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8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삼정동소각장 재생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7.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15분 개의)
오늘도 어제와 그제에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 심사에도 이탈 없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부천시의회
말씀 계속 드려도 될까요?
이번 안건들을 검토해 보면 정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안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원들이, 대변하는 의원들이 지금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를 세 분이서, 아니면 반쪽으로 하는 것은, 반쪽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고충이나 집행부의 어떤 애로사항도 많겠지만 저는 좀 더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이 지금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을 설득해서 같이 좀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적극적으로 설득하는데 나설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원장님이 좀 동의해 주신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정상화와 앞으로 정기회를 앞두고 여러 위원들의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오늘하고 내일 이틀이 있으니 좀 더 시간을 숙의하셔서 같이 설득해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회도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위원장님한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위원장님 외 다른 위원님들이 나서서 설득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위원장님 다른 당을 떠나서 위원들한테 그렇게 이해와 설득을 하시고 노력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초심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하는데 위원장의 초심을 지켜라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제가 반쪽으로 하자거나 오지 말라고 했다거나 이러한 게 있었습니까?
위원회 위원들이 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초심을 지키라고 해서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리고 저는 예전에 위원장님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안 들어오시는 위원들 설득해서 같이 회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까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회의 들어오니까 지금 상황에서 세 명밖에 없으시잖아요. 다른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들도 들어오셔야 되고 다른 위원님들 제가 설득하고 화해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다음 정기회 중요한 행감이나 예산 심의를 앞두고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우지영 위원님한테 그런 것을 부탁드린 적도 없고 저는 당연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것은 의원의 의무다, 의원의 의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를 설득해서 될 일인가, 시민들한테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시민의 대표로서 하는 일인데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지영 위원님이 설득을 해서 나오시게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연히 해야 될 회의는 하는 게 의원의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더 기다려 보자, 지금 3명밖에 안 되니까 적어도
제가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분들 못 들어오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까?
이게 어떻게 일방적입니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제가 통보까지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데 이게 어떻게 일방적일 수 있습니까.
일방적이라는 말의 정의가 뭡니까?
와서 회의를 하면 반영하는 거잖습니까.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안 들어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위원장님이 더 설득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래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지금 위원들이 안 들어온 상태니까 저는 의결을, 우리가 몇 명이서 의결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은, 의결정족수가 되면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 이것은 정해진 절차에 있습니다.
이 파행은 회의에 참석해야 될 위원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벌어진 파행입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서헌성 우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불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이준영
○청가위원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병근
감사관윤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