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13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강동변전소설치계획부지이전에대한청원

   심사된안건
1.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강동변전소설치계획부지이전에대한청원

(10시22분 개의)

1.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류재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영석 의원이 소개한 고강동변전소설치계획부지이전에대한청원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찬성발의한 김혜성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성 의원입니다.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류재구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제가 현재 재래시장활성화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류재구 의원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23일 국회에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한시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중동·상동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이 유치됨에 따라 기존의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중형 상점이 가능하므로 재래시장 주변에 중형 상점이 입점될 경우 기존 재래시장 상권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중형 슈퍼마켓의 면적규모를 제한하여 우리 시의 재래시장 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점의 면적규모를 2,000㎡에서 1,000㎡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건설교통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류재구 의원의 발의로 2004년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중동·상동신도시의 개발과 더불어 대형할인점, 백화점이 들어옴에 따라 기존의 재래시장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재래시장의 상권보호 측면에서 현행 부천시도시계획조례 제33조(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항제3호 중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것에 대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재래시장 주변에 중형 상점이 입점될 경우 기존 재래시장의 상권이 고사될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중규모 상점 등의 건축면적을 1,000㎡ 미만으로 제한하여 우리 시의 재래시장 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제1항제4호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5의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목의 규정을 살펴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동 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것에 대하여 허용한 것과 같이 부천시도시계획조례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여 왔으나 본 조례개정안에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개정사유에 따라 바닥면적의 규모를 1,000㎡ 미만으로 제한하려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재래시장은 원종중앙시장 등 모두 33개가 주택가 등 인접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최근 8월 17일 (주)삼성테스코에서 오정구 고강동 319번지 일원에 순수 상점 시설면적 858평 규모로 건축허가가 있은 후 인근의 원종·고강시장 번영회로부터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있어 현재 건축허가가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대로 개정이 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는 대기업군의 중·대형마켓이 입지지 하지 못하므로 기존 재래시장의 상권보호 및 영세상인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될 것이나 문제점으로는 재래시장 주변과 관계없는 지역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중규모(바닥면적 2,000㎡ 미만) 시설인 판매 및 영업시설, 상점을 건축할 수 없게 되어 건축주의 불만이 예측되며,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중형 판매 및 영업시설, 상점 등을 이용할 수 없어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의 재래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면적에 제한을 받게 되어 시장구조 개선 등 리모델링시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며, 현행 부천시도시계획조례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제1종 근린시설로써 슈퍼마켓과 일용품점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바닥면적 1,000㎡ 미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바 소매시장, 대형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에 대하여도 금번 조례개정안에 따라 1,000㎡ 미만으로 규모를 동일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1,000㎡~2,000㎡ 미만의 범위 안에서 차등을 두어 적정하게 건축규모를 정하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시 인근 자치단체의 조례 내용을 파악한 결과 안양시의 경우만 본 조례개정안과 같이 바닥면적이 1,000㎡ 미만으로 정한 사례가 있고 수원시, 성남시 등은 2,000㎡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시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칙에서 시행일, 일반적인 경과조치, 건축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을 두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깊은 검토는 안했는데 지금 제안설명을 듣고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획 잡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느낍니다.
  부천 같은 데는 거의 다 조성이 돼 있거든요. 제안설명에도 나왔다시피.
  중·상동은 계획된 도시에 의해서 조성이 된 것이고, 어쨌든 구도시의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할인점들이 오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을 2,000㎡에서 1,000㎡로 제한을 하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상가 쪽에, 시장 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혜성 의원 물론 상대성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민원이라는 게.
  현재 국가에서도 9월 23일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2007년까지 한시법으로 통과가 됐고 또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시설리모델링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시설자금을 90%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명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경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2,000㎡에서 1,000㎡로 한다고 해서 바닥면적이기 때문에 그게 많은 영향은 미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덕생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와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원하겠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김혜성 의원 그런데 부천시가 면적이 넓은 것도 아니고 사실 이용할 분은 다 승용차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어떻든 주거이정지역이니까.
김혜성 의원 네.
전덕생 위원 상동과 중동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형성이 돼서 기이 계획된 도시니까 상관이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주거이정지역인, 예를 들어서 구도시에 대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대형할인점이 들어오는 게 좋으냐, 안 들어오는 게 좋으냐 이런 부분들인데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2,000㎡ 이 정도 되는 공간,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김혜성 의원 현재 고강동인가 뭐
전덕생 위원 고강동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형성돼 있는 주변에 공터, 2,000㎡ 정도 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거든요.
김혜성 의원 지금 중형마트가 부천에 30여 개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그래요.
전덕생 위원 어떻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빈 공간, 대형할인점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아까 말씀하신 원종동인가 그쪽은 어떤 계획인지는 몰라도 그런 공간이 없다고 보는데 또 예를 들어서 잘못하다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면적을 규제해 놨다가 나중에는 규제된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더 저해되는 요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도 얼마 전에 중앙시장인가 그런 얘기가 들어 왔어요.
  중앙시장에 여러 상가들이 모여서 우리가 같이 재건축을 하겠다, 재개발. 상가재개발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형마트 식으로 해서, 지금 다 분양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나름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는 재래시장도 많이 노후화됐잖아요.
  거기도 연합식으로 해서 그런 개발을 통해서 시장이 형성될 적에는, 되레 이런 문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어떤 자본주들이 대형마트를 넣어서 재래시장을 저해한다 이런 의미에서 규제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만한 장소는 앞으로 없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시장에 계시는 영세상인들이 모여서 함께 그 지역을 개발해서 시장을 형성하는 그런 쪽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렇게 전환될 때에는 되레 자기들이 요구해서 만든 조례에 의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가능도 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해 보셨습니까?
김혜성 의원 현재······.
전덕생 위원 원종동 빼고요.
김혜성 의원 네.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상가진흥조합을 구성하게 되면 국가에서 90%의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 그 제한사용이 1,000㎡ 안에 50개 업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금은 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50개 업소라는 것은 상점당 6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하상가 같은 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동시장도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법이 이제 나와서 우리가 시행령을 다시 만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면적이 현재 1,000㎡ 미만이면 상관이 없는데 넘었을 때에는 그런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전덕생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상인들이 같이 그쪽을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1,000㎡면 한 300평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넓잖아요, 한 몇천 평 되는데. 함께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규제 때문에.
  그러면 300평씩 잘라서 해야 되는, 개발을 하든가 형성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당장 고강동이나 이쪽의 민원 때문에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됐든지.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딱 잡아서 2,000㎡, 한 600평 공터, 상가 있는 주변에 재래시장,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앞으로는 상가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지원되어야 하겠죠.
  하기 위해서 같이 개발하는데 되레 그때는, 상인들이 예를 들어 200명이 함께하겠다, 그런데 결국에는 규제가 돼서 이것밖에 못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못할 수 있는 이런 소지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혜성 의원 고강동 건은 제가 생각했을 때 8월에 접수가 됐고 해서 거기는 아마 제외가 될 것 같고요. 그때부터 소급적용은 안 될 것이고 이것을 하는 목적은 추후에 중형 할인마트가 30여 개 정도 들어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건의가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저희 위원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규제했을 때 괜히 이런 규제로 재래시장분들이 일을 할 적에 스스로 본인들이 해 놓은 덫에 걸려서 되레 제한이 돼서 활성화나 개발이 안 되는 이런 것은 배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또 부천의 지역적인 특성상 그렇게 예상되는, 20군데, 30군데, 말은 그랬는지 몰라도 과연 그런 것이 있겠느냐.
  결국 그것은 기존 재래시장을 사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 또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한다는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처럼 기이 다 형성돼 있는 도시 아닌 지역에서는 몰라도 저희 같은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강화되는 부분들이 되레 더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닐 수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스스로가, 하여튼 의견은 의견이니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전반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정책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덕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현대식으로 탈바꿈을 시키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재래시장을, 자유시장을 예로 들면 거기 대형마트가 몇군데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지만요. 골목길에.
  그런데 그것이 더불어서 재래시장이 같이 형성돼서 흐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로는 땅을 사서 크게 활성화시킬 자리는 없어요.
  기존의 재래시장을 매입한다든가 하여튼 활성화 차원에서 현대식으로 건물을 다시 짓든 간에 탈바꿈을 시켜서 하는 이런 지원을 해서, 할 경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저해요인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축소시킴으로 인해서 개발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저해요인이 되고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상동은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주)삼성테스코인가 이것에 대해서 민원 있어서 그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잘 모르겠지만 신문을 봐서 대충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업자가 구입을 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시에서 만약에 불허를 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들리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김혜성 의원 고강동 건은 지금 보류상태인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겠죠.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출한 이유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재래시장을 사서 거기에 한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재래시장이 한 사람 소유로 된 게 아니라 골목시장으로 형성이 돼서 힘들 것 같고요. 큰 건물을 사서 중형할인마트로 할 가능성이 많고요.
  제가 현재 어저께 국회에서 통과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을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서도 보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이 새로 나온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 갈 것이고 이것을 1,000㎡로 제한을 해도 큰 문제점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것의 규제를 완화시켜 준다는 것이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건폐율, 용적률을 오히려 완화시켜 주는 추세라는 얘기예요.
  중·대형마트가 들어온다면 이것을 완화시켜 줘야 그런 게 들어와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강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김혜성 의원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금방 얘기한 중형마트 같은 게 아니고 상점과 진흥조합 또 시장인연합회가 구성돼 있는 데에 한해서 그런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별법으로 묶어서.
  지금 할인마트나 그런 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상점과 진흥조합이라든가 시장상인연합회에 한해서만 한시법으로 해서 2007년까지 하도록, 이번 9월 23일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박효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오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시켜 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재래시장을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시켜 준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현대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완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 이것을 딱 묶어 놓으면 구식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절대 현대식으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강화를 시키게 되면.
  마트에 국한시키지 말고 전체적인 그 틀에서 어떻게 탈바꿈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다 보면 완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정부에서도 그렇게 완화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강화를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지금 원종동에서도 일단 이게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는 사실 상반돼 있는 거예요.
  재래시장연합회에서는 중형마트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또 주민들 자체는 사실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들으셨죠?
김혜성 의원 네.
박병화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쟁적인 사회에서 우리 시민들은 싸고 좋은 제품을 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역곡지역 같은 경우도 우리 주민들이 재래시장 가서 살 것은 재래시장 가서 사는 게 따로 있어요. 또 백화점 가서 사는 것은 백화점 가서 사는 게 따로 있고.
  또 가전제품 같은 것은 요즘 TV에서 선전하는 그런 전문점에 가서 사는 경우도 있고.
  차라리 구도심권 지역에 이러한 중형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나.
  구도심권에서는 신도시권이나 이런 다른 데로 나가게 돼요. 물건을 사게 되면.
  그러면 나온 김에 여기서 다른 시장을 가기 귀찮으니까 여기서 시장을 봐서 들어온 것을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법이 사실 우리 주민들을 100% 충족시켜줄 수 없어요. 어떤 법이든지 아무리 좋아도 주민들을 100% 충족시켜 주지 못해요.
  보면 50 대 50, 51 대 49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민들은 싸고 좋은 제품을 원하는 것이고 또 재래시장에서는 그런 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장사가 안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제가 판단해도 마트에서 파는 물품과 재래시장에서 파는 물품과는 판이하게 틀려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한 중·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심권에서는.
김혜성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요와 공급이 적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박병화 위원께서는, 사실 그쪽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게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적었을 때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적용해 봤을 때 재래시장에서, 사실 역곡이나 원미동이나 멀진 않아요.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중·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멀리까지 갑니다, 차 타고. 승용차 다 있고 하니까.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지역마다 하면 좀 편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심곡2동 같은 경우에는 슈퍼가 없대요. 이마트 있고 하다 보니까.
  소주 한 병 사려고 이마트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자꾸 위축돼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그 이유는 재래시장이 그만큼 침체돼 있고 어렵다는 것이죠.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도 각 정당마다 재래시장을 위해서 자금을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고 내놨지 않습니까.
  그만큼 재래시장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통찰하셔서
박병화 위원 글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해요.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겠다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앞으로도 해 줘야 돼요. 영세상인들이 재래시장에서 물건 파는 것은 해 줘야 된다고.
  그러나 마트가 우리 동네에 들어왔다 해도 주부들이 지금 얼마나 영악합니까. 또 정보가 얼마나 저기합니까.
  인터넷에서 물품을 사는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싸게 사는 거예요.
  또 백화점에서 살 것은 백화점에서 사요. 마트가 있다 해도 백화점에서 살 것은, 백화점에서 무슨 물건이 얼마다,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주부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사고, 어디에서 무엇을 살 것을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와서, 구도심권에는 주부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나와서 장을 봐 가니까 오지 못하게, 중형마트가 있으면 그 중형마트에서 사고 재래시장 가서, 재래시장 가서 살 것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재래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김혜성 의원 모르겠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군데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재래시장 내에서는 가정주부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조금 싼 데 가서, 같은 슈퍼라도 이 집은 이게 싸고, 저 집은 저게 싸고 다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사요.
  하지만 차량을 이용해서 구매해 오다가 또는 재래시장에 와서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
박병화 위원 제 얘기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차를 가지고,
류재구 위원 박 위원님!
○위원장 이옥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대한 검토보고를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금번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린 과정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검토내용 중 “기존의 재래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면적의 제한을 받게 되어 시장구조 개선 등 리모델링시 곤란을 겪게 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며”라는 부분을 검토보고에 삽입하였는데 2004년 9월 23일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 인해서 시장정비사업에 해당되는 재래시장 등에 대해서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존 재래시장으로 형성돼 있는 시장들에 대한 재건축사업, 이를테면 정비사업에 관해서는 금번 조례개정에서 정한 면적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문위원 홍석남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조항이 있다?
○전문위원 홍석남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김혜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의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과 같이 특례법에 의해서 현재 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전문위원도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얼마 전에 통과됐다는 내용입니까?
김혜성 의원 네. 9월 23일에 해서 2005년 3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안익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를 시킨다면 2005년 3월 이후에나 이 조례가 적용될 것 아니에요.
김혜성 의원 현재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기 나온 대로 하면 되고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죠.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000㎡로 제한하는 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공포만 하면 바로 발효가 된다 이거죠?
김혜성 의원 그렇죠.
안익순 위원 그렇게 되면 상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김혜성 의원 법이 도시계획조례하고 또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하고는 틀린 겁니다.
안익순 위원 틀리면, 우리가 공포한 후에 적용이 가능하느냐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저거를 해서, 3월 1일부터 발효가 된다면 3월 1일 이후에
김혜성 의원 그러니까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은 내년 3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한다 하는 거기에 대한 효력은 내년도 3월부터 발생되는 것이고 오늘 다루고 있는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가 공포하면 바로 시행된다는 것이죠.
안익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례법이 발효되기 전에 재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한다면 내년 3월까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특례법 적용을 못 받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김혜성 의원 재래시장이요?
류재구 위원 제가 병행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김혜성 의원 그러세요.
○위원장 이옥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만
        (「정회한 다음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옥수 네.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고강동변전소설치계획부지이전에대한청원의건을 심사할 순서이나 소개의원인 서영석 의원께서 아직 도착을 못하신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2. 고강동변전소설치계획부지이전에대한청원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강동변전소설치부지이전에대한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의 소개로 오정구 고강동 246번지에 거주하는 변호부 씨가 제출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개의원인 서영석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나오셔서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의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청원건을 다뤄 주시는 여러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청원건은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46번지 일원의 주민일동이 청원을 한 사안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역은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동 지역 고강동 267번지 일원에 변전소를 한전에서 신축하려는 사업과 관련해서 변전소가 들어설 경우에, 주변에 수주초등학교가 있고 고강고등학교 부지가 예정돼서 매립이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직선거리 한 150m 거리에 수주중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전소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생들의 학업 및 정서, 전자파 노출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가 우려되어서 장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하는 청원 내용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부천지역 기존 변전소의 전기공급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서 신규 부하공급에 대처하고자 오정구 고강동 267번지 일원에 변전소설치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고강동 변전소가 현재 추진 중인 장소에 들어설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초등학교와는 300m 거리에, 향후 건립 될 고강고등학교와 수주고등학교와는 150m 떨어져 있는 거리에 변전소가 설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전자파에 학생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 건강을 위협받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전력수요가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오정일반지방산업단지와 여월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인데도 그동안 항공기 소음 등으로 인해서 시달려온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채 항구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부지 확보가 쉬운 국유지를 이용해 추진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하는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고강동 267번지 일원의 변전소 설치 계획부지를, 모든 행정절차를 백지화하고 국가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변전소의 위치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전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청원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희 주민들이 그동안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피해를 감수하면서 수십 년 동안 살아 왔습니다.
  이 지역에 다시금 주민의 피해를 안겨주려는 변전소 설치건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본 청원의 소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첨부해 드린 의견서를 잘 참고하셔서 본 청원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건설교통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고강동변전소설치계획부지이전에대한청원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4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소개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사업 시행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의 고강동 변전소 건립계획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오정구 고강동 267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형질변경 면적 2,160㎡, 건축연면적 2,447㎡이며 사업목적으로는 중동 부천 변전소의 전기공급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신규 부하 공급을 대처할 여력이 없어 2006년 10월까지는 변전소 신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그간의 업무추진 경과로는 계획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로써 도지사가 2002년 8월 8일 관리계획을 입안하여 2002년 8월 12일 관리계획에 관해 시·구·동 게시판, 2개 일간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14일간 공람을 실시하고 2003년 5월 20일 한전 측에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신청 후 2003년 7월 25일 건교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는 편입용지에 대한 협의매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원인의 요구사항은 변전소시설 계획부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수주초등학교와 신설 예정인 수주중학교, 고강고등학교가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상당량의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교육환경과 건강상 유해 요소가 있으므로 다른 장소로 이전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써 이전부지를 오정구 고강동 19번지 일원, 직접적인 전력수요처인 오정일반지방산업단지 내,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설치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지로 이전하여야 할 경우 관리계획 변경 등에 따른 행정절차가 상당시일 추가로 소요되며 주민 공람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해야 하는 사항 등 위치변경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지역 주민의 결사적인 반대에 장기간 부딪치기보다는 청원인이 제안한 지역 내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을 조속히 추진하거나 오정일반지방산업단지 또는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의 토지이행계획에 반영하여 변전소가 입지되도록 사업시행자 등 관련기관과 협의 추진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재의 계획부지 내에 주민 및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과 관련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도시과장 우의제입니다.
  우선 변전소 위치문제로 인해서 고강동 주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전소는 시에서 직접 위치를 선정해서 입안을 한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전력수급 공급에 관해서 검토를 해서 여월·고강동 지역 전력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가려면 공급에 많은 차질이 있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고강동에 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오정구 고강동 267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규모는 면적의 한 2,160㎡고 건축연면적이 2,447㎡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전력공사고요.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부천지역의 부하 증가율이 2003년까지는 약 3.1%가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2004년에는 10.3%, 2005년에는 5.6%, 2006년에는 1.3%의 증가가 계획 예상돼서 중동변전소로서는 공급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새롭게 변전소를 위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 8월 8일 관리계획 입안을 한전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도지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2002년 8월 12일 관리계획 공람 공고를 했는데 이것은 시·구·동 게시판과 2개 일간지에서 14일간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10일, 이것은 저희와 관계없이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한전에서 산자부에 신청한 사항인데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7월 25일 기이 2000년에 올렸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다음에 2004년 들어서 주민들은 민원사항으로 해서 2004년 6월에 11일 고강동변전소 현황설명 및 변전소 견학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주민들하고 동장하고 도의원님하고 이렇게 해서 몇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2004년 9월 3일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이 산자부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1일 주민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면담까지 해서, 두 차례 정도 면담을 했는데 최종 의견은 당초에 한전에서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학교부지나, 2002년도에 할 때는 그 옆의 학교부지나 주변의 시설들이 위치하지 않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그쪽에 위치를 잡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부지가 입지하고 그러면서 주민들께서 어떤 전자파에 유해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전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현재 시의 방침은 주민들이 원하는 오정대로 건너편으로 이전을 하려고 한전과 협의했고 한전도 긍정적으로, 그쪽으로 옮겼을 때 또 다른 민원만 없으면 가능한 것으로 얘기돼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여기가 수주로고요. 수주로에서 서울시 남부순환로 가는 것이고 이게 오정대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큰 철탑길로, 서울 길로 빠져나가는 그길 옆에 산이 있는데 산 바로 밑에 위치를 선정했는데 여기에 고등학교가 앞으로 위치해야 되거든요. 거리가 150m 정도 되니까
안익순 위원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2007년도까지 학교 건축 저거에 포함돼 있었나?
  2007년도까지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우의제 이것은 관리계획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안익순 위원 범박고등학교하고 몇군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자파가 발생된다고 그러는데 전자파가, 만약에 전력 1㎾가 지나간다면 발생이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우의제 지금 한전 측에서 설명은 담장, 각 층마다 7, 10m 떨어지는, 자체 건물에서 7m 정도 떨어지는 담장에서 느끼는 정도는 1.5mG인가 그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한전 측의 얘기로는 자연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변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전자파 때문에 죽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예가 있다고 그래요?
○도시과장 우의제 그래도 이쪽의 주민들께서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안익순 위원 아니, 한전은 변전소를 수십 군데를 관리했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직원들도 큰 문제가 있다고 발표 난 것은 없는데, 현 입지하고 고강동 예정지하고는 몇 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제 고강동에는 예정지 없습니다.
  150m 정도 됩니다.
안익순 위원 수주중하고는요?
○도시과장 우의제 거리로는 여기가 고강고등학교 예정지고요. 수주중학교는 여기죠. 산으로 막혀 있죠.
안익순 위원 전선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지나가고 있어요?
○도시과장 우의제 지하로 해서요.
안익순 위원 그런데 변전소에서 전자파가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주민들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게 기술적으로, 실질적으로 기계나 이런 데 의존을 해서 150m 정도 된다면 옆에서 전자파를 받는 피해가 150m 정도 되는데도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온다면 당연히 옮겨야죠.
  그러면 그 근방 지나다니는 사람도 전자파 때문에 거기를 피해서, 우산을 쓰고 다니든지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거기 땅이 국유지입니까?
○도시과장 우의제 사유지입니다.
김덕균 위원 사유지를 한전에서 구입해서 거기에 입지선정을 한 거예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만일 저쪽에, 주민들이 이전요구해서 간다는 쪽에는 300m고 이런 범위 내에 전혀 동물도 안 살고 사람도 안 사는 데입니까?
○도시과장 우의제 그쪽은 현재 형질변경을 해서 답을 전으로 한 위치인데 그 주변에는 북쪽으로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패널 임시적치장인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강동 주민들 말씀은 그쪽이 적지고 또 그쪽에서는 전혀 민원이 없다, 민원이 있다면 주민들이 다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김덕균 위원 그것은 옮기고자 하는 사람들 얘기고요. 옮겨 가는 데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 줘야 돼요.
  이쪽에서는 전자파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이전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쪽에도 가까이 최하 150m에서 300m 정도에 누가 살고 있다면 그 사람도 잘못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군부대가 몇 m입니까?
○도시과장 우의제 군부대에 막사는, 담장 경계선까지 한 100m 정도 되고 막사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것도 형평에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지 조성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검사나 이런 실질적인 그런 것을 해 봐서 인체에 피해가 없고 또 전자파를 막기 위해서 담장을 높여야 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시민한테 불편이 끼치지 않게끔 해야지 내가 알기로는 그 부분을
○도시과장 우의제 그래서 한전 측에서는, 현재 변전소를 도심 가운데에 많이 짓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짓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를 주민들 모시고 현장 견학을 가서 보여 드리고 또 바로 변전소에서 손도 대보고 무해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랬는데 주민들은 “전자파” 그러니까 그것은 “피해 입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김덕균 위원 주민들은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앞에 변전소 있지 않습니까? 동선산업인가 이 앞에.
○도시과장 우의제 네.
김덕균 위원 거기 우리 주민들 다 살거든요. 공장도 숱하고, 한 10m도 안 되는데 다 산다고.
  그런데 그런 전자파가 발생한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을 느꼈을 텐데 아직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물론 앞으로도 안 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옮긴다고 그러면 한전에서도 또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세밀한 부분까지 검사를 득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오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길로 가야죠.
  그런데 장소를 어디로 옮기라고, 저 사람들도 만약에 안 받는다 그러면 또 어디로 옮기라는 얘기예요.
  부천 수요가 부족해서 늘려 주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데, 공급은 해 줘야 되는데 다른 데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응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과연 누가 수용해 주겠느냐는 얘기지.
안익순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바로 앞에 전봇대가 있고 2만 2000볼트가 지나갑니다.
  2만 2000볼트도 일정부분 전자파가 나온다고, 동네에 있는 전선에서 지나가는 전기들이 대부분 2만 볼트 이상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정집에 공급하는 전선도 다 이전을 해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변전소도 다 저기 해야 되는데 이런 우려에 대한 저거부터 지역 주민들이 옮겨 달라고 한다면 옮겨 줘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변전소가 그렇게 인체에 유해한 저거를 배출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제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한전하고 같이 설명도 하고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은 하여튼 “전자파”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하면 고강동 지역이 항공기 소음 때문에 항상 피해의식이 있으신 분이라 왜 혐오시설은 고강동이냐 그런 식의 잠재의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뜻에, 또 주민들이 이전하는 부지의 민원에 대한 것은 당신들이 다 책임을 지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같은 고강동 지역이고요.
안익순 위원 그런데 전자파 발생이 핸드폰 같은 것도 많이 저기하잖아요. TV도.
  핸드폰은 가지고 다니고 변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반대를 하느냐고. 그러면 전자파 위험이 있으니까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될 것 아니야.
○도시과장 우의제 한전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자파가 파장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는데 핸드폰의 파장은 파장거리가 상당히 짧아서 멀리까지 가는 것이고 전기의 파장은 상당히 길어서 한 1m, 2m 가면 딱딱 떨어진대요,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주민들이 현장까지 가서 보고 또 다른 데 보면 건물 안에 들어가서, 한전이 건물 안에 들어가서 피해가 없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듣고 했는데도 우리는 도저히 용납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요.
안익순 위원 대형빌딩 지을 때 변전소를 빌딩 안에 집어넣잖아요. 대형빌딩 짓는 사람들이 몰라서 빌딩 안에 변전소를 넣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김덕균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 공청회는 얼마나 했었어요? 변전소 입지부지가 선정되면서.
○도시과장 우의제 공청회는 안했고요,
김덕균 위원 시민들하고 하셔야죠,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시민들을 불러 놓고.
  한두 사람 나와서 해서는 안 돼요. 도의원이 나왔다고 해서 되고, 시의원이 나왔다고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주민들한테 안심을 시키는 공청회 같은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사 같은 것을 해서 기계가, 직접 거기에서 기계 같은 것으로 전자파가 몇m까지 쏴지는 부분도 설명을 해 주거나 아니면 비디오 같은 것도 보여 주고 해서 해 주면 되는 것인데 저 사람들은 저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 겪을 것 아니에요, 저쪽으로 이전하는 데 대해서도 내가 알기로는
○도시과장 우의제 한전에서는 그렇죠, 무리가 있죠.
김덕균 위원 한전에서는 그러겠죠.
  그런 부분들도 그쪽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 요새 새로 이사온 사람은 얘기할 것 없고 오래 사신 분들 몇명이라도 모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몇번 해 보면 한전에 있는 사람이 멍텅구리 같으면 협의가 안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잘해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면 적정부지에 적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인데 다른 데 간다고 해서, 다른 데에 아무것도 없이 산꼭대기에 올라간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어딘가는 가까이 군부대도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피해를 봐도 되고, 우리가 거기는 책임질 테니 해라, 어떤 사람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시과장 우의제 지역 주민 대표분들께서, 주민설명회도 했었고 또 면담도 대표분들하고 하고 토론회도 했었거든요.
  주민 대표께서는 하여튼 고강동에 유해한 시설만 들어오니까 우리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일단 주민의
박효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박효서 위원 지금 속기를 하니까 질의를 받고 하시죠.
○위원장 이옥수 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고강동 변전소 설치계획이 고강동이라든가 오정일반지방산업단지 하고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전기 수요가 부족하니까 변전소를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우의제 그것은 아니고요. 변전소 계획은 고강동, 원종동 지역 전력공급이 향후에 차질이 생길 것을 예상해서 계획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졌었죠.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저기 때문에 변전소를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박병화 위원 이것을 지하로 설치하는 겁니까, 지상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우의제 지상으로 해서 건물로, 현재 여기가 산이거든요. 그 밑에
박병화 위원 됐어요.
○도시과장 우의제 이것을 건물로 짓는다는 것이죠.
박병화 위원 지하로 안 들어가고 지상에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박병화 위원 춘의동 변전소가 과거에 지상에 있다가 지금은 지하로 내려가 있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박병화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춘의동 변전소가 과거에 지상에 있을 때 전자파가 몇가구가 나왔다든가, 지하로 들어가서 지금도 가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우의제 춘의동도 지상이죠. 지상인데 건물만 이렇게 했죠.
박병화 위원 지하로 들어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우의제 아니오. 건물만 이렇게
박병화 위원 돔으로 씌운 거예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박병화 위원 그러면 당시 그냥 노출됐을 때하고 지금하고 예를 들어서 50m 지역에서 측정했을 때 전자파가 얼마가 나왔으며, 돔으로 했을 때 얼마가 나왔다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도시과장 우의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또 드렸어요.
○위원장 이옥수 잠깐만요.
  과장은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서영석 의원님이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는 게 더
박병화 위원 아니, 잠깐만요.
  내 얘기를 끝낸 다음에.
○위원장 이옥수 네.
박병화 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니까, 한전에서도 지상에 설치돼 있을 때, 지금 150m, 300m에 학교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현황도를 봤을 때는 거기 주택밀집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제 주택지는 거기에서 좀 떨어졌죠.
박병화 위원 많지 않고 학교가 150m, 300m 지역에 있다는 것인데, 주택 밀집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박병화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도, 다른 데에서도 변전소에서, 고강동 변전소를 짓겠다는 비슷한 규모의 변전소에서 전자파가 150m였을 때에는 얼마가 나오고, 또 앞에 무슨 차단장치라든가 뭐가, 그 지형마다 틀릴 것이란 말이에요.
  비슷한 지형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그 데이터가 나온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직 데이터를 안 받아 봐서 확실한 저기는 모르겠는데 지금 주민들이 지역 이기주의적인 청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이것을 우리 지역에, 인구밀집도도 많지 않은 지역에서 하는 것은 반대하면서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 내로, 아파트단지 안에 설치해 달라는 무모한 청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서 논할 가치도 없다고 봐요.
  우리가 왜 귀한 시간에 이런 것을 가지고 저기를 해요?
  자기 지역에, 인구밀집도도 많지 않은 지역에서 반대하면서 아파트단지 내로 몰아넣으라는 이런 지역이기주의적인, 이렇게 하면 앞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지역이기주의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변전소가 없어서 에어컨 과부하 걸려서, 전기 떨어져서 여름에 덥다 그러면 한전에 전화하고 난리일 거예요.
  변전소 지어서 변압기 큰 것 갖다가 설치해 주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변전소 안 세우고, 변압기 작은 것을 세워서 이 무더운 날 에어컨도 못 켜게 만드냐고 난리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논할 가치도 없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도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서영석 의원님 전자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의원 우선 존경하는 박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의 민원을 접하면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에는 안 되고 다른 지역에 된다고 하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주민들한테 그 부분을, 처음에는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했고 저희 지역으로부터, 처음에 주민들이 인식하기는 오정지방산업단지하고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 때문에 개발되는 것이라면 그 전력수요가 필요한, 원인자부담과 수요자원칙에 의해서 거기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설득을 했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우리의 주장이 명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로 옮기되, 전자파라고 하는 것은 거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로 예정된 지역으로부터 조금은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조치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동네로 가라고 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차제에 위원님들한테 청원을 드리게 된 것이고 다만 우리 지역에 세우되 그 지역의 범위를 좀더, 거리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고요.
  물론 과학적으로 전자파는 mG로 표시를 하는데 이 mG에 대한 논쟁은 학자마다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적으로 연구되어 있는 것은 송전선으로부터 보통 300m 이내의 mG 임상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자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휴대전화나 이런 무선통신이 많이 발달되면서 시민들의 관심 속에 많이 자리잡게 된 것인데요.
  국제적 기준치는 1mG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소아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2mG부터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는데요.
  한전에서 인정하는 것은 이것이 거리가 멀수록 안전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들은 저희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치를 이동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을 한 것이고 오정대로 건너편을 주장하게 된 것은 오정대로 건너편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쇠리 지역이 이주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주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고 그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학교가 있는 인근 지역에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 전자파가 얼마나 유해하느냐의 논쟁과 관련 없이 설득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한전 측과 협의해서 그것을 오정대로 건너편으로 이전해 줬으면 좋겠다, 그곳은 인근에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이지 않겠나 이런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주민들이 완강하게 저항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는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3월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들을 통해서 수차례 이전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진행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면담을 했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절차의 일환으로 이런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좀더 헤아려 주신다는 차원에서 어떤 mG에 대한 논쟁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을 위한다면 사실 지상에 있는 것보다 지하에 들어갔을 때 전자파가 현저히 줄어든다면 가급적이면 한전에 도시과에서 설득을 해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지하로 넣어 달라는 요구조건을 해 주는 게 원칙이지 이것을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것은
서영석 의원 김포에서 지금 주민들하고 논쟁 끝에 그것을 지하로 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지하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비용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지상에 세우는 비용에 한 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전 쪽에서도 이전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하로 하는 것보다는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아직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힘을 실어 주십사
박병화 위원 한전 측에서는 자기들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저쪽 군부대 쪽으로 이전한다 치면 군인들은 전자파를 받아도 괜찮다는 논리인데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시에서 강력하게, 지금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혐오시설로 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방송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필요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하로 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하로 넣어 주고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지 어디로 이전하고 이러는 것은
서영석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대로 건너편으로 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부대 울타리가 있지 실질적으로 막사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주택가나 이런 것으로는
안익순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소를 옮겨서 행위허가를 받아서 변전소를 설치하는 데도 앞으로 4, 5년 이상 걸리는데 4, 5년 동안 전기부족현상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서영석 의원 한전 쪽에서 그 문제를 제일 걱정을 많이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나 오정일반지방산업단지의 주요 전력 증가요인들이 2007년 12월로 준공예정을 갖고 있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이게 같은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면 중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 절차만 거치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길게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리 길어도 1년 반 정도면 충분히 행정적 절차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나 오정일반지방산업단지의 전력수요 시기에 맞춰서는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행정적으로도 가능한가요?
조규양 위원 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도시과장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수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아니, 서영석 의원님도 들으세요.
        (웃음소리)
  지금 위원님들이 대부분 얘기했던 것이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립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자는 한전 측이고 전력 사용자는 우리 부천 시민입니다. 우리 부천시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변 여건이 앞으로 예정되고 있는 학교예정지 150m, 현재 시설된 학교로써는 300m인데 전자파가 우려된다.
  그러면 이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냐, 전자파는 현재 춘의동에 변전소 있는 것, 아까 이런 얘기 다 나왔습니다.
  아까 잘 짚어 주셨어요, 모두.
  전자파의 영향이 어떤가를,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고려할 것은 허가문제로 고충하고 있는 시 집행부에서는 장래에 이 주변의 개발여건은 어떤가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자파의 커다란 문제가 150m에서 얼마나 많이 미칠 것인가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춘의동 변전소를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현재의 전력시설은 동축케이블이 거의 지하시설입니다. 지상시설이 아닙니다.
  전력은 모든 것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축케이블이 우리 도처에 많이, 도로변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화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조건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반대, 기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청원을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냐, 집행부에서 논리적인 대안과 설득을 못한 데서 기인된다고 봅니다, 청원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대안 제시로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공청회를 해서도 이러 이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데 그 사람들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 생각뿐만 아니라 네 분 위원님들이 같은 견해를 얘기했어요.
  아마 이것이 통과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청원 소개하신 의원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더 크게 생각해서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필요하다.
  또 이 위치가 허가를,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서 저쪽으로 옮기는 것이 물론 옮길 자리까지 제시한 것은 청원에 합당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주변 여건에 대해서 타당하냐, 안하느냐, 전자파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본 위원은 반대를 피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이옥수 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위원님 의견을 저도 심도있게 잘 듣고 이해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청원이라는 의미는 사실 하다 하다 안 될 경우에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의회의 도움을 받고자 만든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오정동 지역에도 쓰레기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우리 부천시에서 나오고 있는 각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과 더불어서 처리시설까지 들어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될 때 해당 지역에 살고 있지 아니한 의원님들의 생각과 그 지역에서 지역의 심부름꾼으로, 대변인으로 일하는 해당 지역 의원님과의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6년간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정활동하고 있는 기간 중에 소각장도 건립되고 또 건설폐기물처리시설도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하수슬러지소각장이 또 생긴다고 그래요. 사실 지금부터 겁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제가 볼 때 저만큼 고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금번 고강동변전소설치계획부지이전에대한청원도 서영석 의원께서 지역 주민들과 여러 형태의 많은 간담회와 설명회, 토론회를 거치면서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지역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보고자 청원소개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 차원의 의견도, 입지선정 하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간담회나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다 하지만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치지 못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금번에 시 차원에서도 이전을 할 수만 있으면 입지선정하는 데, 이전이 가능하다면 이전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한전에서도 공사금액이 어쨌든, 공사기간이 어쨌든 간에 이전설치가 가능하다면 이전해도 무관하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할 것은 현재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이전부지 즉, 오정구 고강동 19번지 일원의 주변 조건이 어떠냐, 저는 그쪽으로 이 계획부지 자체를 이전했을 경우에 불협화음이나 후유증이 없다면 시도 찬성, 한전도 찬성, 주민들의 요구고,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는 찬성 동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한 쪽이 공사기간이 길어져서, 공사금액이 많아져서 이것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이제까지 행정절차를 쭉 밟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번복한다면 엄청난 행정 낭비와 예산 낭비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다르지만 시나 한전에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이전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고.
  더군다나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 고강동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요구를 했어요.
  저는 어느 한 쪽이, 한전이나 우리 시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지만 삼자가 공히, 지금 일목요연하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타당하다면 들어주는 게 당연하고 그와 더불어서 시에서도, 한전에서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라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아까 전자파에 대해서 거론이 됐었는데 얼마 전에 인천에서 대학 교수들이 모 지역을 특별히 선정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자파에서 나오는 자기장으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유해,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게 학계에서 나온 게 다 다르게 나왔다고 아까 서영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 나온 것은 유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주거 외 지역에 설치를 한다면 낫지 않겠어요?
  아까 박병화 위원님께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군부대가 옆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고강동 19번지 일원에 위치를 했을 경우에 군인들이 받는 피해는 적어요.
  왜, 막사가 저쪽 바깥에 있거든요. 오쇠리 쪽으로. 그리고 군인들은 30개월이면 갑니다.
  그런데 고강동 267번지 일원에 이것을 유치하게 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은 평생 동안 맞고 살아야 돼요, 전자파를.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청원을 받으면서 도시과장께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단지 이러한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하는 이런 시설이 유치가 되고 계획이 수립될 때는 절차상 그러한 조건은 없겠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당연히 그래야 불협화음이 없어집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도시계획시설결정 된 것이죠?
○도시과장 우의제 ······.
이재영 위원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안합니까?
○도시과장 우의제 관리계획만 지금
이재영 위원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우의제 그것은 그린벨트 관리계획만 저희 채널을 통해서 올라갔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산자부에서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어서 산자부 승인으로 갈음 처리되는 것이죠.
이재영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이따가 다시 토론을 할 것으로 예견이 돼서 짧게 말씀을 드리지만 가급적이면 청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청원인의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시고 그러한 행정적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수년 동안 고강동, 원종동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변전소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우의제 전기 공급하는 중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전기를 만들어서 중간에서 고압전력을 저압으로 변환해서 공급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박효서 위원 부천에 그게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역곡 쪽에 하나 있고, 춘의동에 있고
박효서 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취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하고 오정일반지방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증설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공급을 늘려서.
○도시과장 우의제 당초 계획은 2000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때 오정일반지방산업단지나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가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는데 증가요인이 되겠죠, 이것도. 앞으로 된다면.
박효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춘의동에 있는 것이라든가 몇군데에 있는데 수년간 여기 있었던 부분이고 또한 여기는 공단지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주민들이 전기공급을 받기 위해서 순전히 우리 부천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반대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전자파 문제 하나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지금 이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따른,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몇 번이나 시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제 설명회는 2번 정도 했고요. 면담을 2번 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효서 위원 하여튼 변전소가 들어와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 시책이고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들어온다면 주민들과 공청회를 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지금 저희들도 처음 듣고 있는 것이니까 의원들도 같이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중계안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의견을 받아서 한전 쪽에 요구해서 어떠한 식으로 이것을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풀어가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안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박효서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고민을 해서 공청회라든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인센티브라도 적용시켜 주고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제 그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셨다시피 상대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여기가 싫다면, 다른 데, 다른 데도 원하는 데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고강동 주민들께서는 오정일반지방산업단지나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로 가는 게 아니라 고강동 관내에 위치를 정해 주고 또 여기에 대한 민원도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행정절차가 좀 늦더라도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한전 측에서도 확정적인 답변은 아직 안 왔지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그런 쪽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만약에 또 다른 민원이 생기면 그냥 이 자리에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어쨌든 시의 입장은 주민의 편에, 전기공급도 받아야 하지만 주민이 불편해 하니까 주민이 원하는 장소로 이전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린다면 전기공급은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마는 그냥 무료로 공급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를 생산해서 무료 공급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제 그렇죠.
박효서 위원 그러면 다소 비용이 들어간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하에 시설을 한다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데로 이전하면 주민들이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기 민원인이 다른 데 민원을 해결해 준다?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우의제 그것은 고강동 관내에서 움직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박효서 위원 반대를 하더라도 그런 쪽의 이론을 가지고 해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이고 다소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지하에 한다든가 아니면 이전하는 데 입지선정 할 때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지 그것도 안하고 무조건 이전해라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도시과장 우의제 다른 데를, 오정동이나 여월동으로 간다는 것은 저희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다른 동네니까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은 안 되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 동네에서 움직인다니까 좋습니다,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이죠.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 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옮기는 땅 주인이 안 판다면 어떡해요.
○도시과장 우의제 이것은 도시계획사항이거든요.
안익순 위원 도시계획사항이든 뭐든 간에, 일단 전자파에 대해서 3만 볼트, 5만 볼트, 10만 볼트, 15만 볼트, 20만 볼트, 30만 볼트까지, 전자파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전에 요구를 해 주시고.
○도시과장 우의제 네.
안익순 위원 그리고 건물 안에 변전소가 위치할 때하고 밖에 위치할 때하고의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전국에 변전소가 아마 수백 개가 있을 거예요.
  변전소에서 근무하는 한전 직원들이 병이 났거나 전자파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나 또는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사항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원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부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에 의하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청원을 심사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써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 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의견서는 위원회의 동의를 발의하여 의결합니다.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부결되면 부결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의견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전 측에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우리가 21일까지 회의가 진행이 되고 22일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자료가 도착하는 즉시 검토해 본 다음에 이 부분을 결정하는 쪽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자료가 18일 전으로 도착해서 18일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더 다루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영 위원 저는 안익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금번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수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찬성의견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논리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제 입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청원인들의 요구대로 해 줬을 때 과연 우리가 무슨 손해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의회의 이미지가 손상된다든가 위상이 약화된다든가,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청원이거든요.
  그래서 시와 한전과 또 요구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 의견이 일치만 된다면 당연히 우리로서는, 어떠한 학계에서 발표한 전자파에 대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본 청원을 받아들였으면, 그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저는 그쪽에 살기 때문에 대충 지리적 조건을 아는데 현재 267번지는 주거지역과 가까이 있고 학교 부지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게 굳이 300m가 아니라도, 500m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멀면 멀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고강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주거지하고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잖아요. 하기는 하되.
  그래서 고강동 19번지를 요구하시는 것인데 고강동 19번지 일원에는 사실 주거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자영업 하고 고물상이라든가 창고 이런 것만 있어요.
  또 그쪽이 그린벨트지역이라서 불법을 하고 있어서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한전이나 시청에서도 원할 수 있는 것이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 의원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변전소가 멀면 멀수록 좋다 이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법적 하자가 없으면 청원이 받아들여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이라면 안익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것보다는 삼자가 일치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그것은 우리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왕에 나온 의견이고 또 이제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고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 청원이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익순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하겠습니다.
  고강동변전소설치계획부지이전에대한청원의건은 안익순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한 것을 가지고 더 고민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으로 하고 18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위원아닌의원
  서영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도시과장우의제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