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12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해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해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07분 개의)

1. 부천시해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박종국 오늘은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이번 회기 중 상정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해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부천시의 시각장애인 분들께 여가활동 및 사회 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훈련 등을 통해서 지역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시각장애인과 지역주민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건립되는 해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제58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의 종류 및 기능에 따른 규정과 「부천시 시립도서관운영 조례」및 시행규칙에 관한 근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2조의 위치부분, 제3조의 시설부분, 제4조의 업무부분입니다.
  해밀도서관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8번지에 위치하며 시설은 점자도서관과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과 청소년 자료실 및 열람실을 두면서 업무는 첫째, 시각장애인의 점서 및 녹음서 출판에 관한 사항과 둘째, 점자도서관, 청소년 자료실 및 열람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증진사업, 네 번째는 시각장애인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그밖에 점자도서관에 대한 자원봉사 지원업무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6조 위탁운영 및 위탁기간 부분입니다.
  위탁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에 위탁 운영하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되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과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한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수입금의 사용부분입니다.
  해밀도서관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시각장애인의 문화·복지 향상과 해밀도서관의 시설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종사자 인원 및 제10조의 시장 승인사항 부분입니다.
  수탁자는「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3조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청소년 자료실에 관한 필요한 인원은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시장 승인사항으로는 해밀도서관의 운영계획 및 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과 해밀도서관의 운영에 관련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조 보고사항과 제12조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탁자는 해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급여지급 등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부분입니다.
  위탁의 취소사유는 1. 제9조에 규정된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나 두 번째,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 지도·감독에 따른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세 번째, 수탁자가 해밀도서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네 번째, 공익상 해밀도서관을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준용 부분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해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시립도서관운영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07년 8월 2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7년 8월 30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각장애인과 지역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원미구 중2동 1118번지에 2006년 7월부터 신축 중인 해밀도서관이 2007년 10월 준공예정에 있어 동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부천시 해밀도서관 시설현황입니다.
  소재지입니다.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118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가 1,006㎡, 연면적 3,929.87㎡가 되겠습니다.
  건물현황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조로 1층에는 시각장애인 쉼터, 2층에는 녹음도서 제작실 및 공예교육실, 3층에는 점자도서 제작실, 4층에는 청소년 종합자료실, 디지털 첨단 자료실, 5층에는 청소년 종합 자료실, 사무실, 동아리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억 8700만 원이 되겠으며 국비 8억, 도비 20억, 시비 40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의 필요성 및 제정사유에 대한 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현재 도서관의 각종 시설이나 제도 미비로 시각장애인의 도서 검색 등 지식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심각하게 불평등하다는 여론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 도서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와 함께 사회참여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건립 중인 부천시 해밀도서관의 운영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 시각장애자 현황은 도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점자도서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하여 관종별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으로 나누며「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분류로는 점자도서관으로, 도서관법에 의한 분류로는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도서관에 해당됩니다.
  점자도서관은 보건복지부 소관「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점자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점자도서 및 서비스를, 문화관광부 소관 도서관 법에서는 점자도서 등 장애인 도서 관련 사업이 있는 등 그 역할과 기능이 혼재되어 있으며 부천시에서는 부천시 해밀도서관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점자도서관 및 점서, 녹음서 출판시설로 구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점자도서관을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면 독립된 사무실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독립적으로 받는 곳을 독립형 점자도서관으로,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그 일부를 구획하여 점자도서관의 기능을 하도록 운영하는 경우를 복지관형 점자도서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부천시 해밀도서관은 독립형에 속하며 동 업무의 예산지원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분권교부세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쪽 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는 안 제4조 해밀도서관의 업무 중 안 3호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증진사업, 안 4호 시각장애인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안 5호 그밖에 점자도서관에 대한 자원봉사자 지원 업무 등 실효적인 시행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장애인 정보서비스를 위해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그밖에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에 필요한 업무 등으로 하여 기존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안과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위탁운영 중 수탁대상에 대하여는「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에 관한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 받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5항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복지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을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규정하여 공개모집 원칙으로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상에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외에 별도로 장애인단체를 삽입한 내용에 대하여 부천시의 입법 취지를 확인하는 등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비영리법인 안에는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이외에도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비영리법인에 포함되겠습니다.
  6쪽부터 참고자료는 관련 도서관법,「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을 수록하였으며 제일 마지막 8쪽부터는 점자도서관 시설규모 및 운영주체에 관한 자료를 실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당초 이 시설에 터치미미술관을 계획하고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윤병국 위원 대답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당초에요?
윤병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당초면 언제 말씀이신지?
윤병국 위원 2003년 공유재산계획 심의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당초에는 없었는데 중간에 장소가 이전되면서 터치미미술관을 함께 병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때 2003년도인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터치미미술관을 만들 계획을 하고 특별히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터치미미술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설계할 때 자문한 위원회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2003년도에 계획을 해서 터치미미술관에 대한 공간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계획을 한 것 같은데 그 계획이 갑자기 왜 변경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당초에는 점자도서관이 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계획으로 해서 시작이 됐었는데 그 와중에 공유재산 변경이 세 번이나, 부결과 함께 해서 세 번이나 됐고 최종적으로 현재 원미구 중동 1118번지로 장소 이전이 되면서 여러 여건상 시설규모라든지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어린이도서관하고 터치미미술관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었는데 2006년도에 주변의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그 시설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기대감이 크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분들 생활하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이 시설 이용 접근도라든지 교통편의 차원에서 이쪽으로 들어오시기를 많이 원했고 또 시에서도 주변 환경을 판단해서 종합한 결과 이 분들이 이쪽으로 오셔서 거기서 재활교육을 받으시면서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일부 공간배치를 조정하면서 터치미미술관이 1층에 있던 것을 약간 축소하면서 2층으로 재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에서 특별분과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보고서까지 나오고 그렇게까지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어떤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터치미미술관 하면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시각장애인들의 감각을 통해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그 감상을 하기 위해서는 감상하는 교육이라든지 미술작품에 대한 교육을 받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당시 터치미뮤지엄 위원이셨던 분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 과정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현재는 연구 자료가 부족해서 좀 더 연구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그분들의 공간을 많이 원하셨고 또 그쪽으로 원하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축소해서 배치하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결정은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변경할 때는 분과위원 중 한 분한테 여쭤보시고 그렇게 변경 결정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추진분과위원회에서 변경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추진분과위원회는 관련부서에서 계속, 이 터치미미술관이 관련부서가 종합적으로 4개 부서에서 이루어졌었는데 터치미뮤지엄위원회 관련부서에서는 일단 어느 시점으로 해서 그 기능이 종료됐다고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모여서 의논한 바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비하지만 그렇게 의견을 제시받았고 또 그 의견 제시에 따라서 시의 현황을 살펴봐서 지금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터치미미술관을 대신해서 장애인쉼터를 넣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시각장애인 쉼터,
윤병국 위원 그게 계획이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방침이 바뀐 게 2006년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2006년 10월 18일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행사장에서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그렇게 변경이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검토하라는 지시말씀이 있어서, 검토하라는 지시말씀이셨고 또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많이 권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검토하라는 지시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시각장애인협회 상황도 열악하고 또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밀도서관이 점자도서관의 기능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의 접근성이나 교통 면이나 그런 데에서 그분들이 원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말씀이셨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각장애인 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으로 잡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분들은 장애여건상 비장애인들과 활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그리고 주변 사회적인 편의시설도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들만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원하시고 또 그분들이 쉼터에서 주로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점자교육이라든지 보행교육 같은 이런 것을 많이 원하고 계시지만 현재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그분들한테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비장애인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은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다.
  당초에 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당초 공유재산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지금 해밀도서관에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은 어떤 형태로든지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 계획이 그렇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무실이라는 게 시각장애인 쉼터 내에 교육실하고 병행해서 있는 거죠.
윤병국 위원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은 거기 둘 거냐고 제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무실이라는 게 특별히 큰 규모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하게 사무를,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종사원이라든지 그분들이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씀드리고 대부분이 그 분들의 재활교육실로 사용을 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협회장이 상주하면서 자기 명함에 여기가 우리 사무실입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단체등록증에 거기를 주소로 쓰고 자기들 전화를 설치하고 이런 사무실이 거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현재 시각장애인 쉼터가 거기로 이전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반사항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결국 거기에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단체 소재지를 거기로 등록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거기 오시는 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의 지원을 위해서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시에서 장애인단체에 사무실을 여러 개 제공을 하고 있죠?
  어느 어느 단체에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단체에 사무실 제공하는 데는 부천시 신체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농아인협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도 현재 생활하고 있는 데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사무실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운영비까지도 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운영비도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운영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청소년 자료실 및 열람실이 우리 시설로 들어와 있는데 이 시설은 도서관법에 특별히 분류가 돼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은 공공도서관에서 자료, 공공도서관의 기능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자료 제공 같은 게, 그래서 그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점자도서관이나 점서 출판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 지역재활시설로 분류를 하는데 청소년 자료실이나 열람실은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시설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것과는 무관하고 일단 도서관법에 준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여러 개 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하고 도서관시설하고 공예체험실, 장애인쉼터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으로 들어가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딱히 이게 장애인복지시설이다라고 규정하기도 애매한 구석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복지시설, 광범위하게 보면 그 개념에 속하는데 일단은 주기능이, 점자도서관을 주기능으로 보고 일부, 아까도 목적사업을 말씀드렸듯이 그 목적사업으로 해서 청소년 전문자료실을 함께 병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3조 시설에 1호, 2호 두 가지만 넣었는데 장애인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들은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거기 시설에, 사업명에 기타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윤병국 위원 조례 3조 시설을 한번 보십시오. 1호, 2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조례안대로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둘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쉼터는 시설로 보기는 그렇고 일부 장애인 분들의 편의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 규정을 이 두 개로 한정을 했고 대신 4조 업무에 그것을 부합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라는 게 명실상부해야 되는데, 시설에 그런 것들은 표시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상관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하셔야죠.
  예를 들면 기타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그 표시를 하셨어야 맞는 거죠.
  상관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4조에 준용이 있는데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통째로 준용을 한다 그렇게 해놨는데 그 조례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 조례에 보면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출이라든지 사용시간이라든지 이용제한이라든지 출입제한 이런 도서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 도서관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을 통째로 준용을 하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준용을 해서, 시행규칙은 별도로 규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윤병국 위원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공통 운영지침에 보면 지역재활시설은 시설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어떻게 설치하라라는 내용이 자세히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하고 어떻게 그것을 그냥 준용해서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도서관 운영 조례나 시행규칙을 전면적으로 준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 준용에 의해서 15조에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은 별도로 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과 도서관에 대한 사항을 준용해서 시행규칙을 만들 겁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거기 조례를 통째로 준용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통째로 다 준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 조례에 없는 내용은 아무리 시행규칙을 만들어도.
  이렇게 통째로 준용을 하겠다라고 한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조항을 준용한다라든지 이용료 부분을 준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줘야지 다른 조례를,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통째로 준용하겠다 이게 법리상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윤병국 위원 자, 좋습니다.
  지금 이걸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느 단체에 줄 생각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공개위탁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공개위탁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공개위탁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복합시설이라서 딱히 어느 법에 어떻게 적용을 받는다라고 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예를 들면 점자도서관 같은 경우는「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있는 시설로 명확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자료실이라든지 장애인 쉼터 이런 다른 부대공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규정되는 게 없습니다.
  점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운영지침이 자세히 나와 있고 직원 규정도 나와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복합시설로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점자도서관을 별도로 분리해서 그 속에서, 같은 법인이 운영을 하더라도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분리해서 독립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은 건물이 한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더 좋겠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분리보다는 한 법인에 위탁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당연히 한 법인에, 제가 같은 법인에 위탁을 하더라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법인에 위탁이 되기는 할 텐데 우리가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를 봐도 같은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사회복지관이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다양하게 있잖습니까.
  재원도 다르고, 가령 가정복지과에서 무료급식사업도 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여러 가지 재원이 다른 사업이 있는데 점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혀, 해밀도서관 전체 시설 중 일부고 완전히 별개의 지침이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면 해밀도서관 중에서 점자도서관을 독립시켜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맞다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런데 점자도서관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서 점자도서관 운영지침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법에도 보면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분리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하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점자도서관에 대해서는 1년에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보조금이 얼마 나 지원이 됩니까?
  2993만 8천 원, 여기 있네.
  보조금으로 2993만 8천 원을 주는데 내시가 도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50 대 50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운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만 결국 회계도 분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를 말씀해 주셨고 도서관 부분에서는 점자도서관에 대해서는 추가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계를 분리해서 해야 되는지 통합해서 해야 되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고 향후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5조 위탁운영이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데「사회복지사업법」3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장애인단체는 왜 넣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법이 우선이지만 지자체에서 지자체 실정이라든지 현황에 맞게끔 하는 게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단체를 추가로 한 것은 일단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봤기 때문에 경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해서 추가 삽입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을 벗어나서, 지난번 장애인 재활작업장 같은 경우는 법 적용을 안 받아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사회복지사업법」에 딱 명시돼 있는데 그 외 추가로 장애인단체를 넣었다라는 것은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주고 싶다라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고 법률 위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은 조례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지자체에 맞도록,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게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낸 것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받고자 여기에 서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심의를, 심의(안)을 올리실 때 법률을 검토하고 법률을 있는 대로, 법 내에서 조례지 법률에 위배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잖아요.
  심의를 올릴 때 제대로 올려야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장애인단체라고 특정을 해서 여기다 넣는다는 것은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주고 싶다라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실제로 장애인 복지시설이지만 장애인 복지시설의 이용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용자들이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파행사태를 겪는 것은 사회복지계에서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렇죠?
  지난번 장애인 재활작업장 조례 검토할 때도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원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김원재 간사님.
김원재 위원 윤병국 위원이 질의하신 지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는데 시간을 좀 안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박종국 네.
  윤병국 위원님 많이 남았나요?
윤병국 위원 네. 이 질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단체가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 정한 요건에 맞고 자격이 맞으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탁을 주지 말라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법을 무시해 가면서, 법을 넘어서서 이렇게 조례 안에 장애인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오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가 마치 장애인단체들에게, 실제로 그런 소문도, 위탁 이전에 이미 어느 단체가 이것을 받을 거다라고 이런 소문까지도 파다하게 돌다가, 실제로 결과를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재활작업장 같은 경우 그렇게 확인했습니다만 이렇게 시가 먼저 나서서 어떤 단체를 위해서 시설을 짓고 그 단체에 시설을 주고 이럼으로 인해서 관련단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 사적인 자리에서 폭언을 하고, 지금 해밀도서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쉼터가 들어가는 것을 문제로 취재를 하는 언론인에 대해서 장님을 만들어 버리겠다라든지 이런 폭언을 일삼고 그 다음에 재활작업장 같은 경우도 그 단체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시의원에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상소리를 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시에서 이런 식으로 조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희는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법 테두리 내에서 법규를 준수해 가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장애인단체라고, 특별히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래도 되나 보다 하고, 공공활동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윤병국 위원 그런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폭언을 하고 위협을 가하고 이런 식의 것들이 계속되면 정말 이 사회의 정의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공권력을 집행하는 시 집행부가 정확하게 세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시 집행부가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조장한 적 없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행정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식의 조례안을 내놓는 것 자체가 조장하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시설 현황을 보고 어떤 위원님들도 누구나 다 보면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있습니다.
  밑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점자도서관이 설치가 되고 위에 청소년을 위한 종합자료실이라든가 도서관이 들어가게 되는데 꼭 청소년만 이용해야 되는, 청소년이라고 붙여놓은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처음 점자도서관을 이전한다고 그럴 때 사실 인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혐오시설로 알고 상당히 반대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 종합자료실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시각장애인하고 청소년 자료실이 들어갈 때 어떤, 위탁운영을 받을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되나 하는 게 굉장히 의문시되거든요.
  장애인하고 청소년 자료실하고 했을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것을 하려면, 여기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과연 그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청소년 종합자료실, 청소년이라는 그런 말보다도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종합적인 독서실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넓은 폭의, 청소년이라 규정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아시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종합자료실과 점자도서관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과연 이 시설을 어느 법인에서 맡아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종합자료실이라고 하니까 꼭 청소년만 이용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초 시작할 때 청소년 도서관으로 시작이 됐고 거기 시설은 아동실도 있고 청소년 동아리실도 있고 디지털 첨단자료실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명칭은 그렇더라도 앞으로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청소년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자료를 열람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식을 간단히 한다면 대부분 청소년이다 노인이다 어린이다 아동이다 해서 그 구분을 굉장히 많이 하고 따르거든요.
  우리가 사실 책마루도서관이다 그러면 과연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해밀도서관이다 그러면 과연 거기서 어떤, 해밀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뭐 뭐가 있는지는 일반인들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 청소년이라고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곳은 젊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구나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명칭 같은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아니면 생각하신 게 있으면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십사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세완 선배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주 고도의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내서 이런 합당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에 위탁을 줘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칫 잘못하면 시각장애인들만 이용하는 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가서는 안 되고 또 거기를 가도 시각장애인하고 부딪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청소년이나 어린 아동들을 보내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많은 부천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이 해밀도서관을 함께 이용하면서, 그 이용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깊은 인식과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단체에서 이것을 맡아서 한다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운영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정말 섬세하게 잘 생각하시고 위탁기관 모집 공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명시를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함께 잘 수행할 수 있는 좋은 법인들이 응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법 34조에 장애인단체나 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상 이렇게 조례에 넣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장애인단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장애인단체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다.
  왜 그러느냐, 장애인단체도 다 사단법인 무슨 무슨 단체, 무슨 무슨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장애인단체라는 용어를 다시, 비영리법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단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광범위하게 보면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법인에 등록된 단체가 아닌 비영리단체에 등록된 단체가 혹시 있을지 몰라서 범위를 넓히고자 해서 했는데 여기서 어떤 게 더 합당한지를 심의해 주시면
김관수 위원 원래는 단체등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와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이나 유지재단,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가지고 모든 사업이나 사업하는 집행에 대해서 책임을 법적으로 질 수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일반 단체 활동, 비영리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에서는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대표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개인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모든 단체가, 아마 시각장애인단체도 사단법인 경기시각장애인회 무슨 단체 부천지회로 돼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관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장애인단체라는 용어를, 사회복지법에 정해져 있지도 않는 그런 내용을, 장애인단체라는 것을 굳이 넣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거기에 포괄적으로, 합법적으로 다 등록돼 있고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장애인단체는 빼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죠?
  조금 전에 과장께서 시각장애인 쉼터에 대해서, 윤병국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쉼터는 말이 쉼터지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활동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원들의 모임 공간인 사무실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반적으로 단체활동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관수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단체에 이것을 정말 위탁을 하면 이러한 부분이 별 문제가 안 생깁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안 생기는데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쉼터만 가지고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쉼터를 사무이용 공간으로 단체의 거주, 보금자리 공간으로 이용을 하다 보면 충돌이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반적으로 단체활동을 하면 그분들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체활동보다 그분들의 재활교육장을 주용도로 사용······.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재활교육장이나 그 안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실로 이용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쉼터 자체가 시각장애인들의 모임공간, 자기네들이 사무처리도 하고 무슨 무슨 단체에 대해서 이용을 한다고 하면 위탁운영 받은 법인하고는 상당히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어느 법인이 받든간에 일단은 영리가 아닌 복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끌어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대신 끌어안는 것보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라든지 각자 위치에서 서로 생각하면서 활동해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시설운영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라고,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을 무시하거나 법에 없는 조항, 또는 법에서 정해진 것을 임의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이 조례안하고는 관계 없는 거지만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 윤병국 위원께서 장애인단체 몇 군데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을 때 세 군데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현재는 네 개 단체에서 각자 사무실을 가지고 계시죠.
김관수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관수 위원 「장애인복지법」21조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관리를 담당하는「지방재정법」이나 사회복지법에서,「장애인복지법」에 정해져 있는 데는 무상으로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먼저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김관수 위원 하여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운영비는 지원할 수가 있는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앞으로 계속 이러한 것이 생기면 전례를 들어서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잘 참고하셔서, 어찌됐든간에 우리 의회에서 해밀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원안의결을 한다고 해도 여러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고 걱정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함께 시각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또 시각장애인들도 시민들과 함께 같은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좋은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위탁공고에서부터 위탁심사까지 면밀하게 잘 생각하셔서 좋은 법인이 위탁을 받아서 원래의 참뜻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부천시 전체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 3천여 분 되십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심곡동에 점자도서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원재 위원 거기가 민간위탁이 돼 있는 겁니까?
  거기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민간위탁이 아니고 시립중앙도서관을 통해서 도에 신고된 점자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많아서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럼 예전에는 시 도서관에서 직영을 했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직영은 아니고 거기 운영하는 법인인가가 따로 있었고 도서관에서 시설 설치비를 해주고 그동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역재활시설 차원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도서관 운영 관리를 어디서 했느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관리는 도서관에서 했었습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위탁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다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4층, 5층이 청소년 종합자료실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1, 2, 3층이 점자,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시설이 돼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과장님 보시기에 도서관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복지시설로 봐야 됩니까?
  정의를 내려줄 수 있나요?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 봐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는 출발이나 주기능이 점자도서관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김원재 위원 도서관으로 돼 있는데 시설이나 청소년종합자료실, 청소년 도서관으로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공간배치나 내용들 들어가면 상당히 애매한 게 많이 있어요.
  도서관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꼭 민간위탁으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복지시설은 그 지역이라든지 효율성 면에서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해서 좀 더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까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행정보다는 위탁을 했을 때 위탁법인의 자율성에 의해서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도 위탁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조례안에 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조항을 규정해 놨습니다.
김원재 위원 우리 부천시에 있는 전체 도서관이 시에서 다 직영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전체는 아니고, 부천시 직영이라는 것은 중앙도서관을 기준으로 해서 분관이 세 개소가 있습니다.
  그 세 개소에 대해서는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 10여 개 도서관에 대해서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공공장소에 설치를 해서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위탁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해서 문고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중앙도서관에 관련돼 있는 시립도서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작은도서관이나 동이나 복지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가 민간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조례안으로 작성이 돼 있어서 이것을 시립도서관, 중앙도서관에서 전체를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면 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에서 이것도 분관 설치로 해서 운영을 하면 문제가 특별하게 있는 겁니까?
  이게 민간위탁이 더 낫다고 과장님께서 발전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직영했을 때하고 민간위탁했을 때 차이점이나 운영에 어떤 큰 차이가 있어서,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분석자료가 미비하지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했을 때 본연의 목적하고 공공에서 직영을 했을 때 본연의 목적은 차이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그런, 법인격에 위탁을 하면서 자율성을 보장해서 좀 더 이런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거의 전문적인 종사원들이 배치가 됩니다. 관련 지침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하면 우선 공무원에 대한 정원 조정이 있어야 되고 공무원들이 직영을 했을 경우 같은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해 봤습니다.
  인건비를 산출해 봤을 때 공무원으로 직영을 했을 때 성과상여금을 직급별 지급기준에 의해서 했고 또 위탁을 줬을 때에는「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지역재활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했는데 1억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런 차이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공무원 인원을 조정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김원재 위원 해밀도서관을 장애인도서관으로 정의를 했죠? 시각장애인.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점자도서관.
김원재 위원 그런데 4층, 5층은 청소년 자료실입니다. 거기에 또 열람실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해밀도서관을 민간위탁할 때는 시각장애인 관련, 아까 얘기대로 전문단체나 장애인단체 이런 데에서 위탁이 들어올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청소년 자료실 4층, 5층에 대한 관리는 전혀, 동떨어지는 모습도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래서 위탁공고할 때 이 시설에 대한 것을 하면서 위탁방향에 대해서 하고 아까 점자도서관에 대해서는「장애인복지법」지침에 시설 종사자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4, 5층은 도서관법에 보면 도서관에 대한 종사자 배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배치기준과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법인들이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원재 위원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어제 과장님도 같이 가셨는데 거기 각 층마다 난간 설치하는 것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어제······.
김원재 위원 전체적으로 5층까지 안전시설이, 아직 준공은 안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도서관의 공간배치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사현장에서 난간을 1.5m로 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이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장난하다 떨어지면 그대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까지 공사 중이라서, 저도 그 주변은 봤지만 그 안에 들어간 것은 어제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느끼셨던 바와 같이 저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시면서 시설 담당하시는 분한테 그것을 권고하셨잖아요.
  그래서 행정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위험성이 없도록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1.5m 정도 난간이 당초 설계가 돼 있는데, 그 정도로 사고가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게 계속 영구 시설물로 가는데 지금 할 때 사고위험을 원천봉쇄시켜야지 괜히 설마 설마하다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준공 전이라도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다면 명확하게 시설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적극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조금 전에 김원재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원 안 늘리고도 직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정발전연구단에서 직책 없이, 보직 없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분들이 파견이 돼서 운영이나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전문직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는 아예 생각을 안 하시고 무조건 위탁을 준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고 또 그 이유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관리 운영은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신 거기에 대한 전문직들은 얼마든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점자도서관이나 열람실, 청소년 도서관 이쪽에 전문직들을 채용해서 배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쪽은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정발전연구단에 계신 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을 거기 관리자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종국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런데 지침에 보면 시설장의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 소지자로서, 또 그렇지 않으면 경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오시는 분들이, 앞으로 그런 분들이 가실지는 몰라도 현재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위원장 박종국 여기 보시면 복지관형 점자도서관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독립형 점자도서관으로 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독립형 점자도서관으로 가는데 시설장 자격기준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시설장 자격기준은「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규정에 정사서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으신 분이고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신 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복지사업에 5년 이상 경력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사회복지직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복지사업에 몇 십 년 근무하신 분들인데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위탁공고를 하실 때 시가 아무런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고 그냥 이런 시설 지었습니다, 위탁하실 분 사업계획서 내세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이 시설은 이런 이런 기능을 가지고 이런 공간은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해서 최소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고 위탁공고를 해야 된다, 필요하면 위탁을 희망하는 자들을 모아서 설명회도 한번 갖고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이번부터라도 만일 위탁을 한다라면 최소한 시에서 이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은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서를 내도록 해야지 시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사업계획서를 내보세요, 그 중에서 좋은 것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안 6조에 보면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위탁을 줄 때는 위탁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줍니다.
  그런데 재위탁을 할 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냥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심의는 받으셔야죠.
윤병국 위원 그런 내용의 문안을 넣어야 되겠죠?
  지침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그런 문안을 넣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다른 조례에 이미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안을 작성하실 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 전체가 일관성 있게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조에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 이렇게 했는데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의료법인이나 재단법인 이게 다 비영리법인에 포함된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 다음에 3조 시설에서 지금 표기해 놓은 것 외에도 공예교육실, 터치미미술관, 전시실, 디지털 열람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다 표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표기 안 해주면 달랑 여기 표기해 놓은 부분만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비쳐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구체적인 시설의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공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렇다면 3조 시설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말아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은 총괄적인 것이고 시설 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 담아두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게 어떻게 총괄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청소년 자료실 및 점자도서관 등 이렇게 한 줄로 하면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주면 모르지만 여기서는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2항에 청소년 자료실 및 열람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등’자를 보완해 주시면 그 외 구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층별 배치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칙에 담아서 공고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인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조3항을 삭제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로, 4항을 삭제하고 장애인 정보서비스를 위해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로, 5항을 삭제하고 그밖에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에 필요한 업무 등으로 수정을 하고, 제5조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1항 ‘시장은 해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시장은 해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6조 위탁기간에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윤병국
○불출석위원  
  유중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주민생활지원국장윤형식
  사회복지과장이춘구

○회의록서명
  위원장박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