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18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7.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9. 삼정동소각장 재생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3.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부천시장 제출)
(13시13분)
○위원장 서헌성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어느 자리에서 어느 분이 막스 베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임윤리를 언급하셨습니다.
막스 베버가 구분한 것은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였죠.
잘 아시다시피 신념윤리라는 것은 사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윤리입니다. 반면에 책임윤리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결과가 가져올 책임 그것이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윤리입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자연인들은 신념윤리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해 옮기죠.
그러나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결과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지, 어떠한 양태로 나타날지, 어떠한 결과를 빚을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정치인에게 일차적으로 그러한 의제들에 대한 책임윤리적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신념윤리든 책임윤리든 그것이 윤리라는 외피를 쓰고 있는 한 윤리적 행위여야 합니다.
그러나 윤리적이지도 못한 행위를 윤리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파행을 겪고 있었던 것, 그 현상의 이면에 과연 윤리적 행위가 있었는지 분명히 되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위원회 참여를 거부했던 그리고 거부를 이 속기록에 남겨가면서까지 거부하셨던 세 분의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한 이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입장이 바뀌었는지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위원장 서헌성 제가 계속 발언하고 있습니다. 제 발언이 끝나고 발언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서헌성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여기가 무슨 위원장, 무슨 뭐······.
○위원장 서헌성 위원장으로서
○이준영 위원 지금 이런 얘기 하려고 회의 시작하는 겁니까?
○위원장 서헌성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동안에 파행을 겪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 전혀 없이 어떻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이준영 위원 간략히 하시고요, 여기 초등학생들 앉혀놓고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서헌성 초등학생이 아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 이해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초등학생 앉혀놓고 제가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임성환 위원 마저 하시죠.
○위원장 서헌성 입장이 바뀌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도 여전히 제가 사회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발언의 기회를 얻어서 발언을 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세 분의 위원님께 입장이 바뀌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우리 의회가 구성됨에 있어서 그 구성의 원천은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에 의해서 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 그 의회는 전부 다 내가 의장이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장을 선출하고 나 혼자 부천시 일을 다 감시 감독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위원회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또 그 위원회 장은 시민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게 아니라 시민이 주는 거예요, 시민이. 근본적으로는.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우리 뒤에는 항상 시민이 계시다는 거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위원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회가 파행이 된 원인과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잘잘못을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지는 게 아니고 이미 몇 개월이 지나면서 위원님들 다 개개인이 충분히 생각도 하실 만큼 하셨고 이해도 하실 만큼 하셨고 행정사무감사라는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1년 동안 살림살이를 한 걸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는 우리 시의원들의 의무예요, 의무. 그러기 때문에 온 건데 입장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런 걸 얘기하면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되겠습니까?
○임성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이준영 위원님 그때
○이준영 위원 아니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에 어떤 위원이 회의를 원활하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서헌성 그럼 그때는 의무인줄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위원회에 와서 위원장이 사회 보는 한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셨을 때는 그게 의무인줄 모르셨습니까?
○임성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위원회를 개회조차 못하고 여러 가지 물밑 조율작업도 해보고 의견들도 들어보고, 간사로서. 사실 오늘 회의는 방금 이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감이라는 우리 시 집행부의 1년 농사를 평가하기 위한 감사일정을 잡는 게 최우선이고 또 안건 심의를 하기 위한 자리니까 감정적인 것들은 서로 조금 양측에서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겠지만 다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일단 회의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등 그동안 미처리된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이탈 없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안건을 보면 11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11가지는 원래 10월 회기에 진행이 되었다면 이틀에 걸쳐서 나눠서 진행되었어야 할 만큼의 양입니다. 오늘은 오후 1시에 개의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로 이 11건을 모두 처리해야 되는데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이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오늘 오후 1시에 개의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안타깝게도 동료의원의 고발에 따라서 조사를 받고 오신 의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전 10시가 아닌 오후 1시에 개의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하여 같은 의원과 이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매우 어렵고 곤란하시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어렵게 발걸음 해주신 방춘하 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11건에 대해서는 모두 오늘 의사일정안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만 오늘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의사진행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지금 하신 발언이 어떤 성격의 발언입니까?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이고 오늘의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11가지 중에 세 가지만 선별적으로 요청드리는 안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김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것은 개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십시오. 아직 개의도 안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참고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진선 문화기획단장이 중국 옌타이시 문화교류시범단지 협약식 참가로 문화예술과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3시24분 개의)
○위원장 서헌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재정문화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할까요? 뭐······.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발언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게 의사일정안을 변경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하여 더 이상 갈등을 유발하시는 것보단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이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은주 위원 초등학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스스로 양심에 따라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믿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해를 할 수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은주 위원 오늘 회의를 진행하실 의사는 있으시죠?
○위원장 서헌성 제가 요청드린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회의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건 아까 앞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이상 회의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김은주 위원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위원장님의 소망은 알고 있으나 더 이상 다른 의사진행에 불필요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지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말씀하세요.
○방춘하 위원 분명히 앞서 임성환 간사님께서 원활하게 하자고 당부를 했습니다, 양당에서. 그렇죠?
지금, 물론 제 심정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을 위해서 제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그런데 지금 회의를 진행을 하자는 겁니까, 안 하자는 겁니까?
지금 왜 말꼬리를 가지고 답변을 해라, 마라, 이게 지금 답변할 사항입니까?
빨리 원활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말꼬리를 이제 그만 잡으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지금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시는 겁니까?
○방춘하 위원 당연히 위원장한테 했겠죠.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이 그렇게 서로 갈등을 유발하지 말자고 한 다음에 갈등유발의 발언 당사자는 김은주 위원이셨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김은주 위원 간사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사님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여기서 간사님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방춘하 위원 더 이상 회의가 진행이 안 되겠네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청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우선은 명분을 가지고 사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따금 명분 없는 일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몰래 숨겨지기를 기대도 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소견이야 그렇다 치지만 이 자리에 나오시기 위해선 지난 회의 때 회의를 하겠다고 불러놓고 신상발언만 쭉 하고 나간, 회의를 보이콧한 행위에 대한 사과나 혹은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한 전제가 충족됐어야 회의에 나올 생각이나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 그때 그런 것은 모르는 척하고 “이제 봉합해서 잘하지 뭐, 행정사무감사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좀 안 나실 것 같아서요, 기억을 못하시거나 이런 것 같아서 그 당시 회의록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신임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저희가 찾아야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김은주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적절한 대안이 찾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와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인정을 못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얼굴을 마주보면서까지 회의를 저는 진행을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해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은 “우리 위원장이 현명한 답변을 주실 때까지 죄송합니다만 저는 회의장을,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또 해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그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냈으면 동의하고 진행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절차에 맞게 적절히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건 이 세 분들 지난 회의 때 회의를 열 것처럼 기만하고 들어와서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간 일이 잘 해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그게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을 다시 한 번 상정해서 선별적으로 의사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의사일정 변경안이 저한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변경안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서헌성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앞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모두가 시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개인별로는 다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시민을 위한 좋은 역량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데 있어서는 아마 위원님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어떠한 사안을 놓고 서로 의견이 대립이 되더라도 내 뜻과 안 맞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이런 의회가 되고 이런 시민의 대표가 될 줄 알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반대를 하면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떠한 건이 부결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님은 찬성을 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그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본회의에 법상 보장된 거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연명으로 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께서, 적어도 우리 아홉 명을 이끌어가는 위원장님이세요. 그런 위원장님께서 부결 방망이를 두들겨 놓고 그걸 또 본회의장에 가서 연명해서 올려놓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 서헌성 그 이야기 길게 한번 해볼까요?
○이준영 위원 아니요, 제가
○위원장 서헌성 길게 한번 해볼까요? 토론 한번 해볼까요?
○임성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위원장 서헌성 아니 지금 이준영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중이잖습니까.
○이준영 위원 네. 해서
○위원장 서헌성 그 토론 길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준영 위원 아니요. 그래서, 제 얘기 끝나면 하십시오.
그래서 또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가 본회의장에 부의가 됐다 이거예요, 의장님 직권으로 해서. 그런데 이건 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지를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 건을 이렇게 빼달라, 위원회에서 다루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그 뜻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을 다른 얘기로 바꿔 얘기하면 내가 단 것은 삼키고 내가 쓴 것은 뱉겠다는 이런 거예요.
해서 과연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 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써 부합하느냐, 정말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맞지 않고, 순리에도 이치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뒤에는 시민들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꼭 얘기를 해야만이 회의가 진행되고 얘기를 안 하면, 먼저 의사진행발언 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니까 왜 들어왔느냐는 식으로 하면 이게 진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제가 답변드릴게요.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거기 가서 찬성할 수 있느냐, 찬성토론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셨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선 예비심사입니다. 물론 저는 위원회에서도 찬성을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자기네 소신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권한이 있고 정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다른 안건과는 달리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위원회가 감사위원회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계획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걸 가지고 본회의에서 승인이라니요. 그건 시민을 기망하는 거죠. 없는 안건을 가지고 승인을 한다는 것이 그게 어불성설 말이나 됩니까?
○임성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가 뭐였죠?
지금 그때 한 것 갖고 들어오냐, 마냐, 들어오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원장이 확인하는 것은 위원님들 입장을 존중해서 그런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동안 상황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위원님들 세 분은 분명히 속기록에도 그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럼 그런 위원님들 무시하고 그냥 진행을 해요?
여쭤봐야죠, 입장의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계속 회의를 진행해도 되는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 이상입니다.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은 개인적 감정이나 정서가 다 해소됐거나 말끔하게 그것을 정리하고 가려는 의도는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갑론을박할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안건 심의에 그 시간을 썼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아까 김은주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시급성이 있고 중요도를 감안한 것 몇 가지 안건과 행감계획 채택이 포함된 이거를 빨리 진행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시민 얘기를 계속 하셔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몇 달 전부터 개의하면 여기에 와서 앉아 있었고요, 기다렸고 그리고 의사진행발언만 하시고 나가셨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시민을 위한 일인지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정이 있었다라면,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현재 시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면 그 시민들께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늘 이 자리에서 기다렸던 동료위원들한테도 먼저 사과의 얘기를,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가 진행될 줄 알고, 여기 어느 누구 한 명 시민을 위해서 앉아 있지 시민을 저버리고 앉아 있는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핑계로 시민을 위한답시고 저 역시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안건들이 지금 산적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게 위원장이 됐든 어떤 동료위원이 됐든 간에 늘 기다리고 시민들도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제가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저 말고 다른 위원들도 사과할 일 있으면 시민을 위해서 사과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자리가 있지 않고서는 지금 보니까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심하겠지만 시민을 위한다는 그런 막말은 정말 저희가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시민을 위한다면 몇 개월 동안 산적해 있는 것들 처리 안 하고 나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김은주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중에 몇 가지만 주요 사업, 저는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감만큼 지금 올라온 안건들도 다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안건뿐만 아니라 7월 이후에 모든 안건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시민들을 위한다면 안건을, 일을 제쳐두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자리를 비우는 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선별해서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께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말만 있었고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연구원님께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만들고 계시는 중이고 그게 서면으로 필요하지 않고 구두로도 가능하다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구두로도 가능한데 연구원이 의사일정 변경안을 지금 만드는 것은 의원을 보좌하는 행위기는 한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동의를 할 때는 의사일정 변경안이 준비가 돼 있었어야죠.
○김은주 위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두로도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위원장 서헌성 네. 말씀하세요.
○김은주 위원 오늘의 안건 11가지 중에 의안번호 3번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7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1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이 3건에 대해서만 오늘 의사일정안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지금 김은주 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과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 3건의 안건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재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의 있다고 하신 정재현 위원님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우선은 삼정동소각장 재생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행정적으로 처리된 게 좀 있습니다. 그 운영 공고도 나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실제 행정, 우리 때문에 행정이 많이 딜레이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다 그런 과정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포함을, 양해하신다면 그것까지 4개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전체, 변동인데요.
○위원장 서헌성 새로운 의사일정 변경안을 말씀하신 겁니까?
○정재현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새로운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로운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는 동의가 없으므로 그냥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 저는 아까 다 하자고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제 이야기에는 왜 답변을 주지 않으십니까?
○위원장 서헌성 그거는 의사일정 변경이 오면 원래 수정안부터 먼저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이진연 위원 잊어버리셨는지······.
○위원장 서헌성 다 하자는 것은 원안이잖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의 있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안 김은주 위원이 제기한, 동의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정확히 했습니다, 아까.
○김은주 위원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원안에 대해서
○위원장 서헌성 그건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 그것부터 확인해 주세요.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물어보시는 건지, 원안에 대해서 찬성을 물어보시는 건지.
○위원장 서헌성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라고요.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하는 것 중에 방금 회의진행은 발언내용만 잘 들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엇 무엇을 넣어서 표결을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그 표결의 안건이 뭐냐고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세 번이나.
○위원장 서헌성 두 분 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제가 표결을 선포했고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인입니다.
김은주 위원이 동의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만을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다루자는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의사일정 변경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3.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세정과장 황인화입니다.
의안번호 7-240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규제개선 과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납세자의 사업위기로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을 상위법령의 1개월보다 적은 10일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 이전·말소 시 등록 전 해당 일까지 일할계산한 자동차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지방세법」이 금년 7월 24일 일부 개정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없는 것으로 나왔고 부서 협의결과 해당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조입니다.
22조1호에서 납기연장을 분리해서 4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37조3항의 10일간을 7쪽에 보시면 1개월로 개정안처럼 고치는 것이고 51조를 신설해서 1항에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2항에서 업무를 대행한 관련 서류를 14일 이내에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선정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과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지방세기본법」제2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는 지방세 납부연장 시 납세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행 조례에서는 담보 제공 예외 사유에 이를 포함하지 않아 사업의 위기에 처한 경우 영세사업자 등의 금전 부담 증가 등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납부연장 시 담보제공 예외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1조에서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한 특례의 경우로「지방세법」이 2015년 7월 24일 일부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고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개선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계시죠?
○세정과장 황인화 네.
○위원장 서헌성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도 하실 필요가 없어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를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7.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는 문화예술과 소관 박물관 이전 건립, 회계과 소관 한전 부천지점 구 사옥 매입, 체육진흥과 소관 부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총 3건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이 하여 주시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질의 답변 시에 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회계과장 이승표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로 박물관 이전 건립입니다.
교육·수석·유럽자기박물관이 건립한 지 10여 년이 지나서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공공활용 및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옹기박물관 후면부에 81억 원을 들여서 증축하여 박물관을 집적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로 2쪽입니다.
한전 부천지점 구 사옥 매입입니다.
한전 부천지점이 신사옥으로 이전하면서 공실 상태인 구 사옥을 2013년부터 우리 시에서 임차하여 문화원, 청소년 문화의 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천지역학습관, 별관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전 부천지점 구 사옥 임차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취득하여 향후 송내동 및 인근지역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용도로 사용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공문화·복지시설 용도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안으로 이 사안은 2014년 행감 시 한전 부지 매입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고 현재 임차보증금 60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예상비용은 한 120억 원이 소요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주거, 학교, 아파트형공장 등이 밀집한 부천시 원미구지역(중3·4동, 약대·신흥동 일원)에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인근에 있던 부천삼정복지회관 수영장이 시설노후로 폐쇄되면서 기존 이용자의 수영장 건립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사업지 주변에 부천·중원초교, 중원중·고교 등이 밀집되어 있고 스포츠 인재육성 발판 마련을 위해서 70여억 원을 들여서 체육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세부적인 건별 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검토보고서 1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0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물관 이전 건립 건입니다.
부천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위치한 교육·수석·유럽자기박물관은 개관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시설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프로그램 간 융합 및 연계성이 떨어지고 박물관별로 공간이 구획되어 있어 관람하기에 불편한 사항입니다.
또한 3개의 박물관이 각각 분리 운영되어 인력과 시설 활용도가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옹기박물관 후면 부지에 박물관을 증축하여 박물관을 집적화함으로써 인건비와 유지비 절감 등 효율적인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한전 부천지점 구 사옥 매입 건입니다.
소사구 송내동에 위치한 한전 부천지점이 신사옥으로 이전하면서 공실상태인 구 사옥을 우리 시에서 임차하여 2015년 10월 현재 부천문화원, 청소년 문화의 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천지역학습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일반재산으로 취득을 요구한 사항이며 임차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취득하여 향후 송내동과 인근지역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목적을 수행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공문화·복지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부천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원미구는 부천시 전체 인구의 52%가 거주하고 있으나 공공체육시설에 수영장이 없어 소사국민체육센터나 오정레포츠센터의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5년도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70억 원의 41%인 국비 29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부천체육관 부지 내 건립에 따른 사업비 절감과 기존 체육시설과의 연계에 따른 집객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삼정복지회관 수영장이 시설 노후로 2012년 폐쇄되면서 수영장 건립요구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민원해소는 물론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의 건강 중진과 지역 간 균형있는 공공체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우선 자리해 주시고요.
사업부서의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지정해 주시면 앞에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한전 사옥 매입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용도로 사용한다고만 지금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용도가 계획된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현재 확정적이지는 않고 그전에 여러 가지 용도로 하다가 지금 구가 폐지되고 행정복지센터가 되면 시에 사무실이 부족하고 그래서 도로사업소가 생기면 그쪽으로 일부 들어가고 현재 있는 사회적지원센터하고 필요한 시설을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쪽 행정복지센터는 다른 데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먼저는 송내2동이 거기로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쪽 주민들하고 의견 조율과정에서 송내2동에서 벗어나는 송내1동 지역으로 돼서 조율이 안 돼서 행정복지센터는 안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보면 건물이 준공된 지 30년 됐는데 건물은 그대로 쓸만합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쓰게 되면 리모델링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냥 내부수리 정도만 하면, 내부, 외부수리 정도만 하면 가능한 겁니까?
원래 바닥이라든지 그냥 둬도 상관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진단용역을 해서 필요한 부분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건물 값으로도 8억 7000 그 정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줄 정도로 이것 리모델링하거나 헐고 새로 짓거나 이러면 오히려 철거비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현재로써는 현 건물 기술진단용역 해서 일부 보강만 하면 쓸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용도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건물을 새로 배치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승표 현재 쓰는 데는 크게 하중을 많이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용도를 확정하지 않고 일단 매입하고 보자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복지센터로 처음에 계획을 해서 하고 사회적지원센터가 현재 있고 또 거기에 방송통신대학 부천학습관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고 또 콘텐츠 집적화시설을 하는 데도 여러 군데 위치를 놓고 조정하는 입장에서 현재로써는 그건 다른 데로 이전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다른 데로 가는 쪽으로 해서 도로사업소가 되면 시 전체 본청으로 왔을 때 사무실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쪽이 주차장이나 이런 데 도로사업소 같은 장비도 많고 그래서 주차장 활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 일부 행정기관이 들어가는 것도 그쪽 지역이 괜찮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팔 의지가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한전에서는 저희들한테 올해 두 번이나 의사타진이 와서 저희들이 매입하겠다고 작년 행감 때도 그걸 잘 활용해서 그만한 건물이나 토지 규모가 없기 때문에 잘 사용하도록 해서 하는데 현재로써는 우리가 사는 게 상당히 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아서 매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감정 제대로 하셔서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박물관 이전 지금 이건 전부 건축비죠? 81억이.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렇죠.
○윤병국 위원 건축비죠. 3개 박물관 건축비 81억인데 지금 이 3개 박물관에 대해서는 박물관의 기능이라든지 박물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관련 과장님이 답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관련 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요청을 하세요.
담당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미남이 되셨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앞서 말씀드린 사업비 81억 3000 중 공사비는 76억입니다. 설계비가 있고 감리비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이것 관련해서 용역을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학술용역, 최초 용역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결론이 여기 박물관 통합을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그렇게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윤병국 위원 이 땅의 용도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공원부지입니다.
○윤병국 위원 공원부지에 박물관은 허용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윤병국 위원 지금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일부 공터처럼 남아있고 그 뒤에는 산입니다.
○윤병국 위원 굳이 산을 훼손해가면서 박물관을 옮겨야 될 정도로 시급한 그런 일인가 싶어서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이 전부 체육시설로 바뀌기 때문에, 어차피 공예체험관도 거기서 나와야 되고 저희 박물관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집적화해서 한 곳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 박물관 타당성조사 용역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련 용역이 필요 없다라고 용역예산을 다 삭감했던 바도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 사업의 타당성 자체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센터 건립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체육진흥과장 박인환입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우리가 공모에 신청을 한 건가요,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문체부 공모에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예산 아까 얘기했던 41% 이것까지도 다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29억이 확정됐고 현재 2억 원이 저희 시에 내려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2억은 어떤 용도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2억 원은 우리가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계획이 확정이 되고 이러면 내년에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가 제3회 추경에 국비 2억 원하고 시비 2억 원 해서 그걸 가지고 용역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착공은 2016년 12월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지금 행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치가 17쪽에 도면 나와 있는데 그쪽이 적절합니까? 그쪽은 지금 주민들이 주로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쪽인데.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 지역이 현재 농구장과 족구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다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가 학교에서 쓰는 그 외에는 별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과 씨름장으로 있는 그 지역을 약간 해서 가능하면 수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 지역에 수영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지역은 지금, 그쪽 중원중학교는 운동장 없는 학교로 건립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축구장하고 그 뒤에 농구장을 운동장으로 상시 사용하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학교 외에는 용도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상 학교의 출입문까지 그쪽에 만들어져 있어서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농구장도 굉장히 활용도도 높고 그래서 다른 장소를 같은 부지 내에,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보고 학교의견 수렴해보고 그럴 필요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저희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테니스장이나 족구장 쪽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체육시설이 더 없어지는 그런 것이 돼서 그래서 최선의 방법이 그 자리가 아니겠나 생각해서 그 자리를 선정해 놓고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씨름장이라든지 아니면 정면의 분수 앞 광장이라든지, 사실상 광장 쪽에서는 차량 진입을 전혀 안 하거든요. 영화제 때나 한 번씩 이용하고 그런 정도인데 광장에서 그래서 타일도 많이 깨지고 관리가 안 되는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것들이 훨씬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씨름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여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저희가 용도를 변경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씨름장은 가능하고 현재 있는 분수대는 우리가 다목적시설을 그쪽에 다시 유치해서 체육관과 어우러지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 자리는 놔뒀다가 다른 용도로 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그 자리 놔뒀다가 한전에서 전력구공사 들어오게 생겼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것까지는, 저희한테 협의 한번 들어왔었는데 그쪽이 아니고 씨름장을 얘기했었는데 지금까지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안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영장을 짓게 된다고 그러면 그러한 시설들이 그쪽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는 어쨌든 현재 예정부지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학생들 운동장도 없이 학교를 지어놓고 운동장도 없애고 운동장 가는 통로까지 다 없애버리는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위치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학교 쪽 여론수렴 안 해보셨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학교하고는 여론수렴 안 해 봤습니다. 안 했고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앞쪽으로 짓게 되면 체육관 정면으로 되고 또 체육관 미관도 해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장 쪽으로, 그쪽 체육공원에서 체육시설로 바뀐다면 그걸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면 주차장 쪽으로 가서 또 그쪽을 좀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주차장은 전체 면이 550면이기 때문에 그것은 체육관 지으면서 적정 법정대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더 이상 훼손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치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공단, 문화체육관광부 사업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위치변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련 민원들을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고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꼭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체육진흥과가 아니고 회계과장님, 한전 부지 관련해서요.
○위원장 서헌성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임성환 위원 현재 용적률, 건폐율 현재 존치하고 있는 건물의 용적률이「건축법」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구 건물을 폐쇄하고 신축으로 갔을 경우 연면적이 한 몇 % 증가되는지를.
○회계과장 이승표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별도로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여기 전세금 60억이 지금 있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30여억 원 넣으면 되겠네요?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예상은 120억 하는데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한 110억에서 120억 그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한전하고도 협의는 그 정도로 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까 윤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물이 상당히 노후하잖아요. 일단 땅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나중에 신축으로 가는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렇죠. 그건 나중에.
○임성환 위원 현재 그 용도로 봤을 때 아까 도로관리사업소도 그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행정기구에서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대동제가 실시되고 하면.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 현재로써는 도로사업소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본청이 우리 인구수 대비해서 행정기관 그 데드라인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더 증축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해결되면 그런 부분 들어올 때 다시 지을 거냐 아니면 새로운 다른 용도로 활용할 거냐 그건 몇 년 뒤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가상승률이 송내동 쪽이 우리 지금 중심지에 갖고 있는 것 특별계획구역이나 비해서 상당히 높은 폭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건물을 우리가 매입했을 때,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했을 때 용도를 행정단위 기구가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이나 우리 시민들의 공간으로 확보를 해주시면, 물론 회계과 소관은 아닌 것 같지만
○회계과장 이승표 장기적으로는 그걸 주민 문화시설로 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그런데 현재로써는 행정복지센터가 7월 1일에 개청이 되면 본청으로 올라오는 인원들이 있고 또 동에 많이 배치되고, 10∼30% 가량 배치되면 그 인원들 수용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고 본청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 분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걸 들여오고 거기에 시민을 위한, 그쪽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그런 것으로 갈 계획입니다.
○임성환 위원 여기 81억 3800만 원 이게 현재 예상 감정가죠? 아직 감평금액은, 탁감이라도 해봤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감정은 안 했고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110억에서 120억 그 사이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탁상감정 정도만 나왔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승표 탁상감정 해 본 게 아니라 우선 물어본 거죠.
○임성환 위원 얼추.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 정도. 한전하고도 얘기가 됐는데 그 정도는 수용하겠다 이렇게 돼서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을
○위원장 서헌성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 박물관 관련해서 이게 설계가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아직 실시설계 안 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임성환 위원 그런데 보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얼핏 드는 생각이 부천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박물관을 한 곳에 모으자는 취지잖아요. 그렇다면 연관해서 각종 세미나라든가 학술발표라든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2층, 지하 1층 우리 용적률, 건폐율 다 찾아본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하공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성환 위원 아니, 전체 건물 평수가「건축법」상의 용적률을 다 찾아먹은 거냐고 여쭙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그걸 감안해서, 왜 그러냐면 뒤에 훼손해 놓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부지면적 감안해서
○임성환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부대시설이나 공간 확보를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그렇습니다.
옹기박물관의 용적률을 다 포함할 때 그 바닥면적을 뒤에 살리면 어느 정도 먹혀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셔서 나중에 또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이 안 나오게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은주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저도 이 박물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오정구에서는 공공건물이나 이런 게 비교적 적은 편이잖아요.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임성환 간사님처럼 다른 부대시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만 지어지면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이것에 대해서 주변에 도서관이 없다라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해서 독서실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여력은 안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최소한의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또 층고 높이도 있는 거고 지금 3개 이전하는 박물관, 현재 수장하고 있는 전시 그 면적을 감안해서 이렇게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김은주 위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 용지의 형편상.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게 확대한다 그러면 공원면적을 좀 더, 부지 확보를 해야죠.
○김은주 위원 층수를 올릴수록 공원면적은 계속 줄어들고, 층수를 올리는 것도 공원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층수가 올라간다는 게 연면적은 늘어나는데 그것은 공원부서와도 협의해야 됩니다. 학술용역을 줬을 때 공원 내에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감안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박물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박물관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관련해서는 마무리가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우지영 위원 국·도비 매칭해서 얼마죠? 57억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금 이건 국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이 통과되면 1월에 국비요청을 하면, 광특 요청하면 현지에 나와서 실사를 하고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현재는 확보된 게 없습니다.
○우지영 위원 어떻게 도청이랑 얘기가 됐나요? 이게 가능성이 있나요?
어찌됐건 신청은 안 했지만 보통 보면 사전에 검토를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국비 이런 지원은 전국적으로 박물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선행조건이 되면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면.
○우지영 위원 돼서 국·도비 신청해서 만약에 사업비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그럼 시비로 다 이걸 충당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지영 위원 81억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일단 저희들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할 겁니다.
○우지영 위원 이번에 국·도비 신청 끝났잖아요. 내년 예산은 끝난 거고 내년에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내년 1월에 신청을 해야죠.
○우지영 위원 내년 1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우지영 위원 추경으로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국비는 일단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현장실사를 하신 다음에
○우지영 위원 광특회계는 내년 5월에 신청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사전에 이제
○우지영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절차는.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비가 4억 3000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우지영 위원 그럼 이건 저희 시비로 먼저 충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광특 신청을 했어요. 2017년도 광특회계를 신청하는 거잖아요, 내년에 신청하는 거니까.
이해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우지영 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다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능성 부분은 아직 이 공유재산 매각 승인된 다음에 타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이것 신청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신청해서
○우지영 위원 사전에 문광부랑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거기 실무자들하고는 여기 실무자가 통화를 해봤는데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1월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우지영 위원 아니 과장님, 절차는 알겠는데 국비확보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 분야는 계속
○우지영 위원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데 이걸 다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국·도비 지금 57억이고 시비가 24억이잖아요. 그 가능성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최대한 지금도 실무진하고 협의를 하는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실시설계용역이 된 상태에서 용역 4억 3000은 이미 집행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됐어 그래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후에.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실시설계용역까지 다 됐다면 추진을 해야 됩니다.
○우지영 위원 운영비는 얼마 정도 매년 드는 걸로 예상하시나요? 박물관, 옹기박물관 운영비랑 합쳐서 계산이 나와야겠지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현재 옹기박물관하고 같이 합쳐서, 전체 우리 6개 운영하는 데 13억 정도가 1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매년?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6개 박물관.
○우지영 위원 그 운영비는 오롯이 저희 시비로 충당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우지영 위원 시설비, 사업비만 국·도비가 오는 거고 그것도 지금 가능성이 정확하지는 않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 국·도비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과장님, 그 옆에 도서관 없어요? 한울빛도서관하고 거리가 1㎞가 채 안 되는데요.
국장님 아시죠? 전임 도서관장이니까.
한울빛도서관하고 한 500m 차이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정재현 위원 500m 차이 있잖아요. 성당 옆에 있으니까.
김은주 위원이 지적한 도서관은 없어도 되죠? 그 정도면.
가까운 데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현재 여기는
○정재현 위원 열람실 이런 것 필요 없잖아요, 그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 용역 당시에 보고할 때 전문가들이 한 얘기는 층고의 높이는 주변의 자연환경 혹은 산의 높이, 아파트 건축의 높이, 경관 등을 따져서 2층이 적절하다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에 그렇게
○정재현 위원 용역서 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옹기박물관의 높이, 그리고 주변 산의 경관, 혹은 용적률, 공원 대비해 건물 연면적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지하 1층, 지상 2층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도서관에 대해서 예를 드렸지만 그 안에서 열람실이나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듯이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2층에 대해서 짓는 김에 지금 이런 건축비가 드니 우리 오정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한 공간을 더 우리가 고민해보자라는 취지도 그렇게 과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용역과정이 이렇게 나왔으니 이걸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주시면 찬반토론 과정에서도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왜 지금 질의시간에 나와야 되는지 의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충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질의가 아닌가요?
질의 있으신가요?
○정재현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야기를 들어야,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겁니다.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2층밖에 안 된다는 거였고 그리고 그동안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최대치를 뽑아낸 것이라고 용역설명회 때 들었던 내용을 밝혀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위원들 간 상호토론의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의가 아니면 자제해 주시고 찬반토론 때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의사진행발언인가요?
○김은주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네. 말씀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정재현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선 이렇게 찬반토론 과정에서도 충분히 의견 확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집행부와 질의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반박이 공무원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 의원들의 상호 존중차원에서도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상호 존중하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공무원도 의원도 바른 사실을 가지고 바르게 얘기할 필요는 있고요, 아까 회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까 위원장의 의사진행 과정에서 의사진행발언이 적절했느냐는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결을 앞두고 의결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지 않은 안건을 미리 확인해서 계속해서 회의가 진척이 늦어지는 과정을 쭉 목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도 이런 문제를 계속 좌시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쭉 회의할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공히 한 번씩 기회를 드렸으니까 이제 이 건은 그만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김은주 위원 다른 사안을 갖고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이야기를 해야죠. 아까도 제가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표결을 선포하게 되면 저희가 더 이상 질의하거나 다른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고자 했던 취지였을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세 건 때문에 저희가 한 시간이 늦어지고 두 시간이 늦어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것을 진척되었다, 그것을 목도할 수 없다라는 과한 표현으로써 다른 위원의 의사에 대해서 압박을 주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재현 위원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과정이 쭉 벌어지면 쭉 이렇게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하시겠습니까?
○정재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혹시 잊으셨을지 모르겠는데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찬반토론의 시간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관리계획안 중에 세 번째 국민체육센터 건에 대해서는 위치에 대해서 주민이라든지 학교 이런 쪽의 의견을 들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체육진흥과에 정확하게 우리 의회 의견으로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박물관 이전 건립 건에 대해서 저는 굳이 지금 이걸 해야 되는가,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토론 중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좀 있다가 수정 의견안을 내실 거죠?
○윤병국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 위원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작년에 현장방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검토라든가 의견수렴,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도 작년부터 지역주민들과의 계속 접촉이나 의견수렴과정이 있었다고 보고 그리고 부천 한전 송내동의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계획구역을 개인적으로 찬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대체부지 확보, 우리가 앞으로 지가상승률이 좋은 쪽을 사고 그리고 정체된 지역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다 찬성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 임성환 위원님 세 가지 다 찬성하시는 건 좋은데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발언권을 좀 얻으시죠.
반대토론하셨죠?
○윤병국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의견에 대한 반박인가요?
○윤병국 위원 의견이 다른 게 있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서헌성 지난번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제가 반대토론 할 때 반대토론의 기회를 얼마든지 드렸고 우리 회의 규칙에 보면 질의 답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두 번씩 발언할 기회를 갖지만 찬반토론은 거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찬반토론은 찬반토론을 할 때, 찬성토론, 반대토론을 할 때 그런 의사에 부합하게 한 번을 말씀을 하셔야지 충분히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토론 할 시간에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하면 이건 조금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따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병국 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서헌성 그것은 윤병국 위원님의 생각이시고.
○윤병국 위원 회의 규칙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찬반토론은 1인당 한 번씩만 하라 이런 게 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본회의장에서도 1인당 두 번씩 기회를 주게 되어 있고 20분간 최대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서헌성 그렇지 않습니다. 찬성토론, 반대토론 한 번씩 기회를 주고요,
○윤병국 위원 아니 회의 규칙에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서헌성 관행입니다. 발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질의 답변할 때 2회 발언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윤병국 위원 전 회의 규칙으로 납득을 시켜주시고 어쨌든 좀 전에
○위원장 서헌성 지난번에 확인을 했던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만 사실이 잘못되거나 잘못 전달되고 그대로 그런 것들이 사실인양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이라든지 이런 것 하기 전에 바로잡아야죠. 그런 것들 의사진행발언이라 해도 좋고 반대토론, 찬성토론이라 해도 좋은데 그런 발언기회를 다 막아버리면
○위원장 서헌성 막는 게 아니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겁니다.
찬성토론은 찬성의견, 상대의 토론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됐니, 잘됐니 하면 결국 계속해서 쌍방토론이 이어지는 거죠.
○윤병국 위원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의사진행에 큰 방해, 무리가 없으면
○위원장 서헌성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럼 쌍방토론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윤병국 위원 아니 이어질 수밖에 있는지 없는지는 보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서헌성 아니 그건 그때그때 가서 짧아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런 경우에 한하는 거고 제도적으로 그걸 보장하게 되면 계속해서 길게 된다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서헌성 그것에 대해서 그 표결이 달라집니까?
○윤병국 위원 달라질 수도 있죠.
○위원장 서헌성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은, 그런 모호한 것을 가지고 원래 우리가 찬성토론, 반대토론의 취지와 맞지 않는 의사진행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윤병국 위원 아니 그 의사진행이 회의 규칙에 있는지도 제가 모르겠고 그 회의 규칙을
○위원장 서헌성 찾아보세요.
○윤병국 위원 찾아봐도 없었어요. 내가 다 찾아봤어요.
○위원장 서헌성 지난번에 유권해석 받았지 않습니까.
○임성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언제, 누가 그런 유권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임성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반대토론 할 때 충분히 기회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반대토론을 잘랐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때 반대토론 충분히 하시라고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위원장 서헌성 기회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토론 할 때 찬성토론 안 하고 반대토론 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임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헌성 어떻게 회의를 스스로 회의의 룰을 정하고 스스로 그렇게 혼자서 판단을 합니까?
○윤병국 위원 그런 룰이 어디에 있냐고요.
○임성환 위원 윤병국 위원님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간사님 발언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윤병국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아까 했던 얘기 중에 찬성발언 하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발언기회를 한 번 주시는 것도 어떤가 싶거든요.
○위원장 서헌성 왜 그것을 간사님께서 판단을 하세요?
○임성환 위원 아니, 판단이 아니라······.
○윤병국 위원 토론을
○임성환 위원 판단하자는 게 아니고요,
○윤병국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좀 시켜주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지금 제가 반대토론을 했는데 제가 국민체육센터 위치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이 수렴이 잘 안 됐다라고 했는데 우리 임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이 이야기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안 맞다, 이 자리에 수영장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주민들하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어떻게 공모를 했는지 공모를 해서 그냥 이렇게 채택이 됐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2억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포함돼 있는데 더군다나 제가 반대토론을 통해서 주민들 의사를 좀 물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사수렴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찬성토론이든 반대토론이든 또 하실 말씀 있으면 계속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심의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전에 윤병국 위원님께서 반대토론과정 중에 수정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헌성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김은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김은주 위원 반대토론과정 중에 윤병국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의사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안 의견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헌성 제가 그래서 아까 “수정의견 내실 거죠?” 물었을 때 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지금 표결을 해야 수정의견을 낼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헌성 지금, 아, 그전에······.
○정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방금 전에 위원장이 수정의견을 물었잖습니까, 있냐고.
혹시나 표결 전에 수정의견이 있으면 그 안을 받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침묵하고 계시니까 김은주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윤병국 위원 아니 난 회의진행을 납득을 못하겠네.
○정재현 위원 아니 표결 들어가기 전에 수정의견 먼저 처리해야 되니까.
○윤병국 위원 아니 여태까지 토론했던 것 아니에요. 이제 토론
○정재현 위원 아니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수정의견 있냐고.
○위원장 서헌성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어쨌든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윤병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의 있다 하셨으므로 잠깐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그럼 계속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행하던 건인데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부천시장 제출)
(15시43분)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목록은 지난해 계획서를 참고하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과 위원님들께 추가 요청자료를 받아 최종 작성된 계획안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은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의 있다 하시므로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약간의 혼란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의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님이 이의 있다고 하셨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이의 제기 있다고
○위원장 서헌성 표 의결중입니다. 그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들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래서 지금은 표결중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 표결 선포 안 하셔서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서헌성 그러니까 표결 중이기 때문에 그 발언을 아까,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김은주 위원 수정안을 제기하고자 이의 제기를 했지만 지금 표결을 하고자 여쭈어 보셔서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고 수정안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 제기는 취하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는 방향으로 의사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병근 재정경제국장이춘구 세정과장황인화 회계과장이승표 문화예술과장이태훈 체육진흥과장박인환○회의록서명 위원장 서 헌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