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12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3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이십사절기 중 한로가 지나면서 시골이나 도시나 한층 바빠진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계속되면서 온갖 산에는 형형색색 단풍이 물들고 지역행사와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개최되어 주민들에게 신명나는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행사와 병행하여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만남의 시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점이나 민원은 없는지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10월 13일 수요일은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고강동변전소설치계획부지이전에대한청원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4일 목요일은 상동호수공원 시민의강 생태계 변화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10월 15일 금요일은 부천시시민의강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6일 토요일은 휴회를 하고 10월 18일 월요일은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인 김태성 위원의 연구과제 발표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1일 수요일은 휴회를 하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관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금번 임시회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34분)

○위원장 이옥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것임으로써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 시정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발전 방향과 대안제시로써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시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생활이 안정적이고 편리함이 향상되는 데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계획되어 있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건설교통국 5개 과 및 3개 사업소, 맑은물푸른숲사업소 4개 과, 원미구청 4개 과, 소사구청 3개 과 오정구청 4개 과와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과 필요시에는 37개 동을 포함하였습니다.
  감사일정으로는 10월 30일 화요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원미구청을 시작으로 12월 1일 수요일은 소사구청, 12월 2일 목요일은 오정구청, 12월 3일 금요일은 건설교통국, 12월 4일 금요일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12월 6일 맑은물푸른숲사업소를 감사일정으로 계획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및 참고인을 건설교통국장 및 해당 과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및 해당 과장, 3개 구청장 및 해당 과장, 각 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 등을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감사기간이 짧은 관계로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감사기간이 짧지만 보다 내실있고 알찬에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3개 상임위원회가 통일되게 작성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집행부에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입니다.
  기이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요구 목록은 전문위원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과 2004년도 업무보고자료 등을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이 작성한 요구 목록이 오늘 확정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문사항 등을 추가로 더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당일에 요구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목록 등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을 토론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신 내용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확정하고 자료요구 목록에 대하여 의정활동 중 의문사항이나 추가하실 사항, 수정하실 사항과 삭제하실 사항,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10월 22일인 금번 회기 마지막 날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재작성하여 집행부에 송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22분)

○위원장 이옥수 지금 안건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대한 부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을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요구를 제안하신 전덕생 의원으로부터 취지 등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상임위 활동을 하시게 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중에 그동안 저희가 4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서 시에서 관장하는 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변경요청을 해 달라고 아마 시에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변경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들에 대한, 상임위원회가 변경되는 바람에 위원회에서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 김덕균 의원께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써 9월 8일 의장을 경유해서 시 집행부로 보냈는데 10월 6일, 한 한 달 지나서 며칠 전에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회신된 내용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서 재구성할 때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결국 부천시장이 이런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모든 위원회에 대해서 다, 임기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위원회를 선정해야 하는데 왜 부득이 두 군데만 임기를 탓하여 위촉을 안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위촉권자인 시장이 어떠한 연유에서 위촉에 대한 부결을 한 것인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근거해서 본 상임위에 출석을 요구하여 그 사유를 듣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출석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 그리고 부천시의회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바라면서 의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습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사유가 목적에 합당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반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석남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