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10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만수 어제 본회의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상임위 활동인데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과 현장방문을 잡고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서 14일 토요일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3분)

○위원장 김만수 다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당초 993억 3000만원에서 555억 7000만원이 증액 요구된 1549억 1000만원이 심사요구됐습니다.
  증액요구된 550억 중 530억원은 지방채상환입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해서 공보실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공보실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공보실장 이해양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산 홍보관리팀장입니다.
  이윤영 공보팀장입니다.
  이태호 영상홍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공보실소관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님들께서 공보실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 부천을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님들께서 전철역 내외부 벽면활용 4대 문화사업 홍보물 설치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 배려해 주신 덕분에 관내 5개 역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사진을 역별로 편집해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공보실소관 2000년 제2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67쪽을 보면 시정현장방문단 지난번에는 2,500원에 했는데 2,000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학생들의 경우에는 오전부터 시정현장방문단에 참여하는 학교가 있고 학교 사정에 따라서 식사 후 오후에 방문을 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조정한 겁니다.
남재우 위원 아니, 2,5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냐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처음에는 저희들이 구내식당에서 2,000원짜리 식사를 하고 버스를 타고 방문하면서 음료수를 하나씩 사줬었습니다.
  조금 부족되기 때문에 그걸 계상하게 됐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럼 음료수를 사주다가 안 사준단 말입니까?
  오후에도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오후에.
○공보실장 이해양 네.
남재우 위원 그럼 그 예산은 남을 것 아니냐고요.
  2,500원에서 점심 2,000원짜리 우리 구내식당에서 사주고 음료수 하나 사주는 걸로 2,500원으로 했는데 음료수를 안 사준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공보실장 이해양 예산이 부족해서.
남재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잡아서 학생들한테 해주는 건 해줘야 되는데 먼저 한 사람들은 사주고 나중 한 사람은 못 먹고.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오전에 하는 애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음료수를 사줬는데 나중에, 오후에 오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애들한테도 그만큼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게 같이 해줘야 됩니다.
남재우 위원 그런데 안해주잖아요?
○공보실장 이해양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방문신청하는 인원은 점점 증가되고 그래서 예산문제에 있어서.
남재우 위원 처음에 2,700명 잡았을 때는 무슨 이유로 2,700명 데이터를 잡은 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작년보다 인원이 증가돼서 그렇게 잡았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상당히 신청이 쇄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남재우 위원 자료로, 어느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오전에 왔었고 오후에 왔었는지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주세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예산서 66쪽, 조형미 있고 조명이 겸비된 고정홍보판 설치를 어디에 하겠다는 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건 자료를,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오명근 위원 자료를 줬는데 이 자료는 기이 설치된 걸 사진 찍어서 보내준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가상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명근 위원 여기 이거 송내역 앞에는 해놨는데.
○공보실장 이해양 1쪽, 2쪽은 설치가 된 걸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2쪽이나 1쪽 송내역 앞에 해놓은 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건 했습니다. 완료가 된 겁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공보실장 이해양 구도심권에, 3쪽하고 5쪽이 되겠습니다.
  복개천 소명사거리 앞하고 파라다이스뷔페 앞, 태양건물의 한쪽편에 이런, 6쪽의 안 모양 이렇게 해서 하나 더 구도심권에 추가로 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2개를 하겠다?
○공보실장 이해양 네.
오명근 위원 소명여고 앞 사거리 하나하고 파라다이스뷔페 앞하고.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이게 1500만원이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하나 하는 데?
  어떤 게 1500만원이고 어떤 게 1200만원이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광고탑이 1500이고
오명근 위원 아니, 소명여고 앞에 있는 게 1500이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소명여고 앞이 1500이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앞이 1200이고?
○공보실장 이해양 그게 1200입니다.
  홍보탑 같은 경우에는 4쪽의 안에서 보시겠지만 고정적인 홍보문안을 해놓고 또 문화행사나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바깥으로 해서 이중으로 써먹을 수 있도록
오명근 위원 그건 알았고, 조형미 있는 고정 홍보판 확충계획에 8쪽 광고물 사진으로 만들어 줬잖아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오명근 위원 이게, 광고탑 설치를 위한 토지임차계약금이 이거 된 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2700만원은 뭐예요? 조형미 있는 그 2개 합해서 2700만원이고?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토지임차계약금만 우리가 지불하면 현대자동차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는 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이것도 가상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만 광고사가 나오면 임차료까지도 다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광고사가 안 나올 경우에는
오명근 위원 광고사가 안 나올 리가 있나, 이렇게 만들어 주면 서로가 하려고 해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한 겁니다.
오명근 위원 뻔한 거죠.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한다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유사한 회사에서 서로 해주려고 할 겁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지금 저희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런 행위들이 특정업체 특혜 쪽으로 비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난 이런 현대자동차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예산으로 하자 이거예요. 현대자동차를 뭐하러 집어넣어.
  괜히 또 다른 기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광고사를 유치하는 게 낫고,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약 1억 8000 정도 듭니다.
  너무 과대 예산이기 때문에 광고사를 끌어들여서 우리 시의 예산을 안 들이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이건 더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소명여고 앞 사거리하고 파라다이스뷔페 앞에 광고물 홍보탑 설치하는 것 그걸 다른 어떤 광고탑 만드는 회사에, 여러 회사의 견적을 받아 본 금액이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봤느냐고요.
○공보실장 이해양 이건 업체에서 이렇게 문안까지도 저희가 먼저 받아봤고,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많으냐 하면 야간에도, 앞으로는 야간조명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평소보다 많게 책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견적을 몇 군데서 받아봤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견적은 지금
오명근 위원 1500만원 1200만원이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가격이냐 여러 업체에서
○공보실장 이해양 업체를 선정해서, 세 군데서 받았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소명여고 앞에는 사진상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교통에 그다지 장애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파라다이스뷔페 앞의 경우 사진상으로 보면 때로는 교통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이 되지 않겠냐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실장 이해양 코너부분이기 때문에, 보도가 있는 코너이기 때문에 교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우회전하는 차량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교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사진상으로 본 오토바이 뒤가 횡단보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거기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의 시야를 시설물이 가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공보실장 이해양 보도블록 뒤쪽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오명근 위원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공보실장 이해양 크기가 높이가 6m에 폭이 4m.
오명근 위원 그러니까 우회전하는 차량은 시각장애를 일으킨다고.
○공보실장 이해양 시각장애요?
  보도블록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장을 저희가 한 번 답사는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오명근 위원님께서 물어 보셨던 광고탑 설치를 위한 토지임차계약금, 물론 여러 가지 대안을 잡아볼 수 있는데 광고를 주는 방법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방법하고.
  1억 8000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셨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강진석 위원 그 내역서 좀 주실래요? 전체 임차료, 다음에 설치비 이런 게 전부 다 나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것.
  그리고 혹시 업체하고 광고계약 얘기가 된 게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거하고 같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보실장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현재 공보실에서는 우리 부천관내에만 홍보를 하고 계시죠? 전철역이나 이런 주변을 통해서.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박종신 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천시하고 연고있는 분들, 전국적으로 지방에 있는 우리 부천시하고 연고가 있는 분들이나 그런 업소, 사람이 많은 대형식당이랄지 이런 데다가 우리 4대 문화사업 이걸 더불어서 우리 복숭아꽃을 사진으로 보내기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CD를 가지고 부천을 방문하는 분들한테만 부천 홍보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부천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복숭아꽃그림보내기운동을 해서 우리 부천시 4대 문화사업을 홍보했으면 하는데, 과장께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제가 다른 도시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광고탑이나 이런 걸 해보려고 여러모로 협조를 구해봤는데 해당 자치단체에서 반응을 약간 안 되는 쪽으로 보였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보고 꽃그림보내기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타도시에 큰 국제행사를 하는 데 우리 부천을 상징하는 광고보다는 부천과 연고가 되는 곳에 우리 부천의 복숭아꽃그림보내기운동이랄지 4대 문화사업의 그런 내용의 것을 부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하면 우리 부천시를 널리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자매도시를 대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됐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회계과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으로 행정지원국장이 출석해야 되는데 행정복지위원회 출석 때문에 부득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성광식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팀장 강신모입니다.
  계약팀장 김완영입니다.
  복식부기팀장 장 권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병전입니다.
  급여팀장 배명숙입니다.
  그리고 이번 29일자로 발령받은 청사관리 건축직의 이봉수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 회계과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서 위원님.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산취득비 중에서 주차권카드작성기라는 건 뭡니까?
  이미 다 설치돼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부터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를 했습니다.
  지금 2개월째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매일 카드를 찍고 있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기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는 1일에만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수시로 직원들이 아무 때나, 1일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아무 때라도 정기권을 발급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아직 설치가 안 됐답니다.
서강진 위원 이미 설치한 기계가지고는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성광식 이것만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 설치할 때 얼마나 들어갔어요? 처음에.
○회계과장 성광식 당초에 설치한 건 빼고 이번에 우리가 재설치할 때 2500 들어갔습니다.
서강진 위원 2500으로 설치하는데 그러면 700 가지고 다시 설치가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일부분이니까요. 그 기계만 하나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다 추가로 기계를 하나 더 설치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런 얘기입니다.
  기계만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원래 있던 기계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별도로 한 개를 더 설치하겠다?
○회계과장 성광식 당연히 사용을 하고 기능만 하나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권을 발급하는데 현재 있는 기계로는 1일에만 신청을 받아서 하게 돼 있어서, 1일부터 30일까지만 되어 있는데 새로 기계를 도입하게 되면 직원들이 1일에 신청할 걸 잊어버리더라도 5일에 신청할 수도 있고 10일에 신청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한 달이면 그 다음달 10일까지 해줄수 있는데 지금 시스템은 그게 안 돼 있다.
서강진 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계는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당연합니다.
서강진 위원 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거기다 프로그램을 하나 더 삽입을 시킨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기계를 하나 더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그게 명확하게 얘기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그러면 현재 기계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그 기계에다가 추가로 프로그램을 하나 더 삽입을 시켜서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서강진 위원 당초부터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기계를 설치했어야 사실은 맞죠.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서강진 위원 그런 기능까지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추가로 얘기되니까 이런 질문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의혹도 갖게 됩니다. 자꾸.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회계과장 성광식 네. 주의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151쪽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안했나 보죠? 작년에.
○회계과장 성광식 안한 게 아니고 작년에 도비로 7800만원을 받았는데 6900만원을 우리가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남재우 위원 잔액이라고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집행잔액입니다.
남재우 위원 그걸 동에 반납했다고?
○회계과장 성광식 반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남재우 위원 공유지 실태조사는 확실히 한 겁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다 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건 의회업무보고 때도 들어가는 건데 매년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두 달, 60일 간을 매년 실시합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하셔서 8월 한 달 동안 다시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그렇게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부천시에 우리 국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지금 자료를,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부천시에 재경부 땅도 있고 국방부 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남재우 위원 본 질문하고는 무관한데 뭐 좀 알아보려고요.
  재경부 땅을 우리가 취득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회계과장 성광식 매입하려면요?
남재우 위원 네.
○회계과장 성광식 저희들이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거죠?
○회계과장 성광식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국유재산관리규칙안이 내려옵니다.
  매각이 가능한 토지는 뭐뭐뭐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항목에 들어가야 저희들이 상신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해당되지도 않는 걸 올리면 되지도 않고 저희들이 질책을 받습니다.
남재우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영남 위원 추가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시유지, 국유지 포함해서 임야, 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용지 그것 뽑아주세요.
○회계과장 성광식 임야나 공원용지만,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김영남 위원 공원으로 지정된 용지면적.
○회계과장 성광식 지정된 면적.
김영남 위원 네. 공원으로 지정된 대상물건.
○위원장 김만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진석 위원 청사관리용역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입찰에 의해서 되는 거죠?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올해분이죠?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강직석 위원 올초에 1차 추경에 원래 계상이 다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반납조치나?
○회계과장 성광식 1회 추경에 삭감을 안 다뤘습니다.
강진석 위원 왜 못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예산계에서, 우리가 올리려고 그랬는데 다뤄주지 않아서 못 한 겁니다.
강진석 위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계상을 해줘야지 나머지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회계과장 성광식 작년에는 1회 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매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회 때 꼭 합니다.
강진석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게 1억 정도나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사용역비를 계상할 적에는 관련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해서 항상 남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여기뿐 아니라 소사구청도 그렇고 다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걸 그때그때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회계제도개선협의회 위원수당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 참석자 보상금, 설명회 개최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설명서에는 용역비에 계상이 돼서 불용액 처리를 하시는 거네요?
○회계과장 성광식 아니죠. 복식부기 용역비에 계상돼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복식부기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발생될 예상비용을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개선협의회나 공청회 같은 게 전부 다 행자부 주관으로 이루어져서 거기서 수당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할 명목도 없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도 12월까지 저희들이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강진석 위원 그럼 이게 용역비에서 나간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지급이 된 겁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죠.
강진석 위원 현재 공청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서울에서 개최가 됐고 행자부 주관으로 개최가 됐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회계제도개선협의회 위원수당 이것도 물론 행자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사안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천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것들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이렇게 반납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천 자체 내에서도 공청회를 겸해서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다시 한 번 해볼 필요성은 없는 겁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이건 저희하고 강남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약에 개선협의회를 하면 토의 안건이나 거기서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다든지 이런 저기를 가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대개 위원님들은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신데 행자부에서 하는 건 진짜고 우리가 하는 건 회의나 연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결정권이 없습니다. 여기서 뭘 하더라도.
  그래서 중간 보고회를 한다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냥 보고회로 끝나지 공식적인 협의회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회의를 하는 그런···.
강진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결정을 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닌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고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을 참고로 우리가 건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회의가 한 번도 없었다 이런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지방자치단체 단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건 사실입니다.
  단지 폭넓게 검토를 하고 건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지금 예산을 공식적으로는 지출하지 않더라도 1차로 7월말에 산동하고 행정연구원에서 연구한 산출들이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하고 용역업체하고 우리 공무원 합숙소에 가서 일주일 간 합숙을 하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같이 작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소위원회하고 또는 다른 전문가들하고 한번 워크숍 비슷한 회합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회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항상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지금 예산 다 삭감해도 가능한 얘깁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건 우리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예산서 76쪽에 주차권카드작성기 구입 이것은 시청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카드작성기를 만드는 기기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서강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게. 그 내용입니다.
오명근 위원 구입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건 1일에만 신청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이란 게 12억 올라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이게 지난번에 신문에 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85%를 신설해서 이걸, 보수규정 31조2항 신설로 봉급조정수당 85%를 8월에 42.5% 주고 10월에 42.5% 주고 해서 처우개선을 한 겁니다.
  이건 신설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신설된 게 뭐냐는 얘기죠?
  수당을 더 올려주는 건지 그 내용을 알려달라는 얘기죠.
○회계과장 성광식 수당을 더 준 겁니다.
서강진 위원 수당의 목적이, 무슨 수당이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명목이 봉급조정수당.
서강진 위원 뭐가 있잖아요? 체력단련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수당의 명목이 있을텐데요.
○회계과장 성광식 정부에서 공무원들한테 하반기에 3%의 봉급을 인상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루다가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봉급조정수당이다 이렇게 해서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85%를 주되 42.5%, 42.5% 이렇게 8월, 10월에 나눠주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8월엔 이미 지급이 됐습니까? 85%가.
○회계과장 성광식 42.5%가 지급됐습니다. 전체 85%를 8월, 10월에 나눠서.
서강진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이미 서 있었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이건 예산이 있는 데서 기이 지급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그건 이미 있는 급료에서 지급을 하고 추가 부족분을 85% 해당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지금 추가로 다시 세우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이미 서 있는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앞으로 85% 만큼을 더 계상을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서강진 위원 그 자체가 급료의 인상입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급료의 인상이죠. 3%를 이런 식으로 해준 겁니다.
서강진 위원 급료인상을 8월부터 올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맞물립니다.
  급료의 예산하고 수당하고 또 틀리거든요. 일시적인 건지 단기적인 건지 장기적인 건지.
○회계과장 성광식 내년에도 같이 반영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76쪽 의료보험금 8억 2000이 부천시 전체 공무원 보험금입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일용인부는 제하고?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일용인부는 제외입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면 국민연금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요? 공무원들한테는.
○회계과장 성광식 국민연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영남 위원 해당 안 됩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김영남 위원 일용직만 해당이 되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의료보험이 몇 %인가요? 보수에서.
○회계과장 성광식 본봉의 7.5%입니다.
김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해주십시오.
    (「잠시 쉬었다 하죠.」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구개편에 따라서 저희 과장들이 일부 바뀌었고 또 위원님들도 소속 위원이 바뀐 관계로 과장부터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출장 중입니다.
  우리 시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회장 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하게 되면 회의준비부터 진행 이런 걸 전부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관계로 지금 기획예산과장은 출장 중에 있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기구개편에 따라서 저희 부과1·2과가 부과과로 통합되면서 부과2과장이었던 박명호 과장이 세정과장으로 왔습니다.
  다음에 부과1과장이 부과과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강성모 과장입니다.
  징수과장은 그대로 유임이 됐습니다. 송옥자 과장입니다.
  강덕면 정책개발연구단장입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에 대한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획세무국이 예산에 관한 주무국으로 총체적 내용이 저희 국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괄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은 4731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01억 1400만원 대비 930억원이 증액 반영됐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게 되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경기호전에 따른 소득 및 소득세 증가로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에서 추가 세입이 예상되어 31억 1800만원을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0.4% 증액된 413억 2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부천 테크노파크 분양에 따른 선수금수입 550억 9900만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재정보증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도세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 감액이 373억 850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1000만원이 감액되어 반영됐습니다.
  그 내역은 자동차세 세수결함 보조 55억이 감액됐고 송내동 문화테마거리 및 공원조성에 5억이 증액됐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 38억 5000만원에서 425억 2700만원으로 386억 7700만원이 증액 반영이 됐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79억 1500만원 증액된 707억 3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62억 6700만원, 시·도비보조금 16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 5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3억 5000만원에서 1억 2800만원이 감액된 32억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금년 10월말이면 끝나게 됨에 따라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 수임비용 7000만원과 지방세 전산장비구입 600만원,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관운영공통비에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인원감축에 따른 사무보조 일용인부임 삭감 700만원,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발송함에 따른 직접 송달보상금 삭감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기획예산과장이 경기도협의회 관계로 제가 기획예산과 소관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MBO에 대해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핸디오피스에 많이 뜨고 있고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건 있으십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사회현상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입 시행을 하게 된 때에는 그에 따른 저항과 반론이 있게 마련입니다.
  MBO 역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도입해서 하게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불만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위, 그것을 선택해야 될 가치 이것을 판단했을 때 이것은 반드시 해놔야 된다.
  그것은 본래 MBO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적 목표, 그 의지가 조직에 대한 생산성, 효율성, 능률성 이것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미 일반기업에서는 스톡옵션제라든지 일한만큼 보수를 받고 일한 만큼 자아실현 욕구 충족화를 시킬 수 있는 승진의 길로 가고 하는 것이 바로 조직을 일할 수 있게 하고 그 조직원의 동기부여 요건이 된다.
○위원장 김만수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따라서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개혁과 자기혁신 노력이 없어서는 그 조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직원 누구라도 이것을 좋아하고 흔쾌히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저 자신도 MBO라 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습니다. 제 자신이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핸디에 올라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하나 보완을 해서 그 당위가 맞다라면 그것이 정착될 때까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진석 위원 그래서 부탁 좀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셔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과감히 수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특히 민원부서나 이런 데에 필요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꼭 필요한 부서가 있고 민원만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수정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토론된 사항같이 우리가 올해부터 일반교부세 교부단체로 지정이 돼서 도로부터 받는 도세교부율 자체에 문제점이 도출됐잖습니까.
  그래서 세수결함이 176억원 정도 달한다고 돼 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교부단체가 아니고 불교부단체였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비교표를, 예를 들어서 도세징수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도세교부율이 작년에는 50%였고 올해 하향조정된 게 얼마고 해서 결함이 얼마 났다 이걸 비교분석표를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먼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예산총괄,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보면 현재 총괄보고를 했을 때 국장님이 얘기한 내용도 우리가 귀로만 듣고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비교란에다 최소한 세입이 증가되고 감소된 부분들을 개략적으로 표기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알기 쉽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총괄에 부기 정도 더 넣어서 이번에 담배소비세가 더 늘어났다, 뭐가 늘어났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채무가 더 늘어났다는 부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괄보고 형식으로 그렇게 알기 쉽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제안드리면 63쪽에 2010장기발전팀 워크숍을 몇 번 했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지금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3차 했습니까? 세 번.
  당초 한 번 하는 걸로 계획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계획을 한 번 하겠노라고 한 건 없습니다.
  이제 필요하다면 서너너덧 번 이렇게 해가야 되는데,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3차까지 했지만 저희 생각은 앞으로도 2차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 내고 시민의견을 듣고 또 의회에 보고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워크숍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다 여러 개, 18개 분야를 통합, 조율, 조정하는 이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연관지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정도는 더 해야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 예산이 청구됐을 때는 한 번 워크숍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나누어서 집행을 했을 수는 있겠죠. 나누어서.
  한 번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3회를 했다라는 얘기고 앞으로 2회를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이 워크숍이 상당히 중요한 점도 있지만 반대로 공무원들측에서 너무 그런 것이 많아서 짜증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얘기도 간간이 듣습니다.
  업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모임이 잦아서 아예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투정어린 얘기도 듣는데 너무 거기에 매달려 집착해서 워크숍이 많아지면 그만큼 기대효과가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횟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좀더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서 정말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워크숍이 되도록, 숫자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좋으신 지적인데 저희가 지금 2010계획을 하면서 하는 그 워크숍은 다른 워크숍을 비교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일반적 워크숍이 아니라 직접 팀장들이 계획 입안한 걸 가지고 통합작업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러면서 타분야와의 관련성 이런 걸 검토해서 하는 겁니다.
  지난번 3차 워크숍 때는 6일 예정이었습니다만 6일 새벽 3시, 4시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인데 직원들이 상당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고생한 만큼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을 것인가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도 건의를 해서 참여하는 장기발전팀에게는 인사가점을 0.1점인지 2점을 더 주는 이런 조치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하는 건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교육이나 이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우대를 해준다 그랬는데 그건 안 돼요. 왜냐 하면 거기서 어떤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밖에 갈 수 없는 것인데, 인센티브를 주려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정책을 제안했고 그 정책이 정말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채택돼 가지고 어떤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그런 것에서 인센티브를 줘야지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라면 앞으로 참여 안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참여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 자체가 너무 많아서.
  그런 의견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숫자를 줄이더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워크숍으로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더 숫자를 늘리고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것은 잘못하면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지금···,
○위원장 김만수 발언중지해 주세요.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관공통경비에서 이번에 2000만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예비비 성격의 기관운영경비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증액편성하기보다는 기관공통운영경비에 계상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렇다면 각 부서의 것을 기획세무국에 다 세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죠?
  부족한 부분을 거기서 나눠 주겠다.
  제가 전에 본예산 세울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기관공통경비를 통제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시의 기획세무국에 예산을 세운다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랬을 때에 각 과에서 그 기관공통운영경비를 제때 잘 타서 쓸 수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공통경비를 세우는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경상적경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공통경비를 최대한 억제해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런 재정운용에 있어서의 긴축 그것을 유지하겠다는 기조 그게 하나고, 또 하나의 목적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꼭 집행하고 써야만 될 공통경비가 모자라서 해야 될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 이때에 쓰기 위한 예비적 성격의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를 그렇게 세우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이 예산이 기이 본예산에 서 있는데 부족하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그러한 취지하고 맞지 않죠. 결과적으로는 더 늘어나는데.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본적으로 공통경비를 긴축재정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풍족하고 넉넉하게 세워주지를 않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서강진 위원 절감시키기 위해서 통제의 수단으로 기획세무국에 세웠는데 결론적으로는 더 늘어난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쯤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정말 이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를 시장이 쓰기 위한 공통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의 예산을 통제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분석을 하셔서 각 과의 의견도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석 위원 세출예산안 63쪽에 나와있는 비전2010팀 워크숍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강사 1인당 시간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이 산출기초가 맞는 거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시간당 20만원이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홍인석 위원 1차, 2차 워크숍 때도 이 기준에 근거해서 지출했나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지출내역 확인은 제가 못 했습니다만 아마 그럴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해서 했어요.
홍인석 위원 워크숍 개최계획이 향후 연내에 2회를 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홍인석 위원 그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게 있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얼마를 더 해야겠다라는 것을 계획을 확정적으로 잡아놓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업해 낸 그 내용 정도, 진척 정도에 따라서 이걸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꼭 두 번을 하겠다, 세 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개 분야가 있는데 그 진척단계가 현재 70까지 와야 되는데 17개 분야는 70까지 와 있는데 1개 분야가 60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면 다시 조율, 조정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을 해야 되겠다, 세 번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반드시 확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기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책개발연구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단순한 사항은 짧게짧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나 액수가 큰 것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세정과장 박명호입니다.
  2000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세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만수 위원장 홍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인석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님.
최해영 위원 44쪽에 상동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 당초 100억에서 50억으로 절반이 줄었잖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최해영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세정과장 박명호 당초 예산에는 50억으로 되어 있다가 1차 추경에서 100억으로 증액됐다가 이번 2차 추경에서 다시 50억으로 삭감하는 내용이거든요.
  토지공사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었는데 신도시의 1인 쓰레기배출량의 산출기초 내역이 틀렸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돈의 부담금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지적을 받은 모양입니다. 토지공사에서.
  그래서 청소사업소하고 그걸 결론지어야 되는데 아직 금액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짓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토지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부담할 돈이 그쪽 예산상 한 50억원 정도만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부담을 하고 일단은 금년도에 50억을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네. 짧게 해주십시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토지공사에서는 주려고 하는 겁니다.
  주려고 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단가적용이 잘못됐다 해서 지적을 받아서 지금 토지공사에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에서는 그것도 미리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와 협의를 해서 미리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됐기 때문에 지금 토지공사 의사는 주고자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더 받아내도록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앞으로 이런 착오는 없겠지만 우선 정확한 판단이 많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어요. 100억이 잡혔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감사원에서는 평방미터에 얼마씩 계상했다든지 한 세대에 얼마씩 계상했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배출량산출이라든지 그에 따른 비용산출관계 그 자료, 알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세입에서 예산서 31쪽에 주민세 세입이 당초예산에 비해 42억 가량이 대폭 증가했는데 주민세란 게 인두세적인 성격인데 특별히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세정과장 박명호 주민세의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증액된 건 법인소득할주민세인데 99년도에 연말 결산법인들이 이익이 많이 나서 99년도에 법인세할주민세를 저희가 46억을 받았는데 금년에 100억이 들어왔어요.
  그건 국세인 법인세를 2000년 3월까지 낼 때 99년도분을, 법인세를 2000년 3월에 내고 4월까지 주민세 10%를 내게 돼 있거든요. 법인세의 10%를 주민세로 내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온 걸 계산해 보니까 작년의 2배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인소득이 작년에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강진석 위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설명내역을 보니까 지가하락에 따른 감소로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가 IMF 넘었다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2000년도에 올라갔습니다.
강진석 위원 98년도 대비한 99년도에 하락이 됐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네. 1.3% 떨어졌는데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율이 6월 1일이 되다 보니까, 공시지가는 7월 1일에 발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공시지가를 사용합니다.
강진석 위원 이런 건 기존에 예산을 잡을 때 미리 다 감안이 돼서 잡혔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
○세정과장 박명호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4억 7000 정도 결손을 예상했는데 종토세가 10월 납기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다 끝내놨습니다.
  행자부에 가서 종합과세 자료를 가지고 산출을 해본 결과 예산서상에는 4억 7000 결손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당초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부과과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강성모 부과과장 강성모입니다.
  지난 9월 25일자 기구의 통폐합으로 인해 부과1과와 부과2과가 통합되면서 6개 팀에서 11개 팀으로 구성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과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통·반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지서 발부하던 것을 지금 우편으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부과과장 강성모 네. 일반우편으로 대체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이 절감되는 건 맞는데 당초 목적이 고지서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송달했던 거죠? 목적이.
○부과과장 강성모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종전에 주민자치센터가 되기 전에는 통·반장들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통·반장들을 통해서 우편물을 송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은 그런 게 없다고요?
○부과과장 강성모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주민자치센터 하기 이전에는 가능했고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
○부과과장 강성모 네.
서강진 위원 앞으로 통장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게 없으면 통장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과과장 강성모 통장제도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고 납세고지서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존에 통장조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됐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고지서를 통·반장님들한테 드려서 전달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통·반장님들께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물론 300원이라고 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걸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나 동사무소 기능을 가지고, 통·반장의 조례는 똑같잖아요, 변화된 건 없잖습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규정이 없는지,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에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해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세무고지서 전달 같은 것을 동에서 취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통·반장을 시에서 직접 통할할 필요가 없이 구청을 통하여 구에서는 각 동을 컨트롤하면 됐는데 이제 동의 그러한 업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시에서 전부 해야 됩니다.
  따라서 통·반장들을 시에서 전체 컨트롤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반장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주민자치센터가 되든 또 예전의 동사무소 기능을 가지고 있든 어차피 협조의뢰 차원에서 송달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했던 거잖아요? 직접 관할하기 위해서.
  그건 법적근거가 있든 없든 협조의뢰하는 거니까 그만한 수당을 주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전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제가 묻는 것은, 예산 절감하는 데 구태여 거기다 송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당연히 예산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직접송달이 가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체납자가 많이 발생될 경우 다시 예전과 같이 체납자가 더 증가되는 현상으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달률이, 통·반장이 전달했을 때보다 우편발송한 것이 송달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염려는 좀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교부했던 것보다 우편발송한 것이 송달률이 더 높아졌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 되돌아가서 말씀인데 동의 세무업무 기능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통·반장에게 고지서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동을 통해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동에서 할 이유가 없죠. 담당직원도 없으니까.
  그래서 통·반장을 통해서 하게 하려면 시에서 직접 통·반장을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통·반장들이 협조를 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앞으로 통장 통제를 어떻게 해나갈 겁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고지서송달 때문에 통·반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통·반장 통제에 관한 것은 동에서 별개의 문제고 고지서송달 부분에 있어서만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부과과장 강성모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를 일반우편으로 고지를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건수로 한 15건 정도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금액으로는 1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보실, 회계과를 비롯해 기획세무국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공보실장이해양
  기획세무국장박경선
  회계과장성광식
  세정과장박명호
  부과과장강성모
  징수과장송옥자
  정책개발연구단장강덕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