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국(체육청소년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생활시설부)
일 시 2009년 12월 2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고 풍부한 결실을 맺었다고 자평합니다.
이 모두가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노력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업무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총무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보고 하시죠.
○위원장 김원재 업무보고 받아요?
○박종국 위원 네.
○위원장 김원재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중요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역곡 스포츠센터요.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용역 한 것밖에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용역을 해서 현재 저희 과에서 도시계획과에
○윤병국 위원 GB관리계획 변경 신청해 놓은 것?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변경신청을 해서 현재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처음에 용역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기본설계까지 해 버렸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용역 예산 심의를 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용역 예산의 필연성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용역보고회 때나 가 보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이라고 명칭이 바뀌어 있어요.
이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그런 조사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용역보고회 때 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라고는 주민들 설문조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 동네 주민들한테 스포츠센터 짓자 그러면 당연히 찬성이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윤병국 위원 스포츠센터 짓자는 데 이것이 혐오시설도 아니고 당연히 찬성할 텐데,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역곡 체육문화센터와 관련해서는 이미 환경단체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과연 앞에 운동장을 만들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안 돼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왕에 이 사업이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으니까 차후에라도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곡 지역에는 사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스포츠센터 건립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인근 주민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이 아무리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쪽에 화장장 짓는 데 대해서 지역 보상 차원에서 검토되고 그렇게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어쨌든 추모공원하고 같이 패키지로 묶여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만일에 추모공원과 패키지로 묶여서 간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제일 절실한 시설이 무엇이냐고 묻기도 하고 그렇게 가야 맞는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스포츠센터 짓겠다, 수목원 만들겠다, 문예회관 거기에 짓겠다 그렇게 해서는 지금 주민들한테 안 먹혀들잖아요. 주민들 다 필요 없다 화장장 짓지 마라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시설도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진행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윤병국 위원 그런 상태기 때문에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마음으로, 사실 거기에 기본용역 제가 봤지만, 그쪽에 지금 운동장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산속에 운동시설이 없어서 청소년들 수련활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다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특목고 설립에 대해서 외국어고등학교를 목표로 설립계획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처리하는 것도 골치 아파하는 상황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교육정책이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잠깐 거론됐습니다마는 현재 이렇다하게 딱 정책이나 계획이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기존에 설립된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또는 외국어고등학교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새로 추가 설립에 대해서 정부 계획이나 경기도교육청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아직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은 없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와서 없어진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반발하는 것을 접했는데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가 학생 선발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대학입시 학교처럼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메스를 가하고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반발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외국어고등학교 새로 설립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데가 부천 빼놓고 어디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천시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특목고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특목고 하나 있습니다, 경기예술고등학교가 특목고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물론 경기예술고등학교는 있습니다마는
○윤병국 위원 그것이 특목고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만 특수목적고가 아니라 예술고등학교도 특목고고 다 그렇습니다.
이미 실패로 판정 난 정책을 뭐 하러 그렇게 주무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다른 것 생각할 것 많습니다. 아이들 무상급식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교육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내년이면 다시 지방선거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것을 만지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고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 외국어고등학교 정책 자체가 도마 위에 올라가서 수술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지역에 하나 더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지금 시점에서 만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까지는 차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제가 알기로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병국 위원 몇 월로 기억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잠깐만요. 2007년도가 아닌가······.
○윤병국 위원 2007년도로 기억하시면 더 문제인데, 2009년도 6월입니다. 올해 6월에 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6월에 만들었는데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없었다 그러겠네요, 2007년도 것인데 아직 못했는데.
제가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당장 무상급식을 실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친환경 급식을 당장 실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6개월 동안 못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아직까지는 무상급식까지 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우선 없다는 부분하고
○윤병국 위원 아니, 무상급식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이야기인데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아직 확실한 지침이 내려온 바가 없어서 그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제정하고
○윤병국 위원 어디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것은 중앙 단위에서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부천시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라는데 중앙의 지침이 필요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국·도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학교급식이 이슈가 되어 있으면, 학교급식에 대해서 1차로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여론도 수렴하고 현재 정책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그 조례에 보면 실무협의회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협의회가 다니면서 여론도 청취하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이 정책방향이 맞는지 아닌지 검토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안 하고 지금 급식 그러면 딱 귀를 닫아 버리고 눈을 막아 버리고 급식에 대해서 일체 우리는 돈 없으니까 안 하겠다는 방침 세워 놓고 심의위원회조차 구성을 안 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심의위원회 구성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군을 참고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조례에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15명 인선만 하면 저절로 다 되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1차 우리 시가 학교급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그 조례 만들어진 6개월 동안 심의위원회 구성조차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의결해서 만든 조례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신속하게 심의위원회 설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시행규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작년에 폐지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금년도 우리 교육경비 예산이 얼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총 요청 들어온 것이 한 350억 정도 되고, 우리가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이 110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내년 예산에 110억 편성했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2010년도에 계상된 것이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9년도 예산이 160억인가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140억입니다.
○윤병국 위원 140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결정합니다.
그 많은 학교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러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위원회 일괄 정비 차원에서 없애야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윤병국 위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더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직접 지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아이들 교육과 관련되고, 지금 학교 교육경비 300억 요구 들어왔다고 했습니다마는 각 학교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면 좋을 것이고, 전부 자기 학교 일에 우선 필요하다고 주장할 때 왜 교육청과 시에서 부담을 다 맡아서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려고 합니까.
민간들 참여해서 어떤 일이 우선순위인지, 어떤 것이 더 급한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오히려 더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왜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윤병국 위원 담당 과장님이십니다. 물론 전임 과장님 때 이것이 폐지됐지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시민참여가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전에 왜 폐지를 했느냐 하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해서 폐지가 됐어요.
1년에 딱 두 번 회의해서 미리 시와 교육청에서 안 다 세워서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는 그런 위원회였어요.
누차 이야기하기를 이러한 민간이 참가하는 위원회에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고 기능을 더 확대하는 것이 맞지,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폐지할 위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안을 해서 결국은 폐지가 된 것입니다.
교육경비위원회를 다시 부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2010년도 학교별 지원 편성내역, 그 다음에 학교에서 신청했으나 편성 안 된 내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러니까 2010년도에 각 학교에서 신청한 것과 그 다음에
○박종국 위원 편성된 내역.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편성된 것과 안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종국 위원 네.
과장께서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체육청소년과 소관에서 민간위탁한 시설이 몇 개소죠, 어디어디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저희가 민간위탁한 데는 청소년시설 쪽에 7개가 있고 체육시설 쪽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청소년 관련해서 어디어디인지 모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청소년 관련해서 민간위탁한 시설 이름 모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부천시청소년수련관,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산울림청소년수련관, 모퉁이쉼터가 있고, 또 하나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 업무검사 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업무검사 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검사요?
○박종국 위원 업무검사 하시냐고요. 잘 안 들려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시설장 회의를 갖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가 지시할 사항이 있으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은 업무협의고, 업무검사를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업무검사는 연 1회에 걸쳐서 한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전 시설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업무검사를 통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도출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런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정하고 교육시킬 것은 교육시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체육관이나 운동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것 빼고라도 각종 청소년 관련해서 위탁된 시설에 대하여 적게는 2억 원부터 많게는 9억 원 가까이 시설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업무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왜냐하면 청소년시설들이 이렇게 있다손 치더라도 사실 이 청소년들이 별로 갈 곳이 없습니다.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한되고 짜여진 프로그램이고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차 없는 거리에 청소년들이 와서 많이 이용한다고 조치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청소년은 없습니다. 아동들밖에 없습니다.
아동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바이크 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차 없는 거리에 몇 번이나 나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토요일, 일요일 매일 봅니다.
차단해 놓고 날씨 좋은 날은 자전거나 아니면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바이크, 전동 스쿠터 이런 것들 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타기 위해서 차 없는 거리 유지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차 없는 거리를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길거리 농구대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고
○박종국 위원 어떤 행사했습니까, 길거리 농구대회 언제, 몇 번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난번에 4회에 걸쳐서 했고, 최종적으로 10월 말인가 끝나는 날에 저희가 거기에서 결승대회를 한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주로 그런 쪽입니다.
○박종국 위원 길거리 농구대회 4회밖에 안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길거리 농구대회 이외에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여러 가지 행사도 개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각종 행사 개최한 것을 나열해 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금년도에 행사 개최한 것이 총 23회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478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개최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에 복사골예술제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으셨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차단을 하고 이런 애초의 취지보다는 대부분이 전동스쿠터, 바이크 이런 것 빌려 타고 또 그에 따른 노점상들 모여들고, 여기 노점상 단 한 번도 단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빌려주는 사람들의 자전거 적치물,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두 차례인가 세 차례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점상들 물건 적치해 놓고 또 자전거 적치해 놓고, 지금도 한번 나가 보십시오.
토요일, 일요일 비가 오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데도 차단해 놓고 있습니다. 비 오고 사람 하나 없는데 왜 차단합니까,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저희가 당초에 3월부터 10월 말까지 토요일 12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때에 따라서는 비가 오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이라든가 바이크 타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근절은 안 되는데 저희가 경찰과 공단과 협조를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경찰과 공단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어떤 공단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우리 시설관리공단 쪽에
○박종국 위원 시설관리공단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어요?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재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이태훈 청소년육성팀장 이태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에서 노점상 관계는 올해 3월 2일에 도시미관과가 생겨서 몇 차례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계고도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신규발생은 안 했지만 근절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월부터 10월까지는 경찰서에 사전 공문을 보내서 신호등 통제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단에서는 지하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 시간대에는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7월에 장마 때 갑자기 토요일에 비가 오기에 그것을 한번 정지시켜 봤습니다. 한 2시간 동안 해 봤는데 신호등은 계속 죽어 있고 또 공단은 직원 배치가 안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환원시킨 적이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 오는 날 통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간대를 보니까 일요일 오후에는 참여자가 적기 때문에 굳이 24시까지 안 하고 22시 정도까지 축소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비가 와도 신호등 때문에 통제를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죠.
행정이 왜 존재합니까, 시민편의주의가 되어야 하는데 행정편의주의입니다.
비 오고 사람 1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 그냥 통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지,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죠.
차 없는 거리가 잘되고 있다는 것은 체육청소년과의 생각이고 시민들은 그렇게 느끼지를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통제해 놓고, 토요일, 일요일에 의회 앞쪽 한번 가 보십시오. 불법주차 다 해 놓고, 지하주차장 못 들어갑니다.
또 중앙공원 외곽 쪽에 한 차선 도로는 날씨 좋은 날 전부 불법주차하고, 단속하라고 전화를 해도 단속차량 한 바퀴 돌고 가면 끝입니다. 결국은 이쪽 통제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에 못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자전거 대여해 주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5톤 화물차를 거기에 대놓고 진입로 옆에 조금 터놓은 것, 겨우 차 1대 지나 갈 곳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주차장 입구가 어디인지 몰라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쪽이 다 막혀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그리고 그쪽에 자전거, 바이크 빌려 주는 사람들 도로와 인도에 자전거, 바이크 다 깔아 놓습니다.
오히려 그쪽으로 차를 가지고 가면 욕을 합니다. 차도에 차가 당연히 가야죠. 자기네들 영업한다고 욕을 합니다. 이렇게 운영되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토요일, 일요일 거의 매일같이 나와 봅니다. 제가 공무원이라면 당장 폐쇄시키든가 어떻게 합니다.
진정으로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길거리농구, 좋습니다. 그것을 왜 굳이 거기에서 해야 됩니까. 야외음악당 앞에 공간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여기 보면 길거리농구도 했다, 태권도 시범도 했다, 쭉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성공기원, 영화상영,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왜 굳이 거기에서 해야 됩니까. 야외음악당 앞에 광장 넓고 좋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도 됩니다.
상동이 생기기 전에는 그 거리를 통제해도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또한 이쪽 상가에 오피스텔이 들어서기 전에는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시대상황에 맞게 운영을 하셔야지, 타 시에서도 벤치마킹을 온다는데 저는 타 시에서 무엇을 배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를 하고 중앙공원 안의 야외음악당 앞 광장 쪽으로 유도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차 문제, 바이크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 둘 중에 하나 결정을 내리셔서 예산 심의 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이태훈 지난해에도 의회의 지적사항 있어서 제가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중·상동 지역 8개 동 단체회의 시에 설문조사도 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대해서 직접 시민 이용자한테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이용자한테도 해서 한 650명 정도 받았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 옆쪽으로 해서 주차문제는 저도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과와 협의해서 거기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팀장님,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부천시 행정이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행정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야외음악당의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명초등학교 앞으로 이전을 하겠답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면피하려고 했는지 외부용역을 줬습니다. 이 외부용역업체에서 어떻게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전혀 이쪽과 관계가 없는 보람마을, 동남아파트에 대한 소음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소음 ㏈이 21㏈ 나온다고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야외음악당이 여기에 있는데 전혀 관계없는 데에 가서 소음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저기 중3동, 중4동 가서 하면 있으면 좋겠다고 하죠. 그러면 이쪽에 다니는 차량 운전자들한테, 또 여기 주위에 사는 분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시죠.
있으면 좋습니다, 있으면 좋은데 불법노점상, 불법대여점, 주차문제 이런 것부터 선 해결을 한 후에 하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그냥 손 놔 버리고 해결도 안 되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주차부분, 불법노점상, 노점상이 다 불법이지 합법이 있겠습니까. 노점상, 대여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예산으로 통제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어제도 국장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경비가 내년도에 140억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110억 정도 됩니다.
○김혜성 위원 그 교육경비가 31개 시·군 중에서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특히 저희하고 같은 5대, 6대 도시에 비해서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거의 중상위 정도에 속한다고 봅니다.
○김혜성 위원 그 예산을 학교에 주면서 물론 대응투자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학교에 예산 지원해 주고 학교시설 개선해 주고 운동장, 체육관 해 주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구 주민도 거기를 같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을 때는 그렇게 한다면서 짓고 나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별로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교육청 또는 학교와 이행각서는 아니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교장이 바뀌고 나서 통제를 하면 사용을 못하고, 또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에 대한, 물론 시에서 당연히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입니다마는 어제 국장께도 말씀드렸지만 북초등학교 같은 그런 의전행사가 시행이 되고, 그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어제 제가 질의할 때 과장님도 계셨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있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은 한 번 더 교육기관과 상의를 해서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길거리, 산에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김혜성 위원 운동기구 하나 설치하는 데 200만 원, 300만 원 든다면서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은 설치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산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을 단일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설치는 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AS도 요청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 지난 다음에 하려니까 시비가 또 들어가요.
시민들은 사용하다 불편하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즉시즉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설치는 각 부서에서 하더라도 유지관리는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최신형으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AS라든가 전화할 수 있는 연락처, 안내문 같은 것이 잘 부착되어 있는데 그전에 설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이 잘 안 되어 있어서, 2004년인가부터 설치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AS를 받으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형으로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를 통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AS기간이 얼마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보통 보면 물품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AS 전화 요청해서 바로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AS기간 임박해서는 안 와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김혜성 위원 공사하고 이행하자보증기금 같은 것을 예치하고 그러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체육청소년 과장이시니까 체육에 대해서 그래도 최고, 설치는 녹지공원과 어디 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께서 역곡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시설이 화장장과 관계없이, 화장장이 춘의동에 되던 안 되던 역곡동 노후한 지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저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민들과 말을 해 보면 필요합니다.
단, 이것이 보상 차원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건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도 역곡1동에서 동장을 한 2년 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은 학교운동장 말고는 전문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화장장과는 관계없이 그쪽에 체육문화센터가 건립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역곡에 체육시설이라고는 농산사업소 수주로 우측에 족구장 하나 있고 그 옆에 체육시설 운동기구 10개를 좁은 공간에, 이 정도 공간도 안 되는 데 조목조목 한 것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 특별히 체육시설 설치된 것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없고, 역곡중학교에 인조잔디가 깔려서 축구동호인들이 거기 사용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시민들이 나와서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이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 주민들이 수주로변에서 조깅을 많이 해요. 지금 거기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보도블록이나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투수콘으로 되어 있거나.
○김혜성 위원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릎에 충격이 안 가도록 교체해 주십시오라고 저한테도 건의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것이 현재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노후하면 교체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맨 처음에 조깅트랙을 만들 것 같으면, 애초부터 관심을 갖고 계획을 했으면 그런 시민들의 불편이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과장님이 계시면서 그 사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쪽의 인도를, 또 조깅할 수 있는 쪽을 보수한다면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만약에 다시 개·보수를 한다면 관련부서와 얘기를 해서 조깅코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물론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체육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과장님이 관여해야 돼요, 업무협조를 해서.
이 공사는 내가 안 하니까, 공무원들의 사고와 문제점이 무엇이냐, 우리 부서와 상관이 없다, 나와 관계가 없다.
업무분장이 너무 잘돼 있어요, 내 것 아니면 안 한다. 왜, 책임을 내가 안 진다 그런 생각을 갖고 행정을 하게 되면 참 우리 부천시가 암울하고 불행합니다.
다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조언도 해 주고 충고도 해 줘서 했으면 좋겠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송내체육관이 개·보수를 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송내사회체육관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보수를 한 것이 있네요.
2007년도에 보수한 것 중에 방송음향설비 점검을 했는데 330만 원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가 보니까 음향설비가 전혀 무슨 말인지 들어볼 수도 없어요. 그것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에 음향기기 개선을 위해서 2억인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올라와 있으면 다행이고, 2007년도에 점검을 해서 330만 원 들었는데 작년도나 올해 가 보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다면 그것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내년도에 2억 계상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적당히, 적당히 답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예사입니다.
여기 자료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어떤 것은 완료, 어떤 것은 추진 중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완료와 추진 중과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글자 그대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그 당시 지적한 것이 완료가 안 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완료도 글자 그대로 조치가 됐거나 그런 부분을 완료로 보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보면 추진 중인데도 완료라고 해 놓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362쪽 자료를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147회에, 류재구 의원이 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376쪽에 와서 보면 153회에 변채옥 의원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물론 약간 차이는 나지만 거의 동시 질문입니다, 하부 공간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질문한 것이니까.
언제 어떻게 추진되느냐, 무엇 무엇이 설치되느냐고 했는데 거기는 완료로 해 놨거든요. 물론 147회나 153회는 회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47회와 153회 사이에 상황이 변동된 것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류중혁 위원 변동된 것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죠. 없는데 여기 한 군데는 추진 중이라고 해 놓고 한 군데는 완료라고 해 놨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제가 볼 때는 아마 설명한 취지를 가지고 그렇게 따진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떻든 이것뿐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보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번 가 보자고요.
현재 거기 체육시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난번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다가 그쪽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성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체육시설로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저희 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도 지금 결정사항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류중혁 위원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변채옥 의원 질문의 답에서도 그렇고 류재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도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여기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2007년 4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일시중지 요청을 해서 지금 중지된 상태예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놨던 것이 있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설계용역인가
○류중혁 위원 2008년도에 하부공간 체육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8975만 원을 세웠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이 2008년도에 불용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불용처리 됐으면 이제 없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362쪽 류재구 의원 답을 한번 보세요.
중간쯤 맨 밑에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대체도로 신설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체육시설 확정 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얼른 넘어가면 앞으로 해결되면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산 세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미 1억 89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답을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 예산이 2008년도의 예산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2009년도의 예산이고 이것이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되게 되면 금년도에 불용처리가 될 사항입니다.
○류중혁 위원 금년도에?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금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류중혁 위원 금년도에 불용됐다면 이 답이 맞아요. 그런데 왜 2009년도에 여기 안 올라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류중혁 위원 예산액 대비 50% 이상 미집행사업 현황에 2008년도에 잔액으로 1억 8975만 원인데 2009년도에는 왜 여기 안 올라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2009년도 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간다면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올라가겠죠.
○류중혁 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예산액 대비 50% 이상 미집행사업 현황에, 우리한테 2008년, 2009년도 자료 제출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2009년도에 현재 이 금액이 올라와 있어야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 기준일이 10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불용처리 되면 내년도 자료에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돈이 있다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회계연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불용처리가 아니고 미집행사업 현황을 달라고 한 것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금년도에 된다 안 된다고 딱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남아 있는 것은 여기 올려줘야죠. 2009년도에도 올려줘야 맞는 것이죠. 2008년도에만 올려줄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 올려줘야 맞는 것이죠.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이니까요. 현재 남아 있는 것이니까 올려 줘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남은 한 달 기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을 할 수 있을지언정 2009년도에 미집행사업비는 올려줘야 맞는 것이죠. 왜 안 올려주고 그래요.
아까 과장님 답변은 이미 작년도에 불용처리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기록이 맞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까 시정질문 답이 안 맞는 것이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제가 그 부분은
○류중혁 위원 무엇인가는 안 맞는다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고,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본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아마 회계연도가 2개월 정도 남아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계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지 않고, 또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 순간 시간이 남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순간만 넘기는 식으로 해서 쉽게 답을 하지 마시고 그 답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그리고 장부상 정리를 쭉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400쪽 한번 보십시오. 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예산지원 기관·시설·단체·국내외 연수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얼마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류중혁 위원 부천시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에 얼마 들어갔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소요예산 단위가 뒤에 보면 천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8만 6000원.
○류중혁 위원 8만 6000원 가지고 연수를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것은······.
○류중혁 위원 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워크숍은 3만 5000원 가지고 했고, 이렇게 싸게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인원이 1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인원 1명에 대해 들어간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아마 이것이 교통비 정도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예산지원 나간 것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참여인원 1명에 대한 예산이니까 그렇게 나간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천연잔디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최근에 경기장 가 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최근에는 제가 못 갔고, 내년도 체전과 관련해서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는데 운동장은 제가 한 번밖에 못 가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못 가 봤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때 가 봤을 때 무슨 느낌이 없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잔디 상태가 조금 안 좋았었습니다.
○김영회 위원 잔디뿐이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하고 관람석 부분, 나중에 운동경기를 하게 되면 관람할 수 있는 관람석이 없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이번 체전시설 개·보수에 관람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넣어 놨습니다.
○김영회 위원 제가 열흘 전에 보조경기장을 직접 찾아서 다니면서 곳곳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 상태로는 도저히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상태예요.
면도 다짐을 제대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푸석푸석, 정말 축구하는 사람들한테 그쪽 운동장에 가서 공 찰 수 있냐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반 이상은 힘들 것이라고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 시공사가 천연잔디구장 조성 경력이 많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토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고, 내년 체전 개최 전까지 한 3회에서 4회 정도는 복토를 꾸준히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공사 마무리 완전히 된 것이냐고 사석에서 물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복토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면 그것은 시공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내년도 체전과 관련해서 운동장시설 개·보수, 또 각종 체육시설 개·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9억 정도가 각종 경기장 개·보수 비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체전에 대비해서 보수를 할 것입니다.
○김영회 위원 다시 한 번 체육청소년과 관계자 분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경기도체육대회가 아무 사고 없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운동장 구석 부분에 철골로 된 골조가 있었거든요. 그것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영회 위원 종합운동장 매점 쪽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심한 부분은 2억 6037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였는데 어차피 손보는 것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그 부분도 말끔히 새롭게 골조물을 바꾸든가 아니면 적어도 칠 정도는 하고 망도 새것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보기 흉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아마 원반던지기 시설물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체전에 대비해서 저희가 일체점검은 물론이고 다시 개·보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영회 위원 다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입니다. 부천이 얼마만큼 정성을 다 했는지를 평가받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조그마한 부분부터 잘 챙겨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한편으로 천연잔디구장이 원래 천연잔디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체전이 끝나면 또 인조잔디구장이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렇다면 정말 사후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때 관리 잘했으면 지금 이렇게 새롭게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앞으로는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보조경기장 여건상 사방으로 사람이 진입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김영회 위원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이 지난 4월에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명탑에 불을 못 켜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예산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녹지공원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조명을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저희 시설팀장하고 담당자가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 조명탑의 높이가 낮아서 눈부심이 많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제가 그래서 그런 주문을 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운동경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한번 여쭤봐라. 그래서 일단 조명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지금 그 운동장을 축구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순간의 잘못,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비록 체육청소년과가 조성할 때부터 관여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전문가들이 조언도 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진행이 됐더라면, 지금 4월에 개장하고 단 한 번도 야간경기를 못했는데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체육과 관련해서 저도 관심이 많고 또 어쩌면 우리 부천시가 너무 문화에만 치중했는데 사실 체육과 관련된 부분은 시민이 금방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체육청소년과 모든 직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과장님,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가 보셨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가 봤습니다.
○김영회 위원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가 보면 부실공사의 표본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곳이 준공이 돼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데 그 즈음에서 앞 벽면에 붙인 부분들이 전부 떨어져 나가 있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당시에 그것을 건설했던 회사가 덕산종합건설인가 하여튼 이런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끝에 찾아보니까 나중에 그 회사가 다른 명의로 개명을 해서 그 회사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해서 그 회사 대표가 직접 산울림청소년회관에 오셔서 현장을 보고 12월 안으로 다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영회 위원 과장님, 준공이 언제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준공날짜는 2006년도 9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네, 맞습니다. 석재 타일의 전면적인 보수공사가 2007년 4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지금 2009년 12월입니다. 물론 그때 과장님이 그쪽 근무자는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방치해서 지금 문서 보내고 답 안 오니까 방관하고 있다가 이제야, 정말 제가 거기 가끔 방문을 하면 소극장에 곰팡이 냄새,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방수가 제대로 안 돼서 아무리 문을 열고 통풍을 해도 안 돼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시공했던 대표를 일단 찾아서, 현장에 왔다 갔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제가 지난여름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니까 누군가 와서 못 찍게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나 부천시의원입니다, 왜 이것을 못 찍게 하느냐고······.
그때부터 계속 지켜봤는데 아직까지도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벌써 그 담당자는 알고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느끼고 있었을 텐데, 앞으로 하자보수를 한다고 해도 걱정이 돼요.
근본적으로 석재 타일이 잘못됐는지 공법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분 수리를 한다고 해도 미관상 색상이나 같게 나오겠어요.
제가 하자내용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더니 소극장 무대와 객석 사이 누수, 전면 캐노피 누수, 지하1층 기계실 주방 및 천장 누수, 1층 로비 안내데스크 상부 벽타일 탈락, 2층 화장실 천장 두 곳 누수, 그 외 3개소, 전면미관벽 석재 타일 탈락 2개소.
솔직히 거기 가 보면 창피합니다. 부천시가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숲속에 지어 놓은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 이 정도로 부실한 공사로 진행이 됐다면 그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위원님, 시공한 회사를 저희가 찾아냈기 때문에 하여튼 그 회사로 하여금 같은 재질로 전면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아무튼 저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김영회 위원 모든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요즘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보통 2년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끝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끝난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회사가 없어졌더라도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증이행기금을 예치하죠. 그러면 그것으로 시행을 했어야지 지금 와서 그 업체를 찾았다고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저희가 그것을 보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덕산종합인가 하는 건설회사가 가인종합건설로 명칭이 바뀐 것을 알고
○김혜성 위원 지금 3년 됐다면서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만약에 거기서 안 해 주면 어떡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하여튼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법적으로 하자보증이행기금을 건설공제조합에서 예치를 시키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하셨어야지 지금에 와서 그 업체를 찾았다고 해서, 그 업체가 부도나서 이름까지 바꿨는데 제대로 해 주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은 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해 준다는 약속이, 우리 관공서 하자보수를 보면 다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받는데 참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그것을 해 준다고 약속을 과장님이 받으셨다니까 하십시오. 하시는데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청소년시설운영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김혜경 위원 체육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김혜경 위원 부천시 사회복지 현황에 기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시설은 몇 개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7개소가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4개로 알고 있는데요.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부천여성청소년센터, 부천시청소년상담센터, 부천시 모퉁이 청소년쉼터, 네 가지일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저희 시설은 7개 시설로 돼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청소년시설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련관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의집이 3개가 있고 기타 모퉁이쉼터하고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상담지원센터까지 2개소 해서 총 7개가 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청소년시설에서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김혜경 위원 그 기능이 무엇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운영위원회에서는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합니다.
○김혜경 위원 운영위원회 조직 및 운영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러니까 시설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각종 시설들이 우리 시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업집행 방법 이런 것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이라고 할까 이런 요구도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혜경 위원 운영위원회 위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촉방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여쭤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촉관계를 여쭤보시는 것인지 제가······.
○김혜경 위원 위촉관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은 시설 자체에서 각계에 계시는 인사 분들을 추대하고 제가, 체육청소년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그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의 명의로 시장이 위촉하게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체육청소년과 4개 시설 모두 시설장이 위촉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 이 점에 유의하셔서, 앞으로 시설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하여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에 맞게 반드시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고 청소년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요.
현재 우리 부천시의 사무나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80개소, 2006년도에 90개소, 2007년도에 94개소가 민간위탁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정원이나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경영이 절실한 여건에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민간위탁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를 대충 살펴보면 사회복지관을 담당하는 복지문화국, 또 주민생활지원과 외에 타 부서, 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한 시설이 11개입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쪽을 제외하고 다른 부서들은 관계법령의 미숙지, 법령이나 지침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민간위탁을 할 시에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동의를 안 받는다든가 또 재위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위탁할 때 보면 의회의 동의를 전혀 무시해 버립니다. 항상 재위탁도 심의를 통해서 의회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아시죠. 모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이렇게 민간위탁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준해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 또 반드시 1년에 1회 이상 검사나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가 이를 정확히 지키지 않는 사례들도 있고, 의회동의나 심사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시장의 필요에 따라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런 개별 조례를 가지고 시장의 사인만 받아서 심의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의해 의회동의를 받도록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해서 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나 또 재위탁함에 있어서 시장이, 담당 부서가 의회의 동의를 안 받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재위탁하거나 민간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분명히 위탁기관에 대해서 예산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만 해도 11개의 민간위탁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정확히 사전에 의회동의를 받는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학교교육경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데 급식시설설치지원 해서 농산지원과 담당 부서가, 그 다음에 학교명 시청 했는데 여기 복사골 어떤 쌀을 학교급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 예산을 농산지원과에서 편성해서 시청으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농산지원과에서 편성해서 학교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4억 얼마인가를 세워서······.
○박종국 위원 지금 이 자료 하나 과장님께 주십시오.
3쪽을 보시면 57번에 농산지원과, 시청, 학교명이 시청으로 돼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농산지원과고 복사골으뜸쌀학교급식 했는데 농산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디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자료에는 시청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시청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관내 으뜸쌀이기 때문에 농협 쪽하고 거래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해당 급식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농산지원과에 알아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담당 부서 농산지원과, 그 다음에 학교명 별첨으로 해서 주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농산지원과에서 부천에서 생산되는 쌀을 구매해서 관내 학교에 배분을 해 주겠다 이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전체 학교에 골고루?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전체 학교가 아니고 전체 학교 중에서 신청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다 신청하지 신청 안 하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런데 100% 신청이 안 됐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산 다룰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41억 6900만 원, 별도자료 60번에 있습니다.
소관 업무는, 가정복지과가 예산담당 부서입니다.
자료에는 돼 있고, 60번 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박종국 위원 됐습니다. 안 보셔도 되고, 학교급식비 지원인데 41억 6900만 원, 가정복지과에서 교육경비 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교육경비에서 학교급식을 못 받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취지인데 4억 6000만 원이면 저소득층 자녀들을 다 줄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설명 들었을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에서 들어오는 결식아동 무료급식비는 17억 정도로 알고 있고, 저희 과에서 결식아동 중식해결을 위한 교육경비가 2009년도에 7억 정도가 계상이 돼 있고 내년도에는 한 8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박종국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시가 8억 원이고 교육청이 33억 6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41억 6900만 원이고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체육청소년과로 취합된 것이 8억 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내년도가 8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은 급식비를 못 내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결식아동.
○박종국 위원 물론 내년도 예산 심의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료 온 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으로 주는 예산이 있는데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박종국 위원 66번 항목에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박종국 위원 예산편성내역 자료 주셨잖아요. 거기 66번 항목에 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박종국 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재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학교지원팀장 윤일섭입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들으셨죠?
○체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그것은 교육청에서 햇살사업이라고 해서 부천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중3동, 중4동 그리고 고강동 지역의 초중학교에 대한 각종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학교에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그것은 교육청에 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교육청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제안을 하면 심의를 해서 그 사업비를 지원한다?
○체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교육경비를 가지고 신청한 많은 학교에 나눠 주다 보니까 탈락한 학교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계속 3년 동안 지원받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또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그러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다가 그나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경비와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 내지는 교육청의 요청 이런 것으로 아마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YMCA 건물 아시나요, 이쪽 중동에 있는 것?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건물의 용도가 무엇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건물의 용도가
○박종국 위원 체육교육시설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금 위치해 있는 용도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종국 위원 중동에 있는 YMCA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체육교육시설이면 체육청소년과 소관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 부분은 저희 체육시설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요.
○박종국 위원 거기 수영장도 있어서 아이들 수영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쪽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아까 민간위탁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행사보조 중에 우리 시 생활체육 산하에 여러 가맹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장기 축구대회가 2009년 금년도에 3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얼마 지원할 예상이죠, 예산편성은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박종국 위원 얼마 편성됐는지 모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1000만 원이 오른 4000만 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부족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박종국 위원 왜냐하면 2007년, 2008년 2400만 원씩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600만 원이 올라서 3000만 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셨다는데, 물론 1000만 원의 돈이 적다면 적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기 체육대회 같은 것은 예산을 올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축구연합회가 통합이 됐습니다.
지금 신도시하고 소사, 오정,
○박종국 위원 신도시가 들어왔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신도시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통합되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보디빌딩협회에 보면 예산지원이 안 되다가, 2008년도에 예산 지원이 됐고 2009년도에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원에서 실시하는 선발대회에 참석하는 비용이 있어요. 이것이 행사비지 않습니까, 행사비와 출전비는 다르지 않습니까.
행사비, 출전비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부천시에 골프협회도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골프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고급스포츠입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서구 유럽이나 이쪽에 가면 18홀을 도는 데 라운딩비 20불, 우리나라 돈으로 2만 4000원 정도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골프를 18홀 돌려면 서울 근교에 최소한 25만 원 내외를 줘야 18홀을 돌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박종국 위원 인정 안 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죄송합니다. 제가 골프를 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의 말이 맞습니다. 한 25만 원 내외를 줘야 18홀을 돌 수 있습니다.
골프협회가 있는데 이 사람 한 20여 명이 골프협회장기 골프대회 해서 400만 원의 예산을 다 씁니다.
20명이 400만 원 가지면 충분히 골프 치죠.
이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글쎄 저희 체육회 내에 보면 여러 가지 가맹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골프협회도 가맹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회에 나갈 때가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대회에 나가면, 대회 참가비로 나간다는 것은 제가 말리지는,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대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체 부천시 골프협회가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골프협회회장배 대회입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대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대회 출전입니까. 대회를 출전한다면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서 개최하는 이런 대회에 선수를 선발해서 대회 출전하는 데 지원을 해 주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회원들이 모여서 자기네들 골프대회 하는 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박종국 위원 개별적으로 언제, 누가 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430쪽에 보시면 2008년도 10월, 2009년도 6월에 인천그랜드CC하고 영종도 스카이로 가서 대회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은 다르죠.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류중혁 위원 각각 달라요, 시장배하고 협회장배가 달라요.
○박종국 위원 지금 앞쪽 얘기하는데 뒤쪽 얘기하십니까.
시장기 종목별이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은 시장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시장기 종목별 지원현황이고, 지금 협회장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기는 조금 있다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427쪽 보십시오. 자기들끼리 몇 명 모여서 골프대회를 한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골프협회에서 골프대회를 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에서 트로피도 만들고 라운딩비도 지급되고 그랬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이것 정산서 있죠, 정산 받았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박종국 위원 10월 29일하고 10월 30일, 11월 28일하고 11월 29일, 작년 11월에 했고 금년에는 10월 29일, 30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10월에 했는데 아직까지 정산서가 안 들어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 정산서를 체육회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렇게 지원해서 골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골프가 고급스포츠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대중화돼 있고 가맹단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추세로 봐서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종국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골프 치러 가라고 매년 400만 원씩 지원해 주실 것이라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것은 저희 체육회에서 가맹단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기 종목별 지원현황을 보면 시장기도 각 생활체육에 들어와 있는 종목별 단체는 전부 시장기대회를 합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거기에도 골프대회를 합니다, 2008년도에도 했고 2006년도에도 했고.
앞서 질의한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앞서 질의한 것은 따로 400만 원 예산 받아서 골프대회를 한 것이고 이것은 시장기를 명칭으로 해서 600만 원을 가지고 또 골프를 칩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예를 들어서 수영연맹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많이 참여하고 예산은 1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마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데 사실 골프 같은 경우는 지금 몇몇 사람들만 참여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골프협회에 지원되면 협회장기 대회, 좋습니다. 하면 지원되는 예산으로는 트로피나 이 정도만 지원되어야지 라운딩비까지 지원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라운딩비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시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경비에 소요되는 상장이라든가 트로피라든가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원재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위원님께서 시간을 조정해 주십시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생활체육회입니다.
○김혜성 위원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금방 박종국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회에 각 협회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김혜성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생활체육회에 줘서 거기서 각 협회별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나눠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목을 아예, 애초에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저희가 체육회와 마찬가지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주면 거기에서
○김혜성 위원 거기서 주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가서 주고 거기에서 정산을 받아서 저희한테 다시 정산보고를 합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활체육협회에서 각 종목별로 대회를 하면 그것이 홍보가 돼서 많은 팀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배구협회, 제가 세 번 선수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 외에는 거의 없더라.
직장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만의 행사가 되더라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까웠어요.
예산이 어떻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체육회에서 주관하고, 한 번은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고 그렇게 격년제로 하죠?
그것도 이분화가 돼 있어서 주관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단일화시켜서 제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체력은 국력이다 하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죠. 그런데 부천시는 문화예술이 주인 것 같아요.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을 보면 부천시는 7억 3000만 원입니다. 고양시는 올해 예산이 14억 원이에요.
성남시는 19억 원, 수원시는······.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일반체육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더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체육시설도 많이 확보하고, 지금 가면 갈수록 신장은 커지는데 체력이 약화돼서 동네마다 기구도 설치하고 그러는데 체육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 건강도 생각하시고, 체육대회에 나가면 부천시가 만날 5, 6위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6위.
○김혜성 위원 내년도 목표는 어떻게 잡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4위로 잡고 있습니다. 3위로 잡았는데
○김혜성 위원 우리가 월드컵 때 몇 위 했습니까, 4위 했잖아요.
부천시도 내년도에 도민체육대회에서 우승은 못하더라도 3위 안에는 들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말씀 나온 김에 도민체육대회가 내년도 5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가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김혜성 위원 31개 시·군에서 1만 200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임원하고 선수 해서 1만 2000명 정도.
○김혜성 위원 대회는 1일부터 하지만 그 전부터 와서 연습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김혜성 위원 숙박·음식시설에 대해서 그 많은 인원들이 와서 생활하는 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부천시에 와서 체육을 하고 갔는데 형편없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차질 없이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이나 교육과 관련돼서는 투자만큼의 실적 성과가 진리인 것 같아요. 사람한테나 체육인한테나 돈 투입하지 않고 성과 나온다는 것은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부천시가 경기도에서 몇 대 지자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경기도에서 인구 면으로 보면 4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경기 면에서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위에 있고
○한선재 위원 경기면 말고.
그러면 수원, 성남, 부천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수원, 성남
○한선재 위원 용인?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고양 다음에 저희 부천입니다.
○한선재 위원 고양 다음에.
체육예산도 방금 김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가 금년에 227억 정도인데 이것이 시설투자비까지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금년도에 시설투자비까지 400억 정도 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시설투자비는 빠져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한선재 위원 오정레포츠 시설비 같은 것은 체육 분야 총예산에서 빠져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은 계속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계속비로 들어가도 금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잡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한선재 위원 227억 중에.
여기서 체육예산은 5위 정도 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교육예산도 보면 부천시가 130억 정도.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130억에서 많게는 140억 정도 됩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성남시가 220억, 수원시가 200억 정도, 안양시가 140억 정도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한선재 위원 체육예산하고 교육예산은 우리 시가 지하철과 관련되고 다양한 체육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예산을 한꺼번에 대폭 증액할 수는 없어도 단계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 체육에 대한 투자는 좀 증액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시민들이나 또 여러 위원님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가 업무 과부하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제가 아직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과부하보다도
○한선재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업무가 없던 업무, 체육업무 이외에 교육업무가 들어와서 사실은 조금 그쪽이······.
○한선재 위원 교육업무하고 특히 내년 도민체전 관련해서 준비상황 때문에 바쁘고 우리 공무원들 힘드신데 어차피 조직직제야 이미 개편돼서 교육업무가 체육청소년과로 조직이 확정돼서 가고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한선재 위원 조직 개편할 때도 교육 분야가 체육청소년과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 개별적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실무로 들어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중에서 원어민교사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육지도자 지원, 지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한선재 위원 소위 말하는 교사님들에 대한 지원은.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한선재 위원 이해를 달리할지도 모르겠지만 체육, 건강, 보건 이것은 체육교과서에 보면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교과서 한 번씩 보셨죠.
체육교과서 보면 건강·보건이 같이 나와 있어요.
관내 4개 초등학교, 제가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4개 미니초등학교에 보건교사가 현재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금년 신종플루처럼, 아이들에 대한 건강·보건과 관련돼서 상당하게 학교 현장에서 또는 학부형들이 애로사항, 또 의원님들한테도 건의사항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위법과 상관없이 중앙이나 광역정부에서 원어민교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라는 요청은 없었잖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원어민교사가 초등학교 현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 판단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보건교사와 관련되어서도 시가 포괄적으로 업무영역을 꼭 따지지 말고 보건교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에 포함시키는 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육과 건강은 같이하는 부분이라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원어민교사 외에 보건교사를 파견하는 부분도 이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도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교육지원경비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실무자님하고 더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 지원하고 나서 그 시설이 노후하기 전에 철거하고 다른 시설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통제 내지 제재하든지 아니면 예산투입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관내에 그런 초등학교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 관내 초등학교도, 물론 학교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운동장공원화사업 이것이 체육청소년 부서의 업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교육경비 개념으로 지원한 사업인데 학교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것도 상당히 많은 액수, 1억이 넘는 액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다른 시설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민원이 부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청와대까지 제기가 돼서 교장선생님이 징계를 받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행위를 하다 보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겠지만 시가 세금으로 예산투여를 했는데 그 예산이 투여된 시설을 노후화 기간이 도래하기도 전에 철거를 했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예산 투여하고 나서의 어떤 시설 관리도 부서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제가 151회 시정질문 때 체육회와 생체의 통합방안을 질의했는데 이 답변서에 보면 중요한 핵심부분은 빠져서 제가 속기록을 뒤져 보니까 양 기관에 통합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했거든요.
혹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죄송하지만 제가 와서는 안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안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한선재 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안 했으면 안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장님, 아직 안 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안 했다고 합니다.
또 체육회나 생체 업무하고, 제가 체육청소년과의 업무 과부하현상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우리 체육청소년과 공무원님들이 주말마다, 물론 시장이 참석을 하면 당연히 밑에 공무원들은 참석을 해야 되겠지만 각종 휴일 대회 개최로 인해서 쉴 만한 여유가 없어서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체육회 산하기관의 업무하고 체육청소년과 업무는 무엇인가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로 보면 체육청소년과가 기획업무, 집행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우리가 급료를 주고 그 기구를 존속시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4대 의회에 와서 체육회 조직개편, 과거에는 체육국장하고 여직원 한 명만 계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직이 확대 개편돼서, 개편한 사람이 저인데 제가 왜 그때 조직기구를 확대 개편했나 한편으로는 후회를 했습니다.
업무도 괜히 체육업무하고 학교업무하고 같이 통합이 됐는데 업무분장을 해서 그쪽으로 떼어 줄 것은 떼어 주고 또 행정부서에서 할 것은 하고 이렇게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실무자들도 그것을 청소년과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분담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생체가 됐든 체육회가 됐든 현재 저희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붙들고 계시지 말고 털어낼 것은 털어내요.
그 다음에 내년 도민체전과 관련되어서 체육회 직장운동부를 육성하고 있잖아요. 이분들 훈련을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언제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종합운동장에 가 보시면 육상이라든지 검도라든지 탁구라든지 이것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은 부천시직장운동부고, 체육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체육회 소속은 아직까지 가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십시오.
계속 하실 것입니까?
○한선재 위원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아직 규칙적으로는 안 되고 있고 자체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체육회하고 운동부만 끝마치고 오전에 마칠게요.
위원장님, 오후에 하실 것인가요, 안 하실 것인가요?
○위원장 김원재 오전에 마무리하려고요.
○한선재 위원 그러면 더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원재 더 하실 것 있으세요?
○한선재 위원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하세요.
○한선재 위원 이 질문만 마무리하고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체육회 직장운동부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10억을 편성해서 줬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래 목적과 성과 면에서 분석을 해 보면, 제가 정확하게 실적을 가지고 분석해 본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10억 예산 투여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진다.
한 달에 개인한테 작게는 50만 원, 크게는 백 얼마까지 주죠, 150만 원까지 주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한선재 위원 150만 원까지 주고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150만 원이 더 많잖아요.
예산을 줬으면 이분들을 관리하고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산 투여한 것에 대해 내년에 성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돈만 주고 훈련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가 안 되면 이것은 세금투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년에는 예산 자를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내년에 체전도 있는데 자르시면 안 되죠.
○한선재 위원 구기종목은 이분들 중에는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주부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나와서 운동을 해야만 팀워크가 맞는 것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한선재 위원 이런 훈련계획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인종목이 또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개인종목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인종목은 1년 단위 계획을 계약을 해서 월 단위로 급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과 위주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 내년 5월에 무슨 종목이든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A급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은메달을 딴 선수는 B급, 동메달을 딴 선수는 C급으로 나누어서 차등 지급을 해야 구기종목의 성격상 맞다.
구기종목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한 달 전 성적하고 지금 성적하고, 한 달 전 컨디션하고 지금 컨디션하고 달라요. 구기종목은 사이클의 변화가 심한 종목이에요.
정기적으로 급료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목표관리로 해서 이 종목에서 금메달 따는 선수에 대해서는 1년 동안 150만 원의 급료를 일시불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동기유발이 되죠.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150만 원씩 내가 급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도민체전 받아서 꼴등했어요. 그러면 세금을 투입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한선재 위원 물론 구기종목은 팀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훈련도 시켜야 되고 매달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종목 한해서는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야만 예산투여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체육회 실무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수렴과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장 김혜경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혜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계셨는데 송내사회체육센터도 지금 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맡고 있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금 석왕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송내사회체육센터만 다른 단체에서 민간위탁을 맡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만 하게 되면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다른 위원님께서 한번 비교할 수 있게 그렇게 맡겨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별도로 민간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몇 년 정도 운영을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한선재 위원 회사로 말하면 시의 자회사하고 민간기업하고 비교평가를 해서 민간기업이 더 잘하면 민간기업에 계속해서 위탁을 맡기겠다는 시의 기본방침이 서야 되는 것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시설공단 자체가 시 공단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 논리로 보자면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전적으로 그쪽으로 위탁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는 여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준공이 예정되고 있는 오정레포츠센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많이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송내사회체육센터가 개관 이래 쭉 석왕사라는 한 군데에서 위탁을 맡아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민간기업이 한다면 한 군데서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도 맡아야 될 것인가, 어차피 시의 모든 체육시설물들을 공단에서 계속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무엇인가 단일화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송내사회체육센터만 민간위탁해서 경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답변이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공단에서 할 것인가 민간에서 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평가해서 공단에서 맡을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잡겠다, 제가 속기록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한선재 위원 이것이 언제 끝나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2012년 7월입니다.
○한선재 위원 시간적 여유는 조금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좀 분석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음향시설, 대체적으로 보면 큰 행사는 종합실내체육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작은 단위의 행사는 송내사회체육센터에서 하는데 음향기기 시설 예산 2억 정도 확보했다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한 2, 3년 전에 시설 개·보수비가 한번 투입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이 개선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능 같은 것을 회사마다 잘 비교해서 다시 음향시설로 인해서 행사가 빛 바라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거기가 상습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주차문제는 시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검토안을 가지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난번 회의 때 류재구 위원님으로 기억되는데
○한선재 위원 시정질문 한번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시정질문도 하고 현재 있는 주차장을 2층으로 해서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셔서 저희가 인근 주민들한테 설문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극구 반대를 해서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했고, 저희가 대회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지만 주차 문제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주민들은 사생활보호, 소음 문제, 세 번째로 교통혼잡 문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반대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주차장을 증설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바로 옆에 보면 공고가 있잖아요. 주로 보면 토요일에도 물론 체육행사가 있지만 토요일은 어차피 학교 수업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일요일이라도 인근 학교 운동장을 시에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협의하고 또 개방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일정부분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어차피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주민 민원도 있고 이용자들의 민원도 있다면 그런 차선책을 한번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학교하고 협의해서 준비를 하실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각종 행사 때마다 저희도 쭉 다녀 보면 가장 큰 문제가
○한선재 위원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부천공고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수업이 있는 날은 어렵겠지만 휴일 같은 때는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관내에 미신고 운동시설들 있죠, 예를 들어 배드민턴장이랄지 사설 게이트볼장이랄지 이런 시설들.
이런 시설들도 어떻게 보면 부천시민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시가 일정 부분 관심을 갖고 현황파악을 해야 되는데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돈 안 들이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클럽이나 이런 데서 운동시설을, 그것이 산림법상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현재 상황이 중요한 것이니까, 현재는 일단 특히 배드민턴구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한 20명 정도 많게는 100명 정도의 인원이 거기에서 매일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시 입장에서 보면 운동시설을 지어 주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운동시설을 갖추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마운 것이잖아요, 관에서 보면.
그쪽 동호인들의 요구가 크게 무슨 시설을 해 달라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대체로 보면 의자 같은 것 이런 것을 요구하더라고요.
이것을 규정으로 따지면 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체육시설, 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제도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보다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과연 이것이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수 시민을 위한 시설인가를 판단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다 지원을 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검토하시지 말고 현장의 상황, 또 주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이 규정의 잣대로 대면 안 되지만 보편적인 상황으로 봐서 지원을 좀 해도 되겠다 이런 것 같으면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신고 운동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안인데 학교운동시설 개방 문제가 아직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이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뀌거나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잠금장치가 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사실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학교에서 운동장, 특히 실내체육관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사용한다 하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알고 계세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모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도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실무부서에서도 확인하고 이 제도가 필요하면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개방될 수 있도록, 또 개방하면 학교에서 유지보수비를 달라고 그러겠죠.
장단점이 있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면 역곡체육센터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한선재 위원 그것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데 왜 소사국민운동장 조성계획은 누락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한선재 위원 역곡문화센터 건립계획은 여기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금 소사공원······.
○한선재 위원 소사국민운동장 조성계획.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원을 만드는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선재 위원 국민운동장이라는 것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거예요.
정책군, 그것이 공원시설계획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일인 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운동장이면 체육부서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부서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보시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 부분은 주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갔던 부분인 것 같고,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오정공원 내에 설치돼 있는 운동장처럼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조성해서 이쪽으로 이관시켜주는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한선재 위원 조성은 그쪽에서 하고 완공 후에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저희가 인수받아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체육과로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는 것?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우리 여성청소년센터라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윤병국 위원 그것은 청소년시설로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윤병국 위원 지침이나 이런 데서 지정한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이런 분류를 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근거가 있는 시설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금 원미동에 소재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층하고 2층은 여성과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 있고 3, 4층이 청소년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3, 4층에 있는 부분이 저희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분류가 돼 있냐고요. 법령에 따른 시설분류로 볼 때 어떻게 분류를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청소년수련시설이라기보다는 청소년을 위한 어떤 교육장소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문화의집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관련 법령을 업무적으로 연찬을 해 보시고, 법령에 보면 청소년시설 분류들이 쭉 있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의 분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희들이 감사 공통사항으로 각종 업무 추진하는 데 상급단위의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은 다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동청소년사업 안내가 복지부에서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도 있을 것 같은데 없어서 지금 제가 찾아보다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성회관하고 같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윤병국 위원 지금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그쪽에 세팅을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성청소년센터에서 복합기능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여성업무나 청소년업무 다 같이, 복지국에서 하는 것인가요. 여성업무는 그러네요.
다른 2개의 국에서 주관을 하는 그런 복합시설이 구태여 그 동네에 있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잘 안 되고 처음에 설립을 한 것 같아요.
일반 사회복지관도 많이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종합기능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이야기를 위원장님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도 검토가 잘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으로 이 시설 같은 경우가 그 지역의 주변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수요라든지 또는 다른 수요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검토를 해서 여기 같으면 기능전환을 해야 되겠다.
같은 건물에서 청을 달리해서 위층은 복지문화국에서 관리하고 밑층은 총무국에서 관리하고, 실제로 각종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저희들도 예산편성하면서 굉장히 헷갈리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능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편성하기도 그렇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사실은 각종 시설을 위한 그런 건물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의 여건상 별도로 독립되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관리하기도 편하고 좋은데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원미동사회복지회관 이런 이름으로 넣어도 지금 있는 사업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 관리부서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해서 지금 있는 사업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청소년 기능이 그 지역에 특별히 필요하다면 청소년센터로 하든지 또는 처음에 그렇게 잘못 세팅이 됐으면 다시 전환을 하든지, 아무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줄 사람이 없어요.
위탁받은 문화재단에서 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 하는 가정복지과에서 검토할 것도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검토할 것도 아니고, 그냥 관행대로 쭉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이린 것들을 갖고 있는 시·군·구가 많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윤병국 위원 우리 시는 지금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우리 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필요하다면 그런 기능을, 지금 그것 하면 국비를 50% 가까이 지원하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하다면 그런 시설로 전환을 하시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검토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부서 감사 때는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특별히 총무국에서 검토를 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용도를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관리하는 부서는 한 군데에서 해 줘야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95쪽에 체육청소년과에서 민간위탁주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급여현황이 나오는데 민간위탁사무 운영지침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시설이 이 시설 중에 어디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저희는 전부 적용을 시켜서
○윤병국 위원 전부 적용을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송내동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급여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윤병국 위원 396쪽에 있는데 1년 연봉이 2100만 원, 1600만원, 1300만 원, 1900만 원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거기는 지금 관장이 없습니다. 팀장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관장님이 계신 데는 관장님이 급여가 높고 또 송내동 청소년문화의집은 관장이 없이 팀장님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팀장님 급여가 돼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도 그렇지 2008년 연간 총 급여, 수당 포함인데 1년에 13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받는 것인데.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직원들의 호봉이 낮은 관계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호봉이 아무리 낮아도 이렇게 받을 수는 없을 텐데요. 이 부분 외에 별도로 일하는 직원이 있는지 네 명이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급여가 낮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근속연수를 보시면 1년 미만도 있고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윤병국 위원 모퉁이쉼터도 그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윤병국 위원 395쪽 앞에 송내사회체육관에 공단기준이라고 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윤병국 위원 공단기준은 어느 공단 기준인지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시설관리공단
○윤병국 위원 송내사회체육관은 조금 전에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 수탁에서 제외된 것인데 공단기준이라고 해 놓아서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윤병국 위원 나중에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잘 모르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지금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기준을 적용했다고 돼 있는데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시설이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산울림청소년도 아니고 문화재단인데.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도 이 지침을 적용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침은 전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호봉 이름이 다른 데하고 많이 달라서요.
지침 적용하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윤병국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받은 시설도 다 지침 적용한다는 것이죠?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지금 문화재단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데는 사실상 업무독립이 잘 안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탁해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곳들은 전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독립체계로 관장책임 하에 모든 업무들을 진행하는데 지금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쪽은 지금 관장도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윤병국 위원 지금 관장도 없고, 그래서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결재를 받아서 모든 일을 하는데 문화재단이 많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언론에 부천시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이런 계획도 한다는데 그렇게 업무범위가 넓은 데서 청소년수련관을 제대로 결재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늘, 해마다,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일반 사회복지관 같은, 위탁하고 법적으로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 시에서 다 이렇게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 주는 관리부서에 따라서 서로 달리 적용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시설공단에 해밀도서관 이런 것도 위탁을 주고 있지만 거기 같은 데는 도서관 관장을 관장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외부적으로는 관장이라고 부르고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팀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결재를 받아야 일이 처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맞는지 저도 몇 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답이 잘 안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리부서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질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서로 업무비교 연찬을 해서 그렇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420쪽에 보면 직장운동부 선수 중에 관내 학교 출신 비율이 있는데 검도, 육상, 수영, 레슬링, 테니스, 탁구 전부 우리 시 초·중·고교에 운동부가 있는 종목인데 왜 이렇게 관내출신 선수비율이 20%도 안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아무래도 직장운동부 선수들은 연봉과 관련이 많이 지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시보다 많이 주는 그런 직장이 있으면 또 그쪽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또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력이 떨어져서 우리 시에서 못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윤병국 위원 기왕 같은 실력이고 그렇다면 이 지역 출신들이 더 높은 애향심을 가지고 시합에 임하고 더 좋은 성적을 내려고 애를 쓸 것이고, 될 수 있으면 관내 선수들을 많이 써 달라 그런 의미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감사 때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운동부가 우리 지역에서 길러낸 선수들이 계속 우리 지역의 선수로 그 지역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선수로 뛰는 그런 것들을 바라고 저희들이 직장운동부를 하는 것일 텐데.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윤병국 위원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이 여성축구단 예산 심의도 했습니다마는 밑도 끝도 없이 초·중·고 기반이 전혀 없는 데서 갑자기 여성축구단 실업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고 그러니까, 다 외부에서 선수들 데리고 올 테고 그러면 선수들이 잘해서 실력이 조금 올라가면 다른 팀으로 다 뺏길 것이고 지역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슴에 부천시청 이렇게 달고 뛸 텐데 정말 부천시청이 내 직장이다, 또는 내 고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뛸 수 있게 직장운동부를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비율을 인위적으로라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목표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선 예산이 충분하게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선수만 우리 지역 선수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자는 이야기니까 예산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아무튼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다른 데로 나간 사람들이 많나 봐요, 못해서 키워야 될 선수보다는.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연봉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런 선수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출신지역을 위해서 뛰어 달라고 연봉에서 그런 협의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윤병국 위원 목표관리를 해서 예를 들면 내년에는 30%까지 유지를 하겠다든지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460쪽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운영실태가 있는데 배드민턴장이 공원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이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실내운동이 돼 버렸다.
학교체육관들도 많이 생기고, 배드민턴은 옛날에 저희들은 실내시설이 별로 없을 때 그냥 공 들고 가족끼리 나가서 밖에서 배드민턴 치고 그럴 때, 지금은 그런 분들도 별로 없고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배드민턴이 가능하지도 않고 항상 네트를 설치해 놓는 것도 아니니까.
배드민턴 시설장에 대해서 무용하다 그런 요구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족구장으로 전환을 시켜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윤병국 위원 실제로 저는 그런 요구를 많이 받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위원님한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관리하는 배드민턴장의 네트는 시에서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윤병국 위원 네트 없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것도 몇 개 체크를 해 봤는데 네트도 없고 배드민턴을 하는 사람도 못 봤는데 거기에 족구장을 해 달라고 하면 시끄러워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드민턴도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똑같이 운동하면 시끄럽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냥 운동하지 말고 조용한 공원으로 두려면 그렇게 두는 것이 맞는데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물론 어린이공원에 족구장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 주면 그것은 문제가 될 텐데 그런 것이 특별히 관계가 없는 데는 게이트볼장이든 족구장이든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전환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윤병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증 발급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실적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윤병국 위원 몇 건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527명이요.
○윤병국 위원 527명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실적을 관리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공단에 위탁 준 체육시설에 대한 대관수입 있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익일 바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반면에 체육관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급여라든가 운영비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도 위탁금으로 주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공단에서 부천시의 이런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주차장,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 물론 주차장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위탁금을 줘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지금 회계를 보면 그냥 공단통장에 넣어서 다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각기 달리해서 달리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 온, 여러 개 부서에서 온 예산을 하나로 묶어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회계처리가 맞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금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은 별도로 회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정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분리돼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모 지역신문을 봤더니 시설관리공단 회계처리 요지경, 예산이 바닥나서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미수금을 내년으로 이월시킨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외상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또한 우리 감사실의 감사한 것을 봤더니 공단에서 목 변경을 해서 임의적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물론 시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시장의 변경승인 없이 마음대로 목을 변경해서 예산전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제가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단에 대해서는 어련히 하겠거니 하고 감사나 검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감사는 저희가 별도로
○박종국 위원 그러면 검사라고 하죠. 감사가 아니면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검사는 하죠.
○박종국 위원 검사를 하면 이런 부분은 바로 눈에 보일 텐데도 불구하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제가 와서는 안 했지만 그전에 검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이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특히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서는 엄중대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도 수탁기관의 지시나 이런 것을 위반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지금 각 공원이나 이런 곳에 보면 야외용 헬스기구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야외용 헬스기구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도민체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도민체전에 대해서도 경기장 준비라든가 또 숙박시설이라든가 또 우리 부천시 관내 청소 분야라든가,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청소 담당은 아니지만 각 부서와 유대관계를 가지고 우리 부천을 찾는 경기도민들에게 부천이 깨끗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게끔, 전에 모 신문에서 부천이 가장 지저분한 도시라는 기사를 접하고 제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특히나 경기장 주변, 시청 주변, 터미널 주변 이런 곳의 청소나 이런 것을 잘해서 우리 부천이 깨끗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민체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자료 446쪽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민원현황 사항인데 원미구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내 불법적치물 처리요구에 대한 민원 건수가 7건인데 이것 어떻게 처리됐어요, 이것 처리한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류중혁 위원 주민민원현황만 나와 있고 처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것은 여기에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처리한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민원이 도로공사로 간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일단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가 그쪽으로 이첩을 해 줘서 그쪽에서 처리를 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민원이 접수됐으니까 처리를 전혀 못하고 관계없는 것이라면 도로공사로 민원 접수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민원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도로공사에 인계를 했으면 그 후에 어떻게 한 내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용이 다시 민원인에게 가야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런 구조물 관계에 대해서는 주관이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전담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공사 땅이니까 도로공사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어쨌든 부천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점이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천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잖아요.
민원을 제기했으면 그 부분을 도로공사에 건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처리를 해 주십시오 해서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부천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부천시가 관계가 없다면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부천시랑 관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도로공사 쪽으로 가시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도로공사에서는 저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류중혁 위원 어떻게 처리했다고 올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민원 몇 건 들어왔습니다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것은 아마 감사서식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서식 자체가 이러면 처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은 제가······.
○류중혁 위원 담당 팀장님 알고 계세요?
팀장님 좀······.
○위원장대리 김혜경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체육시설팀장 이회성입니다.
외곽 하부도로 불법적치물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도로공사에 통보를 하고 민원인한테는 도로공사로 안내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도로공사에서 불법적치물에 대해서 해결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공사에서 전부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그것만 도로공사에서 조치하지 저희가 관계
○류중혁 위원 완결처리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네.
○류중혁 위원 현재 이 부분뿐만 아니고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버스도 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 제기가 많이 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네, 계속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네, 왜냐하면 저희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행위를 한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래도 어떻든 도로공사에 건의내용을 지시해서 이 부분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저희 쪽에서는 계속 도로공사에 요청을 하는데 도로공사에서도 강제적으로 무엇을 하지는 못하고 고발해서 벌금형이 나오는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떻든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부천시 내에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에도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민원이 발생되면 시에서 해당 토지주에게 연락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그렇죠.
○류중혁 위원 공터가 있을 경우에 공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거기서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 시 소유가 아니니까 관계없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토지주한테 연락을 취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네.
○류중혁 위원 그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저희도 계속 도로공사에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고발조치까지만 하고 있고 강제적으로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도로공사 관할이고 우리 땅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건의만 할 따름이고 그 이상은 모른다 이렇게 답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안 되면 계속 도로공사를 통해서 아니면 견인조치를 하든지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치우든지 어떤 방법을 써야지 그대로 놔두고 존속시키면 결과적으로 과태료 내지 이런 부분으로 벌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 버리면 피해 보는 것은 결국 부천시에서 피해를 보는 것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하여튼 저희가 계속적으로 도로공사에 독려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시 소유의 땅이 아니라고 그냥 놔두지 마시고 도로공사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책임지고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란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이회성 네, 알겠습니다.
(김혜경 간사 김원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원재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그리고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우리 박종국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으로도 몇 번 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도 안 되니까 차 없는 거리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 조사는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달라지거든요.
묻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인데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전체 만족도조사 해 놓은 것을 쭉 보니까 필요한 조건 하에서 모든 것을 물었어요. 그러면 그쪽 퍼센티지가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진짜 현재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진짜 존치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이렇게 안 나오죠.
묻는 방법이 이러면 밤낮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물으나마나, 하나마나인 것이죠.
지금 차 없는 거리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박종국 위원님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바이크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문제인데 차 없는 거리라고 거기에 명명을 했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차 없는 거리면 차가 들어가면 안 되죠. 차는 어디까지를 얘기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바퀴가 달린 것은 차라고 봅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죠. 자전거도 차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자전차죠.
○류중혁 위원 그런데 거기서 자전거 타잖아요. 차 없는 거리인데 왜 타게 합니까.
바이크, 스쿠터도 전부 바퀴 달려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원동기가 장착돼 있는 부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자전거까지 통제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자전거도 차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차입니다.
○류중혁 위원 자전차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자동차 사고와 똑같이 처리가 됩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깊이 있게 생각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전차와 부딪쳤을 때 그냥 털털 털고 가거든요.
차에 부딪치면 절대 안 그러죠, 보험료 받느라고.
한 번 누워서 2주 진단 나오면 기본이 80만 원은 받거든요. 차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80만 원은 받아요.
자전거는 결과적으로 보험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80만 원까지 누가 안 주겠죠. 그렇게 습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눕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내용을 까다롭게 아는 사람이라면, 자전차도 차에 속한다. 그러므로 자전거도 자동차 교통사고와 똑같이 사고처리가 된다는 내용을 시민들이 안다면 아마 자전차에 부딪치면 전부 병원에 누울 텐데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도 했어야죠.
차 없는 거리를 만들 때는 진짜 차가 안 들어오게끔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 그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됩니다. 차 없는 거리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셔서 그것이 확실하게 자전차가 차 없는 거리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가 오는가, 결과적으로 차 없는 거리에 자전차가 들어왔으면 자전차 잘못 아니겠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반대하시는 시민도 계시겠지만 또 찬성하는 시민도 계시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쨌든 차 없는 거리에 대해 문제점 제시되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사람이 와서, 가족 단위로 와서 놀아야 되는데 거기에 자전차가 휙 지나가면서 사고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위험스럽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고 또 바이크 내지 스쿠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다니면서 사고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의원들이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문제점이 돼서 바이크 업자들이 길거리에 내놓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없으면, 그리고 바이크 업자들이 깨끗하게 건물 내에 놨다가 제대로 토요일, 일요일만 거기서 이용을 하고 아무런 사고나 문제점 없고 그 다음에 평일에 깨끗해지면 우리가 문제점으로 지적할 것이 없어요.
실제 차 없는 거리를 토요일, 일요일에 만들어 주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그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류중혁 위원 사단법인 청소년사랑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청소년사랑터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위탁을 줄 때 무엇을 위탁을 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거기에 대해서 일체 다 주는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일체 다 주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거기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면 위탁업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사고 나는 것도 위탁업체에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서 보험처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사고 났을 경우에?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시설물과 관련돼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위탁업체에서 보험처리를 하게 돼 있고
○류중혁 위원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연간 3980만 원.
○류중혁 위원 3980만 원 받아서 그것까지 다 처리가 됩니까, 만약에 진짜 어떤 문제점이 계속 나와서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해야 되겠죠.
○류중혁 위원 현재 사고 처리된 것 중에 위탁업체에서 처리해 준 것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위탁업체에서는 특별하게 보험처리해 준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는 것이죠.
정확하게 현재 거기 와서 사용하다가 자전거 내지 스쿠터에 부딪쳐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여기 사단법인 청소년사랑터 위탁업체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책임지고 위탁을 받아서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부천시가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개방해 놨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서 놀다가 다쳐도 부천시를 상대로 지금 어떤 요구를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이죠,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안다면, 위탁업체로 사단법인 청소년사랑터가 있고 청소년사랑터에 돈이 이렇게 지불되고 있다는 부분을 안다면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이 사람들한테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금액이 커지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물론 시설로 인해서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보험처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부주의에 의해서 다친 부분, 경미한 사고에 의해서 다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저기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해 주고
○류중혁 위원 아니, 과장님이 우물우물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점검을 제대로 안 해 준다면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아까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위탁업체에서 보험처리를 해 준다고 그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위탁업체와 맺은 협약서나 그런 근거서류를 주세요.
이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내용을 안다면 아마 사고 난 것이 큰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안 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위탁업체에서 그 전체를 책임진다면 3980만 원 가지고 이것을 위탁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다 낸다면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스스로 알아서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안전요원들이 투입돼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제가 봤을 때 3980만 원 가지고 차 없는 거리 위탁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안전요원 배치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몇 명씩 배치하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4명입니다.
○류중혁 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예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사고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비용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과장님이 파악을 해 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보험을 들기 때문에 그 돈이 전체적으로 보험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보험도 사람 숫자에 따라서 들 것 아니겠어요. 몇 명의 인원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정해서 거기에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요. 그러면 무슨 보험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 부분은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자전차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운 문제점이 나온다면 자전차는 거기서 타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동스쿠터는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전동스쿠터는 물론······.
○류중혁 위원 확실하게 하셔서 내년에 다시 점검할 때 모릅니다, 그럴 것입니다라는 답변이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여기에 대한 협약서하고 보험 가입한 서류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송원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셔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다목적체육관, 학교 개방 사용하는 부분을 보니까 이번에 교육경비 예산은 없는데 많이 요청해서 담당 팀장이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일일이 학교 다니시면서 확인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번에 학교 개방 하고 안 하고 그런 것도 평가점수를 매겼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송원기 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의 다목적체육관이나 아니면 야간주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 안 하는 학교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평가는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송원기 위원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송원기 위원 앞으로는 그것도 반영하세요. 그래야 학교에서 개방하지 그렇지 않으면 개방 안 해요.
아침에 차 한 대 늦게 나갔다고 그것 핑계 삼아서 개방 안 하고 사슬로 이렇게 막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야 학교에서도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 편성할 때는 해 달라고 하고 해 주면 그분들이 그런 것 안 해요.
다음부터는 참고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리고 연합회 보니까 올해 예산은, 음악줄넘기연합회는 무엇을 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송원기 위원 음악 듣고 줄 넘는 연합회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생활체조 쪽입니다.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송원기 위원 433쪽이요.
올해는 예산 편성을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는 계시는지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뭐 하는지 알아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송원기 위원 내용은 뭐 음악 틀고 줄 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런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송원기 위원 그리고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신축하고 건립은 무슨 차이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런데 왜 한 군데는 신축이라고 하고 한 군데는 건립이라고 해 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같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에서 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건립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신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송원기 위원 예산도 많이 없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다목적체육관을 세 군데나 지어도 되나요?
한 군데는 5억, 한 군데는 10억, 한 군데는 26억 정도 되는데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기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송원기 위원 신축이잖아요, 신축.
예산서상에 시 보조금 5억, 교육청 5억,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것은 각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았을 경우에 시비
○송원기 위원 여기 보니까 시비도 없고 도비도 없는데 교육청하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
○송원기 위원 교육경비 내역 복사한 것 있어요. 이것 안 받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송원기 위원 성주중학교는 신축이라고 해서 5억, 심원고는 건립이라고 해서 10억, 도당초등학교는 26억이잖아요. 거기는 교육청이 9억이나 있네, 자부담도 5억 있고.
다른 데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잖아요.
먼저도 이런 부분에서 자부담 부담해서 지어서 4개 학교가 안 낸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위원님, 2008년도에 기이 지어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송원기 위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다른 데도 쓸 데가 많고 급식도 있고 많은데 자부담은 하나도 없구먼. 도당초등학교 같은 데는 자부담이 5억이나 있지만 나머지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송원기 위원 못 찾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금 찾았습니다. 도당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26억 중에서 외부재원이 14억 있습니다.
외부재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대응투자 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송원기 위원 외부재원이 14억인데 교육청에서 9억이고 학교 측에서 5억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래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송원기 위원 밑에 상원고등학교는 자부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교육청만 5억 해 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 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송원기 위원 자부담 하나도 없는데, 학교 부담이 하나도 없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해당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송원기 위원 계속사업이라도 지금 돈이 없잖아요. 예산이 있을 때 해야죠. 예산이 없는데 무슨 계속사업으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금 착공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게 되면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원기 위원 지금 이 공사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착공된 것입니다.
○송원기 위원 예산도 없이 착공했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계속사업이라서 그렇다니까요.
○송원기 위원 계속사업이라도 예산 부결하면 그래도 계속합니까, 승인도 안 받고 계속사업이라고 공사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무슨 말씀인지······.
○송원기 위원 계속사업이라고 예산 승인도 안 났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것이 금년도에 6억이 기이 지원이 된 것이고,
○송원기 위원 어느 것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원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은 금년도에 기이 6억이 지원됐고, 내년도에 추가로 5억을 더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송원기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 다 안 세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송원기 위원 어차피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 다 세웠을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아니죠.
○송원기 위원 그러면 얼마 짓고 또 예산 세워서 한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나누어서 세운 것입니다.
○송원기 위원 무슨 공사가 그런 공사가 있어요.
집 짓는 데 안방 짓는 데 예산 또 세우고, 사랑방 짓는 데 예산 또 세우고 그래서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로 금년도에 추가로, 신규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금년도에 6억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 추가로 5억을 더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송원기 위원 여기 나온 것은 지금 시비보조금 5억이잖아요, 서류상으로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여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내용적으로 가면 그렇다는 말씀이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공단 회계분리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단 회계분리가 통장만 분리돼 있습니까, 아니면 각 사업자등록도 분리가 돼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죄송하지만 관련자를 보조발언석에······.
○박종국 위원 네,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체육시설부장 임길종입니다.
회계분리 관련은 저희 체육시설 전체 대행사업 수입에 대해서 항목별로
○박종국 위원 아니, 수입은 물론 시·군·구로 일일이 들어오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박종국 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준 위탁금을 말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위탁금은 대행사업 수입금 통장으로 시에서 분기별로 요청하면 그 돈이 회계통장으로 전액 들어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통장은 지금 분리가 돼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에 어떤 시설보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종합운동장 해서 이사장 명으로 받습니까?
○부천시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으로 해서 받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금액은 분리된 통장에서 지출이 되고
○부천시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되면 세금공제를 받죠?
○부천시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세금공제는
○박종국 위원 세금계산서를 징수하면 세무보고하면 세금 공제받지 않습니까?
○부천시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일단 부가세 대상이 되는 것이 있고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부가세 대상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천시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그것은 공제가 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공제받는 것도 따로 분리해서 처리한다는 것이죠?
○부천시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위탁하면서 협약서나 위탁기간이 있습니까?
○부천시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위탁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 자체에 위탁기간 명시가 안 됐다는 것이죠?
○부천시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위탁기간이 최초에는 명시가 돼 있고 그 다음 말미, 단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종국 위원 공단에 위탁 준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박종국 위원 공단이 생긴 이유가 부천시의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시설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단을 만들었습니다.
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한 부분 때문에 공단을 만들었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지금 들어 보니까 위·수탁협약서가 작성이 된 것 같은데 그냥 한 번 작성하고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 협약서를 한번 받아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체육관 옆에 보조구장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송원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죠, 족구전용구장으로 검토해 달라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 옆에 현재 농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말에 저도 몇 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외국인들이 와서 농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족구장을 만드는 부분도 쉽게 결정될 부분은 아니라고 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송원기 위원 네, 맞아요.
체육관 보조구장 있잖아요. 인조잔디구장, 중동대로 옆에 있는 것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중동대로 왼쪽으로요?
○송원기 위원 네, 왼쪽으로.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이쪽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송원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 아셨구나.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송원기 위원 체육관에서 쭉 들어가서 제일 끝에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중동대로변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원기 위원 네, 그곳을 족구전용구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라이트를 검토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총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고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해 주신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부천시 공직자들이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타 지자체를 선도하는 시민중심적 행정을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최우수기관 수상, 웹사이트 평가우수, 자전거이용 활성화 분야 우수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틀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함축해서 강조하면,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른 각 보건소장의 역할정립, 민간위탁사무의 총괄부서 재정립 등 사무추진 철저, 공무원 상시학습체계 개선, 동 주민센터 6급 무보직제도 확대 등을 통한 인사적체 해소방안 강구, 부천시 후원명칭 및 로고사용 관리강화,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예산 확보 검토, 공무원 콘도시설, 청소년 및 소외계층 개방검토, 시청 직장보육시설 야간시간 운영확대 검토, 공공청사 대관운영 지침을 보완한 조례 제정 검토, 안중근 의사 동상 앞 표지석 보완 또는 이전 검토,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 후 보완, 동 주민센터의 합리적인 정원관리 필요, 시간외근무수당제도 개선 및 관리 철저, 각종 위원회 위촉 시 위원공모제 도입,「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정비 검토, 통장 지도 감독 강화, 각종 장학회 장학재단으로 통합추진 노력, 교통수단 중심의 자전거시책 활성화 노력, 동 국민운동단체 활동 실질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방법 개선, 북한이탈주민 안정 정착을 위한 지원시책 적극 추진, 보조금사업 일몰제 검토, 노외공영주차장·자전거주차장 설치 운영,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무 현장 민원센터 운영 검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휴일 개방 확대 검토, 청소년을 위한 주민센터 프로그램 개발,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 등 시책 적극 추진, 모바일서비스 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시민 이용확대 노력, 노트북 종합관리 검토, 인터넷전화시스템 조기정착 노력,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시 통합운영 검토, 인터넷전화시스템 조기정착 노력, 인터넷 전입신고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 실질조사 강화, 무인민원발급기 적정배치 검토, 여권발급서비스의 차질 없는 추진, 민원모니터 운영 활성화, 콜센터 시민만족도 제고, 2010년 무상급식 예상반영 검토, 종합운동장 등 경영수익 극대화 방안 강구, 도당고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등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 철저, 2010년 경기도체육대회 준비 철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유치 적극 노력,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재구성 운영 검토, 차 없는 거리 운영 재검토, 생활체육운동시설 관리 일원화 방안 강구,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교육경비 지원으로 배치방안 검토, 체육청소년과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정립, 학교체육관 개방 제도화 등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3개 구청 감사 시 지적된 내용들을 확인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조사 등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특히 2010년 경기도체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1개 시·군에서 1만 200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는 큰 체육행사인 만큼 경기장은 물론 숙박, 의료, 교육대책 마련에 완벽을 기해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에 걸맞은 대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직사회는 인사적체 등으로 인해 조직발전이 많이 정체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가 조직 전체에 팽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직자들의 매너리즘은 곧 공직사회의 분위기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시민, 더 나아가 부천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이러한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에 생동감을 불어 넣는 일은 여기 계신 총무국 직원 여러분의 의무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발전된 사고와 부단한 노력이 질 높은 시민생활로 이어지고 부천의 가치로 파급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야간시청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더풀 25시 시청으로 이름 붙여진 이 열린서비스가 제2의 민원혁명으로까지 평가되고 있는 이유이며,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이러한 사례는 늘 앞서가는 행정을 추구해 온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용기의 첫 번째 적은 망설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내일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대로 된 플랜을 마련하고 그냥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천의 미래라는 한곳을 바라보며 부천의 가치가 우뚝 솟는 그날까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총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이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사무를 감사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공단 사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직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부서는 체육시설부와 생활시설부이며, 감사 진행은 관계직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직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 및 관계직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생활시설부장 조병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은 간부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과 김혜경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동안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부 임길종 부장입니다.
생활시설부 조병곤 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고를 마치면서 공단 400여 임직원 모두는 고객인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체육청소년과 감사를 할 때 체육시설에 대해서 공단에 위탁할 때 위·수탁협약서가 있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공단 체육시설부장께서 협약서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에 확인을 하니까 협약서는 없고 체육시설 설치 조례 18조에 의해서 위탁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협약을 할 때는 반드시 협약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단에서 협약서 가지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협약서를 자료로 갖고 오라고 하세요.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체육시설을 공단이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공단이 위탁을 받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공단의 설립 취지가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 행감 때 해밀도서관에 대해서 회계분리하라는 본 위원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회계분리하셨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분리를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작년에 박종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 부서와 금년 1월에 협의를 해서 도출된 결론은 일단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얘기도 사회복지과 행감 때 들었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행감 지적사항에 따라서 회계를 분리하라고 했는데 공단에서는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통장만 따로 만들었다, 공단 회계상 분리를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법상 그런 것보다도 먼저 지적하신 부분이 해밀도서관에 따른 보조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해밀도서관 전용으로 별도로 통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잘하셨고요.
다만, 해밀도서관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안 냈습니다.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통장이 분리됐으면 해밀도서관의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내서, 물론 거기 대표자는 관장이 아니라 이사장입니다.
해밀도서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따로 내고 거기의 대표자가 공단 이사장이 되고, 또 이사장이 바뀌면 바뀐 이사장이 마찬가지로 해밀도서관의 대표자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관장이 최종적인 보고나 최종적인 결재는 이사장한테 받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재편하시겠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사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말씀에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공단에서 2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2개의 기관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불합리한 면도 있고,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 하더라도 회계처리를 아주 투명하게 해밀도서관의 전용 통장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서 새롭게 한다는 생각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운영기간이 내년도 말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습니다. 2010년 말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2010년도 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실익을 분석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사업자등록을 2개 갖는다고 해서 하등에 문제될 것이 없고, 작년에도 복사골문화센터 예를 들었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에도 여러 기관을 수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11개인가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 아무튼 다수를 부천시로부터 수탁 받아서 하는데 각 기관별로 전부 사업자등록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사업자등록 대표자는 복사골문화센터 이사장이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시고,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내년도 해밀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6개월분만 승인을 하겠다.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회에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조치 결과를 봐서 저희가 내년도 1회 추경 때 나머지 6개월분 예산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제가 이 자료, 해밀도서관 것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목 간 전용하려면 예산에 대해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2009년도에는 해밀도서관에 시설비가 없었습니다. 시설비라고 해 봐야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300만 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각종 공사를 했습니다. 안내칸막이 공사, 휴게실 공사, 녹음실 공사는 시설비 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3건의 공사를 했다는 것은,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바닥열선, 난방공사 이런 공사를 했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것은
○박종국 위원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이런 공사를 했는데 결국은 해밀도서관에 위탁금으로 준 예산이 남아서 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12월 말일에 발주를 하고 1월에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밀도서관에 예산이 남지 않았으면 이 공사를 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상세한 사항은 조금 있다가 관련 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했던 공사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아주 조그마한 편익시설입니다.
사업비라고 보기는 어렵고 편익시설을 했는데 그 부분도 추경에 의해서, 이사회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상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추경에 예산 목 변경한 적도 없고 또 추경에 예산을 따로 편성한 것도 없습니다.
이 똑같은 사항을 사회복지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해밀도서관에 2009년도 예산 준 것이 남아서, 4건의 공사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안내칸막이가 500여만 원, 휴게실이 700여만 원, 녹음실이 400여만 원인가 그렇게 되어서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도 연도 말에, 물론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했다는 것은 이사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용객들 편리하기 위함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공사한 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분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 남는 것은 반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납도 안 하고, 또 목 변경 승인도 없이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회계 분리를 하라는 이유도 바로 그런 쪽에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공사를 하면서, 저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청운건설과 성신내장과 업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공사내용은 비슷한 공사입니다. 휴게실 공사나 칸막이 공사나 비슷한 것인데 공사를 2건으로 분리해서 발주했고, 또 그 견적서를 보니까 청운건설 견적서와 성신내장 견적서와 칸이 똑같습니다.
귀신이 견적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상 각 견적서 항목별 칸이 어떻게 0.1㎜도 안 틀리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문방구에서 구매한 견적서 같으면 당연히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업체 자체에서 워드로 만든 견적서입니다.
공단 회계관리 부적정, 엉망, 언론에도 나고······.
좋습니다. 언론에 난 것은 제가 확인해 본 바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의 업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목 간 전용, 회계 무질서, 무수하게 지적이 됐습니다.
어떻게 공사 수주업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견적서 폼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이 문제를 깊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또 예산이 남으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연말에 발주해서 이듬해에 공사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본 위원이 회계를 따로 분리하고 최종결재는 이사장이 하는 것이 맞는다고 지적했고,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다 해서 내년도 예산은 6개월분만 우리가 승인해 줄 테니까 내년도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사회복지과와 업무협의 할 때 관장의 명칭에 대해서도 업무 협의하셨죠, 사회복지과에 확인해 보니까 하셨다고 하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박종국 위원 해밀도서관이면 관장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관장이라고 부르고 자체 내에서는 그냥 팀장이라고 부르는데 관장이라고 직책을 부여하면 큰일 납니까, 다른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관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외적으로 다 관장이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직협의를 할 때 통일을 시키는 의미에서 팀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 하는 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박종국 위원 과장급이다. 좋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과장급 관장이라고 하면 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희가 다음에 조직 개편할 때 관장이라는 명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대행사업 수익금 현황 보고를 하시면서 2009년 수입 목표를 쭉 말씀하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수입목표는 시에서 아까 이 시설도 수탁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수탁자가 이 목표를 줍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아니죠. 이것은 그전의 실적과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목표를 정합니다. 부서별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체적으로 정한 목표라는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탁자가 목표를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목표를 준다는 것은 조금 사리에 안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떻게, 사리에 안 맞는다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시설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지만 일반 수입에 대한 목표를 정하는 것은 공단에서 결정할 일이지 위탁자가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수탁자한테 물어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을 보조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담당 과장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입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민간에 위탁을 줍니다. 민간에 위탁을 주면 이 사업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금액에 대한 목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위탁을 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목표를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위탁계약을 몇 년씩 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위탁계약은 제가 알기로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이 태동하면서 위탁계약을 한 번 맺고 그 이후로는 사무 인수인계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위탁협약서 가지고 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최초의 협약서만 있지 그 이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협약서를 자료로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윤병국 위원 팩스가 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것은 부천시의 시설이고 부천시의 사업입니다. 부천시에서 사업을 민간한테 대행을 주면 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내라 이런 목표를 반드시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관리하라 그런 것은 있어야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큰 틀에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수익을 얼마 내라는 것만큼 큰 틀이 어디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런데 수익을 몇 % 달성하라는 목표는, 위탁을 주면서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매년 보고는 받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제가 와서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당연히 보고 받고 관리하고 그 목표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경영과 관리에서는 저희가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주고 그것을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는 지금 공단과 저희 관계가
○윤병국 위원 목표도 안 준다, 지금 관리도 안 한다, 안 맞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죠.
지금 달성률이 83.7%라고 했는데 목표가 적절하게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는 당연히 위탁, 사업을 맡긴 사람이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공단의 감사자료를 보면 수입·지출 현황이 각 시설별로 있는데 전부 적자운영입니다.
물론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종합운동장은 2007년 9억 5000만 원 적자였다가 2008년에는 12억 이렇게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은 5억 5600만 원에서 3억 9000만 원으로 줄고 2억 8900만 원으로 줄고, 소사센터는 2007년 2억 4900만 원에서 2008년에는 6억 4000만 원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가 관리를 안 하고 공단에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시가 당연히 이런 사업에 대한 목표를, 이 시설은 수익 대비 얼마라고 다 계산을 해 놓고 해야죠.
우리 민간의 복지관들 관리할 때도 그렇게 안 합니다.
삼정복지관 같은 경우는 수영장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정확하게 1년에 위탁운영비 얼마 주고 거기에 대해서 더 달라고 하면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고 사업비 더 받아 가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가 조금 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공단 경영평가를 어디에서 받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공단 경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체육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목표를 관리하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하여튼 제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금액적으로 금년도 목표는 얼마니까 그만큼을 수익으로 내라고 하는 목표 제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여태까지 해마다 저희들 감사할 때 그 내용도 사실은 보고를 안 해 왔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공단에 대해서 수입·지출 내용을 각 시설별로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이 관리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 자료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부천시가 아무 관여를 안 하고 지금 위탁을 몇 년 줬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꼬마스포츠단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수입 대비 지출이 얼마나 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수입이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이 한 2억 2000만 원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몇 년 전에도 한번 여쭤본 것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도 1년에 2000만 원 정도 수입이 남는 그런 사업이고, 그 수입에 시설관리비나 이런 것들 하나도 포함이 안 된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출에 시설관리비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지출은 자료를 보고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실상 따져보면 공단 수익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5세 반 두 반, 6세 반 세 반, 7세 반 한 반이 맞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하루 4시간씩 수업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하루 5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한테 시간표로 4시간 들어와 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4시간입니다.
○윤병국 위원 주로 어떤 수업을 하시는지 이사장님 알고 계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주로 체육교육과 일부 영지교육으로 해서 체육과 영지가 아마 4 대 6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체육이 4, 영지가 6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체육이 6이고 영지가 4입니다.
○윤병국 위원 영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일반 학습이죠.
○윤병국 위원 영지가 일반적인 용어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용어선택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체력 보강하는 체육과 일반 학습과 비율이 6 대 4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병국 위원 영지라고 써 놓아서 처음 듣는 단어라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인지교육 이런 것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보통 유치원에서도 영지교육, 영지교육 하니까.
○윤병국 위원 유치원에서도 그런 말을 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용어선택에 조금 문제가 있다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유치원과 비교를 하셨는데 여기가 유치원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유치원이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어린이들의 체력을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체력활동, 체육프로그램을 위주로 하면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루 종일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중간 중간에 일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하루 종일 데리고 있으라고 누가 시킨 것은 없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희들 운영 프로그램상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명백한 유아교육입니다. 유아교육은 유치원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유치원과 비교하셔서 그러는데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을 운영하면 징역 3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아주 중한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어떤 시설인가나 이런 것 받은 것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런 인가를 받은 사항은 아니고
○윤병국 위원 혹시 학원 등록을 하셨다거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학원 등록한 것 없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희가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윤병국 위원 거기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5조2항에 보면 체육시설별 상설스포츠교실과 취미교실 등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되면 따로 인가나 허가를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인가·허가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보기에 수업시간을 보면 유아교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을 운영하면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기관들은 교사들 재교육이라든지 업무점검이라든지 철저하게 받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희들도 자격 있는 교사를 채용해서
○윤병국 위원 자격 있는 교사를 채용해서 협회나 그런 데서 보수교육이라든지 또는 정기적인 업무지도·점검 철저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지금 유사 유아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부천교육청으로부터 지도받은 것이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사항이 없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윤병국 위원 제가 부천교육청에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학원등록에 관련해서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적어도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학원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불법교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영어는 폐쇄하라고 구두권고를 하고 왔다는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사항은 아마 교육청에 한번 문의를 한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병국 위원 문의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직접 출장을 가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왔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학교실이고 어학학습이죠.
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학습프로그램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 어학을 전문으로 한다면 당연히 인가를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아이들 구연동화, 책을 읽으면서 한두 마디 하는 정도입니다.
영어 과목을 지양하라고 교육청에서 방문해서 구두권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윤병국 위원 구두권고를 받으면 이사장님께 보고를 안 하나 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우리가 영어 어학교실을 운영하지 않으니까.
○윤병국 위원 그 교육청 담당자는 학원 담당자가 출장을 갔다 와서 명백하게 영어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폐쇄 권고를 해야 되지만 기관 간의 일이니까 구두권고를 해도 다른 권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일단 구두권고를 하고 지금과 같은 행태가 계속될 시에는 강제폐쇄 명령을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것이 저촉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지양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지도를 하고 왔다는데 이사장님은 지금 보고도 못 받고 있고 대수롭지도 않는 일이라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전에
○윤병국 위원 제가 이 꼬마스포츠단에 대해서 2006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사 유아교육기관이고 이렇게 유사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잘 검토를 해 봐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유아교육과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6년도부터 이렇게 권고를 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지적을 한 사람이 민원을 해서 이렇게 답을 받아오고 그래야 그때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어학의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학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어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체가 유사 유아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세워진 의미나 부천체육관이 그 자리에 있는 의미가 아이들 유아교육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아니, 유아교육이 아니고 이것은 꼬마스포츠단입니다. 명칭도 꼬마스포츠단이고 일반 유아교육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유아교육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일반 학습을 위주로 하는 활동이 유아교육에 여러 가지 걸맞은데
○윤병국 위원 지금 학습이 40%가 있다면서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희는 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유아들의 체력을 체계적으로 발달시키고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중간 중간에 일반 학습도 합니다마는 주는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7세 반 힘찬반 1교시 체육, 2교시 담임시간, 3교시 영지, 4교시 발레, 체육이 발레 포함해서 두 번 들어가 있죠.
화요일 체육, 영지, 영어, 담임시간, 체육 한 번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 두 번 들어가 있고요.
수요일 태권도, 과학, 발레, 3시간 중에 체육은 태권도 한 번 들어가 있네요.
목요일 영어, 체육, 영지, 영지, 체육 한 번 들어가 있네요.
금요일 체육, 담임시간, 영지, 영지.
지금 체육이 주가 되어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항이 담임시간이라든지 이것은, 물론 체육은 전문 강사가 와서 지도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일반 학습보다는, 스포츠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교육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무엇을 고쳐라, 벌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아니,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윤병국 위원 지금 시간표를 읽어 줘도 아니라고 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체육 위주로 한다고 해서 시간표를 읽어 주면 그때서야 인정하시고, 그것도 마지못해 인정을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해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심층 검토를 해서 거기에 걸맞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3년 전에 심층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고 지금에서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때도 다 심층 검토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는 것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
○윤병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면 제가 내년에는「유아교육법」위반으로 고발을 할 것이니까 잘 검토를 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제가 총무국장님한테도 질의한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종합운동장 적자가 심각합니다. 이사장님 아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특별히 계획된 부분이 없습니까, 2010년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사실은 체육 쪽의 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 공히 전체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적고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폭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콘서트나 이벤트 행사를 유치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특히 신종플루 때문에 각종 계획됐던 일도 취소가 되고 여러 개가 취소가 된 바 있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용 범위를 만회하도록, 또 넓히도록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자료를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거의 전 체육시설별 대관실적이 작년 수준에 못 미치거든요.
아무튼 2010년에 부천에서 경기도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최대한의 이익이 발생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60쪽의 국궁장 운영관리 실태를 살펴보니까 매년 시설보수비나 인건비에 비하면 수입은 정말 손톱만큼 되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의 시설보수비 들어갔고 금년에도 1200만 원, 2009년 수입이 1100만 원입니다.
2009년 운영예산만 5500만 원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 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도 운영자의 한 사람으로 사실 참, 이 부분이 일반 국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양궁을 하고 있는 학교와 협의를 했는데 장소는 좋다고 하면서도 시간적인 제약, 왔다 갔다 하는 시간낭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더 보완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학생들이 양궁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의 일정부분은 우리 국궁장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학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유치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공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하고 학교와 심층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지금 자료를 봐서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숫자가 다 다른 것이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61쪽을 보면 2008년 일일 평균 이용인원이 1,869명이고 2009년은 111명이거든요.
이용인원 대비 일일 평균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
○김영회 위원 365일을 나눠서 해도 안 되고 한 달 30일을 나눠도 전혀 수치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8년도는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회 위원 62쪽의 등록회원 현황이 2008년보다 2009년이 많이 늘었습니다. 12월까지 해서 2008년은 829명, 2009년은 10월까지만 해도 863명이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김영회 위원 그런데 실적으로 수입은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수입이 줄었던 사항은 지난 5월에 궁도장 잔디 식재공사를 했고 또 궁도장 옥상에 비가 새서 방수공사를 하면서 일시 휴관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궁도장 외벽에 펜스공사를 하면서도 일시 휴관을 한 바가 있어서 약간의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주로 이용하는 회원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연령층은 주로 정회원들을 보면 고령자 층이 많고 또 신규로 배우는 분들은 학생들 위주로 일부 청·장년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회 위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국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피부로 와 닿는 혜택은 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것인지 한 번쯤 고민해 보고 새로운 대안과 방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지적하신 부분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궁을 하는 분들이 일반인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전용으로 많이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궁을 하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활동범위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것이 학교 도움을 필연적으로 얻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와 심층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지금 부천시 관내에 양궁부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혹시 자료로 가능하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 오정구 쪽에 체육시설을 가지고 서명도 받고, 저희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답을 줘야 할지 모를 상황이거든요.
특히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한 면도 없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압력도 들어오고 고민이 많습니다.
65쪽 보면 원미구나 소사구에 비해서 오정구 쪽이 전무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빈 땅도 없고 모든 것이 GB 해제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마냥 그 민원을 우리가 적절하게 해명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문제는 아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단 입장에서 오정 잔디구장의 활용도를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관리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신규로 더 설치하는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경로당이나 모든 것이 다 운동 위주의 프로그램이 각광을 받고 있고 또 그 수요층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천시, 특히 체육계 쪽에 계신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충당되도록 앞장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체육시설 예약 및 사용허가시스템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개선을 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답은 개선했다고 해서, 조치 결과에 대관접수 전산화 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전에는 주로 사람이 와서 접수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시스템을 보완해서 전체 인터넷으로 대관을 받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대관 받고 계약서까지 처리가 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인터넷에서 모든 것이 다 처리가 됩니다.
일부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층은 직접 와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을 이용할 줄 모르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직접 와서 신청하는데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인터넷으로 했을 경우에는 수수료, 인지대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
○류중혁 위원 수수료 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지적된 것이 있는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수수료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3.3%를 받아서 관련 부서에
○류중혁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지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쓸 때 인지대 500원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수수료에 포함시켜서 받는다는 것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인지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없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할 때는 없지만 직접 와서 했을 때는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직접 와도 인지대는 없고 사용료만 내는 것이죠. 인지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왜요, 각종 서식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사용허가신청서 맨 밑에 500원 인지대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폐지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것이 언제 폐지됐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폐지됐는데 전산에서 삭제를 안 했을 뿐입니다.
○류중혁 위원 전산에서 삭제를 안 했다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류중혁 위원 삭제를 바로 해 줘야죠. 이것이 삭제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계약 가능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류중혁 위원 계약할 때 계약자가, 대상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대상자는 이용하고자
○류중혁 위원 대관을 신청할 때 아무나 신청 가능하냐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가능합니다.
○류중혁 위원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회원들도 있고 회원이 아닌 비회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류중혁 위원 비회원도 신청이 가능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류중혁 위원 비회원한테도 대관을 해 준다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대관은 회원이 하고 난 시간, 남는 시간에 받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계약을 하려고 대관을 신청할 때 부천시민이 아니고 아무나 신청이 가능하느냐는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신청은 주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있고, 외지의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에 제약을 두는 사항은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회원에 한해서만 대관해 주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아닙니다. 일반인도 다 대관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일반인들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류중혁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신청하려고 하니까 회원이 아니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회원에 가입을 해야만 신청됩니다. 회원이 아니면 신청이 안 되는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
○류중혁 위원 제가 금방, 10분 전에 들어가서 계약해 보려고 하니까 회원이 되라고 해서 회원가입하려다 보니까 한참 복잡한데 회원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회원들도 있고 비회원들도 신청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조잔디구장에 하면,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한 클럽에 한 번씩 하도록
○류중혁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부천체육관을 대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대관하려면 직접 가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하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줘서 이 시스템을 바꾸라고 하니까 조치사항에 대관접수 전산화를 구축했다고 답이 왔단 말이에요.
전산처리가 되나 보다 하고 전산처리를 하려고 지금 들어가서 예약을 해 보려고 하니까 회원이 아니면 계약 자체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왜 회원이 되어야만 계약이 되느냐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제가 부천체육관을 하루 대관하려고 해요. 현재 직접 찾아가서 계약서 쓸 때는 회원과 관계없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일반 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관계없이 다 되는데, 축구에 한해서는 기존에 인조잔디구장을 인터넷으로 하기 전에 새벽같이 와서 기다렸는데 공히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팀별로 일종의 담당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와서 중복이 안 되게끔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복잡하고 또 직접 와서 기다리는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다른 회원들이 더 이상 연습할 수 없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위원장님, 담당 부장······.
○위원장대리 김혜경 담당 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류중혁 위원 부장이 설명해 보세요. 이사장님이 제 질의 내용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체육시설부장 임길종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의 경우는
○류중혁 위원 아니, 인조잔디구장 얘기 하지 마시고 부천체육관만 얘기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전반적인 대관은 회원뿐 아니라 일반인도 다 신청이 가능하고, 인조잔디구장은 회원에 한해서 아이디를 부여해 놨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아니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신청기간이 끝난 기간에는 일반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류중혁 위원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안 되어 있고, 체육관도 회원이 아니면 계약이 안 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아니, 일반 주경기장은 회원이 아니라도 다 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사항은 인조잔디구장인 것 같습니다.
축구동호인 단체가 부천에 총 132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 회원들을 선착순으로 받았는데 선착순으로 받다 보니까 폐단이 많고 또 작년에 전산화를 구축하라는 주문이 있으셔서 전산화가 다 구축되어서 회원만 클릭하고 들어와서 신청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신청이 안 된 일자에 한해서 일반인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은 회원이 아니라도 됩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체육관이 안 되는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다만, 그것은 있습니다. 위원님, 실명인증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로그인 할 때 가입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회원이기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류중혁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인데.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전산으로 할 때는 회원에 가입이 되어야만 대관을 해 주는 식이 되고, 그 다음에 직접 가서 계약을 하게 되면 회원과 관계없이 계약이 된단 말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차이점이 있잖아요. 왜 그 차이를 두느냐는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전산에서는 실명확인 단계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 남발할 수도 있고 또 실제 대관이 아닌 일단 신청이나 해 놓고 보자는 그런 우려도 있어서 그러한 소정의 단계를 거칩니다.
○류중혁 위원 그 확인이 회원가입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없는 것입니까, 확인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굳이 회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실명인증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사항으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기 위한 정도이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회원이 완전히 되어야 한다니까요.
들어가서 내 신상 전체를 다 밝혀야만 그 다음에 대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놨느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가능한 한 편리하게 일반인 아무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도 대관이 제대로 안 되어서 홍보도 해서 많이 쓰게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들어가다가도 그냥 말아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태여 이렇게 회원제가 되어야 하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그 사항은 저희가 간소화를 시켜서
○류중혁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회원이 아니더라도 바로 대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조치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송원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에 운동시설 있나요, 스포츠 하는 것 있나요, 체육시설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헬스라든가 이런 부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공단 내에요?
○송원기 위원 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직원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일부 헬스장비가 한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부천체육관 내에 운동하는 시설 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송원기 위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내 체육관, 체육관마다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지금 소사체육센터와 종합운동장, 체육관 다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거기에 가 보면 강사들, 지도자들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송원기 위원 그 채용을 어떻게 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희가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분할 강사, 예를 들어서 비율을 정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모집하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수익금 분할.
○송원기 위원 체육회와 관계가 없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체육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송원기 위원 강사 모집하는 것과 관련이 없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목에 따라서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송원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천시에 체육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송원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합회가 있고 종목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송원기 위원 체육관 안에서 하더라도 체육 강사 부분을 다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체육회를 공유하면 절차가 맞지 않느냐.
시설관리공단에 처음 물어보는 거예요. 구청이나 동 자치센터는 권고사항으로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그 방침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공채를 할 때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는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공채하실 때 체육회에 하면 더 신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어쨌든 일정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사람에 한해서 하니까
○송원기 위원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종합운동장 체육·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 꼬마스포츠단이 5시간 동안 하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4시간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4시간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한선재 위원 자료는 5시간으로 나왔는데요.
태권도, 수영, 인라인, 일반체육, 요가, 발레, 한글, 수, 조형미술, 음악 등 유아 기초학습, 영어, 과학 이런 내용들이네요.
한 달에 얼마씩 받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한 달에 식대비 빼고 21만 5000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꼬마스포츠단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의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의 체육시설 부속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부속물에도 용도가 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용도는 체육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업무시설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정확한 시설은 종합운동장 내의 필요한 사무실이라든지 일반 그런 공간으로, 주로 업무시설로 그 성격을 보죠.
○한선재 위원 업무시설이겠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는 필요 없고 스포츠단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만 업무시설이 무엇인지.
보니까 법률에 조금 부딪쳐요, 조례하고.
조례에는 스포츠교실, 취미교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고요.
유아교육이라고 하면 용도도 노유자시설 내지는 유아원 또는 학원을 할 수 있는 법적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체육시설은 근린시설이어야 되는 것이고, 유아시설이나 학원은 노유자시설과 학원연구시설로 용도가 정해져야만 이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용도를 맞춰서 학원신고 내지는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공기업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고, 사실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각 동마다 헬스클럽 만들어 달라고 상당히 많은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민간기업에서, 민간사설학원에서 이것은 공공기관이 민간영역에 대한 침범을 한 것이다.
공공기관은 민간시설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하고 시장이 발전할 수 있게 독려하고 격려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데 민간영역을 침범한다고 해서 동사무소의 헬스장을, 기존에 있는 시설은 폐쇄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의회 기본방침이어서 지금 더 이상의 신설을 억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은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정확하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이 사설학원법과 부딪치고, 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를 변경하고 사설학원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영역과 일단 부딪치는 문제기 때문에 새로운 갈등의 요인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 차원에서 깊숙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한선재 위원님께서도 꼬마스포츠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공공기업이 법에 저촉되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인천이나 서울시도 대부분 다 공단 쪽에서 현재 꼬마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립목적에 약간 모순이 있는 부분은 과감히 개편을 해서 원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일단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모집을 했기 때문에 다시 프로그램을 변경하려고 하면 당초 모집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학부형들한테 통보를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기 교사들도 다 자격 있는 교사들을 채용하셨겠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자격 교사들도 관청에 교사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채용 서류만 보관하고 계시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전면적으로 새롭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공기업이 경영목표를 세우고 목표의 도달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목표에 대한 환류, 피드백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새로운 개선점을 찾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목표가 없는 것이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민간기업은 더 말할 수도 없고 목표를 설정해야만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그것이 수익목표가 아닙니다. 경영이라고 해서 꼭 수익목표를 정해 놓고 이만큼의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수익목표를 시에서 정해 놓는 것은 전국 어느 사례에도 없고, 목표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심층적으로, 아마 시에서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해서 앞으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 걸맞은 목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공기업이 우리 시에서 만든 여러 가지 체육시설, 주차시설들을 잘 관리하시고, 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영리목적보다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공기업 수익이요, 어려운 구조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공단의 태생 목적이 공사와 달라서 불가피한 것인데 그나마 최소한도로 적자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일단 마케팅활동과 많은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첫째 이용횟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맞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에 따라서 현실화시키려고 하면 요금부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현행 요금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건강도시, 건강시민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때로는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이렇게 체육시설에 대한 수입이, 사실 이용을 안 하면 수입이 없잖아요.
○한선재 위원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이용료도 극히 최소화가 되기 때문에 수지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 국제행사나 큰 규모의 행사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천 억 원의 정부 예산이든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 운동시설을 만들어 놓고 활용이 안 되니까 재정기획부에서도 다양한 개선책을 내놨죠.
경기장에 대한 문화 수익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쪽의 경영합리화와 공간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그곳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괜히 무리하게 사업 펼쳤다가 법과 부딪치고 의회에 와서 질책 받고 그러는 것보다는 말이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거기에 잠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경기장 다목적공간 이용에 대해서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2012년에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 그쪽이 역세권이 됩니다.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김혜성 위원 운동장역, 무슨 역 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상암구장이나 그런 것처럼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해 보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공단 입장에서 여러 가지 수입개선 차원에서도
○김혜성 위원 운동장 대여해서 수입 낼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해서 수입을 낼 수 있으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법이 아마 바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법이 바뀌면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내년 5월 1일부터 3일까지 도민체육대회가 있는데 운동장에서도 많은 경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김혜성 위원 지금 거기에 도시미관과 들어가서 13개 팀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과의 공간이 협소한 문제점은 없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것은 아마 시와 내년 체전을 대비해서
○김혜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사용할 공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시미관과가 거기에서 나와 줘야만 원활한 체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아마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김혜성 위원 관련 부서만 믿을 것이 아니고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희 공단의 역할이 그런 것까지 할 사항은 아니고
○김혜성 위원 건의를 해야죠. 체육청소년과장님이나 거기에 건의하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것은 내년 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적극적으로 해야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김혜성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감사자료가 정확해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49쪽에 보면 운동장 매점이 2006년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 이 사람이 중간에 그만뒀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
○김혜성 위원 제가 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부장님들한테 질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 끝내려고요.
여기 보면 운동장 매점이 있는데 그것이 중간에 포기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
○김혜성 위원 이영구, 9000만 원에 임대를 했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이것이 아마 임대가 끝나고 새로운······.
○김혜성 위원 담당 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워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혜경 네, 담당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혜성 위원 9000만 원에 임대를 했는데 그분이 임대 도중에 그만뒀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종합운동장팀장 김동영 그것은 2007년도 자료고 그 다음 장에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2006년도 9월 1일부터 2009년도 8월 31일까지 계약기간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종합운동장팀장 김동영 네.
○김혜성 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2008년도 것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계속하게 되면 임대기간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김석주라는 사람이 2008년 9월 19일부터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고, 임대료도 반 이상이 깎여서 3900여만 원이 됐느냐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운동장 매점을 9000만 원에 임대를 줬다가 3900만 원에 줬다는 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그전에는 SK축구단이 운영을 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그때 입찰을 부쳐서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로 떠나고 나서 저희들이 매점 임대를 해 줄 때는 다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요인이 적어서 금액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은 당연한데 그러면 먹거리타운이나 다른 것도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안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밑에 보면 부천공예체험교육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대기간이 2008년 3월 31일까지예요.
그 다음 장에 보면 부천공예가 3월 2일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3월 31일까지 하면 4월 1일부터 계약하는 것이 맞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
○김혜성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도 2007년 4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인데 4월 1일에 또 계약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자료를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죠. 정확히 해 주세요.
그리고 임대료라는 것은 연 임대료입니까, 아니면 계약기간의 임대료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연 임대료죠.
○김혜성 위원 연 임대료를 환산한 것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종합운동장팀장 김동영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에 연 임대료를 해서 여기에 했는데 연마다 다릅니까, 매번 계약할 때마다 임대료가 바뀌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
○김혜성 위원 이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정확하게 해서 신빙성을 갖게 해 주십사.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알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체육부종합운동장팀장 김동영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것은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각 공원이나 이런 곳에 야외용 헬스기구는 공단에서 유지보수하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동네 체육시설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각 공원이나 이런 곳에 야외용 헬스기구가 설치되고, 이것이 여러 사람들이 사용해서 사용횟수도 많을 뿐더러 또 내 물건처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고장이 빈번합니다.
고장이 나면 빨리 파악을 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수리가 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국궁장 카페 있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카페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임대 방식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임대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해밀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해밀도서관 결산을 보니까 어디에도 시설비가 없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박종국 위원 시설비가 없다고요. 어찌됐건 그 시설비를 썼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해밀도서관 관장 김미숙입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네.
○박종국 위원 이것이 해밀도서관 2009년도 예산서이고, 2008년도 예산서에도 시설비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예산이 남아서 그랬는지 어찌 됐는지 아무튼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2008년도 마지막 전용을 통해서 수선유지비로 전용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시설비가 아니라 수선유지비로요.
○박종국 위원 수선유지비와 시설비는 다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네.
○박종국 위원 수선유지비가 남아서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했고, 그 다음에 예산서 결산현황 제출한 자료에는 시설비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수선유지비 목으로 공사를 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수선유지비로 했다는 것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네. 2008년도에 시설비는 없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불법전용한 것은 맞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불법전용은 아니고 시장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 행감 자료에도 수선유지비가 아닌데 시설비로 바꿨어야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시설비가 아니라 수선유지비로 집행을 한 것인데요.
○박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선유지비가 남아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아니, 수선유지비가 남아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2008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인건비나 수도광열비 같은 것을 12개월분으로 세웠는데, 해밀도서관에 저희가 2008년 3월부터 입사해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수도광열비 같은 부분이 남게 됩니다.
저희가 새 건물이라서 수선유지비 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 간 전용을 통해서 그 남은 예산을 수선유지비 쪽으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목 간 전용을 시장의 승인을 득했느냐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네.
○박종국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승인해 준 적이 없다던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복지과 소관이 아니라 저희 공단 전체에서 연말에 총액 변동이 없는 추경을 통해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단 자체 추경?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네.
○박종국 위원 그것은 다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담당 부서의, 그러니까 기획예산이나 그런 쪽을 통해서 시장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목 간 전용할 때 시장 승인을 받으면 제일 먼저 어디로 오느냐 하면 해당 부서로 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수선유지비를 시설비로 목 간 전용 해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선유지비가 남으니까 공단 자체적으로 그렇게 목 간 전용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만약에 시장의 승인을 받았다면 여기 표기하는 것도 당연히 수선유지비에서 시설비로 표기가 됐어야죠.
분명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는 목 간 전용에 대해 승인을 해 준 바가 없다고 답변을 했고, 관장께서는 공단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언론을 통해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회계 무질서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단 직원들의 불협화음 부분도 자꾸 도출되고 있고요.
이사장께서는 내년도에 또 다시 회계와 관련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직원 직무교육이나 연찬을 통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박종국 위원 또한 직원들 불협화음에 대해서도, 이것은 전적으로 대표자의 책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연찬과 연수를 통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같은 건으로 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밀도서관 부분에서 작년에 했던 부분이 저희가 회계독립, 통장 별도관리가 금년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산 내에서 추경을 통해 전부 조정된 것으로, 지금 설명한 것으로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계부분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언론에 여러 가지 우리 공단의 이미지를 흐트러뜨리는 사례가 금년에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금년이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사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무교육을 통해서 더 이상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접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지적하고 시정,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공사를 두 건으로 분리발주를 해서 결국은 한 업체에서 공사하는, 이런 것은 이사장께서 모르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한 공사를, 저는 견적서가 그렇게 동일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도 다들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저희들 눈에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특별히 이사장님께서 아우르고 내년부터는 잘하신다니까 내년에 지켜보고, 내년에는 이런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때 말씀을 한번 드린 것인데, 이것은 아마 과장님과 연계된 사항 같은데, 지금 체육관에 인라인만 있잖아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인라인이요?
○송원기 위원 인라인과 조깅트랙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송원기 위원 그런데 자전거를 밖으로 설치할 수 없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어떤 시설이든지 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인라인 타시는 분과 자전거 타시는 분이 상충되어서 대단히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그전에 일부 한두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돌다가 부딪칠 뻔했던, 여러 가지로 같이 공존하기가 어렵고, 또 그것을 시간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능한 자전거는 지양시키고, 지금 산책과 인라인 타는 사람들로 주로 몸으로 하는 부분을 이용하고 있고,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시설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예산보다도, 그것은 예산이 들 사항은 아닌데 좁은
○송원기 위원 아니, 밖으로 하면 되잖아요. 제일 사이드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가장자리에 해도 지금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구성할 사항은 없습니다.
○송원기 위원 전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은 담당 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체육시설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체육시설부장 임길종입니다.
○윤병국 위원 체육시설 중에 인공암벽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현재 주 이용고객이 등반협회입니다. 등반협회 회원들이 15명가량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일주일 간격으로 신청하고 저희가 허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등반협회에 관리를 맡긴 것은 아니고 신청을 하면 사용허가를 해 준다는 이야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현재는 저희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장비나 교육 없이 일반인이 이용하기 힘든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저희가 대관신청 단계에서부터 그 교육을 진행하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다 확인해서 제출받고 그 사람이 모든 안전관리 책임교육을 시키는 조건 하에 허가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근처에서 그렇게 훌륭한 암벽시설을 갖춘 곳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여기에서 강습도 있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15명 정도 되는 등반협회에 전용연습장처럼 주고 시민들을 위한 강습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현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생활체육회에서 인공암벽장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망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 발생이 많이 되어서 그 당시에 종합검토를 통해 저희 공단이 다시 환수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등반협회에서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운영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 등반협회의 15명이 이용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렇게 시설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들한테 레저스포츠로서 주말에 즐기도록 하고 필요하면 강습도 하고 그렇게 개방된 시설인데, 그렇잖아요. 왜 그 활용을 안 하고 묵히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그런 면에서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강습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 만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자체검토를 했었는데 그 시설이 상당히 위험이 따르고 또 저희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아서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단체에 의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안서를 한 군데에서 받아 봤는데 최소한 강사 인건비를 공단에서 보조해 달라는 조건이 있고 해서 그것을 선뜻 저희가 수용하지 못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활성화를 시켜서 많은 시민들에 대한 강습도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도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우리 시를 소개하는 홍보물에 인공암벽장이 사진으로 찍혀서 나올 정도로, 저도 거기 한번 타 봤습니다마는 인근에서 제일 좋은 시설에 속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시설인데, 많은 시민들이 주말에 종합운동장을 찾아서 같이 즉석에서 강습을 받고 이용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일반 시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46쪽에 보면 부천체육관의 대관실적이 나와 있는데, 무료대관실적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윤병국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10월 29일에 여성단체 체육대회를 했는데 이것이 무료대여 근거에 속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무료대여 근거가「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보면 전액감면에 해당하는 항목이 6개가 있고 또
○윤병국 위원 이것은 전액감면이니까 전액감면만 얘기하십시오.
6개가 아니라 5개네요. 5개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그중에서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경기·행사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이 시가 주관하는 행사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가정복지과에서 공문요청이 왔고, 주관이 되어서 하는 행사라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판단을 바로 하셔야죠. 가정복지과에서 협조공문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행사입니다.
시 공문만 있으면 확인 안 하고 무료로 해 줍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시에서 공문이 오기 전에 해당 과와 저희가 유선협의를 먼저 하고 거기에서 행사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공문 시달이 되면 가급적 공공행사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분명히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가 잘못 적용을 했거나, 설령 그렇게 공문이 왔다 하더라도 담당 관리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부분은 검토하고 가정복지과와 다시 업무연찬을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형광장 대여하고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윤병국 위원 그 대관실적을 달라고 그랬더니, 대관료를 얼마 받았는지는 기본으로 자료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원형광장은 많은 시민들과 단체에서 문화·예술이나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관료를 받지 않고, 조례에도 대관료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눈썰매장 하는데 돈 안 받고 그냥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그 사항은 저희가 2개월이라고 하는 특정기간 동안 임대해서 하는 형식을 밟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것 돈 받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윤병국 위원 물놀이장도 돈 받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그것은 돈 다 받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놀이장은 딱 두 달 하셨는데 대관료 얼마 받았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워터플레이 야외수영장 물놀이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운영했는데 총 3849만 5000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관료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공시지가하고
○윤병국 위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윤병국 위원 그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저희가 조례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서 그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더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요율대로만
○윤병국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놀이장에 수익이 많이 남았나 봐요, 올해 지역신문에 광고 안 한 데 없이 다 광고를 했던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이윤은 조금 남는데 시설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이윤이라는 것은 초기 투자비 빼고 이윤을 말하는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시설투자비까지 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광고료만큼 남으니까 광고를 할 텐데, 그 광고를 시설공단 직원들이 알선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그 광고는 저희가 안 하고 운영업체에서 다 합니다.
저희는 임대만 해 주고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대신 이 기간 동안에 2만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을 했고, 특히 부천에는 야외수영장이 적은 편이라서 상당히 유익하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광고알선하지 마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광고알선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쪽 놀이동산 운영은 누가 하고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그것도 저희 종합운동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도 임대를 준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는 경인랜드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경인랜드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눈썰매장이나 물놀이장 운영한 데와 같은 데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내에 매점들 많이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매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매점 있고, 또 자판기 있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윤병국 위원 자판기 계약을 몇 년씩 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운동장에 있는 자판기는 고엽제 단체에 임대를 해 줘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윤병국 위원 여기는 계약기간 1년이라고 해 놨는데, 자판기 계약기간 종료되면 그대로 다시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그렇게 하나 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그런 식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혹시 부천시 조례 중에 공공시설 내에 있는 자판기나 매점에 대해서 장애인 또는 한부모가정, 노인 이런 쪽에 우선 분양하라는 조례 있는 것 들어보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장애인단체에 우선 적용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 체육시설 중에서 일부, 소사센터 같은 경우 2대인데 1대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일부 시설에 배려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배려가 아니라 조례로 정한 우선계약권자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저희가 일반
○윤병국 위원 이런 시설 계약할 건이 나오면 조례에 정한 대로 공고를 해서 이런 사람들이 신청하면, 거기도 또 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대로 우선계약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계약자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조례대로 공고를 해서 우선순위자들이 있는지 다시 접수를 하고 그렇게 해야 이것이 조례에 맞게 처리되는 것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기존에 계약한 기간이 끝나면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관련되는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그 사항을 관리하니까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꼬마스포츠단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이 체육시설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유치원이면 유치원 등록을 해야 되고 학원이면 학원 등록을 해야 되고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단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나름대로 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 공단이 23개가 있는데 20개 공단에서 현재 똑같이 꼬마스포츠단을 저희와 같은 비율로 운영하고 있고, 인천이라든가 경기도 공단 내에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 당부를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꼬마스포츠단을 처음 운영할 때 2004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5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공단에 인수되면서 55명이 계속해서 매년 활성화가 되어서 지금 6개 반에 이르는 150명 가까이까지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체육시설이 대부분 성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단정을 할 정도로 다 성인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꿈나무 어린이들은 이런 좋은 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활용하는 곳도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그래서 고민 끝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기초체력을, 달리기라든가 인라인 트랙, 축구장, 소사센터, 유아 풀 전용수영장까지 같이 다 연계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부천의 어린 꿈나무들, 이러한 좋은 시설을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어린이들에게도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꼬마스포츠단 프로그램 중에 목욕탕에서 수영하다가 사고 난 적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이 훌륭한 시설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그 사항은 저희가 거기에서 일단 수영에 대한 기초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숙달이 되면
○윤병국 위원 목욕탕에서 수영을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야기의 취지 알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이 체육이 6이고 영지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4라고 했는데 제가 수업시간표 다 헤아려 보니까 체육이 42%고 영지수업이 58%입니다. 왜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훌륭한 우리 시의 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에서,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한번 뛰어보기만 해도 평생에 얼마나 감동이고 기억에 남겠습니까. 그런 좋은 시설이 있으면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에 개방을 해서 여기에 오면 무료로 시설 개방하겠습니다, 잔디밭에 한번 뛰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맞는 것이지, 그 100 몇 명 아이들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맞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체육시설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 사람이 골고루 이용하게 하는 것이 그 취지 아닙니까.
특히나 유아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에 의해서 아주 세심하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사 유아교육기관을 설치해 놓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입단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당분간 부모들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그 이상은 절대로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위원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고, 영지교육, 일반학습교육 비율이 높다면 과감한 조정도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공단에서 위탁해서, 3자 위탁한 것이 또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잘 못 들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단에서 체육시설을 갑과 을의 협약에 의해 시에서 위탁을 받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받습니다.
○한선재 위원 받아서 수탁자가 제3자 위탁한 것이 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일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무엇, 무엇이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동네 체육시설 중에 테니스장이 공단에서 직영하다가
○한선재 위원 테니스장, 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테니스장하고······.
○한선재 위원 다른 것은 없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테니스장 말고 또 여러 종목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님, 체육과장님을 발언대로······.
○위원장대리 김혜경 체육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입니다.
○한선재 위원 수탁자 의무 및 연고권 배제를 보면, 제4항에 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수탁하고자 할 때는 갑의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이것은 승인을 한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위탁할 때 갑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아마 승인을 받고 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저희 공단에서 정식으로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한선재 위원 승인을 받았겠죠, 승인 안 받고 제3자 위탁했겠어요.
그런데 제3자 위탁을 하든 제4자 위탁을 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개·보수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큰 건은 여기 시설물 관리책임에 나와 있는데, 쉬운 말로 하면 큰 건은 시에서 하고, 작은 건은 공단에서 하고, 더 작은 건은 제3자 위탁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제3자 위탁기관이라는 곳이 개·보수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어디라도 시민이 불편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야간에 테니스 치는데 전등을 갈아 달라고 체육청소년과에 전화하면 우리 업무 아니라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을 해요. 그러면 공단에서는 또 어디에 전화하라고 합니까, 전화 내지는 공단에서 책임자가 테니스협회 관계자한테 또 전화를 하겠죠.
라이트 개·보수 등 다른 시설 개·보수가 잘 안 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공단에서 하지 못하면 위탁받은 제3기관에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고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세요. 계속 더 하고 싶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저희하고 협약 위탁할 때 일반적인 유지관리는 수탁자인 테니스협회에 있고
○한선재 위원 당연히 그런 서류로 맺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개·보수가 잘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개선해야죠.
개선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그런 사소한 유지관리 분야는 직접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단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협약내용에 맞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시설 개·보수하고 구조적인, 예를 들어 지면 전체적으로 모래 살포를 한다든가 이런 큰 공사급, 대수선급은 공단에서 다 하고 있는데 사소한 유지관리는 테니스협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많이 뜨고 저희 공단에도 연락이 오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잠깐만요.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테니스코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3자 위탁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민원을 개선해야 되잖아요, 또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유 다시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부장님, 암벽장 있잖아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인공암벽장이요.
○송원기 위원 협회라고 그런 데가 등산연맹에서 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등산연합회.
○송원기 위원 먼저는 어디에서 관리했어요, 체육회에서 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생활체육협회에서.
○송원기 위원 지금은 어디에서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지금은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주로 등산연합회에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신청을 해서 주로 사용을 하죠.
○송원기 위원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통상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15명 규모로 공문으로 신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등산연합회에서 온 거예요, 아니면 등산협회에서 온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등산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최근에 거기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운영을 하겠다, 위탁을 달라는 제안서가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요구를 해서 저희가 불가하다고
○송원기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잘해야지 아깝잖아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송원기 위원 등산 전문가가 있고, 요새 보면 산을 가도 자격증이 꼭 있어야 돼요. 옛날과 달라서 국립공원은 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보면 주말에 조금 사용하고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아무쪼록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잘 협의를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시설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시설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종국 위원님께서 동네 체육시설 헬스 고장 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동네 체육시설마다 핸드폰 번호를 표지판에 부착해 놨습니다.
보통 표지판이 시설물 입구에 있다 보니까 헬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장 시에 신고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헬스 표지판을 늘려서 헬스장 주변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은 큰 안내판이잖아요. 큰 안내판은 놔두고 조그맣게 고장 시 연락번호 해서 헬스기구에 붙이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아까 담당 팀장과 협의를 해 봤는데, 스티커식으로 부착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박종국 위원 스티커 말고 얇은 철판으로 해서 붙이는 방법 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방법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네.
○위원장대리 김혜경 이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등 충분한 준비와 연구를 통해 핵심적인 사안들은 물론 시정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시정의 현주소를 파악해 볼 수 있었고 시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분석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며, 여러 측면에서 내실 있고 성과 있는 감사가 실시되었고 자평해 봅니다.
물론 7일간의 짧은 기간에 시 집행부가 1년간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와 안건 심사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 보완하고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면 행정사무감사에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7일간의 감사일정 동안 늦은 시간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물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해 주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정책대안이나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시 집행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은 일류 지방공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선진화를 추진하고 체육시설 무인안내, 로커시스템 도입 등 고객만족서비스 강화를 통해 공기업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열악한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영수익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꾀해야 하는 만큼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겠으나, 무엇보다도 경쟁력 있는 공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성이 고려된 고도의 경영기법과 자율적 경영을 위한 최고책임자의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조직정비를 통해 인사 및 재무관리 혁신 그리고 지역주민의 서비스 강화를 위한 마케팅 교육 등도 요구되며, 투명한 인사관리와 합리적 근무평가제도를 정착시켜 동기부여를 통한 능률성과 효율성을 배가시키고 투명한 회계관리 등을 통해 공단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시설관리공단 조직 내부의 분열에 대한 모습들이 빈번히 외부에 비쳐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말해 주듯이 고구려를 비롯한 한 국가의 붕괴는 내부 분열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열로 인한 내부 직원 간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곧 조직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장된 위기감 속에 조직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여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공단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체육시설을 비롯한 위탁시설 운영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재측정하고 특화된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지방공기업으로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87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실질조사 등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7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최중화 체육청소년과장강성모○증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전영표 체육시설부장임길종 생활시설부장조병곤○참고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회의록서명 위원장김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