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국(도시계획과·도시정책과·토지정보과·부동산과)
일 시 2017년 6월 7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감사위원장 이동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제7대 시의회의 마지막 감사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행정사무감사가 어느 해보다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반복 또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한정된 발언시간 내에 핵심 위주의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6월 7일 오늘 도시국을 시작으로 주택국은 6월 8일 목요일, 환경사업단은 6월 9일 금요일, 교통사업단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6월 12일, 도로사업단은 6월 13일 화요일, 공원사업단은 6월 14일 수요일, 끝으로 행정복지센터 10개 동은 6월 15일 목요일 감사를 실시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해당부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오늘 감사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국에 대한 2017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도시국장 박종각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부동산과장 김태동
○위원장 이동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도시국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종각입니다.
먼저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동정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기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태동 부동산과장입니다.
전영복 도시계획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과정 중에 있습니다. 대신해서 지창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국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추진실적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주지사항 및 주문사항을 여러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작하기 전 일전에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요청하신 바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시간은 10분 전후로 핵심위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국장에게 질의 이후 과장에게 같은 내용 중복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의 총괄 종료멘트 이후 추가발언 역시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행감이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오늘 감사 첫날이네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위원 도시국의 비전이 뭐라고 되어 있죠?
○도시국장 박종각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건 사실상 우리 시의 도시정책에 대한 비전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위원 도시국이 우리 시의 정책 중에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하니까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지속가능의 의미가 국장님은 뭐로 이해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얘기를 드리자면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윤병국 위원 일관성 있는?
○도시국장 박종각 네, 일관성 있는 행정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윤병국 위원 답이 좀 달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의 도시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서 좋기는 합니다. 최근 7∼8년간 개발로 일관성 있게 쭉 잘 나가고 계시는데 지속가능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고 사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대체로 환경을 보호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찾는 그런 것들이 지속가능이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시의 도시정책이 일관성은 있으되 지속가능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도시정책을 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비전 만들고 찾고 이런 것도 좋지만 현실정책에서 그게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자는 거죠.
올해 4월에 경기연구원인가요, 거기서 수도권 도시쇠퇴현상에 대해서 분석해서 내놓은 게 있습니다.
경기도 읍·면·동 38%가 쇠퇴지역이다. 노후건물이 50% 이상 되고 인구가 줄고 사업체가 줄고 그렇게 해서 그 3개 지표 중에 2개에 해당이면 쇠퇴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부천시 36개 동 중에서 11개 동이 그 쇠퇴지역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도시혁신정책, 지금 우리 도시정책이 외곽지대를 개발해서 대장동산업단지 개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주거지역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에도 주거지역이 많이 들어가고 옥길 쪽도 개발을 하고 외곽 쪽에는 지금 새로운 아파트 주거,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를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도시면은 지금 재개발·재건축도 못 해가지고 슬럼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외곽지대를 개발하면서 도심공동화를 유발시키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에서 이미 경험했던 도시공동화 현상을 점점 더 가속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국에서는 도시재생정책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도시국에서는 정책이 외곽지대 개발로 이렇게 쭉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장동산업단지 관련해서 도시공동건축위원회 자문했던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대장동 일원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공간기능의 변화가 예상된다, 차후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반영할 필요성을 검토해라 그런 자문을 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법적대응 등 대책을 마련해라.
우리 시가 이번에 2030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간과한 게 있는데 수도권 광역도시기본계획이 있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위원 그거 참고해야 되죠?
거기에 보면 그 종료연도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장동 개발계획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상위계획이라든지 지금 부천시에 당면한 개발 이런 문제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구도시 쇠퇴지역에 대한 개발정책은 도시국에서도 재개발이라든지 재정비지구 지정을 나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춘의동 일부 공역지역을 재생지구 지정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런 구도시 쇠퇴지역의 재정비 재개발 추진을 나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본방침이 도심에 산재해 있는 공업지역을 몰아서 대장동에 갖다 놓고 그런다는데 그러면 그 공업지역을 이전하고 나면 그 지역에는 다시 아파트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다 주택건설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다 일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차후 도시 계획할 때 반영하시라는 거고, 대장동 지역 같은 경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러셨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미 도시기본계획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다 바꿔놨다는 겁니다.
우리 시가 늘 계획을 바꿔놓고 그때 검토를 해요. 길병원 부지 같은 경우만 해도 시가화예정용지로 이미 2030 때 바꿔놨어요. 그러니 그 사업자는 “아, 이제 풀어 주나보다.” 라는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대장동을 쳐다보는 사람들도 “이게 돈이 되겠구나.” 하고.
제가 토지매매 거래내역은 따로 도시농업과에 요청을 해놨습니다만 갑자기 최근에 농지거래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시가 투기를 조장하는,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되고 도시개발에 대해서 도시정책의 방향을 우리 시가 보여주는, 사인을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도시국이 과거에 7∼8년 동안 우리 시의 모든 정책을 거의 중심에서 끌어왔다시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바로 몇 개월 안 됐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20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해서 아주 장황하고 길게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대책이라는 걸 완료, 추진사항 완료를 해서 한 걸 보니까 12월 23일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고 2017년 1월 23일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일부구간 해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원정은 위원 해제하였다, 그것이 20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책의 완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미 국토교통부가 2012년에 국토계획법을 고쳤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원정은 위원 그래서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집행하지 않으면 2020년부터는 추가신청이 없어도 일몰제로 자동해제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획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거의 계획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10년 미만 시설 포함해서 75쪽부터 자세하게 쭉 나와 있었습니다.
통계치가 나와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직접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미집행 면적이 얼마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
○원정은 위원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도시국장 박종각 정확한 수치는······.
○원정은 위원 모르시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원정은 위원 일일이 한번 더해봤더니 2,102㎢가 됩니다. 우리 시가 53만 ㎢라고 하면 0.39%에 해당하는 막대한 면적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또 장기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가 재정이 열악해서 빨리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굳이 필요가 없는데 지정하고 있는 지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에 대한 어떤 단계적으로 재검토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했었습니다. 부천시의 도시국에서는 전혀 그러한 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 5년 동안.
그래서 금액으로 총 사업비로 한번 봤더니 막대한 숫자입니다. 1조 9260억이 필요해요, 대응하자면 우리 시가.
그런데 지금까지 2016년부터 2021년 이후까지의 계획을 봤습니다.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을 작년에 세웠다고 하셔서, 2016년 12월 23일 세웠다고 하셔서 여기에 계획이라는 걸 적어놓으셨는데 전체 계획에서 2017년까지 되는 게 얼마인 줄 아세요?
○도시국장 박종각 데이터는 지금 제가
○원정은 위원 1250억이에요. 2017년까지 1250억을 하겠다.
본 위원이 1조 9260억이 필요한데 2017년까지 고작 우리 부천시의 개혁이라는 것이 1250억이다. 그래놓고 나서는 전체 다 2018년, 19년, 20년 이후로 미뤄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가능성이 1%도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이게 업무성격이 도시국에서 도시계획시설은 총괄 관리를 하는데 도로, 교통, 공원 이렇게 각 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집행계획을 짜는 거를 총괄 관리만 도시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시계획시설물 관리는 도로면 도로국, 공원이면 공원사업단 거기에서 집행계획을 나름 짜서 도시국에 제출해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원정은 위원 총괄 관리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부천의 도시 전체에 대한 계획을 어디서 세워야 됩니까, 도시국에서 해야 돼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건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게 안이하게 각 국으로 나누어져 있는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체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도시국장 박종각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원정은 위원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자료에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셔서 본 위원이 봤는데 지금까지 지적되어 있던 부분 중에서 매수청구가 들어왔던 토지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2,100㎢ 중에서 한 4.9㎢. 그러면 한 2.5%도 안 돼요, 사달라고 했던 게.
그것의 추정보상비가 1145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시는 얼마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2016년도에 2억 4000을 했고,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34억을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 요구하는 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원정은 위원 매입 요구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죠. 이분들은 매입 요구 안 합니다. 2020년이면 자동해제돼서 본인들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어요. 뭐하려고 매입 요청을 하겠습니까, 시가 예산이 없어서 매입해 주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2010년까지는 그래도 해마다 일정액들을 예산을 편성 요구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2011년 예산부터는 2016년 예산까지 2011년에 딱 한 번 1억을 편성해서 반영시켰고 지금까지 2017년 본예산까지 단 한 푼의 예산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확보하지 못했어요.
요청이 없어서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2012년에 이미 국토부가 발표한 것처럼 2020년을 대비하는 계획을 세웠어야 해요, 부천시는. 아무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17년 본예산에도 전혀 편성을 못했다가 추경에 30 몇 억을 확보해 보겠다는 건데 30 몇 억으로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지 모르겠고, 결과적으로 말하면 부천시는 대응방안이 전혀 없다.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2017년 34억 5000만 원, 2018년에 50억, 2019년에 50억, 2020년에 50억씩 확보를 하겠다. 계획이죠,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200억 정도의 예산으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했던 바와 같이 1조 9000억에 해당하는 것을 포괄할 수 있을까, 안 되죠. 결국은 다 해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예상되죠.
다른 지자체의 경우 한번 본 위원이 찾아봤어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부산시는 우리 부천시 면적을 넘는 범위가 일몰제 적용대상이에요. 한 1% 5,700㎢ 정도가 일몰제 구역인데 부산시는 도시공원구역이라는 걸 따로 지정합니다. 이게 뭐냐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개발행위를 하고 싶은 사람이 소유주가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서를 세우면 30%에 해당해서는 녹지나 공원,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대책을, 정책을 발굴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구시도 지금 마찬가지 계획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도시공원구역을 재지정한다든가 비오톱 1등급 지역을 다시 한 번 구획을 설정해 본다든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도시국장 박종각 네.
○원정은 위원 재원마련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공유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정책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고요, 가뜩이나 안 그래도 부천시 도시계획이 지금까지 도시가 팽창 확대되면서 그다지 체계적이고 일괄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앞두고 자칫 우려되는 난개발도, 우리가 꼭 확보해야 되는 공원,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도시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할까하는 우려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하셔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추가로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금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시설 같은 경우 도시공원지구 내 일부 민간사업자들이 사업공모 제안을 해서 자기들이 일부 한 30%를 민간개발을 하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립을 하고, 나머지는 공원조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이런 방식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춘의동에 원미공원부지에 일부 그런 사업제안서가 들어왔었는데 워낙 허황된 계획이라서 취소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와 업무협업을 통해서 빨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안을 빨리 찾으라고 수년 전부터 시에 요구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랬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지금 우리 시의 미집행시설을 집행하려면 총 2조 8000억이 필요해요, 예산이. 그중 도로계획이 1조 3685억, 그 다음에 광장, 주차장, 공원 등이 1조 4618억 원이에요. 2조가 넘어요.
어쨌든 간에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몰제 대상지역과 또 우리 시가 과감하게 미래세대를 위한 더 좋은 세상, 더 안전한 세상 이런 구상을 하려면 지방채를 내서라도 조기에 미집행시설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시 공유재산 팔아가지고 부채 갚는 것은 초등학교 반장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미집행 도시계획 집행예산이 2조가 넘는데 공유재산 팔아서 부채를 갚을 것인가, 아니면 매년 많게는 10%, 보통 6%의 집값 상승요인이 있는 게 부천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이 필요하고 미래세대가 필요한 시설들을 더 먼저 구축해야 될 것인지 고위 정책라인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지방채가 목적만 분명하다면 저는 두려워할 게 없다. 부채의 질, 부채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잘 판단해서, 지방채를 낸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지방채도 우리의 자산이에요. 도시정책과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부채도 우리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는 데는 다수의 시민들이 그냥 안 하고 책상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지방채를 내서라도 정책과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이고 의원들의 생각이에요.
부천시가 지방채 0이라고 해서, 물론 이 정책에 대해서 깊숙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천시가 부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가끔은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부천시의 각종 도시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 도시계획 미집행시설들 이런 것을 아시는 분들은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저걸 왜 부채를 갚지?”라고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참고를 해 주시고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해서 우선해야 될 사업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채상환보다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는 게 훨씬 재정을 아껴 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특히 개발이 불가능한 GB지역에 많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 개발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도 사실 개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원사업단에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른 외국사례를 보고 민간이 제안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고 일정부분은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개발 그런 것들 제안을 했었는데 제안이 들어왔었나 보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원미공원에 일부 들어왔었는데
○한선재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국장님은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으로서 마지막이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한선재 위원 감회가 깊겠습니다. 도시국, 주택국 쭉 부서장을 역임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부천시 도시의 적정규모, 면적은 우리가 넓힐 수는 없는 거니까. 특히 인구, 인구 적정인원을 얼마 정도로 봐야 적합한 도시일까요?
○도시국장 박종각 지금 2030도시기본계획상 인구가 99만 1000명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한 100만까지는 있어야 도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지 않나, 100만 정도가 딱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은 좀
○한선재 위원 저도 3선 때 정도는 부천시도 100만에 육박하는 도시성장, 발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도시계획이나 모든 정책의 포커스를 그쪽에 비중을 뒀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천시가 100만을 넘기는 상당히 어렵다.
서울시가 1000만에서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부천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국인을 기준으로 87만 정도, 외국인까지 하면 89만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84만 정도로 2만 7000명 정도 인구가 감소가 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인구가 더 줄어들 거라고 봐요.
도시규모를 도시계획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볼 때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광역에서 대도시는 서울시, 경기도, 그 다음에 중도시는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를 중도시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300만 이상 도시이니까.
그 다음에 소도시는 광주시랄지 대전시랄지 울산시랄지 이런 데가 소도시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100만이 넘어야 지금은 대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규정적으로는 50만 이상을 대도시라고 하지만 그러면 수원, 성남, 용인, 고양이 100만이 넘었잖아요. 이런 도시하고 50만 이상에서 100만 이하 도시는 100만 이상 도시단체장들이 대도시로 안 끼워주려고 그러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너희들은 중도시야, 우리가 대도시지.” 그렇게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0만 이상 도시로 가면서 도시가 과밀하게 팽창을 해서 주거로 인한 지가상승문제, 또 교통체증문제, 환경에 대한 해소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도시규모를 80만 정도로 내부적으로 규정해 놓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는 게 어떻겠는가.
어쨌든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규모 요소는 면적, 인구, 자원이잖아요. 그런데 면적을 우리가 넓힐 수는 없는 거고 인구도 과밀하게 팽창정책보다는 억제정책을 펴서 적정규모의 인구를 유입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적 자본, 교육, 환경 복원, 쇠퇴도시 관리, 산업구조의 고도화 이런 데 집중하는 것이 도시가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높은 도시다, 높여갈 수 있는 장기적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해까지 주택국, 도시국을 주무 국‧과장님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도시국장 박종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희망은 100만 도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을 해도 1 대 1밖에 안 돼서 인구증가요인이 사실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특히 가용용지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대장동 개발한다는데 거기도 인구가 그렇게 월등하게 늘어날 지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가용용지 부족으로 인한 인구증가요인은 사실 없다고 부천시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정인구를 놓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앞으로 필요하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부천시도 정말 구도시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개발, 재정비 이게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특히 우리 시가, 물론 도시국이라는 게 다 다른 부서하고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재화, 재정규모가 인구팽창에 비해서 굉장히 극하강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결산서에 보니까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33%예요.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 관리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특히 새 정부에서도 복지 여러 가지 정책들 많이 세웠잖아요. 노령연금, 국가치매,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이용률을 40%까지 올리겠다.
이런 복지교육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지방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거고 특히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도 이미 쇠퇴심화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도시 관리비용 아까 말씀대로 공원, 문화, 교육 이런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시민들의 불만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인구팽창정책을 취소하고 적정인구를 관리함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그것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지역별 생활권계획이라고 그래서 각 10개 행정복지센터별로 해서 각종 기반시설이 어느 동에 편중되어 있고 이런 편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느 지역에는 공원이 몇 개소고 어느 지역은 주차장이 몇 개소고 이런 실태조사를 나름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별로 어느 센터에서는 공원이 부족하다 이런 데이터를 총괄 분석을 해놔서 그걸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센터 내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보해 나갈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무튼 행정센터로 전환하면서 그거는 잘한 정책이라고 봐요. 그런데 인구나 면적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은 시설들은 줄여나가야 되고 없는 시설들은 보완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있는 시설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뭐는 과밀, 뭐는 과소, 그러니까 시설이 많다고 해서 그게 시민서비스가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정규모로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중요해요, 개선계획이. 그런 것도 참고해서 내년에는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부족한 시설은 보충해야 되고 많은 시설들은 줄여야 되고.
○도시국장 박종각 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지금 권역별 리모델링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전에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립도가 33%까지 내려간 이런 상황에서, 2011년도에 50%대에 있던 자립도가 가면 갈수록 너무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옥길 주변에도 지금 1만 세대가 들어와 있지만 인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천시에는. 인구가 적더라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서울이나 인천의 샌드위치 정도에 우리가 되어 있는데 과연 앞으로 부천시가 갈 수 있는 방향은 우선 자체적으로 살 수 있는,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잡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워낙 땅이 좁다 보니까.
인구밀도도 아시다시피 현재 전국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굉장히 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립도를 세우는 쪽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예산도 보면 영상단지 땅을 팔아서 주차장을 짓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쪽 중동, 상동은 모르겠지만 원도심 가면 저녁이 되면 주차장 때문에 난리법석을 치고 진짜 칼부림까지 나는 그런 지경까지 돼 있는데 그거를 해결해 주겠다는 게, 우선적으로 급한 게 뭔지 앞뒤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볼 때는.
그래서 방향을 큰 틀로 봐서 인구정책보다는 우리가 진짜 자체로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부천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요. 어디서 도움 안 받고서는 부천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혹시 그런 쪽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도시국장 박종각 말씀하신 것 중에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33%인데 사실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재정자립을 상당히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환으로 부천시가 베드타운 역할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일명 우리가 BBIC1, 2, 3을 얘기하는데 상동영상단지에도 첨단산업 기업단지를 만들자. 일명 미니판교를 제가 항상 주장하는데 미니판교 식으로 10만 평을 개발해서 부천시에 주소를 둔 기업체를 유치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운동장역세권개발계획도 BBIC2인데 그 지역도 기업을 유치하자.
상동영상단지에 아파트 개발하면 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달려들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부천시는 아파트 개발이 아니다. 기업을 유치하려고 BBIC1, 2, 3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천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 아니냐, 발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권영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땅을 그냥 주겠다고 했어요. 와서 짓기만 해라, 만약에 운영하다가 노사들 간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 손실된 거를 보조해 주겠다. 해외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라는 얘기죠.
대기업이 들어올 경우 그렇게 해 주겠다 그런 획기적인 제안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 부천시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죠?
○도시국장 박종각 연말
○이상열 위원 연말까지입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네.
○이상열 위원 기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실 테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국장님, 지금 옥길 택지개발지구가 3단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일부 변경을 했죠.
○김동희 위원 3단계로 나눠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변경을 하는데
○도시국장 박종각 네.
○김동희 위원 옥길동 택지개발지구를 보면서 도시국이 얼마큼,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지자체와 협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협의를 하는데 협의에 있어서 부천시에서 얼마큼 세밀하게 협의에 대응을 했는지 요즘의 결과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국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들이 도시국에서 협의를 하면서 또 해당부서에서도 다 협의를 하죠. 하천은 하천, 공원은 공원,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그 부서에서 다 협의를 하는데 결과물들을 보면 LH에서 해놓은 것들이 부천시민들이 정말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해놨는지, 형식적으로 그냥 갖추어야 될 시설로 해놨는지 비교가 돼요.
일례로 운동시설 같은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운동시설 같은 것도 족구장이나 축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이렇게 해놨는데 실은 그 시설들이 아주 기준치에만 딱 적합하게 해 놓았지 진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부천시에서 뒤늦게 여러 가지 의견을 줘서 보완은 했지만 정말 부천시에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부천시에서 새롭게 도시가 만들어졌지만 그런 시설들에 다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죠. 새로운 시설에 우리가 예산을 써도 시원치 않은데 새로운 도시를 형성해 놓은 그 부분에 있어서 금방 만들어 놓은 시설에 우리 예산이 또 투입이 된다고 하면 이건 진짜 예산낭비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국장 박종각 옥길 공공주택지구 내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노선이라든지 공공어린이집 부지확보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고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준에 미비된 시설물도 많이 있는데 각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서 시설물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거의 시설물들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았나요?
○도시국장 박종각 일부는 아직 시설물 인수인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는 거의 끝난 걸로 보이는데 아직 인수인계가 3단계로 이어지니까, 준공이 이어지니까 아직 인수인계가 안 끝난 데도 있긴 한 것 같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김동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치밀하게 협의하시고 검토하셔서 부천시의 예산이 재투자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원인자인 LH공사에서 재시공, 재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구하고 미인계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비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시정된 다음에 인수인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쪽 택지개발지구가 어쨌든 도시국의 업무잖아요. 도시국의 업무에서 해당부서로 또 협의를 가겠지만 제 시정질문 과정 속에서도 있었던 저류지와 관련된 내용에도 호반베르디움이 있는 저류지에 대한 문제점, 지금 물길을 시흥시계 쪽으로 빼는 부분과 범안로 쪽으로 물 흐름을 빼는 쪽이 있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김동희 위원 그 부분이 시흥시의 하수관로가 왔다 갔다 지그재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저류조를 만들기 이전에도 지그재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이 역류해서 제대로 물이 흘러내려가지 못해요. 그래서 역류해서 거기가 침수되고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단지아파트가 들어서고 했는데 과연 그런 하수관로의 형태로 해서 물이 제대로 흘러들어갈 수 있겠냐, 저류조의 물이 다시 역류해서 그 지역을 또 침수하지 않겠나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시흥시와 협의를 해서 그 하수관로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다행히도 말씀하신 저류시설하고 수변공원 시설물 인수인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인수인계 절차를 밟을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다 시정된 다음에 인수인계되도록 그렇게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수변공원에 대해서 제이드카운티는 그 저류지에 대해서도, 그 저류지가 평상시에 한 70㎝씩 맨날 물이 고여 있다고 그래요. 고여 있는데 요즘처럼 비가 자주 오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그 70㎝ 고인 물이 녹조가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악취가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어쨌든 가족단위로 공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주민과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줄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들이에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김동희 위원 그쪽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저류지에 대한 친환경 수변공간을 조성해 주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데 그게 LH에서 안 하고 부천시의 몫으로 넘어왔잖아요. 그것도 실례로 부천시 예산이 재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사례로 발생하게 된 거예요.
부천시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체킹을 했다면, 그런 저류지 형태는 순환할 수 있도록 LH에서 만들어줬으면 부천시의 그런 예산들이 그쪽으로 투입되지 않고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쓸 수 있게 되는데 그것도 부천시가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 협의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지적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김동희 위원 만에 하나라도 옥길동지구가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에 택지개발지구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부천시의 부담으로 오지 않아야 될 예산들이 낭비되니까 우리 가정살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그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해당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시민들이 만족하는, 입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부천시에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시 예산이 재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시설물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네, 국장님은 내년 말이면 그만두시지만 부서별로 다 지시를 해서
○도시국장 박종각 금년 말입니다.
○김동희 위원 금년 말. 계시는 동안 명예를 걸고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하여튼 근무하는 한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질의를 못했던 것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상단지에 이마트트레이더스 입점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결국 트레이더스는 안 들어오기로 시가 결정을 했고 지금 신세계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는 거죠, 트레이더스 빼는 것에 대해서.
○도시국장 박종각 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빠지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옥길에 이마트타운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위원 2016년 10월에 착공한 걸로 돼 있는데 옥길 이마트타운 처음부터 이렇게 이마트타운으로 계획한 게 아니죠?
○도시국장 박종각 이게「건축법」상으로는 판매시설이라고 해서 전체용도가 판매시설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번 증축하느라고 규모를 좀 크게 설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15년도 4월 29일에 처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다가 우리 시가 2015년 9월 24일에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넣었거든요.
그 당시에 담당 국장님이셨죠?
○도시국장 박종각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윤병국 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위원 2014년 5월 회의록을 보면 그때 회의를 주재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3월에. 그때 이마트 최초 건축계획 들어왔을 때 회의를 주재하셨는데 그러다가 9월 24일에 약 3배 증축 이렇게 건축허가, 원래 면적의 3배 정도로 증축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때도 담당하셨겠네요. 그렇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위원 2015년 9월이면 어느 때냐면 우리 시가 영상단지에 대해서 사업접수를 마감하고 신세계로 결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가 10월 9일인데 그 직전이에요. 그때입니다, 2015년 10월 9일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그때면 제가 도시국장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러면 이 업무는 그 전에 다른 국, 제가 관여를 할 수 없죠. 두 가지를 어떻게
○윤병국 위원 언제 담당이셨는데요?
○도시국장 박종각 정확하게는 일정을 지금
○윤병국 위원 현재 영상단지 담당이시니까 대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가 동시에 영상단지에도 이마트트레이더스 계획을 넣고 옥길에도 마침 그 즈음에 이마트트레이더스를 넣는 걸로 건축 증축허가를 신청해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상관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제가 알기로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요, 옥길 이마트트레이더스는 변경을 애당초 계획을 했었고요.
○윤병국 위원 애당초라는 게 언제죠?
○도시국장 박종각 변경 설계할 때.
○윤병국 위원 변경 설계할 때라면
○도시국장 박종각 2016년 2월 23일에 1차 설계변경 허가가 나갔는데요.
○윤병국 위원 허가는 그때 나갔고 건축허가 신청은 2015년 9월 24일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15년 9월이요?
○윤병국 위원 네.
○도시국장 박종각 그러면 6개월 동안 건축허가가 안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윤병국 위원 건축심의를 그때 했다는 이야기죠.
경기도 건축심의를 한 게 2016년 2월에 합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글쎄요, 일정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변경할 때 이마트트레이더스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영상단지 같은 경우는 공모할 당시 그때에서부터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는 부서가 달랐겠지만 이마트트레이더스 추진하는 회사는 같을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저는 두 군데 다 같이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다 같이 추진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마트만 계획을 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우리 시에서 영상단지 사업자로 선정될 즈음에 트레이더스를 하겠다고 증축신청을 한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아무런 인지한 게 없습니까?
동시에 우리 시에서 두 개의 이마트트레이더스를 계획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아무런 인지한 게 없느냐고요.
○도시국장 박종각 특별하게 인지한 건 없는데
○윤병국 위원 특별하게 상관관계가 있겠다, 없겠다 이런 판단도 하신 거고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런 연관관계를 검토한 적은 없는데요.
○윤병국 위원 세부 건축허가 내용은 주택국 소관이니까 국장님께 더 여쭈어 보기는 힘듭니다만 신세계 쪽에서는 부천에 두 개의 이마트트레이더스를 가지고 들어오겠다고 하면서 영상단지 쪽의 트레이더스는 그때 이미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때부터 문제제기가 있었고, 옥길 쪽은 아무 문제제기도 없이 다들 인지도 못했다고 할 정도로 무혈입성을 했단 말입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이게 영상단지 이트레이더스 뺄 때 인천 인근지역 주민들이 소상공인들 상권보호차원이라든지 옥길동에 또 이마트트레이더스가 들어가니 여기는 제외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신세계 측하고 협의해서 영상단지 내에는 이트레이더스를 뺀 거죠.
○윤병국 위원 그게 2016년도 10월부터 협상을 해서 12월 30일에 변경협약을 한 거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한참 뒤의 일이잖아요. 이미 착공을, 옥길동에는 거의 착공시점이고. 그렇죠? 10월에 착공을 했으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2015년도 9월, 10월 그때 상황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그건 명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마트트레이더스 때문에 부천을 들었다 놨다 이러는 지경인데 문제된 거는 우리 시가 그렇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안 된 건 아예 신경도 안 썼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소관업무가 주택국 업무니까 국장님 기억도 잘 못 하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마트 신세계 쪽은 영상단지에 사업계획서를 낼 시점에 옥길동에 트레이더스 증축허가 신청을 했고 그게 저항 없이 받아들여졌고 영상단지도 우선협상자로 대상이 돼서 선정이 됐고 그대로 갔으면 우리 시는 트레이더스 두 개가 있는 도시가 될 뻔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직접 주관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같은 업무를 국장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너무 무관심하고 방심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개발계획 그 다음에 소사남부 역세권 두 군데이고 앞으로 원종 역세권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도시국장 박종각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남부 역세권에 지금 준공업지역이 주거화가 상당히 높잖아요, 45.8%.
○도시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송내가 53.3%로 가장 주거화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고, 역곡이 33.8%.
그러면 소사 역세권에는 준공업 시설이 필요 없다고 보는 건가요? 지금 있는 준공업 시설들이 다 소규모 공장들은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소사, 송내 일부 준공업지역은 주거화로 기본계획상 계획이 되어 있고 사실 소사, 송내는 공업지역을 대장동이라든지 물량을 그쪽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제가 2년 전에도 소사남쪽 역세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시정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국장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미 소사남부역 지구단위계획은 1단계로 수립을 했어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이미 난개발들이 이루어져서 특히 도로, 주차장, 광장이나 휴식공간들, 조그마한 쌈지공원이라도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협소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소사역 쪽 반대편, 지금 KT통신 건설하고 있는 반대편을 비롯한, 개인회사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삼양홀딩스, 그 다음에 소사역 옛 경인로길 그쪽 거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도시개발을 유도하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지금 상태로서는 개발이 불가능해요, 삼양중기도. 그래서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묶어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주무국에서는 뉴타운 지정으로 10년 정도 장기 사유재산을 묶어놨었는데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또 다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거다, 그러면 불만이 높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도 어쨌든 건축행위나 개발은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 범위 내에 들어왔을 때, 입안이 됐을 때 우리가 승인하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난개발을 막는 거예요.
지금 삼양홀딩스는 회사 자체 내에서 개발하기로 내부방침이 정해진 거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현재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 또 소사 통신 맞은편 쪽, 그 다음에 옛날 소사본동동사무소 있는 그 일대 소위 말하는 낙원예식장 그 부분들 그쪽하고 포괄적으로 개발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무분별하게 개인지번을 통합해서 개발하면 소사역세권은 오피스텔촌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도시관리에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지금도 늦었지만 2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역세권 개발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실무진들하고 구도시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한 재정투입이 필요한데 그 전체를 못하면 일부 시범지구라도 먼저 하자.
쉽게 얘기해서 소사 뉴타운, 원미 뉴타운, 고강 뉴타운이 있었는데 그러면 소사지구를 먼저 전체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계획적 개발이 되지 안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난개발이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양홀딩스하고 소사남부역 경인국도변까지 하는 지구단위계획 확대방안은 확대가 아니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세종병원, 서울신학교, 그 다음에 구 세무서자리 이 일대는 지금 뉴타운이 해제가 안 된 지역입니다. 어쨌든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도 20̃̃̃~30년 길게는 백년대계를 보고 도시계획을 해야만 도시가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고 이렇게 개발이 되는데 너무 협소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예컨대 도로나 주차장이나 광장, 공원 이런 것들 하려면 사이즈를 크게 해서, 소사역세권이 어쨌든 준공업지역이 해제가 되고 전체가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되면 역세권으로서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상권활성화랄지 문화시설이랄지 광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서울신학교도 요즘은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야간에 문화를 향유하려는 그런 계층들도 많고 서울가톨릭대학이나 부천대제2캠퍼스도 젊은 친구들이 모이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소사역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도시계획으로 입안해서 젊은 청년들이 와서 문화도 향유하고 그래야만 상권이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권이 활성화가 되려면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비가 이루어지려면 사람을 모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소사역세권을 개발하면 사람이 모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통 크게 2단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재임기간 동안에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소사역에서 서울신대 간 도시환경개선사업이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도정비라든지 입간판정비사업, 간판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 재정으로 다 해줬는데 간판정비사업을 시 재정으로 100% 투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 최소한 50 대 50 소유주가 50%, 우리 시 재정 50% 투자해서 간판정비사업도
○한선재 위원 도시재생은 개인부담이 20%인데요.
○도시국장 박종각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하여튼 소사 남부역에서 서울신대 간 도시환경개선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소사역 같은 경우는 민자역사개발계획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유야무야 취소가 됐는데 민자역사개발계획 일대 아까 경인국도변까지 개발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역세권을 민자 유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민자 유치 이야기 나온 지가 1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민자 쪽에 그냥 기대거나 그쪽에 할 수 있도록 방치해 놓으면 도시관리가 안 돼서 난개발이 이루어진다. 그 사람들 민자 유치한다고 그래서 건축허가 안 내줄 거예요, 개인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가고 또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대로 가서
○도시국장 박종각 최근 시장님이, 부천역사를 보면 철도변을 덮었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했는데 소사역 그 다음에 역곡역 이거를 부천역 민자역사처럼 철도를 덮고 지하로 안 되니까 상부를 덮어서 위를 개발하는 방안, 역세권개발계획이라고 해서 그걸 나름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주문도 있으셔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심권에 취한 효용이 떨어지는 단절 토지, 단절 그린벨트 그런 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풀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매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공원에 인접해 있는 나대지, 버려진 땅이라고 하면 모순이 있습니다만 방치된 이런 곳들을 매입해서 과감하게 새롭게 공원으로 편입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게 왜 필요하냐면 어쨌든 대장동산업단지도 그린벨트를 해지하는 거고 또 종합운동장 역세권도 그린벨트를 해지하는 거잖아요. 물론 물량 바꾸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도심 내에 있는 불필요한 그린벨트를 해지하고 공원이 인접해 있는 그런 나대지를 과감하게 매입해서 공원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도 우리 시가 필요한 환경정책이라고 보는 건데요, 주택허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조건부도 없이 그냥 이의없음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주택국에도 물론 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도시계획에서도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단절 그린벨트, 단절토지라고 해서 지금 기본도시계획 도로로 나가서 일정규모 섬처럼 생긴 그린벨트 지역을 단절토지라고 하는데 그게 시장, 군수가 풀 수 있는 한도가 3만 ㎡입니다. 그게 부천 같은 경우는 한 3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경계선 관통필지라고 그래서 한 30 몇 필지가 있는데 그런 것 과감하게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갖다 세입으로 잡지 말고 또 우리 이것만 할 수 있는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도시개발특별회계 거기에 넣어서 나대지도 사가지고 편입시키는 방법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국장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실 확인할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영상문화단지 관련돼서 2016년 10월 정도에 사업변경 했죠. 그래서 이마트트레이더스 빼기로 했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우지영 위원 그 당시에 국장님이 옥길동에 이마트트레이더스 들어오는 거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네, 알고 있었습니다.
○우지영 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한 적 있으십니까, 그 관련돼서?
○도시국장 박종각 별도 보고는, 시장님도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지영 위원 구두보고
○도시국장 박종각 아니, 옥길동 지구에 이마트트레이더스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지영 위원 국장님이 인지한 시점이 2016년 10월 정도 맞습니까? 그 사업변경 당시 이마트트레이더스 영상단지 뺄 때.
○도시국장 박종각 네.
○우지영 위원 그때 인지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언제 아셨습니까? 옥길동에 이마트트레이더스 들어오는 거를.
○도시국장 박종각 저는 그 전부터 알았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전부터 아셨어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우지영 위원 그 전이 언제예요?
○도시국장 박종각 아까 얘기했던 건축허가 변경할 때 2016년 2월, 아까 15년 9월이라고 하는데 그때
○우지영 위원 그때 아셨어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우지영 위원 그러면 그때 정도 국장님도 아셨으면 시장님한테 보고드렸었겠네요. 시장님도 그때 정도에 알고 계셨겠네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저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2016년 10월 정도에 사업변경 되면서 도시정책과장한테 질문을 했어요, 전화로. 이마트트레이더스가 영상단지에 빠지면서 옥길동에 대신해 이마트트레이더스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알고 계시냐,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도시정책과장이 그럴 일은 전혀 없다, 안 들어온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저한테요.
○도시국장 박종각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대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옥길동에도 이마트트레이더스가 들어오는 걸로 인지를 했고 영상단지도 이마트트레이더스가 들어오는 걸로 인지를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그거를 담당 주무팀장과 과장한테 다 물어봤었어요. 너무 그런 소문이 횡행해서 사실
○도시국장 박종각 그런데 자기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몰라서 그런 답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옥길동 이마트트레이더스는 건축허가과 거기에 전문
○우지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큰 현안이슈이기 때문에 부서별로도 저는 인지를 했을 거라 봤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을 들어서 저는 집행부 입장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이상은 제가 알아보지 않았었는데 근래에 알면서 제가 아주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원종∼고강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착수하셨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원종역세권.
○원정은 위원 원종∼고강은 묶을 필요가 있다,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이유는 이 지역이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80년대 초반에 우후죽순 격으로 도시가 생겨난 지역입니다. 소규모 단위로 연립주택을 짓고 굉장히 인구가 과밀된 지역이고 심지어는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되어 있고 그리고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모텔촌들도 같이 있고 굉장히 열악한 기반환경을 가진 시설이에요. 원종도 마찬가지지만 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되어 있고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미 발주하신 걸 알아요. 그런데 원종과 고강은 원종에서 나드리길을 지나서 고강까지 연결되는 그 길은 따로 떼어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큰 지구단위로 묶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비가 조금 추가되더라도 용역범위를 확장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시가 만들어진 지 40년이 되어가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 전체가.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기반시설이 너무 없고 또 용도지역을 상향해 줘야 된다는 기준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굉장히 많고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사실은 미리 되었어야 하지만 지금 소사∼대곡 지하철 땅 파면서 역세권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이제야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별로 시간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원종에서 홍대까지 전철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 원종역세권만 따로 떼어놓고 봐서는 안 된다, 고강까지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총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하나의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돌아가셔서 실무진하고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본 위원의 제안을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런데 말씀드리면 홍대 간 전철노선이 서울시 용역에서는 재검토한다는 언론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대 간 전철노선이 확장이 되면 고강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원종역과 고강역이 따로 떼어서 생각해야 되는 구간같이 생각이 되지만 실상은 생활권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채 1㎞가 되지 않는 구간이고요, 고강역이 어느 위치에 계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지역 전체는 하나로 묶어서 단위를 넓혀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훨씬 더 주민들에게 효용가치를 높이는 용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40년 이상 살고 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종과 고강은 하나의 생활권이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도 총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데 왜 원종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만 먼저 이렇게 착수됐는지 안타까운 심정이고 지금이라도, 용역이 착수보고를 1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계속 진행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용역의 범위를 확대시켜서 고강까지 확대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원종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중간보고회까지 끝났고 사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역은 원종역 앞에 있는 아까 얘기한 나드리백화점 주변 그 상업지역을 주로 딱 규모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원종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확대하는 건
○원정은 위원 그러면 2단계가 필요할 필요가 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시기가 좀 안 맞고 그래서 고강역세권 역전이 확장이 되면 고강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사실은 시장은 민간제안사업이라도 홍대에서 원종까지 이 전체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잘 안 되면, 민간투자사업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이러면 민간제안사업으로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국회의원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강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같이 한번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이건 하나 사실 확인인데요, 이것도 역시 건축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부분이긴 한데 코스트코가 지금 부천시하고 소송 중이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원정은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4차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려되고 있었죠, 건축허가가.
○도시국장 박종각 네.
○원정은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참석을 하십니까, 국장께서는?
○도시국장 박종각 그건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원정은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었던 사항입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네, 연관은 없는 걸로.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일에는 처음 계획 출발과 지속적인 추진과 좋은 결과의 삼박자가 응축되어서 마무리가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지역별 특색 있는 용역 마쳤죠, 금년 2월 말 경인가.
○도시국장 박종각 네,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 안대로라면, 그 용역내용대로라면 부천시가 좁은 면적에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업무에 처음, 중간,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각 10개 대동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대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리고 거기 내용에 보면 단기, 중‧장기가 나누어져 있어요.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용역내용대로 부천시가 발전해 나간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는 내용이 될 겁니다.
53.1㎢죠? 부천시 면적이.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위원장 이동현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대로 2030계획 내용에 수반되는 적정인구수가 99만 1000이라고 했는데 부천시는 현재 어떻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내부유입 일부든 외부유입이든 아까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9만 내지는 100이나 수치상은 비슷하지만 90만 갓 넘기도 힘들다고 보는 게 정설일 수가 있어요, 냉정하게 판단하자면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래서 문제는 질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건축, 도로, 교통, 상‧하수도, 공원 이런 부분이 망라돼서 그 내용이 담겨있어요.
이게 우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의 문제는 건축의 상위개념입니다. 도시국이 잘해줘야 됩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리고 뒤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시지만 토목직이셔도 다른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도시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아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 부분도 그래요. 그걸 하자면 대부분 그린벨트 안에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버리면 상당량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대지부분만 보더라도 당장 건수접수만 200 몇 건에 1500억이에요. 이것도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한선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 이러한 과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 혼자만 가지고, 국장님 혼자 엄청 애쓰셔서 소위 속된 말로 죽어라고 추진하셔도 안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간에서 또 밑에서 허리역할을 해 주면서 직원들이 협조를 해줘야 돼요, 국의 업무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미집행을 인수를 하더라도 적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일을 하실 때 그런 마인드를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세요.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어떻게 해야겠다, 적정량의 행안부에서 공고하는 규정 범위 내에서 지방채도 발행해서 과감하게 당길 필요가 있고 방금 한선재 위원님 또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공원을 꼭 그 센터로만 담지 말고 공원국하고 상의해서 외연을 확대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적정한 비용만 발생된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작은 도시공간에서 마음껏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제공을 해 주는 의무가, 책임이 도시국에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시고 업무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우리 국의 목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작년 행감 때보다는 국장님 질의 답변시간이 굉장히 짧았네요. 답변을 잘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2017년도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도시계획과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지창배 도시계획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도시계획팀장 지창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구광준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엄길현 개발제한구역팀장입니다.
배종규 도시기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도시계획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팀장님이 총괄적인 얘기는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적인 건 모르실 것 같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담당팀장님 잠깐만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개발제한구역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배드민턴장 철거를 다 하고 2개는 행정집행 심판 후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으로 소송이 걸려있는 거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행정심판이 소송이 걸려있는데 올 26일에 봉배는 행정심판에서 기각됐습니다. 기각돼서 6월 12일에 철거하기로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송학이 있는데 송학은 이번 6월 26일에 재결이 들어가서 그게 기각되면 상반기 안에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철거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클럽 회장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줘서 불상사 없이 잘 끝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2개도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이상열 위원 철거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이상열 위원 그나저나 제가 요구한 추가자료가 오기는 왔는데 잠깐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에서 이게 잘못돼 있단 얘기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그거는 저희들이 전산작업을 해서 경기도에서 그걸 작업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한 게 아니고 부과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안 했다고 우리한테 감사처분이 내려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 감사실을 통해서 경기도에 감사를 다시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그걸 이해해서 그거는 없는 걸로 종결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지금 들은 얘기라 나중에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도에서 감사 내려와서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 지적됐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물론 담당부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죠, 방금 들은 얘기라.
그러면 지금 자료주신 것 보면 여기에 2016년도 게 있어요, 52쪽 감사자료에 보면. 그러면 여기에 지금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내용이 33개가.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이상열 위원 여기 2016년도 자료에 139건이 있는데 33개 이행강제금 부과된 게 여기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도 이상열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할게요.
아까 팀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정확히 행정심판 그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행정심판이 어떻게 들어간 거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저희들이 행정대집행하기 전에 행정대집행 계고를 주거든요. 그 계고를 주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할 수 있다라고
○방춘하 위원 그러면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그거는 협회에서 한 거죠, 클럽에서.
○방춘하 위원 자기네 클럽에서 소송을 한 거예요, 개인이 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 내용이 정확히 뭐예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수십 년간 쓰고 있는데 왜 철거를 하냐
○방춘하 위원 이제 와서?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그런 이야기인데 저희들도 재결했을 때 우리도 답변자료 많이 줬고 수십 년을 썼으니까 이제 내놔라 그런 뜻으로 재결할 때 그렇게 보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이거 예산을 보니까 불법 배드민턴 철거집행이 9억 5000 정도 섰더라고요. 거의 10억 정도인데 2017년에 계약된 게 철거설계 용역하고 폐기물처리 용역까지 해서 대충 4억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4억 500 됩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보니까 4억 2000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사실 9억이라는 예산이 불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불법을 처음부터 인정해 준 거였잖아요. 처음부터 행정에 있어서 이것을 인정을 안 했으면 단속을 했으면 굳이 이 예산, 예산도 예산이에요,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며 정말 그야말로 예산낭비 사례잖아요, 거의 10억이라는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주민의, 부천시민의 세금이 그냥 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거는 미리 단속을 했으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이 안 되는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조금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자연도 훼손하고 동호회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방춘하 위원 지난번에 배드민턴, 물론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대체할 수 있는 곳을 정해놓고 철거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동호회원들이 언성이 높은 게 바로 그거에요. 대체할 수 있는 데가 없이 그냥 무조건 철거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미리 저희가 얘기를,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민원을 발생하게 하고 시청에 와서 데모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그런데 저희들이
○방춘하 위원 이게 여태까지 수십 년간 방치됐는데 그거 대체부지를 해 준다고, 조금 늦는다고 문제는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급히 했을까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그거는 저희들이 대체부지가 있는 데가 예전 구청으로 얘기하면 소사구는 소사배드민턴 하나 있잖아요. 원미는 원미역곡에 이번에 짓고 있는데 그게 5월 30일이면 준공된다고 체육팀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저희들이 제일 힘든 데가 오정구였어요.
오정구가 대체부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만 모든 게 쉽게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를 봐주게 되면 이 한 건 때문에 다른 것 철거를 못 들어가요. 왜냐면 다 뭐 때문에 안 된다, 기간을 연장해 달라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보다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것 불법으로 썼으니까 철거는 시에서 예산을 해서 철거해 줄 테니까 그냥 내려가시라.” 그래서 많이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많이 협조해 줬어요, 클럽회장들이.
○방춘하 위원 아니, 행정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수십 년간 방치를 했다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철거하는 건 사실이지만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그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방춘하 위원 그거를 어느 정도 민원이 없게, 그분들이 매일 새벽이면 나가서 운동을 취미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분들도. 하루아침에 그냥 집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집이 허물어지고 없어져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세입자도 쫓겨날 때는 그렇잖아요. 바로 그 다음날 안 쫓겨나요. 어느 정도 기간을 줘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기간은 많이 줬어요. 작년부터 줬고 올해도 4월까지 기간을 줬잖아요. 이 계고가 나간 지가
○방춘하 위원 그러면 대체부지를 했어야죠. 제일 먼저 마련을 해놓고 그렇게 철거를 했어야죠. 민원이 지금 말도 못 합니다. 하다못해 부천시 행정에 대해서 어느 아는 분은 취미가 그건데 갈 데가 없어서 서울 궁동 거기까지 간대요, 갈 데가 없어서. 제가 이게 좀 안타까웠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너무 또 시기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왜 대체부지를 안 하고 이렇게 경솔하게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그런데 그게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어떤 민원인이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저희들을 직무유기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우리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왜냐면 검찰에서 “빨리 하라, 직무유기로 고발이 됐으니.” 그래서 그때 나올 때는 “올해 합니다, 우리 예산서까지 다 보여드리고 올해는 진짜 합니다.” 그러고 언제까지 끝나겠냐고 물어보길래 4월 말까지 우린 끝내겠다고 검찰청에서 조사받고 나왔거든요. 저희들도 입장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때.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답답하네요. 단속을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수십 년간 방치하다가 검찰에 고발당하고 하니까 이제야 철거하고.
사실 담당하시는 분들이 부지런하고 미리 이런 행정을 펼쳤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지금 예산낭비에 자연훼손에 동호원들 반발에 그게 주민에 대한 서비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보면 징수특례가 있는데 이거는 유예만 해주나 봐요. 감면이 아니고 유예를 해주는 건가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동식물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방춘하 위원 네.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그거는 우리 시하고는 사실상 역할이 별로 효과 보는 건 없어요.
○방춘하 위원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부천시는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아니, 몇 군데는 있는데 농촌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버섯재배하거나 이런 걸 하는데 그게 안 팔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불법 용도변경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물류창고나 공장 이렇게 하면 콩나물 팔아서 돈 버는 것보다 그거를 창고해서 임대를 주는 돈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회에서 주민들이 고발하고 이러니까, 원성이 있으니까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예를 준 거예요, 그때까지 부과하지 말라.
○방춘하 위원 그러면 저희 부천시는 해당이 없다는 거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보다 적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12월 31일까지는 유예를 해준다는 거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혹시 그러면 이행강제금 징수에 대해서 감면혜택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감면혜택도 있고 가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중은 영리의 목적으로 하면 100분의 50을 더 부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세한데 이 사람이 어렵다고 하면 가감하는 법규가 100분의 50을 더 감면해 주는 법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 한 적은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감면혜택은 저희 부천시에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법에 단서규정에는 있는데 아직까지 적용한 적은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걸 검토를 해서 감면혜택이 법으로 되어 있으면 50%까지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그런데 그게
○방춘하 위원 안 하는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저희들이 최대한은, 우리가 시정명령을 많이 내리잖아요. 빨리 끝내고 빨리 하자 이러는데 그것도 안 하고 버티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분들이 꼭 영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사하고 이런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감면을 안 시키는 거지 진짜로 이 땅이 없으면 힘들다 그랬다면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감면을 해 줄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면 감면혜택을 주민이 몰라서 못하는 수도 있잖아요. 사실 잘 모르죠. 이런 게 있는지를 잘 모르지 않나요? 그러면 좀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저희들이 담당으로 주무관들도 될 수 있으면 계고를 시정명령 두 번 줘요. 한 달, 한 달 계속 주거든요. 주고 또 이행강제금 내리기 전에 돈이 얼마 나온다까지 안내를 다 해줘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끝내시라고 그렇게 많이 설득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의 보면 그분들은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그러니까 솔직하게 고발을 잘 안 시키려고 해요. 왜냐면 고발시키면 또 범법자가 되잖아요, 전과자가 되고 이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당연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만 감면혜택이 있잖아요, 혜택은 보라고 있는 거잖아요, 법으로 정한 거잖아요.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담당자의 권한으로 그거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분들이 얼마나, 물론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는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73쪽에 보면 토지형질변경 허가내역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우리 팀장님이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그거는 앞에 개발제한구역이 거의 자연녹지지역이에요. 앞에 현황이 있고 이거는 일반지역 얘기인데 주·상·공 그러니까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이거 이해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정구에 하나가 있어요. 성골지구도 하나 있고 여기 나온 거는 오정지구에 차고지 소송이 아마 형질변경이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차고지 조성은 우리 개발제한구역 업무인데 거기 버스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방춘하 위원 차고지 그것 형질변경 해준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그거는 계속 이행강제금 물리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행강제금이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2군데가 있는데 한 해에 한 2000만 원씩 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거든요.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해에 2000만 원씩 물리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동현 그 핵심을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아니, 개발지역 안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위원장 이동현 간사님, 대상지가 있으면 말을 하셔서 답변을 얻어내요.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그 차고지를 제가, 거기는 차고지로 용도변경이 됐어요. 작년에 완전히 준공이 떨어졌는데, 여기 있네요, 16년 8월 3일.
그러니까 여기는 이행강제금이 아니에요. 이거 형질변경을 해준 거예요, 차고지. 그런데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이쪽은 용도지역이 달라요.
○방춘하 위원 지역이 다른가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여기에 해당이 없는 거고 지금 엄길현 팀장이 얘기하는 건 자연녹지 지역 내에.
용도지역이 달라서, 자료가 앞에 있을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할 때 협의를 해주지 않나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팀에 협의를 옵니다. GB나
○방춘하 위원 오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방춘하 위원 그러면 협의해 줬으면 형질변경에 대해서 해 준 내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협의를 해줬을 거예요, 건축허가를 할 때.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지번을 알려주시면 그 필지만 사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죠. 지번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건축허가 할 때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여기는 용도지역이 달라요. 도시에 주거지역도 있고 자연녹지지역도 있고 이러는 건데 주거지역 내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형질변경하고 하는 것들 자체가 그래서
○방춘하 위원 지금 여기 13쪽에 해당사항이 없는 거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그거는 용도지역이 일반 시가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방춘하 위원 그러면 여기는 건축과에서 협의해 준 거 없나요? 협의사항일 텐데.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그러니까 자연녹지나 GB 왔을 때는 저희 과에 해당이 되고, 일반 주거지역에서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있냐고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그러니까 지번을 말씀해 주시면
○방춘하 위원 아니, 지번이 아니라 건축허가할 때.
○위원장 이동현 여기는 건축부서가 아니라고 말을 하셔서 대지는 다른 소관이고 자연녹지나 그린벨트만 도시계획과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협의가 오고 일반 민간이 건축할 때는 주거지역 내에서는 거의 협의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렇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100% 안 온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방춘하 위원 자료로 볼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그게 방대하니까 콕 집어 주시면 그 자료는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협의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파악이 되지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렇게 하세요. 저기
○방춘하 위원 아마 건축과가 정확히 알 거예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지창배 팀장님, 엄길현 팀장님, 정회시간에 간사님한테 궁금한 대상지 받으셔서 그 대상지만 소관부서의 업무에 한해서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간사님 마무리 하시죠.
○방춘하 위원 팀장님이 이거는, 글쎄요, 이거를 아실지 잘 모르겠네요.
102쪽 보면 작동지구 있잖아요, 10번지 일원에.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말씀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그 전에 여기는 주민들이 대부분 2종을 1종으로 변경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됐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거는 그 전의 시장님도 그렇고 거기 담당 지금 국장님은 아니셨지만 박헌섭 국장님 계실 때 주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변경을 해 주기로.
그런데 아무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아마 국·과장님들이 설득을 못하고 설명을 못했을 거예요. 제대로 설명만 했으면 종상향이 됐는데 이게 안 됐어요. 경관지구로 해제 그것만 됐어요, 지금 보니까. 용적률이 그분들이 250%인데 230%로 그렇게 됐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못하는데 그러면 이게 종상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럴 때는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종상향을 시키면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건폐율, 용적률 여러 가지 변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에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두 번을 심의를 했었고 그 전에도 한 번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난 것은 종상향은 필요 없다, 위원님들이. 왜 그러냐면 당초 거기가 택지개발지구 아닙니까, 저층 점유율로 해서 개발
○방춘하 위원 아니, 팀장님 결정이 났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방춘하 위원 과정이 아니라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다시 신청은 언제쯤 할 수 있느냐고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최소 3년 이상은
○방춘하 위원 3년 이상이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방춘하 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가능은 합니다.
○방춘하 위원 3년 후에는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방춘하 위원 그렇죠, 그거는 3년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3년 후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위원장 이동현 끝나셨죠?
시간 할애가 특별히 간사님이라서 더블을 드렸어요. 10분 이내에 다 했는데 지금 정확히 20분 됐거든요.
○방춘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다음 시간 얻으셔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앞서 방춘하 위원님이 배드민턴장 철거공사 얘기를 하셔서 이어서 제가 질의하려고, 우리 5건 철거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폐기물처리용역 했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우지영 위원 총 비용이 한 4억 2000 정도 된 거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이거 철거공사 기간하고 내용이 다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다 나눠서 입찰을 하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산이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옛날 구로 얘기하면 소사구 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원미구 쪽이 있고 오정구 쪽이 있으니까
○우지영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거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위치는 다 알아요, 제가 이 지번을 봐서. 그런데 그게 구역이 달라서 대집행 기간 안에 공기를 맞추려고 이거를 일감 쪼개기 식으로 나눠서 입찰을 한 건가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일감을 나누기보다는 우리가 2억 이상 넘으면 경기도 입찰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우리가 4억 드는 입찰부분 한 업체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이분들이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서 입찰돼서 우리 시로 오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아마 하도급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지영 위원 그건 팀장님 예상이고요. 우리가 모든 행정을 할 때는, 입찰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팀장님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여러 가지의 원칙을 잡아야 되는데 제일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절감하고 두 번째 행정의 효울성이에요.
이렇게 나눠서 입찰을 하면 예산이 부풀려집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입찰을, 저도 이거 입찰해봤지만 행정적으로 여러 개 입찰을 넣으면서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서류도 그렇고. 그러면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철거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그런 2억 이상 그거를 기피라는 표현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지역이 저희 부천이 서울처럼 엄청 큰 것도 아니고, 그 산이. 이렇게 나눠서 입찰을 하고 대집행을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지영 위원 이게 지금 다 관내기업인가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관내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감을 이 지역기업들한테 쪼개기 식으로 나눠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개 배드민턴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업체가 밑에 있는 인력이 또 따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업체가 되면 인력을 그때그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몇 시에 몇 월 며칠에 그 인원을 동원시키라고 할 때 쪼개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다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지영 위원 그거는 팀장님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그렇게 규모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을 수 있어요, 입찰하다 보면. 이게 뭐 엄청 많은 수도 아니고.
그런데 일단은 팀장님이 예상을 하건대 이런 철거공사 용역을 하는 업체들이 규모가 작은 데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하도급을 주고 하청을 주고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사업별 예산이 서있으면 한 번에 발주해서 하는 게 맞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행정대집행을 두 군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몰려가서. 작동하고 부원을 했는데 여기서 철거를 하고 그 업체가 거기로 가기가 또 그런 면이 있어요.
지금 철거하는 업체들이 사실은 그렇게 인력이 많이 확보되고 이런 업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이거를 고민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저도 딱 두 가지 예상은 했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도 있겠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일거에 다 철거를 하려고 하니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더 이상 길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렇게 일거에 짧은 기간 내에 하려고 했던 의지와 의도는 알겠어요. 하지만 모든 여러 가지 기준에서 최우선은 예산절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런 식으로 계속 오해를 나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 공사기간이 같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이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공기가 같고 내용이 같은 거는 저는 큰 규모로 공개입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우지영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앞으로는 배드민턴장을 없애야죠.
○우지영 위원 아니, 행정절차에 대해서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우지영 위원 하여튼 이거 하시느라고 고생은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선 원칙이라는 거를 항상 팀장님들이 생각하시길 바라는 심정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아까 대체시설 말씀하셨는데 역곡공원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배드민턴장 5월 말에 개장되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도시계획과는 실제로 보면 단속부서이고
○우지영 위원 네, 알아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그 집 짓는 데는 체육진흥과인데 체육진흥과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우지영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물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역곡동 산21번지 이 일대가 몇 개였죠? 배드민턴장 한 3~4개 됐을 텐데 이게 배드민턴 한 동 갖고 다 소화가 되나요, 동호회 배드민턴 이용인원을.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5면인가 6면이라고 그랬는데요.
○우지영 위원 조금 적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시간을 맞춰서 오전반, 오후반 이런 식으로 나눠야지 배드민턴 철거하는 사람이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우지영 위원 그래서 팀장님이 그런 내용으로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불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제가 그 얘기는 단속을 주로 하다 보니까
○우지영 위원 다른 부서에서 그런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다른 부서하고 그쪽하고 의논을 많이 해봤는데 그쪽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이 좀 그런
○우지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팀장님 너무 오래 서 계셔서 힘드시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괜찮습니다.
○우지영 위원 들어가십시오.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제가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심곡복개천 종점부 문화공원 조성하는 거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거 언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났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저번 달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번 4월인가 이쯤 된 것 같은
○우지영 위원 3월에 결정 났죠. 이 종점부 문화공원 작년 본예산에 통과된 예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거기를 집중으로 예산세운 건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과 소관사항은 아니고 금년에 신청은 했습니다. 거기 주차장부지를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것을.
○우지영 위원 제가 뭘 질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예산 선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예산편성 전에 지구단위 변경 결정 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절차상. 예산이 먼저 통과된 다음에 3월에, 그 이후에 심의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저희 과 입장에서는 예산 세우고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거고 요새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기 전에
○우지영 위원 합리적인 게 뭐라고요?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심의하는 게 맞다고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요.
○우지영 위원 입장이 아니고 법적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행정절차를.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법적절차는 도시계획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예산을 먼저 세우고 결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고요. 요새 추세는 아까 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지영 위원 그러면 뭐 하러 심의를 해요, 결정을. 이거 뭐 하러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아니, 도시계획 절차하고 예산 세운 거 하고는
○우지영 위원 예산이 다 통과됐는데,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그 이후에 절차를 가져가면 이 변경 절차를 왜 합니까. 절차상 해야 되는 건 제가 이해하겠는데 저는 심의를 하는 게 더 먼저라고 보는 거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상식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상식적으로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요새 도시계획을 먼저 결정을 해놓고
○우지영 위원 네, 그렇게 했었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예산을 못 세워서 장기미집행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저희가 5월 1일부터 관련 실·과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최소한 중기재정계획은 세워 와라, 그러면 입안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실정이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상식적으로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결정하고 예산 세우고 이렇게 가는데 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우지영 위원 공원조성과 거예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미리 예산을 세워 놨다고 하니 저희 과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절차상으로 통상의 예는 아닙니다.
○우지영 위원 하여튼 주무팀이시니까 이런 부분들 저는 잘못된 행정절차라고 보고 과정이 좀 틀리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업무연찬 하셔서 이렇게 급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심의를 통과한 다음에 뒤늦게야 결정 변경 심의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앞으로 검토 잘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들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해도 될까요? 끊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심곡천 종점부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제안이 왔을 때 공원이 좋냐, 주차장이 적합하냐 논의가 많았습니다.
혹시 관련 지구단위계획 회의할 때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저희한테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요, 저희 과에.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미리 다 계획을 정해놓고 이렇게 쭉 하는 거라서 예산을 먼저 해놓으면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계획을 할 때 이거는 기정사실이구나, 우리 영상단지 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공유재산 심사도 받기 전에 도시관리계획 다 해놓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심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그런 절차를 잘 지켜 와야 되고 만일에 심사를 하실 때도 그런 건 채점할 때 블라인드 하듯이 백지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미 감정이 한번 다 이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 않아서 절차를 그렇게 지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역별 특색 있는 생활권계획 하셨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저희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윤병국 위원 이것도 전국 최초예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아니,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권계획은 많이 수립을 합니다. 서울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우리 기본계획에도 생활권계획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이런 데도 엊그저께 서울시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거기는 광역적으로 합니다, 우리에 비해서.
서울시는 작은 건데 예를 들어서 구청범위로 한다든가 이런 거고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작은 도시에서 10개를 해서 주민의견 수렴하고 한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시간체크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그래서 이게 약간 미숙한 면이 많습니다. 주민의견을 최대한 청취하려고 제가 10개 돌아다니면서 주민설명회도 다 하고 했는데 어느 부서에는 참여율이 많고 어느 센터에는 20~30명 정도밖에 안 오신 그런 사례도 있고 김동희 위원님 같은 경우 참석해서 발언도 해 주시고 했었는데 이거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직접 이거를 가꾸어 가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했습니다, 당초에.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복지시설,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공원 이런 다양한 것에 대해서 다 검토를 했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그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로 하드웨어 위주로 검토를 하셨는데 주관부서들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원 다르고 복지시설 다르고, 복지시설도 보육 다르고 노인복지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 주무부서하고 협의들 다 됐나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거기서 자료 받아서 협의를 했고 단계별로 해 놓은 것은 만약에 센터 심곡2동이라고 하면 거기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그 사업을 우선순위로 추진해 봐라.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 같은 것들 인력 들어가는 건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다 시정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시정 주관부서에도 단계별 우선순위를 둬서 그런 식으로 센터별로 1개 이상 정도는 사업이 실제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목표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거 올해 중기재정계획에 다 반영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현재 기이 계획된 거는 다 반영이 돼 있는 알고 있고 신규는
○윤병국 위원 반영된 것만 그대로 베껴놨다고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신규는 49개가 새로 이번에 발굴이 된 사업들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예산추계도 돼 있는 게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런데 이거 다 예산하려면 우리 시의 남은 땅 다 팔아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 장기계획이나 또는 중기재정계획, 그 다음에 비전계획 매년마다 개진하는 거 있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윤병국 위원 그런 것하고 연동이 잘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용역을 구태여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한테는 이게 새로운 공약남발이 될 수도 있고 수요를 끌어내는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이거 1,000부 찍었다고 그랬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2,500부 찍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이게 동네에도 다 돌아 나가있어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동별로 40권 정도 줬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희망고문이 될 거고 재원수요를 부추기는데 큰 그게 될 겁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그거는 잘 챙기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구단위 팀장님 좀.
팀장님, 호텔부지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올해 변경했죠?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네, 상동
○윤병국 위원 아니요, 중동 호텔부지.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네, 중동 특계.
○윤병국 위원 여기 특별계획 1구역 어떻게 변경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기존의 공동개발 권장으로 돼 있던 거를 지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동개발이라 하면 중간에 3층짜리 상가들이죠?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네.
○윤병국 위원 상가들을 포함해서 나머지 부지 전체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네, 당초부터 상가부지 포함해서 공동개발계획은 수립돼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권장이었는데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네, 다만 권장이었냐, 지정이었냐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이제 그거를 포함해서 공동개발을 하지 않으면 개발을 못 한다 이런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네, 단서조항이 대신 붙었습니다. 한 3년 이내에 못 할 경우에는 다시 단독개발이 가능하게끔
○윤병국 위원 왜 그게 붙었죠?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공동개발 지정이 일정부분 사유권 제약, 규제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년, 20년 제약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기간을 일정기간 주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다시 단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사유재산의 제한을 둔 게 아니라 특혜를 준 게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그러니까 이게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른데 보통 공동개발 지정은 어떤 제약이 더 크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정으로 합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죠, 지금 그 사유지 빼놓고는 전부 시유지예요.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유재산권 제한입니까, 특혜지.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이 특계가 2008년도에 지정됐는데 그때부터 이미 용적률은 상향이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용적률이 3층으로 제한이 돼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그거는 개발 안 할 때 3층이고 공동개발 할 경우는 2008년부터 이미 용적률은 상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변경한 거는 공동개발 권장을 지정으로 그 부분만 바꾼 거지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더 주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이미 그럼 상가지역도, 상가지역만 단독으로 개발할 때도 지금 용적률 1,000% 다 적용을 받는다는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아니요, 단독으로 할 경우만 안 되는 거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되게 해줬으니까 그게 특혜라는 건데 원래부터 돼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2008년부터 공동개발은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윤병국 위원 공동개발은 가능했는데 지금은 공동개발을 하지 않으면 개발을 못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 소유 땅이에요. 도로도 우리 시 소유고 그 앞의 호텔부지도 우리 시 소유고.
사유재산이라는 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특혜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 소유자 몇 명 있어요?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그때 한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13명이요.
○윤병국 위원 13명 중에서 대소유주가 있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거의 97% 이상 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몇 개 대규모 소유주가 대부분 2∼3명 이렇게 갖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등기부등본 다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이미 전체를, 거의 몇몇 상가를 갖고 있는 주인 빼놓고는 이미 그 소유권을 통합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글쎄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솔직히 소유자의 다소는 두 번째고 일단은 공동개발의 필요성 부분을 조금 더, 그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3월 31일에 도시관리계획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이에요. 상세 회의록을 제공 안 해줘서 모르지만 어떤 위원님인지 정황상 여기는 고의적으로 슬럼화를 유도한 걸로 보이는데 현재 시의 정책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게 의문이네요.
여기 우리 시가 공동개발을 권장한다는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놓고 난 이후에 세입자들 다 철수시켰어요. 다 철수시켜놓고 지금 몇 년째 저렇게 슬럼으로, 바로 시청 옆을 저렇게 방치해 놓고 있고 그 소유주들은 계속 민원을 하고 “이렇게 둘 거냐, 빨리 개발해라.” 우리 시의원님들 일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우리 시가 슬럼화를 유도하는데 동참했다고 보는데.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저희가 특별히 슬럼화를 유도한다든가 더 개발을 활성화한다든가 특별한 걸 한 거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이게 특별한 걸 한 거예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그리고 그 위원회 위원님들 중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결국에는
○윤병국 위원 여기 회의록에는 네 분 의견만 딱 적어놨어요, 그중의 한 분이에요.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걸로 그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푸르지오 건축부지하고 여기하고는 도로 하나만 사이에 경계를 두고 있는데 적절합니까? 양쪽에 이쪽에도 60층 가까이 아파트가 올라갈 텐데, 이쪽 1,000세대, 이쪽 1,000세대.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다면 중간도로가 필요하겠지만 한 필지로 간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도로는 필요 없겠지만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주변도로 폭 정도는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윤병국 위원 학교대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까?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현 단계에서 구체적 검토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윤병국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1,000세대면 25%가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250명 생긴다고 보고 지금 부명초등학교하고 푸르지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억지로 대책을 맞췄어요.
또 1,000세대 가까이 면적이 비슷하니까 또 1,000세대 250명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 거 계획 안 해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계획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도 하고 도시계획을 하는 거예요.
저기는 애초에 2,000세대 주거가 들어올 지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무 학교계획이나 이런 대책 없이 주거를 갖다 넣으니 그 대책은 지금 생각도 안 하고 땅 팔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같은 동네 애들을 한쪽은 계남초 보내고, 한쪽은 부명초 보내고 그럴 겁니까?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아주 구체적인 협의는 못 했지만 교육지원청하고 일단 만나서 한번 얘기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그럴 경우가 생긴다면 아마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교육청 입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후약방문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으니까 죽기 전에 제대로 처방하고 수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중동 1034번지 21세기 치과부지 관련해서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이 고도제한이 돼 있습니까? 현장.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높이제한이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높이제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특별높이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통상 지구단위계획이 없을 경우 기존에는「건축법」에 의해서 도로사선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이 1990년대 중동택지하면서 그 당시에는 도시설계라는 그런 계획으로 하면서
○윤병국 위원 간단하게, 높이제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m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반대편 경계선 지금 얘기하는 그쪽 부분은 반대쪽 대지경계선에서 6m 후퇴한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1배만큼 높이제한을 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높이제한이 지금 아파트가 거기 15층이니까 45m, 그대로 45m가 높이제한이라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사선으로 초입부분은 한 20m정도이고 점점 길주로로 가면서
○윤병국 위원 한 1배 45m 그대로라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쉽게 얘기하면 공동지역 쪽은 정확히 21m이고, 길주로변은 59.6m입니다.
○윤병국 위원 59.6m, 아파트보다 더 높아지네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그 안에서 짓게 돼 있어요.
○윤병국 위원 아파트 조경을 다 가리게 된다 그런 이야기네요, 특별높이제한이라는 게.
상동 쪽은 8층으로 제한해 놓고 있습니까? 상동 메리트나이트 있는 그쪽.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네, 그쪽 아파트 인접한 그쪽 상가에 한해서 8층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쪽하고 조건이 비슷한데 왜 지구단위계획이 서로 다르죠?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도시계획이라는 게 특히 지구단위계획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발전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중동은 1990년대 초창기에 계획된 거고 상동은 2000년도 그 후 10년 후에 수립되면서 약간 기법이 조금 더 발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저쪽이 발전됐으면 발전된 거를 이쪽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그런데 현실적으로 12층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한 사람한테 갑자기 6층으로 자른다는 건 솔직히 사유권 침해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4∼5층짜리 문예회관 짓게 되어 있던 자리에 지금 60층 아파트도 올려줍니다.
그런데 저기는 누가 봐도 기법이 바뀌어서 상동 쪽에는 8층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거를 지구단위계획을 했다고 해서 우리 시 시장님 잡혀갈 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완화해주는 거는 그나마 변경하기가 용이한데 규제하는 건 전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으로 높이제한 이야기했고 또 여기에 준주거시설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제한해 달라, 불허용도로 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못 합니까?
지금 이 가로변이에요. 여기를 주목하고 있는 건축주들이 많이 있어요, 건물주들이. 가령 당장 저 끝에 홈플러스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시설이 노후돼서 증축을 하려고 그러고 증축을 하면 거기는 틀림없이 오피스텔 들어와요. 오피스텔 들어오면 한 20∼30층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순복음교회 옆에 공터도 있고 그 옆에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거의 철골구조물이에요. 하는데 큰 돈 안 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 삼성AS센터 들어와서 교통을 얼마나 유발합니까, 그런 것들은 네거티브 용도로 지정을 해줘야죠. 그런데 지금 당장 주거에 준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네거티브로 해달라는데 그것도 못 한다.
가령 이렇게 월, 수, 금 매일 주민들이 오후에 나와서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위를 또 당할 때 우리 시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을 해 놨다.” 그렇게 해서 소송을 당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저렇게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시가 “법적으로 합법이기 때문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는 것하고 어떤 게 우리 시 입장에서 유리합니까?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용도부분은 향후 재정비 때 조금 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시 재정비도 하잖아요.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용도 바꿔주는 거 수시로 주민제안 받아서 했잖아요.
우리 시가 지구단위계획 수시로 바꿀 수 있잖아요. 왜 안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기본적으로 상업지역 내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주거용도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한이 돼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올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상업지역 내에서 오피스텔까지 제한하는 경우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상업지역 내에 종교시설을 그렇게 큰 거를 허용해 주는 것도 통상적인 일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그것도 한 2년인가 3년간 협의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합의가 돼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민들이 공탁해 놓은 공탁금도 아직 안 찾아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동네 분란 생겨서 아직도 시장 물러가라, 마라 이러고 현수막 걸어놓고 있고.
그런 상황을 닥치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시장님이 하실 말씀이 없어서 쩔쩔매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바꿔 놨다, 그런데 저기서 소송해서 졌다.” 이러면 훨씬 떳떳하고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구광준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고맙습니다.
○원정은 위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불과 한 6개월도 안 된 기간 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했었어요, 6개월 정도 됐나요? 그리고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잘 나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방춘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발행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허가해 주는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오정동 지번을 말씀하셨잖아요. 자료 44쪽에 있는 2016년에 오정동 118-5번지에 차고지 조성으로 허가해 준 이 부분 같아요. 2016년 자료 44쪽 보시면 개발행위허가를 해 줬다고요. 못 찾으셨나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찾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마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개발제한구역 내는 아닌데 자연녹지지역에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던 것 같은데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대리께서도 그렇고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항인데 2015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련된 자료입니다. 2016년 자료에는 2015년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가 118건 있었고, 2016년에는 282건 있었다고 이 자료에 보고를 하셨어요. 이게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2017년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15년에 불법행위가 124건이고, 2016년에는 불과 139건밖에 없었다고 보고하고 계세요.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지금. 거의 140건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심지어 기간도 2016년 11월 30일까지로 동일한데 이렇게 된 사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원정은 위원 네.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저번 2016년도 행감자료에서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행감 끝난 다음에 직원들하고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당초에 한 282건이었을 거예요.
○원정은 위원 282건으로 본 위원이 조사했습니다.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그래서 그거를 해보니까 1차 시정명령 내린 거하고 2차 시정명령해서 더블로 해서 계속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일제히 정리를 해보니까 139건이 정리가 된 겁니다. 일제히 한번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낸 자료는 저희들이 좀 부실하게 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서 일제히 점검을 싹 했어요. 점검하고 거기 내용에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이런 게 더블이 돼서 그 건수가 많았거든요.
○원정은 위원 지방자치 의회에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그렇게 오류나 착오에 의해서 잘못 제출하시면 안 되는 자료인 건 아시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들이 대폭 잘못된 자료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원정은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그렇게 안이하게 작성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2016년 자료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3억 5042만 7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맞는 겁니까?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1억 8637만 7000원을 납부했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원정은 위원 2016년에는 2억 1424만 원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맞아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단지 이행강제금 내역은 맞는데 불법건축물이나 형질변경 건수가 틀렸다는 거군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그게 아니고 한 필지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두 번, 세 번 계속 건수가, 번호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시정명령만 그렇게 1차, 2차 건수가 늘어난 거지 이행강제금은 똑같이 나간 겁니다.
○원정은 위원 이행강제금은 착오가 없다, 단지 불법건축이나 형질변경 등 그 행위구분에 있어서 한 건수에서 두 번 정도 지적이 됐다.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원정은 위원 2016년에 이행강제금이 2억 1424만 원을 부과해서 1억 1518만 8000원을 납부했어요. 2015년, 2016년 다 53% 정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여전히 한 47%는 안 내는 거죠.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여기에 압류, 고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강력한 대책이 안 돼요, 사실. 그렇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그게 2016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66%까지 올라갔고 올해 거는 현재 징수율이 46%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면 저희들은 현연도만 관리를 하거든요. 관리하고 현연도가 끝나면 이 업무자체가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징수과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거든요.
○원정은 위원 당연히 현연도 건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징수율을 제고시켜야죠. 그래도 안 되는 건 징수과로 넘어가겠죠.
그 얘기 하고 싶어요. 50%대의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은 납득할 만하지도 않고 허용 가능하지도 않은 숫자예요. 해마다 이야기하지만 올해도 팀장님 표정을 보니까 별반 대책은 없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한데요, 그 해에 징수되지 않은 것을 그 다음해에 징수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고요.
나오신 김에 조금 전에 이상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33건인데 이것이 경기도의 착오였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33건 중에 중복된 건수들이 있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토지소유자가 중복되는 건수는 있을 겁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요. 소사본동 367-8에 지어진 건축물 주택인데 이 부분, 그 다음에 소사본동 367-12에 지어진 주택 이 부분이 뒤에 가서 또 반복이 돼요.
연번 5번, 6번과 연번 20번, 21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이것은 앞장에 본 건 2013년 부과날짜고, 뒷장에 있는 건 14년 부과날짜로 날짜가 다 다릅니다.
○원정은 위원 날짜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33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과가 여러 번 됐다 하더라도 한 건인 거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그러니까 당해연도
○원정은 위원 그러면 연도를 구분해 주시던지, 이게 2015년부터면.
이거는 건수가 아니라 부과건수인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말씀을 하죠.
아니 어떻게, 2001년에 주택을 불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합니다. 그래놓고는 2003년에 고발을 한 번 해요. 그러고 나서는 2013년에 이행강제금을 1차로 부과합니다. 10년 동안 우리 시는 그냥 가만히 뒀나요?
그리고 더 놀라운 자료는 1999년 12월 14일에 옥길동 468번지의 공장을 용도변경 해 줘요, 불법으로. 그래서 2000년 1월 17일에 고발조치를 해요. 그러고 나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최초 1회 이행강제금도 지시를 안 해요. 13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동일한 사례가 많아요. 2000년에 허가해 준 창고, 1999년에 공장, 2001년에 주택.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렇게 관리해도 되나요?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우리가 5년마다 징수유예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확정이 안 되면 계속 그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징수과에 알아보니까.
○원정은 위원 아니, 팀장님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분명히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가 있었어요. 5년이 지나도록 그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심지어 이행강제금도 한 번 부과하지 않고 이런 걸 어떻게 부천시가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고요. 뾰족한 답변 없으실 것 같은데 이런 행정행위는 정말 시민에게 창피한 행정행위입니다.
2015년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조치결과를 봤어요, 총 124건인데 3개월 이내 원상복구 되는 경우가 28건이에요. 3개월이 지나서 원상복구 되는 게 23건 총 51건이 원상복구가 돼요. 결국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는 원상복구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상복구 해야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원정은 위원 41%밖에 안돼요. 2016년을 봤더니 불법행위 139건 중에서 3개월 이내 원상복구 조치가 47건 되고, 3개월 이후에는 9건이에요. 결국 이것도 56건만 원상복구가 돼서 40.2%를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60%는 원상복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불법적으로 뭔가를 변경해 놓거나 그래놓고 나서 이행강제금 부과 맞으면 일부는 내고, 이행강제금도 말씀드렸잖아요, 47%는 안 낸다고.
2017년을 한번 봤어요. 4월 30일 기준으로 46건의 불법행위가 있었는데 물론 3개월 이내이기는 해요. 다 시정명령 조치중이에요. 아직까지 계속 상황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3개월을 강조하는 건 3개월 이내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원상복구가 힘들어져요, 거의 안 돼요. 그리고 1년 이내에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서 그것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 어떻게 하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16년씩 그냥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 돼요.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그런데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을 주 우선으로 가고 있고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 일단은 고발을 시켜도 벌금이 나와 봐야 한 1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최고 많아봐야 300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해서 빨리 복구를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 쪽으로 나가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느냐, 나 이행강제금 내면 돼.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원정은 위원 방법이 없는 게 답변이다, 그게 부천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그거는 아니고요. 최대로 노력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그게, 우리가 열심히 하죠.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도시국장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장황하게 본 위원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는 원천적으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가 이런 저런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30여 건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도시국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행정도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 불법행위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무 주무팀장이 단속의 어려움을 표현했는데 예전 같으면 강제철거라는 단속 강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면 자진철거 하겠지 해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행정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존속이 되는데 앞으로 강제철거도 강력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15년 이상 고질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계신 이분들은 심지어 이행강제금도 미납상태입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행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개발제한구역팀장님 좀, 저도 원정은 위원님에 이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팀장님을 자리에 모셨는데 저희 개발제한구역 허가지역에 불법행위 관련돼서 행정조치를 하잖아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우지영 위원 행정조치의 내용들이 너무 달라서 되게 다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떤 거는 이행강제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가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 또 어떤 곳은 이행강제금 했다가 안 되면 고발, 또 어떤 곳은 시정명령했다가 또 시정명령, 또 어떤 데는 고발했다가 시정명령 이게 다 기준이 달라요. 제가 볼 때 어떤 규칙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죠.
내용들 쭉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맨 처음에 1차는 시정명령한다, 그 다음에 몇 개월간 원상복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여한다, 그 다음에 2차 또 이행강제금을 한다, 그렇게 3회에 걸쳐서도 안 되면 고발한다 이런 어떤 행정절차 수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분별하거든요, 기준이.
나름대로 기준은 있으시죠?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저번에 2017년 도시계획 업무보고 시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어요. 고발기준이 없다 그래서 그때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1월 26일에 내부결재를 맡았어요. 맡아서 고발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고발기준을 정해놓은 거는 5,000㎡ 이상 되는 건 다 고발을 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우지영 위원 처음부터 고발로 들어가요?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내부규정을 저희들이 맡았는데 우리가
○우지영 위원 그게 언제 내부규정을 정했고 2017년 경우에도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2017년 1월 26일에 결재 맡아서 시행이 됐습니다. 고발지침에 보면 그냥 고발한다고 이렇게만 돼 있지 몇 평 이런 규정이 없어요. 아까 말씀에 조금 해도 고발을 시켜야 되느냐, 100평을 가지고 고발을 시키냐 그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우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팀장님 권한으로 그냥 결정해서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옛날에는, 그런데 그게 꼭 권한인 것보다도 이 사람이 진짜 상습적으로 하고 이 사람은 진짜 고발을 시켜야 되겠다
○우지영 위원 그게 자의적 판단이잖아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그래서 그 규정을 이번에 1월 26일에
○우지영 위원 만들어서 그러면 1월 이후에는, 처음에는 시정명령인가요? 지금 2017년도 자료를 보면 시정명령이 먼저인데.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법행위가 발생을 하면 현장 나가서 현장조치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시정명령 1, 2차를 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달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은 방금 설명했듯이 저희들이 1월에 기준을 만들었어요.
아직 재 위반자라든가 불허가처분 받으면 다시 허가를, 불허가처분을 받았는데 불법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조항들 4개 정도 해서 그런 사람들은 올해부터는 고발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세워놨습니다.
○우지영 위원 행위의 구분에서는요? 그러니까 불법건축일 경우도 있고 무단형질변경도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우지영 위원 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불법성·절토 같은 경우는 성·절토 1m 이상 5,000㎡ 이상, 임업에서는 원상복구 재위반자,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하고 사회적 지탄이 됐든가 아니면 언론에 됐다는 거, 또 상습위반자 3회 이상 불법을 했다 이런 기준 4개를 딱 정해놨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기준을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눈에 띄는 것만 먼저 말씀드리면 옥길동 같은 경우 무단형질변경 행위인데 맨 처음에 시정명령을 하고 바로 8일 만에 고발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불법건축이었는데 시정명령 이후에 이행강제금.
물론 지금 팀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상습적이거나 사회적인 물의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그 규칙이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앞으로는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옥길동 같은 경우는 8일 만에 고발시켰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왜 그랬냐면 그 전부터 이분은 문제가 있었고요.
○우지영 위원 악질 상습 불법행위자로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문제가 있어서, 건물이 있는 걸 또 불법으로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 계속 시정명령을 내려도 명령에 안 따라주었는데 거기에 불법으로 성토, 절토로 땅을 절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같이 몰아서 고발한 겁니다, 그거는.
○우지영 위원 하여튼 이번 기회에 규정을 만드셨다니까 조금 더 현실 가능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고민을 하셔서 지금 만든 건 저희한테 배포해 주시고 바로 현실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63쪽인 것 같은데 행위허가 현황자료를 보시면 사용검사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한 이후에.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쭉 보니까 물건적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사용검사를 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은 없나 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없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해당 없음 이렇게 쭉 한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건축허가 부분에서 검사를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그것만 합니다.
○우지영 위원 사용검사의 기준일이 뭡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완성이 됐을 때 그때 준공검사하는 겁니다.
○우지영 위원 그때 이후로는 검사 안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건축물이 완공되고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허가 이외에 불법이 됐을 때 우리가 순찰해서 적발할 수는 있지만
○우지영 위원 그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적으로 어느 날을 정해서 검사를 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나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저희들이
○우지영 위원 왜 그러냐면 건축허가만 받고 또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허가를 해 줬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불법행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검사를 안 하게 되면 중간에 어떤, 이후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그거는「건축법」상에 대해서는 착공이 들어가서 건물을 짓고 준공을 언제까지 안 받는다고 해서, 기간이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준공 이후에는 사실상 개인주택을 가서 허가대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기 어려움도 있고
○우지영 위원 네, 고발이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주변 민원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적발하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알았습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팀장님께 여쭈어보겠는데 지역별 특색 있는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이 4월에 완료가 됐잖아요. 용역을 하는 이유는 현실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용역의 결과가.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게 언제쯤 적용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지금부터라도 하면 저희는
○우지영 위원 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용역 끝나고 나서부터 바로 적용되고 배포되고 주민들이 형성을 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센터장님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매우 적극적이시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렇게 고민을 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로 이 용역이 1억 넘게 든 용역이잖아요. 이게 현실에 적용돼서 좋은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한데 이 용역이 4월에 완료했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조기집행이다 이래서 좀 빨리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4월에 완료되고 배포가 동마다 다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적용하기에는 이미 연초에 다 사업을 집행한 동이 많아요. 저는 용역의 시기와 사업집행 시기의 불일치를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용역이 나오면, 이게 연말 정도로 하면 연말에 맞춰서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에 연말이건 예산편성 시기에 적용을 해서 다음에 사업집행을 하는데 이게 적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내용하고 사업집행하고 용역내용하고 따로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미처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용역 이런 걸 하는 시도는 좋은데 시기 이런 것도 사업집행시기와 맞춰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용역을 하려면.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예를 들어서 역곡북부역 지나가다가 차폐막 있잖아요, 기차 옆에 차폐막을 벽화사업을 하더라고요, 크게. 그런데 지역과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하여튼 그 시도는 좋았지만 특성을 살리거나 이런 건 전혀 못 느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조기집행으로 해서 5월 이전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적용이 안 되고 예산은 집행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거는 이번에 추경이나, 7월에 추경하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현재
○우지영 위원 추경이나 본예산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아까 배드민턴장 얘기하다가 살짝 놓쳤는데 배드민턴장 말고 가건물은 더 이상 없습니까, 산에?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현재 적발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발된 거는 다 조치를 하고 있는 거고 큰 대형 배드민턴장은 이슈가 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14개를 작년부터 해서 철거한 겁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한테 바란다 그 민원을 보니까 원미산 공원에 위험물이 방치되었고 시민들이 원미산 둘레길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민원들을 많이 올려놨네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제가 현장조사해 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장 말고도 조금 있어요, 소규모 가건물들이.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둘레길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특별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뭐예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특별계획은 그 안에 세부계획은 안 해놓고 거기에 민자유치라든가 아니면 민간인이 대규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해서 나머지 공공시설물들을 확보하는 차원의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공공과 사익을 융합해서 통합을 이루어내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게 과거 시장 때 통합개발계획이 지정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의 과도한 권한을 남용해서 시장의 예측성을 굉장히 혼미하게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강제규정을 적용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다가 단체장이 바뀌어서 통합개발을 하면 여러 가지로 위험부담이 있다, 매각이 유찰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장논리 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의 과도한 남용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문예회관 부지는 별도로 매각을 하고 또 상업지역하고 호텔부지를 개별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난개발이 예상되는 거잖아요, 개인 상가지역은.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통합 강제규정을 또 일정 부분 권고사항으로 넣은 거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민원인들이 요청을 해서
○한선재 위원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도시계획을 입안한 사람들도, 개발을 계획한 사람들도 혼란에 빠지게 되고 장기적으로 방치한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보기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은 애당초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부천시의 전체적인 이익보다도 단체장을 사인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지나친지 모르겠지만 사인의 지나친 욕심, 어쨌든 이건 단체장 성과주의를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특별구역 지정을 해서 토지목적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실패에 실패를 반복해 왔고.
그래서 6시 이후에 혹시라도 뒤에 국‧과장님들, 팀장님들 저쪽 민원실 거리를 걸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동안의 시행착오는 시행착오고 이것 강제규정으로 권고를 했다면 빨리 개발이 되도록, 그것이 제안공모든 아니면 통합개발이든 그런 것들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도시계획과는 떠난 거죠? 회계과에서 판단할 일이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도시계획과, 회계과, 건축과 이런 해당부서장들이 모이셔서 도시가, 특히 시청 한복판에 더 이상 흉물로 상가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이행강제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아까 오전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린벨트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해제를 해서 그린벨트로서의 존치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매입해서 공원을, 땅을 넓게 효용적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행강제금 두드려 물리지 말고 이거를 도시재생차원에서라도 개선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동의를 하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과가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저희 부서가 도시계획을 움직이니까 같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주무부서가 도시계획과잖아요, 컨트롤 부서가. 그렇다고 보면 되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도시 쪽은.
○한선재 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사역세권 개발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지금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를 포함해서 지구단위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한선재 위원 확대해서.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일부 준공업지역이 지구단위에서 빠진 데가 있어요, 소사본2동사무소 그쪽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삼양홀딩스가 아마 지구단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역세권이 환승이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그거는 민자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3개 대학의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거리.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지금 소사역에서부터 복사역까지 또 시흥시계까지 시가 20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전주, 통신주 지중화사업, 도로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거는 소사∼원시선 개통 그 다음에 부천대 소사2캠퍼스 이전 이런 걸로 인해서 상권을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게 근본적 취지거든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맞습니다. 복사역도 아마 많이 활성화될 것 같고 복사역 이후에는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나머지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부천시가 어차피 땅을 넓힐 수는 없잖아요. 인천이 아무리 우리 자치권을 침해를 해도 우리가 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흥시를 통합할 수도 없고. 이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높게 쓰고 넓게 쓰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맞습니다. 고도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역세권도 이미 KT통신 그쪽으로 허가가 나갔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외의 지역을 도시계획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부가 어떻게 그 개발업자들하고 잘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소사역세권이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거리, 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내는 데 모든 행정력을 다 쏟아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는데 경인옛길 전에 한번 오셨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한선재 위원 경인옛길이 일반도로예요, 아직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그래서 일부는 인도가 지금 없는 게 현실이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도로정책과하고 제가 한 달 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는 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협의가 오면 적극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1일 과장님이시네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고맙습니다.
○김동희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자료에서도 보면 행정조치에 대한 일관성이 없고 대상에 따라서 행정조치가 상이했잖아요. 그걸 일치해 주시고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조치에 대해서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한선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서의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곳을 위주로 해서 불법이 많이 이행되고 있는 곳 있잖아요. 그린벨트로서 유지하는데 별로 가치가 없는 곳들을 활용해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들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주시면 어떻겠나?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굉장히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서 시설부족에 대한 호소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몰아서 체육시설 쪽으로 해주면 그쪽에 불법들도 해소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나.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지역을 굳이 지명은 안 하겠지만 접근성이 편하고 그런 곳들이 주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김동희 위원 그런 곳을 선정해서 인근 주민들이 편하게, 많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불법도 해소되고 주민들 건강증진도 되고 일거양득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권계획 수립을 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지역도 있고 일부분 또 필요한 시설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역마다 상황은 다를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조금 다릅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으로 계신지, 재정계획도 그렇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저희 같은 경우 아까도 49개가 새로 발굴이 됐고 기존에 추진하는 것들은 시 관할 과에서 주차장, 공원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시에서 협조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민거리가 이것을 첫 해라 저희가 해놨는데 당초 목적은 한번 센터에서 갖고 가봐라. 용역을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런 목적이었는데 그게 조금 어렵지 않냐는 것이 현재 용역 주고 나서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2년 정도 후에 시에서 주도할 건지 센터에서 주도할 건지를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주민들은 생활권계획이 모두 홍보되면서 금방 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집행시설들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그 지역에 상황이 또 달라지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한 사례가 또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접근성에 가장 중점을 두고 생활권계획을 수립했잖아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1분간 하시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장한테 이미 말했던 이야기입니다만 2020년에 일몰제에 의해서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전체 대상 중에서 85곳입니다. 그중에서 대부분 소로대로 도로용지예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공원용지가 몇 개가 있느냐면 8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1968년 1월 29일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68년도에, 이미.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심지어는 그중에 4곳이 68년에 지정됐어요. 이 공원용지만 모두 보상비가 한 5031억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면 광장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3곳 돼요. 그리고 배수지가 2곳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향후 무분별한 개발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걱정하자면 사실 공원용지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광장 같은 데 공공청사 같은 데일 텐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든, 아니면 개발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든, 아니면 규제를 강화해서 또 다른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이든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85군데 중에서 12~13군데 정도는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고 주문합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그렇게 할 거고요, 올해 가기 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별도로 본 위원회에 보고드릴 겁니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그리고 2018년 본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한 곳들 중에서 일부만이라도 우리 시가 매입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오늘 개발제한구역팀장님 바쁘신데 발언대로, 개발제한구역팀장님, 관선시대에도 철거하지 못했던 그린벨트 내 운동시설 철거를 했습니다. 한두 개 정도는 남아있지만 그것도 형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대세는 100% 다 철거가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고양시도 갔다 오고 했었는데 개발제한구역 불법 배드민턴 시설은 다 철거되는 거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한선재 위원 정책목표가 실현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한선재 위원 우리가 지난번 연말 2017년 본예산 할 때 다소 문제제기를 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상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철거비용을 9억 3000인가 9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어쨌든 의회가 뒷받침이 됐습니다. 또 현장 배드민턴 야외클럽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장, 의원들 XX 그런 과도한 표현도 하고 했었는데 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목표가 실현됐으면 저는 그것으로 마무리를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클럽에는 행정대집행 철거비용, 폐기물처리비용 이것을 청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리적인 충돌 없이 정책목표를 실현했으면 시가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면 이게 사실 관선시대, 민선3대 시장까지 다 거치면서도 표 때문에도 있고 현실적으로 생활동호인에 비해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거비용을 산주나 동호인들한테 청구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개 클럽회장님하고 계속 만나서 어차피 우리가 대세에 있다, 공권력이 덤벼들면 그쪽이 진다고 설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주고 진짜 회장님도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동하고 부원이 있습니다. 작동하고 부원은 제가 수십 번 가서 “사인만 하나 해주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왜 자꾸 무리를 하느냐”, 그게 뭐냐면 우리가 행정대집행 계고까지는 다 갔어요. 갔는데 “여기서 영장만 붙이면 우리는 빼도 박지도 못한다, 우리는 그 뒤는 강제대집행 비용을 청구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선재 위원 어쨌든 팀장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충돌 없이 철거를 했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불상사 없이 잘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철거를 했습니다, 불상사 없이. 그것은 정말로 팀장님이 지혜롭게 잘 대처한 거예요. 사실 그 기간이 선거기간이었고 저는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부천시민이 착하다, 또 팀장님이 그만큼 노련하고 유연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나마 물리적 충돌 없이 철거를 해 낸 겁니다, 그것도 단시간에.
위원님들 아까 그러셨잖아요, 대체부지 충분하게 마련해 주고 집행하라고 단서를 달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검찰 고발사건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그 철거비용하고 폐기물비용을 산주한테 청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한선재 위원 국장님도 이 부분에서 한 마디 해 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국장님한테 비용을 재검토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여러 단체클럽에 대한 비용청구가, 대상이 비용청구 건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다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거기에 서명하는 것은 편의를 위해서 서명하는 거잖아요. 서명 안 했다고 해서 철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일단은 했어요, 서명을 했든 서명을 안 했든 간에. 그런데 그 서명이 행정대집행 하는데 있어서 구속력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편의상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장님이 밑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여러 건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잠깐만 들어가지 마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리고 개발제한구역팀장님 잘 들으세요.
이것 큰 사건사고 나아가서 물리적 충돌 없이 잘 될 수 있을까라고 우려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원만하게 이번 일을 해결한 건 사실이에요. 물론 개발제한구역팀장님뿐만 아니고 직원들도 고생하셨겠지만요.
따라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 상황은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하면 맞습니다. 집행부 말이 맞는데 이 건은 특수성이 상당히 가미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개인적인 판단에서 한다고 하면 행정의 형평성이라든가 무리가 따를 수 있어요. 그리고 조심스러운 발언, 제가 그 위치에 서 있어도 그렇게 발언했을 겁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것은 특수성을 아까 말했다시피 재론, 재삼 여러 위원님이 동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배드민턴 철거비용 청구는, 제가 이제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에 대한 청구권은 재검토를, 아니면 시장님 허락받고 해서 공론화시키면 되는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이라든가 특혜라든가 그것은 소진될 겁니다.
왜, 시민들이 동의해 주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집행부에서 동의하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인정한다고 시민, 집행부, 의회가 협의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딱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방금 본 위원장이 말한 것을 유념하고 귀담아 들으셔서 향후 요건 업무추진에 수반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도시정책과장 박동정입니다.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병춘 도시정책팀장입니다.
최영경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태균 전략1팀장입니다.
임황헌 전략2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명 산업기반조성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시정책과에 대한 업무범위를 지금 어디까지 두고 있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지금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로 일원화하고 집행 부분은 대부분 개별적인 사업 외에는 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대규모사업은 도시정책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업무, 중간에 변경하는 업무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고 소위 말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정책들은 도시정책과에서 해야 맞는 것이고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도시정책과 업무가 과부하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이후에 사업이 본격화되면, 사실은 이게 사업소 단위에서 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행정적인 절차에 치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명 내외의 인력으로 꾸려가고 있는데 점차 10월까지 부분적인 증원이 있고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증원을 하지 말고 업무를 도시계획과하고 분배를 하는 게 어때요, 업무진단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도시정책과의 업무가 지속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시민사회, 의회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광역이나 중앙정부에 동의, 심사 이것을 얻어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부천시 공무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엘리트 공무원을 여기에 총 집결해서 이것만 집중해서 5년 정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성과가 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일들이 단기간 2년, 3년 내에 성과가 나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업무량을 줄여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래서 도시정책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업무를 구분하면서 시장님 주문은 칸막이 없이 일을 하고 인력 배치에 있어서도 업무연관성이 많으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정책과로, 정책과에서 계획과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위주로 인사이동을 하고 영역 없이 일을 하라 이런 주문인데 사실상 업무분장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따지는 부분이 이미 있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공단 쪽에 공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지시가 돼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SPC구성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용이하게 갈 수가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점차 체계를 갖춰나가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제가 작년에 시설관리공사로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이든지 지금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의 실행을 위해서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제안했는데 전혀 생각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다시 또 지시가 떨어졌나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검토보고가 사전에 있었고 또 사업 직접 참여에 대한 이런 의견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시장님께서 이해도가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되게 되면 부분적인 참여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용이하고 그래서 그것을 현재 소관부서에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조직진단 평가는 해보지 않았지만 도시계획과 도시정책과, 도로정책과 도로관리과, 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 이게 업무범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하여튼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한 기법을 동원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도시정책과가 탄생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일을 해 보시면서 어떤 부분은 도시계획과, 어떤 부분은 우리가 도시정책과에서 해야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부천시에 큰 틀로 몇 군데를 보면 대장동에 친환경산업단지,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역세권 등 융합복합단지, 또 영상문화단지 사실 이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옥길동도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인구에 대해서는 더, 주택 짓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부천시 재개발이나 재건축만 해도 충분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자립도라든가 부천시의 미래를 봐서 스스로 커갈 수 있는, 군부대 이전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7만 평 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큰 부지를 갖다가 대기업을 한번 유치할 수 있는, 그쪽에는 땅 값도 저렴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구상하는 것은 어떠세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하여튼 우리 시가 도시계획 건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군부대는 우리 시 땅이 아니고 또 군부대라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사실 지금 협상을 진행해서 합의각서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토지 활용에 대한 것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구상으로 지금 그쪽에 뭐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일단은 공원녹지 주거시설이 주로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죠, 주거 위주로 들어가는 거죠. 학교가 2개 들어가는 것으로.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주거 위주잖아요. 지금 저희가 중동, 상동, 옥길 전부 다 개발하면 주거 쪽으로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몇몇 단지 빼고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지금 군부대 부지 말고는 대부분 산업 위주로 가려고
○이상열 위원 네, 산업 위주로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뭐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영상문화단지도 산업 위주로 가려고 하는 거고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운동장 주변 일원도 산업 위주로 가려고 하고, 군부대 부지만큼은 이게 국방시설 현대화사업하고 연계돼서 여기서 재원을 확보해서 국방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협상 대상자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상열 위원 어쨌든 선정은 해야 되잖아요. 민간업자 선정을 해서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러니까 그 사업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가는데 기부사업부터 우리가 정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기부하는 것을 시에서 부담하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러니까 그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게 일시에 4000억 이상 소요되고 이러다 보니까 LH에서도 고개를 저었고 경기도시공사에서도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참여할 의향을 접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노하우가 있는 민간사업자로 선정해서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선정된 업체가 다른 지역에서도 몇 번 한 경험이 있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시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금이 없다 보니까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민간자본을 통해서 사업비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상열 위원 그러면 영상단지에 나중에 매각을 한다든가 그런 자금을 조금 더 늘려서 부천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지금 그것도 해서 당장 급한 주차장 부지를 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세입이 체비지 등 이런 것을 통해서 대규모 세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 지속가능한 측면으로 봤을 때 다른 가용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에 한선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시장님도 최근에 수용을 해서 운동장 부지 북단 측의 상당 부분은 시가 보유하려고 검토하라고 이런 지시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긴 할 건데 요새 정책적으로 부천시의 나가는 방향을 보면 지금 있는 노른자위 땅이라든가 이것을 팔아서 지금 당장 급한 대로 시 예산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당장 우리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먼 미래를 보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 참고로 하셔서 저희가 방안을 잡아봤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오정동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우리 시가 한 번 정정을 했어요. 혹시 내용 아세요? 작년 12월 29일에 정정공고를 했는데.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제가 그것은 전체적인 큰 줄거리만 봤지 정정했는지 이것은 아직
○윤병국 위원 왜 정정을 했는지 혹시 뒤에 팀장님들 모르십니까?
○도시정책과전략1팀장 이태균 전략1팀장 이태균입니다.
정정사유는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한 개발방식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언급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단순히 그 내용입니까?
○도시정책과전략1팀장 이태균 네, 도시개발사업하고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한 그 문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그렇게 정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혹시 민간사업자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정된 건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전략1팀장 이태균 그런 내용 변경은 전혀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전략1팀장 이태균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간사업자 어디가 선정됐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태영컨소시엄이 선정.
○윤병국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태영.
○윤병국 위원 SPC 설립 안 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태영 외 3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 회사 설립 안 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설립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설립했으면 그 회사 이름을 불러주셔야지 태영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오라는 명칭으로다가
○윤병국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오(NEO). 그게 합성어라 그렇습니다. 특별한 뜻은 아니더라고요.
○윤병국 위원 어디어디 참가하고 있습니까? 태영하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건설하고 미산건설, 기연건설, 동현기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 컨소시엄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었죠? 개별회사가 할 수 도 있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를 테면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분야가 있는데 나름대로 분야별로 업체를 정하는 걸로
○윤병국 위원 지금 원래 조건이 건설업 30위 이내에 들어가는 종합건설회사잖아요. 종합건설회사면 모든 조건들 다 스스로 충족할 수 있지 않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지역업체도 조건이 있었고요.
○윤병국 위원 그것은 지역업체 우선해야 된다라는, 포함해야 된다라는 게 공모 조건에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아마 가점 같은 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공모 조건 볼 때 그런 내용은 안 보이는데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경기도 관할하는 업체가 40%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이 40% 이상 돼야 되고, 30위 이내의 건설회사여야 되고, 경기도 내 소재업체와 40%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이 부분이라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 상황들을, 회사들 현황이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그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다른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정하게 돼야 되는데 벌써 들리는 이야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엄정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친환경산업단지 5월 18일에 회의를 했는데 그 내용은 뭔가요? 용역보고입니까, 그게 뭡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5월 18일에 저희들이 참여형용역 등 용역 성격을 구분해서 하는데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전문가, 시행사, 우리 시 등이 참여하는 추진기획단이 있고 또 그 안에 전문 MP단을 구성해서 대학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두고 운영하는 MP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MP단 회의입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중에 추진기획단 회의를 5월 18일에 하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추진기획단 회의입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 용역 착수보고회는 하셨어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착수보고회는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착수보고회는 용역과제 조례에 따르면 공개를 해야 되고 관계자들을 불러서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되고 그렇게 돼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다시 정정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착수보고회를 총괄 MP회의하고 추진기획단 회의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수보고회를 하기 전에 업종을 압축한다든지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한다든지 주민의견을 듣고 그러기 위해서 추진기획단 회의하고 MP단 회의를 각각 한 번씩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용역은 이미 12월에 발주를 했는데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발주를 했는데 착수보고회를 안 하고 그냥 발주를 하셨어요?
(「업무가 많아서 다 숙지를 못 한다니까.」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또 정정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용역을 지금 10여 개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 총괄 MP회의는 회의하는 날 착수보고회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우리 시의 100년 미래를 들었다 놨다 할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 안 되면 천천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왜 동시에 다 벌여놓고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왜 착수보고회 공개 안 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일단은 결정된 그런 사항들이 많지 않고 내부적으로 전문 MP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한 후에 공개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용역과제 관련 조례에 보면「부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보고회 등의 운영) “용역수행에 따른 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보고회는 공개로 진행하고 관련 있는 시민들의 참관과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고 있는데 이행을 안 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런데 특성상 착수 때는 많은 사항이 검토되지 않고 또 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 구체화한 뒤에 공개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내부협의가 있었고 MP단 회의에서
○윤병국 위원 내부협의가 조례보다 우선합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일어날 파장 등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구체화된 뒤에 공개하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회나 이런 것들은 공개하실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기획단회의 외에 주민들한테 이 내용 설명하거나 하신 적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설명을 하셨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주민들로 구성이 된 대책위가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적을 두고 사시는 분하고 외부사람이 토지를 보유한 측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각 사전에 몇 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전에 미팅을 가졌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결과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자료로는 어렵고 입장이 서로 달라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지역은 비단 그 지역주민이나 인근 지역주민에게만 해당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천시민 전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영상단지도 마찬가지고요. 장기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래서 전과는 다르게 주민이 참여하는 추진기획단도 구성하고 전문MP단도 구성해서 전과는 다르게 추진하고 있고 이후로 GB해제를 위한 과정을 거칠 때 사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염려를 했는데 한꺼번에 다 개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자문내용 읽어드렸지만 굉장히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게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서로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으니까 감안해 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영상단지 관련해서 아인스월드 사용허가가 2020년까지입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부채납 가액이 485억이고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시는 2020년이 되면 무상사용을 종료할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고 그것을 철거할 예정에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조형물에 대해서는 아인스월드와 협의를 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윤병국 위원 20년 뒤에는 우리 시에 귀속되는 거 아닙니까, 무상사용기간이 지나면.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귀속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이미 우리 시에 귀속이 돼 있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이미 기부채납이 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 재산으로 기부채납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그쪽하고 협의할 일이 뭐 있습니까, 거기다가 팔 겁니까? 지금 여기에 2단계 개발부지로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2단계 개발한다는 것은 싹 밀어버린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부지활용을 위해서 기반 조성
○윤병국 위원 16년 3개월 동안 아인스월드를 이렇게 우리 시가 16년 뒤에 485억의 이익을 우리가 운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무상으로 빌려주고 2020년에 다시 무상사용기간이 끝나서 그것을 밀어버리면 우리 시는 거기에서 무슨 이익을 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아인스월드가 생각보다 운영이 잘 안 된 측면이 있어서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사업을 유치할 때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사안이고요. 제가 이후에 도시정책 차원에서 그 부지활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전에 문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이후에는 그쪽도 첨단산업 위주로
○윤병국 위원 됐습니다. 지금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16년 3개월 동안 공짜로 장사시켜 주고 우리 시는 485억의 재산이 남아서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무상사용하게 해줬던 건데 그것을 그냥 철거비용까지 물어가면서 싹 밀어야 돼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지상조형물은 그 자리에 존치시키기는 어렵지만 활용방안은 별도로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병국 위원 치워주는 게 고마워서 그냥 가져가시면 감사하죠.
우리 한옥마을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군가가 가져가주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이전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가 됐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서커스장 마찬가지죠. 지금 9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때 처음에 그 일들을 한 사람들은 100년을 내다본다고 하신 분들일 거예요, 불과 10년, 15년 전에.
이런 새로운 계획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이렇게 잘못됐고 이런 재산 손실이 난다라고 정리는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데 아마 시작을 할 때는 사업에 대한 취지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이 아주 확실하다고 봐서 시작을 했을 텐데 중간에 지금 거기 47건의 소송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윤병국 위원 지금 소송 2건 남았다고 돼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지나간 거니까 지나간 것까지 포함하면요. 그런데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그간의 이력을 쭉 보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변질이 된 사례가 많이 있어요. 성격도 일부러 바꾸고 이윤을 추구한다든지 사익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바뀌면서 사업의 취지가 많이 퇴색하면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니 저희들은 사업을 중단한 건들이 많고 그것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했는데
○윤병국 위원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감사할 내용 아니니까요.
서커스장 관련해서 소송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게 한 건 있는데 원고가 누구입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파악한 거로는 서커스장에서 분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에 참여해서 계약금을 납부했다든지 그런 피해자 위주로
○윤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책임자들은 다 없어지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 없어서.
○윤병국 위원 그분들한테 피해를 받았다라는 분들이 지금 소송을 하고, 가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정확한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분양을 시작할 때 시에서 적발을 해서 중단을 시켰는데 숫자상으로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서커스장 철거비용은 신세계측에서 만일에 계약이 되면 철거해 준다 이런 이야기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협약서에.
○윤병국 위원 협약서 지난번에 열람했을 때 그 내용 못 봤는데.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기타사항으로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에 속하지는 않으나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서커스 공연장을 철거해 주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제가 협약서를 공개해 달라고 그랬더니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공개를 못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만 따로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서커스장 철거비용 부담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비용 부담이 아니고 직접 철거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사업장 영역 밖인데.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상가 영업보상은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것도 신세계가 하게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협약서 내용 중에 그 두 가지 부분만은 공개하실 수 있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영업보상 추정도 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아직 가감정을 했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도 자료로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안 했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5월 23일에 신세계가 부천시에 백화점 건립사업 추진 이행계획서를 전달했다라고 돼 있는데 받았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그것도 재판에 관련된 내용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부평 쪽에 우리 시가 문서로 보낸 게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부평구 쪽으로요?
○윤병국 위원 네, 부평 쪽 상인회나 이런 쪽 인천 지역에.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것은 업무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하게 될 경우에는 힘이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상생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경제과로 넘겨져 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정책과는 그쪽 협의가 끝나야 계약이나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협의체에 참여는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성격
○윤병국 위원 협의체에는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부천시상인회도 협의체에 참여하고 그럽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제안이 거절됐다면서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지금 아침에, 아직 지역신문에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역신문에 나와 있네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늘 저희 시의원들은 지역신문보다 늦습니다. 지역신문을 보고 겨우 정보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대장동 관련 도면이나 이런 것들도 지역신문에 나고 나서야 저희들이 겨우 알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공개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갔는지
○윤병국 위원 미리미리 설명해 주시고, 어차피 공개될 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반드시 공개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시 행정이, 경기도 같으면 건축위원회 회의록이 다 공개가 돼요,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어요.
이마트트레이더스 제가 거기 우리 시를 통해서 증축허가 받은 회의록 좀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시는 경기도 거라서 갖고 있지 않대요.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그대로 떠 있어요. 부천시 관계자가 그 회의에 출석해서 설명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 시는 그 회의록이 없대요, 달라고 그러면. 인터넷에 부동산 업자가 그 회의록을 가지고 다 공개를 해놔요. 너무 폐쇄적인 행정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도시계획 쪽은 공개를 하고 있는데 건축위원회 미공개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 어쨌든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약속을 하고 위원회 회의하고 회의록 공개하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그 뒤에 잘 되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 아직 서울시 행정이나 경기도 행정 이런 데에 비하면 정보공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고 그렇습니다. 숨겨서 한다고 해서 지금 모르는 시대도 아니고 그런 시대인데 적극적으로 공개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단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전망을 잘 못하시겠네요, 그쪽 상생협약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수시로 소통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 상인회에 중점적으로 알릴 것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오해 그것이 아니고 백화점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더 구하고 또 면적을 당초보다 반으로 줄였던 그 내용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참여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는 그런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자세로 접근하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지금 저게 단순히 백화점이라고요? 옥길동 이마트트레이더스하고 이마트 들어오는 이마트타운보다도 바닥 면적이 1.5배 크고 매장 면적이 훨씬 더 큽니다. 그냥 이름을 단순히 신세계백화점 이렇게 붙인다고 해서 단순한 백화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마트타운보다 더 크게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복합쇼핑몰 영업반경이 그전에는 인근지역주민들 반경 3㎞ 이내에서 다 이용하는 것으로 됐는데 지금 반경 20㎞까지 영업범위를 잡고 있답니다. 이것 신세계가 발표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래서 그것하고 더불어서 백화점이 들어왔을 때의 순기능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사례를 수집해보면 실제로 복합쇼핑몰이나 백화점이 문을 닫았을 때 재래시장 고객도 줄었다라는 거고 등등
○윤병국 위원 어차피 그 부분은 과장님 주도적으로 협상하실 부분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윤병국 위원 지금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반박을 해왔는데 이제 우리 시가 그것을 해명하겠다고 그러면 되지도 않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면적이 줄었다고 그래서 저는 유동인구나 교통량이 줄까 했더니 새로 변경된 것을 봐도 거기에 영상단지 1단계 개발 끝나면 그 장소 내 1일 유동인구가 30만 명으로 그렇게 교통영향평가에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5만 대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런 엄청난 시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그냥 백화점이다, 아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아닌 게 안 되는 겁니다.
협상을 하려면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해야 협상이 된다는 겁니다. 알려주십시오. 경제국 쪽에서 협상을 한다니까 알려주시고 협상을 잘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취소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체비지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방춘하 위원 보통 일반한테 사용료를 받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언제부터 받기 시작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구획정리사업 이후인데 최초로 구획정리사업은 보니까 60년대 말부터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80년대 중반 이후까지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나서 체비지가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재해가 났을 때 집단적으로 이주를 시켜서 살게 한 그런 필지도 있고 등 점유하게 된 사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무단점유자들이 많이 늘고 있고 지가가 상승하면서 더 많은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조례를 95년도에 제정하고 그 이후부터 받기 시작을 했죠.
○방춘하 위원 95년도에 조례 제정하면서부터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나 보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전에 옛날부터 사용을 계속 해왔잖아요, 조상 때부터. 그래서 95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그때부터 시민들한테 받는데 그러면 체비지 중에서 시에서 사용하는 것도 사용료를 혹시 받나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것은 받지 않습니다.
○방춘하 위원 왜 안 받죠? 주민한테는 받고 똑같은 체비지를 시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를 안 받는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엄격히 따지면 받아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방춘하 위원 분명히 형평성의 문제가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위원장 이동현 회계 처리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을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그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런데 사실은 전에 중동 택지개발하고 남았던 상당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갔죠. 그때 얘기가 주머닛돈 쌈짓돈이지 않냐 왜 구분해서 골치 아프게 관리하냐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세입으로 잡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는데 어떻게 보면 비용이나 시간이 더 많이 드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관리와 비용, 시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건 납득이 안 가네요. 주민들한테 받아도 시에서 사용하는 것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용 아니면 시간의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공공용이기 때문에
○방춘하 위원 본 위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면제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공용 또는 공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물론 주차장, 공원 공익사업 맞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 외에도 있죠. 환경미화원대기소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공공이 아니죠. 그것도 공공으로 들어가나요?
그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미화원대기소는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구도 넣어 놓고 이런
○방춘하 위원 그렇죠, 그것 예외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했지만 환경미화원대기소 같은 경우도 있고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용료를 부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사용하는 것도.
공공기관이라면 예외를 적용하지만 아닌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제 외에도 한번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관련 조례를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야 형평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전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갔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방춘하 위원 중동 개발하면서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간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일반회계로 갔죠.
○방춘하 위원 그게 아마 몇 천 억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몇 천 억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현금이 간 거고 시유지는 그대로 남아 있기는 한 거죠.
○방춘하 위원 그러면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명칭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바뀐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바뀐 것으로
○방춘하 위원 그럼 명칭이 바뀐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방춘하 위원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제 기억으로 87억,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89억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보면 일반회계에 전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지금 일반회계 전출내역을 보면 673억.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방춘하 위원 도시정책과에서 673억이고 수도과에서도 일반회계 전출이 614억이나 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는데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면 특별회계사업이 지장이 없나요, 과장님? 그렇게 많이 전출이 되면.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지금 성격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 거죠.
○방춘하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사업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냥 쌓아두고 있고 또 용도에 맞는 것은 적정하게 지출이 되는 거고요. 빌려주는 것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건데 돌려받는 전제로 빌려주고 있는데 용처가 있다고 한다면 빌려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여기 전출금을 보면 이게 최초 2006년에 전출을 해갔는데 2006년부터 이것을 계속 협약을 했죠. 맨 나중에 2015년에는 어떻게 됐냐면 11년 거치 5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재협약을 했어요, 갚을 생각은 안 하고.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사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여기로 꿔서, 물론 이자는 발생해요. 어차피 이것도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것 자꾸 재협약만 하고, 맨 처음에는 3년 거치 5년 거치에서 이제 11년 거치로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20년 거치로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어떻게 보면 꼭 일반회계로 용처가 있어서 빌려준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기도 하고 또 받게 되면 이자는 발생하겠지만 기금으로 금고 안에 넣어둬야 되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런 사례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 다 비슷한 그런
○방춘하 위원 그런데 전출일자를 보면 2006년도에 전출 가고 그 다음에는 전출을 안 했습니다. 그 뒤에 아마 현 시장님이 계속 전출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015년 시점에서 또 전출을 해갔어요, 413억을. 그러면 그 안에는 사업을 안 했다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렇죠, 사업이 없었던 거죠.
○방춘하 위원 사업이 전혀 없었나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지금 도시개발사업은 중동택지 이후에는 한 사례가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저는 이것은 시장의 의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전출일자를 보니까 이것은 시장의 의지인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사업을 안 했으니까 전출을 안 했겠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사업을 하니까, 많이 벌였으니까 굉장히 많이 전출이 됐는데 이것은 시장의 의지인 것 같아요. 자금의 흐름을 보고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시장에 가서는 행정의 자금의 흐름을 보고 전출을 안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다 해서 사업을 다 하고, 꿔서 하는 거 누구는 못 합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시장의 업적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동안에 허리띠 매고 절약하고 했던 시장의 그것하고, 그 다음에 모아놨더니 그 다음 시장이 와서 이것을 다 전출해서 쓰잖아요. 이런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런데 아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기반시설에 충분히 투입해서 어떤 효과가 날 수 있을 정도의 돈이라고 한다면 쓸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어느 도로개설 제대로 된 구간 하나 개설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돈이다 보니 애매한 금액이라서 활용할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죠.
○방춘하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훑어봤는데 특별회계 사용범위는 적절하게 하셨어요. 사용범위에 대해서는 다 적절하게 하셨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특별회계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너무 많은 전출을 해서 그런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특별회계 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유용하게, 이것도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 사용범위가 적절은 해요.
그런데 상위법령에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폐지됐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왜 아직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상위법이 폐지가 됐어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지금 세입이 최근에 발생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를테면 사전협상을 통한 공공기여를 통해서 세입이 들어오고 있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대상지를 10군데 정도로 잡고 있고 금액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수백 억 정도의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대상지가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용도에 맞는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해 오고 있는 거고 그 관련 법규가 없어졌다는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상위법에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2015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이 폐지가 됐으면 저희 시도 이것을 폐지해야 되지 않나,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점차적으로.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2015년도에 없어진 것은 건축 등 기반시설의 수요를 발생시키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 부담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안이 있었는데 시행은 안 되고 없앤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 시도가 그 전부터 여러 차례 있다가 없어졌다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0년 전부터도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국토법에 생긴 시행령에 기반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네요, 국토법에 정한 내용으로.
○방춘하 위원 그러면 저희 부천시는 이것 폐지할 의향은 없나요? 지금 한창 진행 중이라서 폐지를 못 하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지금 생겨 있다니까요.
○방춘하 위원 수익금이나 이자수익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사전협상이나 공공기여금 같은 것을 토지를 기준해서 받는데 사실 현금으로 납부를 하거든요. 제가 아까 사전협상 2건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방춘하 위원 발생을 하니까 못 없앤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도시계획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를 존치시키고 유지시킬 필요가 있죠.
○방춘하 위원 그러면 저희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는 부천시는 계속 존치가 돼야 되겠네요, 이게 발생이 계속되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 법률을 중간 중간에 한번 바쁘시지만 보셔서 혹시 상위법이 폐지가 되면 저희 부천시도 함께 폐지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아무튼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용지확보 등 적절하게 사용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회계는 그 용도에 맞게 적절한 예산편성이 잘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굉장히 많은 업무를 굉장히 소수의 인력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하나의 사업만 해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달려들어도 잘 될까 말까 한데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우리 시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담할, 정말 이 사업들을 다 전담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도시정책과의 인원으로는 이 사업을 다 포괄하시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우려를 담아서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실수도 하시나 봅니다. 2017년 5월 26일에 본 위원이,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아시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원정은 위원 거기 부천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도시에 관한 조례를 뽑았어요. 직접 뽑은 내용입니다.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부대안전이 아니고요.
심지어 관리책임부서가 도로정책과로 돼 있어요. 인원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 실수도 하시네요.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다시 들어갔어요. 다행스럽게도 고쳐져 있네요. 5월 30일까지 굉장히 창피스러웠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도로정책
○원정은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정책만 같은
○원정은 위원 보십시오. 여기 날짜도 다 나와 있고 제가 5월 30일까지 확인했어요. 과연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을까.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 광역이건 기초건 다 조례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인데요. 일도 많고 바쁘시니까 그러셨겠죠.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해 줄 수도 있어요, 전출해줬다가 다시 이자도 받고 융자를 해줬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부천시 도시개발 조례」에 의해서 운용되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제5조에 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운용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요?
○원정은 위원 네, 재원을 묻는 게 아니라 운용을 묻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운용은 실제 사업을 할 때 자금 관리가 필요할 때 기본적으로 운용하는 거지만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추가적으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같이
○원정은 위원 업무가 많으시다 보니 역시.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제5조 “특별회계의 재원은「도시개발법」제61조1항,「도시개발법 시행령」제8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융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예요.
도나 구 내 도시계획시설, 기초나 광역의 도시계획시설이라는 뜻일 겁니다. 거기에 융자금이나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2015년에 우리 시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사용한 내역을 보면 체비지 관리에 일부 사용을 하고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사용합니다. 성심고가교 확장공사 사용합니다. 그리고 원미, 소사, 오정의 건설과의 도로유지 관리사업 이런 거에 사용해요. 사실상 사용할 수는 있어요. 단, 전체 예산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시가「부천시 도시개발 조례」에 의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운용하면서 그것의 일부는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본연의 목적에 맞춰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용했었는가 본 위원이 동의할 수가 없어요.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그동안 세입 재원도 별로 없었고 앞으로는 발생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없애지 않고 갖고 가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합니다. 도시개발 조례가 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운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재원을 확충하고 그것에 맞는 사업들을 해나가야 해요.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반회계에 대여해 주고 이자 받고 이런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 특별회계 운용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일반회계로 해도 되는 사업에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금을 지원해서 했어요. 보조금 형식으로 융자금을 지원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런데 사실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그런 목적에 사용하려고, 원래 목적이 그런 목적에 사용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이 달라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요, 다른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원래는 유지관리비용 이런 데는 일체 주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와서
○원정은 위원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도로 유지관리사업 이런 것에 굳이 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동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원정은 위원 체비지 대부료 관련인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 체비지가 131필지였는데 2017년에는 108필지로 23필지가 줄어듭니다. 이것 매각하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매년 매각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보니까 무단점유가 지난해에 3,039㎡였는데 올해는 1,209.39㎡로 무단점유가 대폭 줄었어요. 일단 일부 팔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니까 대부필지가 지난해보다 조금 늘었어요. 지난해에는 2,799.85㎡를 대부했었는데 올해는 3,517.45㎡를 대부했다는 말이죠. 정확하게 잘 모르실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면적까지는.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이상한 부분은 지난해의 부과금액이 1억 1750만 1000원이었고 면적은 더 적은데 올해는 1억 1606만 4000원이에요. 면적은 늘었어요. 거의 800㎡가 늘었는데 대부료는 대폭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난해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부과액 징수가 63%밖에 안 돼서 문제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어느 정도 징수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전체적으로요? 제 기억으로는 연도별로
○원정은 위원 2016년 11월 30일 기준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63%의 징수율을 보였어요. 그러면 12월 30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징수율을 보였느냐고 보고해 달라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지금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요, 연도별로 보니까 30% 정도 징수한 적도 있고 70% 조금 넘은 적도 있고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는데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원정은 위원 체비지에 대한 명확한 부과기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면적은 늘었는데 대부료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문제예요.
지난해에도 5필지를 면제해 주셨는데 올해도 사실 면제는 2건 정도 됐어요.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면제가 됐기 때문에 면제가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체비지 부과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또 자료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다음번에 난장주차장 이야기 조금 해볼게요. 다른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더 이상 많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주요 신문 중에 하나죠, 경기권에서. 경기일보 5월 24일 자에서 부천시가 난장주차장 불법주차가 굉장히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월 정기권을 많이 발행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인근보다 굉장히 적은 금액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도로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도시정책과.
○원정은 위원 여기 도로정책과라고 써 있어서 계속 헷갈리네요. 도시정책과 맞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승용차를 1일 4,000원 받고 2.5톤은 6,000원을 받고 그 이상은 8,000원을 받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한 달에 2.5톤을 계속 댄다 그러면 18만 원을 받아야 되고 2.5톤을 넘어서면 한 달 24만 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얼마인지 아세요?
2.5톤은 월 정기권이 6만 5000원밖에 안 되고 4.5톤까지가 9만 원, 4.5톤 초과하면 12만 원 받고 있어요.
아무리 월 정기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월 정기권을 발행하는 인근 지자체가 없어요. 거의 다 대형화물차 위주로 여기 막 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관도 해치고 또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시키고 심지어는 이 근처에서 주민들께서 이용하실 때 특히 심야에는 안전의 위험도 느끼실 수 있고.
동의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동의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난장주차장의 월 정기권 그리고 주차료 문제 그리고 대형화물차량 위주의 월 정기권 남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7월 의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하고의 관계 이런 것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굉장히 우리 시가 적게 받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원정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영상단지 난장주차장 건이에요.
주차요금에 비합리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는 공단하고 실질적으로, 물론 교통시설과지만 공단에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서 제출 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위원장 이동현 굉장히 더 큰 문제는 인접도시의 차량과 부천시 화물차량의 형평성이에요. 부천시가 물론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은 곳에 있다면 화물트럭에 대한 불만이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에 그것으로 인해서 외부차량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수조사는 안 해봤지만 70% 전후가 인접도시의 차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약 30% 전후가 부천시민들이 생업을 유지하는 차량인 것 같고요. 그러면 또 거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쉽게 못 들어가니까 그 일대의 둑방길로 해서, 하부공간 그 옆길로 해서 아파트단지에 야간에 불법주차가 굉장히 성행합니다. 항상 지적됐던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하자면 도시정책과, 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추가로 녹지과인데 왜 여기서 녹지과 말씀을 드리느냐면 영상단지가 현재 추진되는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써는 조금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안을 우리 시에서 강구해야 되니까 항상 경우의 수를 가정해서 행정을 하는 게 타당하고 마땅하다고 보고 만약에 영상단지 난장주차장 건이 그렇게 하면 또, 거기에 난장주차장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바닥이 정식 주차면이 아니에요. 특히나 여름철에는 굉장히 먼지투성이에요 그러면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리고 담당부서 공단에서 살수차라고 하죠, 물 뿌림을 하루 1회가 됐든 하루 2회가 됐든 한다손 치지만 굉장히 미비합니다. 특히 여름 뙤약볕에는 바닥에 물 뿌려봐야 그게 길어야 한 시간, 두 시간 가려나요, 그래서 많은 민원 야간에 주차민원, 또 거기에 대지 않아서 그 차량소유자들의 민원, 또 환경문제 엄청납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방치된 차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에 요청을 할 건데 인접도시의 차량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마 현 체제를 고집할 겁니다. 그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이웃도시 것을 빼면 적정한 것을 부천시 트럭이 더 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공간이 있어요. 전체를 주지 말고 일부는 거기에다가 약간의 복토를 해서라도, 돈 많이 들이라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지금 푸르지오에서 올라가는, 전 문화예술회관 부지 지금 건물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전에 보리밭이었죠. 그런 것의 조성, 소규모의 예산으로 그러면 삼박자가 다 해결돼요, 방금 제가 지적했던 민원, 먼지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주차문제 그런 게.
물론 인접도시에서 불만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인접도시의 문제고 부천시가 먼저 시민들한테 배려를 우선시해야 되잖아요. 그 점을 착안하셔서 담당팀장님께서도 잘 들으셔서 추진에 수반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제 질의 이상입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영상문화단지 야인시대캠핑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저희 위탁비가 얼마죠, 4억 가까이 되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4억 5000 정도 되는 것으로, 매년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희가 이게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가 언제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3, 4년 된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위탁일이 2015년부터 위탁한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우지영 위원 4억 정도 나가고 있고 그런데 저희 수익금이 얼마 정도입니까? 매년 대충 평균으로 최근 3년간으로 따지면.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2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1억 6000〜7000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거의 운영비 대비 운영비가 4억 정도면 4억 대비 수익금은 1억 6000 정도로 반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먼저 얘기해 보시죠. 이렇게 비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데 캠핑장을 계속 존치하고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저희가 어떤 사업의 성과를 보고 일몰제도 운영을 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이 대지에 스마트융복합센터 개발계획이 잡혀있는 곳이죠, 여기가?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복합센터가 국비까지 같이 유치해서 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우지영 위원 민간도 같이 유치하나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앙정부의 예산이 일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가 거기에 조금 보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국비를 신청하려면 이것에 맞는 기재부의 타당성 용역도 할 테고 국비 받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요건을 우리 시가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기간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시겠지만.
그랬을 때 이렇게 4억 대비 2억도 안 되는 절반에 미치지도 않는 수익금 이런 비효율적인 구조인데 계속적으로 존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볼게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일단 그 시설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출 대비 수입이 지출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용하는 측면에서 시민이 느끼는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가족단위 야영이라든지 우리 과도 가서 하루 쉬고 온 적도 있고 그런데 여가활용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성이 높은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한시적으로 일단 운영하는 거니까 할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지영 위원 저도 한시적이 될지 아니면 장기간이 될지 아무도 예상 못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이용객이 많지 않다고 봐요.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용을 해봤지만.
그런데 저는 너무 비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3년 동안 이렇게 매년, 지금까지 그럼 6억 이상의 손해를 본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다른 발상의 전환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수의 캠핑을 즐기는 시민들만이 아니라 대다수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한시적일지라도 공간을 탈바꿈하는 그런 계획을 검토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수익적 측면에 중점을 둬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지영 위원 수익적 측면이나 공공성 측면이나 공공성 측면에서 그렇게 많이 시민들이, 특히 부천시민들이 이 공간을 다 이용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부평시민 인천시민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공터나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마켓을 조성하는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서울시 밤도깨비야시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들어봤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게 여의도 부근에서 하다가 엄청 시민들의 인기를 끌어서 지금 반포나 동대문, 청계천 엄청 많이 마켓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켓의 중요한 포인트는 먼저 청년들의 다양한 푸드트럭이에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푸드트럭 앞에 줄을 엄청 서거든요. 그런데 그 먹거리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게 기존의 어떤 전통야시장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특이한 먹거리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먹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핸드메이드 공방 같은 거 만들어서 파는 것들도 엄청 많아요, 볼 것도 많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수제 뭐 이런.
○우지영 위원 네, 그리고 문화공연 이렇게 세 가지를 삼박자로 기획을 해서 운영이 되는데 저는 상당히 호응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조성을 하고 아까 과장님이 강조하신 게 한시적으로는 캠핑장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시적인 기간 내에서도 이런 야시장 운영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도 있거든요. 인천도 지금 이런 달빛시장, 달빛마켓 이렇게 해서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나 청년들의 일자리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문화의 공공성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도 그 공간에 이런 기획을, 지금 계속 캠핑장 매년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탈바꿈하면 어떨까. 그 캠핑장에서 구조를 많이 안 바꿔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됐건 거기가 무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3년 정도 해봤으니 이제는 이런 기획을 할 때가 됐다고 저는 봐요. 이게 엄청 히트도 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400명 이상의 만화가들이 존재해요, 부천시에. 부천의 만화가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네들은 웹툰만 그려서 생계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웹툰과 연계해서 캐릭터 같은 것을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팔 데가 없대요, 마켓이 없대요. 홍대나 대학로 이런 데 가서 팔더라고요.
그런 예술인들과 만화가들이 부천시에 존재하고 그리고 부천 청년들의 일자리 그런 부분들에 지금 시장님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창업 이런 거에. 그런 부분과 또 한 가지 지금 영상단지에 생활문화동호회 이렇게 연습하는 데도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공간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부천시가 문화도시를 표방하는데 거기서 문화공연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가 인프라나 자원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니즈도 있고.
청년문화나 청년들이 기획하는 어떤 축제들이 성공하는 사례들이 지금 지역적으로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있으면 BIFAN도 하고 만화축제도 하고 그런 것과 다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이 정책과로 오셨잖아요. 되게 의욕이 있는 얼굴은 아니지만 지금 대답
(웃음소리)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우지영 위원 네, 제가 말씀을 듣지 않고 길게 얘기했는데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도깨비시장 등 그런 것들이 히트 친 것도 알고 있고 또 양평 가면 1년에 보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전 세계 음악가들이 하는 록페스티벌 이런 것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고양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아예 상업지역이거나 강변이거나 이렇게 양분돼야 돼요. 주거지역이 주변에 있으면 어려워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가.
그래서 그 공간 활용이 진짜 애매하고 어려우니 난장주차장도 들어왔고 캠핑장도 들어온 것이지 그게 아주 효율적이고 그렇지는 않은데 여건이 조금 그렇다는 얘기죠. 소음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을 막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우지영 위원 다들 여건은 달라요. 그 여건 속에서 어떻게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문화국에서도 많은 기획자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면 안 되는 10가지 이유를 찾지 마시고 되는 방향으로 한번 여건들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강이 없고 뭐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적자원 이런 게 있으니까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식의 발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문화 쪽 분야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영화제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뭐를 한다든지
○우지영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보고 이게 계속적으로 상시적인 마켓이 진행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사람이 오고.
이게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주변의 환경여건이 엄청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반짝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이디어를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여건이 안 좋을수록 독특한 아이디어를 갖고 이 부분을 접근하면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하여튼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것은 제가 대안 성격으로 얘기한 거고 저는 결론적으로 이 캠핑장을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그리고 부천시민들 전체가 즐기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이상 공공성 측면이 강조되는 것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도시국 도시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영상단지 관련돼서 지금 홍보동영상 용역 하셨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작년 말쯤
○우지영 위원 2000만 원 정도 해서 올해 2월에 끝났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많이 바뀌잖아요. 이 홍보동영상은 그냥 못 쓰는 거네요. 완전 달라지는데 이 동영상 쓸 수 있겠어요? 그럼 2000만 원 그냥 예산 낭비된 사례인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당초보다 사업성격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내용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활용하려면. 왜냐하면 1단계 부지, 2단계 부지 전체에 대한 그런, 변경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후에 됐다고 그러네요.
○우지영 위원 그래서 다시 제작한 것에 변동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보완을 한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이 사업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사업이 계약 및 착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홍보동영상 만든다고 해서 2000만 원 쓰고 이것은 저는 되게 무계획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저는 정확하게 예산낭비 부분이 크다고 보거든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런데 그 취지가 이를테면 거기 영상문화단지의 정체성이 그렇게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후에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왜 필요했었냐 하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또 거기에 산업체가 들어온다 하든 웹툰 관련업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했었던 상황이거든요, 취지가.
○우지영 위원 저는 그런 부분도 인정하지만 그렇게 홍보대로 믿었던 시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홍보를 보고. 그런데 만약에 사업이 변경되면 그것은 허위가 되는 거예요, 허위정보를 제공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사업이 변경될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홍보동영상 2000만 원 들인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아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변경될 그런 여지를 생각하지 않고 제작했던 잘못은 있습니다. 이후에 보완을
○우지영 위원 홍보동영상을 찍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착수가 되고 안정화되는 시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 계획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시고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우지영 위원 엑스포산업관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미이행 그 부분 지금 22차례나 조치됐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우지영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대책이 뭐예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당초 대집행 예고가 나갔었는데 지금
○우지영 위원 대집행하실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예고는 나갔었죠. 그런데 거기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분이 자진해서 스스로 철거하기로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우지영 위원 철거비까지?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러면 저희가 이행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의 의사를 존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언제까지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지금 이행계획서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기한은 이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길게 주기는 어렵고 철거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한 기간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 관련돼서는 그쪽에서 계획 낸 것과 우리 담당과의 대책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추진 있죠. 예전에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가 없었나요, 있었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생긴 지 2년 정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사전협상 대상되는 곳들이 어떤 곳들이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지금 여기 2군데가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도 8군데가 더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정해져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아니,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심곡동에 거의 폐가처럼 된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고, 이미 한 것 같은 경우는 송내역 앞에 호텔부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미 진행이 됐고.
○김동희 위원 도시계획시설인데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개인이 갖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도 가능하고 또 지금 특혜성 때문에 도시계획을 유연하게 추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가치가 상승하는 것만큼 가치 상승분의 일부를 우리가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혜성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유연하게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가 있을 경우에 구분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월동에 시장부지도, 괴안동 시장부지도 지금 연락이 와서 하고 있는 게 있고
○김동희 위원 괴안동 시장부지 그게 어디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괴안동이 어디냐면 167번지네요. 동부시장
○김동희 위원 동부시장 역곡3동. 그게 제안이 들어왔나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춘의동의 소신여객 차고지 등 이런 것을 우리가 잡고 있는 거고 그 외에도 개인이 이를테면 상동에 주유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주유소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유료주차장으로 바꾸겠다 이걸 조금 낮추는 건데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 것 중에서 시설이 낙후되거나 시설로서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기능을 다 한 것 등
○김동희 위원 그런 것들을 변경요청하면 이렇게 공공기여를 받아서 한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공공기여를 지금 자연녹지에서 보면 제2종까지 해주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여건을 봐서.
○김동희 위원 원래 이렇게 두 단계씩 못 넘겨주잖아요, 이것 변경해 줄 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 주변여건을 봐야 되는데 일단 수영장부지 같은 경우가 논란의 대상인데 주변이 전용주거가 있고 1종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가 2종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 우리가 수용하기 힘든 부분도 있죠.
○김동희 위원 그렇죠, 그냥 제안만 한 거지 아직 결정한 거는 아니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래서 협상을 해서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일반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용도변경 제안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기여가 몇 % 정도 되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기본적으로 15% 이상, 30%까지 될 수도 있고 토지의 가치가 얼마만큼 상승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계산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사전협상에서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 줄 때 기준은 있을 거잖아요, 우리 시의 입장이. 지금 이분들이 제안을 마음대로 하기는 했지만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안할 때 우리가 지침을 주지 않나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제안을 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이해를 시키고 협상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주변지역이 전부 전용주거인데 섬처럼 거기만 어떻게 2종으로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이해를 구하면서 계속 협상을 진행해 나가는 거죠.
○김동희 위원 그러면 2종으로 해줄 여지는 전혀 없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아니, 지역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김동희 위원 가능하기도 하네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가능하기도 하죠.
○김동희 위원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객관적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의 기준이 서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지, 객관적 기준이.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지역여건을 봐서 이를테면
○김동희 위원 지역여건이라는 것이 모두가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시장부지를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복합화한다 이럴 경우에 15%고 또 허용용도를
○김동희 위원 시장에서 다른 용도로 주거지역으로 할 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럴 경우에 15%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용도
○김동희 위원 시장에서 간다고 하면 지금 뭐로 바꿀 수가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거기 주변 용도지역에 맞춰서
○김동희 위원 주거2종이면 2종 이렇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수익의 몇 %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발생하는 이익의.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15%.」하는 이 있음)
○김동희 위원 이익의 15%예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15%부터 시작을 해요.
○김동희 위원 그러면 종상향의 정도에 따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종상향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죠.
○김동희 위원 그렇죠, 그것으로 봐야 될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김동희 위원 그러면 기준이 마련돼서 우리가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어느 쪽은 사전협상에서 자연녹지에서 주거2종으로 갔을 때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서 부천시의회에서도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 기준점들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옥길동 공공택지개발지구에 지금 항동 쪽에 입주가 임박했는데도 도로가 개통이 안 되고 보상단계에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게 왜 이렇게 늦어졌죠? 그 기일에 안 되고. 어차피 LH가 하는 건데.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어쨌든 초점이 몇 가지가 거기 옥길지구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서둘러서 일찍 시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늦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아니, 그것을 우리 부천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될 사안이잖아요. 우리 부천시에서 점검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맞습니다. 그런데 미흡하게 대처한 것 같고 서두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총괄을 하는데 소관부서가 도로, 복지, 녹지, 하천 다 개별부서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김동희 위원 개별부서가 다른데 어쨌든 도시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독려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독려해도 보상인데 그게 1, 2년에 끝나겠어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이의를 지속할 경우에 법적기간은 소요되죠.
○김동희 위원 지금 옥길 보금자리에 있어서는 부천시가 협의하는 부분에서 너무 신중을 기하지 않아서 지금 회차지에 대한 부분도 그린벨트 협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국토부에. GB계획이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김동희 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입주들은 다 되고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하여튼 초점은 정확히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것도 하나도 진도도 안 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버스노선 등
○김동희 위원 버스는 물론이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타 지자체하고 관계된 그런 부분 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요.
○김동희 위원 어떻게 회의하세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온 사항 등에 대해서 항목별로 점검을 하고 있죠.
○김동희 위원 말로는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옥길지구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하여튼 제가 범안로 등을 추진하다 왔지만 최대한 한 겁니다. 그런데 소송을 걸 경우에 또 계류기간만큼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김동희 위원 어쨌든 LH가 그렇다고, 우리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범안로도 지금 100% 예산을 확보하고 이제야 전주를 뽑고 기반시설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너무 적극성이 결여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진행상황을 그때그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체킹을 해서.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영상문화단지는 물 건너갔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세계 측에서 115억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의지는 구두로 확인을 했지만 굽히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한선재 위원 신세계가 계속 의지를 가지고 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 중에 받았던 계약기간 연장신청 이후에 저희들이 이행계획서를 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행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상인과의 상생협약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 그리고 또 오해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바로잡으면서 3개월 안에 최대한 하고 이를테면 3개월
○한선재 위원 상생협약을 먼저 맺고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거네요, 계약에서부터.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원래는 어쨌든 간에 오픈하기 전에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협약을 맺는 게 통상적인 얘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일단 협의를 시작해야 되니까요.
○한선재 위원 어쨌든 시가 물론 도시국에도 해당이 되고 기획실이나 비서실 쪽 정무라인 쪽에도 해당되는 사안인데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불만을 갖는 게 뭐냐면 시가 이미 정책결정을 다 끝내놓고 고위당정협의회 또 해당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당정협의회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는 그런 불만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얼마 전에 한
○한선재 위원 아니, 얼마 전에든 어쨌든 간에 쭉, 불만이 제가 듣기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당정협의회 하는 것도 시 정책을 공개하고 공유하고 그게 공론화고 소통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서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갖고 있지만 협력을 이루어야 정책이 무난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구역도 마찬가지고 영상문화단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어떤 정책들이 표류하고 사장될지 모르겠지만 의회와의 충분한 공론화는, 정보를 공유하고 공개하는 것은 현대행정에서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태까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가 일방적으로 밀고 갔다가 부딪혀서 정책이 표류하고 취소하고 폐기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영상문화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원만하게, 물론 28명의 의원이라는 게 다 찬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야 간에 맞장소통, 담대한 소통 이런 게 있으면 네다섯 차례 보류되고 부결되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전에 정교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여기서 투명하게 하면 이게 실패사례가 줄어들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소통이 대담하지 못하다.
이게 이런 여건들이 갖춰져서 결정이 되면 어쨌든 시나 의회나 소통해서 합의한 결정정책이기 때문에 부평이나 예를 들어 을지로위원회나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됐을 때 이게 힘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압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정책이 지금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약간 표류하는 그런
○한선재 위원 실행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어쨌든 외부 장애요소들, 제약요소들이 있어도 의회가 뒷받침이 되면 집행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끌고 나가는데 그런 것이 정교하지도 못하고 치밀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정무라인 쪽에 과감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시가 독자적으로 끌고 가는 정책은 한계가 있고 암초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의회가 뒷받침이 돼줘야 돼요, 그것이 여든 야든. 그렇게 정책을 실현해 주실 것을 특별하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는데 제가 아까 이것을 빼먹은 것 같은데 저희 부천시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가 지금 공고된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공고 낸 거요?
○방춘하 위원 네, 폐지. 그게 기반시설부담금이 상위법에 폐지가 되면서 2008년도에 하면서 우리가 부천시에 2012년도에 공고 내서 폐지를 한 것으로 돼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아마 그 전에 있는 것을 폐지하고 국토법에 의해서 다시 제정한 때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신 게.
○방춘하 위원 제가 보니까 2006년도에 저희가 조례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상위법이 기반시설부담금 때문에 폐지가 되면서 부천시에서는 2012년에 폐지 공고를 내서 폐지가 됐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한다고 폐지 공고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조례로 제정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국토법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 이후
○원정은 위원 아니, 기반시설은 조례가 있어요?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원정은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달라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다르죠.
○원정은 위원 지금 방춘하 간사가 질의하신 것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가 없잖아요,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 이동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전에 제가 했었던 일 중에 하나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기반시설 조례나 특별회계를 만들 때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 이 회계를 적용했고 이 기준을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기반시설을 집어넣으면서 그 해제지구 안에 있는 주민이 부담을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어요.
그게 우리 시도 몇 군데 있죠, 주민설명회도 하고 한참 진행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전국적인 문제가. 그게 갑자기 없어졌어요, 법 자체가 없어져서 우리도 조례가 폐지되고 운영을 안 했죠.
그러다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사전협상에 의한 공공기여 그런 측면을 통해서 세입이 발생을 하니 도시계획 조례에 기반시설특별회계 관련근거를 한 조항 넣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공공기여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
○방춘하 위원 그것을 일반회계로 해서 거기서 수입을 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특별회계로 그렇게 하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일반회계로
○방춘하 위원 전환을 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일반회계로 전환했던 취지대로 그냥 두지 왜 이후에 도시계획 조례에 항목을 집어넣어서 만들게 됐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방춘하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이를테면
○방춘하 위원 언제, 그 후에 그랬나 보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방춘하 위원 일반회계로 전환되고 나서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얼마 안 됐어요. 지금 2, 3년밖에 안 됐어요,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새로 생긴 게.
○방춘하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이것도 조례로 다시 또 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지금 단순해서 별도의 조례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도시계획 조례에 들어가서 그냥 이 상태로 운영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굳이 도시계획 조례에 들어가서, 어차피 폐지된 거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기반시설 비용 이런 것 세울 때도 어렵기도 하고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별도의 회계를 줘서 그 용도에 맞게 쓰는 데 용이하게 이런 취지로 아마 새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방춘하 위원 본 위원이, 상위법에도 기반시설부담금 때문에 폐지가 돼서 그로 인해서 저희도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2, 3년 전에 다시 수입이 발생하니까 도시계획 특별회계 그쪽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굳이 그것을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사전협상제가 다른 시보다도 상당히 우리가 일찍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논리는 있었지만 그러면서 세입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적절한 관리 또 지출에 대한 어떤 항목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별도로 관리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일반회계로 안 하고 별도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 의견은 일반회계로 전환했는데 굳이 이것을 다시 따로 관리한다는 게 조금 번거롭지 않나요? 일반회계 항목만 정해놓으면 되지 이것을 따로 관리할 일이 또 뭐 있어요, 오히려 그거야말로 시간낭비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제가 보기에는 사전협상을 통해서 세입을 잡는데 일반회계로 잡는 데 항목도 애매할 것 같아요.
○방춘하 위원 아니, 일반회계에서 항목만 정해놓으면 되지 따로 관리하는 게 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어쨌든 제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금도 아니고 공공기여금인데, 하여튼 위원님 취지를 잘 생각해서 더 심도 있게
○방춘하 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가 뭔지 아시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방춘하 위원 일반회계로 전환을 했는데 굳이 또 따로 관리를 한다, 세입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검토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우지영 위원님께서 진취적으로 일할 표정이 안 보인다 그랬는데 너무 피곤하셔서 그러신 것 같고 도시계획과에서 고생하시다가 만만치 않은 도시정책과로 옮기셨는데 항상 고생 많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좀 할게요.
아까 김동희 위원님께서 했던 사전협상 건, 지금 사전협상은 말 그대로 주민제안이잖아요, 지금 주민제안 형태로 가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위원장 이동현 여기 TF팀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두 건에 한한 TF팀인가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이후에 다른 건이 생겨도 할 수 있고
○위원장 이동현 생겨도 이렇게 들어간다 그거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위원장 이동현 이것에 한정된 TF팀이 아니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위원장 이동현 현재 산업기반조성팀에서 하고 있죠, 옛날에 공업지역재생팀.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연초에 했는데 이것 정확한 팀 명칭이 언제 바뀌었어요? 최근에 바뀐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4월 1일 자로 바뀐 겁니다.
○위원장 이동현 1월 1일 자는 공업지역재생이었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4월 1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아까 김동희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이거죠. 아까 15%부터 이 시장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장도 자유시장처럼 상업지가 있고 중·상동시장처럼 주거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주거지역이겠죠, 내지는 준주거지.
그러면 공공기여율이 당연히 다르겠죠. 도시계획과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012년도 초·중반 경에 서울시 다음으로 공공기여제를 만들었잖아요. 정확한 명칭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제도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위원장 이동현 과제 첫 번째가 특혜의 소지를 불식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자료요청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여하면서 그게 어찌됐든 지침이잖아요. 조례도 아니고 시장 지침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위원장 이동현 그것에서 두세 차례 2012년 이후에 일부 변경한 것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공기여율도 당연히 나와 있고.
그래서 아까 어디 대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연녹지에서 2종일반까지입니까, 그런데 2종일반까지도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3종도 나올 수 있고 또 상황이 맞다면 준주거까지도 가능할 거고 그런 형태니까 그 자료요청을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보면 아까 오정 군부대 건 윤병국 위원님께서 안 좋은 소리가 들린다고 하셨나요, 그 안 좋은 소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초에는 LH가 사업자로 하기로 했었나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우리가 타진했는데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렇죠, 접촉했었는데.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이상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리고 여기 추진과제에 보니까 용역사는 경쟁으로 했잖아요. 여기 추진경과에 용역사 선정은 안 나와 있어서 드리는 말이고, 그리고 방금 자료요청이 들어온 것 보면 컨소시엄 구성사 4개, 대표해서 태영이라고 할게요, NEO라고 할게요.
태영, NEO가 적격심사 받은 거지 경쟁한 건 아니잖아요. 한 군데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예비접수 때는 몇 군데
○위원장 이동현 예비접수 때는 몇 군데 들어왔는데 어찌됐든 정식적으로는 안 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위원장 이동현 그래서 태영 한 군데이다 보니까 적격심사로 해서 통과시켰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적격심사가 완료된 상태죠.
○위원장 이동현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더 쿨하실 뻔했는데.
그리고 현재 영상단지, 줄여서 신세계 건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민감사청구 끝나고 주민소송으로 연결돼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위원장 이동현 1차 심리 재판 끝났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보면 주민감사청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소송도 지자체라든가 기관이 재산의 취득과 처분함에 있어서 납득할 만한 사유와 사연이 있을 때 주민감사도 청구하고 그것에서 불만족스러웠을 때 90일 이내에 주민소송을 청구하게 돼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위원장 이동현 주민소송에 왜 90일 이내에 제한을 둔 이유도 당연히 아실 거고, 남발을 막기 위해서 행정권을 원활하게 하는 방어를 위해서 그 기한을 준 거예요.
지금 2차 언제로 잡혀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8월 10일로 잡혀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지금 부천시 쪽에서도 변호사 선임해서 하고 있죠, 법무법인 원인가 어디인가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위원장 이동현 1차 심리 때 참석해 보셨어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위원장 이동현 법원에 가셨어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법원에 아직 안 갔습니다. 결과만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직원은 누군가 갔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주무관이 가든 팀장님이 가시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위원장 이동현 그때 핵심내용이 뭐예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외투법인
○위원장 이동현 외투법인의 자격문제인가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자격문제, 도시계획관리의 문제 이런 것 등입니다. 이를 테면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을 혼용한 그런 문제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외투법에 의한 자격은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어때요? 아주 적격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긴가민가입니까, 부적격하다고 보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당초하고 지금 바뀌었는데 부천홀딩LLC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남에 추진된 스타필드 그 외투기업을 모체로 하는 법인이에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지금 부천시에 많은 자료제출 요구 같은 건 하고 있나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지 제출하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보고 상대측에서 또 그것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정기한 마지막 날에 자료제출을 한다든지 이래서 조금씩 계속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부천시 대리인 측 법무법인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고 계시나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부천시가 어떤 상황인지 법무법인 부천시 대리인 측에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모든 언어를 구사하나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주고 있고 법원을 통해서 요구하는 자료도 제출하는 자료가 적절한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 다
○위원장 이동현 현재 변호사비용 얼마에 선임하셨어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얼마예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착수금이 1100만 원이고 승소보수가 132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또 2심까지 가면 2심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최종 승소했을 경우 추가로 더 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승소하면 상대편 쪽에 24명인가, 26명인가 주민대표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29명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29명은 아닐 것 같은데, 24명인가 26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만약에 부천시가 승소하면 주민대표들 상대로 소송비용 청구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전부 다 청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도 다.
○위원장 이동현 사례도 그렇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골지구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자세한 것은 없고 진행상황만 들어갔는데 안동네는 5월에 공고했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공고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성골지구 말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안동네요?
○위원장 이동현 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다 절차이행을 했는데 고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동현 지금 성골지구 어때요,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기반시설공사비 어쩌고저쩌고 시한테 달라 그러고 있던데.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지금까지 못하고 있던 사유가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었는데 근거는 시가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몇 %를 지원할 것이냐 그게 문제지
○위원장 이동현 지원근거는 있고, 그렇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근거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주민 2분의 1 동의 시에 시에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주민들은 감보율 따지고 뭐 따지고 하니까 잘 윤곽이 안 나오니까 시한테 손 벌리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이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운기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병대 종합공부팀장입니다.
김경남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한성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서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자료 업그레이드시키고 자료 취합하고 거의 이런 일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하시는 일이 거의 흡사한데 사업내역을 보면 제가 공사내역을 한번 봤는데 지금 하시는 게 매년 똑같은 일이 업그레이드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의 그런 게 많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이상열 위원 지리정보시스템도 매년 바꿔줘야 되는 것 같고 또 웹 공간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이것도 매년 해야 되는 것 같고 전례로 매년 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사실은 지적업무 자체가 법정사무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기반시설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희가 모든 행정에 있어서 어떤 모토가 되는 자료제공을 하고 있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향상된 기법을 개발해서 적용시킨다든가 이런 내용을 주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업체를 보면, 자료 한번 보세요. 214쪽 15년도, 16년도 자료를 보면 낙찰 받아서 하는 업체들이 거의 비슷한 업체들 아닌가요, 업무가 비슷하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업무가 비슷한데 15년도, 16년도 자료를 보시면 한국에스리라는 회사가 여기 나눠서 돼 있어요. 17년도는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런데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넘어가면 입찰을 봐야 되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5000만 원 이하는 2인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넘어가면 입찰을 봐야 되고 이하는 수의계약 해도 되는데 이것 보면 업무도 비슷하고 매년 그 회사가 받고 이게 금액을 나눠서 계속 수의계약을 준 것 같아요, 업체별로.
그래서 묶어서 이게 연간, 지리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도 정보엔진하고 같이 묶어도 되는 것 같고 같은 회사고 보면 유형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흡사한 업체들끼리 공개입찰 시켜버리면 분명히 금액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완전히 업체들 보장해 주는 이런 걸로 전부 다 수의계약, 이거 묶어서 금액을 키우면 입찰로 가면 금액이 저렴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저희가 지적받는 문제이기도 하고 전년도에 우지영 위원님한테도 지적을 받았고 원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노시스템하고 한국에스리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없습니다, 이 업체가.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유지되는 이유가 2003년도, 2004년도에 구축을 했고 하나가 2015년도에 구축된 게 있습니다, 이 시스템 중에. 이 구축한 업체들이 독자적인 개발을 한 업체들이에요. 이 노하우를 얘네들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이분들 외에는 기술력이 없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서 연간 개발비용의 8%의 이상을 넘기지 마라 이런 협약을 체결해서 시·군·구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적용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개입찰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이 시스템 3개를 묶어서 7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경쟁으로 우리가 변환을 했어요. 개선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엔진부분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 이 3개 프로그램을 합해서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기술협약을 맺어서 개발업체에 기술협약서를 받아오게 해서 저희가 공개입찰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6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개발업체들입니다. 금액도 2000만 원 이하일뿐더러 우리 법에 말한 개발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떻게 보면 개발한 것에 대한 보장을 해 준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술력이기 때문에, 이게 지적재산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한데 적정한 가격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현재 그렇다 하더라도 시일이 지나다 보면 거기에 있던 직원이 나가서 업체를 차릴 수도 있고 아니면 유사한 업체가 그러한 정보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현재 이렇다 치더라도 내년, 후년 가면 경쟁업체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 자체는 안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전산프로그램의 특성상 여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따로 뭘 차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든가 기타「형법」상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유사한 업체가 나오면 이 프로그램도 또 개발되고 더 업그레이드된 게 나오면 이 업체들도 또 변화가 있을 겁니다, 바뀌거나.
○이상열 위원 업체만의 특별한 개발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신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천 년 만 년 가는 것은 아니고 1년, 2년, 3년 후에 조금 더 나은 업체가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으로 업그레이드시키면서 또 업체가 변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변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얘기시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217쪽에 조상 땅 찾기 운영실적 있죠. 이게 실시한 지가 그래도 꽤 됐죠. 7년 그 정도 됐는데 지금 제공건수하고 필지 수, 면적이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제공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신청에 의해서.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김동희 위원 그렇다면 신청건수는 많은데 제공이 이 정도 됐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실제로 조상 땅을 찾은 건수예요, 아니면 그냥 제공만 해서 확인만 해본 건가요? 실질적으로 조상 땅을 찾은 것들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많이 있습니다. 조상 땅도 있지만 대부분 정책정보 제공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기 위해서 무재산을 입증하려면 저희 과에 와서 자기 직계존비속에 관한 현황을 파악해간다든가 또 조상 땅도 있고 그 다음에 사망자 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결과물들도 해 주면 얼마큼 실적을 올렸는가,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부여됐는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물들도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노력한 것들도 보이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김동희 위원 그리고 218쪽에 보면 지목 변경대상 토지 일제조사 및 조치결과 있죠. 일제조사해서 조치를 했는데 이렇게 도시계획이 준공되고 지목변경이 됐는데도 누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준공과 같이 지목변경이 되지 않나요, 지목변경이 돼야 준공이 되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원래 법상으로는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한테 지목변경 신청을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일시적으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 처리했던 게 아직도 안 된 것도 있고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럴 경우에는 이게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일치성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이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공공이 하는 것들인데 이게 준공을 하려면 지목변경이 우선 된다고 보면 이게 누락되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그런데 준공시점에서는 공사완료 여부만, 표면적인 토목공사 완료만 확인해서 처리가 되고 그 뒤 후속조치로 공부정리가 되는데 거기서 누락되는 게 있다든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보충적인 측면에서 일제조사해서 등기촉탁까지 해서 전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런 누락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이, 실은 행정기관끼리 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사전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누락사항이 없도록 하시고, 아직도 이런 상황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김동희 위원 공부정리가 일치돼야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거 공시사항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공시사항이니까 중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누락된 사항이 없도록 꼼꼼하게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 관련돼서 특별법이 2012년 3월에 시행이 됐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건가요, 이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우리 사업 일정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30년도까지.
○우지영 위원 발 빠르게 하셨네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그리고 저희는 2025년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저희 자체적으로 13년도에 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이번에도 5년 단위로 해서 단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시범사업단지 1개 지구를 완료했고 올해 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고 이게 아마 연말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게 특별법이라면 국가장기사업인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됩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특별법 취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재조사가 되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부분이 보호되는 것에 대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저희 사례를 보면 지적재조사라는 게 낯설고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요.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많이 하나 봐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그런데 홍보한 만큼 사실은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는 게 평상시에 듣지 않는 용어들이라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이라는 땅이 동남쪽으로 365m 정도 더 가야만 세계지도에 딱 맞게, 퍼즐이 맞듯이 그렇게 변환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옛날에 일제 때 300m 정도가 서쪽으로 기울어져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GPS측량을 통해서 바로 잡아서 위치를 제대로 찾는 겁니다. 크게 봐서는 그렇고 그래야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GPS산업에 융화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우리 지적의 소중한 자료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큰 측면이고 작게는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옆집하고의 경계가 서로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 주고 또 도로 같은 것 이런 것을 반듯하게 펴주고 그 다음에 땅을 네모반듯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한번 완료가 되고 나면 토지이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게끔 추진하고 있고 현재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우지영 위원 시민들 간의 어떤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데도 유용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은 그런 효과가 있다면 5개년 기본계획도 세우는 것 같은데 확대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단지 인근으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를 하려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넓게 해서 많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이 사업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업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바꾼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부분은 아주 잘 개선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참 잘 하신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고객맞춤형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서 조상 땅 찾기, 사망자 재산 통합처리, 공공기관 정책정보 제공 이런 것 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지적민원 맞춤형 논스톱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이런 것도 제공하나 봐요. 그리고 등기시스템하고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연계한다 이런 것도 하나 봐요.
다른 지자체도 거의 이 정도는 하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안 하는데 우리 지자체만 하는 게 있나요?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하고 있는 것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앞서서 많이 하지 않는 업무라 하면 지적측량하고 검사측량을 동시에 한다는 이것은 조금 특이한, 우리 시에서 이게 최초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은 저희가 대단히 성과를 높이 보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연계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저쪽에서 측량한 것을 저희가 검사하는 기간 또 소요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친구들이 할 때 동시에 나가서 맞춰서 우리 일정을 하기 때문에 2배 이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특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우리 부천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다른 지자체에 자랑할 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한 가지 인근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지적재조사 우수경진대회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번 잘 해보자 이런 취지였나 봅니다. 그래서 최우수상을 의왕시가 탔어요. 어떠한 사업이었는가 하면 제목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명품만들기.
내용이 뭐냐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토지의 형태가 부정형이잖아요. 이런 것을 붙어 있는 소유권자들을 모아요, 같이. 그래서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정확하게 부정형을 정형으로 바꿔놓는 작업들을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결국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의왕시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18% 정도 가치가 상승했답니다. 그러면 실거래가는 훨씬 더 많이 상승했겠죠.
참 좋은 인근 지자체의 사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행정부서 위주로, 공무원들 위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갖다 쓰세요.” 이런 시스템이었다면 실질적으로 시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 중심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하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은 우리 부천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시가 도시개발이 거의 끝났고 또 과거에 우후죽순 격으로 토지라든가 주택이 개발되고 이랬어요, 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도입을 해보자.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을 거 알아요.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조금씩 확대를 해보자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에 똑같은 방식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왕시에서 한 사업이야말로 굉장히 보편적인 사업입니다,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저희가 소사지구 할 때도 사람들을 만나서 비뚤비뚤한 경계를 똑바로 펴자 해서 몇 번씩 찾아가서, 저녁때도 찾아가서 합의서를 받아서 똑바로 다 펴줬고 도로도 똑바로 펴고 해서 정형화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작년에 완수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부천시의 모든 토지가 지금 다 정형화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의왕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을 시 전체 차원에서 전체로 다 한번 해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사구 같은 일부 구간에서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전체는 아니고요,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전체로는.
○원정은 위원 한번 해보자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그러니까 거기도 아마 일부 지역을 했고요, 우리처럼 사업식으로 해서. 저희도 기이 했고 다만, 심의 받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적극성이 결여돼서 상을 못 받은 것뿐이지 저희가 했고 지금
○원정은 위원 홍보나 적극성이 결여돼서 상을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납득하기 어려워요.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조차도 이런 사업이 있었다는 것을 몰라요. 제가 불민해서 모르는 걸까요? 시민들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업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셨으면, 상을 받아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 그럴까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토지정보과 일부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봤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만하자 그런 것이 잘한 사업수행이었을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다른 시하고. 다른 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잘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그만큼 시민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앞서 갔다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받아들이실 의향이 없으신 것 같아서 논의를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불만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업이 있었으면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업범위를 확대하셨어야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제가 드린 말씀에 오해가 있었는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각 시·군별로 지원 신청을 하면 지원한 만큼 측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범위가. 그래서 저희 부천시 전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저희가 지금 사업 추진하는 게 193필지가 되는데 이 예산 받는 것도 굉장히 얘기해서 받은 돈이고 작년에
○원정은 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이게 국가에서 나온 돈 저희가 370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세워서 각 도로 나눠준 것을 또 시·군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원정은 위원 의왕시는 자체예산 1억 4900만 원을 들였어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했어요. 물론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았으니까 국비나 도비도 확보할 수 있겠죠.
좋은 목적의 사업이란 그렇게 해서 자꾸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늘 해오던 사업 늘 하던 사업 그냥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큰 차이 없이 해 나가는 것, 물론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혁신이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좋은 목적사업이 있는데 예산도 없고 하기도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 그게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일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과 소관 201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업무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부동산과장 김태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오찬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장정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석상권 토지평가팀장입니다.
김화자 주소정책팀장입니다.
부동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부동산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가 지금 3개가 있죠, 3개가 있는데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공식 명칭입니까, 그게 맞는 거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2015년, 16년도에는 평가위원회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옛날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였는데 법률이 바뀌면서 위원회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이게 2015년도보다 16년도에 이의신청 건이 굉장히 줄었어요. 15년부터 16년 그것은 왜 그렇죠? 이의신청 들어온 게 233건에서 37건밖에 안 되는데
○부동산과장 김태동 의견제출이 많았었습니다. 의견제출이 많아서,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그 다음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구제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정식 이의신청보다는 사전에 결정공시 전에 의견제출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다 해소를 했고
○이상열 위원 의견제출 그 선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사전에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신청까지는 안 들어왔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이상열 위원 그 다음에 2016년도 것 247쪽 위에서 두 번째를 보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평가된 것 같아 상향 요구” 이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뭔가 추가적인 설명이 없이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같고
○부동산과장 김태동 지금 원미동 153번지 말씀하십니까?
○이상열 위원 네, 그것하고 그 밑에 또 오정동 건도 있어요. 오정동 373-4, 379-4, 379-5 세 가지가 똑같은데 이 문구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이것은 민원인의 민원내용입니다. 민원내용을 적시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공시 이후에 이런 민원을 받고 다시 재조사를 해 보니까 도로접면을 세로(불)로 해서 세로(가)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지금 세로(불)라는 것은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고 세로의 한 면에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데 실제 이의신청을 받고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도로접면이 우리가 좀 좋은 것으로 변경을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의신청 내용대로 우리가 상향을 해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원미동 153번지하고 오정동 세 가지인데 이게 접해 있는 땅이 있을 거예요, 번지수.
○부동산과장 김태동 지금 오정동 373-4번지하고 379-5번지가 창보아파트인데 이것도 도로접면을 세로(가)에서 맹지로 변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향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재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향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건데 사실 저는 위원회에 대한 역할을 그렇게 신빙성 있게 안 봅니다.
일단 원미동 153번지하고 오정동 152-2번지하고 옆에 붙어 있는 필지 거기에 대한 가격을 주세요, 자료를 저한테.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도 제가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255쪽 위원회 현황 비고란에 있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이게 위촉위원 수입니다. 당연직위원 말고 위촉위원 수를 해놨고 그 다음에 남녀비율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윤병국 위원 남녀비율은 표시가 돼 있고 비고란에 지금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위촉위원 수가 이런 겁니다.
○윤병국 위원 숫자가 안 맞잖아요. 예를 들면 제일 위의 것 같으면 15명인데
○부동산과장 김태동 12명을 위촉했고 남자가 8명, 여자가 4명입니다. 세 분은 당연직이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시국 자료가 전부 이런데 제가 행감자료 보다가 궁금해서, 도대체 이거 알아먹게 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뭔지 이야기를 해줘야지 비고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알든가 말든가, 숫자 하나 틀려도 다 수정하러 오면서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좋습니다.
심곡천에 심곡시민의 강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런 것은 지명입니까, 아닙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지명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지명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되겠네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임의규정은 없습니다. 지명법이라든가 우리 조례에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됩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나 차이점은 거쳤을 때는 고시지명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만 안 지켰을 때는 그냥 일반지명으로 표기가 됩니다.
○윤병국 위원 저기가 그전에는 도로였다가 이제 하천으로 표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새로운 지명으로 누군가가 어떻게 불러야 될 게 아니에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시된 지명으로서 지위를 확보하려면 지명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해야 되지만 그런 절차가 필요 없다면 우리 법률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저것은 고시된 지명이 뭡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고시된 지명이 아닙니다. 그냥 시 자체에서 해당부서에서 의견수렴해서 지명을 만든 겁니다.
○윤병국 위원 저 개천은 그러면 고시된 지명은 뭐냐고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개천이요?
○윤병국 위원 저것 뭐 강이라 그러기에는 그렇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지금 시민의 강으로 명명이 돼 있는데 그것은 고시된 지명으로서의 지위확보는 안 돼 있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고시된 지명은 뭐냐고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지금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없어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윤병국 위원 지도나 이런 데에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현재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무것도 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지명을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법률적으로는 거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 GPS나 내비게이션이나 우리 시에서 지도를 제작할 때 지명을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도로니까 별도로 지명이 필요 없었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지금 우리 지도사에서 그런 자료들을 자체적으로 싣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고시지명으로서의 지위는 확보가 안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간정보 구축 관리법에 보면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고 지명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 이런 것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것은 그러면 지명을 제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심곡시민의 강이라는 이름은 누가 붙였어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해당부서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명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명위원회 당연히 거쳐서 지명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방금 말씀드렸지만 법률적으로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그런 강제규정도 없고 조례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게 아무 이름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죠, 폭이 18m 되는 개천인데.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명위원회를 거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7호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역을 결정할 때 지명위원회에서 당연히 의결을 했고요, 거기는 의결을 안 거쳤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명위원회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고시지명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려면 거쳐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명위원회 담당부서는 부동산과 아닙니까, 부동산과에서 그 필요를 판단해야지
○부동산과장 김태동 해당부서 하천과에서 의뢰를 하면, 공원은 공원과에서 의뢰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의뢰를 안 하더라도 그것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명위원회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것은 아닙니다. 자료도 다 해당부서에서 고시를 하게 되고 관리도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해당부서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저거 계속 우리가 심곡천이라고 불렀고 천이라고 그러면 우리말로 내나 이렇게 부르는 건데 지금 강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도대체 격이 안 맞는 명칭이 지금 붙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니 과장님한테 제가 더 물어볼 말이 없네요.
그런데 다음 지도 제작하는 분들이 저것을 지도상에 표시하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지도사에서는 해당부서에 그런 자료들을 다 수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표기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는 고시된 지명으로서 없으니까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쨌거나 다시 한 번 자세히 나중에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고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윤병국 위원 새주소 관련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주로 일반시민, 민간기업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새주소 제일 많이 쓰셔야 될 분들은 도로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택배 운전, 우편 그런 분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분들 상대로 타깃 홍보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지 않나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저희가 타깃을 어디로 잡고 있냐면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천시 관내 전 초등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계속 나가서 그렇게 하고 숙제도 내주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체국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계속 우체국에 가서도
○윤병국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교육할 필요가 없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 실적이 2015년부터 한 번도 없어서.
○부동산과장 김태동 택시기사들한테는 한 적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할 필요가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할 필요는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할 필요가 있는데 안 했으니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겠다, 말겠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해야 됩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새주소 표기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면 중심으로 생각을 해왔던 건데 선 중심으로 발상을 바꾸고 그러자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도로교통표지판들을 보면 그 표지판에 좌회전 하면 부천시청, 부천시의회가 있다 이렇게만 표시가 돼 있지 이게 길주로로 간다, 직진을 하면 중동로다 이런 표시 없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지금 그 표시가, 참 저는 인천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인천은 그런 식으로 거의 정비가 됐습니다. 그것은 도로과에서 도로표지판을 그런 식으로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를 길주로 한 다음에 위에 표기로 아주 작게 이쪽으로 시청 그런 식으로 주를 도로명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거 우리는 왜 안 합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래서 저희가 도로과에도 계속 요청을 하고 항상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예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새로 고치는 거라도 그렇게 하고
○부동산과장 김태동 고치면 당연히 그렇게 고칩니다. 이게
○윤병국 위원 그렇게 된 부천시 도로표지판 제가 하나도 못 봤습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있습니다, 옥길지구는 다 돼 있습니다. 이게 도로시설 규칙 자체도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자연적으로 다 바뀔 겁니다.
○윤병국 위원 도로명주소 휴지 만들어서 돌리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실제로 써 주고 도로표지판에 어떤 도로라고 표시가 안 돼 있으면, 계속 면 중심으로 여기 시청이다 이렇게 표시돼 있으면 시민들은 계속 인식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다른 홍보비 줄이고 그것 간판 하나씩이라도 바꾸는 게 저는 도로명주소 하는 데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도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단계적으로라도 해야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저희가 도로과에 계속 협조를 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도시국장입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아까 도시정책과 감사 중에 도시정책과장이 “주민소송 승소할 경우 시민들로부터 소송비용을 청구하겠냐?” 위원장님이 그렇게 물었을 때 “싹 다 청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그 건은 서로 오해가 있는 게 싹 다 받아야 된다는 게 전체 소송으로 해서 승소자가 패소자 소송비용은 항상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민간도 마찬가지고 공공영역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전체를 패소하면 받겠다는 의미였는데 본 건과 관련한 소송을 받아내겠다 이런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치면 시민들은 아인스월드 공짜장사 시켜주고 헐어버리는 시설 486억, 한옥마을 만든 것 26억, 서커스장 90억 이런 거 다 어디서 받아냅니까, 공무원들한테 다 청구합니까?
얼마나 시민들한테 억하심정이 있으면 그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런데 모든 소송에서 승패가 있으면 승소자가 패소자한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하고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동현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부동산과 다 끝내고 하시죠, 부동산과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윤병국 위원 됐습니다, 제 취지를 전달했으니까.
시민들을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 도로명주소 활성화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만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얘기해보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조사를 한번 했답니다. 그랬더니 도로명주소가 왜 필요한가, 위치 확인하고 시간 절감해서 연간 4조 원 절약이 된대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긴급출동시간이 평균 8.4분 단축된대요, 굉장히 많이 단축되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배송에 따른 물류비 절감이 연간 2700억 원 된대요. 그런데 지금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 지 4년 됐지 않습니까.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아요.
우리 시가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 투여한 예산이 얼마인가 봤더니 작년에 1억 5720만 원이에요.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한 예산이 1억 5720만 원이라고요. 조금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택시를 하시는 분들, 택배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배달음식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정말 많이 쓰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도로명주소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예산으로는 턱없다.
지금 본 위원이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가 정착 못 되고 있으면 시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제는 전면적으로 한번 해보자.
4년 했는데 아직 그다지 와 닿지 않아요. 아직도 젊은 사람들 빼놓고 많은 분들이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올해 한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2017년에 연번이 15개 정도 되는데 도로명주소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드셔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다, 예산도 조금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의지가 있으신가 먼저 묻겠습니다. 의지를 가져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저희가 자랑입니다만 이번에 도로명주소 활성화 부문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고요. 지금 우리가 시설비만, 그러니까 시설을 해 놓으면 홍보가 상당히 되는 거거든요.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시설을 잘 해 놓으면 홍보가 되는데 시설비만 투자된 금액이 23억 정도 됩니다, 부천시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3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팀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홍보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지구대별로 다 도면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공급자 중심으로 도로명주소가 보급됐어요, 지금까지는.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제 시민들이 수요자 중심으로 자기 도로명주소를 적극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더 많이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전입하는 세대 1만 3000세대 조금 더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조금 더 확대해 보자.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그래서
○원정은 위원 계속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정말 시민들한테 내 도로명주소가 SNS로, 지금 부천시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요, 부천시 전체 정보공개동의서 받아서 한 번씩 보내주는 겁니다.
이것도 본 위원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미 정보공개 동의를 하고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해 놓고 있지만 “당신의 주소는 도로명으로 어디입니다.”라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번 그것도 보내주는 것,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죠. 그런 것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과장 김태동 지금 전입자들한테는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알려주는데 일반시민들은 몰라요. 1년에 1만 3000, 4000건인데 이것도 조금 더 확대해보자.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학생들한테 가서 많이 알려주겠다, 어린이들이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좋은 생각이세요. 그런데 여전히 일반시민들께서는 지번주소를 선호하세요.
그 이유가 본 위원이, 파이낸셜뉴스라는 언론사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했답니다. 49.3%가 도로명주소에 불만족한다 그 이유가 뭐냐, 어느 동네인지 알기 어렵다가 76.6%, 주소를 기억하기 어렵다 58.9%, 도로명주소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50.8%래요.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정착되지 않고 있으니 우리 시가 조금 더 많은 예산으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적한 세 가지의 대응책을 마련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2018년 본예산에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됐으면 합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저희가 거리를 걷다 보면 전봇대에 급매 이렇게 해서 임의로 막 붙여놓잖아요. 저도 가끔 보면 혹할 때가 있는데 급매 이렇게 붙인 것에 대해서 부동산과에서는 조치를 안 합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봇대에 광고물 같은 것을 붙이면 그것은 중개업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고발조치를 하고 벌금도 물리고 법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집주인들이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직거래
○우지영 위원 직접 직거래 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리고 아니면 신축빌라의 건축주들이
○우지영 위원 지금 그런 게 되게 남발해요, 특히 구도시에.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중개업법상의 범주를 벗어나서 광고물관리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가로정비과에서 전부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광고물 붙여서 불법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우지영 위원 실제로 올해는 몇 건 안 됐는데 작년에는 몇 건 정도가 있었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작년에는 없었고 저희가 한번 회수를 해서 경찰에 고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혐의로 나왔어요. 그래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우지영 위원 하여튼 그렇게 결과가 났더라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이 가장 강조한 게 뭔지 기억하실 거예요, 과장님. 사회취약계층, 소외계층들한테 무료 중개하는 업소가 증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노력하셨어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이게 2011년도에 국토교통부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6500만 원 미만의 사회취약계층이 전·월세를 할 경우에는 무료로 중개를 해 주고 이 금액을 협회에서 대납을 해 주는 것으로 그런 체제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작년에 한 건도 실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도 받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우지영 위원 서포터즈 발대식, 재능기부 뭐 이런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서포터즈 발대식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수수료도 안 받고 공짜로 해 주겠다라는 업체가 162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그 실적을 보니까 많더라고요. 어떻게 홍보하셨는데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래서 5개 업소를 무료로 해줬습니다. 5곳 실적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재능기부라는 그런 스티커를 부동산 앞에 붙이는 거예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지영 위원 그래서 100 몇 명이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162개소가 자진신청을 했고 스티커 붙인 데는 77개소예요. 여기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전부 의무적으로 다 선정을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어찌됐건 적극적으로 중개인들이 하겠다는 의지들은 표현이 된 거네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에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건수는 높지 않잖아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시 부동산행정을 설문조사했더니 97.61%가 만족한다고 조사가 나왔는데, 작년에는 80%였고요. 그 부분은 시민편의를 높인 성과로 의미가 부여된다고 보는데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시스템 이 프로그램은 우리 시에서 만든 게 아닌가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국토부에서.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4월부터 시행했는데 언제 만들어진 거였어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이게 서울 한 개 구청에서 시범사업을 했고 금년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계약 거래를 하면 자동으로 입력돼서 실거래가 신고도 되고 그런다 그거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확정일자도 되고요.
○위원장 이동현 좋은 점은 뭔가요, 그 외에 어떤 게 있나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이게 되면 불법 부동산행위가 근절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대여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위원장 이동현 확정일자 기능도 자동으로 되고.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거래신고 기간이 2개월 이내에 해야 되나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계약기간이 3개월짜리도 있고 4개월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취소하고 날짜를 다시 작성해야 되나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이것 시스템을 사용하면요?
○위원장 이동현 네.
○부동산과장 김태동 시스템을 사용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바로 등록이 되는 거니까요.
○위원장 이동현 60일 이내에 신고를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것은 거래신고를 할 필요가 없죠, 바로 이 시스템상에서 거래신고까지 다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동현 그렇게 같이 해서?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국 감사는 다 끝났고요, 제가 감사 도중에 특별히 도시국 그리고 도시국에 소속돼 있는 분들께 드리려고 아까 몇 가지 메모를 했습니다.
도시국이 부천시의 큰 정책사업들을 수행하느라 업무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에 힘입어 부천시가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국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학구파로 정평이 나신 그리고 두루 예리하시고 예민하신 원정은 위원님의 특별칭찬과 격려가 있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흐뭇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도시국장이신 박종각 부이사관님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 최초의 부이사관님으로서 재임 시 발군의 행정능력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해서 크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2017년도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감사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박종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국은 도시공간을 조화롭게 조성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속에서 삶의 핵심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장·단기 도시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도시국의 행정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도시국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곧 시민의 의견이라 이해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은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며 우리 시 구도심 11개 동은 이미 쇠락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보다 쇠락지역 재개발이 먼저 필요할 것이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시가화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도시화 확장에도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지 못하고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설치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매년 지가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공유재산을 팔아서 부채를 갚는 것보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미집행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시고 인구팽창정책보다 쇠락하고 있는 도시구조를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인구밀도도 높은데 옥길동 택지개발 같은 인구팽창정책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예산확보가 가능하도록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옥길택지개발지구 내 불완전한 시설물을 인수 받아서 우리 시 예산으로 다시 정비한다면 예산낭비일 것입니다.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시설보완을 해서 인수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소사역세권개발구역이 너무 협소하여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 공간이 없고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2단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소사역 주변 광범위한 지역을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하여 난개발 예방 등 효율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원종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고강지역으로까지 확대하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변경 개발 시 특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중·상동 지역이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제고 대책을 수립 이행하시고 불법행위 단속 및 원상복구 이행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중 효용성이 떨어지는 곳에 공원을 조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소사역세권계획을 잘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배드민턴장 철거비용을 관계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부지 등 개발사업 추진 시 관련정보를 공개하시고 주민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사용 중인 체비지 중 규정에서 정하는 용도 외의 체비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시기 바라며,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자금을 상환 받아서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체비지 대부료 부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난장주차장에 대한 월 정기권 할인율, 대형차량 위주 정기권 남발 등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인시대캠핑장이 유지비에 비해 수익금이 너무 낮고 이용자도 한정적이어서 이제는 발상의 전환으로 야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테마거리로의 조성을 검토 바랍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상위법을 확인하시고 폐지여부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조상 땅 찾기 운영실적 등을 시민에게 홍보하시기 바라며, 지목변경 대상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 시행하시기 바라며 지적재조사 사업 시 부정형토지를 정형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확대 시행하시고 시민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강 지명을 지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도록 검토하시고, 새주소에 대해서 택시기사 등 타깃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표지판에 새주소가 명기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시 바라며,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해 주시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중개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시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도시국장박종각 도시정책과장박동정 토지정보과장김기영 부동산과장김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