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월 20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2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서영석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9년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할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아무쪼록 더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5일 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루고 내일은 행정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셋째날인 1월 22일은 복지환경국과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1월 23일 토요일에는 원미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1월 25일 월요일에는 소사구와 오정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910]
(11시28분)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99.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실·국·과별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과장께서 직접 제안설명하도록 했는데 과장이 지금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총무과장을 별안간 시장실에서 불렀기 때문에 못 왔습니다.
  미처 못 왔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양해가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예산안 43쪽, 위탁교육을 하게 되면 위탁을 받는 즉, 해당기관은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행정자치부 연수원이 있고 경기도공무원교육원, 감사원도 될 수 있고 보건연수원이라든가 기타 각 부처별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1박 2일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1박 2일은 없고 교육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위탁교육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기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남한강연수원에 1박 2일 갔다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박 2일로 갔다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는 5급만 했는데 금년에는 6급, 기타 전문직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공직자 한마음 연찬회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만 남한강 연수원이나 관내에 있는 YMCA 연수원이라든지 택해서 1박 2일 코스로 5급 이상을 하려고 하고 그 외에 6급, 기타 전문직도 추가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결정된 데가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공무원 위탁교육이 작년에 했던 식대로 남한강 연수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6급 이상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가서 교육받고 같이 토론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네, 그런 과정을 하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기타전문과정은요?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기타전문과정은 여기는 6급까지만 있습니다만 기획팀이라든가 각 팀별로 필요로 하는 과정, 정책개발과정, 행정혁신관리과정, 전략적 계획과정, 행정목표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기능별로 선진지라든가 아니면 행정이 앞서 있는 시·군에 가서 교육을 받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기타전문과정은 남한강 연수원에 같이 가는 예산은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아닙니다. 직급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장소는 거기로 정할 수도 있지만 꼭 거기가 아니라 별도로 그때그때 지정해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한강 연수원에 집단적으로 같이 가서 시정에 대해서 토론하는 예산이냐, 아니면 뒤에 보면 민원, 의회, 정책형성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당 업무에 대해 보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해당 교육기관에 가서 공부하는 예산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네.
한병환 위원 그럼 민간위탁교육 5급 이상, 6급 부분은 남한강 연수원에 가는 것이고 기타전문과정 예산은 남한강 연수원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별도의,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예산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아닙니다. 남한강 연수원에 가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또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직무 관련이라는 것을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한병환 위원 잠깐만요. 5급 이상 110명, 6급 286명 이 예산이 예전처럼 남한강 연수원에 가겠다라는 예산이라고 그러셨죠?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네.
한병환 위원 그것은 그렇고 기타전문과정 12만원씩 250명 해서 3000만원 이 예산은 남한강 연수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나 공무원 연수원 이런 데 가는 예산이란….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아닙니다.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정책개발과정, 행정혁신관리과정, 전략적 계획, 행정목표관리, 팀능력 개발, 커뮤니케이션 혁신, 문제해결능력 향상 등 열댓 가지가 있는데 교육기관은 주로 한국능률협희,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산업개발훈련원, 한국인재육성연구소 등 민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그런 교육을 앞으로 시키고자 합니다. 전문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한병환 위원 기타전문과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설명이 이상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네.
○위원장 서영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기타전문과정은, 6급까지는 여기 표기했습니다. 표기를 했는데 필요하면 7급 이하도 이런 교육을 만들어서 시키려고 하고 7급 이하에서 그렇게 되면 국장 말씀하신 대로 7급만 아니고 8급에서 7급, 6급, 5급까지도 포함해서 전문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교육도 다시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기관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한강 연수원 같은 데에 맡겨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병환 위원 아니 남한강 연수원은 강사를 초청해서 공무원들 수백 명이 같이 모인 상태에서 강사한테 얘기 들으면서 전반적인 공무원상을 정하거나 집단적인 학습과정이잖아요.
  남한강 연수원식은 그런 거라고요, 지난번처럼 한다라고 하면.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남한강 연수원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행정, 건축, 토목 각 분야별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남한강 연수원에 강사를 수십 명 초청해서 분야별로 다 들어가서 학습을 받는 거예요?
  남한강 연수원식이라고 하면 같이 간부들이 모여서 시장과 간담회도 하고 강사를 모셔와서 그분으로부터 이야기를 250명이 한꺼번에 듣고 이런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것은 민원이니 의회니 회계니 이런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위탁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류재명 네, 일부 그것도 포함돼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6급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7급 이하도….
한병환 위원 잠깐만요, 그럼 5급 이상 6급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남한강 연수원에 가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류재명 꼭 남한강 연수원에, 그런 기관에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남한강 연수원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전문과정이라고 표시한 것은 7급 이하에서도 필요한 경우 그런 것을 더 마련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한병환 위원 그럼 7급 이하도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예를 들면 남한강 연수원 같은 데 가서 집단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아까 공무원 연수원이니 감사원 이것은 뭐예요? 그런 장소를 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런 장소를 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7급 이하도 하고 형편이 된다면 전문분야, 그러니까 40명이 됐든지 50명이 됐든지 필요한 전문직도 그런 수련과정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병환 위원 한꺼번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10명, 20명씩
○총무과장 류재명 한꺼번에도 가고, 기타전문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도 가고 30~40명씩 그렇게 묶어서도 보내보고 그런 얘기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5급 이상, 6급 이상은 한꺼번에 가는 예산이고 기타전문과정은 파트별로 나눠서
○총무과장 류재명 한꺼번에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보고 7급 이하가 100명이고 200명이고 되면 그것을 한번, 아직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기 때문에 기타전문과정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됐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지적처럼 이를테면 어려운 시기에 교육을 하는 것이니 만큼 내용이 있게끔, 형식적으로 사람 죄다 불러모아서 일회적인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용이 있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각별히 업무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공무원 위탁교육 밑에 교육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 보니까 3쪽에 경기도지사가 보낸 사항이 있네요.
  부담방향 통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기이 확정된 사항입니까,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까?
  2500만원 예산 세우신 것이, 경기도지사가 보낸 것이 교육부담금이 추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확정된 사항인지
○총무과장 류재명 확정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 기본예산에 들어가야, 그전에는 이런 부담금이 없었습니다.
  교육을 임업연수원 그런 데 보내면, 여기서 교육여비 줘서 보내면 그것으로 끝났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보내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비를 주고 그 다음에 교육하는 기관에 한 사람당 1일 2만 5000원씩 부담을 하라고 하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앞쪽을 보시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보낼 251명은, 이것은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그 아래 중앙부처 소속 교육기관에 보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담금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200명을 5일 간으로 해서 계산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200명을 5일 간씩 해서 계산한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기타전문과정이나 6급, 5급 보내는 것 인원수가 안 맞는데,
○총무과장 류재명 중앙부처 소속 교육기관에 보내는 것을 293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꼭 293명까지, 예년에 비하면 다 그렇게 가지는, 중간 중간 사정이 있으면 중앙에서 교육계획이 최소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93명을 다 계상하지 않고 250명 정도 매년 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가 불용액으로 남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50명으로 잡은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중견간부 양성이나 영어전문과정이나 지방재정실무자과정에 있어서 5일 간이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보면 120일짜리도 있고 45일짜리도 있는데 전문성을 양성화시키려고 하면, 어차피 시에서 부담해서 공무원 자질향상이나 대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예산서에는 5일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기간은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중앙기관에서 교육과정에 따라서 어떤 것은 5일짜리도 있고 물론 2주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임업직이라든가 토목직이라든가 기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충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육을 중앙에서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 보통의 경우 1주일짜리입니다. 토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5일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이것이 애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경기도에서 부담지시가 11월 말일자로 와서 우리 예산이 이미 요구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다시 넣을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특별한 질의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시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예산안 46쪽 시민종합복지회관 운영에 연구개발비목이 있는데 용역비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용역비입니다.
조성국 위원 지난 2대 이해선 시장시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고 올라왔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여기에는 시민회관하고 복사골문화센터만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2대 때 신도시 공동구, 가로등, 부천역 지하상가 관리, 노상·노외주차장까지 전부 관리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고 했었지만 의원들이 부결시켰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 보면 시민복지과에서는 공공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비만 올라오고 다른 데에서는 주차관리 타당성 용역조사비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공단을 2개 만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 사항이 아니고, 공단설립 관계는 제가 지금 상세하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예산안을 보면 공공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주차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대 때 분명히 말씀드려서 시설관리공단 하나를 만들어서 주차관리까지 다 해서 공동구 및 가로등, 부천역 지하상가까지 관리를 한다고 했던 것인데 3대에 와서는 복사골문화센터하고 시민회관만 관리할 수 있는 공공시설관리공단 하나 설립하고 또 주차관리공단 별도로 만든다는 사항이거든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단을….
○위원장 서영석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기 그럴 것 같아요.
  국장님이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조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관리와 복사골문화센터 두 가지로 관리공단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주차관리 관계는 4억 몇천만원 정도 수익이 올라올 수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화센터는 50%를 자부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을 수익이 나는 분야와 수익이 안 나는데 지원하는 분야로 분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안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관리공단 운영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수입도 안 나고 지원만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평가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단위로 한꺼번에 합쳐서 하는 것보다는 분리 운영체제로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생각해서 두 가지로 시에서는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고 그런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국장님 설명을 들었을 때는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2대 때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얘기했듯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도 있고 소모성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3대에 와서는 이원화시키겠다, 수익성 있는 사업은 수익성 있는 사업끼리 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은 투자하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조성국 위원 그럼 한 예로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주차관리공단과 시설관리공단을 합쳐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글쎄,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게 되면 분석도 힘들고 경영도 영 다른 체제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손해만 보는 것을 뭣하러 만들었느냐 하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는 확실하게 특화된 관리공단으로 가자 하는 것으로 해서 두 가지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경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분석이 된 겁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자꾸 2대 때 얘기를 하는데 2대 때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계속 주장을 하셨었어요. 과장께서도. 그 시절에는 과장이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것이 타당성이 없으니까 분리시키겠다.
  한 예로 그때도 용역비가 3000만원이면 된다 얘기했던 사항인데 현재 3000, 2000으로 분리시켜서 주차관리는 주차관리대로 시설관리는 시설관리대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전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나왔을 때는 분명히 신도시 공동구, 가로등, 부천역 지하상가까지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한다고 분명히 안을 짜서 올렸었습니다. 주차관리까지 다 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단지 시민회관과 복사골문화센터만 관리한다고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3000만원 달라는 겁니다.
  시장께서 올해 업무보고에서 노동복지회관도 짓겠다, 모든 복지시설을 짓겠다고 했는데 굳이 시민회관과 복사골문화센터만 위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하신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그 외, 앞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할 때도 시설관리공단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것에 대한 것은 시설은 시설대로 확대가 어떻게 될지는, 두 가지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공단도 주차만 시작해서 관리공단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운영체계 노하우부터 봐서 여력이 생기면 지하상가도 들어갈 수 있고 확대시킬 수 있는, 그때 가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국장님, 보세요.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하나로 만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도 이것을 해달라고 하셨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굳이 공동구나 가로등이나 지하상가를 왜 빼느냐 이거예요.
  기왕이면 용역비를 줘서 그것까지 합쳐서 타당성조사를 하시는 것이 옳지 그럼 그것 빼고 나중에 타당성조사를 또 하겠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든 주차관리공단을 만들든 간에 이왕 부천시를 위해서 세외수입도 올리고 주민자치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면 전에 있던 사항의 좋은 점은 돈을 따져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먼저 하던 것 전부 다 삭감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나쁜 말로 해서 오너가 이것만 하자고 하면 이것으로 하는 이런 행정은 하지 마시자고요.
  전에 있던 것이 좋은 사항이 있으면 승계도 하고 나쁜 점이 있으면 자르고 하는데, 분명히 부천역 지하상가가 세외수입면에서 적자상황이죠? 거기다 부천시 세금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설 보완했을 때 세금 집어넣었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조성국 위원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 한다면서 왜 수익성 있는 그것은 안 넣느냐 이거예요.
  이왕 타당성조사를 하실 바에야, 3000만원 들여서 하실 바에야 그런 것까지 같이 넣어서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딱 두 개만, 시민회관하고 복사골문화센터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현재 다른 데에서 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해서 실패한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 시는 광범위하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한두 가지로 해서 관리공단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으로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해서 나중에 민간이양 차원에서 관리공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차후로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별안간 한꺼번에 다 해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로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국장께서는 공공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이를테면 업무가 많아서 한꺼번에 다 했을 때 문제가 된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주차시설관리공단 문제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많은 궁금함이 있을 줄 압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런 정도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6분 기록중지)

    (11시57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영석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문화체육과장입니다.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입니다.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소사공원 조성, 저희들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그만한 결정을 하시기까지 염려를 많이 하신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장께서 작년도에 우리 지역에 와서 심곡공원 조성계획 또 어린이회관 조성 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도 하면서 공청회까지 하고 나서 사업변경을 해서 갑자기 전용을 시켜달라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떤 답변을 해줘야 됩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지난번에 행자부 가서 나머지 37억을 꼭 좀 해주시라고 사정을 했는데 IMF 때문에 도저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억 예산을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소사지구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거든요. 토지매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거니까, 주민들한테 저희가 충분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소사공원도 소사쪽이니까, 그리고 그쪽이 비교적 공원이 안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쪽으로는 도당공원도 만들어지고 중앙공원도 있고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쪽에 없으니까 이것이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노력하시는 것도, 지금 소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럼 어떤 대안을 세워놓고 변경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이것 때문에 시장께서 지난번 보고되는 과정에서 우선 소사지구가 적으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그쪽에다 활용하도록 하고 먼저 계획했던 지구는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라도 움막도 만들어주고 휴식공간 같은 그런 차원에서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만들어드려라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재극 위원 이것이 96년도에 김문수 의원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8억을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회관도 거기에 지어서 광명, 부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회관이 된다라는 홍보도 많이 됐었거든요.
  주민들은 3년 동안 계속 그것 추진되는 줄 알고 있는데,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저희들이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어떻게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김부회 위원 기본조사설계는 토목설계를 얘기합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조성계획하고 전체 설계가 있거든요. 그래야 토지매입도 가능하거든요.
  그겁니다.
김부회 위원 실시설계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도시계획이 입안되면 거기에 따른 조성계획이 되어야 되고 또 조성계획이 된 다음에는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일단은 사전에 기본조사설계를 해서,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기본조사설계비가 실시설계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까? 토목이 많아서 그래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는 전체를 다 조사하거든요.
  건물은 건물설계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김부회 위원 환경성 검토는 뭡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환경성 검토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자체 저희 설계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환경성 검토는 환경 관계 때문에 1만 평인가 넘으면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이하는 한강환경관리청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환경성 검토하는 데 3400이 들어가는데 그 근거가 있으면 해주시고,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냐면 10억 그래서 토지매입비 9억, 나머지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환경성 검토 세 가지 합쳐서 1억으로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1억을 가지고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환경성 검토를 맞춘 것 아니냐.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거가 있어서 환경성검토나 이런 것 다….
김부회 위원 근거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져요?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소사공원 조성 10억에서 국비는 얼마입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10억 중에는 국비가 없고 96년도에 저희한테 들어온 국비가 8억 있습니다.
  그래서 18억 가지고, 18억 가지면 토지매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18억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5억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겠다라는 건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조성해야 하는데 5억이 없으니까 우선 공공근로사업으로 기초적인 것은 해야 되겠다….
한병환 위원 5억 정도면 된다는 얘기예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기 때문에 5억 가지고 된다는 얘기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5억이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병환 위원 그럼 토지매입에 해당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여기는 9억으로 나와 있는데.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저희가 공시지가로 해보니까 약 18억 5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먼저 8억하고 9억 하면 17억이 되는데 지금은 감정을 해보니까 공시지가보다 토지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17억으로 토지를 매입하겠다라는 건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몇 평이에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총 5,596평입니다.
한병환 위원 위치가 어디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인지 그런 기초자료가 올라온 것이 전혀 없는데 자료를 갖다 주세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위원장 서영석 8억이 96년도에 지원되고 97년, 98년 계속 국비가 지원 안 됐는데 행자부에서 기이 지출된 것에 대해서 회수요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저희들은 계속사업으로 존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니다, 5년 이상 되어야 계속사업이지.
  사고이월 한 번, 명시이월 한 번, 두 번 하면 나머지는 반납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납을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반납 안하도록 해주시라고 해서 비도변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이번에 집행을 못 하면 결국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위원장 서영석 국비 지원할 것을 지원 안하고 있다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그러는 법이 어디 있나.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이것이 특별교부세인데 지금까지 뒀다고 오히려 야단하더라고요. 특별교부세인데 활용해야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  
○위원장 서영석 애초에 규모에 맞지 않게 예산이 내려와서 사용을 못 한 것 아니에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러니까 98년도 18억, 99년도에 19억 이렇게 계획이 됐었거든요. 연차별 지원계획이.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자료를 받게 5분 간만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2시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천시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99. 제1회 추경예산안 759억 9333만 2000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한 759억 6333만 2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2시42분)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설립기관의 범위는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1기관에 1개 협의회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인사, 보안, 예산, 운전, 비서업무 등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을 못 하게 돼 있으며 협의회 가입 또는 탈퇴 절차는 가입 또는 탈퇴 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됩니다.
  인사 변동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는 자동 탈락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협의회와 기관장은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히 협의에 임하고 협의된 사항은 이행에 노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 조항은 2쪽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한 조 한 조 낭독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회 사무국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③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국·과 및 실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훈령 또는
○위원장 서영석 국장께서는 주요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주요골자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2월 24일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 안 제2조에는 설립기관의 범위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단위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안 제3조에는 협의회 가입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는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 비서업무, 기밀업무, 보안·경비업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협의회 가입 및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토론회를 통한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처리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에 의거 제정된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상정됐는데 타시·군도 설립을 했습니까?
  경기도에서 몇 개나 설립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통과가 98년 2월 24일에 됐고 이것에 대한 교육을 작년 12월 23일에 우리쪽 서부지역은 인천에서 했습니다.
  인천에서 했고 이 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교육 끝나고 조례준칙안이 내려와서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구성이 될 겁니다.
  조례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구성은 안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타시·군 아직 된 데는 없다?
○총무과장 류재명 현재 타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다루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골자에 보면 설립기관의 범위는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며 1기관에 1협의회만 설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 협의회가 하나만 있는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지 않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국별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부천시 같은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기관이 시본청, 3개 구청, 3개 보건소, 사업소 중에서 4급이 장으로 있는 상하수도사업소가 해당이 돼서 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의회도 할 수가 있나요?
○총무과장 류재명 의회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안 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부천시에서 직장협의회를 8개 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조성국 위원 그럼 인사이동시에 자동 탈퇴될 수 있는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그 직으로 보직이 변경되면 자동 탈퇴가 됩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담당업무를 보던 사람이 다른 데로 갔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니 협의회에 구성돼 있던 사람이 해당 안 되는 부서로 인사이동돼서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탈퇴가 된 것으로 간주하게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의무사항
조성국 위원 아니 협회 가입, 탈퇴가 의무사항이냐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자유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공무원으로서 이 협의회에 관여를 안할 수도 있는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강제조항은 아니죠?
○총무과장 류재명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인사발령시 인사, 보안이나 예산, 운전, 비서업무에 근무하던 사람이 다른 부서로, 8개 부서로 발령받았을 때는 그때는 자기가 가입하든 안하든 관계없다 이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단 8개 협의회에 가입돼 있던 공무원이 가입이 금지된 부서로 나올 때는 자동, 의무적으로 탈퇴를 해야 되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조성국 위원 가입은 자율이고 탈퇴는 의무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좀 자료로 제출해 줘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공포됐는데 법률을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으로 있는 단체에 설립하도록 돼 있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도 거의 친목회 형식으로 비슷하게 있었죠? 있는 데가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은 노조활동이 안 되죠?
○총무과장 류재명 안 됩니다.
김부회 위원 노조활동을 못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노조활동이나 비슷한 압력단체 구실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각 협의회별로 뭉쳐지면 전체가 노조활동과 비슷한 그런 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 압력단체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연합협의회는 구성이 안 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구성이 안 되도록 돼 있지만 협의회 장들끼리 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파업을 한다든지 단체활동이나 단체교섭을 하게 되면 바로 얘기하는 노조활동이나 진배가 없이 전체적으로 시민과 직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되고 여기에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도 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위법사항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협의회가 활성화돼서 움직일 때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지금은 협의회지만 앞으로는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하도록 노조화시켜달라고 이렇게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법 취지하고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총무과장 류재명 어느 법 취지하고….
김부회 위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취지하고 실질적으로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기관의 공무원들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맞는 것인지?
○총무과장 류재명 그럼요. 법에서 규정한 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법 취지에 맞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이것을 반드시 구성하도록 강제화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법으로 돼 있으니까 협의회를 구성해야죠.
김부회 위원 강제화돼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럼요. 법이니까요.
김부회 위원 협의회를 반드시 구성하도록?
○총무과장 류재명 네.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국회를 통과한 것 아니에요, 이게?
○총무과장 류재명 그럼요.
김부회 위원 통과는 됐는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이것을 반드시 구성해야 된다, 구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법률이 여기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의무적이냐 아니냐,
○총무과장 류재명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설립 안해도 관계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현재 타시·군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나왔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아직 제정된 사항이 없다고 그랬죠, 아까?
○총무과장 류재명 아마 저희처럼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만약 협의회가 구성되면, 무슨 단체가 운영되면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갈텐데 운영비는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단체가 구성되면 어차피 움직여야 될텐데 그럼 친목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체가 구성되면 운영비를….
○총무과장 류재명 회의할 때 회의실은 주도록 돼 있지만 사무실은 주도록 안 돼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줄 수가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어쨌든 비용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대략 아우트라인도 안 잡아봤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아우트라인 안 잡아봤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하면 운영비 들어갈 것이 없는 게 여기 보면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협의대상 사항이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제안제도 그런 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협의회가 구성돼서 그런 것을 협의하는데 공무원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장한테 건의하자, 그런 것이 협의가 되면 그것 가지고 우리 협의회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해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김부회 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돼서 회의 끝나고 식사라도 한번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경비가 들어가도록 돼 있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선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류재명 법이 제정됐으니까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죠.
김부회 위원 협의회를 구성해도 되고 안해도 그만이고 하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협의회를 구성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대상 공무원들이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는 법에 이것을 시행하도록 돼 있으니까 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따른 규칙과 규정은 제정해 놔야죠.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가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시급하죠.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김부회 위원 타시·군에서도 지금 하나도….
○총무과장 류재명 타시·군에서, 왜냐 하면 의회가 안 열렸으니까 못 하는 것이지 의회가 열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가 안 열리니까 못 하는 것이지 의회가 열리면 이것은 해나가야죠.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부회 위원님은 압력단체화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의 지적이었고 제가 볼 때 2차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게 돼 있는데 그럴 경우에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구성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글쎄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상이 6급 이하, 그 중에서도 인사, 법령관계 그런 것을 다루는 공무원들은 가입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외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저희가 이것을 해놓고 나면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얼른 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러니까 의사가 없다고 그러면 안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얘기가 아니고 구조조정을 앞두고 협의회 구성이 원활하게 되겠느냐 이런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구조조정하고 이 부분하고는 연계를 안 시켜도 된다고….
○위원장 서영석 연계를 안할 수 없는 게 구조조정 시기에 누가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면서, 총대를 매면서 원활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실제로 법의 취지와 맞지 않게 그것이 잘 운영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염려할 것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러니까 협의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혹시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주관하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아니면 저희 총무과에서 인사에 관계하는 사람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을 구성했다고 그래서 백안시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신 위원 아무튼 어느 분야든지 사람들이 모이고 집단을 구성하게 되면, 아까 김부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공무원 사회도 노조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창 구조조정이고 여러 가지 앞으로 전개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 놓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서영석 특별하게 질의사항이 없으면 일단 질의를 종결하고 자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
    (「그러시죠.」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것처럼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상위법률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음에 다루도록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원태희
  복지환경국장홍건표
  총무과장류재명
  시민복지과장윤준의
  문화체육과장송옥자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권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