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3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공공장소 촬영질서 및 시민안전 조례안
2.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공공장소 촬영질서 및 시민안전 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김선화·구점자·이종문·정창곤·박순희·임은분·양정숙·김미자·김건·최은경·최성운·박찬희·박혜숙·김주삼·이학환·손준기·안효식·최초은·곽내경 의원 발의)
2.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박찬희·김주삼·양정숙·최성운·장해영·윤병권·최초은·정창곤·김건·김선화·임은분 의원 발의)
3.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성철·이종문·윤단비·임은분·김선화·손준기·김미자·박찬희·장해영·정창곤·구점자·최은경·안효식 의원 발의)
4.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장성철·김선화·윤병권·윤단비·이종문·양정숙·박순희·최성운·최은경·박찬희·정창곤·임은분·김주삼·손준기 의원 발의)
5.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이종문·윤단비·손준기·박순희·윤병권·정창곤·임은분·김선화·구점자·최은경·박찬희·양정숙·김주삼·최성운·장성철 의원 발의)
6.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어제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관계부서에서도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하나하나가 우리 시의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신중하고 내실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방청인이 계시므로 방청인께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따라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여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드릴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부천시 공공장소 촬영질서 및 시민안전 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김선화·구점자·이종문·정창곤·박순희·임은분·양정숙·김미자·김건·최은경·최성운·박찬희·박혜숙·김주삼·이학환·손준기·안효식·최초은·곽내경 의원 발의)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단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천역 일대를 비롯한 공공장소에서는 유튜브 촬영, 이른바 기행방송 등으로 인한 소음과 통행 불편, 시민 불안, 도시 이미지 훼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만으로는 명백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시가 개입할 근거가 부족하여 반복되는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드리는 이 조례는 어떤 특정한 콘텐츠나 표현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소음, 과도한 공간 점유와 통행 방해, 반복되는 민원과 안전 우려에 대해 부천시가 상식적인 선에서 정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 이 조례의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촬영의 내용이 아니라 소음, 공간점유, 통행 방해 등 행위만을 규제하도록 명확히 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안 제6조에 따라 반복 민원 지역을 공공질서 유지 구역으로 지속하고 안내표지 설치, 질서유지원 배치, 경찰 합동단속 등 지금까지 없었던 명확한 행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안 제9조에 따라 장시간 점유 촬영이나 대규모 촬영처럼 시민 안전과 통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와 승인을 통해 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안 제10조에 따라 시민 모니터링단을 도입하여 행정이 놓칠 수 있는 시간대, 그리고 시민 불편에 온라인 공간까지 신고 계도 체계를 확장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공장소의 무질서와 안전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천시민의 통행권을 보호하며 부천시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공공질서 관리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부천시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은 왜 시가 이런 상황을 바로잡지 못하냐는 행정 개입 기준의 부재 해결 목소리를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그 최소한의 토대입니다. 부천시의 안전과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본 조례안에 대한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공장소 촬영질서 및 시민안전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부천역 등 공공장소에서 일부 인터넷 방송인 등의 과도한 촬영, 욕설, 소음, 통행 방해 등으로 시민 불안과 상권 침해가 발생함에 따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지자체 차원의 공공장소 질서유지 및 시민안전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공공장소 질서유지 및 시민안전을 위한 예방적·협력적 행정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른 자치입법권 범위 내에서 제정 가능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윤단비 의원님과 정책기획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 전국적으로 부천시의 이미지를 많이 퇴색시키는 무리한 촬영을 하는 불법 유튜버들 때문에 시장님과 경찰서, 시민분들 모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 게 첫 번째는 우리가 봤을 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건전한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이게 너무 무리한 단속이 되다 보니까 선량한 유튜버들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지역이 혹은 주변 상권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의원님께서 해 주세요.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바대로 규제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정책기획과 소관 과장님과 상의도 많이 했는데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게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조례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기보다는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촬영자가 개인의 촬영은 누구나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과도한 소음과 기행 행위, 그리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상황, 그리고 통행 방해 등등의 민원이 제기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촬영 행위에 대해 저희가 협조 요청을 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많이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튜버들이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소비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러 와서 같이 단체로 소비하는 것도 무시하지 못하는 정도였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연락도 몇 번 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와 경찰 측에서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그 주변 상권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며칠 전에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과 30명 정도 되는 소상공인분들이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물론 지금 부천역 일대의 BJ나 유튜버들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기행 행위와 그리고 그것이 범죄 행위로까지 이어졌던 실제 사례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개인 방송을 하거나 유튜버를 직업으로 하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부천역 일대 소상공인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서로 상생하면서 식당 홍보도 해 주고 맛집 소개도 해 주는 순기능의 역할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착한 유튜버가 있고 나쁜 유튜버가 있다고 규정한다면 나쁜 유튜버란 온전히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에서 나쁘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타인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이 현재 받고 계시는 베네핏 중 일정 부분 매출 향상이 그 일대 BJ나 유튜버들에게 받고 계시다면 그 부분에 피해가 없도록 유튜버분들, BJ분들, 소상공인분들이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데 이 조례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법 막장 유튜버들을 단속하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 거기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됐다는 상인회분들 지적도 있더라고요. 피노키오 광장에 상인회가 조직이 안 돼서 지금 관련 지역경제과에서 상인회를 조직하고 있고요. 거기서 간담회도 가졌었는데 간담회에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을 지금 광장 주변에서 하고 있고 향후에도 상인회 조직이 완료되면 관련해서 간담회도 실시해서 상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35명 정도 구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정식으로 조직을 결성한다고 하는데 윤단비 의원님과 정책기획과에서, 시에서 요즘에 경기도 안 좋아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거기 계신 소상공인분들이 어떠한 피해나 불이익받지 않게끔, 그리고 부적절한 촬영을 하는 유튜버들로부터 일반 시민들도 피해를 보지 않게끔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부천 유튜브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대두되었는데 이번에 윤단비 의원이 이렇게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지금 피노키오 광장에 미디어안전센터가 설치돼 있나요?
우리 부천의 모든 단체원들까지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토요일마다 지금까지도 악성 유튜버 근절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근거자료 잘 만들어서 좋은 쪽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단비 의원님 최초로 이렇게 조례 만드셨는데 잘 돼서 과에서도 잘 이용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부천시민들에게 정신적이든 뭐든 혜택이 되는 부분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천역 때문에, 악성 유튜버 하면 부천이 먼저 뜨잖아요, 뉴스고 어디고. 그런 즈음 해서 조례를 잘 만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과장님, 윤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단비 의원님과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공장소 촬영질서 및 시민안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박찬희·김주삼·양정숙·최성운·장해영·윤병권·최초은·정창곤·김건·김선화·임은분 의원 발의)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부천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닫힌 방 안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조용한 아우성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발생하는 고립과 은둔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적 비용 증가와 공동체 약화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지원대상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립·은둔의 씨앗은 학업 중단, 학교 부적응 등 청소년기에 뿌려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시작점에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아 조기 개입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닫힌 문을 두드리는 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의 그물을 좀 더 촘촘히 하여 단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세상 밖으로 손 내밀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시장의 책무 강화 및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지원 사업이 차별 없이 이루어지도록 시의 책무를 강화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립과 은둔 속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 동력을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본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여 주시고 우리 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더 넓고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은둔형 청년 현상이 청소년 연령층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기반을 마련하여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으며, 고립·은둔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정책 지원체계에 포함함으로써 부천시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조기 개입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청년청소년과장이 함께 답변석에 배석해 있습니다. 답변할 분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 주신 최은경 의원님 고맙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니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19세에서 하향으로 연령층이 넓어졌습니다. 그 부분에서 본다면 그만큼 발견이 빨라져서 조기에 치료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훨씬 넓어졌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도 교육 현장에서 직업을 갖고 운영하다 들어왔지만 사실 청소년기에 발견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회가 적극 개입하지 못해서 더 깊이,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은둔·고립 청년들이 더 사회로 나오기 어려워지는 계기들을 종종 봐 왔습니다. 그것이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고 가정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연령층이 넓어진 부분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고립·은둔 청년, 청소년들을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발견해 내기가. 왜냐하면 은둔형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이제 초등학생까지도 내려갔다고 하는데 청년들은 사실 본인이나 가족이 밖에 요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발견하기가 참 힘듭니다, 발굴하기가.
그래서 고강복지관이나 여러 복지관에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결석하면 바로 이 친구가 왜 학교에 결석하는지, 왜 학교생활을 힘들어하고 못하는지 그 대상을 찾다 보면 발굴하기는 좀 더 수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춘기가 중학교 때 오고 고등학교 때 오고 했는데 점점 연령층이 낮아지듯이 고립·은둔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조기에 발굴되어서 가족과 합의 하에 저희가 지원해 주면 좀 더 이 친구들이 올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최은경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청년기의 고립·은둔 청년들은 발견을 해도 적기에 개입하거나 치료나 그리고 증상이 완화되는 게 굉장히 더딥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 말씀처럼 나이가 어릴수록, 하향될수록 발견하기도 쉽고 사회의 관심도도, 학교에서는 사실 발견하기 쉽거든요. 영유아 보육기관에서도 이런 친구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함께 교육을 통해서 치료해 나가는 경우도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사실 이게 발굴해서 고립 청소년이다, 은둔 청소년이다라는 진단을 내리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외부 전문기관의 개입이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학교나 기관에서 발견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기관과 연결했을 때 부모의 동의, 그다음에 기관에서 고립 청소년이다, 은둔 청소년이다 이렇게 발견하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전문기관과의 연계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이 우리 시에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 혹시 청년청소년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립·은둔과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조금 설명드리자면 사실 청년과 청소년의 나이가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아시잖아요, 위원님들도. 그런데 그 고립·은둔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주도하는 부서가 달라요. 그래서 청년에 대한 고립·은둔은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성평등 여가부에서, 예전의 성평등가족부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방식도 조금 달라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로 계속 보도가 되고 점점 심해진다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중앙부처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같은 경우에는 광역 단위의 지역 4개 정도를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그 시범사업에서 전담조직이라는 게 나와요. 청년미래센터라는 것을 광역 단위의 4군데에 먼저 설치하고 거기에 조직화된 사람들을 전문으로 배치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성공하면 전국으로 단계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시범사업이에요. 현재 하고 있는 게 전국에서 12개 학교밖센터를 중심으로 학교밖이 일단 학교를 나온 친구들이다 보니까 고립·은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학교밖이 검정고시 지원도 하지만 심리상담 같은 것도 지원해 주잖아요. 거기에서 발굴·상담하는 것을 연결연결하면서 그쪽의 전문가를 활용한 형태로 지원을 확대해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학교밖센터가 있어서 청소년인 경우에는 거기가 중심이 될 거고 청년인 경우에는 광역에서 하는 전담조직이 생기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조기에는 2만 원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성장기에 가서 청년이 된다면 200만 원으로, 2000만 원으로도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면 정상인으로 다 성장 발달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기 적절성을 놓쳐서 청년기에 접어든다면 굉장히, 온 가족이 치료에 가담해도 사실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런 청년들을 저희도 간혹 민원이 발생하다 보면 돌아다니면서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입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더 환영합니다. 청소년기로 해서 9세부터, 저는 사실 유아기부터 제안하고 싶어요, 제 의견은.
왜냐하면 우리 나이 5, 6, 7세 아이들도 사실은 은둔형이 있거든요, 보면. 기관에 와서도 어울리지 않고 구석에 있거나 그래서 가정과 연계해서 교육으로 그걸 자꾸 개입하면서 치료해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 조례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는 학교밖청소년센터가 있어서 개입하고 계시니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발굴해 내는 데, 여기가 시장이 정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전문기관의 도움 없이는 사실 시장이 어떤 부분을 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포괄적으로 하시되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만 은둔 청소년이 밖으로 활동할 수 있고 개입도 할 수 있어서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어려움이 있겠지만 청년청소년과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조례이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우리가 고립·은둔 청년, 청소년을 발굴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발굴하는 방법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최은경 의원님,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발굴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숨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했던 사업 중에 상담복지센터가 주관이 되긴 했으나 고립·은둔에 해당되는 것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보자고 홍보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고립·은둔 청년이든 청소년을 둔 가족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런 프로그램 지원을 해보려고 하는구나.’ 하는 분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자조모임을 함으로써 자기네 가족 내에 있는 문제점을 모이셔서 네트워크도 하시고 도움 지원을 요청하시고, 그리고 그 단계에서 청년 중에 일부는 나와서 같이 지원하는 프로그램, 저희가 미술심리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발굴해서 일부 청년이나 청소년을 올해 19명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청년들을 밖으로 끌어 나오게 해서 심리상담 내지는 치료 프로그램을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에서 미술심리치료하고 상담하는 데 5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더라고요. 저희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사업의 형태를 구체화시키는 것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량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을 발의하신 최은경 의원님과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성철·이종문·윤단비·임은분·김선화·손준기·김미자·박찬희·장해영·정창곤·구점자·최은경·안효식 의원 발의)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순희 의원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장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표로 발의한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적용대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임산부 입장료 등에 대한 감면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사업으로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출산장려 및 양육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여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긍정적인 입법 취지를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보고서 3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민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임산부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출산장려정책으로서 지역사회 저출산 문제 대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전략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의원님께서 임산부들의 여러 가지 예우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부천시의 출산율 장려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예산이 확대될 사항은 없고요. 실제 주차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에서 앞으로 임산부를 포함한 배려주차구역을 선정할 때 라인에 마킹하는 부분만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 외에는 크게 들어가는 예산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임신 중인 임산부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은 너무나 환영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살짝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을 운행하는, 그러니까 휘발유나 디젤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친환경 차량 우선주차구역이나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약자 혹은 친환경 차량들을 위한 주차공간이 많이 생김으로써 오히려 주차할 공간이 많이 없어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나 배려하는 주차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임산부 우선주차구역과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부분 혹시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여성 주차구역에 대한 문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여성이 약자라는 의미에서 여성 우선주차구역이 됐었는데 그건 의무는 아니겠지만 저는 출산이 사실, 출산에 대한 건 부천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최소한의 의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 또한 입구 쪽에 가까운 곳에 배치되어서 임산부도 장애인과 같은 예우를 해 줘야 출산에 대한 장려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조례는 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망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의 책무로 해놓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신하고 있는, 태교를 하는 동안에는 엄마가, 임산부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태아에게 태교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태교를 받은 아이는 자라면서부터 그 태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천시가 문화예술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절충해서 부서와 함께 의논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희 의원님과 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는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장성철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장해영 위원장 장성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장성철·김선화·윤병권·윤단비·이종문·양정숙·박순희·최성운·최은경·박찬희·정창곤·임은분·김주삼·손준기 의원 발의)
부위원장 장성철입니다. 의사진행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산업안전 용품 및 홍보물품의 제작·배부가 현장에서 꾸준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규정이 불분명하여 집행 과정에서 제약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에 조례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산업안전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노동안전지킴이 매뉴얼에서 채용 자격요건이 상향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실무경력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보다 숙련된 인력이 노동자의 안전을 직접 살피고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견고히 다지기 위한 목적입니다. 조례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동안전지킴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해영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해영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신 관계로 빠르게, 토론이 생략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이종문·윤단비·손준기·박순희·윤병권·정창곤·임은분·김선화·구점자·최은경·박찬희·양정숙·김주삼·최성운·장성철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변화 속에서 시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지역공동체의 주체적인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정의와 기본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의 보편적 역량을 기르는 공익적 교육으로 자리 잡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5년마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성 강화와 프로그램 개발, 평가 등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다양한 전문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제도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주체로 성장할 때 비로소 굳건해집니다.
마을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천시민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동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책임져 나갈 때 지역사회는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공감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민주적 소양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됐지만 혐오표현, 정치불신, 사회적 양극화, 지역감정, 가짜뉴스 확산 등 시민의 민주적 역량은 여전히 불균등한 상황으로 주권자인 시민이 스스로 민주적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구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OECD, 유네스코, EU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21세기 교육에서 필수적인 역량으로 시민역량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역량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유지·심화·갱신하는 능력은 교육을 통해 꾸준히 길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해영 의원님과 평생교육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보면 4조에 적용대상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주까지는 기준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데 활동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장해영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이 9대 의회입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 사실 이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상정되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혹시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8대 때도 논의가 됐었지만 사실 민주시민교육 예산이, 지금도 부천시에서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는 거죠?
그런데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도 매칭 부분이 일몰되어서 시도 일몰되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교육 조례가 있어서 소액의 예산이라도 시민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표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 제정해 주신 장해영 의원께 감사드리고.
다만 센터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센터가 설립되려고 하면 최소 예산이 억대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몇억대 예산이. 그런 까닭에 이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깊이 하게 됩니다.
과장님 부서장으로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장해영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민주시민교육이, 여러 가지 민주시민이라는 게 사실 정치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편향성이라든지 공정성이 유지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잘 진행하실지에 대한 부분 하나 여쭙고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센터 설립이 사실은 31개 시·군 중에 기존에 있었던 곳, 없었던 곳은 차치하고라도 7곳 정도밖에 없고 특히나 만들어 놨을 때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할 때는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지 사실은 그냥 조례에만 담아둔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장해영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사실 이 조례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의 우려하고 좀 연계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혹시 정권이 교체되거나 사회적인, 이념적인 편향성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운영되어야 이 민주시민교육도 헌법의 가치를 시민들께 알리는 차원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센터 설치를 조례에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의 제약을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례에 담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위원님들과도 많이 협의하고 논의를 거쳤었는데요.
그런데 조례를 1항부터 마지막까지 체계를 갖춘 조례로 일단 만들어 놓고 지금 당장 민주시민교육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지는 못하더라도 9조에 맞춰놓고, 왜냐하면 지금 많은 변화들이 있는 과정에 중앙정부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국정과제 123 안에 포함시켜 놓고 있는 상태이고 국회에서도 민주시민교육 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것들이 중앙 차원에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때 우리 부천시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예산이 되었든 어떤 정책적인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준비 차원의 센터 설치 조례를 일단 담아놓은 것입니다.
다만 아까 우려했던 부분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정 의견만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바뀌면 다른 쪽으로 반대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와 시민들의 관심이 항상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 본래의 취지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까 센터는 사실 이건 부천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정에 대한 어려움 다 위원님들 공감하시겠지만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고, 특히나 제가 총체적 재정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례에 담는다는 것은 시민들이 기대한다는 것이고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갈등과 항의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센터 부분은 물론 나중에 중앙정부의 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게 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저희 위원회가 두 달에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수정발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한 부분도 있다는 의견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해영 의원님과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4항부터 5항까지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은 장해영 위원장님께서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장성철 부위원장 장해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6.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수고해 주신 장성철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5호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용어를 재정의하고 기업유치 대상 기업의 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중 상위법 단순 위임 사항 규정 부분을 삭제하고 부천시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기업유치 본래 목적을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 ‘기업유치’ 용어 정의 중에 가목에서 관외 기업의 사업장 이전과 관내 기업의 투자 확대 두 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항 공유재산 지원 대상을 안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투자유치기업으로 한정하여 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정책적 방향성에 맞게 재정비하고 기업유치의 범위·개념과 공유재산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업유치를 위한 촉진 조례예요. 저는 범위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업들이 부천에 주소지를 두고 공장을 두고 적을 두어서 부천시 세수 확대에도 기여해서 부천이 살 만한 도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7.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재정 운용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존속기한 연장으로 기금의 효율적 활용 및 재정안정화 기능을 지속하고 재정 계획 수립과 재원 배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예산법무과에서 사전 설명을 워낙 잘 드리셔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십니까? 다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8.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17호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적용 대상시설 박물관, 식물원 등 10개소의 입장료·관람료 감면대상을 정비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10조 입장료·관람료 감경대상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자매·우호도시 시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별표 면제대상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부칙(다른 조례의 개정)변경 의견이 있어 해당 조례를 인용한「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제1호의 “제10호제1호”를 “제10조제1호 및 제2호”로 개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조성과 요청에 따라「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2의 제1호 관람료의 비고 제2호에 해당 조례의 문구를 인용한 부분인 “시 및 국내 자매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을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가 운영하는 박물관·식물원 등 10개 시설의 입장료·관람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여 시설 간 적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용어 및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감면대상 정비는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시설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매·우호도시 시민에 대한 감경 규정은 시의 교류협력 정책과도 연계되어 정책 간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4시10분)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18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원미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으로 소재지는 원미동 126-4호, 건물 면적은 1,610㎡, 기준가격은 111억 원입니다.
원미2동 행정복지센터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진단등급 D등급으로 청사 노후화, 공간협소, 주차장 부족, 승강기 미설치 등 근본적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멸실 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9쪽입니다.
원미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는 1988년 11월 24일 준공 후 36년이 경과하여 외부마감 탈락 및 철근 노출 등 건물 노후화와 안전등급 D등급 판정으로 인해 청사로서의 기능 유지가 어려워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장 조건상 보강공사보다 신축이 타당하며, 사전절차 이행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적정절차를 준수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 그런 경향이 생기냐면 필로티 건물이 사방이 다 터졌잖아요. 만약에 바람이 불게 되면 바람이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한쪽으로만 불지 동서가 같이 불어서 마주치는 바람은 없죠. 그래서 굴뚝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필로티 자체가.
그런데 땅이 원체 좁다 보니까, 220평밖에 안 되니까 필로티 하면 통로를 하는 데도 40평 정도. 40평 정도는 또 작고, 그러면 주차공간이 170∼180평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거기 기둥 들어가고 하면 주차 몇 대가 들어가겠나.
지금 거기 주차는 어떻게 쓰고 계세요?
이어서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윤병권 위원님께서 안전에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최대한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단열재를 강화한다든가, 필로티 상층부에. 아니면 보니까 드렌처라고 해서 건물 외벽에 불길이 위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막을 형성하는 그런 장치도 있더라고요, 설비를 보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손준기 위원님과 윤병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어요, 안전 문제도 그렇고. 여기 위치가 주택가 한가운데에 있잖아요. 3면이 주택가이고 한쪽이 도로입니다. 아까 일방통행이라고 하셨지만 양방통행로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방통행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차 한 대가 딱 드나들 만큼의 골목길이에요.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 사실 연립주택의 주차장 공간이 있을 때는 그리 들어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후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여기에 공공청사가 입주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저는 원미2동 행정복지센터를 갈 때마다 듭니다.
그런데 건립사업에 관한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제가 설명하셨을 때도 물었지만 36년이 경과했고 D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안전에 노출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반이 약해서 지하 공사를 하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 주차장을 필로티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고민을 좀 깊이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려요.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와 2동 행정복지센터 간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제가 인구 구성을 봤어요. 원미2동이 1만 1000여 명이에요, 올 10월 기준에. 외국인까지 합해서 1만 1000명이 좀 넘습니다, 원미2동 인구가. 그리고 원미1동 인구가 1만 7000여 명이 조금 넘어요, 외국인 주민까지 합해서. 그러면 합하면 2만 8000명, 2만 9000명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좀 더 실장님,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청사 부지가 우리 시유지이긴 합니다. 227평 정도네요, 부지가 큰 부지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 청사를 앉히기에는 여러 조건이 맞지 않고 주변이 오래된 주택가이고 그러다 보니 지하로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필로티를 앉히고 청사를 위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부지가 좀 더 넓었다면 낫겠다 싶은데 그 문제도 문제지만 저는 사실 도로거든요.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해야 되거든요, 관공서는. 그런데 여기는 주택가에 주택처럼 앉아 있단 말이에요, 건물 형상이. 이 건물이 5층 부지니까 5층까지 완공이 된다면 조금 더 높겠죠? 연립주택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나 좀 더 높거나 하게 될 텐데 이것이 타당한가라는 고민은 생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안전이 첫 번째입니다. 동의하시죠?
좀 전에 제가 원미1동과 2동의 인구를 금세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 다른 동의 인구와 비슷해요, 2개 동을 합해서 사실 2만 8000이 넘는다는 건. 그런데 어쨌든 예전부터 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상황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필요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첫 번째는 행정구역 개편이나 행정구역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동 청사 신축 단계에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된 다음에 옥길동 빼고 36개 동 체제로 다시 가면서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동 청사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동 청사별로 신축 우선순위 검토를 했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 문제를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1만 명 이하 동도 사실은 있습니다, 원미구에.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빠진다고 하게 되면 너무 현재로서 급한 동에 대한 신축 작업이 지연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안전 문제가 지금 원미2동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 만약에 이게, 차후 단계가 실시설계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님하고 손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 문제를 설계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이걸, 그러니까 기본 절차를 먼저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동을 어떻게 한다고 또 상부의 정책 결정이 있었을 때 절차가 더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원미2동 청사만큼은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일단 가결을 부탁드리고, 더 실시하는 실시설계 문제만큼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검토할 시간을 주시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깊이 고민해서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면 해야 합니다, 주민 삶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 동에 대해서 오늘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후에 실시설계할 때도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반영해 주십시오. 그 다짐을 받고자 제가 발언대로 나오시게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단계로서 오늘 저희가 제안드린 내용을 통과시켜 주시면 차후에 지금 말씀하신 동별 인구수도 감안해서 저희가 행정동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내용은 원안대로 일단 진행은 하는데 위원님들 당부 말씀이 좀 있으셨습니다.
부지의 적절성 문제, 도로 협소함의 문제,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안전에 대한 문제들을 확실하게 담보하고 신축이 되더라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부분들이 다 회의 속기록에 남아 있고 그 부분들을 의회에서 꼼꼼히 하나씩 챙겨가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을 열어놓고 어렵겠지만 현실적으로 검토가 진행된 상황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부지까지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10.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부의안건은 총 3건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8호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대상 수여와 관련하여「부천시 시민대상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도 수상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화정책과 소관 위원회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동 조례의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가「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의 문화도시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19호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도시위원회의 역할을「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의 문화예술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 조항은 삭제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20호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문체부와 공동 운영해 온 부천공연예술연습공간의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운영방식을 시 자체 운영으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시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부천시민회관 내 문화시설로 추가 등재하고 별표2의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악기대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쉽게 악기를 접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설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등은 물가상승과 함께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 사용료는 201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운영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문화시설 운영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3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에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을 신설하고, 문화예술대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기타 용어와 조문을 현실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으며,「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시상 제도의 중복 해소 및 현실화, 부적정 용어 정비 등 전반적 조문 개선을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5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통합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며, 법령 저촉 등의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6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약 종료로 인하여 부천공연예술연습공간의 지속적 운영 및 문화예술 생태계와 공연 창작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악기대여 사업 신설로 장비·공간 부담으로 인해 악기 연습 접근성이 낮은 시민층에 대한 문화복지 확충 효과가 기대됩니다.
더불어 10년 이상 미변경된 사용료는 운영비 상승과의 괴리가 있어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와「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이번에 같이 개정되는 건이라고 보면 되는데「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주된 내용이 위원회를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서「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있는 위원회에 편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의원을 우리가 추천하는 인원수도「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르면 시의원 수를 1명으로 정하고 있고 문화도시 조례에 위원의 시의원 추천 명수는 2명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위원들을 선정하는 기준 대상이 양쪽 조례가 서로 같았다면 괜찮은데 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게 다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합성을 맞출 수가 있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 특별하게 악기대여 사업이 이번에 추가됐어요.
또 하나는 학교나 이런 데 동아리 측면에서 합주를 하거나 그럴 때 일시적으로 쓰는 그런 용도로 저희가 악기은행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 보니 기간을 그런 정도로 정한 사항이고, 운영을 하다가 향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2∼3개월 대여해서 내가 배워보고 이 악기의 매력을 느낀다면 200∼300이든 어쨌든 몇십만 원대라도 구입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친구들에게는, 안 되는 시민들께는 사실은 6개월이나 이 기간이 굉장히 단비 같은 기간인 거예요, 내가 악기를 접해 볼 수 있는.
그런데 악기라는 것은 사실 대부분 입으로 만지는 악기도 많아요, 손으로만 하는 악기도 있지만. 그러면 타액이 묻거나 하기 때문에 사실 1∼2개월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그래서 그런 기간을 감안한다면 저는 1개월이 아니고 6개월은 되겠지 하고 봤는데 1개월씩이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가 악기대여 사업을 할 거잖아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기부도 받을 것이고 구입도 때로는 할 것이고 그랬을 때 악기 관리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대여료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요. 운영에 관련된 지침을 혹시 세우셨나요?
이런 부분에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생활예술인들이 ‘안타깝다. 일찍이 차라리 이렇게 대여를 했거나 기부를 했거나 후원자를 찾았더라면 그 악기들이 좀 더 오랫동안 빛을 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이번에 하는 이 악기대여 사업도 그렇게 될까 봐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매뉴얼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기 하나로도, 노래 하나로도 우리가 가정에서 치유되지 못했던 불안정함을 안정된 애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악기대여 사업 잘 준비하셔서 잘해 주시고, 기준은 사실 1개월이 아니라 최소 3개월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 아닌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부탁조로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문화도시 부천에 걸맞게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악기 사업이 문화예술 쪽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미술이나 음악이나 예술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진행 잘하실 거라 생각하고, 이제 곧 있으면 구축돼서 시행이 되겠죠?
제가 초반에 많이 자료를 찾아봤었어요. 악기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활성화된 화성시 사례를 제가 많이 참조해서 서로 공유하고 소통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일단 다른 지역에서의 사례, 화성이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산이나 이런 경기권 지역에서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천시만의 특유의 특별성을 가진 소견도 중요하지만 관외에 있는 기관과도 소통을 해서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특히 벤치마킹 같은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하게 되면 원활하고 발전적인 성향을 보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예산 부분이기는 한데 적은 예산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악기에 대한 단가 기준도 상당히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매 건도 중요하지만 보관상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관되는 온도나 습도 이런 것들도 적정하게 잘 맞출 수 있게끔, 악기가 틀어지거나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건 기증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기증할 수 있는 기증 문화를 발췌시키거나 확산시켜서 시민들의 집 안에서 자고 있는 악기들을 자연스럽게 기증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형성했으면 좋겠어요.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부천공연예술연습공간에서도 사용료를 받는데 그건 나중에, 추후에 운영규정이나 혹은 규칙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사용료 부분에 관해서 명시해 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생각한 게 이 악기대여 사업 악기은행 하는 거 문화재단 쪽에서도 사업 의지를 밝히셔서 몇 번 들은 적은 있는데 이거를 꼭 조례에다가 명시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문화시설 설치·운영 조례인데 기존에 제4장까지 있었던 시설 대관과 관련되었던 주된 조례 내용을 제5장 악기대여 사업 운영 조례를 신설하면서 여기에 악기대여료도 조례 안에 딱 못 박아서 명시를 하고 이 조례 안에 딱 ‘악기의 수량 1인 1회 2악기, 대여 1개월까지 최장 6개월 연장 가능’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해놨는데 이건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 운영규정을 위임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윤단비 위원님 마지막 질의가 저는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고도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조례에 명시규정은 있어야 하겠으나 처음 시범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이니까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내용은 규칙이나 규정으로 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단비 위원님 추가 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해당 의사일정 조례를 말씀해 주시고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부위원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정책과에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가 사실 만들어진 배경에는 여러 가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악기대여라는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 문화도시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지금 부천시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체감도 높은 정책들이 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멈추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특히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친환경 급식이라든지 특히나 제가 계속 지적했던 도서관의 책 구입비도 5억 이상 굉장히 삭감돼서 시민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도서를 구입할 때도 그동안 충분히 누리던 도서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못해서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멈췄을 때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상실감이 굉장히 크고 시민들의 불편이 더 크다는 점을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악기대여 서비스도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이긴 하지만 시비도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도서 구입에 이용하자는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악기대여의 시도나 이런 거에는 동의하지만 부천시가 조금 더 세심하게 기존에 유지하던 문화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또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정상화시키는 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토론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예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려 섞인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화도시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는 도서뿐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악기를 활용한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배우거나 심신의 힐링을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런 취약계층 분들도 사실 악기를 통한 활동을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장벽이 악기라는 것이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금액대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초적인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런 취약계층의 분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앞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왔던 것처럼 악기에 대한 관리나 체계적인 대여 시스템 같은 것을 강화해서 시 예산 지출이 가능하면 적게 나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윤단비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화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라는 게 뭔가 사업의 효과성이나 지속성이 입증되어야지 거기에 명시할 수 있는 근거도 더욱더 정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조례로 확정해 버리면 재정 부담과 행정 경직성의 관점에서 문제시되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운영내규로 운영하면서 성과와 수요를 지켜본 다음에 조례로 격상하는 것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컨대 이 사업을 꼭 지금 하고 싶어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아예 악기은행이나 악기대여 사업 같은 명칭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화예술 향유 증진을 위한 물품대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같은 정도의 포괄적인 조항을 넣어서 ‘세부나 혹은 전부 운영규정으로 위임한다’라고 명시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집행부 권한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집행부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명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악기사업 자체의 운영성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개정조례안 전체 다 통틀어서 부천공연예술연습공간 부분도 그렇고 내용이 너무 혼재되어 있고 너무 급하게 만든 느낌이 들어서 좀 꼼꼼하게 다시 정비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각자 의견이 다르시니까 정회시간에 여러 고견을 같이 나누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기 구매 비용은 사실 시민들이 음악 활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인 것은 사실입니다. 악기대여 서비스를 도입하면 경제적 여건하고 관계없이 누구나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겨 있고 그런 사업을 시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체계가 뼈대가 되는 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 이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30조제4항 중 ‘2악기’를 ‘1악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20분)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21호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출연·운영 중인 부천미래교육센터를 직영 운영함으로써 교육협력 플랫폼의 역할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교육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제2항에 시 직영 운영을 위한 인력 채용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제9조의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제10조의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이 미비하여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 15조, 17조 재단 출연 시에 필요했던 센터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지도점검, 공무원의 파견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미래교육센터를 시 직영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현행 재단 출연·운영 구조에서 나타난 관리주체 이원화의 문제를 해소하고 시 교육정책의 추진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현행 구조 하에서는 센터가 추진하는 주요 교육사업에 대한 시의 직접적 관리·감독이 제한되고 출연금 예산 운용 방식으로 인해 정책적 예산 편성과 적극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또한 재단 중심의 운영체계로 인해 시의 정책 조정권과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업무량 대비 조직 규모가 비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효율적인 운영 방식의 전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의 교육정책 추진력 강화와 교육협력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내실화를 위해 부천미래교육센터를 시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여러 상황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수습하는 입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성청소년재단 이강인 대표님 이번에 행감 하실 때 같이 계셨죠?
2021년에 미래교육센터가 여성청소년재단 산하로 조직이 되었죠?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긍정적으로만 주셨는데 제가 여성청소년 대표이사께 질문했을 때도 아쉬움이 많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들으셨죠?
그 당시에 미래교육센터 예산을 세울 때 재정문화위원회에서 했던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지금과 너무 다른 입장에서 이 조례 발의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에서 하는 것보다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움직이는 게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신속함이나 이런 게 더 맞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고 지금은 또 반대로 교육사업에 대한 직접적 관리·감독이 제한되고 출연금 예산 운용 방식으로 인해서 정책적 예산 편성과 적극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4∼5년도 안 돼서 이렇게 반대할 정도로, 시 집행부가 기존의 여러 미래교육센터와 비슷한 산하단체들 운영하는 걸 다 벤치마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바꾼다는 거는 비판의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예산과 조직은 여청재단에서 운영하고 사업비를 저희들이 출연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약간 이원화돼서 미래교육센터는 다른 청소년센터나 여청재단의 다른 센터들하고 다르게 부천시 내 131개 학교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저희도 학교하고 협상을 계속해야 하는데 협상력이 좀 떨어진다는 문제점과 그다음에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검토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어떤 것에서 찾냐면 대표이사 부재에서 찾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교육 관련된 학교의 소통 문제도, 대표이사께서 오신 지 한 달도 안 돼서 하시는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있었다면 중간에 소통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를 분명히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기업지원과와 부천산업진흥원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었는데 부천산업진흥원이 있는 이유도, 산하기관으로 둔 이유도 공무원 조직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조금 제한된 부분을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부천산업진흥원이 하는 거고 지금 여성청소년재단 밑에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했던 이유도 그와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대표이사의 부재로 인해서 과와 충분한 소통이 어려웠고 미래교육센터가 같이 협업해서 여청재단 산하에 있으니까 대표이사의 리더십을 통해서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이렇게 정책이라는 게 손바닥 뒤집듯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미래교육센터 평생 거기서 일하려고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들어가셨던 분들 어쨌든 본인의 커리어에 다른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들 충분히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앞으로 미래적으로 움직이시는 데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위원들 간에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위원아닌의원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현국
전략담당관이태균
기획조정실장이재우
정책기획과장이성동
예산법무과장진예순
회계과장김순금
재산관리과장김금영
일자리정책과장민삼숙
문화체육국장유성준
문화정책과장황승욱
평생교육국장김영애
평생교육과장공희정
청년청소년과장박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