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월 25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3. 99.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3. 99.업무보고(계속)

(10시1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서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당초 의사일정에는 소사구청과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만을 받기로 하였으나 한병환 의원 외 31인이 발의한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먼저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다룬 후 소사구청과 오정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병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의원 한병환 의원입니다.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하여 부천시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에서는 늘푸른통장 고객으로부터 과세 후 지급이자의 1%를 기부받고 이 기부금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출연하여 지역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보전기탁금을 각 시·군 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에서는 95년도에 1063만 20원, 96년도에 1억 1939만 7630원, 97년도에 2억 7684만 2400원을 부천시에 기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는 이런 환경보전기탁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운용하여 오다가 최근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불입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환경보전기탁금 본래의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기탁한 의도와 목적을 좀더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된 환경보전기탁금을 다시 부천시환경보전기금으로 출연 받아서 기금을 조성하여 환경보전기탁금 본래의 취지와목적을 좀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살리면서 지역환경 보전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재원을 부천시 출연금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하였고 기금의 용도를 환경보호와 환경개선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기금 예치은행을 시금고로 하고 기금의 증식을 위해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50/100 범위 안에서 재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기금관리 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을 환경보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환경보전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하여 부천시환경보전기금을 설치 운용코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기금의 조성재원을 부천시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잡수입금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사업, 자연보호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 환경보전운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고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50/100 범위 안에서 재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기금관리공무원을 기금운용관은 환경보전업무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환경보전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기금운용관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는 바 검토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한병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이 결국에는 늘푸른통장이라든가, 기업은행에서도 들어오는 게 있나요?
  아직은 없고 그렇게 들어오는 기금을 보다 투명하고 분명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한병환 의원 설명을 드리면 농협중앙회에서 늘푸른통장을 만들어서 지급이자의 1%를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하고 기부금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 그러니까 지급이자의 3%를 환경보전기탁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하도록 돼 있는데 그 동안 부천시에서 이 기금을 사용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 4월 2일 같은 경우 230만원을 가격파괴거리 운영에 따른 표찰 제작 및 안내문 인쇄로 썼고 또 1100만원에 해당되는 큰 금액을 버스승차대 화강석 평의자 설치공사에 썼고 98년 6월 12일에는 120만원에 해당되는 돈을 공해배출업소민간기술지원단 활동비로 지급했습니다.
  또 4500만원에 해당되는 돈을 98년 6월 17일 공원 안내명판 제작 설치공사비로 사용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환경보전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 이 금액이 환경보전과 다른, 때로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은 환경보전기탁금을 출연하게 된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전혀 엉뚱한 부분으로 시의 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환경보전기금을 부천시에 설치하고 그 기금과 관련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환경보전과 관련된 취지에 맞도록 사용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제5조4항을 보면 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인데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이 3인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공무원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한병환 의원 네.
박노설 위원 그럼 공무원이 10명 정도 들어가네요, 이 조례안으로 보면.
한병환 의원 총무·지역경제·환경 및 교통 관련 국장과 상하수도 관리기관의 장이라고 한다면 국장급이기 때문에 그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 이유는 보통 위원회의 장을 부시장으로 그 동안 많이 했었는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기금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즉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을 장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사료돼서 안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박노설 위원 총무·지역경제·환경 및 교통 관련 국장, 상하수도 관리기관의 장이라고 하면 대여섯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환경단체에서 두세 사람이라도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한병환 의원 그것은 여기 안대로 위촉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추천을 해서, 당연직 위원이 위촉위원을 선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환경과 관련되어 열심히 활동하는 지역사람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한병환 의원께서 설명한 대로 환경보전기탁금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것이 늘푸른통장의 가입자가 줄어들어서 거의, 그러니까 기금 자체가 조성이 어렵게 될 것 같다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IMF 때문에 그런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기금이 없다고 본다면, 조성이 어렵다고 본다면 이런 조례안 자체가 결국에는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 있습니까?
한병환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늘푸른통장을 통한 환경보전기탁금이 향후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 2억 7000만원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이 부천시에 기탁된 바 있고 줄어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범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몇백만원이 된다 하더라도 어렵게 일반 은행 고객들이 마련한 재원을 부천시에서 아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동안 집행부의 모습을 보면 일반 은행 고객이 만들어준 피땀어린 돈을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제대로 잘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적 외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의회에서 정확하게 제지하고 또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께서 늘푸른통장의 홍보가 잘 안 돼서 재원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셨는데 부천시에 현재 출연금이 있습니까?
한병환 의원 부천시에서는 늘푸른통장에서 나오는 환경보전기탁금을 일단 일반회계로 편입하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해 나가는 형식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2조(기금의조성)제1항에 부천시 출연금이라고 한 것은 결국 늘푸른통장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다른 기금처럼 부천시의 출연금은 없고 단지 늘푸른통장에서 들어오는 기탁금 1%를 수입으로 잡았다가 그것을 전출해 주는 그런 명목밖에 없습니까?
한병환 의원 기금의 가장 커다란 재원은 그 부분이고 이후에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필요성이 실제로 높아진다고 했을 때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다른 재원을 충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여기 보면 기금의 운용수익금이라든가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고 했는데 환경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이 많이 있어야만이 그것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으니까 추후에 부천시에 출연금을 요구하든지 주민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늘푸른통장 가입자가 많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의 협조를 많이 구해야만이 환경보전기금이 운용되리라 생각합니다.
  제안해 주신 한 의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의원 기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의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과 달리, 일반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은 재원을 10억이니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해놨지만 환경보전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조성액수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IMF 어려운 상태에서 기금의 규모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 이 조례안은 늘푸른통장에서 나오는 환경보전기탁금을 어떻게 제대로 환경과 관련된 사업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초점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기금조성규모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은행에서 늘푸른통장에 대한 기피현상 이런 것은 없나요?
  금융기관이 어려워지니까 실제로 가입자들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은행 입장에서 별도의 이자부담을 해가면서 통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적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한병환 의원 기업은행에서도 늘푸른통장을 만들었고 앞으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중앙정부의 사업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은행과 상의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늘푸른통장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은행에서 늘푸른통장에 대한 부분을 기피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필요하다면 의회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늘푸른통장의 기본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제반의 과정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환 의원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서영석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이 조례가 발의되기까지의 문제지적을 들으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쓰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지금까지 기탁금을 관리하는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직접 관리가 됐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가 돼서 이것에 대한 것이 의회에서도 통제될 수 없었고 집행부에서도 사업은 해야 되는데 마땅한 돈이 없고 그럴 때는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면 결재내서 그냥 쓴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박 과장하고 저하고 체제가 바뀌면서 이렇게 기금이 활용되게 할 수는 없다, 투명하게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냐 사례를 조사해서 일반회계에 편입시키고,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편성해서 쓰면 의회에서 일일이 사업에 대한 통제가 되니까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전환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세입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미리 이것에 대한 문제를 나름대로는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됐던 문제는 확실히 있었던 것으로….
류재구 위원 기금으로 조성해서 관리하는 방법하고 현재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사업계획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다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사업결정이 되겠죠. 위원회에서 사업결정이 돼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일일이 관여할 사항은 못 되고 다만 결과보고는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하는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일반회계 각 사업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일일이 의회와의 교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의회의 통제가 가능하고 그것에 의한 사업이 확실하게 집행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봐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직접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면 보조를 할 수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예를 들면 조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연환경보전운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들어있는데 정말 위원회가 어느 단체에 지원해라 하면 지원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3조3항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운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의 개념을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보전운동에 참여하는 단체에서 자연보호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1회성 사업, 1년에 몇 번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따라서 얼마의 지원을 해달라 하는 사항일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도 그런 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만 정액보조단체처럼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해서 다달이 지원하는 사업은 안 됩니다.
  그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면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사항은 확실히 그렇게 이행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늘푸른통장이라는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95년도부터
○위원장 서영석 그럼 95년부터 쭉 누적되어 온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것을 이번에 일반회계로
○위원장 서영석 그것이 연도별로 현황이 어떤지 얘기해 봐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4억 687만원이 기금으로 수입이 잡혔습니다.
  95년도에 1063만원, 96년도에 1억 1939만 7630원, 97년도에 2억 7684만 2400원입니다.
  98년도는 미정인데 추계가 1억 3523만 9000원 정도입니다.
  98년도는 빼고 4억 687만원이 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을 당해연도에 다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은 없었을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그래서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이 97년도까지, 98년도 수입 들어온 것이 아직 확실하게 잡히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모르고 1억 2481만 8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일반회계로 전입해 놓은 것은 얼마예요?
    (「현재 2억 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서영석 내역서를 하나 가지고 오세요.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시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여직껏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면서 투명치 못하게 집행된 사항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것을 가장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봐서 일반회계에 편입했고 사업은, 이 기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사업을 뭐뭐 하겠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진행하려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만약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계획하는 사업에 차질이 올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아까 한병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을 기금으로 인출해서 관리해야 되겠죠. 그 금액을.
○위원장 서영석 특별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박노설 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업무보고 때 이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 하시는 것 같았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시의 환경보전과 개선을 담당하는 당무과장으로서 이런 기금을 만든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좁게 당무과장으로서만 이 문제를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시 전체적인 시각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을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래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목적 사업, 예컨대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물론 먼저 보고드린 바대로 이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법률적 문제는 없습니다. 정책적 판단인데 장학사업같이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금입니다.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기금의 이자발생액을 가지고 당해사업을 함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당해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환경보전사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포괄적입니다.
  청소사업, 하수사업,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정화사업을 비롯해서 대단히 포괄적이고 자연보호까지를 포함합니다.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업에 안정적인 자금공급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해야 된다면 그 기금액은 상당히 우리 재정에 압박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자라는, 이 조례안에 보게 되면 기금을 얼마로 한다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기금에서 환경보전사업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또 지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금을 설치하는 본래의 목적을 일탈하게 되고 예산액의 처리부분만 복잡하게 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없다면 기금을 특별히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으로 제안하신 한병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늘푸른통장에서 나온 이자발생액을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해온 행태가 목적 외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코자 이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본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률적 공식 시민대의기구인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모든 세입세출의 원칙이고 근본입니다.
  이것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고 일반회계로 편성함으로 해서 공식 시민대의기구인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목적외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조치를 취한 바가 있고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기금을 설치한다고 하면 오히려 고유의 의회기능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당해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에서 예산집행과 세입과 이런 것을 심의 결산한다면 의회가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모든 세입세출을 시민대의기구인 의회를 거쳐서 하는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세세한 부분은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총론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은 농협에서만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기업은행에서도 들어오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상품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인지 아닌지 그것은 전적으로 농협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기업은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조례를, 하나의 법률인데 앞으로 불확실한 것을 전제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여기 보면 기금의 조성을 시 출연금이라고 했습니다.
  시 출연금을 바로 늘푸른통장의 이자발생액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자구로 봤을 때는 일반회계 예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의 일반예산이 이리로 출연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환경보전이다 하는 포괄적 사업에, 저희가 자료 뽑은 것을 보게 되면 환경관리, 청소관리, 그러니까 하수도, 정화사업 이런 것은 제외하고 환경관리와 청소관리만 해도 금년도 예산이 345억 4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환경관리만 해도 1억 8000만원이나 되는데 늘푸른통장에서 오는 것이 금년도 추정액이 1억 3000입니다.
  그럼 다른 환경관리사업말고 단순히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만 해도 1억 8000이나 되는데 그것도 충당을 못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기금에서도 집행이 되고 일반회계에서도 쓰게 되고 그러면 기금을 설치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업무를 하는 당무과장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기금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 대단히 고맙고 그런 것입니다만 이 부분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저로서는 오히려 투명성 제고 문제는 해소된 마당에 과연 이것이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늘푸른통장의 원래 취지가 환경이라 그랬는데 환경의 범주를 세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늘푸른통장을 만들게 된 동기 중 사업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것은 명목상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없습니다.
  늘푸른통장을 만들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이 환경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윤추구하는데 앞으로 문제가 올 것이다 하니까 기업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농협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기탁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위탁했습니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구체적으로 지정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하수정화사업도 할 수 있고 자연보호사업도 할 수 있고 대단히 포괄적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아서 또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기탁금이다 하는 명목하에 이웃돕기성금처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썼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일부분이 농협에서 위탁한 목적 외에 쓰여진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개선코자 일반회계로 잡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게 되면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지난해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든다면 이중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2조의1항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이것으로 볼 때는 부천시에서 예산으로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고 또 다른 조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검토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세부 자구적인 것은 그것하고 기금의 용도가 됩니다.
  자연보호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 이렇게 명기했듯이 포괄적 사업을 얘기합니다. 환경보전사업이라는 것은.
  들어오고 있는 돈이, 금년의 경우 1억 3500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자연보호사업 이것을 빼고도 연간 예산이 340억 이상 되는데 과연 이런 사업을 이 기금 가지고 충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한 목적 자체를 일탈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11개를 조성해놓고 있습니다, 기금을.
  장학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이렇게 11개가 있는데 거의 모두 다 이자발생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이자발생액만 가지고 조례에서 정한 이런 사업들을 해나갈 수가 있겠는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시의 출연금을 충당하지 아니하고는.
  그렇다면 이 기금을 설치할, 기금의 정의를 일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만하시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기금을 많이 만들어서 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탁된 돈을 좀더 취지에 맞고 투명하게 사용하자는 얘기고 기금의 용도도 이런 사업들을 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안을 한 거죠.
  들어오는 기금만 가지고 사용하는 거지 재원을 많이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다 하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난 봅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하고 견해를 조금 달리 하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입으로 잡고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심사·심의를 거쳐 승인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 목적은 달성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부회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늘푸른통장이라는 것이 앞으로 계속 존치할지 안할지 모르겠다 그런 상황….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저로서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기금이라고 하면 일정한 목표가 세워져서 그 목표만큼 선 다음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은 목표 자체도 없고 얼마가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는 것을 기금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운용계획을 세워서 기금을 운용할 수 없다 그런 문제점을 아까 지적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김부회 위원 또 하나 지금까지 투명성을 확보 못 했으면 일반회계에 들어와서 의회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서, 사업 하나하나의 검증을 받아서 하는 것이 투명성이 더 있고 의회에서 결산할 때도 수차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기금 자체를 의회에서 통제 못 한단 말이에요.
  운용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결정해서 해버리면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기금쪽으로 가면 더 떨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영 위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제가 3개월 전부터 이 문제를 관심 가지고 추적하면서, 지난 12월 11일에 의회에서 답변하시기를 문제점이 있다라고 답변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강태영 위원 그렇다면 그 후에 개선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강태영 위원 그 외에도 제가 그 당시 지출한 내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9월 정도의. 과장님 오신 다음에.
  그 이후에도 약 7000~8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서도 왜 사용하셨습니까? 하지 마시고, 재고하시고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투명성있게 쓰셔야 옳지 않습니까?
  또 하나 조금 전에 늘푸른통장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신토불이 운동으로 각 은행에서 해서 자율적으로 관심 많은 고객들을, 자기 은행의 고객만족도를 위해서 이것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취지가.
  그래서 자율적으로 했는데 농협에서 한 것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신토불이라는 우리나라, 또 농민의 본 취지에 환경개선이 시급함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은행에도 환경 일개 과가 있습니다. 농협에는.
  그래서 그분들이 건의해서 농협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신토불이 지키기 운동의 일환으로, 농촌에 폐비닐이라든가 폐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등등 도시예금자에게서 1%, 자기가 2%로 기금을 조성해서 환경개선 목적으로 취지가 된 겁니다.
강태영 위원 그렇다라면 현재까지 부천시에서 쓰신, 12월 11일 시정질문 답변 전에 쓰신 것들은 취지에 의해서 쓰셨느냐 이말이에요.
  제가 무척 지적을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투명성과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하신 것은 과거에 한 사람이 잘못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과장님이 오셔서 투명성 없이 쓰신 것에 대해서 기피하시면서 이제는 그 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은 이중성을 갖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농협에서 지정한 목적 외에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농협에서 지정한 목적은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했지 어떤 어떤 사업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 환경보전사업 이외의 목적에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것을 썼든 물론 사업에 위배돼 사용한 것도 있어요. 그것은 과거라고 그랬어요.
  그 이후 과장님이 오신 다음에 보니까 정말 불평과 승인을 받지 않고 과장끼리 쓰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의회의 투명성도 없이 쓴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쓰지 마셔야죠. 지금 얘기라면.
  의회 승인도 없이 어떻게 씁니까? 그것을 아셨으면.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2억 900만원 일반회계 넘기셨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강태영 위원 일반회계 넘겼으면 이번에 왜 세입에 안 잡혔습니까?
  날짜상으로 안 맞다 이 말씀 하시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총예산이, 우리가 잡수입이 있었어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그것을 이번 추경 세입에다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답변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잔액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입시켜서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영수증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왜 안 잡았는가, 그것은 시기적으로 촉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부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세출예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금년도 예측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까지 세입으로 잡지 않았다고 해서 이후 농협에서 기탁금을 납부하게 되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과거처럼 그렇게 입금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이 일반회계로 잡도록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다만 예산부기상 세입으로 올리지 않은 것, 그러나 그것은 추후 추경이 있을 때 세입으로 잡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세입 잡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요.
  금액이 어디 있든 현금이 있든 아니면 예산에 편성됐든 그것은 제쳐놓고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12월 11일 시정질문 답변에서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선하신 거죠?
  개선해서 일반회계에 넘겼으면 금년 추경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1회 추경에.
  그러니까 그 동안의 것을 가지고 계셨던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 후에 8000만원 쓴 것이 전부 다 세입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넘겼으면 의회에 투명성을 해서 썼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가 99년도 1회 추경에도 세입으로 안 잡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과정을 지적하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것이 시기적 촉박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1월 5일에 일반회계로 전부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됐고 액수는….
강태영 위원 작년 12월 11일 시정질문 답변에서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작년에도 2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월 5일까지 쓴 돈 8000만원을 전자와 같이행위해서 사용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썼느냐 이거예요.
  투명성 있고 의회를 존중한다라면 쓰지 말고 있다가 오늘에 와서 그런 말씀 하셔야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기이 어떤 사업을 하기로 결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도를 바꾼다 해도 신년도부터 이 제도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농협에서 기탁한 목적을 일탈하지 않는다라면 기왕 하기로 한 사업은 하고 그러나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신다면 그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투명성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 11일에 답변하실 때 개선한다고 그러셨다 이말이에요. 답변서에.
  해놓고 나서 그 후에도 20일 동안의 시간에 8000만원 돈을 지출했다는 자체가 의회를 경시한 것 아닙니까?
  하겠다고 해놓고 투명성 없이 쓴 목적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와서는 2억 500만원 넣어놓고 그것은 의회 승인받아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어폐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이 어떤 사업을 하기로 결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고
○위원장 서영석 됐습니다. 충분히 됐습니다.
  그 정도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이 됐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지금까지 늘푸른통장에서 환경보전기탁금으로 들어온 돈이 실지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게 쓴 돈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3조3항 자연환경보전운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은 특정단체에 지원한다는 인상이 깊이 들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4조3항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50/100 범위 안에서 재적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기금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적립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항대로 한다면 기금을 적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0/100의 범위 안에서 10/100도 할 수 있고 20/100도 할 수 있고 또 안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는 50/100 이상을 재적립해야 한다라고 못을 박음으로써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수정했으면 하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제2조의1항 재원조성에 관해서 부천시 출연금은 별문제가 없을까요?
  아까 과장은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랬는데.
한병환 의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천시 출연금이 기부금 조항과 관련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늘푸른통장에서 들어오는 환경보전기탁금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할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렇게 되면 기금과 관련해서 일일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천시 출연금 정도로만 명시하고 이 출연금 자체를 늘푸른통장에서 들어오는 기탁금으로, 기탁금을 일반회계로 집어넣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하는 형태로 하고 만약 나중에 상황이 변해서 진짜 필요하다면 그런 기탁금말고도 새로이 부천시에서 출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재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늘푸른통장에서 들어오는 정도의 금액만큼만 부천시에서 출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의 토론을 거쳤고 지금 찬반토론을 거쳐서 의견이 개진된 것처럼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더 우리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물려주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김부회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신 대로 3조3항 자연환경보전운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삭제하고 4조3항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50/100 범위 안에서 재적립할 수 있다를 50/100 이상을 재적립해야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업무보고(계속)
(11시49분)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소사구청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사전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소사구청장 보고 후 직제순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시민봉사과 먼저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소사구청장 김민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성운 총무과장입니다.
  배용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광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응완 건설과장입니다.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뵙고 인사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며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소사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사구의 일반현황, 구정방향 및 역점시책,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주요건설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사구정을 위해서 올해도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 원미구에서 보고받은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지대 침수 예상가구에 대해서 배수역류차단밸브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고 하수도 긴급정비보수반 운영 같은 것을 올해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소사구쪽에서도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시행해 주시면 좋겠고 또 원미구에서는 폐아스콘을 재활용하는 것을 올해는 실시해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사할 때 나오는 것을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리잖아요. 지금은.
  버리는 데도 돈이 들고 하니까 그것을 재생해서 사용하겠다는 좋은 여러 가지를 보고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알아보셔서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지금 공공근로자들을 행정보조요원으로 각 동에 보내고 있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한병환 위원 실상을 보면 동에 꽤 많은 인원이, 7~8명씩 이렇게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각 동마다 요구가 달라요.
  서너 명 정도면 되겠다라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7~8명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각 동의 구체적 요구와 맞지 않게 일률적으로 구청 과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오히려 업무가 애매해지고 그 공공근로자들한테 일거리를 만들어주느라고 헉헉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실상을 파악하셔서 동의 실태에 맞게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역할을 새로 부여하시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고생 많으신데 복숭아 자연학습장 문제가 지난번에 소사구에서 따로 보고할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시장과의 간담회를 할 때도 시장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작동지역에다 상당한 평수를 할애해서 복숭아를 식재하고 그것을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 정확하지 않죠?
  화분에 식재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자연학습장은 기존 있는 복숭아단지에서 하는 것이고 거리나 소사남부역에 설치하는 것은 대형 화분을 제작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체제를 어떻게 갖출 것이냐, 시에서는 다른 데에 부지를 만들어서 시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복숭아 식재장을 만들어서 견학도 하겠다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연계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구도심권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질문 통해서도 얘기했는데 시가 큰 테마의 종합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소사구는 소사구대로 시와 연계선상에서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그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재개발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종합계획이 없는 속에서 부분적 개발을 하면 도로교통망, 상하수도 이런 문제가 부분적으로만 해결되고 나중에는 재공사를 해야 되거나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나 그런 문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근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소사구를 개발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안이 없으면, 시가 중심적으로 해서 몇 개 권역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안만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분적인 것만 맞춰가고 있다고요.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자체에서, 소사구는 소사구대로 소사구를 앞으로 어떤 도시형태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을 놓고 시하고 타협도 하고 절충을 해서 나중에 생활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들을 처음부터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잘 안 돼요.
  제일 문제가 노폭문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지엽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 안하고 어느 한 지역만 개발시킨다 이런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재개발은 어디가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이냐를 예측해서 아예 도시계획을 지금부터 설정해 놓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다른 것을 쫓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청내에 머리 좋은 공무원 다 계신데 종합적인 플랜을 만들어놓고 그에 준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천에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했잖아요.
  내동 대성에너지가스폭발사고가 발생했는데 소사구 관내의 위험물 취급업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하셔서, 전부 안전불감증에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구청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특색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처음에 계획한 대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제가 지난 토요일 부천역사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이·마트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주차시설이 돼 있어요.
  들어가고 나오고 이·마트 통행하는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이고 복복선이 28일이나 29일에 개통되면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남부역 앞쪽으로 지금도 복잡해서 차량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거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뻔합니다.
  도저히 사람이 왔다갔다하고 차가 드나들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를텐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구체적인 대안은 의논하지 않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고, 물론 지금 계단 앞에 있는 그런 점포는 바로 철거가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 지역적으로 동요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자유시장 일부하고 그 앞의 건물하고 광장을 탁 터야 됩니다.
  역이라는 것은 광장이 심볼인데 현재 있는 공간, 도로부지 가지고는 도저히 계획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부회 위원 무계획이라는 말씀인데 지금 말씀에 자유시장 일부 해서 앞으로 광장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유시장 상인들은 이·마트가 들어오면 완전히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자유시장은 경쟁력을 도저히, 이·마트하고 싸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
○소사구청장 김민재 저는 이·마트 상권 그것은 떠나서 얘기한 겁니다. 역 자체로.
김부회 위원 그거야 좋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하고 연결해서 자유시장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리라 생각되고, 그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 우선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그 문제를 시장님하고 특별히 머리를 맞대고 해소방안을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고 하기보다 방안 같은 것을 공동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장께서 말씀하신 역사 바로 앞쪽에 장애요소로 있는 적치물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첫째로는 차가 거기서 바로 꺾어서 돌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환경을 먼저 갖추고, 우선 다급한 게 그거예요.
  역사입구로부터 보면 바로 U턴해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되는데 거기에 이상한 적치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게 안 된다고요.
  관이 그것은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 하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노상에 많은 적치물을 놔두고는, 또 생업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하루속히 해결책을 찾아내야 될 거라고요.
  안 그러면 굉장한 문제가 야기될 거예요.
  두번째로 지난번에 조례관계를 가지고도 위원들간에 생각을 달리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소사구는 재래시장에 대한 대비라고 할까 김부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권에 대한 침해, 아예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는 재래시장의 문제를 어떻게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각 시장마다 주차시설 문제가 제일 난하거든요.
  그래서 확보될 수만 있다면 몇 대라도 주차하고 쇼핑할 수 있는 안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택가에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재래시장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것 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저희가 재래시장이 6개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역세권개발계획에 거의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차츰,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마지막으로 심곡본동 극동아파트 민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을 소사구청에서 보고를 잘 하셨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이 국지적인 면 같지만 아파트가 안고 있는 상당한 문제가 이 문제인데 제가 볼 때 이 상황은 부천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건교부가 상당히 오판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극동아파트 뿐만 아니고 종합주거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처음부터 어떤 형태로 주택허가가 났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중간에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혼선이, 얼마나 복잡한가는 직접 민원제기를 받으셨으니까 알죠?
  그런데 건교부가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2/3 이상이 동의를 하면 동별로 변경을 허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추서를 달아서 내려보냈어요.
  실제로 가보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가 하면 10개 동 중에서 5개 동은 하고 5개 동은 못 한다 이렇게 2/3가 안 됐을 때 중앙난방식에 대한 시설물은 따로 두고 개별난방식의 시설을 또 공급해 주고, 그 중에서도 어느 집은 안하고 어느 집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허가해 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2/3가 동의했으면 나중에 1/3도 강제성을 띠고 무조건 해야 한다는 원칙을 딱 제시해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몇 분의 몇이 하면 전체가 다 할 수 있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10개 동의 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동별로 계산했을 때 몇 개 동, 동별로 2/3가 동의하면 그 동은 할 수 있다 이런 유권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앞으로 모든 아파트에서 시설물을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이 위에서 유권해석이 그렇게 됐으니 만큼 동별 허가로 해준다 해서 동별 허가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해석을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성원 전체의 2/3가 동의를 하면 아예 1/3은 의견을 무시하고 전체를 다 바꿔주면 시설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세상에 3개 동은 안하고 3개 동은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처음에 수억씩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이 사장되거나 아니면 비용부담을 어느 한쪽은 높이거나 한쪽은 이중관리를 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돼서 관리비를 안 내고 아파트가 사실상 분쟁의 소요에 휘말리게 되는데 이것은 건교부에다 법 자체를 개정하도록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난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지 않고 극동아파트 사례처럼 방치하고 있으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골치아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간에 화합하고 잘 해야 되는데 원수가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맞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 그 단지 자체 화합을 해야지 이것을 꼬집어서법이 뭐니, 건교부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화합을 해야 돼요.
류재구 위원 아니 말씀드린 대로 동민들은 판단하는 방법이 상이하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어느 제도를 확실하게 해주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 법적 제도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왜 미흡하냐 하면 전체 단지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몇 개 동은 하고 몇 개 동은 안하는 그런 행정은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한 단지 속에 들어있는 아파트에서 반은 하고 반은 안한다,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 법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2/3가 되든 1/3이 되든 단지 전체가 동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못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중간을 쪼개면 안 된다.
  극동아파트가 그런 사례 아니에요.
  여기 보면 4개 동은 하고 2개 동은 안한다 이런 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4개 동 속에서도 2/3 이상 된 데는 안하고 있고, 말하자면 정압시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관해서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시설물 내 확관만 시켜놓고 정압시설을 만들지 않고 해도 좋다 하는 식의 허가를 내주고,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법이 애매모호하게 적용됨으로 해서 극동아파트 사례가 부천시에 있는 다른 아파트로 파급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고 전국적으로도 이 사례가 크나큰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건축담당쪽에서 건교부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극동아파트 하나로 끝나도록 반드시 이 법이 바뀌어야 된다 그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절대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내는 바꾸려면 무조건 단지 전체가 바꾸고 아니면 안 바꾸고 둘 중 하나를 택해 줘야 된다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청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시민봉사과장 배용식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열린 행정, 칭찬받는 공무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칭찬해주기운동 전개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대상이 구 산하 전직원이라고 했는데 동직원이 아닌 구청 직원들이 주민이 왔을 때 서비스를 잘 한다든지 업무를 빨리 처리해 준다고 할 경우에는 추천함에 이름을 써넣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구에 가는 민원과 동에 가는 민원이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 민원이 더 많다고요. 구청 민원보다는.
  격려시 표창장 내지 중 일부를 구청장 친필로 써주신다는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신데 구청에 있는 직원만이 아닌 동직원까지도, 하위직원들한테는 배려를 더 해주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구청에다만 추천함을 설치하지 마시고 이왕 하실 바에는 동에도 해서 종합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특수시책이니 만큼 차질없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실지 실행을 해서….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지금 설치는 완료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시민봉사과에 민원상담관 지금 근무합니까, 안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나오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시청이나 각 구청에서 제가 알기로 다들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소사구만 근무를 하고 있는지?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분이 89년부터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본인 말씀으로 나는 무보수라도 좋다, 시간 때우고 체계적인 일상생활을 위해서 나오는 거지 보수나 그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할테니까 내 자리만 치우지 마라 그래서 무료봉사활동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글쎄 제 입장으로서는, 곤란해서….
한기천 위원 거기 공간을 몇 평이나 차지하고 있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상담석은 원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책상하고 의자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원래 취지는 구민들, 시민들 공간 활용하기 위해서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시키고 협의하셔서 그 공간을 구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과장께서 어려운 부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전체 의원들의 지적사항으로 된 것인데 의회에 정면 도전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비단 예산의 문제만이 아니고 공간이나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구민에게 환원되고 또 일반적인 민원상담은 공직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십분 감안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칭찬해주기운동까지 해야 되는 어렵고 힘든 상황까지 가고 있는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을 보면서 한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밝은 모습과 건전한 생각은 구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책을 잘 추진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총무과장 임성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은 시장님 연도방문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승표 민방위·사회진흥담당입니다.
  이윤영 문화공보담당입니다.
  김종섭 통신전산담당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소향관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작년에 예식을 40건 했고 영화상영을 28회, 교육 및 기타 세미나 같은 것을 8회 해서 총 76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가동률이 얼마나 돼요?
  365일로 계산하면 30% 정도 가동되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공휴일 빼고 300일로 봤을 때 28% 정도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필름을 영화사하고 무료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작년까지는 주 1회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회에 걸쳐서 상영을 했는데 419석인데 좌석이 모라랄 정도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제 얘기는 소향관이 좋은 공간 아니에요. 400석의 좋은 공간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시민회관 같은 경우 활용도가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연중계획서가 잡힐 정도로.
  그런데 30%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공간활용을 적극적으로 안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은….
○위원장 서영석 왜 그런 것 같아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저희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시민회관보다는 교통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어려워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참여행정의 기본은 시민들이 자주 관청에 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이 잘 안 된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행정력의 낭비이기도 하거니와 시민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소향관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활용계획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올해는 차질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소사구에도 구성됐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저희 구에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앞으로 구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시에서 구청까지 구성지침이 내려오면 구성을 하는데 현재는 아직 지침이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만약 지침이 내려오면 선발할 때 대상을 지역에서, 물론 잘 구성하시겠습니다만 지역에서 신뢰받고 덕망이 높으신 분, 대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개혁의 의지가 강하신 이런 분들로 구성을 했으면 합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은 언제 지급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1년에 두 번 지급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한기천 위원 그런데 언제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학자금 관계 납부를 해야 될 시기….
한기천 위원 원미구는 4월에 지급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소사구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예년에 비하면 4월하고 10월에 지급을….
한기천 위원 과장께서도 잘 숙지를 하셨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사항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선발하실 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지급하기 전에 전년도 현황하고 금년도 지급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충분한 협의 끝에 전년도같이 지급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전년도 현황과 앞으로의 지급대상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소사구 무슨 과에서인가 봤는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친절을 위해서 구호를 외치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청이고 구청이고 가서 보면 인사를 하는 게 없어요.
  주민들이 오면 얼마나 인사를 안할까라는 것이 절실히 느껴지는데 배지를 달고 가도 인사를 안해요. 피합니다.
  그리고 사무를 보고 있을 때 가면 힐끗 쳐다보고 그만이에요. 물론 사무보기 바빠서 그러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오셨느냐고,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도와드릴 것은 없느냐고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기업체들 다녀보면 참 친절하거든요. 그런데 관청에 오면 그게 없어요.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는 99년도에 정말 친절한 공무원들이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면서, 그 다음에 자율반상회 운영 내실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율반상회가 소사구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저희 자율반상회 시범지역이 괴안동 삼익아파트 24통인데 대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치회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 단독주택지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이것의 반영을 가급적이면 잘 시켜야 되겠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구정시책에 반영이 잘 되면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효진 위원 각 동으로 연락해서 그 동에서 반상회가 있을 때 시의원들을 꼭 참석시키시면 반상회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돌출되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시의원 활용을 그런 쪽으로 많이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동에서 해본 결과를 보니까 그런 쪽으로 시의원이 참석하면 주민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반상회가 내실화되면 좋겠다.
  그리고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요.
  오늘 반상회는 어느 시의원이 참석하니까 여러분 많이 나오십시오 이러면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반상회를 99년도에는 이끌어가는, 으뜸가는 소사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잘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 말씀드리겠는데 29쪽 주민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지원액의 차등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저희는 작년에도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우수대, 보통대, 노력대로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우수대하고 노력대하고는 4만원 차이가 나고 연간 30만원 정도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다 보니까 실질 차등이 안 되니까 각 구청에 공히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3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차등지급의 원칙을 세워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PC 경연대회를 하신다고 했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김부회 위원 공무원들 하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과, 동에서 선발해서 공무원들
김부회 위원 시에서도 PC 경연대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는 경연대회를 해서 앞으로 구조조정도 있고, 전산능력을 구조조정하는 데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PC 경연대회 결과를 가지고 시하고 같이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원미구에 얘기했던 사항인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얘기가 나오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통장들이 물갈이가 안 돼서 그래요.
  한 사람이 15년, 20년씩 하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녀가 없어요. 장학금 받을 사람들이.
  새로 통장이 바뀌어야 대상자가 많이 생기는데 대상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 사람 또 주고 원미구 같은 경우는 통장 한 사람에게 두 자녀를 주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선 통장을 직선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직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간선이 되든 어쨌든 임기가 끝나면 선출을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부천시 각 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임기 끝나고 선출해서 넘어가는, 간선이 됐든 직선이 됐든 선출해서 넘어가는 것이 20%가 채 안 돼요.
  소사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통장을, 할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데 의원들이 알아본 바로는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내놓지 않으려고 하고 동장도 그 사람하고 관계도 있고 껄끄럽고 그러니까 놔두고 선출 안하고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런 부분을 구에서, 특히 총무과에서 심도있게 연구도 해보시고 그리고 동장들한테 반드시 동에서 이번에 어느 통, 어느 통 통장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그 통 주민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할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지역 시의원한테 이런 사항이 있다고 알려주고 시의원하고 같이 협조해서 동민한테 홍보해서 새로운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경쟁원리에 의해서 통장이 되어야 되는데 통장 한 번 되면 심지어 말뚝통장이라고 그래요.
  통장 한 번 되면 내놓으려고 안한대요.
  다른 것은 내놓으려고 하는데 통장은 안 내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경쟁원리가 도입되도록, 직선제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돼서 작년 11월에 한번 통보했고 금년 1월에도 동으로 다시 통보했는데 김부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체시 의원님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통장직선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특색사업으로 특색있는 골목을 조성한다는 것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좋은 발상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심곡동쪽의 상가밀집형 이곳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그쪽은 소사테마거리로 해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아직 용역은 안 줬고 나중에 용역을 줘야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아는 업체에게 자문을 구해서 시사회를 지난 토요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다든지 하면 용역비를 요구해서 테마거리 같은 특색있는 골목을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물론 관에서 주도해서 용역을 줘서 예를 들어 이 지역은 음식문화거리로 만든다 이렇게 해서 관주도형으로 하는 것보다는 거기 상인들이 지금 IMF로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자구책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곡동 그쪽으로 이·마트가 들어오고 나면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텐데 그런 문제와 연결을 해서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20쪽 제2의건국 추진을 위한 공직자세 전환이라는 내용을 보고하셨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공직 내부 건전토론모임 활성화로 변화를 향한 수요모임, 목요살롱, 차한잔의 대화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해왔던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이것은 기존 해왔던 겁니다.
한병환 위원 기존 해왔던 수요모임이나 목요살롱에다 제목을 제2의건국 추진을 위한 공직자세 전환이라고 했는데 기존 해왔던 것과 제2의건국 추진을 위한 공직자세 전환이라고 하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제2의건국 부분에 대한 추진을 위한 내용까지 가미됐는데 이전에 해왔던 것과 앞으로 새로 할 것의 차이점과 어떻게 해나가겠다라는 겁니까?
  즉, 이전에 해왔던 수요모임, 목요살롱을 그 틀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제2의건국 추진을 위한 공직자세 전환이라고 하는 국정목표나 이런 부분까지도 커다란 틀로 했는데 기존 운영해 왔던 것하고 제2의건국 추진을 위한 공직자세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라는 것인지 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종전에는 수요모임이나 목요살롱이 공직 내부라든지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졌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다양한 여론까지 수렴하는 부분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그렇죠.
한병환 위원 과장께서는 제2의건국의 목표나 제2의건국에서 얘기하는 중점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제2의건국운동의 기본개념은 다시 태어난다는 측면에서 다시 시작, 예를 들어서 종전의 모든 행정행태라든지, 저희 행정내부의 입장에서는 행정행태라든지 이런 것을 탈바꿈하는, 새로이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제2의건국이 워낙 커다란 틀이고 넓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 맞춰도 되고 저기에 맞춰도 되는 것인데 그 근본취지는 정치적인 개념을 떠나서 우리들 의식변화와 새로운 공직자상 속에서 기존 잘못된 관행들을 고쳐나가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21세기에 걸맞는 공직자상을 어떻게 도출해낼 것인가라는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제2의건국은 제2의건국 말대로 진행되고 실제 내용은 전혀 다른, 즉 앞뒤가 안 맞거나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이런 형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제2의건국이라고 그냥 붙여만 놓지 말고 실내용을 채울 수 있는 안으로, 그런 계획으로 살아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잘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행정전산화와 관련해서 예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전산정보능력을, 직무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고 거기에 부응해서 올해 다양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전에 지적된 부분인데 여기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현재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잖아요.
  갖가지 행정정보를 공개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확충해 나간다라는 속에서 행정정보공개창구도 있는데 행정정보공개창구를 주민들이 더욱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주시고 또 하나는 부천시넷과 관련해서 구청의 각종 정보를 부천시넷에 올려서 인터넷을 통해서 구민들이 구정과 쉽게 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달라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올해 업무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청에 대한 폐지문제도 몇 년 후에 거론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구정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관심있어 하니까 구정을 공중망을 통해서라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총무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시 정보통신과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할 생각말고 작은 부분부터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사회복지과장 정광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담당 정무석입니다.
  부녀복지담당 이정희입니다.
  가정·청소년담당은 오늘 아버님 칠순이라 대신 차석이 나왔습니다.
  사회복지과 9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현재 소사구 관내의 경로당이 몇 개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77개소입니다.
조성국 위원 77개소 중에서 임차가 2개소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조성국 위원 그것까지 합하면 79개소입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임차하는 것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경로당이 협소하기 때문에 임차하는 것이고 심곡본1동 고가 밑에 있던 경로당이 없어졌습니다. 무허가로 있던 것이 돼서.
  거기 하나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임차하는데 문제점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대인이 경로당을 줬을 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예로 노인들이 편히 쓸 수 있게 하려면 내부구조도 변경해야 될테고 노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정화조도 확대해야 될테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님하고 동감이지만 신축을 될 수 있으면 저거하고 임차로 시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좁은 데서 생활하고 계신 노인분들께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기 때문에 임차를 계획한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아마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임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만 하고 있고, 거기에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신 게 있냐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일단 임차로 추진을 하고 계속 설득해서 얻는 방법을 추진해 봐야 되겠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현재 20명 회원만 되면 경로당 인가를 내주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우후죽순격으로 경로당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임차하기도 어렵고 매입하기도 어려운 시점에서 굳이 임차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경로당이 있을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경로당을 확충하고 환경을 개선해서 거기로 통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사 그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과장도 얘기하셨지만 임차하기도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주려고 안해요. 경로당이라고 하면.
  또 경로당으로 줘봤자 구조 자체가 노인들이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부 구조변경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테고 또 임차가 끝나면 나올 적에 원상복귀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특히 정화조는 한 번 묻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넓은 데서 작업을 하면 모를까 대문 앞이나 뒤에 정화조를 묻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법에 어긋나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지니까.
  사실 공사비를 집주인이 물으려고 안한다고요.
  너희가 필요하니까 너희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상당히 많을 거다 이겁니다. 또 어렵고.
  그러니까 굳이 임차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 경로당의 시설을 확충해 주고 놀이기구를 사다준다든지 여가선용할 수 있는 것을, 장기·바둑 같은 것을 사다 준 다음 거기로 합병시키는 방향, 굳이 늘리지 마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시에서 각 구의 경로당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위치도까지 그려서 너무 가까운 데는 합칠 수 있는 쪽으로 나가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조성국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의 특색사업으로 작은 문고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은 세우신 거죠? 보고에 의하면 3,600권이라는 책도 이미 확보가 돼 있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이동문고도 운영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서 재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강구해 봐라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얘기됐던 사항이거든요.
  예산 역시도 6개월만 운영해 보고 안을 다시 해서 개선책을 내놔라, 특히 도서관하고 병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해 봐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생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이것은 공동추진인데 자생단체에서는 예를 들어 책을 모을 적에 도와주고 이런 정도지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대여하고 받는 것은 노인분들이 하시겠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이것은 노인분들하고 주변에 있는 주부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친밀하게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도 있는 것입니다.
  책만 빌려주고 하는 것보다도 젊은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드리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취지도 일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각 동에서 선정이 돼서, 많이 추진된 동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간도서 같은 것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예로 전에 저희가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파악해 보니까 여가선용을 위해서 일거리를 드리려고 가서 문의를 해보면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느냐, 안하겠다,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려도 안하시겠다는 쪽으로 얘기하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무보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봉사활동만 하는 것인데 글쎄요, 소사구 어르신들은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지역적으로 다니면서 알아보니까 이 운영체제가 단체에서 협조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운영한다면 모를까 과연 경로당에만 맡겨서 노인분들이 대여해주고 기재하고 회수하는 일을 하시겠느냐.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지도는 각 동에 노인담당 직원이 하나씩 있으니까 하고 구에서도 하고 봉사활동하는 노인회에 월 10만원씩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26개소 배정돼 있는데 그런 데는 우선 지원해서 노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열심히 해서 시민들도 혜택을 보고 어르신들께 소일도 하면서 사회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전년도도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부작용이 날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평가될지 모르겠는데 남부공원에 화장실이 없어서 지난번에 지적이 됐어요.
  심곡본1동 공원에 화장실이 없다고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 그랬는데 화장실을 설치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요.
  노인정이나 복지시설을 그 곁에다 하면 좋은데 새로운 돈을 들여서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인접지역에, 지금 말씀드리는 심곡공원 바로 인접지역에 본동 노인정이 하나 있어요.
  불과 30m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공원과 경계선상에 있는 주택과 교환 내지는 매입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저희가 사줬을 거예요. 본동에 있는 건물은 매입한 것일 거예요. 임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팔고 지금 말한 대로 공원 경계지역에 있는 것을 매입해서 곁에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공동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간다면 양쪽의 문제를 병행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본동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 1동으로 간다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러는데 내가 볼 때 본동이다 1동이다 상관없이 바로 인접거리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숫자도 안 늘리면서 화장실을 해결하고 또 관리를 아무래도 노인정에서 해주시면 냄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제기가 많아지는 문제도 해소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를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런데 건물매입 예산은 저희가
류재구 위원 아니 본동에 있는 노인정을 팔고 그쪽의 것을 사면 어떠냐 그런 얘기죠.
  인접지역 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만약의 경우 본동 경계선 내에다 해도 돼요.
  굳이 남부공원에 안해도 되는데 남부공원 곁이 전부 차를 세울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 인접지역의 것이 있다면, 주차시킨 도로 안 지역의 딱 한 면만 도로 아닌 지역으로 붙어있다고요.
  거기에 있는 중간 거나 벽을 헐면 되는데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이쪽이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그 내부의 것은 아마 집을 사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한 것인데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돈 안 들고도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요.
  공공시설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화장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대단히 항의가 많았대요. 그것 때문에
  관리가 안 되면 어렵다니까 그런 측면으로 병행 처리하는 방법을 구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경로당 임차에 관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줬는데 임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본청 부서하고 검토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봐서 효율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빨리 정책의 방향선회를 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렇게 하고 경로당 작은 문고는 공간이 있나요? 경로당이 보통 협소한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경로당별로 크게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두 평 정도 있으면 책을 보관할 수 있는 자리 있고, 그렇게 하면 되고 넓게는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다들 앉아서 책을 보는 것이 아니고 빌려다 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서영석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경로당이 조그만데, 노인들 들어가 있을 데도 없어서 난리인데 거기다 책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래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1개소씩만 시범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공간은 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공간도 넓고, 각 동별로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덧붙여서 잘 하시는 것도 말할 겸 얘기할게요.
  소사구에서 특화사업으로 노인정에 일거리 제공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콩나물 재배도 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고생들 많아서 좋은 성과 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아직 그것이 전체적으로 정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노력을 해서 어떻든 하나씩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소득이 얼마 있었느냐 하니까 한 번 해서 4만 얼마 됐다 얘기하고 차츰차츰 확대해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적극성을 띠면 제가 볼 때 가능하다.
  제가 지난번에 시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에 노인지회 회장들 오셔서 회의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 담당자들이 나가셔서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해라, 제가 사회복지시설을 돌아다니면서 노인복지회관에 갔는데 계속 베풀어주는 복지, 그러니까 의식개혁이나 이런 것은 상관없이 계속 주는 복지쪽으로만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의식전환이 전혀 되지 않고 마치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만 그 양반들은 갖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든 제2의건국운동이다 뭐다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국민저변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노인교육을 어떻든 자꾸 새로운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작년에도 노인들께 부업거리도 드리고 해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여기 시책에는 넣지 않았지만 경로당 문고를 운영하는 데는 하고, 심곡본1동에 정명노인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콩나물 기르기를 추진하고 있고, 미처 기르지 못한답니다. 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여기 보면 위생업소 불법행위 지도 단속 강화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지도 단속을 하면서, 특히 경찰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하면서 너무나 심한 제재조치가 가해짐으로써 또다른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어요.
  특히 소사구쪽에 굉장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죠.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1년, 6개월 영업정지 이렇게 가면 생활에 대단히 곤란한 타격이 가해지는데 이것이 구나 이런 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합동단속으로 이루어지거나 경찰쪽에서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완화조치를 하기 쉽지 않을텐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처럼 어려운 때는 할 수 있으면 벌금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해서 가능하면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중벌이 가해져서 또다른 피해가 야기되는 그런 것을 완화하는 방안이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현재 위생업소 단속이 이원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간외영업, 퇴폐·변태영업, 청소년 범죄사범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위생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99년 위생업소 단속지침에 보면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직 공무원들은 실지로 음식에 이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식중독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과연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등등 위생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 사항은 경찰에서 단속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각 파출소별로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과잉단속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사구에서는 작년에 조그만 업소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업소들의 적발사항이 애매해서 이를 호소하는 업소 3개소에 대해서 소사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의뢰해서 행정처분을 면제시켜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몇 개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유보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보시켜놓은 상태는 이것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보류시키고 판사에 의해서 처벌을 함으로써 이중으로, 무혐의를 받고도 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민에게 피해가 될 만한 사항은 행정처분을 유보시켜놓고 그 업주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참 잘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민간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잉단속의 강도가 어떻게 보면 감정차원으로 치달았다고 할 정도까지 되고 있어요.
  이것이 아주 이상한 쪽으로 비화돼서 제가 볼 때 민심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고요.
  왜냐 하면 그러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데 거기다 대고 설명하신 대로 과거와 같다면 경고 내지는 적당하게 봐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절대 그런 것이 안 통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단속하기 위한, 숨어서 지키고 있다 체벌을 가하는 이런 일까지 발생하고 이래서 아주 문제가 있다고요.
  경찰에 이래라 저래라 우리 관에서 하기 쉽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경찰과 그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교감을 하셔서, 지금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다 피곤하고 힘든데 그런 일까지 계속 심하게 하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런 구제책을 지금까지도 하셨는데 앞으로 적극성을 띠셔서 가능하면 피해가 조금은 덜한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는 부분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단속 후에 조치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단속 전에 관련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야말로 민생고를 해결하는 부분까지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유연성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대기와 관련해서 내용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측정 활성화부분이 66쪽에 나와 있는데 자동차배출가스 외에도 대기를 오염시키는 제반 오염원이 있잖아요.
  2대 때부터 계속 얘기나왔던 것인데 예를 들면 소형소각로, 소형소각로가 관내에 꽤 많이 있을텐데 소형소각로에서 지정폐기물 같은 것을 태우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특히 밤중에만 몰래 태우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올해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그 부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0일자로 구조조정이 되면서 각 구청에 있는 환경지도계 조직과 인원이 모두 시로 일원화됐습니다.
  환경관계 지도 단속하는 것은 모두 시에서 하도록 돼서 시에 환경지도1담당, 2담당, 3담당으로 됐습니다.
  저희 인원이 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공익근무요원들 데리고 자동차배출가스 무료로 측정하고 하천감시만 하도록 남아 있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참고로 해서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소형소각로 배출가스 지도는 구청에 담당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하천감시하는 것하고 배출가스감시하는 것하고 이원화돼서 한다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하천감시도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데 폐기물 처분이라든지 소형소각로에서 지정폐기물 소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 활동하는 것은 주간에 많이 하죠? 야간에 못 하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야간에 주로 활동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어차피 하천감시도 하게 되고, 공익근무요원이 그때 나가게 되면 공해도 감시하고 하천도 감시하고 다, 하천감시만 하고 이쪽은 시에서 관리하니까, 인원이 다 시로 갔으니까 시에서 하고, 소위 대기쪽은 시에서 맡고 하천쪽은 구에서 하고 이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시에서는 하천감시 안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하고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김부회 위원 감시하는 부분이 다르다 이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김부회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고 구에서 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시에서 하는 부분은 공장폐수 배출이라든가 오염원 추적조사를 하고,
김부회 위원 그럼 하천감시는 재난감시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저희가 하는 것은 하천변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한다든지 이상한 것을 발견했을 때 시로 통보해서 오염원을 추적할 수 있는 신고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직접 조사하지는 못하고 시로 전부 보고해서 시에서 한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어쨌든 구에서 하는 업무 따로 시에서 하는 업무 따로 구분짓지 말고 구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소형소각로 한병환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밤에만 태우고 하기 때문에, 송내동 뉴서울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냄새가 많이 나다가 그 시점만 놓치면 못 잡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원미구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위생업무 지도 단속에 확인평가제를 도입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 아까 류재구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단속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생업소에 가서 거기에서 무엇을 건의하고 싶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것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시의원, 단체장, 언론인, 업주대표, 간부공무원 이렇게 해서, 환경위생과의 공무원하고 시민들 대표하고 같이 단속도 하고 그분들이 추천하는 곳에 가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원미구에서는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 사항은 저희도 방안을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원미구에 확인해 보시고 괜찮을 것 같으면, 왜냐 하면 환경위생과 그러면 위생검사나 하고 아주 무서운 데로 인식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특수시책으로 꿈나무 환경교실을 잘 계획하고 계신데 시기가 5월, 10월로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전후해서 실시해 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 병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을 높이지 않겠나 생각되기 때문에 시기를 참고해서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소사구 건설과장 오응완입니다.
  공무원 생활 26년 만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투른 면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복숭아나무 화단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소사구에 복숭아 과수원이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있습니다. 반도기계 뒤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많이 남았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복숭아나무밭입니다. 그래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과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꽤 넓게 있을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500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도 부천 옛 소사 남아 있는 저기니까 남부역 앞에도 만들고 어디도 복숭아나무를 심고 그런다는 보고를 원미구도 하고 오정구도 다 해요.
  그런데 지금 과수원 남아 있는 것을 잘, 과수원 하는 사람하고 잘 의논해서 관광이라고 하면 저기하지만 시민들이 구경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것은 총괄보고 때 청장께서 하셨고 이것은 소사남부역 앞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명예감독관제도를 올해는 잘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알겠습니다. 제가 시청에 있을 때도 시의원님들한테 많이 했는데 구청에서는 그것이 덜 보급된 것 같아서, 먼저 소사구는 지역구 의원님들을 모셔서 청장님이 올해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하나의 선약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류재구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하고 연계해서 해야 할 일인데 성주산, 원미산 유일하게 산이 그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지금 기회가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일거리 창출이 되지 않아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지탄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성주산 내 아카시아, 조금 전에 아카시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인데 아카시아가 수종으로 적합치 않아서 수종갱신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다른 나무를 많이 심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산으로서 상당히 가치가 있기도 한데 그래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꽤 많거든요. 아카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서.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입해서 아카시아를 완전히 벌목하고 수종갱신을 아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물론 구책사업으로 어려울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관리사업소하고 협조를 하셔서 올해 공공근로사업이 운영되는 시기에 가능하면 많은 것을 갱신해서 산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인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쌈지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해서 아카시아나무를 솎아낼 계획이고, 그 다음에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성주산 일대를 2007년까지 수종갱신 및 박피작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성주산을 수종갱신은 2ha, 박피작업은 3ha 정도, 그렇게 해서 아카시아나무 3,000본 정도를 고사시키는 겁니다.
  사업비는 1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수종갱신은 5월 30일까지 마치고 박피작업은 11월 30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리기다소나무인가 상당한 부지에 잘 심어놓은 것이 있어요.  
  좋은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곁에다 또다시 다른 나무들을 계속 심었어요.
  예를 들면 소나무를 심어놓고 소나무가 아직 자라지 않았는데 그 곁에다 산벚꽃나무 같은 것을 같이 밀식을 해놨다고요.
  그것을 보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저렇게 하나 싶어요.
  거기는 소나무면 소나무가 자라도록 환경을 놔두고 다른 곳에 테마를 만들기 위해서 산벚꽃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중복식재를 해서 쉽게 말하면 특색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 고생이 많으신데 어째서 벌초작업을 여름에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시기에 벌초작업을 하지 않고 여름 내내 1년초 식물들이 나무를 다 덮고 있는데 가을에만 벌초작업을 하는 것인지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름에 제거를 해줘야 나무가 잘 자라고 나중에 잡초가 못 자랄텐데 아예 잡초가 1년 내내 덮고 있다 가을 다 돼서 말라비틀어질 때 그때 가서 잡초제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없죠.
  제가 작년에도 누누이 그것을 요구했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을에 할 것을 여름 초에 잡초제거를 해줘서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계속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가 3월부터 11월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을 3, 4월로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의 사후관리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사후관리가 참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산에 올라가 보세요.
  나무를, 예를 들면 아카시아나무 밑에 숨겨져 있는 나무와 그런 것을 다 벌목하고 나무를 심은 것과 성장률을 보시면 제가 볼 때 1 : 10 정도, 아니면 1 : 10도 더 될 거예요.
  필요없는 나무 제거하고 나무 심어놓은 데는 아주 잘 자라서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나무 밑에 소나무 심어놓은 것은 거의 안 자라고 꼬부라졌다고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안 되는 것은 잘라내고, 무조건 심을 것이 아니라 벌목 다 하고 심을 것 심고 해야지 돈이 이중 삼중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수림을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박피작업을 해서 구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상당히 잘 하고 있었는데 사후관리 하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성주산을 집중적으로 2007년까지 9억 6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35ha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투자된 자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거지 돈만 많이 들여서 나무만 심어놓고 관리 안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용없는 일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명심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주산 문제는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환경조사를 해본 바로는 아카시아나무를제외한 나머지 나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산성도가 심화돼 있다 이러거든요.
  심지어 낙엽이 떨어져도 몇 년째 썩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산도가 심한데도 잘 견딜 수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아카시아나무를 제외하고-이런 것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수종개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쪽에 아카시아나무는 번성해서 크는데 다른 나무는 거의 죽어가고 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다 보면.
  나무를 심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해서 살릴지 상당히 의문시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도 공해에 강한 수종을 가로수 같은 데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하고 플라타너스 같은 것이 공해에 제일 강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침엽수 계통은 활엽수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런 사항을 잘 파악해서 녹지공원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낙엽이 안 썩고 산성화되는 것은 비단 부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김부회 위원 대부분의 지역이 그런데 특히 부천지역의 산은 심하다고 그러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공해가 중국에서 오는 것 있고 남동공단쪽에서 오는 게 우리한테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 부분을 수종갱신하실 때 잘 파악하시고, 가정안전점검표 잘 만드셨는데, 가스, 화재, 재해, 하여튼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총망라한 점검표로 잘 만드셨는데 이것을 나눠줬을 때 주로 부엌이나 이런 데 걸어놓고 점검을 해야 될텐데 점검항목은 있는데 점검을 하는지 안하는지 누가 감독하실 수 없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인데 점검표를 나눠줬을 때 읽어보고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예들 들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준다면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이것을 책받침식으로도 했는데
김부회 위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면 제대로 받아보지도 않고 나가는 것이 거의 다일 것 같으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배경에 시원한 그림이라도 하나 넣고 글씨를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점검표를 봐야 되는데 잘 만들어도 안 보면 소용없거든요. 이 상태로는 볼 것 같지 않습니다.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솔직히 이거 나눠줘서 10%만이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물론 글씨도 크게 하고 그림도 삽입하다 보면 종이가 엄청나게 커지고, 그런데 특히 제가 노리는 것은 동사무소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 나눠주고 신규전입자 1만 세대 그 사람들이 이사올 때 이것을 줌으로써,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거 줘봐야 볼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거 또 들어왔구나.
  그거 알면서 10%를 건지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겁니다.
  이사오는 사람들은 이거 주면 한번 보게 돼요.
  먼저 사람이 베란다 난간 정말 튼튼하게 썼나 안 썼나, 가스호스는 갈았나 안 갈았나 그런 것을 노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공공주택의 경우는 그것을 아예 지침을 내려서, 관리실에 코팅해서 비치하게 하든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지침을 내려볼 필요는 있겠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크게 만들어서
○위원장 서영석 크게까지 할 것은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글씨를 크게 해서 관리사무소에 하나 걸어주는 그런 방법도 좋고,
○위원장 서영석 업소 같은 데도 그것이 필요한 업소가 있으면 비치를 하도록 하고,
김부회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괜찮게 잘 만드셔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에 광고도 하고 하는데 예쁘게 만들어서 한쪽에 붙여놓으면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볼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잘 하셨는데, 내용 자체는 제가 읽어보니까 전체가 망라된 거예요.
  아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돈을 좀 들여서 잘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가정안전점검표 제작 예산액이 비예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비예산이 아니고 10만원 정도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갱지로 할 경우에는 10만원 이내에서 충분히 제작이 됩니다.
한병환 위원 지난번에 구청 감사하고 예산 다루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좋은 안을 만드셨어요.
  가정안전점검표를 구청에서 직접 만들어서 집집마다 배부하고, 가정안전점검표를 통해서 단 한 가정이라도 효과를 보면 시로서는 만족할 수 있잖아요.
  상당히 좋은 안을 제시했고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가정안전점검표와 같은 이런 창의적인 안을 구청에서 과장 이하 담당께서 계속 내셔서 열린 행정 그리고 주민들한테 더욱 다가가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소사구 내를 보면 형질변경제한구역이다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이 묶이게 된 동기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형질변경제한구역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 그 다음에 개발을 함으로써 녹지를 심히 훼손할 수 있는 지역, 표고가 해발 70m 이상 되는 지역을 주로 제한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나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형질변경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단속 같은 것은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째로 녹지훼손 차원과 그것이 공익에 저해되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자연녹지나 이런 것들을 형질변경제한구역으로 묶어서 개발을 못 하게 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구는 그것에 대한 관리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후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 정도나 하는 것 같은데 시쪽과 협의를 거쳐보세요.
  앞으로 그런 문제를 심의하고 풀어주고 그럴 때는 최소한 구의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보세요.
  왜냐 하면 현실을 모르고 시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그 문제를 고치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녹지훼손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한 것인데 녹지훼손이 상당히 발생하는 문제가 작년도에 이미 허가가 나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양의 경사진 곳에 있는 것들을 전부 긁어내고 거기다 주택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이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는 전혀 생각치 않고 단지 법률편의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해서 실제로 산림으로 보호해야 할 땅을 까뭉개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한 대안도 없는 상황 속에서 쌈지공원을 만든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산에 있는 나무가 자라서 우리의 환경을 좋게 해주는 것과 인위적으로 만든 것에 비하면 산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훨씬 좋은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데 권한이 없으니 심의에 참여도 못 하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시청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이 이거 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사인해 버리고 말고 이렇게 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개발을 틀림없이 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은 개인들의 이권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가 바로 매수하는, 차라리 시가 그것을 빨리 사들여서 모든 시민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녹지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지 개발하도록 놔둔다 이것은 내가 볼 때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기왕이면 구청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런 것도 같이 건의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청의 업무보고는 소사구청과 마찬가지로 구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오정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갑식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손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지선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정구민을 대표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전직원이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 순서는 제가 구정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오정구에 학교도 설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갖춰야 되는 것은 현재 모자라는 학교를 충원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발생될 인구증가에 대한 대비도 되는 거죠?
  시설물을 확충해야 된다,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는 것은 모자라는 것을 보완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인구확충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물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류재구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의 인구가 작년 전반기 이후로 감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감소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얼마 정도나 감소하고 있다고 봅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한 달에 100명 내외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떻든 말씀하신 대로 통계를 보면 매달 100명 정도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류재구 위원 시 전체로는 테이터가 안 나와 있겠지만 인구가 줄어간다, 하여튼 부천시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오정구의 경우는 서울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생활이 나아지면 그쪽으로 가까운 데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류재구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여기서 생활이 나아지면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두번째로는 요근래 보면 생활환경이 나빠진 상태에서 이주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 부천시 행정이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공장 이전문제, 물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오정구청에서 구청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어디까지일지 이런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책적으로 볼 때.
  하지만 부천시가 시를 중심으로 각 구청에서 감소되고 있는 인구에 대한 대책이 복합적으로 연구되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사람이 많이 사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니나 그렇게 인구가 감소되면서 나타나는 폐해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사는 전세주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큰 타격을 보고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어떻든 세수에도 굉장히 결함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나중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촉구해 볼 생각인데 청장께서도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없앨 수 있는가 같이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 관내에는 고등학교가 하나뿐이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본 위원은 북고등학교가 오정구인 줄 알았는데 아닌 모양이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오정고등학교 하나뿐입니다.
김부회 위원 북고등학교가 오정구로 알고 있었는데 바로 인접지역이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김부회 위원 어떻게 보면 북고등학교도 오정구쪽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고-지역적으로 봤을 때-단지 오정구의 편의상 고등학교가 하나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시는데 류재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부천지역의 인구가 점차적으로 현상태로는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생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 당장도, 올해 고등학교 입시문제로 3백 몇십 명 정도가 타지역으로 가게 돼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지만 전반적으로 부천시의 고등학생 정원과 시흥시에 있는 고등학생 정원, 광명시를 보면 고등학생 정원숫자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중학생들 숫자하고 비교해 보면 적은 게 아닙니다. 현상태로.
  그런 상태인데 관내에 고등학교가 적어서 반드시 이쪽에 세워져야 되고 부천시 전체, 아니면 서부 경기도 일원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조금 더 지나면 고등학교, 물론 정원수를 점점 줄여서, 학급당 정원수를 줄여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만 고등학교도 잘못하면 남아도는 그런 상황이 곧 올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요청을 할 때 자료분석을, 인구라든지 학생수라든지 전부 분석을 해서 자료가 있고
김부회 위원 오정구 인구에 비례해서 오정구에 고등학교 하나 있는 것은
○오정구청장 황재영 아니 시 전체적으로요.
  도 교육청에서도 부천시에 고등학교가 전체적으로 하나 부족하다고, 도 교육청에서 그 분야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한 게 아니라 도 교육청에 계획돼 있어요. 부천시에 하나.
김부회 위원 고등학교뿐이 아니고 모든 시설을 앞으로 구정을 펼치면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거나 시설투자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인구감소추세라든지 전반적인 추세를 확실히 비교해서 방향을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류재구 위원께서도 인구가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어요.
  IMF 이후부터 더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공장도 문을 닫고 이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던 사람들도 안 되고 하니까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정구에 공장이 부천에서 제일 많아요.
  원미구청장이 업무보고 때, 원미구에서는 아마 작년부터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공장지역의 환경정비를 해왔더라고요. 작년부터.
  불량한 이면도로를 전부 덧씌우기를 하고 보안등 같은 것을 전부 밝게, 예를 들어서 바이어들이 밤에 어두워서 못 오고 그런 문제거리를 전부 저기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공장지역 환경을 정비했어요.
  오정구쪽에도 제 생각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도로라든가, 저도 지역이 오정구이지만 어두운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동안 주로 주택가만 보안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라도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22쪽에 1경로당 1사업 추진이 있는데 벌써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굉장히 날씨가 추웠을 때인데 제가 동네를 다니는데 학교 앞에 두 노인이 서 계시더라고요. 추운데.
  교통 그것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 같아요.
  추우니까 학교 안에 들어가서, 시간은 때워야 되니까 그런지 추우니까 이러고 있는데 굉장히 안 됐더라고요.
  그런 것은 춥고 그럴 때는 안해도 되고 그렇게 융통성있게, 노인들이니까 그런 것을 잘 의논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하천 만들기를 추진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삼정동 한국화장품부터 동부간선수로가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다고요.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그러는데 어차피 저기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오정구 주민들이 해야지.
  이런 것도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거기에서 삼정교 조금 지나서까지, 오정동쪽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쪽은 안 가봐서.
  하여튼 한국화장품 앞부터 삼정교까지가 그래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거기로 자주 지나다닙니다만 항상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고요.
  거기를 정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설립 추진건인데 명확하게는 고강, 원종권에 고등학교를 설립 추진하는 건입니다.
  원래 고강동지역의 주민들이 수년 동안 계속 민원을 제기해 온 것인데 올해 관외로 나간 아이들이 300명, 그리고 그 전에 실업계로 간 것까지 하면 대충 700~8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분석을 해본 결과도 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780명 정도가 관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증설은 필요할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린벨트라고 하는 조항에 묶여서 애초에 민원이 발생됐던 원종, 고강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생활권을 벗어나는 지역으로 가게 되니까 오히려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민원발생을 더 부추기는 꼴이 됐습니다. 행정이.
  교육행정도 그렇고 우리 실무행정에서도 실제로 학교가 들어와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고 실제 거리상으로도 서울이 더 가깝기 때문에 서울로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 지역의 경우는 300여 명 정도 서울로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주소를 옮겨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가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경계에 있다 보니까 정주의식이 희박해지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간의 화합에 장애가 발생되고 또 생활권 내에서 학군이 형성되어야 생활이 안정적으로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민원을 제기해 왔는데 그린벨트법에 묶여서 고등학교 증설이 안 되는, 부지선정을 못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연녹지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문제로 적지로 판단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역 주민들의 경우는 그보다 더 소음이 심한 광영고등학교라든지 서울에도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행정을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면 훨씬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민원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얘기하는 지역에 세워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낳고 있다라고 하는 행정적인 오류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려고 하는 게 공고니까,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인문고등학교를 지어달라고 했던 것인데 위에서 수급관계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공고를 짓겠다고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실제로 학교를 지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민원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는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내놓은 대안은 그린벨트지역에 학교를 세워서 현재 있는 성곡중학교하고 빅딜을 하는 방안을 계속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할텐데 만약의 경우 그것이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문제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상동지역에 학교부지로 4개가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 4개의 고등학교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인구감소나 이런 것으로 판단해 볼 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이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빅딜방안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그린벨트가 완화되는 시점을 고려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추진하면 충분히 2~3년 안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청장의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총무과장 차갑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13쪽 구정보고회는 청장님께서 하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금년에는 시정보고회를 시민회관에서 1회 실시하기 때문에 각 구별로 시민 또는 사회단체분들을 300명을 모아놓고 청장께서 구정보고회를
박노설 위원 한 번 하는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1회 합니다.
박노설 위원 구민간담회도 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수시로 동을 방문해서 구민간담회를 실시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구정보고회라든가 구민간담회를 타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매일 오는 단체의 뭐 되는 사람들만 하지 말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오게 하고 각계각층의, 항상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들만 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명심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통장자녀장학금 받은 사람들이 2~3년 내리 받는 경우가 있어요.
  통장들이 한 동에 30명, 40명 되는데 통장자녀들이 골고루, 물론 자녀가 없는 통장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있는 사람들도 전혀 장학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는 사람들 끼리끼리만 받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제도를 개선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방범대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8개 대 210명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는 안 돼요.
  처음에 발대식할 때는 20~30명씩 되다가 유명무실하게 몇 사람 가지고 제대로 활동 안하는 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폐지도 시켜버릴 수 있도록 하고,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래서 1월에 세 번 점검을 마쳤습니다. 마친 결과 활동을 안하는 2개 대가 발견됐습니다.
  여기는 2월 운영보조금 지급 때 조치를 할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 2회에 걸쳐 나눠서 지급하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금년에는 언제쯤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1월에는 조사를 하고 3월경 1/4분기 입학금, 그러니까 납부금 낼 때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기천 위원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한기천 위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전년도 현황하고 앞으로의 지급대상자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왜 자료를 요청하느냐면 먼저와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문제에 있어서 만약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지급시기 전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조례에 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행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있는 통장 그 현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로만 아닌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 통장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가 몇 명 되는데 맨날 집행부에서 얘기가 대상이 없어서 못 준다 이러니까 조례에 근거한 대상이 몇 명인지 그것을 같이 조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99. 구정역점시책으로 일곱 가지를 정하셨는데 구에서 일곱 가지를 만들고 각 역점시책에 따른 제반 추진목표, 세부추진계획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이것은 각 과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따로따로 묶어서, 참봉사행정 구현은 경쟁력 강화 그 틀에다 넣고 그것을 추진하고 각 과에서 하는 것을 한 틀에 묶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심사 분석을 실시해서 더욱 발전시키고 완벽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각 과의 사업을 일곱 가지 부분으로 배분해서 취합했다는 얘기네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참봉사행정 및 경쟁력 강화라고 했을 때 여러 과에서 해당되는 업무가 취합은 됐는데 취합하는 과정에서 참봉사행정 및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를 놓고 해당되는 과에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가 문제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토론은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저희가 1월에 모여서 이 틀을 짜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각 과장들이 모여서.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추진부서가 어디다 하면 그 추진부서에서 주관적으로 하면서 각 부서를 취합하고 독려하고 그런 틀로 토론회를 한 번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점검하는 기능은 어떻게 설정하셨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점검은 저희 총무과 기획예산담당에서 총괄 점검을 합니다.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독촉하고 그래서 완전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향후 계획 속에서 주무과장들이 다시 한 번 모여서 토론하고 이런 구조 계획은 없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것을 분기별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다 아시겠지만 구정역점시책이라는 것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됐듯이 단순한 구호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구정역점시책을 정하고 그것이 추진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살피는 기능이 없으면 또다시 수사적인 부분에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은 물론이고 총무과장께서도 그 기능을 점검하고 취합하고 통합하고 분산하는 이것을 잘 하셔야지만 구정이 1년 동안 원활하게 굴러가고 또 팀제 활성화니 태스크 포스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총무과장께서 주도적으로 배분하고 만들어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점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올해는 이 일곱 가지 틀로 계속 추진하면서 만약 기관장이나 과장이 바뀌더라도 이 틀에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합의를 보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민원실 바꿔놨습니까?
  오정구의 민원실에 가보면, 작년 감사 때 지적된 것이 행정정보공개창구라고 하는 부분에 행정정보공개서류 이런 것도 비치가 안 돼 있고 해당 과로 올라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총무계로 가면 거기에 행정정보공개대상 서류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 민원인들이 와서 행정정보가 공개되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 때 지적이 됐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민원실에 커다란 명패를 감사 때 지적 당한 후 즉시 설치했고 안내원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용지도 다 준비해놓고 해서 민원인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할 때는 신청에 의해서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총무과로 올리면 총무과에서 해당 과로,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라 하는 것이 다 연락체계가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잘 하셨네요.
  다음에 저도 한번 가서 직접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시민봉사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시민봉사과는 다른 구하고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봉사실에 민원상담관 지금 근무합니까, 안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근무 안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최근에 정리됐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작년에 예산 삭감된 후에 자원봉사하겠다고 하루 나온 다음에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하루 와서 근무했습니다. 한나절 정도.
한기천 위원 그리고 민원안내는 충원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24세인 가정주부인데 안내를 하면서, 하루 종일 민원안내도 해주고 저희가 안내석에 차를 준비해 놨습니다.
  하루에 100잔 정도 민원인한테 나가고 있는데 98년도보다 99년 들어오면서 민원실 분위기라든가 친절에 대해 많은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민원상담관 자리 공간이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책상은 그대로 놔두고 그 옆에 건강측정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혈압기라든가 시력측정기.
  안내원이 홀에 다니면서 그것을 요구할 때는 작동법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책상자리는 그대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민원인이 와서 대서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놓고
한기천 위원 왜냐 하면 오정구청의 민원실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작년에 과가 통합되면서 사무실하고 복도 옆에도 휴식공간을 많이 확보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그전하고 많이분위기가 틀려졌습니다.
한기천 위원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주민을 위해서 많은 서비스를 해주기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사회복지과장 손계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6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 최진규입니다.
  가정·청소년담당 나지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과장님, 올해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몇 번 정도 개최하실 예정입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시로 넘어갔습니다.
  원래 그것이 시장권한인데 그 동안은 권한이 위임돼서 구에서 했었는데 다시 환수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난번에 지적됐던 것이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자주 개최되지 않아서 생보자로 지정받는 부분이 늦어짐으로 해서 나타나는 불이익이 있다라는 사항이 지적됐었는데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자주 개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7개 동 중에서 몇 개 동에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3개 동에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는 동 같은 경우는 그 업무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직무능력이 나름대로 향상돼서 업무를 빨리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새로이 보직을 임명받거나 이렇게 되면 업무에 대한 숙지 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같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데 동의 사회복지 근무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한병환 위원 업무보고를 쭉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생보자 장제비나 이런 부분은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여러 가지 안을 고민하신 것 같고 요보호대상자 적극 발굴, 1노인 1병원 지정제나 무의탁 1독거노인 1공무원 담당제 그리고 청소년 문화기행은 색다르면서도 아주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올 한 해 이런계획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36쪽을 보면 요보호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생보자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법적요건에 물론 맞아야 되는데 과거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신청을 해야만 되니까 신청주의로 해서 일단 신청을 받고, 그런데 개중 보면 분명히 요보호대상자 같은데 신청을 안했을 때만 우리가 소극적으로 왜 안하느냐 해서 찾아가서 했고 또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들은.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해줬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하는 차원에서 대상을 찾기 위해서 의료보험 장기체납자라든가 종교단체, 학교장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사람들을 파악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동별로 나눠서 각 동에 보내서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우선 법적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제 얘기는 법적인 요건이 해당이 안 돼도 실질적으로 생보대상자 이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한다는 얘기인지,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런 사람들도 발굴을 해서 법적인 요건에, 발굴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것 아닙니까.
박노설 위원 생보대상자 요건이 일단은 자가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내집이 없는 사람들.
  그것도 1500만원인가 있더라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법적요건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3000만원짜리 전세에 사는데도 실질적으로 생계수단이 막막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발굴해서 해준다는 것인지,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그런 겁니다.
박노설 위원 또 내집이 하나 덩그러니 있더라도 노인 두 사람이 생계수단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런 분들도 저희가 일단은 발굴해서 그런 것을 다 조사해야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재산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 41쪽을 보면 교통수당을 지급하는데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다 지급하나 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신청을 해야 지급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1년에 7억 가까이 나가네요.
  계산해 보니까 1년에 9만 6000원씩 나가네요.
  이게 문제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상 노인들이 그렇게 차를 타고, 다니는 분은 다니시지만 대다수 노인들은 그렇게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7억이나 나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 게 65세 이상된 노인들한테 증을 하나 만들어서 나눠주면 무료로, 그러니까 소신여객하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옛날식으로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이것은 잘 사는 노인이건 못 사는 노인이건 다니지 않는 노인이건 무조건, 시에 무슨 돈이 많다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노인들을 우대하고 이런 취지에서 만든 것인데 쓰지 않아야 될 예산도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노인들이 솔직히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다고요.
  저도 노인네가 계시고 하지만 공짜로 매달 통장에 들어오면 싫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만 몇천원 용돈이라도 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처음에는 경로우대증만 내밀면 버스회사에서 무료로 태워주게끔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교통부하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우대증을 안 가지고 탔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푸대접을 받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개선이 돼서 그럼 증을 주자, 버스표를 줬었어요.
  버스표를 만들어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쓰는 분들은 회수가 돼서, 안 받아간단 말씀이에요.
  그것은 만들어야 되고 요금이 자주 오르면 오른 만큼 그것이 막대한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비록 교통요금이라는 명목으로 주지만 노인들이 어려울 때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명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경로우대 차원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자 그래서 방법이 개선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잘 사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7억도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어디 버스타고 다닐 때 쓰라고 준 것인데 그러면 탈 때만 혜택을 받게 해드려야지. 안 그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IMF가 돼서 할아버지들이 교통수당 안 주냐고 물어본대요. 동사무소 가서.
박노설 위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러니까 당신들이 실지 교통수당 주는 것은 교통비로 쓰라고 드리는 것인데도
박노설 위원 됐습니다. 개선할 방법이 있나 연구를 해주시고, 경로연금은 어려운 분들한테만 나가는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이것은 어려운 분들한테만 나가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37쪽 생보자 장제비 같은 경우는 정책을 잘 개선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행정적인 처리가 늦어지면서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쪽 Blue-Zone 축제행사, 상당히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도 사실은 청소년업무가 저희한테 오고 나서 Blue-Zone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제가 업무연찬도 부족했겠지만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공무원인 나도 이렇게 모르는데 민간인은 더더욱 모르겠구나,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Blue-Zone을 지정해 놓고 유해업소를 단속한다 하더라도 주민이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이루어지는지를 그 지역에서 잔치를 함으로 해서 그 지역의 자율방범대라든가 지킴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날 어깨띠라도 두르고 나와서 동참하면, 어깨띠에 글씨를 쓰잖아요.
  그러면 “아,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청소년들이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오정구 지역적으로 볼 때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돼요.
  모든 교통라인이 그런 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하느니 차라리 교통 잠깐 차단시켜놓고 협조받아서 길거리에서 잔치를 하는 게 어떨까 해서 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는 방향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고 제 생각에는 행사식으로 동의 유지들 나와서 하는 것말고 차라리 하루 동안 Blue-Zone을 교통통제구역으로 만들어주든지, 그런 행위만 해도 인식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특별히 행사를 못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교통을 통제해서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해방구역으로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고, 어른들이 행사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거기서 행사할 수 있도록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아이들을 위한 잔치를 한번 벌여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어른들한테 어깨띠를 두르라고 하느냐 하면 어른들이 관심 있어야 돼요. 어른들의 관심이 없으면 청소년 문제가 해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을 굳이 동참시키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주대상은, 제가 볼 때는 청소년의 문제가 어른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니라고 보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어른들이 관심을 갖고 봐주십사라는 차원에서
○위원장 서영석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거나 그런 돌파구를 열어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오정구청에 근무하게 된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앞으로 맡은 바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99.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먼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식품위해 방지 차원에서 위생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를테면 법적으로 대장균이나 이런 기준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오정구에서나 아니면 부천시 차원에서 우리 기준치는 적어도 이 정도 되게 만든다, 이를테면 기준이 100이라면 50 이하로 발생되게끔 만든다 이런 기준치를 만들어서, 단 속의 의미보다는 계몽과 지도인데 그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식품에 있는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의 기준치는 식품공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식품공전에 의한 기준치 이하로만 계속 유지되도록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장균 같은 경우는 식품에 사람의 손이 약간만 닿아도 오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56쪽에 양심가게 선정업소 지도 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양심가게라고 하면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업주들이 자율적으로 “본 업소에서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받지 않습니다. 주류를 팔지 않습니다.” 해서 자기 스스로가 실천하겠다 했기 때문에 양심가게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들 업소가 저희 관내에는 29개소가 있는데 그 업소의 업주들이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고취를 시켜주는 차원의 지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노설 위원 청소년들한테 담배나 술을 팔고 있는 가게들이 있어요.
  어떤 미장원에서는 담배도 팔더라고요.
  학생들한테 파는 데도 있는데 양심가게 뿐만 아니고 그런 데도 못 팔게 단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것은 처벌기준은 없지만 계속 지도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이 원래 30% 감면이 아니고 50% 감면이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위원장 서영석 50%나 감면을 해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모범업소에 대한 시책의 확대를 위해서 50% 감면토록 시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너무 많은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측정소가 오정구는 소각장 앞에 있는 그거 하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상시 측정소는 거기 하나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활발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측정하는 차들이 눈에 안 띠는 것 같더라고요.
  공익근무요원들은 맨날 안에서만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모범음식점 수도료 50% 감면조항은 50% 감면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범음식점으로서의 역할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혜택을 주는 만큼 의무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런 것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음식점의 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오정구에서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언제쯤 실시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게 아니라 작년까지는 수질검사를 개인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올해부터는 채수도 저희가 직접 하고 그것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고 그것을 다시 받아서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해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작년 12월에 하지 않았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용 지하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약수터라든지 공공용은 저희가 수질검사를 했는데 개인 사용 지하수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럼 수질검사할 때 관계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물을 떠서 환경보건연구원으로 대행을 해줍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지하수는 시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집 한 집 개인이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왔다갔다 하는 경비도 많이 드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접수를 받은 다음에 한꺼번에 채수를 해서-채수병 같은 것은 저희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한 번에 검사를 하면 경비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대행할 예정입니다.
한기천 위원 타구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야기됐었는데 많은 개선이 됐습니다.
  오정구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직접 대행을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가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안 가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부천시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각 구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누가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삼성공원 화장실에 세면장 설치하겠다고 하신 것이 사업비가 28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럼 공원이 민가하고 인접해 있는 건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주택가 내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다른 데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주택가 내에 있는 곳에 화장실을 지으려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지금 문제가 그 안에 노인정이 있는데 여태껏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노인정에 달린 화장실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는 노인정에서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관리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재영 의원님께서 그쪽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쪽 주변사람들도 동의를 해서 유치하게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노인정이 있다는 말입니까?
  관리실 같은 것이 있어서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쪽 노인분들이 계속
류재구 위원 그 속에 노인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화장실을 이용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류재구 위원 제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화장실을 2800만원 들여서 짓는 것보다 노인정 화장실을 현대화시켜서 노인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관리비용을 공원관리비용의 일부로, 10만원씩 추가해서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나중에 또다른 관리비용 내지는 관리상의 문제, 또 민원제기가 계속 될 수밖에 없거든요.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은 좋은데 그 노인정과 연계 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새로운 시설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나중에 굉장히 말썽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관리가 안 돼서 구청에서도 꽤 골치아플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부분을 노인정하고 충분하게 협의하셔서, 예를 들면 노인정에 2800만원이면 월 이자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것을 보조해주고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새로운 시설물보다는 그렇게 해보시고 만약 현재 노인정의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돼 있지 않다면 그런 것을 보완해 주는 것, 자동으로 되고 충분히 물을 이용해서 청소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갖춰준다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환경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싫어할 거라고요.
  그런 개선책을 강구해 보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현재 화장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럼 그것을 폐쇄하고 그 옆에 밖에서 들어갈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따로 지을 게 아니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노인정 노인들께서
○위원장 서영석 불편해 하신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런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그 얘기 때문에, 송내공원에 똑같은 사례가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화장실이 노인정에서 쓸 것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축을 할 때, 지금 개축하려고 하는데 개축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밖에서 이용하는 화장실을 만들고 노인들이 안에서 이용하는 화장실을 만들어서 2개를 만들자. 그리고 노인들이 청소를 해주는 것으로.
  그 대신 거기는 샤워기 같은 것을 충분히 갖춰서 얼마든지 금방 청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다 해서 소사구청은 그렇게 복합적인 시설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노인들이 싫어하지만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공원관리비용을 노인정에 주겠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노인들도 대우가 있으니까 수용을 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사용해도 나중에 청소하는 것은 노인정에서 해주니까 편하고 우범화 같은 것도 방지하고 그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좋다.
  공원 옆에 노인정을 짓자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현재 있는 시설조차 폐기하고 또 만든다, 그것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것 좀 보완해 보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건축물하고 연계해서 짓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고강동도 그렇게 한 경우가 있는데 다른 데 시설을 비교 검토해서 그렇게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는데 다른 구도 지적했는데 지금 관내의 산에, 오정구에 산도 별로 없는데 그 산에 칡넝쿨이라든지 잡풀이 많아서 수목을 다 죽이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일제 정리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요새 등산로 정비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자들 투입하고 있는데 그것도 투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여름이 되면 거의 숲인지 칡넝쿨산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이런 기회에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타구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명예감독관제도를 유명무실하지 않게,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을 지정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 하천을 복개한다, 어디 공사를 한다 할 때 명예감독관한테 사전에 공사개요 이런 것을 보내든지, 사실 뭐를 감독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을 사전에 해주시면 좋겠어요.
  명예감독관제도가 실질적으로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원미구에서 보고를 받고 소사구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폐아스콘을 재활용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구만 하지 말고 오정구쪽에서도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구에서 하기보다 시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요.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명예감독관제도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보완해서 질의할게요.
  명예감독관을 현재 구청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하는 데도 있고 그러지 않은 데는 의원하고 병행해서 통·반장들이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했으니까 오정구에서 다른 구하고 같이 일률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을 전부 하겠다 그러면 의원들을 전체적으로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고 예를 들면 시공 전에 사업에 대한 개요설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시공할 때 반드시 시공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사 중간점검, 특정한 분야의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스 같으면 관을 연결한다든지 땅을 깊이 판다든지 그 사업의 요점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사전에 통보해서 명예감독관이 같이 관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못 가서 못 보면 어쩔 수 없더라도 사전에 연락해서 고지해 줘야 된다는 점과 마무리할 때도 틀림없이 명예감독관이 입회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으로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준공이 떨어지고 결재를 할 때는 명예감독관이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한 서류에 근거해서 대금결제를 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사전부터 다 철저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활용을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전년도까지는 감독관 제도를 과거의 타성으로 했지만 올해는 그것을 벗어나서 제대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누가 봐도 명예감독관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보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3개 구청이 다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복지환경국장홍건표
  환경위생과장박경선
  소사구청장김민재
  총무과장임성운
  시민봉사과장배용식
  사회복지과장정광열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오응완
  오정구청장황재영
  총무과장차갑식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사회복지과장손계숙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홍지선

○회의록서명
  위원장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