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문화국(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일 시 2009년 11월 30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여러분 편안한 휴일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는 재정투자 비중, 시민들에 대한 정책수혜도 등을 반영하여 우리 시의 복지현실을 되짚어 볼 수 있는 토론과 대안 중심의 깊이 있는 감사를 기대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복지문화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안녕하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혜경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복지문화국의 많은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해 주심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정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순중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후에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과별 추진계획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병원 있죠, 전문병원.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것이 지금 건립이 다 됐죠.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지금 거기 명칭을 어떻게 붙였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현재는 노인복지시설로 돼 있지만 그 명칭이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어떻게 썼냐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부천시립노인요양원, 부천시립전문병원 그리고 재가시설로 세 가지로 나눠서 하도록 지금 저희 디자인을 하는 직원들한테 좋은 문구를 쓸 수 있도록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부천시노인전문병원, 요양원, 재가복지센터 이렇게 써 줘야 하는데 현재 적혀 있는 것이 노인복지센터 이렇게 바뀌어 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명칭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남이 보더라도 외관상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가 있었고, 또 사전에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가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그 명칭을 써 붙여 놓은 것이 건설업체에서 쓴 것인가요,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쓴 것인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당초에는 노인복지시설이라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조례나 법령으로도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사용을 했는데 남이 와서 그래도 부천시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원 찾을 때는 노인복지관 하면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요. 그 질문이 아니고 현재 명칭을 붙여 놓은 것이 가정복지과에서 그 명칭을, 그러니까 간판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간판을 붙일 때는 예산이 소요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건설회사에서 그렇게 붙인 것인지, 가정복지과에서 그렇게 붙인 것인지를 묻고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당초 그러한 내용들이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시설공사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잘못된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 예산낭비 아닌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하여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쪽에서 요청해서 그렇게 붙인 것이고, 그것을 건설회사가 예산을 재투입해서 간판을 만들어 주지는 않겠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하여튼 저희 실무부서에서 그것을 해석할 때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을 써야 된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그래도 부천시노인전문병원이라는 데를 찾아갔을 때 노인복지 하면 찾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례나 법령에는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남이 봤을 때 그것이 안 맞기 때문에 보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잘못된 점은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조례에는,「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써 놓으면 노인 분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그것은 접근이 어렵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명칭을 부천시노인전문병원, 재가복지시설 또 노인요양시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명칭을 붙여 주는 것이 접근성이나 알아보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 운영 지침을 보완하라고 했는데 보완하신 것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박종국 위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지침서 만들어진 것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해서 그것에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TF팀에서 책자도 만들어서 했고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볼 때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 분들이나 또 법인에 종사하는 종사자 분들도 다, 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고 운영지침 보완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박종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삼자가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시설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법인들은 1000만 원도 안 되는 법인전입금이 오는 반면에 또 어떤 법인들은 1억 이상의 법인전입금이 오는 법인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양 법인 간에, 또 부천시와 법인 간에 협약서에 의해서 법인전입금을 부담하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곡복지관만 매년 5000만 원씩 법인전입금을 부담하겠다고 제시했거든요. 다른 법인들은 반응이 없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복지관은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여태까지는, 왜냐하면 이것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비율이 폐지되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을 위탁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거나 협약을 다시 맺을 때 그때 전입금을 가져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규정을 하고서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TF팀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름대로 방안을 세워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곡복지관 같은 경우는 금년에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조건을 저희들이 달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복지관하고 위탁할 때는 공고로 반드시 그것을 하도록 하고, 또 협약을 맺을 때는 전입금이 들어오도록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른 법인들에 대해서, 물론 해당 과에 세부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법인전입금과 관련해서 위탁 초기에는 이행을 잘하는데,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3년, 3년, 3년 해서 세 번씩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5년, 5년 두 번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는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3년을 세 번 해서 9년이나 5년 두 번 해서 10년이나 비슷한 사항인데, 그래서 재위탁할 때도 이러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반드시 협약서에 명기가 돼야 하고, 물론 시설에 오게 되면 법인전입금들은 종사원들 상여금이나 인건비 위주로 대부분 다 쓰이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이 당초에 법인과 위·수탁계약을 맺을 때 회가 지남으로써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전입금이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애초에 수탁한 대로 법인전입금이 와 줘야 된다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또한 민간위탁하는 것도「지방자치법」제104조와 대통령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해 주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위탁 추진절차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일단 세부적인 것은 실무자가 하고 저는
○박종국 위원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 수탁자 선정방법이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공개모집, 공개경쟁, 재위탁 심의, 지정, 수의계약, 공개입찰,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 조례에 의한 당연 선정, 시장 승인, 시장이 정하는 방법, 양자 간에 협약하는 방법이 있고, 수의하는 방법이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재위탁 등이 있는데 이 내용이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감사자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맞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왜냐하면 수탁에 관한 것이 정확한 근거가 마련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일단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해서, 그러니까 일단 실무부서가 서류를 검토해서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면 심의위원들이 그 서류와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적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하여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국장님께서는 총무과장을 하셨으니까 잘 알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사무 기본 조례도 있고, 또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잘 아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일단 모든 민간위탁에 관한 것이 공개모집이 돼 줘야 하는데 어떤 데 보면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의 승인, 공개입찰, 수의계약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모든 용어들을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개모집으로 가 줘야 된다.
또한 기존에 수탁하고 있던 법인들도 같이 공개모집을 해서, 그분들은 그동안 운영을 해 왔고 그래서 기존 운영권자들은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후발 제안자들보다는 아무래도 유리할 것이란 말이죠.
공개모집 얘기만 나오면 벌벌 떨고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금방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시장승인, 그러려면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공개경쟁입찰, 공개모집 이것이 일단 원칙으로 전제돼야 한다. 그래야 법인전입금도 제대로 제시가 되고, 제가 몇 년 전에 노인관련 복지시설 공개수탁을 하는데 법인전입금이 1억 5000만 원인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법인전입금도 어느 정도 와 줘야 시에서 그만큼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국장님이 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하시는 데 있어서 민생안전을 위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다고 하셨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현재 희망근로, 긴급복지, 무한돌봄, 공공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현재 희망근로나 긴급복지, 무한돌봄, 공공근로를 실행하는 차이점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차이점이 무엇일지 혹시 예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비슷비슷하다는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거의 비슷한데 제목만 각각 달라요.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차이점이 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올해에는 53% 정도였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내년도에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내년도에도 50%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50%대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현재 모 신문에서 발표한 것 보면 50% 이하인 49.9%라고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전혀 근거 없는 데서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지금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어려운데 내년도 예산은 하던 일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시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내지 내년도 예산을 얼마만큼 적재적소에 써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올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인 예산 중에 보면 시비가 투여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시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희망근로나 긴급복지 같은 경우 시비가 10% 내지 11% 들어가요. 그런데 무한돌봄이나 공공근로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무한돌봄은 60%가 들어가고 공공근로는 시비가 80%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분야의 비슷한 상황에서 이왕이면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많이 유도를 해야 되겠죠, 또 유도를 했어야 되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어차피 비슷한 것이라면. 그런데 보면 거의 비슷하게 집행을 했어요.
현재 부천시가 공공근로로 해서 76%를 했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부천시 전체가 현재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78.2%이고, 거의 70~80%대예요. 희망근로와 공공근로와는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류중혁 위원 대상자가 재산상의 규모만 조금 다를 따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희망근로를 이렇게 한 이유가,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여기에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 나이제한은 18세 이상
○류중혁 위원 18세 이상이지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18세 이상이고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나이제한은 없는데 희망근로를 한 의도가 결과적으로 주로 실직자들을 구제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와의 차이점이라면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의 차이점은 공공근로는 실직자가 아닌 실직자도 포함되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뜻이고, 희망근로는 실직된 사람들이 다시 직업을 구하기 전까지 도와주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보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실직자들을 알선하고 구제해 줄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거의 안 보이고 그냥 공공근로와 비슷하게 편성해서 공공근로자를 바로 희망근로자에 포함시켜서 일을 해 버렸다는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일단 실직자를 저기한 것보다도 금년에 저희가 세계적인 것도 있지만 경제금융위기가 닥치는 관계로 인해서 그래도 사회 전반적으로 금융이,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어렵게 사시는 분들, 수급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직접 돈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일을 시켜 가면서 돈을 줘서 사회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희망근로라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부천시에서는 금년에 큰 성과를 얻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떻든 이 부분이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도로 국가에서 무언가 획기적인 사업을 벌이면 그 취지에 맞게끔 지역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부천시에서 조금, 각 구청에 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본 결과는 노력한 부분이 없다, 결과적으로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나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혹시 이것이 다시 시행된다면 그 부분을 착안해서 희망근로자를 가능한 한 많이 발굴해 내고 거기에 대한 실직자를 발굴해 내고 서로 유기체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그 다음에 긴급복지와 무한돌봄에 있어서, 이 무한돌봄은 경기도에서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경기도 도정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일선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한돌봄을 경기도에서 하니까 국가에서 그것에 착안해서 가로채가서 결과적으로 긴급복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긴급복지는 올 6월에 시행이 된 것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올 6월에 시행이 됐는데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긴급복지 예산이 필요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긴급복지는 무한돌봄 생기기 이전부터도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갑자기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되겠는데, 무한돌봄은 작년부터 도에서 지사님이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여건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같은 성격인데 하면서도 하지만 어쨌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도 시책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하고 긴급사업은 긴급구호로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올해 우리 부천시가 전체 긴급복지에 예산을 투여한 것이 몇 %나 되는 줄 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류중혁 위원 현재 계획의 몇 % 정도나 실행한 것입니까?
○위원장 김원재 국장님, 10월 말 현재 30% 정도 지출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한 27%밖에 안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긴급복지와 무한돌봄의 차이점은 부천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린 것이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정자립도가 53%에서 지금 50%도 아닌 49%에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천시 재정자립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긴급복지와 무한돌봄은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아까 희망근로와 공공근로도 비슷한 차이지만 공공근로는 부천 시비 80%를 투여하는 것이고 희망근로는 결과적으로 11.42%밖에 투여를 안 해요.
거의 비슷한 사항이라면 공공근로보다는 희망근로로 방향을 선회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써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긴급복지와 무한돌봄의 차이에서도 긴급복지는 결과적으로 부천 시비가 10%이고 국·도비가 90%입니다. 그런데 무한돌봄은 도비가 40%에 시비가 60%입니다.
조건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부천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역할을 제대로 분담해서 부천 시비가 조금이라도 적게 투여되고 국·도비가 투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으로 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한돌봄사업은 지금 결과적으로 64%를 하고 있어요. 70%에 육박하는데 긴급복지는 지금 30%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하여튼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일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내년도 역시 이 부분이 계속된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능하면, 물론 국·도비도 예산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부천시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적게 쓰고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희망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목표 책정액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중앙에서 내려온 목표량이 다르다 보니까 금년에는 희망근로로 하루에 4,000여 명이 넘게 일을 했지만 내년에는 그만큼 하지 못하고 한 35%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마 중앙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의 차이가 있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긴급복구나 무한돌봄사업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갖게 됩니다.
하여튼 간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 가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떻든 긴급복지사업이 9억 7300만 원이에요. 작년도에 비해서 5배로 늘어난 9억 7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소진을 못했어요. 3억도 사용을 못했어요. 너무나 많은 돈이 남아서 결과적으로 다시 그 부분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금액을 하면 엄청난 금액이 현재 남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예산을 실컷 편성해 놓고 그것을 쓰지 못하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어쨌든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긴급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으면 일어나지 않아야만 더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 그러한 분들이 시에 요구를 했을 때 들어주려면 예산이 있어야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업비가 나중에 이월되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실무부서에서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의 집행률이 현재 70% 정도밖에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것은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그 가정을 방문해서 진짜 어렵게 사시는지 현장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나가는데 사실은 이분들의 신청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됐는데, 앞으로는 사회복지사들이 조금 더 우리 부천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국장님이 사회복지사들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고 계신데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부천시에 이것 아니어도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격무에 시달려서 그 격무에 시달린 부분을 건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긴급복지마저도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않고 있다, 신고에 의한다 이렇게 하시면 내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신고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와 유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논의한 적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류중혁 위원 없죠, 일방적으로 지시만 내리고 끝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류중혁 위원 시에서 구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라 하고만 지시를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 내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현재 이렇게 저조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지시도 했지만 나름대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각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로 하여금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래도 긴급구호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어떤 기준에, 재산에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그러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여튼 그런 재산기준 같은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떻든 신고위주로 가시지 말고 찾아가는 복지,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찾아가는 복지, 찾아가는 복지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찾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찾아가는 복지 실현을 위하여 최대한 발굴해서 그쪽에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떻든 이 부분이 30%나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면 결국 정부가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고, 정부가 결과적으로 복지예산이 줄어든다, 줄어든다 하니까 전혀 쓸 수도 없는 복지예산을 세워서 불용시키는, 우리 국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복지예산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했는데 그 복지예산이 남아서 불용시키는, 70%가 불용되는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워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공공근로사업도 하고 희망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하루 일당이 3만 3000원에 추가로 3,000원을 더 지원해 쥐서 한 3만 6000원 벌게 된다면 나름대로 한 달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 돈 100만 원 가까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긴급구호 신청이 조금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원사업비가 한 285억이 됐지만 내년에는 한 80억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희망근로사업으로 일하실 분들이 금년까지는 하루에 4,000명 이상이 일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000명이 안 되는 인원이 일을 하게 된다면 그 2,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긴급구호라든지 무한돌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떻든 긴급복지사업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고, 저희들이 하다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에는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특히 희망근로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6월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희망근로로 일자리를 얻다 보니까 긴급구호를 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했던 사업을 35%만 지원하게 된다니까 그렇다면 긴급구호라든지 무한돌봄사업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저희들은
○류중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긴급구호 전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긴급복지를 세우는 데 있어서 30%도 활용을 못했다면 국가가 그 계획을 잘못 세우고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잖아요.
만약에 국가가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니고 지극히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세웠는데 30%가 적당하다면 결과적으로 부천시가 잘못한 것이고요. 그렇죠?
지금 무엇인가는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70% 불용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긴급구호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가 되겠고, 희망근로 예산은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차이점이 있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소홀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30%밖에 아직 못했다는 것은 무엇인가는 잘못된 것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위원님이 30%라는 말씀만 꼬집어 말씀해 주시지 말고
○류중혁 위원 금액적으로 하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왜냐하면 그 30%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긴급구호나 무한돌봄을 할 사람이 희망근로사업으로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얻어오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긴급구호나 무한돌봄 사업비가 적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류중혁 위원 이해를 하는데, 어느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이잖아요.
현재 무한돌봄,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데도, 결과적으로 정부가 긴급복지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책정 안 해도 되는 것을 책정해서 내려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긴급구호는 매년 예산을 세워왔던 사업이 되겠고, 희망근로사업은 금년에 금융위기가 오는 바람에 갑자기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세워진 예산 가지고 일을 추진할 때 저희들은 하루에 4,000명 이상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희망근로 70%, 80% 달성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단 얘기 아니거든요. 다 잘했는데 아까 제가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의 차이점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무한돌봄과 긴급복지에 대한 차이점도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비슷한 사항이지만 긴급복지는 너무나 많은 예산을 불용시키게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 것이 예산 불용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부천시가 지금 긴급복지예산을 70% 불용시키게 생겼단 말이에요.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도저히 소화 못 시키잖아요.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발언시간이 20분 정도 경과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류중혁 위원 그 답을 안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70% 불용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부천시가 잘못했든 아니면 예산부서인 국가가 잘못했든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것이잖아요. 잘못 책정한 것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하여튼 위원님께서 저희 예산을 효율성 있게 하도록 말씀해 주신 만큼 예산집행 과정에서 30%밖에 지출이 안 됐다 그러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잘못된 과정은 그래도 금년에는 금융위기로 인해서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거기에 285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긴급구호와 무한돌봄사업에 적게 신청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긴급복지와 무한돌봄사업 주관부서가 시청의 어느 과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위원장 김원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송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애인단체가 몇 개나 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장애인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7개 아닙니까, 7개인데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송원기 위원 그것은 기본으로 알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장애인단체가 지체가 있고 시각이 있고 농아가 있다 보니까 우리 부천시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송원기 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전부 지체나 장애인, 농아인은 무상으로 사용하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이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런데 장애인 정보화와 신체장애와 장애아동 미래는 왜 같이 안 해 줍니까,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거기는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등록이 안 됐다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그래서 거기는
○송원기 위원 이분들이 등록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등록을 했는데 안 받아 준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별도로 정보화단체는 컴퓨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
○송원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아동 미래 거기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 같던데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시의 재정이 허락된다면 등록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송원기 위원 말씀드렸듯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다 똑같은 장애인인데, 지원해 주는 데는 힘이 있어서 지원해 주고 안 해 주는 데는 힘이 없어서 안 해 주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것은 아니죠.
○송원기 위원 그것은 아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송원기 위원 그러면 똑같이 해 줘야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왜냐하면 이렇게 단체를 하나 만들게 되면 장애인들은 여기에서 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단체를 만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등록된 단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적법하지 않느냐 하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장애인 회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장애인 회원 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800명이 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 자체 하는 데는 차량도 지원이 안 되네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차량도 여기만 지원됐고 그 2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예산은 인원 비례해서 편성되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예산은 사업에 따라서 편성됩니다. 단체별로 나름대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니까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송원기 위원 지금 보니까 장애인정보화협회와 장애아동미래는 굉장히 열악한 차원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먼젓번에 정보화 단체 회장님, 지금은 그분이 아니시지만 김명덕 회장님이라고 찾아오셔서 나름대로 예산관련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우리 시가 돈이 많은 시라면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서 이것만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한 1000 몇 백만 원 나가는 것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하여튼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지만 예산이 허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특히나 장애아동미래는 전부 아동들 아닙니까, 어른들이 아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송원기 위원 어른들도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은데, 지원이 저조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쪽에는 사업이 없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현재 5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5개 단체에 이분들이 다 회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또 단체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요구를 다 들어주게 된다면 많은 단체들이 자꾸만 무분별하게 생겨나게 됩니다.
○송원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담당 과장님한테 다시 묻기로 하고, 우리 유치하는 프로젝트 사업 있죠, 아까 류중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몇 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희망근로요?
○송원기 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아침 9시부터 저녁
○송원기 위원 아니, 나이가 몇 세부터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나이는 18세 이상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송원기 위원 전혀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송원기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시작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금년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사회경제가 어려웠을 때 서로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갑자기 많은 예산이 내려왔을 때 상당히 당황스럽고 추진하는 인력도 없고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도 부천시는 나름대로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상반기에 중간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최종평가를 받았는데 최종평가도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지만 좋은 성적이 나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젊은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젊은층이라고 하기보다도 일단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만들어 줘서 한 달 생활비가 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연령제한이 없으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 전부 고령화가 된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저희들도 젊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젊은 사람들이 오면 또 저기하죠.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면, 현재도 보면 젊은 사람들 취업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덜 참여한다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천시의 젊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취업을 많이 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송원기 위원 보면 각 동에 홍보가 미숙한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까지 전화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홍보가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않잖아요. 연령이 많은 분들은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찾아가야 하는데 여건이 안 맞으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요즘 어렵게 산다고 하더라도 3D는 전부 피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일을 해도 편한 것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위기 경제에서 살려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한테 물을 테니까 국장님도 아까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밑에서 일을 제대로 한다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국장님, 답변을 대강대강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장애인단체의 등록된 단체, 등록되지 않은 단체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디에 무엇을 등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윤병국 위원 국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알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뒤로 도셔야죠.
아마 이것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 지부로 되어 있는 단체들만 지원하겠다는 자체 내의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등록, 미등록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맞고, 아까 무한돌봄사업도 올해 추경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2008년도부터 한 사업이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무한돌봄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아까 추경으로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아까 추경 말씀은
○윤병국 위원 올해부터 했다는 답변을 하셔서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아니, 위원님 아까 그것은 희망근로 사업비만 말씀드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며칠 전 언론에 펄벅재단 관련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펄벅재단 한국본부가 45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던 부천시를 떠나기로 했다고 한다.”, 펄벅재단 한국본부가 부천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사실 2006년도에 우리 부천시 심곡본동에 펄벅기념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해 오면서 2007년도 12월에 경기도로부터 재단설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그 펄벅재단은 그래도 사회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윤병국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죠.
펄벅재단의 한국본부가 여기 기사에는 보면 45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2006년도에
○윤병국 위원 2006년도에 펄벅기념관을 지으면서 그때 온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그때 내려와서
○윤병국 위원 원래 본부가 서울에 있던 것인데.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지 길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기사 요지는 다문화가정 아동센터를 만들기로 했는데 부천시가 법적으로 기준이 안 맞는다고 해서 시설을 만들지 못하게 했더니 안산으로 가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변명할 기회를 제가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지금 여기는 재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기본재산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재단설립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에서 보조를 받지 않는 관계로 후원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이 저희 실무팀에서 조사한 것을 볼 것 같으면 매년 한 6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 후원금을 법에 맞게 적법하게 써야 하는데 법에 맞지 않게 쓰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직원들이 그것을 법에 맞게 쓰게 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언론플레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우리 시가 곤욕을 받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후원금을 적법하게 안 쓰는 사례들을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펄벅재단에 빚이 있다고 해서 빚을 갚는다든지, 또 후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업무추진비로 과다하게 쓴다든지 이러한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사항을 우리 실무팀장들이 말씀드리고 보완해 주십시오, 이것은 수정하십시오,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언론플레이 되다 보니까 부천시가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가 재단법인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재단법인으로 등록을 2006년도에 했다는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2007년도에 경기도지사로부터
○윤병국 위원 그전에는 법인이 아니었고 그냥 펄벅재단 한국사무실로 되어 있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법인등록을 그때 했는데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45년 동안 한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잘못 나온 기사네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렇죠. 이 기사가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왜냐하면 편파적으로 한쪽 얘기만 듣고 우리 실무팀에 와서 말을 들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 귀담아 듣고 그것을 기사화시키지 않고 한쪽 얘기만 듣고 썼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이것 때문에 경직된 행정이라고 해서 부천시 명예가 실추될 수 있고 공직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위축될 우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대응은 하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래서 제가 실무부서에 이것은 분명히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맞지 않는 것을 이렇게 과대하게 부천시를 호도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그 후속조치를 해 주시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반론보도를 하시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감사합니다.
○윤병국 위원 펄벅재단에 대해서 업무 지도하신 것, 후원금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현재 행정감사 추진내용, 지적근거사항 조치결과에도 나와 있고 시정질문 조치결과에도 나와 있는데 장애인재활작업장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전에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도당동 재활작업장이 아마 경기도 조례나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공장으로 해서 설립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것보다는 그래도 직장으로 재활작업장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국비나 이런 사업비를 많이 따올 수 있지 않느냐, 현재는 공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나 도비가 우선 책정되겠지 국비는 따오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위원님께서 좋은 뜻으로 지적하여 주셨고 이렇게 왔었는데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한 애로점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보완 발전이 된다면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여기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보완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기다려 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저는 제 나름대로 모든 복지업무는 그래도 내 돈 들이지 않고 좋은 일하는 사업인 만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검토하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다려보겠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를 잘못 받으셨는지 이해를 잘못하셨는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아마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같은데 여기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시설로 하라는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공장시설로 운영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상충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위원님께서는
○윤병국 위원 시설로 하라 그런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그것을 잘못보고 받으신 것이라고요.
「장애인복지법」의 분류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등록한 것도, 그것도 전부 공장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수원에 무궁화전자라고 공장이 있습니다. 연 매출이 아마 몇 십억 될 거예요. 그것도「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등록해서 그렇게 훌륭한 공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재활작업장에 보면 중증장애인이 일하는 재활작업장도 있고, 또 어느 작업장은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수 없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현재 도당동 재활작업장에는 사업하는 것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만든다든지 현수막을 만든다든지 하다 보면 중증장애인들이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연구해 가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전혀 잘못 보고를 받으신 것이고, 무궁화전자에 한번 가 보십시오. 하지가 전혀 없어서 휠체어 탄 사람들 농구단이죠. 그 농구단도 회사 자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중증장애인이죠.
지금 전혀 잘못 파악하고 계시고 잘못 알고 계신데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저한테 오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늘 이렇게 답변을 해 왔고 그 외의 이야기를 안 들어서 본 위원이 체념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1000만 원 이상 금액을 모집하려는 자는 경기도지사에게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한 모금자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어쨌든 간에 기부금품 모집법은 공무원이 직접 돈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등록한 모금자가 있느냐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없죠.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모금 등록하는 요건이 어렵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일단 저희는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만 일을 할 수가 있지 우리 공무원이 돈을 받아서 직접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지금 공무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이 등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1000만 원 이상을 모금하시려면 모금자로 등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만 하시면 제가 다음 질문할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시를 통해서 경유하게 되어 있는데 부천시에 나는 모금자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아마 제가 2006년도로 기억하는데 행정감사 때 일선 사회복지기관들이 기부금품 모집법을 위반해서 모금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모금자로 등록하라는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뒤에 아무런 추진사항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현재로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감사자료 78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입·지출내역 해서 나와 있는데 원종복지관 1억 9000만 원, 부천종합복지관 1억 2800만 원, 춘의복지관 4억 1000만 원, 한라복지관 5억 400만 원, 상동복지관 1억 4500만 원, 덕유복지관 3억 2100만 원, 삼정복지관 1억 2300만 원, 고강복지관 2억 2000만 원, 심곡복지관 1억 8600만 원, 전부 1년에 1000만 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모금하고 있고 2006년 행정감사에서 이런 것들이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하는 데 전혀 까다로울 것도 없이 신청서 하나만 써서 관련 모금사용 계획 이런 것만 내서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지도를 안 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하여튼 저희는 기부금법에 위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윤병국 위원 복지관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돈 갖다 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복지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지정기탁을 할 수가 있죠.
○윤병국 위원 복지관들이 지금 지정기탁을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윤병국 위원 복지관들이 어디 지정기탁을 해요, 자기들이 전부 모금해서 후원금을 직접 다 집행하는데요.
○위원장 김원재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입니다.
○윤병국 위원 2006년도 감사에서 그런 내용이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받은 바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네, 맞습니다.
현재 의뢰에 의한 경우,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복지관 홍보물을 작성해서 시민들한테 권유나 강요를 했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 복지관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사업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접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모금자로 등록을 안 해도 된다고 지도하셨다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일단 복지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법은 1년에 1000만 원 이상 금액을 모금하려고 하면 모금자로 등록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안 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때 지적에 대한 결과가 복지관에서 그냥 해도 되니까 등록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업무지도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권유나 강요 이런 행위, 그래서 복지관 후원을 해 달라는 홍보물이나 이런 것이 발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복지관 홍보물 보십시오. 전부 후원해 주신 분들 명단 다 나와 있고, 후원해 주십시오 하고 지정계좌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이 모집권유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
○윤병국 위원 기부금품 모집자로 등록하는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그것은 저희가 세외수입 때 접수를 받으면 도청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청에 보내본 경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네,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해마다 행감 조치결과 이렇게 내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보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모금자로 등록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조치를 하겠구나 했는데 지금 몇 년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업무지도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저희가 심사를 받는 것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심사를 받는 것이지,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그 법인은 모금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어떤 특정 기관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모금승인을 받는 것이지 그 법인이 계속적으로 모금을 할 수 있다, 법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지금 법령을 보기에는 한 번 등록하면 계속 모금자로서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글쎄, 제가 알기로 후원금하고 모금하고는 구별되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같은 경우는 후원금을 자발적으로 해서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부금품 법의 정의가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후원금과 물품과 달라요?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
○윤병국 위원 팀장님, 답변 다 하셨으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왔는데 각 구나 동에서 후원금품을 모금, 후원금품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가지시면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하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돈을 다 모아 놓으니까 각 구에서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발표한 금액이, 행감 자료에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보고를 한 금액이 원미구 5억이 넘고, 오정구가 4억이 넘고, 소사구가 한 3억 가까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금액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모금을 하나,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했더니 각 동 주민센터에서 모금한 것을 다 보탰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있는 교회나 복지관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모금해서 직접 배분한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실적을 계속 요구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실적이 많이 부풀려져 있다.
복지관에서 자기들이 모금해서 직접 배분한 것은 복지관 실적이지 그것이 어떻게 구·동 실적이 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분배한 것이 아니고
○윤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구·동에서.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구·동에서도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이지, 절대 분배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나눠 주는 것이 분배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위원님, 진짜 분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윤병국 위원 각 구·동에서 지금 10억, 5억, 3억, 2억 이렇게 모은 돈을 어떻게 나누느냐고 했더니 담당 복지사가 그냥 판단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 준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나눠 주는 것은
○윤병국 위원 그것이 분배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나눠 주는 것은 지역에서 기탁해 주신 분들이 어느 누구를 줄 수 없으니까 우리 동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그것을 나누게 되면 그래도 골고루 갈 수 있다는 것,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누구한테 어떻게 줘야 되겠다는 분배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의 담당 사회복지사가 오늘은 이 사람 줘야 되겠다, 오늘은 쌀 10가마 들어왔으니까 열 집을 자기가 정해서 한 가마씩 나눠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한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제가 동장을 했을 때, 저는 괴안동에서 동장을 했는데 어려운 사람들 명단을 쭉 뽑아 놓고 있다가 어느 분이 기탁을 하겠다, 제가 있었던 동에는 괴안동 동광교회라고 있었는데 동광교회에서 쌀 200포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동강교회에서 200포를 누구누구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누구 어려운 사람들 명단을 뽑으시오 하면 그분들이 갖다드리고, 또 그분들이 오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은 가져가지만 못 가져가는 사람들은 갖다 드리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분들한테 일일이 맡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200가마가 들어오면 다행히 200명은 줄 수 있는데 5가마가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동에 어려운 이웃이 다섯 집밖에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5가마보다 더 들어올지, 덜 들어올지 그것도 들어와 봐야 아는 것이고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들 하고 좋게 전달되는 것을 보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사회가 그래도 메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메마르지 않았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다른 이이야기를 하시는데, 소사구에 보니까 불우이웃돕기 모금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원미구는 보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Love & Share 판타지아 부천사업 있죠. 이것이 저는 기부금품 모집법에, 아마 이것을 예상으로 공부하셔서 이 답변만 하시려고 그러나 본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왜 한다고 그러셨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Love & Share는 부천시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주최로 부천시가 들어가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주최가 아닙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그 지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또 경기도
○윤병국 위원 국장님, 빨리빨리 인정을 하고 넘어가면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아니죠. 위원님,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윤병국 위원 Love & Share 홈페이지에 주최 해서 제일 앞에 부천시가 나와 있는데 왜 주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아니죠.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고 또 헬로TV 드림씨티방송도 있고 부천타운도 함께하면서 공동으로 맺어진 단체가 부천시 Love & Share
○윤병국 위원 간단하게 봅시다, 국장님.
Love & Share 판타지아 부천사업에 부천시가 주최입니까,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주최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이쪽으로 와서 홈페이지 좀, 제가 출력 하나 해 드릴 테니까 가져가서 보십시오.
이런 기본을 인정 안 하면 어떻게 감사를 더 계속합니까.
여기 조직도 해서 주최, 판타지아 부천 해서 부천시 로고가 딱 들어가 있는데 주최가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아까 5개의 단체가 모여서 공동으로 협약을 맺어서 지금 공동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주최라고 써 놨다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아니, 주최는 아니죠. 공동으로 위원회를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는 안산시에서 만들었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윤병국 위원 홈페이지에 주최라고 써 놨는데.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것은 홈페이지가
○윤병국 위원 홈페이지가 잘못된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홈페이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각종 유인물, 판타지아 부천 사업보고서 있고, 추진위원회 정기회 있는데 부천시가 주최라고 안 써 놓은 데가 있으면 한 군데라도 찾아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아마 Love & Share 판타지아 부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천시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홈페이지가 그렇게 됐다면 홈페이지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발언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네, 지금 감사가 더 진행이 안 되니까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도 토요일에 직접 SBS뉴스를 들었고 오늘도 제가 동향보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펄벅재단이 부천을 떠나기로 했다는 것이 이 뉴스의 팩트입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이것이 45년 동안 부천에 있고 언제 독립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날 그 뉴스는 부천시 행정이 융통성이 없는 행정이다,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우수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방송에서 이렇게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대응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보도는 나온 것이고 또 오늘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미 실무선에서 여러 차례 재단과의 협의, 권고 이런 행정지시를 일단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이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산시로 가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 실무선에서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그동안에 잘못된 회계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기본입장이 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지금 이러한 뉴스를 듣고, 경기도에서 재단법인을 허가해 줬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렇다고 하면 취소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아마 오늘 아침에 실무부서가 도와 의견을 나눴는데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이분들이 정당한 것을 가지고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정당치 못한 것을 합법화하고 언론화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한테는 큰 저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해와 설득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해야 하는데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자꾸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우리 시를 곤욕에 빠뜨렸습니다.
○한선재 위원 경기도 산하에 안산시가 없나요, 안산시에는 특별하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전을 원한다, 그날 이렇게 방송을 하고 또 경기도의 상급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법인의 종류보다는 법인의 설립취지와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자체 행정이 너무 보도내용대로 융통성이 없는 것 아니냐, 물론 지방행정이라는 것이 재량권이 포괄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자들이 대응을 너무 행정 지향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본인 생각에도 그런 판단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안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그냥 방관할 것인지, 안산으로 이전해도 어차피 경기도에 재단법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그럼 부천에서는 법인취소를 하고 똑같은 광역권에 있는 안산에서는 다시 신규로 법인등록을 해 주겠다는 것인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것은 부천에서 위법사항이 있는데 위법사항을 도에서 인정해 주지는 않겠죠.
○한선재 위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상위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보니까 그날 뉴스내용, 기자의 보도내용도 보건복지가족부가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재량권 내지는 융통성 있게 대응하라는 취지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법인이 취소되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냥 방관하실 것인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나름대로 안산으로 가겠다고 한 것은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죠.
왜냐하면 일종의 자기네들이 잘못된 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한선재 위원 그것이 개인 책임자가 했든 실무자가 했든 일단 보도가 사실적으로 나간 것이잖아요.
정규방송 뉴스가 사실관계도 확인 않고 보도를 내보내나요, 그것도 뉴스에. 그것은 아니잖아요.
펄벅여사의 숭고한 뜻이 역사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과 재단관계자, 또 그쪽에 있는 국회의원님이나 시·도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방법을 한 번 더 강구해 보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잘 알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이 각 3개 구에서 후원금, 기부금품 모금과 관련되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시가 법률과 현장의 상황들을 두루 참고해서 원칙을 가지고 업무보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공공재만을 가지고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 민간참여를 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 지도자의 의무라는 말씀인데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법률의 보호 속에서 이런 모금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잘 알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질의 10분 내로 정리해 주십시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지적했지만 저도 6개월 동안 희망근로 사업과 관련해서 현장, 그리고 많은 얘기도 듣고 또 일하시는 분을 오늘 아침에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원래 희망근로가 오늘이 마지막이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겨울에 따뜻한 겨울 보내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갑자기 10일이 연장됐다고 하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연장했습니다.
○김영회 위원 지자체에서 판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위의 지시에 의해서 연장이 된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부천시 자체에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당초에 책정된 것이 285억이었는데 국비 내려 준 것하고 이런 것들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또 사업도 마무리가 덜 된 것도 있다 보니까 12월 10일까지 자체적으로 연장해서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금요일까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마지막 날 앞두고, 주말 끼고 해서 10일 연장됐다. 글쎄, 행정인으로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것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를테면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희망근로사업도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해서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고 야간도 이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그 많은 인원이 배정되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아니면 이웃사람들한테 부정적으로 보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진행 도중에 어떤 장소에서 쉬다 보면 자연히 소란도 피워지고 또 나름대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일하고 오신 분 낮에 잠자다가도 뛰쳐나와서 막말하고 싸우는 광경도 봤거든요.
아무리 사업이 갑작스럽게 내려와서 사전에 준비가 덜됐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서 주말이랄지 아니면 야간이랄지 필요한 때 추천받아서 시행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추진할 때는 조금 더 열심히,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한여름에 정말 30도가 넘어가는 데서 어르신들이 풀베기하고 하천정리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정말 안타깝고, 최근에는 마땅한 일이 없어서 그 추운 겨울 날, 그때도 며칠 전입니다마는 다 페인트칠하고 있고 이런 모습 보면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한 마디로 웃기는 사업 같았습니다.
이미 다 지났고, 내년보다는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하고 이분들이 꼭 필요한 장소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잘 알았습니다.
○김영회 위원 다음으로 여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의 지위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에 어쩌면 고개 숙인 남성의 위신이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자살률과 이혼율은 점점 높아지고, 출산율과 행복지수는 낮아지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거든요.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무언가 여성을 위한 정책, 꼭 여성을 위한다기보다 남성과 함께 가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을 남성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아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자료를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저도 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김영회 위원 이제는 남성과 같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프로그램도 진행해 주시고, 또 부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이것이 어쩌면 이혼율도 낮추고 부천의 미래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잘 알았습니다.
○김영회 위원 제가 여성회관, 문화재단, 복사골문화센터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는데 거의 이용실적이 낮습니다. 강의 부분에서만 관심을 갖지 다른 부분에 전혀, 어떤 분이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미흡하거든요.
각종 단체랄지 아니면 주민자치랄지 여러 사회단체에 홍보도 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토론도 하고, 보다 나은 정책들을 발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다음은 노인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경로당이 몇 개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335개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도 경로당을 많이 찾아가 보면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인터넷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속도랄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지원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운동기구나 의료기구들이 있습니다. 누가 관리하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일단 각 경로당의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어느 곳은 아예 창고에 쳐 박혀 있고, 소리만 삑삑거리고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잘 알았습니다.
○김영회 위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환경 좋고 인원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프로그램도 3개, 4개 중복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조금 열악한 환경을 가진 경로당은 전혀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57회 정례회에서 오정구 노인회사무실 공유재산심의 통과했잖아요. 이제 본예산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요즘 사무실 이용하게 되면 특정인, 예를 들어서 임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먼저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시해서 사전에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 또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주시고, 정말 경로당 회장님이나 노인회 임원들은 제가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워크숍도 다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정말 소외된 어르신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잘 알았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복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관련해서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복지나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동복지나 청소년복지에 관련해서는 크게 발전한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갈수록 이혼율도 높아지고 가족이 중요시 되는 현실에서 이제는 아동종합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문화도시로서 그러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천시 재정이 너무나도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서 차후 건립하는 데 노력을 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하고는 아동복지시설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어디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나아갈 방향 해서 기존시설 보육내용 강화가 26%, 지역아동센터 확충 15%, 방과후교육시설 확충 23%, 아동종합복지관 설치 필요성 83%거든요.
아무튼 아무리 어렵다 해도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때 그리고 소외되지 않을 때 그 지자체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국장님,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우리 부천시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각 복지관의 관장님들, 또 부천지역의 뜻이 있는 분들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모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것이 기관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협의체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협의체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 사회복지의날 행사 때 국장님 참석하셨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위원장 김원재 거기에서 시상식 하면서 국장님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날 사회복지의날이라고 법으로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시상대에 올라갔는데 조금 뒤에서, 시장님이
○위원장 김원재 아니, 제가 그런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날 처음 참석했는데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표창장을 줬습니다. 그것 보셨죠. 그리고 누구한테 줬느냐 하면 부천시 구·동 사회복지 전문 담당 공무원한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보셨죠, 기억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봤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것이 정당한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위원장 김원재 사회복지협의체장이 부천시 구·동 담당 공무원한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것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래도 많은 분들한테 좋게, 어렵게 일하신 분들한테 상을 준다는 뜻에서 주신 것이니만큼
○위원장 김원재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묻는 질의에 정확히 답변하세요. 그것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사회복지협의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사회복지협의체를 지도 감독하는 부서의 공무원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거꾸로 표창을 받고, 감사패나 공로패를 받는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연하고요.
그런데 왜 사회복지협의체장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표창장을 공무원한테 수여할 수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위원장 김원재 어떤 기관이나 이런 부분도 아닌데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부분도, 당연히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사회복지협의체라는 단체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복지관 관장이나 내부의 어떤 전문가들이 모인 협의체에서 지도 감독하고 예산을 주는 담당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표창장을 주느냐는 얘기죠. 또 그것을 당당하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현장에 계셨으니까 이 평가를 어떻게 하시느냐는 얘기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지금 위원장님께서, 사회복지협의체와 또 하나의 단체가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니, 협의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런데 그날 나와서 한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떤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것은 복지관 관장님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사회복지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협의체나 복지회나 성격은 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관장들이 모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떻게 지도 감독하고 예산을 주고 하는 공무원한테 표창장을 수여하느냐는 얘기죠.
당연히 우리 사회복지관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고 도와주고 이래서 공로나 감사패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표창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시장이 복지관장이나 복지관에 열심히 했다고 표창장을 줘야 할 사람들이 거꾸로 바뀌어서 사회복지협의회장의 표창장을 받고 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니 거기에 참석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장님도 그 부분을 명확히 해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감독부서 공무원들이 가서 표창장을 받는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포인트는 현재 사회복지업무 자체가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한번 엄밀하게 평가를 해 보고 담당 과장님, 실무자들 다 모아서 이것이 정당한가, 받으면 받을 수 있죠.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내년에도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표창장을 받으세요, 당연히.
이것이 어디, 누구한테 얘기해도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사회복지관장한테 표창장을 받는다면 내가 이해돼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떻게 표창장을 공무원들한테 줍니까. 그것이 어떤 기관도 아닌데.
지금 공무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당연시하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복지관이나 복지관장들이 시의 담당 공무원들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연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지도가 되느냐, 감독이 되느냐,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까지 이 부분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심사숙고해 보세요. 담당 공무원들과 다 한번 모여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격에 맞느냐, 이 부분을 따져 보시라는 것입니다.
받고 안 받고는 다른 문제이고, 과연 이런 부분들이 격에 맞느냐는 부분으로 한번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나 과장님 또 담당 팀장들과 전체 직원들이 담당 공무원이 사회복지협의회의 표창을 받는 것이 과연 격에 맞느냐는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아쉬운 부분이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국장님, Love & Share 판타지아 부천사업에 대해 아까 질의하던 것 계속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사업 주최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5개 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5개 사업주최 중에 하나가 맞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5개 중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주최가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주최죠?” 그러면 “5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을 아니라고 하니까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이 Love & Share 판타지아 사업에 부천시 예산 사용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추경에 1000만 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용했죠.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사무국에 간사를 지금 공무원이 하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뒤에 계신 저분이 공무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아니, 간사가 아니죠.
○윤병국 위원 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추진위원회에서 별도 간사를 쓰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직도에 사무국의 분과장 해서 나와 있네요. 그런데 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에는 간사라고 해서 주민생활지원팀장이 전부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 추진위원회에 가 보니까 간사는 별도로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쪽지 확인하니까 별도 간사가 또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제가 실제 보니까 Love & Share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은 기독교연합회 김원교 회장님이셨고
○윤병국 위원 아니, 사무국 간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사무국 간사는 이경온이라고
○윤병국 위원 그분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분이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추진위원회 전체 회의록, 1회 정기총회 회의록이 있고, 그러면 여기 간사라고 보고한 사람이 이경온 국장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그분이 간사를 하고 계십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 불러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원재 네. 담당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입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제1회 정기총회 회의록에 간사라고 되어 있는 명칭에 대해서 보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지금 초기단계로 이때 서비스연계팀장과 협의체 간사가 공동간사로
○윤병국 위원 여기 간사라고 보고한 사람이 팀장님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 국장님은 아니라고 그러세요, 다 알고 물어보는 것을.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저는 그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 회의에 참여를 했을 때는 그분이 간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담당 공무원이 지금 공동으로 간사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담당 공무원은 하등의 말씀도 없었고, 실제 주관은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뒤에서 쪽지가 오면 확인을 해 보면 되잖아요. 괜한 것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게 하잖아요.
팀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부천시가 공동주최로 명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천시 예산이 사용되고 있고, 공무원들이 지금 이 업무를 준비해 주고 있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상 부천시가 이 운동의 주최 중에 하나로 참여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5개 기관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부금품 모집법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금하고 있는데 부천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거기에는 지금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본 결과 잘못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들어가 있느냐고 묻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하여튼 그 업무의 총괄은 시·군·구의 주민생활지원과와 서비스연계팀에서 실시하면서 이러한 5개 기관이 공동으로 묶여지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후원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 모집을 못하게 한 취지는, 국장님 왜 못하게 했는지 그 법 취지는 이해를 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일단 공무원이 돈을 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공무원이 돈을 만질 수 없다는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왜 그럴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금하게 되면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강요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배분을 하게 되면 제도적인 서비스와 혼동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하여튼 공무원은 돈을 만질 수 없도록 기부금법에 묶여져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그 법 취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아예 모금이나 이런 데 있어서 관여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지금 오히려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서 기부 모금조직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글쎄, 위원님께서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려운 이웃들한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나름대로 여러 기관이 뭉쳐서 후원을 받아서 도와주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도 부천시에서 독단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경기도공동모금회에 들어갔다가 돈이 나와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모금회가 협의해서 공동모금회 계좌로 모금을 하되,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을 주도하고 있다면 이것은 기부금품 모집법 취지를 왜곡한 것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것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행정안전부 답변이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의 기부를 권유 또는 강요하고 있다면 이는 동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권유나 강요를 한 것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정도 답변이 나왔으면 다시 검토를 해 볼 여지도 있겠죠.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이것은 저희가 스스로 한 것보다도 다른 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사업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더욱 보완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검토를 해 보자는 것인데 담당 공무원들이 전부 문서 보내고 조직하자고 해서 만든 것을 자꾸 아니라고, 이것이 민간이 하자고 해서 시에서 도와준 것입니까.
시에서 이런 사업이 좋은 것 같으니까 민간과 같이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권유를 한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Love & Share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를 한 것이 모금운동은 민간이 주도해서 해야 한다, 관이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언제 모금하지 말고, 민간이 모금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이렇게 감사를 하겠다고 미리 예고를 했더니 모 신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성명을 통해서 정면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민간협의기구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윤병국 위원 지금 지역복지협의체 공동대표가 누구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홍갑표 회장이십니다.
○윤병국 위원 부시장하고 두 명이 공동대표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공동대표가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홍갑표 회장입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여기도 부천시 예산이 들어가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윤병국 위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관협의기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면 반박할 것이라고 알려졌다는데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계자가 “윤병국 의원의 시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성명을 통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했다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저는 들은 적 없습니다. 저한테는 어떤 공식적인 채널로 들어온 것도 없고, 지금 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담당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네.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입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국장께 말씀드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계자가 누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글쎄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눴다든가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부천시 부시장과 민간 공동대표가 같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내용을 할 때 같이 협의를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별도로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하고 만난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혹시 성명을 냈습니까, 20일이 훨씬 지났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 얘기도 못 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내용을 행정감사 때 관공서 주도의 모금이 아니냐, 따져보겠다고 글을 냈을 때 그것이 언론에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은 모 언론에 나와 있어서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보자고 해서 저희 공무원들끼리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을 아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일을 추진하는 당위성은 저희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어느 정도 법률적인 체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고, 또 여러 군데 자문도 얻어서, 잘 아시겠지만「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2항2호에 보면 모집자, 공동모금회의 의뢰에 의해서는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의 협약으로, 공동모금회에 법률자문을 받은 것이죠. 협약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추진을 계속 해 왔고 지금 1년이 약간 넘었습니다.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법률적인 체계 정립은 우리가 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자체점검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서 감사 때 서로 이런 미비한 점이 있다고 점검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문제를 제가 이번에 처음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그전에 이미 이야기 다 된 내용이고 계속 민간주도로 가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빨리 법인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도 누차 보고됐던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저희들도 1년 내지 2년 정도 인큐베이터 정도만 해서, 처음부터 바로 넘기면 이것이 잘 안 되니까 그러한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윤병국 위원 그렇게 토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해서 모집자인 공동모금회에 전달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사용처까지 정해 놓고 모금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지금 서비스팀장님이 2007년 11월에 후원업무 처리지침을 갖다 줘서 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서 행안부 담당자한테 다시 물었더니 지침이 만일에 그렇게 나갔다면 그 지침 다 회수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하여튼 지침은 민간복지 전달체계가 개편되면서 시장·군수는 별도 후원체계를 자체로 만들어서 후원을 하도록 분명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좌우지간 공동모금회와 법률적인 체계를 잘 갖춰서 원만히,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관에서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중앙정부 내에서도 지금 같은 행정안전부인데도 과거 행정자치부 시절에 이 지침을 만들었던 부서는 지금 없어졌다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같은 부서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 충분히 검토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국장님, Love & Share 사업이 동별 조직을 만들겠다고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아시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동에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공문은 나가서 몇 개 동이 지금 조직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결재 안 하고 그냥 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전혀 모르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때는 국장님 오시기 전에 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새로 부임해 오면 다시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오전에 지금 동별로 모집하고 분배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각 동별로 다 확인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동에서는 여러 가지 모금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가령 시에서 추진하는 엑스포라든지 영화제라든지 후원 에티켓 판매, 적십자 모금 이런 것들이 많은데 다시 이것이 동별로 조직을 하게 들어오면 또 하나의 업무과중이 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저희들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공동모금회에 돈이 적립되면 사실 배분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공평하고 꼭 가야 될 대상자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배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것을 모금하기 위한 어떤 말단기구로 활용하기 위한 것은 추호도 없었고, 다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시 전체가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절대 그것을 모금의 말단단위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여튼 배분을 하려면 기준을 정해 놓고 정말 세심하게 잘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공동모금회에 의뢰를 하면 공동모금회 명의로 배분이 됩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소사구에서 모금해서 나누고, 무한돌봄 플러스 사업이라는 것을 지침을 정해서 하고 있는 내용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은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체
○윤병국 위원 자체 지침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그런 사업과 다 충돌이 되고 만날 수 있는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업무연찬이 안 되어서 지금 중복해서 일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업무 라인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는 아무 지침 없이 불우이웃돕기사업을 하고 있고, 소사구는 이미 무한돌봄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자체 내에서 아주 세부적인 지침을 가지고 거기도 공동모금회를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까지 충분히 업무연찬이 된 다음에 동별 조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다가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것이 동사무소에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인지,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판단하고 동 조직이 가거나 말거나를 판단해야 하는데 동별 조직이 지금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감사 때 하려고 했더니 엉뚱하게 모금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이러면서 반박성명을 낸다고 나오니까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 성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지금 들으니까 그 플러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업무의 충돌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만일에 기부금품 모집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소사구에서 갖고 있는 지침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기부금품 모집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충분히 연찬을 한 다음에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Love & Share 동에 위원회를 만들라고 문서로 지시가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어떤 법적인 근거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라고 된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장님 결재해서 나간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다른 근거 없이 저희들이 업무 추진에 어떤, 위원회 명칭은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 위원회는 꼭 위원회라기보다도 동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희망플러스면 희망플러스 이런, 꼭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명칭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국장님, 동에 각종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시의 조례나 법적인 근거, 뒷받침 없이 위원회 구성해서 행사 모금이나 위원장을 선임해서 예산이나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현재로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37개 동이 아마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몇 개 동만 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장 김원재 아니, 동 주민자치센터가 각종 기부금품이나, 목적에 합당하다고 해도 어떤 근거 없이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것은 할 수 없죠.
○위원장 김원재 지금 과장님은 문서로 지시해서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모금을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위원회를
○위원장 김원재 아니, 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금 동에 있는, 시 단위에서도 위원회를 통폐합시키면서 없애라고 중앙부서에서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동에, 동 주민자치센터라는 그 기관 자체가 시의 하부기관 아닙니까.
지침이든 문서든 지시를 하면 부당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 없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이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실무진에서 그냥 Love & Share를 파악시키고, Love & Share도 아까 박종국 위원이 주장했듯이 법적으로 조례나 법에 근거해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구성하고 시에서 일부 협조하는 관계에서 했다면 그런 관계에서 동에서 관련되는 위원회를 만들라고 지침으로 내려 보내는 것은, 명확하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Love & Share를 추진하게 된 것은 아마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후원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처리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어지면서 업무총괄은 아마 시·군·구에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내에 서비스연계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주관하면서 후원대상 기관들과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법적인 근거보다도 지침으로 후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해 봐서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Love & Share가 행정안전부의 전국적인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특색사업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후원업무 관련해서는
○위원장 김원재 아니,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우리 특색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국장님은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고 답변하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먼저 행정자치부 당시에 주민생활지원 업무 조직을 만들면서 후원조직을 별도로 만들어서 후원 전담공무를 하라고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지침만 나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Love & Share는 시의 특색사업이라는 얘기죠?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민간이 부천시 지역사회 결원이나 어려운 모금도 안 되는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난 추경에서도 예산 일부 나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1000만 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후원을 민간자원의 복지자원을 끌어내는 후원의 사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어떤 조직을 만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동에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도 주민생활지원과의 특색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착석해 주십시오.
국장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로 해서 예비비 사용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것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혜성 위원 노인정, 경로당은 거기 소관이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경로당에 손세척기가 예비비로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것은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보건소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얼마가 나갔는지, 어떻게 나갔는지는 저희가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한 것 알고 계신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당시에 손세척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준비했던 엑스포도 취소가 되고, 또 우리 국에서도 계획했던 여러 가지 장애인 합동결혼식, 흰지팡이행사, 소아 한마음축제 다 취소됐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매일매일 가시잖아요. 그러면 손세척기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체온기를 지급해서 37.8도 이상 되면 의심환자로 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는데, 노인정을 관리하는 부서로서는 아무 것도 없네요. 보건소에서만 알아서 하는 것으로, 복지문화국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 주는 것이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경로당 관리는 직접 구에서 등록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김혜성 위원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니까 시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고 아무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런 업무가 위임사무가 되다 보니까 구청장 권한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도 상급부서에서 그런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앞으로는 보완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행감 자료 15쪽에 있는데, 부천, 수원, 성남, 고양, 안양, 용인 이렇게 있는데 일일 이용자수가 저희가 127명인데 용인이 130명입니다.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부천시가 이렇게 보조금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김혜성 위원 보조금이 3억 4600여만 원. 수원시 같은 경우는 6억 4600만 원입니다. 우리보다 3억이 더 많습니다. 인원은 70명이 이용을 하는 데 반해서 우리는 2배 정도를 하는데도 3억 46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활용하는데, 그것만 갖고 있어도 운영이 제대로 잘 되는가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아직 여기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완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이고 하다 보니까 부천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항상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몇 % 증액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그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많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했으니까 업무 전체를 점검하셔서,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전부 점검하셔서, 내년도 예산은 벌써 편성해서 승인을 기다리는 과정이겠지만 점차 필요하면 우리가 타 시·군·구에 비해서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잘 알았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해당 과장님에게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왜 긴급복지 지원예산을 30%밖에 안 쓰느냐고 물어봤는데 무한돌봄, 긴급복지지원, 희망근로, 공공근로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차상위 150%, 120% 나온 것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밖에 사용을 못한 이유, 그래도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는 긴급복지지원이나 무한돌봄사업보다는 융통성이 있고 하기가 조금 편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인원이 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는 자격여건이
○김혜성 위원 조금 완화되었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조금 완화가 되었고, 또 긴급복지와 무한돌봄을 비교해 볼 때도 무한돌봄은 조금 완화된 상태인데 긴급복지는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조금 저조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망근로, 공공근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차상위 계층들이 나름대로 긴급구호 신청을 덜 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장애인 합동결혼식이나 시각장애인 흰지팡이행사, 수화사랑 한마음축제는 올해 아예 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금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웬만한 행사는 거의 취소가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신종플루 얘기하니까 보건소장은 크게 걱정을 안 하시던데, 완전히 취소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자세한 것은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선일보 보셨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못 봤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 시에 관련된 기사 나오면 직접 보든지, 참모들이 보고 안 하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아침에 우선 복지국 과장들 잠깐 티타임을 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일간신문을 못 보고 왔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안 하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래도 위원님들은 보시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수감의 입장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은 신경을 써야죠.
○한선재 위원 새로운 정보화 지식을 주로 어디에서 얻나요, 방송, 신문, 인터넷 그런 데서 얻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무원들이 신문 안 보고 방송 안 보는 것을 자랑스럽게 답변을 합니다.
구청에서도 그날 아침 7시 뉴스하고 경인신문에 국비지원 못 받아서 경기도에 4만 7000명의 아동들이 겨울방학에 급식을 못 받을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방송에 나온 거예요. “과장,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뉴스를 안 본대요. 뉴스 안 보는 것이 자랑이에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한선재 위원 그리고 보건소장이 어르신들 독감 예방접종 하는데 병원에 위탁해서 하는 지자체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아는 것이 뭐냐고 그랬더니,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하여튼 거기에 대한 부족한 면 죄송스럽습니다.
○한선재 위원 윤병국 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저도 보충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점잖게 하면 공무원들이 알아들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점심 때 가서 조선일보 보니까 이것은 완전 우리 시가, 펄벅재단이 1964년에 세운 국제적 사회복지기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적 망신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시가 너무 행정 지향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점잖은 표현이고, 이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고 공무원들의 역사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죄송합니다.
○한선재 위원 조선일보 사설 한번 읽어보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국 비전이 무엇입니까, 행복과 창의 아니에요. 창의가 뭐예요.
아무런 개념이나 의미 없이 그냥 국의 비전, 시의 비전을 표어로 정하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한선재 위원 서울시 창의행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한선재 위원 행정서비스를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창의행정의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정도는 알고 행복과 창의행정을 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가 6년 전부터 엑스포, 무형문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홍 시장의 시정목표 아니에요. 그런 부천시가 무형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설들을 다른 지자체에게 뺏기고도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 시장님 알고 계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한선재 위원 공예공방, 무형문화만 무형문화인가요? 무형의 자산이에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한선재 위원 국장님, “이제는 문화야 이 바보야”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한선재 위원 “이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하는 것은 이미 아실 것이고.
미국사람들에게 부천시를 알릴 때 그냥 부천시라고 알리는 것하고 1964년부터 펄벅재단의 국제기구가 있는 부천시다 이렇게 알리는 것과 도시브랜드가 어떤 것이 더 업그레이드되겠습니까.
똑같은 상품이라도 어떤 의미를 갖는 도시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요즘 테크아트라는 마케팅이 아주 유행이라고 합니다. 원천기술과 아트를 덧입히는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이는 것, 이것도 다 무형문화의 어떠한 도시이미지, 도시가치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존경하는 김영회 위원님도 아동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동범죄 발생률이 도내에서 가장 높고 많다고 합니다. 국장님이 전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회국장으로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보도 보셨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 관계기관장 회의 때 무슨 대책을 논한 적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나름대로 저희는 성폭력에 대한 것을 학교에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인 물의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낮추겠다는 어느 병원의 원장선생님께서도
○한선재 위원 그것은 피해이고, 피해. 범죄가 많은 도시잖아요. 그것은 피해자의 대책이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지역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유흥가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유흥가가 많은 것하고 아동범죄가 도내에서 제일 높은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좀도둑, 여성범죄 이런 것 같으면 국장님 말씀이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러한 것들이 어떤 전단지가 나갈 때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교육상에 불미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이 우리 시만 행정력을 가지고 시장의 의지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은 부천시민을 보호하고 또 범죄로부터 피해를 방지할 예방적 정책을 수립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 경찰, 검찰,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이런 도내 제1위라는 불명예가 보도되지 않도록 사회국장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시가 문화, 경제, 교육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특별하게 잘한 것은 없지만 이런 지방정부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정책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도 만날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고 삶 자체가 불안하면 마찬가지로 도시경쟁력은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부천시민이 되고자 우리 도시를 좋아하고 이사 오려고 하겠습니까.
범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전적 의무이지만 시장의 책무성도 의미가 있습니다,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국장으로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43조1항 규정에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나 시·도지사에게 3년마다 한 번 이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3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평가한 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저희 관내에 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혜림원이라든지 새소망의집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다 우리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평가한 데가 어디어디냐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저희 복지관 전체를 다 했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박종국 위원 평가 안 한 데는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규정은 알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세세한 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그 위탁법인들에 대한 감사는 몇 번씩 해야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할 수 있고, 또 지도도 나갈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정기적인 것이 있고 또 수시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감사 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감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잘못된 회계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십니까.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감사를 안 했다고 답변하시면 감사를 안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정기감사를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대로 1회 이상 매년하고 있고, 또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 해밀도서관 같은 경우에 복지과에서 감사해야 되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여기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법인이죠.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해밀도서관 감사 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업무감사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 전년도에도 본 위원회에서 공단과 도서관의 회계를 분리하라는 요청을 했는데 지금 회계가 분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회계가 분리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전혀 안 되어 있는데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제가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한테 전달을 받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저기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회계가 분리됐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지금 담당과장이 분리됐다고 저한테 답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 왜냐하면 감사도 분명히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회계가 분리됐다고 답변하셨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회계분리가 전혀 안 됐습니다. 회계분리가 되면 당연히 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해밀도서관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박종국 위원 이것은 세부적인 것이 아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세부적인 것은 이따가 담당과장께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회계분리가 됐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회계분리가 되지 않은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도 매년 정기감사를 1회 하고 또 수시감사를 한다니까 이런 것들이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인지가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 과장께서도 회계분리가 되었다고 쪽지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회계서류를 보니까 회계분리가 전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일괄집행하고 또 연말에 예산이 남다 보니까 예산 전용한 사례, 물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이따가 담당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해밀도서관 회계분리가 되지 않고, 또 연말에 예산이 남다 보니까 목 전용을 해서 마음대로 쓰고 심지어는 12월 31일에 발주해서 다음해 1월에 공사하고, 이것이 회계분리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고 남는 예산 반납도 하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 초래가 됩니다.
지금 회계서류 잠깐 봤더니 회계분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폐단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회계분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회계분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회계분리가 되지 않은 것을 과장께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복지국 예산들이 공적부조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공적부조의 예산인데 물론 각 시설의 종사자들도 있을 테고, 물론 여기에는 금방 지적했듯이 해밀도서관, 장애인재활작업장,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을 비롯해서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업무 종사자들을 연봉제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박종국 위원 왜냐하면 연봉제 개념이 도입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곳은 보너스가 800% 가까이 되는 곳도 있고, 연봉제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폐단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박종국 위원 전면 실시가 어려울 것 같으면 1차적으로 내년도에 시범실시라도 몇 개의 기관을 해 보시던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러지 않아도 아마 작년에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나름대로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보수를 정비하기 위해서 TF팀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은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 쪽도 마찬가지고 연봉제를 우선 시범실시해서 차차 그것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사 하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검토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사회복지예산의 대부분이 공적부조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의 업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이 그 목적 외로 쓰이는 이러한 폐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러한 단체들이 보면 대부분 보조금을 받아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폐단이 많이 도출됐고, 또 이것을 계속해서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사업들이 반복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서, 아직까지 그러한 사업들, 민간에게 간 위탁금에 대해서 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평가를 통해서 사업일몰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같은 사업이 3년 이상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이것이 별 실효성이 없다고 할 때는 이 사업을 과감하게 일몰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일몰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물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3개 구청에도 똑같이 주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성이 없다면 일몰로 가야 되겠고, 또 효율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새롭게 그 시대, 그 시기에 맞게 추려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이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평가가 이루어져야 일몰을 시키든가 지속을 할 것인가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평가를 통해서 사업일몰제를 2010년도부터는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에 공히 주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노인정 난방비와 관련해서 각 3개 구청들을 보면 공동주택에 한해서도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노인정의 난방 양, 열 사용량 계량이 가능했을 때만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가 하고 봤더니 평수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량 자체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박종국 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정의 열사용이 계량되면 그 계량에 의해서 계량된 만큼을 지원해 준다면 당연히 계량기가 필요하겠지만, 평수의 기준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계량기가 필요 없죠.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평수가 넓다 보면 열사용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고 그런 식이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업무 자체가 구청의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아니, 구청 업무 소관인데 시 복지국의 지침을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공동주택 노인정에 난방비가 지급 안 되던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국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시청의 업무지침을 받고 각 구청에서는 움직였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하여튼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당연히 미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됐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계량에 의해서 계량 산출된 만큼의 난방비를 지급하면 계량기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계량과는 상관없이 평수 기준에 의해서 일괄 지급됐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계량기가 부착되지 않은 노인정에 대해서도 평수 기준해서 일괄 지급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행감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검토해 본다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도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지금 제가 어떤 서류를 놓고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박종국 위원 서류를 놓고 보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각 구청 행감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 사항을 지금 상세하게 국장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상당히 애매한 답변을 하십니다.
평수 기준해서 지급해 주시면 되죠. 왜냐하면 전부, 공히 평수 기준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본청의 실무부서와 구청, 그리고 동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서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왜냐하면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 적극 잘 검토하셔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복지국에도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위원회 명단을 보면, 이것은 위원회 때문에 매년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심지어는 어떤 한 개의 단체장이 몇 개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국장께서는 총무과장도 하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주민참여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이런 위원회에도 그 위원회에 꼭 필요한, 조례에 정확히 명시된 위원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확대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시민 공개모집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임기가 도래되는 위원회부터 그 위원회의 활동취지를 충분히 시민들이 숙지할 수 있게 공고를 통해서 관심 있는,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을 상대로 공개모집해서 위원회를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 위원회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개가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런데 공개모집했을 때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찾아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 가지신 분들 보면 나름대로 바쁘셔서 오시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그런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가면서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전문성을 갖춘 시민들이 안 온다고 단정을 지으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해 보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국장님 총무과에 계셨으니까-국제교류협력위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어떤 분들이 전문위원일까요. 어떠한 단체장이 전문위원이겠습니까, 아니면 무역회사도 근무해 보고 해외에서도 살아보고 이런 사람들이 더 전문성이 있을까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박종국 위원 어떤 단체원, 단체장이라고 해서 위원으로 넣고, 아니라고 안 넣고 이것보다는 오히려 조례에 명시된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시민 공개모집하는 것이 훨씬 전문성을 띨 수 있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고민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도 같이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장시간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무리로 몇 가지만 추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동 주민센터에 6급 무보직 공무원 명령을 내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를 주관하는 6급,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저희들이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회복지직 직원들에 대한 업무내용하고 일반 행정직들이 분산해서 많게는 담당 공무원이 4명, 적게는 2명까지 각 동의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도우미, 많게는 4명에서 2명까지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이 복지도우미까지 포함해서 8명에서 6명까지.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 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200가구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수급자만 기준을 하다 보니까 차상위계층과 숫자가 병합되었을 때는 상당히 사회복지업무의 폭이 넓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동은 수급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6급이 업무실무자로 명령이 되어서 업무를 보고 이렇게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동에서 하면서 업무가 약간 불균형을 이루면서 직원 내부 간에 업무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요소가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담당 공무원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 감사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나 각 동장님한테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부천시 예산 전체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액수가 크고, 구청 같은 데는 전체 예산의 80%가 사회복지예산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행정보다 앉아서 그냥 들어오는 사람, 있는 민원만 해결하기 위해서 돈 주기 바쁜 형태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외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혜택이 미진하다 이런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주관 국에서 사회복지업무 담당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이나 불만의 요소, 직원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지금까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시 단위나 구에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업무개선이나 해당 부서와 연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올해 예산도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아까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국·도비나 사회복지예산이 편성된 과정, 국·도비 내시율, 시비가 얼마인지, 국비가 얼마인지, 도비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 자체를 전혀 모르고 예산에 대한 부기명만 갖고 집행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한 바와 같이 형평한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 시비보다 국비를 우선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그 조정이 많이 뒤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향후 업무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조직에 관해서 불균형되는 것, 예전에 2007년도 주민전달체계가 세워지면서 그 당시에도 동에 팀장을 하나씩 늘리라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의 불균형, 불만요소가 생길까봐 그 당시 조직개편할 때도 동에 7명만 팀장을 늘렸었는데 금년에 와서는 조직을, 예전에는 보직을 주라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왔지만, 그때는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계실 때 얘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그것보다도 그 보직을 없애라, 왜냐하면 이런 불만요소가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천시에서 그것을 안 해 왔던 것이 인사적체를 생각해야 돼서 금년에 6급 무보직을 발령 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러한 소통을 위해서는 전체가 같이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한다든지,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모임을 가져서 의사소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올해 여러 가지 중앙부서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감사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인원에 비해서 아직도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도 대다수인데,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 주시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위원장 김원재 한 가지 국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성남, 수원, 고양 같은 데는 6급이 각 동에 다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200가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5개 동이 미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각 구에 없는 동의 업무 밸런스를 위해 전체 직원들 인사적체 해소방안으로라도 건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시장님에게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아직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과 조직부서에서 미비한 것에 대해 보완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총무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관된 관련부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조건이 맞지 않나.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저희 행복위에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감사보고서 15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6개 시로 우리 부천시 규모에 맞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부천시 9개, 수원 4개, 성남 5개, 고양 5개, 안양시 3개, 안산 네 군데입니다.
전체적으로 부천시 인구규모에 비해서 복지관이 많다. 수원, 성남, 고양은 거의 100만에 육박합니다마는 사회복지관 숫자가 우리 반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용자 수가 복지관이 많다면 당연히 많을 것이고 보조금 당연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복지관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천시가 민간위탁한 건수도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시·군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 감사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경영평가는 여태까지 부천시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한 번도 경영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감사나 자체평가, 지도감사 이런 부분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개선점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예산이나 시설들이 늘어났는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경영평가를 못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내년도 주 업무를, 지금 복지문화국의 민간위탁시설이 28개소 정도 됩니다. 전체 우리 부천시에서 갖고 있는 것의 40% 정도, 75개소가 우리 데이터로 되어 있는데, 또 이쪽의 주민들과 직결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알기로도 대전, 전주, 서울, 전국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민간위탁시설을 찾기에서 치기만 해도 각종 논문자료나 발표문이나 각 시·군에 대한 데이터가 1,000가지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되는데,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당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부분도 비쳐져서, 실제 내부적으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객관적인 평가에서 조금 미진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전반적으로 전체 시·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평가가 부천시 차원에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사회복지업무가 예산이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사회복지시설만이라도 우리 국장님 주관 하에 경영평가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 많이 했는데 지금 행정패턴도,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도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노인이나 장년층에 대한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미진하고,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봐도 중학생 2명 동반자살, 고등학생 동반자살 이런 식으로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복지관 부분도 9개소라고 했는데 복지관에 대한 경영평가 후에 그 시설들을 복지관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다른 쪽으로 전향할 수 있는, 청소년복지관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고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전향이 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넘어가면 어떠냐하는 생각도 가끔 해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패턴을 놓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에 레크리에이션, 레저, 여가 과라도 하나 생겨서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지역주민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복지문화국으로 명칭이 바뀐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정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업무패턴을 바꿔서 바람직하게 변화를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아주 큰 숙제를 주시는데, 아까 김영회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나름대로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불용액 처분 관련인데 2008년도의 일반회계 사회복지예산이 2600억 정도였습니다. 이 중에 불용액이 4.4% 해서 118억의 예산을 못 쓰고 반납했습니다. 여기에 국비도 있고 도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다 썼으면, 사회복지예산이 일반 서민들한테 직결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렵지만 합심해서 특히 사회복지예산은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밀도서관 수탁협약서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외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자원봉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청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원미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원봉사활동 몇 시간 이상 자에 대해서 인증서를 수여하고 그렇게 한 내용이 지난해에도 업무보고가 되고 올해 업무계획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그런 업무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업무와 중복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했던 적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여전히 올해도 그 업무를 계속 하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10시간 이상 되면 별도의 카드를 줍니다, 인증서.
한두 시간 해서는 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 카드에 마일리지를 계속 쌓아 나가서 그 마일리지로 여러 가지 혜택, 주차권을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원미구에서 별도로 인증서를 준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처음 들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아마 담당 팀장님은 아실 텐데, 원미구에서 그런 내용을 지난해에도 하고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몇 시간 이상 자에 대해서 활동시간을 명기한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 기록일 텐데 원미구에서 그 사항을 따로 하는 것이, 물론 권장사항으로, 자기 특화사업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 자원봉사 정책적으로 그것이 잘하는 것이면 그것을 우리 시 전체의 시책으로 받아서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자원봉사가 지금은 관리시스템이 딱 되어 있는데 원미구에서 아마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입력도 하고 시간 관리도 해 주고 하는가 본데, 그것은 아마 자원봉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연계해서 한다면 장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관리시스템을 현재는 자율적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새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전국이 동시에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자원봉사관리를 하도록 제도를 변경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권장을 하신다고 막연히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것이 좋은 제도면 시 전체로 다 확산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참고로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상해보험도 매년 이야기를 하는 사항인데,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자료 102쪽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다 따로따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회 추경 때 보니까 원미구 같은 경우 예산을 1200만 원 세워 놨다가 600만 원을 반납을 해요. 그래서 “왜 절반이나 되는 돈을 반납합니까?”라고 물었더니 새마을 단체나 이런 쪽에 중복가입, 시 협의회에서 가입하고 그래서 중복되어 있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예산은 1200만 원 세웠는데 중복되는 것을 빼고 나니까 600만 원만 하면 되더라, 그래서 남은 600만 원은 반납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아서 600만 원 예산 절감하신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전에는 그 600만 원도 중복해서 나간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안 나가도 될 돈이 계속 그동안에 1200만 원이 나가고 있다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찾은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 지금 통장님들까지 상해보험 다 가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동에 있는 주민단체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 회원들을 전부 자원봉사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 관리를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일이 될 것 아니냐는 얘기를 제가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 똑같이 각 구별로 집행되고 있고 그래서 중복으로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올해는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지난해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간 4200~4300만 원 정도 일괄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로 하고 난 다음에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도 해 주고 있는데 구에서 가지고 있는 조직원들, 봉사단체회원들, 통장을 비롯한 새마을조직 이런 분들은 구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이것을 새로 다 대조를 해서 그것을 걸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것은 개선됐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부 개선된 부분인데, 102쪽 자료를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필터링을 다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102쪽 자료 보면 자원봉사센터 보훈·보상이 보면 2008년 23명, 2009년 17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구 통틀어서 2008년 두 건, 2009년 한 건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그냥 보험만 가입해 주고 사고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아무 관리도 안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구에서는 더 밀착되게 일을 해서 더 많이 보험·보상을 받아주어야 할 텐데, 왜냐하면 구에서 이것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보상받은 인원수만 봐도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사고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병국 위원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만날 사고 나고 구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사고 안 나고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17명이니까 워낙 인원이 많고 구 인원은 좀 적고 그래서······.
○윤병국 위원 인원 보십시오, 인원.
2009년도 가입인원이 자원봉사센터 7,769명, 원미구 6,681명으로 차이가 안 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것을 한번 분석해 봤더니 17명은 주로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 하다가 교통접촉사고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은 그런 위험에 덜 노출된 일을 해서
○윤병국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해당 없음으로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계속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자원봉사자라면 사실 가입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렇지만 안 해 줄 수도 없고, 보통 1870원인데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가입금액도 다르고 지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책을 세워서 통일하라는 이야기를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복 자를 걸러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계속 유지를 해 주시고 또 더 개선할 것이 없는지, 통합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12월 5일이 세계자원봉사자의날인가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12월 5일입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행사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12월 4일로 당겨서
○윤병국 위원 4일에 행사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16시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우연히 행사계획을 받아 봤는데 경품이 어마어마합니다.
1등은 LCD 32인치 TV, 2등 세탁기, 자전거 6명, 상품권 5명, 청소기 6명, 이것은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아닙니다. 주로 자원봉사단체장들이, 이필주 그런 분도 청소기를 6대 내놓고 복지협의체라든지 복지단체에서 일부 후원 처리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원봉사가 대가 없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물론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품을 걸어 놓고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연말에 그분들한테 선물을 한번 주자 그런 좋은 의미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것인데 멀리에서 와서 그런 이벤트라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센터소장이 자기 지인을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후원받고 그런 것인데 가짓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이 정도면 많은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지금 예상인원은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뽑아서 사기를 북돋아 주는 차원에서 하는데, 하여튼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사무 한번 보겠습니다. 18쪽, 19쪽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 민간위탁기금별로 보조금 액수가 다 다릅니다.
원종복지관 같은 경우 최고 많은 것이 5억 4400만 원이고 제일 적은 데는 2억 9700만 원이고 그러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이렇게 차이 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보조금은 보가부에서 면적기준을 줬습니다.
옛날에 가형, 나형, 다형으로 해서 면적이 지금 춘의나 한라, 상동 이런 데는 적고, 면적이 조금 넓으면 기준을 높여 주는 그런 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옛날의 그 지침이 지금 없어졌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없어졌지만 그래도 뚜렷한 지원기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맥락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 지침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없어졌습니다.
○윤병국 위원 세 개 종류로 그때 구분하고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것도 세 종류가 되어야 할 텐데 세 종류가 아니라 훨씬 다양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복지회관이 있고 고강과 삼정
○윤병국 위원 거기 덕유복지관까지 여섯 개가 옛날의 그 지침 따랐던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거기도 세 종류만 되어야 하는데 세 종류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런데 여기에는 재가복지 부분이 들어 있고 또 어린이 부분에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업무지침 85쪽에 보면 그 지급기준을 저희들이 운영기준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윤병국 위원 85쪽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85쪽 맨 밑에 쪽에 운영비 지급.
○윤병국 위원 네, 85쪽을 조금 더 보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국내외 연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조금 외에 전부 자부담이라고 표시했는데 여기 자부담이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개인이 돈을 내서 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 보조금 외에 후원금이나 자체사업 수입 이런 것으로 썼다는 이야기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것은 우리 보조금이 아닌 자체 법인전입금이라든지 그런 데서 쓴 액수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꼭 본인부담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인부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아마 일부 본인부담도 있을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해외 같은 경우는.
○윤병국 위원 저희들이 감사자료 요구할 때 서식을 이렇게 줬다면 본인부담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보자고 줬을 텐데 이렇게 해 놓으면 전부 자부담으로, 보면 전부 자부담입니다.
36쪽에는 요양보호사 교육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으로 간 것인지, 본인부담으로 간 것인지, 이것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습니까. 요양보호사 교육을 갔으면 개인이 개인비용으로 개인이 휴가 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 사항은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다시 검토해서 순수 본인부담이 얼마 되는지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요양보호사 교육 같으면 개인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렇죠.
○윤병국 위원 기관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유자격자를 채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들어갈 자료가 아니잖아요, 개인부담으로 개인휴가를 내서 갔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것은 아마 자격을 따기 위한 연수내용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막 중복되어 있네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면 이 의도가 무엇이겠다 이런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행위를 오래 해 봐서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하여튼 순수 자부담 부분을 다시 뽑아서, 이렇게 연수나 워크숍 갔을 때 자부담 실태를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지금 무엇이라고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푸드마켓사업을 여쭤보겠습니다. 푸드마켓사업은 이 감사자료에서 찾을 수가 없고 제가 별도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올해 7월에 오픈되었기 때문에요.
○윤병국 위원 올해 예산은 국비 1억 8000만 원과 시비 4500만 원 가지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 사업을 보니까 식품구입비가 5000만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식품을 사다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것이 초기연도기 때문에 국비 1억 8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이 그렇게 구분되어서 나왔습니다.
올해는 초창기에 많은 후원업체 이런 것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5000만 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식품을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확보된 내용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사업지침대로 사업을 쭉 하다가, 이것이 올해 하반기에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내년 사업계획에 식품구입비를 다 없애 버린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내년도에는 국비가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서비스 확보가 상당히 되어 있고 이것이 또 우리 시만이 아니고 광역푸드마켓, 광역연합회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으로 순회하면서 물품을 대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1년 내지 2년 정도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사업시스템대로 이제 6개월 만에 겨우 해서 물품배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제가 가진 자료에는 이용자 수가 390명으로 되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윤병국 위원 식품을 사서 주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전부 사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서 줬다는 얘기죠.
○윤병국 위원 대부분이 사서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부터 국비가 안 나오고 지금 시 자체예산도 편성을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식품을, 그렇다고 해서 다 우리 관내에서 확보하기도 그렇고 광역에서 구입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내용이라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최소한으로 해서 96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에 식품구입비만 5000만 원이었고 시비 지원이 4500만 원이었다가 올해 그 정도 하면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아마 6000만 원.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어차피 과도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과도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할 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래서 어느 정도 국비 지원이 있고 내년도에 시비 지원이 있는데
○윤병국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정착이 되면 자체로 충분히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이 아주 고민거리입니다.
○윤병국 위원 6개월 만에 정착이 될 리도 없을 뿐더러 이미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식품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이 부분 제가 예산심의 할 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희망근로 관련이 있는데 희망근로 참여기준은 지자체에서 자율로 정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아닙니다. 아예 중앙에서, 그것은 상세히 설명드릴 부분인데
○윤병국 위원 128쪽부터 해서 선발기준점수표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
○윤병국 위원 재산등급에 1억 3500만 원 이하는 30점, 2억 원 이하는 20점 이런 식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이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하여튼 18세 이상은 다 되고, 여기에 제외된 내용만 쭉 되어 있고, 점수표에 보면 이것은 점수표이고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희망근로는······.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지금 고령자들 참여가 특히 많다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이 21%나 됩니다.
기존에 시니어클럽에서 월 3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업에 참가하시던 분들, 그 다음에 공공근로에 참가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희망근로로 대거 이동을 한 것도 있고, 또 초기에는 희망근로 대상자 모집을 못해서 주민단체 이런 데서 억지로 모집을 했다가 나중에 교체를 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시행착오들은 올해 다 거쳤으니까 내년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잘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내년도는 아마 그 패턴이 완전 다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복지 시혜적 차원으로 해서 재산도 범위를 넓혔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저희들이 79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31% 수준으로 해서 내년 3월부터 운영이 되는데 사업도 다르고 해서 완전히 패턴이 다르게 운영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복지시설의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2008년도에 법인전입금 이월시키지 말라는 본 위원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자료를 보면 예산액대비 집행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반납액이나 이월액은 또 표시를 안 했습니다.
이것 왜 이런가요, 잔액은 분명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부담 잔액에 대해서 11월, 12월에 소진이 다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소진을 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2008년도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검토해 보니까 법인전입금으로 주로 인건비 많이 집행했더라고요.
○박종국 위원 그것은 아까 국장께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래서 올해는 인건비는 하지 말라고 해서 주로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위주로 전환시켰는데 인건비는 상당히 액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그 법인전입금으로 퇴직충당금, 퇴직충당금을 우리 보조금에서 뺄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썼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관리를 잘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한데, 전년도에 그러한 지적을 했더니 외부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지연 또 사업종료가 안 되어서 이월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금년에 세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더라고요. 주로 상반기나 프러포즈해서 사업 확정이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노동부 사업, 여성가족부 사업이라든지 민간의 삼성, 일반 회사 이런 사업이 하반기에 프러포즈가 되어서 사업 확정되어 넘어오기 때문에 그 사업은 부득이하게 이월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분석되어서, 그런 자체사업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31쪽에 보면 2008년도 법인전입금 집행내역이 있고, 67쪽에 보면 법인전입금 세입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박종국 위원 마찬가지로 공히 2008년도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2008년도 법인전입금이 31쪽 수치와 67쪽 수치와 다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2009년도는 이월된 것이 포함되어서 조금씩 차이가
○박종국 위원 아니, 2008년도 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2008년도도 원종복지관은 6500만 8000원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67쪽에는 5000만 원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 뒤에 67쪽은 법인전입금이
○박종국 위원 그것을 보면 31쪽의 법인전입금과 67쪽 법인전입금이 다른 곳이 원종·부천종합복지관, 상동종합복지관, 덕유사회복지관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왜 다르냐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
○박종국 위원 답변 안 되시면 담당 팀장을 보조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재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실무자 나오세요, 실무자 나와서 답변하세요.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관등성명 대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지방사회복지주사보 임성수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는 임성수입니다.
○박종국 위원 마이크 좀 켜세요.
답변이 되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지방사회복지주사보 임성수 67쪽 말씀하셨죠?
○박종국 위원 67쪽과 31쪽의 차이.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지방사회복지주사보 임성수 67쪽에 있는 세입은 그 해 예산을 편성할 때 법인전입금이 들어올 금액이고, 그리고 그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전입금은 이월금으로 세입으로 잡혀 있고요.
○박종국 위원 67쪽 세입에?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지방사회복지주사보 임성수 네, 67쪽 세입에 법인전입금은 그 해 연도에 들어오는 법인전입금 세입을 잡은 것이고, 그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법인전입금은 67쪽에 이월금으로 잡혀 있어요.
○박종국 위원 그러면 2007년도 이월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지방사회복지주사보 임성수 그렇죠. 그 전년도에 법인전입금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이월금으로 잡혀 있고, 앞쪽의 법인전입금 집행현황 뽑은 것은 법인전입금으로만 사용한 금액을 뽑은 것이라 그것이 플러스 된 거예요.
○박종국 위원 그런데 상동종합복지관과 덕유종합복지관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도 이월되어줘야죠.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지방사회복지주사보 임성수 이것은 2008년도 결산.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지방사회복지주사보 임성수 그러니까 31쪽에 있는 2008년도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32쪽은 2007년도 것이 아마 이월된 액수가 포함된 것 같고, 67쪽은 당해 사업연도에 순수하게 법인에서 들어올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앞뒤 얘기 안 맞는 것이 31쪽 것은 예를 들면 원종 같은 경우에 2008년도 법인전입금이 5000만 원이었는데 6580만 원은 전년도, 즉 2007년도 이월금이 1580만 원 발생해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밑에 부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32쪽에 보면 상동종합복지관 있죠. 거기에도 전년도 이월금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160만 원 정도 많고요.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덕유종합복지관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600만 원 정도.
○박종국 위원 금액이 달라요. 그렇죠? 이월금이 아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도 맞죠.
○박종국 위원 1740만 원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지방사회복지주사보 임성수 아니, 그것은 상동이고, 덕유는 754만 1000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덕유는 750만 원, 이것은 1300만 원이요.
○박종국 위원 그러면 맞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아마 이월금이 플러스되어서, 이 자료는 전부 복지관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법인전입금에 대해 이월을 시켜서 다음연도에 그것을 또 다시 합산해서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2010년도부터는 2009년도의 이월금이 이렇게 합산되는 일은 없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10월 말 현재 잔액이 32쪽부터 33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빨리 지도를 해서 하여튼 집행잔액 최소화 내지 제로화를 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담당 직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지도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국장께 질의했던 내용 중에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 사업평가를 해서 사업일몰제를 시행하라는 말씀 들으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박종국 위원 각 과 공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2010년도 업무편성지침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
○박종국 위원 못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편성지침이······.
○박종국 위원 아니, 업무편성지침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봤습니다.
○박종국 위원 거기에도 그렇게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일몰제를 적용하라고 예산편성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박종국 위원 그 예산편성지침대로 그렇게 운영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사회복지사업이 전부 국비사업이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도 가장 보가부에 가서 강조하는 사항이「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 일몰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전부 내려와서 장애인사업도 새로 부서가 바뀌면 하나씩 생기는데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 가짓수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담당자도 무슨 사업인지 모르고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복지관의 사업은 저희들이 평가도 하고 검사도 합니다마는 이런 일몰제가
○박종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내시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부분이 어렵다면 민간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 많을 테고 그렇다면 민간행사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부터라도 우선 시행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박종국 위원 민간행사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비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시비 부분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도 필요 없는 사업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평생학습행사 못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한 예산들은 반납이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전액 반납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은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아닙니다. 저희들이 격년제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학습이기 때문에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박종국 위원 그중에 여러 가지 평생학습사업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여러 가지 사업이
○박종국 위원 상당히 많은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지금 두 개 마을을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원종과 심곡지역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고강동 지역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아니, 원종지역과 심곡지역.
○박종국 위원 심곡지역은 어떤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심곡복지관을 권역별 그런······.
○박종국 위원 제가 이 사업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초창기에 고강지역과 중동지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동지역을 없애고 심곡지역으로 갔거든요.
물론 첫해에 예산낭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중동지역을 폐쇄하고 심곡지역으로 간, 그쪽에 마을 만들기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러한 마을 만들기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심사에 의해서 선정되다 보니까 중동이 아마 탈락되고 심곡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이 매년 달라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 기간이 2년씩 사이클로 가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 2년 이후에는 다른 사업을 공모 신청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더 할 의사가 있는 데 내시오 해서 심사해서 합니다.
○박종국 위원 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어떤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마을 만들기는 잘 사는 마을, 학습 차원에서 잘 사는 마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전국 평생학습축제, 경기도 평생학습축제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경기도 축제도 있습니다. 올해 구리에서 상반기에 했고 또 전국도 하고.
○박종국 위원 우리가 경기도 평생학습축제에도 부서를 운영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운영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전국 축제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전국 축제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매년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박종국 위원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들 보면 평생학습 쪽에서도 지자체별로 특화된 사업들을 부스 운영을 해서 지자체를 알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의 평생학습 부스 운영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패널 제작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부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참여할 것 같으면 전국 축제, 경기도 축제 이렇게 여러 곳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한곳으로 집중해서 제대로 된 홍보 부스를 내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구리 한강변에서 했는데 저도 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보니까 자치단체와 달랐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가서 우리 부천시를 아무리 찾아 봐도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저 뒤에 플래카드만 두 개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데는 그야말로 거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동 같은 데는 기와집, 한옥마을을 지어 놓고 거기에 선비들이 와서 가훈을 써 주기도 하는데 인산인해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조그마한 것 만들어 주고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당장 와서, 저희가 예산을 500만 원을 쭉 섰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세워야겠다고 예산부서에 이야기했더니 바로는 안 되고 100% 해서 1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도 그 사항인데,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백화점 나열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일몰제를 시행, 평가를 해서 별로 효과가 없다고 사료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그런 사업의 예산들을 이쪽으로 편성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굳이 별 효과 없는 사업들까지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 그러한 것은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예산을 그러한 부분에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하여튼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한번 변경시켜서, 안 나갈 바에는 모르지만 나가서는 제대로 된 우리 시 규모에 걸맞은 부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2010년도 예산에 1000만 원을 전국대회 참가 부스 운영비로 편성이 됐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이런 사업일몰제를 적용해서 일몰시킬 사업은 일몰시키고 그에 따른 예산을 전국대회 부스 운영비로 예산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보고 때 같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저희들은 복지관 아홉 군데와 자원봉사센터 해서 열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 9개 복지회관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혜경 위원 과장께서는 운영위원회 운영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복지관 권역의 민간복지 자원을 복지관에 집약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의 복지 분야 전문가와 유망인사들을 포함시켜서, 하여튼 복지관 업무의 효율적인 방안과 발전방안 이런 것을 보식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경 위원 그 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시설운영의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생활권자의 권위 향상에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혜경 위원 운영위원회 위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촉방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 운영위원회 규칙에 의해서 자체로 선임해서 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또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의 명으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혜경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이 규칙에 의해서 잘 정해지고 있는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외에 대부분의 부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촉 관계법에 정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 임의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부천시의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김혜경 위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운영규칙에 맞춰서 법에 정한대로 이행해 주시고, 앞으로 잘 협조될 수 있도록 이 시설이 협조하고 지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사무 현황 보면 사실 부천시가 복지관도 가장 많고 지금 예산도 많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와 면적을 비교해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영구임대아파트, 한라, 춘의, 덕유가 있기 때문에 숫자는 많은데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정말 복지관다운 복지관이 우리 관내에 과연······.
○김영회 위원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는 워낙 복지관 하나 면적도 크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일해도 생산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금 민간위탁하는 총 예산이 시에서 얼마 지원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고 우리 복지관의 순수 시비 보조금만 36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자원봉사센터 빼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센터 빼고요.
○김영회 위원 그 9개 복지의 인건비가 얼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2009년도는 한 31억 9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36억 중에서 31억이 인건비입니다.
○김영회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복지관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실질적인 운영비가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김영회 위원 각 복지관에 현황파악을 위해서 한번씩 방문해 보면 관장님들 하소연 중 큰 부분이 지금 모든 물가는 오르고 또 재정이 어려워서 심각하고 시설도 새로 해야 되는데 지원은 없고 인원확충을 하고 싶어도 거절당하고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제가 복지관 다 다니면서, 시장님도 같이 다녔습니다마는 이구동성으로 10년 전이나 똑같다, 이렇게 해서 복지관을 하라는 말이냐, 말라는 말이냐 그런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지도 감독하면서 그래도 너무 운영비가 타이트한 것이 아니냐,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거의 80~90% 차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자꾸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가 없어서 한 2% 정도 올렸더니 그것보다 조금 삭감되어서 한 1% 정도만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2010년도에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 아무튼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말 제대로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관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또 고강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사무소 같이 사용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김영회 위원 거기에 대한 폐단이나 어려움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별도 문서로 받았다던가,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그런 건의는 받은 바 없습니다.
○김영회 위원 제가 유일하게 고강복지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까 위원님들께 물어보니까 심곡복지관도 같이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동사무소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파악해서, 이것이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인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강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쪽에서 채용하고 어떻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해서 원만하게 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아까 희망근로 관련해서 국장님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희망근로에 대해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희망근로자 중에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거나 그러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우리 부천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사회복지 분야는 채무불능자한테 돈이 들어가면 금융기관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례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희망근로 때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다 정상적으로 임금 주고 또 기프트카드 주고 해서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김영회 위원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각 동에 불우이웃돕기, 김장 담그기 행사 많이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김영회 위원 지금까지는 사회단체원이나 각 통장님이랄지 이런 분들이 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희망근로 이용해서 밭에서 다 뽑아오고, 사전 준비작업을 거의 희망근로한테 맡기고 마무리만 몇 분들 오셔서 사진 찍고 홍보하고 그런 것 보면서 솔직히 기분이 별로였거든요.
과연 희망근로를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하여튼 금년도 희망근로는 5월에 시작해서 6월부터 근로를 하다 보니까 모집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아주 생산적인 사업, 오쇠천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점검을 받았습니다마는 오쇠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사구 같은 데 레일바이크 사업이라든지, 원미산 한번 가 보시고 성주산 가 보시면 정말 희망근로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했는가 하는 반면에 또 일부분은 해피하우스 만들기라든지 김장부터 밭 가꾸고 이런 분야도 사실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생산적 사업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동별로, 123개 사업장을 우리 시에서 다 컨트롤 할 수 없으니까 동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개중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6개월 동안에 285억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또 평가도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 물론 골목길 청소하고 공원 같은 데 관리하다 보니까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소일거리 하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 자주 뵙는데 정말 좋은 장점은 그분들 중에 감기 걸리고 고생해서 결근하고 그런 분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어르신들 일거리 사업에는 정말 안성맞춤이겠구나 하는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비인간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을 때는 저도 거기에 대한 동의를 못하거든요.
아무튼 다른 지역은 제가 관심 있게 관찰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동이나 인근에 있는 동을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지켜봤는데 이것은 너무 한다, 새마을사업에서 하는 꽃길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 희망근로 이용해서 고생은 희망근로에서 하고 생색은 단체들이 내는 그런 것은 정말 보기에 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내년에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금년도에는 복지 시혜적과 경기부양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패턴을 완전히 바꿔서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사실 선정기준이, 물론 저도 동에 가서 확인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주변에서 인정을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급승용차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택 두 개 가진 사람이 희망근로를 한다, 별의별 얘기를 다 듣거든요.
물론 심사도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그분의 삶을 제대로 파악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잘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예산액 대비 50% 이상 미집행사업 현황에 대한 제출을 요구했는데, 행감 자료 15쪽입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미집행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두 가지만 올라와 있네요.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금년도 사업은 현재 사업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전 잔액처리가 아니라 현재는 확정적인 것만 두 가지를 올렸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확정이 끝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류중혁 위원 더 이상 지불할 계획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도 12월까지 사고가 안 나리라는 법은 없는데
○류중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지 12월 말까지 예상해서 제출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50% 이상이 미집행됐으면 그것을 다 올려줘야죠. 그것이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류중혁 위원 그 이후에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 얼마만큼이 남았느냐에 따라서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고 12월 중에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류중혁 위원 긴급복지가 현재 30%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안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16쪽에, 바로 그 다음 쪽에 보면 직업상담사 인건비 해서 고용상담요원 운영지침 기준에 보면 거기도 현재 48%거든요. 자원봉사 등록도 17%고, 그러면 이런 것이 올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집중적으로 될 수 있어서 몇 %다 이렇게 보고를 해 줘야 맞지 그냥 빼 버리면 안 되죠.
저희들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충실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리고 쭉 가다 보니까 복지관의 종사자들이 교육 내지는 연수를 하는데, 2008년도에 보니까 태국에 8명이 갔습니다. 뉴질랜드 1명 가고 필리핀 2명 갔네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3명만 베트남을 다녀왔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복지협의체
○류중혁 위원 네, 협의체들 해외연수 간 것이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각각 금액이 달라요. 똑같은 장소를 똑같은 날짜에 갔는데 각각 다르거든요.
쓰는 것이 2008년도에는 태국 가면서 8명 중에 1명은 시 보조금에서도 썼어요. 자체로 쓴 것이 있는가 하면 시 보조금으로 쓴 것이 있거든요.
2009년도에 보면 3명이 갔는데 3명이 다 똑같은 날짜에 갔어요. 그런데 각각 자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똑같은 베트남인데 77만 원에 간 분이 있는가 하면 23만 5000원에 갔고, 47만 원 이렇게 각각 다르거든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경기도 전체 인원에서 부천시 몇 명이 해당되어서 이렇게 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금액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왜 다르지요? 다른 이유가 무엇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것이 우리 부천시 복지협의체 자체사업으로 간 것도 있고, 또 경기도에 달려서 가는 경우도 있고
○류중혁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전부 같은 날짜에 같이 간 것입니다. 2009년도에 간 것이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에 똑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불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49쪽 중간쯤에 원종사회복지관이 77만 원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50쪽에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이 23만 5000원이고, 56쪽의 고강복지회관은 47만 원으로 각각 다릅니다.
물론 2009년도에는 시비 보조금을 안 썼습니다. 2008년도에는 시비 보조금을 한 번 썼는데 2009년도에는 시비 보조금을 안 쓰고 자체부담금으로 해서 갔거든요.
자체부담금으로 갔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금액을 총액제로 포함시킨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이 똑같아야 하는데,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가 같은 날짜에 같이 갔는데 어떻게 각 복지관마다 쓴 금액이 다르냐는 것이죠.
복지관마다 따로 알아서 여비 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금액까지 주는 것인가요,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것은 별도의 지침 없이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복지관 사정에 따라서 여유가 있는 데는, 예산편성을 많이 한 데는 조금 더 주고 이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자율 예산, 시비 보조금이 아닌 복지관 예산 사정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난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가면서 경기도에서 같이 가니까, 만약에 복지관별로 갔다면 문제점이 안 되죠. 복지관별로 갔다면 그 복지관 프로그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프로그램이 똑같거든요. 똑같이 가는데 복지관마다 지불금액이 다르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네, 이것을 파악해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류중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원미구에서 복사골실버할인제라고 운영해 온 것을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실버는 노인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안 합니다.
○류중혁 위원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류중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감사자료 111쪽에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이 세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세 가지가 돈만 다릅니까, 왜 다 각각, 따로따로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것이 국비가 있고 또 도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아마 작성을 그런 식으로 국비와 도비를 구분해서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늘 이렇게 사업이 따로따로 있어서, 그런데 제목이 다 똑같잖아요. 성인문자교육 지원사업, 문해교육.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똑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이 세 가지나 되어서 나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것이 연초에 미리 내시가 되어서 9500만 원 도비와 시비가 선 내용이고 그 국비 두 가지는, 교육부는 5월 중에 다 예산내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윤병국 위원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아니, 밑에 도비는 빼고 위에 국비 두 가지는 별도로 국비와 시비 부담해서 두 가지로 예산을 가르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난번에도 추경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한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 많이 늘었어요, 국비사업이 없다가 새로 생겼는지 그런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필요량을 이렇게 정해 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예산이 오면 받아서 그만큼 하는 것인지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다 요청을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 추경 때 그것을 물으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안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량이라든지 목표량을 정해 놓고 문해교육은 우리가 이만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신청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도비가 되어 있고 국비가 뒤에 확보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민간위탁지침 해서 해마다 보조금 비교 분석을 하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인건비가 90% 이상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저희들이 자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지침을 다시 손을 보고 수정 보완을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현재 행감 지적사항 처리내용 해서 나와 있는 것에도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정원기준을 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주는 것이 무슨 명목으로 왜 주는 것인지 제목을 정하라는 의미로 위탁지침을 손보라는 것이거든요.
정원도 지금 14명부터 5명, 6명까지 기관별로 다 다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제가 설명드리면 민간위탁지침을 2008년 4월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하루아침에 흔들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우리가 5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완성시키려고 하는데 중간에 자꾸 흔들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다. 불합리한 것이 약간 있더라도 그냥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물론 지금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계속 요구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 수당 올려 달라. 이것밖에 안 올라옵니다. 그것 다 들어주면 안 되겠죠.
○윤병국 위원 수당 올리는 것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냥 올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쉬운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하여튼 어렵게 만들어진 이것이 그래도 5년 동안 강제적으로 가져가서
○윤병국 위원 수당 올려 주는 것은 지침을 바꿔 주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서 금액만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다른 수당도 신설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일체 받아주지 않는데, 그 보완은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어도 그냥 끝까지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어떤 일이 생기면 할 수 없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당을 올려 주고 말고 하는 것은 금액만 조정하면 되니까 그것은 아주 쉬운 지침 수정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매번 인건비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시가 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5명에 대한 인건비만 줬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침을 가지자라는 것이 정원을 두면 좋은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정원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마는 현재 인원은 어느 정도 지침으로 묶어 있는 정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별도 복지관별로 프러포즈 사업이 많이 늘어나면 자율적으로 시간제라든가 얼마든지
○윤병국 위원 그런데 인건비로 90% 나간다고 할 때는 자율적으로 늘어난 인원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런 것은 다 수용을 못하죠.
○윤병국 위원 아니,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90%, 80% 이야기 할 때는 그 인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아니, 운영지침에 미리 인원을 딱 정해 놨기 때문에 별도로 정원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민간위탁지침으로 사실상 묶여 있다고
○윤병국 위원 지침에 기관별로 정원이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
○윤병국 위원 없습니다.
지금 85쪽에 보면 종사자 수 이렇게 써 놓기는 했는데 이것이 정원이 아니죠. 이것은 그냥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물론 정원은 아닌데 그래도 내부적으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정원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로, 우리가 정확하게 5억을 주고 3억을 주고 한 것이 무슨 돈이다 하는 것들 제목을 달아서 주라고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관에서는 인건비도 안 되는 돈을 주고 무슨 간섭은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 이야기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원을 너희들이 늘렸지 시에서 언제 그만큼 늘리라고 했느냐, 이야기가 만날 맞서니까 그런 것이 지침으로 보완할 수 있느냐하고 여쭤본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과제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2008년도에 운영지침 만들고 지금 민간위탁기관들 급여가 몇 년째 동결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몇 년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운영지침 하고 난 다음에 본봉은 그대로 두고 복지관별로 새로운 수당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건비 부담이 자꾸 이렇게 가면 상당히 부담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97년 IMF 나고부터 직원들 호봉승급 외 급여 올라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근 10년 동안 급여가 하나도 안 올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연히 매년 호봉 한 개 올라가는 것 외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본봉은 동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운영지침 만들 때 계속 새로운 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전한다고 해서 기본급은 일단 동결하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5년, 7년 근무한 사람이 수당까지 다 넣어서 얼마 정도 받느냐 그랬더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봉급이 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8년차인가 보니까 월 230만 원이 돼요.
○윤병국 위원 여기 전 직원들 급여 다 나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급여가 있어서 나누기 해 보니까 이 정도면 우리 공무원 8급이나 9급이나
○윤병국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예를 들었는데 29쪽 한번 보십시오.
29쪽에 2008년도 연간 총 급여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총 급여가 아니고 개인별로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개인별로 다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총무팀장 임**”, 과장 3호봉
○윤병국 위원 수당 포함해서 2100만 원 아닙니까. 무슨 200 몇 십만 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나누기······.
○윤병국 위원 2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제일 많이 받는 사람 소장이 2900만 원 받는데 무슨 200 몇 십만 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것은 10월까지 나간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2008년 연간 총 급여입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받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제가 눌러 봤더니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윤병국 위원 이 자료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든지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다른 것을 눌러 봤나······.
○윤병국 위원 같은 직장에서 11년 일한 사람이 1년에 2100만 원 받는 것입니다. 지금 10년 동안 그 기본급이 하나도 안 오르고 있거든요.
해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년도에도 기본급은 그대로 있고 시 부담은 실제로 인건비 쪽에서 4억 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것은 자연 호봉승급분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리고 수당.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그전에 급여가 들쭉날쭉 차이가 나서 쳐진 부분들 끌어 올려주는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8년도 위탁지침 만들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부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연차를 그때 3년 이야기하다가 그것은 5년 정도로 늘어지더라도 기본 호봉 테이블이 매년 조금씩 인상은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도 한 번도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왜 늘어나는지, 그 다음에 지금 10년 동안 급여가 동결되어 있는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나눠서 설명을 잘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여기 와서 인건비가 4억 원이 내년에 또 늘어납니다 하는데 호봉 자연승급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불만이 없다 하셨는데 급여가 지금 일정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던, 많이 있어서 평준화시키려고 위에는 묶어 놓고 밑에만 자꾸 올리고 있는데 위에 묶여 있는 직원들은 계속 몇 년째 그냥 묶여 있는 것입니다. 10년째 묶여 있는 거예요.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하여튼 지침 만들 때 대타협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서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때 대타협을 할 때 그래도 호봉테이블을 매년 조금씩 올려가자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하여튼 금년도는 지났습니다마는 기본급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IMF 때는 사회적으로 급여를 자연적으로 삭감하고 공직사회도 수당 반납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지만 급여가 조금씩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은 늘 이렇게 예상부담 많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급여를 동결했는데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하여튼 기본급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는데, 우리 부천시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존중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윤병국 위원 그래서 정원기준을 이야기 하는 것이 정원기준이 있다면 그 정원에 대한 급여를 시에서 통제하고 그 외 부분에는 민간법인이, 수탁법인이 자율적으로 거기에 맞춰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다시 한 번 종합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업무실적 13쪽, 감사자료는 123쪽입니다.
지금 고용안정 시책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보면 신청인원이 119명, 선발인원에 53명, 수료인원이 44명인데 선발인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어서 지금 반밖에 선발이 안 된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53명만 선발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수요자는 있는데 예산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사람을 선발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러 가지로 정부시책이나 지방정부시책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고기 잡아서 한 끼의 양식을 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서 평생 양식을 스스로 자립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그야말로 복지의 개념이라고 보고, 또 지난 정부의 생산적 복지를 보완해서 만들어낸 것이 일하는 복지, 소위 말해서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양지로 유인해 내는 그런 정책이 학자들은 능동적 복지의 개념이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워서 평생 먹고 살고 자기 부양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야말로 정부에서 권장하고 지방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비 사업인지 국·도비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시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주로 보면,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혜적 복지정책이 펼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실무자도 그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국·도비가 많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정부에 대한 재정악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도나 정부의 실무자 회의를 할 때 의논을 해서 중복사업, 이중예산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밀어내기식 정책사업 예산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아무리 국가가 글로벌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국가의 먼 미래를 본다면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거든요. 순간적 시혜정책으로서는 일정부분 따뜻한 온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키는 것들이 그야말로 정부가 말하는 복지정책이지.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한선재 위원 내년에 개선을, 이것은 시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희망자 직업훈련은 기본적으로 노동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우리 관내의 여러 가지 직업훈련기관에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취업희망자는 누구나 다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조리라든가 제과·제빵, 한식 이런 부녀층들, 건축은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마는 이 층들만 지자체에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한정적으로 해 봐라 해서 했는데 이것마저도 국회에서 한쪽에 통일시켜서 전문화시켜서 해야지 해서 공문이 왔는데 내년도에는 이것도 안 되겠다, 노동부로 가져가려고 하는.
한 군데 집중해서 전문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훈련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전문적으로 국비사업으로 하는 분야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이것을 노동부로 다시 가져가든 우리 지자체에서 하든 간에 이것이 수요가 있을 때 예산으로 뒷받침을 해서, 어차피 남녀 누구나 취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학생인턴제는 금년에 효과가 있었던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대학생들 두 번에 걸쳐서 3월과 6월에 45명, 40명 했는데 대학 졸업해서 취업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우선 임시로 하는 것이고, 마음은 항상 다른 데 취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시적인 것이라서 내년도에는 아마 반으로 줄이려고 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내년도에도 시행을 하기는 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작년에 채용시점과 졸업연도가 잘 안 맞아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개선했나요, 내년에 개선할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작년에
○한선재 위원 예를 들어서 신청기준이 12월 31일이에요. 그런데 졸업은 2월에 하잖아요. 그러면 모집기준과 졸업연도가 안 맞기 때문에 문교제도와 지자체의 청년인턴 모집제에도 일단 잘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개선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작년에 처음 인턴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졸업생의 수요가 많다고 해서 예정자는 뺐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달라질지 아직 지침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우선 졸업생이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예정자까지 넣으면 안 되겠다 해서 졸업생으로 국한해서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무한돌봄, 긴급복지, 희망근로 셀 수 없이 많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정신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또 규정도 각기 다르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다 다릅니다.
○한선재 위원 예산 투여, 지방정부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비율도 다르고.
○한선재 위원 비율도 조금 다르고.
이런 것이 어때요, 실무자 입장에서 한 1년 동안 해 보시니까.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집행현장에서 보기에 무언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한선재 위원 여러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고,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다른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막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그런데, 오전에 류중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긴급복지는 작년도에 저희가 4억 정도를 해서 93% 집행을 했고 그 정도 수준이면 저희들이 억지로 해서 5억 정도면 충분히 되겠는데 갑자기 16억을 더 내려 보냈습니다, 2회 추경인가에.
그래서 사회가 어려우니까 긴급히 위기의 가정을 구해 내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기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준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2008년도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작년도 우리 시장성이 5억인데 16억을 던져 놓고 아무 변함없이, 폭도 안 넓혀 주고 어떻게 이것을 다 소화합니까.
그래서 쥐어짜고, 쥐어짜고 해서 이제 6억 얼마로 넘어갔습니다. 작년 수준을 넘어 버린 것이죠.
우리가 건의는 수차례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낮춰 놓으면 뚫고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넓혀 주시오,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도덕적 해이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또 외부적인 환경은 희망근로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무한돌봄 해서 집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밖에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 차례 저희들 회의도 하고 또 담당자들 점심도 사 주면서 하여튼 무한돌봄 하기 전에 이것은 국비니까 빨리 긴급복지에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경기도 다 6% 이상 넘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왜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돈 나갈 데는 다 체크해서 하는데 그냥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저희 고충을 말씀드립니다.
○한선재 위원 이 사업이 일단 끝나고 나면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든 아니면 광역에서 하든 간에 일단 그 현장의 집행기관의 견해를 듣고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현장의 애로사항, 여러 가지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상부에 건의해서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이제는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능동적 복지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상향식 제도에서 하향식 제도로, 그 다음에 소비자 중심 위주로, 그 다음에 물량 중심의 퍼주기식, 공급식 복지제도 지원에서 서비스 질을 중점적으로 향상시키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정책인데,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현실도 있지만 너무 정리되지 않은 정책들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는 것 같아서 중앙정부 담당자와 언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시혜성 예산이 무원칙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이것이 다 국민들 세금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한선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지난주 화요일에도 보건복지가족부 직원이 와서 건의도 하고 같이 저녁도 먹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21억이 7억 6000만 원으로 축소돼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금년도가 이상하게 비정상적이었다. 참고로 무한돌봄사업도 2009년도에 34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3억으로 대폭 줄이는, 경제상황의 피치 못할 위기의식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점차 정상적으로 오는 모습을 보고드립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우리가 IMF를 이미 겪은 국가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웬만큼 외부충격은 국민들이 일정부분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이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한라복지관에 지금 관장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에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 급여 자료에는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때는 가톨릭대학교 교수님이 비상근으로 근무를 해서 업무추진비로 나가고 봉급은 안 나갔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2008년도에 비상근으로 있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올 6월에 교수직에서 상근 관장으로 새로 선임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복지관장은 비상근으로 근무하면 안 되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성직자나 대학교수는 비상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삼정복지관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자이기 때문에 현재 비상근인데
○박종국 위원 지금 비상근으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비상근이지만 자주 나오는데 1월이면 곧 상근으로 저희들이
○박종국 위원 아니, 협약서에는 상근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협약서 위반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협약에는 상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협약보다도 상위법이 있으니까 성직자인 경우는 비상근 규정을 예외로 뒀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협약서 자체를 그렇게 작성하든가, 협약서에는 분명히 상근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법에 성직자나 교수는 비상근이어도 된다 이것을 적용해서 비상근시킨다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비상근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렇게
○박종국 위원 그것은 하는 과정이 아니죠. 분명히 협약서상에 상근해야 한다고 했으면 상근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상근 안 했을 때는 협약서 위반이기 때문에 협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협약서에 상근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있는지
○박종국 위원 협약서 사본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희망근로 안전사고가 몇 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몇 건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총 산재 확정이 27건이고, 사고건수가 39건, 산재불가는 물론 개인지병이기 때문에 안 되고.
산재확정 29건이 대부분 어떤 사고입니까?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협약서 사본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지금 희망근로 하다가 낫으로 베었다든가 넘어진 경우, 어디에서 굴러떨어지고 그러한,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며칠 물리치료 받는 것 그러한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특히나 안전사고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과장님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긴급복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아까 또 답변 중에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변동은 조금 있었습니다.
긴급복지가 무한돌봄과 똑같다가 무한돌봄이 재산가액을 1억 3500만 원으로 올렸는데 긴급복지는 775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약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따라가는 형식인데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특별하게 건의를 해서 상향조정을 하면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류중혁 위원 상향조정을 할 수 있도록, 무한돌봄도 1억 3500만 원까지 올렸으니까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요청해 주시고, 된다는 보장성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나 지금 부천 사정이 이러이러한 상황이므로 인해서 도움을 많이 줘야 되겠다, 또 부천의 모든 예산상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고, 그러면서 내년도에, 아까 4개 사업 중에 거의 비슷합니다.
두 가지로 거의 구분이 됩니다. 희망근로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과 거의 비슷하고 무한돌봄과 긴급복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류중혁 위원 내용이 약간 다를 따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공공근로와 희망근로는 많이 다릅니다. 실직자 위주로 하는 공공근로 사업과 희망근로와는 내용이
○류중혁 위원 희망근로도 실직자 위주로 하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내년도에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류중혁 위원 지금도 희망근로가 실직자 위주죠. 실직자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올해는 실직자 없이 재산범위도 별로 정하지 않고 그냥 모집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올해는 달랐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떻든 내년도에 이 부분이 네 분야를 봐서 현재 희망근로와 공공근로와 비슷한데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나죠.
마찬가지로 무한돌봄과 긴급복지도 우리 부천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5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류중혁 위원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쓴다면 긴급복지와 무한돌봄이 같이 적용되는 데는 긴급복지에 먼저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무한돌봄에 적용하면 될 것이고, 희망근로와 공공근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이라면 희망근로에 먼저 적용하고 그 이외에 남은 인원을 공공근로에 적용하는 부분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떻든 올해 공공근로 신청자도 보면 많은 인원이 신청했습니다.
신청자 중에 거의 반 정도가 적용되고 반이 탈락되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반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네, 반 이상이 탈락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400명 모집하면 1,600명 이렇게 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현재 상태로 내년도에 잘 활용한다면 부천시에 상당한 부천시 예산이 절약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근로 부분은 어차피 선 예산은 다 써야 합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 써야 되는데 올해같이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올해 수요층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21억에서 다시 7억으로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5억, 6억에서 7억으로 1억 정도만, 지금 21억을 내려 보내 줬는데 결과적으로 한 5억, 6억밖에 못 쓰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 7억으로 줄어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21억에서 최소한 10억 이상 썼다면 내년도에 마찬가지로 그 예산을 세워 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안 썼기 때문이 아니라 기준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기준 변경이 안 됐든 어쨌든, 기준이 변경되지 않았어도 거기 혜택자가 그만큼 많았으면, 정부가 21억이 소요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만약에 소요했다면 그대로 내려 보내 줬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에 맞는 분들을 그만큼 못 찾아낸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렇죠.
○류중혁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내년도에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내년에 더 늘릴 수 없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는 대상이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늘리는 것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기준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부천시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에 맞는 복지대상자의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긴급복지에 대해서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했다면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각 구청을 점검해 보니까 미약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신경을 못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긴급복지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신경 써서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급복지지원이요. 우리가 애초에 예산이 얼마였죠?
예산 대비 현재 집행한 것이 몇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총 예산은 21억 6300만 원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은 우리가 요구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준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전에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국비가 80%입니다.
○김혜성 위원 처음부터 긴급복지지원이 예산 없이 한꺼번에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당초에
○김혜성 위원 당초에 예산이 얼마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당초에 신고된 것은 5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5억 6000만 원인데 현재 집행된 것이 어느 정도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10월 말 현재 집행액이 6억 4200만 원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당초에 덜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21억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돼서 우리가 사업을 더 노력해서 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5억 6000만 원이었는데 6억 4200만 원이니까 더 오버가 된 것이죠. 그런데 5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2회 추경에 갑자기 보가부에서 16억 원의 국비를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존경하는 류중혁 위원님이 긴급복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무엇이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요 예상인원이 없으면 아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하여튼 어려움은 있는데 발굴은 더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 류중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발굴을 해서 노력하고, 항상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임의 할당식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참 문제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또 퍼센티지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시비가 따라
○김혜성 위원 그런 애로사항을 정부기관에 문제점을 제시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김혜성 위원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총 대상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우리가 일일 근로인원이 4,250명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일일 근로인원이 4,250명, 총 인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연인원이 한 56만 명 정도 됩니다.
일일근로를 해서 저희들이 6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참 파악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감사자료 130쪽 보면 사업장별 참여실적 123개에 6,263명하고 4,245명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
○김혜성 위원 6,263명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부터 밑에 쭉 인원이 나와 있어요. 그 자료는 6,263명이고 그 맨 뒤에 보면 참여자 재산현황에 인원이 4,245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4,245명이 맞는데 앞에 사업장별 참여는 중간에 우리들이 단순한 사업, 풀 베고 청소하는 12개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폐지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 부분에 갭이 조금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12개 사업을 폐지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폐지사업은 괄호, 총괄에 보면.
○김혜성 위원 괄호에 보면 폐지사업 12개가 있는데 그 인원이 한 2,000여 명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렇게는 많이 안 되는데 자료가 조금······.
○김혜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파악이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사업장별 참여 실적은 하다 보면 중도포기자가 몇 백 명 나왔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몇 백 명이 나왔으면,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중도포기자 하고 65명, 그 다음에 단순사업으로, 생산적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 12개 사업 336명, 포기자는 없어요. 전환한 게 336명이지 포기자는 여기 자료에 보면 65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자료 파악이 잘 안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포기인원이 한 66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자료가
○김혜성 위원 665명 해도 6,200명에서 600명 빼면 4,200명이 됩니까, 2,000명을 빼야 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 다음에 폐지사업 또한 300명 하면
○김혜성 위원 폐지사업 해서 신규사업이 또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자료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는 한 79억 정도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김혜성 위원 국가로부터 확정이 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참여인원은 한 1,700여 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당초 1,600~1,700명 정도로 퍼센티지로는 39% 정도 되겠더라고요, 31%든가.
○김혜성 위원 65세 이상 하면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노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939명이라고 해서 22%의 비율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김혜성 위원 금방 박종국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산재하고 이런 보험을 드는데 보험은 잘 받아 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노동협약 맺을 때 강제적으로
○김혜성 위원 강제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전부 들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내년에 인원이 줄어서 물론 희망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선별은 좀 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올해는 이것이 갑자기 내시돼서 갑자기 인원을 할당받고 할당하다 보니까 부실한 점이 있는데 내년에는 사전에 계획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하지 않도록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김혜성 위원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청년인턴사원.
지금 인턴사업이 각 동하고 어디어디 나가서 하고 있나요, 91명이 현재 있다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 사람들은 필드에 나가지 않고 주로 사무보조업무를
○김혜성 위원 네, 사무보조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1차는 완전 사회복지업무 보조요원으로 다 투입했고, 2차 40명은 사무보조업무로 다······.
○김혜성 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적은데 그것 가지고 만족을 하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11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수에 대해서 만족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일에 비해서 그 정도면 됐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것도 줄여서 운영을 하겠다, 인원도 대폭 줄이고 보수도 줄여야겠다,
○김혜성 위원 거기는 중도포기자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취업해서 일부 있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20명 정도는 취업 등의 사유로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분들을 채용하는 것이 중도포기해서 진출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렇죠. 하여튼 취업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스럽고 예비자원을 뽑아 놨다가 취업해 나가면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무한돌봄센터사업이라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하면서 무한돌봄사업하고 연계해서 사례관리 중심으로 가자고 무한돌봄센터설치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도내 몇 군데나 설치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도내에는 열네 군데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 우리 시는 신청을 안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이 도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퍼센티지가
○윤병국 위원 일대일이겠죠, 도하고 시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아니, 일대일도 아닙니다. 한 30% 정도로 3 대 7로 해서 운영을 하시오 하는데 사례관리라는 것이 참 모호한데 현재 보가부에서 일정 부분 사례관리를 하려고 요원들도 뽑아 놨습니다.
시에도 4명의 여직원이 있고 각 구에도 4명의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지금 무한돌봄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좋으면 내년도에 하겠다 해서 우리는 2차년도에 다른 데 시행착오를 봐 가면서 하는 것도 늦지 않겠다 생각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이 무한돌봄지원사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무한돌봄은 그냥 무한대인데 하여튼 대상자가 취업해서 스스로 먹고 살 때까지 계속 사례관리를 해 줘라, 특히 병이 있는 사람은 병원 안내도 해 주고 병원 갈 시간도 체크해 주고, 정신병원에 갈 사람은 정신병원 안내해 주고 또 경영프로그램을 원한다면 복지관 같은 데 프로그램도 계속 관리해 주는 그러한 사례관리를 어느 특정기관을 만들어서 해 주자 하는 취지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무한돌봄 예산이 내년에도 나올 텐데 그것하고 무한돌봄센터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혀 별개의 사업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도에서는 같이 묶으려고 했는데 우리 과에서 판단하기에는 별개의 사업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이 지원사업은 우리 기관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무한돌봄센터는 경기복지미래재단에서 민간 차원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경기도가 이렇게 무리한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가 그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끝까지 이렇게 잘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가다가 흐지부지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우리 시가 직접 판단해서 받을 사업이 아니다 해서 안 받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시에 꼭 필요한지 아닌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가겠다, 지금 저는 내용을 잘 모르고 과장님은 내용을 잘 아시고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 내용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다른 일에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압력은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정말 급하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거에 도 지원사업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것들 많이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 복지신문 같은 경우는 도 지원이 이미 끊어졌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그대로 끌고 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특히 사회복지업무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런 업무에 대해서 중심을 확실히 가지고 도 지원이 끊어졌으면 도에서는 더 이상 그 사업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우리 시에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국장님께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성직자나 교수는 상근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에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디에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 밑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박종국 위원 1항이 그렇고, 2항에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죄송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의 통합지침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법이 우선합니까, 지침이 우선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우리는 지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지침에 보면 성직자는 예외적으로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아까 다른 건에 대해서는 법이 우선한다고 얘기했어요.
Love & Share에서는 법이 우선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명확하게 기준 정해서 얘기하세요.
○박종국 위원 지침은 그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하부 부서로 지침을 시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법이 우선하는데 어떻게 지침이 우선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를 빨리빨리 안 줘요.
삼정만 가져오고 한라는 안 가지고 왔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을 말씀하신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제가 사회복지법과 혼동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사회복지사업법」이 우선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또 위·수탁운영협약서에도, 이것 공증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공증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운영규정 3항에 “「사회복지사업법」35조 규정에 의거 관장은 상근하여야 한다.”라고 위·수탁협약서에 분명히 돼 있습니다. 또한 35조1항에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돼 있고 수탁협약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삼정복지관에 아직도 상근을 안 시키고 또 한라복지관도 상근을 안 시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한라는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까지는 비상근이었다가 최근에, 금년에 상근했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삼정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몇 차례 공문을 보내고 상근해야 된다, 협약내용을 이행하십시오 해서 최종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1월 중에 새로운 복지관장을 선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1월이 내년 1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2010년 1월입니다.
○박종국 위원 기존 관장이 몇 월에 그만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5월 말, 6월 1일 자로 아마······.
○박종국 위원 그쯤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러고 바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사회복지사업법」이나 또 수탁협약서에 의해서 바로 상근자를 채용했어야죠. 그러면서 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다른 말씀하시고, 그렇게 다른 말씀을 하시면 피해가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다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관 업무 통합지침이 있는데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수탁협약서상에,「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수탁협약서에 명시를 해 놨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행을 하셔야지 무슨 지침을 따지고 그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해야 되는데 복지법인에서는 거기에 사고적인 관점으로 봐서 직접 류철랑 담임목사님이 같이 가서 6개월 동안 저희가 그것을 바로잡고 난 다음에 적합한 관장을 새로 선임하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것도 있고 해서
○박종국 위원 그러면 한라복지관은 왜 그동안 채용을 안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역시 그 통합지침에 의해서
○박종국 위원 통합지침 말씀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성직자를 우리 부천시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쭉 교수들은, 고강복지관 예전의 성민선 씨 같은 경우
○박종국 위원 2002년인가 2003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도 춘의종합복지관에 비상근으로 교수가 있어서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잡았고요.
이렇게 시설장의 비상근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나오는데 상위법령이 있는데 지침 얘기하시고 이러시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상근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증까지 한 수탁협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부서에서 그렇게 하니까 맨 수탁법인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 이상하게 가고, 업무처리 좀 잘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6개월 이상 비상근, 상근자가 없고 이러면 수탁 해지해야죠, 해지사유가 되는 것인데.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관리 감독을 못하고 있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다시는 이런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복지관협약서를 작성할 때 협약서 명문화 내용들은 법규와 지침을 참고해서 협약서 문구를 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계약서에 쌍방이 도장 찍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원재 지침이나 법규에 의해서 협약서가 작성되는데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안 하면 불이행 사항으로 계약을 취소하든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하여튼 협약서는 이행을
○위원장 김원재 이행을 안 하면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셔야죠. 그것을 무슨 근거로 자꾸 끕니다.
삼정복지관은 9월인가 언제 추경예산 하면서 분명히 거론이 됐던 얘기예요. 기억 안 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때도 거론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아직까지도 상근을 안 시키고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삼정복지관을 포기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삼정복지관이 문제가 있는 복지관이에요,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관장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거기가 지금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적자여서 시에서도 추가로 예산을 보조하는 복지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복지관 중에서도 이용률이나 이런 것이 제일 미진한 곳이 삼정복지관인데 관장을 계속 그렇게 방치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1월 중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두 가지만 제가 추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하고 긴급복지업무에 대해서 류중혁 위원님이 마무리 정리를 아주 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 두 가지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우선은 재산기준이 다릅니다.
긴급은 8500만 원 이하, 무한은 1억 3500만 원 이하로 한 5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또 긴급지원은 한 번만 돈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번 지원하는데 금액은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무한돌봄은 무한대로 줍니다.
○위원장 김원재 긴급복지 3회까지 추가로 지원 가능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건의해서 5회까지 늘었습니다.
한 번 줄 수 있는데
○위원장 김원재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또 필요하다면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5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무한돌봄은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무한대로 준다. 특히 무한돌봄은 그밖에 최저생계비 120% 이하 빈곤가구는 위기상황이 아니더라도 사망이나 여러 가지 가출, 사고라든가 아프다든지
○위원장 김원재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런 가구가 아닌 가구에 무한대로 주기 때문에 실적이 좋고 이것은 아주 위기상황만 주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위원장 김원재 그 내용은 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지출이 긴급복지는 부천시 전체 3개 구 해서 올해 29.6%가 지출이 됐고, 무한돌봄은 3개 구 공통 80%가 지출이 됐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소사구에서 무한돌봄 지출서류하고 긴급복지지원 서류를 봤습니다. 동일한 사항으로 지급이 된 내용을 봤는데 무한돌봄은 생활확인서, 실태확인서 한 장으로 예산이 다 지출이 됐고, 긴급복지는 한 사람이 30장에서 40장 정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지출이 됐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그것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무한돌봄은 60%가 시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원재 긴급복지는 10%가 시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원재 여태까지 여러 위원님 질의에 대한 과장님 답변대로 긴급복지에 대한 조건이 까다롭고 제한이 많다 보니까 지출이 조금 미비하다,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도 검토해 봤는데 2009년도에 무한돌봄에 27억이 지출됐습니다. 이 사업이 2008년도 11월부터 시작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2008년 11월.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긴급복지는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동안 계속된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긴급복지에 지원되지 못하는 사항하고 무한돌봄이 완화해 준 그 사이에 갭이 있는 부분만 과연 27억 정도가 됐겠냐. 한번 심사숙고를 해 보셨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27억이라는 돈이 무한돌봄사업을 시행하면서 추가 지출됐습니다.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긴급복지를 완화해 준 사업이 무한돌봄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긴급복지와 무한돌봄 갭에 그 대상자가 과연 긴급복지를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었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 생각의, 인식의 차이입니다. 그 27억이 추가로 줄 수 있는 갭이었겠냐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국·도비를 올해 연말까지 하면 더 지출이 되겠지만 10월 말까지 해서 15억 원을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무한돌봄은 80%에서 90%까지 거의 다 지출이 됐어요. 우리 시비 60%를 썼습니다. 국·도비는 15억 원을 반납해야 되고, 사업 유형은 똑같고.
현장에서, 시에서나 각 구의 담당 실무자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을 했다면 27억 중에 최소한 10억 정도는 긴급복지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완전히 동떨어진 사업이라면 저나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동일한 지원자격과, 조건이 똑같아요.
단지 무한돌봄은 제한된 재산의 비중을 조금 완화해 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27억이 더 추가됐다. 그것도 작년 11월부터 사업을 시행한 후 1년 동안 27억이 더 추가됐다는 것은 사업물량이, 대상자가 우리가 국비를 반납한 이 시점에도 아직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각 구청에서도 실무자들이 앉아서 대상자가 오픈돼 있는 상태로만 줄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각 구청장들이나 해당 과에서 적십자회비 모금하듯이 각 동별로 국·도비, 긴급복지지원을 순위를 매겨서 지출해라.
아마 순위 매겨서 왜 돈 못 썼냐고 따지면 과연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을까요.
이런 돈은 시비를 좀 아껴가면서, 또 국·도비가 내려왔다면 이것은 다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돈을 안 쓰다 보니까 내년에 30억 받을 수 있는 돈을, 시비가 2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30억이면 10%인 3억이 우리 시비고 27억은 국·도비예요.
무한돌봄에서 60%의 시비를 하나도 안 쓰고 국·도비만 27억을 받아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문제점은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실제 대상은 많으니까 이것을 좀 완화시켜 달라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으면 우리 시비가 최소한 20억 정도는 절감이 돼서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회복지업무를 안 했다는 것을 떠나서 전체적인 국·도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항목별로, 국가에서 돈을 증액해서 줄 때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제가 봐도 분명히 지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이 무한돌봄사업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똑같은 돈이 와서 27억을 지출했다는 얘기는 해당 부서나 담당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지 않았다는 결론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짧게 답변 좀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긴급복지를 하면서 모방해서 무한돌봄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무한돌봄 내용 맨 밑에 보면 “그 밖의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될 때”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금액을 보면 25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돌봄과 다른 부분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그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이 25억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한 조건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한 조건이면 긴급복지로 다 지급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한번 보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거기도 단서조항이 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구청에서 자료 받은 것 드릴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실직하면 실직확인서 떼 와야 되고 뭐 떼 와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이
○위원장 김원재 긴급복지지원 제일 마지막에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긴급지원 대상자 정의나 똑같아요.
그런 유권해석은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고 현장실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이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사업순위를 정해서 국비를 우선해서 다 소진시키고 그 갭이 있다면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예산을 써 달라, 이것이 지금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는데 각 구청이나 담당자들이 각별히 신경을, 이것은 진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저희들도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무한돌봄보다 긴급복지를 우선해서 사용하라는 것은 몇 차례 회의도 했는데 저도 역시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막상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긴급복지가 제대로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담당자들이 예산별로 국·도비가 얼마인지 시비가 얼마인지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사구청 감사할 때는 각 동의 사회복지 담당자들을 다 불러들여서 행감을 했습니다, 실무자에게 발언대에서 확인도 했고.
그것을 다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수별로 예산별로 각 실무자들한테도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안내를 해 주고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관에 대한 부분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현재 부천시에 9개 복지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복지관을 보면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과연 현재 이런 시점에서, 작년에 사회복지협회에서 워크숍 할 때도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연구논문이나 각 시·군에서 사회복지관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들이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가 도시화가 되고 처음에 복지관을 만들 때하고 지금은 여건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어떤 경영평가나 복지관 전반을 놓고 우리 시에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서 복지관을, 아까도 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얘기했지만 살릴 수 있는 복지관은 과감하게 복지관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관의 기능을 만족시켜 주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복지관은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기능전환을 빨리빨리 해서 모든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삼정복지관은 원래 특별한 복지관의 개념보다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복지관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 기능에서 이용자가 없다든지 그러면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빨리 기능전환을 해서 다른 부분으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든지 어떤 방침을 정해서 가야 맞는 것이지 계속 저런 식으로 관장이 6개월씩, 1년씩 비워 놓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복지관은 같은 복지관에 여건을 맞춰 가다 보니까 예산 지원도 못 되고 침체되는 부분이 계속 발생됩니다.
내년에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경영평가나 여러 가지 행정환경 변화들, 지역여건을 다 따져서 평가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위탁을 할 때 기능전환도 검토되고 다른 부분으로 가능한 더 좋은 일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가요, 그 부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하여튼 복지관은 지역별로 특수성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보면 열악한 부분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능전환을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적인 평가라든지 점검을 통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제가 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하고 도심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의 그런 기능들이 지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관의 고유 취지대로 운영이 되든지 아니면 기능전환을 해서 진짜로, 아까 김영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가든지, 지금 삼정복지관 같은 경우 체육시설이나 수영장이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복지관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데는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볼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송원기 위원님 먼저 하시죠.
○송원기 위원 송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시설 내에 장애인들 매점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몇 개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다 합해서 시설이 74개 정도 되는데, 그것이 여기 감사자료에 있거든요.
일반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고······.
○윤병국 위원 274쪽이요.
○송원기 위원 못 찾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274쪽에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현황을 보시면 자동판매기 수가 74개고 매점 수가 4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동판매기는 장애인이 14개 정도,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가 18개, 일반인이 4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점은 4개인데 장애인이 1개, 그 다음에 일반인이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선정하는 데는 관련 조례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우선으로 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죠.
○송원기 위원 장애인들 조례에 의해서 선정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선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복사골문화센터 같은 데서 선정을 할 때 장애 정도가 1급이면 점수 가점 받는 것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 점수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송원기 위원 그래서 전부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이 14개 운영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일반인이 42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러면「장애인복지법」에 위반되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100% 주라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돼 있으니까,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송원기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알아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장애인에게 주기 바란다고 저희가 공문을 많이 띄웁니다.
○송원기 위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당연히 양도할 수 없죠.
○송원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인이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장애인이 양도할 수 없다고요.
○송원기 위원 장애인이?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장애인한테 줬을 때 이것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만약에 양도했을 경우에 이것은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송원기 위원 사용 안 하는 것은 어떡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용 안 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송원기 위원 송내역에 보니까 계속 문 닫혀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것이 공공시설 내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송내동 어디쯤 있는 것인데요?
○송원기 위원 역 앞에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공공시설 내에 있는 것이 아니죠.
○송원기 위원 아니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송원기 위원 어떻든 장애인들 복지 문제 때문에 해 준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말씀이 공공시설 내 매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지 일반 상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참견을 못하죠.
○송원기 위원 공공시설물 안에 있는 매점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죠.
○송원기 위원 그런 경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선정하는 것은 기준 점수표가 있어서 1급 장애인의 경우, 2급 장애인의 경우 그렇게 쭉 돼 있기 때문에 그 표에 따른 점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관리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공공시설 내 매점을 일반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말씀드린다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가 나와 있는데 1순위가 장애인 등급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으로 순위가 매겨질 수 있고, 한부모가정 자녀,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이 만약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에 계약을 하겠다고 서류를 신청했을 때 그렇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거기에 보면「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동 조례는 장애인들의 생업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시설에서 하는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슈퍼 같은 데 자판기 놓겠다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것은 개인이 상업을 하는 일부분에 속하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상자에 대한 근거법이 따로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따로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송원기 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자료는 274쪽에 있는데요.
○송원기 위원 이 자료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송원기 위원 그러면 일반은 아니라는 것이죠, 공공시설 내 있는 것만이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저희는 공공시설 내 매점에 대해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고는 다, 이런 홈플러스 같은 데서 자판기를 둔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말할 수가 없죠.
○송원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사회복지과가 업무도 많고 업무범위도 넓고 해서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전반적으로 자료준비나 이런 것들이 부실해서 그 이야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행감자료로 요구했다고 생각했는데 확인 안 해 봤지만 오늘 아침에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복지회 차량운행일지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차량운행일지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있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도 조금 전에 가지고 왔는데 10월 한 달치만 들고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언제 한 달 치만 달라고 그랬습니까.
일지를 한 달 치 들고 오는 것하고 1년 치 들고 오는 것하고 무게의 차이인가요, 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한 달 치로 저희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다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소득장애인복지신문 무료보급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신문을 주는지 보고 싶다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료에 이름하고 주소만 주면 이 사람이 장애인 몇 급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미리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명단만 이렇게 쭉 리스트로 줬는데 이것은 종이 낭비지 뭐 하러 이런 자료를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 달라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요.
○윤병국 위원 감사자료 145쪽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정상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서 기본적으로 용어를, “정상인”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 부서가 이렇게 부주의를 하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상인”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위원님, 145쪽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병국 위원 145쪽 밑에서 일곱 번째 줄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단어를 써서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171쪽에 국내외 연수현황 위탁기금, 국내외 연수현황 달라고 했는데 해당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장애인복지관은 국내외 연수 안 다닙니까?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어떻게 해서 내놨는지 앞에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자체적으로 장애인단체를 모집해서 한다 그런 부분인 줄 알았습니다. 순수하게 저희가 주관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재활작업장 회계자료를 달라고 하면 총계정원장부터 현금출납장까지 그것이 기본 아닙니까.
영수증하고 지출결의서 그것만 가지고 와서 무엇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감사를 합니까.
뒤에 추가로 요구를 해서 이렇게 갖다 주고, 행정감사 한두 번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부천시 행정력이 심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만약에 확실하게 알았다면 안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인데 전달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으로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먼저 장애인작업장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첫해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회계부분에 대해서 계속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탁취소라는 그런 주문까지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회계 질서가 상당히 문란합니다. 몇 가지만 사례들을 지적해 보면, 운영비보조금을 지체장애인협회에 입금시켰다가 다시 입금을 받는 사례,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물론 한 번에 60만 원을 쓰든 70만 원을 쓰든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식당에 가서 한 번에 68만 5000원까지 업무추진비를 쓰고 또 술집에 가서 업무추진비를 쓰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한 달을 앞둔, 올해 1년이 다 가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두 번씩이나 가서 업무점검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세세하게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68만 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 보면 맥줏집에 가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또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관리직, 그러니까 보조금에서 시설장업무추진비 40만 원, 그 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 4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시설장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테고, 그 다음에 공장에도 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도 보면 모 오리촌 가서 1회에 69만 2000원, 그 내역을 보니까 거래처 접대, 거래처 상담 이런 것들입니다.
또한 목욕탕을 운영함에 있어서 목욕탕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매일 입금시키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입금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모았다가 입금시키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바로 입금시키는 것이 회계관리상 맞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또 어떻게 재활작업장에서 부천시 모 동 축제에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까. 그렇게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수입이 좋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지금 계속 발돋움하는 단계니까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박종국 위원 또한 이것이 무슨 단체인지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 티센이라는 곳에 여러 건의 똑같은 금액 33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8월 20일 자, 9월 18일 자, 10월 21일 자 이렇게 해서 33만 원의 일정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매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회계질서가 문란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작년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매년 업무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매년 똑같은 지적을 하면 똑같은 답변을 하시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데 이번에도 하고 난 다음 저희가 지적사항을 금방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미처 손을 다 못 댄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물론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면 휴일수당과 식사도 제공받을 수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마는 관리직들이 휴일에 나와서 휴일근무하는 내용을 봤더니 작업장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식사를 할 때 어느 쪽 회계에서 식사를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작업장 회계에서 해야 되겠죠.
○박종국 위원 그래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가지고 작업장에 가서 생산에 대한 일을 했는데 보조금에서 휴일수당을 다 씁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
○박종국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은행 가는 데 출장비 1만 원, 수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지회 가는 데 출장비 2만 원.
도대체 작업장에서 경기도지회에 왜 갑니까, 무슨 업무협의를 합니까.
여기는 엄격히 따지면 잘 아시겠지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탁을 받아 쓰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만 그 대행을 부천시지회에서 대행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출장을 가게 된다면 법인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지회에 가서 무슨 업무협의 하러 간다고 출장비 2만 원씩 받고, 출장비가 눈먼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눈먼 돈처럼 은행에 가는데도 출장비 받고 마켓 가는 데도 출장비를 받고.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근절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비닐원단 산 것을 보니까 재작년쯤인가 계속 금액이 올라가더니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원단 값이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경쟁입찰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금액이 확 내려갔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작년에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박종국 위원 네, 얘기했죠.
그런데 금년에는 또 경쟁입찰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금액이 또 계속 올라갔습니다.
특정업체 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보니까 특정업체가 계속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중기청에서 발행되는 물품표준원가서를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시장조사도 몇 군데 했더니 비닐원단 납품한 것이 대부분 2009년도에 표준원가서나 또 본 위원이 시장조사한 것보다 10% 이상 비싸게 샀습니다.
이것이 사기업 같으면 원자재 구매를 함에 있어서 단 1원이라도 적게 주고 사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샀어요.
물품표준원가서 책자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웬만한 물품들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관급공사나 이런 품셈 계산할 때도 중기청에서 발행되는 물품표준원가계산서를 토대로 해서 자재비나 품셈을 계산해서 견적을 제출하고 있고.
왜 이렇게 원단을 비싸게 사게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사기업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비싸게 안 살 것이고 또 관리비용도 줄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되시겠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2009년도 원단구매는 공고해서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확인해 보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말씀드리지만 작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자제를 시키고 그러는데도
○박종국 위원 비교견적을 받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곤두세우고 있는데 업무감사라든가, 저희가 항상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박종국 위원 연간 몇 억씩 원단구매를 하면서 조달구매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조달구매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 비교견적에 의해서 구매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박종국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을 채용하면 장애인공단으로부터 장애인채용보조금을 받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받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여기 장애인작업장은 관리회계와 생산회계가 분리돼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관리직 중에도 장애인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장애인이 있습니다. 4명인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분들도 지원금을 받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받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혹자는 어떤 용도로 써도 상관없다, 인건비로 쓰든 물품구매비로 쓰든 시설비로 쓰든 물론 용도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월급도 받고 운영을 하는 관리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을 하는 생산직회계가 분리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생산직들에 대한 것은 생산직회계로 들어가고 관리직에 대한 것은 관리직회계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장려금은 근로장애인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장애인들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위원님 말씀대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용용도는 고용주의 판단에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도 저희한테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 보조금을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장려금만큼 인건비보조금을 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어떤 용도로 쓰든 상관없다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쪽 관리직 장애인들을 채용했으면 당연히 관리직회계로 들어와서 시 보조금을 줄여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 보조금을 줄여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일정 부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결에 가서 살리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됐는데, 관리직에 대한 시 보조금을 줄여야 하는 것이 운영비, 그 다음에 각종 홍보비, 홍보한 것을 보니까 작업장 홍보를 했습니다. 물론 작업장 홍보를 하는 것이 맞겠죠, “비닐봉투를 제작합니다.”라든가.
당연히 홍보비 같은 경우에도 생산에서 파생되는 이익금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또 거기에 따른 전기료나 상하수도료, 가스료도 당연히 앞으로는 작업장에서 파생되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수익금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수익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화물차 두 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두 대 있습니다. 한 대 더 사서 두 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동차도 한 대는 작업장 예산으로 하고, 생산직 예산. 그 다음에 또 한 대는 이쪽 보조금에서 소모품이나 또 보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달이나 이런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차량이 두 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 역시도 당연히 작업장 수익금에서 해야 된다.
또한 사업소득세도 관리직보조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소득세 같은 경우 당연히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파생되는 이익금 때문에 사업소득세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생산 쪽에서 파생되는 이익금을 가지고 사업소득세도 내야 된다. 또한 일부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본 위원이 스크린을 해 보니까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매년 호봉승급이 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호봉승급도 되고 그 다음에 기본급여도 오르고.
관리직들의 보너스를 보니까 800%가 넘습니다. 직무수당, 교통비, 가계보조비, 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이런 것이 빠진 것이 800%가 넘습니다.
반면에 생산직들을 보니까 월급 한 푼도 안 올려줬습니다. 생산직들에게는 최저임금만 주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금년에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거기에 따른 최저임금만 주고 있습니다. 보너스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박종국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2009년도에 저희가 관리직 두 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보조금이 많이 줄어든 편이 되겠죠.
지금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상당히 마음 아파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수입에 고용장려금을 포함해서 금액이 조금 있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정도의 돈은 항상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해 놓고 매출액 증가, 또 순이익의 지속적인 증가 시에는 근로장애인들을 위한 복리후생에 적정하게 배분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한테도 희망을 줘야 되니까 2010년도에는 수당하고 장학금제도 신설 등으로 배분할 계획으로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직들 한 11, 12명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일반수용비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일부분은 공장회계로 넘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직들의 수만큼 이것은 분명히 회계가 관리직회계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의 공장 수익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8억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2008년도 수익금이 고용장려금 포함해서 순이익금이 8억 4616만 5000원이었고 지출은 7억 3285만 8000원에서 순이익은 1억 1300만 정도가 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1억 9800만 원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1억 1300만 원이요. 2008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2008년도 것이 총계원장에 1억 98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2008년도 사업을 하고 2009년도 이월금이 1억 982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고용장려금을 상반기에 3800만 원을 더 줘서 했다는 부분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합해서
○박종국 위원 하여튼 본 위원에게 온 자료는 작업장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생산 쪽 수입만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생산 쪽 얘기한 것입니다. 생산 쪽 수입이 1억 9820만 원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작업장에 대한 것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렇게 이익금이 생겼는데 어떻게 장애인들에게는 급여 한 푼 안 올려주고 보너스는커녕 최저임금만 주고 정작 관리직들은 보너스를 800% 이상씩 가져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박종국 위원 왜냐하면 그 취지가 특히 고용 장애인들이 저소득자고 또 노동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업장을 설립한 것 아닙니까.
부천시 3,500명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서 설립한 것이 작업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관리직들은 이렇게 보너스를 왕창왕창 800% 이상 가져가고 생산직들은 보너스는커녕 최저임금만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또한 2008년도에 이익금이 없다면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 이익금이 2억 가까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만 주고 본인들은 보조금 받아서 각종 제수당 제외한 상여금만 800%를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작업장 조례에 보더라도 수익금은 장애인 급여와 시설운영 개선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이익금이 생성되면 장애인들 복지나 급여를 더 주도록 노력해야죠, 지도 감독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 부분은 정말 지적을 잘해 주셨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장애인들한테 더욱더 많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업무점검이나 관계자 분들을 만나면 수없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보다 더 그분들한테 많은 수당이라든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장애인들이 작업해서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어떤 축제에 그렇게 후원금을 내고 또 공무원들 인사이동 있었다고 화분을 보내고, 관계부서라고 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도 그렇게 화분을 보내고, 무엇을 그렇게 시청에 잘 보여야 될지 모르지만 그런 돈을 가지고 장애인들 복지증진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특별히, 각별히 업무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매년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오전에 국장님께 질의했던 바와 같이, 법인의 위·수탁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수탁기간이 도래되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공개모집이 아니고 재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06년도인가 그때 한창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인복지회관 문제가 있어서 그때 그 부분에 의해서 만들었을 때 5년으로 할 것인가 3년으로 할 것인가 했는데 시 지침은 사실 5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3년으로 돼 있고 다른 데는 시행규칙에 돼 있더라고요.
○박종국 위원 복지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여기는 3년으로 돼 있고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작업장이 복지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죠.
○박종국 위원 아니죠, 공장이라고 말씀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무슨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데 조례에 보시면 위탁할 때 3년으로 돼 있고 재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위탁할 때는 다시 심사를 해서
○박종국 위원 협약서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위탁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작업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하는 말은 시설 문 닫으라는 뜻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시설을 폐쇄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모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이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는데 재위탁을 할 것이냐, 경쟁모집을 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데 저희는 지금 발돋움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재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무리 이런 시설이라도 사실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참 많이 있고, 며칠 전에도 갔다 왔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채찍질을 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궤도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고 나면 조금 더 후생적인 부분도 뒷받침이 되면 무언가 명실상부하게 부천시 장애인자립장으로서 다시 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재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3년차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3년입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2010년 8월 22일이 3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3년째 회계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또 본 위원이 본인들은 보너스 800% 이상 가져가고 생산직 장애인들에게는 보너스는커녕 최저임금만 주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직들 배불리는 것인데 다시 이 단체에 재위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약간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가 아니라 재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을 할 때는 아주 잘 운영을 했고 이랬을 때 재위탁이 가능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데 저기
○박종국 위원 그런데 왜, 시장이 재위탁주시오 하면 그냥 재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요, 당연히 거기에 평가를 해야 되겠죠.
○박종국 위원 평가를 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왜 과장께서는 재위탁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러니까 만약에 시작을 할 때
○박종국 위원 평가를 통해서 하는데 평가해서 탈락되면 어떡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때는 공개를 해야 되겠죠.
○박종국 위원 그러면 3년간 본 위원회에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심사 해서 위탁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데 제가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나왔지만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 난관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안정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어떤 단체에 위탁을 주지 마라, 줘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동안 이러한 부분들이 지적이 됐고 또한 본 위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발언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관리직들은 이렇게 은행 가는데도 출장비 받아가면서, 교통비 다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장애인들에게는 최저임금만 주고.
이것이 장애인들 피 빨아먹는 것이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장애인들한테 수익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위·수탁관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재활작업장의 운영위원입니다. 물론 업무는 다 모르지만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업무검사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1년에 두 번 합니다.
○김혜성 위원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특별히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두 명이 가서 일일이 세세하게 원장 같은 것을 감사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보느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재활작업장에 대해서 업무검사 조치를 했습니다.
5월에도 했고 이번 10월 11일부터인가 그때부터도 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다 못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박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김혜성 위원 우리 감사실에서 나가서 감사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여기는 감사를 안 했고 장애인복지관만 감사를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혜성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근로하시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현재 관리직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관리직들이 돈을 많이 받아간다, 그것은 운영규정에 의해서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또 생산직들, 우리 운영위에서도 그분들은 어떻게 도와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억 5000만 원 이상의 예비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예비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김혜성 위원 처음에 장애인협회가 재활작업장을 수탁 받아서 돈이 없다 보니까 개인이 100만 원, 얼마씩 모아서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축하고 여유가, 올해부터 하자라는 얘기가 운영위에서 나왔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그분들을 한 번만 줄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고 해서 운영위에서 얘기가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데 물론 일부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혜성 위원 지금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지금은 청소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관리직들이 시간외수당을 받아갑니다. 지금도, 오늘도 야근을 할 거예요.
종량제봉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 달에 1,000매를 만든다 그러면 그것만 줘야 되는데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6개월 치를 주다 보니까 야근을 안 하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잖아도 지난번에 나갔더니 그때 막
○김혜성 위원 그리고 쌓아 놓을 데가 없어서 막 쌓아 놓습니다. 그렇게 행정을 하는 것이 나는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도 청소과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업무지도 나가고 했으면 업무협조를 해야죠.
제가 청소과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사업소와 항상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김혜성 위원 그것은 어느 적정량을 해서 해야지, 그 사람들 야근하고 우리가 장애인들 데리고 돈을 벌어서 금방 박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간외수당으로 그 사람들 주는 거예요, 관리직들이 하니까.
또 관리직들이 야근할 때 밥 먹고 하면 그 돈이 여기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각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해서, 재활작업장 만들어 놓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심 안 갖고 놔두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관심을 왜 갖겠어요, 항상 가지고 있죠.
○김혜성 위원 자꾸만 똑같은 사항이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지도 두 번 나갈 것 부족하면 세 번 나가고, 네 번 나가고, 안 되면 감사 의뢰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지 만날 똑같은 지적 받으면 되겠습니까.
차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위원장 김원재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관리직들이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그 보조금에서 시간외수당을 받는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관리직들이 생산에 투입되면서 발생되는 시간외수당을 보조금에서 받으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지금 김혜성 위원께서는 생산직에서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제가 나가 보니까 쓰레기봉투 주는 것을 평균적으로 얼마를 줘야 되는데 별안간에 물량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야근을 다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리 해도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 항상 물량이 한꺼번에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그때까지 해야 되니까 관리직들도 같이 합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시간외수당이 발생할 때 관리직들이 받는 얘기를 한 것이지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왜냐하면 한 회계 같으면 이러한 부분들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회계가 양쪽으로 명확히 분리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조금 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석식을 위해서 7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공공시설 내 매점자판기 있죠.
지금 매점자판기 계약기간이 몇 년씩으로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있을 때 보니까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년 정도 되는 것 같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계약기간이 끝나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할 때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1급이 하게 되면 계속해서 1급이 점수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하신 분은 안 하고 다른 분으로 해 주는 경향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윤병국 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감사자료 보면 274쪽에 설치계약 해지 등의 행정처분사항은 없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는 안 합니다.
공공시설물, 자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병국 위원 네, 자판기하고 매점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공공시설 내에 있는 것은 다, 제가 도서관장을 했었거든요.
○윤병국 위원 도서관장이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도서관장이 관리하고
○윤병국 위원 그 시설장이?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 시설장이 관리하게 돼 있지
○윤병국 위원 그런데 시설장이 그 법규를 제대로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회복지과장이 챙겨야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공문은 계속 보내고, 그리고 할 때 보니까 점수 내는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조례에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여기 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고령자도 될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계약 우선순위까지 조례에 별표로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더라, 남의 이야기하듯이 하지 마시고, 계약기간이 2년이 끝난 지금 75%가 일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대상자가 없어서 일반이 하고 있는데 일반이 그렇게 해서 2년이 지났을 때 그 다음에는 다시 우선지원자가 있는지 없는지 공고를 해야죠.
우선대상자 중에서 이 시설에 들어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공고를 해서 계약을 받아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맞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고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공고를 통한 재계약을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공고를 통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저희가 알아봐야죠.
○윤병국 위원 그것도 시설을 관리하시는 시설장이 다 하게 돼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다 시설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설장이 다 하게 돼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도서관이 사업소기 때문에 제가 자꾸 도서관 예를 들게 되는데 저희가 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매점도 마찬가지고 다.
○윤병국 위원 사실은 자료요구를 할 때 설치계약이 바뀐 것이 있는지, 지금 제가 추측하기로는 계속 2년 계약이 종료되면 현재 계약자하고 재계약으로 가는 그런 사항으로밖에 안 보여요.
아무 자료를 안 주셨으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을까 봐 챙기는 것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는 관리의무는 없고 시설장이 하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가지고 이것 끝나는 대로 저희가 다 뿌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희들도 네 번째 행정감사를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금년에 조례 개정이 있어서 이 문제에 착안을 해서 이번 감사에 자료도 요구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자판기.
○윤병국 위원 우선허가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다시 공고를 해서 우선대상자 중에서 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맞는 말씀이시고 제가 하다 보니까, 공고를 하다 보면 일반 비장애인은 전혀 점수가 될 수 없게 나오더라고요, 대부분이.
○윤병국 위원 그런데 우선대상자 중에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75%가 일반한테 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무튼 이것 해가지고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가 공문을 다 뿌려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표대로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이동도우미사업이 있고, 217쪽에 자료가 있는데 콜승합차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두 개 사업이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장애인이동도우미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차를 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콜승합차는 중증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이 실제로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9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안내인데 2개 사업이 여기 사업지침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근거로 하는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 쪽이나 거기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도비 포함해서 주다가 그 다음에 예산 지원이 끊기고 시 사업으로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 올해부터 사업이 끊긴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이것 관련 조례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관련 조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7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안내인데 여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로 기억하는데 2009년부터 예산지원이 끊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시비사업으로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시비사업으로 하려면 관련 조례를 갖추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
○윤병국 위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다 왜 끊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먼저 사업을 시작해 놓고 국비 부담, 도비 얼마 부담 해 놨다가 시비 해 놓고 그 다음에 그냥 국비가 자연스럽게 끊기면서 또 도비도 자연스럽게 끊기고 그렇게 돼서 이것이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혜자는 그대로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시비로 다 부담하게 되죠.
○윤병국 위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하면서도 도비사업에 그런 것이 많아서 주민생활지원과는 도에서 무한돌봄센터라는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그 사업 못 받겠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미래연합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미래재단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재단이요.
○윤병국 위원 우리는 그 사업을 못 받겠다 해서 안 받았어요.
작년에도 사회복지 관련해서 그런 센터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업도 안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위원님, 저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윤병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도 이번에 장애인치료교실이라고 있었어요. 다른 시·군에서도 다 안 받으려고 해서 저희한테까지 도의원을 통해서 왔는데 저희도 안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다 그런데, 좋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달라고 해서 일지를 받았습니다.
10월 일지를 갖다 주셨는데, 콜승합차 운행일지라고 돼 있네요.
차량운행내역이, 저한테 준 이 자료 하나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애인복지회에서 2009년 10월에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전부 한 달 내내 35명을 실어 날랐어요.
35회 운행을 한 거예요. 하루에 1회 운행한 꼴이죠. 휴일 빼면 하루에 2회 운행한 꼴이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1.5대 정도.
그래서 제가
○윤병국 위원 콜승합차는 기사 한 명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 명 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보면 이용한 사람이 전부 11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번에 감사자료 스터디를 하면서 우리 팀장님하고 제가 지적한 사항이 이것이었는데, 어떻게 816회고 384건이면 지체장애인협회는 하루에 네 번 정도 꼴이 되고 1.5번 정도가 되지 않느냐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런지 재가장애인들한테는 홍보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을 리프트에 싣고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재가장애인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지체장애인들이 쓰는 것도 있겠지만 재가장애인들도 많이 쓸 수 있게 홍보를 하자, 저희가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217쪽 위에 보면 이동도우미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보조기사까지 한 명씩 인건비 다 제공합니다. 차 한 대당 기사가 두 명이에요.
여기 일지를 안 주셔서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재작년 일지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특정인들 그냥 업무용 차예요.
지체장애인 콜승합차 일지 주신 것 보면 여기도 한 달 내내 이용한 사람이 20명도 안 돼요.
김 웅 씨가 열일곱 번, 김창수 씨가 열네 번, 박제관 씨가 열두 번, 강호성 씨 열다섯 번, 제일 많이 이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차 운영내역도 보면 운영위원회 워크숍 안면도, 휠체어마라톤 참가, 연천장례식장 방문, 보은·상주 방문, 이것은 장애인 콜승합차나 이동도우미사업하고 상관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콜승합차 이동도우미 차량도 그 단체에서 같이 운영을 해 주거든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 일지인데 이 정도면 거의 그 단체의 업무용으로 썼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147쪽 한번 보십시오.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누차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운수과에서 운행하는 콜택시 있습니다. 그것 참 바쁩니다, 하루에 스무 번 이상은 움직일 거예요.
내년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콜센터 운영을 하겠다, 차량도 늘리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차를 거기에 주면 통합운영이 잘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안면도 가는 특성 외에 무슨 특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그 단체에서 업무용차량을 구입해서 단체예산으로 운행을 하는 것이 맞죠. 어떻게 개별단체에 사무실 다 만들어 주고 업무용 차량까지 지원해 주고 기사까지 지원해 주고, 이것이 무슨 복지시책입니까.
지금 콜센터에 차가 없어서 운행을 못해요. 인천 차는 부천시 내 다니고 서울 차도 부천시 내 다니는데 부천은 차가 없어서 부천시계를 못 벗어나요.
이렇게 특장 다 돼 있는 이런 차를 거기에 배치만 시켜주면 콜센터 차가 늘어나는데 그것을 통합하라고 하니까 사실상 통합하는 것은 어렵다고 계속 그렇게 답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시정시켜야 될 일이 아니고, 지금 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예산을 끊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무언가 판단이 있어야지 그대로 도 예산만큼 시 예산을 붙여서 다시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일지가 다 없어서 콜승합차 두 대에 대한 일지만, 그것도 한 달 일지만 봐서 이런데 이동도우미사업일지 추가로 제출해 주시죠. 제가 한번 보는 김에 마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먼저 한번 보시고 저한테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시정질문에 답변 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256쪽에 장애인복지신문 나와 있습니다. 157쪽의 예산사용 내역에도 있는데 거기하고 자료가 조금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127쪽이요?
○윤병국 위원 256쪽하고 154쪽이요.
154쪽의 장애인복지소식지 지원하고 155쪽의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보급사업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도비지원사업이고 하나는 순수 시비사업인데 256쪽에 있는 것하고 예산 합계가 달라요.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 256쪽을 보고 이야기하시죠.
복지21 신문이 시비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시비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경기복지신문이 도비사업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복지21 신문이 e장애인 신문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다른 신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또 나와서 계속 저희 주고 있는, 거기서 막 돌리고 있어요.
○윤병국 위원 이것은 예산지원이 안 되는 신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안 되는 신문이에요. 그냥 어느 날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윤병국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비사업으로 지침이 있는데 시비사업을 별도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도비 100%가 아니고 도비도 1 대 1일 텐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3 대 7 정도 됩니다.
○윤병국 위원 3 대 7입니까, 시비가 7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거기다 또 시비사업을 별도로 유지한다고요. 그러면서 사업예산도 계속 해마다 갈수록 늘고 있어요.
장애인단체는 아까 처음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 등록된 단체에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한 번 하면 계속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줄어드는 것은 없고 그냥 가던 대로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일을 하다가, 오늘 같은 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맨 처음 시작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작했을 때 수혜자들을 끊기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한 번 주던 것을 없앤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계기가 있을 때 정리를 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고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도비지원이 중단됐다 그럴 때는 도비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에 우리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알기로는 복지21은 처음부터 시비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복지신문은 도비로 시작한 것이고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이동도우미 차량도 마찬가지잖아요.
올해부터 도비 지원이 중단됐으니까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 계기를 활용을 안 해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21 신문은 이번 머리기사에 정부 비판하는 기사가 그대로 나왔네요. MB 정부 각성하라고 사진이 크게 나왔는데 예산 지원해도 괜찮습니까, 제가 복지부에 한번 물어볼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일단 신문은 정확하게 쓸 권리가 있으니까요.
○윤병국 위원 시민단체는 시장의 시책에 반대한다고 보조금 나왔던 것도 끊으려고 하는데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데도 끊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혜경 위원 아니, 복지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장애인 복지관이 하나 있고 사회복지시설로 혜림원이 하나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장애인재활작업장하고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김혜경 위원 복지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장애인재활작업장까지 합치면 3개가 되겠죠.
장애인복지관은 신부님이 운영하시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혜림원하고.
○김혜경 위원 복지시설은 2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2개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 복지시설에서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능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이 다른 기능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발전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애로사항 같은 것을 청취해서, 저희는 국장님이 두 군데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저희가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들어주고 또 저희가 지도할 부분은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제3조에 의하면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혜경 위원 과장께서는 운영위원회의 운영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수혜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주는 데 첫 번째 목적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혜림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다 숙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시설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생활권자의 권익 향상에 있겠죠.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운영위원회 위원은 장애인복지관하고 거기서 직접 다 위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담당 국장님이 거기 운영위원으로 계시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혜림원도 마찬가지로 한선재 위원님이 운영위원으로 계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전문가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하고 같이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시설의 장을 추천을 받아 시장의 명의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위원 위촉현황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과 행감자료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위촉관계를 알 수 없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을 살펴보시고 시설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을 준수하여 반드시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혜경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여성복지과장을 했을 때 노인복지회관 운영위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시설장이 저한테 위촉장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위촉장을 다시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거든요. 다시 한 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시설장이 추천해서 주는 것은 법 규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님 명의로 해서 추천하도록 돼 있으니까 새로 현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다시 잘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진옥언니 학교가다 다큐멘터리 보거나 접한 경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못 봤습니다.
○김영회 위원 저도 우연치 않게 봤는데 뇌성마비 장애인 김진옥 씨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끌고 학교까지 보내는 과정들이 생생하게 영화 속에 나타나는데 그것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더 갖게 되고 또 나름대로 이해를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장봉도 혜림원 가서 직접 1박 2일 동안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보고 또 상록학교에 가서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느낀 부분이 참 많거든요. 특히 까치울중학교에서 장애인들로 구성된 노래자랑하고 연주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많은 스킨십을 가져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회 위원 학교에서나 방학 때나 앞으로 그런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천시에서는 공무원들마다 무조건 봉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인 봉사시간이 또 있고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는 좀 더 앞서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로뎀나무라고 신장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 16명 직원이 반으로 나누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김영회 위원 저도 장애인들을 접하고 나서 편견이 많이 바뀌었는데 너무나 진짜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고 어쩌면 우리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보다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행감자료 212쪽이요.
장애인활동보조인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영회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수혜인원이 507명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등록현황을 보면 3만 5000명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6급까지죠.
○김영회 위원 네, 6급까지고 1급도 보면 상당히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2,000 몇 백 명 됩니다.
○김영회 위원 네,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많이 못 미치는 숫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거의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면 부족하지 않은 편이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무료지만
○김영회 위원 아니, 제가 아직 질의를 덜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러면 마저 듣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사실 지역 일자리 활성화 차원에서도 장애인활동보조인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금도 적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덜 돼서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거의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상당히 많은 홍보도 했고, 신체에 따라 제공하고 있고 예산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지체장애인들이 장애인주차장을 단속하게끔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다른 시·군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뽑아서 해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일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도 더 확보해서 주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지원도 물론이고 또 그분들한테 좋은 서비스도 해 줄 수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문제가 소득수준에 따라 10%, 20% 본인부담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금액으로는 2~4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장애인들이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 이것을 부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고 차상위계층까지도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라 약간 높은 분이 있으면 그분들에 한해서 2~4만 원까지 내게 돼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려요.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가서 무료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94쪽 보면 사회복지사 일인당 국민기초수급자 담당 가구 수가 나와 있거든요.
2009년 10월 31일 현재를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2명이 적게 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도 우리 팀장들하고 같이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것은 기출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사회복지사 현원이 10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담당 가구 수에 관계된 공무원인데 2명이 줄어들었는데 수급자 가구 수는 100명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사회복지에서 맡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간 투입이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영회 위원 지금 형평에 안 맞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춘의동 같은 경우 3명, 수급자가 많은 동네는 담당 공무원이 3명씩 배정이 돼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영회 위원 실질적으로 250명 이상 된 동이 13개 동이나 돼요. 그리고 중1동 42명, 중2동 54명, 상1동 26명, 상2동 66명, 상3동 33명, 어떤 동은 300명에 가까운 인원을 담당하고 중동, 상동 쪽 같은 경우는 70명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알기로는 상동에는 1명의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모든 업무를 다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무과에 건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지금 300명이 넘은 데도 4개 동이나 됩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100명당 1명꼴은 되어야 그나마 업무에 차질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무려 300명 넘게 관리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물론 공무원 정원 제한이 있어서 늘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계약직이나 일용직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면 이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에 항상 건의하는 부분인데 현재도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도우미들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명당 1명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6급을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셔서 동에 무보직으로 4명이 나가 있는데 인사 때마다 그런 부분에서 1명씩 늘리다 보면 그래도 그분들의 사기를 약간은 진작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관련해서 부정수급자가 2008년보다 2009년에 많이 적발이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회 위원 아직도 지역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독감예방접종 때 제가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을 직접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1명꼴 정도 그 동네에서 분명히 주거는 하는데 주소가 외부로 돼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깊숙이 관여해서 물어보려고 하면 다 회피를 했습니다. 독감예방접종 안 맞는다고 그냥 홱 돌아간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은 뭔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건소와 협력하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주변은 너무 잘 알아요.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아들이 재산이 얼마고 또 남편은 어떻고 하여간 교묘하게 이용해서, 저도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꾸준히 4, 5년 같이 모임에서 만나고 같이 봉사활동하면서 뵙는 분들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몇 분은 실질적으로 아들이 동네에 같이 거주하면서도 별도의 삶을 사는 것처럼 하는 부분들이 나타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번에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행안부가 합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회복지통신망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들어가면 모든 수입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 그런 분들이 많이 지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류작업에 대한 부분하고 인터넷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명 사통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사각지에 놓인 분들, 한 예로 할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고생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분명히 자식은 있는데 자식은 연락도 되지 않고 집에 오지도 않고 고생하면서 키우는 모습을 보고도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거든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혜성 위원 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6쪽에 보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216쪽이요?
○김혜성 위원 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장애인재활작업장 문제가 나와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보너스는 고사하고 격려금도 못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벌이가 사실 안 됩니다.
우리 시장께서 매일 외치는 뉴딜정책을 보면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부천시에서 사용하는 것은 부천시 재활작업장에서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립취지가 장애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인천에 가서 해 오고 그러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30%가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 보면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부천시 내 깔린 게 현수막이에요. 물론 사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은 일반 기관을 많이 이용하시고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 관공서 공단, 문화재단, 엑스포, 각종 축제 많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내년 도체전에도
○김혜성 위원 네, 내년에 도체전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각 부서에 업무협조를 해서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장애인들한테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업무협조를 여기 재활작업장에서 계속 각 관공서나 업체마다 안내문을 보내고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혜성 위원 장애인편의시설 지도 점검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혜성 위원 현장에 가서 보면 대부분 다 완료가 됐는데 완료가 안 된 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 KT부천지사 이런 데는 사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혜성 위원 우리 국민을 위해서 반공단, 관은 아니지만 옛날로 얘기하면 반공무원식의 회사들인데 업무협조를 해서 성곡동, 송내1동, 원미2동도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009년도에 거의 다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동은 다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동은 다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동 청사는 보니까 3개 동이 설치 중이라고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감사 대비해서 확인해 보니까 다 설치가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KT부천지사는 과장님이 업무협조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원단구매 입찰을 했느냐, 물론 그전에 제가 작년까지 입찰을 했을 때는 가격이 내려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그리고 계속 입찰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질의할 때 바보가 아니거든요.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러면 제가
○박종국 위원 작년 같은 경우, 2008년 12월에 입찰을 했는데 최저낙찰가가 됐습니다.
태양, 영우화학, 혁신산업 이렇게 세 군데가 입찰을 통해서 최저낙찰가로 입찰이 됐는데 2009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입찰을 다시 안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나마 2009년 1월에 약 700여만 원에 구입을 하면서 견적에 의한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견적에 의한 구매를 하면 공교롭게도 태양봉투가 다 낙찰이 됩니다.
이것은 그나마 낫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견적이 됐든 입찰이 됐든 태양, 선일, 혁신, 3개만 들어옵니다.
3개 견적 받아서 한 것은 그나마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입니다. 3000만 원에 비닐원단을 구매하면서 타 견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경쟁입찰입니까.
타 견적이 없을 때는 비닐원단 값이 올라갑니다. 공개경쟁 입찰할 때는 비닐원단 값이 좀 내려갔다가 또 그나마 유일한 3개 업체가 같이 견적을 낼 때는 다시 살짝 올라갔다가 태양봉투가 단독 납품할 때는 다시 껑충 올라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똑같은 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할 때는 그나마 저는 애교로 봐 주겠습니다.
금년도 8월에 구매했고 7월에 품의가 됐고, 타 견적 하나 없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한 것입니까. 정확하게 본 위원이 자료 검토를 하고 메모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질의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다시 제가 뒤에 가서 지출 홀더를 다 찾아와서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죄송하게 됐습니다. 물어보니까 공고를 했다고 그랬는데, 잘못된 부분 같은데 재확인하고 이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금년 7월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견적 없습니다. 유일하게 태양봉투가 납품을 할 때는 타 견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메모를 해서 질의했고 또 그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동료위원도 말씀하시고 과장께서도 말씀하셔서 제가 전에 봤던 것을 다시 다 찾아 와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재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장애인들 물론 작업능력 떨어집니다. 하지만 작업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관리직들 급여 다 주고 우리 부천시 장애인들 채용해서 일자리를 주자고 했던 것입니다.
경영능력이 있는 법인 같으면 이것 못하겠습니까.
왜, 어떻게, 공교롭게 어떤 업체가 수천만 원 납품할 때는 타 견적도 없고 또 타 견적 없이 할 때는 원가가 더 올라가고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하면 마치 제 지적이 잘못된 것처럼 일부에서는 얘기하지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박종국 위원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기업 같으면 이런 식으로 경영을 안 한다고요.
원단 구매나 이런 것도 정말 원자재를 1원이라도 더 싸게 구입해서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성과급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원자재 값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익이 남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조목조목 다 찾아서 메모해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을 하니까 다시 본 위원이 찾아서 재차 말씀을 드렸고, 다음 해밀도서관에 대해서도 작년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기억합니다.
○박종국 위원 금년에도 역시 해밀도서관의 회계가 그렇게 엉망입니다.
본 위원이 2009년도 해밀도서관 시설비가 있나 해서 봤더니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설치비로 300만 원, 그 다음에 도서관 외부 사인몰 설치로 200만 원 이것이 설치비인데, 마찬가지로 해밀도서관도 본 위원이 회계홀더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여기 칸막이 공사 한 것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4층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종국 위원 해밀도서관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칸막이 공사 하는 것까지는.
○박종국 위원 녹음실 보강공사 한 것은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보강공사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바닥필름 난방하고 강화마루 깐 것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바닥필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것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자세하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고쳤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녹음실하고 그것만 들은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안내데스크 칸막이는 알고 계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자료실 칸막이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시설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2008년 12월 말에 품의를 해서 발주는 2009년 1월에 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예산이 남기 때문에 당초예산서에 시설비 항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
○박종국 위원 도서관 보조금 예산서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 시설비는 500만 원 뿐이라고 본 위원이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 초에 그쪽 파트하고 협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독립회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박종국 위원 독립회계는 제가 조금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데 사업비 쪽은 저희가 예산을 안 세운 것 같은데요.
○박종국 위원 예산 세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했고 도서관 녹음실 방음보강 하는 데 1300만 원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방음보강은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박종국 위원 금년에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올해 했어요?
○박종국 위원 네, 계약을 2008년 12월 31일에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1330만 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견적서를 보니까 엉터리입니다.
목재 문 하나에 80만 원이에요. 아까 물품표준원가계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재 문 하나에 80만 원짜리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견적서고 타 견적이 있느냐, 타 견적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잘 못봤는데 저희가 사업비 예산은 세워준 적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공업체가 브이앤테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브이앤테크.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브이앤테크요?
○박종국 위원 네, 녹음실 방음공사한 데가 브이앤테크예요.
바닥 난방공사는 냉난방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실 칸막이 공사 한 것이 청운건설이라고 합니다. 또 휴게실은 삼신장식에서 했고 1억 700만 원의 공사비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업체가 공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강화마루 공사한 곳, 안내데스크 칸막이 공사한 곳, 휴게실 설치공사한 업체, 휴게실이 790만 원의 공사비입니다. 그 다음에 안내데스크 칸막이 공사 한 곳이 530만 원, 서로 업체명은 다릅니다. 그런데 한 곳은 청운건설이 했고 한 곳은 성신내장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청운건설이요?
○박종국 위원 성신내장.
500만 원짜리와 그 다음에 790만 원짜리 두 건입니다. 견적서를 보니까 견적서 폼이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눈을 의심하고 견적서 두 장을 겹쳐 보았더니 어찌된 영문인지 견적서가 칸 크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같은 공사를, 다 칸막이 공사입니다.
도서관 휴게실 설치공사나 안내데스크 칸막이 공사나 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합니다. 시설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 건을 분리해서 업체명만 달리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발언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당해연도 예산이 남으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으니까 시설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잠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보내용이 지체장애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민원인데, 내용을 보면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 시 지원방안과 부천시지체장애인협회 지원방안, 예를 들면 쉼터운영, 무료급식소 운영지원 등이고, 세 번째가 부천시장애인복지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내용을 민원인이 좀 알고 싶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그분이 연속해서 시장에 바란다에 띄운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건이거든요.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장애인기능대회 나갈 때하고
○위원장 김원재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 시 지원방안,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리고 쉼터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위원장 김원재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이따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별안간에······.
계속해서 제가, 입력은 됐었는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은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담당 팀장님께서 내용을 적으세요.
첫 번째, 장애인기능대회 참가 시 지원방안.
두 번째, 부천시지체장애인협회 지원방안. 쉼터운영, 무료급식소 운영지원 등에 관련해서.
세 번째, 부천시장애인복지관의 운영실태. 세 번째 운영실태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휴식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김원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사항에 대해서 답변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위원장 김원재 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기능대회 참가비 경비와 재료비 등을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것은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요구하는데 그 예산반영은 지원이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체장애인협회 회원이므로 협회 차원에서 검토하는 바가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체협회 쉼터 얘기를 하셨는데 지체협회가 지금 원미구청 앞 1층에 있습니다. 그 지체협회에 운영비 등을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 설치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복지관 예산내역 공개와 관련해서는 타 기관의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현장 정보공개 요청 시 자료공개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사무감사 시민제보 민원의 건에 대해서는 해결사항이 하나도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김원재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개인 자격으로 이분이 참가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개인 자격으로, 만약에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이 제보인이 개인 자격으로 기능경기대회 참가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87만 시민인데 제가 알기로,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위원장 김원재 기능경기대회에 개인 자격으로 참가가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담당 팀장님, 보충설명 필요하시면 보조발언대에 서 주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개인이 참가할 수 있는데 개인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장 권운희 장애인복지팀장 권운희입니다.
지금 이 민원인 같은 경우는 개인 자격으로 작년부터 계속 장애인기능대회 참가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그러니까 재료비라든지 또는 재봉틀, 교통비 등 이런 제반경비를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개인 자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인한테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체장애인협회 소속 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에 운영비라든지 지원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다른 각도로 출전하는 데 소요되는 이런 경비를 100%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우리 부천시에서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장 권운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장 권운희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개인 자격으로 참가를 하는데 예산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장 권운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부천시에서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또 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능대회에 참가를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시책사업이라도 권장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개인이라면, 왜냐하면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다면 모르지만 장애인이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다는 자체가 거의 제한적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장애인을 우대하는 입장에서 어느 특정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사회복지 예산을 엄청나게 많은 양을 장애인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장애인이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열의를 보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어떤 조례나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장 권운희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 팀장이나 우리 담당자 선에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천시에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을 먼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고, 몇 명이 됐든지 기능장애인들을 묶어서 도 단위나 전국 단위 대회에 출전시키고자 한다면 부천시의 또 다른 하나의 특색사업 내지는 사업으로 승인이 되어야만 예산 반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전절차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당장은 지원이 불가능하더라도 이분이 계기가 돼서 장애인이 기능을 가지고 시합에 참가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선수발굴이나, 기능경기대회가 직업화되고 생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권장하거나 기능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방안은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검토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몇 백 명, 몇 천 명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의 제한된 인원에서, 적은 숫자에서는 권장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지원방안은 기존 협회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이분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장 권운희 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아까 장애인복지관 운영실태는 정보공개 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절차를 안내해 주시고, 다만 기능경기대회에 참가지원은 시에서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능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천에 다른 종목도 있다고 하면 한번 엮어서 지원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 쉬는 시간에 장애인복지팀 담당자가 와서 그런 적 없습니다 했는데 찾았습니다, 3000여만 원짜리.
타 견적도 없고, 찾았으니까 갖고 가서 한번 보세요.
금년 6월 이후에는 업무감사를 못했다면서요. 한번 보시고 해밀도서관 견적서도 한번 보시고, 본 위원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해밀도서관과 관련해서 회계 지출이 엉망이고 또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공단에도 주문을 했고 사회복지과에도 주문을 해서 회계분리를 해라 했는데 회계분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단회계로 넣어서 공단에서 일괄 사용지출을 하다 이렇게 예산이 남으니까 다른 데에 수천만 원씩 쓰고 견적서도 똑같은 폼에 의해서 상호만 달리해서 두 건의 공사를 분리해서 발주, 수주하고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민간이전금은 사용하고 남으면 반납하여야 함에도 회계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다 생각 안 나시죠.
12조에 보면 지도감독 해서 제1항 “시장은 해밀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3조에 위탁의 취소가 있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 지도감독에 따른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수탁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계분리를 해라 했는데 그쪽에서는 분리를 안 하면 수탁취소 하면 됩니다.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회계분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을 때 수탁취소를 하시면 되죠.
회계분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저런 폐단이 발생하고 앞으로도 저런 폐단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공단 감사할 때도 물론 이 사항을 주문하겠습니다마는 복지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지금 3년째 이렇게 작업장에 대해서 감사를 해도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건의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차상위계층을 위한 예산 지원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상당히 저조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중혁 위원 이유가 무엇이죠, 예산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산액이 줄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글쎄, 저희가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한 편인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홍보는 많이 하고 있지만 신청인이 차상위계층이다 보니까 어려울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쌀 같은 것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런지 신청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더 열심히 홍보해서 늘어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이 정도 되면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정확한 파악을 했어야 돼요.
작년도 예산이 91억인데 89억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97% 달성해서 결과적으로 2억만 불용처리가 됐는데 올해는 현재 1, 2억이 아닌 32억이 불용처리됐어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라고 하는 것인데 올해 현재 60%도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10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가끔씩 얘기를 들어보면 양곡의 질이 약간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몇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이유인지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0년도에는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정부 양곡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 전체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부 양곡에 대해서는 보니까 약 반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 되면 진작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떤 것이 문제점인가 진단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작년보다 올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올해 더 어려워진 상황인데 차상위계층에게 이렇게 60%도 지원이 안 됐다는 것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직 남은 기한이 있으니까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한 달 남은 기간이라도 더 열심히 해서
○류중혁 위원 진단을 정확하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중혁 위원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해서 남은 기간 동안 그것이 보충되도록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중혁 위원 그리고 지금 행감자료를 기준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8쪽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실태라고 해서 단속 건수를 보니까, 지금 여기 기록돼 있는 것이 1년 내내 단속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10월 말까지 단속한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10월 말까지 올 1년 동안 한 것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중혁 위원 단속 건수가 49건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이 49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위반차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단속 건수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단속권한이 있는 시·구·동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상시 출장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단속권한이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만 하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업무가 그분들 업무니까 거기에서 하죠.
○류중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만 하고 다른 공무원은 못하냐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다른 공무원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16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애인이 한 3만 5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장애인복지팀에서 업무에 허덕이는데 그래도 그나마 장애인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준다고 해서 장애인 분들 중에 20명 정도가 단속을 하러 다닙니다.
우리가 과태료 부과보다는 현장계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차를 보면 빨리 치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단속은 많이 했는데 과태료 단속 건수는 49건밖에, 그렇게 단속을 한 것이죠.
불법주차 차량을 많이 보는데 보면 바로 가서 이 차 치우라고, 시청 민원실 앞에도 차가 있으면 저희가 가서 차 빨리 치우라고
○류중혁 위원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계도 위주로 해도 이것은 너무나 심한 것이죠.
이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할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2,000여 공직자가 있잖아요. 2,000여 공직자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바로 시정이 될 것 같은데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면 2,000명의 공직자들이 조금만 눈여겨본다면 이것은 바로 잡힐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사실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류중혁 위원 왜 불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담당 공무원이 다 본인들의 업무가 있으니까
○류중혁 위원 아니, 단속을 하러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출퇴근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라도 문제점이 있거나 장애인주차구역 내에 일반차가 주차돼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는 신고처리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만약에 보면 차 빨리 빼라고 계도처리는 많이 하거든요.
○류중혁 위원 본인이 없는데 어떻게 차를 빼라고 해요. 계속 전화해서 차 빨리 빼라고 계도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 직원에게 과태료스티커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류중혁 위원 아니, 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으면 그 즉시, 장애인주차구역 내에 일반차가 주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차가 돼 있으면 계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전화를 하면서 그 다음에 신고까지 같이 겸해 주면 담당자가 나갈 것 아니겠어요.
계도에 의해서 양쪽에 연락을 해 줬을 때 담당자가 왔지만 본인이 워낙 급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치웠다면 그것은 한 번쯤은 이해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단속실적이 이렇게까지 안 나오지는 않을 것이냐는 얘기죠.
현재 애로사항 및 개선대책 해서 “단속권한이 있는 시·구·동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상시 출장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불법 주정차 단속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함께 단속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일원화 필요” 이런 식의 답을 내놓을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답만 내놓지 말라는 예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라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중혁 위원 그 다음에 274쪽으로 가 볼게요.
자동판매기 운영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중혁 위원 송원기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짚고 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말씀하셨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에서 방향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자동판매기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 일반 시내에 있는 자동판매기가 아닌 공공시설 내에 있는 자동판매기에 한해서 지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는 가능하면 장애인들한테 우선권을 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공고를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점수표가 있어요. 그 점수표에 의해서 높은 점수인 사람한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중증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자동판매기에서 장애인 14대 같은 것은 거의 중증장애인들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는 별도고요.
○류중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는 데 있어서 한정해서 주는 것 같아요. 어느 곳으로, 대표적으로 지금 두 군데가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종합운동장, 부천시에 있는 것은 다 따로따로 하는 것이거든요. 문화센터에서 별도로 공고해서 하고 오정구청에서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별로 이 시설을 움직이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고하고 또 이 사람들한테 자판기 운영권을 주는 것은.
○류중혁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단체가 장애인단체하고 국가유공자에서만 이렇게 하고 한부모가정에는 한 건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보니까 한부모가정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급 중증장애인 부부가 신청을 하면 점수로 그 사람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제가 도서관장을 할 때 경험이 있는데 한부모가정이 하면 일단 그분은 장애인이 아니시니까 활동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보면 보통 부부가 다 장애인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점수가 월등하더라고요.
○류중혁 위원 만일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점수를 매기는 것이 뭔가 잘못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장애인을 위하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한부모가정보다는 1급 중증장애인 그런 분들이 훨씬 어려우시니까.
○류중혁 위원 그렇게 해서 진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한부모가정보다 이 숫자, 그러니까 장애인 14건, 국가유공자 18건, 이 사람보다 한부모가정이 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점수에서 밀려서 이렇게 안 됐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한 건도 없을 경우 이 점수제가 잘못됐다면 이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파악은 하지만 종합운동장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다 각각 그분들이 공고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보다 더 계층적으로 갈 수 있게 하고 또 한부모가정이 빠진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라는 내용으로 바로 공문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자동판매기 설치와 관련해서「장애인복지법」이나「노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인데 이렇게 두 군데로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거기에 덧붙일 것은, 물론 이 부분에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진짜 장애인들한테 어떠한 권한을 줄 때는 어려운 분들이니까 이것이라도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십사 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류중혁 위원 법으로 정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법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것을 처음에 본인들이 하겠다고 받아서 이 부분을 본인이 하지 않고 일반인한테 어느 정도 약간의 금액을 받고 팔아넘긴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 부분은 개선을 시킬 수 있으면 개선을 시켜야 된다.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고, 결과적으로 개인이 하는데 당신 하지 마시오 해서 무조건 안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되겠다.
진짜 본인이 하다가 이것을 안 해도 될 정도가 되든지, 아니면 어려웠을 때는 또 다른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아니면 또 다른 국가유공자가 재입찰해서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야지 기간 안에 한 번 당첨이 되면 그것을 끝까지 가면서 일반인한테 팔아넘긴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한 사람이 두 건, 세 건을 가지고 넘기는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지난번에 서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뉴스를 제가 본 기억도 있는데
○류중혁 위원 부천도 있습니다. 부천도 지금 가서 보면 거의 일반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무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관련 부분에 위원님들의 뜻을 많이 반영해서 공문을 띄워서 보다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법이 규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를 십분 살려서 이 법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과장님, 매점 자판기에 대해서 핵심은 지금 일반이 75%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한부모가정이 점수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으면 점수가 떨어지고 말고 시설이 많이 남아돕니다. 75%가 우선대상자들이 못 가지고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것을 빨리 재공고를 해서 점수가 떨어지는 한부모가정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내일이라도 공문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283쪽에 보면 생활안정자금운영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주택 임대차 건수가 해마다 줄어들어요.
14건, 12건, 2009년에 와서는 8건으로 줄어들었는데 올해 조례 정비도 한 번 하셨습니다마는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 빌려주는 돈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전세 못 얻습니다.
그때 조례 정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번 조례 때도 말씀드리고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체납된 금액을 한 4억 7000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 주택 임대차 관련해서 체납된 금액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3억 9000만 원 정도.
지금 계속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받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요즘 미소은행이라고 해서 무이자로 몇 년 동안 1000만 원의 돈을
○윤병국 위원 지금 284쪽에 결손처분 현황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번에 조례가 올라올 것인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지난번에 했다가 안 됐는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이번에 11월 12일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지금 못 받고 있는 돈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서 주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훈회관 정산서를 보면 업무추진비로 협의회장 유류비가 지출된 것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요.
업무추진비로 협의회장 개인 차량 유류비 사용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이 협의회장으로 돼 있지 않나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업무추진비로 개인 승용차 기름 넣는 것이 가능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서 개인 승용차 유류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전부 환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관공서나 학교 이런 곳도 미비한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우리 부천시에 관계된 곳을 알아보니까, 2009년도에 한다고 그런 데 보니까 원미동이고 뭐고 다 됐더라고요.
이것이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는 안 됐었고 2009년에는 다 할 예정이거든요.
○박종국 위원 2009년 설치 예정도 있고 2010년 설치예정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예산 수반되는 부분은 2010년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시에 관련된 기관은 거의 다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구청에 주문한 사항들도 장애인들 보행로 확보가 안 돼 있다, 적치물 이런 것들에 대한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과에도 각종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 전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또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협회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같이 나가서 합니다.
○박종국 위원 준공 전에 나가서 검사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예산도 지원되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박종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3년째 계속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숫자가, 특히 시 소유 공공건물이 안 돼 있는데 내년 1월 업무보고 시까지 100% 추진을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김원재 장시간 과장님께서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여덟 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김원재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부분에서 세 가지를 저한테 건의했어요. 가능한지 메모를 좀 해 주십시오.
서울 운행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 운행을 하게 해 달라.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서울까지요?
○위원장 김원재 서울지역. 부천시 관내 이외에는 전혀 운행을 안 하고 거부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야간운행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이것은 현 실태고요.
여기서 건의하는 것은 예약제를 운영해 달라, 이렇게 세 가지 안을 콜택시 이용자들이 전체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 운행은 아까 우리 윤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운행대수가 적다 보니까 기피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콜택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김원재 제가 2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콜택시는 교통행정과에 등록하고 회사택시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콜택시 얘기하면 교통관리과에서 관리한다고 답변하시면 안 돼요.
장애인들 때문에 특별하게 나온 콜택시는 장애인팀에서 관리를 하시면서 이용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불편해소 차원에서 교통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 택시회사에 업무협의를 해서 만들어 줘야지, 교통행정과에서는 대수 관리만 하고 저기 관리만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야간제 운행하고 예약제는 여덟 대를 다 풀가동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여덟 대 중에서 세 대만이라도 10시까지라도 야간에 운행을 해 달라. 지금은 주간운행만 하고 있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김원재 그 다음에 예약운행도 당일예약이 아니라 최소한 10일이나 15일 이런 터울을 가지고 세 대 정도로 예약제를 운행한다면 자기네들이 그 외의 불편은 감수하고라도 일을 원활하게 하겠다, 이렇게만 해 줘도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예약제 같은 것은 장애인택시 여덟 대면 날짜를 정해서 10일이나 15일 전에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예약이 가능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라고
○위원장 김원재 이 부분은 교통관리과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교통행정과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콜택시 여덟 대를 관리하는 회사, 운영하는 회사 사장님들을 만나서 미팅을 해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다 가능한 것이거든요.
어차피 택시회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것이니까, 요금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콜택시는 시에서 경비보조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50% 나갑니다.
○위원장 김원재 50%를 시에서 보조하면서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어서 자꾸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소홀히 한다고 느껴집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렵더라도 협조를 구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1월 업무보고 때 내용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해밀도서관의 관장 직책이 관장임에도 불구하고 팀장으로 돼 있어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에서는 그냥 자기네 하나의 팀으로 본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팀으로 본다고 돼 있더라고요.
○박종국 위원 팀장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엄연한 관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는 관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대외적으로도 관장으로 나갑니다.
저희한테 공문이 올 때도 해밀도서관장으로 옵니다.
○박종국 위원 관장, 팀장 명칭을 정확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그 사람들 주장대로라면 사실상 해밀도서관에서 자기네 팀인데 공단의 업무연찬이나 회의 참석하는 데도 출장비를 지급하고 그럽니다.
자기네들 말대로 팀이면 팀에서 자기네 본부 들어가는데 출장비를 지급하면 안 되죠.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이러니까 분명하게 회계분리하고 팀이라는 명칭은 못 쓰게 하시고 관장의 직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거기 보시면 저희는 관장으로 깍듯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는데 공단에서는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기초생활기금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김원재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008년도에 한 푼도 지출이 안 됐어요.
이자율이 3%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3%에서 작년 말에 1%로 내려 주셨잖아요.
○위원장 김원재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올해 돈이 나갔습니다. 두 군데에 1억 4000만 원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이것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1%로 이자가 낮춰져서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다음에 농아인쉼터가 임대로 상2동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김원재 시 소유로 그분들을 위해서 농아인쉼터로 사용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죠. 저희가 해 줬죠.
○위원장 김원재 거기서도 지금 민원이 너무 한쪽으로 외져서, 버스노선이 없는 것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농아인쉼터에서 부천시 전체에 접근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원미구청이나 중앙 쪽으로 이전했으면 하는데 이 민원은 해결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한테도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시각장애인 쪽은 위치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농아인협회 같은 그런 건물이 좋다고 말씀하시고 농아인협회에서는 또 이런 건물을 좋아한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갔는데, 상가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별로 불편함도 없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건물을 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차가 운행이 되니까 당분간은 거기서
○위원장 김원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나 공간이 나타난다면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한테서.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181쪽 보실래요.
사회복지과 소관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월금이 2009년도 5억 1900만 원이고 2008년도에 3억 94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이 넘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우리 팀장님들과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 대신에 이번에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에 예산을 본예산의 80%밖에 안 세워줬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앞으로 이 장애인복지관이나 부천혜림원도 그래요. 4억 9200만 원 이월금을 이월시켰는데 그러면 4억 9200만 원만큼 시에서 보조금을 삭감하고 예산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5억 1000만 원 중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이번에 고칠 것이 1억 4000만 원 정도가 들 만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희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월을 시키는 부분이 어디 있냐고, 저희가 이번에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월금액도 어느 정도면 이해가 되지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5억씩, 4억씩 이월을 시켜서 예산을 받아서 다 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빼고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원재 내용은 숙지하고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음 272쪽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실태인데 여기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현황이 있고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돈으로 주는데
○위원장 김원재 이것이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 가지고 운영은 잘 안 되겠지만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10인 이상일 때는 한 달에 30만 원을 주고 10인 미만일 때는 운영비를 15만 원을 주고 인건비는 그냥 60만 원을 공통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밖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그것이 너무 금액상으로도······.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데 작은예수의집은 수사님들이 운영하시는 데고 그 다음에 로뎀나무하고 나눔의집은 이번 부분은 건물을 로또기금회에서 사 줬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돈은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 부분밖에
○위원장 김원재 결국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중에 소외받는 사람들이 제도권 내로 못 오고 이런 데 가는 인원이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내년 2010년까지 시설로 갖추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현재는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할 수 있게끔 100%의 그것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저희가 생각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여기 예산 보면 나눔의집 1000만 원, 1000만 원, 900만 원씩 돼 있는데 혜림원 같은 데,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도 나름대로 특성은 다르지만 1년에 예산이 5억씩, 4억씩 남아서 이월시켜서 예산 받는 부분은 너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돈이 너무 적다고 건의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 계속 하다 보면
○위원장 김원재 지침이나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렇게 대답하면 개인시설이 너무 남발될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공무원들이 예산 주면서 그 정도 판단도 안 하고 어떻게 예산 지출합니까. 그것은 형평성과 원칙에 맞아서 객관성 있게 주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복지관이나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데는 이렇게 문제가, 어떻게 5억씩 남겨서 예산을 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감사합니다. 아무튼 한 달을 앞둔 오늘 위원님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내년을 대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답변은 좋은데 내년 1월에 하여튼 배운 것 다 개선해서 오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내년 1월에는 다 그렇게 못할 것 같고 차차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008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김혜경 위원 2008년도 6월에 본 위원과 변채옥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3조의 시의 책무에 대해서 그 책무가 무엇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죄송합니다마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혜경 위원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3조 시의 책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김혜경 위원 제3조 시의 책무는 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여성발전기본법」및 그밖에 여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의 사회참여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여성위원회, 부천시에는 80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이 한 800여 명 됩니다. 그중에서 여성위원들을 가급적이면 30% 범위 내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각 과나 각 부서장에게 협조 촉구노력을 해 왔으며, 또 앞서 말씀하신 양성평등 추진은 저희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여성 각종 기관과 여러 훈련기관, 양성평등에 관한 기회교육을 통해서 많은 의식제고를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김혜경 위원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30%에 못 미치는 28.8%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라든지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2009년도 여성상 수상자 선정 시 추천 대상자와 선정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상은 작년에도 각 여성단체라든지 기관에 적임자를 추천받아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제일 점수를 많이 받으신 분을 적임자로 했습니다.
특히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안건을 올려서 거기에서 채택되신 분으로 제1회 여성상 수상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몇 명을 추천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당시에 각 분야별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성 평등 또 성폭력예방 이쪽에 공이 많으신 분으로 선정을 해서 여성발전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올려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단 1명을 추천받은 것은 혹시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시의 여성정책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실적이라든지 능력 평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여성단체 회장님들이라든지 각 분야에 한 10개 분야,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보육, 문화, 예술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각 분야에서 수상을 하셨고, 분야별 추천과 수상한 실적을 비교해서 한 분이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본 위원이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변채옥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여 부천시 여성상 제1회의 수상자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부천에 그렇게 인물이 없는지, 홍보가 미진했는지 앞으로 조금 더 공정성 있고 투명성 있게 해서 부천시 여성상에 맞는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았습니다.
○김혜경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운영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인, 여성, 보육 해서 각 분야별로 시설이 있는데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김혜경 위원 여성회관이 약 10개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복지시설이요?
○김혜경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4개소가 있고 상담소, 보호시설 11개, 단체가 20개 단체 그렇게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각 사회복지시설에 운영위원회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경 위원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그 기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혜경 위원 네, 시설에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경 위원 그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회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여성회관의 예산, 사업계획과 연말결산 또 여러 가지 새로 부의해지는 안건 이런 것을 1년에 네 번 정도 분기별로 열어서 보고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도 하고 그렇게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사회복지법 36조에 의하면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설의 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경 위원 과장께서는 운영위원회의 운영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건전한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에 대한 제3자의 시각의 평가라든지 건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경 위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시설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생활권자의 권익 향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 위촉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목적하는 시설별 관련되신, 구성은 위원장 및 시설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또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서 관할 시·군·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는데 주로 시설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공무원, 필요에 따라서는 법조인, 언론인, 사회복지 쪽에 조예와 학식과 덕망이 많은 관련 교수님들, 주로 이런 분들 중에서 조례의 범위 안에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의 명의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위원 위촉 현황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가정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위원 위촉현황을 살펴보면 가정복지과 3개 시설의 운영위원을 시장이 위촉했고, 나머지 시설에는 임의대로 위촉되어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무지와 부서장의 무관심이라 판단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여 반드시 절차를 이행해 주시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양로시설로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양로시설로서 네 군데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제가 지역의 양로시설에 입소를 원하시는 어르신이 있어서 그 네 군데 시설에 다 전화를 해 봤더니 그중에 1개 시설은 폐쇄가 됐고, 2개 시설은 다른 요양시설로 전환을 준비 중이고 그리고 이미 정원이 찼고, 개인 교회에서 운영하는 하나만 있더라고요.
지금 아무 운영 기준도 없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지방자치단체가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몇 군데 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건강하신 어르신들인가요?
○윤병국 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신청이 들어와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쪽은 요양 쪽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9인 미만으로.
○윤병국 위원 요양시설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9인 미만으로 요양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요양시설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요양시설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건강한 어르신들 하는 것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런 분들입니다.
○윤병국 위원 옛날에는 양로원이라고 해서 조금 있었는데 그 시설들이 지금 다 없어진 거예요.
민간들이 지금 요양사업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기능전환을 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야기하던 양로원 이런 주거복지시설이 없어지고 민간이 이 사업을 안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몇 군데 최소 필요한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장기요양보험이다 해서 그런 트렌드가 되는 큰 시설, 꼭 필요한 시설만 눈에 띄고, 꼭 필요하지만 많이 찾지 않는 시설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것 관련해서 옛날에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던 그룹 홈도 있고 그룹 홈들이 몇 개 있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도 다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너무 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복지관, 291쪽 자료 같이 보실까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해서 노인회지회에 4명을 새로 배치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원미구 2명, 소사구 1명, 오정구 1명 이렇게 새로 배치를 했는데, 2008년부터 배치를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작년부터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때 배치를 하면서도 기존 노인복지관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는데 왜 이렇게 노인회지회에 사람을 새로 배치하느냐, 업무조정이 된 것이냐 아니면 노인회지회에 사무인력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냐 그렇게 물었던 기억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런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한 것은 경로당이 우리 부천시에 335개인데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의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전담할 요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지회에, 원미구는 경로당 수가 많으니까 인원에 맞추어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기존 3개 구 노인복지관에 담당 인력이 있어서 진행을 해 왔는데 이렇게 인력을 늘리게 된 것이 우리 시가 요구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국·도비 사업으로 국비는 없고 도비만 분담 내시된 것으로 아는데,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전체적으로는 어르신들의 활성화 문제 때문에 경로당에 인원이 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분명히 우리 시가 먼저 계획해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예산 절반을 줄 테니까 시 예산 절반을 보태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해라, 그리고 차량까지도 지원을 하라 이렇게 돼서 배치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시에서 미리 예측하고 있지 않다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기존에 노인복지관에서 그 인력을 수행하던 사람은, 그동안에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해서 새로 사람이 늘어났다고 좋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계획 없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쪽에서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내년도 민간위탁 복지시설 예산을 준비하면서 사회복지관들은 다 동결인데 노인복지관들만 왜 인원을 1명씩 늘려주느냐고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것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그 목적하는 바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사업내용도 다를 것이고요.
단순히 그렇게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복지관 업무분석을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으로 1명을 업무량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구 감사를 가서 보니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소사구 같은 경우 8개 기관에서 동시에 수행을 하는데 그중에 노인회지회에서 수행하는 업무량이 제일 적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주고 차까지 주고 그랬으면 거기에서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 하던 업무를 이제 한 2년 됐으니까 거기에서 받아서 다 하고, 노인복지관은 사람 늘려 달라 그러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담당자를 조정해서 이것은 노인회지회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업무를 조정하시오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사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노인복지회관에 배치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들의 욕구 또는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8개 기관이 넘는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더라 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일단 시행한 지 1년 되면서 깊이 있게 앞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현장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깊이 있게 분석하기 전에 이미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아는데, 노인복지관 인력은 1명씩 늘어갑니다. 분석하고 나면 사후 분석이 되는 것이겠죠.
그 부분은 예산 심의를 할 때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요는 이렇게 도비 사업이 내려 올 때 정말 이것이 우리 시에서 적절한지, 아닌지 검토를 하고, 특히나 어르신들 관련 예산은 한 번 편성하면 다시 돌릴 수 없습니다. 처음에 정확하게 업무량 분석해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앞에서 사회복지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했지만 다 도 예산 온 것을 1건씩 거부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정복지과는 혹시 그런 것 있습니까, 도에서 이 사업 꼭 하자고 하는 것 우리한테는 안 필요해서 우리는 지금 이 사업 안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 혹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없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도에서 온 사업이라고 해서 다 거부하란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들 충분히 우리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도에서 내려 주는 사업이라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 346쪽 한번 보시죠.
뒤에도 있는 자료입니다마는 지금 경로주간보호센터나 성가요양원, 삼광전문요양원 이런 곳들이 다 장기요양보험시설로 바뀐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이 계속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윤병국 위원 지금 389쪽 자료를 보는 것이 쉽겠네요.
장기요양보험 시설인데도 계속 예산 지원이 되거든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제가 노인복지사업 지침을 봐도 그런 내용은 잘 못 찾겠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바뀌면서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등급이 1, 2등급에서 등급 외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 때문에 보전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기초수급자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등급 외로 나오신 분들, 기존에 보호하시던 분들 계속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 차액을 지원해 주라고 내려 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것 곧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장기요양보험법 체계에 맞춰야 되겠죠.
○윤병국 위원 장기요양보험사업이 되면서 장기요양사업들이 다 개별사업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기존에는 우리가 시설 짓는 데도 보조해 주고 운영비도 계속 보조해 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본인부담금과 보험수가를 받아서 운영하게 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똑같은 장기요양사업을 하는데 어떤 기관은 시설임대료부터 전부 개별사업자가 책임지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했던 시에서 지은 경로주간보호센터 이런 것은 건물이 시 소유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건물임대료도 안 나가고 그러는데 조건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하라고 혹시 지침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윤병국 위원 일반 민간사업자들이 굉장히 불평을 할 것 아니에요. 같은 사업을 하는데 누구는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자기들은 임대료부터 다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조건이 안 맞다 이렇게 컴프레인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 소유의 시설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 오다가 장기요양보험법으로 바뀌면서 다른 일반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자격으로 물론 합니다마는 시 사업을 시 소유 건물에 위탁을 받아서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고 나면 조건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탁기간이 지나면 다시 위탁을 안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때는 재위탁이라든지 또는 심사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조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그런 시설들이 몇 개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주간보호센터가 그런 상황일 것이고 거기도 임대료나 이런 것은 안 낼 텐데 만약에 똑같은 조건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시설임대료를 내라 하고 시설을 유상으로 임대해 주는 형태가 돼야 같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칙에 의해서 무슨 지침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거기까지는 아직 접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8년도에 저희들이 경로주간보호센터에 현장방문을 갔는데 거기서 대형버스도 하나 사 달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곧 장기요양보험이 될 텐데 여기는 버스 사 주고 차 사 주고 하면 민간에서 불평이 없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연찬이 있어야 되겠다. 물론 부천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여월동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만들었는데 현재 노인전문병원이 있고 노인전문요양원이 있고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자료 395쪽에 보면 종사자 수를 171명으로 잡았어요. 주야간보호서비스 30명, 단기보호 10명, 그 다음에 재가방문서비스 이렇게 장기요양사업을 하게 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가 시설을 다 지어준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양성이 1만 1000명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지금 다 취업 못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 60%만 취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민간요양센터들이 그야말로 환자 찾기 경쟁 그렇게 돼서 환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시설들은 도태돼 가고 있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물론 경쟁체제로 들어가니까 도태한 데도 있겠고 잘되는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윤병국 위원 환자를 사고판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얘기는 좀 비인간적인 얘기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환자 1명 소개해 주면 프리미엄이 30만 원씩이랍니다.
지금 사회복지를 이렇게 무한경쟁으로, 완전히 시장으로 재편해 놨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재가노인지원센터 사업은 천천히 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시정질문에서 한 번 했습니다.
이 시설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지금 요양원과 전문병원 이렇게 움직이는데 처음에 자리 잡기도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런데 직원을 171명까지 관리하는 이런 재가사업까지 구태여 동시에 출발해야 되느냐.
지금 다른 사업기관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시가 시설을 지원해서 하는 데서 이런 큰 사업에 들어가 버리면 안 그래도 열악한 민간시장들이 완전히 죽어 버릴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당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도 그 제안이 일거의 가치도 없는 제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병원이나 요양원 이 부분은 물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5개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겠는데 병원이나 요양원은 그 수요가 바로 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바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재가노인지원센터 이 3개 시설이 한꺼번에 바로 풀 시스템으로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인원이 차는 것에 맞추어서 종사자도 채용하고 사업 규모가 단계별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확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계속 저희가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의논을 하고 있는데 위탁법인의 입장에서는 한 번에 직원을 다 뽑아서 한꺼번에 돌리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인원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요자가 채워지는 대로 인원도 뽑고 규모를 채워 나가는 그렇게 운영할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만 계셔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그 방향을 잡아주기 전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이 시설, 수탁법인에 취직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력서 들고 줄을 섰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절하게 지도를 안 해 주고 그렇게 될 것으로 봐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설은 이미 시설임대료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요양 보호어르신 2명 정도만 있으면 1명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랍니다.
이렇게 시에서 하드웨어를 다 지원해 주는 시설에서 시작을 하면 이미 시작한 조그마한 요양센터들, 그리고 그 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다 그냥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천천히 하면 어떻겠느냐고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으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심도 있게 연구하고 운영심사하기 전까지 그런 부분을 깊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전문병원, 요양원, 재가지원센터가 12월 중에 개원할 예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재 건물은 8월 말에 착공이고 개원은 6개 분야에서 계속 매입이 되고 있는데 금년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원이 내년 1월로 조금 연기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 수탁기관이 어디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수탁기관이 대인의료재단입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다니엘병원이 거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다니엘병원의 재단 이름이 대인의료재단입니다.
○김혜성 위원 다니엘병원에 요양보호사 교육하는 곳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교육원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 교육원 명칭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스웨데쉬 요양보호사교육원입니다.
○김혜성 위원 스웨데쉬 요양보호사교육원.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그런 얘기가 들려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교육을 받는 사람은 원래 자격이 없고 자격증 없는 사람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거기 교육을 받는다 그래요. 왜 갑니까 그러니까 거기 취직을 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관에서 저기할 때,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관여를 못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운영권이 그쪽에 다 있기 때문에요.
○김혜성 위원 그것도 계도를 해 주십사,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이 작년에 됐죠, 각 지역아동센터마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아까 김혜경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운영위원회가 처음 생기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방과후공부방에서 지역아동센터라는 제도권으로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운영위원회도 구성해서 만들라고 되어 있죠.
○김혜성 위원 저도 보니까 3개 아동센터를 합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도 법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침상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 한번 가서 봤더니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개 교회에서 조그맣게 어렵게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원되는 것은 국비, 시비 해서 300~400만 원 지원되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한 320만 원 정도.
○김혜성 위원 또 거기에서 아이들 식사하고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 더 지원해 주는 것 없나요, 국가에서 240만 원인가 얼마 나오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약간씩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320만 원 정도
○김혜성 위원 작년보다 조금 올랐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작년에는 200만 원 정도였고 올해는 320만 원 정도.
○김혜성 위원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동복지교사 지원 1명씩 배치가 시 지원입니다.
○김혜성 위원 또 그 규모별로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과에서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지역아동센터는 앞으로 아동의 방과 후의 학습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실제 부모대행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 점점 커지고, 또 아동복지의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깊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의 한계 때문에 금전적인 예산을 금방 확대시킬 수 있는 여건은 어렵겠으나 자원봉사라든지 종사자들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경로우대제도 해서 원미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매년 인원수가 줄어들고 협력업체가 줄어들었어요.
2005년도에는 398개 업체, 이용인원이 1만 1000명이던 것이 2009년도에는 273개 업체로서 한 120여 개 업체가 줄어들었고, 이용하시는 분도 8,400명으로 한 3,000명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 여기 보조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이용하시게 되면 그 이용한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미구의 특색사업으로 복사골실버할인제라고 해서 협력업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한테 감경해 주는 제도입니다마는 지금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2001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네요.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2001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때는 경기가 좋아서 많은 업체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다가 지원이 없다 보니까 자꾸 없어지는 것 같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봐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려면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경기불황 때문에 참여업소가 시행 초기보다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의 담당자들과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요. 시에서 하면 어떻겠는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시에서 하게 되면 이런 부분
○김혜성 위원 예산지원이 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 같으면 쓰레기봉투나 지원이 되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만 인센티브를 주면 그분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91쪽 경로당 통합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2008년도에는 8개가 통합이 됐고, 올해는 2개가 오정구에서 통합이 됐는데, 지금 경로당은 구청에서 운영을 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관리 등록을 다 구청에서 합니다.
○김혜성 위원 네, 구청에서 하는데 제가 구청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겨울 되면 난방비가 나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난방비가 나오는데 면적에 따라서 71만 원부터 106만 원까지인가 차등지급이 되는데 시로 명의가 되어 있는 시 소유의 경로당은 난방비 나오는 금액을 전체 시에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파트단지나 그런 곳은 아파트부녀회, 자치회에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 원미구는 개별난방 미터기를 달면 지원금이 나가는데 안 다는 경로당이 많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제가 경로당에 가 보면 어느 곳은 굉장히 추워요. 71만 원 가지고 5개월을 쓰려다 보니까, 또 가스비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온도를 낮게 해서 춥거든요. 그래서 시 건물이니까 그것은 그분들한테 따뜻하게 할 수 있게끔 시에서 난방비를 대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중구 모범운전자 그곳 같은 데도 옛날에 화재가 나서 시 건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기료를 내주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 소유의 건물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업무보고 때 여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탁시설도 많고요. 맞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많습니다.
○박종국 위원 오전에 국장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 조례의 7조 내용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박종국 위원 7조 내용이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것인데 7조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부천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는 계약관계법령에 의해서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제한경쟁계약에 의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제한경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민간위탁 재연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재연장도 심사에 의해서 연장이 결정되는 시설도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재연장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이죠. 재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물론 재연장할 때는 적격심사를 거쳐서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재연장에 대한 것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재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보면 공개경쟁모집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분야별로는 재연장에 대한 언급을 조례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조례가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특히 보육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원장, 시설장 채용관계에 있어서는 3년 지나고 나면 재심사에 의해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3년 해서 6년이 지나게 되면 공개모집에 임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조례에는 그 사항이 없잖아요. 민간위탁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조례에는 재연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께서 설명했다시피 그렇게 3년, 3년 두 번을 주고 공개모집을 한다 이러한 것은 어떠한 민간위탁 조례에도 없는 것인데 임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공개경쟁모집을 안 하고, 민간위탁 조례에 재연장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한 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재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탁 심의를 하는 것은 위법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은 적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재위탁, 재연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시설 위탁에 관계되어 내부지침으로 만든 것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박종국 위원 내부지침 어디 있어요, 지침 있으면 한번 줘 보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박종국 위원 자료 찾는 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왜 이러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복지문화국 전체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가정복지과나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어떤 시설에 대한 위탁을 줄때는 의회 동의를 받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그 위탁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민간위탁 조례 어느 곳에도 재위탁을 할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그렇게 3년, 3년 재위탁을, 또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5년, 5년 재위탁을 하는 것은, 물론 적격심사를 거쳤다 하더라도 의회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보고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기본 민간위탁 조례에 이러한 부분들을 명시할 것인지, 사무의 구분을 명확히 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도 보면 개별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무는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인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위탁사무를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도 한번 살펴보시고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은 2004년 8월에 민간위탁 심사기준을 내부 지침으로 부천시에서 만들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가정복지과에서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요, 시에서요. 2004년도 8월.
○박종국 위원 아니, 한때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위탁기관에 대해서 한번 논란과 토론이 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과장께서도 가정복지과에 적용을 하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요.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전체 위탁시설입니다.
민간위탁 심사기준이라고 해서 2004년 8월에 내부지침을 만들었는데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 내부지침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논의해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행자부 지침에도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위탁사무를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있으니까 그 행자부 지침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은 5년, 5년 이렇게 해서 내부지침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부지침을 만들었어도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 명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재위탁하면 당연히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굳이 재위탁 심의를 통해서 재위탁을 할 것이면 행자부 지침대로 진행하시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왜냐하면 아동에서부터 청소년, 여성, 노인, 이주자, 여성,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많습니다.
○박종국 위원 무지하게 사업이 많은데 이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의 명확함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렸고요.
경로주간보호센터가 금년부터 독립채산제로 됩니까, 금년 7월부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 작년 7월부터입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 7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작년 7월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갭이 있는 부분을 채워 주라고 해서 채워줬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독립채산제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여기에서 이익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익금이 아니라 지금 그 부족부분을 메워 주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등급 외의 자 때문에요.
○박종국 위원 아니, 아직까지는 그렇겠지만 차후에 이익금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박종국 위원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재로서는
○박종국 위원 현재로서는 기존의 입소자들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하니까 그 부족분을 채워 준다 이것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차후에 입소자가 다 정리되면 이익금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때는 그 이익금을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시행이 되면서 이런 시립시설인 경우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라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정산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그에 대한
○박종국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지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뒤에 보면 노인전문병원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전문병원이요?
○박종국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노인전문병원의 요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익금이 발생하면 시와 수탁법인이 일정 비율 나눠 갖게 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30%가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경로주간보호센터도 수익금이 생기면, 지침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것과 맞지 않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작동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주거복지시설 이 부분은,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 관계는 병원인 경우에는 독립채산제고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고시에 의한 수가에 의해 수익을 잡아서 정산 결과 수익이 발생했을 때 30%를 시에 세외수입으로 내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재가지원센터도 그렇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 경로주간보호센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박종국 위원 이쪽 잣대 다르고 저쪽 잣대 다르면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 부분은
○박종국 위원 생각도 안 해 보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지금 시행하면서, 체제가 막 바뀌면서
○박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딴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정산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인데 이 체제에 대해서는 부족한 제도 미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만 갖고는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가지고 재가노인지원센터도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합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경로주간보호센터는 주간에만 노인들을 보호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주간보호센터는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답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여월동에 같이 있는 보호센터는 그렇게 세외수입을 30% 잡는다고 말씀하셨고, 경로주간보호센터는 생각해 보신 바가 없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잠시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해서 휴식을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02쪽이요. 부천시 관내 영·유아 100인 이상 보육시설과 100인 이하 보육시설이 각각 몇 개소인 줄 압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잠시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는데 금방 안 찾아집니다.
○김영회 위원 국공립이 세 군데 있고, 민간이 일흔 군데, 가정이 한 군데, 직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영회 위원 전체 어린이집이 총 몇 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전체 어린이집이 595개입니다.
○김영회 위원 네, 맞습니다.
595개소에 국·도비를 포함한 전체 얼마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보육예산이요?
○김영회 위원 네, 402쪽 하단에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김영회 위원 인건비, 보육료 포함해서 451억.
○위원장 김원재 인건비, 보육료 합하면 135억 나가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451억입니다.
○김영회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보육시설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몇 명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우리 시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은 5명인데, 구까지 다 합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김영회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16명입니다. 구와 시 다 합쳐서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16명입니다.
○김영회 위원 지금 약 451억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이 업무가 상당히 복잡다단성을 띠어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의해서, 물론 보육과 경로당 노인업무 일부는 빠지고 있습니다마는 복잡다단해서 전부 전산화하는 쪽으로 업무를 재편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평소 관리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보육시설에요?
○김영회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연간 정기적으로 전체 시설에 도는 것은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1회씩 점검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신종인플루엔자가 만연되면서 우려되는 사항이 많아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미리 통보를 하고 나갑니까 아니면 불시에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대개 일정을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라든지 필요시에 수시로 나가는 경우에는 직접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회 위원 사전에 미리 통보하면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질까요. 미리 사전에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점검하면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데 평가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사항이 많은 내용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나갈 경우에는 원장님이라든지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대개는 일정을 알려주고 저희가 출장을 나갑니다.
○김영회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시로 그때그때 정기적으로 나갈 수는 없어도 사전에 아무 통보하지 않고 나갔을 때 아마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불시감사, 불시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지금 100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이 총 77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다 영양사, 조리사, 간호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영회 위원 다 갖췄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영회 위원 완벽하게 갖췄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것은 기본사항입니다.
○김영회 위원 다음은 여성회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남성이용인원수가 0.1%입니다. 총 112개 프로그램에서 325명, 그것도 17개 프로그램에서 단 1명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영회 위원 그나마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단 하나, 서예입니다.
그래도 부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918명으로 그나마 조금 나은 사항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영회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자꾸 여성지위가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 동에서부터 사회복지사도 다 여성이고, 이제는 남성회관이 생기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앞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가능하면 상호 존중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함께 가는 프로그램을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회관은 원래의 목적과 기능이 여성의 능력개발이라든가 복지증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사용하는 인구 비중이 주로 여성이지만 여성과 동반하는 가족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가족 단위로 많이 참여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많아야 되지 않나, 그런 유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제가 저번에 여성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 축하드리고 좋은 상황인데 일정이 어떻게 협의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시작부터 좀 분위기가 다운된 것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영회 위원 저도 그날 개회식만 보고 바로 시청에서 체육진흥기금 심의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으로 개회식에서 순서에 의하지 않고 먼저 발언하고 오신 분이 또 그 자리에 같이 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상호 업무협조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굳이 같은 시간대에 중요한 행사를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한마음체육대회는 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단체회원들하고-회장님들이죠-그분들하고 체육대회 전반에 대한 일정과 진행을 책임지고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공식의전에 있어서 일정이 다른 행사와 촉박하기 때문에 가시는 시간이 있어서 양해 멘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회 위원 많은 행사에 참여해 보면, 특히 관이나 동에서 실시하는 행사들을 보면 꼭 중요하신 내빈이 와야 시작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원칙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10분, 20분 마냥 기다리게 해 놓고 참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정말 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지, 꼭 보조금 준다고 해서 집행부의 높으신 양반이 와야만 꼭 행사를 진행하고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기관이라든지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의전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그 주최 측에서 성실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의전 안내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회교육 때 소개하고 권유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영회 위원 그리고 가정폭력, 358쪽입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이용률이 높기는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자료만 보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노인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까지 사회적으로 엄청난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더 확대를 해서라도 부천시만큼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통계수치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삶에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부딪치는, 또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클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깊은 비중을 두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교정 및 가족치료도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마지막으로 노인회, 경로당의 운동기구, 인터넷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도 어필을 했지만 사실 지금 운동기구도 50%도 안 되게 설치돼 있고 의료기구는 전혀 없거든요.
제가 다닐 때는 혈압기랄지 개인이 가져온 것인지는 몰라도 몇 군데 있었거든요. 혈압기랄지 마사지기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온열기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혈압체크기라든지 이런 등등은 일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일상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비품인데 그것을 다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다만 지회 차원에서 일부분 사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사적으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해서 경로당의 수요를 파악하는 기회가 있을 때 중요한 자료로 쓰도록 해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운동기구나 의료기구 이런 부분이 많이 보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필수적인 부분들의 예산이 얼마나 확보됐는지 그런 것도 사전에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감사합니다.
○김영회 위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도 제가 몇 차 강조를 했지만 항시 혜택 받는 데만 더 많이 받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운동기구도 아마 그쪽에 더 설치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평에 맞게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계속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업무성과 32쪽 보면 보육과 관련해서 김혜경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3개 구청 가서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단속 건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32쪽이요?
○한선재 위원 네, 32쪽.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보육시설 현장점검 적발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한 3분의 2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제인가 그제 경기도 보육료 환수가 40억 정도 된다는 방송을 제가 봤는데, 우리 시 보니까 보조금과 보육비 환수가 작년에 비해서 아주 현격하게 줄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3개 구가 공히 업무연찬을 통해서 회계업무와 시설장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또 시가 주관이 돼서 3개 구 보육담당자들을 업무연찬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일화하라고 특별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효과가 나타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줄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감사합니다.
○한선재 위원 보육료 환수나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환수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정원을 허위 신고하는 문제는 근절해야 되겠다.
조금 더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를 특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보육료, 보조금 환수율이 제로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개 구 보니까 아동센터와 관련돼서는 3개 구가 전부 너무 현장이 열악하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역아동센터요?
○한선재 위원 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보고였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10월에 아동센터 부천협의회 회장님과 면담도 하고 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아동 센터 조례의 골격을 잡아 놓은 지가 1년도 넘었는데 아직 조례 제정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지하철 예산, 여러 가지로 들어가야 될 재정적 예산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면 예산투입이 돼야 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어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구가 시에서 일정부분, 한 300만 원씩 정도 지원하면 그것으로서 업무를 다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에서는, 제가 소사구 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소사구 자랑한다고 오해는 마십시오.
소사구가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도 그렇고 성과보고 자료도 그렇고 구정 시책사업으로 3개 구에서 행정구이지만 자치구에 걸맞은 아동센터사업을 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이것이 예산 사업도 있고 비예산 사업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기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시면 시가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지원을 하지만 충분하게 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보니까 각 보건소, 각 구·동, 권역별 복지회관, 지역에 있는 각종 후원회, 모금회와 연계시켜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육업무와 마찬가지로 금년 봄에 실무자들과 연찬회를 하면서, 어차피 시가 한꺼번에 많은 재정을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사구처럼 구 단위에서 아동센터에 대한 특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권고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소사구는 하고 있으니까, 이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출발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만들기”인데 이 사업의 자료를 담당자께서는 보시고 내년 초에 3개 구 공히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 특별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감사합니다. 사업내용을 더 샘플로 봐서 여건적으로 3개 구에 확대할 수 있으면 하도록 권유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 전부 삭감하고, 행사는 했습니다마는 행사 끝나고 나서 특별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금년 12월까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에 대한 시민적인, 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생각해 보자 그런 민간운동차원입니다.
서명을 통해서, 또 영상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물을 기회교육 때마다 틀어서,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상당히 저출산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 국민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영상물을 보가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틀고, 실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토론도 한번 해 보고 했습니다.
간담회라든지 기회교육 때 영상물을 틀고 있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중앙, 도 운동본부가 설치됐고, 우리 부천시는 7만 6000명의 서명인을 목표로 삼고 지금 구·동 단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합 단계에 와 있는데 거의 목표치에 가까이 받을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떤 사람들이 서명을 하는 것인가요, 또 내용은 무엇이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서명은 주로 시·구·동 단위 각종 부녀회, 새마을회, 주민자치회, 노인회 이런 일반 주민들과 종교단체, 사회단체, 중·고등학교, 대학교, 기업체 이런 데서 받고 있고, 지금 7만 6870명을 서명인으로 잡고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8만 2000명을 받아서 오히려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가족부 CD 제작 배포를 지금 16개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체회의나 기회교육 때 하고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저출산 관련 정부정책이 엊그제 발표된 것은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찬성하는 내용도 있고 반대하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서명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저출산 문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누구 몫이다라고 하는 시점은 이미 지났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대구 중구 출산정책과 대구 중구 보건소의 자료들을 보니까 시책 추진에 상당히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예산도 적게 들면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우리 시와 맞는 정책들을 장·단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도 머리를 쓰셔서 우리 시만이 독자적으로 가질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입안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무료급식소에서 과장님을 만나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현장을 열심히 파악하고 다니시니까 보기도 좋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무료급식소를 집단급식소로 등록할 수 있게 영양사 예산에 편성하셨다니까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급식소들이 대개 영세하고 열악하고 그런데 무료급식사업과 동시에 배달사업을 같이 하는데 여러 가지 개선점이 많습니다.
그중에 토요일, 일요일 급식을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영양사도 배치되고 집단급식소로 신고하고 그러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급식이 돼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급식도 가능할 것 같은데, 획기적으로 우리 시가 주말급식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재 토요일 급식까지는 일부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충분한 의견교환을 한번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르신들이 주말이라고 밥 안 먹는 것 아닌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 편의 때문에 주말급식을 안 해 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371쪽 보면 아이들 급식 관련해서 공급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은 구청에서 다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다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371쪽의 65번부터 쭉 보면 일반 식당인데 대부분 김밥집들입니다.
3,500원 단가로 김밥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구청 감사에서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활센터에서 하는 도시락 배달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정책을 주관하는 가정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같이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 관련되는 사업도 복지문화국에서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모 단체에서 노동부에 사회적 일자리 예산을 신청하려고 약 26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그 조건이 부천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와라 이런 것들이 신청요건에 있었나 봐요.
그전에는 경기도에서 사업약정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부천시에서 받는 것이 좋겠다고 가정복지과에 갔더니 가정복지과에서 안 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말씀을 다 하시죠.
○윤병국 위원 왜 안 해 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다 하신 것인가요?
○윤병국 위원 왜 안 해 줬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사회적 일자리는 여러 부처에서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도 하고 여성부도 하고 노동부도 하고 중앙부처 단위로 각 부처 사업목적에 맞게 여러 모양의 사회적 일자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관련 사업내용을 보니까 노동부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든가 장부검색부터 운영 전체적인 것에 대한 권한이 노동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기도나 시에, 지자체에 업무협약을 받아 오라고 하는 그 취지가 다소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동부의 권한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노동부 지청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수행을 해 주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소재하는 시나 도나 어떤 의미로 업무협약이 도에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업무협약 내용이 없어요, 해 줄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윤병국 위원 해 달라는 대로만 해 주면 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죠. 그것보다는 중앙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도나 시에, 기초 지역에 사업 소개라든지 공유라든지 업무협조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기관 간에는 금방 통할 텐데 그것이 일절 없이 민간인 혹은 단체기관에서 이것을 요구해 올 때 굉장히 난감했어요. 그래서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전부 찾아서 공부를 하다시피 했어요.
그것을 보니까 저희가 해 줄 것이 별로 없더라는 얘기예요. 단지 소재하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행정적으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라, 홍보해 주라 이런 정도예요. 내용은 별로 없어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행정적으로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겠다, 그것 하나 써 달라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처고 도가 있고 기초 시가 있다면 그러한 부처별로라도 사업 소개라든지, 홍보는 적어도 공문으로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것은 노동부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웠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윤병국 위원 그래서 민원인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문제는 해 줬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해 줬는데 민원인이 와서 노동부에서 이런 것을 요구한다, 해 달라, 꼭 해 와야 서류가 된다더라 그러면 부천시가 책임이 있어서 못 해 주겠다 하면 노동부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 해 주겠다라고, 민원인한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에 그 이야기를 해야죠.
노동부에서는 그렇게 해 오라고 하는데, 그래야 우리 시에 26명의 고용이 창출되겠다는데, 그 지침 내용도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부천시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 등을 지원하되, 참여 근로자 및 서비스 대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부천시가 빠져 나갈 구멍까지 다 만들어서 여기에 도장 하나 찍어 달라는데, 작년에는 경기도지사가 똑같은 내용의 도장을 찍어줬는데 왜 부천시는 못 해 줍니까.
구리시장도 해 주고 안산시장도 해 주는데 왜 부천시장은 못 해 줍니까.
26명 고용하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당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일자리를 시행하는 각 부처의 업무 내용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에 고용창출이라든지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어떤 사업을 펼치겠다는 데 대해서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부나 여성부나 이런 관계부처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협조라든지 사업안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협조가 없었다면, 민원인은 부천시에서 해 오라니까 부천시가 필요해서 부천시로 갔는데 부천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그것을 여성부나 노동부나 찾아다니면서 이런 것이 왔는데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있을까봐 그러는데 하고 부천시가 물어봐야지, 그 민원인들은 부천시에서 받아오라고 해서 부천시에 갔는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내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요, 저희도 물론 물었죠. 묻고 또 업무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구조적으로 이것은 내년부터 어떤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갑과 을의 협약을 맺어서 오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 대단히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방식이 안 맞다.
종국에는 사회적 일자리 차원이라는 것을 만들고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도에도 한번 이런 일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해서 서류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책임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런 일에 사업소개도 없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알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건의하십시오. 건의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을 민원인들한테, 민원인들은 여기 가면 저리 치고 저기 가면 저리 치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 고용을 하고 싶어서 밤새 프러포즈를 써서 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서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비하인드까지 다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이 단체에 다시 또 연락이 가거나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아까 한선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저출산에 대한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서명을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류중혁 위원 제가 시정질문도 그쪽 방향으로 제시하기도 했지만, 물론 그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쉽지는 않은데.
서명은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니겠어요. 진짜 출산정책이 제대로 될 수 있으려면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형식적인 그런 절차만 가지고 이것이 되겠어요?
지금 그 서명에는 결과적으로 많이 낳으라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서명하자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자는 것이잖아요. 그 서명하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서명하면, 저도 서명을 몇 번씩이나 했습니다마는 제가 몇 번씩 하면 무슨 소용 있어요. 열 번 하고 백 번 하면 무슨 소용 있어요, 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인데.
그런 구호에만 그치는 형식적인 것을 하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출산장려가 되겠는가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 당연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으로 인구가 줄고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노동력 감소라든지 국제경쟁력 악화라든지 통계수치가 제시했듯이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고민해야 되고 국가적인 정책이 나와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앙에 본부가 만들어지고 도에 만들어지고 기초 시에 만들어지는 이유는 국가적인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 굉장히 심각하다, 사실 심각하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일종의 국민 계몽이랄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의 분위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시책은 기초 시에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시책은요.
○류중혁 위원 여기 출산율 현황을 2005년도부터 2008년도 쭉 봤을 때 전국과 부천시가 공교롭게 2005년도 퍼센티지가 똑같네요. 1.076으로 전국이나 부천시나 똑같은데 계속 전국보다 조금 위로 가다가 2008년도에는 오히려 부천시가 전국보다 하향이 됐어요.
현재 우리 한국의 총 인구 중에 10대 이하가 몇 %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류중혁 위원 10대가 13%밖에 안 됩니다. 전 인구 중에 10대가 13%밖에 안 되는 나라가 한국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출산 장려정책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어린 아이를 낳지 않는 확률이 한국이 세계 1위라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심각한데 실제상으로 그 심각한 것을 말로만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아까 홍보를 하는데 출산하자는 식으로 해서 서명이나 하고 있는데 진짜 애를 둘 낳고 셋 낳아도 내가 괜찮을 것인가, 둘, 셋 낳았을 때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됐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런 역할 않고 말로만, 지금 그 사람들이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한국의 교육정책 어떻습니까, 대학교 보내려면 몇 천 억대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1명을 대학교까지 보내는 데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자신이 안 서는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무조건 낳아만 놓으면 자기가 평생 먹을 것은 자기가 타고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한국 교육정책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옆에서 낳으라고 한들 안 되거든요. 정책이 따라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실제상으로 피부에 와 닿게끔, 진짜 내가 1명 낳을 것을 2명 낳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혜택이 어떻게 온다더라, 그것이 적용됐을 때 출산 장려정책이 성공을 거두는 것이지 아무리 말로만 떠들어 봐야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 있으시고 또 실질적인 고민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혜택은 역시 국가적인 전 분야에서 혜택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다 이러한 체감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초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여성부에서 만든 홍보 CD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영상물이 10여 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그것을 보면 여러 권의 책을 읽고 여러 얘기를 듣는 것보다 가장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것을 한 순간에 느끼십니다.
그래서 그 CD를 기회교육 때 계속 틀어주는데 그 반응들이 대단히 진지합니다. 그 정도냐고 관심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어떠한 혜택이 실질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아무리 심각하다고 인식을 한들 거기에 대한 혜택이 없는 상태에서는 효과가 안 나온다는 것이죠.
또한 과장님께서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더 이상 특별히 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기초단체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효과도 없는 것을 따라서 서명이나 하고 지금 몇 % 확보했습니다, 그것에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억지 서명이나 받을 것이 아니고 서명보다는 이러한 부분이 더 필요합니다 하고 계속 상부에 건의를 해야죠.
현재 기존 바탕이 어떻게 됐느냐, 기초단체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상부에 알려줌으로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것이 실행되도록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의견을 취합해서 건의할 기회에 상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따른 복지예산이 수반됩니다.
선진국일수록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보면 복지예산이 너무나 많다, 많다 하지만 선진국으로 가려면 복지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한국은 복지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떻든 정부에서도 복지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기초단체에서 적극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2008년도 결산서에 보면 복지문화국 소관 내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있습니다.
부천시 전체 일반회계 사회복지 예산이 2686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용액이 약 118억 원인데 현재 가정복지과에서도 불용액이 17억이에요. 2009년도 결산서에 2008년도 것이요.
이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는 1.8%고, 사회복지과 2.9%인 데 비해 가정복지과는 3.7%로 어느 부서보다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계속되면 안 되겠다.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쓰이지 못하면 그만큼, 이 복지 예산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예산들인데, 가정복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쓰이지 않고 다시 불용처리됐을 경우에는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안 가는 것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류중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하면, 물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긴급복지처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내려 보내서 70%까지 불용시키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그 긴급복지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예년부터 계속 해 오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집행부에서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편다면 이런 불용액을 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매년 9월 말, 현재 이렇게 해서 시제를 체크합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량을, 과도하게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9월에 자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체크를 해 봅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떻든 서민들을 위하는 길이니까 최대한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미납현황을 보니까 10월 말 현재 미납 초·중학교만, 고등학교가 빠진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858명에 8550여만 원의 급식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계속 수납 중이기 때문에 12월 되면 거의 다 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년 2월까지 보면 급식비를 실제로 못 내서 위탁급식업체와 주변의 도움으로 탕감되는 각 학교의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방학을 통해서 아동들에게 식사제공을 하고 있지만 학교급식 지원 조례도 만들어졌고 또한 실질적으로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부터 구제가 되어야겠다, 지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결식아동 학교급식 미납, 결식아동 증가 이런 데 대한 것을 교육청과 시와 긴밀하게 나누어서 대상자 파악이라든가 거기에 관계되는 예산이라든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경비 지원 중에서 학교급식 예산으로 해서 금년도 7억에서 내년에는 8억으로 1억을 더 상향시켜서 이러한 어려움을 교육현장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이 급식비 못 내는 아이들부터 우선 지원이 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아까 잠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노인전문병원이 당초 11월 중에 오픈한다고 했는데 오픈을 못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병원에 관계되어서 6개 분야로 저희가 나누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전산, 가구, 차량, 창호 블라인드 이렇게 5개 분야로 해서 지금 매입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소 늦어지고 있어서 연동해서 개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난 추경에 이 예산이 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조달구매가 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특히 전산시스템은 1차에 유찰됐고 2차 입찰이 진행 중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진행 중입니다.
○박종국 위원 예산이 성립됐으면 바로 빨리 진행을 해야죠. 건물도 다 지어졌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오전에 국장께 질의했던 내용 아시죠, 그 명칭에 관해서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아까 어떻게 답변하셨죠, 조례에 명칭이 그렇게 돼 있다고 답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조례에 당시에는 여월택지개발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작동 405번지인데 여월택지개발지구 안에 위치해 있는 시설을 지칭해서 부천시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 최초고 복합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노인의료복지시설 플러스 노인재가복지시설 해서 여기와 관계되는 조례를 만들면서 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문과 우측, 5층 옥상 건축 면에 시설물을 올렸을 때 시민들이 인식하기에, 저희는 조례와 관계법에 복합시설의 이름을 붙이는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단
○박종국 위원 됐습니다. 짧게 말씀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붙였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조례 제명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조례 3조 명칭 및 위치 있는 것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노인전문병원의 명칭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명칭은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 부천시재가노인지원센터 이렇게 명칭을 부르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당연히 조례 명칭에 맞게끔 붙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로 붙였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말씀드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 부천시재가노인지원센터는 법적 명칭으로 들어와 있는, 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각각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칭할 수 있는 건물의 이름을 저희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보세요.
명칭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름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러니까 그 명칭이 법적 명칭이라고요. 병원과 요양원, 재가지원센터.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여기 3조에 명칭이 되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 명칭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이죠. 조례 제명을 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명칭을 간판에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박종국 위원 어디에 붙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전면에 붙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외벽에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해 놨어요.
명칭대로 고쳐 쓸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재 개별시설 간판이 붙어 있어요.
○박종국 위원 아니, 지금 외벽에 있는 것을 갖고 얘기합니다.
외벽에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해 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른쪽 변에는 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전면에는 노인복지시설과 각 기관 이름이 다 붙어 있거든요.
동쪽으로, 계남대로 쪽에서 보는 쪽에 있는 간판이
○박종국 위원 그쪽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시민들이 구분하기 어렵다, 찾기 어렵다고 해서 3개의 개별시설 이름을 같이 하나의 간판에 크게 올리는 방안
○박종국 위원 그쪽은 아직 안 붙였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이제 그렇게 할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쪽을 다시 명칭대로 사용해서 붙일 것인지를 그것을 묻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붙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면 빨라지는데 사설이 왜 그렇게 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붙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에 여기 종사자 수를 보면 약 140여 명 됩니다. 병원, 요양원, 재가센터까지 하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아니죠, 140명이 아니고 240여 명.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00명이 넘습니다.
○박종국 위원 한 240여 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법정인원을 조직도로 해서 저희가 받아 봤는데 필요한 인력입니다.
○박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께 오전에 총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각 동의 노인정에 대해서 계량할 수 있는 계량기가 별 의미 없다 이 말씀 들으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평수대로 난방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검토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화장시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장사시설이요.
○박종국 위원 네, 그것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사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경기도에서 올렸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국토부에 심사 안건으로 요청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올라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7쪽, 358쪽에 보면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지원 실적이 358쪽 제일 말미에 있거든요.
부천시여성쉼터 1억 48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보호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358쪽 말미에 예산지원 실적 있잖아요. 여성의쉼터 예산이 보호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그 밑에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2개소에 금액이 똑같이 지원됐는데 성폭력, 가정폭력 해서 전부 10개소거든요. 특별하게 두 군데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준 이유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정부에서 각 기초 시·군당 하나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시비 이렇게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장 김원재 자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격증을 갖춘 자가 자기 비용 들여서 개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이것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지정을 하죠?
시에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 두 개요?
○위원장 김원재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은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냥 임의로 중앙정부에서 지정해서 여기 주라고 내려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개소 당시에는 하나씩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시에 추천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아니고 시범이 하나씩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다른 데는 예산은 전혀 안 나가고 자부담으로 다 운영한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제도에 의해서 그 후로 생긴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358쪽에 연도별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실적이 숫자상으로 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것 다 상담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똑같이 나가나요, 차이가 5배 이상 나는데.
5배 정도 차이가 나면 무엇인가 특별해야 되는데 예산이 5900만 원으로 똑같이 나가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성폭력보다는 가정폭력이 더 많다는
○위원장 김원재 많은 정도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6배.
○위원장 김원재 보세요. 계가 2009년도만 해도 6,920명이고 폭력상담소는 1,141명이에요. 몇 배입이니까, 5배 이상 되잖아요.
그런데 금액은 5926만 원이 지급됐다고 하면 무엇인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어디가 더 받은 것인지 어디가 적게 받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 그것은 아니고 실적 건수는 이렇습니다마는 예산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 대해 계상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이
○위원장 김원재 6,920건의 상담을 한 것과 종사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1,141건과 비교하면, 그러면 이런 부분의 예산도 시에서 나가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예산 주면서, 데이터 뽑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상담 성격이 달라서 건수 차이가 난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도 1년에 7,000명 상대하는 데하고 1,000명 상대하는 데하고 어떻게 기준합니까.
차이가 어느 정도라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 현격히, 2년 동안 차이가 똑같잖아요.
예산 지원되는 것은 2년 동안 똑같고 그러면 어느 한쪽이 덜 받든지, 어느 한쪽이 더 받든지 한다는 기준 아닙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것이 합당한가 한번 챙겨보세요.
어느 한쪽이 더 받았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지 이런 실적으로 5배 이상 차이 나는데 예산을 같이 준다고 하면 관리하는 부서에서 의문을 가져야죠.
종사자 수는 별 차이가 없어요. 가정폭력 종사원 3명, 성폭력 종사원 3명 똑같아요. 3명, 3명 똑같은 종사원이 있는데 한쪽은 한쪽보다 5배 이상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한쪽 5900만 원이 적정가라고 한다면 한쪽은 앉아서 놀았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3명 갖고 7,000건 한 데는 예산을 더 주든지. 이 부분은 너무 무리수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그런 말씀도 하실 수가
○위원장 김원재 데이터를 거기에서 뽑았잖아요.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해서 줄 때 이런 부분에 의문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데이터를 주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지 의문을 갖고 한 번은 확인했어야죠. 확인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은 실적을 받아서 데이터를 뽑은 것이니까요.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관계 담당자는 어느 한쪽이 무엇인가 잘못됐다, 예산을 더 줘야 되는지 못 줘야 되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한번 파악을 하고, 이 데이터만 가지고도 질문이 나올 것을 알면 왜 이런지 이유는 밝혀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데이터만,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무엇인가 의심점이 있으니까 자료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제출한 데에서 이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데 의문을 갖고 감사장 들어오기 전에는 확인해서 내용을 숙지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은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실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세밀하게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예산 실적에 대해서 나가지 않나요, 어느 정도 예산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요. 예산은 종사자 인건비나 운영비 최소 예산으로 해서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성폭력상담소는 예산을 더 줘야죠. 한쪽보다 5,000명이나, 5배 이상을 더 하고 있는데. 아니면 인원을 늘려서 예산을 더 주든지.
어떻게 3명 가지고 1년에 6,000명, 7,000명씩 상담을 제대로 하겠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의문점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급식소 운영하는 데 식대를 시에서 지원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얼마씩 나가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일인당 단가가 3,500원으로 계상해서 나갑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부분도 예전에 연초에 3,000원에서 500원 올랐나요, 아니면 올해 계속 3,500원씩으로 지급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올해 3,500원씩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 부분도 급식소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물가나 찬거리 이런 시장의 식대가 어르신들이 먹기에는 3,500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이것도 전향적으로 현실성 있게 식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올해 예산이 추경 때 새로 한번 편성돼서 나간 것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그 부분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내용 아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개소당 매년 30만 원씩 주던 것을 격년제로 해서 80 내지 100만 원으로 요구에 맞춰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종국 위원님이 결식아동, 373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급식비 미납하는 아동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학교관계자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신도시 쪽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구도심 쪽도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에서 급식비도 지원이 되고 학교에 직접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은 못 써서 거의 20억 이상 정도가 지금 반납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서 학교급식비 미납되는 부분 지원이 안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목상 안 되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순수 급식비로만 교육경비 넘어가는 것이 7억인데 2010년도부터는 이러한 미납학생이라든지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요구가 있어서 1억을 더 얹어서 8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실상을 조금 더 정확히 알아보세요. 지금 학교 급식비를 지급하지 못해서 각 학교에서 고심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독지가, 개인, 운영위원회, 성당 등 종교단체에서 일정부분의 급식비를 대납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 예산은 거의 100억씩 반납하고 있고, 어느 한쪽이 지금 엇박자로 돼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에 돈을 내는 어떤 일정부분도 못 내는 학생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연말 기준해서, 아니면 현 시점에서 부천시 전체 초·중학교, 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해당 안 됩니다.
○위원장 김원재 초·중만 하더라도 지금 학교급식 실태, 미납하고 있는 아동 수를 다시 한 번 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 반납 전에 사용 가능한 예산에서 집행이 될 수 있다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각 구에도 보면 관련되는 사회복지 예산, 어떤 예산이든 보면 올해 예산잔액이 엄청 많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에서 잔액이 반납되고, 전년도에도 118억이었는데 올해는 거기에 배 이상 반납될 예산이 있어요. 못 쓴 예산들이 엄청 많아서 그런 부분도 시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실태 파악해서 집행 가능하다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복지문화국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국장님 한 3분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많은 것을 깨우치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보완 발전시켜서 우리 부천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 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과 오랜 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과장 및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늘어나는 복지행정 수요로 인해 예산과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희망근로프로젝트, 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맡은바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앞으로도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시민 중심적 복지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연구하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복지행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함축해서 강조하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사무 운영지침에 정원기준 보완, 민간위탁시설 법인전입금 기준 마련,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등 원칙 철저히 준수, 국·도비가 보조되는 복지사업의 합리적 집행,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형식적 업무 지도검사 지양, 민간위탁시설 연봉제 도입 검토, 민간위탁기관 경영평가 실시,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사업 일몰제 적용,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시민공모제 도입, 사회복지업무 지원을 위한 6급 무보직 제도 운영 활성화, 실효성 있는 희망근로사업 추진, 기부금품의 체계적 관리, 자원봉사활동 관련 기관, 단체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통합관리,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푸드뱅크사업 추진만전, 전국 및 경기도 평생학습축제 집중지원 검토, 고용안전 시책추진 철저, 긴급복지 지원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장애인단체 지원 형평성 확보, 부천시장애인, 재활작업장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로 변경 검토, 공공기관 매점 자동판매기 허가 시 장애인 등에 대한 우선허가 저조, 장애인재활작업장 및 해밀도서관 회계지도 감독 철저, 장애인이동도우미차량 및 콜승합차 제도 운영미흡,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제도 적정성 검토,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색출사무 철저, 공공기관 장애인 주차교육 관리소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및 기금운영 활성화,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합리적 명칭사용, 어린이지원 펄벅재단 운영관련 여론 등 매스컴 보도상 해결방안 모색, 아동폭력 예방대책 조속마련, 양성평등시책 적극 추진, 경로당 프로그램의 효과성 도모, 공동주택 경로당 난방비 지급기준 개선,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실효성 확보,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 검토, 시립재가장기요양시설 운영시기 등 타당성 재검토, 참여자 중심의 행사개최, 아동센터지원 특색사업 확대, 독자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출산 장려정책 추진, 결식아동 무료급식 지원 확대, 사회적 일자리 기업 능동적인 지원기준 마련 등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에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행정으로 매우 중요한 사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수감준비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집행한 사무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제안과 착상, 그리고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감사 시마다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시민을 위한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됨으로 유감을 표시하며,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새로운 각성과 함께 시정을 촉구합니다.
또한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회의 기능임을 인식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타 업무보다 우선하여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대책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대책 등에 지속적으로 복지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증가는 당연하고 마땅히 환영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복지사업의 대부분이 지방에 이양되면서 정부의 복지사업이 증가하면 할수록 사업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부담 또한 증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분권교부세 시행 이후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총 예산은 연평균 22%,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는 8.2% 증가해 지방비 부담은 16.8%에서 36.7%로 급증했으며, 경기도의 경우 전체 복지사업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27.9%인데 분권교부세는 매년으로 지방비가 41.2%씩 증가하고 있는 통계가 보여주듯이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사회복지사업을 국고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이 가장 유일한 방안인데 정부 또한 뾰족한 방안이 없어 당초 내년도부터 분권교부세를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2014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방의 입장에서 무작정 손놓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임을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처한 현실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소득층, 장애인, 영·유아, 아동, 노인, 여성 등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친 복지행정의 현 주소를 짚어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체검증이 어렵다면 일부 외부용역을 실시해서라도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대해 부천의 재정과 복지사업의 균형성, 복지시설의 적정성, 복지시책의 실효성 등 실질적인 평가와 검증을 통해 복지재원이 효율적으로 재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부천의 복지행정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 비전이 재정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복지사업은 한 번 시행되면 중단할 수도, 멈출 수도 없는 기관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복지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속적인 재정확보 가능성, 재정투자 대비 효과성 측정 등 보다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사업시행 단계에서부터 그 사업이 미치는 재정과 평가 등을 깊이 있게 검토하는 등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복지행정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밖에도 복지행정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노인 및 영·유아 보호를 위한 정책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장애인과 아동지원정책, 여성정책 분야 등에 있어서는 사회적 복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지원대책을 비롯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여성정책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그 영향이 서민생활에 미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는 삶의 애환이 담긴 눈물의 국밥이며, 삶이며, 생명인 것처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허기진 속을 채우고 또다시 삶의 세상 속으로 나서는 발걸음이 희망의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정희남 복지문화국장김영의 주민생활지원과장윤준의 사회복지과장김정숙 가정복지과장윤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