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월 21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부천시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9.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개최동의안
5. 부천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근거대상사업선정협의·의결

   심사된안건
1.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부천시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9.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개최동의안

(10시28분 개의)

1.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2009년도 업무보고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심사 요구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회계과장 남상수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전 신축과 역곡 북부시장 건물 매입 및 고객지원센터 주차장 건립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안건1은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전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노후한 시설을 정비, 소음관련 민원요소를 줄이고 수준 높은 도심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문화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지역의 문화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중앙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휴식 공간으로 이전, 조성코자 합니다.
  안건2는 역곡 북부시장 건물매입 및 고객지원센터 주차장 건립 건으로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역곡동 110-13 등 3필지를 매입,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두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화예술과 소관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전 신축건과 원미구 경제교통과 소관 역곡 북부시장 건물매입 및 고객지원센터 주차장 건립 등 두 건이 심사요구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전 신축의 건입니다.
  현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7번지 중앙공원 내에 연면적 360.52㎡, 사업비 2억 244만 2000원으로 경량철골조 구조로 1995년 1월 21일 준공된 시설로 노후한 시설을 정비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소음관련 민원요소를 줄이고 중앙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을 이전 신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12만 3493㎡, 연면적은 1162.2㎡,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2100만 원으로서 그간의 추진사항은 2008년 3월 17일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발주, 2008년 5월 2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동년 8월 20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2008년 9월 24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중1동 주민설명회 개최.
  동 안건은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됐고 2009년 1월 7일 시정조정위원회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전 신축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이전 신축하는 야외음악당은 중앙공원에서 대우 센트럴파크와 부천시청 방향으로 주민이 우려하는 공연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대를 지반선으로부터 3m 아래에 두는 구조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 이전 신축하는 것입니다.
  인근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08년 9월 24일 중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의원 두 분, 주민 81명, 공무원 5명, 관련단체 4명 등 92명의 참여 하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찬반토론 결과 참여주민 70% 정도가 찬성하고 일부 시민은 반대하는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보고서를 확인하였는바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전 신축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첨부한 생활소음 진동규제법에서 정한 소음도 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두 번째입니다.
  역곡 북부시장 건물매입 및 고객지원센터 주차장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차량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와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심의 요구된 안건입니다.
  역곡 북부시장은 1984년도에 개설되어 2005년 4월 22일 시장 인정되었으며 현재 111개 점포수로 연면적은 8,662㎡입니다.
  사업개요는 원미구 역곡동 110-13 등 3필지로서 대지규모는 4필지 943.7㎡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설치규모는 주차장으로서 2층 3단 87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1826만 원으로 동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지방재정법」제33조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지방재정법」제37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1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가 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재래시장에 주차시설과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고객 및 지역상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장사진 및 위치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세부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안건1,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전 신축의 건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심의요지는 회계과장께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속에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87만 시민의 정서적 공간 마련과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 및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수요 증대에 기여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또한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도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149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함께 4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면 10월 중 공사를 발주해서 201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의견으로는 부천시민의 자긍심과 미래가 담겨 있는 격조 높은 문화공간을 창출하고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의 공연소음으로 민원발생이 있으므로 이 민원해소와 품격 높은 야외공연장을 건립해서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 및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 수요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숙 위원 이것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지난해에 가졌는데 여기 보면 나오신 분들 70%가 찬성했는데 나머지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기존에 공연장 소음 때문에 피해를 봤다. 그러면 새로운 공연장도 소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의 반대로 봤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이유로 나머지 분들이 반대를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김미숙 위원 찬성하시는 분들은?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중앙공원에 그런 문화인프라가 있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김미숙 위원 참석하신 분들이 아파트 어디고, 기존 있는 음악당 앞쪽에 사시는 분들이 참석을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주로 참석하신 분들은 고르게 동에서 오실 수 있도록 곳곳에 안내를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참석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몇 분, 어디에서 몇 분인지 지역적으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당초 야외음악당을 신축하기 위한 용역을 의뢰할 때 인근 지역에 소음민원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죠.
  현재 야외음악당이 바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향해서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야외음악당에서 행사를 할 경우 소음관련 민원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강동구 위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소음관련 문제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소음도 있고 지금 시설이 13년 정도 지나니까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을 정비해도 뚜렷이 정비가 잘 안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어제도 현장방문을 갔습니다만 사실 소음대책에 대한 용역결과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주거지역 소음규제 관련법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특히 공사현장의 소음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법에서 정한 데시벨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특히 행정기관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음관련 규제들은 법규정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만요소가 어느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놓고 봐야지 향후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번에 용역결과를 보니까 거의 관련규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지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잃을 수 있는 끼워 맞추기 위한 용역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여러 시민들의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소음이라는 것이 생각이 어떤 상태였는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색을 하고 싶을 때는 조그마한 껌 씹는 소리도 상당히 불쾌감을 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옆에서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 기분이 좋으니까 소음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생각에 따라서 소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스트레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뽑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준치에 어느 정도 근접하고 있느냐, 현실적으로 뽑을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공연 당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해서 수치로 뽑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방문에서도 느낀 바와 같이 새롭게 야외음악당이 이전 신축되는 자리가 제가 앉은 자리를 기준으로 하면 10시 방향에 있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역시 소음피해가 우려된다.
  어제 현장에 나와 있던 관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하고 오히려 오피스텔에 사는 분들은 주로 야간에 오니까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변명 아닌 변명도 제가 들었는데 결국은 소음피해로 인해 이전을 했지만 또 다른 소음피해 민원이 야기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해결방안이 없고 단지 소음피해 주민이 줄어들고 정도가 약해지니까 괜찮다 이런 논리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좀 더 완벽한 야외음악당 이전 신축 계획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앉은 자리로부터 10시 방향에 있는 저기 살고 계신 주민들에 대한 부분은 아예 포기를 하고 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실행하면서 거기에 사는 분들이 소음피해를 어느 정도 느끼느냐 하는 우려가 저희한테 수치상으로 나온 소음의 기준 그걸로 봤을 때 그분들 피해가 피해로 느껴지지 않을 기준치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포기라는 말씀은 외람되기도 하고 그 말씀 외에는 제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 부분은 단지 예측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56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과연 야외음악당을 신축해야 되느냐라는 점에서 걱정이 돼서, 기존에 우리 야외음악당 1년 평균 무대사용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평균으로 지난해에
백종훈 위원 정확하게 지난해에 몇 회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2008년도에 대여는 74회, 날짜수로는 72일이 운영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 대여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하루에 두 번, 날짜로는 72일.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백종훈 위원 야외음악당 무대 사용 단체들은 몇 개나 되죠?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신청하신 분들이 어느 단체가 몇 번 신청했는지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개별 활동을 74개 단체라고
백종훈 위원 그것은 예측하시는 거고, 무대 사용시간은?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보통 사전준비 해서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왔네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시간상으로는 뽑지 않았습니다.
백종훈 위원 관람인원은?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중앙공원은 유료가 없기 때문에 인원도 체크를 안 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사실 보면 횟수 정도만 나와 있지 야외음악당에 대해서 1년에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야외음악당에서 관람을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이 무대를 사용하고 있는지조차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데 데시벨만 재놓고 이전하겠다, 신축하겠다.
  보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야외음악당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문서로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영태 위원 백종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거기 야외음악당 대여 횟수가 70여 회 된다고 그랬는데 그 70여 회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소음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공연, 음악회 이런 것을 과연 몇 회 하느냐 그런 데이터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일반 집회에서 행사 진행하는 것은 별로 큰 소음발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크게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음악회라든지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죠.
  지금 잔디광장에 무대를 설치했다가 해체하는 게 1년에 몇 번이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저희 잔디광장에서 공연을 문화예술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은 전체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크게 하는 복사골예술제와 관련해서 무대설치가 세 번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세 번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까지 하면 1년에 수십 번 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정영태 위원 그거 무대 설치하고 다시 해체하고 하는 비용이 아마 1회당 수백만 원 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정영태 위원 그러면 굳이 중앙공원에 야외음악당을 설치할 게 아니고 공연할 때는 잔디광장에 상설무대를 설치해서 거기서 하고 그냥 단순하게 행사진행에 필요한 간이무대 이런 것을 설치해놓고 공연 자체는 이쪽에서 하게 하면 양쪽 민원도 덜 야기될 텐데 굳이 두 개, 여기도 행사할 때마다 무대설치해서 하면 그런 민원 들어오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일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비용도 이중으로 들이고 굳이 민원도 이중으로 발생하게 하느니 차라리 잔디광장 위에 상설무대를 만들어놓고 공연은 여기서 하고 단순하게 중앙공원은 공원으로서 기능으로 돌려줘야 돼요. 거기가 공원이지 무슨 공연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원에서 어떤 단체 집회나 이런 거 할 때 무대 정도만 설치해주고 공연은 여기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중으로 낭비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제가 확실하게 약속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청 잔디광장에서 큰소리가 나는 공연은 가급적 억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영태 위원 억제하려면 행사장을 왜 매년 거길 잡아서 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어떤 특성, 그들이 처한 입장 아래서 행사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공원은 기존에 음악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을 없애는 것은 평상시에 계륵처럼 생각하다가도 없으면 아쉽습니다. 그리고 예술하는 분들이 공연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들도 하시고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새로운 공연장으로 소음도 줄이고 무대도 제대로 갖추어진, 지금 중앙공원에 있는 야외음악당은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조명도 열악하고 음향시설이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여기에 상설공연무대를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그쪽 공원은 공원으로서, 사실 공원의 역할과 기능으로서는 공원에서 그렇게 큰 공연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공원은 시민들이 산책하고 나와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휴식 취하러 나온 사람들이 그 공연소리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거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중으로 행사할 때마다 이쪽에 설치하고 그쪽도 이용하고 그러면 낭비적인 요소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아까 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꼭 필요하냐, 1년에 몇 번이나 쓰냐 하셨는데 1년에 365일이 다 사용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공연장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그렇게 고르게 여러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갈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폭넓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쪽 여론 들어보셨어요? 여론파악 해보셨어요?
  그쪽에 들어오는 것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해요, 그쪽에 무대를 설치하고 공연장 설치하는 것도.
  아까 김미숙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80명 주민들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 주민들이 찬성을 했는지, 70%가 찬성을 했다는데 그것도 믿을 수 없고, 그것은 무대를 만들기 위한 그런 거 같고.
  그런 것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위의 여론도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리셔야죠.
  나가서 여론 한번 들어보세요. 이쪽 주민들은 다 반대를 해요.
  반지하로 넣는다고 해도 소리가 위로 올라가서 그 뒤에 사시는 분들은 소음 마찬가지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이 소음측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현장에서 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도 하셨나요? 어떤 방식으로 소음측정을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타당성 용역을 실행하는 회사에서 18개 건물에 건물별로 한 다섯 군데 정도를 샘플로 해서 시뮬레이션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변채옥 위원 현장측정은 안 해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현장측정은 그때 공교롭게도 상황이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당초에 소음문제로 민원이 발생했는데 현재 위치에서 무대방향만 시청 쪽으로 트는 것으로 당초계획이 잡혔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아닌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위치까지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처음에 여러 가지 논의가, 2000년이 되기 전까지는 제자리에서 방향틀기에 대한 의견들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 건물이 2001년에 신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아닙니다. 95년도에 됐습니다.
변채옥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지금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은 95년에 된 겁니다.
변채옥 위원 95년에 신축이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변채옥 위원 95년에 신축된 게 확실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변채옥 위원 현재 있는 위치에서 무대방향이 무지개마을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음을 들어보면 반대편 방향에서도 소음이 심해요. 반대편 방향 소음은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울려서 들립니다. 웅웅거리면서 울려서 들려요.
  소음측정을 할 때 용역하셔서 담당부서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소음측정 시간대, 그 다음에 위치, 주변 아파트에서 전부 측정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공연할 당시에 무지개마을 동신아파트, 롯데, 이쪽에 포도마을에 뉴서울 아파트, 인근에 여러 개 학교가 있습니다. 부명중학교, 부명산업정보고 이런 여러 학교가 있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정해서 주변에 있는 위치에서 소음측정을 현장에서 하는 게 맞지 어떻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측정한 용역결과를 갖고 신축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지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위치에 무대를 설치하고 공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측정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공교롭게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니까 급하게 민원이 있으니까 위치 옮겨서 신축하겠다 이게 아니고, 만약에 현재 위치에 오십 몇 억을 들여서 공사해놨는데 또 민원이 발생하면 그거 부술 수가 없잖아요.
  수십 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청 주변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세대수의 오피스텔이 입주해 있거든요.
  이 야외음악당이 주간에만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야간에도 공연을 해요. 야간소음 피해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간에도 측정을 하고 야간에도 하고 그 다음에 인근 학교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전체 관련되는 주변 위치에서 다 소음측정을 해야지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 갖고는 측정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첫째.
  그 다음에 요새 주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데 소음도 환경문제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과장님 답변 중에 어떤 분들이 참석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고 그랬는데 인근 주민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하셔야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인근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사시는 누구누구인지는 저희가 일일이 체크를 못했는데
변채옥 위원 인근 주민이면 중1동인지 2동인지 아니면 무지개마을에 무슨 아파트 주민인지, 왜냐하면 지금 일부 주민들은 음악당이 중앙공원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공원에 꼭 음악당이 필요해서 만약에 설명회를 하시면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자리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음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피부에 와 닿게 들으시려면 주변에 있는 피해 당사자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셨어야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관련 의견을 참여해서 말씀하시라고 사전에, 15일 전부터 알려드렸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런데 어느 아파트 주민이 참석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련되는 주민들이야 중1동 주민들이 대다수죠.
  그런데 저쪽 그린타운 한양 쪽도 중1동에 들어가는데 그쪽 주민인지 아니면 이쪽 주민인지 그것 자체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70%가 찬성했다 이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현재 위치가 오히려 저쪽 무지개마을 동신아파트 쪽하고 가까워요, 사실.
  방향은 시청 쪽으로 틀어져 있지만 오히려 위치는 그쪽이 가까워서 그쪽 주변에서 소음 나면 무지개 동신 같은 경우는 울릴 거라고요. 그러면 그쪽 민원이 또 100%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당이 꼭 필요하다면, 지금 신축하는 거잖아요. 위치까지 옮겨서 신축한다면 아까 정영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왜 꼭 중앙공원을 고집하시는지.
  그렇잖아요?
  주민들은 사실 중앙공원에 이렇게 소음을 내는 공연장이 있는 것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야간 공연은 시청 잔디마당에서도 얼마든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청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청은 담으로 둘러싸여서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기관이 아니고 잔디마당까지 공개를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준다 이래서 시청 잔디마당에서 공연하는 것을 주민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야간이나 소음이 많이 나는 공연 같은 것은 시청 잔디마당에서 해도 되는데 민원이 생기고 있는 이 중앙공원에 꼭 위치해야 되는지 그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1동에 살았어요. 정말 공연할 때 견디기 어렵습니다.
  주간에는 나가 계시지만 밤에 소음이, 지금 아파트에서도 층간 소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애완견 사육도 될수록 자제하라고 하고 있는데 대규모 공연 소음을 두고서 이렇게 사업을 무리하게 그것도 급하게 추진하시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명근 위원 지난 4대 때 중앙공원에 야외음악당 무대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은데미공원으로 옮긴 사례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2002년도에
오명근 위원 2002년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오명근 위원 예산액이 얼마였는지, 경위가 어떻게 돼서 그쪽으로 옮기게 됐는지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예산액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2002년도에 순천향병원 앞에서 시청 방향으로 신설하려는 중에 인근 주민들 200여 명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게 됐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오명근 위원 그럼 야외음악당 무대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유사한 일이 발생된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지금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민원도 있고
오명근 위원 과장님, 그럼 그 당시에는 정당한 법집행이 아니어서 그쪽으로 이동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민원도 있고 또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오명근 위원 과장님, 뭐냐 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이 한결같이 지적했던 사안들이 지금 있는 무대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음에 소음이 발생되는 민원과 새로 위치를 변경해서 거기 무대를 만들어서 공연을 한다고 하는 소음 수치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과 2002년도 당시에도 무대에서 공연하는 소음문제로 인해 별도의 야외음악당을 새롭게 설계해서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성곡동 은데미공원으로 이전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지금 예산이 얼마로 어떻게 신축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대비책이나 거기에 따르는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또 이렇게 계획하고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 계획서를 제가 직접 보지 못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어서 구전으로 파악을 했는데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음에 대한 시뮬레이션조차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다만 위치
오명근 위원 시뮬레이션조차도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한결같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소음측정치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오명근 위원 이 자료조차도 지금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료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해요.
  지금 일부 중1동, 중2동 주민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야외음악당과 아파트와의 직선거리보다 새롭게 설계되는 야외음악당과의 직선거리가 오히려 더 짧다고 이야기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위치상으로는 아파트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더 짧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오명근 위원 어쨌든 공연의 규모에 따라서 음향에 대한 수치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현재 음악당에서 공연을 하는 것과 새로 설치된 곳에서 공연하는 것과의 소음수치는 크게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1동, 중2동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지 못해서 어떤 대응은 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지난번과 같은 단체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거냔 말이에요.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할 거냐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래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저희가 소음저감대책으로 지하 3m 정도 들어가는 건축계획을 하고 있고
오명근 위원 그런데 지하 3m로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소음이 적어지거나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저희가 공연장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소음이 크게 나는 공연은 허락을 안 해주는 방안, 운영의 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1동 공연장을 다른 곳으로 뺏기지 않는, 중1동 주민들도 아마 그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명근 위원 저희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야외음악당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지하에 주차장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야외음악당 건설하고자 하는 지하에 주차장이 안 들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거기까지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까지는 주차장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안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이영우 위원 소음문제 때문에 반지하로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천시에서 어떤 집회 같은 게 있을 경우도 사실 시청 앞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 의회 쪽에서 집회하게 만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 집회허가는 경찰서에서 내주기 때문에 시청 앞이건 뒤건 막 내줍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조율을 해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음향기기 하나 갖고 집회하는 것도 본청에서는 시끄럽다고 난리치는데 대형 음향기기를 제대로 설치해서 한다면 본청에 있는 직원들 자체도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이런 문제는 용역발주할 때 제대로 발주해서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에 사는 분들을 다 조사하게 만들어야 돼요.
  용역이 건축 반지하 넣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헐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 앞뒤에 있는 아파트들 동의서를 진짜 몇 % 받았는지 그런 게 적당한 거지 용역발주 해서 몇 십 명이 했다, 몇 %가 찬성한다. 이거 몇 %가 찬성했는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용역줄 때 제대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용역이 그렇잖아요. 용역하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직원들 말만 듣고 포장해서 만드는 게 용역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용역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에 최대 걸림돌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는 것과 함께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최대 걸림돌이 있다면 아파트 주민들 동의서를 다 받을 정도로 되어야죠, 그래야 나중에도 할 얘기가 있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런데 용역을 민간한테 주는 것이고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동의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역할이 구분됩니다.
  그건 앞으로 고민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민자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거기 가면 아파트 대표자들 다 있습니다. 부녀회도 있고 대표자들 다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실질적인 것을, 여기에 야외음악당을 차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다 받아올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용역이죠.
  과장님께서는 의회나 본청 앞에서 집회 행사하는 것을 어떻게 보세요?
  소형 음향기기 갖고 집회를 할 때 사무실에서 그런 소리가 잘 들리던가요, 안 들리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크게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그 횟수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74회, 72일이라고 하지만 야외음악당이니까 여기에 과연 야외음악회 횟수가 몇 회일까, 며칠 사용했을까?
  아마 단순하게 무대를 사용하기 위한 행사가 대다수일 텐데 그건 몇 회일까 이것을 알아야 제가 논의를 진전시킬 것 같아서 초반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질의응답 과정 중에 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 말씀을 하세요.
  기존 음악당에 대해서 고려되는 위험요소들을 판단해서 적은 예산으로 리모델링 하시고 얼마 되지 않는 음악회는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최소화시키고 단순하게 무대로 쓰면서 앰프를 사용해서 민원을 발생하게 하는 행사들은 운영의 묘를 살리신다니까 시청 대강당이나 시민회관이나 그쪽으로 유도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야기되는 민원도 해결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굳이 5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야외음악당 이전 신축해봤자 또 민원 발생하고, 그렇다고 야외음악당에서 야외음악회를 몇 회나 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모르겠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를 뽑으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공연시설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동아리, 어떤 단체의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변수이기 때문에 기존 것과의 대비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종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해결책을 제시한 것 같은데 지금의 음악당을 이용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이전 신축을 하는데 민원이 소음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도 한번 하려고 하다 그런 민원에 부딪혀서 못했고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소음방지를 위해서 지반선으로부터 지하 3m 파는 것 외에 또 어떠한,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소음이기 때문에 소음방지대책을 위한 다른 시설은 어떤 게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지하로 들어가는 것과 함께 지금 지붕이 씌워져 있습니다만 역시 무대 쪽은 지붕을 씌우는 것으로 해서 뒤쪽으로는
김미숙 위원 당연히 지붕을 씌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뒤쪽으로는 공간이 열리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방지대책으로 소음벽 같은 게 검토된 게 없는 거예요?
  학교하고 도로가 가깝고 그러면 거기에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벽 같은 게 요즘 굉장히 기술이 좋아져서 많잖아요.
  건축비 50억에 소음방지대책을 위한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간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전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3m 아래 두는 구조.
  가장 중요한 게 소음방지인데 그것을 위해서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그 소음방지를 위해서 지붕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는지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 지붕 자체가 무대의 폭을 눌러 놓는 것이고 도로 소음방지대책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아뇨. 어쨌거나 그러한 것 검토를 확실히 하고, 자료에 그러한 부분이 충분치 못해요. 3m 아래 둔다 이것 외에는 소음방지책으로 지붕에 어떠한 시설을 하고 그러한 시설비가 얼마다 이러한 부분에 관한 건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
김미숙 위원 그러한 고민이 없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과장께서는 야외음악당 74회 공연이나 행사 중에 몇 번 정도 참여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쪽 공연에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가보지 못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위원장 김관수 관리책임자이신데.
  본인이 10여 회 이상 거기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대다수 행사의 참석인원이 200명 내외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횟수만 가지고 민원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대규모로 야외음악당 계획을 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참고해서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이미 2008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수립하고 용역보고회, 설명회까지 다 끝났으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마지막 회의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왔을 때 한 번에 같이 들어오든지 먼저 들어와서 본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야지 임기응변식으로 사안에 따라서 매 의회마다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오고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추경이 편성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받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람을 통해서 각 부서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계획을 잡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2, 역곡 북부시장 건물 매입 및 고객지원센터 주차장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원미구청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경제교통과장 황인화입니다.
  먼저 회계과장과 전문위원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요사업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에 보시면 대지규모는 4필지로 잘못됐는데 3필지 943.7㎡가 되겠습니다.
  4쪽에 시설배치계획은 87면에 타워형 2층 3단으로 할 계획이고 2층 3단 중 1층에 공중화장실, 2층에 상인회 사무실이 같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재원내역은 토지매입하고 건물매입하는 데 24억 정도가 소요되고 주차장 건립이 13억이고 나머지 건립비용 해서 총 40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조달계획은 국비가 60%인 24억 1000만 원이고 도비가 20%인 8억 300만 원, 시비가 20%인 8억 300만 원 해서 총 40억 18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이번에 승인해주시면 중소기업청에 현대화사업 지원신청을 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12월에 준공예정인데 이것은 중소기업청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시장 상인들은 물론 상인회 최대 숙원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원안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역곡 북부시장 건물매입 및 고객지원센터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게 943㎡ 정도 되는데 예전에 쓰던 평당 가격으로 보면 846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시기로 봐서는 그렇게 땅값이 비싸지는 않다고 보는데 땅보다는 건축비가 사실 많이 듭니다.
  건축비가 16억 정도 드는데 화장실과 고객센터는 따로 짓더라도 주차장은 2층 3단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주식 주차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자주식 주차장은 어떤
이영우 위원 그냥 평지에 쓸 수 있는 주차장.
  1층만 해서 건축비로 실질적으로 주위에 땅을 더 살 수 있으면 자주식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위원님, 좋은 생각이신데 지금 여건상 넒은 땅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하기는 하되 확보할 수 있다면 자주식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주차장 건축을 해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송내동 등기소 주차장 건물 지어놓은 데 한번 보셨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등기소 앞은 확인 못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거기 가서 보시면 1층도 만날 안 차서 2층은 올라가지도 않아요.
  건축비를 많이 투자해서 해놨는데 난 거기 인건비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데는 될 수 있으면 자주식 주차장, 그 건축비 갖고 2층 3단으로 할 게 아니고 땅을 더 확보해서 자주식 주차장을 만드는 게 좋겠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좋은 말씀이신데 땅을 더 확보하는 것도 전제조건이 현재 우리가 사고자 하는 땅하고 붙어 있어야 되지 떨어져 있으면 효과가 없고
이영우 위원 그건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현재 있는 땅에서 주차효과를 최대한 늘리다 보니까 2층 3단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의 발상은 현재 우리 구청에 2층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이용률이 좋습니다.
  여기를 건립하게 되면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상인회에서 전부 관리하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그런 조건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완공이 되면 상인회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높이고 싶은데 주민들의 반대도 예상되기 때문에 2층 3단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땅값에 비해서, 땅값은 24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사비가 16억 정도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위 땅을 더 사서 자주식 주차장으로 만들고 고객편의센터는 따로 건립하는 게 좋겠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주위에 더 사는 문제는 계속해서 주위 분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명근 위원 지금 주차장을 매입 완료해서 공사를 완공하면 관리를 상인들이 하겠다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대부분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명근 위원 아니 조건을 그렇게 달아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러한 조건을 빼고 중소기업청하고 이야기해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주체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은 없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예정된 계획은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과의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아니,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지.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로 만들어지는 주차장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시비 20%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전체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들을 투자하면서 어떻게 상인들이 운영주체를 가져갈 수 있게 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일단은 우리가 중소기업청 보조사업을 유치하면서 우리의 의견만 너무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관철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중소기업청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포기하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상인회에서 그 주차장을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차료나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관리하고 조정하는 권한은 아무 것도 없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런 것은 조건을 둘 예정입니다.
  만약에 상인회에서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조건을 두고 감시체계를 둘 예정입니다.
오명근 위원 주차장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추후에 관리 감독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의아스러운데 어제 현장에 가봤지만 역곡 북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익을 위한 주차장도 될 수 있지만 인근에 사시는 일반 시민들도 이용대상이 될 수 있는 주차장으로도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인회에 모든 관리 주체를 맡긴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또 다른 불편들이 야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대안이 마련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복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 예를 말씀드리면 주간에는 구청에서 사용하고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건립이 되면 주간에는 시장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야간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네요.
  국비 60%, 도비 20%를 받아오겠다는데 현재 진척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제가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고 도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상당 부분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진척이 되어 있다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고 도비를 지원 받아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이 소유주는 어디, 부천시청으로 되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부천시장이 됩니다.
이영우 위원 부천시장이 되는 거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부천시장이 그 토지 소유자라면 시장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디든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런데 중소기업청의 보조사업을 유치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은 하는데 만약에 그 조건을 우리가 고집해서 보조사업을 못 주겠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위원님들 의견은 최대한 협의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일원 위원 이러한 문제의 운영의 묘에 대해서는 아마 한신공영주차장을 벤치마킹 해보시면, 이와 유사한 국·도비나 중소기업청의 재원을 확보해서 한신공영주차장을 건립했던 사례거든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한신재래시장의 고객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인데 일단 우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례를 검토해보시면 적절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여기에 한 가지만 확인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게 110-15번지 일원, 그러니까 세 필지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강일원 위원 이 주변이 향후에 정비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 것 확인하셨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현재 역곡동은 뉴타운개발이나 재개발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강일원 위원 아직 없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강일원 위원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이것을 폐쇄하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현재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것도 2010이나 2020 한번 참고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여기 보면 국비 60%, 도시 20%, 시비 20%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실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저희가 국·도·시비 유치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라도 사업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감사합니다.
강동구 위원 특히 재래시장 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상당히 시급한 사안이라고 전 봅니다.
  지금 부천 인근에 대형유통점들이 거의 곳곳에 입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용자들의 편의성 문제거든요, 사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화장실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이런 부분인데 저는 운영에 관한 방안들은 물론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관리주체가 시가 되고 운영주체도 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전제조건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청과의 업무조정 과정에서 사업유치가 불투명해진다면, 유치가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중점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상인회가 주체가 되더라도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안전장치인 관리 감독권을 명확하게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고 운영주체가 투명성 있게 운영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공신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벌써 논의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최대한 2월 사업계획서를 잘 제출하셔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주차장의 소유가 앞으로 부천시장이라고 말씀하셨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위원장 김관수 부천시장이 아니고 부천시 소유가 되는 겁니다.
  확인해보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위원장 김관수 원래 의회에서 어떤 답변을 할 때는 속기록에도 남고 방청객들도 계시니까 잘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부천시장 명의로 되는 것입니까? 부천시로 되는 것입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제가 알기로는 시장인데 대장확인을 그렇게 세밀하게는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부분들 때문에 부천시에 기존 상인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관리하는 곳 정도는 전부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간에는 시장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사용하더라도 야간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 관리가 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결여돼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난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비단 역곡 북부시장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 이런 사례들에 대한 종합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뭐냐 하면 운영주체를 상인들한테 맡긴다면 거기 상인들의 상설주차장으로 전용될 우려가 큽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사용자가 돼야 되고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는 고객들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의 주차장화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운영주체에 대한 분명한 선을 긋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는 어떤 시스템으로 방향을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말씀하신 사항은 상인들 차를 댈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 복안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건립되는 주차장에 대한 관리주체가 어디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갖고 있는데 제가 전화상으로 확인을 해봤어요.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중소기업청 시장지원팀장과 통화를 해본 결과 재래시장특별법에 의거해서 관리주체를 상인연합회로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네요.
  그 관련법을 확인해보셨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숙지를 미흡하게 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텐데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잖아요.
  재래시장특별법에 의거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건립되는 주차장은 상인연합회가 구성할 수 있다. 단, 요금이나 이런 운영상 시민들에게 불편한 부분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자치단체장이 요금과 같은 부분은 조례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향후 운영하실 때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안건1,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전 신축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얘기하시죠.
오명근 위원 아까 문화예술과장과의 질의 답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2002년도에 중앙공원에 야외음악당을 이전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야기로 인해서 설치를 하지 못하고 은데미공원으로 이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4, 5년이 지난 후에 야외음악당 소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소음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사업계획에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변채옥 위원님 말씀하시죠.
변채옥 위원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 신축을 하려면 설명회를 주변 주민들을 모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소음측정도 현장에서 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측정하고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지만 어차피 건물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쪽이 막히면 반대편 방향으로 소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음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위치로 유치해서 신축 이전을 한다고 해도 민원은 여전히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조급한 사업시행이라고 생각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소음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현장방문에서 봤는데,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좀 심한 경우는 기준치에 2㏈ 정도 이하, 예를 들어서 70㏈까지면 68㏈ 이런 식으로 그 용역에 대한 결과들이 물론 소음규제 기준은 넘지 않았지만 거의 근사하게, 신뢰할 수 없을 정도의 결과들로 인해서 만약에 이 상태로 건립하게 되면 소음에 대한 민원은 역시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계속 진행형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결국 그 무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무용지물로 변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예산낭비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고 찬반토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안건1,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전 신축의 건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집단민원 야기의 염려와 소음에 대한 종합대책 강구를 다시 집행부에 요구하기 위해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건2, 역곡 북부시장 건물매입 및 고객지원센터 주차장 건립의 건과 관련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흘렀고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2. 부천시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변채옥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3항도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이므로 두 건의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동시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기업지원과장 윤인상입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부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사유는 기업지원 관련 각종 조례 중에서 성격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조례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폐합함으로써 기업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아울러서 본 조례의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이 조례에서 2조부터 3조까지는 용어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4조부터 9조까지는 기업사랑 추진방향의 설정 및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천시기업사랑추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10조부터 14조까지는 기업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15조부터 19조까지는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인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조부터 24조까지는 부천중소기업대상 시상의 종류 및 인원, 수상후보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25조부터 30조까지는 관내 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선도 산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31조부터 35조까지는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또 시 지원금의 집행,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새로 제정된 조례안의 조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한 부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시는 바와 같이「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다섯 개 조례를 한 개의 조례로 통폐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명 구분란에 보시면 첫 번째로「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두 번째로 「부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또 그 다음에「부천시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네 번째로「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마지막으로「부천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렇게 그 동안에는 각각 관련법령에 따라서 중소기업, 특화산업, 지식기반산업,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개의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결국에는 기업의 육성과 지원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다섯 개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규정되어 있던 기존 각 조례의 주요내용을 법령이나 관련 조항에 위배됨이 없이 통합 조례안에 모두 담아서 일괄적으로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주는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고 아울러 다섯 개 조례에 각기 위원회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조례마다 다섯 개 위원회가 있던 것을 기업사랑추진위원회라는 한 개 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토록 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할 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각종 안건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통폐합해서 새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기금 및 재원의 종류를 추가하고 또 융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자금지원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융자금 지원 제외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는 기금의 재원에 그 밖의 수입금이라는 내용을 신설해서 이번에 규정토록 했고 융자금의 지원 제외대상을 조례에 명기해서 규정토록 하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에서의 개정내용은 특별한 개정사항이 없고 8항에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한다.”라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정의를 하나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에 4조 기금의 재원에서는 재원의 용도를 그 밖의 수입금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기금의 재원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자를 통한 이자차액보전과 일반회계 예산을 지원하는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저희들이 그 밖의 수입금을 새로 규정하게 된 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난해 같은 경우 1900억 정도를 알선해줬는데 알선은행에서 융자한 금액의 0.1%에서 0.2% 정도를 육성기금으로 적립하는 방향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그 밖의 수입금을 별도로 명기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5조, 6조 내용은 어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중요사항은 없습니다.
  6쪽에 하단에 11조1항1호에 보시면 신설된 조항이 있는데 융자금의 지원대상에서 중소제조업자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자 다음에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만, 적용대상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사항은 본 자금의 지원을 위해 연초에 공고를 할 때 시장이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설정했습니다.
  2호 역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라는 문구를 “지식기반사업자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자”로 바꾸었으며 단서조항을 1항1호와 마찬가지로 설정했습니다.
  7쪽에 제13조 융자금의 지원조건란에서는 지원 제외대상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시행규칙의 제외대상을 두도록 하는 조항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융자금의 지원조건 및 제외대상이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1항, 2항, 3항의 내용을 조리와 논리에 맞게 새로 정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1항, 2항, 3항에 있던 내용을 제외대상이라는 규정을 두어서 1항으로 대출금리 관련된 조항을 두었고 1항, 2항, 3항에 나오는 내용을 2항에 융자금의 지원제외대상, 업체별 지원한도액, 융자기간 및 대출금리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2항, 3항의 내용은 협약금융기관이나 시금고라는 내용을 금융기관으로 어휘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내용은 일반적인 어휘나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자구수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아니므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동시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첫 번째 부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업지원 각종 조례 중에서 유사성격과 기능을 가진 조례 및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기업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동 조례 제정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는 다섯 개 조례로「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부천시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네 번째로「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천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폐지되는 개별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발표한 내용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유사성격의 기능을 가진 조례를 기업지원 관련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통폐합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입니다.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 규정에 따라「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1998년 5월 25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 제2조제8호에 금융기관이라는 용어의 뜻을 신설하고 안 제4조제1항제3호에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외에 그 밖의 수입금을 추가 신설하며, 안 제13조제2항 규정에 융자금의 효율적 운영과 자금지원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융자금 지원 제외대상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태 위원 정영태입니다.
  다섯 개 조례안을 한 가지로 통합해서 묶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다섯 개 조례마다 위원회가 다 설치되어 있었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정영태 위원 각 위원회 위원 수가 몇 명씩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기업사랑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위원회의 정확한 위원회별 인원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10명 내외 정도로
정영태 위원 여기 내용에 통합이 되면 기업사랑추진위원회가 30인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기업사랑추진위원회가 이 조례에 의해서 통폐합돼서 그 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논의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기존에 25인으로 되어 있던 인원을 30명까지 확대시킨 이유는 그 분야에 있는 위원들을 영입해서 각종 위원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인원을 30명 정도로 늘렸습니다.
정영태 위원 30명으로 늘려도 어떻게 보면 분과가 새롭게 구성이 되니까 분과별로 인원을 적정하게 배정해서 나누다 보면 인원이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기존의 다섯 개 위원회는 그 나름대로 전문가도 들어가 있고 위원회의 특성에 맞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일단 통폐합됨으로써 전체로 볼 때는 위원 수 자체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다섯 개 위원회에 있던 위원들 총 숫자보다 기업사랑추진위원회 숫자는 현저히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육성 지원이라든가 지식기반산업, 특화산업 관련 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기업사랑추진위원회에서 분과가 구성되면 위원회 운영 세부 규칙이 어떻게 됩니까, 분과별로도 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특화산업육성에 관한 안건이 제안되거나 의결이 필요할 경우 기업사랑추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적합한 심의를 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구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의 자체도 분과별로 소집을 하고 회의해서 분과에서 의결된 사항이나 이런 것은 다시 전체 기업사랑추진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그렇죠.
정영태 위원 그렇게 되면 좀 복잡성도 있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운영상으로 보기에는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다섯 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저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중복적이고 복합적인 인적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도 어차피 그런 통할적인 역할을 기업사랑추진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해주면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일단 기존 위원회는 전부 해산이 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자동해산이 되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조례가 시행되면서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했던 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해체가 되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해체가 되고 위원선임은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기업사랑추진위원회 위원 선임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정영태 위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절차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데 다섯 개 기존 조례를 통폐합한 새로운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데 그럼 기존 다섯 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폐지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이 조례의 뒤에 단서규정에 보시면 신규 조례를 통폐합하거나 새로 제정할 때는 경과조치가 나옵니다.
  다른 조례의 폐지라는 보칙 2조에 보면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 조례는 폐지한다는 보칙을 두게 돼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다섯 개 조례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백종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를 기업사랑추진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6조를 보면 회의 개최시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조례안의 목적이나 정의 등을 보면 우리 부천시 관내의, 특히 중소기업들을 위한 각종 지원 방향들을 잡고 있는데 그 간에 제가 의회에서 지켜보면 이러한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최가 잘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더군다나 조례에 횟수가 지정되어 있는 위원회도 감사 때 보면 분기 1회씩인데 1년에 두 번, 세 번 하는 경우 등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횟수, 시기를 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반기 1회씩이라든가 연 2회라든가 횟수, 개최시기를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사실 기업사랑추진위원회의 비중이 현재 기업사랑 관련 조례에 규정됐을 때
백종훈 위원 네. 없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현행의 기업사랑추진위원회 기능보다 엄청나게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는 기업사랑추진위원회에서 단순하게 민간위주의 안건을 심의했다면 앞으로는 정책결정 방향이나 기업추진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의논해야 되는 임무가 기업사랑추진위원회에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분기 1회, 월 1회 하는 것은 사실 경직성이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안건이 뚜렷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새로운 시책개발이나 정책결정이 있을 경우 소집하는 그런
백종훈 위원 이 조례의 목적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분기 1회 이상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연 4회 이상은 개최가 될 요인이 다분합니다.
백종훈 위원 기왕에 기업지원을 위한 조례이고 이에 근거한 위원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유명무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횟수를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분기 1회, 과장님 말씀처럼 그 이상 하겠다고 보면 나중에 제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위원장 포함해서 30명이라고 했는데 이 위원 30명이 통합되지만 조례 건건 위원회를 다 소집하려면, 금방 백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회의나 이런 것들에 30명이 다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회의할 때는 회의 개회
이영우 위원 조례마다 다 해야 되는데 통합해서 하나로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분과별로 하면 회의를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기업사랑추진위원회는 여느 회의와 마찬가지로 일단 100% 참석이라는 저희 기대가 있겠습니다만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일반 회의와 같이 운영을 할 겁니다. 하고, 특별하게 폐지된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주로 할 때는 분과위원회를 소집해서 일단
이영우 위원 폐지된 조례를 할 때 분과위원회를 한다니 그럼 그 30명 중에서 분과위원회를 따로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폐지된 위원회의 규정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분과위원회를 조직한다는 근거를 그래서 두게 된 거거든요.
  전문성을 요하고 특화산업이나 지식기반산업이나 중소기업 대상을 심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만 구성을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정하고 통합 위원회는 나중에 추인하는 형식에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기존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국·과장님들 빼고 보면 전문적인 분들이 5, 6명씩 될 텐데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기존 위원회도 R&D기관 같은 경우가 10여 개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 생기원, 부품소재, 전자부품연구원 등등의 전문분야에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은 다 포함이 돼 있고 나머지의 특화산업, 지식기반산업, 벤처산업 이런 것을 심의할 때는 그때마다 30분을 모집하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분과별로 위원회를 두니까
이영우 위원 기존 위원회에 계시던 분들 다섯 분 정도씩은 다 넣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위원회에 참석하고 활동하셨으니까 전문적인 사람들 아니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러니까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분들을 선별해서 이번에 위원회 구성할 때 실사선택을 할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위원회에서 다섯 분 정도 추천해서 통합해서 한 30분을 만든다든지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다섯 개 위원회니까 거의 그런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내지 5명은 흡수시키는 방법도 나름대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위원 중에 여성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죄송하지만 그 현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지금 부천시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이 한 27, 8%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30% 이상 위촉을 하도록 계획은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파악이 안 되신다니까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들이, 부천시에도 여성기업인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많이 계십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런 분들 중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도 위원으로 위촉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여성기업인회도 있으니까 그쪽의 추천을 받아서 영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제13조가 융자금의 지원조건만 있었는데 일부 개정 조례안에는 융자금의 지원조건에 제외대상이 새로 생겼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전에 문제점이 있었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동안에는 조례에 제외대상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시키지 않고 규칙에만 되어 있었습니다, 규칙에.
김미숙 위원 지원대상 조건으로 바뀐 규칙 내용이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거기에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업체에 대한 융자금을 제한하는 것을 플러스시켰고 제외대상에 들어가서 불합리한 내용 중에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 예를 들어서 경기도 육성자금을 받은 업체와 받지 않은 업체에 자금지원을 했을 때, 그러니까 타 정부 산하기관의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우선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선별해서 정리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전에는 융자금의 지원조건 제외대상으로 몇 천 원이나 몇 만 원이 체납된 기업에도 솔직히 이 융자금이 지원됐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것이 문제점으로 인식이 돼서 그러한 체납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조건 대상으로 한다고 검토가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제외대상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제외대상으로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그렇게 규정을 규칙에 넣을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규정이 없었을 때는 체납된 기업에게도 줬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지원을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잘못된 게 인식이 된 겁니다.
  솔직히 몇 만 원, 몇 천 원 그거 체납되고 몇 억의 지원금을 타가는 것은 문제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원론적으로 봤을 때 체납된 기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육성자금 지원하는 문제는 양면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의 업무와 세정과의 업무 중요도를 볼 때 사실 저희들이 김미숙 위원님의 제안을 받고 고민했던 점이 바로 그 점인데 저희 기업지원과 입장에서는 체납된 업체에 대해서도 제조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서 생산활동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기업지원과의 기업지원 사명일 수도 있고 또 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 세정과에서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우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볼 때 국민의 4대 의무인 세금을 체납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의 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제안하는 것을 일단 결정을 봤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당연히 그것은 제한을 하셔야죠.
  만약에 전에도 체납된 업체가 기업지원자금을 받는다 그러면 받은 자금에서라도 세금을 내도록 하셨어야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저희들이 고민했던 점은 과연 세액의 범위나 정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가 고민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민세 같은 경우는 5,000원 체납할 경우도 있고 많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 체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접근하기는 상당한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체납업체는 제한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체납업체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체납되면 그 지원금을 못 받아요. 보증보험이나 신보 이런 데서 보증서류를 뗄 수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저도 그것을 금융기관에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김미숙 위원께 자료를 뽑아드린 60개 업체 8100만 원 중에 사실은 체납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드리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업체 중에 8개 업체가 체납을 했고 나중에 융자지원 추천을 우리가 했지만 금융권에서 제약이 걸려서
정영태 위원 제약이 걸려서 그거 안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받은 업체는 8개 업체인데 8개 업체 중에 7개 업체는 융자제외대상으로 분류가 됐고 한 개 업체만 융자를 한 것을 금융기관에 최종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는 알선을 받은 다음에 체납이 이루어진 업체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극소수의 업체
정영태 위원 여기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해도 금융기관, 보증보험이나 이런 데 보증서를 떼어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신용대출이 그냥은 안 이루어지는데 그런 데서 다 제한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하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런데 모든 금융기관이 제한을 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정영태 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 특례보증을 할 경우에는 제약이 걸려오는 경우가 있고 담보를 대상으로 융자해주는 데서는 지나칠 수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하여간 시에서 대출자격을 줄 때 아예 그것도 제한을 하면 자기들이 체납된 것을 다 해소하고 증빙서를 첨부하면 다시 자격을 주는 것으로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은 혹시나 기업 생산활동이 되고 마켓이 이루어지고 수익금이 창출되면 세금을 안 낼 리가 없는데 사실 기업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관심도가 적어서 소액이 체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세금 5,000원 안 냈기 때문에 융자금 5억을 못 빌려준다 이렇게 될 경우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제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까봐 걱정했었는데 이 결과를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그렇게 우려했던 것처럼 걱정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불과 6, 7개 업체가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4조 3호에 보면 신설된 것이 그 밖의 수입금이 있는데 수입금이라는 게 어떤 수입금을 얘기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이것은 그동안에 기금의 재원을, 기금의 재원이라는 것은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재원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금년 같은 경우 48억을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승인해서 예산에 성립됐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3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160억 정도 기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 7억 정도를 기금이자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종류입니다.
  1, 2호에 일반회계 예산하고 기금의 이자 두 종류밖에 없었는데 3호에 그 밖의 수입금을 이번에 넣은 이유는 지난해 저희들이 1800억 정도의 대출을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서 일으켜서 기업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한 10개 은행 금융사가 되는데 그 금융사하고 우리 부천시에서 이자차액을 1.5%에서 2.5%까지 지원을 해줘서 융자를 일으켜 줬으니까, 예를 들어서 토털 플러스를 해서 1000억을 일으켜줬다 했을 때 거기에서 0.1%에서 0.2% 정도의 기금을 하면 1억, 2억 정도인데 그 정도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환원시켜 달라 이것을 저희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 자금만 가지고 기업을 하기보다 금융기관도 사회환원 차원에서 이익을 환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제안해서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 또 10개 협약 금융기관 중에 100%가 수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그 금융기관 중에 몇 개 금융사라도 수용을 한다면 그 기금을 받아서 적립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여기에 그 밖의 수입금을 추가로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거 혹시 꺾기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런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정영태 위원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때 무슨 보험상품을 판다든지 적금을 판다든지 그런 비슷한 성격의 내용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기업을 도와줘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금융기관은 사실 장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돈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 돈 장사를 통해서 남은 이익금을 다소나마 관내기업에게 환원시켜달라는 제안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밖의 수입금이 얼마나 잡힐 지는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게 한 개 금융기관 같으면 가능할지 모르는데 여러 개 금융기관으로 나누어지면 다 같이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어차피 비율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1850억을 저희들이 지원해줬으면 그 10개 사가 많이 한 데는 700억도 했고 적게 한 데는 100억도 했기 때문에 동의를 할 경우 그 비율에 따라서 100억의 0.1% 이런 식으로, 이것을 강제성으로 수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10개 협약 금융사하고 심사숙고해서, 토론을 해서 그쪽에서 수용할 경우 저희들이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저기하면 그 수익금은 다른 데서 들어올 저기는 없으신 거죠? 금융기관에서 들어오는 수익금만 얘기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것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육성자금에 포함시켜서 예산편성 해서 지원해주는 절차를
○위원장대리 변채옥 의도는 좋은데 요새 은행들도 사정이 안 좋아서 이게 가능할지, 과장님 한번 노력을 해보시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협상을 하는 거니까 강제성은 띠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백종훈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시키고 제3항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제3항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4. 2009.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개최동의안
(14시13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09.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개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입니다.
  2009년도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 동의안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우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산업화 및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9년도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함이 되겠으며 또한 본 건「지방자치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와 관련된 의결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사개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제는 전통과의 새로운 만남, 기간은 2009년도 9월 11일부터 9월 30일
○위원장 김관수 문화예술과장,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 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부천시장이 우리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원래 동의안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죠.
  의회에 원래 제출해놓은 서류와 다른 것을 가지고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제안이유 다시 설명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방금 전에 제가 말씀 여쭈었듯이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여쭌다고 했고
○위원장 김관수 아니, 의회에 부천시장이 부천시의회 의장 앞으로 엑스포 동의안을 보내면서 제안이유서를 제출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위원장 김관수 그 제안이유서를 제출해서 의장이 그것을 결재해서 위원회에 회부했는데 담당 문화예술과장은 엉뚱하게 다른 제안이유를 설명하면 안 되죠.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설명하시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서류상
○위원장 김관수 설명 못하시겠어요?
  원래 제출한 대로 설명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서류상 제가 작성한 담당
○위원장 김관수 이유 없이 의회에 시장이 제출한 대로 설명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양해 못합니다. 설명 못하시면 제안서 이유 안 받겠습니다.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대로 설명을 해야지 엉뚱한 제안이유를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엉뚱한 설명이 아니고
○위원장 김관수 그러니까 이유 없다니까요.
  제안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시장 명의로 문구를 작성해서 의장한테 보낸 그대로 제안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엉뚱하게 다른 것을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설명을 안 하시면 제안이유 안 받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
○위원장 김관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 2009년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제안이유부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산업화 및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9.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민간조직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 통례라고 보았습니다. 함평 나비축제나 청주 비엔날레 등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본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임을 보고드리며 엑스포 진행 전 과정은 의회의 승인된 사항으로 형식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행사개요는 주제가 전통과의 새로운 만남으로 기간은 2009년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 간이 되겠으며 장소는 부천영상문화단지, 예상 관람객은 40만 명을 보고 있고 행사장 규모는 25만 2911㎡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6억 원 정도로 도비 20억, 시비 60억, 자체 수입 16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공식행사에서 개막식·폐막식 행사 등이 있고 전시·시연·체험·공연·부대행사, 또 국제교류로서는 국제학술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의요구 내용은「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교류협력의 범위에 따라서 2009.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사업추진 계획은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예산요구와 함께 기반시설 설치를 하고 무형문화재 유치 등 사업추진을 하여 2009.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본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당초예산안 심사 시 2009년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사전 협의 의결이 있었고 위원 여러분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제안이유에 대해서 제안설명서 작성한 문구에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지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의회에 최후통첩용 제안내용으로밖에 본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전에「부천시 시정위원회 조례」에서도 시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사항에 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의안 자체가 급조돼서 시정조정위원회가 1월 7일 있었는데 거기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1월 8일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도 없이 문화예술과장이 부천시장 명의로 의회에 제출한 것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현재 막대한 시민의 혈세라고 하는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무형문화유산엑스포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민간조직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 통례다 이런 발상 자체를 감히 할 수 있나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제가 아까 변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읽는 것을 꺼려했습니다만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죠?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이것은 바로 개최여부 결정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상정한 것을 간과하고 마치 민간조직이 추진하는 사항이다 해서 의결을 받지 않고 슬그머니 하려고 했던 발상 자체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슬그머니는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강일원 위원 만일에 위원장님이 질의를 안 했으면 그냥 의회 동의 안 받고 하려고 생각했나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안 받았으면 그냥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기만을 해도 되나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근본적으로 기만은 아니고요,
강일원 위원 아니 그게 기만이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 행사 자체가 사단법인에서 하는 행사이므로 민간이 하는 행사일 경우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자체 유권해석을 한 바 있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으신바 거기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받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런 동의안을 아주 급히 요구하게 됐습니다.
강일원 위원 만일에 위원장님이 행안부에 질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개최하려고 생각하신 거네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질의가 없었으면 의회의결을 안 거쳐도 되는 사항으로 알고 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일원 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지난해에도 우리가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또 각 활동하시는 단체장님을 비롯해서 단체의 임원들로부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지난번엔 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를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제안이유, 행사개요 내용을 적시하고 요구를 이렇게 했는데 현재 도비를 20억 정도, 시비를 60억, 자체 수입이 16억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96억 원 정도 예상하고 일단 엑스포 개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도비가 확보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보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시장님 이하 여러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노력을 하는 것하고, 만일에 도비도 확보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이 행사가 개최될 우려, 염려 그리고 작년하고 거의 별다른 사정 변경도 없이 행사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난해에도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표본이다, 사례다 하고 우리 의회가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는데, 물론 이 무형문화엑스포 자체가 1회 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도 일부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속단할 수 있느냐, 문화예술의 가치를 어떻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 또 그것을 바로 예산낭비로 연결시키는 의회가 너무 설득력이 없다고도 일부 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시민들이 정말 기대 가능성이 있는 엑스포다. 향후에 이러이러한 보완을 해서 잘 나간다면 정말 우리 부천에도 무형문화가 꽃필 수 있는, 싹 틀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도 6대 문화사업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이렇게 희망 섞인 지적보다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전년도하고 거의 별다름 없이,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이 이렇게 그냥 하겠다고 개최동의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통례니 뭐니 해서 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하려고 했던 발상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자체로도 위원장님께서 정식으로 책임 있는 분의 사과를 받고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에 강일원 위원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아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쾌하고 이것은 당연히 시장이 사과를 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2007년도 12월에 이미 본인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2008년도 무형문화엑스포를 개최하려면「지방자치법」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37조에 의해서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민간법인인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미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1년여 정도가 지나서 있을 때는 적어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에 행안부에 보고를 해서 충분한 유권해석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법률을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의 부서장으로서 상당한 오류를 범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장을 출석요구해서 사과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경제문화국장이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전심절차인 의회의 동의를 받고 진행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으면 나오셔서 사과를 하시고 국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시면 사과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여러 가지 국제행사 개최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의회 의결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97년 말 임시회 때 현재 김관수 위원장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이런 부분들이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법이나 시행령을 봤을 때 거기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포괄적으로 법을 유권해석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엑스포를 치렀고 금년에 엑스포가 진행되는데 사실 작년 12월 말에 김관수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았고 그 부분이 일찌감치 저희한테 간파가 됐으면 모르는데,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1월 6일 오후에 그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부랴부랴 1월 7일 저희 과장하고 팀장이 행안부에 직접 출장을 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들은 결과도 역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는 것이 맞는다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내려왔습니다.
  1월 7일까지 시장님이 외국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1월 8일 아침에 나오시자마자 저희가 방침을 받았는데 그날 8일이 마침 의회 동의안이 전달되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날 부랴부랴 방침을 받아서 서류를 꾸며서 의회에 동의안을 보낸 겁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못 받은 부분도 저희가 매우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전에 의회의결을 못 받고 진행한 부분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동의안을 승인해주시면 금년도 엑스포 저희가 기본계획은 만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정확한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금년 행사는 작년보다는 더 알차게 진행을 하고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많은 의견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본인이 행안부에 질의할 때는 2007년도 12월인데 1년여 동안이나 경제문화국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의적인 법률해석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저는 행안부에 네 번의 질의를 했고 100쪽이 넘는 모든 엑스포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갔다가 행안부에서도 문화관광위원회나 여러 군데 연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이 12월 19일에 나왔는데 그 전에 시간이 얼마든지,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법률을 판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제가 아까 사과드렸잖습니까?
○위원장 김관수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을 무시하고 앞으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1년여 동안이나 거기에 맞게 그냥 지낸 것은, 앞으로의 행정에 있어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의회 의원도 행안부에 문서로 제출해서 유권해석을 받고 그런 문제가 나오자 그 이튿날 과장과 팀장이 행안부에 가서 직접 물어보기도 했으면서 왜 1년여 동안 의회에서 지적한 것을 그대로 무시했느냐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절차나 법률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원칙대로 판단해서 유권해석을 내리고 거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상급 관련부처인 입법기관의 입법취지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아서 행정을 집행하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저희가 일일이 상급기관에 전부 물어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묘한 부분, 특히 의회에서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위원장 김관수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변명만 하시는데 미묘한 것을 계속 물어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선 이행하지 못했던 점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명심을 하고 상부에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엑스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정영태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나오신 김에 국장님한테 이 제안서에 대한 내용을 짚고
○위원장 김관수 그렇게 하시죠.
  그럼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영태 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이든 조례안이든 이것을 제출할 때는 여러 번 검토하고 문구에 문제가 없는지 연구해서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안이유 두 번째 항에 보면 이것은 민간조직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의회의결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이 통례다 이렇게 하셨는데 통례인데 왜 부천시의회에서는 의회 승인을 받으라고 하느냐.
  함평 나비축제, 청주 비엔날레 이런 데는 안 받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게 민간조직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안 받는 것이 아니고 국제행사로서의 규모나 이런 게 안 받아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안 받는 겁니다,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경우.
  국제행사라 함은 5개 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체육행사 이런 것을 국제행사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요건이 안 돼서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안 받는 것이지 민간조직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서 안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함평 나비축제나 청주 비엔날레 같은 데 가서 정확하게 행사내용을 분석하고 초청된 외국인이 몇 명인지, 몇 명이 참여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보고 여기 예로 집어넣어야지, 마치 이 문구만 보면 다른 데는 안 받고 하는데 왜 부천시의회에서는 승인을 받으라고 하느냐 그러는데 이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천시의회에서 승인 받으라고 떼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문구가.
  이런 것은 충분하게 검토하고 확인해서 제안이유를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맞는 말씀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짚어보고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의회하고 할 때 문구 하나하나 쉽게 이해하고 또 오해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게 연구 검토해서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의회에서 강제로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이런 데는 안 하는데 왜 우리만 하라고 그러느냐, 이 문구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함평 나비축제 그거 분석해 보셨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개략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받아봤는데
정영태 위원 국제행사로 승인받지 않아도 될 사항이니까 안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 위원 제가 사과를 요청했으니까 납득이 돼야만 그 사과가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네요.
  제가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감으로 표시하고 향후에 어떠한 동의안이 될 때는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또 서로 상생하는 측면에서 항상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국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저는 일단 사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엑스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죠?
○위원장 김관수 꼭 국장님께 하셔야 됩니까?
강일원 위원 네. 국장님이요.
○위원장 김관수 그럼 하시죠.
강일원 위원 어제 시장께서 경기도지사님 면담요청을 했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어제 오후에 경기도 서울 사무소에서 김문수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16시 반인가 해서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강일원 위원 거기에 두 분께서 그쪽 상동, 그 다음에 이번 경인운하하고 관련해서 지금 굴포천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강일원 위원 지금 굴포천 상태를 알고 계시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강일원 위원 지금 완전히 썩어서 어떻게 형언할 수 없을 정도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강일원 위원 경기운하를 통해서 굴포천까지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일단 우리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 쪽으로 물을 유입해서, 우리 유수지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유수지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유수지가 3만 8718㎡ 정도 된단 말입니다. 약 1만 평이 조금 넘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강일원 위원 유수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선착장도 만들고 거기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유명건축물, 그러니까 아인스월드 그 다음에 향후 계속 조성해서 경기문화마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렇게 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 공방거리를 활용해서 전통적인 문화, 그 다음에 경인운하를 끌어들여서 유수지를 활용해서 선착장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산업을 집적시키고 그렇게 해서 인근의 삼선지구랄지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부천과 하나의 산업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시장께서 지시를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시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것하고 이번에 만일 그런 클러스터를 했을 때 현재 우리 시민들에게 이러한 클러스터를 하는 데는 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성이랄지 문화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상동의 또 다른 테마를 조성해서 산업문화를 집적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이랬을 때 우리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를 함께 개최하면 과연 그 클러스터를 검토하고자 하는 내용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국장께서 어젯밤에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경인운하와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부천의 영상문화단지를 전통과 현대가 함께하는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경인운하의 연장구간, 경인운하에서 부천 굴포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연장구간 그것을 부천운하라고 저희는 명명을 합니다만 이 연장건설을 영상문화단지 유원지 부지까지 해서 수상테마관광지로도 연계 개발해서 상호적으로 시너지효과를 내는 부분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인운하 연장건설 부분은 우리 부천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1단계 사업으로는 굴포천 방수로에서 현재 2012년까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오정물류단지가 한 16만여 평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가 약 5.3㎞입니다. 폭은 굴포천이 한 100m 되고 깊이로는 6.3m 정도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배가 다니려면 하상이 굴착되어야 되는 것은 추후적인 문제이고 1단계하고 2단계는 물류단지에서 영상문화단지, 영상문화단지 아인스월드 뒤쪽에는 아까 강일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만여 평이 넘는 유수지가 있습니다. 그 유수지까지 연결해서 그 유수지에 선착장을 만들어서 관광, 그리고 유람선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문화단지가 33만㎡입니다만 이것을 만화와 영상, 전통, 그리고 현대가 상호 연계되는 랜드마크적인 멀티시설로 개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운하 구간을 서부 수도권의 수상관광 중심지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상동 유수지에 부천운하와 유원지를 연결하는 선착장을 조성하고 그리고 수상으로 이동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람선도 있겠고 수상택시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같이 활용해서 서해와 한강을 같이 연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주변 공간에는 자전거 도로, 수상놀이시설, 공원 이런 부분들로 해서 레저하고 관광의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오명근 위원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경인운하 굴포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강일원 위원님이 엑스포와 공예공방에 연계된 부분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원하셨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전통문화마을 지금 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나 세계전통명품관 이런 것들하고 우리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공원. 그리고 아인스월드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전통문화에 대한 중심지로 개발을 하고 인근에 있는 타이거월드나 유원지 부지 내에 같이 연계되는 호텔 이런 것들을 건립해서 통합적인 관광테마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별도로 우리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기본 구성안 작성 등
강일원 위원 그것은 자료를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들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생략하고 과연 이게 무형문화엑스포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말씀드렸듯이 영상문화단지를 경인운하와 연계해서 전통문화하고 같이 수상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하고 어우러지는
오명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잠깐만요. 오명근 위원 말씀하세요.
오명근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경인운하 굴포천 사업이 국가 시책사업으로 확정되거나 이야기 나온 것이 얼마나 됐어요? 며칠 안 됐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오명근 위원 지금 며칠 안 된 그런 상황에서 부천시에서 장황한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 보고되어야 될 사항이에요?
  며칠 자기네들끼리 의논하고 했던 사항들을 지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경인운하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경인운하하고 관계 짓지 마시고 그런 클러스터를 했을 때 우리 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합적인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광지로 영상문화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최후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국장님은 사과 때문에 나오셨던 것이니까 자리에 들어가시고 엑스포 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제안설명하셨던 문화예술과장한테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엑스포 본예산 심의 때 중앙 투·융자심사 결과를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주셨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강동구 위원 거기에 보면 조건부 승인이 돼서 엑스포 행사를 할 경우 국·도비를 확보하고 국제행사 개최 승인 후에 하라는 조건부 승인이에요, 그렇죠?  
  조건부 승인인데 해석이 각각 달라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 이행이든 사전 이행이든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사후에 이행해야 될 조건이면 반드시 행사개최 이후에 이행해야 되고 사전에 이행해야 될 사항 같으면 그 조건을 반드시 사전에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조건부 승인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중앙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일반 행정을 하는 데 주도적인 견해가 될 수는 없고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 의논을 해봤습니다. 투·융자심사가 과연 어떠한 기속력을 가지고 있느냐.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관계부서에 질의를 해서 회신 받으신 것으로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조건부가 어떤 한계를 정확하게 지어주지 않고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무엇 다음, 무엇 다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국제행사 승인 및 국·도비 지원결과에 따라 계획을 축소하여 추진하라 이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혼돈스러운 것은 계획을 어느 정도 축소하라는 얘기가 없다는 거죠.
강동구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 김관수 잠깐만요.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행정을 하시는데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을 잘 보셔야죠, 문서를.
  공무원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기도지사가 도장을 찍어서 내려 보내 준 문서를 못 믿고 임의대로 또 다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 문서 보셨어요?
  앞장에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조건을 이행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물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아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그 조건을 이행해야죠.
  이행해야 된다고 경기도지사가 도장 찍어서 부천시장한테 내려 보냈잖아요. 행정안전부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조건을 이행하라고.
  도대체 부천시에서 행정부서장을 맡고 있는 분이 뭐든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입에 맞게 법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까?
  계속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중앙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경기도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30억 이상의 국제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부승인을 이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마음대로라면 그런 절차나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조건부로 승인해준 사업을 조건을 이행하든 안 하든 아무런 제재가 없다든가 이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강동구 위원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는데 그 조건이 이행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행된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국제행사 승인도 중앙정부로부터 아직 못 받았고 국·도비 확보도 아직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행정의 절차나 순서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 행해질,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과정에 대한 확신성도 없으면서 지금 개최동의안을 놓고 논의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의회에서 엑스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우려를 얘기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민사회단체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밀어붙인 그 행사개최의 결과가 바로 이런 모순을 낳는 거예요.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논란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계속 논란의 종지부가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잖아요.
  과거 엑스포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2년 동안 논의했던 과정을 놓고 볼 때 지금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행정이 추진됐을 경우 저는 그 이후의 결과도 과거에 가져왔던 결과가 비단 다를 것이 없다. 뭔가 상식적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행정부 수장의 말이 바뀌고 입장이 바뀌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의회가 지적해왔던 권고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이나 책임 있는 문책이나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단 말이죠.
  전혀 없이 그동안 일어났던 문제점들은 다 감추어 버리고 단순히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그 부분만 가지고 끊임없이 의회를 공격하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삭감 이후에 근거도 없는 음해성 기사들이 난무하는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지난 1년 동안 공방거리 일괄하도급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어요. 본 위원이 일괄하도급 문제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당하게 아무 문제없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 속기록에 수차례 나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기도 감사에서 징계받았어요.
  본 위원은 이제 발언대에서 얘기하는 집행부 공무원들 아무도 못 믿겠어요.
  아무도 못 믿겠어요. 신뢰를 못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버젓이 특정 W 무슨 회사 관내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공사면허를 취득하게 만들고, 이거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엊그저께 업무보고에서는 엑스포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엑스포산업관과 관련돼서 재산이 압류되었는데 본인은 문제없다고 얘기하죠.
  내가 극단적인 표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건으로 검찰에 불려 들어간 사람 보면 특히, 정치인들 들어가면서까지 억울하다 그래요.
  그런데 한 이틀 밤만 자고 나오면서 할 말이 없다고 사과하고 나와요.
  엑스포산업관과 조직위 부위원장의 어떤 연결고리가 없다는 근거를 보여달라 그랬죠, 제가.
  간단하답니다.
  법원에 가서 가압류 신청서류 원본 하나만 떼어오면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 가능하답니다.
  본인이 결백하면 그런 행위들을 해줘야만 의회도 신뢰를 갖고 일을 추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절차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의회에서 무수히 많이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몰고 가면 의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엑스포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인해서 엑스포에 대한 부당성을 상당히 많이 언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엑스포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고 부당성의 내용을 얘기해야 된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앙 투·융자심사 결과를 보면,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제행사 승인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못 받았습니다.
  국·도비지원 결과에 따라서 행사계획 축소하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죠.
  당시 투·융자심사 시에는 국비 20억, 도비 20억, 시비 20억 총 6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의안에 나온 사업비 계획안을 보면 도비 20, 시비 20, 자체 수입 16.
  국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하는 모양이니까 이제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당시 투·융자심사 시에 60억을 계획했다가 투·융자심사 결과 축소하여 추진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도비 20억, 시비 60억, 80억으로 더 늘어났어요.
  왜 역행하죠?
  그 역행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축제성 예산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 사회적 우리 부천시민의 분위기가 어떤가.
  작년 말에 행안부에서 지자체 행사 축제경비 집행결과를 공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많은 지자체에서 6912억에 해당하는 예산인 국민의 혈세를 낭비성 예산으로 바꾸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시민단체, 국민들이 많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우리 부천의 현실이기도 하고.
  행안부에서는 향후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행사 축제경비 개선방안 마련 시달, 언론 등 공개를 통해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행사 축제의 조정·통합을 권고, 재정의 건전한 유도, 올해 정부 합동감사 시 행사 축제경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라고 중앙정부에서도 축제성 예산, 축제를 축소해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재미있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이번에 공시한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 부천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왜, 2007년도 것이고 엑스포는 2008년도였으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 엑스포 추진했던 예산을 포함해서 제가 통계를 다시 뽑아보면 수원은 138억, 성남은 116억, 부천 같은 경우에는 110억 정도로 성남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볼까요? 수원은 63%, 성남은 74%, 부천은 59%예요.
  재정자립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으면서 축제성 예산은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몸집 작은 어린이가 먹을 것만 계속 먹어서 배가 터지는 모양이에요. 결국 이 동의안은 불구덩이로 지금 가고 있다.
  올해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축제가 이루어지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대로 갑니다.
  우리 부천의 축제성 예산이 146억이 돼요, 이제 96억이니까.
  그럼 수원, 성남 138, 116보다 더 높아져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축제성 예산이 제일 높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또 낮다.
  몸집이 작은 아이가 이렇게 많은 밥을, 이렇게 큰 옷을 입고 다니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중앙정부도 반대하고 시의회도 반대하고 시민도 반대하는데 왜 부천시만 추진하죠?
  더군다나 중앙정부에서 조건부로 행사를 축소하라 했는데 오히려 심사 시에 들어왔던 예산보다 더 확대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합니까?
  왜 부천시만 마이웨이 하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말씀을 드릴까요?
백종훈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중앙의 투·융자심사 시 제출됐던 예산배분하고 지금 예산 요구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1일 정도 중앙에 서류가 올라갔을 당시에는 우리가 제1회 개최하는 2008.엑스포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엑스포는 64억이라는 투·융자심사를 2007년 12월에 수시심사를 거쳐서 됐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배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의 상·하반기 중 하반기에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투·융자심사에 넣어서 받다 보니까 재원배분을 국비, 도비의 비중을 높게 하고 시비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약하니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서류에 하자를 두시면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백종훈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투·융자심사 시 지자체가 내는 안을 볼 때 제1안, 2안, 3안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요?
  지금 이것을 보고 믿어야지 어떻게 지자체에서는 다른 마음을 먹고 수치가 이렇게 다르게 투·융자심사 안을 냅니까? 중앙정부에.
  지자체 행정이 이렇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행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합법한 겁니까? 그게 적법한 겁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런 행정을 합니까? 그게 시민들을 위한 것입니까? 시민들이 이 행사를 원하고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반대하는 행사예요, 이제.
  전국 지자체의 모든 소모성, 행사성 예산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결과는 앞으로 봐야 되고 지금
백종훈 위원 그 행안부 조치계획을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일일이 나열해서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감사 시에 축제경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겠대요.
  그런데 왜 우리 부천시는 중앙정부에 보고했던 예산안보다 더 확대해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동의안 계획을 올려놓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였다면 상급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제가 문책을 받아야 합니다.
백종훈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그렇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액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보고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
○위원장 김관수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위원장 김관수 지금은 의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인데 자꾸 과장께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법에 근거하고 자료에 근거해야지 “위원님들이 문서 가지고 얘기하면 달리 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럼 뭐 하러 설명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저희가 국·도비를 더 확보하기 위한 내부적인 노력이 그 안에 있다
○위원장 김관수 그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행안부를 속인 거죠.
  그리고 이게 2008년도 무형문화엑스포를 하기 전에 했다 그러면 9월 17일 제출했던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정도 됐으면.
  이거 기본계획 언제 만든 겁니까? 작년에 만들었죠? 만들어서 숨겨놨던 거죠?
  의회에 주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동의안 때문에 내놓은 계획서 아닙니까? 이거.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전혀 그렇지 않기는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지난 12월 말까지 계획서를 만들라고 지시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누가 이것을 만들라고 지시했어요? 의회에서 만들라고 지시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제가 지시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9월 17일 행안부에 2009년도 무형문화엑스포 사업계획 올렸잖아요, 동의 받으려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8월 1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미 준비를 해놓고 행안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해서 문제가 된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거기에서 “문서 하나를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신다면 달리 드릴 말이 없다.” 이런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문서에 근거해서 위원은 질의하고 또 문서에 근거해서 과장은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위원장 김관수 계속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직무에 관련된 내용을 담당하시는 과장께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인적인, 사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공식적인 회의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중앙정부에 계획했던 예산, 그 예산이 중앙정부에서는 축소해서 추진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이러한 엑스포 동의안.
  더군다나 국민적, 시민적 반대여론이 높은 이러한 소모성, 축제성 예산이 쓰이는, 시민의 혈세가 쓰이는 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만약 이대로 추진이 된다면 우리와 비슷한 수원이나 성남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가장 많은 축제성 예산을 쓰게 될 것이라는 게 자명한 사실이고 더군다나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올해 연말 뉴스에 부천시가 낭비성 축제경비를 가장 많이 썼다는 1위의 불명예를 얻을까봐, 이러한 자명한 사실이 드러날까봐 매우 두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2009년도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가동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금일 2시부터 금년도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산이나 급료 이런 것들은 오늘 정기총회에서 다루어지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예산 급료관계는 금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미정이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이사회를 아직 안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이사회 곧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해서 다른 것은 필요가 없고, 지금 도비 20억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저희가 예산요구를 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예산요구를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도비 20억이
이영우 위원 지금 도비 20억이라는 건 확정되지 않은 상태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20억이 안 되면 사업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담당과장이 예산요구를 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과장,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는 20억이 확정이냐 아니냐를 질의했는데 엉뚱한 답변하지 마시고 질의요지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이영우 위원 그럼 동의안이 통과돼야 도비 20억도 줄지 안 줄지 그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동의안도 통과 안 됐는데 너희들 20억 줄게 시비 60억 투자해서 엑스포 개최해라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영향은 미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일단은 어떻든 간에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도비를 20억이라도 신청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신청은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영우 위원 경로를 통해서가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여기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이영우 위원 어떻게든 과장님께서는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도비든지 국비든지 더 신청을 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지금 엑스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국비나 도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 많이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한 문제를 떠나서 이것이 96억이라는 전액 시비로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시비로라도 해야겠죠. 그렇죠?
  지금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전액 국비로 한다, 전액 도비로 한다 그것보다는 전액 시비로 해도 이 존재가치가, 정말 필요하냐 아니냐 이것이 고민거리가 아닐까요?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과장님이야 전액 국비를 받아서 한다든가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하면 좋겠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게 본질적인 문제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사업을 시행하는 저희로서는 속된 말로 첫술에 배부를 리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처음 한 번 한 것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라는 평가는 좀 속단이다. 그리고 처음 하는 일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시켰을 때 더 큰 보람도 있고 나중에, 후세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상당한 시일이 흐른 다음에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성, 행사성으로 사용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하신다면 지금은 분명히 행사성이고 낭비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이것이 정착되고 과연 그것이 부천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려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저는 지역구를 상동에 두고 있는 의원이고 또 행사가 상동 인근인 영상단지와 호수공원에서 개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상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대를 갖고 바라봤던 행사였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는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면서 예산통과를 시켜드린 건데 제가 12월 의회가 끝나고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계속 사과를 했어요.
  저를 만나면 시민들이 물어보시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지하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두 번째는 엑스포를 왜 하느냐?
  가보니까 별 볼일 없더라, 그런 행사를 시에서 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느냐.
  예산 금액을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64억을 들인 행사다 얘기하면 기절하다시피 하세요. 이게 피부로 생생하게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용역결과를 저도 상당히 신뢰하고 싶지만 제가 3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행부 쪽에서는 면피용으로, 용역결과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용역업체에 맡겨놓고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엑스포가 1회로 개최될 행사가 아니고 세계적인 행사로 연속적으로 개최되려면 첫 행사가 끝난 후에 용역을 철저히 하셔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2회 개최할 때는 수정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 용역결과서를 읽어보면 문제점 지적을 다 해놨어요.
  그 다음 끝에 립서비스 차원에서 무형문화의 향수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식의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는 아니고, 또 표가 강매됐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표를 일괄 구입하고 그러다 보면 불만이 터져나와요.
  또 지금 계획서 보니까 관객을 40만 명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작년에 1인당 1만 원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단체관람 미리 하면 8,000원 이렇게 하셨는데 주민들 의견은 5,000원 정도 했으면 부담이 좀 덜하겠다. 이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는 간과하고 용역결과만 놓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워낙 문제점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동의안 받기 전에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명근 위원 엑스포 추진과정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엑스포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과정들을 보면 행정이 너무 안일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중앙부서에서 권고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했던 이런 부분들도 담당자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중앙 투·융자심의 받을 당시에 국비 20억, 도비 20억, 시비 20억을 가지고 투·융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작년 2008년도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 도비 없이 시비 60억만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겠다고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중앙 투·융자심사 받으러 갈 때는 국비 20억, 도비 20억, 시비 20억을 가지고 이 행사를 치르겠다고 계획을 했고 또 2008년도 본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시비 60억만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겠다고 했어요.
  또 이번 세계무형문화엑스포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은 도비 20억, 시비 20억, 자체수입 16억으로 행사를 치르겠다고 이렇게 수시로 계획이 수정·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데 그러면 엑스포 추진 담당부서에서는 왜 중앙 투·융자심사 당초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냐 그 부분들을 질의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도비 20억, 시비 20억, 자체 수입 16억 이런 식으로 해서는 엑스포 사업추진이 불가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예산이 64억이었고 그 64억 가지고 한 엑스포가 프리엑스포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해보다 발전되고 여러 가지 즐거움, 여러 가지 쓸 만한 행사를 하려면 그만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여러 직원의 의견이 모여서 그런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것은 직원 내부적인 어떤 의견들이지 행사를 주관하는 업체에서 좀 더 잘하고 좀 더 멋있게 하려는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권고하고 지시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전혀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욕심만 앞서는 행정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우리 몇몇 동료의원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엑스포 행사를 치른 총 예산 규모가 64억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과장께서 도비 20억 확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오명근 위원 그럼 시비 20억 확보하면 40억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오명근 위원 자체 수입 16억이면 56억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오명근 위원 작년도 엑스포 치르고 난 잔여금액이 9억 몇 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9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게 하면 작년도 예산 세워준 것으로 이야기하면 약 64억하고 거의 엇비슷한 예산규모가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엑스포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시설부대비, 일반 행사부대비 정도는 오히려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작년도 엑스포 행사를 치른 장소와 기본적인 규모가 지금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시설비 부분은 제가 실무자로부터 지난해보다 오히려 돈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뚜렷한 전시관이라든가 무대라든지
오명근 위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잖아요.
  중앙정부에 경제가 어려우니 축제성 행사를 가능한 한 줄여서 해라 이런 권고사항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자기네들 욕심만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의회하고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중앙 투·융자심사 결과에 준해서 짜여진 예산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른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내 주머니에 100원이 있으면 100원에 해당되는 사업을 꾸며내야지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또 다른 과대한 사업계획만 가지고 한다면 시민들이나 의회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현실에 맞는 어떤 사업집행이 되어 줘야지 지금 엑스포를 주관하는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할 명분거리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어요.
  행안부의 지시나 중앙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사업을 계획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서로의 의견들을 조율해나가고 하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자기네 욕심만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집행되겠어요?
  도비 20억, 시비 20억, 자체 수입 16억, 작년도 엑스포 행사 잔여경비 9억 몇 천 이런 식으로 60 몇 억 가지고 도저히 행사를 치를 수 없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지금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행사예산이 96억이냐 95억이냐 이것은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명근 위원 보세요.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본론을 지금 이해 못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뭡니까?
  중앙에서 지시하고 권고한 내용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죠.
  그리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지금 의회에서도 승인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말씀 이해합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의회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충분조건들을 갖추어낼 의향이 있느냔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답답하시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도비 20억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경기도에 서기관으로 계시던 분하고 잠깐 얘기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하는 게,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천시가 엑스포를 위해서 20억을 요구하면 주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예산으로 20억을 달라고 해도 줄 거고 지하철 재원으로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지자체 별로 도지사가 어느 정도 안배를 한답니다. 안배를 하고 긴급을 요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좀 더 배분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결국은 도비 20억이라고 해서 공돈이 아니라 시책추진보전금을 다른 데도 충분히 쓰면 참 좋은데 부천시가 20억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엑스포용으로 쓸 수밖에 없겠다 이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 도비라고 해서 그냥 거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중앙 투·융자심사 결과와 행안부의 여러 가지 행사성 예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는 방향은 전혀 역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중앙의 감사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페널티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부금에서 페널티를 받든 어떤 형태로든 페널티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도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그건 상식 아닌가요? 그거 인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강동구 위원 중앙에서 권고하고 지시한 대로 지자체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산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미가 된단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강동구 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앞으로 우리 부천시가 어떤 사업을 하든, 예를 들면 지하철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행사성 사업을 하든 간에 이러한 페널티를 받으면 중앙과의 업무협조라든가 중앙의 지원을 받기는 더더욱 힘들어진다.
  비근한 예로 지하철 같은 경우 페널티가 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무도 책임 못 지잖아요.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못 지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간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노출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와 부적절한 사례들 이런 것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과 책임추궁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만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엑스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투명하지 못했던 과정들에 대해서 명확한 이행이 없이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9.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기본계획에 보면 개막식 비용만 5억 8000만 원입니다. 폐막식 비용 5000만 원.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라고 명령하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거리 창출에 우선을 두는 행정을 펼치라고 계속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폐막식 행사비용에 6억 3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붓고 홍보비로 10억을 쏟아 붓고 이렇게 해서 부천시민에게 돌아오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너무 과대하게 이런 계획을 잡으셨고, 또 이 계획서에 보면 올해 40만 명이 오도록 하겠다.
  작년에 개회식, 폐막식 인구 빼면 약 19만 6000명, 20만 명 정도가 다녀갔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어린이부터 학생들이었습니다.
  올해 40만 명을 계획하는 것은 어디서 40만 명이 유입돼서 관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시죠.
  작년같이 사회단체 동원하고 어린이집 코흘리개까지 다 동원하고 초·중·고등학생들 동원해서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면 40만 명이 어디서 이렇게 오겠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잡으신 건지 설명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실행계획을 짠 실무자는 제가 아닙니다만 지난해에 학생 동원, 코흘리개 동원, 홍보가 동원을 위한 것이니까 동원이 노력이 아니었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올해도 역시 상당히 많은 학생참여가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위원장 김관수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어린이집을 하십니다.
  원미구청 어린이집 담당공무원이 의원 부인인지 모르고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왜 엑스포 다녀오지 않느냐, 엑스포 다녀와서 보고서 내라.
  또 각 과의 부서장들이 부천시 초·중·고등학교 교장들 모아놓고 엑스포 가지 않은 학교 교육경비 지원해주지 않겠다.
  실제로 본인이 총무과에 확인했습니다. 교육경비를 신청했는데 행사 불참석 빨간 도장 찍어서 올해 지원 1원도 안 했습니다.
  이게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이고 시민에게 문화를 홍보하는 행정입니까?
  그런데 조금 전 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고밖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작년의 방법이 미흡했거나 부당한 방법이었다면 올해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만, 주 관객이 학생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어느 분이 우리 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제보를 해왔습니다.
  작년에 엑스포에서 전시를 했던 북한 무형문화작품이 북한산이 아닌 중국 수입산이었다는 것을 관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공해왔는데 과장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모릅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작년에 북한관에서 전시했던 작품들이 북한 작품이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해서 북한관이라고 써서 전시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사단법인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행사 연출, 초청, 작품섭외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회에서 확인하신 바로 생각이 됩니다만 추가로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면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는 대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이 제보가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이러한 제보가 문서와 함께, 근거자료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왔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러한 제보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판단하고 확인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위원장님께서 제가 메모나 아니면 그 편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어느 부분인지 알고 그쪽에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위원장 김관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사 개최 시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 명시했던 내용의 입법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제가 알기로는 시민의 대표기관이 시의회입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좀 더 깊고 넓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입법취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것에 역행하는 행정에 대해 전부 염려하고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의회의 권한으로 시민들을 걱정하고 부천시의 살림을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폭넓게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하라는 입법취지입니다.
  명심하시고 앞으로 모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충분히 잘 수렴해서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명근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고 또한 이 동의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23시10분 계속개의)

강일원 위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제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한 번 더 위원장과 간사에게 회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이 지금 바로 위원장과 간사께 연락하여 회의 진행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오명근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이전에, 저를 포함한 이영우 위원님과 정영태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이 김관수 위원장과 변채옥 간사가 있는 방에 가서 최종적으로 사회를 볼 의사를 타진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볼 의사가 없다라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다시 동의를 받아내는 절차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일원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오명근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한 바 위원장, 간사로부터 사회를 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임시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할 위원장직무대리를 선출하는 직무가 맡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2의 규정에 위원장과 간사가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는 출석위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현재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현재 우리 위원회 최고 연장자이신 정영태 위원님이 위원장직무대리로 사회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정영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일원 위원 오명근 위원님께서 정영태 위원님을 위원장직무대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명근 위원님께서 정영태 위원님을 위원장직무대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정영태 위원 네.
강일원 위원 정영태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리를 수락하였으므로「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정영태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영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태 방금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직무대리로 선출해 주신 정영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으나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곧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이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개최 동의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부시장을 출석시켜 동의안 심사와 관련 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부시장 출석요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은 부시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 출석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태 출석하셨습니까?
  부시장께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지헌 늦은 밤까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엑스포에 대해서 열심히 알찬 행사로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염려로 듣고 또 독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열심히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태 말씀 끝나셨습니까?
○부시장 이지헌 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태 부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들에게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아홉 분 위원님들이 이번 동의안에 함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오후 회의 시에 엑스포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음에도 부득이하게 본 동의안이 이렇게 늦게까지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엑스포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받고 있지만 작년도에 엑스포를 치르는 과정에서 기이 투자되었던 시설비 부분들이 올해 엑스포를 지속해서 치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 역시 또 다른 예산낭비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초 시에서 2008년도 하반기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냈던 결과로 국비 20억, 도비 20억, 시비 20억 총 60억의 사업비로 행사를 치르겠다고 중앙 투·융자심사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우리 부천 엑스포를 국제행사를 다소 축소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본 안건이 동의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도비 20억이 확보되지 않으면 행사를 치르지 않을 용의가 있으십니까?
○부시장 이지헌 네. 도비 20억은 반드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추후 이 동의안이 동의되고 나면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투·융자심사를 받은 결과로 시비 20억 범위 내에서 행사를 치러야 된다는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이지헌 중앙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권고한 안을 기준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부분은 어차피 추경 때 저희가 제출을 하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추경예산 심사 시에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물론 예산 심의 시 적극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국제행사 동의안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비 20억 범위 내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또 계획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지헌 네. 알찬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태 네. 강일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부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일원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우리 부천시로 오셔서 언론이나 소관 부서로부터 보고 내지는 여러 가지로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부시장 이지헌 네. 보고받았습니다.
강일원 위원 저희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부시장께서는 보고를 받았지 실질적으로 참가했던, 시민들이나 또 그 당시에 엑스포에 직접 관여했던 분들이나 또 많은 각 단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엑스포에 주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에 참관인들의 여러 가지 여론은 정말 이건 지나치게 낭비된 것 아니냐, 예산의 전형적인 낭비사례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개진해 주셨고, 그리고 전문가 분들은 정말 이렇게 가치 있는 행사를 우리 부천시가 선두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일부의 칭찬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전문가가 우리가 무형문화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하는 그 자세 또 우리 부천시가 그런 정신을 선두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칭찬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일반시민들은 전형적인 예산의 낭비사례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의 충돌이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우리 부천시의 6대 문화사업, 또 더 나아가서는 무형문화인들을 우리 시에, 또 국제적으로 많은 무형문화의 가치가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이런 많은 분들을 국제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우리 부천시의 소중한, 값진 문화유산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행사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선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쉽게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정말 값진 행사다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만 의원들도 엑스포 개최에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나서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분들의 이해를 촉구할 수 있지만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이 낭비된 전형적 사례로 계속 이어진다면 밤늦게까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받고 이런 것은 상당히 소모적이다. 시민들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지탄의 오해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그러한 지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교육의 장으로, 또 우리 문화의 보존의 가치가 있는 문화인들을 부천시에 모셔서 오로지 어떤 장인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된다면 도비를 확보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아낌없는 열정이 저는 가치가 없다 그렇게 보여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부시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일사불란하게 국·도비를 받는 데 결정적으로 했을 때만이, 이번 동의안이 오늘 가결이 되면 다음에 예산이 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해도 더 이상 엑스포에 대해서 치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부시장님께 듣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지헌 지난해 엑스포에 대한 평가가 나누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작년의 경우에는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다. 2개월 반 정도밖에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개막식 하는 날까지 공사가 이루어지고 나무를 심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단을 내려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명실상부한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의 경우에도 이미 금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작년에 신청해서 받았어야 됩니다. 현재 못 받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도비 20억 확보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비와 도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도비확보가 안 되면 이 엑스포는 더 이상 치르지 않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이지헌 네. 시장님께서도 누차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태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께서는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님과 강일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하신 대로 중앙 투·융자심사에 근거해서, 또 중앙 투·융자심사 권고안 대로 그렇게 알차게 준비를 해주시고 예산절감과 행사 진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지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방금 부시장을 출석요구해서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행사를 치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번 엑스포 진행과정 또 올해 엑스포 진행과정들, 체계 없이 진행되었던 모든 부분들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런 질타들이 당초의 중앙 투·융자심사 요청대로 국비 20억을 확보하고 도비 20억을 확보하고 시비 20억 범주 내에서 행사를 치른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전제해서 당초 행사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작년에 엑스포를 치른 그런 상황보다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충분히 작년의 엑스포보다는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엑스포를 치렀던 시설비를 포함한 투자됐던 부분들이 이번 엑스포를 중단하게 되면 그것 역시 예산낭비의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번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 동의안은 조건부로 동의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태 그럼 오명근 위원님께서 찬성토론하신 바와 같이 당초 중앙 투·융자심사 조건 대로 반드시 개최하도록 주문하면서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09.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 동의안을 원안동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09.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부시장이지헌
  기획재정국장박명호
  경제문화국장이경섭
  회계과장남상수
  기업지원과장윤인상
  문화예술과장심명식
  원미구경제교통과장황인화

○회의록서명
  위원장김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