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5월 12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제28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 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시정에관한질문
5.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액화석유가스사고대책조사특위결과보고
8. 부천시의회오정지역군부대부지반환대책특위활동기간연장의건
9. 시·군자치구의회의정공백방지건의안

  부의된안건
1. 제28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강열의원외9인)
4. 시정에관한질문(김태현 의원, 김일섭 의원, 이종길 의원, 서병만 의원, 장명진 의원, 김옥현 의원, 변용순 의원)
5.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액화석유가스사고대책조사특위결과보고(액화석유가스사고대책조사특위위원장제출)
8. 부천시의회오정지역군부대부지반환대책특위활동기간연장의건(부천시의회오정지역군부대부지반환대책특위위원장제출)
9. 시·군자치구의회의정공백방지건의안(장명진의원외33인)

(10시 18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총무국장으로부터 지난 5월 9일자로 우리 부천시 부시장에 부임 해 오신 홍인화 부시장을 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부시장 소개를 해 주시고 부시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신임 부시장님의 인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인화 부시장님은 1936년 2월 29일생이시고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에서 출생 하셨습니다.
  인천 남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61년에 공무원에 들어오신 이래 쭉 도에서 중요 요직을 겸직하시다가 경기도 포천군수, 화성군수를 거치셔서 도청에 보사환경국장으로 재임하시다가 저희 부천시 부시장으로 발령받아서 오셨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아주 유능하신 분으로 정평이 나 있으신 분이 저희 부시장님으로 부임 하셨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홍인화  우리 남 국장이 너무 거창한 제 소개를 해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불민하고 부덕한 저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80만 부천시민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제가 고향이 화성입니다.
  고향에서 군수도 지내봤습니다.
  저는 부천이 항상 제가 한 번 근무 해 보고 싶었던 그런, 늘 저 나름대로의 연정을 가지고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때마침 5월 9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제가 이 부천시, 특히 복사골로 정평이 나 있는 이런 지역에서 우리 이강진 의장님을 비롯해서 44분의, 부천시의 의정을 낱낱이 살피시고 또 복지부천을 일구는 데 앞장서주시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좋은 감정을 맺도록 제가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를 대표하고 계시는 조건호 시장님은 제가 서무과 인사계 차석을 할 때 서무계장님으로 모셨던 분입니다.
  저와는 한 30여 년간 같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끈끈한 인연을 맺어왔던 분이기 때문에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2,300여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음으로 양으로 최대한 협조를 해 올리고 또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생업도 계시겠지만 날로 날로 건승하시고 일취월장 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 부천시를 가꾸는데 저도 한 몫을 하고 의원 여러분들과 뜻을 함께 할 각오입니다.
  앞으로 잘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리면서 하늘처럼 바다처럼 건승하신 가운데 가내 평안이 이루어지시도록, 또 부천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기대하면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우리 홍인화 부시장께서는 그 함자와 같이 우리 80만 부천시민을 위해서 인화하고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시정을 살펴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2일 이해형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시·군 자치구 의회 의정공백방지 건의안 및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가 있어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 후 각 위원회로부터 간사 선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별 간사 선임 내역은 총무위원회에 김일섭 의원, 사회산업위원회에 이종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 서병만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에 오강열 의원 이상 네 분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신 이종길 의원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이미 선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상 위원회 간사는 의회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게 되어 오늘 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 한 분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일 장명진 의원 외 33인으로부터 시·군 자치구 의회 의정공백방지 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5월 9일 오강열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시정 질문을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장 제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2및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5월 6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 보건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구 및 법정동 경계 조정 계획안 이상 3건은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고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안,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역시 동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의안심사 보고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4일 액화석유가스 사고대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활동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5월 9일 부천시의회 오정지역 군부대부지 반환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기타 자료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부천시장으로부터 93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보고사항이 제출되어 제28회 임시회 부의안건과 함께 배부해 드렸으며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간회의 개최계획이 협의되어 오늘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은 상황에 따라 조정 운영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7분)

○의장 이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혜은 의원, 김홍식 의원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28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7회 부천시의회에서 후반기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 선임에 이어 폐회 중 각 위원회별로 간사선임이 있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이종길 의원께서 의회운영위원으로 이미 선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상 위원회 간사는 의회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의회운영위원 한 분을 다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사전에 추천해 주신 대로 김혜은 의원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김혜은 의원께 많은 수고를 부탁합니다.

3.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강열의원외9인)
(10시 29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오강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의원  오강열 의원입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천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5월 17일 10시 제2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총무위원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오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오강열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관한질문(김태현 의원, 김일섭 의원, 이종길 의원, 서병만 의원, 장명진 의원, 김옥현 의원, 변용순 의원)
(10시 31분)

○의장 이강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의 질문 순서는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접수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여덟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박상규 의원께서는 서면 질문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셔서 시정 질문은 일곱 분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총무상임위원회 김태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의원  김태현 의원입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금년은 부실공사 방지 원년의 해 입니다.
  부천시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93년 이후 현재까지의 부실공사 건수와 조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구역개편 계획에 따라 전에 부천군 지역이었던 시흥시 일부 지역의 부천시 편입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위와 이에 대한 부천시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무와 직급에 따른 전문지식 소유자, 해당 학교나 연구실적 소유자입니다, 및 자격증 소유자는 부천시에 몇 명이나 되며 전문성 제고와 자격증 취득을 위한 부천시의 훈련 및 위탁교육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수 및 전문직 공무원 확보 계획과 보수의 상향 조정과 함께 소수정예주의로 행정 효율을 높일 공무원 조직개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부천시청 내에 흐르고 있는 안타까운 기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 재직 공무원들 중 6급에서 5급 승진기간이 너무 길어 가지고 정체 내지는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수원시의 경우는 저희 시하고 시세가 비슷합니다만 87년도 6중 승급자가 5급 승진 대상이 되고 있는데 부천시의 경우는 81년도 6급 승진자가 5급 승진 대상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천시 공무원들이 무능하고 복지부동을 해서가 아니고 상금관서로부터 낙하산식 보임의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은 성취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기가 저하되고 좌절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냉기류 타개 내지 해결책을 시장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법 개정에 따라서 별정직 동장을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발령을 한다고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발령의 명확한 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작동에서 서울 화물터미널 방향으로 연결키로 되어 있는 도로계획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복부역은 현재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으로 매우 혼잡한 상태입니다.
  지하 8층 지상 17층 규모의 해태쇼핑과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민자역사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들 시설만으로도 복부역 지역은 과포화상태가 예상되는데 기존의 로얄백화점이 지하 B층 지상 17충 규모의 시설 확장을 한다면 교통마비 상태가 명약관화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91년 3월 대구 페놀사건과 94년 1월 창원시·군과 경남, 부산에 이르는 암모니아성질소의 수돗물 사건으로 총리의 사과성명까지 있었습니다.
  부천시의 원수 및 상수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나 되고 원수취수장 근처의 오염상태와 급수를 말씀 해 주십시오.
  좀 더 신뢰성 있는 상수 생산을 위한 과학적 개선책은 없는지, 혹시라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방 재정 확충이 절실합니다.
  부천시의 기업개념 수익사업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부관서의 지침이나 지시에서 탈피해서 부천시 실정에 맞는 95년도 예산 수립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부 규제나 상위법 저촉으로 인해서 시급성 사업 규제 건수와 시기 지연으로 인한 재정 및 기타 손실을 당한 경우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 유선방송 이용방법 내용,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 해 주시고 시정홍보 이외에 생활정보 및 문화예술 부문의 활용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의 지역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지역이나 외국의 발전 모델을 따르는 것 보다는 부천 지역 특성과에 역점을 둘 때 특색 있는 지역으로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성화 장단기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부천의 젊은 세대가 지역에 봉사 하면서 자기 고향에 남을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부천시 식육업자들이 김포 사우리에 있는 천보식품 도축장을 이용하면서 부천시 도축장을 기피하는 이유가 문지 말씀해 주시고 그로 인한 도축세 수입의 예상 손실액과 도축장 개·보수 예산의 집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네, 김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섭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의원  김일섭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에 경기도 행정종합평가에서 도내 36개 시·군 중 부천시가 최우수 시로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쓰레기 문제가 끊임없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금년 4월 초부터 쓰레기 수거제도가 부분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배출량에 따라서 수거료를 물리는 종량제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4월 1일부터 ,부분적으로 전국의 한 30여 군데에서 시행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친에서도 작년에 사회산업위원회나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행하자고 본회에서도 여러 번 발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환경처에서 주도해서 제주도의 전 지역, 부산 영도구, 대구 남구, 경기 평택시, 안동시, 제천시, 창원시 등 전국의 30여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결과 쓰레기 발생량이 최고 한 78%까지 감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서구와 충북 영동군, 제주 남제주군 여기는 78% 정도가 감소했고 전북 옥구군은 68%, ,제주 북제주군은 52% 이런 식으로 쭉 감소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는 대신에 재활용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고 700%까지 늘어 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달 동안 약 34%의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환경처는 이렇게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YMCA나 여러 개의 민간단체들이 이 종량제 시행에 대한 평가를 해라, 평가를 해서 정부와· 환경단체가 같이 평가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95년부터 우리나라 전 지역에 실시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어차피 우리가 내년에 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될 텐데 실시하기 위한 우리 자체 준비를 갖추는 차원에서 몇 개 동이나 또는 한 개구 정도를 시범적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종량제를 스스로 실시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지침이나 모범적 조례나 또 여러 가지 노하우가 그동안 다른데 축적돼 있을 테니까 그것을 받아서 실시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역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어떠한가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삼정동, 상동 이런 지역에 공업단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발전 계획 속에 아파트형 공장건설계획도 있고 개발계획도 있는데 이 공업단지 계획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보면 외형적인 조건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 이런 것만 있는 것이지 이 단지에서 어떤 산업을 유치해서 어떻게 육성 할 것인가 이런 내용적인 계획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지 계획을 세우거나 이렇게 했을 매 우리 지역의 경제 발전에 크게 보탬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부천이 갖고 있는, 좀 전에 우리 김태현 의원님도 여러 가지 부천의 특성에 맞는 경제 발전 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젊은 층이 많이 살고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환경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부응 할 수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서울이라는 대도시와 인천이라는 항구 이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지리적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도시가 발전돼야 될 것인가, 거기에 맞는 우리의 고유한 산업발전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요새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말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나 물가안정 또는 저금리, 저임금 이런 것만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내용들을 발전시켜 보면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시대추세의 흐름에 따라서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육성하고 발굴하고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요새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이런 얘기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조건에 맞는 그런 첨단 전자산업 또는 그런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것을 상동, 삼정동 이런 공업단지 계획과 연관시켜서 그런 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고유한 그런 영역으로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의건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또는 개괄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아침에 시청을 들어오면서 보니까 커다란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5월은 풍수해 예방의 달”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례적으로 7, 8월 달에 나타나고 있는 침수에 대비한 예방을 지금부터 하자.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건설부에서 굴포천에 대한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일 건설부의 굴포천 종합취수사업조정회의의 결과에 따르면 굴포천 본류 취수계획을 당초 12.3km에서 8.5km로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1504억에서 682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재원은 국고, 서울, 인천, 경기도 이렇게 조달토록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난 92년도에 세웠던 유수지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15.2km의 방수로 건설사업의 하적 폭을 현재 40m에서 80m로 변경토록 하여 예산이 1953억에서 2428억원으로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96년 12월에 완공 예정이었던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98년쯤에나 완공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부천에서 만년 적으로, 그야말로 농경사회 때나 우려했던 그런 물난리가 심곡등, 오정동, 신홍동, 상동,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늘의 뜻이고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얘기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굴포천의 본류를 전면 개수하고 유수지를 세움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나 갈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도 시민들에게 얘기했고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축소 조정한 그런 건설부의 회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데 시에서는 이런 사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풍수재해 예방의 달에 이런 축소 조정된 굴포천 침수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갖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와 대응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렇게 건설부에서 경기도와 서울, 인천 이렇게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부천의 실정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뒷짐 지고 그런 결과를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계진하고 모자라면 우리라도 돈을 더 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자세 또는 의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례로 봐서 틀림없이 금년에도 재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가 자꾸 현수막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한데, 얼마 전에는 부천시청 앞 현수막에 "94년은 국악의 해"라고 그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실지로 문화부에서 매년 한 영역씩 이렇게 그 해에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그런 내용을 잡고 작년에는 춤의 해, 금년에는 국악의 해 이렇게 발전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도 제가 이번에 복사골 예술제를 계기로 해서 과연 국악의 실태, 국악 단체나 전통문화에 대한 보존 실태나 이런 것을 잠깐이나마 살펴봤습니다.
  시에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악과 또는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악의 해라고 현수막 붙여놓은 것 외에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예산 지원도 특별한 것이 없고 사업을 더 발전시킨 것도 없고 복사골 예술제도 매년 하던 그대로이고.
  그러면 도대체 현수막은 왜 붙여놓는 것인가, 그 나마도 몇 만원짜리 현수막이 아깝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실지로 국악이나 전통문화 단체들이 계속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국악협회 회원의 수가 40여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사골 예술제 첫날에 시청에 모여서 거리 행진을 했던 국악을 사랑하는 시민들은 한 3. 4백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운동장을 곽 메운 사람들이 장구도 들고 꽹과리도 들고 같이 행진해서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악단체에 전통 문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많이 형성 돼 있는데 과연 시에서는 이런 분들과 충분히 교감을 하고 지역의 국악 발전과 전통문화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체나 회원 또는 활동사항들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실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는 아무 계획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악의 해와 관련지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복사골 예술제가 금년 들어 10회째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민 전체, 최대한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행사는 그래도 아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이번에 다른 지방을 가면서 강릉하고, 전주 동학혁명 1백주년, 강릉단오제, 남원 춘향제 이런 다른 지역행사에 대한 자료들을 약간 받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 단오제라는 행사를 보면 강릉의 인구가 10만도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제에서 18개 종목, 민속행사 9개 종목, 예술행사 6개 종목, 경축행사 10개 종목, 체육행사 8개, 합쳐서 51개 종목의 행사를 한 기간에 치러 내고 있습니다.
  부천 복사골 예술제는 인구가 70만인데 20개의 행사를 치러 내고 있습니다.
  부천은 문화원하고 예총에서 주관하는데 비해서 강릉 단오제 같은 경우 단오제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단오제 보존회, 농악보존회, 관노가면극 보존회, 특전 동지회, 수석회, 불교청년회, 율곡학회, 선교장 예림회, 국악협회, 궁도협회, 테니스, 태권도, 탁구, 야구, 축구 채육회, 노인회, 시우회,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예총, 문화원, 서예학원 그야말로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전부 모여서, 언론기관, 단체들 다 합쳐서 하나의 지역행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도시에서도 부천보다 훨씬 규모가 큰 행사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은 왜 이게 안 되는가, 강릉보다 역사가 짧아서 그런 것인가,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문화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
  저는 문화는 사람이 만들어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행정을 집행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치되고 있고 관행적으로 굴러가고 있고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에 이렇게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저는 기왕에 부천의 행사를 봄에 전문 예술인 중심의 행사를 하고 가을에 전 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생활 체육과 생활 문화를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우리가 준비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봄, 가을에 행사를 계획적으로 좀 나누어서 준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가을 시민의 날 행사를 준비해야 된다.
  그때 가서 한 달 전에, 보름 전에 가서 행사 하자고 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지역의 여러 단체들, 시민단체들, 생활체육단체, 종교단체, 예술단체, 문화단체, 사회봉사단체, 학교 이런 문화단체들, 민속단체들 전부 연락해서, 시에서 갖고 있는 사회단체 현황 자료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단체들이 지금 형성 돼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쭉 연락해서. 같이 우리의 부천, 생활공동체로서 문화공동체로서 함께 어울려가는 부천을 만들어가자, 이런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야,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막막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봄에 예술제를 예술인 중심, 예술단체, 예총 중심으로 한다면 가을 문화행사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기량을 나누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 가자 저는 그러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쭉 연락해서 준비모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동안 시에 축적 돼 있는 여러 가지 자료나 내용을 제시해서 공개를 하고 그래서 시민들과 행정부, 의회가 한마음으로 진정 한 행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안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와 좀 연결을 시켜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에서 지금 의회가 생긴 지 3년이 됐고 또 내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계기로 해서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강화된다고 하는 것은 곳 시민자치가 강화된다는 뜻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시민의 뜻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시민의 뜻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행정은 중앙행정의 하청행정으로서 단순한 손발 기능만 갖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내고 그 속에서 제도적으로 확정 할 수 있는 것은 확정해 나가고 이런 작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발적인 시민단체들을 많이 발굴해내고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무순 본부를 만들고 지부 쭉 만들고 하는 그린 식의 단체개념이 아니라 실지로 시민들의 욕구를 모아 낼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형성되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환경단체 또 사회복지, 사회봉사 이런 분야에서 단체의 활동이 많이 요구되고 있고, 어차피 행정이 다 쫓아가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점 우리 사회가 다 변화됨으로써 전문화 된 그런 직능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하고 시하고는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공적통로가 없습니다.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을 뒤져보면 법률에서는 다른 법률에 등록 된 단체나 종교단체, 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법인, 대통령령에 의한 단체 이런 단체 외에는 주무관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환경단체나 지역에 근거를 둔 복지단체나 이런 데는 주무관청이 시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라는 단위.
  과거에는 이게 무슨 부, 무슨 부 해서 중앙부처가 다 주무관청이 되고 지역에는 거기에 대한 지부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시대가 바뀜으로 해서 주무관청이. 스스로 시청이 되고 시에 전문적으로 생기는 단체들을 시에서 연결하고 시의 계획을 얘기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들이 시에 등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구의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보면 중앙에 본부가 있고 구에 지부가 있는 그린 단체는 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시에, 구에 최근에 이렇게 생긴 단체들, 등록 된 단체들을 보면 뭐에 무슨 지부, 지부 이런 것들뿐인데 이런 것만 가지고는 지역에 시 차원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포괄해 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시에 등록 한 단체를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단체등록에 대한 시 차원의 조례가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밝혀주시고 아울러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좀 새로운, 참신한 견해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고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인간관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의 문제를 함께 나누는 주체로서 시민들을 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삼정동에 복지회관 시설공사가 계획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과 발전소 등 여러 가지 중동 신도시 건설과 관련 도시기반 시설이 생기면서 이 지역에 복지회관을 건립키로 전번 시장님 계실 때 약속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그래서, 폐기물 처리법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돼 있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뿐만이 아니고 거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열도 이용하고 또 주민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영장이 붙은 그런 복지시설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붙은 다목적 복지시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행정 담당부서에서는 계속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렵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하든지 복지시설을 하든지 둘 중에 해라 이런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벌써 몇 달째 돼오고 있는 것으로 말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작년에 정기예산에서 다 합의가 돼 있고, 형식과 예산만 합의 돼 있고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한 다 이런 원칙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행정상에 문제가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해외연수에 일본의 가와사키라는데 갔을 때 소각장 옆에 수영장, 유수 수영장이 소각열을 이용해서 이용되고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붙어 있으므로 해서 지역주민에게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는 사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행정체계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 발상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공식적으로 의견 발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천에 큰 발전소가 하나 생겼습니다.
  중동 신도시 개발계획과 관련돼서 발전소가 생겼는데 매년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전력공사와 상공자원부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기금을 만듭니다.
  기금을 만들어서 일개 발전소 주변에, 그런 거대설이 들어서므로 해서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보상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에는 20억원, 화력 발전소 주변에는 6~12억원, 수력발전소 주변에는 1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94년도 지원계획이 전체적으로 243억원이 확정됐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에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나 장학금, 교육기자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역의 주민협의 체를 구성해서 한전과 교섭을 하면 이 지원금에 근거해서 지역에 필요한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건지, 이런 내용이 있다면 지역과 같이 협의를 해서 발전소지원법에 의한 지원금을 확보를 해서 복지사업이나 지역발전에 예산 없는 문제들을 부분적으로나마 풀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굉장히 질문이 오래 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서 공중보건 차원에서 어린이 충치 예방에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에 쭉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어린이들, 12살 된 어린이들 썩은 이가 평균 3개 씩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수돗물에 약간의 불소를 집어넣어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의 썩은 이의 갯수는 거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실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창원, 경남 진해하고 충주에서 81년, 8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시행을 하는데 여기 시행 된 결과에 근거해서도 그런 것이 사실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우리 보사부에서 직접 여러 가지를 학계에 용역 의뢰를 줘 가지고 조사를 쭉 했는데, 그런데 보사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그 이후로 확대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예산이 별로 많이 들지 않습니다.
  부천에서 1년에 1억 정도면 수돗물에 불소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구강 위생으로 들어는 비용이 약 11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1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중보건에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대단히 이 문제는 고무적이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사부나 쳐다보고 이거 해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정도 비용이라고 하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시민들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과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발언에 귀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강진  김일섭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이종길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길 위원  이종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그 동안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위하여 시민과 의회와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부천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현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대하여 그 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처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경기도의 평택군, 안성군, 강화군을 비롯하여 전국 30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결과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30% 이상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는 좋은 성과가 있어, 점차 그 실시 지역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본 의설이 환경처에 확인 해 본 바에 의하면 95년 하반기는 전국 확대 실시에 앞서 우선 희망하는 시·군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추가선정 실시한다는데 부천시에서도 시범지역으로 몇 개 지역을 실시 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부천시 쓰레기 수수료의 요율이 쓰레기 발생량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책정되어 있어 재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 사무위임규칙에 의하면 시간당 600kg 이하 소형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한하여 지난 4월 15일 시장·군수가 승인하여 주도록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 실정을 보면 폐타이어, 폐유, 스티로폼 등은 야밤을 이용하여 .땅에 묻거나 그냥 태워버리고 있어 공해 및 토양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현 5개 쓰레기 용역업체에 소형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토록 하여 쓰레기 감량과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으며 위임에 따른 부천시의 대처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강동, 원종동 지역은 공동주택이 70% 이상으로 주위에 휴식을 취할 녹지공간이 부족 할 뿐만 아니라 항공기 소음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시민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앞으로 이 지역 일대의 공원 조성 계획을 밝혀 주시고 특히, 고강본동산 93-1번지 일대에 공원을 조성 할 경우 고강본동을 비롯한 인근 4개동 10만여 명의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 적합한 지역이라 생각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그리고 고강1동의 주민이 18,000명 정도인데 출퇴근 시간이면 주 도로인 10m 도로로 등교 하는 학생과 차량으로 많은 혼잡을 빚고 있는데 고강동 94-2부터 178-1번지까지 기존 6m 도로를 현재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12m 도로로 확장 개설이 필요한 실정인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5억여 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중부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어 명실 공히 노인복지의 전당으로 지역 내의 많은 노인들께서 이용하고 계시지만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을 개관한 지 2개월이 지났으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조례 제정 시 곧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성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 노인이 많이 참여,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날이 지난 지 오늘이 4일째 됩니다.
  시장께서는 누구보다 경로 효친 사상이 투철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중부노인복지회관은 계약에 의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계획을 심사 승인하여 주고 있으며 또한 운영 감독을 하고 있는데 복지회관의 이용에 대하여 노인들께서 불편만을 느끼고 있다면, 또한 그 운영계획에 대하여 이용하는 노인들이 모른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복지회관을 운영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장께서 가정의 달을 맞아 복지회관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의 복지사회가 이룩되기까지 땀과 정성으로 그 밑뿌리가 되어주신 부천시 노인들의 확고한 복지기반을 만들어 드리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조성 할 필요가 일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의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본회의 심의 시 부천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전액 폐지 한 이유는 무엇이며 현실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네, 이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서병만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만 의원  서병만 의원입니다.
  지방의회의 출범과 함께 시작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부천시민을 생각하고 그들의 파수꾼과 머슴으로 역할을 다하신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웅비의 도시 부천시정을 늘 생각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애쓰심에 대한 감사를 대 놓을 수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심과 격려, 권면에서의 뜻을 함께한 방청객 여러분, 부천의 앞날은 꽤나 희망적 이라는 데서 기쁨을 나누고자하는 이 자리가 아니가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간을 회상하며 잃은 깃 보다는 얻은 것이 많았다는 생각에서 부천시에 대한 저의 바람을 순수한 마음으로 전할까 합니다.
  도시정부의 행정책임이란 시민들 각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양적, 질적으로 충분히 공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늘 생각해 왔습니다.
  즉, 지역실정과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에 관한 정치적 선택 및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과 그를 실행한 예산의 마련 및 해임을 다음으로 미루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현상타파의 사고와 도시 관리 부분에서 대통령께서의 관심표명이 사회 간접자본 적극 유치라는 확실한 국가의 정책도 그런 사안에서 정립되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발상의 전환이란 도시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조직관리방식에서 하루빨리 탈피하여 보다 전향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난관을 극복하려는 사고와 자세를 가짐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영적 사고의 새로운 전개라고 하는 Nadler와 Schozo의 "현상타파의 사고방식"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미련스럽고 부족한 본 의원은 아직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시장이하 전 행정기관 요원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잃지 않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전할 말씀 중에서 첫째, 도시행정 목적 전개의 원칙에서 도시 관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그에 초점을 맞추어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것, 이는 우선 바람직한 목표를 상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있어야 할 모습의 원칙에서 앞의 앞을 내다보고 바람직한 목표, 다시 말하자면 바람직한 도시상을 설정하여 그에 비추어 효과적인 해결책을 강군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셋째, 시스템론적 사고의 원칙에서 도시가 그 내외적 구성 요소들이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도시의 관리에 관련 된 요소들을 시스템 매트릭스의 형태로 이해하고 그 조사의 영역을 넓혀 그것을 해결책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제 변혁의 주체인 도시 관리자들의 강한 책임의식과 훌륭한 리더십이 더욱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관리자는 그에게 주어진 법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공익의 수호자로서의 기능적 책임을 물론 더 나아가 부천시민의 정서에 대한 책임까지 지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자가 여러 가지 서비스 공급방식을 동원해 재정적 책임을 완수한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발생할지 모르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 각종 사고에 의한 필요이상의 우려, 또한 피해 및 불편 등에 대해 도시 관리자로서의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이제부터는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다."라는 인식 하에 창조적 기업가의 정신으로 도시를 경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지역사회를 통합 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과 같은 저의 작은 바램이 이제부터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명쾌한 답변으로서 본 의원에게 힘을 주시고, 또 연초에 부천시 행정기관의 수장이 밝혔듯이 94년은 신바람 나는 시정이 펼쳐지며 마무리 짓는 한 해가 되겠다고, 또한 듣는 저로서는 되기 바라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93년 정기회의 때 부천 북부역 주변 지하도 건설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을 대신한 해당 국간은 국내 굴지의 기술과 설계를 자랑하는 주식회사 삼우기술단의 부천 북부역 주변 지하도 건설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이상하리만치,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범주 내에서 평가절하하고 차후 연구, 검토,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으면은 본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짧은 머리 속 에서도 판단이 섭니다.
  5개월 정도면 시간적 또 심리 부담의 충분한 기간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여 연구, 검토한 것을 앞에서 말한 창조적 기업가의 정신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비 4800만원의 효용성과 시민 조세부담의 가치관이 깃들여져 있는 답변을 본 의원은 바랍니다.
  92년 10월에 문제제기하여 92년 말 48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그것도 거의 1년에 가까운 93년 하반기에 타당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접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이 없는 구실만 나열하고 있는 것은 요즈음 우리의 귓전을 울려주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지 싶습니다.
  사업시행의 형식적인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창조적 기업가의 정신으로 시장의 용단을 바랍니다.
  안타까움은, 이러한 부천시민을 위하고 부천시민의 절대적 필요에 의한 이 지하도 건설이 시장의 용단에 의해 전진의 부천이냐 퇴보의 부천이냐가 판가름 나는 이 시점에서 간곡한 부탁의 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데 두 분의 시장이 결과 없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고 그때 그 시절의 우리 부천시민은 그대로 현존하며 부천시에서 생계유지에 면면하고 있는 실정은 너나없이 의심 할 여지가 없습니다.
모쪼록 이에 대해서 각 일간지에서도 밝혔듯이, “부천 중앙로 일대 지하 공간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이런 시문이 나왔듯이 또한 다른 신문에서는 "수익성을 분석 지하상가와 지하보도 그리고 지하주차장 건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통신매체나 기타 매체에서 이렇게 여론이 전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이루고 있는 시점에서 왜 그것을 부여잡고서 진정 판단을 못 내리는지, 그 저의는 어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 사업시행 중인 굴포천 하수처리장에 원심농축기가 설치되도록 설치되어 있는데 설계에 반영 된 원심농축기가 하수처리장에 적합한 농축인가를 우선 묻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 원심농축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네 차례의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나, 세 번째에는 제가 우리 도시건설 전문위원님께도 언짢은 소리를 했습니다.
  시 의원 신분으로서 또 시정에 관한 알권리와 또 시민의 편의 제공을 하는 그러한 머슴으로서, 어떤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자료 제를 요구를 하면 진정 이제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 모든 행정관서의 부서, 부서의 요원들은 진정 시민을 위한 충심을 다하고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료제출에' 응하는 자세가, 이제는 변화의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류조 시설 설계가 없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저의는 무엇인가, 또한 94년 3월 I5일 건설국장실에서 참석자, 건설국장을 비롯한 하수과 시설계장 또 감리단 단장, 감리단 기계부장, 대우기술진의 현장소장 및 기전부장 등 아홉 명 의회의 중 감리단 김 부장과 대우 황 부장의 이런 회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저류조가 없어 잉여 오니 공급펌프와 연동되어 운전되어야 함으로서 하수치리 수질관리 운전에 문제가 있다. 현재는 어려워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바로 말을 받아서 감리단의 김 부장이 저류조 탱크의 설치는 경비 및 설계상의 문제로 지금은 어렵다' 이 부분입니다.
  저류조 탱크의 설치는 경비 및 설계상의 문제로 지금은 어렵다. 1차 15만톤을 운전하여 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차후 검토하자.
  이래서 다시 김 부장이 '농축 저류조의 설치는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자연녹지 해제 허가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 저류조 문제는 향후 장래 분 45만톤 설계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
  1차 15만톤을 운전하여 보고 그때 가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차후 검토하자' 이러한 내용,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진정 이견이,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에서의 이견제의가 있었는데 원심 농축기 성능에 대하여 또 하수처리장 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장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라고 본의원은 묻습니다.
  또 93년 9월경 원심농축기 성능에 대해서 문제 제기 된 주식회사 대우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완벽하게 검토, 보완 했는지를 또한 묻습니다.
  특히 농축기 시설이 설계 시방서와 다른 설계도면 승인 신청을 낸 대우의 입장은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농축기 시설설계 시공이 전국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축기 시설설비가 계획 중이고 시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례가 돼서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파급효과가 있다 생각 할 때에 주변 환경과 지역, 국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하시어 무게 있고 소신이 담겨진 답변을 원합니다.
  농축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무형의 손실이 엄청나며 인간적인 두뇌로는 금액 적 환산이 되지 않음이 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 문제의 농축기에는, 의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두 개의 형식이 있는데 현 설계 된 농축기는 CO-CURRENT 타입의 농축기입니다.
  또 다른 한 스타일은 COUNTER-CURRENT타입인데 현재 설계 계획된 그 CO-CURRENT 타입은 원심력이 1000G로씩 COUNTER CUR-RENT 타입의 원심적이 약 2000~2500G 보다 약 절반 이하가 되므로 인해서 원심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별도의 가압 펌프가 필요하며 가압펌프로 농축기 내부의 압력을 상승 시켜야 만이 농축을 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지금 설계된 CO-CURRENT 타입은 주로 식품업계에 많이 사용되고 하수처리장과 같이 모래 등이 포함 된 오니의 농축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기술진의 판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설 설비투자나 또 시민의 앞날을 걱정하며 생명과 환경을 중시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부천시민 뿐만이 아니라 거국적, 민족적 차원에서도 이것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검토 해 주시고 기기 선정에 다시없는 배려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서병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장명진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장명진 의원입니다.
  의원을 대신해서 쉴 틈 없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진 의장님, 정말 대단히 존경스럽고 본 받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부천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적되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지적 겸 질문으로 대신 하기로 하겠습니다.
  16가지 중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3가지만 대표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 요지 중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중동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도로가 개설된 사거리 부분을 보면 신호등을 대기치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이 편리하게 우회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반도로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상은 대단히 좋죠.
  신호등을 보지 않고, 신호등에 관계치 않고 우회전을 해서 그냥 바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교통 혼잡을 야기 시키지 않는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시 공사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측으로 빠져나갈 시에 도로 폭이 너무 좁다는 거죠.
  도로 폭이 너무 좁아서 버스라든가 트레일러, 대형 차량들이 우측으로 빠져 나가기 위해서 직진 차량 차선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직진 차량 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우회전으로 빠져 나가면서도 차폭을 너무 좁게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 놨기 때문에 경계석에 부딪힌다는 거죠.
  의원 여러분들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 경계석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리석 자체가 시꺼멓게 전부 변해 있습니다.
  그것은 뭘 입증하느냐 하면 타이어에 부딪혀 있다는,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해당 국장께서는 이것을 봤는지, 살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질문이 끝난 후에라도 한번 가서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도로 폭이 너무 좁으니까 도로 폭을 좀 확대 해 줄 수 없느냐는 겁니다.
  도로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도로 폭이 좁아서, 공간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좁게 설계하고 공사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삼각형 부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보행인들을 위한 삼각형의 보호막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도로 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넓어요.
  뭐 보행인들 거기서 춤추라고 그렇게 넓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축소해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올시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을 두 번째로 드립니다.
  일반음식점 허가 시에 20평까지는 요리사 자격증이 없이도 허가를 내 줍니다.
  그런데 20평만 넘으면 21평서부터요, 요리사 자격증을 제출해야만 허가증을 내 줍니다. 허가를 내 줍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진국적인 요리사 자격증 발급자 수와 20평 이상 되는 일반음식점 수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자격증 가진 사람은 적고 음식점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격증 가진 사람이 적으니까 남의 것을 빌려와야 되는 거죠.
  남의 자격증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허가를 내기 위해서 사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요리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거기에서 요리를 한다고 그러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한데 요리사 자격증을 사다가 허가만 내 놓고 그 후는 요리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이것이 규정이 돼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런다면 시정을 하는,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라도 20평으로 규정 될 것이 아니라 25평이든 30평이든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는 적정치의, 그런 요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정하게 운영 할 수 있는, 또 일반인들이 괜히 음식점을 내면서 쓸데없이 요리사 자격 면허증을 사오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없어지도록 개선 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상가지역에서, 원종동은 이런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상가지역에서 유치원 인가가 먼저 났어요.
  유치원 인가가 먼저 나니까 간이주점이 전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니까 사설학원법이나 사설유치원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게 참 불합리한 점이 아니냐 이거예요.
  상가지역이면 어떤 장사든지 할 수 있다고 일반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예약을 하죠.
  자, 예약을 했는데 유치원이 먼저 인가가 나가지고 거리상으로 너무 좁아 가지고, 200m인가 250m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물 자체는 간이주점을 전혀 못 냅니다, 술집 이런 종류를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 볼 게 이런 거예요.
  유치원은 오전에 대략 다 끝나는 것이 상례입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 늦어도 4시 이전에는 집으로 다 귀가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학원 법에 의해서, 유치원법에 의해서 6시 이후에나 하는, 6시 이후에 하는 간이주점 허가가 안 나온다는 것은 너무 한쪽만 치우치는 그런 행정이 아니냐 이거예요.
  해서 이것도 보완시킬 수 있는 방범이 있으면 보완 좀 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음식점 허가 시에 가스보험영수증을 제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허가 낼 때만 가스보험영수증이 필요하지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그 요리사 자격 면허증과 마찬가지로 한번 일단 허가가 난 뒤 에는 조사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어떤 부분에 대한 특혜 아니냐 이거예요.
  그 가스보험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 쪽에 특혜가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도 개선 할 수 있다고 하면 개선 좀 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중동택지 내에 단독지가 있습니다.
  이 단독지는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중간 부지에 형성이 되면서 완화조치를 하기로 돼 있어서 그렇게 배치가 된 것 같은데요.
  그 단독택지를 살펴보면 주거지가 3층까지로 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층 이상 주거화경으로 지어서는 안 되게끔 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슬래브(slab)를 치면 그 위에다 불법건물을 또 지을 수 있는 가망이 많기 때문에,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갓 지붕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야를 이렇게 비알지게요, 지붕처럼.
  옛날 기와지붕 식 으로 그렇게 짓고 있는데, 그렇게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한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 그 갓 지붕 위에 유리창을 내고 있다 이거예요.
  유리창을 내고 있는 그 상황을 눈뜬 사람은 다 볼 수 있어요.
  건축 관계하는 사람들은 또 다 ‘아, 저건 불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데 유리창을 설계에서부터 완공에, 준공에 이르기까지 지적사항 없이 그대로 해 준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슬래브(slab)쳐서 거기다 불법건물 짓는 것이나 갓 지붕 씌워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뭐 다를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그런 건축주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똑같은 돈을 들이고 많은 평수를 짓기를 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 이제부터라도 잘못 된 관행은 뜯어고치자 이거예요.
  스스로 하지 않으면 철퇴를 가해서라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고쳐져야만 후세들도 법에 따르는 그런 준법정신이 배양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준공이 여러 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 불법 사용되고 있는 그 실태를 조사 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적이 있다면 근거를 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또 사후 불법사례를 방지 할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도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가지 중 이 3가지로 질문을 마치면서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3월부터 상품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부천시에도 등록할 수 있는가?
  ① 상품권 등록업체는 어디어디 인가?
  ② 상품권 발행할 시 발행보증금을 공탁해 도산 등으로 상환이 불가능 시 소비자에게 우선 변제 해줘야 하는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한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가?
  2. 개인택시가 3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정 종교단체의 표시를 위한 택시는 4부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① 어떠한 이유에서 4부제로 운영되는가? 특혜가 아닌가?
  3. 규모 업체에서 내 뽑는 공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공해피해가 엄청난데 피해에 대한 대책은?
  조사한 실적을 제시 바랍니다.
  4. 신토불이라고 해서 우리 것을 이용하자는 운동이 한창인데 중동신시가지 일부 A·P·T에서 공청안테나를 위성안테나로 설치하여 회연이 걸림 없이 외국방송을 볼 수 있이 문화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데 조사 해 본적 이 있는가?
  ① 조사하여 밝혀지면 조치 할 수 있는가?
  5. 춘의로 확장계획이 서 있는데 멀쩡한 가로수를 뽑아 교체시키는 바람에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샀는데,
  ① 교체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② 도로 확장시 또다시 이식 시키므로 발생되는 고사율과 이식 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이며, 예산 낭비는 아닌가?
  6. 부천 도축장에서 생긴 세입이 김포에서 도축함으로 세입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 정상화 시킬 것인가?
  ① 줄어든 세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책임 소재는?
  7. 그린벨트 내에 주유소 허가조건이 1순위, 2순위 등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유소 허가 조건은 어떠하며,
  ① 현재까지 허가신청자와 허가 된 곳을 밝혀라
  ② 허가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8. 도당동 50-4번지 6m도로가 우천시 산에서 흙이 내려와 도로를 덮곤 하여 장마철을 대비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사후조치 할 사항은?
  9. 약대주공 APT가 있고 부천국민학교 정문에서 불과 몇 미터밖에 안되어 담 옆에 소신여객 5번, 70번, 11번 등 종점이 형성되어 무단으로 2일주차를 하고 있는데,
  ① 확인된 바 있는가, 묵인하고 있는 이유는?
  ② 세차도 간혹 하고 있는데 환경오염의 주범이 아니가? 차후 조치사항을 밝혀라
  10. 멀뫼로 가 끝나는 4거리, 일명 쌍굴다리 입구 동쪽부근에 불법주차로 인해 낙원예식장 쪽에서 오던 차량이 우회전 차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직진차량과 섞여 혼잡을 초래하고 있는 바.
  ① 예산을 투자하여 확장하고도 원활 한 교통소통을 위해 단속을 해야 하는데 단속하지 않는 이유
  11. 내동교회 앞 차도가 표고차가 심해 대형교통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관계로 표고 차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12. 각종 세차장에서 정화시설을 가동치 않은 체 세차 물을 방류하고 있어 환경오염의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바.
  ① 단속한 근거를 제시하고
  ② 차후 대처방안을 밝히시오
  12. 생수업체는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① 기준치 검사를 부천에서도 실시 한 적이 있는가?
  ② 생수업체 수와 차후 업체 관리사항을 밝혀라
○의장 이강진  장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약 두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생리적인 작용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말입니다.
  어떻게, 남은 시정 질문 할 의원님이 두 분 의원님이 계십니다.
  계속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잠시 쉬었다가 오후 회의를 다시 속개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오후에 속개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이 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2시간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현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의원  김옥현 의원입니다.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 시정 발전의 뜻에서 집행하고 있는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에 같이 동참해서 우리 시민이 바라는 의도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개혁과 변화를 말과 글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확인과 행동으로 하는 게 개혁과 변화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실질적인 시민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28회임시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게 여기에 모이신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각 부서별로 간단하게, 15가지의 항목을 6개로 줄여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동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부대시설의 일환으로 우리 김일섭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열병합발전소와 쓰레기소각장의 이용도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 하수종말처리장은 굴포천으로 흐르는 생활하수 및 산업하수가 합류되어서 현재 한강으로 흐르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신도시에서 방류되는 생활하수만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굴포천으로 흐르는 물을 그 양을 100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신도시에서 흐르는 물은 불과 8~l0%뿐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질오염 방지차원의 일환으로써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서 신도시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나 1/10정도뿐이 하수처리가 되지 않고 나머지 90%정도가 한강으로 무단방류가 된다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기본. 목적에도, 현 수질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도 위배가 된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 여건 입장으로 판단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의 현 운행상태는 중단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본변형 즉, 다시 말씀드려서 굴포천이 그 옆에 상주되어 있는 상태인데 굴포천의 전량을 하수처리하지 않는 한 현 시설 가지고는 미흡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중단도 한 번 판단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시장의 건해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다음은 오정대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도로나 하천은 중간에서 끊긴다거나 막힌다거나 고·저가 있어서는 도로나 하천의 개념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1차년도 91년도부터 93년 말까지 오정대로가 1차 완료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대로가 현재도 도로의 사용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누적되고 공사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 하나를 묻습니다.
  2차 계획은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94년도부터 실시해서 96년도까지 공사 완료키로 되어 있으나 1차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2차 계획 또한 계획대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 완료되어 교통의 혼잡성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2차 계획의 시장의 견해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2차 오정대로에 대해서 시장께 방금 물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일섭 의원하고 또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약간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8월이면 장마 권에 접어드는 게 부천시의 기존 특성입니다.
  우리 시의 숙원사업은 굴포천 확장공사가 필수적이고 확장공사 이전에 시급한 게 바로 굴포천의 취수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해대책본부 설치도 중요하지만 굴포천 취수작업도 또한 급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굴포천 취수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 이길래, 지금까지 굴포천 취수작명을 전혀 추진도, 현재 작업도 않고 있는 이유를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 분야 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가 빈번합니다.
  타 시에서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준공무원에 대해서 산재보험혜택이 지금까지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준공무원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라든가 산재 일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준공무원 그러니까 300일 미만의, 우리 부천시에서 쓰레기 수거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사고나 안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상의 대책이 근본적으로 서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기회에 타 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산재보험 혜택을 구성요건을 갖춰서 설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도 첨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신도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도시가 구성이 되면서 학교부지와 공원부지가 우리 부천시 중동신도시 내에 상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고등학교는 3충이고 그 옆에 공원부지가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이 9시 40분이면 수업이 끝이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생들도 선생들 나름대로 학생들을 총 관리를, 관장을 못하다 보니까 공원에 저녁이면 젊은 청춘남녀들이 거기에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이 기본적인 의무인 공부에는 치중하지 않고 창문을 통해서 그 옆을 내다보니까 학생들의 정서적인 차원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도시계획 재 변경을 해서 공원을 옮길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시설에 대해서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방충시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리개를 해 줘야 된다고 지는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견해를 곁들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일 시정 질문에서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국장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노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 78년도부터 86년도까지 건축신축 시에, 그 당시에는 수돗물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 할 시기에 자가 수도를 파서 수질검사에 합격해야 건축허가를 내 줬던 것이 그 당시 여건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으로서는 수돗물 사정이 좋기 때문에, 그 당시에 78년도부터 86년도까지 팠던 그 자가 수도가 약 2만개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지역에서 자가 수도를 팠습니다만, 결국은 현 상태는 먹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왜냐, 수질도 이제는, 외부 상으로 노출은 안 됐습니다만 수질도 지금은 많이 오염 됐다는 것이 저희 지역을 비롯해서 현실로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용하지 않는 자가 수도의 폐공을 근본적으로 총체적으로 초창기 때 있었던 그 구멍을 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앞전에도 우리 건설국장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시정, 수정하겠노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학교 급식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조건호 시장께서 전의시에서 근무하실 때에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려서 교육청과 합의해서 국민학교 4, 5, 6학년에 대해서 급식시설을 6개 국민학교를 신설 해 주고 왔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부천시 오정구의 고강국민학교가 87년도에 급식학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의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부천시에서 선정해서 기본설치 시설만 해 주게 되면 도교육청과 시 교육청에서 합의해서 운영비, 관리비, 잡비 일체를 전액 부담을 해 주겠노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3개 구를 나눠서 한두 개 국민학교 정도 선정을 해서 이번 기회에, 타 시에서 하셨던 경험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민학교에 대해서 급식제도가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에서 운영키로 되어 있는 도축장 현재 운영 상태는?
  2. 대로변의 가로수상태가
  ① 약 40여 그루 고사 된 상태인데 원인은?
  ② 원인분석 후 하자보수기간 내에 재식재 여부는?
  3. 부천시에는 쓰레기 수거하는 위생공사와 대행업자가 있다, 단독적으로 수거하는 위생공사는 주민부담을 월 800원, 공공주택 쓰레기를 수거하는 세대주는 월 4-5천원, 따라서 공공주택에는 월 3,200-4,200원을 지원해줘야 지역여건상 맞다고 보는데 제14회임시회 때 재무국장께서 긍정적 검토 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디까지 실질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밝혀라,
  4. 건축신축 시 주차장 설치기준과 면적대수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민원해소 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5. 시에서 인허가 및 공사발주건 중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로 인해 도로굴착 작업 및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 허가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감시 할 수 있는 감시기구를 설치 할 의사는?
   6. 현재 도로 덧씌우기를 하면 기존 상하수도 기타 맨홀 뚜껑이 도로지면과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의장 이강진  김옥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장 마지막 질문순서로 변용순 총무상임위원장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용순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변용순 의원  총무위원회 변용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조건호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 실·국장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제10회 복사골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가 빈약한 가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창작예술을 발전시키며 예 도로 지향하는 열 번째 맞는 축제가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봅니다.
  예총 부천지부를 위시한 많은 예술인, 관계기관, 행사에 참여 한 시민, 단체,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사골예술제 준비과정에서 주관부서인 예총에서 9게 단체가 회의를 열어 제10회 복사골예술제 행사계획을 반려하려던 일이 있었어요.
  이 반려사유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반려사유를 번복하기 위하여 시장이 예총지부와 약속 한 것이 있다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무엇이 어떤 경위로 약속이 되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에 참여 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땀 흘리는데 시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참여도가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사유에서도 밝혔듯이 전통을 뿌리내리려면 행정담당자부터 전문이이야 한다고 보는데 전문인을 기용하거나 양성하여 전문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겠는지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골축제가 10회를 맞으면서 뿌리 없이 흔들리고 있는데 시민의 사랑을 받고 스스로 참여하는 축제가 되려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고 지혜를 짜내어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예를 든다면 강릉단오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술제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는 예술제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 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문예진흥지원사업회를 조직 운영 할 수도 있고 뒷받침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보발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17조 1항,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상위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된 부천시 시보 발행조례가 1993년 12월 24일 제2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의결로 제정된 조례로 1994년 1원 8일 제1274호로 공포 된 바 조례의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된바 조례가 제정 공포된 지 4개월이 넘도록 시행 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은 법률을 위반하고 있음은 물론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계신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에 대치되는 자세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세계는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다극분산형국제화에서 전방위형 국제화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여 가고 있는데 정부의 개혁의지나 법률의 개정에서 규칙에 이르기까지 시보에 게재코자하는, 시민의 알 권리마저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서 국제화, 지방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행정부에서 시보를 발행 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의회가 심혈을 기울여 제정한 조례를 공포해 놓고 사장시키는 의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제도는 내무부지침(1989. 8. 19)에 의거 9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금년도 예산을 보면 한전이 28%, KBS가 38%, 도시가스가 4%, 우리 시가 30% 정도를 부담해서 36억 6천여 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말경 한전과 KBS 두 기관이 별도로 공과금을 징수하겠다고, 탈퇴한다고 해서 말썽이 빚어졌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매년 심의 때마다 법적 뒷받침 없이 내무부지침에 의한 본 제도를 시행 운 용합에 있어 결과적으로 시 직원만 증가시키는 사태가 초례되지 않겠느냐 우려를 표명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사태를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며 내무부 중제로 야기 된 문제가 가라앉기는 하였으나 통합공과금계에 근무하는 직원 192명의 사기가 떨어져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사태가 되어졌을 때 어떻게 이 직원들을 처리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히 궁금한 바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동사무소를 둘러봤어요.
  이 통합공과금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엉망이고 자기들의 앞날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도 시행하지 못하는 이런 차제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192명이라는, 이건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관이 공기업, 일반기업체와 합동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직원의 앞날을 갖다가 막는 결과가 되어진다면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런 데 대해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금년 당초예산 심의 할 때 .컴퓨터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4060여 만원이 책정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태 하에서 컴퓨터를 구입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 당초예산 심의 시 컴퓨터에 관련한 예산요구 내역 중 향후 전산화에 대한 기본운영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사전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어떠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계획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사전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따라서, 준비 된 질문내용은 아닙니다만 오늘도 의원님들이 각 자기 지역에서 노인잔치 때문에 많이 이석을 했었습니다.
  시에서 94년도 당초예산에 60만원씩 각 동별로 노인잔치기금이 승인이 되어서 그 내용들이 지금 각 동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원들은 통합선거법이 통과되면서 부조금액도 2만원 이상 넣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출신구인 고강본동에서 지난번에 노인잔치를 하는데 보니까 한 500여 명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경비가 150만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60만원에서 150만원의 점(gaP)은 90만원이 나오겠죠.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시에서 진정 노인들을 위한 잔치라면 계획부터 재검토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이 우리 부천시에 사시는 노인 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적정한 그러한 예산편성을 해야지 코끼리 비스켓식으로 조금 주고 잔치를 하라고 하니까 곤란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의원들 보고 돈도 내지 말라고 그러고. 나부터도 돈 내고 나중에 문책 당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히 의견을 수렴하고, 행사를 하려면 적정한 방법이 모색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경청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네, 변용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 외에도 도시건설위원회의 임광인 의원, 총무상임위원회의 박상규 의원께서도 서면으로 질문을 대치하기로 의원님들이 결심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서면질문을 요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2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부천시장께서는 자세히 검토하셔서 의원들의 질문요지에 충실한 답변을 오는 5월 17일 2차 본회의에서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5.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201]
6.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02]
(14시 28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장이하 관계 실 국장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갖다가 준비해 주시기를,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관계 실 ·국장을)
    (「보고가 있어요.」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특별한 사안이 없으시면 시장이하 관계 실·국장은 나가 주시도록 하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직 남은 의사일정상 관계공무원들이 배석하시는 게 회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제 몇 건 남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같이 배석하시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 해 주신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길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이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지방물가안정대책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단위 물가대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그 주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의 물가안정시책 수립 추진 및 시행의 협의조정과부천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상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주차요금 등을 협의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과정 중 제4조 3항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구성이 "관계공무원, 유관기관 단체장, 경제 분야 전문인사"로 위촉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물가에 대하여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80만 부천시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없으며 제4조 4항에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어떤 안건심의 시 집행부측 임의로 심의의결 할 소지가 많아 문구내용을 전체를 삭제하고 그 조항을 제3항에 "위원 중 5일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 한다"라고 수정하여 앞 조항인 제3항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정구 여월동에 부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 준공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서 회관의 위치 및 명칭변경과 시설내용 및 업무내용을 신설 추가시킨다는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좌석에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을 감안 할 때 노인종합복지 회관을 더 많이 지어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 위원회 위원들의 지배적인 의견으로 원안 가결 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 한 부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수정조례안과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이종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7. 액화석유가스사고대책조사특위결과보고(액화석유가스사고대책조사특위위원장제출)[205]
(14시 35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액화석유가스 사고대책조사특위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복 의원  액화석유가스 사고대책조사특위 위원장 이후복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사고대책조사특위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위는 93년 12월 24일 제25회 정기회의 6차 회의 시 이종길 의원 외 14인의 발의로 94년 2월 24일 제26회 임시회의 시 특위조사활동계획안을 승인반아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의원 중 5명을 조사특위 위원으로 구성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설치기준의 타당성과 판매업자들의 안전관리시설 이행 준수여부 및 이용주민 계도실태 등 다양한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면 3개 구청에 대한 조사를 3개조로 편성하여 부천시 관내 58개 판매업소를 모두 현지 방문하였고 또 이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들을 해당공무원에게 질타하여 시정을 촉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가스판매업소가 가스저장실 면적에 비하여 많은 수의 용기를 취급함으로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유형을 보면 가스저장실에 보관 시 가스가 충전 된 용기를 세워놓아야 하나 많은 용기를 보관하기 위하여 가스용기를 뉘어 쌓아 놓고 있었으며, 가스용기 운반차량 혹은 폐차에 가스충전 용기를 가득히 실어놓은 상태로 도로변에 상시 주차시켜놓고 있는가 하면 가스판매업소 앞 도로변 혹은 상가건물 공터에 가스충전 용기 또는 빈 용기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관리상태에 있어서 가스용량 부족으로 민원을 야기 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계량기를 항시 정비하여 사용가능토록 하여야 함 에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판매업소가 43%나 되며 심지어 녹이 슬고 먼지가 쌓여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계량기까지 있어 시급히 교체해야 될 것이며 실량을 측정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가스용기는 사용기간이 용기에 표시되어 있음에도 사용 내구연한이 경과 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 판매업소가 있으니 즉시 교체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9호에 의하면 가스 저장실은 6mm 이상의 철판으로 방호벽을 설치하여 가스폭발 시 피해를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판매업소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의 염려가 다분히 있어 즉시 시정조치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소화기를 점검한 결과 9개 판매업소가 사용기간이 경과 된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작동여부를 실험 한 결과 작동이 되지 않는 소화기도 있었고 또한 경보기 작동상태를 실험 한 결과 부저소리가 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초동진화가 곤란하여 대형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자연 통풍 식 가스 저장실은 전기정전과 관계없이 통풍이 되지만 강제통풍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7개 판매업소는 정잔 시 통풍이 되지 아니하여 가스누출 시 사전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환기구가 정면에 있어서 출입문의 철재셔터를 내리면 환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되는 판매업소가 다수 있었습니다.
  강제통풍 시에 통풍용 모터는 사고위험이 없는 방폭모터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법적하자가 없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허가가 났다고는 하지만 가스저장실 바로 위층이 일반 가정집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 판매업소는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타 지역으로 이전토록 검토되어야 될 것이며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가스저장실과 인접하여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인화성 물질인 석유판매업소가 허가되어 있는 것은 대형 연쇄사고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고, 저장실 내의 방폭 등이 6개 업소나 깨져있는데 이는 가스누출 시 전기로 인한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동법 제14조에 의하면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 한 자를 판매업소마다 고용토록 되어 있는데 사실을 확인 한 결과 자격증만 걸려있고 사람은 볼 수가 없는 실정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차질을 빚고 있었으며 그 외 가스공급자 관리카드 작성부실 및 저장실 위험표시 미 부착 등 경미 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행정지도 감독이 소홀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액화석유가스 사고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현재 일반가정에서 가스 주문하는 것을 보면 전화 한 통화로 쉽게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볼 때 가스판매업 허가 시 반드시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가스판매업 허가 시 주택가 밀집지역과 대로변을 제외 한 시외 각 지역에 허가를 하여 주도록 하여 어느 누구나 쉽게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재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가스 판매업소 들에 대한 지도감독을3개 구청이 철저히 한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말뿐인 허수아비 식 행정이었으며, 법 제11조에 의하면 판매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저장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법정사항만 철저히 준수한다 하여도 조사특별위원회 시의원들이 현지 방문하였을 때 소화기에 대한 문제점, 방폭 등 파손에 대한 문제점, 경보기 미 작동에 대한 문제점, 가스용기 내구연한 경과의 많은 문제점 등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 되며, 가스 충전 용기를 상가 공터에 방치하고 차량에 적재한 채로 노상에 무단 주차하는 등 용기의 안전관리가 부적정하여 이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판매업자나 지도담당공무원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차근차근 구석구석을 찾아보고 점검을 하였다면 충분히 지적되지 않았을 사항들로 앞으로는 월 1회씩 정기점점 내지 수시점검을 하여서라도 철저한 행정지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스판매업자는 가스를 배달 한 후 고무호스 연결밸브 등을 안전점검 하여야 함에도 영리추구만 노리다보니 가스용기 교체 후 즉시 가버리는 것이 현 실정으로 가정마다 안전점검표를 제작 배부하여 가스판매업자가 날인을 반드시 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가스판매업자에 한하여 행정부 및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으나 정기교육만으로는 부족하며 종업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월1회 정도 반복식 교육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조치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 규정에 미달하는 내부 벽의 철판과 보강제의 형강은 시급히 보완돼야 할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였으며 끝으로, 판매업소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완벽한 시정과 행정조치를 실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부천시청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나 전시 행정적이었으며 적당주의 그리고 안일한 근무형태가 아니었나하는 것이 다시 한 번 여실히 증명된 계기였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서 우리 부천시에서 그동안 몇 차례의 가스폭발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에서 보듯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은 어디로 실종된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시장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이후 본회의 개최시기가 상당기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토록 노력 한 흔적이 없다는 사실 입니다.
  의회 개원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연장의 의미를 갖고 조사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실사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의회기능의 의원 특별조사활동 자체가 시 당국에서는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되는지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상 대처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액화석유가스 사고대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울러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은 종료되었습니다만 추후 행정부의 조치결과 보고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확인하고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다시 발견되면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키로.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이후복 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위활동에 오랜 기간 함께 참여하신 특위위원 모든 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액화석유가스 사고대책 조사특위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의회오정지역군부대부지반환대책특위활동기간연장의건(부천시의회오정지역군부대부지반환대책특위위원장제출)[206]
(14시 47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의회 오정지역 군부대부지반환대책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오정지역 군부대부지반환 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장명진 의원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오정지역에 주둔하여 그동안 부천시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었던 전 미 제44공병대가 93년 9월 철수함에 따라 동 부지가 부천시의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문화시설부지로 개발 될 것이라는 부천시민의 기대가 충만하였으나 이러한 시민의 여론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국방부에서는 동 부지를 94년 8월 말까지 군사시설 완료 후 육군 제1175 야 공단 및 1개 도하대대의 주둔을 위한 군사시설 용지로 계속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 추진으로 인하여 민·군 간의 갈등이 심각히 야기되고 있는 실태를 본 의회에서 주도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코자 지난 94년 2월 24일 개회 된 제2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시 변용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의안이 발의되어 94년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오정지역 군부대우지반환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안이 기 승인된 바 있었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70만 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본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여 대책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는 바 본 사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추진사항을 일반시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플랜카드 게시 및 전단제작 배부를 실시한 바 있었으며, 본 건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활동 중인 사회단체 및 시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집대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한 방안을 본 특위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3월에는 본 특별위원, 각 상임위원장, 도의원, 국회의원, 정당관계자를 대상으로 의장초청간담회를 실시하였고 4월 초에는 관련단체, 유관단체, 사회단체, 자생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초청간담회를 실시하여 국방부의 방침에 대한 연계대책방안을 협의하여 공동 대처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위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기하고자 의정부시의 제514 탄약부대 및 캠프홀링모터부대, 인천직할시 88정비대 이전사례 및 추진상황 등 타 시·군의 군부대 이전 경과 등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현지방문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 후 국방부에서는 군 작전계획상 동 부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는 그 임무수행이 불가하다고회시정에 따라 이에 대한 부천시민들의 심각한반발사태가 시 전역에 확산되고 있었으므로 본 특위에서는 이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키 위한 국방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이는 관할 부대장과의 대안모색을 협의하여 처리한 사항이므로 육군 제1175 야공단 부대장에게 협의처리토록 지시하였으며 그 면담일정은 관련 부대에서 별도 통보될 예정이라고 회시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본 특위활동 사항을 종합하여 분석 할 시 본 사안의 주도면밀한 추진을 위하여는 관련부대와의 구체적인 협의 이후에 이에 빠른 대응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당초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인 94년 5월 1일까지는 그 추진이 불가함이 판단되어서 이에 본 특위의 활동기간을 94년 8월 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활동기간 연장 안을 제출하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의회 오정지역 군부대부지 반환대책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부에 계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퇴장을 해도 우리가 다룰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별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건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9. 시·군자치구의회의정공백방지건의안(장명진의원외33인)[207]
(14시 54분)

○의장 이강진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시·군자치구의회 의정공백방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명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장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4월 15일 부천시의회 개원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30여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에 동참한 부천시의회 의원을 지방자치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열의 있는 의정활동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의회운영의 전문성을 많이 축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3년여 동안의 의정활동에서 직접 체험하신 바와 같이 초대의회 의원에게 주어진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인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한계점을 느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관계법 제'개정 사항 중 지난 3월 16일 공포 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기본의회의 의정공백을 초래하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사항에 발생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윈 여러분의 모쪼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군자치구의회 의정공백방지건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30여년 만에 부활 된 지방자치의 초대 의원으로서 3년간 열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를 통해 축적된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제2대 지방의회에서의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위한 초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4년차인 지금은 지방의회 개원 당시와는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환경변화를 가져왔으며 국제화,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지방자치가 경쟁력 제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6일 개정 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기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95년 7월 1일부터 개시되는데 반하여 현재의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임기는 동법 제31조 및 90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5년 4월 14일로 만료가 되는 것으로 동료의원 알고계실 겁니다.
  따라서 95년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시·군자치구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서 30여 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또다시 77일간이나 중단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분권화를 추구하는 헌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지방의정의 공백기간 동안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에 의존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모든 중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 할 수밖에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사항 중 지방의회 불성립은 의원의 구속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하는 것 이므로 의정공백기간은 의회가 성립되지 아니 한 때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자치 단체장이 선결처분 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가 존재하지 않는 명백한 헌법위반 상태가 초래되겠습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법률이 다시 검토 개정되어 지방의정의 공백기간이 없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95년 4월 15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기초의회가 존재하지 못함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 할 수 없게 되어 지방자치가 장기간 중단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되어 지방행정에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 함과 아울러 지방자치 행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게 되어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고조 및 자치행정의 일대 혼란이 예상되므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선거만 95년 4월 15일 이전에 실시하지나 4개의 지방선거를 4월 14일 이전에 실시하여 차기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임기가 95년 4월 I5일부터 개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두 가지 방안이 불가능 할 경우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의 임기연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또는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단서조항을 보완해서라도 지방의정중단이라는 중대한 시행착오로 인한 주민의 막대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부천시의회는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와 연계하여 우리의 건의사항 관철을 위한 노력을 전개 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관계기관과 정당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이 보장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지방의 장기적인 발전과 민주적 발전을 위해 본 건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장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시·군자치구의회 의정공백방지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건의안의 자구수정 등 기타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회의 규칙 제6조에 의거 의장이 위임받아 처리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을 전 의원의 뜻이 한 분의 의견도 빠짐이 없도록 최종 검토정리해서 대상기관에 건의문을 제출하기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필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정기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양오석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박노운  양재오  이말선  이영자
○출석공무원
  부시장홍인화
  총무국장남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