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15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시민의강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시민의강운영조례안

(10시22분 개의)

1. 부천시시민의강운영조례안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대로 전덕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시민의강운영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민의강운영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덕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부천시민의강운영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동신도시에 조성되어 있는 시민의강은 중수도를 활용한 홍보용 하천으로서 조성은 토지공사에서 하고 재처리시설은 75% 국비를 지원받아서 조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일단 상동신도시,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셨겠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민의강과 관련돼서 일단 물을 재처리하는 것은 하수과에서 하고 또 중수도에 대해서는 수도과에서 관장을 해야 되고, 환경에 대한 문제는 환경위생과, 그리고 그것이 위치돼 있는 공원은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또한 청소나 이런 부분들은 시민단체에서 하는, 실질적으로 시민의강을 놓고 여러 과에서 따로따로 운영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체계성이 없고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시의회 또 시의 담당 부서, 시민단체들이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함께하자는 뜻에서 시민의강운영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 청소 같은 문제는 하수과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또 이번에 리모델링 같은 것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는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수과에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할 시에는 어떤 기관이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조항을 첨부한 것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수질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질 같은 것도 수시로 점검하고 생태계 변화도 조사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점검해서 공개장소에 공개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시민의강인데요. 진짜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인공하천으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시민의강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위원회 전덕생 의원 등 8명의 발의로 2004년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원미구 상동 신시가지 내에 2003년 9월 30일 조성 완료된 시민의강 및 호수공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적용범위와 관리방법, 시설물 관리 책임, 위탁운영시의 제반내용 등과 수질관리, 수생식물 관리, 어패류 등의 관리와 기록관찰, 시민참여의 범위, 금지행위, 관리위원회 운영, 홍보 및 자료의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4개 조문과 부칙으로써 조례의 내용 전반이 시민의강과 호수공원에 대한 시설물 준공 이후 사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동안 운영조례가 없어 관리상 부실이 초래되고 있으며 중수도를 이용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자연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변화와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어제 위원님들께서 시민의강과 호수공원을 현장방문한 바 있어 이를 참작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3조에 “시민의강이라 함은 중수도를 이용하여 발원지점으로부터 자연 유하된 용수가 수로를 따라 흘러 퇴수되는 지점까지의 수로시설과 어린이공원 일원에 조성된 하천을 말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용어 정의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요.
전덕생 의원 어떤 게
안익순 위원 위치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지 말로만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발원지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흐르는지 그러한 내용이, 처음과 끝의 지명이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덕생 의원 이것은 이런 개념으로 용어의 정의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의강 구간이 전체적으로 조성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강 발원지가 92호 근린공원 쪽인데, 어제 위원님들이 갔던 윗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곳이 하천이 흘렀던 곳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수도를 이용한, 필요에 의해서 이 중수도를 소사구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단계적으로는요.
  아니면 구산천에 있는 하천이 송내역에서 끊겨 있던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을까, 당초 계획은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수도를 이용한, 지금 92호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앞으로 확대돼서 시민의강이 위로 연장됐을 때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중수도를 이용한 발원지점은 바로 92호 근린공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 지명을 표기해야지만 되거든요.
전덕생 의원 그것이 나중에 위로 또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소사구 쪽으로. 그때 또 이것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안익순 위원 그런데 위로 변경을 하더라도 시민의강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시민이 아닌 다른 지자체나 지역 분들이 시민의강을 찾아 왔을 때 시민의강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이것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시민의강이라고만 칭하니까.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표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덕생 의원 그것은 맨 위에 목적에 있다시피 “상동 신시가지 내에 중수도를 이용하여 조성된” 그러니까 상동 신시가지에 현재 조성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안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정리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강 및 중수도 활용 하천, 호수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적용범위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호수라는 개념은 상동호수공원도 현재 관로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 물만 안 들어가는 것뿐이지.
  그랬을 때 중수도를 이용해서 흐르는 모든 하천과 이런 호수에 같이 적용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어느 지역을 명시하는 것보다, 저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보면 중간 중간에 끊겨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확장이, 그런 데를 다시 연결해서 거기를 하천으로 조성한다고 하면 시민의강이라는 개념은 “중수도를 이용해서 흘러내려 가는 하천과 호수에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민의강 관련 부서는 하수과,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3개 부서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전덕생 의원 수도과.
박효서 위원 네, 수도과.
  그 부서들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참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회에.
전덕생 의원 그렇죠. 관리위원회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전덕생 의원 네.
박효서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환경단체, 사회단체 이런 데에서 대표자들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전덕생 의원 시민의강이 공식적인 것,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환경단체에서, 그때 환경기술개발센터 쪽에서 제안을 했던 사항이고요. 법률적으로는.
  그리고 여기 보면 환경단체 그리고 사회단체라는 개념은 좀 포괄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상동 입주민들에 대한 단체, 아파트연합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사회단체라는 개념을 그런 식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관리위원회 이렇게 하기도 좀 뭐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그 지역 출신 의원하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각 과와 협의를 해서 어떤 분들이,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냐 이렇게 협의를 해서 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효서 위원 하여튼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단체에서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쭤 본 것이고요.
  6조를 보면 위탁운영이 나왔는데 시민의강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입찰도 하지 않고 특정단체한테 위탁을 줄 수 있다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인가요?
전덕생 의원 아니죠. 이것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법률적인 것이니까요. 그리고 위탁이라는 것은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관리위원들 15명이 그것을 관리하고 체계성 있게 하고, 근무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각 부서에 업무를 주는 사항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일 관리 단체나 업체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추후에 대한 문제고요.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수도를 강제 펌핑해서 1년에 소요되는 전기료나 기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전덕생 의원 전에 중수도처리시설 갔었을 때 당초에는 톤당 물가, 만드는 운영비가 톤당 보니까 78원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전에 갔을 때는 83, 4원 정도 든다고 얘기하거든요.
김덕균 위원 10% 정도 올라갔다고 하던데.
전덕생 의원 현재 여러 가지 약품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 시민의강 물까지 만드는 데 생산원가를 84원 정도로 봅니다.
  중수도 보면 업무시설을 조례상에 보면 320원, 그리고 공장용수를 230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썼을 때는, 업무시설 할 때 1,400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중수도를 장기적으로는 인천에서 필요하다면 인천에도 판매를 해야 되고 부천시민들이 쓸 적에는 저렴하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효과도 있지만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덕균 위원 하루에 얼마 정도를 올리죠?
전덕생 의원 지금 5만 2000톤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하루에요?
전덕생 의원 네.
김덕균 위원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강제 펌핑을 할 것 아닙니까.
  전기료 같은 것은 월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전덕생 의원 제가 구체적으로
김덕균 위원 84원에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덕생 의원 그것은 유지비인데, 운영비는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 이런 것은 계산 안해 봤고요,
김덕균 위원 그것까지 뭐
전덕생 의원 그것까지 했을 때는 170원인가 얼마라는, 그것은 아직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김덕균 위원 그 부분은 자세히, 자료 받을 수 있으면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악의 경우 이게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규정에서 상벌규정이 없네요. 6에서 9조까지가 그 사람들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위탁운영, 관리위탁의 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이런 것이 수탁자가 행해야 할 행위인데 만약에 고기나 이런 것들이 별안간 폐사를 했다, 수질이 나빴다든지 누가 약을 뿌렸다든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없어요, 여기.
  최악의 경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 삽입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덕생 의원 그것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민간위탁을 체결할 적에 거기 계약서나 이런 쪽에 명시를 해야 되겠죠.
김덕균 위원 그런데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례 내에, 어느 한 부분에 수탁자 의무라든지 아니면 취소결정사항이라든지 운영방침에 타이틀을 하나 넣어줌으로써 계약이 이루어지지 조례안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으면서 무슨 일 있었을 때 우리 그만두고 나가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을 적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의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덕생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위탁의 취소라는 것하고 김덕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계약서상에 조건이라든가, 만약에 잘못됐을 때에 대한 위약문제는 계약서라는 것들도 어떻든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체결해야 되니까 거기에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김덕균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지 조례에 없는 내용을 억지로 계약할 수는 없거든요.
  단서를 하나 붙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삽입이 되는 것이 우리 시 쪽에, 최악의 경우에 민간위탁이 나갔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민간위탁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덕생 의원 알겠습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는 쪽으로, 일단 기록이 돼 있으니까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부천시시민의강운영조례안에 보면 관리위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시민의강이 상동 일부지역에 흐르는 것 아닙니까?
전덕생 의원 네.
김혜성 위원 저는 그쪽 주변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관리를 하도록 우리 시에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주요골자를 보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직원을 배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을 한다”, “개인한테 위탁한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수공원도 내년 3월이면 우리 시가 인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강뿐만 아니라 상동호수공원을 같이 묶어서 관리운영에 관한 관리심의회를 구성하도록, 위원회가 시민의강, 조금 이따가 호수공원 하면 호수공원, 위원회 하다 보면 수당 주고 뭐 하고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에서 보면 맨 끝에 21조 보면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우리가 수당을 주면 통상 현재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최하 7만원씩 줍니다.
  그게 깨끗이 관리하고 뭐 하는 데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7만원 수당을 받아가는 만큼의 일들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금방 말씀드렸지만 호수공원하고 묶어서 관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관리위탁보다는, 운영조례안은 좋은데 상동호수공원 인원이 어제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보고받았을 때는 몇명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필요한 인원으로 하여금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죠?
  일단 수탁자라 하면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절차와 용어입니다. 이것은 어느 위탁도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될 적에는 어느 단체나 포괄적으로 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누구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부분들, 일반적인 절차나 용어상에, 조례상에는 명시를 하기 때문에 명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적용범위, 이번에 시민의강운영조례안이라는 것은 말이 시민의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수도를 이용한 하천 및 호수를 얘기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상동호수공원도 시민의강에 물이 들어가서 나오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전에 예산 같은 데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물 들어가면 혹시 문제가 돼서 안 받습니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니까 검토를 해서 만약에 들어갔을 때는 상동호수공원도 그 중수도가 만약에 들어가서 같이 활용을 한다고 하면 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같이 관리하는 측면이고요.
  포괄적인 부분 같은 것은 녹지공원과에 보면 녹지공원요원들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에 노조로 돼 있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시민의강은 중수도를 이용해서, 중수도와 함께 어우러진 하천과 호수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먼저 상동지역에 인공하천을 만들어서 시민의강 이름으로 친환경적 인공하천으로 인한 시민들의 어떠한 주거생활 내지는 친환경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의강에 대한 많은 애착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전덕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운영과 관리적 측면에서의 부천시시민의강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데요. 다만, 지금도 여러 형태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내용이 여타의 부분보다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질의하시는 것 같네요.
  특히 김혜성 위원님께서는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또 인근지역 단체들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관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까지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 작은정부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공공시설물, 복지회관이라든지 체육시설 등등에 대한 민간위탁을 많이 해 왔었는데 그동안 민간위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협화음 내지는 그 불협화음에 따른 후유증이 나타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을 보면, 저 역시 다른 위원님과 같은 맥락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4조, 5조, 6조, 7조, 8조가 위탁관리에 관한 부분이 들어있는 조항인데요.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덕생 의원께서는 이 4조, 5조, 6조, 7조, 8조에 근하는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넣은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 싶습니다.
  질의 내용은 간단하죠?
전덕생 의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사실 민간위탁은 처음에 계획을 안 잡았거든요.
  계획 안 잡고 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얻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한다, 여러 부서에서.
  그런데 일을 할 적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위탁 쪽으로 가잖아요.
  잘못하다가는 어린이공원은 공원수로원인가? 공원관리원들이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잡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누가 민간위탁을 받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천상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한 번 만들 때에는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효율적인 면을 봐서 해야지 일단 관리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관리위원회에서 만나서 회의만 하고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또 각자 움직인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되레 관리라든가 운영에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든 관리를 취합하고, 제시하고 이러는 부분들을 각자 하다 보면 이런 것을 지각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항시 무슨 일이 있으면, 웬만하면 그냥 민간위탁 쪽으로 가자, 관리하다 보면.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장기적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한 것이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제안한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것을 저한테 자문을 받을 때는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삽입을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주된 요인은 어쨌든 효율적 관리 운영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이죠?
전덕생 의원 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둔 것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예요.
  시민들도 청소하거든요. 당연히 자발적으로 청소해야 되는데 제가 답답한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청소하다 보면 마구잡이로 하는 부분이 많아요.
  물에 들어가서 쓰레기 줍다 보면 고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막 하고요. 만약에 잡초를 제거합시다 그러면 야생화인지 잡초인지 구분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시민들이 하더라도 그런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청소를 하고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것이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을 사실 저도 가장 중요시 얘기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의원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했는데, 한 가지만······.
  아마 수정을 요구한 것 같거든요.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했어요. 수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여기 보면 수질관리 쪽 한번 봐 주실래요? 제10조.
  “시장은 시민의강 유지용수를 살수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위원이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질기준이 없어요.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조경용수, 레크리에이션용수, 살수용수 이렇게 있습니다.
  살수용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제일 강화된 것이거든요.
  레크리에이션용수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유지용수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살수용수는 청소하다가 닿잖아요, 접촉해도 되기 때문에 수질기준이 중수도 중에서 가장 강화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는 사실 일부러 강한, 수질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살수용수의 수질기준으로 한 것이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살수용수로 했는데 일단에 견해 자체는, 이런 용어가 없으니까 레크리에이션용수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니까 이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5쪽에 10조 수질관리와 관련해서 1항에 보면 “시장은 시민의강 유지용수를 살수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용수로 공급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수용수라 하면 일반적으로 도로에 비산먼지나 이런 것들을 억제시키기 위한 용으로 다분히 보여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것을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덕생 의원 느낌은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수도 중에서도 여러 가지 수질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화된 것이 살수용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 닿아도, 수용을 해도 괜찮을 수 있는 가장 강화된 용수이기 때문에, 시민의강은 애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살수용수라는 법적 용어상에는 가장 강화된, 가장 좋은 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용어의 문제가 이렇게 됐고 아까 강일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의강도 별도의 수질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것은 살수용수보다 더 좋은 수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러면 이것을 시민의강 중수도용수로
전덕생 의원 시민의강 수질.
○위원장 이옥수 시민의강 수질기준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강 수질기준.
강일원 위원 제가 한 가지, 전덕생 의원님께서 부천시시민의강운영조례안을 만드시기 까지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연구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만일 개인이 위탁운영을 했을 경우에 시민의강에 대한 위탁, 관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제안해 주신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덕생 의원 범위는 여기 수탁자의 의무에 있다시피 시설물의 보호관리 및 유지관리 그리고 안전사고대책, 거기에 대한 감시활동, 그리고 자연 생태계가 수질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수질정화 수초류, 어패류 그리고 조류에 대해서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호 그리고 시민의강을 홍보하는, 중수도를 홍보하는 것에 대한 필요한 사항, 홍보라든가 시민 의견들을 받아서, 시민들한테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 또 시장이나 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수탁자가 하는 것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강일원 위원 좋습니다. 민간위탁이 될 경우에 의무조항으로 8조에 규정을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의무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민간위탁에 대한 자격기준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 그 자격기준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전덕생 의원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을 주려면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자격기준이나 요건들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시민의강이라는 것은 여기 수탁자의 의무에 보시다시피 상당히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관리잖아요. 그렇죠?
전덕생 의원 네.
강일원 위원 일반적인 용역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하고 시민의강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한 8조에 대한 의무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과연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시민의강 위탁에 대한 자격기준이, 위탁기관에 대한 자격기준이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도 명시돼 있어요?
전덕생 의원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법이 있고 또 거기에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듯이 법상에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한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명시하기 좀 뭐하고요.
  어떻든 조례는 법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규칙도 만들고, 세칙도 만들고, 운영방침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법상에, 조례안상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 좀 그렇고요.
  일단 조례는 큰 틀 속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틀만 잡아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도 법이니까 규칙과 세칙은 아까 세부적인 것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별도로 세칙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찬반토론을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시민의강운영조례안 5조에 “수탁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6조, 7조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8조의 “수탁자”를 “관리자”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8조의 5항, 6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4조에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것을 삭제하면 수탁자가 거기에 나오니까 수탁자에 대한 것은 전부 빠지는 거예요.
안익순 위원 아니, 9조도 빼야 돼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옥수 네. 9조도 삭제, 위탁에 대한 취소 결정이나 이런 것은 위탁에 대한 사항만 삭제를 해서 수정의결.
  10조에 대한 것은, 시민의강 수질은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의결을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천시시민강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15회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석남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