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13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5분 개의)

1. 200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경제문화국과 농산지원사업소, 그리고 3개 구청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부천시의회(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상훈 경제문화국장 이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652억 3800만원 중 342억 87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이월액은 267억 5600만원이고 나머지 41억 95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98억 9700만원 중 41억 6200만원이 이월되고 54억 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비로 2500만원, 상동시장 공영노외주차장 건설비로 30억 9000만원,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가이드북 제작비로 3100만원, 그리고 내동 가스사고 대위변제 관련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비용으로 5억 26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는 53억 400만원 중 81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50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보전금으로 3억 6700만원, 부천테크노파크 2차사업 부지매입비로 23억 3200만원, 중소기업체 기술지원으로 11억 150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으로 3억 27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산업과는 142억 2000만원 중 66억 6500만원이 이월되고 65억 1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재)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금 5억 200만원,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사업비에 국비 3억원 중 1억 4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경기디지털아트아카데미 설립에 30억 6800만원, 만화산업육성지원사업에 18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건립사업으로 편성된 3000만원은 전액 계속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는 268억 3500만원 중 109억 2100만원이 이월되고 144억 9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립예술단 운영비로 34억원, 문화재단·문화의집·교육자기박물관 민간위탁금으로 31억원과 PiFan, PISAF, 복사골예술제 등의 국제규모 행사비로 14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지원사업소는 89억 8100만원 중 49억 2500만원이 이월되고 27억 7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립식물원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14억 6000만원, 자연생태박물관 수장고 공사비에 5600만원, 사업소 운영 일반경비 등 농정관리 예산 2억 600만원, 벼 병해충 방지 등 농산유통관리사업으로 1억 200만원, 어린이 동물원 위탁관리 등 축산진흥사업에 2억 1000만원, 그리고 종묘구입비 등 농촌지도사업소로 6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경제문화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경제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경제문화국장님 반갑습니다.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들 앞에서 뭐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것이 실천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문항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그 얘기 좀 들어봅시다.
○경제문화국장 이상훈 글쎄,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위원님들께 해당 과장이 답변으로서 약속을 한 사항이면 반드시
남상용 위원 실행이 되어야죠?
○경제문화국장 이상훈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상용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실행이 안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과의 과장님은 국장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상훈 우선 그 사항에 대한 것을 파악해 보고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데 안했다면 안 되는데 타 부서하고 협조관계에서 이루어진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남상용 위원 타 부서하고 협조가 안 됐다고 했을 경우 그러면 주관부서가 우선이죠?
○경제문화국장 이상훈 그랬다고 하면 저희가 잘못한 거죠?
남상용 위원 잘못한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상훈. 네. 죄송합니다.
남상용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재도 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상훈 그것은 일차적으로 담당 국장이 해당 과장한테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경고는 구두상의 경고입니까, 문서상의 경고입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상훈 공무원은 정식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조사를 감사실에 이첩을 해서 그 내용을 조사한 다음에 책임을 묻는 게 있는데 이런 내용 같으면 일단은 실행부서에서 잘못한 문제니까 제가 먼저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해 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해당 과장에 대한 경고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 경고조치가 말로 경고조치하는 겁니까, 문서상으로 해서
○경제문화국장 이상훈 일단 구두로 경고를 하는 거죠.
남상용 위원 쉽게 얘기해서 구두로 해가지고 그냥 삭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세완 그것은 강약에 따라서 제재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남상용 위원 그런 사항이 안 나오게, 국장님의 힘을 받아서 과장님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지역경제과장 김영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보험관계, 1분기에 공공근로가 들어왔다고 했을 경우에는, 만약 1월에 공공근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근로 보험이 1월에 적용이 안 되고 한달의 공백이 생겨버려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1월에 사고가 났다, 그럼 보험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난번 공공근로심의회 때 이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법적인 문제 같으면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제가 볼 적에는 다른 데서 그런 것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 따라가는 행정을 하다 보면 우리 부천시의 행정이 그만큼 뒤떨어집니다.
  남들이 안하는 것을 해야지 내가 우수 발명왕이 되는 사례가 있어요.
  남이 하는 것 뒤따라가서 뒤떨어진 행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보험공단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하루 이틀 사이면 될 수도 있는, 지금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하고 연결을 안 짓다 보니까, 협조를 얻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달에는 보험혜택을 하나도 못 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 하겠습니까?
  당장 그것이 한 건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은 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돼요. 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확실히 대답을 하시라고요. 여기 속기가 남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관계로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남상용 위원 하여튼 근무시간 내에는 사고 났을 경우, 시간 내에 사고가 났다 했을 경우에는 보상이 된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꼭 지키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올 1회 추경에 명예감독관 선임의 건으로 해서, 이 예산이 너무 많다 해서 1억 5000 정도는 예산을 절감해도 되는데 예산을 세워만 주십시오, 그러면 알차게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저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실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실행이 안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어떤 실행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남상용 위원 과장님께서는 명예감독관을 두 사람을 올리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것이 안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최선을 다했는데 위원장님, 지금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담당 부서 과장하고 소장이나 같이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지금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이 예산이, 설계 용역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입찰이 돼서, 9억 5000만원에 입찰을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지금 낙찰이 다 됐어요.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오세완 직접 연관이 돼 있다?
남상용 위원 네. 그래서 해당 부서의 과장이나 소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으로부터 잠시 정회요청이 있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속개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유통관리보조사업으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하고 있잖아요.
  도비가 11억 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목별로 성격이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11억이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네.
류중혁 위원 같으면 지출액에 있어서 이월액과 불용액에서 도비 1억을 다시 불용처리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도비를 다 쓰고 시비만 불용처리하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그것은 이 사업 자체가 고객편의센터 명목으로 따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돈의 성격은 따로따로 내려왔는데 어차피 같은 목이니까 주차장 하는 데 쓰고 그런 방법은 없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안 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 방법은 없고 따로따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 한 거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그래서 저희가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보완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돼 있나요?
  불용처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명시이월 안해 놓고 그랬다면 다시 도비를 반환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류재구 위원 해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네. 아직까지는 반납을 안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사업계획을 다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번 협의해 보시고,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이 자체가 도비 내려온 게 명시이월이 됐다가 사고이월까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저희가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의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비롯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요청하시고 거기서 만약 가결된다면 올 중으로 다시 도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요청을 하고 그런 절차는 밟을 수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87쪽에 유통단지조성자문협의회 참석수당이 100% 불용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구성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현재 유통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은 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유통단지를 오정동 442-10번지하고 삼정동 9번지 일원에 10만 평 정도를 유통단지로 조성하려고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 결과물이 나왔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관련 법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이 유통단지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자체로 용역발주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저희 유통단지가 용역결과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12월 말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돼야만 포함이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용역결과가 경기도에서 나오면 아마 경기도에서는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자문위원회는 시와 도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결과가 있기 전에는 자문위의 구성이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기본적 내용은 실지 설계에 들어갔거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자문에 응하고 아니면 단지 조성 자체에 대한 것까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가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보다는 자문위원회를 사전에 만들어서 추진과정부터, 그러니까 조성과정부터 자문을 구하고 그 힘을 모아서 도에 요청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밟는 것은 어떨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저희는 이것이 유통단지로 용역결과에 들어가고 또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어떻게 유치를 하고 배치를 할 거냐 이런 전반적인 것을 자문을 받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내부적 사항,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그것만을 자문 받을 게 아니고 시 집행부는 어떻든 유통단지 조성에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어떻든 용역을 시에서는 줘서 효과성이 있다고 이미 결론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에 요구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자문위원회를 사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저희 입장에서는 자문위원회가 유통단지라고 하는 어떤 토대가, 위치라든가 어느 정도 선정이 돼 줘야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가고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를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구성을 못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면 바로 저희가 구성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왜냐하면 시민적 공감대를 얻어내고, 행정부서와 행정부서 간에만 이 문제를 논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참여 같은 기구 이런 것을 구성해서 더 적극적 로비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힘을 같이 모아야죠, 시 발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6쪽 상단부에 3개 위원회에서 28명, 회의시 불참 위원에 대한 수당 미지급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래서 34%가 발생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각종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잘 참석 못하신다는 건데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7쪽 고용촉진훈련에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등 홍보방법 개선으로 인한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43.7%입니다.
  이게 고용촉진훈련생이 홍보가 안 돼서 많이 안 들어온다고 그랬죠?
  지금 몇 % 정도나 들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저희가 고용촉진훈련을 70명을 시키고 있는데 그 숫자는 거의 들어옵니다.
  70명에 육박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작년 회의 때 홍보를 많이 해서 고용촉진훈련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43.7%를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그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게 당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비로 썼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예 그러려면 그때 예산을 절감되는 것을 감안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이것이 많지는 않지만 홍보비용으로 그때 홍보를 더 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운용 현황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45억 3838만 1000원이 있는데 작년에 출연금이 3억원이 있었고 조례를 보면 2010년까지 300억을 조성한다는 목적에서 지금 조성을 해 가고 있는데 본 취지로 한다고 하면, 1년에 3억씩 한다라고 하면 300억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현재로는 기금목표액을 달성 못할 것 같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 달성목표를 보면, 작년에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998억원이었거든요.
  실제적으로 2010년까지 조례에도 300억을 조성하게 돼 있는데 3억원씩 출연해 가지고는 2010년까지 300억이 조성되기 힘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가 되어야 될 것이고, 다음에 조례에 의하면 이 금액 예치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김제광 위원 총괄해서 하고 있지만 그 기금마다 실질적으로 조례를 보면 경쟁력이 있는 곳에 예치를 하게 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는 그것을 전혀 터치 못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 부분은 특별, 기금 쪽은 기획예산과가 아니고 세정과에서 시 금고를, 기금에 대한 시금고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기존에 농협을 거래하고 있었는데 한미은행으로 시금고가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것을 만기가 되면 현재 시금고인 한미은행으로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조례에 보면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 예치금으로 관리하되 기금의 운용과 수입은 원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라든가 실질적으로 기금 운용하는 것들도 조례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정과에서 그것을 총괄하고 있고 복수금고라는 이유로 한미은행에 일방적으로 3년씩 서로 계약을 해서 그쪽에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는 경쟁력 있는 곳에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를 하게 돼 있는데 모든 기금 자체가 한 은행에 예치가 되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질뿐더러 복수금고를 선택하게 된 장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부분 실질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도 챙겨서 체크해야 될 항목이고, 다음에 2003년도의 기금운용 실적이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하면 3억 출연금 포함한다라고 하면 운용실적이 58.57%거든요.
  출연금 3억을 뺀다 하더라도 74%밖에 운용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자분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 줌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이자차액 2.1%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연초에 350억원을 우리 관내 기업에 융자를 해 주는 계획을 잡아서 분기별로 이것을 할당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4/4분기에 계획했던 기금 수요가 실제 접수는 많이 됐습니다만 중소기업이 받아가는 쪽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74%의 기금 활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3억원 그 부분이 아니고 300억을 조성하기 위한 출연금이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3억원 출연은 300억원을 조성하기 위한 출연금이고, 일반회계에서 3억 6700만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별도 계정에 저희가 세웠습니다.
김제광 위원 별도 계정 해서 했으면 이 출연금 말고 일반회계에 3억 6700만원이 있다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기금의 운용상 기금으로 편입시켜가지고 기금에서 했어야 되지 않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게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금의 이자수입에 대한 100%를 집행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저희가 당초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기업들한테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작년 4/4분기에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갑자기 대출을 신청해 놓고 실제 받아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잔액으로 남아서 기금으로 다시 편성되게 된 부분입니다.
김제광 위원 기금쪽으로 편입을 하면 3억 6800을 다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반회계에 편성시켜서 그것을 했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금액을 합치더라도 100%를 사용하지 않은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 금액을 합치면 10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100%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3억 6800만원이 기금형식으로 쓰여졌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현황에서는 74%만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불용액은 아니지만 올해로, 2004년도로 이관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렇습니다. 기금을 불린, 결과적으로는 기금이 늘어난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드리자면 100% 정도밖에 운용이 안 됐고 일반회계에 3억 6800이 계상이 돼서 사용을 했는데 작년, 올해, 내년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기침체라든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의 재정상태는 예전보다 지금이 더 호전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2010년까지 300억을 조성하는 목표점도 도달하게 돈이 있을 때 예치를 해놔야지 돈 없을 때는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평가를 해서 잘 챙겨서 2010년까지 300억을 조성하는 것도 만들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여하튼 기업지원과에서 제일 처음에 계상했던 11억 정도하고 3억 6800을 더한 14억원 정도가 다 사용됐었어야 되는데 사용이 안 됐다는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약간 소홀히 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물론 처음에 예측할 때는 3억 6800을 일반회계로 계상시켜서 하려고 한 의도는 좋은데 결론적으로 그 금액까지 한다라고 하면 제대로 금액이 사용되지 않고 74%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지원을 이렇게 해 준다라고 해 놓고 안했는데 작년 말의 경기악화로 인해서 못 받았다고 하면 특히 3배수, 4배수를 받더라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포인트가 잡혀야 될 것이고 올해 또한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30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서도 빨리 끌어다 300억 조성하는 데도 일조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 기금의 형평성, 올해도 그럼 일반회계에 잡혀 있는 돈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저희가 3/4분기 정도에, 사실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융자 추천을 받고 융자를 받는 율이 70%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0억원을 계산했으면 약 450억을 융자 추천을 해야지 나간다 이런 판단이 서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례해서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 없이 기금이 100%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기본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일반회계에서 추경에 잡는 한이 있더라도 2배수, 3배수 더 잡아서 해 줄 수 있으면 더 보내주는 게 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시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 올해도 기금 300억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많은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잘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국제통상과로 이관됐다고 얘기했던 것 예외가 어떤 것인지 분류가 정확히 안 되는데 사스 때문에 사스발생지역으로는 통상교류 관계가 잘 추진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목적지를 딱 일정하게 정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해외통상촉진단 파견이라든가 해외 유명 박람회 파견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계획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유명 박람회가 열린다고 하면 미리부터, 부스예약을 1년 전부터 해야지만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3개월 전부터는 그쪽 나라 바이어들한테 사전홍보,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3, 4개월 전부터는 시작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갑작스러운 국제정세 변화 같은 것을 보면 실제 참가업체가 10개 업체가 가려고 신청했다가도 임박해서 이라크 전쟁이 터졌다 그러니까 그 근처 요르단을 가는 사업 이런 것들은 신청을 했다가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은 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류재구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그런데, 목을 활용하는, 세목을 활용하는 것은 집행부의 재량이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은 설혹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일을 추진 못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어떤 모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을 가지고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10쪽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전생활용품 순회정비반 운영비라고 예산이 서 있는데 수해가 적게 발생해서 못 썼다고 했는데 이것은 못 쓴 게 아니고 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 뒀다가 수해 때만 쓰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나가는 지역이 영세한 대단위 아파트 지역의 부녀회라든가 이런 쪽의 협조를 얻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수해를 대비해서, 침수를 대비해서 안 쓰고 있고, 반 정도는 일반적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아무 데나 장을 펼쳐놓듯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대단위 서민아파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사업계획이 있거나 홍보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홍보에 대한 실적이 있다면,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금년도 처리실적을
류재구 위원 아니, 처리실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전에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세민 주택이라든지 재해발생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계획이 세워졌다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 실적이 있다면 그것도 자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을 보면서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는데 기금이 조례상으로 꼭 300억을 조성해야 된다는 법은 없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조례에 2010년도까지 3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액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목표죠. 300억까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300억을 꼭 조성하라는 법은 아니죠, 조례가.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금을 확보, 300억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어야만 그 목표 도달하는 데 빨라지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수요자 충족을 그만큼,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그만큼 못 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 했는데 다시 기금을 조성해 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게 되겠죠.
  실제 이자차액, 기금의 이자액 가지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이차보전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 보상금을 더해서 3억 6000을 채워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도 다 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금을 더 조성해 달라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지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 지원하는 데 소홀히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걸 다 해 줘야 되고 또 기금을 조성해 주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지원기금이 상반기 중에 거의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고 자금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끌어가면서 이 문제를 꼭 소진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한다라면 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가능한 한 상반기 중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셔야만 기금의 목적,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목적과 같이 동일시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데에 힘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금을 많이 조성하는 거 원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많이 조성돼서, 우리가 다른 데서 오히려 빌려쓰는 입장에서 또 기금을 조성해서 싼 이자에 예탁을 한다면 손해 아니겠어요?
  그것은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그거라도 수요 적절하게 조성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나 안정된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2010년도까지 300억의 목표를 추진하되 그에 필요한 만큼 합당한 사업이 발굴되어야만 가능하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다른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00% 불용을 하셨어요.
  거기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다른 예산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집행을 안한 거예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많은 예산이든 적은 예산이든 중복되는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것은 지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전에 담당 부서와 다른 부서와의 미팅이 잘 안 됐다, 업무연찬이 잘 안 됐다는 얘기나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이 세워졌다면 그 예산이 꼭, 부천시 명예시민증이라든가 사업성격상 유사하다고 하겠는데 자체에서도 다른 기업을 포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격려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가능할 있도록, 명예보다도 사기를 함양시켜 주는 그런 방법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변명 같지만 10월 8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것이 국제통상과에서 운용하던 경비가 돼서 갑자기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상금과 중복되는 게 생겼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사실상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체를 집행 안했습니다. 중복예산이기 때문에.
  과 간 그런 일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앞으로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불용처리가 된 게 사스문제로 해외 통상박람회 참가를 못 해서 많이 불용처리가 됐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는 집행잔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많이 됐는데 그 이유가 사스 때문에 그렇다 그러셨는데 6월에 참가할 예정이었는데 사스 때문에 참가신청자가 없어서 못했다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년 전에 부스를 예약하는 것이고 차후에 다시 생각해 볼 여지도 없는 거죠. 그 예산은.
  그것은 쓸 수 없는 예산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추경이 6월 이후에 없었나요? 분명히 있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과의 총 불용액이 2% 정도 되는데 추경에 사실, 예년에는 삭감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있었는데 금액 큰 것만 삭감시키고 1000만원 미만 단위에서 하는 것들은 삭감을 받지 않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서 불용액이 1000만원 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꼭 100만원, 2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퍼센티지로 보면 크고 1000만원 단위가 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때 이미 할 수 없다는 예산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시켜서 그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면 좋았을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김제광 위원님도 말씀을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3000억원이 발생됐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일조한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 작년 예산 편성했을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 하고 예비비에 대해서 1%도 안 되게 편성하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지식산업과장 윤형식입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지식산업과 소관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2쪽에 벤처촉진지구 육성 관련 금형산업 클러스터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유한대학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한대학에 1600만원을 우리가 워크숍 보조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유한대학에 언제 입주가 됐죠?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유한대학은 401동에 금년도에 입주가 된
남상용 위원 금년 언제요? 몇 월이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금년 6월에 입주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6월에 입주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남상용 위원 입주를 했으면, 입주 금액이나 이런 것을 그 당시에 정하지 않았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이 워크숍하고 그것하고는
남상용 위원 연계성이 있어서, 지금 유한대학이 입주돼서 있는데 월 임대료도 안 받고, 연간 대부료도, 그런 데다가 유한대학에 1600만원을 또 지원해 준다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이것은 산·학·연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남상용 위원 공동사업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남상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제가 예로 하나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문화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당시에 입지가 미지정된다든지 아니면 사업단지가 조성될 수 없다든지 그런 사태가 결론적으로 난 시기가 어느 때라고, 그 당시에는 해당 과장님이 아니셨죠?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아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 영상산업진흥원 건립하고도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부분이 계속 2001년도부터 추진했다가 2003년 9월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 1월에 사실상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는데 내용을 사실적으로 들여다 보면 불가사항입니다, 그쪽 지역은.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올 1월에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금년 1월에, 작년 말까지는 가능성이 항상 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불용액 자체를 예를 들면 그 당시까지 확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명시이월이 문맥이 맞잖아요?
  이런 것이 불용액이라고 하면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명시이월비입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계속 추진과 아니면 사업이 종료된 시점과 이런 것들이 정확히 구분돼서 불용액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게 12월 마무리 추경에라도 사업이 종료됐거나 아예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면 어떻든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그렇죠.
류재구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작년도의 추경일자를 보니까 9월과 마무리 추경이 대체적으로 12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싶고, 또 한 가지 보시자고요.
  문화산업아카데미 건물 임차료 같은 경우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시기가 언제 결정된 것인지, 시행일자가 언제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넘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2002년도에 이 사업 국비가 12월에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2002년도에 20억이 국비로 떨어졌기 때문에 20억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억을 같이 확보했습니다. 10억을 같이 확보해서 2003년도 넘어가서 임차를 하는데 아카데미를 30억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크다 해서 조정해서 22억을 집행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사업을 시행한 때가 언제예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시행은 익년도, 2003년도.
류재구 위원 2003년 몇 월에 했어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2003년도 12월에 임차를 했고 아카데미개교는 금년 3월에 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떻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불용이 됐겠지만 가능한 한 불용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든 사업일자를 12월에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어려운 일이고 그 안에 결정을 하고 불용을 가능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이 짚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해서 제가 이것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기타출연금에서 1억을 그냥 100% 불용을 시켰어요.
  이게 본예산이죠?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본예산인데 여기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이 사업을 추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를 받을 것이다라는 예견을 하면서 세웠겠죠?
  추상적으로 세웠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반대로 보면.
  이것을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국비 지원 받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세워주쇼 하는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세워줬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렇죠?
  확신도 없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기서 그것이 안 되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애당초에 분명하게 중간에라도 그런 것이 국비 지원은 보통 2, 3월이면 결정이 났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 이후에 추경에 반납할 사유가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그냥 끌고 갔어요.
  큰 돈입니다, 1억이라는 돈은.
  이거 너무 잘못한 것 아니겠어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시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상은 이것이 매칭펀드라 해서 국비가 떨어진다고 확신을 가져서 세웠는데 국비라든가 도비라는 게 제가 일해 보니까 떨어져야지 떨어지는 거더라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믿었었는데 안 됐고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삭감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정보가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결국은 안 된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잘못한 것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잘못해도 많이 잘못했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예산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사유가 미발생되면 바로 반납을 시켜서 그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분명하게.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면 정말 안 됩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확실하게 예산편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상으로 지식산업과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보니까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명시이월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출액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추경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안하고 다음연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급히 써야 될 상황일 때라야만 추경에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활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급하지도 않은데 추경에 꼭 세워서 이렇게 이월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정상적으로 세워서 제대로 설명을 해서 본예산에서 통과되도록 해 줘야지 아직 급하지 않은 걸 추경에다, 급하게 써야 될 추경에 세워놓고 돈을 안 썼단 말이에요. 안 쓰고 이월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든가 이런 행위를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지출은 안 되더라도, 차기연도에 지출되더라도 사업진행하는 데 추경에 확보돼야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요, 급한 사항인데 활박물관 같은 것은 급하다고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이런 건 본예산에서 세워야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도로굴착이나 이런 부분이, 활박물관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떻든 이월해서 바로 공사에 못 들어가잖아요. 2월, 3월 넘어야 공사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세워도 어차피 2월, 3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구태여 추경에 세워서 이월해서 결과적으로 몇 개월 동안 돈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류중혁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셔서 추경에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이렇게 급하지 않은 것은 본예산에서 제대로 세울 수 있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26쪽 위에 보면 고강동 선사유적지 발굴조사하고 고강동 선사유적제사유구학술용역회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계산도 안하고 예산을 세웠나 불용액이 이렇게 많거든요.
  많은 것은 다른 데, 본예산에서 다른 데 쓰지도 못하도록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불용시켰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타이트하게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리고, 고강동 선사유적 발굴조사 같은 경우는 도비 50% 사업인데 도비 내시와 관계가 있고, 그리고 유적제사유구학술회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판단을 6차 발굴 후에 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체 회의에서 최종 발굴을 마친 후에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 타당성을 들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문화예술과 예산이 많으니까 이렇게 불용되는 액수가 많겠지만 어떻게 보면 불용된 금액도 구 예산만큼 되고 있거든요.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녹지대 조성공사라든가 문화산책공원 조성공사 시민회관 대공연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이 섰으면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지 불용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형평성에 안 맞아요.
  다른 과들은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5%라 하더라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금액이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불용시키지 않고 이월시키지 않도록 조금 더, 직원이 적어서 일을 못 하는지 몰라도 서로 팀장님들끼리 협조해서 일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22쪽을 보면 부천필 연습실 방음공사 비용으로 7억 3000만원을 세웠다가 불용처리했는데 그 다음에 사업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면 그 사유로 “2004년도 본예산 요구시 불승인됐다.” 그랬는데 원래 그 사업 자체를 불승인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인데 레스토랑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원래 그 계획에는 없었던 겁니다.
  사업계획 자체가 레스토랑을 변경해서 전용연습실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2004년도 본예산 요구 시점에 말한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 2003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대공연장 시설 보수와 부천필 연습실의 방음공사를 하겠다고 사업비를 그렇게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004년도에 레스토랑을 들고 나와서 이것 자체를 불용시킨 이유가 뭔지?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시민회관 지하시설 중 현재는 합창단이 쓰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를 과거연도에 공사를 했는데 미흡한 공사로 끝나서 그 공사 내용을 다시 시설보수하는 비용으로 7억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부임해서 확인하고 그쪽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시설이 고쳐서 될 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것을 고친다고 해서 필이 연습장을 지금 합창단이 쓰고 있는 공간으로 간다고 하면 합창단은 다시 지하 2층으로 내려가야 되는 모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존 레스토랑이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지고 있었고 그 내용은 소공연장이 예식장으로 대여가 되고 있었는데 웨딩홀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면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또 지하층의 특성이 햇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건강상 박테리아나 습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레스토랑의 채광이 되는 부분을 터서 연습실을 늘리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2004년 본예산으로 이 예산을 이월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본다면 처음에 합창단이 사용했던 지하 2층 시설 보수공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받을 수 있고, 두번째로는 이 사업계획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 검토를 하지 않고 일차적으로 일단 시설보수하고 방음공사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그런 계획의 잘못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누가 보더라도 단순하고 단기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중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세우고 시설도 개보수하고 해야지 눈앞에 닥친 것만 보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생길 문예회관을 비롯해서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볼 때 시민회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면 이런 사고는 없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26쪽 시민회관매표소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예산 세울 때 충분히 설명을 했을 테니까 그런데 1000만원으로는 불가능하고 3000만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2000만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결국은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민회관 매표소가 1000만원은 사업계획에 타당하고 3000만원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인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못했다는 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 사업비를 세운 원래의 취지는 뭐였느냐 하면 비가 올 경우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발권시스템을 내부에 둬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발권만을 위한 시스템은 기존의 프로그램이나 컴퓨터의 구입만으로 가능했었는데 별도의 관리인원과 용지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별도의 자체 예매시스템을 검토해 보니까 그 경우에는 3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돼서 두 가지 다, 후에 말씀드린 경우는 이 예산이 부족했고 전에 말씀드린 것은 별도의 관리인원과 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0만원 가지고 시스템은 구축할 수 있지만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불용시켰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발권만을 요한다면 사실 시설을 더 할 필요 없었다 이런 결과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는 분명하게 매표소 시스템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이 예산 소요가 3000만원이 돼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추경에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요구했어야 맞고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이 사업계획이 무모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사업계획을 안 세웠어야 맞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예산 반영해 놓고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런 것은 사업계획이 너무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예산을 요구해야지 의회에서 설명할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황당하잖아요.
  그런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어지간한 건 자체적으로도 설계를 해 볼 수 있는 저기가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설계용역만 주자는 그런 논리 같아요.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 용역비가 그냥 날아간 상태가 하나가 있어요. 시민회관을 들으면.
  용역비가 그냥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660만원의 용역비가 그냥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수석박물관 무인전자시스템 설치 및 용역비, 무인전자시스템 만드는 데 무인카메라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남상용 위원 그런 것이 용역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것은 방범회사하고 맺는 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용역비라고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 비용으로 목이 섭니다.
  용역회사하고 맺는 용역.
남상용 위원 그것은 저기죠. 그것은 용역비가 아니라 설치비라고 해야 되겠죠.
  설치해서 월정 얼마씩 나가는 비용이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 비용을 용역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그리고 송내역 상징 조형물 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불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예산만 해서 다루라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 예산이 많다고 해서 저기 하지 말고, 물론 적은 인원에 행정능력이 과하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꼭 필요한 용역만, 우리 본청 총무과에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무조건 용역만 주지 말고 가능한 한 연계해서 머리를 짜면 용역비가 덜 들어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하시고 예산을 이제는 정확성을 띠어야 돼요.
  예산을 무조건 확보하자 이런 얘기보다도 거기에 맞춰서 이 예산은 이만큼 들어가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야 되는데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불용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간자본보조에서 복숭아, 포도 출하상자 지원사업으로 농가 자부담 비용이 높아서 포기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거든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예산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농가에서 포도를 안 팔고 다 소비를 해 버린 것인지, 어차피 농가에서 생산된 것을 판매하려고 하면 상자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면 어차피 상자를 사야 되는데 농가가 부담한다고 해서 상자를 안 사면 무엇으로 팔죠? 팔지 못하잖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당초에 저희가 50% 보조고 50% 자부담으로 했는데 농가에서는 70%로 보조비율을 높여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농가만, 재력이 상대적으로 있는 농가만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합니다. 50%든 70%든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어차피 상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10%라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10%라도 가져가면 자기 돈이 절약이 되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이 적으니까 안 받겠다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여기에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부천복숭아, 부천포도 이렇게 포장박스에 그런 사항이 명기돼 있는데 이런 농가들은 그런 상자를 이용하지 않고 간이상자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경우죠.
류중혁 위원 민간자본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아예 포장박스를 인쇄해서 준단 말이죠? 주면서 얼마를 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저희가 그런 디자인을 해서 주문합니다. 부천 농산물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류중혁 위원 그렇게 표시를 해 주니까 자기네들은 표시하는 그 박스는 사용 않겠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간이로 재활용되는 박스 같은 것 활용하면 그 사람들은 부담 없지 않습니까.
류중혁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정식 판매를 안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분들은?
  정식으로 출하를 않고 비공식으로 거기서 판매를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상품 가치로서 내놓지 않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해 준 농가는 직거래도 많이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해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지난해에도 일부 지원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난해 지원했을 때는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어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지난해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밀고 나가야 될 것인지 그것은 저희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만약 지난해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번 예산에서 계상을 안했어야죠. 그리고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했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지원해 주겠다는데 그거 안 쓰겠습니다 하는 이런 예산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충분히 해서
류중혁 위원 사전에 해서 필요하다는 만큼의 예산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돈 공짜로 주겠다는데 안 가져가겠다는 이런 예산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그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하신 내용 중에 일반적으로 상자를 쓰는 것과 우리 시가 시 마크를 붙여서 우리 상품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상자의 공급가격이 타 일반상자와 공급가액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물론 저희가 보조해서 상자를 활용하는 그런 농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천이라는 농산물을 표시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디자인이.
  그런데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 같은 경우는 거의가 재활용박스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 사람들이 다른 데서 주문해서 갖다 쓰면 그게 차이가 얼마 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재활용박스로 포장재를 많이 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중간이라고 표현했어요. 도비내시 중간이라는 말은 그 시점을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이것이 당초예산엔 1218만원이었는데 도비지원이, 1회인가 2회 추경 때 이것이 다시 3185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2회 추경이 9월이었을 텐데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이것이 1회인지 2회인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엔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마지막까지 어떻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 예산에 확보된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고 남아 있다면 빨리 정산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건데 2회 추경 때 놔두고, 12월 마무리추경 때 왔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간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시점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농산지원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8쪽의 재료비로 해서 120쪽, 29쪽의 재료비로 해서 121쪽을 보면 불용액이 53.1%, 58.2%로 돼 있는데 당초 도비 보조사업으로 병충해방제사업을 추진 중 도비가 추가 지원되어 시 예산이 절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농산지원사업소장님이 로비나 뭘 해서 도비를 얻어온 것인지 아니면 도비가 도에서 바로 농산지원사업소로 내려온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로비한 것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요. 그 당시 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했다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는 없었겠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예상을 전혀 못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처음 내려온 건가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처음에 1218만원만 내려온 것을 알고서 저희가 자체 예산 세웠는데 갑자기 사업 도중에 이것이 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도비를 먼저 쓰고 시비를 절약했다 이겁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는 도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올 것 같으면 그것을 예상을 해서 세우십시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시에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고 99년부터 지금까지 설계변경 2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자연학습공원 설치 부분에서도 일단, 거기서 계속비이월이 많이 발생했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주로 식물원입니다.
김제광 위원 자연학습공원하고 식물원하고 다른 건가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이월사업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연학습공원 조성에서는 없고, 그게 다 식물원 예산입니다.
김제광 위원 식물원 예산이 계속해서 이월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쓰고 있는 게 89억원 예산 중 불용액이 12억이라고 하면 적어 보이지만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계속비이월이 49억이고 불용액이 12억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전체 금액의 6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 62억원 정도가 사용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게 보이지만 그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결론도 되거든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아까도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식물원 건축이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지연되기 때문에 계속 이월비로 옮기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당초 계획보다 지연이 됐는데 15개 이상의 벤치마킹을 실시했고 여러 가지 그 이후로 분석했는데 농산지원사업소에서 무엇을 근거로 했길래 99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예산 현액의, 실질적인 계속비이월 빼고라도 12억 8000 정도가 불용처리됐거든요.
  전체 퍼센티지로 봐서 14.2%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계속비이월 이 부분을 뺀다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고 거의 30%, 40%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불용처리 금액이.
  식물원 건립에 관련해서 49억을 뺀다라고 하면 지출액이 27억 7000이거든요.
  27억 7000을 지출했는데 12억 8000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14.2%의 불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평균에 낮게 불용처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상회하는 금액이라는 거죠.
  실제로 농산지원사업소에서 그 예산을, 전반적으로 62억원이라는 돈을 당해연도에 사용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묶어놓은 돈이 62억이라는 소리예요.
  전반적으로 불용처리된 금액도 마찬가지지만 계속비이월 금액도 당해연도에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묶여 있어서 사용 못한 거거든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 부분이, 불용처리도 14.2%로 보이지만 30%대가 넘고 전반적으로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예산을 설정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잘못했다는 소리죠.
  수치상으로 단순히 봤을 때 14.2%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이 17% 되거든요. 불용금액이. 그럼 적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식물원 건립을 쭉 빼고 나면 30%가 넘는 불용액이라는 거죠.
  그럼 다른 부서보다 월등히 사업을 예측을 못했고 실행을 잘 못했다는 소리죠. 식물원 건립 빼더라도.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계획이 차질이 있다는 것은 예측을 못했다고 일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비, GB훼손부담금이라든지 대체농지 조성 같은 경우 2002년도 마지막 추경에, 위원 여러분이 협조해 주셔서 마지막 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작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이다, 2003년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이다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차질이 있어서 지난해에 착공 못했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왜 유일하게 농산지원사업소에서만 식물원 건립도 마찬가지고, 99년도부터 예측을 하고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월돼야 되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이 농산지원사업소만 유독 많다는 소리는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 되고 GB훼손부담금도 했으면 명시이월시켜서 그 다음해에 사용했어야 되는데 또 불용처리하고 있잖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불용처리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그 전에라도 불용처리 안하고 반납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지 않고 유독, 물론 2003년도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약 3000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불용처리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천시가 방만하게 예산을 운용했다는 소리죠.
  농산지원사업소도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하나 포함되고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돼서 시민의 세금이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사용되게 하는 게 근본 취지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시라든가 내년 결산검사 보고자료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2004년도 결산검사시에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앞으로는 예산 집행할 때 이런 문제가 다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세입세출안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정구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미구청의 행사관계로 인하여 원미구청장이 원미구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먼저 받고자 하는 요청이 있어 원미구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정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애정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소지하고 계시는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33쪽부터 원미구가 시작됩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93억 3442만원이고 지출액은 476억 3355만 1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1.8%인 70억 165만 7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43억 6621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6억 7727만 300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19억 58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46억 9921만원으로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서는 총무과를 비롯한 2개 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16억 8597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5억 1775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9501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은 7320만 5000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4.3%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7.4%인 2499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4821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해서 3.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저희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하여 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의정활동에 빛나는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혹시 원미구청장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금번 회기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이관이 된 총무과 문화공보팀 업무 중 문화예술분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고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먼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다음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금번 회기부터 문화부문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업무보고 양식 드린 것의 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에서 진달래꽃, 벚꽃, 복숭아꽃 축제가 있는데 축제의 추진부서가 어디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주체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예산확보와 함께 총무과 문화공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동에서 하고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서강진 위원 당초에 이것이 800, 300이 예산이 돼 있는데 더 지원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300은 애당초 각 동에 축제가 거의 300만원씩으로 예산이 서 있을 겁니다.
  두 부분은 500이 구 예산으로 더 확보돼서 800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달래나 벚꽃 같은 경우는 그래서 800이죠?
  당초 800이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당초 800
서강진 위원 구 예산으로?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2개는 구 예산이 800씩이고 복숭아꽃만 300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동 예산으로 300 추인된 것도 없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동에 별도로 예산이 없고 동장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시장님 더 주십시오 계획서를 시장님 결재받는 과정에서 시에서 지원 가능한 예산을 지원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구 예산으로 쓴 거잖아요. 동 예산으로 서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구 예산으로 섰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동으로는 안 서 있고 800씩 돼 있는데 여기서 더 준 것은, 그럼 부족한 것은 풀보조금으로 더 준 건가요? 1000만원 내지 1200, 1000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춘의동 같은 경우는 200을 시에서 더 받아온 거고 도당동은 400을 더 받아온 거죠.
서강진 위원 여기는 700을 더 받아온 거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역곡1동은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을 시에서 받아왔다는 것은 시장의 풀보조금에서 받아왔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어디서 받아왔느냐 이거예요. 시에서 어떻게 받아왔느냐? 어느 예산에서.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시 문화예술과에서 각종 활동 관련 지원 가능한 풀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하려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의문점이 많네요.
  800을 받고 300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나머지를 충당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정확한 답변이 아니죠?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받았는지는 몰라. 그런데 그 돈이 확실한 건 지금 모르는 것 아니에요.
  어느 목에서 나온 건지 그런 것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럼 시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디서 돈이 어떤 항목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문화예술과에 예술행사 관련 풀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특정한 행사가 아닌 풀이라고 해서 이벤트성 행사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여기 예산이 부족한 것이 이해가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아니, 내가 질의하는 것은 원미구 총무과장께 질의를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계신가 해서 그런데 이 자체가 시 문화예술과에 풀보조금이 있어서 그것으로 해서 충당을 했다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전혀.
  물론 알고는 있겠습니다만 혹시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총무과장께서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지금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기왕 얘기 나온 김에 몇 가지, 축제를 할 때 소요예산이 보조금이 1000만원이면 1000, 800만원이면 800만원 그 예산에 맞춰서 축제를 만들어야지 이게 보조금은 1000만원 나오는데 3000몇백 만원 들었다고 하면 다 주민들 호주머니 터는 거거든요.
  행사내용을 줄여, 가수왕선발 경연대회 안하면 어떻습니까.
  꽃을 보러 가는 거지 경연대회 보러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제라는 게.
  800이면 800 그 예산에 맞춰서 축제를 해야지 이게 자주 가보셔서 알겠지만 술판이고 난장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규제를 해야 돼요.
  술 팔고 음식물 파는 거 규제해야 됩니다.
  그런 것 준비하는 예산으로 대부분 다 예산이 소요될 건데,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런 준비는 좀 다른 문제고
정영태 위원 동에서 나와서, 새마을이니 바르게살기니 그런 데서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로 단체에서
정영태 위원 그 사람들 장사시키는 거예요, 이거 축제가.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영태 위원 예산이 800만원 지원됐으면 그 범위 내에서, 꽃을 보러 가는 거지 가수왕에 선발되려고 가는 겁니까.
  다만 축제에 대한 분위기 조성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여져요.
  보십시오. 그런 것 한다고 깎고 붙이고 두드리고 해서 자연훼손 더 많이 되거든요.
  그건 꽃 축제를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앞으로 축제를 할 때 어느 축제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축제 개막식 정도 하고 나머지 이벤트성 이런 것은 배제해야 돼요. 그게 무슨 꽃 축제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정영태 위원 차라리 종합운동장에 불러서 시민노래자랑 하지.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불용액 비율이 7.4%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유독 재미있는 현상이 경상적경비는 97.87%를 사용했거든요.
  그 안에서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98.23%를 사용했습니다. 수당 같은 경우는 94.71%를 사용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예산 그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만 수당 같은 부분에서 94.71%를 사용했고 경상적경비를 97.87%를 사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이죠?
  그 안에서 국내여비가 98.23%가 사용됐는데 98.23%가 혹시 수당화돼서 지급된 것은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여비는 여비로써 집행이 된 것이고 퍼센티지가 예산에 근접하게, 100% 근접하게 집행된 것은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수당이라 하면 시간외수당을 얘기하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아닙니다. 시간외수당은 이쪽에 있지 않고
김제광 위원 아니, 책에 말고 결산서 자료에 수당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하고 맞지 않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 결산자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맞죠?
  이게 맞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는데 수당이 시간외수당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시간외수당을 94.71%를 사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직원들 늦게까지 잡아놓고 오버타임을 많이 시킨 이유가 뭔가요?
  특별하게 원미구에서 오버타임을 늦게까지, 시간외 근무를 시킬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나요?
  현재 오버타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기존에는 초과근무일지를 기록했었는데 저희가 지난 4월부터 출퇴근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출퇴근카드로 했을 때 누가 어느 날 몇 시간 오버타임을 했는지 그날그날 컨폼을 합니까? 관리자가.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컴퓨터에 입력이 다 돼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입력은 되고 있는데 관리자가 실질적으로 아래 직원이 오버타임을 했으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관리자의 요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기본 원리지 않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거기까지는 시스템이 없고, 다만 외부에서도 느끼시다시피 밖에 나가서 술을 먹다가 늦게 와서 체크를 해도 초과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맹점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맹점은 있는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매달 어느 직원이 왜 오버타임을 이렇게 시킬 수밖에 없었고 늦게까지 일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들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관리자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리스트가 있느냐 이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것은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없는데 오버타임이 지급이 되고 있죠?
  행자부의 지침안도 기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맹점이 기계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관리자의 책임 하에서 하는 거거든요.
  부천시 전체가 관리자 책임하에서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관리자가 체킹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미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고 본청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기계를 이용해서 하긴 했지만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오버타임을 시키지 않는 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죠.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게 하는 게 복지잖아요. 사무실에서 일 오랫동안 하게 하는 게 복지가 아니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디가 옳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죠. 직원들이 퇴근시간돼서 퇴근해서 가족들하고 함께 보낼 수 있는 행복을 누리는 게 복지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보수로서 가족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행복도 있으니까 어디가 좋을지는
김제광 위원 묘하게도 보면 오버타임 자체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근거는 지금 없거든요. 저도 결산검사를 해 봤지만 근거는 없는데 예산의 94.7%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왜 직원들이 오버타임을 했어야만 했고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 근거가 없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부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국내여비에서도 국내의 관외로 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고서를 올리고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하는 부분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관리자가 사인을 해야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관내여비가 문제가 약간 되죠.
  관내여비가 백오피스에 있으신 분들은 6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10만원씩 잡혀 있는데 실지로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같이 들자면 어느 동사무소를 보면 10명의 직원이 있는데 10명의 직원이 4시간 이상 출장을 다 갔습니다.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그런데 그 출장비가 다 지급이 됐다라는 거죠.
  그 서류에 의하면 그날 4시간 동안은 동사무소가 비어 있어야 돼요. 동장까지 다.
  그래서 너무 수당화돼서 지급되는 게 아니냐,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일방적으로 올려서 돈을 빼낸 다음에 부서운영비로 활용하는, 회식비로 활용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제대로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 그렇게 돼 왔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복안을 저 혼자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이것이 지방공무원 전체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지방공무원 전체의 문제지만 어떻게 그 부분이 보면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출장 가지도 않고 출장비를 5,000원 1만원 타먹었다는 것은 위법이거든요.
  출장을 가는 것에 돈을 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교통비 10만원, 20만원 지급받아서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든 그것은 문제가 없지만 출장을 가겠다라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놓고 출장 안 가고 돈을 받은 것은 사기라는 거죠.
  위법이죠, 위법.
  그런데 그 부분이 다른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고려를 할 게 아니고 원미구만이라도 부천시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저기기 때문에 원미구만이라도 같이 의논해서 그 부분을 풀어나간다고 하면 전체가 바뀌는 것이지 전체의 지시가 내려와서 바뀌는 것보다 그 확산속도가 빠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조만간 저기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지적사항으로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좋은 방법대로 결정돼서 위법사항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대로 잘 실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래시장 안내간판 설치공사하고 잔액이 12.6%가 남았는데 이것이 설치할 곳을 몇 개 덜 설치해서 이렇게 남은 건가요, 아니면 공사비 전체에서 남은 금액인가요? 다 하고 남은 금액인가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공사비 전체 금액에서 남은 잔액이고, 이것은 한 회사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안내간판이 총 26개입니다.
  한 시장당 3개 내지 4개 정도 해서 시장을 찾기 쉬운 위치를 선정해서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23개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거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26개소에 대한
이영우 위원 26개소에 대한 것을 세운 거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입찰을 하고 남은 잔액?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이영우 위원 그럼 그 당시 어떤 견적이나 뭐를 받아본 게 있었나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받아서 했죠.
이영우 위원 입찰을 잘해서, 저가로 입찰해서 12.6%가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미리 이것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입찰가격을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입찰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뭐냐 하면 불용시킨 금액들이 한 과로 봐서는 1000만원, 500만원 적은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예산을 세울 때,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관정 그것도 그렇고 예산을 세울 때 확인을 해서, 팀장님들께서는 확실한 확인을 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6쪽의 논농업직불보조사업 12%가 불용처리됐는데 이것이 예산편성할 때는 413가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413가구 전체를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예산편성 이후에 심사를 하나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보통 신청기간이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도 부적격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정영태 위원 부적격 심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심사를 하고 나서 대상자가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400가구면 400가구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 예산편성을 한 후에 심사를 하니까 이런 불용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413가구 신청을, 개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딱 맞춰서
정영태 위원 그런데 심사하는 시점을, 1년 동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연말에, 10월부터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12월 한 달 동안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정영태 위원 그 시기를 당겨서 예산편성 하기 전에 심사가 이루어지면 그 액수가 거의 정확하게 맞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입찰계약 이런 것도 아닌데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그것은 아닙니다. 지침에 의한 사업입니다.
정영태 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 안 되도록 어떤 시기만 조정을 하면, 심사시기라든지 그것만 조정하면 이런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지 않겠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국비사업이기도 하고 지침에 의한 사업이라 저희 부천시만 단독으로 시기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어떻게 국비가 내시될지 모르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농림부에서 결정을 해서 적정금액을 시·군별로 나누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정영태 위원 그런데 심사하는 것은 어떻게 규정이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심사는 구에서 하죠.
정영태 위원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 그런 규정은 없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지침이 있는데,
정영태 위원 지침에 의거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 시점을 당겨서 하면 국비내시가 됐든 뭐했든 액수는 정해지지 않지만 어떤 논농업직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정해질 것 아니냔 얘기예요.
  10만원을 지불했든 9만원을 지불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매년 지불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심사를 미리 해 둬서 가구수를 선정해 놓으면 이런 불용처리되는 폐단은 없지 않나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참고로 저희 원미구는 농사짓는 분들이 자꾸 줄기 때문에, 매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죠. 매년 주는데,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남은 농업하시는 분들이라도 보호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오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장님, 이영우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저희 구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다 나은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도움을 주시고 정책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총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 구의 예산총액은 329억 7400만원으로 그중 271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36억 7600만원을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6%에 해당하는 19억 9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 46억 2600만원 중 42억 62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약 6%인 2억 8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163억 9100만원 중 146억 4600만원이 지출되었고 11억 1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약 4%에 해당하는 6억 4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있어서는 116억 3200만원 중 79억 8000만원이 지출되었고 24억 97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약 8.5%에 해당하는 9억 8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2300만원 중 2억 52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22%인 7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5억 2000만원이고 그중 14억 4600만원이 지출되었고 6500만원은 2004년도로 명시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4.4%에 해당하는 6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총무과 소관 1억 6600만원 중 1억 5900만원이 지출되었고 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3억 5400만원 중 12억 8700만원이 지출되고 6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6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공공근로사업 추진비 6억 8200만원 중 6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600만원을 2004년도로 이월시켜서 현재는 소진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대부분이 예산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으로 인하여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투명성을 기하고 적기에 집행이 되도록 예산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고 불용액 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혹시 오정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금번 회기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된 총무과 문화공보팀 업무 중 문화예술분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고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먼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다음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오정구 총무과장 지동흥입니다.
  오정구 총무과 소관 7월 1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였다가 기획재정위원회로 넘어온 문화분야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먼저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소방시설 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재래시장 소방시설 공사하고 집행잔액이 36.6%가 남았는데 이것이 소방시설을 하려고 했던 계획보다 적게 해서 이렇게 됐나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지 않고 입찰관계로 인해서
이영우 위원 입찰관계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적게 될 수가 있나요? 36.6%.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단가가 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처음에 견적이라든가 받아 보고 예산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 물어보고 싶어서, 재래시장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재래시장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지금 7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변경을 해서, 어떤 목 변경을 해서 이것을 쓸 수 없나요? 재래시장을 위해서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울 수는 없었나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입간판을 작년에 설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용도가 없었습니다.
  안내판 설치는 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소방시설 구간을 예를 들어서 100m면 140m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길게 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그 이상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먼저 견적도 받아보고 해서 불용이 안 될 수 있도록, 30% 이상이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대형 기계관정 유지 및 관리가 49.8%나 불용률이 생겼는데 이게 관정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것은 아니고 만약의 사태에서 고장시에 수리를 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었는데 작년도에 고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영태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고장에 대비해서 세워놨었군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정영태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예년에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편성이 됐나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고장이 나면 지출이 많이 되는 거고, 고장이 안 나면 불용처리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금년도에는 벌써 200만원 이상 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연마다 다르죠. 상황이 달라지니까.
정영태 위원 몇 개죠, 이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6개소입니다.
정영태 위원 이것은 농업용 대형기계관정이고 민방위급수시설은 같이 관리를 안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것은 민방위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민방위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관정이라는 것은 운영비가 적기에 비가 자주 오고 하면 많이 절약이 되는 것이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비가 안 오고 가물어야 사실 필요성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기후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농정관리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17명입니다.
류중혁 위원 원래 계획은 2회 세웠는데 1회만 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런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왜 1회만 하고 말았던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농지관리위원회 개최사안이 농지실태조사라든지 또는 농지 불법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심의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사안이 한 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번만 개최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전반기, 후반기로 나눈 계획이 아니고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개최를 하는데, 예년에는 사안이 그러면 두 번씩 생겼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래서 두 번 정도 할 것이다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에는 결과적으로 한 번만 그런 사안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올해 그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번으로 세운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올해도 두 번으로 세웠는데 상반기에 한 번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농지실태조사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사안이 생길 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사구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세출예산 현황 총괄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과별 세출예산 현황순이며 이월사업 및 목별, 부기별 불용액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출예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소사구 예산총액은 345억 4300만원으로 그중 250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 1600만원은 명시이월, 2억 49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41억 35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여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인 3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 59억 5900만원 중 47억 600만원이 지출되고 4억 9300만원을 명시이월, 1억 32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10.5%인 6억 27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157억 4500만원 중 139억 1500만원이 지출되고 9억 95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5.3%인 8억 3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25억 3200만원 중 62억 100만원이 지출되고 2700만원은 명시이월, 1억 1600만원은 사고이월되고 42억 3500만원이 계속비 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16.4%인 20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500만원 중에서 2억 2500만원이 지출돼서 예산현액 대비 26.2%인 8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억 8900만원으로 그중 13억 1400만원이 지출되고 27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5%인 2억 4700만원입니다.
  과별 세출예산현황으로는 총무과 소관 4억 3700만원 중 2억 17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50.3%인 2억 2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1억 5100만원 중 10억 9700만원이 지출되고 27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서 예산현액 대비 2.3%인 2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 시정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이 직접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혹시 소사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민방위비에서 쓰고 불용된 금액이 8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어디어디에 지출이 된 겁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민방위비에서는 공익요원 인건비를 지출하고 불용액 80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6%에 해당됩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구도심권의 최고 취약점을 얘기한다고 하면, 민방위비라고 했을 경우 불용을 이렇게 많이 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구도심의 취약점이라고 하면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차량이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소사구청장 정승봉 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화재를 예방을 철저히 못해서 제대로 돈을 못 썼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 건은 민방위와 관련된, 화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8000만원 정도 불용됐습니다만 화재에 대비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불용됐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남상용 위원 물론 그렇죠. 이 민방위비에서 다른 것도 쓰고, 꼭 화재가 났다고 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화재가 났을 시에 구도심에는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주차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구도심의 어디 한적한 장소에 소화전이라도 만들어놓으면 구도심에서는 화재를 조기에 진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청장님께서 조금 머리 좀 아파하는 것도 낫지 않겠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 관계는 화재에 대비한 사업을 별도로 구상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별도 사업으로 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상용 위원 그렇다고 해서 구도심에 화재가 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언제 어떻게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세요.
  구도심의 최고 취약점이 바로 그점입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구청장님께서는 일반사항으로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금번 회기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된 총무과 문화공보팀 업무 중 문화예술분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먼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다음에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소사구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문화공보팀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변경에 따른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팀 안윤경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오늘 업무보고라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전오락문화 정착이라고 해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앞으로는 소사구에서 우선 이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도 단속에서 위반내용들 있죠. 내용을 스티커나 뭐를 제작해서 위반내용을 아주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출입문에 써 붙여 놓는 그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일단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해서 앞으로는 업체에서 그런 위반을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업소 앞에 붙이는 것은 많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저희가 위생업소에서 위반했을 때는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해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로는 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업체에 대한 스티커 그것은 안 되겠지만 인터넷으로는 가능하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이영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차, 2차 단속이 돼서 대상이 되면 새로운 사람이 이전을 받을 때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명의만 넘겨받고 중도금까지 치러놓고 나중에 명의이전하려고 보면 중간에 이런 게 걸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꼭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업체 이전을 할 때,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 이전을 할 때 인터넷에서 꼭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이영우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소사구에 청소년선도위원회라고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만든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시장 명의로 해서 신분증이나 이런 것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저희 구 총무과 소관에서는 그 위원회가 없습니다.
남상용 위원 시에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경찰서에도 있고.
  그러면 1개 반 4명으로는 다 돌아다니기가 방대할 거예요.
  청소년선도위원들하고 같이 다녀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저희가 합동단속을 경찰하고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할 적에 같이 홍보도 되고 시민의 참여라는 차원에서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인로 서울시계 관문 설치, 그간의 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1회 4명 해서 5개 기관에서 방문지역 광주, 인천시, 전주, 경주, 고성 이렇게 5군데를 갔다 왔다고 했는데 갔다 온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부산이나 진해 그런 데도 관문이 다 돼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데는 태종대 들어가는 입구 그런 데도 우리가 가서 보는 것도 괜찮은데 왜 그런 데는 빠뜨렸나 해가지고, 그런 데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도?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저희가 벤치마킹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그 자료를 해당 기관에 요청해서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럼 그 자료라도 해서, 시설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또 뜯어고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에 할 적에 일주일이 됐든 보름이 됐든 딜레이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할 적에 제대로 된 조형물을 설치하자는 측면이거든요.
  신중하게 과장님이 머리 좀 아파보세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를 보게 되면 실업대책 운영으로 해서 92만 9000원이 불용됐지 않습니까.
  소사구가 구도심권이 돼서 다들 신·구도시의 균형을 맞추자 하는데 구도심의 인도나 이런 데는 상당히 꺼져 있는 데가 많아요.
  실업대책 운영이라고,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를 줘서라도 소파보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그것은 건설과에서 도로관리로
남상용 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인건비는 우리가 줄 테니까 거기서 기술지원을 해 달라고 하든가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이것은 공공근로업무추진비, 그야말로 인건비거든요.
남상용 위원 공공근로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남상용 위원 그럼 공공근로를, 그 사람들을 시켜서 그걸 작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공공근로 인부임을 요구하는데 대개 생활환경정비, 쓰레기 처리하거나 벽보 떼는 것만 하지 도로소파 하는 데는 안하던데요.
남상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연계를 한번 해 보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그것은 공사 발주해서 건설과에서
남상용 위원 일괄적으로 한다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거기는 보도블록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게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남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사구청을 끝으로 지금까지 시 본청, 사업소와 3개 구청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김제광 위원께서 대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와 함께 심도 있게 다루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틀간 심사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끝난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
  김제광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윤병권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경제문화국장이상훈
  지역경제과장김영국
  기업지원과장배덕기
  지식산업과장윤형식
  문화예술과장최인용
  농산지원사업소장정규열
  원미구청장김종연
  총무과장심명식
  지역경제과장윤순중
  소사구청장정승봉
  총무과장김용수
  지역경제과장임춘희
  오정구청장김인규
  총무과장지동흥
  지역경제과장김희준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