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10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오늘부터 상임위 활동인데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과 현장방문을 잡고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서 14일 토요일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3분)
이번 추경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당초 993억 3000만원에서 555억 7000만원이 증액 요구된 1549억 1000만원이 심사요구됐습니다.
증액요구된 550억 중 530억원은 지방채상환입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해서 공보실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공보실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산 홍보관리팀장입니다.
이윤영 공보팀장입니다.
이태호 영상홍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공보실소관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님들께서 공보실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 부천을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님들께서 전철역 내외부 벽면활용 4대 문화사업 홍보물 설치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 배려해 주신 덕분에 관내 5개 역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사진을 역별로 편집해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공보실소관 2000년 제2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67쪽을 보면 시정현장방문단 지난번에는 2,500원에 했는데 2,000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조금 부족되기 때문에 그걸 계상하게 됐습니다.
오후에도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오후에.
2,500원에서 점심 2,000원짜리 우리 구내식당에서 사주고 음료수 하나 사주는 걸로 2,500원으로 했는데 음료수를 안 사준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오전에 하는 애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음료수를 사줬는데 나중에, 오후에 오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애들한테도 그만큼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복개천 소명사거리 앞하고 파라다이스뷔페 앞, 태양건물의 한쪽편에 이런, 6쪽의 안 모양 이렇게 해서 하나 더 구도심권에 추가로 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어떤 게 1500만원이고 어떤 게 1200만원이에요?
홍보탑 같은 경우에는 4쪽의 안에서 보시겠지만 고정적인 홍보문안을 해놓고 또 문화행사나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바깥으로 해서 이중으로 써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만약에 광고사가 안 나올 경우에는
그래서 가능하면 난 이런 현대자동차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예산으로 하자 이거예요. 현대자동차를 뭐하러 집어넣어.
괜히 또 다른 기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과대 예산이기 때문에 광고사를 끌어들여서 우리 시의 예산을 안 들이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파라다이스뷔페 앞의 경우 사진상으로 보면 때로는 교통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이 되지 않겠냐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도블록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장을 저희가 한 번 답사는 했습니다.
1억 8000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혹시 업체하고 광고계약 얘기가 된 게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거하고 같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지금 CD를 가지고 부천을 방문하는 분들한테만 부천 홍보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부천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복숭아꽃그림보내기운동을 해서 우리 부천시 4대 문화사업을 홍보했으면 하는데, 과장께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매도시를 대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회계과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으로 행정지원국장이 출석해야 되는데 행정복지위원회 출석 때문에 부득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경리팀장 강신모입니다.
계약팀장 김완영입니다.
복식부기팀장 장 권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병전입니다.
급여팀장 배명숙입니다.
그리고 이번 29일자로 발령받은 청사관리 건축직의 이봉수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 회계과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해 주십시오. 서 위원님.
자산취득비 중에서 주차권카드작성기라는 건 뭡니까?
이미 다 설치돼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2개월째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매일 카드를 찍고 있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기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는 1일에만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수시로 직원들이 아무 때나, 1일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아무 때라도 정기권을 발급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아직 설치가 안 됐답니다.
기계만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권을 발급하는데 현재 있는 기계로는 1일에만 신청을 받아서 하게 돼 있어서, 1일부터 30일까지만 되어 있는데 새로 기계를 도입하게 되면 직원들이 1일에 신청할 걸 잊어버리더라도 5일에 신청할 수도 있고 10일에 신청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한 달이면 그 다음달 10일까지 해줄수 있는데 지금 시스템은 그게 안 돼 있다.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151쪽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안했나 보죠? 작년에.
공유재산에 대한 건 의회업무보고 때도 들어가는 건데 매년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두 달, 60일 간을 매년 실시합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하셔서 8월 한 달 동안 다시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그렇게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재경부 땅을 우리가 취득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런데 매년 국유재산관리규칙안이 내려옵니다.
매각이 가능한 토지는 뭐뭐뭐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항목에 들어가야 저희들이 상신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해당되지도 않는 걸 올리면 되지도 않고 저희들이 질책을 받습니다.
시유지, 국유지 포함해서 임야, 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용지 그것 뽑아주세요.
이게 입찰에 의해서 되는 거죠?
이건 매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회 때 꼭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사용역비를 계상할 적에는 관련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해서 항상 남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여기뿐 아니라 소사구청도 그렇고 다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걸 그때그때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회계제도개선협의회 위원수당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 참석자 보상금, 설명회 개최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설명서에는 용역비에 계상이 돼서 불용액 처리를 하시는 거네요?
세웠는데 개선협의회나 공청회 같은 게 전부 다 행자부 주관으로 이루어져서 거기서 수당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할 명목도 없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도 12월까지 저희들이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사안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천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것들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이렇게 반납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천 자체 내에서도 공청회를 겸해서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다시 한 번 해볼 필요성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중간 보고회를 한다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냥 보고회로 끝나지 공식적인 협의회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회의를 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닌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고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을 참고로 우리가 건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회의가 한 번도 없었다 이런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지방자치단체 단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건 사실입니다.
단지 폭넓게 검토를 하고 건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걸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하고 용역업체하고 우리 공무원 합숙소에 가서 일주일 간 합숙을 하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같이 작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소위원회하고 또는 다른 전문가들하고 한번 워크숍 비슷한 회합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예산 다 삭감해도 가능한 얘깁니까?
아까 서강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게. 그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건 1일에만 신청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겁니다.
봉급조정수당이란 게 12억 올라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난번에 85%를 신설해서 이걸, 보수규정 31조2항 신설로 봉급조정수당 85%를 8월에 42.5% 주고 10월에 42.5% 주고 해서 처우개선을 한 겁니다.
이건 신설된 겁니다.
수당을 더 올려주는 건지 그 내용을 알려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미루다가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봉급조정수당이다 이렇게 해서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85%를 주되 42.5%, 42.5% 이렇게 8월, 10월에 나눠주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맞물립니다.
급료의 예산하고 수당하고 또 틀리거든요. 일시적인 건지 단기적인 건지 장기적인 건지.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해주십시오.
(「잠시 쉬었다 하죠.」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획세무국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구개편에 따라서 저희 과장들이 일부 바뀌었고 또 위원님들도 소속 위원이 바뀐 관계로 과장부터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출장 중입니다.
우리 시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회장 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하게 되면 회의준비부터 진행 이런 걸 전부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관계로 지금 기획예산과장은 출장 중에 있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기구개편에 따라서 저희 부과1·2과가 부과과로 통합되면서 부과2과장이었던 박명호 과장이 세정과장으로 왔습니다.
다음에 부과1과장이 부과과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강성모 과장입니다.
징수과장은 그대로 유임이 됐습니다. 송옥자 과장입니다.
강덕면 정책개발연구단장입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에 대한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획세무국이 예산에 관한 주무국으로 총체적 내용이 저희 국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괄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은 4731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01억 1400만원 대비 930억원이 증액 반영됐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게 되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경기호전에 따른 소득 및 소득세 증가로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에서 추가 세입이 예상되어 31억 1800만원을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0.4% 증액된 413억 2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부천 테크노파크 분양에 따른 선수금수입 550억 9900만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재정보증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도세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 감액이 373억 850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1000만원이 감액되어 반영됐습니다.
그 내역은 자동차세 세수결함 보조 55억이 감액됐고 송내동 문화테마거리 및 공원조성에 5억이 증액됐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 38억 5000만원에서 425억 2700만원으로 386억 7700만원이 증액 반영이 됐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79억 1500만원 증액된 707억 3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62억 6700만원, 시·도비보조금 16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 5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3억 5000만원에서 1억 2800만원이 감액된 32억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금년 10월말이면 끝나게 됨에 따라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 수임비용 7000만원과 지방세 전산장비구입 600만원,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관운영공통비에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인원감축에 따른 사무보조 일용인부임 삭감 700만원,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발송함에 따른 직접 송달보상금 삭감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기획예산과장이 경기도협의회 관계로 제가 기획예산과 소관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MBO에 대해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핸디오피스에 많이 뜨고 있고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건 있으십니까?
어떤 경우든지 사회현상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입 시행을 하게 된 때에는 그에 따른 저항과 반론이 있게 마련입니다.
MBO 역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도입해서 하게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불만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위, 그것을 선택해야 될 가치 이것을 판단했을 때 이것은 반드시 해놔야 된다.
그것은 본래 MBO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적 목표, 그 의지가 조직에 대한 생산성, 효율성, 능률성 이것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미 일반기업에서는 스톡옵션제라든지 일한만큼 보수를 받고 일한 만큼 자아실현 욕구 충족화를 시킬 수 있는 승진의 길로 가고 하는 것이 바로 조직을 일할 수 있게 하고 그 조직원의 동기부여 요건이 된다.
때문에 조직원 누구라도 이것을 좋아하고 흔쾌히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저 자신도 MBO라 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습니다. 제 자신이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핸디에 올라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하나 보완을 해서 그 당위가 맞다라면 그것이 정착될 때까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 부서가 있고 민원만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수정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토론된 사항같이 우리가 올해부터 일반교부세 교부단체로 지정이 돼서 도로부터 받는 도세교부율 자체에 문제점이 도출됐잖습니까.
그래서 세수결함이 176억원 정도 달한다고 돼 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교부단체가 아니고 불교부단체였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비교표를, 예를 들어서 도세징수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도세교부율이 작년에는 50%였고 올해 하향조정된 게 얼마고 해서 결함이 얼마 났다 이걸 비교분석표를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비교란에다 최소한 세입이 증가되고 감소된 부분들을 개략적으로 표기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알기 쉽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총괄에 부기 정도 더 넣어서 이번에 담배소비세가 더 늘어났다, 뭐가 늘어났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채무가 더 늘어났다는 부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괄보고 형식으로 그렇게 알기 쉽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제안드리면 63쪽에 2010장기발전팀 워크숍을 몇 번 했죠?
당초 한 번 하는 걸로 계획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필요하다면 서너너덧 번 이렇게 해가야 되는데,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3차까지 했지만 저희 생각은 앞으로도 2차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 내고 시민의견을 듣고 또 의회에 보고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워크숍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다 여러 개, 18개 분야를 통합, 조율, 조정하는 이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연관지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정도는 더 해야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3회를 했다라는 얘기고 앞으로 2회를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업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모임이 잦아서 아예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투정어린 얘기도 듣는데 너무 거기에 매달려 집착해서 워크숍이 많아지면 그만큼 기대효과가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횟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좀더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서 정말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워크숍이 되도록, 숫자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차 워크숍 때는 6일 예정이었습니다만 6일 새벽 3시, 4시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인데 직원들이 상당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고생한 만큼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을 것인가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도 건의를 해서 참여하는 장기발전팀에게는 인사가점을 0.1점인지 2점을 더 주는 이런 조치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하는 건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교육이나 이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참여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 자체가 너무 많아서.
그런 의견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숫자를 줄이더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워크숍으로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더 숫자를 늘리고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것은 잘못하면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관공통경비에서 이번에 2000만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예비비 성격의 기관운영경비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증액편성하기보다는 기관공통운영경비에 계상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렇다면 각 부서의 것을 기획세무국에 다 세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죠?
부족한 부분을 거기서 나눠 주겠다.
제가 전에 본예산 세울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기관공통경비를 통제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시의 기획세무국에 예산을 세운다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랬을 때에 각 과에서 그 기관공통운영경비를 제때 잘 타서 쓸 수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하나는 일반 경상적경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공통경비를 최대한 억제해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런 재정운용에 있어서의 긴축 그것을 유지하겠다는 기조 그게 하나고, 또 하나의 목적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꼭 집행하고 써야만 될 공통경비가 모자라서 해야 될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 이때에 쓰기 위한 예비적 성격의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를 그렇게 세우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취지하고 맞지 않죠. 결과적으로는 더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쯤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정말 이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를 시장이 쓰기 위한 공통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의 예산을 통제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분석을 하셔서 각 과의 의견도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업해 낸 그 내용 정도, 진척 정도에 따라서 이걸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꼭 두 번을 하겠다, 세 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개 분야가 있는데 그 진척단계가 현재 70까지 와야 되는데 17개 분야는 70까지 와 있는데 1개 분야가 60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면 다시 조율, 조정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을 해야 되겠다, 세 번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반드시 확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기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개발연구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단순한 사항은 짧게짧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나 액수가 큰 것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세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만수 위원장 홍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님.
토지공사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었는데 신도시의 1인 쓰레기배출량의 산출기초 내역이 틀렸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돈의 부담금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지적을 받은 모양입니다. 토지공사에서.
그래서 청소사업소하고 그걸 결론지어야 되는데 아직 금액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짓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토지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부담할 돈이 그쪽 예산상 한 50억원 정도만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부담을 하고 일단은 금년도에 50억을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주려고 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단가적용이 잘못됐다 해서 지적을 받아서 지금 토지공사에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에서는 그것도 미리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와 협의를 해서 미리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됐기 때문에 지금 토지공사 의사는 주고자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더 받아내도록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원에서는 평방미터에 얼마씩 계상했다든지 한 세대에 얼마씩 계상했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세입에서 예산서 31쪽에 주민세 세입이 당초예산에 비해 42억 가량이 대폭 증가했는데 주민세란 게 인두세적인 성격인데 특별히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여기서 증액된 건 법인소득할주민세인데 99년도에 연말 결산법인들이 이익이 많이 나서 99년도에 법인세할주민세를 저희가 46억을 받았는데 금년에 100억이 들어왔어요.
그건 국세인 법인세를 2000년 3월까지 낼 때 99년도분을, 법인세를 2000년 3월에 내고 4월까지 주민세 10%를 내게 돼 있거든요. 법인세의 10%를 주민세로 내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온 걸 계산해 보니까 작년의 2배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인소득이 작년에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종합토지세 설명내역을 보니까 지가하락에 따른 감소로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가 IMF 넘었다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행자부에 가서 종합과세 자료를 가지고 산출을 해본 결과 예산서상에는 4억 7000 결손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당초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부과과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5일자 기구의 통폐합으로 인해 부과1과와 부과2과가 통합되면서 6개 팀에서 11개 팀으로 구성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과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통·반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지서 발부하던 것을 지금 우편으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현재는 통·반장들을 통해서 우편물을 송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통·반장님들께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물론 300원이라고 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걸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무고지서 전달 같은 것을 동에서 취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통·반장을 시에서 직접 통할할 필요가 없이 구청을 통하여 구에서는 각 동을 컨트롤하면 됐는데 이제 동의 그러한 업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시에서 전부 해야 됩니다.
따라서 통·반장들을 시에서 전체 컨트롤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반장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건 법적근거가 있든 없든 협조의뢰하는 거니까 그만한 수당을 주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전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제가 묻는 것은, 예산 절감하는 데 구태여 거기다 송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당연히 예산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직접송달이 가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체납자가 많이 발생될 경우 다시 예전과 같이 체납자가 더 증가되는 현상으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
송달률이, 통·반장이 전달했을 때보다 우편발송한 것이 송달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염려는 좀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교부했던 것보다 우편발송한 것이 송달률이 더 높아졌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 되돌아가서 말씀인데 동의 세무업무 기능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통·반장에게 고지서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동을 통해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동에서 할 이유가 없죠. 담당직원도 없으니까.
그래서 통·반장을 통해서 하게 하려면 시에서 직접 통·반장을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통·반장들이 협조를 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반장 통제에 관한 것은 동에서 별개의 문제고 고지서송달 부분에 있어서만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건수로 한 15건 정도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금액으로는 1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보실, 회계과를 비롯해 기획세무국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공보실장이해양
기획세무국장박경선
회계과장성광식
세정과장박명호
부과과장강성모
징수과장송옥자
정책개발연구단장강덕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