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17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4.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4.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2분 개의)

1.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만수 오늘은 어제 다루지 못한 조례안까지 해서 전부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6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회계과장 성광식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외국 투자를 많이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23조3항이 되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3조3항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조항에서 공장건설을 못박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각종 외국인 기업을 유치할 경우에 공장건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합리하다 해서 이 조항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바꿀 경우에 범위가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조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수되는 사용료의 감면율에 대한 19조3항 각호와 같으며 감면율은, 19조3항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 매각대상을 명기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항 가목에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시행령 제9조부터 제18조가 99년 5월 24일 법 개정에 의해 삭제돼서 사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행령을 걸지 않고 법 9조로 걸었습니다.
  법 9조의 내용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사항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별지로 배부해드린 제81회 임시회 조례안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본래 어제 본 안건이 다루어질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10월 16일자가 있고 10월 17일자가 있습니다.
  10월 16일자 의안번호 제1번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3조의3 제1호가목의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과 조례 제19조의2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이하 외투법이라고 약칭규정을 사실상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19조 이하에 나오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모두 외투법으로 기술하여야 하나 이 두 곳은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그대로 약칭규정을 쓰지 않고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조2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투법으로 기재하도록, 이 안은 외투법으로 기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두 곳을 외투법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회계과장님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부천에 외국인 회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페어차일드는 얼마나 감면대상이 돼요?
  페어차일드에 신·구조문이 바뀜으로써 혜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외국인 기업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성광식 이건 지금 우리 공유재산을 대부 사용허가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사유재산, 페어차일드 같은 데는 삼성에서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남재우 위원 관계가 없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남재우 위원 그런데 외국인 투자기업을 끌어오고 100만 달러 이상의 사업이라야 되는데 과연 부천시에서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만 달러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위원장 김만수 적용실적이 있습니까? 이 조례의.
○회계과장 성광식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안을 둔 것은 공장건설이라는 게 지식산업과하고 얘기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방을, 우리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할 때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 겁니다.
남재우 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에서, 외국인 회사 100만 달러라면 엄청난 금액인데 공장부지나 모든 부지가 있어요? 그 정도 대부해 줄 수 있는 공장부지가 있느냐고요.
○회계과장 성광식 지금 상동 근린공원개발이 해당 될 것 같습니다.
남재우 위원 상동 근린공원이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남재우 위원 그건 얼마나 돼요? 평수가.
○회계과장 성광식 자세한 평수는 잘···.
남재우 위원 외자유치로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성광식 만약에 외자유치를 할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조례개정에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거든요.
  지금 상동개발의 영상문화단지 부지를 그러한 쪽으로 유도를 해서 조례개정이 되는 냄새가 나는데 솔직히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투자촉진법 제13조, 영 92조2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확대하는 이런 모습이 부천시에서 또 다른 어떤 사업을 하고자, 미리 계획된 어떤 사업에 의해서 조례가 이런 식으로 개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자세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회계과장 성광식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그런건 아니고 검토가 된 것은 사실인데 이게 행자부하고 도 조례하고 우리가 일치시키려고 그러는 사항이지 상동개발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이 작년 4월 30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가 공영개발로 개발한 땅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조례를 새로 만든 사실이 있지만 그런 것을 비롯해서 지금 많이 완화됐습니다.
  도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행자부 준칙하고도 같고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부천에서 법만 바꿔놔도, 올 사람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회계과장 성광식 그건 일단 우리가 외국인들을 유치할 경우에···.
남재우 위원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오락시설을 제외한 공장용지로 해서 부천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부천시에 보면 공장용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남재우 위원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도 없는데 법부터 이렇게 바꿔놓는 이유가 오명근 위원께서 질문하셨듯이 뭔가 있기 때문에 바꿔놓는 것 아니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회계과장 성광식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이게 도 조례도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도 조례하고 일치시키고 행자부하고도 일치시키려 그러는 거지···.
남재우 위원 일치시키는 건 인정해요.
  부천에 외국기업이 들어올 때 최소한 10만 평, 5만 평 공장용지를 요구했을 때 줄 땅이 있느냐, 없잖아요.
  없는데 뭐하러 이렇게 해서, 아까 오 위원님 말씀처럼 뉘앙스를 풍기면서 상동 근린공원개발 그걸 연계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오명근 위원 100만 달러 이상 이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부천시에서 그러한 사업 외에, 상동 공원부지 그런 사업 외에는 해당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평범하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규모로 봐서는
오명근 위원 분명히 과장께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어떤 대상을 놓고 대상물에 의해서 지금 조례가 거기에 맞춰서 개정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과장님,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는 어디서 하는 거죠, 지식산업과에서 하나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행자부의 준칙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식산업과에서 요구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래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김만수 외자유치라든지 그런 건
○회계과장 성광식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건 아니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알아볼게요.
  현재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92조2에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개정안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그렇게 하고 “공장건설을 목적으로”를 삭제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서강진 위원 그게 여기에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고 개정안에, 실지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삭제하겠다라는 내용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개정안 올라온 내용을 보면.
  외국투자기업에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러한 안 자체가 올라온 게 없습니다. 현재 자료상으로.
  우리가 뭘 보고 삭제해 줄 것인지 올려줄 것인지, 지금 우리가 뭘 심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심사를 할 때 최소한 23조의3, 또 그렇지 않으면 92조2에 대한, 19조3에 대해 간략하게 하다못해 사본이라도 갖다놓고 그 부분을 알려줘서 심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무엇을 심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체가. 이게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심사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겠어요. 뭘 하겠다는 건지. 삭제하자는 건지 더 삽입하자는 건지.
  과장님이 의도는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현재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조례개정안을 봐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 건 분명히 명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100만 불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그렇게 임대할 수 있는 땅 자체도 부천에 없고 실지 대상이 된다 그러면 대장동에 음식물자원화시설, 그걸 임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만들려고, 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줬을 경우에 그나마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많은 특혜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런 조례까지 개정을 시켜줘서 감면까지 해준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거기서 우리가 수익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감면을 해주겠다는 건 무상으로 주겠다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의도가 거기에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재의 이 조례안을 가지고 무엇을 심사할 것인지 정확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위원장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뭘 심사할 겁니까? 지금.
○위원장 김만수 일단 질의해 주시고요.
서강진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성광식 23조의3항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영 제9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거기 밑줄 그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공장건설을 했을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와서 꼭 공장을 건설하는 것만 해당되게 문구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조항을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투자를 할 경우에 사실 부천시에 와서 공장건설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투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대상이 안 됩니다. 사실 이 조항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장건설을 바꿔서 외국인 투자기업 이렇게 한 겁니다.
  공장건설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계통이랄지 그런 것도 사실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겁니다.
오명근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공장건설을 하지 않더라도 외국인이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사용료에 대한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말을 요약해 보면.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기반여건에 대한 토지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감면대상 용지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성광식 물론 용지로 얼른 생각을 하면 상동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호텔을 짓는다든지 외국인이 와서 또는
오명근 위원 호텔을 지으면 임대가 아니죠. 만약에 호텔을 짓는다라고 하면 그건 임대가 아니지 외국인 회사든 개인이든 와서 토지를 매입해서 짓겠죠. 임대해서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럴 때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윤호산 위원 조세를 감면해 준다고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외국인투자촉진법 9조에 보면, 제가 그 조항을 읽겠습니다.
  “외국인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확인만 해보자고요.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조항을 만든 게 있어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외에.
○회계과장 성광식 없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 이 내용은 현행에 이미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감면대상을 개정을 한 게 아니고 감면대상은 이미 현행에 돼 있단 말이에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바꾸자 하는 주 내용은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장건설에 국한하다 보니까 문제가 걸린 것 아닙니까? 감면은 되는 것인데, 어쨌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라는 이것만 뺌으로 해서 그냥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공장 외에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이런 내용이죠?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만 개정되는 내용이고 그 아래 1항에 나온 건 말씀드렸다시피 시행령 9조부터 18조가 99년 5월 24일에 법 개정이 되면서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을 걸은 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제9조 법을 걸은 것뿐이지 바뀐 건 “공장건설을” 이 내용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이걸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것만 바꾸는 거죠? 어떤 다른 감면대상을 바꿔서 혜택을 주고 감면해 주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먼저와 동일한 겁니다.
류중혁 위원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있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걸 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19조3항이라든지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야 19조3항이 뭔가를 알고 그 다음에 처리할 수 있지.
  이상입니다.
남재우 위원 미화 100만 불 이상이면 한화로 한 11억 5000인데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했는데 이제 개정이 되는 건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서
○회계과장 성광식 확대한 거죠.
남재우 위원 만약에 빠징꼬가 거기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한국조세에 보면 빠징꼬 하면 굉장한 과세를 물리는데 부천시에서는 이렇게 되면 세를 감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법에 역행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 성광식 그런 건 지금 우리 시 차원이 아니고, 빠징꼬가 우리 시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그런 것은
남재우 위원 그와 유사한 종목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우리 나라 현행법을 보면 빠징꼬 업계는 대부분이 과세가 높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남재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조문을 가지고 따질 때는 과장이 어떻게 답할 거냐고요.
  부천시에다 상업용지 얼마 대부해주시오. 여기서 빠징꼬를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뭐라고 답변할 거냐, 답변할 게 없잖아요.
김영남 위원 빠징꼬는 관광호텔만 하거나 일반인들은
○위원장 김만수 그건 별도법으로 규제받는 게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부천에 관광호텔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상동에.
  그러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그것만 한해서 자기가 하겠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돈 된다고 하면 어디든 찾아다니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고요.
○회계과장 성광식 여기서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공장건설에서 확대한 것뿐이고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서적으로 불합리한 것까지 전부 수용하는 게 아니고 그건 관련 법이 또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저촉이 되면 감면혜택이 안 되는 겁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고 자료를 지금 빨리 갖다주세요. 간단한 거니까.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간단하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위법의 변동에 따른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대토론, 문제가 있다 하는 의견부터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다분히 아까 과장이 이야기한 내용대로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할 때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할 때와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게 한 가지 차이예요.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개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준칙안이 내려와서 밑에 삭제되는 것만 저기지 이거 말 바꾸는 건 상위법 바뀌면서 바뀌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상설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도 그렇게 바뀌었고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확대하자 해서, 공장건설로만 제한하니까 외국인 투자가 안 들어오고 외자유치를 하려니까 이렇게 확대시키는 겁니다.
  공교롭게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과 맞물려서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건 사실입니다만
        (장내소란)
○위원장 김만수 정리를 합시다.
  일단 그건 확인된 것 같아요. 이게 부천에서 독자적으로 개정안을 만든 것 같진 않고 준칙안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왔듯이 기계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데 지금 부천의 상황과 묘하게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도의 준칙안이 개정돼서 내려왔던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전문위원 박상설 작년인가 98년인가, 죄송스럽습니다만 회계과에서 그 부분까지 다 개정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 이 두 부분이, 개정되는 두 부분이 지난번 개정되면서 빠졌어요.
  그 소리는 제발, 지난번에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그걸 빠뜨렸다는 소리는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난번에 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다른 건 다 개정을 했는데 그 부분만 빠뜨렸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바로 우려하시는 부분 우리 부천시 상황과 일치되게 공장건설만을 투자기업으로 확대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죠. 서강진 위원님이나 남재우 위원님이나 나나 의구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마치 어떤 예정된 사업이 준비돼 있는 과정에서 조례를 거기에 맞춰주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다. 만약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별 이견은 없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성까지도 검토하면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까지
○전문위원 박상설 IMF 상황이 터지고 경기도에 외자유치라든지, 국가적으로 외자유치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내려와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걸 개정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오면 그걸 검토해서 확인을 해주십시오.
김영남 위원 어떠한 사업을 예상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게 아니고 아까 말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9조의 감면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도에서도 그렇게 개정을 했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줘야만 외국인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러면 23조2항 부분에 공장건설을 범위를 확대하는 투자기업으로 조항을 바꾸는 배경에 대한 토론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료를 확인하고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을 할까요?
    (「자료가 오면 정리하고 하죠.」하는 이 있음)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료확인을 하고 이따 의결할 때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고 두번째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2.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1분)

○위원장 김만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는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징수요액이 5년 이상 미조정된 항목과 원가분석에 크게 못 미치는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징수요액 일부를 조정하는 안입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세정과장 박명호입니다.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요율조정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서비스 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수수료의 요율을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현실화하고자 요율을 전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천시제증명수수료는 인감증명 등 133개 항목하고 광고물 관련 수수료 43개 항목, 정보공개수수료 22개 항목 등 총 198개 항목입니다.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130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의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서 지방재정의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징수요율의 장기간 미조정과 요금체계의 불균형 등 자주재원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요율인상을 통해서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5년 이상 조정되지 않았거나 원가보상률이 80% 미만인 수수료를 당초에 2002년까지 현실화할 계획이었지만 2000년까지 앞당겨서 조기 현실화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 앞으로는 현실화 실적에 따라서 시책보전금 우선 지급 등의 인센티브 기준으로 운영될 계획이기 때문에 금번 수수료 운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감증명 등 원가에 미달되는 수수료 60개 항목을 금회에 인상하고 신규세입원 발급으로 12개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고 기타 다른 증명에 이어서 대체발급이 가능한 본적이나 주소에 관한 증명 등 46개 항목과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의 수수료규정이 있는 43개 항목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인상되는 60개 항목은 원가분석에 의한 현행 현실화율이 24%에서 98%로 현실화하게 되었으며 추가 수입예상액은 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증명수수료는 민원인이 특정목적을 위해서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용역서비스대가로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최소한 원가분석액만큼은 징수해야 할 것으로 저희 조정안 대로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원가에 미달되는 수수료의 조정과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등 관련법 폐지와 발급되고 있지 않은 각종 제증명을 삭제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별지로 제증명 등 수수료조정 비교표를 드린 게 있습니다. 한 장 별지로.
  제증명 등 수수료 조정안 비교표가 있는데 여기서 수수료명하고 1998년도 경기도 원가분석액, 부천시 현재액하고 조정액, 타시·군 수원, 군포, 동두천이 있습니다.
  제가 조정안 비교표는 총 일곱 가지만, 금액이 경기도 원가분석액과 가장 차이가 난다든지 아니면 타시·군과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만 발췌를 해봤습니다.
  첫번째, 각종 신고 및 등록철에는 경기도 원가분석액은 1,201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300원으로 돼 있는 것을 1,200원으로 하였습니다만 수원시 같은 경우는 현재 1,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원이 많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동두천 같은 경우 1,000원, 군포 같은 경우도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영업허가 사실증명은 경기도 원가분석액은 1,800원인데 저희도 1,800원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350원에서.
  그런데 이것 역시 수원시는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무려 80%나 많은 1,8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 약국 사실증명은 원가분석액이 1,200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원가분석액보다 더 많은 1,500원으로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수원은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은 7,900원이라 저희는 8,000원으로 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저희의 3분의 1도 안 되는 2,000원으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 이하의 배는 저희가 각각 8,000원씩으로 돼 있는데 수원은 5,000원과 5,700원씩으로 되어 있어서 수원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게 조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도 저희는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원 같은 경우는 1만 6000원으로 돼 있다 하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경기도 원가분석액의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만 타시·군과의 형평성도 조금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도 함께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제증명수수료가 5년 이상 미조정된 항목을 원가분석에 의해서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번에 현실화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체 퍼센티지로 이야기한다면 약 몇 % 상승한 겁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인상분만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에서 98%고 그 다음 여기 포함되지 않은 다른 증명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66%에서 100%입니다.
오명근 위원 24%에서 몇 %요?
○세정과장 박명호 98%가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자료 내주신 것 12쪽 신·구조문대비표 현행과 개정안을 놓고 보면 인상액이 200%, 300% 이상 인상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체 퍼센티지가 66%에서 100%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전체 퍼센티지로 보면 100%가 훨씬 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정과장 박명호 지금 유인물에 있는 건 저희가 이번에 조정하는 신설, 삭제, 인상 그 부분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증명수수료 중에는 지금 거기 없는 것도 있고 현재 저희가 이번에 조정하고자 하는 건 24%입니다. 평균 현재 현실화율이.
오명근 위원 이 자료 내주신 건 삭제나 인상된 부분만 유인해주신 겁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현행대로 그대로 놔두는 건 여기에 유인이 안 되어 있다고요?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퍼센티지가 높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약 66%에서 100% 정도다?
○세정과장 박명호 그건 전체항목을 따졌을 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전체항목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라고 하면 타시·군에 비해서 또 원가분석액에 비해서 높은 그런 제증명수수료는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그걸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박명호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건 사실 연중 발급건수가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항목들이 대부분인데 원가분석액보다 다소 상향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타시·군에서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하고 시세가 비슷한 타시·군의 수준을 맞춰서 원가를 약간 상회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2월에 본 위원회에 본 조례를 상정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신 사항이 제증명수수료의 행정 상대방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더 받고 일반서민들한테는 덜 받고 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1번의 인감증명이 400원에서 600원으로 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현재 타시·군 사례를 보면 수원, 군포, 동두천이 공히 6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현재 타시·군에서 400원으로 기존 유지하고 있는 인접시·군들이 있어요?
○세정과장 박명호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로 봐서.
○세정과장 박명호 지금 4개 시·군이 그렇고, 경기도 내 4개 시·군이 400원을 받고 나머지 600원이 16개 시·군, 500원이 11개 시·군.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타시·군 사례를 적어 주셨는데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성남, 안양 이런 부분들과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수원, 군포, 동두천 같은 데 우리가 볼 때 높게 받고 있는 데를 아주 간략하게 표기해 놓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실제 우리와 인접한 근동을 봐야 돼요. 고양, 안양, 수원, 성남, 인천, 서울 우리와 아주 근접해 있는 시·군·구에서 실제 얼마를 받고 있는가 그런 걸 보고 거기에 비교를 해서 우리도 받는 것이 시민들한테 설득력도 있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비교하는 걸 보면 항상 가장 좋은 것 가장 나쁜 것만 비교해놓곤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꼭 문제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마을버스 요금이에요.  
  전에도 우리가 수원하고 부천하고 비교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분명히 마을버스 요금이 우리가 비싸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 인천이 350원을 받고 우리는 400원을 받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대신 학생을 거기는 더 받고 우리는 덜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 조사비교표를 봐가지고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저는 예로 말씀드린 건데 이것도 할 때는 우리와 근접한, 인접돼 있고 규모가 비슷한 곳을 비교표를 만들어 줘야 거기에 정확하게 우리가 해답을 내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인상률이 어떤 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시민들과 가장 근접하고 자주 사용하는 그런 수수료의 경우에 갑작스럽게 올리면 반발이 상당히 많아져요.
  조세저항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구분없이, 진짜 올릴 것은 올려주고 현실화시켜 줘야 되겠죠. 사실은.
  그런 것을 비교할 때는 정확한 비교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보면 인감증명이라든가 부양사실증명 각종 신고 및 등록필, 공부의 등·초본 교부대장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과세증명 같은 것 이런 건 상당히 밀접하고 피부에 금방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인상률을 조금 낮춰주고 다음에 한 번 더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조세저항을 받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세정과장 박명호 먼저 처음에 말씀하신 타시·군 비교사례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인정합니다.
  군포나 동두천이 가장 최근에 인상을 했고 저희들이 인상하고자 하는 금액과 유사하기 때문에 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증명수수료가 190건 정도 되는데 사실 대종을 이루는 것이 인감증명, 인감개인신고, 납세증명, 세목별납세증명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좀더 세부적으로 타시 사례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은 경기도 원가분석이 667원인데 저희가 600원으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안양시와 고양시가 600원으로 같습니다. 다만 성남시가 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아마 금년에도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인천은 얼마를 받습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인천은 광역이기 때문에 저희와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서강진 위원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장의 지방세납세증명은 원가는 1,130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1,000원으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400원을 받고 있고 안양이 900원, 광명이 1,000원, 고양시가 600원, 용인과 이천이 각각 1,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세목별과세증명은 저희가 1,000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명과 용인이 1,000원을 받고 있고 안양이 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렇게 합시다. 그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그 4개만 일단 불러주세요.
  약 80%를 차지하는 4개, 인감증명을 포함하는 지방세납세증명, 세목별과세납세증명 4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세정과장 박명호 세목별과세증명은 안양이 900원, 성남이 400원, 용인이 1,000원, 광명이 1,000원입니다.
서강진 위원 지방세납세증명은?
○세정과장 박명호 지방세납세증명은 저희가 1,000원 계획이고 이천·용인이 1,000원, 고양이 600원, 광명이 1,000원, 안양이 900원, 성남이 400원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 세 가지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불러주셨는데 성남하고 부천을 비교해 볼게요.
  인감증명 같은 경우 성남이 400원 받고 있죠?
○세정과장 박명호 네.
오명근 위원 그리고 지방세납세증명을 성남은 400원을 받아요. 우린 1,000원 받고.
  세목별과세납세증명도 성남 같은 경우는 400원을 받고 우린 1,000원을 받겠다.
  지금 도시의 형태 규모로 보나 인구수로 보나 성남이 부천하고 가장 유사한 도시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남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100% 이상 차이가 나게 올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박명호 다년간 성남에서 조정을 안한 결과가 되겠고,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들어가는 원가는 최소한 보장을 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경제 분야에서 민간이 제공하는 개인서비스에 비해서 행정서비스가 너무 열악합니다. 원가 자체가.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해줘야 되겠다라는 뜻이고 저희가 이걸 개정하면 2억 3000 정도 세수입이 늘어납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행정서비스도 원가보상 차원에서 제값을 받고 서비스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이거 올려주면 서비스가 그만큼 나아지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
○위원장 김만수 남재우 위원님.
남재우 위원 제증명수수료 조정현황에 보면10번에 미분배농지라고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세정과장 박명호 이건 일제시대 때 적산토지 같은 것.
남재우 위원 지금 부천에 있어요?
○세정과장 박명호 없습니다.
남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수수료 조정한 지가 2년 됐죠?
○세정과장 박명호 작년 2월에 한 번 했는데 그때는 이것과 다른 항목이었고 이번에는 그때 안한 항목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5년 정도 조정이 안 된 겁니다.
윤호산 위원 그 당시에 한꺼번에 올리면 저기하니까 조금 놔뒀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올리라고 그랬었거든요.
○세정과장 박명호 그래서 재조정했죠.
서강진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답변을못 해주셨는데, 아까 대답 안하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갑작스럽게,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증명수수료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꺼번에 바짝 올릴 것이 아니라 조금씩 연차적으로 올려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의견이 어떤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부양사실증명이라는 건 영세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부양사실증명이요?
서강진 위원 네.
○세정과장 박명호 그건 외국에 나가있는 분이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 국내에 부양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증명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영세민은 아니고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감증명을 600원 받고자 하는데 만약에 또 여기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을 계획해서 500원으로 인상하면 그것이 숙제로서 또 쌓이는 겁니다.
  저희들이 매년 원가분석을 해야 되는데
서강진 위원 그것 뿐만 아니고 다른 문서도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 이상 올라가는 게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바로 조세저항에 걸릴수 있는 주민들하고, 인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거기 있는데 제증명수수료에서, 그런 건 조정해 줄 필요가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지금 은행 금융권이라든지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로 가능한한 수수료를 적게 받고 서비스를 많이 해줘서 다른 쪽으로 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자꾸 강구하고 있거든요. 하나의 서비스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인하조치도 하고 그러는데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수료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형평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라는 것은 아까 과장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서비스받는 사람이 당연히 부담해야 될 돈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세저항 이런 것 때문에 올리는데 어떻게 부담을 시키느냐가 가장 관건이 되겠는데 그것이 5년 간 조정을 못한 부분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0원의 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직접 수혜받는 사람이 50원밖에 안 낸다고 할 경우에 나머지 50원은 그 수혜를 받은 사람과 관계없는 일반시민이 낸 세금으로 보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건전재정을 운용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이 됩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건전재정운용이라는 측면에서의 구조조정, 이것도 합리적으로 논리에 맞도록 건전재정을 운용하려면 수혜를 받은 사람이 반대급부적인 것은 100% 부담토록 하고 일반시민이 낸 세금은 세금대로의 재정을 운용하는 이런 기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정도의 문제인데 타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떠한가 하는 것을 개량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성남 같은 데는 아직 조정을 못 하고 있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같이 시민들에게 갑자기 올렸을 때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온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가의 재정운용이 국세 30%가 지방자치단체에 혜택을 주게 됩니다.
  30%를 얼만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일반교부세와 양여금 그리고 국가보조금이 있습니다.
  교부세와 양여금과 또 국가보조금을 주는 잣대, 누구에게 어느 단체에 얼만큼 주느냐 하는 잣대가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 면적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의 지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각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나 인센티브를 받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전재정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절약이라든지 수수료 또는 사용료 이런 것을 원가에 얼마나 달하도록 현실화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현실화한다고 해도 2억 3000 정도의 세수증대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교부세를 받는다든지 국비를 따온다든지 또는 양여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데에 상당한 지표로 작용을 하게 되니까 그런 점을 좀더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저는 몇 가지 인감증명 또는 각종 신고등록필 그리고 공부의 등·초본 교부대장문서라든가 시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만큼은 조금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안보다는.
  지금 우리 인접 시·군에서는 아직 인상된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데하고 우리가 비교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인상된 곳이 수원, 군포, 동두천이 인상된 곳이고 다른 데는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 그대로 된다 그러면 상당한 저항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거기서 수입이 실제 불과 몇천만원도 안 될 겁니다. 이거 올린다고 해서 수입으로 올라가는 것이.
윤호산 위원 듣고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적정원가가 630원인가 얼마 됐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 주위의 도시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많다, 적다 이런 얘기를 항상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데도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비싼 겁니다.
  적정원가를 경기도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나왔다면 우리도 거기 맞춰서 이걸 해야지 만약에 맞춰서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다른 세금에서 그걸 보충해 준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 우린 이걸 통과시켜 주는게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심사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윤호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타시·군하고 당연히 비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인감증명을 떼는데 바로 선하나 긋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는 600원씩 받고 이쪽에는 400원씩 받고 그런다라고 하면, 같은 인감증명 하나 떼는데 200원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다면 부천에서 또 다른 어떤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많은 차이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재우 위원 이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이고 거기에 YMCA나 여러 단체가 들어와서도 충분히 걸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 인상률을 원안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른 분 의견 없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 기준을 같이 고려하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시·군 비교라는 건 정서적으로 그런 거고 감성적으로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어쨌든 타시·군 비교가 참고는 되겠지만 근본적인 기준은 사실은 원가분석 개념에 접근해줘야 우리가 능동적으로 행정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조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액수를 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박상설 그렇죠. 가능하죠.
○위원장 김만수 남재우 위원님 말씀처럼 물가조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한 번 걸러왔던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정한다는 것보다는 이걸 이번에 하느냐 마느냐 이런 정도로 하는게 좋지 않겠어요?
서강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요.
  어차피 예전에도, 우리가 2년 전에 물가조정을 했습니다.
  5년 됐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2년 전에 했어요.
  인감증명도 한 번 올렸던 거고 공장수수료 같은 것은 더 많이 올리자 그래서 그때 200, 300% 올려서 사실 조정을 한 번 했던 거예요. 내용들이.
  실제 그 동안에 공장등록이라든가 신고할 때에 불과 몇백원 받던 걸 몇천원으로 100% 올리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한 번 했었거든요.
  인감도 그때 올렸어요. 한 번.
  그런데 경기도 원가분석은 옛날부터 부족했던 겁니다. 이게 오늘날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조사했을 때 이 자체가 원가분석에 미칠 만큼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장사라고 본다라면 장사를 할 때 어떤 것은 이익을 보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장사가, 잘 운영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물론 원가분석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이걸로 해서 얻는 이익이 얼마인지 또 손해를 보는 것이 얼마인지 그러한 분석은 아직 해본 게 없잖아요.
  그런 걸 놓고 따질 때 가장 많이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조세저항으로 걸려있을 경우 다른 부분으로 파생되는 효과는 뭐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번 올리면 몇 년 뒤에 다시 올려라 마라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올릴 수도 있거든요.
  100%, 200%, 300% 한꺼번에 올려서 그런 부담 주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만수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을 나누신 것처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어상에 있어서 조례 제19조2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이하 외투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3조의3 1호가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그리고 23조의3 외국인투자촉진법 이렇게 제출된 안을 각각 외투법으로 수정하는 걸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11시51분)

○위원장 김만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있는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할 경우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기획예산과장 남평우입니다.
  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에 대한 제안이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와 법제업무운영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제20조제2항에 근거해서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나 규칙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코자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현재 훈령으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단지 조례로 다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입법예고대상은 공중위생 등 쭉 나와있고 입법예고방법은 부천시보나 인터넷 또는 매스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한다 그게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쪽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대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입법예고대상은 공중위생, 환경보전, 농지, 기타 토지제도,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시험에 관한 사항, 정보화관련제도,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 주관과장은-실무부서가 되겠습니다-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 자치법규 외의 조례안 또는 규칙안에 대하여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 이렇게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있어서는 입법예고대상 중 다음 각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조례규칙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두번째가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번째는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네번째는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4조의 입법예고방법은 생략하고 제5조의 입법예고 기간은 20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과장과 협의를 해서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안을 내놓았습니다.
  관계기관의 협조, 의견제출, 비용부담 4쪽에 나와있는 9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10조는 공청회를 할 수 있는데 제1항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2항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그 다음에 부칙에 제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고, 그 다음 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시장훈령으로 되어 있던 부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중 검토된 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제3항을 보시면 법무업무담당과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 제1항 각호의 1은 당연한 입법예고대상입니다.  
  즉, 공중위생부터 환경보전까지 기타 9번까지 해서 당연한 입법대상인데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이 있다 하는 것은 약간 법 조문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즉, 당연한 입법예고대상은 빼고 법무업무담당과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를 삭제하고 입법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부칙 제2항 폐지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맨 끝에.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결정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에 폐지규정을 명시했는데 시장의 훈령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조례의 부칙으로 폐지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한 겁니다.
  그래서 부칙 제2항은 시장이 내부적으로 훈령으로서 폐지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의 부칙에 넣어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니까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과장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제2조3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하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부칙은?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부칙은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이게 같은 조례규칙 그런 동급이 아니니까 이 규정을 안 넣고 제정하는 것으로 해도  
○위원장 김만수 아니 2조3항이 전체가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2조1항에 보면 각호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입법예고하여야 한다는 내용들인데 같은 2조3항에서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상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위원장 김만수 3항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명근 위원 당연히 입법예고해야 하는데 아니한 것은 권고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 김만수 입법예고를 안했을 경우에 권고하면, 권고라는 건 강제력이 미약한 건데.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3항을 삭제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3항이 있으므로 해서 더, 도 조례안을 준용하다 보니까 저희도 미처 거기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런데 왜 올렸어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2조1항의 각호에 나열되어 있는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 아니에요?이 3항 같은 경우가.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제2조2항은 협조를 받으러 왔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할 수 있고 3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2항1호에서 9호까지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이걸 입법예고를 않고 그냥 시행코자할 때 관계부서에서
○위원장 김만수 아니, 그게 아니고 2조1항에서 나열돼 있는 9개는 당연히 입법예고를 해야되는 거고 이 9개 이외의 입법안에 대해서는 2조3항이 적용된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2항이 적용되죠. 이외에 대해서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 2항에 나와 있고 3항은···,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3조에 보게 되면 입법예고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3조 규정에 의해서 2조1항에서 정한 이런 예고대상이라 할지라도 긴급을 요할 경우라든지 또는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라든지 이 경우에는 예고를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2조3항에서 법무주관과장이 다시 한 번 그래도 이건 예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2조3항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3조에 보게 되면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당해과장이 그 3조를 적용해서 입법예고하지 않은 것을 법무담당관에게 가져왔을 때 그때 법무담당관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래도 예고를 하라 하는 것을 장치를 더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법무업무담당과장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기획예산과장을 지칭하는 겁니다.
○남평우 위원 그러면 주관과장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주관과장은 실시하는 추진부서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당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담당과장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다시 말씀드리면 제2조 제2항은 여기의 1호에서 9호까지 나와있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고 3항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1호에서 9호까지 나와있는 것을 예고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해서 나온 게 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고하지 않을 경우는 뭐예요?
○위원장 김만수 그게 3조인데 그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추진부서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했을 경우인데 이 조항은 사실상 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재우 위원 국장은 필요하다는데 과장은 필요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위원장 김만수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2조3항은 조례안 제3조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건 입법예고를 하라 이렇게 권고하는 거니까 상당히 조례취지를 살리는 조항으로 이건 필요한데 제3조가 문제라니까.
  이게 2조에서 나열한 필수 입법예고대상을 입법예고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해석의 개연성을 너무 넓혀놓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4호로 나열되어 있는 각각의 경우들이.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그런데 이건 저희가 해도 지금 도 조례가 있거든요.
  도 조례를 준칙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 시·군이 통일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예를 들어서 제3조 4호의 행정입법예고를 하는 게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이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어느 조례를 제정하는데 특정계층,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조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특정 어느 지역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시 전체로 보면 이게 맞는데 일부 특정계층이나 특정연령층이라든가 이런 데 사전에 저거가 되면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윤호산 위원 3조를 없애도 된다고 과장이 얘기하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아니 3조가 아니고 2조3항을 얘기했던 거죠.
  제가 착각했는데 3조는 그냥 있어야 될 걸로.
남재우 위원 아니 담당과장은 없어도 된다고 하고 국장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제가 착각을 했는데 3조는
윤호산 위원 3조는 필요하고 3항은 필요없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필요 없다는 것보다도 계속 부연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간략하게 얘기하면 모든 것을 입법예고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죠. 문제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서강진 위원 그걸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런데 3조를 둔 것은 그 중에서도 예외규정을 두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입법예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래도 3조를 두는 건 거기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법에 위반되는 경우 이런것으로 해서 제한을 두겠다라는 표시로 3조가 들어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3조가 너무 포괄적으로 제한을 두게 되면 공개의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것이 모순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해 조례 담당과장이 3조를 적용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의도를 업무주관과장이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2조3항의 내용입니다.
  3조에 있는 예고 제외를 할 수 있는 이 내용이 포괄적이다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향후 예측을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3조 1호에서 얘기하는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2호에 있어서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은 입법내용의 성질을 저희가 예측해 보면 이것이 도에서 만든 조례안인데 상위법에서 전국을 상대로 하거나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당해 도의 도민을 상대로 해서 기이 예고가 되어 있던 사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별도의 예고가 필요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3호에서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단순한 거니까 예고를 안해도 될 것이고 다만 4호에서 얘기하는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이겠는가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과장께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어떤 특정집단이나 특정지역의 이익 때문에 전체의 공익을 해치게 될 우려가 있는 조례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고를 아니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3조에서 이걸 적용해서 주관과장이 예고를 안한 것을 가져와서 법무관에게 요청했을 때 법무관은 다시 한 번 이 조례 취지에 맞도록 그래도 이건 예고를 해야 된다 하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둔 것이 2조3항이 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권고해도 안하면 그만 아니에요? 법적 하자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조직의 기능상으로 봤을 때 권고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상위 의사결정권자의 최종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 권고한 것을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서강진 위원 2조3항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조의 내용이 2조2항도 마찬가지고 두루뭉실한 것 같아요.
○위원장 김만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입법예고의 예고조항을 행정절차법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상식적으로, 3조의 2호를 한 번 봐주십시오.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냥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너무 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강진 위원 3조 2호만 빼버리죠.
오명근 위원 3조 4호도 문제라고.
최해영 위원 다 넣어놔야 돼요. 이 내용을.
서강진 위원 그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여기는 자의적인 판단을 할 소지가 많은 것이 3조 2호거든요.
최해영 위원 그래서 2조3항이 필요한 거예요. 시행한 후에라도 입법예고를 해라.
○위원장 김만수 그대로 할까요?
최해영 위원 네.
○위원장 김만수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의 부칙 1항은 그대로 나두고 2항 폐지규정 이건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13분)

○위원장 김만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부천 벤처기업 창업촉진 및 육성을 위해서 벤처창업보육센터의 위탁 및 벤처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안입니다.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지식산업과장 정진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취지를 먼저 말씀올리면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가 99년 7월 29일 제정되어서 시행이 돼 왔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존 조례가 벤처창업보육센터 내의 관리에 대한 내용 위주로 제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육에 필요한 경영이나 기술지도 등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향후 이러한 사항까지 총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벤처기업 육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코자 이번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올리면 제2조에 벤처관련 용어의 정의 조항을 추가로 삽입했고, 3조에 벤처기업을 유치, 육성하기 위한 사업추진에 대한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벤처창업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서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대학 및 연구소 등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당초 보육센터의 자체운영 관리적 기능에서 벤처기업 육성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기능으로 확대 개정한 것이 이번 조례안의 주요골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조2항을 신설했습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항-이것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말합니다-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했고, 3항에 창업보육센터라 함은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사업화가 어려운 예비창업자와 신규창업자를 위하여 지원장비를 설치하고 기술지도 또는 경영상담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3조1항 현행은 부천시장은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육성 발전을 위하여 부천 지역 안에 부천시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고 벤처기업을 유치한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3조 사업추진으로 시장은 벤처산업을 유치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벤처기업을 위한 지원센터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2.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지원사업.
  3.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 지원사업.
  4. 기타 창업촉진 지원사업.
  그리고 4조가 당초 입주대상이었는데 이것을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포괄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뀐 내용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① 시장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대학, 연구소 또는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5조3항 시장은 관내 대학 또는 연구소 등에서 벤처창업보육센터설치 및 창업동아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항 시장은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제품판매를 위한 시장개척활동, 연구개발사업 등에 벤처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6조가 되겠습니다.
  6조의 개정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12인 이내의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소유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입주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벤처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3. 벤처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4. 기타 벤처기업의 유치·육성 및 지원과 관련사항.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부천시벤처창업보육센터의 설치 입주대상 지원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으나 이것을 벤처창업보육센터가 아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유치 육성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벤처창업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대학 및 연구소 또는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하고 관내 대학 또는 연구소 등에서 벤처창업보육센터 및 창업동아리 지원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조문내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이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민간위탁부분으로 민간위탁돼야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를 거쳐서 의견을 모아주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벤처창업센터가 운영된 지 얼마나 됐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작년 12월 16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명근 위원 얼마나 된 거죠? 1년이 채 안 된 거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오명근 위원 1년이 채 안 되게 운영해 보고 나서 민간인에게 위탁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연구해 보다가 민간에 위탁해야 되지 않겠어요?
  벤처창업센터 창업하고서 의욕들은 참 대단했었는데 불과 1년도 운영 안해보고 민간에 위탁준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시민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어떻겠어요?
  1년 동안 운영해보고 어떤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나와있지 않잖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당초조례는 창업보육센터를 입주 선정하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만 규정이 됐고 이번 조례는 창업보육센터의 범위를 벗어나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쪽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위탁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은 저희가 작년에 7월부터 이걸 공사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저희가 전문지식이라든지 여러 군데의 얘기를 많이 듣고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느낀 것이 지금 중기청이나 정통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명근 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부분까지 다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묻는 부분만 답변을 해주세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단지 민간에 위탁을 줘야 되겠다라는 의도에서 조례개정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이건 아까 말씀올린 대로 토털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지금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명근 위원 민간위탁을 하려고 조례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그것과 두 가지입니다. 필요할 경우에 관내 대학이나 이런 데서 할 경우도 지원할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중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벤처창업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오명근 위원 운영을 해보고 나서 어떤 결과가 아직까지, 지금까지 운영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다시 그 문제점들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 의도없이 그냥 어려우니까 민간위탁해야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민간에게 위탁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위원들의 시각은,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받아들여지고, 지금 신설되는 안을 보면 민간에 위탁을 하더라도 경비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제품판매를 위한 시장개척활동, 연구개발사업 등의 벤처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지원해주면서 민간에 위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까지 갖고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보면 운영위원회가 재정지원에 대한 권한 이런 부분까지도 많이 강화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오명근 위원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부분까지도 운영위원회가 과연 맡아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지금 21개 업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전체적인 의견도 우리 시가 직영체제로 가고 있는데 기업 내부에서 전문가 의견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영, 회계 이런 것을 토털하는 전체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검토하고 있고, 운영위원회에서의 재정부담금 말씀인데 이것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명근 위원 과장님, 첫번째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재까지 직영으로 운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오명근 위원 직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돌출돼서 민간위탁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해달라 이겁니다.
  직영해보니까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돌출돼서 다시 민간으로 위탁되어지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이 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달라 이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저희가 지금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관리는 부천지역정보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부시설 관리용역은 지금 기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군데 관리가 들어가 있고요.
오명근 위원 장비는 지역정보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시설용역은 공간산업개발이라고 하는 기업체에 줬습니다. 청소용역업체에.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들이 원하고 있는 게 여기서 제품을 개발했을 때 투자를 받거나 기술상담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천이라는 지역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컨설팅이라든지 회계나 자문, 이런 것들에 대한 여기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기능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관리가 지금 전체적인 체제는 시 직영체제로 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두 개의 파트로 쪼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지원형태를 사실 시가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 대해 심사를 해가지고 민간기업이 되든 대학이 되든 관련기관에 저희가 위탁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당초 조례가 운영위원회에서는 입주선정만 하는 쪽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가능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돈을 꼭 주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원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확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를 더 논의해서 정확히 짚자는 의미입니다.
  운영위원회 기능을 더 활성화하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위원회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걸 넣었습니다.
오명근 위원 정확한 심의가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재정지원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김만수 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벤처창업보육센터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지원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기업이 새로 태어날 때 어린아이로 보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걷고 성장하기까지는 도움을 주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역시 기업이 창업을 하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데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 그것이 어떤 부모의 역할과 맞물려서 같이 본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에 이르기까지 과연 그 아이들을 끝까지 밥을 먹여주고 끌어주고 일으켜주고 손을 잡고 걸어줘야 되는 것인지, 그럼 그런 어린아이가 제대로 성장이 될 것인지 이런 것도 한 번은 짚어봐야 돼요.
  여기에는 기술은 있으나 장소가 없고, 쉽게 말하면 돈이 없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행정적인 지원과 거기에 장소를 제공해주는 거잖아요. 혜택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지도까지 또 해줘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해외개척까지, 그런 부분까지 해줘야 되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꼭 해줘야 된다고 한다면 부천무역 그런 것도 있고,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상담도 해주고 해외 판로도 개척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재단법인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라는 것도 설립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역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를 활용하면 되는데 또다시 이것을 어떤 학교나 그렇지 않으면 기관, 단체에 위탁을 하면서 거기 행정지원을 또 해줘야 된다, 기술지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끝까지, 사람 하나 아이디어 들고 가면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건지, 어떤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까 오명근 위원도 말씀했듯이 1년 동안 해보니까 무엇이 문제더라라는 문제점이 나와야되죠.
  그 문제점이 나왔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건 좀 보완을 해줘야 되겠더라 그런 걸 찾아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찾아주다가 정말 이걸 해도 우리가 도저히 그 부분을 못 해주겠더라 그러면 그때 민간위탁을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더,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안이 나와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상담해 주고 옆에서 기술지원도 해줘야 되고 판로개척도 해줘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단순히 거기에 예산 지원해 주기 위한 짜맞추기식의 조례개정이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게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쯤 더 토대를 연구해 보시고 현재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명근 위원 막연하게 아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서강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기술력은 있는데 돈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준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해 줘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네들이 개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개척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무조건 행정기관에만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벤처창업보육센터 이거 한 지 얼마나 됐느냐 이거예요.
  1년도 안 돼서 기업들이 원하니까 다시 그쪽으로 가자 그리고 이렇게 민간에 위탁하고 나서 거기에 또 돈 지원해줄 건 다 지원해준다. 뭐냐고, 이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을, 끝까지 지원해줄 것이냐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올렸지만 중앙정부인 중기청이나 정통부에서 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 지원해 줍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자금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애로기술지도까지 다 해줍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들이 하고 있는 데는 이렇게 단순하게 사무실만 지원해주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는 못 가고 밑에 정도의 공동장비실과 사무실을 제공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말씀이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해주려면 여기서 커서 나가서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지 지원이 제대로 안돼서 여기서 활착할 수 없다라고 하면 사실 이것을 설립한, 운영한 보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명근 위원 과장께서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그랬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오명근 위원 그런 의도가 있다지만 당초의 목적이 기술력은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벤처회사들이 와서 사업을 하는 곳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오명근 위원 거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벤처회사들보다는 더 유리한 조건 아닙니까?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오명근 위원 그렇게 유리한 조건에 들어와 있는데도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떤 재정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건 자기네들이 해야 될 몫이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서 더 큰 회사가 만들어지고 나가서 굴지의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무조건 많이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런 회사가 만들어진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물론 저희가 무조건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먼저도 저희가 평가수수료 때문에 몇 차례 말씀올렸습니다만 그래서 평가를 했던 겁니다.
  정확한 평가를 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어디까지 할 것인가 사실 그런 걸 평가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조례 내용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학이나 연구소 쪽을 말씀드린 것은 중앙부처에 보면 이런 벤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직접 중앙부처가 하는 데는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하는 이런 데는 사실 지원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연구소나 관내 대학같은 데 명의로 위탁을 걸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제일 지원해주기 쉬운 데가 사실 대학입니다.
  대학에 대해서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시비만 투자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활성화하려는, 국비지원통로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포괄적인 생각에서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입안하게 됐습니다.
오명근 위원 국비 조금 받아놓고 시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그런 걸 왜 자꾸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서강진 위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다른 데는 더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 한 데도 있고 상대에 따라 틀려요.
  교육환경에 따라서 틀리듯이 교육의 방식과 환경에 따라서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평가를 하시겠다고 수수료를 올렸기 때문에 한 번쯤 필요하다 해서 예산이 수반됐어요.
  그런 것도 한 번쯤 평가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 준다면 차후에는 필요한 조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적용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위탁을 준다 해도 바로 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예산도 어차피 올라와야 되는 것인데, 물론 이게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 무조건 위탁을 줘야 되겠다고 다시 올라온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지원해 줘야겠다고 예산을 올린다거나 그런 걸 전제로 이걸 하는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그건 확실히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확실합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절대 위탁 안 주고 최소한 2년이고 어느 정도 평가가 나와서 물론, 그때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더 기다려보고 해도 되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올린다거나, 조례가 되면 바로 예산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산 올려야 되고 그 다음 위탁도 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전제가 돼야죠. 물론 안한다고 하고 해도 할말이 없지만.
오명근 위원 저는 서강진 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말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돼서 지금 바로 시행을 한다 안한다를 논의하기 이전에 관계공무원들의 의지가 결여됩니다. 이걸 개정해 주게 되면.
  언제든지
○위원장 김만수 오 위원님, 그건 우리 토론 때 하고 질의만 해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실제 나와 있던 것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이 도출돼 있던 부분들을 한 번쯤은 설득시켜주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시급한 건 아니죠? 결론적으로.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확실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제 직위를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안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 바로 필요한 것도 아니다, 분명한 것은.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근거는 필요합니다.
서강진 위원 근거는 필요하지만 지금 급히 필요를 요구하는, 아주 필요를 요구하는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확신하셨듯이 바로 할 건 아니다라는 것을 직위를 걸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오명근 위원 의지는 알았잖아요. 그만 물으세요.
  필요하니까 올렸겠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남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남재우 위원 사실 원미구에 있는 벤처창업보육센터를 보면 처음의 취지는 좋았어요.
  부천시 집행부에서 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참 돈 안 들이고 우리 이 정도 합니다 하고 나와요.
  그 예로 보면 지금 당장 올라왔죠.
  먼저 만화정보센터 보세요. 사단법인으로 해야 된다고 그럽디다. 현행법과 틀려서.
  부천시에서 하는 게 다 이래요.
  사실 벤처 쪽에 지원해 주는 건 상당한 양으로 보고 있어요.
  제 후배들도 테헤란밸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자기들 자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자기들이 돈 버는 거고.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유독 21개 갖고 하는데 그것도 2개 들어 간 사람이 있어요. 빼라고 그랬는데 뺐어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남재우 위원 잘 했네, 그건.
  그 정도 지원해주고 그만큼 우리가 관리 감독하면 되는 거지 꼭 무슨 연구소, 대학, 국비, 국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부천시에 국비 얼마나 내려옵니까? 연.
  아니에요. 부천시민들이 세금 낸 걸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부천시는.
  그런데도 처음에 하는 건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하고 얘기나와.
  1년 지나면 4000만원짜리가 4억이 되는 거야. 시에서 하는 행정을 보면.
  지금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됐어요.
  공무원이 공부하고 우리가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연구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우리 부천무역도 있고, 거기 유능한 사람 앉아 있잖아요. 사장.
  꼭 특정집단에 줘서 해야 잘 되란 법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배우면 남는 거니까 지식을 쌓아서 서포트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야지 꼭 뭐를 만들면 뭐를 해준다, 위탁을 해야 된다.
  언젠가는 위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너무 짧은 기간에 나간다 그러면 너무하는 거고 또 여기에 보면 많은 지원을 해주게 돼 있어요.
  여태까지 지원해 준 것만 해도 그 정도면 충분해요.
  지금 연구결과 하나도 안 나왔어요.
  6개월이고 1년이면 뭐가 나왔어야 돼. 현재 이런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벤처라 그러면 도와주고, 테헤란밸리 가보세요 자기 돈 갖고 합니다. 정부지원 받는 데 얼마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타시·군 운영사례라든지 각각 직영했을 때, 위탁했을 때 기대효과라든지 위탁했을 때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설명자료 하나 없이 그냥 문구만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오명근 위원 그런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당초의 의지대로 한 번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었으면 2년이고 3년이고 운영을 해보자 이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런 식으로.
○위원장 김만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건 우리가 지원해준 것도 상당액인데 또 이렇게 해서 연구기관에 위탁한다는 건 공무원들의 안이한 생각밖에 안 됩니다.
  이건 이번에 부결시켜서 다음에 타시·군에서 그런 게 있으면 자료도 받아보고, 지금 벤처 21개 업체 대표들하고 미팅도 해보고 어차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니까 그 다음에
○위원장 김만수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 부결과 보류는 좀 다릅니다.
  위원장 판단으로는 어차피 더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부결시켜놓으면 다음에 상정을 못 해요. 검토를 못 하지.
  이번 회기에 안 되고, 이 문안 자체를 수정해서 분명히 올라올텐데 부결된 안건을 아무리 다음 회기라도 그걸 다루기가 위원회에서 만만치가 않을텐데.
윤호산 위원 아까 오명근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운영한 사항에 대해 뭐가 잘못 됐다 뭐가 잘 됐다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걸 도출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하는데 조문만 올라와가지고, 이런 벤처법을 만든다고 할 적에는 중앙에서 하는 걸 그대로, 우리도 벤처조례를 그대로 따서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산이 올라온다 할 적에는 우리가 그런 걸 추궁할 수 있지만 저희는 먼저번에 그런 것 다 필요없이 창업자금만 해주면 된다 해서 이렇게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에 와서 이런, 뒤에 자금이 소요될 수 있는 이런 문구 자체가 올라온다는 건 잘못 됐다고 봐요.
오명근 위원 왜 부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이야기한 대로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 지가 채 1년이 안 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1년을 더 하든지 2년을 더 하든지 운영해보고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짚고 넘어가 보자 이거예요.
  이제 1년도 운영 안해보고 나서 어떤, 우리가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가서 그네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당연히 1년 정도 더 있다가 자기네들이 운영해 보니까 정말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더라, 그때 조례개정을 해줘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남재우 위원님이 지적 잘 하셨는데 일을 하다 안 되면 뭐 주식회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자기네들이 당초 하려고 했던 의지대로 해봐라. 해보고 나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 바꿔주겠다 이거죠.
○위원장 김만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수 찬반토론한 사항처럼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김인규
  회계과장성광식
  기획예산과장남평우
  세정과장박명호
  지식산업과장정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