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8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

(10시0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여름을 맞이하여 85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단위 행사참석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과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은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뜻 깊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2년여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개진이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 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8일 오늘은 금번 회기부터 업무소관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로 조정된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와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제출된 원미구 지역경제과 소관 원미재래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내일 7월 9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고 7월 10일 휴무 토요일과 7월 11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7월 12일에는 203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로 직속기관과 기획세무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며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도 함께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7월 13일에도 역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로 경제문화국과 농산지원사업소 그리고 3개 구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3개 구청의 경우에는 총무과 업무 중 문화예술분야의 업무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구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앞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인 7월 14일에는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금번 기획재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이의 제기가 아니라 한 가지 추가 안건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위원회별 집행부 소관 부서가 일부 조정되어 문화예술과 관련 업무를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 중 문화재단의 정관변경동의안과 관련해서 문화재단법인설치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제8조에 당연직이사 규정에 당초 시의 복지환경국장은 문화재단 업무담당국장으로 개정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조례의 명칭은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우리 위원회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자는 정영태 위원의 발의에 대하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영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4일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 제4차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제11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사일정 중 7월 14일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심사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에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10시11분)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소관부서의 변경에 따른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 대상 부서는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와 부천문화재단이 되겠으며 시간관계상 해당 국장의 총괄보고는 생략을 하고 국장께 별도 질문사항 등이 있으시면 업무보고 종료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문화예술과장과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로부터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문화예술과장 최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예술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팀의 박형목 팀장입니다.
  문예진흥팀 정희남 팀장입니다.
  영상관광팀 금학수 팀장입니다.
  예술단지원팀의 하전동 팀장입니다.
  문화시설팀의 김 철 팀장입니다.
  문화공간조성팀의 박성도 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세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와 일을 하고 앞으로 살펴봐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업무량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천천히 잘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경제문화국장과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면이나 인터넷상에 많이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에 관한 용역이 완료됐다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남상용 위원 그 자료하고 추진현황에 보게 되면 예산확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컨셉을 해 놨는지 그걸 자료로 같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남상용 위원 향후 추진계획으로 330억원의 조사연구 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무조건 예산만 있다고 해서 그걸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점검을 필히 하는 측면이 좋을 것 같아요.
  그거하고 20쪽에 보게 되면 축제 및 인프라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관광박람회 코엑스에서 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남상용 위원 벤치마킹을 한 자료를 주세요, 어떤 걸 벤치마킹을 했는지.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남상용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
  고강동 선사유적 발굴사업으로 해서 국가귀속으로 218점이 돼 있고 미귀속이 266점으로 돼 있어요.
  이거 못하고 있는 이유를 잠깐 얘기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유물을 발굴하게 되면 그 보존 상태나 그런 걸 봐서 이건 국가에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유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지방에서 보유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구분에 불과한 겁니다. 이 내용은.
남상용 위원 이런 부분이 나왔을 경우 왜 미귀속이 됐는지 그런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설명을 할 적에 여기에 이러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미귀속이 됐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자료상으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영상산업단지 2스튜디오 있죠. 6월 27일까지 건축허가 착공기간이 아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영우 위원 착공허가를 다시 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내부에서도 검토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3년여에 걸쳐서 준비된 사업이고 지금 사업자로부터 요청이 들어온 것이 불과 1, 2개월 사이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다 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대한 문제가 있고 협약에 관한 사항인데 건축허가 부분은 초기에 이 사업에 대한 신청을 부천시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만약에 기한이 지나더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착공을 사업자 명의로 한다면 그건 그 기간으로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나면 다시 건축허가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 내부에서 결정한 것은 한 일주일 정도만 시간을 줘 봐서 그때까지 마련이 되면 그것을 연장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영우 위원 그게 오늘 날짜로 일주일인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난 토요일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번 토요일까지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세계애견테마파크 그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협약까지 다 돼서 착공을 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난 12월에 협약
이영우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협약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임대라고 해서 공유재산 승인이나 이런 걸 안 받지 않습니까?
  안 받는다고 해서 이건 시장이나 부시장이 자율적으로 계약을 하는 건 타당치 않다.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4억 8000만원이면.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여기 나온 한시적 사업에 포함된 세 가지의 경우에 물론 난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저희가 확정된 사업들 외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종합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옳겠다라는 판단을 전임 시장님 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종합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최소한 협약, 설계, 사업준비기간 이런 것까지 본다면 한 3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저 부지를 나대지로 둘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활용해서 연간 5,000평에서 한 5억원 정도의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한 것으로
이영우 위원 그건 좋은데 지금 보면 건축면적이 약 1,170평이거든요.
  이걸 지을 때 뭐로 짓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건 가설시설물입니다.
이영우 위원 임대료는 받지만 임대기간이, 임대기간을 몇 년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건 3년 줬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3년 후에 임대하고 철거할 수 있는 철거비용은 확실하게 받아 놔야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거 증권으로 다 받아 놨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하고 임대 주면 나중에, 중간에 좋은 사업이 있어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철거비는 확실하게 받아 놓고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오정아트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정아트홀이 공연 전문장으로 건립이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처음 설계 당시에 우리 시청 대강당 정도의 시설로 설계가 됐고 그 후에 문화재단이나 시에서 공연시설을 포함시키도록 요청을 했는데 그게 중간에 설계변경 과정에서 완벽하게 추진은 안 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게 상영관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영화상영이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지역적 특성으로 볼 때는 다목적으로 설계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것으로만 하다 보니까 오정아트홀의 사용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또 지역적으로 볼 때는 영화상영이나 이런 것도 그 지역에서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데 일부 보완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결국 예산문제가 되는데 준공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거기다 추가 예산을 들이기가 시에서는 부담스럽고,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 그대로를 문화재단을 통해서 저희도 한 번 확인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담 때문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예산문제가 설사 따른다 하더라도 지역적인 문제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사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영상단지 내에 보면 일시적으로 임대를 주는 게 보니까 연간 평균 9만 5000원대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그게 주로 3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1년마다 계약금액에 대한 것을 갱신하나요, 아니면 3년간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규칙상 10%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돼 있다고, 그건 제가 확실히 몰라서
정영태 위원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시의 방침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이 경우에는 임대료 산출을 공시지가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해 연도에 공시지가를 적용할
정영태 위원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공시지가 떨어지면 오히려 임대료를 줄여줘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년?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렇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공시지가 변동이 없으면 3년은 그대로 가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우리 임대차규정에 의해서 금액산출이 되는 거겠죠, 물론. 싼 것도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굉장히 비싼 겁니다.
정영태 위원 개인 땅 임대하는 것보다 지엽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비싼데 잘 들어오나요? 임대료가.
  임대료 1년 치를 받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게 원칙이고 그게 부담될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임대료가 지난 토요일에 판타스틱 2스튜디오 문제점에 대한 검토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연간 50/10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십 수년 전에 정한, 중앙에서는 10/1000 이상을 받으라고 법에 명시돼 있고 시·군에서는 그 당시 50/1000 정도가 좋겠다라는 중앙의 권유에 의해서 50/1000으로 정했는데 지금 시중금리의 변화를 본다면 굉장히 높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사업체들도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영태 위원 개인, 사유재산 임대하는 걸보면 보증금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보증금제도는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게 선납이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아까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납부기한을 안 지키고 어겼을 경우에는 어떤 보완대책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일단 납부가 돼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납부 전에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업내용 자체가 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런 위험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런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제도적으로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를, 실상은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그런 대책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관계팀장 및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상임이사인 성수열이사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성수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관입니다.
  문화정책실장 손경년입니다.
  문화사업팀장 맹수호입니다.
  여성회관운영팀장 이현순입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팀장 박성숙입니다.
  행정지원팀장 김주일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임승만입니다.
  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입니다.
  홍보마케팅 심재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세완 경제문화국장과 상임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하실 때 보니까 부천문화재단이 굉장히 거국적이고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했는데 홈페이지 관리사항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상임이사께서 거창하게 설명하신 부분하고 정반대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매시스템이 되어 있고 예매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겠다라고 했죠. 현재도 예매시스템은 패키지별로 판매도 가능하고 지정패키지별로도 가능하고 자유패키지별로도 예매가 가능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김제광 위원 지금 가능하게 돼 있고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사용자가 편리 하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져도 운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판매하고 있는 봄 시즌 지정패키지예매하기 위해서, 봄은 지났거든요. 여름 지나서 가을로 가고 있는데 지금 2004년도 봄 시즌 지정패키지 예매하기만 되어 있고 속에 예매 가능한 패키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봄 시즌 자유패키지 예매하기가 있는데 예매하기 들어가서 보면 다 지난 것들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거 보면 잘 만들어 놓고 봄에 쓰기 위해서 작년 겨울에 사용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 받기 위해서 했을 뿐이지 그 이후로는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고 운영하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시설 대관시에 온라인상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온라인상으로 되어 있는 건 없고 지금 알림사항에서 실제 용지를 갖다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을 온라인상으로 바로 용지만 지정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대관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장 필요성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청을 하면 나보다 백 좋은 사람이 중간에서 빼앗아 가더라는 거죠.
  현재의 시스템 가지고는 공개가 안 돼 있고 자기가 했을 때는 첨부서류를 스캔으로 해서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공개로 가야 온라인화된 것이지 지금은 말로만 온라인이지 실질적으로는 오프라인방식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전자결재시스템하고 예매시스템 업그레이드 쪽하고 전산화 용역개발 2차 추진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 관련된 서류라든가 2차 개발추진 목적이라든가 하게 되는 방법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드리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서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이 5월에서 6월 전산개발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예산회계와 복식부기방식이 결합된 시스템운영이라고 했는데 현재 회계방식은 뭘 쓰고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일반회계에서 사와서 현재는
김제광 위원 일반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들이 다 복식부기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복식부기방식이 결합된 시스템운영이라고 해서.
  5월에서 6월까지 전산개발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전산개발하고 있는 이 자료들이 지금 어디까지 개발이 돼 있고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 건지, 현재하고 있거든요, 7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저희 시즌제 관련해서 홈페이지는 지금 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관계입니다.
  봄 시즌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봄 시즌 이외의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지금 봄 시즌에 대한 것이 있게 되겠습니다.
  고객이 들어왔을 때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어서 가을 시즌에 그것을 고치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상시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공연이 예매되고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봄 시즌 지정패키지 예매라든가 이 사이트는 클로즈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봄이 지나서 패키지도 아무것도 없고,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다 좋은데 이미 끝난 것들이에요.
  없으면 없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해 주면 되는데 마치 모든 게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지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무의미한 거라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자문위원회하고 운영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거기 임원이나 모든 분들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처음이라 제가 알려고 그러는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이영우 위원 인력현황에 보면 총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건비가 25.4%로 해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연봉 한 3000만원 이상이 넘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이영우 위원 공익요원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근로라든가 이쪽의 관리하는 데서 하나도 지원받는 사람이 없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저희는 공공근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익요원도 법적으로
이영우 위원 공익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전혀 안 받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이영우 위원 관리비는 따로 나가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연봉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뭘까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건 절대적으로 저희 47명 인원이, 시민의강 같은 데는 공무원들이 운영할 때 최고 40명까지 했습니다.
  현재 7명이 근무하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런 의회에서 TO가
이영우 위원 부족한 것은 압니다. 아는데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일용직이 16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에. 또한 퇴직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명단하고 급여명세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것만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문화재단에서 자체 수입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저희가 조례로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의 구체적인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이 한 달에 1만 3000원 정도 받도록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수입을 창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예술전문 지정법인으로 구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기업의 펀드를 받는다든지 그런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우선 자체 수입이 어느 정도 돼서, 자체 수입이 어느 정도 돼야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자체 수입이 안 되면 문화재단이라는 게 뭐가 필요해요. 아무나 운영하면 되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재단의 자립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자체적으로 수입이 어느 정도 돼야지 수입이 안 되면 여러 직원들 다 할 것 없어요, 거기 누구 하나 세워서 운영하라고 하면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재단이 필요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분야별로 청소년이면 청소년 그분들이 자기가 알아서 하면 다 운영할 수 있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앞으로 재단의 자체 수입을 증대시키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화재단일은 처음이라 그런데 앞으로는 자체 수입이 어느 정도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급여도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줄에서 곶감 빼먹듯이 하나 하나 다 빼먹으면 그건 좀 힘들다 이런 얘깁니다.
  그 두 가지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청소년회관하고 여성회관은 어떻게 분류돼 있나요? 외부에 시설로 규정돼서 분류돼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서류상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이 5층에 몇 호라든가 이렇게 해서 등록돼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공간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주로 성인들이 사용하고 오후 3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여성과 청소년이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일요일은 주로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명칭으로 보면 청소년회관이다, 여성회관이다 하면 특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을 머릿속에 그리게 되는데 어떻든 현재의 복사골문화센터는 처음에 청소년회관과 문화회관으로 인가를 받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갖춘 후에 별도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문화재단이 문화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특별히 그걸 청소년회관이다, 문화회관이다, 여성회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팀의 성격규정에 맞도록 개칭할 의사는 없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청소년수련관과 여성회관은 국·도비를 받아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정사항입니다.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류재구 위원 현재도 어떻든 명칭만 그런 걸 사용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내부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돼 있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단지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명칭을 붙여 운영한다 하는 것은 편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은 부천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복사골문화센터라는 건물 명 속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의 정체성을 살려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9,450평에 이르는 복사골문화센터를 여성회관으로 명명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문화적 마인드를 도입해서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도 강화하고 또한 문화도시 부천에 맞는 그러한 재단으로서의 사명을 하나 더 가미해서 운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42쪽에 지역예술가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지역예술인에 대한 공간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원이라고 한다면 무료로 전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대관료를 받지 않고 그 공간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례나 이런 데 특별히 예외조항이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부천지역에 상시적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는 지원사업을 6회하고 공연은 14회나, 공연한다고 하는 것은 공연장이나 그런 것을 일컬어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연극이라든가 음악 이런
류재구 위원 우리 예술인들이 특별히 전시 6회나 14회 공연 외에도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다면 그런 것들을 대폭 늘리거나 아예 상시적으로 개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 DB작업을 구축하면서 총체적인 평가를 해서 어떻게 정책적 판단을 하느냐라는 것을 문화예술과와 더불어 하고 문화재단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문화재단 내의 상황을 보면 1층 로비하고 2층 로비 중간에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에게는 상시적 활용공간으로 제공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가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9,400평에 이르는 유휴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렇게 훌륭하게 지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루 5,800명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의 문제라든가 공간의 효율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공간컨설팅을 마쳤고 그걸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한 35억의 예산이 듭니다.
  예산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내놓지 못하고 있었으나 전 류재명 국장님과 또한 현 시장님께서도 문화재단은 어떤 의미에서도 공간을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관리비나 냉난방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내년도 예산에서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도 세우고 연구 작업에 들어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 2층의 로비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예총이 가까이에 있잖아요. 예총에 소속돼 있지 않은 많은 동아리들이 사실상은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해서 전시에 효율성을 꾀하고자 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정보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저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문화의 도시라고 하는 표방하에 시청 공간이라든지에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공간들이 다 오픈됨으로써 여기저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총과 연계 체제를 갖추고 앞으로 상시공연을 할 수 있도록, 대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이영우 위원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력현황에 보면 지출예산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3000만원이 연봉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나눠보니까.
  여기 조직 및 인력현황에 보게 되면 여러 팀들이 있어요.
  47명의 임금명세서를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올 3월 추경에 시민회관 리모델링 건이 있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남상용 위원 그 용역 나왔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남상용 위원 여기서 시설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관리는 그렇게 하고,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소액은 거기서 관리 차원에서 하고 좀 큰 공사는 시에서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에서 자문위원회가 몇 명이고 운영위원회가 몇 명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여성회관과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단시절부터 운영을 해 보니까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의회 의원님들은 거의 참석을 안하시는데 저희 재단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 열다섯 분이 있고 그중에 의원님들이 두 분 들어가 계셔서 여성회관의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건 운영하지 않고 있고 지금 청소년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은 법적 사항이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행정복지에서 문화예술과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행정복지위원이 들어가 있는데 문화예술과가 기획재정위원회로 넘어 왔기 때문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자문위원회 명단하고 운영위원회 명단하고 이사회 명단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면 이사회 정원이 15명이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거기에는 당연직이 있고 선임직이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추천직이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조례에는 당연직이사, 선임직이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연직이사는 관련된 직급의 장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위원장이 들어가고 예총지부장이 들어가고 부천문화원장이 들어가고 해당 국장님께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선임직으로 구성이 되는데 현원이 열세 분이죠?
  열다섯 명을 못 채운 이유가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한 분은 이사를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이사선임은 시장님과 이사장이 더불어서 해야 되는데 새 시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함께 의논해서 하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서 지금 2명의 유고사항을 그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결원이 생겼을 때는 그때그때 보충을 하나요? 이사선임을.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아무래도 보면 선임직 이사 중에서도 시의원도 계시고 한데 그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라 들어가신 것 같고, 관련 상임위 소속개념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을 추천하실 때 관련 상임위 시의원들이 들어감으로써 업무파악에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기획재정위원으로 나머지 이사진을 선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러면 여기 한병환 의원님과 황원희 이사님 두 분은 자동으로 면직되고 기획재정에서 두 분이 선임
정영태 위원 행정복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부분은 기획재정위원장님이 들어가시게 되고 나머지 선임직 이사 중에서 두 분의 결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보충할 때 기획재정위원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건 열다섯 명 중에서 의원님이 두 분 들어가시면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총에서 두 분이 들어가시고 문화원에서 두 분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사회의 여러 가지 주문사항은 여성과 청소년에 인원이 적다, 이사회에.
  그래서 여성과 청소년 쪽을 강화해 달라 이런 이사회의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과와 논의해서 원만히 의원님의 뜻을 어떻게 받들 것인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시의원들 중에서도 어떤 전문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의원들이 계시니까 단순하게 시의원이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전문성도 같이 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7조에 보면 시장은 법인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공무원은 파견돼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공단시설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현재는 한 분도 안 계시다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사직하고 재단으로 오신분이 현재 세 명 됩니다.
정영태 위원 그건 현재 공무원이 아니죠. 파견이 아니고 공무원 경력을 가진 분이지파견공무원은 아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홈페이지에 보면 부천문화재단하고 관련이 있는 게 어린이, 청소년, 여성이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김제광 위원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쪽하고는 아직 연결이 안 돼 있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어린이라든가 청소년, 여성 사이트로 들어갔을 때 부천문화재단에 있는 관련 사이트하고 전혀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부천시에 일반 여성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접근할 때 부천문화재단으로 접근하는 경로보다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의 접근이 빠릅니다.
  청소년 사이트에 보면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집이 투다운에 걸쳐서 한참 찾아야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어린이라든가 여성 부분에서는 전혀 그 사이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트를 부천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 관리는 같은 맥락에서 연결돼야 되는데 전혀 그 연결부위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이쪽의 담당자들은 부천시의 담당자와 연락을 해서 그쪽에 보여지는 모습 또한 링크가 원다운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문화재단의 여성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동이분리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국·비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하면서 명칭을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런 의 미였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거기에 이사회가 있는데 지금 자문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가 전체적인, 여성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의 통합적인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여성회관에도 그런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수련관 쪽에도 그런 운영팀이나 자문팀이 있는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여성회관은 지금 운영위원회가 없고 청소년수련관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여성회관과 청소년사업을 총괄해서 지도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오세완 대부분의 일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고 운영이 되지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는 큰 사건이 해결되거나 같이 논의가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가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운영위원회는 매달 모이고, 운영위원회는 청소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모이고 청소년사업을 함께 도모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부천문화재단의 사업이 방대하고 예산도 많습니다.
  우리 문화의 도시 부천이라는 말이 실감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김제광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윤병권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경제문화국장이상훈
  문화예술과장최인용
○참고인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성수열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