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원재 반갑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오정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됩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사무국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25분 정도 지연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부천시의회 방청규정 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5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0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사안이 다루어지는 만큼 88만 시민의 대변자이자 감시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는 한 달여간의 긴 일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실시합니다. 오늘은 오정구청, 내일은 원미구청, 모레는 소사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7일 금요일에는 보건소, 30일 월요일에는 복지문화국, 12월 1일 화요일은 총무국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2일 수요일은 총무국 체육청소년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부천의 역사, 경제 중심지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오신 장용운 구청장을 비롯한 2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오정구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정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오정구청장 장용운
총무과장 한권우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성곡동장 고재형
원종1동장 최진규
원종2동장 윤기중
고강본동장 김정성
고강1동장 김애자
오정동장 이왕재
신흥동장 고영태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한권우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진만 세무과장입니다. 남기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류희택 환경녹지과장입니다. 황명호 건설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재형 성곡동장입니다. 최진규 원종1동장입니다. 윤기중 원종2동장입니다. 김정성 고강본동장입니다. 김애자 고강1동장입니다. 이왕재 오정동장입니다. 고영태 신흥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에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오정구청장 장용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장님과 김혜경 간사님 그리고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 구정 성과보고를 중심으로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지역특성 및 여건, 구정성과 및 시사점을 말씀드리고 200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200여 공직자 모두는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의 비전 아래 모두가 합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구청장께서 모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됐나요? 물론 구청장님께서 금년에 부임해 오셨습니다마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2008년도에 본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의 업무를 점검하고 또 점검을 통해서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이러한 목적이 행정사무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지적한 사항들이 또 대안 제시한 것들이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지적되어진 것들이 2010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그리고 2009년도 1월에 업무보고한 것 있죠. 그렇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물론 구청장님 오시기 전입니다마는, 전임 구청장이 업무보고는 했습니다마는 구청의 주요사항을 업무보고 때 하지 않습니까. 주요업무보고 내용들을 보면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 참여와 공감이 있는 좋은 일터를 실현하겠다. 그 다음에 시민이 공감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겠다.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겠다. 시민 중심의 선진문화도시를 조성하겠다. 지식정보화로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것이 오정구청 총무과에서 금년도 1월에 본 위원회에 보고한 주요 구정업무보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시민중심의 선진문화도시 조성은 금년에 추진을 전혀 안 했습니다. 물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도시미관과가 새로이 생겼습니다마는 도시미관과가 새로이 생겼다고 해서 문화시민운동이나 이런 것을 구청에서 완전히 손을 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정구청의 금년도 주요업무시책인 시민 중심의 선진문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이번 행감 때 보고가 되지 않았고 또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금년도에 업무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을 안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선진문화도시 조성의 모토가 문화시민운동을 시민 중심의 운동으로 승화·발전시켜 질서가 지켜지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하여 깨끗하고 생동감 있는 오정구를 조성하겠다. 이게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감 때는 이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도 문화시민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 금년도 1월에 업무보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진실적으로 본 위원회에 성과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3월 2일경에 업무가 도시미관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사실 연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실적 제시를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해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오정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시민운동은 꾸준히 해 왔는데 업무보고서상으로 제시를 못해 드린 점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업무보고 때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은 구정의 가장 핵심사업입니다. 그렇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행정사무감사 때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에 구청, 각 동사무소에 보면,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적십자회비나 엑스포, 영화제 이런 티켓을 강매한다는 본 위원회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보면 각 동별로 적십자 모금액을 인구비례 또 가구 수 비례해서 할당을 했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제가 그 당시에 이 업무는 안 봤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목표액을 제시해 준 사항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각 동별로 목표액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액 대비 실적이 몇 %나 되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목표액 대비 실적이 거의 다 달성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오늘 보고한 구정성과보고 내용이나 이쪽에 보면 적십자회비나 그런 것을 자율적인 모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율적인 모금을 했다라고 보고를 하셔 놓고 실질적으로는 각 동사무소에 모금액을 프린트로 해서 하달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율적인 모금이 아니죠. 또한 금년에 무형문화엑스포를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무형문화엑스포 티켓을 각 동사무소에 자율판매하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와서 티켓을 사는 시민들은 단 한 명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각 동사무소에서는 각 단체나 지역의 기업체나 이런 데 강매를 하다시피 했고, 작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 영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이러한 티켓을 강매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인력이 9명에서 많게는 12, 13명인데 동사무소 인력이 그러한 일을 하다 보니까 대시민서비스에는 소홀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항을 지적하는 것인데 동사무소의 실질적 성비를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어떤 동은 동장, 사무장, 남자 일반직은 7급이나 8급 한 명 이렇게 세 명 정도밖에 없는 동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종 동 생활환경정비나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다음에 총무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공익요원들이 공무원들 하는 일을 대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도 빈번해지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조직개편 할 당시에도 본 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염려를 하고 구청 총무국에다 주문을 했습니다. 구청의 조직이 축소되면서 구청에서 할 일이 결국은 동사무소에 하달되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이 시청이나 구청으로부터 하달되는 각종 업무를 하다 보니까 대시민서비스는 소홀해진다. 그런 각종 티켓판매나 실적이나,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강매 않다 보면, 작년 행감 때 보니까 오정구에 100% 이상 달성한 동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동에서는 강매를 안 하면 실질적으로 10%도 판매가 안 됩니다. 다른 동은 100% 이상인데 어느 한 동은 10%도 안 된다면 그 동장은 미움을 받겠죠, 실질적으로. 결국은 강매나 이러한 부분들이 동사무소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심지어는 제가 이런 것도 봤습니다.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달성을 하기 위해서 퇴근 후에 이 티켓을 들고 판매하러 나갑니다. 판매하러 가는 곳이 지역의 상점 주인들이나 이런 분들께 판매를 합니다.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지역의 음식점들이나 상점들이 잘 안 되잖아요. 문 닫는 데도 많고. 그렇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동사무소에서 왔다고 하니까 한두 장 사주기는 하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속된 말로 무슨 앵벌이도 아니고 시에서 하달되고 구에서 하달되는 그러한 티켓들을 야간에 들고 나가서 판매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을 못 팔면 실질적으로 자기 주머닛돈을 털어서 내는 경우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각종 시나 구청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동사무소에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돌아오고 그것이 결국은 대시민서비스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매년, 작년에도 그렇게 강도 높게 질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별로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특히 무형문화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치르지 않았으니까 작년보다는 좀 덜했는데 구청장께서는 각별히, 일선 동이 바로 시민들이 행정을 접하는 가장 최전선이지 않습니까. 적은 인력 가지고 또 남녀평등이라고 주창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성에 대해서만 남녀평등이지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직원이 관용 화물차 끌고 가로기, 태극기나 이런 것 끌고 못 나가지 않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결국은 남자직원이 해야 되는데 남자직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각종 티켓판매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정말 자율모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정구의 일선 동사무소에서 대시민서비스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공통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최대한도로 기울이도록 해서 주민 계도·홍보에 중점을 둬서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구정성과보고서 13쪽을 보니까 아주 좋은 구정을 하셨는데 하단 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시범동 운영, 원종2동을 시범 운영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결국은 앞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도가 생기면 이것이 돈이 되는 이런 시대가, 2012년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각 국가나 또 지자체에서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한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원종2동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청장께서 답변이 가능하면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곤란하시면 원종2동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우선 탄소포인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원종2동을 금년에 시범 동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동 단위로 확대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의 시범 동은 1개 동에 저희가 100가구를 선정해서, 원종2동은 141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에너지를 절감해서 이것을 탄소포인트제로 환산을 해서 도서나 문화상품권을 지급, 내년도 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포인트 환산 금액은 1포인트당 3원으로 해서 기준사용량, 참여기간 중 사용량을 비교해서 절감량을 탄소포인트제로 환산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 세계적인 흐름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국가적으로도 탄소포인트제를 적극 장려하고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원종2동뿐만 아니라 각 동이 전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적극 확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원종2동장님을 보조발언대로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재 네. 담당 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원종2동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 9월 13일 자로 와서 그 내용까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동장님께서 몇 월에 오셨다고요?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9월 13일 자로 왔습니다. ○박종국 위원 사무장님은 안 오셨죠?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네, 안 왔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답변이 안 되시겠네요.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이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각 가정에서 전기 분야만 하는지 아니면 수돗물이라든가 온수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분야까지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용량, 그 다음에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면서 절감한 사용량 이것이 계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네. ○박종국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에 사용한 양과 금년 11월 사용량을 비교하면,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면서 전기료 절감이 있으면 사용량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도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네. ○박종국 위원 그것에 의해서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이 되는데 전기 한 분야만 하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제가 추가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오정구청장 장용운 저희가 금년도 8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는 1단계로 전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내년도 2월부터 전기, 가스, 수도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3단계로는 후년 2011년도부터는 전기, 가스, 수도, 지역난방까지 이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주 훌륭한 제도를 오정구에서 먼저, 물론 원종2동 1개 동만 우선 시범실시를 하셨습니다마는 아주 훌륭한 구의 정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금년에 전기 한 분야만 했는데 혹시, 원종2동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기 한 분야만 했는데, 탄소포인트제를 하기 위해서 141개 가구가 신청을 했다고 그랬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 141개 가구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차단기가 달린 콘센트를 지급했다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그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환경위생과장이 보조답변을 드릴 수······. ○박종국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환경위생과가 아니라 환경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장님, 환경녹지과장을 발언대로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박종국 위원 환경녹지과장님,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구정성과보고에 이런 좋은 제도를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려고 발언대에 서게 했습니다. 양해하시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박종국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41개 가구에 대해서 차단기가 달린 콘센트라든가 또는 전기 W가 낮은 전구라든가 이런 것을 1차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지급한 사례는 없고 금년도에는 제도의 초기단계가 돼서 시행착오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자격이 있는 분들은 최소한 2년 정도는 그 자리에 거주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7월, 8월 두 달 동안에, 2년 동안에 사용한 ㎾ 수와 금년도 또는 내년도에 비교되는, 비교해서 포인트를 드리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정도는 그 지역에 사는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차적으로 141가구를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전기, 내후년인 2011년도에 전기, 가스, 수도, 그 다음에 2013년부터 전기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41개 가구를 받아서 시 환경보전과로 통보해 준 상태입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그러한 것들을 지급한 예는 없고 대신에 141가구에 대해서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교육이나 또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교육 같은 것은 있었나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교육시킨 것은 없고 권고는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총괄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서를 써 냈더라도 차후에 포인트제 실점을 받으려면 다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 기왕 이렇게 구정성과보고도 하셨고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141가구와 앞으로 확대될 가구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차단기가 달린 그런 콘센트만 사용해도 각 가정에서 전기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와 병행해서 녹지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각 가정에서 예를 들면 베란다에 조그마한 화분 내지는 텃밭을 만들어도 도심의 열이 상당히 내려갑니다. 물론 한두 가구 가지고는 안 되겠죠. 하지만 부천시 전체 가구가 예를 들어 가로, 세로 50㎝짜리의 채소류나 화초류를 심는다면 그만큼 우리 부천시의 열섬현상은 완화됩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탄소포인트제도가 빨리 정착이 돼서 에너지절감과 함께 지구온난화를 줄이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도 좋은 제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각 가정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을 독려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회의 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자료 안 왔나요? 각 동 관용차량 최근 3년간 보험료 지급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분들 오늘 감사준비를 하시는 데 아마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감사자료를 받는 순간에 오정구가 뭔가 점검이 미약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감사준비를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점검을 안 합니까, 1년에 한 번 받는 것인데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다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딱 받는 순간에, 오늘 감사는 어디를 받습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류중혁 위원 오늘 감사를 행정복지 감사 받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재정 감사 받는 거예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행정복지 감사 받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는 기획재정위원회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감사 받는 것이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류중혁 위원 7쪽을 한번 보세요. 맨 처음 공통사항 들어가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총괄에 대한 위원회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딱 보면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니고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첫 장이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봤습니다. ○류중혁 위원 확인했어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봤습니다. ○류중혁 위원 뒷장도 아니고 맨 첫 장이 오늘 처음 감사 받는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가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회별 총괄보고가 나와 있어요. 물론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대상건수 5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건 맞습니다. 어떻든 준비를 열심히 하시느라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철저하게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죄송합니다. ○류중혁 위원 오정구가 홍보는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감사준비를 하기 위해 와서 잠깐 쉬면서 신문을 보니까 일간지에 오정구에 대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부천 고강지구 초록도시로 거듭난다고 해서 일간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오정구가 홍보를 제대로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타이밍이 맞았는지 어떻든 홍보가 잘되었는데 ○오정구청장 장용운 감사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현재 부천시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보면 뉴타운 내지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재정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도 재개발을 각 구마다 하고 있잖아요. 오정구도 그것이 현재 작년 12월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류중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신문에 쭉 나와 있는 것은 태양발전, 빗물시설 등 해서 좋은 것만 나와 있습니다. 초록도시를 만든다고 나와 있는데, 그 만드는 데 따라서 서민들 내지 시민들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서 진행했으면 싶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류중혁 위원 어떻든 재건축을 하고 나면 원주민이 거기에 재입주를 하는 경우가 실제상으로 10%가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20%가 재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 재입주는 살지 않고 주소를 둔 사람들까지 포함했을 때 15~20%입니다. 나머지 80% 내지 90%는 결과적으로 다른 데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게 현재 처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가능한 한 현재 오정구에 거주해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정구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 중에 특이한 건이 하나 얼른 눈에 띄어요. 8쪽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5급 요원제 직무대리에 대해서 가능하면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5급 요원을 무조건 동으로 발령 낼 것이 아니고 각 구나 시청의 국·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했거든요. 원미구나 소사구는 그런 부분을 이러저러해서 최대한도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다른 동은. 우수할 경우에 본청으로의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정구는 완전히 불가라고, 아니올시다라고 딱 잘랐거든요. 우리 시의원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라고 한 부분인데 완전히 불가합니다 이렇게 완전 거부를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시의회에 계셔 보셨잖아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시의회의 사무국장님으로 계실 때 시의원들이 어떤 여건 하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 또한 시의원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시의원 개인의 지적이 아닌 각 지역별로 시민들을 대변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결과적으로 대신 전달하는 과정이거든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라고 했는데 불가라고 딱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불가인지, 물론 답이야 썼는데 이 부분이 구청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해서 불가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답을 이렇게 한 것이고 구청장님은 그냥 넘어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급 요원의 경우에는 구 단위에서 바로 구청으로 발령을 낸다든지 하기가 시의 인사방침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솔직하게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불가라고 제시를 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모든 제도나 규정은 항상 상황에 따라서 또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 본청에 제도, 규정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구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게 규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시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표현에 있어서 또는 처리방법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물론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5급 요원 관계는 결과적으로 시에서 각 구로 보내면 구에서는 구와 구에서 인사이동을 하는 것인데 시에서 이렇게 아닙니다 하는 지시는 안 내렸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내렸다면 3개 구가 공통으로 불가라고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2개 구는 불가라는 것이 아니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방법을 모색하고 건의하겠습니다 했는데 오정구만 딱 불가라고 짚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정구 자체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류중혁 위원 시에서 발령을 내지 오정구에서 발령을 내는 것이 아니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오면서 보니까 잠깐 눈에 띈 것이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도로 활성화 차원에서,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보고한 내용이었는데, 구정 성과보고에는 자전거를 통한 저탄소 친환경도시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또한 부천시 3개 구 중에 오정구가 이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표창도 받고 있거든요. 오다가 현재 전시관 있는 앞에 보니까 도로가 새로 개설되어서 일반보행자도로를 반 나눠서 자전거전용도로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아주 잘해 놨어요, 잘해 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전거도로와 일반보행자도로를 구분해 놨는데 거기 표시가 자전거도로라고 표시를 해 놓고 산책로라고 해 놨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면서 산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바로 구청 옆인데 혹시 그것 한번 보셨어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제가 그것은 못 봤습니다마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류중혁 위원 산책로는 아니잖아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자전거로 산책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제가 그 판단을 하기가 조금, 원래 산책로는 보도로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요. ○류중혁 위원 그렇죠. 보도로 하는 것이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아마 우리 주민들이 인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이 분명히 새로 개설한 보도인데 인도 내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있고 자전거전용도로로 해서 표시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 놓고 그 밑에 또 산책로라고 같이 그 도로에 표시해 놓아서 이 부분은 뭔가 착각을 한 것 같다. 자전거도로에 산책로라고 표시하면 일반인이 봤을 때 거기가 산책로인 줄 알고 그쪽으로 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전거전용도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지적을 하면서 ○오정구청장 장용운 제가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자전거에 대한 것은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오정구에서 자전거도로를 지금 제대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두 번에 걸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용역보고서까지 적시하시면서 얘기하셨는데 우리 현장의 현 실태는 아직도 부분 부분의 연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표시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에 대해서 오정구가 앞장서 나가고 있는데 오정구가 나가고 있는 방향은 지금 말씀하신 저탄소 친환경 도시구축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가선용을 위한 자전거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동호인들이 취미생활을 위해서 타는 자전거 활성화만 앞장세우는 것 같아요. 거기에만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상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차량으로 출퇴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차를 타지 말고 가까운 데는 자전거로 가자 이런 방향으로 맞춰줘야 되잖아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현재 부천시가 하는 것, 또 오정구가 하고 있는 것은 그 방향이 아닌 여가선용 전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가선용 전용방향도 해야 되겠죠. 하면서 그것이 바로 교통으로 연결되어야 될 텐데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교통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가선용에 의해서 동호인들 위주로 해서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혹시 구청장님 그것 아닙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운동들이 맨 처음에 시작을 해서 확산이 되려면 초기에는 자전거 타기를 아주 좋아하고 애호하는 선행, 선도하는 그룹들이 먼저 활동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자전거문화가 확산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지금 그러한 운동의 초기 진행과정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 직장을 자전거로 출퇴근한다 이런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에서도 위원님께서 방향 제시해 주신 바처럼 그런 데 문제인식을 공감하면서 내년도에는 공장지역과 회사에 자전거보관대를 지원해 주면서 보관대를 회사 앞이나 직장 안에 설치하도록 해서 자연스럽게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자전거 타기를 유도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도 자전거사랑회를 통해서라든지 자전거타기운동을 이런 동호회 중심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로 확산시켜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동호회 중심이 아닌 그런 방향으로 해야만 저탄소 친환경 도시가 구축되는 것이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려면 우선 기본적인 파악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 도로가 현재, 오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데는 그나마 자전거도로가 구분이 됩니다마는 기존 도로에는 자전거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타라고 해도 탈 장소가 없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오정구에 있는 우리 공무원한테 당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시오 했을 때 자전거 타는 도로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 수는 많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인도를 반 나눠서 쭉 표시만 해 놓고 자전거도로라고 숫자만 남겨 놨어요. 가다 보면 전봇대 걸려, 가로수 걸려, 타고 갈 데가 없어요. 차도로 나오면, 차도는 자전거 이용을 못하게 인도에 표시해 놓아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부천시가 재정비해야 한다. 또한 구청에서도 그것을 과감하게 파악해서 현재 자전거를 탈 수 없는 도로는 자전거도로를 시설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는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없으니, 우선 공무원이 구청까지 오게끔 먼저 솔선수범 해 가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근거, 그러려면 거기 도로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것을 확인을 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많이 타는 것이지 자전거도로는 타고 올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나서 결과적으로 말로만 하는 자전거활성화는 절대 활성화가 될 수 없다.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구청장님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연가 있지 않습니까. 연가가 현재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상으로 공무원들이 연가 활용하는 것을 각 구별로 보면 9급이 전혀 활용을 않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렇거든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9급 직원들이요? ○류중혁 위원 네, 9급 직원들 연가 활용하는 것을 보면 거의 활용이 안 됩니다. 물론 5급, 6급 정도는 활용을 10%대가 하는데 9급 정도는 5% 이내로 하거든요. 청장님, 혹시 왜 그런 사항이 오는 것인지, 혹시 본인이 연가를 활용하고 싶어도 현재 직책상 어떤 제한을 받아서 연가를 활용 못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 파악해 보셨습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지금은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며칠이 되던 제가 제일 먼저 연가를 가는 입장인데, 과거와는 달리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분위기도 그렇게 제약을 받거나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못 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 단위에서는 과장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가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꼭 다녀오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권유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정확하게 ○오정구청장 장용운 다만, 하위직 9급 공무원들 중에서 들어온 지 1년차, 2년차, 3년차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적습니다. 최소 3일부터 최대 23일까지 연한에 따라서 연가를 낼 수 있는 날짜가 늘어나는데 공무원 들어온 지 5년차 이하인 직원들은 쓰는 날짜가 적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건상 연가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볼 필요성은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혹시 업무에 관계돼 있어서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가고 싶은 연가를 못 가고 활용을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빨리 개선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법정 연가일수 20일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20일을 안 쓰고 10일에서, 저희에게 보고된 것에 의하면 오정구의 9급이 6일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9급이 6일 정도면······. ○류중혁 위원 보통 4급 8일, 5급 9일, 6급 8일, 7급 9일, 8급 8일인데 9급이 6일 쓰고 있거든요. 그나마 다른 구에 비해서는 오정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소사구 같은 경우는 4.3일밖에 안 썼고, 원미구 같은 경우는 5일 썼는데 오정구는 그나마 6일을 써서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한 10일 전인가요, 10일 전에 강원도에서 관광엑스포 내지 이런 부분을 준비하면서 특별지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제가 못 들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연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쓰도록 해라. 쓰고 거기에 대한 것을, 여행을 많이 다니도록 해라. 여행을 많이 다니도록 하라는 부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10일 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연가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이용해서 여행을 많이 가고, 거기에 해외 쪽도 약간 거론은 됐습니다. 그런데 국내여행을 많이 다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어요. 그 부분이 사실적으로 어디가 기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무원들 연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가능한 한 윗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재를 받지 않고 충분히 연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오정 9급이 6일 정도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많이들 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업무상 제약 때문에 못 가는 직원들이 있으면 저희가 과 단위로 과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우리 최하위 직원들이 연가일수를 제대로 해서 재충전하는 기회를 갖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청장님, 부천시에는 현안부서와 격무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김혜경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격무부서에 근무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다른 일반부서보다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격무부서 직원들한테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본인들이 혹시 원하는 부서가 있다면 나중에 우선적으로 선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둔 것입니다. ○김혜경 위원 현안부서와 격무부서에서는 초과근무를 많이 하겠네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당연히 많이 하게 됩니다. ○김혜경 위원 본 위원이 자료로 요구한 바에 의하면 월평균 30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부서가 오정구청 관내에 10명 이내 근무하는 모 동 주민센터에서 2008년도에도 5명, 2009년도에도 6명이 근무한 실적이 있습니다. 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서가 정말로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김혜경 위원 1명도 없는 동도 있는 반면에 모 동은 그렇게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격무부서로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일이 많은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네, 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김혜경 위원 더 상세한 질문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격무부서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격무부서는 그만큼 일이 많다는 이야기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윤병국 위원 일이 많은데, 지금 우리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있지 않습니까. 일인당 몇 시간으로 예산이 책정됩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그 금액은······. ○윤병국 위원 28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부서별로 풀로 사용하는 것이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격무부서나 일반부서나 똑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부서에서는 초과근무를 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초과근무 한 만큼 충분히 가져가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격무부서나 또는 동사무소 직원들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를 해도 한도를 늘 넘기 때문에 그 한도에 걸려서 자기가 일한만큼 수당을 가져갈 수 없다는 문제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더 잡아 달라든지 부서별로 차등을 둔다든지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어떨까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충분히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시청 담당하는 부서에 그 부분을 건의해 주셔서 될 수 있도록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늘 오정구청 감사를 첫날 왔는데 첫날 와 보니까 대접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수돗물 먹기 운동하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것들은 기본 아닙니까. 행정감사하면 늘 위원들이 지적하고 그러는 것인데 오늘 생수 갖다 놨습니다. 관공서에서 수돗물을 신뢰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의원님들이 오셔서 특별히 대접하느라고 생수를 갖다 놨습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수돗물 신뢰를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윤병국 위원 아직 안 뜯은 것은 오후에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윤병국 위원 기왕이면 다 환경을 생각해서 하자는 일이니까 컵도 하루 종일 쓰는 컵인데 머그컵이나 이런 것으로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정구가 자전거에 대해서는 특화사업처럼 추진을 해 오고 그랬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직위표 중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총무과 주민자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업무성과 보고에 자전거보관대 확충 해서 9개소 131개 면을 확충했다고 했는데, 청장님 가끔 자전거 타십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저는 자전거도 좋아하고 걷기도 좋아합니다. ○윤병국 위원 걷기를 좋아해서, 구청장님 걷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뵌 것 같습니다. 아까 자전거보관대를 내년에는 기업이나 이런 데도 확충, 보급해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전거보관대는 시 전체에서 보급을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따로 예산을 줘서 ○오정구청장 장용운 구에서 따로 예산을 세웁니다. 저희 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자전거보관대 모양이나 형태가 거의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이가 다른 것이 있고, 나란히 있는 것이 있고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 자전거를 거기에 한번 주차해 보십시오. 보관대가 나란히 있으면 거기에 2대를 나란히 못 댑니다. 그래서 1번, 3번, 5번 이런 식으로 하나 비워 놓고 댑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저도 자전거 몇 번 타고 다니면서 시청 보관대에 댔는데 바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특히나 장바구니 달린 것들은 그 사이에 끼워 넣으려야 넣을 수도 없습니다, 장바구니 없는 것은 억지로 넣을 수가 있는데. 전 구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오정구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똑같은 형태로 제작되고 있는데 그것은 모양을 바꾸어야 될 것이다. 많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을 텐데 그것이 오히려 더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정구에서 선도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청장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윤병국 위원 그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윤병국 위원 그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을 위배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윤병국 위원 제가 법률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오정구에서 기부금품 모집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연말연시나 추석 이렇게 대개 연 2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연 2회 하는 것은 모집이 아닙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제 생각에는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들 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전통적이나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이라도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잦아지고 법률에 위반됐다고 하면 바꿔야 되겠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법률에 위반되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죠. ○윤병국 위원 기부금품 모집법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수도 없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연 4회 모집의뢰 공문을 보내고 발송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기부금품 모집행위입니다.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기부금품 모집 관계는 법에 모집할 수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조항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해서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밑에 1항, 2항, 3항이 있는데 3항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는데 모집자의 의뢰에 의해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해서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가능한 사항이 조항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정구에 기부금품 모집자로 등록한 단체나 기관이나 어디가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등록된 단체는 없는데 ○윤병국 위원 그렇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저희가 ○윤병국 위원 모집자의 의뢰에 의해 단순히 접수해서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법률에 모집자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한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전달했습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적으로 이런 모금회를 통해서 성금 및 물품 등을 지정기탁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웃돕기를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성금 이런 것은 전부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접수시켜서 지정기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제가 미리 예상문제를 드린 것인데 구청장님 공부를 많이 안 하셨네요. 뒤에서 메모를 줘야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러는데, 예상문제를 제가 미리 드린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더라도 법률취지를 위배하는 소지가 있다, 불행하게도 그렇게 답을 해 왔습니다. 지금 오정구만 문제가 아니라 특히 각 동사무소에서 모금하는 것들 공동모금회로 입금하는 것 아니죠, 모금회에서 직접 전달하는 것이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현금은 거의 다 공동모금회를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쌀이라든지 이런 관계만 ○윤병국 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공동모금회로 들어간다고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독지가가 개별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개인들 간에 이렇게 ○윤병국 위원 제가 이따가 각 동사무소에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요구자료가 여기 있고 각 동에서 접수를 해서 각 동에서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인 안 하시고 그냥 대답하시면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시면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구에서만도 연 4억 원 정도를 모은다고 했고 각 동에서 모으는 것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그것을 다 포함해서 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이따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윤병국 위원 어쨌든 법률로 명백하게 할 수 없게 금지를 하고 있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법 취지를 왜곡해 가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이용해서 하는데 실제로 모든 내용을 보면 구나 각 동에서 모금행위를 권유하고 직접 접수를 받고, 그것도 모집자한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 대상자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왜 직접 모금하고 전달하고 이런 것을 못하게 할까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그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폐해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폐해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뜻을 펼치려고 자발적으로 한다는 개념보다는 강제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정에서 배분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법률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이런 데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게 돼 있고 단순전달도 모집자한테 단순전달이지 직접 어려운 이웃에게 단순전달 하는 이런 행위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충분히 연찬을 하셔서, 지금 주요업무 추진성과로 이렇게 보고할 정도로 모금한 내용인데 그 취지나 뜻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물론 모금활동을 전혀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윤병국 위원님도 아니신 것 같아요.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공재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민간이 서로 나눠 쓰고 아껴 쓰고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 미풍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구나 시, 동이, 행정관청이 주도해서 하는 것들은 지양하고 민간기구를 통해서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윤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연찬을 통해서 어떤 것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모금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가벼운 것부터 한두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구민운동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각 구마다 체육대회를 했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저희는 본격적으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구에서 주도해서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오정구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소사나 원미구나 이런 일부 구는, 이것이 과거에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했잖아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금년에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관·단체에서 구민운동회를 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구나 동의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하라는 취지였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고 또 의원님들 실명을 간접적으로 거명하면서 상당히 비판적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정구는 어떻습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오정구는 의원님들 한 분도 비판한 적이 없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제가 소사, 원미구 쪽의 내적 어려운 점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안 들은 것으로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구에 가서 제가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구가 주관이 되던 추진위원회를 임시기구로 구성해서 하던 간에 의회가 한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예산을 승인하고 또 예산을 승인하면서 제도를 바꾸고 그렇지는 않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야말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체로 행정을 깊이 이해하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인데 뭘 잘 모르시고 의원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구정만족도가 과거에는 구 단위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시 단위로 하나 보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저희는 구정만족도, 구민여론조사를 구 자체에서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 단위로도 했더라고요. 오정구는 시민봉사과가 대체적으로 94.2%로 상당히 높고 또 총무과는 61.8%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시민봉사과가 부천시에서 가장 높은 94.2%가 나오고 총무과가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청장께서 파악하고 계신지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이 고객만족, 고객감동서비스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각 민원별로 직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업무 분야가 아니면 서로 잘 몰라서 시민들께 모릅니다 또는 누구한테 전화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흔히 하기가 쉬운데 우리 시민봉사과 직원들은 매주 금요일로 일정한 날을 잡아서 각 담당하고 있는 전체 직원들이 모여서 업무에 대한 토론과 연찬을 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서 시민들이 어느 데스크를 찾든, 어떤 때 전화를 하든, 누가 받든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친절하고 자세하게 응대를 하고 질문에 답변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시민봉사과 업무만족도는 94.2%로 시 본청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시민봉사과 과장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감사합니다. ○한선재 위원 이런 제도가 본청이나 다른 구도 시민고객감동서비스를 위하여 연찬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총무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 낮기 때문에 나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제가 직접 교육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오정구가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많습니다. 3,183명 약 21.1%이고, 기업체, 특히 제조업 수가 3,434개 업체, 종사하는 인구가 2만 9318명으로 약 40.1%가 오정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물론 안산시가 잘한 것은 잘하고 못한 것은 못합니다.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조두순 사건도 안산시에서 발생한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극찬한 원더풀24시 시청도 안산에서 최초로 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평가하고, 보기에는 혁명적 행정마인드다,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데 3개 구청에서 가장 외국인도 많고 제조업 수가 많기 때문에 오정구가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위원님께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안산시의 25시 민원센터 그런 유형을 말씀하신 것이죠? ○한선재 위원 네. ○오정구청장 장용운 일단 안산의 경우와 저희 여건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부분이 무엇이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안산시에 특히 외국인근로자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집중화돼 있고 인원수 자체도 많고, 세 번째로는 안산시의 근로자들이 주로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요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그런 모범사례를 도입한다는 개념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자체도 실제로 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25시 지원센터가 우리 구에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처음에 안산시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의 내부반발, 또 제가 시민봉사과에도 그 제도에 대해서 견해를 물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제도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잖아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민선자치단체장의 빠른 성과주의 이러한 부정적 견해도 있지만 1차적으로 행정의 최대 목표치인 시민이 일정부분 그런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면 우리 시도, 물론 시 본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어떤 구와 어떤 동이 24시간 민원 내지는 야간민원실이 타당하고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오정구가 외국인도 많고 기업체에 근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대상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 한 것은 공직 내부의 부정적 평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니까 공모대상이 3.7 대 1로 상당히 높았어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공무원 ○한선재 위원 야간 내지는 24시간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물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고 여러 가지 보완책이 있었겠죠. 그런데 3.7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단 말이에요. 남의 시의 제도를 비관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일정부분 선진도시, 선진지자체, 앞서가는 지자체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우리 시에도 필요한 제도인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본청에서도 언급이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조금 힘들고 불편하면 시민이 편한 것은 만고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당히 경제도 어렵고 또 취약계층들이 힘든 겨울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추위에 떠는 사람이 없도록 잘 보살피고 관심을 갖는 데 구청장께서 앞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감사합니다. ○송원기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 한마음체육대회 하셨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송원기 위원 언제 하셨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10월 8일에 했습니다. ○송원기 위원 무슨 요일이에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목요일인가 그렇습니다. ○송원기 위원 목요일이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송원기 위원 그 목요일 하는 데에 대해서 설문조사 한 적 있나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설문조사를 안 했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때 참여가 많았나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참여 많았습니다. ○송원기 위원 실제로 행정감사 때 와서 만날 물어보면 참여는 많았는데 뒤에 앉아 계신 동장님들은 애로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청장님도 동장님 시절을 거쳤지만, 동원하는 것 아닙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 요새 IMF인데 체육대회 나올 수 있습니까? 최소한 주말에 해 주십사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었는데 설문조사 내용을 봤는데 어떻게 정확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은 정확치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정구에서도 설문조사를 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 회의를 하시겠지만 행정의 효율보다는 우리 시민과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송원기 위원 일요일이나 주말 정도에 하면 그래도 5일 근무제를 하니까 참여도가 조금 높아요. 그런데 주말이 아니다 보니까 참여할 선수가 없습니다. 그냥 통장님 동원하고 단체원들 동원하는 것밖에 없지, 실제 젊은 사람들의 참여도는 낮다고요. 가급적이면 새로운 세대가 참여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나오시는 분이 매일 나오시는 분뿐이에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 질의하면 하겠습니다 해 놓고 청장님 바뀌시면 또 원위치, 발전이 없습니다. 그 밑의 총무과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하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에는 여론조사를 하시려거든 제대로 하셔서 많이 참여해서 진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체육대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송원기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여론을 많이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 매스컴에서도 나왔지만 아까 본 위원이 관용차량 사고현황을 보니까, 공익요원들이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송원기 위원 공익요원에게 면허증만 있으면 다 운전을 시키나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면허증 있어서 운전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제도를 바꾼 것 같습니다. 동 주민센터 운전요원은 맨 처음에 일반 행정보조분야로 소집 지정되었다가 병무청과 협의를 거쳐서 행정지원 운전분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제도를 좀 바꿨습니다. ○송원기 위원 본 위원이 오정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잘 모르는데 제가 있는 지역구는 다니는 편이에요. 새 차를 구입하도록 예산편성 해 주면 1년 못 가서 다 찌그러졌어요. 좌우지간 어디에 박았는지 사고처리를 안 해서 그런지 차가 개판이에요, 개판. 아마 자기 승용차를 새 차로 뽑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각 동장님들도, 그래도 고참이 운전을 잘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 저 사람 아무 공익요원들에게 몰게 하지 마시고 경력 있고 고참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잘하는 요원들이 내 차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동 차량이라서 직원이 몰고 공익요원이 몰다 보니까 예산편성해서 구입해 주면 1년이 안 되어서 울퉁불퉁 된 사례가 많아요. 그것도 다 우리 부천시 예산이니까 사고 없이, 아니면 수리를 안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각 동 회의하실 때, 동장님들도 계시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원기 위원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하고는 별개인데 구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봤지만 자율방범대 도전해서 많은 언론에 나왔었죠. 그렇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송원기 위원 오정구에 7개 동이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송원기 위원 7개 동에 자율방범대 다 있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송원기 위원 그러면 전기가 없는 동도 있나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전기는 다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끊겼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는 동이 있나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다 있는데 말씀대로 전기가 한전과의 관계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됐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파악하시고, 현재 어려운 경제에 아마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봉사, 특히 밤에 나와서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해서 해야겠지만 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자주는 못 가더라도 1년에 각 자율방범대 회의라든지 아니면 회원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참여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각 치안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감사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고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오정구민체육대회 했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주관단체가 어디였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주관단체는 오정구 자전거사랑회, ○박종국 위원 정산홀더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청장님, 오정구 부임한 지 얼마나 되셨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영회 위원 아니, 얼마나 되셨느냐고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지금 3개월에서 3일 빠지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오시자마자 각종 행사에 많이 참석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오정구를 직접 다니면서 느낀 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가 부천의 미래고 희망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인근 서울특별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간에 낀 부천시, 제가 신월동에서 가끔 넘어오다 보면 어딘가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부천시라는 홍보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또 수주 변영로 선생 동상도 주위가 너무 어두워서 살아 숨쉬는 생동감 있는 부천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년 동안 성곡동 쪽 들어오면서 느낀 점인데 어찌됐든 지금 성곡동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7개나 분포되어 있는데 시정질문에서도 몇 번 얘기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안 해도 알 거예요, 카페형 일반음식점. 청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오정구청장 장용운 지금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이죠. 신월동 경계에 부천 표시가 없는 것은, 그 주변이 어둡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부천과 서울 경계임을 알 수 있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의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생들의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단순히 행정지도로는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처음부터 영업허가를 구에서 저쪽으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15년이 넘게 진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누군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주인 설득해서 여러 가지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누차 답변은 했지만 단 하나도 진척된 부분이 없습니다. 구청이 주도적으로 나서든지 아니면 각 학교 운영위원장이나 학부형 다 해서 중앙언론 뉴스라도 터트려서 뭔가 변화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의원으로서 다니면서 창피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때 호객행위 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오정구 관문, 입구인데 이렇게 방치해도 되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고 저희가 ○김영회 위원 그쪽 코너에 지금 새로 건물이 신축되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아예 각 동이나 학교, 경찰 다 해서 2010년에는 뭔가 희망이 보이고 오정구가 깨끗한 동네가 되도록 특히 구청장님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또 한 가지, 고리울구름다리 준공식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저도 작동산을 가끔 갑니다마는 인근 양천구 신월동에 비해서 우리 시가 훨씬 공을 안 들였다고 생각되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조명등 하나 보면 나름대로 양천구에서는 공을 많이 들였고, 또 쉼터 공간 중간 중간에 벤치 같은 것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부천 쪽은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몇 군데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또 나름대로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방 벤치마킹으로 울산을 갔었는데 산책을 하다 보니까 음악도 흐르고 홍보멘트도 나오고 방송시설까지 되어 있으니까 정말 기분 좋은 산책길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청장님이 노력하셔서 오정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거기 저도 여러 번 다니고 있고 역곡으로 해서 올라가는 구로구 온수동·항동지역의 경계선 쪽도 올라가 봤는데 실제로 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 경계 상의 많은 시설들을 서울 구청에서 해 놨는데 경계가 능선 밑으로 쳐져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우리 쪽에서 표시를 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는 구간을 살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관계 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지금 각 동마다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김영회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네요. 어느 동은 15개 이상 되는 단체도 있고 적은 동은 7~8개 단체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동장님이나 사무장이 신경을 써서 월례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인원파악도 해 보고 나름대로 전체적 점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통장님이 많을 때보다, 지금 거의 반 정도 줄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수가 줄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점도 많습니다. 동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아요. 사실 동장님도 짐이 될 것입니다. 10명도 안 되는 회원이 나와서 회의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잘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통합을 해서, 보니까 각 단체마다 봉사하는 활동내역이 거의 비슷합니다. 동장님들, 특히 주민자치위원장과 상의해서 연말이랄지 아니면 내년 초에 단체장들과 회원들 다 모아 놓고 나름대로 자료 준비해서 통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 번 단체장 되면 5년, 10년 하는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실질적으로 동에 가면 공무원들한테 막 반말하고 마치 자기 부하 다루듯 합니다. 구청장님이 동 직원들 지켜줘야 하고, 동 직원들은 주민들 안녕을 위해서, 그런 분들과 일일이 씨름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지금 취지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 동에 단체가 13개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별로 단체의 수와 그 내용을 파악해서 특별히 많은 동들은 그 사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꾸만 새끼 치듯이 늘어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운동단체들 태생이 별도의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서 탄생됐기 때문에 A단체, B단체를 막 통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추가로 생겨난다든지 또는 전혀 유명무실한 단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요즘 아파트단지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자율방범운영위원회도 있고, 보면 다 한 색깔인데도 거기에서도 단체장들이 몇 명 있고, 그분들이 같이 잘 맞아서 정말 동을 위해서, 아니면 구를 위해 봉사만 해 주면 좋은데 나름대로 갈등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저희도 지켜보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사실 자방대를 포함해서 동의 각종 단체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화합이라든지 복지 분야의 봉사활동이라든지 동 발전을 위한다는 한 가지 목적 하에 단체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 단체들을 화합시키고 통합해 나가고 또 동 발전을 위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주 역할을 사실은 동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실한 동의 단체는 회원을 확충하는 노력을 한다든지 또는 아예 활동이 없다고 한다면 정리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동장님들의 역할을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동장들께서 각 단체들을 조정하고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하고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하루아침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시범적으로 어느 한 동부터 하다 보면 분명히 장단점이 나올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청장께 직접 얘기하기가 부담스럽기는 한데 저도 오정구 각 지역행사 때 많이 참석하거든요. 행사 때마다 시장님도 오시고 구청장님도 오시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그 동네의 동장님이나 사무장님, 직원들까지 주말인데도 참석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바쁠 테고 약속도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물론 제가 자율적으로 온 것인지, 보이지 않게 강제성을 띠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민감하거든요. 가급적이면 구청장님이나 시장님, 진짜 단체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면 여러 분 대동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잡고 격려하는 것이 훨씬 좋은모습 같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좋은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저 자신도 방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현장에 직원들이 많이 나와 있다, 팀장이나 다른 직원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과거에 그랬다고 한다면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서 뵙고 쓸데없이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의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덧붙여서 최근에 저도 저희 동에서 불우이웃돕기 김장하는 몇 군데를 찾아가 봤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청장님이 좋은 뜻으로 격려하러 왔겠지만 한참 열심히 일하는 와중에 오다 보니까 일을 멈춰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잠깐 머무르다가 식사하고 가시는 것을 보면서 뒤에 투덜대는 주민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왕 더 빛이 나게, 또 우리 주민들 아니면 각자 고생한 분들 격려를 위한다면 시작하기 전에 오늘 열심히 고생해 달라고 인사를 하고 가거나 아니면 마무리했을 때 정말 고생했다고 격려하는 것이 훨씬 더 보기가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날은 특별히 다른 행사 사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위원님의 그런 배려의 뜻을 확실히 가슴에 담고 있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끝으로 우리 공무원들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고, 그 속에서 주민들을 더 살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보이지 않는 장벽이 쳐지고 그러면 오히려 사기가 저하되고,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단체장들이 막 대하는 것을 저는 몇 번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물론 그 단체장도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서 일반 주민들이 그런 모습을 안 보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동장님들이 그런 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구청장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노인정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지금 88개소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현재 노인정에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노인정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은 특별히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김혜성 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위험군에 속하고 있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직접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됐고 사전에 감염 예방활동으로 해서 예방교육이라든지 손 소독 세정제 비치라든지 홍보포스터 부착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일단 홍보 위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혹시 체온계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체온계는 구입 안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왜냐하면 진단기준을 보면 급성 열성호흡기증상 37.8도 이상이 되면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르신들이 체크하기 위해서는 체온계가 있어서 그것을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물론 보건소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구에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얼마 안 하면 그것을 지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현재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꺼번에 점검해서 발주는 9개 또는 12개 경로당을 같이 업체 한 곳에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김혜성 위원 종업원이 5명이고 몇 명이고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고쳐야 될 곳은 열두 곳이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체되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기간이 물론 발주하면 15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하나의 사업인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인원을 줄이고 하다 보니까, 동시에 하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에 있는 업체를 최대한 선정해서, 동장님들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또 그분들이 동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동시에 한 곳에 발주하지 말고 잘하는 곳을 선정해서 최단기간 내에 공사를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요새 다니다 보면 일일찻집들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김혜성 위원 김장담그기, 어르신 돕기 하는데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김장담그기를 위해 동에서 부녀회가 됐든 새마을회가 됐든 어디에서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차를 마십니다. 그 마시는 것은 부녀회나 새마을회나 자치위원회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취지에 맞게, 내가 가서 차 한 잔 마심으로써 어려운 분들한테 김장을 한 포기 담가주자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인데, 물론 동장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번에 행사 해서 얼마가 되고 얼마의 돈을 갖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서 수익금이 100만 원이 나왔다면 그 100만 원은 전부 김장하는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글쎄요. 그것은 단체에서 저기를 하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각 동장님들이나 청장님이 업무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을 갖고 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물론 그 사람들이 고생해서 했겠지만 환원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김혜성 위원 그런 사항을 다니면서 느끼고 또 내부적으로 곤란도 있고 한 사항을 목격하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동장님들도 가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또 동장님들이 교육을 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상세한 것은 과장님들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또 질의하실 분,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각 동에 6급 무보직 직원들이 있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윤병국 위원 오정구에는 4개 동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한테 무보직으로 6급을 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랬던 것입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동에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이, 주로 사회복지업무 때문에 그런 무보직제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별 기초수급자가 200세대 이상인 동에 대해서는 무보직 6급을 한 사람 더 둬서 사회복지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시민들과 어려운 분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원활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6급이면 보통 팀장 발령을 받는데 이분들은 팀장보직 없이 그냥 한 것은 보통 팀장을 맡기면 팀장들은 현업에 종사하기보다는 관리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분들한테는 팀장이라는 보직 없이 당신들은 똑같이 현업에 종사하라 그런 의미로 무보직을 한 것이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현장의 이 부분을 구청장님이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호칭이 적당하지 않아서 상급자라서 팀장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도 이해를 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 팀장이라고 부르고 있고, 실제로 업무 자체도 일반 행정직들한테 사회복지업무를 주다 보니까 아예 업무분장에서 사회복지업무 분야에서 빼놓고 있고 본인도 스스로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하려다 보니까 거의 일을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현장에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그것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직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 고유의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는 복지업무를 주로 시키고, 행정직은 노인복지라든지 자원봉사, 이웃돕기 등 업무의 성격에 따른 업무분담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내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한번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무보직 6급은 사회복지업무에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도우미나 이런 사람들한테 일을 다 맡겨 버리고, 실제로도 업무를 조정할 권한이 없으니까 일은 다 맡겨 버리고, 그전 같으면 팀장이라고 해서 일을 조정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 그 일도 아니고 거의 일에서 소외되어 있는 형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각 청장님들이 업무연찬을 하셔서 실제로 현황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직을 아예 1명 늘려 주고, 6급 무보직은 인사적체나 이런 것을 해소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6급 무보직제도를 활용하되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업무를 사회복지직들이 할 수 있게 업무연찬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회복지업무가 아주 세밀화, 전문화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도 시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에 사회복지직 숫자가 다른 데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도 시에 가서 본청감사를 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직들이 사회복지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6급 무보직제도는 그 제도대로 활용을 해서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일들로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청장님이 구정 성과보고를 하면서 위기가정 긴급구호대책 강화를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긴급구호체계를 확립했다고 해서 위기가정 지원과 긴급복지지원, 무한돌봄사업, 경기도 공동모금회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긴급구호체계 확립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확립하는 것인가요, 지금 나열된 것이 체계를 확립했다는 얘기인가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이것은 우리가 긴급구호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구비해 놓고 있다는 뜻으로 한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지금 긴급복지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전체 예산은,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2008년도에 예산 책정했던 것이 1억 268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대폭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5억 6200만 원으로 확대가 됐거든요. 이것이 언제 확대가 된 것인지, 이것이 1억에서 5억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2회 추경에 이렇게 확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처럼 정부방침에 의해서 어려운 위기가정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늘렸습니다. ○류중혁 위원 2회 추경이 언제였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2회 추경이 3월이었나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대개 1회 추경을 3월에 하는데 ○류중혁 위원 1회 추경이 2월에 있었고 2회 추경이라면 3월인데. 확실합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아니, 6월 3회 추경 때 ○류중혁 위원 6월이면 2회 추경이 아니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3회 추경입니다. ○류중혁 위원 6월이면, 현재 11월이니까 5개월 된 것이죠. 저도 그 날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실적을 보면 너무 저조합니다. 여기에 보고하기는 긴급구호체계를 확립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체계 확립이 거의 안 됐습니다. 현재 5억 중에 집행액이 1억 98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3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공히, 지금 오정구뿐이 아닙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오정구뿐이 아니고 원미구도 마찬가지고 소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정부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자치에서 안 맞는다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내려 줄 때는 지금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라고 내려줬다는 말이에요. 현재 워낙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 복지업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중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빨리 찾아내고 발굴해서 도와주라는 것이거든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작년도 1억에서 5억으로 5배나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강화가 되었으면 그 강화된 만큼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해 최소한 체계를 세웠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청장님과 협의라도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협의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된 것이죠. 구청장님이 이 부분을 혹시 확인했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갖고 회의를 했거나,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제가 본청에서 이 분야의 국장으로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만, 위기가정지원 하나의 건만 보고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 들어서 경기도에서 하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이라든지, 한시생계 보호지원이라는 시책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시책을 제시하는데 각 시책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조건들이 다 있어서 먼저 위기가정 무한돌봄부터 확대해서, 발굴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또 내려오고 한시생계 보호대상자 발굴 지원이라는 것이 내려오면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지원계획들이 여러 가지가 같이 진행되니까, 긴급구호에 맞는 조건을 구비한 분들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사실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린, 이 정도가 그래도 제일 많이 성의 있게 발굴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류중혁 위원 쉽게 얘기해서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맞습니다. 요약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류중혁 위원 다른 분야에서, 현재 복지부분에 대해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이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과적으로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현재 정부가 이것을 잘못 책정하고 있는 것이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정부에서도 대상자의 파악을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예측해서 지원을 내려 보내 준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잖아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개선은 어차피 되어야 합니다. ○류중혁 위원 내년도 예산이 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물론 정부에서 내려 보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내려온 것 반납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방정부뿐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거든요. 실제상으로 혜택을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혜택을 못 주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맞지도 않는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을 이렇게, 현재 35%예요. 현재 상태로 65%가 불용입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한 달 동안 얼마나 혜택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5%가 불용액이라는 말입니다. 작년도 기준을 잡으면 95%를 지원했습니다. 5%가 불용됐다는 말입니다. 5%가 불용됐는데 갑자기 그것을 5배로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지만 정부에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모릅니다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빨리 수정할 수 있도록 상부에 보고를 해 줘야죠. 그렇잖아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류중혁 위원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럴 계획입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12월까지는 어차피 지원을 예측하고 갖고 있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분석하신 대로 미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 저희가 조정·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것은 조치를 빨리 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줘야 합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류중혁 위원 진짜 써야 될 돈을 못 쓰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실 이 부분이 있었을 때는 구청장님이 오신 지 지금 ○오정구청장 장용운 3개월 조금 더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3개월 됐는데 또한 구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복지 쪽에 계셨잖아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충분하게 파악하고 계셨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것이 작년에 60가구에서 152가구로 확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152가구가 아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조금 더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그런 회의 한 번이라도 한 적 없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그것은 본청에 있을 때도 각 구청에 강조 지시를 하고 최대한 발굴하도록 계속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 충분히 건의가 된 적이 있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발굴협력신고의무자가 주로 누구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발굴의 신고의무자는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구호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변의 통장이 됐든 이웃사람이 됐든 누구든지 요청만 하면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현장 저기를 합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 요청만 하면 그런데 법적으로 해서 발굴에 협조해야 될 사람들이요. 협조해야 될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 발굴협력신고의무자들이「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유아교육법」, 초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복지위원,「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찾아내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 사람들과 한 번쯤이라도 체계를 갖추는 회의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정구에서 혹시 이런 것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분들과 같이 모여서 긴급복지예산으로 5억이 왔으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지 않게끔 조금 더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내자고 해서 혹시라도 회의를 한 적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지금 말씀하신 법에 나온 관계자들, 사실 실행적인 면에서는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법에 나열되는 학교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요청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현장복지상담실을 운영해서 위기가정 발굴이라든지 실행적인 면은 취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종 연대망을 구축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면에 대해서 안 되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라도 빨리 소집을 한번해서 이분들과 같이 얼굴을 맞대고 논의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도 빠진 대상자가 또 있을 것입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최대한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바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위원님께서 위기가정에 지원하는 돈에 대한 미지원금이 많다고 하는 점에 대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한 위기가정이라도 더 발굴해 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떻든 혜택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지만 그중에도 혜택 못 받고 어려운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으면서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로 활용해서, 아까 제가 쭉 나열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관서나 아니면 119에 하면 119는 봉사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통장이나 반장들도 동네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데 실제로는 어려운 분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필요 없는 재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식들이 결과적으로 돌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해소할 것이냐, 바로 이것이 긴급복지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차피 국비가 내려온 것이라면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우리 부천시민들한테 이용될 수 있는 혜택이 가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청장님께서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있었고 지적한 사항도 있는데 총괄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한 사항인데 지금 안산시가 24시 민원실을 개방해서 좋은 평판을 받고 중앙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대통령이 방문해서 치하한 바도 있는 것은 청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위원장 김원재 그것이 각 지역별로 사정에 따라서, 안산시 같은 데는 지역적으로 공단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24시간 민원을 개방해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우리 부천시 같은 데는 24시간 했을 때 그 여건이 안산과 같이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공휴일 개방 부분인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오정구에서 2008년도에 공휴일 개방을 5종목으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러다 2009년도에는 2개소가 축소됐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성곡동에서 헬스와 몇 가지를 2008년도에 개방했었고 그리고 고강1동에서도 헬스장을 개방해서 지금도 고강동과 성곡동이 헬스장을 토요일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동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 곁에 있고, 또 예전 동사무소 체제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토요일, 일요일에 프로그램 개방을 요구하는 민원이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동장님들한테도 가끔 민원이 접수되고 건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청장님께서 정확하게 그 실태나 아니면 주민여론을 들어서 공휴일 개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공휴일에 개방이 필요한, 또 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공휴일 개방이 필요하다고 하면 봉사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향적으로 주민여론도 한번 들어 보시고, 공무원 휴일근무나 이런 부분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종사하시는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을 한다고 하면 지역의 주민들은 그만큼 커다란 혜택을 볼 수 있는 상반된 여건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방향모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두 번째는 류중혁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하고 건의하셨는데 내년 사회복지예산이 부천시 전체 예산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도 예산결산서나 감사자료 제출한 내역을 보면 불용예산이 2008년도 기준으로 행복위 소관 사항만 했을 때 오정구가 17억 정도 불용처분이 되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퍼센티지가 오정구가 제일 높습니다. 여기에 동 주민센터가 1억 6300만 원, 9% 정도가 불용처리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가 14억 불용처분되었습니다. 이것이 오정구 전체는 아니지만 행복위 소관 사항 17억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14억 80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제가 1억 이상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불가피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각 동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6급 충원이 됐지 않습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위원장 김원재 6급에 대한 승진 개념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장님께서 국장으로 재직하실 때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불용처리되는 예산 중에 국·도비 예산이 항상 매년 포함되어서 시비가 똑같은 비율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예산의 30% 정도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면 국·도비 내시액에 포함되어서 시비가 상당부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진시키지 못하고 반납했을 때는 우리 시비도 그만한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필요한 예산으로 쓸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지금도 우리 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필요 불가분한 사업도 예산부족으로 편성을 못해서 미뤄진 사업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부천시 전체 불용예산을 보면 한 1000억이 넘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각 구청이나 해당 주관부서 과장님들께서,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불용예산 자체가 불가분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쉽게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류중혁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국·도비는 일방적으로 내려오지만 우리 시비가 항상 포함해서 되는 것인데 그 예산이 사업 유형에 따라 발굴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는 사람만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예산을 거의 하나도 못 쓰고 국·도비부터 반납해서 시비도 사장시키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제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국·도비 주는 예산은 시비가 어느 일정 금액이 들어가도 100% 우리 부천이 소진을 해야지만 그 사용목적만큼 우리 부천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의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했듯이 국·도비에서 사업물량에 대한 산정을 잘못해서 10억을 줘야 되는데 100억을 줬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10억이지만 100억을 쓸 수 있도록, 공무원의 사고를 전향해서 발굴해서 준다고 하면 다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반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이 업무에 종사도 해 보셨고 여러 가지 과대한 예산에서, 실제 과다한 예산도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이, 특히 동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성곡동 같은 데는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사회복지업무 종사자가 6급 포함해서 4명, 원종1동 2명, 원종2동 3명, 고강본동 4명, 고강1동 2명, 오정동 3명, 신흥동 3명 이런 식으로 공무원 정원이 11명, 12명에서 인원이 거의 3~4명씩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동장님들 다 여기 계시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부터 검토해 줘야 하고,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정 6급 보강되는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200명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동별로 보면 성곡동이, 제가 자료에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성곡동 기초수급대상자가 1,087명, 차상위가 1,100명, 원종1동 기초수급자 453명, 차상위 425명, 원종2동 기초수급자 376명, 차상위 411명, 고강본동 기초수급자 711명, 차상위 647명, 고강1동 361명, 365명, 오정동 383명, 390명, 신흥동 340명, 329명입니다. 제가 왜 이 숫자를 얘기하느냐 하면 사회복지 포함해서 6급 무보직 공무원을 증원한 내용 때문인데 신흥동과 고강1동 비율을 따져보면 고강1동이 더 많아요. 이것이 기준시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변동분이 있는데 앞에 숫자는 2008년도 기준이고 뒤에 숫자는 2009년도 10월 30일 자 자료의 데이터를 불러준 것인데 지금 신흥동 같은 데는 6급 무보직이 나가 있습니다. 고강1동은 신흥동보다 전체적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6급 보직이 티오상에 없습니다. 원종1동은 453명 정도 했는데 지금 데이터상에는 6급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를 떠나서라도 지금 우리 부천시가 6급 무보직을 임명하면서 아직도 증원이 안 된 동이, 200명 미만 기준 동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상 따져 보면 가구 수로 해서 기초수급대상자 10명 내외 그런 식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과연 그랬을 경우에 업무의 양이 많고 적음의 기준에서 어떤 차이가 나느냐는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인 수원, 고양, 성남 같은 데는 각 동에 공히 6급 무보직 발령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 인사부서에서 이 부분을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해당 지역에 계시는 동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업무 성향이나 이런 것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또 사회복지업무 예산이 부천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증원시켜 달라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인사부서나 시장님한테 건의가 되어서 수용이 되어야지, 저도 이런 부분이 행복위 소관에서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한테 지적하고 확대하라고 얘기하지만 그쪽 부서에서는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지침상 200가구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 숫자를 갖고 어느 동은 6급 1명이 더 가서 4명이 하고, 어느 동은 3명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동장님이나 해당 부서 실무자들과 토론이나 대화를 하셔서, 제가 소사구나 원미구도 이제 해야 되지만 같은 얘기를 지적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 정기인사 때, 6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적체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청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 주십사하는 부분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위원장 김원재 그 다음에 아까 윤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분장,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6급 무보직 포함해서 사회복지직이 많은 데는 3명, 4명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행정직하고 사회복지전문직 업무가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은 업무상으로 상당히 거리감이 있고 또 행정직들은 인사만 나면 보직이 항상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의 접근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사회복지직이 행정직을 바라보는 시각에 불만이 많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은 전체 11명이나 12명의 직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직원 내부적으로 불만이나 불신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오정구만 해도 7개 동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동 직원만 해도 숫자상으로 1개소에 3명씩만 잡아도 20명, 30명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비중입니다.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셔서, 또 행정직이 6급 무보직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병국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분들의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업무보다 동 전체에서 나눠 먹기 식으로 하는 업무분장도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합한 것인지, 또 6급이 업무보직을 맡아서 과연 그 업무에 충실히 종사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관리자로 계장의 개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2명씩 6급이 나가 있는 데는 주무와의 개념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불만이 쌓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동장님이나 관련부서 과장님들과 그런 부분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청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일선 동에서 동장들께서 직원들 업무관장을 다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분야 또는 무보직 행정 6급의 업무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건의할 사항은 시에 건의해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행감을 저도 올해 네 번째 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지적사항, 개선사항으로 보고도 되고 있는데 서면으로 마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은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고 현재 업무형태가 사회복지예산 주는 것에 대해 집행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이 계속 지체가 되고 불만도 쌓이고, 돈 주는 시간도, 업무도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관련 국장도 오래 하시고 그랬으니까 타 구를 선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에 건의도 해 보시고, 저희도 그런 문제가 추진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위원장 김원재 마지막으로 부천 조직개편을 작년 3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위원장 김원재 구청이 8개 과에서 2개 과 축소되고 6개 과로 돼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조직개편에 의해서 부작용이나 미진한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구청도 당초에 건축과, 위생과 2개 과가 폐지되었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위원장 김원재 청장님께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우리 행복위나 조직개편을 담당하는 부서, 위원회에서도 구나 이런 일선에서 건축과나 위생과, 다른 부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불편을 겪고 있고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구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거나 시에 건의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오늘 이런 기회에 조직개편 후에 구청에서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 또 있던 부서가 없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구청 행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출해서 개선할 수 있거나 또 구의 이런 조직들이 없어졌지만 다른 조직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이후라도, 지금도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얘기를 듣고 차후에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를 청장님이 계실 때는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계를 해 보니까 2008년도에 징수율 대비해서 92% 목표액이 달성됐고, 2009년도에는 목표액 대비해서 102% 보급률이 달성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버가 되었습니다. 행복위가 행감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적십자회비 강제징수를 하지 말라고 해서 100%가 안 넘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동장님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셔서 100% 다 상회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청장님이 적십자회비 직접 관할했으면 물어보겠는데, 이때 강제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너무 압박을 해서 100%가 넘은 것인지 묻고 싶은데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제가 직접 그 주도를 안 해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내년에도 적십자회비 부분만은, 동장님들의 상당한 애로사항이고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정동이 116%, 신흥동이 115%, 제일 적은 데가 원종2동으로 88% 정도 했습니다. 퍼센티지를 가지고 너무 논하지 마시고 목표액에 근접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힘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위원장 김원재 강제성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구청장께서는 보조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닌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에 따라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총무과장 한권우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총무과 업무관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용기 총무팀장입니다. 차영관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는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각 동에 보면 관용차가 있습니다. 지금 공익요원들이 관용차량 운전이 전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공익요원들이 관용차랑 운전을 많이 하고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사람들이 운전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박종국 위원 성곡동 같은 경우에 보면 2007년도에 관용차량 보험료가 156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199만 4000원. 물론 보험회사별로 자동차보험료가 소폭의 인상요인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는 191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2008년도 대비 9만 원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2008년도에 사고가 그만큼 많이 났다는 증거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혹시 몇 건이나 사고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 ○박종국 위원 자료를 보면 관용차량 사고현황이 성곡동이 2008년 3월 18일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박종국 위원 보험지출액은 88만 2000원이고요.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보험료가 43만 원 정도가 더 지출이 됐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보험료 산출근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사고횟수라든가 보상금액을 산출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사고까지 들어간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2007년 대비 2008년도에 보험료가 43만 원씩이나 인상될 리는 없잖아요. 혹시 2007년도에 사고가 몇 건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저희가 2007년 사고는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마는 ○박종국 위원 2007년 사고는 자료상에 없습니다. 2007년도에는 사고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 대비 2008년 보험료가 43만 원 인상됐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9만 원 정도가 하향이 됐습니다. 또한 원종1동 같은 경우에는 2007년 4월에 사고가 나서 398만 4000원에 보험처리가 됐고, 2007년도 원종1동 관용차량 보험료가 39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75만 6000원으로 거의 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원종1동은 사고가 두 차례 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성곡동과 고강1동을 비교해 보면 성곡동은 2008년도 보험료가 199만 4000원이고 원종2동은 213만 8000원, 고강1동은 177만 8000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원종1동은 75만 6000원, 고강본동은 82만 7000원, 오정동은 36만 3000원입니다.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뭐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사고의 횟수라든가 누적된 금액이 계속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공익요원들의 연령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할증 같은 그런 부분 때문에 ○박종국 위원 종합보험에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박종국 위원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누구나 운전이 가능합니다. 20세 적용이냐, 26세 적용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오정동 같은 경우에는 1년 보험료가 36만 475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원종2동은 213만 8810원이 지출됐거든요. 원종2동도 사고가 없었고 오정동도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종2동 같은 경우는 사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 기준 213만 8000원의 보험료가 지출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이 관계는 최근 3년간 사고 누적에 의한 ○박종국 위원 아니, 최근 3년간 사고누적이 아니고 2008년도 것만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그것도 사고내용이 대물이냐, 대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원종2동은 2007년도에도 사고가 없었고 2008년도에도 사고가 없었다니까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 ○박종국 위원 원종2동장님, 이 차량 구입한 것이 언제입니까? ○위원장 김원재 원종2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원종2동장 윤기중입니다. ○박종국 위원 원종2동에 차량 구입한 게 몇 년도예요?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파악하기로는 새 차입니다. ○박종국 위원 전화하셔서 몇 년식인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오정동장님. ○오정구오정동장 이왕재 네. 저희가 작년도에 새 차를 구입했고 그전에는 ○박종국 위원 2008년식이었죠? ○오정구오정동장 이왕재 네. ○박종국 위원 2008년식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36만 3000원이 나갔습니다. ○오정구오정동장 이왕재 그 전의 노후차량에 대한 보험료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노후차량 보험료라고요? ○오정구오정동장 이왕재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차가 2008년식이죠? ○오정구오정동장 이왕재 네,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입니다. 그러면 2008년식 새 차량이죠? ○오정구오정동장 이왕재 네. ○박종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9만 2000원의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불과 2008년과 2009년도 보험지급액이 2만 8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오정구오정동장 이왕재 계속 동 차량이 무사고 할인을 받았고 ○박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 차임에도 불구하고, 또 오정동은 사고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오정동장 이왕재 네. ○박종국 위원 그래서 2008년도에 40만 원이 안 되는 36만 3000원의 보험료가 나갔고 2009년도에 39만 2000원의 보험료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오정동장 이왕재 네. ○박종국 위원 맞죠? ○오정구오정동장 이왕재 네. ○박종국 위원 2008년식이고 사고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오정동장 이왕재 네. ○박종국 위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종2동장님, 몇 년식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 ○박종국 위원 총무과장님, 행감자료 61쪽의 사고처리 내용이 공익요원들이 사고를 낸 것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공익요원들에 대한 사고입니다. ○박종국 위원 각 동의 공무원들이 사고 낸 것도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상은 하고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박종국 위원 그 자료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익요원 외에 공무원들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보험료가 지출된 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2동장님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그것은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헬스클럽이 있는 동사무소는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박종국 위원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8000만 원이 넘고 반면에 원종1동 같은 경우에는 헬스가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전무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마이너스가 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성곡동 같은 경우 지출에서 마이너스가 됐더라고요. 성곡동 2009년도 프로그램 지출내역을 보면 전체 수익이 8200여만 원이고 헬스에서만 수익이 5800만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6400만 원 그래서 621만 5000원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기부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성곡동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시죠. ○위원장 김원재 네. 담당 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성곡동장 고재형입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아시죠. 헬스에서 621만 5000원이 마이너스 난 요인이 무엇이죠?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그것은 헬스장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해서 비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건물을 수리했다는 얘기인가요?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헬스장에 필요한 로커도 구입하고 리모델링 공사비가 지출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600여만 원의 마이너스인데 이것을 어떻게 채웠나요?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이것이 9월 말까지 실적인데 10월, 11월, 12월 하게 되면 전체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성곡동의 전체 수익금액이 655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6479만 1000원이에요. 헬스 쪽에서 621만 5000원이 마이너스 났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말 기준입니까, 9월 말 기준입니까?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9월 말. ○박종국 위원 9월 말 기준해서 75만 6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네. ○박종국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헬스장을 운영하는 동사무소는 자치센터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치센터의 가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용액은 대부분 어떤 곳에 사용을 하고 있죠?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주로 헬스나 운동프로그램 분야는 원래 운동하는 쪽에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돼 있죠?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네. ○박종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원들이 야유회를 간다든가 거기도 지원을 해 주고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거기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원해 준 적 없나요?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네, 그런 적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성곡동 정말 없어요?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고, 지금 동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익이 발생한 것을 각 단체원들 야유회나 이런 데 지원을 해 줘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다른 동을 많이 봤습니다. 성곡동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원종2동장님 오셨나요? 관용차량이 몇 년식이죠?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2008년 7월식이고 2007년, 2008년도에는 사고가 없었는데 2006년도에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3년간을 평균으로 해서 보험료가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사고가 2006년도에 한 번 있었으면 2007년도 보험요율이 적용되죠. 그렇죠?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네. ○박종국 위원 2006년도에 사고 난 것은 2007년도 보험요율에서 적용이 됐기 때문에 2007년도 원종2동 관용차량 보험료가 178만 2850원입니다. 그렇죠?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2008년도에, 2007년도에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네. ○박종국 위원 물론 2008년도에 새 차로 바뀌다 보니까 213만 8810원의 보험료가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네. ○박종국 위원 그래서 2009년도 보험료가 197만 1000원이 지출됐는데 오정동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오정동도 차량은 2008년식이고 사고가 없었답니다. 원종2동도 2008년식입니다. 그런데 오정동은 보험료가 39만 2270원이에요. 그 다음에 원종2동 같은 경우에 2009년도 보험료가 197만 1050원.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제가 2006년도 사고 내용을 아직 완전히 파악을 못했는데 ○박종국 위원 아니, 2006년도 사고와는 상관이 없죠. 2006년도 사고는 이미 2007년도 보험요율의 적용이 된 것이고. 그렇잖아요. 당해연도에 사고가 있어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보험 가입할 때 요율이 올라가잖아요.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네, 올라갑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사고 난 것은 이미 2007년도에 적용이 됐고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9년도에 사고가 없었고 2008년도에도 사고가 없었습니다. 2008년도에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213만 8000원에서 197만 1000원으로 하향 조정됐고요. 그렇죠?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오정동 같은 경우에는 39만 2270원의 보험료가 지출이 됐는데 왜 원종2동은 197만 1050원의 보험료가 지출이 됐냐는 거예요. 똑같은 2008년식이고 2008년도에 사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보험이 사고가 없어도 할인되는 게 10%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7년도에 할증이 많이 됐기 때문에 2008년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죠. 이것은 몇 배가 차이가 나는데, 거의 4배나 차이나지 않습니까.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오정동 같은 경우는 전혀 사고가 없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큰 사고가 난 상태에서 보험료가 할증이 많이 됐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7개 동을 보면 오정동이-2009년도만 기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39만 2270원이고 신흥동이 42만 5030원, 원종1동이 75만 5350원입니다. 그 외에는 다 100만 원이 넘고 200만 원이 넘습니다. 보험공제조합이 있죠?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네. ○박종국 위원 있는 것 기억하시나요?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종2동은 자동차보험을 어디에 들었죠, 일반 사설 보험회사에 들었습니까?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모르시나요?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오정동, 신흥동 이쪽은 보험료가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원종2동은 고강1동과 마찬가지로 보험요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사고가 나면 3년 동안 특별할증이 되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네?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3년 동안 특별할증이 된다고요, 보험료가. ○박종국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할게요. 2007년도에도 원종2동은 178만 2000원입니다. 오정동은 36만 1800원이에요. 이것이 사고의 유무는 아닙니다. 사고 유무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2006년도에 사고 난 것이 2007년도에 할증됐고, 2008년도에 새 차로 교체하면서 할증됐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다시 보험요율이 떨어졌잖아요. 3년간을 통합해서 할증할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사고 유무에 따라서 보험료의 할인·할증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2007년도부터 계속 원종1동이나 오정동이나 신흥동은 보험료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애초에. 그전에는 차량 연식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또 차량 연식도 얘기가 안 되는 게 2007년도에 헌 차였잖아요. 그렇죠?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새 차입니다. 또 오정동도 차가 2008년식입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지금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총무과장님 말씀하시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지금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공익요원들 사고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료를 다시 뽑아드리는 것이 어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주시면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2동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금방 박종국 위원님께서 주민자치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성곡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자가 주민자치위원회에도 1명 있고 헬스장 3명 해서 한 분한테 60만 3200원씩 매달 수당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과연 자원봉사자가 4명씩 필요한 것인지 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고강1동도 4명의 인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동에 대한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자치센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근무시간이 아침 6시부터 또 저녁 10시, 11시, 공휴일도 문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급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경비는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위원장님, 성곡동장 좀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실래요. ○위원장 김원재 네. 성곡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성곡동장 고재형입니다. ○김혜성 위원 동장님, 헬스장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씩 근무합니까? 1명이 합니까, 2명이 합니까?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저희 주민자치센터에 총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하고 3층의 탁구프로그램 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은 코치 겸 헬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혹시 그 자원봉사자들한테 수당 나가는 것 알고 계세요?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네, 60만 원 정도. ○김혜성 위원 몇 명 나갑니까?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3명이요. ○김혜성 위원 3명 나가고 1명은 간사?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자치센터에서 사무보조,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김혜성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매일 할 일이 있어서 사무장을 둘 정도로 업무가 많나요?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 ○김혜성 위원 부천시에서 사무장 봉급 받고 있는 데는 성곡동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업무 보조하고 일을 많이 추진하는 데 거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성곡동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낸 수강료입니다. 그런데 3명씩, 4명씩 해서 수당 60여만 원 준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라고 나와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뭐예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또 각 단체원들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 자원봉사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번에 희망근로프로젝트 해서 희망근로 했죠?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네,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만약에 제가 동장이고 자치위원장이라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필요하다면 저는 요구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 희망근로 나와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10명씩 다니면서도 거의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인건비로 60만 원씩 4명 하면 한 달에 24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화재보험에 들어 있는데 헬스장 화재보험을 별도로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 ○김혜성 위원 관공서는 전부 영조물 배상공제회에 들고 있어요. 동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 ○김혜성 위원 별도로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나중에 찾는 것인지 아니면 소멸성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별도로 들 이유가 있는가.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자치위원회에서 기금을 쓰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동장님이 관여를 해야 되고 확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부천시 건물이에요. 부천시 건물은 청사가 달라도 다 들고 있습니다.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위원님, 그것은 운동하다 다칠 경우를 대비한 상해보험입니다. ○김혜성 위원 상해보험이요?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네. ○김혜성 위원 화재보험에서 상해까지 같이 하나요, 한화화재보험으로 돼 있는데.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같이 갑니다. ○김혜성 위원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상해보험, 그러면 인원에 상관없이 되는 것입니까?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을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하면 되는데 이것을 별도로 농협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이체를 시켜서 또 자동이체를 해 놨어요. 이것은 능률로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통장을 보면 입출금 내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통장에서 바로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다 납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돈을 송금했다 거기서 또 자동이체를 시키는가. 자동이체뿐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로 360만 원이 간 근거를 제가 아직 못 찾았는데 별도의 통장을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성곡동은 명예기자활동비로 해서 4명에게 두 달에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3동, 중4동, 원미동, 여러 동이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구성원인 현직 명예기자들의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나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성곡동에 대해서는 벌써 몇 년째 지적을 합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자체수입에서 전기요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줄이면 우리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동장님.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저도 전에 헬스장이 저희 지역구에 있을 때는 부녀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시간씩 봐 줬어요. 물론 강사가 있어서 지도하면 모를까 거기 오시는 분들은 매일 오셔서 본인들이 웬만큼 다 하십니다. 자치위원회 기금을 진짜 효율적으로, 성곡동이 인구도 최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헬스기구 사는 기금으로 30만 원씩 저축하는 거예요?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네? ○김혜성 위원 헬스기구기금 해서 매달 30만 원씩 지출이 되는데 그것은 무슨 기금인가요? 다음에 장비가 노후하게 되면 구입할 기금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십 몇 개월째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그것은 기구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장비유지비로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유지비는 아니고. 유지비는 유지비대로 나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헬스장을 운영해서 한 달에 5000여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 돈은 차후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남겨 놓고 나머지는 쓰자,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금방 박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헬스장에서 5800만 원 수익이 있었는데 6400여만 원을 썼어요. 마이너스로 해서 쓸 정도로 긴급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필요할 때 딱 맞춰서 써야 되는 것이지 타 프로그램의 돈까지 해서, 쉽게 말하면 외상으로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 ○김혜성 위원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동 주민센터는 굉장히 행복한 곳입니다. 헬스장 없는 데는 헬스장 있는 곳을 부러워해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강료는 우리 지역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환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총무과장님께는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오정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부 시에서 초과근무수당을 편법으로 지급받기 위해 퇴근 후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입력하고 대리로 입력하는 등 수당을 부정하고 부당하게 수령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로 사회가 들끓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오정구청에서는 이러한 사례 없이 조용하게 지나간 것은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님 이하 총무과장님, 부서장님, 동장님들의 노고로 생각합니다. 오정구청과 관내 동 주민센터에서는 초과근무관리를 전산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전산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공무원들의 초과근무는 초과근무의 신청, 명령, 확인 등의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시스템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본인이 초과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를 하기 전에 구청장님의 결재를 일단 득하고 그날 초과근무가 끝나고 퇴근하면서 전산체크기에 체크를 하고 퇴근하면 그 시간이 초과근무시간으로 적용됩니다. ○김혜경 위원 행정안전부의 초과근무수당 관련 운영지침에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초과근무 명령권자의 사전명령 또는 사후승인을 받고 한 경우에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사전명령과 사후승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본인이 초과근무를 할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명령을 받고 시작을 하고 또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그 다음 날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오정구청과 동 주민센터의 초과근무의 사전명령과 사후승인의 비율은 몇 % 정도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확실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사전명령이 한 95%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경 위원 사전명령이 95%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60%에서 40% 정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초과근무 관리부서에서 초과근무 명령과 관련해 여러 가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퇴근 시에는 초과근무 체크를 하는 데 CCTV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언론에 보도됐듯이 밖에서 다른 일을 보고 중간에 들어와서 체크하는 그런 사례는 CCTV를 설치한 뒤로 없어졌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혜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부천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실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부서별 월평균 3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 인원 및 업무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부천시의 현안부서와 격무부서로 지정되지 않은 부서 중 일부 부서에서 월평균 3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2008년도에도 24.2명이 있고 2009년도에도 28명이나 한 부서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10여 명 이내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에도 2008년도에는 5명이 있고 2009년도에는 6명이 월평균 3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월평균 3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은 매일 3시간 이상 오후 10시에 퇴근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가정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사무분장에 문제가 있는지, 공무원 배치에 문제가 있는지, 행정환경에 문제가 있는지, 초과근무수당 제도에 문제가 있는지 과장께서는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3개 구청 총무과 및 시 총무과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앞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아까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격무부서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실상 매일 10시에 퇴근하다시피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많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쪽에는 실제로 일한 만큼, 물론 가정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일찍 들어가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과제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제한액밖에 못 가져가는 그런 모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초과근무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초과근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시간만큼 채우지 못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든지 아니면 일을 주간에 타이트하게 해서 초과근무를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윤병국 위원 격무부서나 동사무소는 초과수당 제한을 조금 더 크게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제한을 적게 하는 이런 방법은 안 될까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격무부서라고 해서 초과근무를 더 하고 격무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초과근무를 덜 한다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자기 업무량에 따라서 초과근무를 하는데 많이 하는 직원에 대해서 수혜가 가도록 한다는 것에는 다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인사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 그렇게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격무부서라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처음에는 일을 많이 한다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지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인사고과라든지 승진 이런 쪽의 인센티브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깝게 사기진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사항이고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아까 유급간사가 성곡동에 있다고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 유급간사 채용 및 급여지급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유급간사라고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자치센터라는 큰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 봉사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자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유급간사라고 봐야죠. 매월 고정으로 근무를 하면 유급간사 아닙니까. 그러면 “4명 있음”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표시를 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표현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떻습니까, 유급간사를 채용하는 데가 성곡동밖에 없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를 믿을 수가 있어야죠. 지금 헬스장에 3명, 자치위원회 1명 해서 성곡동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제가 생각할 때는 헬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봉사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황을 여쭤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아닌지,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물었는데 해당사항이 다들 없다고 그러셔서, 유급간사를 채용하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유급간사를 채용하고 있는 곳이 성곡동 말고 다른 구에 가면 또 있어요. 이런 유급간사를 채용하는 것이 그냥 서로의 업무연찬이나 검토 없이 슬금슬금 이렇게, 지금 헬스장은 독립돼 있으니까 3명이 필요한지 2명이 필요한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유급간사를 두는 케이스는 흔하지 않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유급간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간혹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치센터 전체를 관할하기 위해서 유급간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장부에 보니까 홈플러스 안에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내용 모르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 ○윤병국 위원 성곡동장님 좀 보조발언대로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재 네. 성곡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성곡동장 고재형입니다. ○윤병국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 홈플러스 안에 따로 있습니까?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우리 본관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본관에 있습니까?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네. ○윤병국 위원 현금출납부에 보니까 홈플러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장이 돼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본관에 같이 있는 것이죠?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네. ○윤병국 위원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과장님,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순회교육하는 팀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교육교재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모범사례로 나와 있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유급간사를 채용해서 업무를 보좌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모범사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장에서 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야기하나보다 이렇게 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 자료를 보고 나니까 그것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 간사가 전국 주민자치센터를 다니면서 교육을 하시는 분이에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심사도 하시는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판단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그냥 성곡동에 있으니까 성곡동에 있나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성곡동은 헬스장에서 돈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오정구에서 먼저 시작한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정밀하게 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행정과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이야기고, 성곡동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있는 것 아시죠. 그렇죠?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네. ○윤병국 위원 거기 보면 수강료를 반기별로 공고·게시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네. ○윤병국 위원 어디에 하십니까?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주로 우리 게시판에 하고 또 각 다중집합장소나 현수막도 붙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동 홈페이지에는 안 하십니까?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금년 5월에 체육대회 준비비용이 몇 번에 걸쳐 나갔는데 그것은 무슨 비용이죠?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4월 26일에 저희 동에서 전 단체 한마음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주민자치위원 임기 만료 때 감사패도 수강료에서 지출한 것이 있고, 주민자치위원장 이·취임식 때 꽃다발도 여기서 지원을 하고, 새마을협회 방역비 100만 원도 여기서 지출을 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수강료 사용용도 그 다음에 집행관리 이런 것이 있는데 용도에 맞는 것입니까?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감사패는 회비에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감사패는 그렇게 가는 게 맞겠죠. 새마을협회 방역비는 어떻습니까?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방역비는 주민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에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 시행규칙이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에는 못하게 돼 있고 새마을방역이나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차제에 이 조례 시행규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방역은 성곡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동이 다 하는데 아마 성곡동만 수강료 수입이 조금 넉넉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매년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수강료 수입을 구에서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찾아보시든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제도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나머지 사항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아까 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 계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고강뉴타운은 정말 매일 부딪치는 민원입니다. 물론 추진위 얘기 들으면 그쪽도 맞고 또 반투위도 보면, 매일 부딪치는데 과장님이 양쪽 대표들을 함께 만나서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무엇인가 중재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몇 개월 동안 찬성현수막 도배돼 있고 반대현수막도 있는데 매일 지나다니면서 어떻게 이것을 근본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나 나름대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있어서는 개인의 재산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극한대립까지 가는 현상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타운사업은 우리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이 좀 나서서 중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상당히 심각해요. 현장에서 부딪쳐 보지 않으면 못 느낄 것입니다. 원종1동, 고강1동, 고강본동, 여러 부분에서 오히려 뉴타운이 지원되고 나서 타 동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김영회 위원 예산 세우기도 힘들고, 실질적으로 저는 골목길을 자주 걸어 다닙니다마는 도로 파손되는 부분만 봐도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아도 여러 불만이 많은데 가능하면 도로라도 깨끗이 정비해 주고 더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뉴타운사업지구는 건축이나 개발이 제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어떤 편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외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소프트웨어적인 투자, 대대적인 투자사업보다는 자그마한 주민의 편익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도 자전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4년 동안 자전거 타고 의정활동하려고 처음에 의원 되자마자 할부로 자전거를 샀는데 딱 20일 만에 도둑맞았습니다. 다시 가격을 조금 낮춰서 재차 샀는데 또 보름 만에 도둑맞았거든요. 참 속이 많이 쓰렸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인근 양천구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양천구를 벤치마킹했더니 자전거에 등록스티커 부착, 차대번호, 자전거 사진촬영 입력, 실시간 조회가능 등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도둑도 안 맞고 관심도 많고 자전거 활성화에 큰 힘이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도 바로 시행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는 행정구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인 부천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오정구가 앞장섰으니까 이 부분도 오정구가 먼저 치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제가 잘 아는 관내의 지인인 교장선생님이 양천구 목동에 사시는데 매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한답니다. 그런데 서부트럭터미널 오다 보면 꼭 한 군데에서 내려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까치울정수장 앞 보도블록이 너무 높아서 내려서 다시 타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일본 같은 경우 차도하고 인도하고 경계가 낮아서 수시로 편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데는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지난 12일인가 오정구 주민자치센터에서 작품전 공연발표를 했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했습니다. ○김영회 위원 사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마는 참 많이 발전된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고 각 동에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시하고 끝나기는 너무 아까워요. 다른 공간에서 많은 구민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동감합니다. 저희가 자치센터 작품전시회를 오정아트홀을 대관해서 했습니다. 사실 오정아트홀은 부천시민 또 오정구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날 동안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전시회 관계를 1회로 끝내지 않고 거기에 내놨던 작품들을 가지고 각 동을 순회한다든지 아니면 구청 같은 데 전시장소를 확보해서 오랜 기간 전시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의전 같은 경우 사실 금년에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 여러 가지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준매뉴얼이 나름대로 각 사회단체, 생활체육 이런 데까지 배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챙겨서, 더군다나 축사 같은 경우는 원칙에 어긋난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한 개인이 너무 장시간 동안 축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사전에 또 모일 때마다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행사매뉴얼을 시에서 만들어서 구나 동까지 배부해서 사용합니다마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통제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가 보면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천시에서 하는 행사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7개 동 평균 11개 이상 단체가 있는데 물론 다 필요하고 나름대로 고생하는 줄은 압니다마는 앞으로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미래를 보고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한 단체장이 5년, 10년, 15년까지 하는 단체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무엇인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도 봤는데 7개 동에 전체 79개 단체가 등록이 돼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볼 때는 개별적인 목적이 있고 특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중복성이 있다든지 목적이 이상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확인을 하던 중이니까 성곡동장님 좀 보조발언대로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재 성곡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성곡동장 고재형입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성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유급봉사자가 있다고 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유급봉사자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해서. ○류중혁 위원 성곡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보조하는 유급자가 있다 이 말이죠?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네. ○류중혁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그런 유급이 아니네요.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관리하고 ○류중혁 위원 프로그램 중에서 헬스장만을 관리하는 그런 유급사원이 아닌 주민자치위원회 전체를 총괄해서 보좌하는 그런 유급사원이 있다는 것이죠? ○오정구성곡동장 고재형 네,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위원장 김원재 동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이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아까 확인이 됐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유급간사 채용급여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했어요. “해당사항 없음”이 오정구뿐이 아니고 원미구도 “해당사항 없음”이고 소사구도 “해당사항 없음” 해서 3개 구 공히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원미구에도 있거든요. 오정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본 결과로는 성곡동에 있거든요. 나머지 6개 동도 있는 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확인했습니까? 확인 않고 막 기록된 것입니까 아니면 확인한 상태에서 확인이 잘못된 것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하여튼 표현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에서 운영하는 자치센터 유급간사라고 표현하셨는데 저희는 자원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를 해 가면서 일정 부분의 수당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류중혁 위원 표현의 차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주민자치 조례의 제7조 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라고 돼 있어요. 제7조2항에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제3항에서 가능한 한 자원봉사자를 많이 모집을 하되 그 중에 일정 부분을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윤병국 위원이 물었을 때 과장님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과장님, 동사무소에 근무해 보셨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해 봤습니다. ○류중혁 위원 동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해 나가는 행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참작해서 필요 없다고 혹시 답을 하신 것인지.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유급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합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치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수강료를 받습니다. 이용료를 받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전담하는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봉사자가 필요해서 그 봉사자를 쓸 때는 일정부분의 봉사료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유급간사하고는 내역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죠. 자원봉사자한테 돈을 주는 자체가 유급이 되는 것이죠.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유급이 안 되는 것이고 일정금액을 지급하면 유급이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잖아요. 지금 필요하다고 한 것이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예를 들어서 헬스장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 많아서 봉사자들이 운영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봉사자한테 일정부분의 봉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류중혁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려면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가 모든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 그것이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 도입될 때는 사실 각 동에서 내 동네는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책임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고 점차적으로 그 동에 5급 동장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6급으로 보조를 할 수 있게 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 동을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하도록 맡겨 놓다 보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장이 그대로 또 부활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 부분이 이원화가 돼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려면, 물론 공무원들이 보조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사실 현재 모든 것을 공무원한테 의지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다 해 주잖아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입·출금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을 다 대행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안 돼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려면 진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유급봉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동을 보면 유급봉사자가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 내지 5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선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 종일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회의 준비라든지 아니면 자치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부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급봉사자가 없어서 공무원이 그것을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각 동에 일손이 모자란데 그것까지 공무원이 맡아서 하려다 보니까 힘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급봉사자를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에서 각 동에서 지시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물론 그것은 지시해서는 안 되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겠죠.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위원님 지적도 어떻게 보면 옳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자치위원 구성 현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의 모든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고 결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봉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무급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동에서 어느 정도 다 처리해 주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의결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은 동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은 주민자치위원회 내에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에 대해서는 동마다 현황이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곡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또 고강본동이라든가 인구가 적은 동에는, 프로그램이 몇 개 안 되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모든 동들이 일률적으로 다 유급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자들이 나와서 일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봉사료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을 원미구 쪽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유급사원이 있는 동에 자치위원회 현황을 파악해 보면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단합대회 형식의 워크숍이 아닌 진짜 분과별로 서로 토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논의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자원봉사자나 유급사원이 그만큼 보조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체계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려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정구에서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가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제 짧게 짧게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했던 부분인데, 아까 공무원 연가활용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연가가 총무과 소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된 것을 알고 계시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부천시에서도 2009년 9월 14일 지방공무원 휴가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도입한다고 시달한 것이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재 오정구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나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저희는 분기별로 정기휴가를 가도록 공문을 신청 받아서, 대부분 강제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때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가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혹시 각 동에 권장을 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공문으로 다 전달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공문으로 전달했으면 그 공문 전달된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올해 1일 연가사용을 제도화하자 이렇게 해서 개인별로 자기 계발의 날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다음에 적십자회비에 대한 내용을 작년도에 상당히 심도 있게 지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 사무감사에서도 윤병국 위원님이 모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올해와 작년의 모금실적을 보니까 작년 이전까지는 거의 강제적으로 모금을 하면서 동별 경쟁을 시키고 통별 경쟁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모집을 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이후로 동별 경쟁이나 이것은 안 시킨 것이죠? 안 시켰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안 시켰습니다. ○류중혁 위원 동별 경쟁도 안 시키고 또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장들 경쟁을 안 시킨 것이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조금 바뀐 부분은 있어요. 차별적으로 적십자회비를 이렇게 매겼던, 가격을 결정했던 부분을 차등지분이 아닌 일률적인 지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강제적으로 했을 때나 강제적이 아닌 지금, 말 그대로 실행이 됐다면 자율적으로 했을 때나 변동이 없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그런데 적십자 ○류중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변동이 없는 이유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적십자 ○류중혁 위원 금액이 그 이상으로 다, 원래 계획된 금액 이상으로 다 걷혔어요. 그 당시에는 강제적으로 안 하면 모금 금액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상으로 올해 2009년도 적십자회비 모금한 실적을 보면 떨어지질 않았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그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92.3%, 2009년도에는 102.88%의 모금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금목표액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금목표액을 정할 때는 경기도 도지사하고 또 적십자사 경기지사장하고 협의를 합니다. 또 적십자회비 고지서가 나가는데 고지서는 개인세대주는 6,000원, 또 사업자인 경우는 2만 원에서부터 법인 같은 경우는 50만 원까지 이렇게 고지서가 나갑니다. 고지된 금액의 약 30%가 목표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지서만 정확하게 돌려도 거의 30% 정도는 모금실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강제로 징수했던 것보다는 고지서 송달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류중혁 위원 생각이 됩니다로 이렇게 국한을 시키지 마시고 그것을 확실하게 파악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강제로 안 했는데도 목표액이 달성됐는데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고지서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여태껏 경쟁만 시켰을 따름이지 실제상으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안 시킨 것이 되잖아요. 고지서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강제로 모금을 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제대로 고지서가 전달돼서 진짜 그 목표액이 달성됐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 부분으로 확실하게 가야 되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중혁 위원 더 이상 경쟁을 시키지 말고 이 부분이 적십자회비 부분이 아니라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확인된다면, 홍보 내지 고지서 전달이 제대로 됐다면, 지금 엑스포 티켓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번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상당한 강제성을 띠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이, 거의 60~70% 이상이 강제하다시피 하거든요. 그것이 확실하다면 이 부분도 거기에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그런 부분은 시민들의 의식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수준도 높여야 되겠지만 적십자회비의 사용목적이라든지 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작용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희가 고지서 처음 돌릴 때부터 적십자회비는 어느 용도에 사용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리고 돌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징수율도 올라갔습니다. ○류중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제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에도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오정구에 보면 축제가 아닌 부분이 또 있어요. 물론 그것도 축제라고 하겠죠. 그러나 이름에 축제라는 말을 안 붙여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축제에 맞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축제라는 게 안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당동 도당우물터, 먼마루 도당우물대동제라고 하고 있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게 축제입니까, 아니면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축제라고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축제라는 말을 한문 그대로 풀이를 한다면 제례, 제에 음식을 차려 놓고 즐기는 것이 축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당우물대동제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런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음식을 차려 놓고 제를 지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큰 어떤 광의의 축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협의의 축제라고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추세에 동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동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라고는 볼 수 없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동 주민 전체가 참여해야 축제고 또 일부분 참여하면 축제가 아니라는 부분보다도 ○류중혁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재 이 부분이 동 전체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일부분이 참여하는 것이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축제의 성격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시비가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300만 원 지원되고 있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2회에 걸쳐 3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자체가 100만 원을 이렇게 마련하고 시비가 300만 원이 지원돼서 4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특이하게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은데 오정구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원미구의 예를 들어 보면 장말도당굿제를 어떻게 보면 아주 성황리에 하고 있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 중앙공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또 보면 3일, 4일씩 합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에는 시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모르겠어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지만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문화원을 통해서 1000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문화원을 통해서?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류중혁 위원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들이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목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소사구에도 깊은구지도당제나 윗소사대동산신제, 소사삼거리느티·은행나무기원제 이 세 개가 있는데 다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제라고 쓰인 것은 지원이 되는데 축제라고 안 된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 자료에 보고가 돼 있다고요. 만약에 목이 다르게 지원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일률적으로, 오정구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고를 해 줄 때 원미구청처럼 다른 데로 올리든지 아니면 그것이 원미구나 소사구가 다른 목으로 하면 같이 맞춰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류중혁 위원 3개 구가 공통적으로 같아야 되는데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보면 이것과 달리 현재 우리 각 단체에 보조되는 보조금 있잖아요. 자연보호나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각 구 보고자료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자유총연맹은 안 올라와 있어요. 자유총연맹도 분명히 보조가 되는데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각 구에서는 안 올렸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활용이 제대로 안 돼요. 보조가 되고 있는데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고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고 또 자유총연맹에 맞는 어떠한 사업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자유총연맹에서 김장해서 노인정 돕기 이런 식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각 구가 따로따로 놀 것이 아니고 공히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다. 또 시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데 시에서 주는 보조금 따로니까 따로, 구에서 주는 보조금 따로니까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위원님 말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를 통해서 나가는 예산 지원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마는 아까 중동의 장말도당굿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구를 통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시나 문화원을 통해서 나간다면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예전부터 내려온 전통행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어느 것에는 구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어디는 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류중혁 위원 지원이 되려면 똑같이 시에서 지원되고 똑같이 구에서 지원되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원종 먼마루도당우물제는 구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다른 부분은 또 시를 통해서 지원되고 이러면 안 맞잖아요. 이런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에서도 아마 나름대로 지원하는 데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질의 답변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각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송원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한테 질의한 것인데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는 설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는데 작년 시정요구사항에서 보면 매년 시민의날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구민체육대회가 단체원 중심의 행사로 지속되고 있으나 관행에 젖어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음. 개최방법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구민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안 강구 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09년도 5월 14일부터 6월 5일까지 368명 해서 7개 동 했었는데 매년 보면, 자료를 보니까 각 동마다 자료를 가져왔는데 평일 42.9%, 토요일이 32.9%, 관계없음이 15.5%, 공휴일이 8.9%면 평일보다는 토요일, 관계없음, 공휴일 퍼센티지가 더 높죠.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47.8% 나옵니다. ○송원기 위원 토요일 32.9%하고 공휴일 8.9%나 관계없음은 평일에 해도 좋고 주말에 해도 좋다는 뜻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송원기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이쪽 평가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평일 42.9%만 가지고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설문지 자료를 보니까 직능단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분들은 이해를 많이 했고 또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오”를 많이 했어요. 설문지는 통장님을 비롯한 각 단체원이 저기했을 거예요. 동에서 일일이 한 분 한 분씩 준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사인 필체가 똑같은 게 많아요. 감정을 해 보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필체가 있어요. 통장님이 귀찮으니까 딱딱딱딱 한 거야, 이 결과를 보면요. 어느 한 분이, “아니오”를 한 분이 지지한 답변을 하나 써 놨는데 보니까 구민체육대회와 단체원체육대회는 성격을 구분하여야 제대로 된 개최일이 나올 수 있다. 타이틀을 구민체육대회라고 칭한다면 일요일이나 주말에 해야 많은 회원이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이것을 쓴 분은 “아니오”를 선택한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진실한 안을 적어주셨어요. 어쨌든 단체원들이 “네” 하는 부분이 더 많고 단체원이 아닌 분들은 “아니오”가 더 많아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 부분을 참고해서, 왜냐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단체나 아니면 무슨 모임이 있어도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송원기 위원 없는 자 중심으로 가 주셔야지 있는 자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왜, 그분들 중심으로 가다 보면 없는 자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다만 예를 든다면 열 사람이 그런 모임을 하더라도 여덟 사람은 가진 사람이고 두 사람은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분을 위주로 하지 않으면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모임이든 안 가게 된다고요. 그런 배려를 해서 해마다 시정요구사항도 내는데 과장님께서 다음에 이것을 하실 때는 검토보다는 적극 검토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위원님 말씀 ○송원기 위원 정말 가진 자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화합하고 동참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체육대회는 어떻게 보면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체육이라는 부분이 생활체육하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의 학교체육하고 엘리트체육으로 구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구민체육대회는 생활체육 쪽에 많이 가깝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체육대회를 개최해 보면 어떤 전문 선수들, 그런 체육인보다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 또 단체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불가피하게 동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론조사에 응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체육대회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원기 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이 설문조사를 해서 구 행사를 하고, 지난번에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 추경에서 살았죠.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송원기 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다는 아니지만 가진 자가 아닌 분들은, 그 예산이 얼마예요, 굉장히 많잖아요. 37개 동에 300만 원씩 지급되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송원기 위원 구청 1100만 원 따로 집행되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송원기 위원 엄청난 돈을, 지금 어려우니까 각 동에 배분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진 소수의 주민, 시민들도 있어요. 지금 모든 것이 어려우니까 그래도 좀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해서 정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과장님께 요구하고 싶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과장님께서 다음에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을 잘 인도해서 한다면 어려운 사람들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검토보다는 적극 검토를 좋아하니까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송원기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주민자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모금 얘기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주민자치센터가 창설되고 다녔다가 본의 아니게 안 가게 됐는데,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당연히 연락을 안 하니까 못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적인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그랬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김으로써 동에 있는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옛날에 다 했었는데도,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보면 열심히 하시는 동들이 있어요. 허나 때로는, 개중에는 동보다 더 위에 있는 이런 사례를 가끔씩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동장님들이 하시더라도 주민자치위원장한테는 전부 보고를 합니다. 허나 그 지역 대표로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간혹 빠지는 수가 있어요. 보고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사항을 동장님들이 지역대표들에게 알려 주시면 아마 의원님들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동장님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적극적으로 연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보면 프로그램 있죠. 체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휴일에 개방하는 데는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오정구 성곡동 같은데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성곡동하고 고강1동 ○송원기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동장님이 잘 이끄셔서 휴일에도 개방하니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동도 가급적이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이 휴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느끼는 것이 있는데 탁구, 요가, 에어로빅, 헬스 같은 것을 보면 동에서 지도강사를 선임하죠.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송원기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선임하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자치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본 과정에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지인들이 자기가 아는 분을 강사로 영입하려는 사례가 있어요. 생활체육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연관돼 있는 부분은, 강사 정도는 생활체육회에 의뢰해서 받아오면 절차상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강사 위촉하는 부분은 ○송원기 위원 강사가 아니고 프로그램의 강사.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탁구교실을 한다면 탁구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강사를 모셔올 때 그분의 어떤 격에 맞는 그런 대우를, 예우를 못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체육회를 통해서 강사를 섭외합니다마는 저희가 주는 봉사료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체육회를 통해서 영입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관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다 함께하시는 지도자들이니까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동에, 안 그런 동도 있어요. 제가 보면 개중에 그런 동이 눈에 보이는데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과 동장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대안을 드렸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조속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고강1동이나 또 오정동도 헬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고강1동, 오정동 같은 경우에 실제로 행사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소속돼 있는 각종 단체에 행사비 지원을 했겠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헬스센터가 있는 동사무소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수익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금을 소진하기 위해서 소속된 동 산하단체의 행사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헬스센터가 없는 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센터 수익금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강사수당도 모자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간, 자치단체원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쪽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행사비도 지원해 주는데 우리 동은 왜 자치위원회에서 행사비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런 동 간, 자치단체 간에 분란 내지는 불신풍조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에서 수익금이 발생된 것을 다른 자생단체나 소속단체에 행사비로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지도를 하시고 동 간에 그런 불신풍조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행감자료 63쪽을 보면, 2008년도 자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회의를 하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통장회의를 합니다. ○박종국 위원 통장들 회의를 하는데 통장회의수당을 지급합니다. 2만 원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2만 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통장회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행정적으로 매월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장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한 달에 최소한 두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국 위원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통장도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지시키고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필요하다면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통장회의를 한 지 3일 만에 또 통장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동사무소 통장님들이 급박하게 회의를 해야 될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동에서는 통장회의를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25일 아니면 10일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하는데 그렇게 개최하고서 또 갑자기 큰 사업이 떨어져서 불가피하게 통장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구는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오정구는 유독 한 달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통장회의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어떤 경우에는 세 번을 하는데 한 달에 세 번씩 통장회의를 하고 15일 만에 개최하고 닷새 만에 또 개최하고 이렇게 통장 분들, 그것도 예를 들면 8월, 9월 이럴 때, 8월에 과연 그렇게 급박하게 통장회의를 세 번씩, 두 번씩 해야 될 사안이 발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일 만에 통장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회의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회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 의구심도 들게 합니다. 두 번, 세 번씩 꼭 통장회의를 얼마만큼 긴급한 요인이 발생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본 위원이 회의록을 요청해서 보면 알겠지만 그것까지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통장회의를 한 달에 세 번씩 하는데 사흘 만에 개최하고 5일 만에 개최하고 이렇게 한 달에 세 번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3, 4일 간격으로 세 번씩 통장회의를 개최하는 데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회의록까지 다 요청해서 볼 겁니다. 실질적으로 통장 회의하는데 회의록 작성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유인물 한두 장 가지고 회의하고 그것으로 끝내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회의를 했는지 회의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차후에 또 지적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마는 특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해라 이렇게 강도 높게 지적을 했습니다.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교육을 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보조금 지출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한 것 같기는 한데 본 위원이 홀더를 검열해 보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상당합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다시피 꽃길가꾸기 이런 것 하는 데도 2007년도에, 2008년도에 모종삽이니 이런 것을 샀는데 또 사고, 작년에 이 부분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에 구입한 것을 보관했다가 2009년도에 쓰면 됩니다. 또 동사무소에 보면 그런 장비들이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꽃길가꾸기 하는 데 장비를 산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꽃모종을 사는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계속 관리감독을 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연보호, 전우회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기준에 맞지 않는다. 2008년도에 분명히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또다시 보조금을 받아서 불우이웃돕기를 합니다. 왜 이것이 계속 되풀이된다고 생각하세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보조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했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보조금으로 불우이웃돕기하는 데 들어간 사업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하는 데 사업비라는 것이 바자회를 합니다.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박종국 위원 어떤 단체에서 바자회를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하는데 바자회 판매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합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판매를 하고, 예를 들어서 60만 원을 가지고 60만 원어치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면 80만 원 된다 칩시다. 그러면 이 80만 원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 ○박종국 위원 이익금만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제가 교육시키는 부분은 그런 부분보다도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면 그 보조금으로 이웃돕기하는 물품을 사서 판매하는 비용이 아니고 이웃돕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꾸민다고 하면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은 가능하지만 물품을 사는 것은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조치시켰습니다. ○박종국 위원 안 되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박종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사서 그것을 판매해서 물품을 산 비용과 이익금을 같이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보조금을 가지고 예를 들면 배추를 구입해서 김치를 담가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이러는데 보조금 자체를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도 보면 몇 개 동에서 보조금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했다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또다시 이러한 똑같은 것으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지출 관계를 점검할 때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이 물품을 사는 데 들어갔는지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 썼는지 확인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 자료가 9월 말이나 10월 말 자료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을 받아서 아직까지 아무 사업도 안 했습니다. 자연보호하고 그 다음에 민주평통하고 오정구자전거타기위원회, 시기가 미도래됐다고 하는데 시기 미도래가 아니라 이것이 아직까지 사업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연보호 오정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 내용이 베르네천 정화사업과 그 다음에 새·동물 모이주기입니다. 새·동물이야 12월이나 겨울에 준다고 사료되지만 베르네천 정화는 겨울에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봄부터 가을까지 해 줘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미도래돼서 집행을 안 했다 이렇게 자료가 왔고, 또 민주평통 오정구지회 같은 경우에도 통일안보교육입니다. 통일안보교육인데 빨리 했어야죠. 연말이 다 되어서 결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집행했다는 것이죠. 또한 자전거타기 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추운데 자전거 타겠습니까. 봄·가을 날씨 좋을 때 자전거타기사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세 건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은 지난 10월에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자료가 작성된 이후에 했기 때문에 자료에 안 들어갔습니다. 다른 단체도 적절한 시기에 맞게 이렇게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갑자기 시간에 쫓겨서 금년도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부실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작년에 계획했던 것처럼 금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지도, 격려,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잠시 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고객소리함에 보면 오정구청 근처에 사는 사람인데 정 아무개라는 사람이거든요. 오정대공원에 농구장이 없어서 불편하다, 고강동까지 가서. 오동대공원의 농구장 설치는 총무과 민원이 아니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시 녹지공원과에서······. ○한선재 위원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해결을 하나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접수부서에서 관련부서로 이첩을 합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주민편익 민원은 주민들이 관련부서에 건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 선량을 선출했으니까 지역 의원들한테 주로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던 민원을 얘기하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되면 언제까지 된다. 또 안 되면 어떤 근거로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민원접수만 받고 통보를 잘 안 해요. 제가 소사구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봄 3월에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접수했어요. 네 번 정도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서 빠른 조치를 부탁드렸는데 의원이 부탁을 해도,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월 24일인데 동절기 공사는 못하게 하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아직 조치가 안 돼 있어요. 의원한테 민원을 받든 주민한테 민원을 받든 간에 되면 언제까지 된다. 또 되고 나면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몇 월 며칠부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라고 통보해 줘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민원을 받으면 해당 부서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민원인들한테 그대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한선재 위원 예를 들어서 5월까지 완료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11월까지 안 돼 있어요. 그런 민원이 가끔, 많아요. 마침 고객소리함을 열어 보니까 오정구청 총무과하고 관련이 없는 민원이 하나 떠서 이런 민원들도 어차피 오정구민들이 제기한 민원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동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따지지 마시고 책임감 있게 오정구에 뜬 민원들은 책임과 적극성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이것은 이분한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내년에 선거지 않습니까. 저는 주민자치위원장은 정치 중립적인 사람이 맡아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맞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의 자치업무를 총괄해서 의결하고 집행해 나가는 그런 사람인데 한쪽 정당의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 중립적인 자세에서 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 견해거든요.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과 또 주민자치위원장과 동 행정책임자의 갈등의 요인을 보면 너무 주민자치위원장이 정치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많이 발견돼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정치 중립의 원칙 구성은 없지만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출할 때 그런 것들을, 동장이 어차피 위촉권자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정치로 인해서 갈등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주무과장님이시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것들을 주지시켜서 내년 선거 때 주민자치위원들은 3개월 이내에 사퇴를 하게 돼 있지만 그래도 현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공무원 중에서도 암암리에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얘기겠지만 나는 무슨, 무슨 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주지해 주시고, 또 주민자치위원들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하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한선재 위원 워크숍 할 때 주로 내용을 무엇으로 하나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자치센터의 계획적인 운영방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주민자치위원 정도 되면 동 업무는 물론이거니와 구 행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시정에 대한 방향, 시정과 동 주민자치위원 간의 협조사항들 이런 기본적 사항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에서 당연히 해야 될 과목이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동절기에 공사하면 안 되죠. 그런데 공사라는 것이 발주처가 다양하잖아요.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공사를 발주했을 때는 그만큼 공사에 대한 명분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정구 얘기는 아닌데 며칠 전에 저한테 한 얘기예요. 부천시가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안 해도 되는 공사를 하고 돈이 그렇게 많느냐 그러면서 시장과 시의원을 아주 그냥 욕을 해요. 제가 그 얘기는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안 하겠는데 저는 53년간 살면서 그런 욕을 처음 들어봤어요. 이분이 자연인이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사람이, 시장과 시의원에게 그렇게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욕을 하는 사람이 과연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자격과 자질이 있는가. 과연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에서 무엇을 교육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금년에 1회에 걸쳐서 164명, 평균 각 동에 23명씩 주민자치 워크숍에 참여를 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수네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한선재 위원 이런 교육에 철저를 기해서 상식이 통하는 그런 동의 자생단체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일단 선거가 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정당에 몸담고 있다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을 할 때는 정당에서 먼저 탈퇴를 하고 영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의 자질이나 역량에 대해서는 워크숍을 개최하니까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의식이라든가 자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동에서도 동장님들이 주재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매월 하니까 그 자리를 통해서 자질 향상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한선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구민체육대회를 오정구자전거사랑회에 맡겨서 하셨다고 그랬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행사는 구청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체육대회의 주최, 주관을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순수한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자전거사랑회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선거법 관련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체육대회고 구청장이 행사 주관자고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는데, 오정구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왜 그것을 구태여 민간단체에 예산을 보내서 민간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하냐는 것이죠. 자전거사랑회가 어디를 봐서 구민체육대회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단체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죠.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나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협의회에 줬다가 법적 단체도 아니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아니라는 지적 때문에 다시 자전거사랑회에 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죠. 선거법에 선심이라든지 이런 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보고 그런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를 통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확실히 선거법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일정부분 있다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일정부분 그렇다는 것이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제 생각에는 선거법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면, 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 그런 행사를 못하게 하면 안 하는 것이 맞지 그렇게 편법으로 둘러서 해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치행정과나 이쪽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정구에는 동 소식지를 내는 데가 제가 아까 자료를 받은 게 성곡동하고 고강본동인데 그 두 군데밖에 없나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두 군데 발행주기나 이런 것들 혹시 아세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격월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두 동 다 그렇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두 동 다 격월제로 내고, 보조금이 나갑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동사무소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두 군데 다 보조금이 나갑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성곡동에는 665만 원, 고강본동에는 5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지금 성곡동 같은 경우는, 아까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프로그램비 지출내역을 봤는데 명예기자 수당이라든지 신문인쇄비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있으니까 이것이 주민 홍보사업도 되겠다 하고 제가 그렇게 보기는 했는데 구태여 보조금까지 나가야 될 일인지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보면 유료광고도 있는데 동네소식지를 만드는데 이렇게 유료광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 기부나 모금에 해당될 텐데, 유료광고도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구에서는 따로 소식지를 안 만드시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별도로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에서는 시정소식지인 복사골부천을 한 10만 부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각 동에까지 다 배포를 하고 그래서 웬만한 행정정보나 이런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행정정보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까지, 의회를 비난하는 이런 내용까지도 거기 들어가 있어서 불만이기는 합니다마는 각 동네 소식지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행정홍보라든지 이런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 같은 경우는 구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에도 동마다 홈페이지가 있는데 소식지도 중요합니다마는 홈페이지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동 예산을 구 총무과에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성곡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들어가 있고 고강본동은 고리울신문에서 동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강본동은 시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성곡동은 시 예산이 없다는 것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성곡동은 자체 자치센터 예산이고 ○윤병국 위원 전액 자체예산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자체예산이고 고강본동은 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보조금이 있다 그러셔서 없는 줄 알았더니 성곡동은 전액 자체예산이고 고강본동은 보조금이 있다는 것이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동 소식지에 대해서 자체예산이든 어쨌든 다 주민센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는 수익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고 사실상 동 소식지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성 그런 것에 대해서 구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 왜 하필이면 7개 동 중에서 이 2개 동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안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동에서 달라고 하면 예산을 다 세워 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충분히 같이 업무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강본동은 지역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쪽은 김포공항 항공소음 피해지역으로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 김원재 총무과장님, 답변 짧게 해 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지역적인 부분이 감안돼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역적인 것이 굳이 신문으로 나타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추궁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어떤 동에는 있고 어떤 동에는 없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답변을 당당하게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 것이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부분도 행감 처리사항에 같이 협의를 해서 왜 여기 두 군데만 신문이 나가는지, 앞으로 계속 나갈 것인지 어쩔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또 다른 분 계세요? 지금 총무과에 대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아직도 2개 과가 남아 있는 관계로 기회를 두 분한테만 드리고 일단 총무과는 종결을 짓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원미구나 소사구도 남아 있는데 유사한 업무유형이기 때문에 해당 구에서 발언기회를 계속 드리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장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고강1동도 보니까 60만 원, 50만 원, 40만 원 해서 3명에게 차등지원이 됐는데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앞에 160시간씩 3명이에요. 그러면 480시간입니다. 그렇죠?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개방을 몇 시부터 하느냐, 6시부터 21시까지 15시간을 합니다. 15시간 곱하기 한 달을 치면 380시간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합동근무를 하는 것이잖아요. 480시간에서 360시간이 나오니까 120시간이 쓸데없이 지급되는 것이다. 한번 그것 검토해 보세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김혜성 위원 그 다음 조금 전에 박종국 위원도 얘기했지만 고강1동은 구민체육대회 때 단체복을 맞추기 위해서 기금에서 148만 5000여 원을 썼습니다. 또 시에서 지원된 것도 쓰고요. 그런데 찬조가 297만 원 외 물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297만 원은 당연히 기금에 들어와야죠.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체육대회 찬조금이죠. ○김혜성 위원 만약에 주민자치기금을 안 쓰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아서 위원회 회비로 썼다, 기금하고 위원회 회비 별도로 관리하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김혜성 위원 위원회 회비로 썼으면 위원회 회비로 수입을 잡아도 말씀을 안 드리는데 분명히 기금은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수입을 기금으로 잡아야 된다. 맞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그런데 찬조금이 예를 들어서 물품이 될 수도 있고 현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물품은 빼놓고 찬조금 297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금을 이용해서 우리가 중식도 먹고 석식도 먹고 했어요. 기금을 썼으면 당연히 기금으로 잡아줘야죠. 그리고 그런 일부의 행사하는 데 기금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토해 보세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김혜성 위원 강사료가 지금 나가는데 저는 이 강사료를 차등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종1동, 원종2동은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강사료 지원이 그렇게 많이 안 되고 헬스장을 운영하는 데가 더 많이 되더라. 저는 차등지급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동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은 어떤 공간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간이 넓은 지역은 여러 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는 헬스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많은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사수당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되는 어떤 사업에 따라서 동별로 차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예를 들어서 성곡동은 1300여만 원의 시비가 지원되고 자체부담 6400만 원 해서 7790만 원을 운영 예산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원종2동 같은 경우는 840만 원 지원되고 810만 원 해서 1600만 원을 운영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많이 남으면 쓸데없이 강사 3명씩, 4명씩 하지 말고 무료로 주민들한테 교육을 하든지 해서 환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김혜성 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보면 시설자가 있고 주임교사,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주임교사가 선임이에요, 보육교사가 선임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김혜성 위원 쉽게 말하면 주임교사가 계급이 높은 것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시설장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시설장 말고 그 다음에 주임교사하고 보육교사가 있는데 작년 2월에 퇴직을 해서 새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주임교사보다 보육교사 급여가 더 높다. 다시 말해서 보육교사가 고참인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체계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 감사자료 15쪽입니다. 연도별 시비지원 1300만 원은 어디 지원된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 ○김혜성 위원 오정구한마음체육대회 1300만 원, 자전거추진위원회에서 한 것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자전거사랑회를 통해서 지원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 1300만 원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구에서 ○김혜성 위원 각 동마다 간 거예요, 구에서 다 쓴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구에서 추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혜성 위원 한마음체육대회 구에서 하는데 1300만 원이 지출됐어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각 동에 360만 원씩 편성돼 있고 구에 편성된 예산은 운동장에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아니면 ○김혜성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여기에 동 예산은 편성이 안 된 것이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동은 별개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1300만 원 가지고 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다 운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직원 연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분기휴가, 월례휴가, 하계휴가 이런 제도가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박종국 위원 6년 이상 근속이면 휴가가 며칠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6년 이상이면 21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거기에 또 춘추계 5일씩 10일, 또 월례휴가 매월 1회 하면 12일, 하계휴가 5일 하면 연간 27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면 5급 이상은 평균 8.3일,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평균 7.9일 이렇게만 사용을 했습니다. 하위직으로 갈수록 휴가일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휴가는 강제성보다는 개인적인 이유에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의 과중에 따라서도 기간이 조정되겠지만 하위직으로 갈수록 연가 일수가 적다는 이야기는 5년차 미만의 경우 일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국 위원 연간 최고 27일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8일에서 7일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연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연가를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구민체육대회를 구청에서 집행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선거법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박종국 위원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집행을 안 하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집행을 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야 어찌됐든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법정 단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오정구청에서 2009년도 구민체육대회 예산 집행을 자전거사랑회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무슨 근거로 자전거사랑회에 지급을 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일단 자전거사랑회는 구에서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입니다. 자전거라는 합법적인 어떤 부분에 의해서 생긴 단체기 때문에 자전거사랑회를 통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단체에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이것은 선관위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순수한 어떤 민간단체 그런 쪽에서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민간단체에서 집행을 했으니까 선거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예를 들어서 그 단체장이 내년도 지방선거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죠? 이미 집행한 것을 가지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박종국 위원 분명히 이 부분은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게 민간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구청에서 선거법 위반 때문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민간단체로 보조금을 줘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집행내역을 보면 식대가 있습니다. 140명에 5,000원씩 해서 70만 원의 식대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박종국 위원 지급이 됐는데 왜 성곡동 통친회장한테 지급을 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본부석에 오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 손님들 식사를 전년도 우승팀인 성곡동에 예산을 줘서 준비하도록 했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세상에 그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성곡동 통친회장한테 70만 원 입금시켜 줬어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밥을 먹었는지 어쨌는지 모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류만 가지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민체육대회하는 데 저희 의원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박종국 위원 성곡동 통친회장 개인 계좌로 70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대로 썼는지 무엇으로 썼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고, 식대로 지급이 된다면 어떤 식당을 정해 놓고 식권을 지급해서 식대를 그 식당으로 계좌이체시켜 주고 영수증을 받는 것이 회계질서상 맞지 않나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체육대회하는 당일 상황을 살펴볼 때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어디서 드셨나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운동장에서 바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에서 음식 준비할 때 우리 대체적인 초청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수에 맞게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해서 사전에 협약을 해서 성곡동 통친회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70만 원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해 와서 운동장에서 음식을 제공했다 이 얘기네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5,000원 곱하기 140명이 산출기초네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체육대회를 하면 거기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체육대회 종사자들, 초청인원 그런 인원들이 ○박종국 위원 물론 식사해야죠. 제가 식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집행내역을 보면 5,000원 곱하기 14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70만 원.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박종국 위원 산출기초고 저는 이것을 보고 식당에서 식사를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성곡동 통친회장이 음식을 만들어 와서 운동장에서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면 안 되죠. 여기에 대한 영수증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홀더를 보자고 해서 갖다 주셨는데 70만 원 집행에 대한 영수증이 첨부되는 것이 맞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계좌입금 영수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통장으로 계좌이체시켰어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박종국 위원 계좌이체시켜서 통친회장께서 음식을 만들어 왔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 회계질서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어느 한 단체에서 음식을 만들었으면 음식을 만드는 그런 물품 구매한 내역을 영수처리해서 그 다음에 청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또 지금 주관부서가 자전거타기사랑회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그 단체에서 정산을 했어야죠. 어떻게 보조금 지급을 했는데 보조금 수령한 단체에서 다시 보조금을 전입을 시켜줍니까. 이것은 회계질서상 맞지가 않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여월초등학교 풍물놀이 공연비를 3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박종국 위원 부천시에서 여월초등학교 풍물단에 매년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천시로부터 그런 보조금을 받아서 풍물단을 운영하면 시에서 하는 행사에 무료공연을 해야죠. 그것이 맞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예를 들어 부천공고나 부천정보산업고 그런 데 보면 국악관현악단, 부천공고의 관악단 이 친구들은 시 행사에 와서 차비도 안 받고 무료공연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학교들도 여월초등학교처럼 시로부터 일정금액의 운영비 내지는 육성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받으면 당연히 시 행사에서 무료공연을 해 주는 것이 맞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맞습니다. 참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주는 그러한 보조금은 풍물단을 운영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비로 생각을 하고, 구나 시 단위에서 하는 행사를 무료로 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비 정도 나오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박종국 위원 학교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요청 안 했는데도 줬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통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박종국 위원 학교에서 요청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박종국 위원 교통비 치고는 많은 것이죠. 제가 2개 학교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부천시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이 100억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한 63억 원으로 학교에 교육경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63억 원이 각종 학교의 풍물단이나 관악대 또는 원어민교사 강사비나 이런 것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풍물단 같은 경우에도 교육경비에서 육성지원금을 받았으면 당연히 시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무료공연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월초 같은 경우 풍물단이 시로부터 육성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또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데 가서 공연을 해 주고 수익금을 챙기면 앞으로 이런 데는 교육경비 지원을 안 해 줘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박종국 위원 또 특공무술 시범에도 116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특공무술 시범은 군부대에서 와서 시범을 보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성격으로 봐서 아주 우수한,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한 그러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합당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아는 분들이 있어서 저렴한 금액으로 섭외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군에서 와서 공연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풍물놀이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한 것을 준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사료되고, 그 다음에 시민봉사과 직원에게 한복대여료를 지급했습니다. 시민봉사과 직원 같은데 이 직원이 한복대여점을 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민봉사과 박 모 직원에게 입장식 한복대여료로 12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당일 입장식에 각 동 대표, 또 기수 해서 한복을 입고 입장을 했습니다. 입장 시 입은 한복대여료를 집행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한복 대여해서 입는 것 좋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복대여점에 입금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그 부분도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한복대여점에 입금이 되고 거기에 따른 체크카드 영수증이나 어떤 영수증이 첨부가 돼야죠. 물론 무통장입금을 시켰습니다. 앞서도 제가 통친회에서 음식 만드는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돈이 먼저 지급됐든 어찌됐든 거기에 따른, 음식을 만들었으면 물품구입비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개인에게 그냥 입금시켜 주면 안 되는 것이죠. 또 한복 대여한 것도 한복대여점으로 입금을 시켜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시민봉사과 직원한테 입금을 시켜주면 어떡해요. 회계질서가 이렇게 문란해서 되겠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그 부분은 한복대여료하고 이·미용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고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해당 업체로 입금되는 것이 회계질서상 맞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 ○박종국 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과 직원이 한복대여점에 가서 한복을 대신 빌려왔으면 계좌번호가 몇 번입니까 해서 한복대여점으로 계좌이체를 시켜 주고 거기에서 영수증 받아서 여기에 첨부하는 것이 회계질서에 맞는 것이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자동차보험료, 최근 3년간 사고내역을 받았는데 원종1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4건의 사고가 있었고 보험 지급금액이 268만 4300원입니다. 원종1동 같은 경우에 4건의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보험요율은 75만 5350원입니다. 그 다음에 오정구 동사무소에서 가장 보험료가 높은 곳이 고강1동입니다. 고강1동의 2009년도 보험료가 211만 7530원, 최근 3년간 사고 건수가 2건에 보험료 지급금액이 63만 9300원입니다. 또 오정동을 보면 최근 3년간 사고건수가 1건에 보험료 지급금액이 50만 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보험요율은 39만 2270원입니다. 똑같이 2008년식 차량입니다. 그러면 보험요율이 제일 많은 고강1동과 오정동 같은 경우에 사고보험 처리비가 불과 13만 93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 안 되시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것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자료를 토대로 보면 오정동이나 신흥동, 원종1동처럼 보험요율을 충분히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강1동이나 원종2동, 성곡동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상당히 높다. 오정동이나 신흥동은 공짜로 든 것은 아니잖아요, 줄 돈 다 주고 보험 든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오정동, 신흥동은 어떻게 해서 보험을 이렇게 저렴하게 들었는지 서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다른 동도 보험료를 낮추어서 예산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도 파악이 안 되니까 내년도 1월 업무보고 때 필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발언기회 5분 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자료 왜 안 갖다 줘요. 공무원연가 적극 권장에 대한 자료 아까 보냈다고 했는데······. 현황 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박종국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사무감사 때 항상 지적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보험료에 대한 것을.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류중혁 위원 보험료에 대해서 어느 한 보험사에 주지 말고 비교를 해서 여러 군데로 보험료가 적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낮은 데로 주라고 지적을 몇 번씩 했는데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그렇게, 보험료는 여러 개 보험사를 검토해서 요율이 낮은 데로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낮은 데로 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그것은 거짓말 같은데요, 과장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험사 대표이사 아는 사람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개 사에 주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6건, 동부화재 8건, LIG화재 1건, 메리츠화재 5건, 메리츠화재 5건, 롯데손해 2건 해서 매 보험 해당될 때마다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전체가 한 사람이에요. 금방 저희들한테 배부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3년 동안 자료 준 것 있잖아요. 이 자료에는 3년 동안 한 사람한테만 줬어요. 다른 보험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대리점이 여기 한 곳이라고요. 이름도 똑같아요. 아시는 분일 텐데요. 과장님, 이분 모르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 ○류중혁 위원 아시는 분한테 이렇게 해 놓고 대리점 제일 싼 데로 줬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보험료가 대리점 견적이 아니라 보험사 견적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대리점이 동일하더라도 보험사 견적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직접 계약하는 보험은 보험사별로 견적을 받아서 주는데 동에서는 동장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동장이 계약했는데, 각 동이 다른데도 3년 동안 변동 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 군데냐는 것이죠. 저 자료를 잘못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딱 한 군데예요. 3년 동안 한 보험사, 한 사람한테 몰아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제일 싼 데 줬다고 했는데 이 대리점이 제일 싸게 하는 곳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구에서는 현재 받아서 하는데, 동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밀어주기식으로 하는 것인데요. 우리 어지간한 공무원들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공무원 6급 정도 되시면 다 아는 분이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 ○류중혁 위원 전부 아는 분한테 밀어주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견적 보고 밀어줬다고 거짓말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과장님. 제가 봐도 아는 분인데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문제가 ○류중혁 위원 이분이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공무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도와주고 있다고 솔직하게 답변하고 앞으로 가격을 견주어서 하겠다고 답을 하는 게 좋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견적이 싸서 그쪽으로 해 줬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것을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 놓고 또 다음에 보면 시정 않고 그대로 있고, 3년 동안 전혀 변동이 없는 거예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보겠습니다. 또 오정구 7개 동이 한꺼번에 전부 일률적으로 이쪽으로 계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가격이 낮아서 이쪽으로 하는 것인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 한 번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7쪽을 보면, 영화제 후원회비와 무형문화재 티켓 등 모금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영화제 후원회비 명목만 있고 무형문화재 티켓현황은 없어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2009년도에는 다 환불을 해 줬기 때문에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환불을 했어도 여기는 기록을 해 줘야죠. 우리가 보는 것은 환불을 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얼마나 예매가 됐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자꾸 강매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강매를 시켰느냐 확인해 보고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시정하고자 이런 자료를 요청한 것이란 말이에요. 현재 상황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해 왔던, 모금했던 현황을 달라는 것이거든요. 모금을 얼마 했는데 신종플루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행사가 취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환불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줘야죠.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류중혁 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는 신경 써서 좀 해 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 저희가 몇 년 전 행감 때도 지적하고 권고한 사항입니다. 공무원공제조합인가 그쪽에서 보험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박종국 위원 그쪽에 보험을 들면 훨씬 저렴하게 가입이 되더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업무보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장시간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너무 답변을 자세하게 잘하시다 보니까 자꾸 추가질문이 나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몇 가지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YES, NO로만 답변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위원장 김원재 자료상에 원종1동에 6급 결원 1명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 ○위원장 김원재 원종1동 6급 무보직 결원 1명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왜 결원이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6급은 시에서 발령을 내서 나오는데 아직 그 인원이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건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구두상으로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구에서 빨리, 신속하게 해 주세요. 다른 동은 인원이 다 충원이 됐는데 거기는 결원 1명이 유지되고 6급 무보직으로, 지금 승진 안 돼서 난리치는데 신속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동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때 보면 동마다 각기 달라요. 그것이 동장님 관심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데 쉽게 예를 하나 들자면 회전문 같은 것 동에서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어느 동은 신청하고 어느 동은 신청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예산을 신청하는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지금 사업부제예산으로 시에서 일괄신청을 하다 보니까 구를 배제시키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동장님들이 의견을 내서 어느 동이 특정하게 아이디어를 냈다면 각 동에 고르게 전파돼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37개 동 중에서 어느 동은 동장님이 관심 있어서 시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설부분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위원장 김원재 동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형평에 맞춰서 줘야지 어느 지역은 회전문이고 어느 지역은 아직도 여닫이로 불편하게 다니고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두 번째 예를 보면 도서구입비를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어요, 올해 추경 때도. 300만 원을 추경 확보해서 도서구입을 하는 동이 몇 개 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요구할 때 각 구청장님한테 제가 얘기도 했는데 전체 동 중에서 도서구입이 필요한 동은 일괄적으로 예산을 올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두 개 동밖에 안 올렸어요. 동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어느 동은 300만 원으로 도서구입해서 민원실에서 대출해 줘서 혜택을 보는데 어느 동은 그것을 안 해서 불이익 받는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공유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 제가 3년 동안 해 오면서 불용액에 대해서 매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미구 동 주민센터 48억 예산액에서 6억 정도를, 12.5% 불용처리했고, 소사구가 22억 4000만 원 예산에서 1억 9000을 불용처리했어요, 8.8%. 오정구가 18억에서 16억 쓰고 1억 6300만 원, 9%를 불용처리했어요. 2008년도 도합 부천시 동 주민센터 37개 동이 88억에서 9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안 쓰고 반납했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이해갑니다. ○위원장 김원재 동사무소에서는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일상경비, 공공요금입니다. 37개 동이 부천시 예산 없다고, 2008년도에 10억을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했어요. 제가 3년 동안 공공요금을 시작으로 계속 지적하는 부분인데, 아까도 제가 청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의 현실입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 보면 아시겠지만 1200억인가 1300억을 불용예산으로 반납을 했어요. 1000억이면 지방 나가면 군 단위 1년 예산입니다. 이것을 편성해 놓고 안 쓰고 반납했다는 것은 국·도비도 포함돼 있지만 상당한 문제죠. 동사무소에서 공공요금 10억을 안 쓰고 반납했다. 지금 여러분 해당 과에서 예산 없어서 시에서 다 예산 자르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사장돼서 반납을 하고 못 쓰고 한다. 과장님,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앞으로는 ○위원장 김원재 오정구도 1억 6300만 원이에요. 예산 세워놨다가 9%를 반납했어요, 동사무소 예산을. 이 부분은 어떤 얘기를 해도, 변명은 할 수 있지만 현재 동장님들도 여기 다 계시니까, 이것이 사업부 예산으로 인해서 구청 예산부서하고는 협의가 안 되고 바로 시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에서 컨트롤을 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까도 그런 예산편성이, 그 다음에 사업부제 예산이 단위사업 간 예산조정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예산 10억을 못 쓰고 반납했다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들 의식수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인데 제발, 내년도 예산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도 아마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예로 든 것인데 우리가 일상경비 내역에서 안 세워도 되고 조금만 신경 쓰면 10억이라는 돈을 오정구나, 2억이면 오정구청에 예산을 적정하게 쓸 수 있잖아요. 공무원 후생복지에 쓸 수도 있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에, 추경도 있고, 이미 예산은 편성이 됐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오정구에 무인발급기가 몇 대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4대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성곡동에도 1대가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성곡동, 고강본동, 구청, 테크노파크 3단지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성곡동 무인발급기가 고장 나서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갔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 관리는 시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에서 하고 있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무인발급기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은 민원 발생되면,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합적인 건수 취합이라든가 이런 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시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일부 무인발급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 건수가 상당히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무인발급기 설치해 놓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한번 점검을 해서 시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오정구의 각 동별 제증명서 발급현황을 보면 상당히 편차가 많습니다. 그렇죠? 적게는 200여 건에서 많게는 400여 건으로 배가 차이 나는데 이것이 동사무소 위치에 따라서 또 주민, 인구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 직원을 보면 보통 9명에서 12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 ○박종국 위원 특히 민원실에는 보통 3명 내지 4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공익요원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 본청의 민원실은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익요원들이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고, 또 감사자료에 보면 보조만 하게 하고 또 교육을 시켰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동사무소 공익요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5층 민원실에서 전 공익요원들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들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구청 민원실 공익요원들만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 시민봉사과에 6명이 있는데 그 직원들하고 공공근로 등, 하여튼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신교육, 민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모르시겠네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동사무소까지······. ○박종국 위원 동사무소에서 민원업무 보는 친구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모르신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 ○박종국 위원 민원봉사실의 공익근무 배치현황을 보면 각 동별로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동만 민원봉사실이 없고 각 동에서 공익요원들이 민원인을 응대하는 업무유형이 대부분 대형폐기물 접수입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도 민원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동장님들 앉아계시니까 공익요원들에게 각별한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이 불편 내지는 불신감을 가지지 않도록 각별히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동사무소 가면 공익근무요원뿐만 아니라 공공근로, 복지도우미 해서 공무원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죠. 행정인턴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굉장히 많은데 민원인들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공무원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명찰이라도 달고 근무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 ○윤병국 위원 공무원들하고 구분을 해 줘야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 부분은 저희 민원실뿐만 아니고 각 동에 전파를 해서 신분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하는 게 맞을 것 같죠. 그렇게 하면 민원인들도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가보다 하고 다른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이런 것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각 과에 하나씩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민봉사과에도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윤병국 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은 공표하고 홍보하게 돼 있잖아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홍보하게도 돼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제가 구청 홈페이지를 다 뒤져 봐도 어느 과에도 행정서비스헌장이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행정서비스헌장은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과의 실정에 맞게 서비스헌장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재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청장님,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어디를 봐도 행정서비스헌장이 게시돼 있지 않습니다. 게시돼 있는 것이 맞겠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게시해 놓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시민봉사과 소관이 아니라서 청장님 나오시라고 했는데, 제가 다른 데는 어떤가 하고 교육청 홈페이지도 가 보니까 다 게시가 돼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우리의 행정서비스 목표는 이렇다는 부분을 알려줄 수 있도록 게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정구 홈페이지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보통 글 하나에 조회건수도 100건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활성화된 사이트에서 제대로 민원인들에게 공직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는 내용들을 당당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건축물정보팀이 시민봉사과로 편입이 됐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위원장 김원재 여기에서 하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주로 건축물 기재상의 변경, 그러니까 등기부 조회해서 수익권 변경이 되면 정리하는 것하고 기재상 변경이라고 해서 용도변경 경미한 정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가설건축물 신고나 경미한 신고 업무도 여기서 받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위원장 김원재 신고업무.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니,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조직개편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동에 신고했던 사항을 시청까지 가서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물정보팀에 민원이 많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오정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팀장님이 행정직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행정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직원들은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행정직 7급하고 6급하고 그 다음에 시설 9급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시설 9급이면 건축직입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건축직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민원이 없는데 이렇게 팀장까지 4명이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3명이요, 3명. ○위원장 김원재 팀장 포함해서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6급 팀장, 행정 7급 1명 그 다음에 9급 시설 1명. ○위원장 김원재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전입신고가 이제 인터넷으로 가능해졌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온라인 전입신고가 금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크게 문제점 발견된 것은 없고, 지금까지 오정구에 확인해 본 것이 50건 정도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 보조하는 어떤 조치를 오정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G4C에 의해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게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제상으로 전입이 되지 않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전입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까지 민원 신고된 것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거기에 대한 조사나 확인과정을 혹시 통장들한테 지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아직은 못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원미구 쪽에서는 통장, 반장님들을 통해서 인터넷상에 전입된 부분을 확인하던데 오정구는 않고 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통장들한테 교육 같은 것은 안 했고 우리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류중혁 위원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 거기에 대한 확인과정을 혹시 통장들로 해서 거치거나 그러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직 안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 주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전에는 통반장님들의 확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통반장 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인터넷상으로 ○류중혁 위원 아니, 전에는 전입신고만 바로 통과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신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통반장님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거든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우선 모든 전입신고가 끝나면 사후에 통장 확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장 확인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제가 홍보했느냐고 말씀하신 줄 알고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한테 홍보를 했느냐고 질의하시는 줄 알고 제가 잘못 알아듣고······. ○류중혁 위원 아니, 통장 확인을 받게 돼 있다고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중혁 위원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중혁 위원 본인이?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중혁 위원 팀장님 좀······. ○위원장 김원재 네.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보조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오정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이강희 민원행정팀장 이강희입니다. 모든 전입신고는 전입신고 후에 사후 통장의 확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도 그렇고 본인들이 와서 신고를 해도 그렇고 신고한 서류를 가지고 통장님께 한 달에 한 번씩 사후확인을 받아서 안 살면 말소조치를 시키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전확인은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통장을 찾아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오정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이강희 아니, 본인은 인터넷상으로 신고를 하든지 직접 가서 전입신고를 하든지 통장님 사전확인은 없고 다 하고 나서 하고 난 서류를 통장님이 실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에 사나 안 사나 통장님이 사후에 확인을 하십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요. 통장이 실사를 하는데 인터넷과 관계없이 전에도 계속해 왔다는 것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이강희 네. ○류중혁 위원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오정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이강희 아니에요. 인터넷과 관계없이 전입신고를 하면 지금은 통장님 도장을 안 받고 사후에 다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사후에요? ○오정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이강희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통장님이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 ○오정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이강희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월 1회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요? ○오정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이강희 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인터넷상에도요? ○오정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이강희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접수가 되면 전입신고를 월 1회 출력을 해서 통장님께 드리죠. ○류중혁 위원 그 방법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통장님들이 그것을 확인하러 다니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이강희 민원인을 자꾸 편리하게 해 주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생긴 것 같아요. 그것을 거짓으로 하게 되면 법적 조치를 받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것입니다. 아무튼 민원인 편에서는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만약에 문제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이강희 만약에 안 살면 사실조사 최고 공고절차를 거쳐서 말소조치를 하는 것이죠. ○류중혁 위원 오정구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이강희 온라인 접수는 10월 14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 문제점은 없고, 해마다 일제조사를 하기 때문에 안 사는 사람들은 전부 취합을 해서 말소조치를 합니다. ○류중혁 위원 일제조사를 해서요? ○오정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이강희 네. ○류중혁 위원 아니, 저는 일제조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관계없이 통장님들이 계속 확인을 해 왔으니까 통장님들을 통해서 안 사는 사람은 안 산다고 확인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오정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이강희 그것이 몇 건인지는 지금 그 숫자를······. ○위원장 김원재 팀장님, 제도가 바뀐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신고하던 사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바뀐 것이고 그 이후 절차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이강희 네, 그렇죠.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예전에도 전입신고하면 통장들이 확인해서 다 거주 여부를 실사했죠,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단 전입신고를 하면 다 했었죠? ○오정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이강희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지금 그 시스템은 민원인의 신고편의를 봐 줘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바뀐 것 아니에요. ○오정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이강희 그렇죠. ○위원장 김원재 다른 부분은 시스템 바뀐 것 없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이강희 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냐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했고 몇 건이나 되느냐.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하는 것 말고 통장님들이 확인해서, 확인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일제조사는 전체적으로 필요할 때 조사를 또 하는 것이고 지금 통장님이 수시로 조사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조사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이강희 문제점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거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거든요.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현재 데이터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이강희 아니, 각 동에는 다 ○류중혁 위원 동에는 있는데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해서 모르겠다는 얘기죠? ○오정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이강희 네. ○류중혁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8분 감사중지)
(18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난방비가 지급이 되는데 물론 사설 경로당도 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에 계량기가 다 달렸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내동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난방을 어떻게 하고 있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확인이 안 됐습니다. 따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내동경로당에도 남녀, 내동 제1, 제2 이렇게 난방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작년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박종국 위원 이번에 자료들을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 집행내역도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됐고, 정산서도 하나의 매뉴얼로 해서 정산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비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아동센터를 보니까 프로그램을 하면서, 영화관람이 있는데 아동들에게 과속스캔들이라는 영화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아닌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동들을 데리고 보조금을 받아서 프로그램으로 영화관람을 했는데 영화를 볼 수도 있겠지만 프로그램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과속스캔들이 성인영화인데 아동들을 데리고 이렇게 성인영화를 보는 것은 근절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골든벨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영수증이 없어요. 영수증 첨부를 안 했어요. 통장사본으로 그냥 대체를 했고, 또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가지고 차량에 주유를 해도 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운영비 중에서도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종국 위원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라면 주유를 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어떤 날은 경유차를 쓰고 어떤 날은 LPG 차를 쓰고 이랬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 차가 두 대씩 되나요? 엔진오일도 교환했는데 이것도 상관없을까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됐다고 보고, 일단은 제가 그 서류를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박종국 위원 차량 엔진오일도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을 위해서 교환했다. 이것이 개인차들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정산서류는 제가 두 분기 정도를 날짜까지 꼼꼼히 다 살펴서 그 다음에 오류 나는 사항을 수정하도록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미비점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도 계속 보완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또 보면 현대캐피탈에 25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비인지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고 현대캐피탈 25만 원 입금 해서 뒤에 통장사본만 첨부를 해 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한 것인지 대체 알 수가 없어요.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주유비, 교통비로 221만 1727원을 썼습니다. 이것 잘못됐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 ○박종국 위원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주야간 당직도 하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당직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좋은터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8월 25일에 주야당직수당을 지급했어요. 지역아동센터에서 무슨 당직을 하고 당직수당을 지급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 ○박종국 위원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전체를 보면 무수하게 많습니다. 교통카드를 충전한다든가 이런 일부 잘못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특별히 지도,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내동경로당 난방방식 파악이 됐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 ○박종국 위원 파악이 안 됐으면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희망근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우리가 26개 사업에 816명이 근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 아침에 일 나가고 또 끝나고 들어오는 것을 자주 뵙거든요. 길거리 청소하고 다니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처음부터 사업이랄지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시기적으로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페인트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마땅히 사업이랄지 이런 데 투입할 곳이 없다 보니까 벤치나 그런 데서 쉬고 있으면 또 거기에 따라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배치 같은 경우도 작은 동네에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이 배치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도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내년에는 40% 정도 수준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김영회 위원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미리 사업계획도 세우고 여러 사람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선정기준도 명확히 해서 불만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역아동센터 한 군데에 보조금이 보통 얼마씩 나가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 ○윤병국 위원 인원수에 따라 다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30인 이상, 제일 많은 데가 37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등 지원액 해서 조금 있고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경서교회 3/4분기를 보면 479만 원이 나가 있고 그래서 잘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 달 급여가 34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자부담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경서교회가 지난해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1, 2분기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3분기부터 새로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1, 2분기까지는 다른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3분기에 배가량의 운영비가 증액돼서 지원됐습니다. 경서교회만 3분기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에 지적됐다는 것이 자체감사나 업무점검에서 지적된 것인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내용이 지적된 것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작년에 지도점검에서 기본점수 이하로 받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적발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 ○윤병국 위원 담당 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김원재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감사자료 110쪽에 있습니다. 생활지도사 미채용하고 안전계획 미수립 이런 것으로 해서 시정조치를 받은 바람에······. ○윤병국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시정이 다 돼서 다시 지급을 하기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3분기부터 다시 지급하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2개 분기 동안 지급을 중지했었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 달에 보조를, 지금도 정산서류가 이상해서, 급여가 340만 원 나가고 이렇게 해서 479만 원에 대한 정산서류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나갔다는 것인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달만, 3/4분기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4/4분기 때는 그러면 다시 300 얼마 나가고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교사가 4명인 것 같은데, 교사 4명에 대한 급여가 나갔는데 계속 4명을 채용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90만 원씩 3명하고 70만 원 1명 나갔는데.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 ○윤병국 위원 교사가 기준 숫자보다도 더 많고 그래서 여기는 왜 그렇게 많이 쓰고 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 ○윤병국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담당 팀장님이 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모금부터 여쭤볼게요. 아까 업무보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자료 19쪽입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모금운동을 해서 2회 2억 3200만 원, 그 다음에 경기도공동모금회 상시모금 4200만 원, 희망21오정사랑회 나눔모금 1억 180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윤병국 위원 아까 4억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금액입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설날하고 중추절만 집중적으로 한 실적이고 그 외에 수시로 하는, 아래 보시면 공동모금회, 오정사랑회 이런 것으로 해서 연간 저희가 계획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 4억 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거예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희망21오정사랑회까지 합쳐서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민간단체 아닙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런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또 경기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관내 불우 소외계층에게 수혜가 가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으로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각 주민센터에서 모으는 그것도 다 합친 게 4억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별도 자료를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그렇다는 것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종2동 보면 원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원한 내용도 있는데 그것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것은 동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이웃돕기 실적으로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종2동 추진실적에 오정구청에서 후원한 내용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오정구청에서 직접 받은 후원도 잡혀 있고 오정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내려준 것도 잡혀 있고 그러면 이중으로 잡힌 것이네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 ○윤병국 위원 거꾸로 내려주고 다시 그것이 구청집계에 또 잡히고 그런 것이잖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동에 내려가는 것은 구에서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 동별로 배분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정구청이라고 써놨어요. 후원자가 오정구청이에요. 4억이라는 게 그러면 다 허수로 잡혔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구청에서 내려준 것 잡히고 보고한 것 또 잡히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것인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집계를 조금 더 세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성광용역 같은 경우는 구에도 후원을 하고 각 동에도 후원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렇게 후원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후원금이 저희한테 직접 금액으로 해서 들어오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공동모금회도 오정구 지정계좌가 있습니다. 그 지정계좌로 입금이 돼서 현금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 명단을 공동모금회로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직접 현금 계좌로, 개인별 계좌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쌀같이 현물로 들어오는 것은 공동모금회로 못 갈 것 아닙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쌀 같은 경우에는 기탁자가 예를 들어서 원종2동 지역의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지정을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명단을 주고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후원금액이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겠는데요. 원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는 분들한테 명절에 제수용품 지급하고 또 신학기에 교복 지급하고 이런 것들이 원종2동 사무소 후원금 리스트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원종복지관도 후원금 보고를 할 때 이것을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복지관에서는 저희한테 따로 하거나 ○윤병국 위원 복지관에서 별도로 후원보고를 하거든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저희한테는 하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복지관들 후원금이 들어와 있고 이것은 실제로 복지관에서 자기들이 후원금을 얼마 받아서 얼마 썼다고 집계한 액수지 복지관이 동으로 후원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복지관이 어디서 후원금 기탁을 받아서 자기들이 직접 쓰고 동에서 실적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후원금을 받아서 사용했다고 실적을 준 것이잖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같은 돈이 여기도 보고되고 저기도 보고되고 그런 것이잖아요. 이렇게 보고를 많이 하면 좀 도움이 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복지관에서 한 일은 그냥 복지관에서 한 일로 두면 되지 꼭 이렇게 구에서 집계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집계를 했다고 표시도 안 하고 구에서 1년에 4억씩 모은다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취지를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지적을 했던 소식지 광고라든지 적십자회비, 그 다음에 축제모금, 경로잔치모금, 엑스포 티켓판매, 영화제 후원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금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는 다 준조세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해 오던 관행대로 업무를 하시는 것이겠지만 서류도 당장 보면 지금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같이 해서 마구 부풀리기식 보고가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정말 4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복지관에서 얼마 후원금을 모았고 어디서 얼마 모았고 그렇게 해서 집계를 해 보니까 오정구 관내에서 이렇게 일어나더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데이터겠네요. 그렇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조금 더 세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에 관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분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직접 받아서 분배를 하다 보면 더 필요한 사람한테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형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이 이것은 관공서에서 주는 것인가 보다, 배급 주는 것인가 보다, 말하자면 이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이고 급여인 줄 알고, 그것이 차등이 나면 큰일이 나거든요. 모금한 액수가 얼마다 이런 보여 주기 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구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같이 협의를 해서 적어도 사실에 부합하게 보고가 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개선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죠.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공공근로사업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희망근로는 일단 금년도 일시적인 사업으로 해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생산적인 사업을 기준으로 발굴을 해서 국비 포함, 대단위 금액을 포함해서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는 실내외나 약간의 전문적인 분야의 사람들을 모집해서 분기별로 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입니다. ○류중혁 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 딱 차이점이. 쉽게 얘기해서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시기적인 사업이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희망근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단위의 큰 금액을 투입해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공공근로는 처음에는 임금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숫자도 적고 또 분기별로 하지만 연중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인 경우에는 3개월까지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희망근로는 일단 책정이 되면 6월부터 11월까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과장님, 차이점을 얘기하라니까 결과적으로 공공근로는 계속해 왔던 것이고 희망근로는 올 6월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쉽게 하시네요. 그것이 구분입니까? 지금 적용대상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공공근로와 희망근로프로젝트는 대상자가 다른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갑자기 직장이 없어졌거나 이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직장이 알선되기 전까지 그분들한테 무엇인가를 주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실직자를 위한 사업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죠. 원칙적으로 실직자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라고요, 결과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근무지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취지잖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공공근로는 그 취지와는 조금 다르잖아요. 공공근로는 포괄적으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기술을 보조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연세가 드시면 연세 드신 분들대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써서 결과적으로 동네 하천을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와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구분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오정구를 보니까 81%를 소진해서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아요. 아까 제가 공공근로가 아닌 긴급복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긴급복지에서는 너무나 낮아요. 예산을 너무나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희망근로프로젝트는 81%의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오정구가 제일 집행률이 높더라고요.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려야 되겠는데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이 공공근로인지 희망근로프로젝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용들을 보면 그냥 공공근로 하는 것 그대로 답습해서 하고 있어요. 쉽게 해서 얼른 훑어보자고요. 아름답고 청결한 일터 가꾸기, 자연과 산이 하나 되는 그린오정 가꾸기, 살기 좋고 깨끗한 마을 가꾸기, 꿈과 낭만이 흐르는 생태하천 만들기,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가꾸기, 살짝살짝 말만 바꿨어요. 그래서 공공근로 하는 그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모아 놓고 하는 그런 형식이란 말이에요. 취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취지에 맞게 해 줘야죠. 만약에 그 취지에 맞지 않으면 취지에 맞게 찾아가야죠.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은 발굴해 내지 않고 공공근로 비슷하게 해서 그냥 인원만 모집해서 우선 돈 쓰기에만 급급하게 갖다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청소, 이미 청소업체가 있습니다. 있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청소업체가 있고 청소차가 가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한 동에 2명 내지 1명씩 이렇게 해서 그 뒤를 또 청소해 주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채용한 청소부가 있고 그런데 이분들을 시켜서 계속 청소를 하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돈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내지 국민들의 불만이 대단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돈을 낭비하느냐. 이 금액이 56억인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56억을 제대로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대로,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진짜 직장이 없는 사람들한테 써야죠. 직장 잃은 사람들한테 청소하러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둔 사람한테 청소하고 이렇게 지금 제가 나열했던 대로 자연하천 가꾸기라든지 아름답고 청결한 일터 가꾸기 이런 식으로 겨우 청소나 하고 빗자루 들고 다니고 이런 일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맞는 것을 찾아서 해 줘야 되잖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제목을 보셔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아름답고 청결한 일터 가꾸기는 공장 지역에 전문적으로 투입을 해서 청소뿐만이 아니고 자투리땅의 작은 화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제목에 내용이 다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여기 자료에도 사업설명을 해 놨잖아요. 여기 보면 생산적이고 실체가 남는 사업을 하라고 했거든요. 실체가 남는 사업. 청소나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닌 실체가 남는 사업으로 주민 생활환경정비, 재해예방, 지역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 등 이런 부분을 하라고 했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름답고 청결한 일터 가꾸기, 자연과 산이 하나 되는 그린오정 가꾸기,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가꾸기 이런 것 하라고 돈 나온 것 아니거든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래서 중간에 한 번 조정을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중간에 조정했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데요. 조정한 것을 한번 볼까요. 자연과 산이 하나 되는 그린오정 가꾸기는 폐지했네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류중혁 위원 대신에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가꾸기로 바꿨네요. 그게 그거잖아요. 취지와는 다르잖아요. 주민생활 주변 환경정비사업 폐지시켰네요. 그런데 폐지시키고 신규로 크린고강1동 가꾸기, 초등학교 안전지킴이 활동, 꽃과 나무로 가꾸는 우리마을 만들기, 신규가 전부 이런 것들이에요. 폐지시키는 것이나 신규나 거의 비슷해요. 살짝 변동만 한 거예요. 취지와는 안 맞잖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개편된 사항은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류중혁 위원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일단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현재 취지가 안 맞는 것이잖아요. 희망근로프로젝트는 18세 이상에 최저생계비 120% 이상 소득,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의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근로능력자를.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마구잡이로, 연세 60세, 70세 되신 분을 모셔서 이렇게 청소시키고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근로능력자들에게 당장 직장이 없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한시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하는 사업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26개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26개 사업을 보면 취지에 안 맞는다는 것이죠. 취지에 안 맞지 않습니까. 취지에 맞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취지에 맞아서 ○류중혁 위원 따지고 보면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이잖아요. 그 내용은 공공근로사업과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아까 말씀하신 공공근로는 일단 전문성을 고려해서 ○류중혁 위원 공공근로가 전문성 근로만 아니에요. 공공근로사업으로 물론 전문성이 있는 것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했잖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전문성 위주로 공공근로를 하고 희망근로는 아까 말씀하신 18세 이상 실직자 또 저소득층, 일단 연령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65세 이상 참가자가 20% 이상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그것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40% 수준으로 알찬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그냥 낭비하지 마시고 취지에 맞춰서 써 주십시오. 취지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퍼센티지를 따지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다음에 한 명한테 주더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재 몇 % 완성했다는 것은 실적 위주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도와줬다는 실적 위주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81%라는 것은 나온 돈 중에 얼마를 소진해서 썼습니다 하는 그런 실적을 여기 낸 것이라고요. 이런 것은 사실 실적에 안 올라가야 되거든요. 취지에 전혀 안 맞는 사업에 돈을 써 버렸으니까. 그렇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11월 말이 이번 주까지기 때문에 마지막 임금이 나가면 그것이 100% 소진이 될 것으로 해서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100% 소진되니까 결과적으로 맞지 않은 사업에 돈만 썼다고 실적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실제 정부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 갑자기 직장이 없어져서 직장을 구할 때까지 구제를 해라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말 그대로 희망근로프로젝트잖아요. 혹시 올해 한시적으로 이것이 끝나면 모르거니와 내년도에 다시 이런 것이 있다면 올해 같은 이런 사업 하지 마십시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럼요. ○류중혁 위원 올해같이 공공근로와 엇비슷하게 그냥 막 돈 주는 이런 사업 하지 마시고 진짜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골라내세요. 찾아내세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찾아내고 그 사람들한테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직장 다니던 고급인력,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빗자루 들고 쓸라고 하면 안 쓸죠. 오라고 해도 안 오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주세요. 찾으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단순사업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행려환자나 노숙자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 전 지방지에 원미구에서 행려환자 관리실태에 대해 일제점검을 한다는 보도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는 행려환자나 노숙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려환자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김혜경 위원 행려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일단 주거지 확인이 안 되고 또 길거리에서 방황하거나 돌봐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김혜경 위원 오정구에서 발생한 행려환자는 얼마나 되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2009년도에만 15건이 진행됐습니다. ○김혜경 위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행려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123쪽에 있습니다. 2명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병원에 입원한 행려환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시에서 전액 부담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김혜경 위원 오정구에서 발생한 행려환자는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고려병원하고 춘의동 한마음병원에 각각 입원해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각각 한 명씩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김혜경 위원 치료비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치료비는 현재 입원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정산을 못했습니다. ○김혜경 위원 네,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행한 2009년도 의료급여사업 안내에 따르면 병원 입원 행려환자 의료급여기간 이용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연고자 유무 재확인을 매 6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와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병원하고 연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만약에 병원에서 퇴원할 경우에는 입원비하고 진료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 후에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무연고자 행려환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이 보호 조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러한 관심을 통하여 장기입원이라든지 전원 및 퇴원조치, 연고자 파악 등을 통하여 의료기금의 누수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행려환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알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23쪽 자료를 쭉 보실까요. 결식아동이 985명인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 ○한선재 위원 감사자료 보고 하시죠, 주요업무 추진실적. 1,000여 명 되네요. 그러면 지금 결식아동급식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결식아동은 우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 가서 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직접 오지 못하는 아이들은 도시락을 만들어서 가정으로 배달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휴일하고 방학 급식체계가 각 지자체마다, 단가, 단가 하면 또 예산하고 바로 직결이 되고 또 관리감독이 좀 소홀하다 이런 언론의 보도내용을 본 위원이 접한 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휴일이나 방학 때 굶는 아동이 없어야 되고 또 급식의 질이 높아져야 되겠다. 그리고 특별하게 급식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급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발육이 되어야지 급식 먹고 상태가 나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방학 때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철저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25쪽 보면 작년에 보육시설이 127개소, 금년에 3개소 늘어서 130개소인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난방비, 교재비가 다 지원시설이 각각 달라요. 125개소, 123개소, 122개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난방비 미지원하는 경우에는 3개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안 하고 행정처분 중인 그런 보육시설이 2개소 있고 또 등록은 돼 있는데 원아가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실제 ○한선재 위원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휴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것은 아니고 정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개월씩 정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교육시설이 3개월 정지면 다니던 아동들은 어디로 가나요? 그런 시설도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3개월 정지도?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이번 2009년도에 2개소에 대해서 정지를 시켰습니다. ○한선재 위원 직장보육시설은 난방비 지원을 안 해도 되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왜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직장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중앙난방으로 해서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중앙난방이든 개별난방이든 난방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직장보육시설을 경영하는 사람이 중앙공급으로 받더라도 일단 난방비를 내지 않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 ○한선재 위원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이나 똑같이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3개 직장인 경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데 일단 직장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청구하지를 않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그래서 주지를 않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직장에서 연료비를 다 대주나 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다고 봅니다. ○한선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직장보육시설도 민간보육시설과 같이 난방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난방비를 지원하면 구태여 직장보육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운영비에서 지출한다면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평가인증제를 권장하는 정책이잖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봐도 상당히 많은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제를 획득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오정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저희가 평가인증을 완료한 시설이 24개소 있고 ○한선재 위원 130곳 중에서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24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여 중인 시설이 13개소 있습니다. 난방비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것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라는 위원님들의 권고도 있었는데 난방비 가지고 차등지급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다른 정책으로 유인을 해야지,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일괄지원이 아니고 평형별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어린이시설을 200평 갖고 있는 곳이나 20평 갖고 있는 곳이나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면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평가인증을 득하지 못한 시설은 현장에서 그 나름대로의 애로점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공히 지급하는 난방비를 가지고 차등지급하면 균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시에서의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모르겠지만 난방비는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평가인증은 다른 정책으로 인센티브를 유인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이 일정부분 공보육시설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구라파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육에 국가 내지는 지방정부가 80%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우리나라는 3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대체적으로는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도 예산서를 보니까 70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보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민간한테 위탁해서 경영하는 그런 이중시스템인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설장 하시는 분들이, 법이 자꾸 바뀌고 변화되기 때문에 교육이 좀 부족해서 본의 아니게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시설장에 대한, 특히 회계교육 또 규정이나 규칙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바람직한 것은 작년에 시정명령이 66건이었는데 금년에는 16건밖에 안 되네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보조금 반납 같은 사례는 작년에 비해서 반 정도로 줄었어요. 그만큼 담당 공무원들이 실무교육을 잘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보육료 같은 경우는 금년에 상당히 반납건수가 많고 액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무교육을 통해서 적발사례들이, 어차피 다른 단순적발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회계와 관련해서는 하나도 적발이 안 되면 좋겠지만 적발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감사자료 100쪽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공급확대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요구사항이 있고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추진기관은 오정노인복지관이고 사업예산은 2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2000만 원은 구청에서 편성한 사업비인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감사자료 131쪽에 보면 경로당운영프로그램 실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회 지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국민건강보험지사에서 하는 것이 있고 생체협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정요구사항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안 그래도 노인복지기관에 있으니까 그것의 조정을 다 잘해 달라 그런 이야기지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 ○윤병국 위원 지금 시정요구 써 놓은 것도 그렇고, 제가 그때 시정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미 기존에 있는데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돈을 더 보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조치결과로 2000만 원을 또 보탰다, 아마 작년에도 2000만 원 썼던 그대로일 텐데.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필요하면 시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보조금을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지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똑같이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민간에 보조금을 줘서 집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굳이 구에서 별도로 할 이유가 없겠다. 지난번에 어울마당이나 이런 것들도 구에서 직접 하다가 없애 버렸고 그런 사항으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107쪽 중간쯤에 결식아동 급식이 있죠. 보면 2008년에는 조금 늘었다 2009년에는 확 줄어요. 이것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공급하는 저녁식사 이야기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 ○윤병국 위원 그런 것 같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제일 밑에서 세 번째에 있는 방학 중 급식지원은 2007년, 2008년에는 없던 예산입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없던 예산이고 금년도에 새로······. ○윤병국 위원 새로 생겼어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2007년, 2008년도에는 방학 중에 급식을 안 했던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안 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방학 중은 금년도 신규예산입니다. ○윤병국 위원 뒤에 보조하시는 분들, 혹시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급식정산서를 쭉 봤는데 그전에는 김밥나라나 이런 데서 식사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은 다 없앴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체 그런 쪽에서 식사는 안 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윤병국 위원 그것은 도시락으로 다 대체했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바람직하게 잘하셨네요. 다른 구도 그렇게 했던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도 아마 도시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식당에서 3,500원 주고, 식권 주고 밥 먹는 것은 다 없어졌다는 것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는 게 영 못마땅하고 사실은 김밥랜드 이런 데 가서 밥을 먹다 보니까 아이들이 매번 라면이나, 실제로 3,500원 가지고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게 만만치 않고 또 어떤 데는 식권을 가지고 싸게 할인해서 아이들이 판매도 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고 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잘됐네요. 119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실적이 있는데 아까 구청장님께도 감사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가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무한돌봄사업이 있는데 긴급복지지원 시책으로 갑자기 예산이 확 증액됐고, 그러면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무한돌봄사업이 불필요하다, 긴급복지지원으로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긴급복지지원 규정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지원금액은 오히려 긴급복지가 많고 또 무한돌봄은 조금 더 완화된 면에 있어서 지원금액이 적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더라도 비슷한 제도를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경기도가 그것을 특화사업이라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저희가 무한돌봄으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8억 9000만 원이 잡혔는데 긴급복지로 소화를 못하는 소외계층을 많이 도울 수 있어서 나름대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물론 많이 쓸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보니까 실제로 긴급복지 쪽보다는 무한돌봄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한 것 같네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 경기도가 무한돌봄사업을 시작해 놓고 그것을 특화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예산이 또 나오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 이렇게 돈을 못 쓰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되는데, 경기도가 이렇게 중앙정부하고 정책충돌이 생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일선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건의라든지 요구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의 금년도 예산이 얼마죠? 600억 정도 되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주민생활지원과는 538억입니다. ○박종국 위원 거의 600억 가까운 돈인데 직원들이 집행하기도 상당히 힘들 테고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104쪽의 예산액 대비 50% 이상 미집행 현황을 보면, 특히 경로당 환경개선 및 작업장 설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8%밖에 사용이 안 됐고, 다음 쪽에 보면 반면에 장애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집행이 많이 미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05쪽 하단부분의 자활근로사업비 같은 경우에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것은 11월, 12월에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장애인의료비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 ○박종국 위원 106쪽을 보면 경로의 달 행사 해서 동별 150만 원을 100% 집행했습니다. 오정구에서는 경로의 달 행사를 금년에 했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경로잔치는 신종플루 때문에 하지 않고 독감예방 접종 시에 위생마스크를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마스크를 각 동별 150만 원, 마스크가 얼마나 되는데 150만 원을 소진했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하나에 900원씩입니다. ○박종국 위원 900원씩이면 거의, 몇 명입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65세 이상 노인이 1만 4000명인데 마스크는 1만 2000개 정도 구입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각 동별 1만 2000개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아니, 전체입니다. ○박종국 위원 동별 약 1,600개가 넘네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경로의 달 행사에 마스크를 지급했다, 효율성이 있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 당시 상황에는 효율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박종국 위원 장애인보장구 있죠. 123쪽에 보면 보장구 지원사업 실적이 긴다리 보조기만 지급이 됐어요. 전동휠체어는 보조를 안 해 주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해 줍니다. ○박종국 위원 신청이 없었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보장구 유형에 “보조기 등 20종”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렇고 세부적으로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휠체어 그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박종국 위원 전동스쿠터는 금년에 몇 대나 지원해 줬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것은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종국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 전동스쿠터 가격이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가에 구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직접 구매를 해서 주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 절차가 병원하고 관계가 있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거기에서 전동스쿠터인 경우에 물건을 본인이 구입해서 의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한테 비용을 청구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서류하고 이런 게 조금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브로커가 껴서 그런 서류대행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마진을 챙기다 보니까 오히려 전동스쿠터가 실제 가격보다 상승되는 이런 요인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확인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또 장애인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동스쿠터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매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검하셔서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한 88개 있네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시립이 49개고 사립이 39개인데 사립은 주로 아파트단지 지역입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난방비가 1년에 몇 번에 걸쳐 지급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5개월 치인데 10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올 10월에?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전기요금은 운영비에 같이 포함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난방비가 혹시 부족하지 않아요? 그것 확인해 봤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평수별로 해서 기준금액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요. ○김혜성 위원 71만 원 같으면 1개월에 평균 14만 2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어르신들이 뜨거운 곳을 좋아하고 일반 가정집도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일반주택 같으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시립 경로당은 소유권자가 부천시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부녀회 자체에서 조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는 시립인 경우에는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불가능한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기준표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주기 때문에 예산반영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어느 노인정 가 보면 저도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도 연료비가 많이 나오니까 알뜰하신 회장님은 온도를 20도면 20도에 딱 맞춰 놓고 더 못 올리게 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춥죠. 우리 시에서 보유한 건물은 당연히 건물 주인이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건의를 한번 시에 해 보시고, 또 여름에도 에어컨을 한 대씩 다 설치해 줬는데 에어컨을 켜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어르신들은 거의 안 켜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기요금도 전부 시에서 지원해 주면 좋은데 법이 있고 또 아파트단지는 의무적으로 노인정을 해야 되고 하니까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을 한번 검토하셔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 보세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아까 내동경로당 난방방식 확인됐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내동경로당은 도시가스 난방으로 하고 개별 계량기를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도시가스를 계량해서 거기에 따른 난방비를 지급하는 것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박종국 위원 그냥 평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실사용량을 지급하는 것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평수에 따라서, 기준면적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실사용량과는 관계없이 면적에 따라서 지급한다고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덜 써도 난방비를 평수에 따라서 주게 되면 더 주는 것이네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아까 김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인들이 추우니까, 기준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박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덜 쓰더라도 평수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또 많이 쓰더라도 평수에 따른 지급만 하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굳이 계량기를 달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사설경로당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계량을 하기 위해서 따로 계량기를 달거든요. 대부분 관리실에 경로당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난방비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에 대해서 따로 계량기가 달려지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계량을 하든 안 하든 평수에 따라서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3개 구청 공히 형평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 ○박종국 위원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3개 구청이 그런 협의를 안 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경로당 난방이나 이린 것은 기준면적에 의해서 하되 시에서 조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운영비는 기존 평수에 비해서 지급을 했는데 난방비가 지급되지 않다가 본 위원이 수년에 걸쳐서 지적을 하면서, 물론 그전에도 시립경로당에는 난방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사설경로당에도 일부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했었거든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년간 질의를 했더니 그 이후에 계량이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계량이 되어야 지급을 하고 계량이 안 되는 아파트 경로당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정구 같은 경우는 계량이 되든 안 되든 전체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3개 구청이 형평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시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따로 예산을 세우잖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개 구청 공히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또한 사설경로당에 대해서 계량기가 부착된 곳, 되지 않은 곳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화재보험과 관련해서 시 소유의 경로당들은 지방공제회에 대부분 들었어요. 그런데 사설경로당은 다른 사설보험사에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보험료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박종국 위원 지방공제회는 상당히 저렴한데 사설보험은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는데 사설경로당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보험도 어차피 손해보험이니까 지방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마지막으로 짧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류중혁 위원님이 발의해서 4월에 조례 제정이 됐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처음 들어봅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제가······. ○위원장 김원재 이것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담당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예산 집행 안 합니까? 올해 추경에 예산 또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 안 해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것을 시에서 집행한다고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위원장 김원재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집행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시 사회복지과에서······.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사실조사는 어디서 해요, 명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취소할게요. 그리고 감사자료 104쪽 보면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가 올해 9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7500만 원이 집행돼 있고 집행률이 8%예요.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신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이 안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7월 1일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인데 ○위원장 김원재 7월 1일부터인데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2008년도에 아마 수요조사 ○위원장 김원재 두 달 동안 9억 3000만 원을 받아서 7500만 원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렇게 사업이 없는데 9억 3000만 원을 어떻게, 여기에 시비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 ○위원장 김원재 아니, 과장님께서 오늘 수감하시는데 감사자료 제출하시고 데이터나 집행률에 대해서, 최소한 퍼센티지가 낮은 기본적인 내용은 아셔야 되는데, 지금 두 달 남았는데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도 9억 3000만 원 예산에 7500만 원 집행하고 8%만을 지급했어요. 이것이 불용처리된다면, 이 한 건만 해도 최소한 8억 이상이 불용처리가 돼서 예산이 넘어가는 것인데.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2008년도에 수요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위원장 김원재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급은 그렇다 치더라도 9억 3000만 원에 우리 시비도 상당부분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오정구 같은 경우에, 과장님께서 36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동 주민센터 예산 때 얘기했듯이 오정구가 지금 불용률이 4%로 상당히 높습니다. 소사구 2.9%, 원미구 3.2%인데 오정구가 14억 8400만 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동일한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타 구에 비해서 불용처분액이 많다. 나쁘게 얘기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집행을 소홀히 했거나 일을 찾아서 하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소사구하고 예산이 비슷해요. 소사구는 2.9%로 10억의 불용액을 남겼고 오정구는 14억 8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소홀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차후, 현재 올해 예산도 불용액을 보면 집행률 퍼센티지 따져도 전년도하고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두 달 동안 이 금액을, 또 전년도보다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된 상태라 불용액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럽고, 지금 사업명에도 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실질적으로 국비를 다른 데 쓸 것을 다 주면 저희들은 무조건 쓸 수 있도록, 좀 부족하더라도 또 사업을 지원해 주는 데 역할이 조금 안 맞더라도 확대해석해서 줄 수 있는 돈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돼서 엄청난 금액이 사장이 되고 우리 시비도 그만큼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유념해 주시고 내년도에 또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의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것을 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관리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업무는 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시청에서는 관여 않고 구에서 업무지시나 문서이행이나 다 하시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담당 과에서 동장님들은 내부적인 것이지만 업무에 대해서는 최소한 구청에서 어느 정도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또 담당 공무원들이 동에서 느끼는 공무원, 직원들 간의 업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어요.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의 하소연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뽑았는데 A4 용지 세 장 정도 됩니다. 어느 직원이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상세하게, 직원들 간의 알력이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내용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고 동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설명을 해 줄 수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업무에서 많이 미진하고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뿐 아니라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복지 업무 관련 직원들이 동에 3명, 많게는 4명까지 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한 사람이 보던 업무거든요. 이것을 예산이 많고 잘라 놓다 보니까 누가 더 많니 적니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에 알력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침에, 서두에도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동장님들과 상의하셔서 업무분석도 한번 해 보시고, 현재 기준으로 보면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가구 수나 인구에 따라 어느 동은 4명까지 봅니다. 숫자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사회복지전문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고 또 6급 행정직이 무보직으로 업무를 보고 이렇게 테두리로 있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핑퐁이나 괴리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직원들 간에 인터넷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동장님들도 다 오셨는데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검토를 해 주시고 직원들과 상담을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지금 직원들 손에서 집행이 되고 갑니다. 올해 여러분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횡령이나 여러 가지 신문, 언론이나 감사원 감사 다 겪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도출이 안 되도록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또 직급 간에, 9급부터 6급까지 이 업무를 같이 잘라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요소가 많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것이니까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업무가 또 금전적으로 국·도비나 예산지원이 많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이후에도 열심히 사회복지 공무원들과 합심하셔서 오정구의 어려운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현장에서, 주민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생각을 듣고 체험하고 있는 동장 의견청취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두 분의 동장을 모시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한 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원종2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곡동장님이 선임동장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행감장에서 제일 많이 불려 나오셔서 제가 일단 열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종2동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위원님들 동 행정을 하거나 아까 주민센터 예산집행에 대해서 과장님들께 질의사항이 많았는데 동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종2동에 무보직 6급이 없죠?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초수급대상자가 차상위까지 포함해서 376명, 차상위하고 기초수급대상자 합쳐서 800명 정도 돼요. 오정동하고 신흥동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같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신흥동, 오정동하고, 기준 날짜에 따라서 기초수급대상자가 많이 바뀌는데 제가 왜 원종2동장님을 불렀느냐 하면 여기는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세 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어요. 맞죠?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다음에 복지도우미가 네 분이 근무를 하죠?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이 사회복지업무를 7명이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문제 없이 업무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동장님이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문제나 아니면, 복지도우미가 네 분이나 지금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고 있어요. 내근하면서 보조하죠?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 ○위원장 김원재 복지도우미 네 분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합니까?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도우미들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그런 것을 배분해 주고 그 다음에 ○위원장 김원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복지도우미 네 분이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세 분의 공무원의 업무를 보좌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다 보면 정규직 공무원이 복지도우미한테 핑퐁해서 업무를 넘기고 현직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는 부분 이런 것은 동장님이 한번 얘기를 듣거나 느낌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소홀한 부분 같은 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도우미들도 새올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새올시스템에 들어갈 때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직원의 ID를 가지고 시스템에 들어가거든요. 복지도우미들이 복지 분야의 상당부분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들하고 상담한 모든 것을 자료로 해서 정규직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최종적으로 입력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면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제가 물어봤더니 일부 사회복지전문직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행정직들 같은 경우에는 보직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복지도우미한테 업무를 맡기고 자기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전문직도 그런 유형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도우미가 네 분이나 나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대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동장님들도 느끼는 것이 세 사람이 그 업무를 나누어 하면서도 보조업무를 하는 복지도우미가 4명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일반 민원을 보는 직원들도 나름대로 민원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은 생각을 전혀 안 해 보셨어요?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업무 핑퐁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접근 안 해 봤고 우리 동 같은 경우 사회복지 9급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행정 9급이 담당하고 있고 한 명은 사회복지 8급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꾸준히 그 분야를 관찰했을 때는 업무를 가지고 핑퐁한다거나 그런 것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내부적으로 각 동이,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 동이, 아마 부천시의 이런, 잘되는 동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주시고 복지도우미들이 입력작업이나 전산, 민원, 예산집행 이런 것을 다 보조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이 들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동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오정구원종2동장 윤기중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에 앞서 청장님의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3분 이내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많은 지적사항과 대안제시가 있으셨습니다. 세부적인 그런 사항까지 전부 일일이 검토해 주시고 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200여 공직자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20여만 오정구 시민 여러분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마무리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이어서 그런지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 있는 감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오정구청을 시작으로 작년에 이어 올 한 해도 일선 구청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접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사전에 듣고 시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시민들의 생각과 시 정책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현장 중심적인 실질적인 감사를 진행하여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깊은 고려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요 현안은 물론이고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통해 구정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며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일선 행정의 현주소를 파악해 볼 수 있었고 시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내실 있고 성과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오정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해 오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정 파랑새여성축구단 운영,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 및 컴퓨터 보급, 오정사랑 갤러리 운영 등 역점을 두어 추진한 여러 시책을 통해 주민과 함께 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오정구의 정책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매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계획 및 실적의 의회 보고 관행,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소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사업예산 집행 소홀, 공무원 연가활용 적극 권장, 시간외근무수당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 6급 무보직 제도 운영 소홀, 오정구 한마음 체육대회 휴일개최 적극 검토, 적십자회비 징수관행 개선, 공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주민센터프로그램 수입 합리적 집행, 주민자치위원회 유급 상근간사 배치에 대한 적정성 및 제도 도입 검토, 동 주민센터 공무원 각종 행사 인력·업무지원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동 주민센터 운전분야 공익요원 소양 및 안전교육 강화, 동 주민센터 관용차량 보험료 절감 제도화, 동 주민센터 예산 불용액 최소화, 시민 중심의 획기적인 민원서비스 방안 모색, 인터넷 전입신고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 실질조사 강화, 기부금품 모집방법 개선으로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의 효과적 추진, 위기가정 긴급복지사업 제도개선, 실효성 있는 희망근로사업 추진, 행려환자 사후관리 소홀, 결식아동 급식 관리감독 강화,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 경로당 프로그램의 효과성 도모 등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실질조사 등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 시마다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행처럼 굳어 버린 소극적인 행정에서 탈피하여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하며 오정구민, 더 나아가 부천시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구정 혁신과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200여 공직자 여러분, 요즘 오정구 지역을 보고 있으면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벗어나 지역발전의 역동성을 느끼게 됩니다. 오정대공원, 오정스포츠센터, 오정산업단지, 오정물류단지, 자전거문화센터 등 우리 시의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오정구 지역에 집중되어 부천의 경제·문화 중심지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구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등 오정구를 실질적인 부천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는 일은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빈곤층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사는 이른바 한계중산층이 국민의 절반인 48%에 이르고 밤낮없이 일해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워킹 푸어, 즉 근로빈곤층이 300만 명을 헤아린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중산층의 감소와 빈곤층의 증가는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민들과 감당해야 할 일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차상위계층 지원시책이나 희망근로사업 등을 통해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고 있는 일선 공직자 여러분의 책임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오정구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안건 및 예산 심사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더욱 더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오정구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