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7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삼정동소각장 재생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7.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207회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다 목격하신 바와 같이 어제 위원회 회의를 열고자 했으나 김은주 위원, 방춘하 위원, 이준영 위원, 우지영 위원이 퇴장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결정족수도 물론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불가능해서 어제 정회 중에 기다리다가 결국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하지 않고 한 20분간 기다렸으나 대부분의 위원들이 출석 여부에 대한 의견표명을 어제 한 이후로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은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 청가서도 제출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고 동시에 병원에 갔다가 출석하겠다라는 출석의지도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우지영 위원의 출석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우지영 위원이 출석할 때까지 위원회 회의를 중지하고 정회 중에 계속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1.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 대안 제시를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소 취하나 아니면 사과나 어떠한 제안 이런 것을 어제 말씀드렸는데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거기에 대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많은 조례안 심사가 산재해 있는데 과연 이대로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거부를 해야 되는 건지 앞서서 위원장을, 사실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본인은 전혀 문제가 없다, 사과할 의지도 없고 대안도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위원장으로서 인정을 사실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저희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아니면 조례 심사를 위해서 간사를 위원장으로 대체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이상입니다.
네, 임성환 위원님.
그래서 저는 조례 안건을 다루려고 오셨으면 일단 조례 안건은 하고 나머지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료의원들과 협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룰 이야기고 제가 위원장을 그만 해야 되는 제 의지와는 별개로 그런 사안이 있으면, 사유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처리를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조례 안건을 다루는데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 정회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재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왜냐하면 의사정족수는 되니까 회의 진행하다가 시간되면 쉬시죠.
5분만 정회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안건 심사는 감사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승회 감사1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서헌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감사말씀드립니다.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이번 개정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방식에 대해서 상위법령과 달리 운영하는 것을 수정하고 법령 준용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1항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앞서 말씀드린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해서「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 조례에서는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와 관련해서 윤리법에는 언급하지 않은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부천시 공무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상위 법령에 맞게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11조 법령은 조례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것이지 조례 적용 후에 보충적으로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것이 아니므로「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기술한 점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삭제하라는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8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 법령이 위임한 위원의 자격기준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준용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절치 않아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에 이어 의결을 해야 하지만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관계로 의결정족수가 채워질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인들 개인의 고발 송사문제로 인해서 벌어지는 현 사태는 시민들에게도 창피하고 시민들에게 면목이 없을 따름입니다.
이런 문제를 들고 회의를 참여하겠다가 아니라 회의에 대해 강짜를 부리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 보여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등원과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몰상식함을 규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불출석위원
우지영 이준영
○청가위원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방병근
감 사 관 윤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