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월 16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9.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9.업무보고
(10시14분 개의)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축년을 맞이하여 정치계를 비롯하여 종교계, 학계 등 사회 전반에서 지난해의 어려움을 거울삼아 금년에는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하고 희망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금년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고 보다 나은 의정활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기축년 새해 위원회 덕담으로 호시우보를 위원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호랑이의 눈처럼 예리하되 소의 걸음처럼 신중하게 하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국내외적 정치상황과 경제적인 상황, 서민생활의 어려움 등 불안한 세상에 대하여 날카로움을 추구하다 보면 발걸음이 조급해지기 쉽고 너무 여유를 가지려다 보면 마음의 준비가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2009년은 기축년 소의 해입니다.
호랑이와 같은 예리한 관찰력을 견지하시되 소와 같은 여유와 신중함을 잊지 않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호시우보를 위원회 덕담으로 나누면서 금년에도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6분)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가 8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회의 이틀을 비롯하여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로 상임위원회 회의는 4일간으로 대단히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는 2009년도 새해 업무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어 실제 조례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는 하루에 모두 마쳐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9년도 시 본청 직속기관과 기획재정국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토·일요일로 휴회를 하고자 하며 다음 주 월요일 1월 19일은 경제문화국 소관 사무와 재단 등 위탁기관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1월 20일 화요일에는 3개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지역 2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 지역은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전 신축부지와 역곡 북부시장 건물매입 및 고객지원센터 주차장 건립부지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1월 21일 수요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과, 조례안 두 건, 동의안 한 건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시책일몰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협의 및 의결을 하고 금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업무보고
(10시18분)
업무보고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에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이 편성된 예산과 수립된 계획에 대하여 추진하는 시 집행부의 사업과 시책임을 고려하여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이나 당부의 말씀 등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직속기관인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고 저희 공보실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변채옥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공보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떤 데는 광고를 전혀 주지 않고 또 어떤 데는 지나치게 일관성이 없이 들쭉날쭉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난번에 그런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금년에는 기사 자체가 시장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편협하게 게재한다고 해서 광고를 안 준다든지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이시죠?
공보실장 나름대로 하실 수 있죠?
그 기준과 공평성에 대해서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축제 같은 것 할 때 어디서 무슨 축제를 한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축제하는 실·과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편집 내용을 받아서 복사골 신문에 미리 싣는 것을 구상해 보세요, 꼭 다 하고 난 것을 하지 말고.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딱 계획을 받아서 어떤 편집이나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거기 보면 영상물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주요 시정홍보를 월1회씩 제작할 거죠?
그래서 내부 직원들한테 그 달의 중점 홍보사항이 뭐가 있고, 또 지난달에 우리가 주요 시정추진 사항이 뭐가 있다는 것을 직원들 내부용으로 제작해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그렇게 있나요?
이거 만들어놔서 오는 사람만 보여줄 게 아니라 보내서 시민이 많이 모였을 때 부천시에 어떠한 게 있구나 시민들도 알 수 있게 이런 거 만들어놓고 활용을 다각도로 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올해는 그런 쪽으로 홍보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소식 포스터 활용 홍보가 있어요.
2,000부를 만드는데 이게 행사 있을 때마다 2,000부죠?
이것을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겠더라고요. 많이 가지도 않는 2층 약국에 이거 포스터 붙여놨습니다.
한 달에 4,000부면 부천시 4,000군데를 선정하는 데 좀 더 세심하게 선정해주세요.
행정감사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였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관계부서와 협의한 후에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됐으면 죄송합니다.
부천시에서 BI 작업을 통해서 판타지아라는 명칭을 얻었고 그 명칭을 사용하자 그게 조례의 내용인데 업무보고상에도 그러한 변경된 새로운 명칭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보실에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제정된 조례에 대해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활용 홍보에 대한 내용인데 얼마 전 언론을 보면 강풍 등으로 인해서 옥외광고물, 시설물이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이런 고정홍보시설물, 우리 도로나 보도를 다니다 보면 걸려있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는 어디죠?
얼마 전에 이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기사도 접하고 해서 이번 기회에 이 시설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보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먼저 것도 고가교 위에 설치된 것이 일부 떨어져 나갔는데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좀전에 백종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장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공보실에 대한 지적사항을 기억하고 계시겠죠?
의회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대로 또 업무보고 시에 부서에서 생각하는 내용 따로 이러면 시정이 개선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내용도 보니까 웹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업무보고서 작성을 하실 때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보완책 이런 것을 꼭 보고서에 기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막연하게 점검이 아니고 일주일에 담당 누구를 해서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야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이번 1월 20일자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시점검 결과를 항상 기록으로 남기고 지속적으로도 점검해서 먼저 지적하신 대로 폐휴지로 나간다든가 그냥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실에서 업무보고를 준비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올해 부천시 공보행정에 대해서 의회에 긴밀히 협조하고 의회에 사전에 보고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공보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6쪽에 보면 경인방송이나 언론환경에 적극 대응해서 했다는 것은 의회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은 신규사업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의회에 업무보고 하시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은 그냥 변명일뿐이고 문구자체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의회 업무보고는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한도 안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죠.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배부확대 및 점검강화 했는데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컬러로 하겠다는 것을 기존대로 하라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존대로 하는데 참고로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올컬러로 사실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더불어 기존에 6,000세대에서 만 세대로 확대를 하겠다 하셨는데 조금 전에 6,000세대에 10만 부라고 말씀을 하셨죠?
30만 부 발행하신다는 얘기하시죠?
모르세요?
그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참모로서 시장에게 진언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는데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야인시대 세트장을 작년 8월에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3500만 원 정도 들여서 판타지아 부천으로 작업을 했다고 한번 보고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 돈 공보실에서 따로 받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정책기획과에서 판타지아 부천이 작년에 새로 로고가 만들어져서 그것하고 병행해서
우리 공보실 업무 중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보행정을 통해서 부천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공보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공보실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감사실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감사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감사행정을 공개하고 감사 민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김관수 위원장님과 변채옥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재정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에는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옴부즈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옴부즈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옴부즈만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으십니다.
또 본인도 여러 위원님하고 수시로 옴부즈만실의 업무에 대해서 교감이 됐던 것을 몇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옴부즈만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연말에 부천시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많이 제기됐던 옴부즈만실이 시민들의 접근이 불편한 2층 외곽에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접근성 편리를 위해서 1층 민원실 주변에 옴부즈만실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따른 전문인력의 필요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제 부천이 뉴타운시대로 접어드는데 각종 건축에 대한 민원, 특히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건축에 대한 법률이라든지 여러 문제, 집단 민원을 예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옴부즈만실에도 이런 부천시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기반을 가진 전문직원이 마련되어 줬으면 하는 게 큰 바람입니다.
직원 보충문제는 작년부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103명의 시 산하기관 사무관들과 우리 6급 팀장 한 분이 그들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협의할 수 없다는 명약관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 위원님들의 조치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오셔서 상담할 수 있는 상담공간이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예컨대 누구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옴부즈만실을 방문한 모든 사람이 다 듣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으니까 차라리 옴부즈만이나 직원을 근처 다방으로 나와라 어디 식당으로 나와라 하는데 거기는 갈 수가 없다, 거기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현재 옴부즈만실의 어려움이고 꼭 개선해야 될 주요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고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필요한 문제를, 한시가 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를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옴부즈만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신변보호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시청, 본청, 구청까지 전부 상담하는 데는 주민생활지원과나 동사무소마다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상담실을 두고 있는데 역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옴부즈만실에도 상담실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회계과 업무보고 받을 때 재산관리와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도 사실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옴부즈만이라는 용어 자체가 시민들이 이해하는 데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을 함께 검토해 주시고 여기 사업계획서 24쪽에 보니까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건축·토목, 교통·환경, 법률·행정, 세무·의료 등등.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중앙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뀌었죠?
이러한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자문위원회 수당이 현실적 수당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옴부즈만실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수당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국가권익위원회는 정부 부처가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국가권익위원장이 특수한 역할을 하는 장관급이고 그 밑에 차관만 세 분이 계시고 각 부서에는 정부 각 부처의 모든 책임자가 망라되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 부천시 옴부즈만제도에 사무관 한 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김관수 위원장께서 꼭 도와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옴부즈만실에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총무국이나 기획재정국이나 예산을 담당하는 데 일단 요구를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러한 게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조해서 옴부즈만을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에게 민원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또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총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주신 김관수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국의 전체적인 예산흐름과 중요사항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국 소관 각 과별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에게 이미 배부해 주신 자료로 대체를 하고, 국장께 총괄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질의를 드리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재정국장께 부탁드린 대로 기획재정국 소관 4개 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 과별로 의문사항이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상세하게 보충으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해당과장께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국장님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근의 경제적인 불황, 경제상황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국가재정,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이런 의도로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시달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60%의 예산을 올해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업무보고상의 내용을 봐도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기왕에 올해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살리기, 국가경제 등등 이 부분이 키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안이나 의회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는 건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중앙정부에서는 거의 전시에 준하는 입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과거에도 있었던 시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감각이 다르고 목표 자체도 상당히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제도를 말씀드리면 업체를 우리가 선정할 때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입찰보다는 긴급입찰을 통해서 업체선정을 빨리하고 또 공사가 끝났을 때 대가지급도 지급일수를 단축해서 3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사분할계약 같은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조기집행 기간에는 공사분할 발주가 가능합니다.
또 수의계약의 한도액이나 개산금액계약제도 같은 예외적인 조항들을 많이 도입해서 가급적 신속하게 책정된 예산을, 특히 인건비나 경상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의 60%를 상반기 내에 최대한 시중에 풀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경제살리기 부양 때문에 수의계약의 한도액을 늘린다, 그런데 이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들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에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는 게 기존에 한도액을 잡아놓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도액을 늘림으로 인해서 이런 각종 잡음이나 특정업체 몰아주기와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 좀 더 객관이적이고 오픈되어 있는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라든가 복안이 있습니까?
역시 2000만 원 이상인 것은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말은 수의계약이지만 경쟁입니다.
경쟁으로 해서 되는 것이고 단일견적이나 복수견적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은 역시 그 전과 같이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법령이 개정 중에 있는데 수의계약 범위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침이냐 하면 규정을 잘 지켜서 계약상으로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기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보겠다. 감사원 감사도 절차를 이행한 것을 보지 않고 조기집행을 빨리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조기집행이 합리적이고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예산이 배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신기술이라고 해서 계약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기술이라면 분할해서, 쪼개서 한 구간이지만 신기술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쪼개서 몇 군데 해봐야 나중에 진짜 좋은 게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술이라고 해서 신기술 한 사람한테만 전부 공사를 몰아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신기술 많습니다. 도로, 하수도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것을 신기술이 좋다고 하면 어떻든지 간에 여러 방면으로 쪼개서 줘봐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부천에서 신기술이 어떤 게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 신기술이라고 10억 이상 되는 건데 어떤 것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놀랐어요.
신기술이라고 해서 계약을 해줬습니다.
몇 번씩 걷고 그 위에 또 하고 신기술을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신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한 구간에 여러 가지 신기술을 다 활용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은가, 진짜 신기술이 좋다면 앞으로 그런 것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신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명시주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기술 관련법령이나 특허 관련법령에 의해서 공인받은 신기술만 수의계약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한 가지 공사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 존재하고 있을 때 이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검증해서 수의계약을 적용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임대료 들어오지도 않는 거 만날 계약서 쓰고 돌아다녀봐야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신도시야 그런 게 별로 없을 겁니다만 구도심 지역에 있는 것들은 뉴타운 하기 전에 빨리빨리 정리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몇 년 됐지만 처음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매년 추진.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나중에 실적 보면 하나도 없어요.
예산성과급 관련해서 얼마 전에 예산성과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죠?
최소한 실무적인 직무범위에서 기여도가 있는 하급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적용해 달라고 제가 감사 때 계속 부탁을 드렸었는데.
1차 심사를 제가 위원장이 되어서 했고 2차 심사는 민간인들이 했는데 1차 심사 때부터 해서 가급적 단순참여자나 단순관리자들은 배제하는 방법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악화되고 나면 아마 세수확보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항상 세입이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 부분을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산하 재단이나 기관에 회계 관련 업무들이 각양각색이에요.
그러니까 회계프로그램도 각자 다른 걸 쓰고 회계체계도 다르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계획은 혹시 올해 있나요?
예를 들어 보면 엑스포조직위 같은 경우는 요즘 버전에 많이 뒤떨어지는 프로그램을 어디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것 같고, 제가 회계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일원화를 시키는 것이 의회에서 감사를 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감사실이나 정기적인 감사에서도 우리 행정기관 시스템과 동일하게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전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뉴딜정책 관련해서 관내 업체 하도급을 아무래도 권장하고 유도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사실 작년에 일괄하도급으로 인해서 여러 부서에서 공직자들이 곤혹을 치른 적이 있죠?
뭔지 기억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국장께 총괄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정과 업무 소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세정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한 5, 6년 전부터 세정과를 방문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부천시청이 아닌 부천시 전역에 운영되고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사용하는, 부천시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을 부천지방세로 확충시킬 수 없겠느냐 하는 얘기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몇 번 건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세법이「국세징수법」에 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모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판단도 있었고 말씀이 있었는데 최근에 재경부에서 종합토지세가 다시 상향 조정되고 세원 변동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지금 한다 그러면 항간에 시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애견세를 붙인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자체가 가능하다면 제가 5, 6년 전부터 진작 시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겠죠.
그런 불가한 부분이 있었지만 작금의 상황이 주변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재정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재량권을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고민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나 의견 같은 것을 통해서 연구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즉 부천시 안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가 1년에,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현금자동인출기 한 대에서 1년에 나오는 수익금이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순수익이. 수수료에서 나오는 금융기관의 순수익이 1년에 3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 부천시로 봐서는 상당히 유익한 방법이고, 우리 부천시가 그런 세무행정에 대해서 지방재정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과제로서 말씀드려 봅니다.
물론 시장께서 결정된 사업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매달 추경을 요구하고 본예산에서 깎인 것을 바로 다음달이나 다다음달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다 이게 맞느냐, 맞지 않는 겁니다.
맞지 않는다는 것을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담당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의회를 존중하고,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지방의회고 그 법령에 의해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들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안건을 심의한다 그러면 의회를 존중할 줄 알아야 집행부도 함께 존중을 받고, 부천시의 발전은 절대 집행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령 테두리 안에서는.
어찌됐건 부천시 혼자만 추진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의회와 공동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그러나 의회는 입법기관이고 또 법령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국장께서도 정확하게 알고 의회에 안건 심의를 요구하고 의결을 요구하셔야지 뻔히 사전이행절차가 결여되어 있는 오류를 가지고 의회에 온다면 의회에서 그 자체를 심의해 준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이행절차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거듭, 거듭 당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또 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역인력 고용의무제 추진에 대해서 관외업체 공사노무비의 30% 이상, 입찰공고 시 지역인력 의무고용사항을 명시한다 이렇게 해놓고 고용계획서·결과서 징구, 공사감독관의 현장확인 및 이행독려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서 업체에는 발주계획 등 정보를 제공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내업체들에게 지역정보를 제공하겠다. 좋은 얘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인이 여러 번 시정질문도 했던 부분이고 또 시정질문을 할 때 4대 의회에서 1, 2년 하다 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적어도 1억 원 이상의, 추정금액 1억 원 이하는 수의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아시죠?
업무보고를 청취했는데, 업무보고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관련된 보고도 하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도 같이 하면서 당부의 말씀도 드리는데 그쪽에서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하셨는데 옴부즈만실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서 시민들이 잘 못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 옴부즈만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통과됐고 2월 1일부터 조직개편에 의해서 시 청사 사용공간이 전면 재개편이 됩니다.
그때 가능하다면 옴부즈만실을 1층으로 내려 보내서 민원실 근방에서 시민들이 접근성이 편리하게 옴부즈만실을 찾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옴부즈만실에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독립된 공간을 지금보다 조금 더 크게 해서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지금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에는 사회복지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개별 상담실이 설치된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도시미관과가 신설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종합운동장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계획을 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옴부즈만실을 저도 갑니다만 상당히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상담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위원장님 말씀에 일단 공감을 하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함께 검토를 해주시면, 시청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수한 목적 부서는 외청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미구청 같은 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기술 사용에 대한 것을 이영우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산하 기관, 국토해양부 관련 부서에서는 신기술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직접 계약을 합니다.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불법하도급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기술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권을 직접 해서 그 사용권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누구든지 입찰을 해서, 신기술은 그 업체 아니면 못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된 업체에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G2B 나라장터 안에 들어가 보면 금방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것을 확인하셔서 우리 부천시에도 이런 것을 도입해서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도록 신기술에 대한 공사계약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심의위원회 위원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예컨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토지를, 매각했던 토지를 실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거치지 않은 본래의 일반적인 가격보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변경됨으로 인해서 가치가 다섯 배 정도 상승이 됐어요.
그랬을 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더니 그 소관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는 불가다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하다.
몇 가지 불가한 이유를 적시해서 불가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담당 국장께서 답답하니까 다른 부서에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재검토했어요. 재검토 결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성과금이 지급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불가하다고 한 그 부서에 성과금을 지급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검토했던 부서에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보시죠.
그 다음 회계과가 매각절차를 담당했죠? 그렇죠?
매각절차는 회계과 고유업무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예를 든 이 세 가지 관련 부서를 봤을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재수립했던 과가 성과가 큽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가 큽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던 도시계획과가 큽니까?
누가 성과금을 받아야 됩니까?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쉽게 접근하자고요.
방금 제가 예를 든 것을 쉽게 접근하시자고요.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간단명료하게 쉽게 국장님께서 하세요.
예산성과금은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하고 그 다음에 고유업무인 회계과가 성과금을 받은 것이 옳은 일이냐고요.
불가한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그 대지가치가 굉장히 상승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재검토를 한 그 공무원이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거 꼭 자료로 주십시오.
국장께서는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고 기획재정국 안에 예산법무과가 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지방공기업을 관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천시 지방공기업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도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나 의문사항, 당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사항에 대해서도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기이 배부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일반 흐름도와 일반현황 등 간략한 부분을 보고하시고 나머지 상세한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질의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과 실제로 지방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업무보고 내용에 관해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승폭이 있습니까, 동결입니까?
어떻습니까?
금년 임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동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모 지역 언론에도 났지만 중부경찰서 앞에 GS백화점 건너편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는 차도 중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서 비용을 받고 그래서 위험천만이라고 나왔는데,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그 사항은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시민을 위한 것인데 그러한 것이 여러모로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위험요소가 있다 그러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내놓으셨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기업은 모든 것을 시민우선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임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공보실장이광택
감사실장한기주
기획재정국장박명호
정책기획과장박상설
예산법무과장권희춘
세정과장조재형
회계과장남상수
○기타참석자
시민옴부즈만이강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전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