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6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과 또 총무국 직원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를 시작으로 10월 임시회, 11월 정례회를 비롯하여 12월까지 벅찬 일정이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총무과에서는 국제교류 우수 자치도시 본선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대구에서 발표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과에서는 만전을 기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02분)

○위원장 박종국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8일간으로 위원회 첫날인 오늘과 내일 그리고 9월 10일 다음주 월요일에는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8일 토요일과 9일 일요일 그리고 마지막 날인 13일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 화요일에는 조례안이 상정된 부천시 해밀도서관을 현장방문하고, 9월 12일에는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부천시 해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근거가 되는 개별 조례가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있으며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효력이 발생된 이후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회기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본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처리 일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위원장 박종국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국의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08억 5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203억 3500만 원 대비 2.42%인 5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서무관리에서 100만 원, 인사관리에서 3억 6천만 원, 교육운영에서 1억3800만 원, 국제교류에서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정보관리에서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기정예산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민원관리에서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또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결과보고를 어제 본회의장에서 하셨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위원장 박종국 먼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취지는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위원장 박종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이번에 수립하면 몇 년도가 되나요?
○총무국장 이상훈 2012년이 되겠죠.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는 본회의장에서 먼저 보고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다른 의견청취의 건과 다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해당 집행부, 즉 본회의장에서 총무국이 다시 보고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라고 보아지거든요.
○총무국장 이상훈 저희가 보기에는, 인력운용계획에 보면 경기도와 협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이건 심의하고 발의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중기적으로 우리 시 지방인력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라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의회 회의 규정과 이걸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의회라 하면 상임위원회, 물론 지방의회에 먼저 보고를 한 다음에 경기도와 협의하는 것은 맞는데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라 하면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상임위원회가 먼저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의회 의사일정과 이런 것을 또 맞춰야 되겠지만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직접 바로 보고를 한 것은 의회사무국과 총무국에서 신중하게 고려를 못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또한 명예시민증서 수여 결과도 조례 3조에는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하고 수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3조에서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하고 수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아지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를 만든 본래의 취지는 우리 시의 어떤 국제교류나 국내 교류 과정에서 우리 시정에 어떤 교류, 협의 또 시정에 협조를 해 주신 분들에게 명예시민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의회가 개회 중일 때는 의회에 보고 후에 수여하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의회가 폐회 중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의회의 대표이신 의장님과 협의를 한 후에 수여하고 그 이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당시에는 의회 내에서의 절차를, 상임위를 거치라고 의회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조에서 명확하게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는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 조례대로만 한다면.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폐회 중에는 의회하고 협의하여 수여를 한다 치더라도 그 결과를 먼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2차 본회의 때 그 결과를 다시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형식이 취해져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다음에 사석에서 한번 논의를 갖도록 하시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설명서 10쪽 청소년 홈스테이 내용이, 지금 홈스테이를 다녀왔다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금년에 중국 웨이하이시, 하얼빈시,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일본 오카야마시에 가는 건데 아직 미국은 가지는 않았지만 중국 웨이하이시 경우에는 작년에 청소년 홈스테이로 한국에 왔던 사람들이 초청해서 웨이하이시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는데 금년에 왔던 학생들 12명이 있습니다.
  그 호스트 가정의 학생들이 이번에 중국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함께 가다 보니까, 추가로 하다 보니까 항공료가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미 다녀온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그전에 무슨 돈으로 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갈 때 예산에 있었던 돈으로 했죠.  
  미국에 갈 예산이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썼으면 그만이지 또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미국에 또 아이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 아이들이 이번 청소년 홈스테이 할 때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미국 갈 돈을 가지고 미리 중국에 갔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미국에 갈 아이들이, 이번에 미국 애들이 16명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6명이 가거든요. 그럴 때 보전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건 항공료만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항공료도 100%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보조해 줍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예산인데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 학생들한테, 민간인한테, 지출이 된 다음에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개개인한테 따로 민간보조를 해준다라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학생들한테 갑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지 그게 민간이전사업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 학생이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윤병국 위원 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할 때 다 시민들이 민간인이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직접 책임을 지고 항공권을 구입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개개인한테 항공권을 구입하라고 돈을 준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 개인한테 주고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또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다음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그럼 이 개인들은 본인들이 희망해서 한국에 올 때 자기가 호스트를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초청을 받아서 가고 그런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래서 체재비용은 그 호스트 가정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개모집을 하고 그렇습니까? 홈스테이 그 사람들.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골자는, 과장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데 항공료를 민간자본으로 이렇게 하는 게 관례적인 것도 아니고 변칙적으로 운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들도 국제교류팀에서 외국에 나가면 민간자본식으로 개인 통장으로 보내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공무원들은 공무원 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무원 여비가 있는데 공무원 여비를 개인으로 지급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개인한테 나가죠.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국세청에도 확인을 해 보고 그랬는데,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총무과장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국제교류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집행하려면 공무원 여비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은 맞는데 공무원 여비 기준에 따라서 시에서 일괄 항공권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게 변칙적으로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느냐면 공무원 여비 기준으로 해서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고 개인이 다시 시에서 그걸 관장하는 분에게 송금해서 항공권을 구입하고 여비를 쓰고 있습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적 손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과장께서 민간단체든 공무원여비든 시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면 시에서 일괄, 어느 특정 부서에서 관장을 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게 일종의 돈세탁 과정입니다. 여비 세탁과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담당부서나 관계되는 회계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단 우리 부천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여비 기준에 의해서 이걸 지급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 건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검토해서 투명행정, 투명예산 집행에 대한 것을 총무과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왜냐하면 외국에 나갈 때 일일이, 어느 지역에 갈 때 각각 나가서 직접 공항에 가서 비행기표를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괄적으로 구입하고 우리는 또 항공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항공운수협약을 맺어서 미국이나 유럽에 갈 때는 40, 50% 저렴한 가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모든 것은 우리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느냐면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외국 출장을 가는데 있어서 항공을 이용해서 나오는 마일리지까지도 중앙부처 어느 한 곳에서 일괄관리를 합니다.
  이 마일리지가 부처의 공무원들이 많이 가게 되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그러한 마일리지에 대한 것은 4대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지만 하여간 이 항공권 구입 부분에 있어서 또 해외출장여비, 공무원여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비공식으로 현지에 가서 쓰는 비용까지 거기에 다 같이 포함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걸 검토해 봐 달라는 겁니다.
  중앙부처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도 있고 함께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도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외여행 경비 집행을 투명하게, 다만 얼마라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일리지에 대한 건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것 저희들이 더 연구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 끝나셨나요?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박종국 마일리지가 항공사 정관에 의해서 타인에게 양도가 됩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항공을 이용하고 발생한 마일리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마일리지를 실제로 적립한다고 해도 이것을 시에서 통합관리해서 그것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항공사 정관이 바뀌기 전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김관수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기 때문에 차기에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나가는 방법도 노력을 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 부분은 항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박종국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아지고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에서 항공료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 민간이전으로 해놓지 않으면 민간에게 줄 수가 없죠? 목에서.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예를 들어서 해외 교류비 이렇게 해놓으면 민간에게는 사실상 못 주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서 국외이전으로 밑에 작은 세항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목에서 민간이전이 돼야 민간에게 지원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국외로 나가기 때문에 국외이전으로 해야만 됩니다.
  그건 예전,
○위원장 박종국 아니, 국외경상 하얼빈 건 말고 청소년 홈스테이 관련해서요.  
○총무과장 김영의 청소년은 민간으로 해야 됩니다.
  학생들도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이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민간이전으로 해야 민간에게 이전해 줄 수 있지 이것을 그냥 국제교류 목에서 해외경비 이렇게 해놓으면 민간에게 사실상 이전할 수가 없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이게 장·관·항·목이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국제교류는 큰 과목이 되겠고 그 밑에 세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세항에서 민간이전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세항을 빼버리면 민간에게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안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같은 이야기인데 청소년 홈스테이 이런 것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54명 개개인이 사업을 하는 거기에 돈을 보조해 주는 이런 형식인데 어쨌든 청소년 홈스테이가 각자 가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책임을 지고, 그렇게 계획해서 일괄로 해서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게 제가 처음에 질의한 취지였는데 그게 왜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이건 저희가 항공료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윤병국 위원 일부만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나머지 체재비에 대해서는 호스트 가정에서 직접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사업의 지원을 일부만 하더라도 전체 사업을 시에서 계획하고 그중에 비용부담을 본인부담이 50%면 50% 이런 식으로 정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상금 성격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보상금 성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맞아야 예산편성이 되지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 않으면 편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장·관·항·목을 맞춘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마일리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른 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서 항공사하고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이고, 민간이전 청소년 홈스테이  지금 이 예산을 요구하셨잖아요.  
  요구하셨는데 설명서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항공료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한 사람당 50만 원씩입니다.
  웨이하이시에 왕복 민간인 개인이 가도, 티켓팅 해도 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더욱이 이것은 단체로 가는 거고 웨이하이시 왕복이 20만 원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미국에 갈 돈을 먼저 써서 이렇게 했다라면 사실대로 그렇게 써놔야죠.  
  여기 예산 요구서에는 중국 웨이하이시 요구에 의해서 다음에 파견 대상자
○총무과장 김영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했던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예산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50만 원씩이면
○총무과장 김영의 이건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김관수 위원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김영의 왜냐하면 나라별로, 도시별로
김관수 위원 웨이하이시는 고시된 가격이 20만 원밖에 안 된다니까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김관수 위원 금액을 정확하게,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총무과장 김영의 세목을 더 나열해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정보통신과장 문병섭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이 없는 회의시스템 소프트웨어를 5층 상황실에만 설치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노트북을 쓸 수 있도록 30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현재 회의탁자에 모니터가 다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그것보다는 노트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럼 노트북을 구입해서 깔아준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노트북은 기존에, 저희 과에서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노트북을 가져왔을 때 거기에 꽂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기존 모니터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기존 모니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기존 모니터는 활용을 안 하는, 기존 모니터였을 때 가장 문제점이 보안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 노트북이 보급되어 있고 그걸 활용하기 위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노트북을 갖고 와서 이 소프트웨어에 연결해서 사용을 한다는 건데 현재는 빔프로젝터 스크린에도 뜨고 그 다음에 탁자 모니터에도 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박종국 모니터도 기존에 있는 모니터는 그냥 사용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시민봉사과장 남상수입니다.
  시민봉사과 2007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인민원발급기 사용할 때 지폐와 동전을 같이 사용하나요? 동전도 같이 사용됩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그렇지 않은데 구 지폐만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국 아니, 구 지폐와 동전을 같이 사용하는 거냐고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지금 신 지폐만 되는 겁니다.
  구 지폐, 신 지폐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게 두 대밖에 없고,
○위원장 박종국 그건 아는데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동전은 안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동전은 안 되는 거예요? 지폐만 가능한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일부는 동전도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전부 신 지폐로, 동전은 구권, 신권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위원장 박종국 그건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 기계가 동전과 지폐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냐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사실 등본 같은 경우에 100원인가 150원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350원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위원장 박종국 민원서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300원, 500원 이러면 대부분 동전 사용하지 않나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동전도 사용하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신 지폐 1천 원짜리가 많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민원불만이 있어서 전부 교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전부 사용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 남부서 이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범박동 그쪽으로 옮기기로 협의가 다 되었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용량이 저조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다른 데로 옮기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옮겨가는 데서 실지로 활용이 이루어지나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그건 설치되고 난 다음에 봐야 되겠지만
김원재 위원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보니까 상1동사무소 앞에 설치된 것 보면 하루에 1건도 발급이 안 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도 봤는데 고장이나 에러가 너무 빈번해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는 시간보다, 무인발급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거의 사용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검토해 보시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업무 안 보는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혹시나 급하게 쓰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실적을 보면 7월까지 6만 9905건이 발급됐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김원재 위원 그게 등기부등본 이런 것 아니에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아닙니다.
  제일 많은 게, 아무래도 주민등록등본이 2만 2600건입니다. 발급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김원재 위원 위치 선정이 제가 보기에는 동사무소 같은 데, 실적 대비해서 위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그건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계속 사용량에 따라서 검토하고 또 거기에 맞게 이동도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주민등록등·초본을 무인으로 발급받을 수가 있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김혜성 위원 제가 법원에 가보니까 법원에서 민사재판을 해서 판결문을 갖고 가면 피고소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주도록 되어 있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김혜성 위원  민원실에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더라고요. 법원에.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법원에요?
김혜성 위원 네.
  왜냐하면 법원에서 판결 받고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피고소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건 뗄 수 있는 무인시스템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되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되어 있는데 상대방 것을 할 수 있는 게 안 되어 있거든요.  
  법원이라는 곳은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을 배치하든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 나가 있잖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세무 쪽에서
김혜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되는 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가 부천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15개소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15개소 중에서 동사무소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자료로 저희가 하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요. 15건밖에 안 되는데 자료는 무슨 자료예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지금 말씀드리면 상1동사무소에 있고,
김관수 위원 아니 몇 군데 정도,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잠깐만요.  
  동사무소에 다섯 군데 있습니다. 무인은 네 군데, 등기부등본 하나.  
김관수 위원 그러면 무인발급기 중에 가장 실적이 많은 동은 어느 동이에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성곡동사무소가 제일 많네요.  
김관수 위원 제일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곡동에 가보면 이용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제일 많은데도.
  조금 전에 김원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무인발급기가 에러도 많이 걸리고 또 에러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많이 숙달돼서 인지되신 분들은 발급받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 쪽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부천역만 되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역곡역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실적이 아주 전무한, 잘 이용하지 않는 무인발급기를 소사역, 중동역, 송내역 이런 데에 놓는다면, 이왕에 비용을 들여서 무인발급기를 사놨던 부분을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게, 더불어 가능하다면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데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에 하면, 지금 무인발급기는 부천시 것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그런 시외버스터미널까지 해서, 이왕에 많은 예산 들여서 구입해 놓은 것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해서 잘 이용하지 않는 것은 여러 기관과 협의해서 기계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알겠습니다.
  다중이 다니는 데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류중혁  윤병국
○불출석위원  
  오세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훈
  총무과장김영의
  정보통신과장문병섭
  시민봉사과장남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