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6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서헌성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7회 임시회에서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10월 28일 수요일과 10월 29일 목요일은 휴회하는 것으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뭐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김은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의사진행발언도 아니고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김은주 위원 지금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 이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하세요.
김은주 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안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원회 내에서의 회의진행이 각 위원들의 의사가 공평히 반영이 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지난 204회 저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4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내용을 살펴보건대 위원장께서는 회의규칙이나 절차의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발언권을 강압적으로 제한한다든지 보류에 대한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서 위원들의 보류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든지 또는 이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진행하신 것과, 그 다음에 이의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결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속기록을 살펴보면 한 위원께서 반대토론을 제안하셨지만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강압적으로 제한하신 부분도 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다른 위원이, 약 3인 이상이 정회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회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토론을 종결 선포하셨습니다.
  절차 오류에 따른 보류, 의견 묵살 같은 경우에는 담당과장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토론종결 이전에 보류의견이 나와야 하고 보류의견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표결도 있어야지만 이것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보류의견에 대한 수렴 없이 토론종결을 선포함으로써 보류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위원께서 어떤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특정단어를 꼬집으면서 이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등 각 위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존중되지 않고 위원장에게 평가를 받는 듯한 불쾌한 상황이 수회 있었습니다.
  또한 의사봉을 다 치기 전에 이의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종결함으로써 의결사항을 임의적으로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회의규칙과 절차의 이해가 부족하고 각 위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장을 신임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저희가 찾아야 회의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지금 서헌성 위원은 우리 재정문화에 소속된 위원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 10명을 다 고발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의견을 존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서의 덕목을 못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고발은 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외압으로 지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의회의 위상을 지금 전국에 추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상임위원회의 저희 3명, 그 다음에 또 일부 고발된 사람들은 지금 정신적인 피해와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맞죠?
○위원장 서헌성 안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또한 그것도 모자라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풍문으로 들은 걸 가지고, 그렇죠? 정확한 것도 아닌 풍문으로 듣고, 그 다음에 가해자 조사는 물론 피해자도 조사하지 않고 마무리한다는 그런 풍문을 가지고 SNS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김만수 시장하고 태그를 걸어서 아직도 태그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게 기소될 때까지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과 검찰 앞에서 1인 시위도 한다고,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개인 사정이니까, 의견이니까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정말 이러한 위원장으로서 의원들을, 부천시의 위상을 한 개인이 이렇게 추락을 시킬 수 있는지도 문제고 그런 사람이 위원장으로 우리가 과연 인정할 수 있을까, 저 위원은 인정을 전혀 못합니다.
  또한 그 고발사건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아무 생각 없이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하는 10명의 의원들은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 또한 저에 비추어서, 제가 1년 동안-물론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지만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이 얼마나 피나는, 피를 말리는 그런 것을 저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인정을 못하고 같이 회의를 진행할 수, 얼굴을 마주보면서까지 회의를 저는 진행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 회의를 저는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다 하셨습니까?
이준영 위원 동의하고요, 저도······.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위원장에게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세요.
  다 하셨습니까?
방춘하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그럼,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까?
이준영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네. 말씀하세요.
이준영 위원 앞서 두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곳이고 또 일을 하다보면 서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상충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7대 의회 들어서 가장 연장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연령이 좀 상위층에 있는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 간의 분위기와 특히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의 분위기를 그동안 나름대로 맞춰가면서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면에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 위원장님한테 실망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용인즉 지난 204회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시는 분이 위원장님입니다.
  설령 위원장님이 그 나온 부결의 건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의원님이 가서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시고 한다면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님께서 반대, 그럼 여기서 통과시킨 거는 뭐고, 부결로 통과시킨 거는 뭐고 그걸 또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게 저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법은 아닐망정, 법 테두리 내에는 들어온다 하지만 도저히 제 원칙과 상식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상호 나눌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이 시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이것을 정말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정회시간에 의장석을 점유했기로서니 이것을 또 갖다가 법에다가, 아니 모든 사람들이 대화로 다 모든 걸 풀 수 있고, 이 대화의 광장이 의회입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이, 그것도 위원장님이 법에다 갖다 고발을 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 60 가까이 살면서 법에 딱 두 번, 이 선거판에 한 번, 이번에 두 번 딱 고발을 당했는데 정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참 그래요, 제 속이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동료의원을 법에다 고발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한다는 게 정말 도저히 제 개인적인,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요청하는데 고발을 취하하시고 고발한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에게 사과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실 수 있으리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그렇게 안 된다면 그 앙금들은 위원님들 마음속 깊이깊이 더 파고들어서 정말 원활한 회의는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시민을 위해 우리가 의정활동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주실 때까지 죄송합니다만 저는 회의장을,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잘 들었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된 안건에 관련해서 위원장이 반대를 한 건 그 당시 위원장도 같은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난 회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불신임에 관련한 권한은 본회의에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시겠으면 안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소 고발 무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발 취하하면 제가 2차로 고발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한 것들 관련해서 이진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진연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여기 회의장은 개인, 위원장을 위해서 저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저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의 대의를 위해서 제가 여기에 앉아 있고 제 개인의 소신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선택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의사는 개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적으로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위원장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더 있습니까?
  임성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회를 하기 전에
이진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이진연 위원님.
이진연 위원 지금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위원장님께 질의하신 분들도 계시고 답변을 요청받은 것도 있으신데요, 그것까지 듣고 정회를 요청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재현 위원 동의합니다.
임성환 위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새누리당 위원님들은 다 나가셨네요. 새정치민주연합 우지영 위원님도 나가셨네요.
  일단 답변을 간단히 해야 되겠습니다.
  조목조목 답변을 하려고 했더니 위원님들이 다 나가셔서 조목조목 답변하기가 민망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에 대한 불신임 이것은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절차대로 밟으면 될 것 같고요, 고발 취하 건은 생각도 없고 여기서 논의할 성질의 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 절차를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했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절차대로 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의사팀장한테 다 물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방망이를 두들기지 않았는데 위원장이 임의로 끝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방망이는 형식적인 절차의 종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에 지나지 않고 어떤 위원장의 선언 그것이 원래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요청을 한 것은 이미 선언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망이 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뒤로 물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숙지를 못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잘 모르고 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이 간단히 오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정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청가위원
  윤병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방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