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12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3분 개의)

1. 200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휴회기간 동안 잘 쉬셨는지요?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본 심사를 통하여 시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문제점 지적과 더불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부천시의회(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심사요구 금액은 일반회계가 747억 7839만 5000원이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79억 6623만 1000원으로 총 827억 4462만 6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세입세출결산승인은 지난해 부천시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공보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종훈 공보실장 이종훈입니다.
  직속부서에서 별도로 만들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장 이영우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5쪽에 시 상징물 액자제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달청에서 부착하는 인건비까지 포함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이종훈 네.
남상용 위원 조달청에서 할 때는 부착하는 인건비는 조달청 단가가 아니잖아요?
○공보실장 이종훈 아니죠. 계약과정에서는 제작비용 그 다음에 인건비까지 전부 일괄입찰방식으로 가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금 남 위원님 말씀대로 부착장소에 사람이 가서 액자를 부착하는 것인데 저희가 부착장소를 조달청에 이미 자료로 줬고, 부착장소에 따른 게첨 인력은 저희 공보실의 담당 직원이 안내를 해 줘서 어느 어느 곳에 부착하고 게시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조달청에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어서 조달청에서는 거기에 따른 집행과정에 구체적인 부착장소가 어디인지 부천이라고 하는 지리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인력만 저희한테 줘서 공보실에서 안내해서 부착한다는 뜻입니다.
남상용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도 욕을 먹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달단가는 물품을 구매하는 조달단가예요. 왜 그걸 장소를 제공하고 위치를 알려주고, 예를 들어 모범음식점에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붙입니다.
  왜 인건비를 조달청에 지출합니까?
○공보실장 이종훈 처음에 저희가 계상할 적에는 제작비용과 제작에 따른 액자를 별도로 소요인력 몇 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인력을 가지고 액자가 제작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부착장소에 별도의 인력을 600만원 계상해서 부착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조달청에서 일괄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남상용 위원 과장님, 그랬을 경우 부천시의 시민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공공근로를 계속 신청을 해도 수용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러한 저기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겠습니다.
  6쪽에 문화관광지도 수정제작이라고 되어 있죠?
○공보실장 이종훈 네.
남상용 위원 엊그제 업무보고 받을 적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관광지도를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문화예술과하고 중복된 작업 아닙니까?
○공보실장 이종훈 내용 자체는 저희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제작하는 것하고는 좀 틀리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남상용 위원 글자 그대로 문화관광지도 수정제작이라고 했는데 문화예술과에서도 관광지도를 합니다.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문화상품들 관광안내지도 자료를 제가 문화예술과에서 한 60개를 받았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공보실에서 이거 굳이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글자 그대로 문화관광지도면 문화예술과 소관 아닙니까?
○공보실장 이종훈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전년도에도 문화예술 관련 지도를 발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상용 위원 그걸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공보실장 이종훈 그것은 예를 들면 2004년도나 2005년도에 제작할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미 집행이 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결산심사 자료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 얘기는 압니다만 앞으로 일을 처리하실 적에 문화예술과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 미리 서로 간에 자료를 공유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예산이 중복 안 되죠.
류재구 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당시에 문화관광지도를 만들때 일어판하고 중국어판은 필요가 없어서 영문판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공보실장 이종훈 네.
류재구 위원 비치를 주로 어디에 했는지 와 나중에 수요에 대해서 충족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공보실장 이종훈 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혹시 현재 비치장소가 관공서라면 기타 다른 지역, 다시 말하면 우리 부천의 우수음식점이나 관광객들이 부천을 찾았을 때 그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종훈 지금 말씀드렸듯이 영문판이나 일문판 또는 중문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국인들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부천시를 찾는 외국인들이라 할지라도 많은 부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의 부수는 부천시가 매년 예술제나 축제를 할 적에 부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부분에
류재구 위원 충족도 조사란 말을 수요자와 더불어서 평가해 본 적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죠? 다시 말한다면 모자란다고 요구했을 때 충분하게 공급을 했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관광도시라고 하는 곳을 가 보면 상당히 많은 업소에 시가 제작해서 공급해 주면서 관광객들의 충족도를 높여 줄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시는 어떻게 정책을 펴고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알고 싶은 거고 또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볼 때, 지금 불용액이 28.6%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영문이나 한문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았다는 요인을 가지고만 비교평가를 할 게 아니고 과연 그 수요에 충족할 수 있었느냐 이런 쪽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공보실장 이종훈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용 위원 주부명예기자 활동보상비라고 해서 나왔는데 20명밖에 참석을 안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잘 참여하지 않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공보실장 이종훈 네.
남상용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바짝 신경을 써주시고,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공청회 참석수당인데 이것은 정보팀이나 이런 데 시에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두 번인데 한 번밖에 안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노력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이종훈 저희가 노력을 안했다고 생각은 안하고 다만 지금 300만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120만원이 남은 부분은 설명 내용에서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전문가들을 몇 분 모시고 토론이나 이런 걸 해서 자문을 얻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계획했던 부분이 모두 정보통신부하고 대학교수, 민간 부분의 전문가 등으로 해서 6명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섯 분을 동시에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부의 직원이 다른 일정으로 해서 참석을 못할 경우가 있고 또 어느 때는 교수님들이 학교일정상 참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래도 한 번은 섭외가 돼서 토론을 하긴 했는데 나머지 한 번을 더 개최하려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 분야별 활동하시는 분들의 일정이 전부 상이하다 보니까 개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우리 의회에도 정보계통으로 상당히 열과 성의를 다하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이분들도 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가능한 한 실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보여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세워 달라 하고 이거 왜 불용시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동지구 고정홍보판 설치라고 되어 있죠?
○공보실장 이종훈 네.
남상용 위원 상동지구에 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게 되면 홍보판을 해 놨어요.
  거기 입찰이 73%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게 부실공사가 돼 버렸어요.
  거기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공보실장 이종훈 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보신 느낌 그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보실장 이종훈 저희가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당초에 설치비용 자체가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설계금액 자체가 적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돼서 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입장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후관리 측면에서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매끄럽고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홍보탑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상용 위원 부천시 의회 의원 서른네 분이 움직이는 카메라예요.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볼 적에는 고정홍보판을 세울 때 거기에 경계석을 쌓지 않습니까?
  기존 경계석하고 새로 설치한 경계석하고 어긋나 버리고 경계석이 깨져 있어요.
  깨졌으면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준공처리는 내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이종훈 그 부분은 도로관리 부서하고 저희 홍보탑관리 부서하고 추후라도 지적하신 부분 협의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공보실장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운동화 신고 부천시를 일주일에 두 번만 다녀 보십시오.
  그러면 발로 뛰는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책상머리에만 앉아 계시지 말고.
○공보실장 이종훈 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김제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공보실에서 하고 있죠?
○공보실장 이종훈 네.
김제광 위원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의문 사항들, 잘못된 부분들을 모니터링에 넣어 놓으면 수정이 돼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천시 홈페이지 바로 클릭했을 때 행사일정이 오늘 게 나와야 되는데 항상 2003년 1월 1일 것이 뜨거든요. 지금 2004년 7월입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아까 실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공청회 참석수당을 한 번 모였다라고 했는데 한 번이 아니고 세 번 정도 모였죠?
○공보실장 이종훈 ······.
김제광 위원 팀장님 세 번이죠?
  공청회는 한 번이고 나머지 자문위원회 모인 것이 세 번 정도 되죠?
○공보실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거 다 합쳐서 300만원을 계상하신 거죠? 아니, 공청회만 300만원인가요?
○공보실장 이종훈 이 300만원은
김제광 위원 실장님, 뒤에서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시고.
  공청회를 2회 계상했다가 1회밖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설명하신 것에 약간의 미스테이크가 있는 것 같고 더 했으면 완벽한 홈페이지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저도 아쉬움을 느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 보시면 전산개발비가 2억 652만 6000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출원인행위에는 2억 500만 5200원이 잡혀있어요.
  불용액이 152만 800원으로 잡혀있는데 전산개발하면서 1800만원 패널티 매긴 것이 있죠?
  그 부분은 다른 쪽으로 계상이 되나요? 어디로 되는 겁니까?
○공보실장 이종훈 그 부분은 해당 팀장이 설명을 갈음토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업무파악이 아직 안 돼서 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해당 팀장님은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홍보관리팀장 강신모 홍보관리팀장 강신모입니다.
김제광 위원 패널티 부분이 현재 예산결산 부속서류에는 안 보이거든요.
○공보실홍보관리팀장 강신모 패널티 관계는 세입세출 그러니까 세정과 세외수입으로, 지체상금은 그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김제광 위원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여기 보이지 않아서 여쭤봤던 겁니다.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마지막 자료가 게첨되기 전에는 누가 확인을 합니까?
○공보실홍보관리팀장 강신모 실무 담당 안미정 씨하고 여직원하고 저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자료가 게첨될 때, 게첨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이 자료가 맞습니다 하고 내보내는 거거든요.
  시장의 결재가 났거나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자료가 게첨되는 거죠?
○공보실홍보관리팀장 강신모 홈페이지 관리가 각 부서 하단 거기 보면 담당부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직접 올리는 방안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사항은 저희한테 와서 자료를 올리는 방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대부분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각 부서에서 바로 올리나요?
○공보실홍보관리팀장 강신모 네. 각 부서에서 경미한 사항은 직접 올리게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경미한 사항하고 중대한 사항하고의 구분을 어떻게 하죠?
○공보실홍보관리팀장 강신모 경미한 쪽이라는 건 각 실·국 홈페이지에서 보면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김제광 위원 실·과·소 홈페이지는 각 과에서 하죠?
○공보실홍보관리팀장 강신모 네.
김제광 위원 전체 홈페이지는 공보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죠?
○공보실홍보관리팀장 강신모 네.
김제광 위원 그럼 시정계획이라든가 시정살림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자료를 올리나요?
○공보실홍보관리팀장 강신모 네. 해당 부서에서 자료가 바뀌었으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직접 올리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공보실에 마지막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자료의 전체적인 잘못 올라간 부분에 대한 책임은 기획예산과라든가 회계과라든가가 아니고 공보실 책임이라는 거죠.
  잘 보시면 현재 예산현액이 다 틀립니다.
  그걸 무슨 근거로 자료를 받아서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세입세출예산 현액도 틀리고 예산현액에서도 실질적으로 추경이 다 빠진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무슨 근거에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들한테 전년도 예산액이 이 금액이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전혀 안 돼 있고, 지금 공보실에서 마지막 담당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책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모습들이 다 공보실 책임이잖아요. 시민들하고 맞대면 하기 때문에.
  엔진이 문제가 아니고, 보여지는 틀에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잘못되게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예산이 안 보여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부천시 통계연보에 통계DB 검색해 보면 지금 며칠째 뜨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확실성을 가지고 검증된 자료가 올라가야 되는데 검증이 되지 않은 자료들이 시민들한테 보여지고 있을 때는 그런 부분 크로스체킹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소리죠.
○공보실홍보관리팀장 강신모 좀더 철저하게 다시 확인해서 담당 부서의 협조를 구해서
김제광 위원 아니, 말로만 철저하게 확인할 문제가 아닙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 이 부분이 말로만 해서 될 부분이면 괜찮은데 말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시스템 쪽으로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 시스템 점검하겠습니다 하면 몇 달 지나면 똑같아진다는 거죠.
  이 부분이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홈페이지 관련해서 업그레이드 할 예산이 있나요? 올해.
○공보실장 이종훈 현재로써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제광 위원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면 뭘로 유지하는 거죠?
○공보실장 이종훈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개편 이후에 인력이랄지 운영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제광 위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부천시청을 지어 놓고 경비아저씨도 없고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다 라는 것과 똑같아요.
  시청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예산이 같이 상계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처럼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가짜 모습이 보여진다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관리돼야 되고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인지 계획을 세우셔서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이종훈 네.
○위원장대리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도 불용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2003년 자료도 보면 어느 사업이든 다 불용률이 높은데 이게 새로 하는 사업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시행착오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계획축소도 있고 불용액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해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계속 불용액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공보실장 이종훈 우선 큰 틀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의 운용은 주어진 예산과목에 의해서 이른바 장·관·항·세항·목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다만 자료에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액면을 가지고 몇 % 이상 불용시킨 예산 또 일정금액 이하라고 할지라도 부기별로 몇 % 이상 불용시킨 예산 이런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의회가 요구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료를 내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사안 또는 특정업무에 비해서 또 추진사안에 따라서인데 일률적으로 일반운영비하면 사실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볼 적에는 경상적경비로써 항시 필요한 예산인데 그런 부분 중에서도 예산을 몇 % 이상 불용시킨 예산을 내라 하다 보면 결국은 필요한 예산은 1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구입하는 과정에서 100원에사지 않고 97원에 살 수도 있고 85원에 살 수도 있고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물가가 조절되듯이 일상적인 일반운영비는 정말로 저희들이 볼 때는 당연히 미집행 사유라고 하는 것이 집행을 안해서 발생된 미집행이 아니라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발생된 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기별로 쭉 열거해서 전체적으로 주워 모으면 연간,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도 전체 불용액의 몇 % 가 나갔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발생될 수 있는 예산은 도리 없이 예산은 반영해야 할 부분이고 또 집행에서는 집행대로 예산절감이나 불용이 발생된 부분에서는 집행을 못하면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는 것인데 하여튼 지적하신 말씀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운영비 성격은 어찌할 수 없이 집행잔액이 발생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 제 생각은 예산편성을 할 때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대충 두루뭉실하게 예산을 세우고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 예산 삭감될 것을 예상해서 과다하게 세우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이종훈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정영태 위원 그게 아니면, 예산심의할 때 보면 필요한 예산이라고 꼭 세워달라고 사정사정해 놓고 나중에 다 불용액이에요.
  이게 이치에 맞느냐고요? 이치에 안 맞잖아요.
  예산심의할 때는 그거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얘기해 놓고 결산할 때 보면 다 남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공보실장 이종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필요한 예산은, 계정에 반영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또한 2005년도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릴 것입니다.
  그 계정에 필요한 예산이란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꼭 필요해서 세워진 예산도 집행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입찰과정에서 저가로 낙찰될 수도 있고 또 소요예산액은 100원으로 잡혀있습니다만 구입과정에서, 계약과정에서 몇 % 정도 낮게 구입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오히려
정영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산 세울 당시 물가하고 계약할 당시 물가하고 물가가 상승되면 더 많은 돈이 지출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공보실장 이종훈 저는 구입할 당시의 물가가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
정영태 위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이종훈 그런데 지금 형편으로는 예산 반영할 당시의 금액과 집행과정의 금액이 낮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물가가 지금 상승추세에 있고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요구를 할 때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가능하면, 100%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는 없다고 판단이 돼요.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은 되는데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할 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처리가 많으면 급하게 예산 쓰여질 데에 못 쓰여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공보실장 이종훈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추후에 예산요구나 집행은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매번 참고하신다고 하고 매년 하는 것을 보면 똑같아요.
  잘,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공보실장 이종훈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다음은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해 살림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정영태 위원님의 불용문제는 매년 거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불용이란 것은 소모성 예산은 많이 시킬 수록 좋겠죠,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사업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다면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고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남아 있다면 추경이 몇 번 있었으니까 미리 반납을 시켜서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 만큼 충분히 일반운영비라 할지라도 사용집행 시기가 도달하지 않아서 남아야 될 것 같으면 미리 반납해서 그런 부분은 결산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홈페이지 문제가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새로 개편을 하셨잖아요.
○공보실장 이종훈 네.
서강진 위원 전에 제가 말씀드려서 의회의 배너를 하나 신설해 달라고 해서 올라 갔었어요. 개편되면서 배너가 없어져 버렸어요. 보면 기관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 부천시의회 해서 같은 나열로 경찰서, 세무서, 교육청 이렇게 같이 나열돼있거든요.
  시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게,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지 않습니까?
  대의기관인데 시민이 봤을 때 부천시의회가 한눈에 띌 수 있는 자리에 줘서 바로 찾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 기관에서 한참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한 번 찾아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의회의 위상이라기보다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의회를 만들어 주시는 홈페이지 개편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예산만 줬을 것이고 정보통신과에서 했을 텐데 그쪽과 상의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이종훈 참고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윤병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중학생 지역학습교재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운영준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지역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역학습을 시키느냐 이거죠?
○공보실장 이종훈 저희가 직접 학습을 시키는 건 아니고 교재로 저희 부천시에 중학교가 30개 정도 있는데 중학교 1, 2, 3학년 중에서도 1학년 학생에 대해서 초등학교에서 처음 상급학교에 입학한 그네들한테 부천시가 이러한 곳이고, 태어난 곳이 이러한 곳이고 부천시를 소개하는 글도 좀 싣고 그런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저희가 교육청에 사전에 협조를 얻어서 각 학교 측에서는 저희가 학습교재를 배포를 하게 되면 학교마다 교사들이 자율학습시간이라든지 일정 과목 이외에 공부를 하지 않고 그걸 재량학습이라고 해서 자율학습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교과과목 이외에 학습활동을 하는 그런 시간에 저희가 발간해서 배포한 학습교재 책자로 인해서 저희 부천시를 이해하고 또 지역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교재로서만 저희가 발간을 하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전 학교에 이게 다 배부가 되는 거죠?
○공보실장 이종훈 아뇨.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만.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부천에 있는 중학교.
○공보실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부천에 소재한 중학교가 30개 정도가 되는데 중학생 중에서도 1학년 학생에게만 교재를 발간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교재부수가 한 1만 3000부 되는 겁니까?
○공보실장 이종훈 지난해 같은 경우 그렇게 제작해서 배포를 한 겁니다.
윤병권 위원 제작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공보실장 이종훈 편집 자체는 저희 공보실에 편집 전문 직원이 있고 다만 이 교재발간에 앞서서 발간에 따른 어떤 좋은 재료를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교육청에 담당 사학가 그 다음에 각 중학교의 관련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편집팀, 바깥에 민간부문에 자문위원들, 교육청에서 추천해 주신 각 학교의 관련되는 분 이렇게 고루 참여해서 금년도에 어떠한 교재를 발간하는 것이 학습에 필요한 교재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토의과정을 거쳐서 제작하게 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학습은 장소를 이동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공보실장 이종훈 그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교재만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수하고 단가, 재료를 구입하게 되죠?
○공보실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이 책자인데 한 부씩 배부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2003년도에는 1만 5000부를 발행했고 1만5000부의 한 부당 가격이 1,474원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만 5000부×1,474원 한 것이 여기 전체적으로 2211만원하고, 그 다음에 이 교재를 만들기에 앞서서 집필하고 자문받고 그런 분들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으로 집행한 것이 684만원, 합쳐서 교재 제작비용과 집필, 자문료, 회의 참석수당으로 합져진 684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2895만원이 집행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종훈 네.
윤병권 위원 주부명예기자 활동보상비 행사는 정원이 30명으로 돼 있잖아요.
○공보실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정원은 30명으로 돼 있는데 20명 내외 참석보상으로 돼 있어요.
○공보실장 이종훈 아뇨. 그건 저희가 설명을 그렇게 참고로 드린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주부명예기자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명예기자의 수가 30명이고 회의할 때 마다 개인사정에 의해서 회의 당일에 참석 못할 때도 발생하겠죠. 그러면 어느 날은 27명이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고 어느 회의에는 23명이 참석할 수도 있고 100% 참석이 어렵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20명 내외가 참석한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의 경우에 1월 20일에 22명, 2월 3일에 17명, 2월 18일에 21명, 3월 3일에 18명, 3월 18일에 22명, 4월 7일에 20명, 21일에 16명, 5월 6일에 20명
○위원장대리 이영우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행사횟수하고 내용하고 주부명예기자 인적사항 있죠.
  그걸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공보실장 이종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각 팀장님들하고 실장님하고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종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실하고 옴부즈만이 남았는데 이두 군데 끝내고 점심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강성모 감사실장 강성모입니다.
  지난 2월 3일자 감사실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감사실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네. 반갑습니다. 남상용 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적에 예를 들어 물품을 구매할 때 조달청 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대상이 안 되죠?
○감사실장 강성모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달가격보다 낮게 구입을 했을 때 그것은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남상용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강성모 특별하게 자료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단가가 높고 낮고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상용 위원 공무원들이 기피를 하는 이유가 조달청의 단가로 해서 구매를 하다 보면 편하거든요.
  그런데 편하다 보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요, 조달단가로 구매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리고 시중단가로 구매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일은 많아지겠죠.
  법에 저촉이 되는지 자료나 무슨 근거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남상용 위원님, 그건 결산승인 내용하고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남상용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위원장대리 이영우 행정사무감사 때 아니면 그건 개인적으로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 또 하나는 부천무역 감사했던 자료 있죠?
○감사실장 강성모 감사원 감사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시민옴부즈만 강진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장님, 이영우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옴부즈만제도 운영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며 한여름 더위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시민옴부즈만으로서 더욱더 충실하게 역할을 다하여 우리 시 옴부즈만제도가 보다 바람직한 시민의 권익옹호제도로 자리매김토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옴부즈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를 결산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지 않은 예산이에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보통 소모성예산에 있어서는 그래도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업성예산은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고, 소모성예산을 보면 100% 다 집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산을 절감하려는 게 하나도 안 보였다 이런 것으로 이 결산서를 본 사항은 그렇습니다.
  많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년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가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그걸 집행하는 실제 과정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 예산 하나라도 절감해야 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실질적인 운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앞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예산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보상금 같은 경우 상당히 적어서 작년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서 있어서 절감효과도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기획세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쪽에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징수결정 총액은 9173억 5900만원으로 실제 수입액은 8518억원이며 미수납액이 65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무재산자, 거소불명자 시효완성 등으로 132억 30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차액 523억 2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를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세에 있어서는 총 2309억 1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804억 40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504억 6000만원 중 131억 7000만원을 결손처분해서 372억 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세외수입은 4370억 50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이중 4219억 60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50억 8000만원 중 결손처분 6000만원을 제외한 150억 2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억 5000만원, 지방양여금 87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409억 7000만원, 국·도비보조금 975억 9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 없이 모두 수납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 저희 국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총 34억 1700만원으로 그중 24억 9534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중 2003년도 3회 추경시 교부받은 세정운영 종합평가상사업비와 공공시설의 적정 공급수준과 동청사 복합기능 마련 용역비 1억 293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세출예산의 23.4%인 8억 236만원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불용된 주요예산으로는 제안제도 및 우수시책 현상공모 우수작 시상금 잔액 4290만원, 행정 및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예비비성격의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2억50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공통운영경비에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획업무 및 세정업무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 써 절감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제109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04년도의 예산편성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사업의 효율성을 심층 분석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80억 5438만원으로써 미수납액 없이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79억 6623만원이며 그중 41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79억 5958만원은 적립금 등 예비비로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3년 세입세출결산의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기획세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세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기획세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산서에 올라온 내용에 의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2998억원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액 대비 거의 한 30%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 이게 적정 수준인가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선이 적정 수준인가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결코 이것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 12조의 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 약 1조의 예산 중에 3000억원이, 30%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30% 이상 잡히게 된 이유가 있나요?
  예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높은 금액인데 기업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것은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저희는 지난해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중동신시가지 상업용지 매각대금 1400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난해 특수한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1450억 정도가 그 금액으로 들어왔을지라도 또 15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거든요.
  그것도 예년에 비해서 높은 금액이라는 거죠.
  전체 금액 대비로 봤을 때도 적은 퍼센티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두 가지 경우가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한 15% 정도가 됩니다.
  15% 정도면 시세가 비슷한 타 시에 비춰봤을 때 결코 높다고만 볼 수 없는데 어쨌거나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많게 되는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되는 것들이 예비비로 넘어가는 것이 상당 부분 있고, 그 다음에는 장기적 계속사업비 이런 것들이 차지하게 되는데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함으로 해서 재정이 효율적으로 투자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국장님 설명하실 때, 계속비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은 별로도 잡혀 있거든요.
  그것 빼고 보조금집행잔액 대비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만들어지는 건데 순세계잉여금이 2998억원인 반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설정할 때는 6189억원을 만들어서 추경까지 해서 9883억원의 예산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수납액은 1조 2157억원이거든요. 너무 갭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기획예산과라든가 기획세무국에서 실질적으로 추측을 잘못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1450억 정도가 세입으로 잡혔지만 이 부분 말고도 지금 1550억이라는 금액이 생겼고 처음에 세입예산액 자체도6189억원을 잡았는데 최종적으로는 1조 2157억원이 걷혔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한 수치를 예측할 때 우리가 보통 100원이 걷힐 거라고 예측을 했을 때 100원을 다 잡는 건 아니죠.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에서 10% 이하 대를 잡는데 그 퍼센티지를 어느 대를 잡는 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세입추계를 할 때 대략 예상치보다 적게 잡는 것이 관행입니다만
김제광 위원 관행인데 그 관행의 퍼센티지가 95%를 잡느냐, 90%를 잡느냐, 85%를 잡느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85%를 잡았다고 하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85%를 잡는 것이 아니고 95%에서 100% 사이를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차이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건 특정해서 몇 %를 잡는다고 수치를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익년도의 세입 예측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사회 전반적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잡기 때문에 특정해서 몇 % 잡는 것은
김제광 위원 감안해서 잡았으면 순세계잉여금이 3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3000억원어치의 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안했다는 건 불용액하고 같은 부분이라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라고 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로 봤을 때 불용액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이.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불용액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기획세무국이라든가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제대로 설정을 했다라면 이 불용되는 부분에서 다른 좋은 사업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퀄리티가 업이 됐었을 텐데 기획세무국에서 그 자체를 잘못 잡아 놓은 결과로 인해서 3000억원이란 비용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불용액하고 같은 맥락이므로 그 맥 또한 잘못 잡았다라는 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 부분이 올해는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1조가량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0% 발생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현상이라는 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30%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특수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게 되면 약 15% 정도가 됩니다.
김제광 위원 그 특수한 상황일지라도 이게 연말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9월인가 10월쯤에 들어온 금액이거든요. 그 다음에 추경이 충분히 있었어요. 추경에서 279억이란 기금을 갚았고요.
  저도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사실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다 그 이후에 보니까 이게 불용액하고 같은 맥락이므로 이런 현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결정을 하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 부분은 올해는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돼야 될 것이고 기획예산과라든가 기획세무국에서 정확하게 판세분석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올해부터는 예년에 비례해서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많아서 좋은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김제광 위원님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셨는데 기획세무국 부서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돼 있는 데가 현재 기획예산과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런데 거긴 높아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우리 부천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흐름을 아는 부서예요, 거기가.
  핵심 과인데 그 과에서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켜 가면서 다른 부서에 왜 불용시켰느냐라고 어떻게 그것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전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가장 정확도를 기해야 할 곳은 분명하게 기획예산과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반대로 이 불용이 많이 발생된 것은 그만큼 기획예산과 업무가 과중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사업을 다 집행하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지 않은 예산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음에 역시 추경을 통해 반납해도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안고 넘어갔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제광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남기는 기획예산과가 그걸 일부러 일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서 다음해에 예산편성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총대를 메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는 정확도를 기해 줘야 다른 부서도 통제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의 과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당초에 사업을 계획하면서 실행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과의 업무 특성상 총괄, 풀 이런 시 전체적인 예비비성격의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러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시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는 풀예산 같은 경우에도 3년 치 추계를 낸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풀예산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는데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에서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부서란 말이죠. 그래서 정확도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선거도 영향이 있나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런 것하고는, 영향이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연초에 계획을 잡아놨다가 선거로 인해서 행사계획이 축소, 취소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런 것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추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선거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선관위나 이런 데 지침을 받아서 그런 건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한 방법일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과에 보면, 포상비가 부과과나 징수과나 세정과나 거의 지급이 안 됐어요. 포상비가 지급이 안 됐는데 포상비를 계속 세워놓은 이유는 뭡니까?
  포상비가 100%씩 그냥 넘어오는 이유가 뭔지, 부과과도 100%고 징수과도 100%로 지급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포상비가 세금을 징수함에 따른 액에 비례한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다른 일반 시민이나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도상에는 숨은 세원을 발굴해 내거나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의 5%까지를 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다 보니까 징수부서나 부과부서는 당연히 숨은 세원을 발굴해 내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그것이 본연의 임무고 또 징수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당연히 체납액을 받는 것이 기본적 일이 되겠습니다.
  임무이고 책무인데 그것을 했다고 하여 포상금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마땅한 것이냐 이걸 따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고 또 지급하는 최고 한도도 얼마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체납액에 있어서도 그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했을 때 또 최고 한도도 얼마까지 하는 것을 구체화하고 명시적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런 조례를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새로 만들어진 조례의 기준과 절차방법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본연의 임무인데 그걸 포상할 수 있느냐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5%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5%를 주고 어떤 경우에 1%를 주느냐 하는 것들이 명시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류중혁 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미처 그런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먼저 세운 그런 결과가, 예산을 잘못 세운 결과가 되잖아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예산부터 어떤 식으로 기준을 세워놓고 지급해야 되겠다 하는 대상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과거에도 지급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할 때 임의적으로 내부 심사만 해서 시장결재를 받아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이 추구하는 취지와 목적에 맞을 수가 없다. 합리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유보시켰던 겁니다.
  과거 규정에 의해서도 지급은 했었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세운 건데 그렇다면 차제에 그러한 기준과 한계와 방법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한 후 지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난해에는 전체를 유보시켰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변경이 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혹시.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아닙니다.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 전에 지급을 해 왔는데, 계속 일반 상식적으로 지급을 해 왔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싶어서 결과적으로 보류를 시키고 조례를 제정해서 제대로 지급해야 되겠다 해서 지급을 안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세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네. 김제광 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 세출결산 불용액이 부천시 평균이 일반회계 쪽이 4.7%거든요. 지금 기획예산과가 29.2%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5억 3800만원 정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다른 부서, 다른 국의 귀감이 돼야 될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불용처리를 안한 이유들이 좀 묘연한 것이 있습니다.
  뒤에 아까 예산불용액 현황 전반적으로 부기별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기가 있을 것이고 파악이 안 돼서 미스테이크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안 된 부분도 있었을 텐데 불용처리 크게 난 것들 중에서 사전에 1차, 2차, 3차 추경까지 했는데 언제 불용처리가 됐는지 그 판단을 알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일을 하다 보면 불용이 되겠다는 것은 거의 그때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연말에 가서 보니까 불용이다가 아니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도 중간에라도 충분히, 대부분은 판단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제광 위원 불용액들을 보게 되면 불용처리를 추경에 했어도 불용액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추경에 안 올라온 것들만 올라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연말까지 안한 것들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추경에서 삭감을 안한 것들이죠.
김제광 위원 추경에서 삭감한 것들은 불용액현황으로 안 올라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 많은 부분들이 불용처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안한 이유가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 부분은 저도
김제광 위원 처음부터 죄송하다고 그러시는데 죄송하다는 말보다 올해는 예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회가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 얘기대로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하고 인정하면 올해는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실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용하겠다는 곳은 많은데도 돈이, 예산이 항상 적어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렇게 불용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이 많은 부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차 적용되는 곳이 바로 저희 담당 부서입니다. 그걸 주관하는 부서고.
  작년 추경 때 물론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어야 옳았겠습니다만 일부러 삭감처리를 하지 않고 불용처리하고 금년도부터 그러한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부서부터 내년도에 패널티를 적용하도록 시범적으로 하겠고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불용처리를 안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모든 예산이 3배수로 올라와서 기획예산과에서 1/3을 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와서 보통 1%에서 5% 사이의 예산을 컷팅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시 공무원들이 얘기할 때 시의회는 치외법권 지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결과치를 봤을 때는 그야말로 기획예산과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닌가.
  치외법권 지역이라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2%의 불용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만 29%의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은 진짜로 치외법권 지역은 기획예산과가 아닌가.
  각 실·과·소에서 시민들과 부딪혀서 얘기할 때는 시의회에서 예산이 잘렸다고 하지만 2/3는 기획예산과에서 커트돼서 시의회로 넘어오거든요.
  진짜로 치외법권 지역은 시의회가 아니고 이 상태로 본다면 기획예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다른 실·과·소에서도 기획예산과를 믿고 예산을 편성해 준 대로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진짜로 치외법권 지역이 기획예산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실·과·소 담당 과장님들이라든가 소장님들이 얘기하실 때는 치외법권 지역이 의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부천통계연보가 2003년 말에 2002년도까지 해서 자료가 나온 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김제광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맞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김제광 위원 이 수치는 뭘 근거로 해서 만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각 부서에서 나오는 것이 결산자료로 해서
김제광 위원 결산자료 기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시정 주요통계집 이것은 뭘 근거로 해서 만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작성 기준 시점이 다르겠습니다.
  그건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서 통계수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제작해서 배포한 것입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홈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예산규모 총괄이라든가 그 자료는 뭘 근거로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 주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체 내부에서 보고자 하는 자료지만 위원들한테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 책자는 매년 발행하는 행정기관 내부 참고자료용 발행물이라고 돼 있어요.
  이 참고자료용 간행물이 실질적으로 부천시민들한테 가장 근접에서 알리고 하는 사람들이 2,000여 공직자거든요.
  2,000여 공직자가 보는 간행물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자료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맞다라고 하는 부천통계연보 자료집하고 상이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자료들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자료가 맞는 건지,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규모 총괄이라든가 세입세출 분야 금액은 어떻게 나왔으며 어떻게 보여지는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서 보면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연 맞느냐 이거죠.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재정자립도 자료가 2003년도에 82.7%가 맞느냐 이거죠?
  이것도 지금 이 자료하고 다른 자료하고 상이할뿐더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집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틀리다는 겁니다.
  지방채 상환하는 것도 작년에 분명히 278억원을 상환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의 상환금액이 14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묘하게 어떻게 맞추면 또 맞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기금운용 부분에서 올해 결산자료에 의하면 16개의 기금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1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한 개의 기금은 폐지됐습니다.
김제광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이 작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기금운용현황에서도 그 숫자가 틀릴뿐더러 전반적으로 예산 쓰임쓰임새를 보면 제가 결산검사를 했지만 이 결산검사 자료를 저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거기서 자료 준 것을 그대로 썼을 뿐이지 이 토털금액이 맞는지 틀리는지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든가 제약돼 있는 사항 때문에 못했고 거기서 나온 자료를 그대로 참고해서 썼거든요.
  결산검사할 때도 보면 2002년까지 한 자료도 맞지가 않습니다.
  회계과에서만 자료를 취합했기 때문에 모르는 자료일지 모르겠지만 2002년도에 보면 통계지수의 차이점은 계산공식이 잘못된 관계로 바로잡습니다라고 해 놨어요.
  그럼 98년부터 2002년까지 자료가 이 퍼센티지가 다 틀리다는 거죠. 2002년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제대로 잡아놨는데 2001년부터 1998년까지 다 틀립니다.
  이미 의회를 다 통과했기 때문에 못 바꿨습니다.
  작년에 설명된 내용, 2001년 대비 2002년으로 설명된 자료들이 다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게 틀리고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 관련 이 책자들도 그렇고 홈페이지에 보여주는 수치가 또 틀립니다.
  시민들은 뭘 믿어야 되고 또 의원들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공무원들도 기획예산과가 아닌 직원들은 무슨 근거로 부천시의 재원이 얼마고 얼마의 돈을 쓰고 있고 얼마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설명하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
김제광 위원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작업을 해서 완벽하게 크로스체킹 해서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 질의를 드리면 2001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예산액이 5964억원이고 수납액이 7255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838억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세입예산액이 7129억원이고 수납액은 8952억원에 순세계잉여금이 1474억원입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2001년부터 다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세입예산액이 9883억원이고 수납액이 1조 2157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998억원입니다.
  거기에 일반회계가 1258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740억원입니다.
  물론 850억원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1258억원이라는 것은 뭘로 설명을 할 것인지, 순세계잉여금이 3000억원 정도 된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한테 설명했다시피 지금 경기도가 12조 예산액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을 왔다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천시 약 1조원의 예산 중에 300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갔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야말로 액추얼로 일어나는 것은 다른 데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돈을 쓰는 부서 회계과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올 1년, 다음에 1년을 예측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예측 부분이 많이 틀렸고 틀렸으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틀렸는가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내용이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 않고 시정 주요통계집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전혀 관심이 없으면 좋겠지만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 계속 뭔가 의심을 품고 있을 텐데 이 자료 틀리고 저 자료 틀리고 모든 자료가 틀리다고 하면 과연 부천시에 있는 2,000여 공직자들을 부천시민 85만이 믿고 의지하고 맡길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부천시에 잡혀 있는 우리 재산목록이 있죠, 공유재산들.
  그게 보면 다 틀립니다.
  약 4조원이라고 하지만 4조원이 정확하냐 이거죠.
  그게 다 상이합니다.
  아까 회계과가 들어왔으면 회계과에 질의할 사항인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우리 자산이 얼마고 앞으로 끌어나가야 될 부분이 뭐가 얼마고 자산관리 자체도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복식부기에서 가지고 있는 예측되고 있는 부천시 자산은 약 4조원이라고 하는데 그 4조원 예산 중에는 오정구의 차량 2대도 빠져있고 오정구 청사도 평수가 틀립니다. 평수가 틀리다는 소리는 감가상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소리죠.
  자산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산 금액이 맞지 않다는 소립니다.
  단적인 예로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여섯 곳이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또 다섯 곳은 평수도 틀립니다.
  감가상각도 제대로 안 될뿐더러 지금 동사무소 건물이 자산에 잡혀 있지 않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자산이 얼마고 올해 예산이 얼마고 내년에 추측되는 예산이 얼마인가를 분명히 파악해서 써야 될 것이고 타 실·과·소에 모범이 돼야 될진대 전혀 그런 부분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건대 과연 치외법권 지역이 어딘가를 다시 한 번 판단해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다른 실·과·소에 모범이 돼야 될 것이고 그 전에 기획세무국 자체에서도 다른 부서에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맞춰서 홈페이지라든가 다른 부분도 다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변명의 말씀을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통계수치 작성 방법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또는 내용 면에서 어느 걸 넣는다든지 뺀다든지 해서 약간 다른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수치가 정확하게 작성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세입 예측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최대한 경제상황에 따라서 세수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는 못 맞춘다 하더라도 거의 95% 이상 수준에서 예측을 하고 그걸 세출예산에 반영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보수적으로 안일하게 세입규모를 적게 잡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만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정확하고 계획적이지 못한 예산 집행이 있었음을 사과말씀드리고 통계자료의 부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시정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지금부터라도 사실에 가까운 세입 예측과 적절한 세출예산 편성을 해서 귀한 시민의 세금으로 나온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못하고 그냥 사장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광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그 부분이 바로잡혀야 될 것이고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자료만 맞추면 다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시정 주요통계집 이것도 전년도가 다 틀렸거든요.
  이 부분 책을 다시 만드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국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부분에 잘못 판단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분석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자료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장 급한 것은 홈페이지가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1월부터 7월까지 잘못 보였다는 것은 참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그 부분 빠른 시일 안에 바꾸셔서 다시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주요통계집도 2003년도 것도 이미 예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 기본 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보여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 준다라는 게 정확하게 나타난 책자로 해서 다시 한 번 만들어진 다음에 그 책자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서강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당시의 기획예산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을 모를 수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할 때 담당과장님이 아니셨죠.
  그런데 잘못했다고 미리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하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가장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중복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항상 중복예산은 편성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복예산을 편성해서 아예 그 예산자체는 집행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고 그게 또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가 총괄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타 부서와 업무연찬을 충분히 함으로 해서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그것까지 맡아줘야 된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기획과 재정이 분리돼 있죠, 통상적으로.
  그것이 힘의 안배나 이런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기획과 재정이 사실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될 수 도 있어요.
  재정과 기획이 하나로 결집돼 있을 때 그것이 정확한 예산의 추이를 다뤄 나갈 수 있는 한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못 미더워서 그랬지만 이제는 서로 신뢰하고 믿을 사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식부기를 통해서 예산이 다 투명하게 밝혀져 나가고 있고 해서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기획과 재정이 하나로 결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그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서서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예산과는 정확한 부서여야 한다, 가능한 한.
  정확하다는 것은 그것이 100%는 아니지만 다른 데보다는 더 예산의 추이라든가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를 기해야 하는 부서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부서의 모범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각종 유인물을 제작한다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물가조사를 정말 실시한 것인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에서 불용액이 50% 이상 발생이 됐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예산추이를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용액이 많은 부서에 패널티를 적용하겠다 그러셨는데 물론 패널티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산에 패널티 적용이란 것은 사안별 적용이 돼야 되겠죠. 무조건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그 부서가 패널티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이것이 소모성예산이냐 사업성예산이냐 그런 것에 비례해서 정말 사업을 해야 하고 필요한데도 무작정 편성해 놓고 안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패널티 적용의 대상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정말 예산을 절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지 않고 모든 것이 패널티 적용의 대상이 된다면 실제 쓰고 보자는 식도 만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서 패널티 적 용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의 지침을 마련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준다면 더 나은 기획예산과 그리고 부천시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작년도에, 아까 김제광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난 것 이건 좋습니다.
  어쨌거나 잉여금이 많이 났다는 건 나쁠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꼭 써야 될 부분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돼 있었다면 그것은 문제죠.
  그 예산을 미리 정확한 예측을 했더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채무를 100% 다 갚지는 못하더라도 꼭 갚아야 될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가 있을 거예요. 채무 중에서도 연차적으로 갚을 채무가 있고 일시불로 갚아야 될 채무가 있고.
  갚을 채무에 미리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의 운용문제거든요. 그래서 자금운용을 적절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00억이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어요.
  금년도 예산을 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듣기로는 예산요구액이 1조 4000억인가 됐는데 실제 가용예산은 8000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예산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도 금년에는 이렇게 많이 생겼으니까 요구하고 보자 이렇게 될 소지도 생긴다는 거예요, 정확한 예산의 편성과 추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업무연찬 그리고 정확한 예산의 흐름을 읽어줬을 때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제 얘기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하셔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시 행정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하다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별 채무현황으로 보면 채무이자가 1년에 발생되는 게 90억 정도 되죠? 이자로 내고 있는 금액이.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90억까지는 안 될 겁니다.
  작년 말로 보면 1133억이
김제광 위원 올해 말고 작년에 이자를 낸 부분이 90억을 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김제광 위원 채무잔액이 1136억이 남아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김제광 위원 작년에 274억의 채무를 갚았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상환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우리가 기금 약 400억 정도에서 이자 발생하는 금액이 23억입니다. 기금을 운용하죠.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합쳐서 약 3000억이죠. 그 3000억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돈 나눠서 작년에 발생한 이자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그건 파악해 보지 못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김제광 위원 저 또한 파악을 못했는데 여기서 따져 보고 싶은 게 채무이자가 90억씩이나 발생하고 있는 사업별 채무현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3000억이란 말이에요.
  채무이자 90억이 거기서 잘만 했다면 올해는 약간 줄겠지만, 80억 정도로. 그 80억을 절감할 수 있다는 소리는 올해 80억을 더 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것 저것 빼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적금통장이 아닌 일반통장에 돈을 넣어 놓는 개념하고 적금통장에 돈을 넣어 놓는 개념하고는 약간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았을 텐데 300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136억원이라는 채무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이자 90억을 넣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현금을 실제로 관리하는 주관부서에서 현금을 마냥 보통예금 계좌에 넣어놓지 않고 기금 같으면 적절하게 최대한의 고리, 현재로 보면 4%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채권으로 해서 가지고 있을 것이고 현금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김제광 위원 채무현황에 보면 이자율이 3%에서 최고 6%까지 관리가 되고 있고 기금은 1%에서 옛날에 맡겨 놓은 것은 7%까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높은 이율에 기금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부분인데 고이율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돈을 빌려 쓸 때하고 돈을 맡겨 놨을 때하고, 은행에서는 돈 맡기는 사람한테 이자를 조금 주고 대출하는 사람한테는 많이 받아서 그 차액을 노리고 장사를 해 먹는 게 은행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얘기하는 부분은 그게 안 맞는 거고 여기서 2004년도 이자율을 보면 채무현황은 3%에서 6%대지만 우리가 기금을 맡겨 놓는 것은 최저 이율이 1%에서 옛날에 맡겨 놓은 것들 7%까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자율이 4%거든요.
  그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라고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금으로 할 게 아니고 채무를 갚고 나서 필요할 때 기금은 또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정확한 분석력이 있어서 그렇게 가면 괜찮은데 정확한 분석자료를 제가 받은 바도 없고, 현재 기금 자체도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는 하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기금의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현황관리는 합니다만 각 담당 부서에서 기금을
김제광 위원 이 기금을 농협에 맡길 것이냐 한미은행에 어떤 방식으로 맡길 것이냐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 부분은 세정과 소관 사항 같습니다.
김제광 위원 세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김제광 위원 그럼 이따 세정과 할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정책개발단하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다음 정책개발단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다시 전환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잘하시는 거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한 한 특별회계 관리는 안하시는 것이 좋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금운용이거든요.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회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도 가능한 한 일반회계로 돌려서 자금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이영우 간사 오세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오세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세정과장 최중화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3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네. 김제광 위원입니다.
  한 가지 기금운용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번 기금운용현황란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김제광 위원 직접적으로 기금운용하는 건 없지만 기금 실질적인 운용인 이자를 발생시키고 어느 은행에 어떻게 예치하고 하는 것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현황에서 설명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최중화 기금은 관련 관서, 부서의 장이
김제광 위원 기금운용현황에서 보면 각 부서의 장이 자기 부서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은 실지 이자발생한 금액이라든가 그 기금을 사용하는 건 하지만 이 기금의 이자나 전반적인 부분은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저희가 현황만 관리를 하지 여기다 예치하고 저기다 예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그 부서의 장이 합니다.
김제광 위원 네?
○세정과장 최중화 그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세정과에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나요?
○세정과장 최중화 저희가 농협하고 한미은행하고 금고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금고 결정만 한 것이지 어느 상품에 예치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어느 은행에 예치할 것인가 결정은 세정과에서 하나요?
○세정과장 최중화 저희가 기금에 관해서는 약정을 할 당시에 한미은행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왜 한미은행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세정과장 최중화 당초 2000년 저희가 행정자치부 금고운용제도개선지침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금고를 설정했습니다.
  이것이 언제냐 하면 2000년 5월 3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금고약정계약을 했거든요. 그후에 다시 기간이 만료돼서 농협하고 한미은행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일반 부서에는 기금을 어디에 맡길 것인지 하는 것은 부서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정과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한미은행에 기금은 이렇게 예치해라 해서 하는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예치할 때 그 이자율이 상이할 텐데 그 근거가 행자부에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해서 한미은행에 예치하게 된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한미은행에 예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복수금고를 운영할 수 있다.
김제광 위원 복수금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왜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한미은행에만 예치를 하게 된 거죠?
  복수금고라고 하면 농협에도 예치할 수 있는 거고 한미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제광 위원 이때 이후로 보면 한 번도 농협에는 들어간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한미은행에만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세정과장 최중화 지금 저희가 농협에는 아홉 개 기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되면 이자상의 손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농협에도 44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 다른 부분이 아니고 지금 16개의 기금이 있는데 거기서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없어졌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없어져서 15개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는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김제광 위원 그 기금 중에 실질적으로 2000년 5월 31일 이후로 농협에서 기간만료된 것들은 다 한미은행으로 넘기고 있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넘기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것은 당초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무슨 약정이요? 약정할 때 다른 데로 옮긴다는 약정을 했나요?
○세정과장 최중화 아니죠. 기금은 한미은행에서 관리한다는 금고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한미은행하고 그렇게 약정을 하신 건가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게 복수금고를 이용하는 이유인가요?
○세정과장 최중화 2000년 5월에 99년도 개선지침을 보고 저희가
김제광 위원 그 개선지침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복수금고, 다중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세정과장 최중화 다중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김제광 위원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취지는 경쟁력이 있고 이율이 높은 데를 이용하라고 있는 것이지 기금은 이쪽으로 하고 일반회계는 이쪽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맞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기금운용조례에는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김제광 위원 그렇다면 2000년 5월 31일 이후로 계속해서 한미은행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한미은행을 이용했을 때 농협 대비 한미은행의 이율이 높다는 근거가 있었겠죠?
○세정과장 최중화 한미은행이 높을 수도 있고 농협이 높을 수도 있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에 어폐가 있는 것이 이율이 높은 은행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김제광 위원 그게 다중금고를 만들게 된 목적이죠.
  하나의 은행만 이용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실질적으로 두 개, 세 개의 다중금고를 이용하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천시 입장에서 더 많은 이율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한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속의 내용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고, 지금 농협하고 한미은행 금고를 쓰고 있죠.
  그때 담당자가 농협에 이런 상품에 이런 이율이 있고 한미은행에 이런 상품에 이런 이율이 있어서 그걸 분석한 결과 한미은행이 낫습니다라는 그런 제안서가 있었겠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김제광 위원 그 제안서를 결산검사할 때부터 보자고 했는데 참 보기가 힘들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세정과장 최중화 저희가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도 지금 설명하실 때 기금은 한미은행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죠?
○세정과장 최중화 금고약정을 2000년 5월에 할 때 기금에 관한 사항은 한미은행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김제광 위원 어폐가 있는 게 조례에는 경쟁력이 있는, 이자가 높은 쪽을 택하게 되어 있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조례에도 그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금은 한미은행에 하기로 약정했느냐 이거죠?
  말이 안 맞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 당시는 그게 이윤이 높았겠고 금고를 심사하는 위원들이 있었는데 그 위원들께서도 한미은행의 이율이 높으니까 그쪽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압니다.
김제광 위원 은행상품이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바뀌고 어느 은행이 높았다 어느 은행이 낮았다 자꾸 사소한 차이로 하는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조례에는 이율이 높은 쪽을 찾아가게 돼 있는데 총괄적으로 5월 31일로 맞춰서 그때 이율에 맞춰서 한미은행으로 하기로 했다 이거잖아요.
  그럼 어폐가 있잖아요.
  한미은행이든 농협이든 약정기간이 끝났을 때 그 끝나는 시점마다 검토를 해서 농협으로 할 것인지 한미은행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지 5월 31일 그 날짜로 해서 기금은 한미은행으로 한다고 했다는데 그게 정식으로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금고약정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심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약정을 하는데 다중금고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둘 중에 우리한테 유리한 쪽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기금을 이쪽 저쪽 자꾸 옮겨다니면 운영상의 묘가 상당히 흐트러질 것 같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그럼 다중금고라는 말이 필요 없죠. 복수금고를 이용해야 될 필요가 없죠.
  복수금고로 하는 가장 큰 장점이 우리의  기금 하나하나마다 경쟁력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침안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단순평가를 해서 지금 이 순간부로는 한미은행이 높으니까 기금은 다 한미은행으로 유치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김제광 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제광 위원 국장님, 내가 설명하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아니, 제가 양해를 구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못하니까
○위원장 오세완 들어가셨다가 김제광 위원님이 원하실 때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금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잖아요. 기금을 복수제로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단수로 운용하는 것을 복수로 운용해야 되겠다라는 요구를 해서 복수로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을.
○세정과장 최중화 네.
서강진 위원 기금에 한해서만 한미은행에 한다라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당시 복수로 둔다는 것은 어느 은행의 금리가 더 높으냐 당시에서로 비교해서 더 좋은 곳에 예치를 하는 거죠.
  그런 것만 잘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를 하든 간에.
  그런 것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그건 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겁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네.
서강진 위원 자치단체장이 한 게 아니에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두 군데 복수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미은행과 농협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저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기금을 운용할 때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지금 별도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문제가 있어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어느 은행의 예금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조사를 한 후에 만기가 도래하면 재유치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 유치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예금률을 높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저희가 금고약정을 한 거거든요.
서강진 위원 그런 약정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약정이 됐다면 그것은 폐기되고, 원래 복수운영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미 단수로 결정해 놓고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체제의 의미가 맞지 않잖아요.
  그럼 뭐 하러 복수제로 운영합니까, 단수로 하죠.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한미은행과 시티은행이 합병이 되면서 노사분규가 굉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거기에 많이 예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노사분규가 오늘 보도에 의하면 잠정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시티은행으로 해서 외국은행으로 완전히 넘어간다든지 했을 때 대처 방안 이런 것도 이미 검토는 다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법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저촉이 된다면 모든 것을 변경할 수 있겠지만 한미은행과 시티은행 사이의 명칭이 바뀐다 하더라도 영업권 관계나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은행법에 따라서.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변동이 있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전에 경기은행과 같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안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불용액이 83%나 되어 있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신용카드수수료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카드기를 구입하는 바람 에 집행을 안했다고 했습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정과 쪽에 와서는 납부를 덜한 거죠.
서강진 위원 그 기계구입이 연초에 됐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아닙니다. 중간에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언제쯤 됐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그건 확인을 안했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사전에 파악해서 그런 기기를 구입해서 수수료의 발생요인이 없다라면 그건 바로 추경에, 작년에 다섯 번의 추경이 있었어요. 그때 예산을 반납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83%의 불용액을 처리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잘못을 시정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도 했기 때문에 시정질문서에 나와 있는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 행자부에서 그렇게 요구했던 방안이고 부천시가 그렇게 판단해서 한미은행으로 기금을 일방적으로 다 예치하기로 한 근거가 행자부에서 요구한 자료하고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안 되시면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화를 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과장님이 그쪽 부서는 총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자꾸 나서서 하는 게 별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자꾸 추가설명을 한다는 소리는 과장님을 못 믿는다는 건데 그 부분 또한 상하 간의 과정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국장님도 아까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설명을 요구했을 때 답변 또한 미진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그 관리자가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는 국장님 정도면 이것까지는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이 제가 이해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 얘기를 드렸고, 세정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실질적으로 기금운용현황에 마치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금을 어디에 맡겨서 얼마의 이자를 해낼 것이냐 그 판단은 세정과의 몫이라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현황이 설명돼야 될 부분인데 계속 빠져 있기 때문에 마치 세정과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넘어간다는 거죠.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결산검사시에 보고가 돼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중간에 나오셔서 하면 세정과장님은 뭐 하러 여기 계십니까?
  세정과장님이 그거 판단하고 결정해서 국장님한테 보고하는 거지.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제가 못 믿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하는 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념 이 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나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지 못 믿는 게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그 개념 이해는 국장님실에 가셔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시고, 계속해서 국장님 보시면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아니, 위원님에게 이 자리에서 바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다면
김제광 위원 아뇨. 제 생각은 처음부터 과장님들을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여기 오셔야 되는 거지 교육이 안 돼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제가
○위원장 오세완 그 사항은 정회시간에 얘기 나누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과장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제 책임으로 오기 때문에 교육을 못시키고 이런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생각을, 잘못된 오해된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다면
김제광 위원 그게 오늘 처음이면 괜찮습니다.
  시시때때로 필요하시면 나오셔서 보조발언대에서 발언을 하시면 과장님은 뭐가 되냐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과장의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안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김제광 위원 알려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고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물론이죠.
김제광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죠.
  그러한 경우가 유독 왜 기획세무국만 그러냐 이거죠. 국장님이 가시는 곳만 왜 그래야 되느냐 이거죠?
○위원장 오세완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그건 시정질문 때 다시 한 번 자료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이체신청자 상품권 구입이 있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김제광 위원 상품권 구입이 아까 명시이월됐다고 했습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네.
김제광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안 잡혀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올해 예산에 별로도 잡히고 명시이월
○세정과장 최중화 아뇨. 별도로 잡힌 게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이 부분을 올해 하겠다는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한기석 부과과장 한기석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의문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내용이.
○부과과장 한기석 도에서 지방세 홍보를 하는데 각 시·군에 부담을 시켜서 도 단위에서 일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도 단위에서 홍보하는데, 도에서 홍보하는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금액을 한꺼번에 지출하지 않나요?
○부과과장 한기석 그런 경우도 있고 분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게 어떤 사유에서 이게 남은 거예요?
○부과과장 한기석 홍보비를
정영태 위원 도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 정도 계상해 놨다가 80원만 보내라 이런 겁니까?
○부과과장 한기석 그렇죠.
정영태 위원 그때그때 홍보내용이나 홍보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 조정되는 겁니까?
○부과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방세 안내포스터를 주로 엘리베이터에 붙인다고 하셨는데 며칠이나 붙일까요?
○부과과장 한기석 이게 세목별로 각기 다른데 주로 자동차세, 금년 들어서는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포스터를 제작해서 붙였는데 A3 용지 정도로 해서 가까이 접근해서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해서 붙이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처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붙이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집행잔액 82.3% 가 불용액입니까?
○부과과장 한기석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주로 게시판, 출입문에 다량으로 붙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걸 절약하는 차원으로, 보통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만 홍보문을 붙이는 것으로 해서
정영태 위원 절약하는 것도 좋은데 효과 면에서 볼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절약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효과가 제가 보기에는, 저도 엘리베이터를 자주 타고 다니는데 엘리베이터에 뭘 붙여 놓으면 하루가 못 가요. 애들이 다 떼어버리고 해서.
○부과과장 한기석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가서 엘리베이터에 직접 붙이는 게 아니고
정영태 위원 관리사무실에 주죠?
○부과과장 한기석 네. 100매가 필요하다 해서 갖다 주면 50매는 붙이고 50매는 안 붙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영태 위원 재고해 봐야 될 겁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엘리베이터 하루가 못 가요.
  차라리 게시판에 붙이든지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엘리베이터는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부과과장 한기석 그 부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보다 발전된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게 해야지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봐집니다.
  여기 밑에 있네요. 입간판 및 현수막 이런 것도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굳이 엘리베이터 안까지
○부과과장 한기석 이런 건 주로 관공서 단위로 하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현수막 붙인다고 하는 것은 게첨대 거기다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게첨대 외에 눈에 잘 띄는 데 붙입니까?
○부과과장 한기석 주로 눈에 잘 띄는 곳에도 붙이고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이걸 축소해서 지정 게첨대에만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정영태 위원 지정된 게첨대에만 붙이셔야 지 다른 사람들은 게첨대 외에 붙이는 건 다 불법광고물이라고 떼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데 붙이면 욕먹잖아요.
○부과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안내포스터 쪽보다 플래카드가 좋은데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절약이 덜 되더라도 우리가 그만큼 세외수입을 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약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과과장 한기석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부과과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죠?
○부과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부과해서 징수한 결과치를 보면 작년에 지방세 징수율이 78.14%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과과장 한기석 네.
김제광 위원 물론 징수과에서 열심히 징수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세수입을 살펴보면 주민세라든가 재산세는 우리가 얼마를 일괄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정부에서 내려 준 기준안 가지고 부과시키는 거죠?
○부과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거기에서 보면 자동차세라든가 담배소비세라든가 기본적으로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도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부천시에 등록하기 위한 저기도 했었고 하죠? 그런데 요즘은 안하고 있죠?
○부과과장 한기석 그렇지 않습니다.
김제광 위원 옛날 포스터를 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제가 그 포스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결과치에서 보면 자동차세라든가 담배소비세가 예년에 비해서, 2000년도에 293억원 됐던 것이 지금 278억원대로 떨어져 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 264억 대비 278억원이 2002년 대비로는 높아 보이지만 1999년도, 2000년도의 293억원짜리가 278억원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때 한참 자동차 부천시로 등록하기 그 작전을 폈을 때는 293억까지 올라갔고 1998년에는 333억까지 올라갔었는데 다시 떨어지는 추세에서 작년 대비로 약 14억 정도가 올랐는데 그런 부분하고 담배소비세 또한 예전에 326억이었던 것이 그 비슷한 수준으로 382억까지 갔다가 다시 326억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과할 때도 광고를 좀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예로 지금 지방세 대비 세외수입 비율이 한 32.5% 정도 되거든요.
  세외수입을 계속 증가해야 된다라고 시의회에서도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었고 세외수입이 늘어나야 부천시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것도 알고 있죠.
○부과과장 한기석 네.
김제광 위원 저희 동네에도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보면 분명히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으로 해서 부과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부과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부과과장 한기석 저희는 지방세만을 담당하고 있고 세외수입 부분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김제광 위원 세정과에서 세외수입은 관리하고 부과과에서는 지방세 부분만 담당한다는 거죠?
○부과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방세 부분에서 아까 얘기드렸던 담배소비세하고 자동차세하고 그쪽부분만이라도 그 부분은 업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로 해서는 마치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예년의 1999년, 2000년, 2001년 대비로 본다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부과과에서 부과하는 원칙이라든가 부과를 위해서는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99년, 2000년도에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최고의 금액이 걷히곤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다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므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홍보자료로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시 세수입도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과과장 한기석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부과과장 한기석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이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에서 판매하는 양에 따라 자진신고하면 저희는 부과해서 징수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기서 전혀 행정적인 절차 없이 취해지는 지방세가 되겠고, 그리고 앞서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01년도에 법이 시행됐는데 3년 이상된 차에 대해서 5%씩 자동차세를 감하도록 그렇게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점차 자동차세액이 다소 줄어든 그런 감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분도 다른 지자체에 등록하는 것보다 부천시에 등록하게 하는 광고판을 봤고,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담배를 인천에서 사서 부천에 파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부과과장님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만 제대로,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사서 부천시에서 소비를 해야지 전라남도 광주에서 사서 부천시에서 소비를 해도 전라남도 광주로 잡히는 현상이 있죠?
○부과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게 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부과과장 한기석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한다고 하면 담배소비세 또한 높일 수 있는 근거가있다는 거죠.
  무조건 우리 시하고 상관없이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차단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옛날에 민방위훈련교육을 받으러 가면 “고향 가실 때 담배를 제발 부천에서 사 가십시오.”그렇게 할 수 있는 홍보 방안도 있죠?
○부과과장 한기석 네.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다른 지자체도 담배소비세가적은 시세를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광고홍보가 필요한 것이지 거기서 주는 그대로 받아서 한다는 것은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부과과장 한기석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방세수입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추이를 보면 계속 낮아, 물론 3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서 세금이 낮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새로 등록하는 차량이 부천에서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것 또한 부과과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과과장 한기석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김제광 위원님 말씀하신 게 차적 옮기기 홍보가 요즘 안 돼서 그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홍보도 상당히 그 필요성을 느끼고 혹시 우리가 차량 등록할 때 신규차량과 중고차량과의 어떤 비율이 나온 것이 있나요?
○부과과장 한기석 그건 자료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정영태 위원 그걸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신규차량이야 어차피 부천으로 등록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 부천 사람이면.
  그런데 중고차량 등록기준을 보면 차적 옮기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홍보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알 수 가 있거든요.
  신차를 구입할 때는 부천 분들이 구입을 하는 거니까 그건 거의 부천에서 등록을 한다고 봐지고 중고차량 등록이 줄어드느냐 증가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부과과에서 아까 김제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적 옮기기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또 이것이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불황의 여파인가 그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과과장 한기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설정이 되지 않겠어요.
○부과과장 한기석 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지방세 홍보 입간판과 현수막 관련해서 제작비를 말씀하신 건가요?
○부과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제작이 연 몇 회나 됩니까?
○부과과장 한기석 6, 7회 정도 되겠습니다.
  주로 세목별로 있고 플래카드나 입간판을 설치하죠.
윤병권 위원 동시에 제작이 되고 설치가 되죠? 간판하고 현수막하고.
○부과과장 한기석 네.
윤병권 위원 간판이 6, 7회 매 회마다 제작이 되나요?
○부과과장 한기석 보통 주민세 같은 경우는 1월에도 있고 8월에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6월 말하고 12월 말에 하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그게 아니라 제작이 6, 7회라고 하셨는데 제작이 6, 7회 계속 되느냐 이거예요? 간판이.
○부과과장 한기석 세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윤병권 위원 간판은 어디에 놓게 되는 겁니까?
○부과과장 한기석 입간판이요?
윤병권 위원 네.
○부과과장 한기석 입간판은 관공서 앞에 놓게 되는 거고 플래카드는 게첨대에 붙이게 됩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매 회 제작이 되느냐니까요?
○부과과장 한기석 그렇죠. 매번 제작을 하는 거죠.
○위원장 오세완 1년에 6, 7회를 한다고 하면 그 횟수마다 계속 입간판을 붙이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부과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간판을 매 회 제작을 해야 된다.
○부과과장 한기석 납기하고 그런 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간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종이에 써서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것 아니에요?
○부과과장 한기석 입간판의 경우요?
윤병권 위원 네.
○부과과장 한기석 입간판의 경우는 그렇죠.
윤병권 위원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부과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보면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집행을 안해서 불용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 두 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방세고지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고지서가 다른 것은 다 오는데 자동차세만 안 온단 말입니다.
  먼저도 내가 찾아가서 납부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6월에 또 안 왔어요.
  예산절감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어디 줬는데 그게 빠져서 그런 것인지, 연간 단가계약으로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연간 단가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빼먹는 것인지 올해 전 한 번도 못 받아 봤어요.
○부과과장 한기석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세고지서가 출력이 되면 고지서 자체를 접어서 그냥 우편후납제도로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이영우 위원 그걸 한 번도 못 받았다니까요, 올해.
○부과과장 한기석 대부분 우체부가 배달을 하거든요. 일반우편으로 갑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는 우편함을 개인적으로 따로 다 해 놨어요.
  다른 고지서는 다 들어오는데 자동차세만 안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거기서 빼먹는 경우가 있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과과장 한기석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한번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직도 그래서 나 자동차세 못 냈어요, 바빠서 그렇기도 했지만.
  개별공시지가결정문 이런 건 전부 다 왔는데 자동차세만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도 찾아가서 과태료 물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과과장 한기석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반송고지서가 오면 분류해서 저희 직원이 반송된 고지서를 직접 들고 나가서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방세가 보통세하고 목적세하고 과년도수입이 있죠?
○부과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과년도에 못 받은 금액을 이쪽으로 이월시켜서 받는 게 과년도수입이죠?
○부과과장 한기석 네.
김제광 위원 보통세하고 목적세하고 올해 발부해서 올해 받는 것들은 96%, 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과년도 부분에서는 11% 정도밖에 못 받고 있어요. 결손처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이 징수해서 부과과로 넘어가면 끝이겠지만 안 낸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를 부과과에서 하는 거죠?
○부과과장 한기석 아닙니다. 그게 한 번 부 과되지 않습니까. 부과과에서는 부과를 해서 현년도분을 징수까지는 맞고 그 시점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수과에서 체납액으로 관리해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체를 징수과에서 하게 됩니다.
김제광 위원 세입결산 총괄에서 보면 부과과에서 일단 올해분은 부과를 시키고 징수까지 한다는 거죠?
○부과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징수까지 하고 올해 못 받은 금액은 다시 징수과로 돌려서 연체자로 해서 관리한다는 거죠?
○부과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부과과에서는 일을 잘해서 92%, 9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다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잘 안 이루어져서 안 보이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78%라는, 지방세 징수부과율이 78.14%를 보이고 있거든요.
  부과과에서 올해 징수한 부분이 92%, 96%라는 것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높은 반면 징수과에서 연체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게 전반적으로 78%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부과과장 한기석 그게 저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보통 일시적 체납자가 있고 누적돼서 고액의 고질체납자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체납액이 많고 계속 여러 번 누적된 경우가 소위 고질체납자라고 하는데 그게 징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김제광 위원 징수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127억의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연체자 부분에 대해서만도 127억의 결손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올해 부과해서 올해 들어온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연체자 관리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징수과에서 담당을 하신다고 했는데 부과과에서는 부과만 담당하고 징수과에서 징수만 담당하는 줄 알았거든요.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었고 부서의 업무현황 파악을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부과과에서는 액티비티가 94%, 95%쯤 되잖아요.
○부과과장 한기석 네.
김제광 위원 징수과에서는 보여지는 모습이 70%대인 게 현실인데 연체자 중에서도11%밖에 못 받아들인 게 작년의 현실입니다.
  11%만 받고 89%는 못 받은 거잖아요 .
  그런 부분에서 보여진다면 부과과에서 지방세 관련해서 한다면 올해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인원분담이라든가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과과의 능력이 있다면 지방세 관련해서는 연체자 관리부분까지도 부과과에서 책임지고 한다고 하면 그 액티비티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과과장 한기석 현재 사실은 부과, 징수 부서를 달리했던 게 세무비리 사건도 있었고 해서 어떤 부정과 부조리를 방지하는 차원으로 부과, 징수 분야를 나눠서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죠. 부과와 징수가 나눠졌을 경우 일관성이 결여돼 있죠.
  장단점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열심히 해서 현년도 징수율이 높고 징수과에서 열심히 않기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징수과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고질적인 부분들이, 그리고 인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제광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세 관련돼서는 부과과에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한다고 했죠?
○부과과장 한기석 네. 현년도 부분만.
김제광 위원 현년도에 못 받은 부분은 징수과로 이월을 시키고, 이체를 시켜 놓고 또 내년에 하면 8%에서 4%에 대한 부분은 또 내년에 그 사람들이 연체자가 된다는 거죠. 연체하는 사람이 계속 연체하지 연체를 않는 사람은 계속 잘 냅니다.
  92%에서 96%는 돈을 잘 내고 있거든요.
  나머지 8%에서 4%의 사람들이 잘 안 내서 계속 고질연체자가 되는 거잖아요.
  올해 부과해서 올해 92%, 98%를 걷어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내는 사람은 계속해서 안 내거든요.
  그래서 징수과로 넘어간다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니까 부과과에서 그 부분까지도 관리를 한다면 그 다음에 부과를 시킬 때 작년에도 안 내고 그전에도 계속 안 낸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한다면 더 징수율이 높아질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과장님도 아까 설명했듯이 그쪽에 비리가 많았던 것은 공무원들이 비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지 시민들이 세금을 안내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잖아.
  공무원들이 예전보다 더 깔끔해지고 더 정확하게 한다면 그런 문제는 없어질 것이고 그 문제로 인해서 부과과, 징수과가 나눠졌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거죠.
  그게 합리화돼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거다 하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부과과와 징수과가 같이 역할을 하면서도 최고의 징수율을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시의 역할이라고 하면 지방세 부분을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부과과라고 하면 지방세에 관련된 모든 부분은 부과과가 담당한다고 하면 과 이름도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간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과과장 한기석 조직관리부서에서 이번 에 저희 세무부서가 구청으로 이관되는 게 상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이 종합돼서 연결이 됐던 거죠.
김제광 위원 아니, 자꾸 얘기가 엇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부분도 시 집행부에서 몇 년 전에 각 구청에 있던 것을 시 집행부로 올렸으면 그 장단점 분석이 끝났겠죠.
○부과과장 한기석 네.
김제광 위원 그 장단점 분석이 끝나서 시의회와 협조가 이루어져서 이러이러한 식의 이유로 컨설팅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식의 효율적인 방안이 시의회 내부와 같이 얘기가 됐더라면 쉽게 됐을 부분인데 이때까지 시 집행부에서만 회의를 해서 이런 결정을 내놓고 이거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했죠. 그랬기 때문에 부결된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 일단 지방세 부분이든 세외수입 부분이든 징수율을 높이는 게 목표잖아요?  
○부과과장 한기석 네.
김제광 위원 높이는 쪽으로 목표를 하면 일관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서 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과과장 한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광열 징수과장 정광열입니다.
  징수과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이쪽의 부서 업무현황이 아니고 징수과에 징수1팀부터 4팀까지 있죠?
○징수과장 정광열 네.
김제광 위원 직원이 몇 분이세요?
○징수과장 정광열 27명입니다.
김제광 위원 27명이 작년에 수납한 금액이 얼마죠?
○징수과장 정광열 전체 금액이 얼마냐고요?
김제광 위원 네.
○징수과장 정광열 전체적으로 저희가 결손처분한 것이 있고 징수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4억 3300만원을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게 지방세 부분의 연체자들하고
○징수과장 정광열 시세입니다.
김제광 위원 시세 연체자들만 관리를 하죠?
○징수과장 정광열 도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세가 같이 부과되는 게 있거든요.
김제광 위원 우리 시세로 하면 44억원을 수납하신 거죠?
○징수과장 정광열 54억원을 했는데 세정과에서 아마 과오납 환부해 주고 그거 뺀 금액이 43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실질적으로 세입결산 총괄에는 43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징수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그건 과오납으로 환급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김제광 위원 결손처분된 게 127억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238억원인데 전반적으로 수납액 비율이 11%거든요.
○징수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27명이 43억을 수납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빼고 더하고 해서.
  127억을 결손처리 했고 이월액이 238억이란 말이에요.
  지방세 징수율에 가장 큰 데미지를 주고 퍼센티지를 낮게 하는 주요인이 연체자들 관리를 잘못한 부분들이죠?
○징수과장 정광열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연체자들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같은 것 압류도 하고 요새 보셨겠지만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가 압류한 것을 공매도 하고 여러 가지 제재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2002년도에는 13%의 수납을 했는데 2003년도에 11%밖에 못한 이유가 있나요?
○징수과장 정광열 연도별로 큰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큰 금액 같은 것,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10억, 20억을 한꺼번에 받을 경우에는 징수율이 많이 올라가고 40억 중에서 10억짜리가 하나 있어서 낸다고 하면 징수율이 확 올라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물론 단적으로 평가돼서는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43억을 27명이 수납했다고 하면 한 사람당 1억 59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일으킨 거잖요.
  그럼 평균적으로 볼 때 크게 번 돈은 아니죠.
  좀더 분발해야 될 부서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부서고 체계적으로 그 부분을 해 줘야, 지방세징수율이 78.14%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 당해연도에 발행한 금액들에 대해서는 92%, 9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금액들을 보통 10%대 선에서 못 받아 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70%대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당 1억6000만원 정도의 체납세액을 받아들이고 있고 한 사람당 결손처리되는 비용은 훨씬 많습니다.
  27명이면 4억 정도의 비용을 떨구고 있고 받아들이는 것은 1억 5000 정도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여졌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못 받을 돈 43억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쪽에서 더 분발해서 더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라든가 홍보라든가를 여러 가지 방안을 취한다고 하면 시세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을 잘해야만 전반적으로 제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고도 버틸 수 있다는 그런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근원지가 아닌가.
  대부분 92%에서 98%는 세금을 다 냅니다. 나머지 몇 %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세금을 안 냄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지방세 이거 국세, 도세 안 내도 되는 거구나 하는 이상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년마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집중하셔서 연체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리는 적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년보다 더 좋은 수납률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를 끝으로 기획세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3.예비비지출승인의건
(15시42분)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입니다.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3.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김제광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윤병권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공보실장이종훈
  감사실장강성모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기획예산과장조재형
  세정과장최중화
  부과과장한기석
  징수과장정광열
○참고인
  시민옴부즈만강진석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