은 참석 안하고, 제가 보기에는 모양이 좀 안 좋아요.
○건축과장 윤석현 죄송합니다.
전덕생 위원 일단 정비계획구역지정에 대해서 변경사유가 있어서 왔는데 이 변경사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 쪽에서 한 것이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전덕생 위원 당초에 저희한테 219.59%의 용적률을 요구하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았을 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거기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 사항이죠?
○건축과장 윤석현 ······.
전덕생 위원 어떻든 이 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 아닙니까.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은 사항에서.
○건축과장 윤석현 네.
전덕생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면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 의견을 받는 것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220% 인센티브 조항, 아까 공동개발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건교부의 질의 요지는 실질적으로 도시과 소관이잖아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완화 적용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 당시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를 잘못 판단해서 220%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219.59%를, 일단 도시과에서 의견이 나온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정비계획구역지정에 대한 의견, 이것은 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니까 요구했던 사항이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하다 보니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실질적으로 용적률 완화 적용 20%에 대해서는 어떻든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건교부의 의견에 의해서 20%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그때, 주민들은 220을 요구했는데 의회에까지 승인된 사항을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제를 삼아서 20%는 삭감되고 다시 폐도에 따른 법적사무인 4.4%, 4.5% 정도가 상향돼서, 정비계획구역지정으로 해서 의회 의견을 다시 받는 것이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전덕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건교부에 질의 요지에 의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52조 그 다음 시행령 제46조제7항제2호에 의해서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는 공동개발로 볼 수 없다 이런 회신이 왔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이것은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렇게 되면 여러 필지, 재건축사업 부지 외의 토지를 많이 매입해서 용적률을 많이 적용받으려고 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런 계획은 개인사업으로서는 용적률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다만, 상세계획구역이나 역세권지구계획, 또 택지개발사업지구 할 때의 지구단위계획은 포함되지만 개인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에는 토지를 매입할 때는 용역완화를 이 법에서는 받을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준 겁니다. 건교부에서.
강일원 위원 그러면 여기 동원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구역지정에 대한 재의견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강일원 위원 그러면 당초에 건교부 질의 요지가 잘못됐나 보죠?
○건축과장 윤석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6조에 대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들어가서 이 건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한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120% 완화받을 수 있는데 이 법이 과연 재건축사업에도 적용이 되는지 그것을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 거기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동원아파트에서 219. 몇%의 용적률 들어온 것을 여기는 받을 수 없니까 당초 동원아파트 단지 내에 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공공용지를 제척했을 때 용적률을 얼마 받을 수 있는데, 그 범위만 받는 겁니다.
강일원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원래는 용적률이 219.59%였잖아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15.16%를 감해서 결과적으로는 204.43%로 완화 적용한 사항이잖아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건교부에 질의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52조하고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인지
○건축과장 윤석현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건교부에서는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는 공동개발지역이 아니다 이렇게만 답변이 온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네.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는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도 용적률 완화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당초에 7월 7일자, 원래 재건축사업이 300세대 이상일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7월 7일자 의회 의견을 받을 때에는 219.59로 의견청취를 했는데 이게 다시 204.43%로 변경이 되니까 의회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는 것이거든요.
강일원 위원 그런데 결과적 건교부에서는 회신 자체가,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는 공동개발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왔잖아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강일원 위원 건교부에서 이렇게 회신이 왔는데 결과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느냐 이런 거예요. 제가 과장께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건축과장 윤석현 지금 이대로 적용했을 때요?
강일원 위원 완화했을 때.
  완화가 적용되는 공동개발로 볼 수가 없다라고 회신이 왔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 완화부분을 적용시키지 않고 법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만 적용시켜서 시의회 의견을 듣는 것이거든요.
강일원 위원 처음에 7월 7일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했을 때에는 용적률 215.59%
○건축과장 윤석현 잠깐만 이것만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동원아파트 재건축 부지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이것을 작년 10월 3일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이 필지하고 이 필지하고 공동개발을 할 때에는 120%까지 동원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 이것은 공동개발로 볼 수 없다, 이것을 완화 적용 못 받고 대신에 여기 도로차선을 완화시키는, 이것을 공공용지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용적률을 계산하니까 4.43%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만 적용시켜서 이번에 의견을 받아서 사업승인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전덕생 위원 다 끝나셨어요?
강일원 위원 네.
전덕생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전에 219.59는 잘못 올린 것이죠, 의회에.
○건축과장 윤석현 네.
전덕생 위원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잘못 올린 것이죠?
○건축과장 윤석현 그렇죠.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의회에 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알아보고 올려야 되는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올리고 나중에 승인해 주다 보니까, 건교부에 또 질의해 보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또 다시 변경하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좀더 철저를 기해서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전덕생 위원 어떻든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는, 우리 조례에 보면 1, 2, 3등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50까지 더 줄 수 있죠? 그렇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주거 이정이면 200에서 250까지 줄 수 있는데 적용범위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로를 내놨든가 공공용지를 내놨을 때는 법적으로 돼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 정비계획구역지정을 수립하지만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없으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 사항이 없으면 완화 적용을 시킬 수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준 게 2004년도 6월부터 2006년도 2월 2년간이란 말이에요.
  2년간에 거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했을 때 어떠어떠한 상황일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조항이, 그런 지침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재건축 하는 데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되레 우리가 만든 정비계획, 2년이라는 용역기간 동안 재건축하는 아파트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 인센티브 조항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결국 우리 조례는 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줄 수 있는 근거를 안 만들면 문제가 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동원아파트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전이라도 기본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그러면 기다렸다가, 재건축할 수 있을 때는 2006년도 이후에 좀 해라라는 논리로 적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행정절차가 잘못되는 바람에 지침이 안 만들어져서 지침이라는 것을, 2년이라는 용역을 주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침을, 2006년 이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권장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그 전이라도 시행하는, 필요에 의해서 시행하는, 조합 쪽에는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2006년도 6월 용역이 나올 때에는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당장 노후주택이 있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못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도 건축과에서 고민을 하셔서 용역을 좀 앞당기든가 아니면 하기 전이라도 시장의, 어떻든 지침이니까 결심을 받아서 기본적인 큰 틀 속에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못하겠지만 큰 틀 속에서의 인센티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건축과장 윤석현 참고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네.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위원 하나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위원장 이옥수 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현재 이 부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동개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강일원 위원 여기 포함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건교부에서의 회신은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의회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강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여기는 도에서 승인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용적률 204%?
○건축과장 윤석현 네.
조규양 위원 아무 이상 없이?
○건축과장 윤석현 네.
조규양 위원 이것도 거기에서
○건축과장 윤석현 아니, 이것은 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조규양 위원 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건축과장 윤석현 네.
조규양 위원 그러면 여기는 바로 이대로 시행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전반적인 것은 도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니까 꼭 이대로 된다는 보장은 못하고, 왜냐하면 다소 세대 수가 줄 수도 있고 건물 배치나 이런 것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사무는 현재 지장이 없는데 도에서 다시 건축심의위원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다시 검토해서 조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구역지정에 대해서 신청이 준비돼 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옥수 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개념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당초에 이쪽 토지소유자, 이분들은 실망이 대단하겠네요?
○건축과장 윤석현 아니, 매입을 했습니다.
  동원아파트에서 매입을 해서 법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공동개발 범위에서 벗어난다, 그것은 안 된다, 사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제척시키고, 당초에 19%라는 용적률은 제외시키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큰 민원은 없겠네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다만 용적률 적용 안 시키고 아파트만 건립하는 겁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단지 16세대만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인용하겠다 이런 저기니까 큰 문제없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법 적용을 못 받으니까 건교부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아까 그 도로, 공동시설용지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용적률만 적용받아서, 그게 4.39%, 그것만 받아서 하는 겁니다.
강일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이런 안건이 올라올 때는 거기에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두 번씩이나 올라오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다음부터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송내동아파트 재건축 관련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것인지, 아니면 일부 의견을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 제시의 건은 안건을 찬성 또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한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하신 내용대로 송내동아파트 재건축 관련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이옥수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혜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김혜성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2일 제1차 회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와 부천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추가위촉 요청 건에 대한 미위촉 사유에 대하여 부천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이 출석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인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시장 출석 못한다고 사유서 왔어요?
○전문위원 홍석남 네. 왔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 사유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 사유 내용이 뭐예요?
○전문위원 홍석남 사유내용은 시장님께서 관내 대·내외 행사 참여 관계하고 금번 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답변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이 대리답변하는 게 좋겠다는 협조공문이 의장께 접수가 돼서 지금 접수 원서를 가지러 갔습니다.
전덕생 위원 저희가 언제 의결을 했죠?
○전문위원 홍석남 10월 12일이요.
전덕생 위원 10월 12일이면,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원회가 3일인가 있었죠?
○위원장 이옥수 지금 5차니까 네번째.
전덕생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활동 네 번 할 동안 출석요구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사유가 행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는데 행정일정을 한번 달라고 그러세요.
○전문위원 홍석남 네.
전덕생 위원 그래서 과연 의회에서 출석요구한 것보다 중대한 사항 때문에 출석을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오면, 사유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중요한 행사 많아서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대리답변을 하게끔 했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시장을 출석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로 출석할 수는 있지만 의회에서는 정책적으로 시장이 좀 알아야 될 만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고심을 해서 시장을 출석시킨 것이지 장난삼아서, 시장 와라, 가라 하는, 의회에서 시장을, 속된 말로 길들이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것은 시장이 들어야 될 만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부천시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좋은 전례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출석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시장의 입장에서는 과연 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것이 민선시장으로서 좀더 적극적인 시정의 업무가 아니냐 그런 것이고 의회의 목소리라는 것은 실제로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참석을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더 적극적인 시정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오늘 시점에 와서 대리출석을 하게끔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속된 말로 의회의 위상, 특별한 위상으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기로 하고요.
  일단 대신 왔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두 분 더 가면 좋지 않으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데에 의원 1명이 있는 것보다는 2, 3명이 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현재의 도시계획위원들 자체가 부천 실정에 대해서, 전문성은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실정에 대해서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들이, 도시계획위원장이나 실·국장들의 의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의회의 목소리를 내면 좋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또 우리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2명 정도 추가로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의장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이 한 달에 가까운 기간이 되어서 공문의 회신이 왔거든요.
  이렇게 한 달씩이나 가지고 있었던 사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희가 지난 10월 11일에 임시회가 개회되기 전까지는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실무적으로 회의를 했고 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늦게 된 사유가 지난 2월 23일 건교위의 추천을 받아서 윤건웅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2년 임기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추진이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추가로 2명의 의원님들을 위촉했을 때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일단 임기를 2년으로 해서 04년 2월 23일부터 06년 3월까지 임기제로 돼 있기 때문에 구성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위원회에 추가로 됐을 때에 우리 조례상 도시계획 관련 전문위원은
전덕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공문을 한 달 만에 보낸, 그것은 제가 다음에 질의······.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한 결과 그래도 임시회가 개회되기 전까지는 보내드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보내드렸고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사례를 수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된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면 바로 바로 결정을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 달이라는 공백 동안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반 공문 같은 경우 일주일이나, 회신을 해야 되는데 거의 한 달씩이나 지난 뒤에 회신을 한다는 자체가 의아하고요.
  그것이 바로 아까 국장께서 얘기했다시피 그동안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얘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항간에 여러 가지 루머들이 오갔고 이렇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의원들이 들어가면 불편하니까, 국장님이 아까, 1년이든 2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을 교체하든, 위촉하든, 추가를 하든 크게 대립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다른 위원회 같은 입장이라고 하면 아마 추천해 달라고 하면 할 거예요. 되레 요구도 하고요.
  전에 3대 때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어요, 추가로. 그렇게까지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지만 의원들이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들어오지 못하게 할까라는 쪽에 고심이 많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루머가 나왔죠. 그것도 여러 가지, 의원들은 로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든가, 어떤 공무원은 우리 이옥수 위원장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될 수 있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본인 스스로도 안 왔으면 하는 의지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대해석돼서, 아마 의원들을 도와준다고 얘기했다고 봅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면 이렇게 곤란을 당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많이 봅니다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얘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방법상, 듣는 입장에서는 개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으냐,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부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루머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은 답변에,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하여튼 답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궁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저나 우리 대다수의 의원들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업무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시장출석을 요구한 사유가 왜 발생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요지요 핵심을 정확하게 드리니까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조규양 위원 우리 건교위에서 각종 위원회가 운영상에 별 문제점은 없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 건교위에서 3인이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서 늦었다, 빨랐다 이런 얘기 또 흘러나오는 답변을 보면 조례계획상으로 도시계획위원이 25인이 TO라고 한다면 현재 20인이 됐다면 2명이 더 들어가도 운영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2년 임기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사실 여기의 실질적인 주역입니다.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것은 받아들이면 가능했었는데 건교위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 어떤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건교위에서 어떤 안건 하나를 심의할 때, 내가 이것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할 얘기 다 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얘기들 합니다.
  거기 가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설계자문위원회 가서 내가 틀린 얘기 해 본 일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발언한 것이고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발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책임자 역할을 하시는 건설교통국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수용해서, 집행부 뜻에 안 맞으면 의원들 이해시키면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이 되는데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조규양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부분은 오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회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되면서 중간에 추가위촉한 사례가 없었고 또 다른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3명 이상 된 데가 없습니다.
  수원, 성남, 안양을 저희가 다 파악해 봤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법령상에 보면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전문 학식을 가진 사람으로 3분의 2 이상을 구성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2명이 추가되면 3분의 2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재정비 때나 이럴 때, 재정비는 1년 단위로 하지만 재정비 때나 그럴 때 자연스럽게 해촉할 사람은 해촉을 시키고 들어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보냈고요.
  의회가 걸림돌,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하는데 의원님들이 오셔서 걸림돌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간에 두 분의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갔을 때에는 언론이라든가 시민, 여론 이런 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회의결과 그런 부분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불과 한 6개월 있으면 재정비 할 텐데 그때 상황을 보자, 보고 이 공문은 보내드리고 개별로 의원님들한테 전화로라도 통보를 해 드리자라고 해서 공문을 보낸 이후에 전화를 했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례위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건교위하고 사전 조율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이 진짜 위반이라고 한다면 2명으로, 2명은 다른 위원회에도 가 있으니까.
  3명이 안 된다면 2명으로 사전 조율을 하면 될 것이고, 문제는 우리 의회가 전반기, 후반기로 2년씩 상임위가 교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배치를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상에 임기 2년이다 이것하고 거기에 맞추면 이것도 고쳐서 이것도 상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오해라고 하지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거기가 무슨 복마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다면 스스로 더 관심있게 가서 참여해 보고, 어떤 자리길래 그러나 이런 의혹을 더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금은 우리 사회가 투명하게 가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마전의 그런 게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앞으로의 사회활동에서도 그런 부분에 더욱 참여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책임자이신 건설교통국장이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참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한다는 게.
  하여튼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2년 전반기 끝나고 2년 후반기 들어서면서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조례상으로 봤을 때, 현재 요구한 사항에서는 25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25인이 안 되잖아요. 전체 지금 몇 명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2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인원수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 아니더라도 조례에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일단 위원회를 25인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 기이 임기 2년으로 지난 2월 23일에 구성을 했는데 추가로 2명이 더 위촉되면, 도시계획전문가가 3분의 2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총원이 20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나면서 도시계획전문가 3분의 2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했고 또 우리가 시의회 의견청취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윤건웅 위원님이 한 분 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요청은 심각하지 않겠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박효서 위원 시장님한테 분명히 결재를 올린 사항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저희가 시행을 했죠.
박효서 위원 시장님 지시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결재받았을 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시장님 말씀도 우리 의견이랑, 이것을 중간에 위촉하면 별로 안 좋으니까 재정비 때나 이때 위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됐었죠. 일단 통보를 해 드리고.
박효서 위원 시장님한테 결재받고 나서 의회에 바로 통보를 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죠. 시장님 결재받고 바로 의회에 통보를 했죠.
  시장님도 고민하면서 좀 갖고 있었고 저도 고민하면서 한 일주일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다가 보냈습니다.
  그것은 저희 내부적인 고민, 그러다 보니까 결재가 좀 길어졌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박효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적극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공문 시행이 된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결재를 하시고 향후에 적극 검토
박효서 위원 결재라는 것이 서류 자체를 결재한 겁니까, 가부를 결정하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서류 자체를 실무 의견대로 나중에 추가, 해촉사유라든가 재정비사유가 발생할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박효서 위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해촉사유도 많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해촉사유는 현재 없습니다.
  2월 23일에
박효서 위원 아니, 해촉사유라는 게 문안이 들어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해촉사유라는 것은
박효서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조직함에 있어서 위촉도 나름대로의 이유를 달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자격을 따져서 위촉하는 것이고.
  또 해촉이 필요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해촉할 수도 있다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해촉조항은 없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결정할 사항이죠.
박효서 위원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거론하면 해촉사유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현 위원들이 과연 거기에 마땅한 자격을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물론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자격 이런 것으로 따진다면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전혀,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요.
  저희가 각계 전문가에게 공문을 보내서, 다 추천을 받아서, 엄선해서 20명이 돼 있는 것이고 명단은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행정지원국 쪽의 명단은 왔는데 건설교통국 자료는 안 오네요.
  위원장님, 자료가 아직 안 오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명단은 바로, 제출됐답니다.
박효서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모시고 있는 참모진 입장에서는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으로서의 결정사항을 저희가 통보를 해 드렸던 부분이고요.
  물론 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하필이면, 제가 이것을 결부시켜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터미널 관련돼서 위촉을 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고 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두 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요구하고 나서 그 이후로.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터미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박효서 위원 관련이 없는데, 그 이후로 심의가 두 번 이루어졌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심의가 2월 23일에 임기가 만료되면서 금년 2월 23일에 했는데 새로 위촉한 것은 임기가 만료됨으로 인해서 한 것뿐이지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거기에 결부시키려는 게 아니라 하여튼 위촉을 요구했는데 두 번 이루어졌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그 이후로 이루어진 게 두 번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누구를 위촉했어요?
박효서 위원 아니, 의회에서 요구하고 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두 번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아, 추가요구 하고
박효서 위원 네. 요구하고 나서 두 번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아니, 그게 한 번 했답니다. 한 번.
박효서 위원 두 번 했죠. 두 번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아, 상동······. 두 번 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집행부에서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해받을 소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저번에 위원회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상하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터미널하고는······.
박효서 위원 저번에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타받았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전혀 터미널하고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추가위촉 2명 건에 대해서도 연관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연관도 없고요.
  터미널 관계는 그 이후에 9월 24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열면서 조건부 의결이 됐기 때문에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효서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 위원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이유를 달면서 보이콧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몇번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계신 위원들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오해를 드렸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일련의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요.
  도시계획위원회는 구성원이 전문가 3분의 1이라고 금방 말씀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김혜성 위원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전문가라고 칭하는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우리 도시계획조례 71조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도 똑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현재 전문가가 몇 명이고, 비전문가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지금 14명이 도시계획전문가로 돼 있고요. 부천시의원이 1명,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이 5명으로
김혜성 위원 그러면 의원 포함해서 공무원이 6명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공무원이 5명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6명.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김혜성 위원 그래서 2명의 의원이 위촉이 되게 되면 3분의 2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아니, 그런 부분도
김혜성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총원이 22명이 되니까 22명에 대한 3분의 2면 15명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14명이기 때문에, 차후에 추가 요청이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김혜성 위원 누가 결재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자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의원이, 현재까지 만료됐을 때만 위촉하고 중간에 위촉된 사람이 1명도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없었습니다. 사례는.
김혜성 위원 그렇게 하도록 된 규정은 없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죠. 그것은
김혜성 위원 그렇게 된 규정은 없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김혜성 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위원이 2명 추가위촉되고 그러면 3분의 2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1명 더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얘기도 시장님 선에서 나왔었고요,
김혜성 위원 저는 바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국장께서 그런 내용을 사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추가위촉을 요청하셨는데 이러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한 분만 위촉을 하고 다음에 여건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저는 이 문제가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장께서 해석하시기를, 좋은 쪽에서 말씀했겠죠. 위원장님을 위해서.
  누구는 실사를 받았고, 누구는 이렇게 하니까 안 되고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시장님이 검토하라고 얘기하셨던 대로 이번에 1명을 위촉하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한테 얘기가 됐었으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김 위원님, 그 부분은 의회에서 강하게 항의를 하시니까 추후에 말씀하셨던 겁니다.
  결재받았을 당시에는 재정비 때에 추가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혜성 위원 전자결재받을 때는 없었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그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김혜성 위원 결재하는 과정에서 안 나오고 나중에 나왔다, 나중에 나왔어도 국장님이 이런 사안이 있으면 슬기롭게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죄송합니다.
김혜성 위원 자꾸만 의회와 집행부와의 이런, 이것 별것도 아니거든요.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또 정식적인 답변이 왔어요. 그런 사안으로 보는데 이게 시장 출석요구까지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국장님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또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잘하려고 나름대로 사석에서 전화를 한 게 사실 화근이 됐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한 시점이 9월 8일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회신이 10월 6일에 접수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한 달 정도 경유되다 보니까 상당한 논의도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아까 국장께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주일 정도 그렇게 고민하시지 말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고민을 좀 해결하시지 그렇게 일주일 동안이나 고민하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앞으로는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게 하시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국장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납득이 됐을 텐데, 앞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감사합니다.
강일원 위원 그 다음 두번째, 지금 전문가로 해서 3분의 2 이상인데 건축이나 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맞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사실 위촉을 할 경우에는 과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사실상은 포괄적인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편한 사람,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관계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아주 무사통과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의추가 요청하니까 지연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국장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고생하시는 결과가 초래됐는데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위원회, 학식과 경험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가 발전될 수 있는 위원들이 많이 위촉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감사합니다.
강일원 위원 제가 여기 사인할 때, 이재영 의원님이나 전덕생 의원님이나 저희들이 추천할 때는 이분들이 나름대로 식견이 있으시고 전문가 못지않게 하시는 분들이라서 흔쾌히 요청서에 사인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말씀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시장님 출석까지 요구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도 운영의 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5인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위원장일 때는, 저 같은 경우 쓰시협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데 저는 사실 사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이 틀리기 때문에.
  그랬는데 위원장 위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위원 같으면 빠져나오고 대리로 가면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도 25인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되고, 아까 14인에 초과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여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장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것 아실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이것을 끌면서 할 게 아니고 대안이, 건교위 세 사람이 부당하면 두 사람으로 맞춰서 합리적인 것을 협의해서 조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가 구성돼서 진행된 지가 한 6개월 됐거든요.
  보통 1년 단위로 재정비를 해요. 출석이 불량한 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해촉을 하고 새로이 재정비 때에, 위촉할 때 자연스럽게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안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재정비시에 자연스럽게 위촉하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조규양 위원 1년 단위로 재정비 할 때 검토해 볼 일이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죠. 그게 대안입니다.
조규양 위원 하여튼 현재 20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4월에 임기가 시작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위원장 이옥수 그러면 2002년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 2월에 했습니까? 4월에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2년차 됐을 겁니다. 정확하게 2002년도 3월쯤 될 겁니다.
  2002년 3월 말에 해촉하고 4월에 위촉했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러면 시의회에서 의원이 출석하는데 그쪽으로, 6월에 시의원들이 새로 뽑혀서 7월에 회의를 처음 했습니다.
  그때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이런 데에서 다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천을 받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이것은 공문을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추천으로 해서 지난 2월 23일에
○위원장 이옥수 그것은 재위촉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아닙니다. 신규위임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신규인원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2년의 임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4월에 임기가 끝나고 또 2년 있다 가 4월에 또 임기가 만료되고, 다시 위촉을 하고 그러는데 부천시 시의원 같은 경우는, 2002년도 7월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추천을 받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것은 별도로, 새로 원구성할 때 어떻게 했는지
○위원장 이옥수 원구성 되면 그렇게 되는 게 원안인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건축심의위원이나 모든 심의위원들의 임기를 7월로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것은 해촉사유가
○위원장 이옥수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해촉사유가 자동으로 발생이 되니까, 임기만료로 인해서.
○위원장 이옥수 그 공백기간은 어떻게 채웠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때 다시 재선, 삼선되는 바람에 해촉하고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답니다.
  김상택 의원님이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러면 김상택 의원님이랑 윤건웅 의원님 두 분 다 위원으로 참석을 했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김상택 의원님이 계속 했었고요. 그 후로 2004년에는 윤건웅 의원으로 변경해서 건의를 받았죠. 그것은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옥수 변경하는 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변경을 한 게 없으니까요.
○위원장 이옥수 변경한 게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어디가 변경을
○위원장 이옥수 2002년도 3월에 해촉을 하고, 해촉을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3월 말에 재구성을 한 것이죠.
○위원장 이옥수 재구성할 때 해촉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해촉과 동시에 다시 위촉을 했죠.
○위원장 이옥수 그때는 김상택 의원은 해촉을 안 시키고 그냥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해촉 다 하고 위촉을 새로 하는 겁니다.
○도시과도시계획팀장 장이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명단을 보내 오셔서 그것으로 위촉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김상택 의원님은 또 위촉을 했어요.
○위원장 이옥수 그런데 그게 맞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의회는 전반기, 후반기가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의회의 원구성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이옥수 별개가 아니죠.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 자꾸만.
  우리 위원회는, 지금 우리 의원들은 전반기, 후반기 해서 원구성이 새로 되면 상임위원회가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바뀌게 되면 그 사람들을 바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변경은 됩니다. 변경은 바로 해 드리죠, 지금도.
○위원장 이옥수 바로 해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아직까지도 못 바뀌고 그대로 가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아니, 이덕현 의원에서 김덕균 의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것 언제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바로 됐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언제 바로 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지난번에 바로 됐습니다.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며칠 날짜로, 된 날짜를 정확하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제출해 드릴게요. 제출해 드리고, 지금 윤건웅 의원님도 전덕생 의원님으로 변경해 달라면 바로 됩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제가 10월 5일 건축심의위원회 회의 당시에 누가 참석했는지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이옥수 그것 한번 줘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이덕현 의원이, 원구성이 되면서 김덕균 의원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축과장한테 공문이 왔는데 그 부분을 위원회가 기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변경해 드리겠다고 양해 구하고 하고 이번에 바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우리가 지금 원구성 된 지가, 7월에 원구성이 됐습니다. 그랬으면 8월 정도에, 여기 8월 9일 날짜로 의회에서 그쪽으로 통보를 했고 8월 18일 날짜로 그쪽으로 넘겨졌어요.
  그랬는데 10월 5일 회의 당시에 참석한 위원은 우리 건설교통위원이 아닌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는 이덕현 의원이 참석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덕현 의원님도 이번에 한 번 더 위원회가 결정이 됐으니까 하자라고 양해를 구했고 또 위원회 날짜가 결정됐기 때문에 건축과장은 그러면 다음번에 김덕균 의원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양해 구하고 이번에 교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이옥수 잠깐만요.
  시의회 의장 명의로 결재를 해서, 상임위원회 구성돼서 결재를 해서 보낸 문서가 있어요.
  이것을 기획세무국장께서 결재를 하셨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죠.
○위원장 이옥수 지금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김덕균 의원님
○위원장 이옥수 아니, 김덕균 의원님 말고 시의회에서 보낸 문서를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세무국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옥수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이 그냥, 과장전결 사항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결재가 올라오면 저까지 받죠, 부시장님까지 받죠.
○위원장 이옥수 의원이 임의대로 내가 조금 더하겠다면 더할 수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것은 양해사항으로
○위원장 이옥수 양해사항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시의회에서 의장이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위원회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이옥수 이 사항은 시의회 의장이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면서 바꿔 달라고 시장한테 요청한 그 문서예요.
  그것을 가지고 국장이나 과장의 서랍 속에 있었다고 그래서, 10월 5일이 회의인데 회의에 참석을 시켜 주지 않았다는 것은 도대체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은 이덕현 의원이 참석하셔서 위원회 활동을 하셨고, 그것은 양해사항으로 넘어가셔야죠. 변경이 됐으니까.
○위원장 이옥수 양해사항이 아니죠. 이것은 의장이 보낸 문서를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위원회에 참석이 안 됐다고 하면 모르지만
○위원장 이옥수 위원회에 참석 못했잖아요. 김덕균 의원님이.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이덕현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건축심의위원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셔야죠.
○위원장 이옥수 이덕현 의원님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일단 그 부분은, 이덕현 의원님이 참석되지 않아서 만약에 위원회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양해사항으로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또 이덕현 의원이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셨고, 전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장 선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위원장 이옥수 그러면 두 분 다 참석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것은 위원을 재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 이옥수 위촉을 언제 했어요, 위촉한 날짜를 가르쳐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어느 부분······.
○위원장 이옥수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위촉한 날짜가, 김덕균 의원님 위촉한 날짜가 언제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아, 새로이?
○위원장 이옥수 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정확한 날짜는, 지난주에 제가 결재를 했는데 아마 14일인가 15일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왜 그러한 웃지 못할 해프닝을 만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것은 해프닝이 아니고요. 양해사항으로 받아 주셔야죠.
○위원장 이옥수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양해사항으로 받아 줄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문서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변경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위원장 이옥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게 우리 시의회 의장이 보낸 문서란 말이에요.
  이 문서를 임의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위촉했다는 게, 직무유기나 근무태만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직무유기라는 말씀은 함부로 쓰시면 안 되고, 직무유기는 계획적, 의도적으로
○위원장 이옥수 그러면 근무태만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근무태만도 아니죠. 그 부분은 참석을, 분명히 양해를 구하고
○위원장 이옥수 무슨 양해를, 누구한테 양해를 구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이덕현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했대요.
김혜성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건설교통국장께서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위원장님,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 바로 변경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덕생 위원 제가 아까 자료 하나 요구했던 게 왔는데요.
  속기록도 기록됐는데, 시장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의회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시장님이 대단한지 일정을 보니까 참, 의회에서 민선의원들이 시장이 와서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논의 좀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 오면 누가 잡아먹습니까?
  여기서 30여 년 공직생활하면서 말단부터 계장, 과장, 국장까지 부천시에 있으면서 항시 저희들하고 의견을 나눴던 부분들인데, 크든 작든 간에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했으면 진취적인 시장 같으면 와서 과연 의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꼭 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와서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좀 해야, 이런 시장상을 시민들이 원하지 않느냐. 또 의회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일정을 보니까 과연 이런 일정들 때문에 며칠 동안 기다려서 결국에는 오늘 일정이 바빠서 못 오겠다, 그래서 대리출석을 시킨 시장,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도시과장우의제
  건축과장윤석현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