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부천시보건소·부천시소사보건소·부천시오정보건소
일 시 2009년 11월 27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김원재 오늘로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곤함을 잊고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까지 각 구청에 대한 현장 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사업소와 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구청 감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시 정책 전반에 대해 깊이 있고 집중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8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국가적인 질병관리의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각 보건소에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를 치하하면서 3개 보건소 질병관리팀장 및 예방의약팀장은 인플루엔자 대책업무 추진을 위해 이석 및 불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종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니까 오후에 이석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재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 답변이 안 되나요?
어떻게 하실까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혜경 위원 과장님들이 답변 되십니까?
○윤병국 위원 지금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출석시키자는 얘기입니까?
○윤병국 위원 아니, 지금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느냐고요.
○위원장 김원재 지금 계속 접종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기나 긴급 상황에 대응을 해야 돼서요.
○박종국 위원 과장이 충분히 답변 가능하면 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네. 담당 소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질병관리팀장은 이석하시고 소사·오정보건소장께서는 예방의약팀장이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천시보건소, 부천시소사보건소, 부천시오정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부천시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천시보건소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천시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위생과장 전용한
부천시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과 김혜경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또 담당 팀장이 지금 학교 예방접종 때문에 많이 바쁜데 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태환 소사보건소장입니다.
방정재 오정보건소장입니다.
종석목 부천시보건소의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전용한 부천시보건소 위생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보건관리과장, 위생과장, 소사보건소장, 오정보건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부천시보건소 소관 200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보건소별로 상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추세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11월 첫 주에 거의 피크 정도로 보이다가 둘째 주 들어서면서부터 환자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급격히 환자가 줄어 나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현재 검사해서 양성자로 신고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 자료상은 10월 말까지인데 그 이후에 많이 늘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어제까지 분석을 해 보면 1만 630명 정도 됩니다.
○김혜성 위원 검사 양성자로 나타난 사람이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확진자 수입니다.
○김혜성 위원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김혜성 위원 부천시?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현재 노인정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위험군에 속하고 있죠, 어떻게 되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노인 분들은 고위험군에 속하는데 고령자 분들의 예방접종은 우선순위에서 내년도 1월에 접종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신종인플루엔자가 신종전염병이라고 하지만 분석을 해 보면 1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주로 젊은 층에서 발생하고 나이 많은 층에서는 발생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10월인가에 성가병원에서 감염내과 교수가 강의한 것을 들어 보니까 성인들에게는 면역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정부에서 아마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혜성 위원 처음에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사고가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로, 물론 다른 병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체력이 저하되면 면역성도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면역이 떨어지고 그래서 신종이 같이 발병하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보건소에서 노인정, 경로당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저희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에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개인위생 중에서도 손을 통해서 신종인플루엔자 전염병 균이 전파되고 오염되고 감염되고 그러기 때문에 손을 소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노인정에 손소독제를 구입해서 공급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분들이 발병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체온이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신종인플루엔자의 발병 증상이 첫 번째가 고열이고 두 번째가 호흡기질환의 증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초창기에는 주로 고열을 우선적으로, 고열이 발생하는 사람 중에서 호흡기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위험군으로 분류했는데 최근에 보면 고열이 아닌 속에서도 확진환자가 나오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체온계 하나 구입하는 데 비싼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금년에 폭발적인 체온계 수요로 인해서 체온계가 품귀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품귀가 좀 풀려서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보통 고막형 체온계를 많이 쓰고 있는데 고막형 체온계가 외산으로는 주로 독일제 브라운을 많이 쓰는데 그 가격이 7만 원 정도 가던 것이 품귀가 되면서 한 18만 원까지도 가격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국산은 한 3~4만 원 정도에 거래되던 것이 4~5만 원씩 거래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그것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김혜성 위원 시에서 노인정에 체온계를 구입해서 지원할 의향은 없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런데 그 체온이라는 것은 벌써 체온이 올라가면 본인이 감지를 합니다.
보통 36.5도를 정상체온이라고 하는데 37도만 넘어가기 시작하면 벌써 자각증상을 느끼고, 신종인플루엔자가 37.8도 이상이 됐을 때 의심환자로 분류를 하는데 37.8도 정도 되면 본인이 굉장히 괴로워할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발열이 있다고 하면 병원을 찾아가야 되고 그런 분들은 노인정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정에 체온계를 갖다 놓는다고 하면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사용할 때 고장의 원인이 되고 해서 현재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고려를 안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소장님 말씀대로 고열 나서 병원 가고 하면 체온계 값이 막 상승되고 할 이유가 없죠. 다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 그것을 비치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품귀현상이 나는 것이고, 노인정에서도 보면 그래도 체온계나 여러 가지 다룰 줄 아시는 어르신이 계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초기 단계에 부천시에서 예비비라도 풀어서 그런 것을 노인정에 지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참모로서, 보건소장으로서 건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르신들은 1월에 백신을 맞는다고 하니까 아직도 한 달에서 두 달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어르신들은 내년입니다.
○김혜성 위원 내년이면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예산보다도 효율적 측면에서 볼 때 노인정에 체온계 공급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김혜성 위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왜 도움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발열 있고 그러면 다 병원을 가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런데 체온계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의료기관 같은 데서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추가로 구입을 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는 학교입니다.
교육과학부 지침 상에 모든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은 다 체온을 재라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폭발적으로 체온계를 많이 구입했고,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행사장에서도 많이 비치를 하고 그랬는데 노인정 같은 데다 비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요.
○김혜성 위원 아니, 노인정 같은 데가 아니고 소장님 보세요.
등교하는 학생들 다 체온을 재도록 교과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학생들은 발열이 있으면 어르신들보다 더 잘 느낄 것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고열이 나더라도 그냥 무심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것을 지급하는 데 예산이 별로 수반되지 않고 그러면 노인정에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하니까 우리가 지시해서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아니, 우선은 현재 예산이 없거든요. 예산이 없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올라가지 않은 상태이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구입을 하게 되면 빨리 산다고 해도 2월이나
○김혜성 위원 이런 데는 예비비 사용을 못하나요?
예비비라는 것이 언제 쓰는 것입니까, 그럴 때 쓰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
○김혜성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은 조금 꺾였다고 하지만 그것이 확산되는 추세이고 위험하다고 하면 당연히 예비비를 써서라도 그것을 구입해서, 노인정을 폐쇄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이 와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실질적으로 집단발병 사례를 보면 지금까지 학교 외에 집단발병 사례가 없습니다. 노인정에서 집단발병된 사례가 한 건도 없거든요.
○김혜성 위원 그러면 사례가 없는 것을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또 전체적으로 환자를 놓고 보더라도 노인층에 대해서 발생된 것은 현재 영 점 몇 %밖에 안 됩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발생됐어요, 10대에서?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10대에서 50%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저희 주변에 보면 신종인플루엔자로 생각이 돼서 검사를 받는 사람이 많아요. 음성이 나와서 그렇지 고열이 나면 다 의심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가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고열 나도 가서 검사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체온계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사용자에 따라서, 또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오차를 많이 느낄 수 있고, 또 기계의 특성에 따라서 오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사려고 하고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추운 데 있다가 들어왔을 때 잰 것과 아주 더운 데 있을 때 잰 것과도 그 체온의 오차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상식을 가지고 측정해야지 노인 분들한테 맡겨서 측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노인정에 지급을 해 주면 우리 동에 있는 직원들도 있고 자생단체 회원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보건소 직원들이 매일 다는 못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노인정을 체크해 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신종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다고 하면 발열이 있고, 발열은 본인이 벌써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발열 난 상태에서 노인정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서 노인정은 안전하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안전한 것보다도 효율성이 급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김혜성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이 필요 안 하다고 하니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만약에 노인정에서 발병이 되면 그 책임은 소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라도 되면요.
분명히 소장님이 여기에서 위험하지 않다, 영 점 몇 %다 했는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되면 그것은 소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것이 아니고 벌써 발열이 나서 체온을 잰다는 것은 발병이 된 상태입니다. 발병이 된 상태에서 찾아내기 위해 체온을 측정하는 것이지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발병이 되면 24시간 안에 타미플루를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러니까 빨리 발견을 해서 집단발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체온을 측정하는 것이죠.
○김혜성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발병이 되면 타미플루를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그렇죠.
○김혜성 위원 24시간 안에 그 약을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 지나서 한 3~4일 후에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되겠지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타미플루 약이 신종인플루엔자균에 작용하는 기준이 원형같이 생긴 신종인플루엔자균에 가시처럼 돋은 것이 있어요. 가시처럼 돋친 그 부분이 활동성을 가지고 운동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어디 가서 붙기도 하고 그러는데 타미플루가 그 부분을 공격해서 활동을 못하게 한 답니다. 그래서 타미플루는 발생 초기에 빨리 투약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여튼 학생들은 지금 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은 무방비 상태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금년 업무보고 시에 보고한 것 중에 지역특화개선사업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지역특화 건강개선······.
○박종국 위원 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당초에 그 예산이 왜 변경됐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것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시 변경에 따라서 변경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7200만 원에서 5900만 원으로?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국비 내시 변경 때문에 그런가요. 금년 사업은요? 금년사업도 예산이 변경됐어요. 이것도 국비 변경 때문에 그런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위생과가 지금 구청에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사, 오정에도 위생과가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것은 보건소 내에 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건소에 있나요? 물론 거기는 구청이 같이 있으니까. 사무실로 따로 있나요, 아니면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보건소 내에 같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부천시보건소 위생과 같은 경우에 불편함 같은 것은 없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실제 보건업무와 위생업무는 공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대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업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일의 종류를 묻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따로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업무연찬이나 결재, 물론 대부분 다 전자결재로 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이 없냐는 것이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저희 위생과가 보건소로 올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보건소 위생과라고 하면 보건소니까 시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건소 내에 위생과를 두는 방법을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청사가 비좁고, 청사가 비좁을 때 현재 있는 청사 내에서 공간을 확보하려면
○박종국 위원 소장님!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고,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지를 묻는 것이지 시민불편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런 것을 설명드리려고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고 있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러면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부 행정적인 측면과 또 외부, 시민적인 측면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점이라는 것이 소장이나 과장이 실제 팀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점검할 때 조금 불편한 것이고 그 외에는 크게 불편한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구청에 있는 것이 시민들이 찾아와서 위생업무를 보는 데 조금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장께서는 구청 위생과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시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한 달에 두 번 정도 갑니다.
○박종국 위원 과장은 보건소에 몇 번이나 오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과장은 네 번 이상 갑니다.
○박종국 위원 그 정도 가지고 업무연찬이 되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주로 전화로 많이 하고 있고 회의 때 전달할 것 전달하고 급한 것 있으면 전화나 편지쓰기 같은 것으로 전달을 하고, 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서 실제 사무실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물론 조직개편을 할 때 본 위원회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지금 부천시보건소의 위생과가 그렇게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시민들 불편도 물론 따르겠지만 어차피 위생과를 보건소장께서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연찬 같은 부분들이 서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시민불편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천에 맛집 있죠, 위생과에서 관리하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위생과에서 복사골일품업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각 구별로 몇 개나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현재 전체 35개소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에 조금의 인센티브도 주고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금년에는 에어커튼 같은 것도 지급을 했고 우산꽂이 같은 것도 지급하고 그랬습니다.
○박종국 위원 수도료도 혜택을 주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모범업소에 수도료를 지급했었는데 작년 12월부터 폐지시켰습니다.
○박종국 위원 맛집들 중에 위생점검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디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어느 횟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모 횟집?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어떤 행정처분 받았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박종국 위원 어떤 내용으로 걸렸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유통기한 경과된 것으로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맛집은 취소됐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취소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런 맛집, 일품업소들이 그래도 부천에서는 품질도 믿을 만하고 맛이 있다는 집을 선정한 것인데, 또 그러한 집들을 홍보도 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부천을 찾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그러한 맛집을 찾아가고 그러한 부분들인데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라든가 음식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맛집, 일품업소라고 해서 위생 관련점검을 소홀히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조금 전에 김혜성 위원께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신종플루가 맨 처음 부천에서 발병한 것이 언제였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최초에 발병한 것은 7월 초에 부천 상도초등학교에서 집단발병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몇 명이에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1만 630명, 확진환자.
○박종국 위원 사망자도 있었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1명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분도 신종플루 확진으로 사망 결과가 나온 것이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86세 되신 남성 어르신이었는데 다른 질환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양성반응이 나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사망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금년 7월에 신종플루가 부천에서 감염이 됐고, 그 7월 감염시기부터 지금까지 소장은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우선 신종인플루엔자는 외국에서 발병해서 국가 간에 이동하는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외국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저희들이 관리해서, 우리한테 명단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수시로 전화를 해서 발열이 있는지, 호흡기 질환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검사를 해서 확진판정을 받으면 즉시 격리조치를 해서 확산을 방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주력하셨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는 전화를 안 합니까?
외국방문자들 명단을 다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받았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그 명단이 실제로 위험구역에서 들어온 지역만 연락을 받아서 합니다. 모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종국 위원 위험지역은 어디에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초기에는 미국, 멕시코 그런 데였습니다.
○박종국 위원 거기 저도 갔다 왔는데요.
지금 소장께서는 방문자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관리를 하셨다면서 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거기 저도 갔다 왔는데 왜 저한테는 전화 한 통 없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글쎄요, 누락이 됐으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누락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어떤 대처를 했느냐고 질의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소장께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유선상으로 관리를 했다. 열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관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멕시코 쪽과 캐나다 쪽을 갔다 왔는데 그러면 저한테도 전화를 해서 관리를 해야죠.
저한테 전화 안 한 것을 제가 서운해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께서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글쎄요. 몇 명이 누락됐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누락될 수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인간인 이상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종플루에 대한 소홀함이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한 소홀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자꾸 확산되고, 소장님 말씀대로 초기에 그렇게 대응을 했고 외국 방문자들을 다 추적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도 소홀했어요. 당장 여기 있는 저한테도 전화 안 온 것을 보면 소홀했다라고 봐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외국 위험지역 방문자들을 전화로 추적하고 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조치를 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넘어가면서 지역사회감염이 이루어지고 지역사회감염이 이루어질 때에는 집단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둬서 정부에서부터 행사를 가급적이면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한다든지 또 학교 같은 데를 우선 감염감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그쪽에서부터 확산돼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격리 입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그러다가 병상도 부족하고 또 지역사회로 너무 많이 확산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택격리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자택격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저희가 홍보실적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학교 보건교사를 상대로 교육하고 손 씻기 교육, 감염 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집단적으로 있는 학교나 이런 데 가서는 교육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지 대 시민 홍보에는 약했다.
대시민을 상대로 신종플루에 대해서 홍보나 예방교육을 한 적은 없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저희들이 손 소독제를 모든 회의라든가 행사 같은 데가 있으면 공급을 하고 또 신종플루에 대응하는 개인위생 관리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비치해서 나눠 주고 그러한 일을 주로 하고, 또 포스터를 만들어서 종교시설 같은 데도 다 붙이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 부천에서만이라도, 물론 조금 전 답변내용 중에 조금 수그러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종플루가 더 이상 확대되거나 부천에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소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부천시 내에 각 구별로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114명인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구에 몇 명이에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원미구에 50명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사는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30명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오정은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34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계속 늘어나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전입자도 있을 것이고 자체감염자도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금년에 자체감염자가 몇 명입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담당 팀장 계신가요? 메모 좀 주세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전체 18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대부분 보건소에서 에이즈 감염자들에게 하는 것을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상담, 그리고 치료약 이렇게만 주고 있고, 이 사람들 사라지면 못 찾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실제적으로 전입해 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자체감염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위생업소들 단속 나갑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홍보도 하는데 에이즈 발생이 주로 위생업소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음성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동성연애자들한테서 발생합니다. 거의 다 동성연애자들한테서 발생되거든요.
동성연애라는 것은 지역을 넘어서 인터넷 사이트로 암암리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을 보면 주거가 일정치 않고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에이즈에 대해서 교육이나 홍보를 한 적은 없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위생교육 같은 것을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에이즈 예방에 대한 캠페인 전개하고 그런 것은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캠페인 전개 언제 하셨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캠페인 전개를 저희가 보건의날도 했고
○박종국 위원 아니, 보건의날 한 것은 그냥 거기에 섞어서 한 것이고 따로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다른 행사할 때 같이 패널 같은 것을 놓고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예방하는 방법을 알리는 것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홍보나 이런 것을 따로 한 것을 본 위원은 본 적이 없어요.
부천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2002년도에는 10명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7~8년만에 이렇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에이즈도 신종플루와 버금가는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에이즈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계속 이렇게 늘어나지 않도록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세계평균 2.54명의 절반인 세계 최저수준으로 1.19명을 기록한다는 국가적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장려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미래와 직결된 문제임을 주지시키고 저출산 해소와 실천 가능한 전략 마련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와 관련한 임신부, 영·유아 등에 대한 등록관리와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우선 모자보건사업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자녀 낳는 것에 대한 정책으로서 저희가 검사를 무료로 해 준다든지 독감예방주사를 무료로 놔준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렇다면 부천시의 현재 출산율은 몇 %나 됩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1.18명입니다.
○김혜경 위원 1.18이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김혜경 위원 세계 최저수치에도 못 미치고 있네요.
2009년도에 부천시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는 임신부는 감사자료 37쪽에 보시면 2,548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들에 대한 산모도우미 지원실적이나 산전·산후관리인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산모도우미 산전·산후관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김혜경 위원 차상위계층이나 보호1종 환자들이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우선 대상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 대상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김혜경 위원 2009년 1월 7일부터 10월 10일이 임산부의날로 지정된 것 알고 계시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
○김혜경 위원 「모자보건법」3조2에 의하면 임산부의날이 2009년 1월 7일부터 10월 10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임산부의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금년에 임산부의날 행사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
○김혜경 위원 정부에서 출산 장려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특별히 임산부의날을 지정해서 캠페인을 하든지 홍보를 하라고 추진실적 계획을 내려 보낸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 않았다면 2010년부터는 국가적 출산장려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시민들에게도 출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임신부를 위한 행사나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과 홍보에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는 현재 외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혜경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에 대한 보건소의 지원시책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은 저희가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 진료를 해 주는 것이 있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이라든가 모자보건 같은 것을 차별화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아울러 이 중 다문화가족에 대한 임신부와 산모도우미의 지원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혜경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금 김혜경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사업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로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 네,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다문화가족 임신부가 얼마나 되는지 그 실적과 이들 임신부에 대한 건강지원에 대하여 언어소통을 위한 통역 자원봉사자들을 두고 있는지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혜경 위원 이제 우리 사회도 다국적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국가적 출산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지원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가 있습니다마는 2개 보건소장님이 지금 소장님 결재를 받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받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왜 조직표에는 옆으로 그림을 그려 놨습니까. 이런 조직표는 처음 보는데 결재를 하면 보건소장님이 있고 보건소장님 옆으로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직제를 해 놔야 맞는 것 아닌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직제 규칙상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천시보건소 산하로 되어 있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고유기능은 가지면서 운영의 총괄기능을 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보건소장의 직인이 있어서 건강진단서 발급은 각 보건소별로 나가고,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은 총괄 보건소에 있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시 직위표 어디를 봐도 이렇게 옆으로 그림을 그려 놓은 데는 한 군데도 없는데 보건소는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예 독립을 해서 결재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부천시보건소 산하에 조직을 다 비치하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것은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최적안으로 그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생과 같으면 위생과장이 따로 있는데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에 따로 위생관리팀, 위생지도팀이 있어서 결재를 소사보건소장 결재도 받고 다시 위생과장 결재도 받고 그렇게 일합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어떡해요, 위생과장 결재를 받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렇지 않습니다. 소사나 오정보건소는 그쪽 소장 결재를 받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위생업무에 일관성이 결여되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러나 업무의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소사와 오정보건소에 있는 위생민원팀, 위생지도팀은 옛날에 구청에 있던 위생과 일을 하는 것이고, 지금 부천시보건소에 있는 위생과는 시의 위생과 일 플러스 구청의 위생과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 수도 위생과가 더 많이 있고요.
○윤병국 위원 어쨌든 일관성이 없잖아요. 부천시보건소에는 위생관리팀, 위생지도팀이 위생과에 있고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는 보건소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왜 이런 그림이 됐습니까. 보건소장을 5급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결재는 받아야 되고, 또 보건지소로 가면 보조금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인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것은 조직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들어보셨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보건소에 위생과가 새로 들어가서 소장님이 업무연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이거든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학교 주변에 대한
○윤병국 위원 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에 우수 판매업소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수 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 이런 식품들은 판매를 못하게 하고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권고하거나 판매업소 신고를 권장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저희가 그 법에 관련된 학교 주변업소에 대한 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업소로 지정하거나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나중에 위생과 감사할 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올해 계절인플루엔자 몇 명이나 접종했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계절인플루엔자 숫자는 제가 지금
○윤병국 위원 지금 작년보다 조금 줄었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 후에 사망자들이 보고된 적이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윤병국 위원 얼마나 보고되어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글쎄, 정확하게 인플루엔자 접종으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발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 올해 인플루엔자 접종 후에 쇼크로 돌아가신 분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플루엔자 접종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런데 접종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역학조사를 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데 몇 명을 접종 부작용으로 발표했는지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해마다 인플루엔자 접종을 할 때 어르신들이 쌀쌀한 날씨에 원거리, 동 주민센터에서 접종을 하니까 거기까지 나와서 장시간 대기를 하는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 개선할 방법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에 가까이 있는 병·의원에서 접종하고 보건소에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은 안 됩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윤병국 위원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면 1만 5000원 정도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행위료 1만 5000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계절인플루엔자를 그렇게 해도 그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언론보도를 보면 어르신들이 독감주사를 맞고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이 추운 날씨에 장시간 대기하고 그렇게 해서 쇼크로 돌아가셨다는 내용이 주거든요.
독감 백신의 부작용일 수도 있지만 추운 날씨에 심장질환자나 고령자들이 야외에 장시간 대기를 하면서 쇼크가 온 것 같다는 보도도 있는데, 지금 보통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오후 2시에 접종이라면 12시부터 나와서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번호표가 500번, 600번까지 나가고 그러는데 보통 3시간 이상을 야외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줄을 세우기도 하고, 올해는 체온까지 측정하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동네별로, 시간대별로 차이를 둬서 해 보자고 하지만 그것도 어르신들이 못 맞을까 봐 불안해서 미리 나와 있고 그래서 실효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서울 강남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병·의원에서 무료로 접종하도록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지방재정이 그런 데하고 우리 부천시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부자 동네와 비교해서 우리도 쫓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민건강이 부자 동네라고 달라야 되고 가난한 동네라고 달라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초구, 강남구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강남구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서초구보건소 공지사항을 봐도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나머지 65세 이상 서초구민은 관내 지정 병·의원 96개소에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가 그렇습니까?
○윤병국 위원 네.
지금 아니라고 쪽지가 왔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아니, 쪽지가 아니라 확인을 해 보려고요. 저희도 배울 것은 배워야 되니까요.
○윤병국 위원 진즉에 이런 부분이 언론보도에 나오고 그랬는데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지금 우리 방문접종하는 것도 비용이 상당히 수반되는 것으로 아는데 비용분석도 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계절인플루엔자 접종할 때 어르신들이 제발 추운데 3시간씩, 4시간씩 줄을 서서 접종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시·군별로 보면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데가 있고 동을 순회하는 데가 있는데 동을 순회하면서 접종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다 동에 나와서 접종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 보건소까지 오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 와도 줄서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부천시보건소 보건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3개 동씩을 순회하면서 접종을 했는데 그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린다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런데 담당 동장들이 관심을 갖는 데는 조금 낫고 관심을 덜 갖는 데는 조금 더 혼란스러운데 어느 동은 통별로 시간대를 배당했습니다. 그렇게 해 준 데는 기다리지 않고 오셔서 바로바로 맞고 가는 데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이야기를 작년에 제가 했더니 그렇게 해 봐야 어르신들이 불안해서 빨리 나오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하고 답변하셨거든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런데 동장님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잘 설명을 해서 시간대별로 통별로 나오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해서 금년에도 그것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동사무소 나가서 접종을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접종 장소를 동별로 두세 군데로 늘리든지, 아니면 지금 오후 2시부터 접종을 하는데 그것을 오전부터 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넉넉히 둬서 한다든지, 물론 다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법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해마다 보면서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감예방접종 있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님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하고는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소장님께서 통별로 시간대별로 하는 방법을 지금 어느 동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류중혁 위원 내년도부터 그 부분을 확대해서 정확하게 통별로 해서 기준을 잡고 바로 어르신들에게 통보해서 어르신들이 그것을 주지할 수 있도록 하면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불편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해서 시간대로 해 놓고, 물론 어르신들이 그것과 관계없이 오시겠지만 그래도 시간대별로 통별로 정확하게 나눠준다면, 그리고 그것이 어르신들에게 통보가 된다면 그 부분이 해소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를 점검해 보니까 보건소 홈페이지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와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떠 있는데 전혀 내용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 부분들이 계속 변경되어 왔잖아요.
이것이 처음 시작이 언제였죠, 신종인플루엔자 처음 발병되어서 그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 5월인가요, 6월인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4월 27일에 처음으로 대책본부가 구성되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래서 5월 7일 예방 및 관리지침이 나오고 계속 그대로 나온 것이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최근에 혹시 시와 대책을 세우거나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지금 심각단계로 단계가 격상되면서 대책본부가 재난관리과 중심의 총괄대책본부가 구성되고 부천시보건소에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주로 보건소대책본부에서 일을 하면서 부천시 재난대책본부에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고 그쪽에서 행정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것이······.
○류중혁 위원 심각단계로 상향조정되어서 시와 한 것이 언제였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는 다 기억을 못해서요, 11월 4일에.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11월 4일에 심각단계로 상향조정이 됐다는 말이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류중혁 위원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부천시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공보실에서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것을 보니까 11월 16일에 이것을 올려놨어요. 11월 4일에 대책본부를 구성했는데 결과적으로 12일이 지난 16일에야 이것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를 질책해야 되겠지만 저희 행정복지와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월 4일에 격상이 됐는데 부천시민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에서는 하지만 부천시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이런 사항을 12일이 지난 16일에야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혹시 이런 부분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 못해 보셨죠?
시와 연관되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확인된 부분 없었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아니, 저희 보건소에서 중점을 둔 것은 우선
○류중혁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중점을 두고 잘하는 것은 알고 있다니까요. 보건소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시와 현재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치료와 관련된
○류중혁 위원 11월 4일에 격상을 해서 신종플루 재난본부를 운영하기로 하고 부천시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기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하니까 시에서도 홍보가 되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 공보실에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이 부분을 격상했다 그래서 신종플루 재난본부를 운영한다고 12일 후인 11월 16일에야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중간에 수정해서 그럴 것입니다, 전에 올리고
○류중혁 위원 아니,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것을 수정해서 올리다 보니까 최종으로 올라간 날짜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 여기를 다 쭉 훑어봤거든요. 부천시에는 그런 것이 없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올렸다가 조금 바뀌면서 지우고 다시 올리다 보면 뒤에 날짜 것만
○류중혁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신종플루 재난본부 운영이라고 하고 제665회 해서 만든 이 부천시 공보실, 제작권 부천시 해서 부천시는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최고수준인 심각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부천시 재난안전본부대책을 가동했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국민들이 어떻게 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홈페이지로 가십시오 이렇게라도 써 놓으면 보건소 홈페이지라도 갈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 홈페이지는 너무나 정확하게 잘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해서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고, 현재 어느 병원에서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에 본부를 설치해 놓고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딱 끝납니다. 아무리 뒤져도 아무 내용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아니, 거기에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여기에 안 나온다니까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시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류중혁 위원 시 홈페이지에 나오는데, 지금 시 홈페이지에 나온 것을 내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것 말고 또 다른 데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 다른 데 있는데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재난본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내용이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연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확인해 보셔서 홈페이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물론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니까 보건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건소에 관계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현재 재난본부가 시장을 위시해서 되어 있다면 거기에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되는데, 제가 30분, 40분 전부터 들어가서 전체를 다 뒤져 보니까 10월 12일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 내용이 하나 떠요. 그러고는 이것 2개예요.
부천시 공보실에서 떠 있는 것이 2개 밖에 안 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이 안 떠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수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어떻든 이런 부분이 연계가 안 되고 있으니까 공보실에 얘기해서 공보실에서도 홍보자료에 들어가면 바로 보건소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연교육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연교육을 하고 있죠? 금연예방, 금연사업이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류중혁 위원 감사자료 11쪽에 보면 초·중·고생 등 청소년 금연사업 강화라고 했는데 거기에 완결이라고 하면서 어린이금연교육 교재배부 1,000부라고 해 놨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중학생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여기에서 어린이는 미취학아동입니다.
○류중혁 위원 미취학아동한테 금연교육 교재를 배부하는 것이 맞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금년도는 어린이들에 대한 보건교육을 보건소에서 못 시켰습니다.
처음에 5월까지 시키다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이 되면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드나드니까 어린이들이 보건소에서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사들한테 홍보물을 만들어 주고
○류중혁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금연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렇죠. 그런 것도 만들어서 주고 교사들을 교육시켜서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직접 시키도록 했습니다.
교사들한테 만들어 줘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보내준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미취학이라고 하셨잖아요. 미취학이면 결과적으로 유치원생 이하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유치원생 이하한테 금연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어릴 때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류중혁 위원 아무리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해도 나는 미취학아동한테 금연교육을 시킨다는 말은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아니요. 가정에서 어린이들 역할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담배를 피울 때 아이들한테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면 아빠 담배 나쁘다는데 왜 피워 그래서 담배를 끊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앎으로 인해서 커가면서 담배 접근을 금지하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이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어린이가 미취학아동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미취학아동한테 교재까지 배부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아까 얘기한 대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린이가 아닌 다른, 아빠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을 할 것이 아니고,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초·중·고등학생에게 한다고 했거든요. 초·중·고등학생이었는데 현재 문제를 보면 중학교 학생들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2~3학년 때부터 거의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담배라는 것이 고등학교에서 문제가 걸리거든요. 고등학교 들어가고 2~3학년 되면서 대학 들어가고 군대 가게 되면서 담배가 확산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고등학생까지만 할 것이 아니고 대학교에도 집중적으로 금연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말씀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대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끊어야 되는데 지금 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교 축제 때 저희들이 가서 금연 캠페인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금연의 해로운 점을 보여 주고 또 모형 같은 것을 보여 주는데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의 폐를 보여 줌으로 인해서 더 심각성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담배는 60여 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있고 그 백해무익한 것을 진짜 공포심을 가지고 느끼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한 것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중요하고 초·중·고등학생에게도 중요하고 대학생에게도 중요한데 대학생들은 주로 축제 같은 때 나가서 부스 설치해 놓고 같이 홍보했고, 유치원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CD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것을 유치원에 하나씩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영상을 아이들한테 보여 주는 것으로 했고, 중·고등학교는 학교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협력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학교 수업과 맞물려 있어서 학교와 협조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청과도 협력을 해서 학교에도 금연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대학교 축제 때 가서 축제마당에서 담배 금연 홍보하고 이런 것 전혀 안 맞거든요. 전시효과밖에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학교와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아예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별시간을 할애해서 보건소에서 1시간이고 2시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각 학교에 가서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금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기에, 그러니까 중학생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도록 미리 해 줘야 하겠다.
홍보로 끝나고 축제로 끝날 것이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특별시간으로 활용할 특별활동도 있거든요.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학교와 논의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금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잘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류중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난본부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시에서 의사회 단체라든지 약사회, 교육청과 유대관계를 형성하셔서, 지금 여론에는 중·고등학교를 지나면 영·유아한테로 가지 않겠나 염려하고 있는데 일단 안심을 시키고 홍보가 필요하니까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각 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또 의사회라든지 약사회 홈페이지도 활용해 주시고, 사실은 궁금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빨리빨리 대처해 줄 수 있고 안심을 시켜야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에이즈 자체감염자 파악됐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죄송합니다.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건소 조직개편이 되면서 오정·소사보건소가 보건소입니까, 지소입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보건소입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보건소도 보건소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부천시보건소도 보건소입니다.
○박종국 위원 부천보건소가 다만 3개 보건소의 선임 보건소죠. 그렇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소사·오정보건소장이 부천시보건소장께 결재를 받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받습니다.
○박종국 위원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왜 조직개편되고 나서 선임보건소가 결재를 하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부천시보건소가 총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업무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조직개편이 되면서?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지금 보건소를 보면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보건소가 조직개편도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시민 건강증진이나 질병예방에 힘쓰도록 기능전환을 하라, 이런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 알고 계시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그 조치결과를 보면 명칭도 변경하고 직급도 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과는 다르죠.
또 명칭과 직급도 조정했는데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는 소장이 의사직도 있고 그랬으니까 진료나 이런 것도 원활히 되어 줬겠지만 지금 소장들 중에 의료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보건직과 위생직이죠. 그렇죠?
그렇게 기능이 전환됐으면 당연히 보건소의 업무도 전환을 해 줬어야죠. 진료를 없애고 질병예방이나 시민건강 증진에 주력하도록 하는 것이 보건소의 주 업무잖아요.
조직개편이 됐으면 당연히 그렇게 모든 업무를 조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조정을 안 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선 기능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진료업무를 확대시키는 것은 거의 중단을 했습니다.
고급 장비를 산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하고 오히려 소사구에 있던 CT촬영기라든가 유방촬영기 같은 것도 폐기시켰습니다.
다만 진료업무를 중단시키는 것에 대한
○박종국 위원 그것을 폐기시킨 것은 이 조직개편과 무관하게 폐기시켰고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 진료업무를 중단하는 것은「지역보건법」상에 아직까지는 보건소에서 진료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앙정부에서부터, 법에서부터 보완을 해 줘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중단한다고 했을 때 모법상에서의 문제, 또 지금까지 서비스를 받던 시민들에 대한 불평 불만 이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은 의사직으로 해야 된다. 보건의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
○박종국 위원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의사직이 있을 때 진료를 하고 그러라는 뜻이거든요. 다만 의사직을 구하지 못할 때는 공무원으로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들으셔서 알겠지만 총무국장의 답변 내용은 전혀 의사직을 구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인사적체 때문에 그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의사직을 안 구했으면 당연히 보건소 기능이 전환되어야죠. 그리고 지금 3개 구 보건소 공히 의사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시민 질병예방, 건강증진 이쪽으로 조직개편도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물론 지금 당장 진료를 일시에 중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이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하게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했습니다. 추진 중이랍니다. 할 의향이 없으신 것이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의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앙정부와 모법과의 관계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상위법 어떤 법을 말씀하시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지역보건법」입니다.
○박종국 위원 몇 조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보건소의 임무입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보건진료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보건진료업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사직의 보건소장이 있을 때 그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지금 관리의사가 다 있기 때문에요.
○박종국 위원 물론 관리의사가 있으니까 진료를 하죠. 지금 저하고 말싸움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면 관리의사가 없는데 진료를 합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실제 보건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박종국 위원 그러면 작년 행감 때 그 말을 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시지 왜 답변 안 하셨어요. 작년에 소장 아니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것은 점차적으로 가능한 것이지 딱
○박종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아침에 자르라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작년 이맘 때 하라고 했는데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위원님께서는 당장 안 했다고 야단을 치시니까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작년 이맘 때 보건소 기능 재정립하라고 주문했잖아요. 1년 지났습니다. 점차적으로 했는데 점차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고요.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노력도 안 하셨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저희가 진료와 관련된 부분은 절대로 확대를 안 시키고 점차 줄여나가는 단계에 있고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줄여 나갔습니까, 줄여 나갔느냐고 묻는 것이잖아요.
작년 이맘 때 본 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주문했고 그 후로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점차 줄여 나갔느냐고요.
오히려 의약품 같은 것은 전년도 대비 늘었습니다. 그것이 줄인 것입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것은 어차피 환자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가 많이 오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안 줄여나갔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런데 그 부분이 아주 문을 닫기 전에, 보건소 진료업무를 딱 중단하기 전에는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보건소 자체에서 지금 저희가 진료업무를 딱 중단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딱 중단시키라고 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실질적으로 기초적인 것만 진료를 하지, 장비를 더 좋은 것을 사서 전문적인 진료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그것도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진료하는 장비를 더 추가하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는다, 꼭 필요할 때는 그것을 같이 더 검토해서 왜 필요한지를 분석해서 하고 앞으로 진료에 대해서는 줄여나가고 정부에서 연구한 것을 보더라도 기능을 개편하고, 기능을 개편 했을 때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진료업무는 중단을 시키는데 그것에 맞춰서라도 보건소에서 장비를 더 사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은 늘리지 않았다는 뜻이고, 늘린 것과 줄인 것의 개념은 아시죠?
작년 이맘 때 행감을 통해서 진료 쪽을 줄여주고 건강증진이나 질병예방에 힘쓰라고 했는데 줄여줬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런데 진료를 줄이는 것이 환자를 아예 안 받으면 모를까 환자가 오는 것을 진료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종국 위원 그러면 조치 결과에 그렇게 쓰던가.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조치 결과에는 했다고 해 놓고, 작년 행감 때 분명히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행감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행감에서 지적된 것을 시정요구했으면 시정요구를 받아들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러이러해서 못하겠다든가.
전혀 추진도 안 해 놓고 추진 중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방사선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각 병원에서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면 3년마다 정기검사 받게 되어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안 받은 곳이 많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
○박종국 위원 각 병원 다 받았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다 받았습니다. 안 받으면 처분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박종국 위원 처분한 적도 없네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검사 안 받아서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각 병원들 다 검사를 받았다는 것이네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부천일보의 2009년 1월 6일 자 신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일, 시에 따르면 소사보건소는 ㅅ치과, ㅊ의원, ㅇ신경외과 의원 등 3개 의료기관이 지난 2005년 5월 진단용 방사선 정기검사를 받은 후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았다.
2005년에서 3년이면 2008년 5월입니다. 그렇죠?
또 소사보건소는 2006년부터 진단용 방사선 정기검사를 하지 않은 ㅊ의원을 비롯해 ㅇ비뇨기과, ㅇ의원, 또 ㅇ의원 등 4개의 의료기관이 피폭선량 측정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피폭선량은 인체가 받는 방사선의 양을 말하는 것으로 인체가 방사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즉 피폭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방사선 과다유출 피해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티앨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필름배지를 사용하는 경우 1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량 측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께서는 최근에 방사선 검사를 다 받았다고 답변하시는데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결재한 것이 없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더 파악을 해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파악해서 이따가 오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사실 보건소에 대해서는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가장 먼저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이나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러면 입구에 들어섰을 때 그분들이 특별히 상식이 없기 때문에 당황합니다. 그러면 입구에서부터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전문 직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항으로 왔는지 대화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런 것 못 느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로 홀에 가서 많이 있는 편인데 오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우물쭈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오셨느냐고도 여쭤보고 그러는데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중 제일 많은 것이 예방접종을 하려고 오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 다시 말해서 보건증 하러 오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이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인데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주로 보면 처음 오시는 분보다는 많이 이용하셨던 분들이 오십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에는 민원실에 안내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마다 한 명씩 있는데 젊지는 않기 때문에, 또 보건소 전체적인 것을 안내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자상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원미보건소나 소사보건소는 별도로 건물이 있어서 모르겠는데 오정보건소에서 느끼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어찌됐든 오정구청 청사 안에 있다 보니까, 또 한 층에 있는 것이 아니고 1층, 2층, 3층 나눠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보건소장이 1층에 있으면서 민원인도 접하고 여러 부분을 다 참고할 것 같은데 별도로 있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주민들과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주차 같은 경우도 보건소 쪽 주차장은 보건소 전용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어차피 어르신들, 어려우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방문간호사는 주로 간호사이고 영양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가 일부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러면 근무기간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각 보건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현재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러면 중간에 인원을 충당할 수 있을 때, 아니면 연장이 가능한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비정규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년 이상 근무할 때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2년을 못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1년 계약을 하고 필요하면 1년 연장해서 최대 2년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대로 바로 채용해서 메우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예를 들어서 모집광고를 하면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경쟁률이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모집하면 보통 평균 2 대 1로 1명 모집할 때는 3~4명 오실 때도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주로 부천시민 아니면 외부에서도 모집에 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외부에서도 오는데 저희는 시장님의 부천형 뉴딜정책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부천에 소재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지금 자료 보니까 29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 인원으로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김영회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보건소라고 해서 의사, 여러 팀을 구성해서 직접 65세 이상 가정을 꾸준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뭔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겠지만, 저도 오정보건소장과 같이 상담도 해 봤는데 의사도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려면 조직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다 점검해서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 역시 의사도 더 많고 간호사도 많고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는 총액인건비제로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유흥업소 신규허가나 관리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유흥업소는 원미구 쪽은 위생과에서 하고 소사·오정구는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위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일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주차장 같은 경우가 용도변경되어서 불법으로 이용되는 부분도 있고, 타 지역의 지자체 사례인데 보건소에서 꾸준하게 한 달이면 한 번, 두 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찜질방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왔다 간 것만으로도 업주는 일단 긴장을 하고 그만큼 더 청결하게 청소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우리 부천시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을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계획성을 세워서 한 달이면 한두 번 해서 고정적으로, 그것도 그때 딱 가지 말고 저녁 늦게라도 가서 한 번씩 점검하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저희 각 보건소마다 위생지도팀이 있는데 유흥주점은 주로 야간에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야간에 가서 점검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자주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에 동감하고 앞으로는 더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지난번에도 부탁을 했지만 보건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주민들이 더 가까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건강도시 기본 조례 아시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9조에 건강지역 설정이 있는데 건강지역 설정하셨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건강지역 설정한 데는 아직 없고 금연공원 지정하는 것은
○박종국 위원 건강지역 왜 설정 안 하셨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여건을 조사했죠,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뭘 조사했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여건을 분석한다는 얘기죠.
○박종국 위원 어떤 여건을 분석해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어느 지역이 건강지역을 고시하는데 필요할까, 그랬을 때 그것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뀌는 것과 또 시민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이런 것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시민의견은 수렴하셨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아직 건강지역을 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는데
○박종국 위원 이 건강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장기발전계획에는 반영을 하셨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반영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산도 지원받았고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왜 건강지역 설정을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건강지역 설정에 대한 예산을 받은 것은 아니고
○박종국 위원 아니, 소장님 지금 저랑 말싸움하자는 것입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아니, 건강도시에 대한 예산을 지원 받았느냐고 여쭤보는 줄 알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건강지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건강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건강지역 설정과 관련해서 예산 따로 있느냐고 물었습니까, 저랑 말싸움하러 오셨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아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줄 알고 제가 답변드린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의료기술직이나 약사직은 라이센스가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임용시험도 보고 들어왔고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보건직도 혹시 라이센스가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별도로 라이센스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박종국 위원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혹시 보건직들도 그런 라이센스를 받는 것이 있느냐고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보건직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라이센스를, 간호사도 있고 임상병리사도 있고 위생사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종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보건직에 필요한 라이센스는 있지 않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보건직으로 임용되는 데 라이센스가 필요하느냐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보건직들 중에서도 의료나 이쪽에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보건직들이 있느냐. 제 질문 취지가 이것이거든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하는 것인지 소장께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인지 도대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에이즈 자체감염자 파악됐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파악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몇 명이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자체감염자는 금년도에 없는 것으로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까는 있다면서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것은 금년에 신규로 발생한 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8명이요.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신규가 18명이고 자체감염자도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자체감염자는 아니랍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신규만 18명이고 자체감염자는 없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18명이 전입 온 사람들입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글쎄요, 전체가 전입인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박종국 위원 자체감염자가 없으면 18명 전체가 전입자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
○박종국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렵니까?
○한선재 위원 아니, 정회하기 전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어차피 중식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위원장 김원재 네, 말씀하세요.
○한선재 위원 자료 하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건강도시 홍보강화를 위한 TF팀이 운영되고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한선재 위원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과 그 밑에 보면 판타지아 건강부천 제작한 것 있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과 중복이 되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을 준 기관이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윤병국 위원 그 기관 이름이 무엇입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입니다.
○윤병국 위원 정신보건센터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처음에는 정신보건센터로 명명을 했었는데 정신보건이라는 말이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낀다고 해서 중간에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래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있다가 정신보건센터로 바뀐 것이 아니고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정신보건센터로 있다가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을 바꾼 것이 언제입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오래됐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바뀌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센터 이름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맞는다는 것이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센터장 이름이 무엇입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이해우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행정감사자료에는 센터장이 왜 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서울대학병원의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 바뀌기 때문에, 전 센터장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름을 안 해 놔서 모르겠는데 이 모씨가 퇴직하고 그 후임으로 윤 모씨가 왔다고 되어 있고 그 이후 기록은 없는데 행감 자료는 가장 최근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감 자료 21쪽에 보면 센터장이 윤 모 씨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28쪽에, 2008년도 봉급내역을 내라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2008년도 것이라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봉급현황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윤병국 위원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나온 정신보건사업 안내에 보면 왜 그 명칭이 다 정신보건센터라고 되어 있을까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정신보건법」이 모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명칭은 정신보건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추세가 다시 정신건강으로 용어를 바꿔서 쓰는 추세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이 해마다 나오는 지침서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윤병국 위원 해마나 나오는 것인데 여기는 정신보건센터로 되어 있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명칭을 저희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명을 했다는 뜻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 두 개가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윤병국 위원 오늘 감사에 정신건강증진센터장님도 출석하셨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오늘 안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증인으로 신청이 안 된 것이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증인으로 신청이, 글쎄요.
○윤병국 위원 아마 민간위탁기관장이라 신청이 안 된 것 같은데, 시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우리 보건소에 민간위탁되어 있는 기관장이 한 명밖에 없는데 와서 방청이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청하는 데 특별히 의회에서 제재하고 그러지는 않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윤병국 위원 네, 이따가 보건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일주일에 이틀을 근무하는데
○윤병국 위원 일주일에 이틀을 근무해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정신과 전문의다 보니까 근무하는 날은 상담일정이 잡혀 있어서요.
○윤병국 위원 그 센터 관련 사업계획서나 사업보고서를 제가 요구를 해 놨으니까 그 내용을 보고 이따가 보건관리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교사가 없는 초등학교가 혹시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몇 개 교나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6개 교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왜 없죠, 보건교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이 35학급 이하는 안 두도록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서 보건교사를 임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있고 그런데 6개 학교는 체온측정도 못하겠네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다른 교사가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인 보건교사는 없어도 겸임하는 보건교사는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이야 겸임직을 준 것일 테고 체온측정은 안 되잖아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일반인은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6개 학교에는 체온측정을 못했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측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의해서 전 학교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누가 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교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정확하지 않겠네요. 보건소에서 지원 나가서 측정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건교사가 없는 6개 학교에서도 신종플루 걸린 학생들이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몇 명인지는 모르시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도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러한 학교에서 체온측정도 못하고 대비가 속수무책이네요. 그렇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
○박종국 위원 신종플루 변형종이 또 발병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부천시에도 변형종 감염자가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현재 대한민국에는 변종 사례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지역보건법시행령」에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아니, 보건소의 임무에 진료사업에 대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아마 시행령에 있을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점심시간 내내 찾아봤거든요. 시행령에도 없습니다.
시행령에도 없고 시행령 별표에도 없고, 시행령 별표에 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업무의 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전염병 예방관리,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본문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문에 없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
○박종국 위원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없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있나 해서 제가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제가 법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박종국 위원 다 찾아봤습니다.
소장께서는 분명하게 알고 답변을 하셨을 테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분명히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위증을 했을 리는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점심 먹고 오자마자 이것을 다 찾아봤거든요.
없습니다. 없는데 왜 있다고 그러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별도로 한번 찾아서
○박종국 위원 별표 업무예시에도 소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훈령집을 갖다 놓고 점심시간 내내 찾아보고, 지금도 법령집을 보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있다고 끝까지 주장하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제가 별도로 찾아서 행감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없으면 소장님이 위증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선서하셨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이따 찾아보시고 없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사·오정보건소도 부천시보건소장이 결재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현재 결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그렇게 하도록 업무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업무지침 내려왔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정확한 지침은
○박종국 위원 아니, 오전에 답변하실 때 저한테 확신을 가지고 답변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제가 그것도 그런 업무지침이 있나 해서 총무과에 물어보고 다 찾아봤습니다. 없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결재는 하느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결재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박종국 위원 결재한다고 답변하셨고, 또 제가 물어본 것이 부천시보건소장이 결재하라는 지침이 있었느냐고 했더니 지침이 있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
○박종국 위원 왜 그렇게 위증을 하십니까.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세부사업 분장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부천시보건소 기안 및 전결권자가 소장, 부시장, 시장, 그 다음 소사·오정보건소 과 소장, 부시장, 시장이 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월권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나요?
조례 위반이고 위증이고, 본 위원회에 와서 그렇게 위원들 알기를 우습게 압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제가 총무과에 문의하고 그렇게
○박종국 위원 총무과에서는 그런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런 지시한 적도 없고,「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서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모든 법이나 조례가 우선하지, 총무과와 협의했다 칩시다. 그것이 우선합니까?
제가 총무과에도 물어봤습니다, 그런 협의한 적 없대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잘못되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처음에 보건지소냐, 보건소냐고 물어봤습니다. 보건지소 같으면 당연히 소장께서 결재를 하시는 것이 맞죠.
지금 이 조례에 결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지침이 내려와서 결재를 한다고 답변하시고.
위증하셨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
○박종국 위원 위원장님, 이 두 건의 위증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엄중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6개 학교라고 했는데 그러면 없는 학교의 학부형들은 정부 당국에 요구를 하지 않나 보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보건교사를 보충해 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방침상 그것이 안 되니까 임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수도권도 폐교가 나오고 계속해서 학급이 줄어드는데, 도시 상황에 따라서 지침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우리 부천시, 특히 보건소 입장에서는 공감합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 자치사무는 아니지만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우리 시의 보건소와 일단 협의를 해서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보건교사가 없는데 지침의 핑계를 대면서 방치한다는 것은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학부형 내지는 자원봉사센터에 전문가가 있지 않을까요, 간호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오전동안 파견해서 그 급료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학부형님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교육경비나 경찰은 시에서 일절 예산지원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교육, 검찰, 소방 이런 업무가 위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자체장이 제가 보기에는 무한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임명, 인사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서요.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을 정규직으로 뽑는 것은 인사권이지만 없는 학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지자체장이 해야 될 일로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한선재 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학교 운영위원장님이 검토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는데 본 위원도 소장님과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원의 영역 밖이라고 얘기했는데 학부형들은 사실 정확한 교육자치, 사무분장 이런 것 잘 모르시잖아요.
다만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으로 학교가 하지 못한 것들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부형이라도 부천교육청 내지는 부천시장한테 당연히 민원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관련정보 수집에 실무자들이 너무 안일한 것 같습니다.
엊그제 원미구청에서도 경기도가 급식아동 예산확보를 못해서 방학 중에 밥 굶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아침 7시 뉴스, 또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담당 과장이 자기는 뉴스를 안 본답니다.
관련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는 것이, 안 한 것을 공무원이 자랑처럼 답변을 해요.
예방접종한 것 웬만한 복지사는 다 알 텐데요, 서초구 강남구는 병원에서 하는 것.
그런데 그 실무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한다는 것은 여러 정책에 대한 각 지자체 우수사례들과 모범사례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
○한선재 위원 그렇잖아요. 아까 모르신다면서요.
당연히 알아야 될 일을 모르는데 꼭 자랑처럼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무책임한 것이죠.
다른 지자체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부천시 행정이 말로만 전국 우수사례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굉장히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빛의 속도만큼 변하는데 행정은 거기에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그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에 약사가 몇 명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2명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와 또 어디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오정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의료기관의 업무상황이나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를 검사하고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점검 나가면 문제되는 곳에서는 그것을 먼저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박종국 위원 문제가 되어서 나가서 봅니까 아니면 수시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주로 문제가 됐을 때 나가서 보고, 정기적으로 나가서 그것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역보건법시행령」에 그것을 정기적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
○박종국 위원 부천시 관내 임신부의 사망이나 신생아 사망 같은 것은 보고가 됩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
○박종국 위원 안 되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사망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 혹시 임신부나 신생아가 사망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잘 모릅니다.
○박종국 위원 담당 팀장을 보조발언대로 세워 주시죠.
○위원장 김원재 담당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종국 위원 혹시 임신부나 신생아 사망 건수 아십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지역보건팀장 문옥영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임신부와 신생아 사망, 사상 보고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그 수치는 알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지역보건팀장 문옥영 네.
○박종국 위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몇 가지만 추가해서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사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되는지 소장님께서는 아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
○위원장 김원재 왜 묻느냐 하면 아까 보건교사 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표현보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부천시의 초·중·고 전 교에 영어담당 원어민 교사가 100% 다 지원됩니다.
원어민 교사가 지원되는데 시에서 교육경비 6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고등학교는 도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학교 원어민 교사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급선무인지, 우리 지역의 보건교사가 없는 6개 학교에 보건교사를 시비 전액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우선적인지, 어느 것이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제 입장에서 보면 보건교사가 중요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부천시에 136개인가 140개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 6개 교, 지금 초등학교만 없습니다. 그것이 미니학교입니다. 거의 학생수가 400명에서 500명 정도인데 이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당장 교육청과 협의하든지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 압력을 넣든지 해서라도 보건교사를 내년 1월 1일부터 확보해서 운영하셔야죠.
지금 신종인플루엔자나 여러 가지 다방면에 문제가 되는데 부천시 미니학교, 초등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다 이 부분은 이렇게 무관심하게 있을 사항이 아닙니다.
내년에 의지만 있다고 하면 추경에도 교육경비, 아니면 시장과 협의하셔서 교육청에 우리 60% 부담할 테니 교육청에서 40% 예산 내놔라,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 시비 전액을 부담해서라도 보건교사를 일단 사업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둔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비로 교육청에 교육경비를 내년에도 116억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액 시비로 교육경비 부담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사 6명해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그냥 둔다면, 우리가 교육청 사업에 예산을 주는 부분도 있는데, 보건교사 명령내고 이런 부분은 교육청의 사업이지만 정규명령을 못 내더라도 임시라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부담하든지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든지 해서 내년에, 본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1회 추경에서 예산 확보해서 보건교사는 확보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내년에 시행할 수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
○위원장 김원재 만일 시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압력을 넣어서라도 해결할 거예요.
이 부분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사업 주관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등한시한다면, 우리 지역 보건행정에 대한 보건소 본연의 임무인데 이것은 답변 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당연히 하셔야죠. 하시고 예산 올라오면 저희들은 당연히 예산 편성하는 것이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세요. 이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갖고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고 예산이 없다고 얘기할 소재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그런 답이 온다면 향후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 전액 시비 제공되는 것은 다 우리가 정리할 거예요. 삭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고 보건교사를 우리가 채용해서 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110억씩 주면서 6명 보건교사를 채용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것은 하여튼 내년 1차 추경에 협의를 하셔서 반영시키세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것은 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반영을 해 주시고 하여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소장님한테 자료를 주시죠. 추가자료 갖고 계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위원장 김원재 여기에 보면 부천시보건소, 소사·오정보건소 3개의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저희들 감사자료에도 보면 부천시보건소, 소사·오정보건소에 불가피하게 예산 반납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100% 반납한 비율이 부천시보건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소사·오정은 있습니다. 그중에 오정보건소가 상당한 건수로 한 푼도 안 쓰고 반납했습니다. 여기에 불가피하게 반납한 예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개 보건소에서, 부천시보건소에서도 이러한 예산들이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오정 같은 데는 법정 보수교육 받는 예산 3건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2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예산 반납하셨고, 지금 여기 국가필수 예방접종 현황도 보면 부천시보건소는 90%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BCG 같은 경우에도 부천시보건소는 105%, 소사구 43%, 오정구 23.6%입니다.
「전염병예방법」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해 줘야 될 필수항목이죠. 그런데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23% 정도 비율을 갖고 보건소에서 관리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부천신문에 11월 25일 자 보도된 자료만 봐도 부천 아동 결핵 예방접종률 13%, B형간염 예방접종 29%, 이것이 경기도 도의회에 자료 제출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로 요청한 것인데, 결국은 자료상으로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각 구별로 큰 수치가 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한 부천시가 수도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전국에서도 앞서가는 부천시라고 자부하면서 국가에서 지정한 12세 미만에 해당되는 필수예방접종을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안 한다는 것은, 이 퍼센티지를 보세요, 오정구 퍼센티지 한번 보십시오.
접종대상자 418명인데 23%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접종대상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23.6% 라는 것은 현황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이렇게 예방접종을 했다는 것입니까?
경기도 자료에도 보면 아동 결핵 예방접종이 경기도 평균이 40%, 김포시는 110%라고 하는데 부천시만 13%라고 신문보도가 났습니다.
아마 보건소에서 경기도에 자료를 줬겠죠, 그러니까 이 보도가 난 것이죠. 이 보도 맞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결핵 예방접종하는 것이 경구로 한 것이 있고 피하접종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피하접종을 하고 있고 병·의원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부모들이 병원에서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CG 접종은 보건소의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예방접종 시약은 보건소에서 일괄 병·의원에 제공하지 않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아닙니다. 접종약 자체가 접종방법이 달라요.
○위원장 김원재 제가 알기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의 약은 보건소에서 각 지정 병·의원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아닙니다.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약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하고 계약한 국가필수 예방접종 진료 의료기관은 그 접종비의 30%만 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약품비 정도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3개 구청 공히 보건소에서는 100% 무료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위원장 김원재 8대 필수예방접종이 보건소 100%이고, 일반 병·의원에 30%를 정부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전염병예방법」에 명시되어서 국가가 시행을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보건복지부 가족위원회에서 내년 7월 1일 예정으로 해서 국비 118억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제 병·의원에서 받는 부분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올해 예산 118억을 책정했는데, 본 위원이 먼저 임시회 때 시정질문에 우리 시에서 전액 100%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저출산시대에, 특히 예방접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접종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까운 병원에서도 무료로 맞힐 수 있을 때 접종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준비를 해서 4월쯤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4월부터 시행을 하면,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접종시기가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위원장 김원재 접종시기를 보면 B형간염이나 TD, 폴리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행이 된다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4월부터 하면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예방접종한 사람도 시에서 접종비를 소급적용할 수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현재 시행을 하게 되면 먼저 공고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접종 의료기관을 계약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된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4월 정도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래서 제 얘기는 4월부터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어서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소급적용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서둘러서, 기존에 계약된 병·의원이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지금 소아청소년과가 다 거부하고 있죠. 그 내용 아세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소아청소년과가 국가에서 30%만 예방접종해 주는 조건 때문에 100% 시행해 달라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도 마찬가지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면 광명하고 강남이 병·의원에 접종비 1만 5000원씩 지급하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1만 5000원이 접종자 진료 건당입니까, 아니면 예방접종 1건당입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예방접종 1건당 1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무조건 예방접종 1건 하면 1만 5000원 주는 것이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위원장 김원재 이런 부분도 우리 부천시에서는, 제가 소아과 몇몇 의사들과 접촉을 해 봤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비, 지방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강남이나 광명은 1만 5000원에 접종을 하지만 우리 시는 예산 면에서 1만 3000원에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저쪽이 1만 5000원이니까 우리는 그 이상 안 되면 못 받는다고 협상할 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위원장 김원재 그렇다고 하면 소아 예방접종은 소아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학과나 이비인후과나 내과나 예방접종이 다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소아과에서 주장하는 것은 자기네들은 모든 소아진료, 예방접종이 아니라 소아에 대해 소아과적인 일상점검 차원에서 아이들한테 예방접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병·의원과는 다르다, 그래서 접종비를 1만 5000원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서 맞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아주 미묘한 사항인데, 처음에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일부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소아청소년과 대한의사회 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일부 계약했던 데가 다 취소를 했습니다.
의사들이 전국적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천만 따로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제가 알기로 소아청소년과 의사협회에서 전국적으로 단합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관계가 없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위원장 김원재 과연 그것이 합당한지 저는 의문스러운데, 그분들이 진료행위로 예방접종비로 1만 5000원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아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한 사람이 3개 맞으면 4만 5000원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소아청소년과가 부수입도 올릴 수 있는 체제입니다.
우리가 예방접종비를 보건소 내에서 하니까 안 받지만 이런 부분도 광명처럼 이미 시행되는 데에서 1만 5000원 접종비를 받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따라가야 되는 여건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의사협회와 협의를 할 때도 우리 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될 것 같고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위원장 김원재 어차피 우리가 국비로 추가 지원이 됐을 때는 전국적으로 조건이 같아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인구 규모나 접종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많아서 한시적으로라도 조건부로 한번 우리 시에서 병·의원과 계약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시비가 절약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접종시기도 4월부터 전면 무료화 시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8가지 필수항목에 대해서 아동 일인당 들어가는 돈이 48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학부모들한테 부담도 되니까 적용시기를 당겨 주시고, 또 내년 7월부터 국비가 지원된다면 우리는 선시행 시·군이니까 국비도 추가해서 많이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하여튼 최대한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광범위하게 홍보를 하셔서, 지금 전국적으로 강남이 최초로 했고 광명이 작년 10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광명은 저희와 인구수나 이런 부분이 비슷한데 상당히 큰 시에서는 저희들이 최초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산비율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에서도 예방접종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아까 65세 이상 추가적인 접종을 순회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편의성이 있겠지만 병·의원에서 같이 접종할 수 있다면 상시접종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 공통사항이라서 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달전문 음식점들 있죠,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자료에 보니까 소사·오정은 단속실적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실질적으로 단속할 것이 없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잘 안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사·오정은 실적이 상당히 미비하고, 대부분 배달전문 음식점들의 위생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또 음식 재활용하는 곳들도 많고, 누가 지켜보지 않는 한 업주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배달전문 음식점들에 대한 점검이나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손님이 가서 먹는 것이 아니니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조리 과정이나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나 이런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미신고 급식소도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몇 개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무료급식소요?
○박종국 위원 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
○박종국 위원 미신고 시설 3개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
○한선재 위원 뒤에 직원들, 행감 준비 안 했나요?
○박종국 위원 소장께서는 행감 준비 안 하고 들어오십니까, 이것 사전에 다 자료로 요청한 것인데 파악이 안 됩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요.
○박종국 위원 아니, 사전에 행감자료로 다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행감 준비를 해서 들어오셔야지, 어떻게 전혀 행감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회에서 사전에 행감자료를 요청했고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셨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질문하겠구나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행감에 임하셔야지, 지금 전혀 행감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증까지 하시고.
미신고 시설이 3개소입니다. 신고 왜 못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사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 미신고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셨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지도만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행정처분을 해야죠.
미신고 시설 어떡하실 겁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무료급식소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대상이 어려운 분들이라서 거기가 문을 닫았을 때 더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대로 방치해 둘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최대한 위생적으로 식중독이라든지 안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만 지도를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신고 안 하고 해도?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
○박종국 위원 부천시보건소에는 미신고 시설이 없다고 자료가 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없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숫자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뭘 해 갖고 오셨습니까. 그냥 업무보고만 하면 과장들이 답변하겠거니 이렇게 알고 오셨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
○박종국 위원 부천시보건소에는 미신고 급식소가 없다고 표시를 해 오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미신고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자료상으로는 총 12개소가 있고 신고가 4개고 미신고가 8개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부천시보건소에.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
○박종국 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안 되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시보건소장께서는 직제 조직개편 이후에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천시보건소 현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는 담당 소장님이 따로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가급적 해당 소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보건소 한꺼번에 부천시보건소장에게 질의를 하면 양개 보건소에 대한 업무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미신고 시설 파악이 되셨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파악이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현재 부천시 전체 무료급식소 12개가 있고 그중에서 9개가 미신고인데 영양사 문제 때문에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은 복지관들 얘기하시는 것이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지금 복지관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 외에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복지관과 일반복지관 외에 무료급식하는 데가 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
○박종국 위원 부천시 전체 424개소예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집단급식소요?
○박종국 위원 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전체요?
○박종국 위원 네, 중4동에도 무료급식소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현황사항에는 420개의 전체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중4동에도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중3동이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지역별 분포는 제가 자세히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지역별 분포는 파악이 안 됐다손 치더라도 부천시보건소 관내에 미신고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신고 시설이 없다고 표시를 해 놓으시면 안 되죠.
복지관에도 물론 있지만 그 복지관 외에 개인들이 하는 급식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3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식으로 급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신고가 안 되어 있거든요.
상시 50인 이상 급식을 할 때는 영양사를 둬야 되는데 영양사가 없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식중독이 발생하면 보건소장께서 책임지시는 것 아니잖아요. 책임집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
○박종국 위원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도 점검하고, 신고되지 않은 데는 행정처분하고 이렇게 해서 신고하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센터장이 상근이 아니라고 그랬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일주일에 며칠 근무하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센터장은 이틀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분 연봉이 얼마예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정확한 연봉은 기억을 못하는데요.
○박종국 위원 한 5000만 원 가까이 되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일주일에 이틀 나오는데 연봉 5000만 원을 받습니까, 서울대에서도 이분 급여를 받고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글쎄,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장님은 지금 행감 하시면서 파악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일주일에 이틀 출근하고 연봉 5000만 원을 받고, 서울대에서는 급여 안 받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
○박종국 위원 이 센터가 전액 시 보조금으로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전체 운영비가 얼마예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한 5억 정도 됩니다.
○박종국 위원 센터장 급여 5000만 원에 주 이틀 근무가 합당한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센터장 이외 다른 의사 한 분이 와서 근무를 합니다.
○박종국 위원 센터장 얘기하는 것입니다. 센터장 급여를 다른 의사와 나눠 갖습니까, 아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 센터장이 주 이틀, 16시간 근무하고 급여는 연봉 5000만 원, 적정합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
○박종국 위원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전문직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요.
○박종국 위원 아니, 전문직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문직에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그 지침의 한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종국 위원 물론 5억의 예산을 받습니다. 5억의 예산을 받아서 민간이전됐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쪽 법인과 보건소가 협의를 해야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예산서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데 예산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세부적인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근거해서 검토하고 승인해 줍니다.
○박종국 위원 지침이라면 민간위탁금에 대한 지침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지침이 있다는 것입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아까 가지고 계셨던 정신건강 지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신보건사업지침이요.
○박종국 위원 거기에 센터장 연봉 5000만 원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센터장이라든가 정신보건간호사라든가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박종국 위원 그 지침에 10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8시간 근무기준.
그러면 이 지침도 어겼네요. “센터장 근무기준, 주1회 이상 출근, 일주일에 총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것 외에 수당이나 퇴직금도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
○박종국 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도대체 파악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지침에 월 102만 원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침대로 하십시오. 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하여튼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이 사항은 분명히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그것도 A그룹으로 봤을 때 A그룹은 정신과전문의일 경우인데 월 102만 3000원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와 2008년도 정산서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재 보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2009년도에 들어와서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박종국 위원께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동에 나가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시간이 걸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답변이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셨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자료 19쪽 보면, 이것이 무엇인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19쪽 맨 밑에서 세 번째에 민간병원 접종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 예산이 2009년도에 새로 세워졌어요. 4억 17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이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이것은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비입니다.
○류중혁 위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류중혁 위원 그것과 다른 부분이네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류중혁 위원 이것이 현재 4억 7000만 원인데 집행률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겨울에만 하는 것이라 그런 것입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전액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우선 금년도부터 전체 접종비의 30%만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30%만 지원하다 보니까 소아청소년과 학회, 협회 쪽에서 100%를 지원해라, 그래야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소아청소년과 쪽에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필수예방접종은 주로 소아청소년과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병원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진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또 국가의 방침에 따라서 확대시행을 해서 조기에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참여를 않고 있다면서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100%를 주면 참여를 합니다. 100%를 달라는 것이거든요.
○류중혁 위원 100%를 주는 것으로?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00% 주는 것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류중혁 위원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수반하겠다는 말입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건소의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심사에 부천시보건소장님께서 총괄의 입장에서 모든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원미구만 관장을 했기 때문에 부천시보건소의 영역만 업무파악이 됐으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 3개 구까지 질의 답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과장님과 양개 보건소장님께서도 일반적인 현황이나 기타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천시보건소장님한테 업무 브리핑을 해서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장님께서 숙지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 보건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한선재 위원 네.
부천시민이라 함은 누구를 말합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부천시민의날이요?
○한선재 위원 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시민의날은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민이라 하면 부천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부천시민이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한선재 위원 시장은 부천시민의 건강과 재산과 안녕을 지킬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것이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까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침이나 법률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 지자체의 여러 가지 환경여건과 지역실정에 맞게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 조례잖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가 의지만 있다면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교사 문제는 충분하게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한선재 위원 이것은 영양사 문제도 그렇고 위원회 차원에서 큰 틀에서의 접근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실무부서에서도 협의를 해서 내년에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잘 못 찾으시니까 제가 페이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5쪽이네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공원 지정을 6개 했는데 도심권에 있는 소규모 공원이 몇 개냐고 질문하면 모르실 것은 당연할 것이고, 흡연하는 애들이 아침 등교하면서 공원에서 주로 담배를 피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6개만 지정할 것이 아니고 도심권 안에 있는 소규모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지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원 내에서 담배 흡연을 못하게 하는 것이 큰 과제잖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관내 주택지에 있는 공원들을 확대 지정해서 흡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들이 현재 금연공원을 6개 지정해 놨습니다. 소사동, 상2동, 심곡3동, 중동, 중2동, 상1동 이렇게 6개를 지정했는데 내년에 또 살펴서 더 확대해서 지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례로 정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적발됐을 때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처벌조항이 문제가 되고, 또 처벌을 하더라도 학생들을 잡았을 때 과연 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서울시에는 청소년 금연 조례가 있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한선재 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우리 시에서도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제도와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유치원 방문 금연교육은 실효성이 있을까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제가 위생과에 있을 때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문화개선 아동연극을 해 봤습니다. 그것을 다년간 했는데 아직까지도 실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아이들은 보면 무서운 것은 무섭다, 안 한다는 식으로 피드백이 강한 것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피드백을 이용해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무엇이냐를 찾았을 때 미취학 아동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미취학아동이라는 것이 호기심은 있을지 몰라도 교육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고 시간을 투입하는 데 비해서 금연을 줄이는 효과는 없을 듯싶어요.
금연교육을 하려면 담배를 피우는 대상한테 시켜야지 유치원 아이들한테 금연교육 시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금연교육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담배를 끊게 하는 것이 우선 금연교육의 목적이잖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선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에게 끊게 하는 교육보다는 아예 피우지 않게 하는 예방교육이 더 중요하고 실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금연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년이나 어른들한테는 이미 젖어 있기 때문에 참 끊기가 힘듭니다. 또 성공률도 낮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켰을 때 아주 안 하는 것이 더 교육에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 오시면 건강쉼터라고 미취학 아동을 통해서 쉼터교육을 할 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보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주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그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어린아이들 머릿속에 심어줬을 때 그 효과는 아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커리큘럼에도 들어가 있어요,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교육하지 않아도.
177회는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교육한 것인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방문도 있고 이동교육도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시간이 들어가고 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타깃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을지를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6개소 지정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쪽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한선재 위원 관심이라 함은?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들러볼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생기겠죠. 아무래도 지정을 해 놓으면 관심 밖에 있던 것이 관심 안으로 들어와서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지 않는 공원으로 지정했을 때 안 나가던 것을 관심 갖고 나가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조성하는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지정하면 담당 직원이 나가 보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나가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나가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방금은 나가 봤다고 했잖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니, 나가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으로 지정을 했다
○한선재 위원 언제 지정했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올해 지정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몇 월에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 날짜는 확실하게······.
○한선재 위원 그러면 지정하고 나가 보셨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는 안 나가 봤는데 팀장은 나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과장님은 나갈 시간이 없으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9회 정도 나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홉 번 정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나가셨네요.
소사동은 어느 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소사동은 소원공원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 위치하고 알려주시면 저도 가끔 나가서 지정된 금연공원이 본래의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것인지를 저도 관심 있게 가서 보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소사동 32번지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네.
그리고 출산정책으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출산정책으로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임신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한선재 위원 지원이야 시에서 할 것이고 임신부에 대한 치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임신부에 대해서 건강 임신부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수시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다양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대구 중구보건소에 보면 그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있어요. 그 자료를 구해서 살펴보시고,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명, 부천시가 1.23명이거든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출산정책이 셋째아 출산정책은 비현실적인 것이고, 둘도 안 낳는데 셋 낳는 아이들에 대해서 정책을 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잖아요.
저도 둘째아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현실적 문제는 인정하고 있지만 아까 소장께서도 말씀하신 둘째아부터 출산정책을 세우면 그만큼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잖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 현실 인식은 하고 있지만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4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출산정책은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시가 뒤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 보고, 여러 가지 중구에서 시행되는 다른 정책들이 많아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한선재 위원 그것을 관심 있게 보시고, 출산장려 셋째아 지원금 내지는 둘째아 지원금에 대해서는 시 관련 부서에서 하겠지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출산장려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잘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우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세우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언제 했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지난달에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4년씩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연차별로 하는 것이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지난달에 하셨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지난달에 2010년도에 대한 계획과 2009년도
○윤병국 위원 연도별 계획?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연도별 계획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연차별 계획은 그 전체 계획 세울 때가 언제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내년 2010년도입니다.
○윤병국 위원 2011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희 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의결을 받았어요. 그렇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내년도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차별 계획은 충실하게 수립하시고 계획 보고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해마다 4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선거 관련되는 해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내년 계획할 때는 3년 주기로 단축을 해서 현실감 있게 해서 의회 의원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이 지금 지침상에 4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그 다음에 3년 차에 하면 되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려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도시 관련해서 시작을 할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도 제정을 하고, 기본이념에 보면 도시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비단 보건업무나 이런 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건강과 관련되는 사회적·문화적 모든 제반여건들을 바꿔가겠다는 의도로 시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부천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2007년 6월 19일에 가입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입을 해서 WHO에서 권장하는 11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준비해 나가고 그것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세워서 수립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WHO에 가입을 했었는데 그것은 달러에 대한 외화반출관계상 그런 것이 있고 효과를 별로 못 얻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을 하면 거기에서 그것에 대한 모든 자료나 이런 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회비를 200만 원 내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서 모든 자료나 이런 것을 받아서 거기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세미나나 워크숍 때 꼭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건강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건강도시자문위원회 그런 것들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이미 있는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심의위원회에 보건관계자 외에 다른 간부 공무원들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누가 있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복지국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알기에 그때 건강도시협의위원회를 뒀다가 그것을 통합시키면서 위원들을 조금 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국장님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거기에 가입한 성과 외에는 별다른 실적이 없다.
지금 행정감사자료에 제출된 것만 봐도 기존에 보건소에서 해 왔던 사업들을 건강도시라는 이름으로 재포장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이렇게 했다면 도시의 모든 부문들이 이 목표를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건강도시 선진지라고 할 수 있는 창원을 같이 견학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같이 이야기하실 때 이것은 단체장의 의지와 관련되는 문제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단체장의 의지 문제인지, 지금 별로 이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 같지 않아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감사자료 47쪽에 보면 비의료기관 진료행위 신고현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2008년도 신고내용은 세 쪽인데 2009년도 신고내용은 열네 쪽이나 돼요.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보고 그러는데 다른 의원에서 신고를 해서 오다 보니까 이 신고를 해 놓고 그 단체원들이, 즉 자기 직원들이나 이런 데 복지를 위해서 의원을 불러서 그 직장에서 생산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거기에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런데
○윤병국 위원 웬만한 규모가 되는 회사는 건강검진하면 다 출장 나와서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2008년도에는 안 하다가 2009년에 갑자기 그렇게 됐다는 것인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건소에서 비의료기관 진료행위를 왜 신고 받도록 하고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신고를 해 놓고 편법으로 운영을 할까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지 않죠. 진료행위는 의료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밖에서 하다 보면 과잉진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의료기관 외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라고 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죠.
제 말이 틀립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니, 동감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동감을 하면 2008년도에는 실적이 이렇게 세 쪽밖에 안 되는데 2009년도에 열네 쪽이 됐으면 왜 갑자기 이렇게 신고가 늘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전에는 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갑자기 2009년도부터는 회사로 불러야 되겠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머리가 트여서 이런 것인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내년부터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그랬던 것이 2008년도에 보면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정에 가서 진료를 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과잉진료가 될 수 있다.
이분들이 본인 부담금은 안 받지만 1명 진료할 때마다 건강보험에 청구를 하는 것이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건강검진이 필요 없는, 진료행위가 필요 없는 분들까지 마구잡이로 진료해서 결국 건강보험 재정 파탄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보험료 부담만 자꾸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보건소가 이것을 철저하게, 왜 꼭 출장검진이 필요한 것인지를 관리해 달라는 것인데 어쩐 일인지 2009년도 들어와서는 노인정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진료는 다 없어지고 일반 회사진료만 신고가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다니면서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까, 보건소에서 파악해야 됩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제가 지금 보니까 2008년도까지 직장검진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에 직장건강검진은 신고하도록 보험공단이 방침을 변경했답니다.
○윤병국 위원 그전에는 신고 안 해도 됐는데?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세 쪽하고 열네 쪽은 엄청난 차이인데, 이렇게 빽빽하게 한 장에 30개는 적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차이면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게 됐답니다.
○윤병국 위원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인데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제가 파악이,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 파악을 해 주시고, 정신건강증진센터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소장님은 비상근이라고 그러셨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담당업무 아닙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소장님 비상근이라고 그러셨죠? 소장, 센터장.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센터장이요?
○윤병국 위원 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일주일에 세 번 나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소장님은 두 번이라고 그러셨는데.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세 번 나옵니다.
○윤병국 위원 정신과 전문의인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급여를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기준에 맞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라고 아까도 제가 들었는데 그 파악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저도 자료를 지금 받아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담당자들은 아무도 안 나와 있다 그랬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담당 팀장이 와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팀장이 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홈페이지 관리를 하십니까?
홈페이지 보면 센터 연혁이 2007년도까지밖에 안 나와 있고 관리를 한다고 보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아주 주요업무로 되어 있는데 별로 홍보에는 관심을 크게 안 쓰는 것인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10주년 사업 한 적 있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0주년을 하고 그러면 그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의회 내에서 직접 보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관리를 하는 행정복지위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오라고 해도 의원들이 잘 못 가고 그러는데 그런 행사가 있으면 불러서 우리가 이런 행사 한다고 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초대장 보내고 알리고 했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글쎄요, 그 주관을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해서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저만 빼 놓은 것인지,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다 보내드렸다고 하는데요.
○윤병국 위원 제가 이사를 자주 다녀서 제 주소 파악이 안 됐나 본데, 그런 행사는 다른 사회복지기관들이나 행사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행사 때 꼭 와서 우리 기관 어떻게 일하는지 봐 달라고 전화도 두세 번씩 하고 문자 보내고 다 합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앞으로는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때 시의회에서 누가 참석한 사람이 있었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의장님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행정복지위원회는 아무도 참석 안 했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사진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언론에 보도되고 이래야 정신건강증진센터가 10년이 됐구나, 우리가 그런 정도면 일반 시민들은 이런 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업 대상자들은 정말 이런 센터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나 있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따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께서 답변할 때 에이즈환자가 자체발생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자체발생이 13명이고 전입이 6명이네요. 그렇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전입이요?
○박종국 위원 자체발생 13명, 전입 6명 해서 19명이 증가됐잖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전입이 6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 자체발생 13명이라는 것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관리와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의약업소「의료법」위반으로 자격 정지된 곳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의원도 그렇고, 병·의원이 자격정지된 것은 의사의 자격이 박탈됐다는 것인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업무가 정지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행정처분 내역에 업무정지가 있고 자격정지가 있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자격정지는 그 기간 내에 의료행위를 못하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업무정지 기간 내에?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2009년도에 업무정지는 1개소예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업무정지 3개월 1개소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8명인지 8개소인지 아무튼 숫자가 8입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8개소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자격정지는
○박종국 위원 자격정지와 업무정지를 명확히 해 주시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자격정지는 그 업소에 근무를 하지 못하면서 의료행위를 못하는 것이고, 업무정지는 그 업소 전체가
○박종국 위원 문을 닫는 것이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이 몇 개월 문을 닫는 것입니까, 아니면 폐쇄입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3개월 동안 못합니다. 업무정지 3개월 나온 것은 3개월 동안 그 업무를 못하는 것이고, 자격정지 15일 같은 것은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15일 동안 의료행위를 못하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한시적인 자격정지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께서 비의료기관 신고 수리, 2009년도에 한 500개소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
○박종국 위원 대충, 맞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대충 카운트를 헤아려 보니까 500개소 정도 되는데 이 신고대로 그 현장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십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하는데 그때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토요일, 일요일보다 평일이 더 많은데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평일도 나가 보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별로 없고 평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그것 현장확인만 한번 하고 오는 것이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진짜 그 신고된 사람이 나오는지, 간호사 수는 그대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가서 현장확인하고 돌아가면 그쪽에 의사가 없어도 확인 안 되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게 도덕적으로는, 물론 그 사람들이 바꿀지 안 바꿀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하루 종일 지키고 있으면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처음 나가서 그 사람들이 나와 있는가 확인을 하고 귀가하기는 합니다.
○박종국 위원 이 의사들이 나가서 있다가 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의사가 현장에 없으면 이것은 위법한 것이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과장 말씀대로 담당 공무원이 하루 종일 지켜 서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동진료에 대해서 관리 감독과 감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의사가 이석하지 않도록.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또 이런 경우도 봤어요. 신고도 하지 않고 경로당에 와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번 정도 목격을 했습니다.
미신고하고 의료행위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독 관련은 보건소 소관이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구에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가 9개밖에 없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대형유통센터는 그것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일반 재래시장도 들어가잖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재래시장은 별도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한 업체를 가지고 하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소집단이 모여서 시장을 이룬 것이고, 그렇게 대형집단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백화점이나 큰 쇼핑센터
○박종국 위원 그러면 시장은 빠진 거예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시장은 별도 관리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한꺼번에 적어 놓고 9개소라고 했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시장까지요?
○박종국 위원 68쪽 보세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여기 네 번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종국 위원 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재래시장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이 거기에 들어가는지를 따져봐서 저희들이 정한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고 안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유통산업발전법」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서요.
○박종국 위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고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에 대해서는······.
○박종국 위원 그 면적에 따른 것 아닙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면적비율 해서 소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사안이고, 여기에 분명히 재래시장도 포함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은 개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곳이라고 해서 소독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죠. 쇼핑센터도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나 이런 것도 개별상가들이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관리해야 하는 시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소독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관리하고 지도 감독을 해도 소독을 안 해서 지적받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 감독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소독하겠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글쎄요, 그것은······.
○박종국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법 논리로만 가지고 따진다면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개개인들이 모여서 집합을 이뤘다고 해서 그것이 소독 제외대상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지하상가 이런 데도 전부 제외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또 이따가 위생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공기 질 측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이잖아요. 공기 질이나 실내소독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줌으로 인해서 신종플루 확산도 막아질 것이고, 신종플루 홍보 따로, 이런 대형업소 소독 관리 감독 따로 이것은 아니잖아요.
혹시 보건소 소관은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시내버스 소독합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이 보건소 소관이에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어디서 합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독 관련인데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버스관리를 하기 때문에 운수회사 관리 차원에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 소독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들은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노인전문병원 신고현황 “해당 없음” 했는데 원미구에 노인전문병원이 없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
○박종국 위원 못 들었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위원이 질문하는데 다른 행동하고 있으니까 못 듣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노인전문병원 신고현황 “해당 없음”이라고 했는데 원미구에 노인전문병원 없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왜 해당 없다고 그랬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전문병원은 없고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노인요양병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요양원과 노인전문병원이 뭐가 다르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노인전문병원은 노인성 질환의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해「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요양원은 노인복지시설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미구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하고 있고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노인전문이 아니고 그냥 요양병원이요.
○박종국 위원 노인전문과 그냥 노인요양병원은 다릅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다릅니다.
○박종국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노인전문병원은「노인복지법」에 의한 것이고 요양병원은「의료법」에 의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요양원,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요양원은 또 노인복지.
○박종국 위원 요양원과 노인전문요양병원과는 당연히 다르죠.
요양원은 의사가 진료행위를 안 하는 곳이고, 맞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그리고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하면서 진료행위를 하는 곳이고 또 외래환자도 받는 곳이고, 이것이 병원이잖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요양병원이요.
○박종국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런데 요양병원은 노인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노인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는······.
○박종국 위원 실질적으로 노인들만 입원시켰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 원미구에 없고, 노인전문병원이 소사구에 있는 가은병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저희 원미구 관내가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노인만 입원시키고 노인만 진료하는 것이 노인전문병원이잖아요. 그렇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노인이 아닌 사람을 진료하면 그냥 일반병원.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요양병원으로 봐야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노인들만 케어를 해야 되는 곳이고, 그냥 요양병원은 일반인들도 케어를 하는 곳이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일반인은 케어 안 하고 노인만 케어하면 어떻게 돼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글쎄요, 거기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박종국 위원 「의료법」위반입니까, 아니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들이 병원 등록을 할 때 요양병원도 낸 것이지 노인전문병원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허가는 어떻게 냈든 이분들이 노인들만 받아서 노인들만 케어하는 것이잖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노인이 아닌 분들을 안 받는다고 해서「의료법」위반은 아니잖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 허가 기준에 따라서 이 자료를 제출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멀티방이나 노래방이 보건소 관할이에요, 위생과 관할이에요? 어디서 관할합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각 구청 공보팀에서 관할합니다.
○김영회 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려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병·의원을 보건소에서 관리하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교통사고 환자들 요새 잘 관리가 되나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있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글쎄요.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고, 그런 식으로 풍문으로 저희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그 교통사고를 어떻게 관리를 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글쎄요,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한 예를 들게요. 교통사고의 예를 한번 들 테니까 과장님이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유가 많기 때문에, 제가 실제 겪은 사항이에요.
유턴을 해야 되는데 2차선이기 때문에 차가 한꺼번에 꺾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백을 해야 되잖아요. 백을 할 때 50㎞/h, 60㎞/h 하겠습니까, 살짝 하죠.
그 뒤에 차가 따라오다가 딱 받쳤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것이 만약에 진단이 나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우리가 교통사고 환자로 인해서 보험수가가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방지할 대책은 없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은 아니죠.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물론 사고처리반에 의해서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사끼리 협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는 차가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 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정형외과에 가서 보면 그런 환자가 많거든요, 저녁 때 퇴근하고 아침에 와서 또 누워 있고.
그것이 우리 건강보험수를 내는 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로 인해서 수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고요.
보건소에서 예방 차원에서 의사협회나 그쪽에 홍보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 보건소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동차 보상법이나 아니면 의사 자질의 문제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통관리과나 이런 데서 아마 제가 얘기듣기에 환자점검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환자점검도 나가는데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 업무에도 병·의원 관리하는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 1종 무료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분들이 옛날에 보면 병·의원을 댓 군데씩 다니던데 요즘에는 제도가 바뀌었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김혜성 위원 어떻게 바뀌었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일일에 같은 종목은 다시 진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진료를 못하게 되어 있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김혜성 위원 그 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자꾸만 악용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5000만 원 들여서 관광도시 계획했던 예산이 반납하게 됐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반납 예정입니다.
○김혜성 위원 왜 그렇게 됐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신종인플루엔자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그 행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 생각은 신종인플루엔자 교육도 할 겸 같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물론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2년마다 한 번 하는 행사인데 과연 접어야 되느냐, 개최를 해야 되느냐 그런 두 가지 갈래 길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머리를 맞대고 팀장들과 보건소장님들과 의뢰인들과 논의를 했었는데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거기에서 여론이 많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슴 아픔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격년으로 실시하는 행사도,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신종인플루엔자가 감기보다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감기보다 못한 것은 아닐 것이고
○김혜성 위원 건강한 사람에 한해서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김혜성 위원 저는 그 행사를 실시하면서 우리가 점검도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차라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내년에 합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내년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해야죠.
○김혜성 위원 올해 격년에 하는 것을 못했으니까 내년도에 해야 되겠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아까 노인전문병원이 신고현황 없는 것이 노인전문병원이 없어서 없다고 그랬다는데, 노인전문병원이 없다 그러셨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전문병원이「의료법」에 노인전문병원이라고 나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의료법」에 안 나오고 노인전문병원은「노인복지법」제35조에 의거해서「의료법」시설기준을 준용해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의료법」에 아무리 봐도 노인전문병원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지역에 요양원도 많이 생기고 요양센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병원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노인복지법」을 한번 봅시다, 35조라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노인전문병원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는「의료법」제3조2항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으로 본다.”, 그러면 요양병원 현황 다 내놔야죠. 요양병원이 노인전문병원 아닙니까.
현황을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해당 없음” 이렇게 내놓으면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요양병원에 대해서 지금 관내에 10개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자료를 내놔야 그 다음부터 감사가 되는 것인데 감사에서 왜 자료 안 내놨냐 이런 감사를 해서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요. 지금 정산서를 달라고 했더니 정산 보고한 내용만 있어서 실제로 세세하게 돈을 어떻게 썼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2009년 사업계획에 보면 인건비에 시간제 2명 월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제 1명은 센터장인 줄 알겠고, 1명은 누구입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일반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근무하는 직원이요.
○윤병국 위원 시간제 직원이 아무리 봐도 없는데요. 상근자 11명과 센터장 해서 1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연구원이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연구원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연구원이 없다고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사무원이 기간제 근무원 같은데요.
○윤병국 위원 올해 사업계획서 보면 연구책임자 활동수당이라고 해서 15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80만 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조명제 교수님이요.
○윤병국 위원 여기가 연구소입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연구소는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 중에 연구업무가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자문을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사업계획에 연구자문사업이라고 해서 자문료를 정확하게 계약을 하고 지급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수탁기관의 책임자라서 그냥 수당을 드리고 그러는 것입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
○윤병국 위원 이분하고 용역계약을 했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분과는 안 하고 서울대학교병원하고 용역을 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요, 그것은 민간위탁계약이고.
이분한테 무슨 근거로 15만 원씩 매달 지급을 하느냐고요, 연구 활동비로.
지금 시간제 2명 월급여 중에 1명이 이분 아닙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사례관리보조가 있답니다.
○윤병국 위원 시간제 1명은 다른 사람이라고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이것이 지금 전액 시비로 운영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도비와 시비 같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비는 없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국비도 있습니다. 국·도비입니다.
○윤병국 위원 왜 꼭 물어봐야 있다고 그럽니까.
정신보건사업안내 이것이 이 사업에 대한 매뉴얼이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운영위원회는 없습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에도 없고 실제 운영위원회를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체시켜서 저희 관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매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에 그 조항은 없는데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장려하는 쪽이지 완전히 두라고
○윤병국 위원 지침에 의해서 장려하는 것은 자문위원회이고 자문위원회는 관련 사업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라고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습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윤병국 위원 이 지침이, 물론 지금 지침도 신뢰가 안 갑니다. 정신보건센터라고 써 놔서 명칭도 신뢰가 안 가는데, 지침에 보면 전체 사업비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고 인력 기준, 자격요건 다 나와 있거든요.
지침에 보면 사업비가 그렇게 5억 4000만 원씩 쓰게 안 되어 있는데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
○윤병국 위원 지침 외에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다른 민간위탁기관들 보면, 민간위탁사업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을 보면 지침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시비를 조금 더 증액하자고 하면 그것은 관련 조례가 없어서 안 됩니다 하고 만날 그러거든요. 그 지침밖에 못씁니다.
아까 무료급식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노인복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무료급식사업 예산에 영양사 인건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사업을 어떤 근거로 하십니까, 조례에 없어도 가능한 것입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
○윤병국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표준형 정신보건센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개소당 운영예산이 1억 52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윤병국 위원 이 사업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내년까지입니다.
○윤병국 위원 내년까지라고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정신건강 관련해서 지역사회 복귀시설 이런 것 있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지금 한라복지관과 삼정복지관 두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주로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센터에서도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2개 사업의 담당 팀이 다르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다릅니다.
○윤병국 위원 그 사업 성격이 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다 같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이고 그런데 담당이 그렇게 달라야 합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글쎄요, 제가 복귀시설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몰라서 답을 드리기가 조금······.
○윤병국 위원 담당 과장님 아니십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담당 과장인데 사회복귀시설에 대해서 제가 그 업무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다 같은 정신건강증진업무고 그중에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하는 사회복귀시설이, 센터가 2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지금 센터 내에서도 1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하는 사회복귀시설은 이용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지금 이용료를 안 받고 있어요.
같은 사업대상자가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가면 돈을 안 내도 되고 지역에 가면 돈을 내야 되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이 안 됐고요. 그 센터에서는 증상이 더 안 좋고 기능이 낮은 사람 또 연령이 많은 사람으로 하고, 복귀시설에서는 취업할 수 있는, 자립적으로 조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전에 센터에도 한번 나가서 프로그램에도 같이 참가해 봤고, 사회복귀시설에도 가서 프로그램 참가를 해 봤는데 그분들 비슷합니다.
지침에 보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하라는 내용을 제가 잘 못 찾겠는데, 어차피 여기는 이용료를 받으라는 이야기가 없고 거기는 이용료를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는 안 받고, 받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우리 부천지역 전체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하드코어처럼 조정을 하고 협력을 해야지 같이 경쟁사업을 해 버리면, 물론 그것이 경쟁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조정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주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면, 물론 신청에 의해서 확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디 기관에 공고를 하고 신청을 하든지 해서 별도로 기관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렇게 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주간 재활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증진에 관련되는 모든 사업을 조정하는 역할들을 하게 세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을 논의하고 협의해서 많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민간위탁 주고 있는 사업이 딱 하나입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복지관들 다 위탁주고 일일이 관리하고 사업정산 다 보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못 보겠는데 2008년도 결산자료를 감사 끝나고라도 볼 테니까 갖다 놔 주십시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께 질의하다 말았는데 임신부, 신생아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신생아는 5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원 부주의인가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위원이 질문할 때 다른 행동 하다가 두 번 질문하게 하지 마세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2009년도 임신부, 신생아 사망사고, 신생아는 5명의 사망사고가 있었고 임신부는 없었고 사산은 28명 이렇게 있는데 신생아 사망사고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 그래도 저출산 때문에 국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해서 되겠어요. 오전에 관내 병원들, 방사선 피폭피해와 관련해서 왜 감독을 안 했느냐 질문한 것 기억하시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왜 안 했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범위가 광범위하고 업무가 너무 많아서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업무를 안 한 것이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안 한 것은 아니고 못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차후에는 병·의원들 진단용 방사선 피폭검사 꼭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는 방사선 진단병원 있죠. MRI나 CT나 이런 것만 촬영하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 병원들은 방사능 피폭검사를 했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천시 관내에 몇 개나 있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박종국 위원 모르시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진단방사선 병·의원들에도 의사가 상주해야 되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방사선 전문의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철저하게 방사선 피폭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민간 응급수송 이것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수송요금도 교통행정과에서 받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송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가필수 예방접종 종류가 몇 종이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8종입니다.
○송원기 위원 전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8종입니다.
○송원기 위원 11종이라고 써 놨잖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
○송원기 위원 29쪽에 있잖아요. 봤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송원기 위원 11종이 맞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11종이 아니고 8종이 맞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 종류 다 알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송원기 위원 전염병의 종류. 그 내용을 다 알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
○송원기 위원 여덟 종류를 다 아시냐고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뭐뭐예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BCG, B형간염, DPT, 폴리오, MMR, 수두, TD, 일본뇌염입니다.
○송원기 위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렇게 준비를 딱 하고 있어야죠.
그 외 국가필수 DPT 11종은 뭐예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입니다.
○송원기 위원 그래서 11종이라고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송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자료상으로 보면 10개 정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모자보건하고 출산장려정책, 가족보건계획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취급하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예전에 가족계획할 때 보건소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업무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가족계획사업업무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가족계획사업을 할 때 보건소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핵심적인 업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출산장려정책 업무가, 이것도 보건소에서 진행해야 될 업무가 아닙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지금 출산장려의 주업무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예전에 가족계획할 때는 보건소에서 하고 출산장려정책도, 현재 보건소 업무에 보면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임신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다 업무를 갖고 있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업무지침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기준해서 보면 그 부분도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떼어 내서 지금 하는 부분.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 부분은 도청 보건위생정책과에서 정리를 해서 내려왔는데 주무는 가정복지과로 한다고 내려온 계획이
○위원장 김원재 지금 셋째아 출산지원금은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이 보실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저희들이 가정복지과 업무를 볼 때도 보육이나 아동이나 정책적인 게 가정복지의 주요 업무거든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원재 출산정책은 임신부 관리부터 시작해서 다 보건소 업무잖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출산은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 보육에 대한 모든 문제가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 지원하고 그러는 것이 가정복지과에서 주기 때문에 거기가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보육시설에 대한 돈 문제나 이런 지원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출산정책도 큰 이슈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국가필수 예방접종 이 부분도 연계해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에서도 내년부터 우리 부천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무료접종에 대해서 그동안 병·의원을 이용했을 때 30% 지원받던 것을 전폭적으로 100% 무료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4월부터 시행예정인데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소장님이랑 팀장들 회의 때 여러 모로 빨리 시행하자 이런 식으로 나갔었는데 그 위탁기관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거기에 대한 시행을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기간을 따졌을 때 빨라야 4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앞으로 내년이 되려면 한 달이 더 남았는데 제가 알기로도 기존 예방접종 계약병원이 돼 있잖아요.
참여 안 한 병원은 본인들이 예전에 할 때 30% 때문에 안 한 부분도 있고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고의적으로 기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내세우기는 100% 시행을 해라 하고 다른 숨겨진 이유도 있겠죠.
현재 예방접종이 기존에 30% 지원을 시행했던 병원은 성실히 수행한 것이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일단 1월 1일부터 사업시행을 하고 추가적인 보충은 이후에 연계돼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방접종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70% 자부담을 전액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서 확대하는 무료사업인데 그것을 4월부터 한다고 하면, 시에서 이렇게 홍보했을 때는 4개월 동안 예방접종하는 부분은 자부담이 수반되니까 일단은 기존병원에 11월에 이 부분이 확대된다고 홍보하시고 한 달이면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1월 1일부터 선시행을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반적으로 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준비기간이 필요하겠지만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은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예방접종비는 얼마 기준으로 해서 30%가 나갑니까, 병·의원마다 그것이 다 다릅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니,
○위원장 김원재 그것은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원재 얼마예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1만 5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앞으로도 1만 5000원으로 갈 것 아니에요, 어차피 타 시·군도 1만 5000원이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원재 그렇다면 추가작업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 12세 미만이면 초등학교 6학년 아니에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기존 초등학교 육아시설, 보육시설, 각 동으로 전파만 한다면 바로 1월 1일 자부터 시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준비기간이 꼭, 예산은 1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한 예산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 지급하는 것은 나중에 결과에 의해서 한 달 치를 주든지 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왕 시작하는 것 1월 1일부터 조기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11월 말이니까 한 달 동안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존 병·의원에 대한 것은 의사협회에서 협의해서 보건소에서 문서만 시행한다면 이 부분은 그 즉시 다 신청을 할 것이고.
소아청소년과도 그런 부분에서 부천시에서 시행을 하니까 100%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런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1월 1일부터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하여튼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늦게 시작하더라도 지침상 1월 1일부터 내부적으로 소급적용도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집행이면 내년도부터 사업 시행 아닙니까.
하여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아까 보건교사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신문지상에는 6개 학교로 돼 있어요. 그 부분도 제가 아까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시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원어민교사는 1개 학교당 4500만 원씩, 시에서 전액 주는 학교도 있고 시에서 교육경비로 60%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40% 부담하는 예산이 있어요.
보건교사도 시에서 의지만 갖는다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교육청과 협의가 된다면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일단 60% 교육경비로 지정해서 학교에 신청해서 주면 교육경비는 우선적으로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해당 학교에서는 당연히, 보건교사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신종플루 관계도 있고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원재 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학교지원사업비를 총무과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 교육경비를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거기에서 교육경비에 대한 것을 신청하면 우선 학교에서 총무과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절차는 저희 행복위 소관이 교육경비 담당 부서예요. 그런 절차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원래 교육경비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방침상 추경에 반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미 임명된 학교는 사전에 교육경비 신청을 매년 7월에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이후에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우리가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보건소가 일단 주관 부서니까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올려서 교육청에서 협의가 돼서 추경에 올라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시행할 때 교육청에 추가예산 40% 확보가 어렵다면 우리 시비 100%라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저희 행복위에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경비로 하든지, 협상을 해서 정 교육청에서 어렵다면 저희들이 6 대 4 비율로 교육경비에 반영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보건소 업무 얘기인데, 지금 한방을 몇 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한방은 저희 부천시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오정구는 없어졌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공익근무요원 한의사가 있었는데 그만뒀고 소사구도 근무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오정구에 올해 한방 약재 1000만 원어치 구입된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부천시보건소에서 한방과 관련해서 어떤 진료를 하고 있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동진료도 하고 있고 금연침도 놓고 있고 일반 한방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2개 구는 앞으로 한방은 종료가 되는 것인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다음에 진료는 3개 보건소 다 하고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방과 연계해서 예전에는 다 공중보건의가 진료했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은 계약직이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계약직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어느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계약직이요?
○위원장 김원재 지금 계약직으로 진료하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다 그러고 있는데 한방만 부천시보건소에서 계약직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니, 제 얘기는 어차피 한방은 부천시보건소로 통합이 됐으니까 부천시보건소에서만 필요불가분하게 진료를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외래진료도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자료 보니까 부천시에 병·의원이 953개소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부천시가 전국에서 최고로 병·의원이 많은 시 중의 하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근접거리가 짧기 때문에 과연 보건소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건소의 업무량으로 보면 보건소에서 진료의사 말고 관리의사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 외진을 하는 진료의사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포인트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 본연의 업무로 시스템이 바뀌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나 벽지나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만 부천시 여건상 예방접종도 이런 식으로 무료로 해서 각 병·의원으로 소화시켜서 가고 또 다른 부분도, 외래 진료하는 부분도 관리의사가 최소한으로 하고 일반 순회나 다른 관리의사의 역할을 한다면 이 부분도 3개 보건소에서 업무가 병합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번 저도 강조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데도 그런 부분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장님이 의료직에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부분으로 많이 패턴이 바뀌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업무가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잠깐 밝혀 주시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일개 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잘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지만 객관적으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보건소 본연의 지역주민들의 보건진료, 건강,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심폐소생술에 대해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보건소가 앞으로 가야 될 업무가 지금 상당히 돌연사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돌연사의 80%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이나 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다 하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한 게 심폐소생술 관련한 심근경색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단체원 교육이나, 저도 바로 옆에 동료 누가 쓰러졌다면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을 몰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TV나 정규방송에서 계속 심폐소생술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40대나 50대에 돌연사로 쓰러지는 분들이 많은데 심폐소생술만 시급하게 시행이 되고 병원에 가면 거의 90% 이상은 살릴 수가 있잖아요.
대응이 늦어서 거의 사망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도 이런 패턴으로 찾아서 발굴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도외시하고 기존에 했던 업무패턴에서만, 그리고 외부에서도 강사를 동 같은 데 각 단체원 교육이나 집합교육을 할 때 시에서도 공무원들한테 월례조회할 때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것은 아직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봤을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고 내년도에 이런 부분도 보건소 내의 특화사업이나 교육을 할 때 필히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하겠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제가 동장으로 나가 있을 때 보건소에 의뢰해서 상3동 주민에 대해서 순천향대학병원의 과장을 초청해서 교육을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시범학교로 원미초등학교 학부모들 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적도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민방위교육장에 나가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그 사업을 하고 있으면 좀 더 확대해서 전면적으로 내년에 이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같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에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을 확산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재활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금년도 조직개편이 되면서 구청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2009년도에 소사구청이 남은 음식 싸주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겠다, 그때는 물론 위생과가 구청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업소에 일회용 도시락 이런 것도 제공을 해 줘서 활성화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점검을 해 보니까 소사구청에서 안 하고 있어요.
현재 소사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은 소사구나 오정구에서 하는 개별사업이 아니고 시 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개소에 대해서 한 업소당 50개씩 2만 5000부를 제작해서 1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보건소 위생과에서는 지도단속 업무만 주로 하고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업소에 말입니까?
○박종국 위원 네.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좋은식단제 관계 홍보와 교육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남은 음식 싸주기는 원래 구청에서 하던 것을 시 위생과에서 한다면서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소사보건소에서 예산을 들여서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를 배급했는데 이번에는 시책사업으로 해서 전체
○박종국 위원 시 전체로 확대를 했다?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기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각 식당들, 일품업소들 이런 곳에 부천시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음식점 객석 손씻기 시설 설치 지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이것은 200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탁자에 손 씻는 시설을 한 것인가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원래 계획상에는 음식점 입구, 객장 입구에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사업의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서 시설을 못하고 손 씻는 손소독기를 지원해 줬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 손씻기 시설 설치 해서 500만 원 사용했는데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그 500만 원이 작년에 그렇게 지원됐던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바꾸었어야죠. 안 그래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박종국 위원 아까 소장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배달전문 음식점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달전문 음식점들이 사실상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음식을 재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한 소지가 다분히 많은 곳입니다.
또한 각 위생과에서 음식점뿐만 아니라 유행접객업소, 또 식품제조업소 이런 게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먹는 것을 가지고 가끔 언론상에도 보도가 되고 합니다마는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물론 업무량도 많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믿고 먹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위생과에서는 지도 점검 감독을 통해서 시민들이 먹거리를 위협받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모범음식점에 대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있죠?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2009년도에 4개 소에 9000만 원을 융자해 줬고, 그런데 융자금을 시설에 국한해서만 해 줍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융자금은 시설개선 융자금으로 식품제조업소에는 1개 업소당 5억 원 정도가 나가고 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는 시설개선자금으로 1억 원 한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용으로 1개 업소당 1000만 원이 융자되겠고 그 다음에 모범업소에 한하여 2000만 원의 운영자금이 지원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4개소에 9000만 원 지원된 것은 시설융자금하고 운영융자금 6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회수는 잘되고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회수는 농협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일정기간 동안 회수가 안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박종국 위원 농협에서 대행을 해 줍니까?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식품진흥기금을 농협에 예치해 놓고 융자를 해 줬다가 농협에서 다시 회수를 하고 그러면 이자도 받습니까?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이자는 연 1%가 되겠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은 시에서 융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연 1%라면 이자라고 할 수도 없네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제도가 신규 개소업소에도 가능한 것인가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신규업소는 안 됩니다.
○박종국 위원 기존업소에서 시설개선을 할 때만 융자가 가능하다?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박종국 위원 121쪽에 보면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체납이 있어요. 왜 체납액이 생깁니까?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기존에 위생교육을 미실시하게 되면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 업소들이 기존 위생교육을 미필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그 업소들이 무단폐업을 하고 행불됐기 때문에 체납된 상태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 사람들을 못 찾습니까?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현재 주소지를 확인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재산조회 등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과징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배달 음식점의 비위생적인 음식물 취급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계기로 부천시에는 배달 음식점 전수조사와 함께 위생지도를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2009년 2월과 3월에 전국적으로 배달 음식점을 포함한 중식당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내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셨죠?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했습니다.
○김혜경 위원 부천시 관내에 몇 개의 배달전문 음식점이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부천시 관내에는 전체 449개가 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중에 원미구가 몇 개죠?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184개소입니다.
○김혜경 위원 배달 음식점에 대한 2009년도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전체 184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52개소를 적발해서 위생불량 48개소는 현지 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1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무단 폐업한 업소와 상호변경 미필한 업소, 쓰레기통 미비치 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김혜경 위원 기타 3개라는 것은 무엇이죠?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이것은 업소에서 주방에 쓰레기통을 비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은 곳, 그 다음에 상호를 신고규정에 맞게 변경을 안 한 곳, 폐업을 한 업소, 3개가 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2009년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한 배달 음식점 합동점검 결과 부천은 2개소뿐인데 혹시 형식적으로 실시한 것 아닙니까?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이것은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됐습니다. 2580이나 소비자고발 측에서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업소 측에서도 이런 사항을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매년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 왔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없었고 단지 현지 시정이 가능한 48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원미구 관내에 위반업소가 52개라고 했는데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부천에서 소사구에 단 2개 업소만 있다고 돼 있어요.
하나는 계수반점이고 서원장 중국집하고 2개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체가 52개라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한 것이 부천에 2개소밖에 없다고 하니까, 물론 배달 음식점이 먹는 음식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로 부천시에서 위반업소가 2개소라면 정말 다행인 것이지만 아무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전체 위반업소 중에서 저희 관내 위생불량 업소가 48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처분보다는 현지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2010년 배달 음식점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달 음식에 대해서 원산지 허위표시나 그밖에 음식물 재사용 관계를 철저히 감시해서 시민들에게 배달 음식이 위생적으로 깨끗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도록 최대한 위생감시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본 위원은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달 음식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및 수시점검보다는 시민들이 불량음식점을 알고 이용하지 않게 하는 방법과 잘하는 배달 음식점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장사 잘되라고 응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합동점검으로 적발한 1,002개의 위반업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인근 인천 연수구에서는 배달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한 업소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내년에는 저희 위생과 27명 전 직원이 1박 2일 정도로 2인 내지 3인으로 조를 편성해서 전국의 시·도를 벤치마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좋은 제도는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시민의 식품안전 확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벤치마킹을 잘하셔서 일반 시민이 안심하고 배달전문 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해서 먹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배달 음식점의 위생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몇 가지 사항이 시책에 반영되어 2010년도에도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엊그제 복사골일품업소 심의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때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침을 많이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2년 이상 맛이 뛰어나다고, 특색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자격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소장님도 그때 참석을 했지만 전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사기준, 심사위원도 다 성향이 다르거든요. 남자, 여자, 또 연령층에 따라 느끼는 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골고루 선정을 해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지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막상 일품업소로 지정이 돼도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느낌은 그때뿐인 것 같아요. 홍보·지도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년 5월에 경기도체전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미리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정말 도움이 되고 또 일품업소가 되기 위해서 업주들도 그만큼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 심사위원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심사 당시는 음식이 정말 맛있게 나왔는데 차후에 가서 보니까 그 맛이 안 나더라 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실망스럽다는 지적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심사방법을 다양화하고 예를 들어서 암행적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심사위원을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명실공히 정말 이 집이 부천에서 최고가는 일품업소라는 것을 모든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경기도체전에도 일품업소나 모범업소들이 먹거리 마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저희 동에도 일품업소로 하나 지정이 됐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손님도 없고 어쩌다 심사위원이 갔을 때 맛이 좋았는지는 모르지만 파리 날리는 집인데 일품업소가 돼 있더라고요. 같은 업종인데도 훨씬 손님이 많은 데가 있어요.
여러 자료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파리 날리는 그런 집이 일품업소가 됐다는 것은 누구도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손님과 매출 같은 것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많은 업소가 참여하도록 홍보를 다양화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식품자동판매기에 커피자판기, 음료수자판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김영회 위원 여기 기준을 보면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1년에 한 번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지침상에 한 번 이상 나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한 번 나가서 위생상태가 완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관리하는 관리인의 위생수준 의식이 얼마만큼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쪼개서 한다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위생상태 수준이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자판기가 적치물도 되고 갖은 광고물이 다 붙어 있고 매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것은 아예 전기 자체도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방치된 것도 엄청 많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용역 주든지 해서 정말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쩌다가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빼서 멋모르고 마시다 보면 썩어 있는 커피도 있어요. 물론 생수 같은 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숫자도 많고 공무원이 다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게 하든가 해서 별도의 예산을 세울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돼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자동판매기라는 것이 현재 현실적으로 외부만 점검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내부를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점검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서 위생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있잖아요. 작년까지는 수도세 감면을 많이 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수도세 감면을 안 해 주나 봐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1991년부터 모범음식점의 수도요금 감면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영업주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모범음식점이면서도 수도료 감면을 받지 못하는 업소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범업주 분들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우리집은 왜 안 해 주고 그 집만 해 주냐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개선대책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30개 자치단체를 점검한 결과 9개 자치단체에서 상수도 감면을 해 줬고 우리 관내의 모범음식점 영업주 분들한테 상수도 감면에 대해서, 수도료 감면을 폐지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무작위 44개소를 점검한 결과 찬성이 80%, 그 다음에 지원금액 계산에 따라 업소당 연간 1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 찬성이 58%가 나와서 영업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도료 감면을 폐지하고 올해부터는 업소당 일률적으로 1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지급, 위생용품 지급 100으로 나온 숫자가 1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아닙니다. 쓰레기봉투는 별도고 그 외에 1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별도로 지급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모범업소에 비 올 때 쓸 수 있는 자동우산 포장기를 다 지급했습니다.
○김영회 위원 여기 100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김영회 위원 쓰레기봉투 지급, 위생용품 지급 100%를 해 준다는 것인지 개수인지.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그것은 10만 원입니다.
○김영회 위원 조금 전에 아니라고 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10만 원이 맞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오정구하고 소사구는 기준이 달라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쓰레기봉투는 일률적으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만 원씩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상수도요금은 우리 시에서 지급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올해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 포함 전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우산포장기를 구입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러니까 원미구는 일률적으로 10만 원 맞는데 오정구를 보면 10만 3800원이에요 아니면, 103.8이 뭘 뜻하는 것이죠?
어느 곳은 121.1, 위생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에 적용이 조금씩 다 달라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몇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회 위원 오정구는 259쪽도 있고, 소사구는 182쪽, 183쪽입니다.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그것은 구별로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증가된 것 같습니다.
한두 장 정도 더 증가된 것 같습니다.
○김영회 위원 소사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정구는 다르거든요. 이런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그 사항이 예를 들어서 연말 기준으로 모범업소가 100개소였는데 중간에 폐업 같은 것을 해서 줄어들게 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지급될 경우에 예산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아무튼 음식의 중요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요즘 아무리 먼 거리라도 한 번 먹고 자기가 만족을 느끼면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 부천에도 명품, 알릴 수 있는 그런 맛집이 많이 탄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