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14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2.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3.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2.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3.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1.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제까지 세입세출결산심사와 예비비지출 승인을 모두 마치고 오늘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도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 동의안 그리고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입니다.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것은 부천시에는 고문변호사가 네 분이 계시는데 그 수당 및 수임료가 96년에 20만원으로 인상됐던 이후에 현재까지 8년 동안 그대로 유지돼 왔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뒤져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시와 관련된 소송사건에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자문 및 소송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을 위한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어서 시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서 상대방을 위한 소송대리를 고문변호사가 하는 이런 불합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금까지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2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문실적이 월 8건 이상이거나 또는 건당 4시간 이상 응한 경우 기본 20만원에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제4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현행 수임료는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65만원,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최저 18만원부터 소송물가액에 따라서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습니다만 대법원규칙에 의하면 현재 최저가 10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규칙에 의한 소송수임료가 최저 105만원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소송물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105만원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수임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액은 별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4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3조에 “고문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무”로 고치고 나머지 조문은 같습니다.
  2항에 고문변호사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행정 및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조 소송비용 등에 있어서 2항에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지난달 자문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이 월 8건 이상인 경우
  2.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긴급을 요하는 1건의 사안에 대하여 4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에 고문변호사 자문현황을 보면 근래에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총 139건이었습니다.
  네 분의 변호사들이 자문에 응했는데 평균 1인당 한 달에 5.8건 정도를 자문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가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을 위한 소송대리나 자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일정 건수 이상의 자문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 그리고 고문변호사의 기본 수임료를 105만원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로 바꾸는 것과 제3조의 제목 “고문사항”을 “임무”로 개정하는 것은 전체 조례의 내용이나 조문의 내용상 적절한 표현이라 여겨집니다.
  또 제3조제2항에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상대방을 위한 소송대리나 자문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상식적 이치에 맞는 당연한 도의적 주문이라 여겨집니다.
  제4조제2항에서 서면에 의한 자문이 8건 이상인 경우 또 중대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4시간 이상 자문하는 경우 월 10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코자 하는 것은 2004년도 변호사별 월 평균 자문건수가 6 내지 7건인 점을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다수 건수 자문에 대한 현실적 보상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문에 응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여겨집니다.
  별표1, 민사소송 착수금에 있어서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65만원을 10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대법원민사규칙인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8조의2에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소가를 2000만 1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에 따른 수임료 산출금액으로써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별표2의 경우 현행은 변호사 수임료를 200만원부터 적용하여 보수기준액을 산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2000만원부터 적용하여 산출하였는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를 2000만 100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최소 기준을 소송물가액 2000만원 미만으로 하고 보수기준액을 101만원부터 산정한 것은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타 조례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시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서 상대방의 대리를 못하게 그런 규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정영태 위원 그 전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우리 고문변호사가 시를 상대로 한 상대방의 변론을 맡았다든지 아니면 자문을 해줬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볼 때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럴 우려도 있고 해서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우리가 시에서 소송한 것을 보면 승소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
정영태 위원 물론 소송을 제기한 원인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변호사가 수임료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 승소를 못하는 경우라고 판단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 부분은 참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쳐서 대부분의 경우에 양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요즘에는 조정판결이 많이 나오거든요.
  조정까지도 안 돼서 쟁송까지 가는 경우라고 하면 상당히 맞부딪히는 경우로 서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돼서 그 경우에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율이 그렇게 높은 거냐, 저는 그런 것으로 보면 높은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시민권익 쪽으로 그리고 과거에는 행정기관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던 그런 추세에서 점차 가급적이면 약자인 일반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예전보다는 패소율이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추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 제기하지 않도록 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태 위원 지난번 감사 때인가 제기한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패소율이 높은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퍼센티지로 볼 때.
  그런 분은 과감하게 고문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렇게 검토하신다고 했었는데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일전에 그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네 분 중에 두 분은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두 분은 시 집행부에서 선임해서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데 그대로 재위촉을 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위촉하고자 하면 흔쾌히 응합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옛날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근래에는 사법고시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고 해서 고시에 패스하더라도 사실 판·검사로 임용되는 경우가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80% 정도는 바로 개인변호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 같은 데처럼 변호사 자문을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문변호사에 대한, 옛날에는 모시기가 어려웠는데 근래에는 고문변호사에 상당히 적극적이고 괜찮습니다.
  자문수당 이건 얼마 안 됩니다. 지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건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어차피 시에서 소송이 있으면 의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수임의 편의가 있기 때문인지 적극적으로 응하는 편입니다.
정영태 위원 변호사도 전임 판·검사 출신이나 이런 분들하고 바로 개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중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고려해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전관예우 부분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는데 아무튼 두 분은 시의회에서 추천을 하시니까 그렇고 저희 시 집행부에서 추천할 때는 검사장 출신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일부 고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자문이란 것은 쉽게 얘기해서 도움을 준다는 뜻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도움을 주는데 돈을 받고 도움을 주는 건 도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따진다면 도움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역시 같은 맥락인데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지금은 돈입니다.
  흔히 미국 같은 데서 말 한마디 변호사와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청구서가 날아 왔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금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안했는데 그게 지금은 원포인트 레슨을 해 주고도 엄청난 자문료를 받거든요.
  특히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문 하나 받아도 최저 기본이 50만원입니다.
  도움이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무료로 해서 자원봉사식의 그런 도움은 없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특히 책임이 따릅니다.
  저희가 자문을 받고 회신을 받아서 예를 들어 네 분의 변호사 중에 세 분이 이러이러한 의견을 괜찮다고 냈고 한 분은 안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시 정책을 결정하면서 세 분이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는 그런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문을 얻을 때는 소송으로 가기 위한 자문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자문의 내용이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류중혁 위원 안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소송을 누구한테 맡기죠? 고문변호사한테 또 맡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절차란 말이에요. 소송을 하게 되면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임료를 또 지불한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류중혁 위원 몇 백만원에서 몇 억까지도 간단 말이에요. 사건 큰 것은 몇 억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류중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으로 맞춰줘야지 수당을 가지고 20만원 줄 것을 1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성의 있게 책임감을 갖고 해 주고 안 준다고 해서 성의 없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20만원이란 금액은 거기에 참석하는 참석실비수당이라고 생각해야지 자문에 대한 보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비 20만원이란 금액은 이분이 10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만족을 가지고 자문에 응할 것이냐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진 변호사라면 우리 시가 고문변호사로 선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당문제에 관한한 시간이 오버됐을 경우 10만원을 추가해야지 그런 것에 집착하는 변호사라면 고문변호사 자격이 없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추천해서도 안 되고 자격을 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류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는 정확하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하는 그런 아주 정확한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돈 안 받고도 얼마든지 자문해 줄 수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이제는 그러더라도 떳떳하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10만원이란 금액이 크다기보다는 96년부터 20만원이란 것이 계속해서 오면서 이제 최근 2년 사이에 각 자치단체마다 다른 모든 사회 물가가 오르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인상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에 의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나옵니다만 경기도를 비롯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이 변호사 수임료를 인상하였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시흥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파격적으로 그 금액이 높습니다.
  그런 형평성도 고려해서 이런 것은 큰 부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출 것은 맞춰주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다고 봅니다.
류중혁 위원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당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당을 대한 것을 가지고 수임료 방향으로 가 버리면 안 되고 수임료와 수당은 분명히 다르단 말입니다. 수당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혹시나 우리 고문변호사들 중에 수당 20만원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그런 표시를 해서 이렇게 10만원 더 올려줘야 된다 그런 부분은 없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걸 올려다라고 그런 것은
류중혁 위원 그런 부분 없었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신설되는 부분인데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되 지난달 자문사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할 수 있다.”로 했는데 지난달 자문사항이란 무엇을 의미하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지금은 자문이 공무원들 실무부서에서 일하다 보면 실 생활이 복잡해지고 그래서 그런지 법률적인 해석이 애매하고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 부서에서 임의로 고문변호사 네 분한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저희 법무팀에서 일괄, 법무팀을 통해서 자문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분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의뢰가 적정량으로 가도록 저희가 배분하고 있습니다.
  몇 건의 자문을 하는지를 저희가 통계로 계속 잡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조례상의 문맥이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난달 자문사항이란 것이 있는데 지난달이란 것은 한 달, 월 개념을 갖고 얘기
○위원장 오세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이 문맥으로는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달 자문사항이라고 했는데 그 시점을 어디에 두고 지난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자문사항을 월 단위로 끊어서 한다거나 이런 게 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매월 자문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지급시점에서 전월 지급월을 기준으로 전월 자문실적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 문구가 애매해요.
  지난달이라는 건 다 지나간 건데 매월 단위로 끊어서 한다는 것이 문맥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수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문맥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이 월 8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8건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양을 현재 보니까 1인당 월 평균 6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에 따라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3월 같은 경우에는 많았습니다.
  1인당 평균 8건이 되고 해서 그걸 맥시멈으로 잡아서 8건 정도로 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8건이란 것은 그걸 안 주기 위한 방법으로 8이란 수치가 나온 것이고, 평균 6건이니까.
  평균 6건인데 8건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5냐 10이냐 이렇게 해서 끊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이라는 수치는 일부러 그걸 피해 가기 위한 방법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주려면 해줘야죠, 5건으로 줄여서라도.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서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조문은 똑같은데 건수가 네 건만 넘으면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줘야 된다라면 내려서라도 5건, 10건 이렇게 해서 맞춰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게 해 주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의 부분은 문맥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지난달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려면 수당지급 전월 이렇게 바꾸면 지급하는 전월의 자문사항
서강진 위원 아까 류중혁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문변호사가 소송의 당사자로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제외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당사자가 되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자문을 받기 위한 수당이기 때문에 실제 자기가 그것에 대한 수임자가 됐어요, 당사자가 될 경우에는 그 수당에서 제외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어찌 보면 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당연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직접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사례가 있을까봐 명문규정으로, 도덕적으로도 당연한 사항입니다만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시행규칙에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잖아요. 구할 때 어느 한 사람을 정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중에서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좀 예민하고 하면
류중혁 위원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분한테 자문을 구하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보통은 두 분 정도, 단순한 것 같으면 “조문에 대한 뜻이 어떤 겁니까?” 하는 이런 간단한 것 같으면 한 분한테 구하는데 이해가 첨예하면 당연히 네 분한테 전부 보내서 자문을 받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 지급이 되는 거죠? 20만원이란 금액이.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여기 조례상에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긴급을 요하는 1건의 사안에 대하여 4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라고 시간을 규정해 놨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류중혁 위원 그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자문을 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다라고 표시하고 나서 그때부터 자문을 해서 4시간이 넘었을 때 추가로 한다. 그거 애매한 부분 아닙니까? 시간을 정해 놓는다는 자체가.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물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히 비싼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뺏게 되면 대단히 미안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범박동 도로 관련해서 372억짜리 소송이 제기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문을 구한다면 정말 이런 건 심각하고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건으로 해서 자문을 한다고 하면 머리를 맞대고 오랜 시간이 갈 수 있거든요.
류중혁 위원 시간을 규정하다 보면, 4시간이란 것이 그 4시간 내내 우리한테 할애해 주면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10시에 시작해서 자문하다가 11시에 볼 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12시에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4시간이란 것은 10시에 시작해서 그분이 다른 볼 일을 봐도 2시까지 하면 4시간이 돼 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걸 그분이 다른 일을 봤던 걸 빼고 4시간을 계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시간 개념이란 것이 그렇게 계산해도 안 되고 저렇게 계산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4시간이라는 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4시간을 다 그대로 우리한테 할애해 준다면 그게 정확한 시간이 나올 것이고 시간으로 규정해도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몇 시부터 시작해서 4시간이란 것은 그 일하면서 다른 데 자문하면서 그런 형식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굳이 규정해서 4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정하기가 참 애매하다는, 정말 오롯이 담배 피는 시간도 없이 4시간을 해야 되는 거냐 할 때 개념상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류중혁 위원 차라리 건수별로 한다든지 일로 한다든지 이건 이해가 되는데 시간당 얼마로 정해서 추가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설명은 하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동의합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문변호사 기간이 만료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소송이 있을 때 부진한 사람, 패소율이 많은 변호사를 교체하기로 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승소율하고 패소율을 분석해 봤습니다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저하게 그런 것이, 유사했기 때문에 패소율을 가지고는 따로 기준을 정하기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남상용 위원 최근 2년간 패소율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2년간 실적을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고문변호사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한 업무처리예요.
  한 사람이 패소가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이 올라왔어요, 전에.
  그래서 한 사람을 교체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바꾸지 않았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데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으로 계실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남상용 위원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바꾸기로 했으면 바꿔야죠. 부천시의 돈을 승소율이 저조한 사람한테 자꾸 퍼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동의합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반대토론이라기보다는 문구상의 문제가 됐고 해서 수정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 하면 지난달이라고 막연하게 표시가 돼 있어서 담당 과장도 동의했듯이 문맥을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이 월 8건 이상인 것도 5회로 한다거나 10회로 한다거나 조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 4조2항2호에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긴급을 요하는 1건의 사안에 대하여 4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라고 했는데 시간을 규정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4시간에 대한 부분을.
○위원장 오세완 시간보다 다른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말씀이십니까?
류중혁 위원 그 항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
○위원장 오세완 위원님들 두 분이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안을 자세히 검토하는 과정으로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혹시 이 안에 대해서 특별히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까지의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심의한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4조2항을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월 자문사항이 5회 이상인 경우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수 있다.”라고 수정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2.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위원장 오세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으로 부천문화재단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인 부천시 복지환경국장이 시 문화재단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천문화재단의 정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구내용은 복지환경국장을 문화재단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담당 국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명칭이 또 바뀔지도 모르고 해서 아예 문화재단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정관변경동의안은 2004년 6월 4일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으로 부천시문화재단의 당연직 이사 5인 중 “부천시 복지환경국장”이 “시 문화재단 업무담당 국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개정 내용에 맞추어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변경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람이 바뀌거나 국 자체가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 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때그때마다 정관이 계속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업무란 문구를 넣어서 담당 국장으로 하면 바뀌어도 정관을 바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런 내용이고 지금도 복지환경국에서 소관 국이 경제문화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그러면 국의 명칭이 바뀔 때마다 바꿔야 되니까 아예 업무담당 국장으로 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신 정영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태 의원입니다.
  지난 7월 8일 제1차 회의 때 본 의원이 조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23일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부서가 일부 조정되었고 부천시문화재단법인 업무 소관 위원회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변경되었으나 지난 2004년 6월 4일 본 조례가 1차 개정될 때 누락되었기 때문에 금번 회기에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하여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개정안 제8조제2항 문화재단의 당연직이사 중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부천시의회 문화재단업무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이어서 후속절차로 문화재단의 정관을 재차 변경해야 하는 시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정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시기 적절하게 준비된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해야 될 내용인데 의회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내용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윤병권  이영우  정영태
○불출석위원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문화국장이상훈
  기획예산과장조재형
  문화예술과장최인용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