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택국(건축허가과·건축관리과·공동주택과·시설공사과·재개발과·원도심지원과)
일 시 2017년 6월 8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주택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택국에 대한 2017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택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주택국장 이영만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재개발과장 정방진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위원장 이동현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주택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택국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입니다.
먼저 주택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기석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유홍상 건축관리과장입니다.
양완식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최찬희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정방진 재개발과장입니다.
장환식 원도심지원과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로 저희 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택국 직원 모두는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한층 더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매진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될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저희 주택국 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주택국 2016년,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추진 실적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제 수고 많으셨고요, 어제처럼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핵심위주 질의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에게 질의 이후 과장에게 같은 내용 중복 질의를 지양해 주시고 위원장의 종료멘트 이후 추가발언 역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이 야간시간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경기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자료인데 경기도 읍·면·동 38%가 쇠퇴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연구자료 혹시 보셨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못 봤는데요.
○윤병국 위원 지난 4월 30일 자 경기도발로 보도가 돼서 지역의 일간지에 다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쇠퇴지역이라는 건 인구감소지역, 노후건축물 50% 이상인 지역, 사업체감소지역 3개의 지표 중에서 2개가 해당하면 쇠퇴지역이다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그중에 경기도만 보니까 읍·면·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38%가 쇠퇴지역이고 성남시가 15곳으로 쇠퇴지역 동이 제일 많고 부천은 11곳으로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천의 36개 동 중에 11개는 계속 인구가 줄고 노후건축물이 50% 이상이고 사업체가 줄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감지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맞는 통계 같죠?
○주택국장 이영만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은데요.
○윤병국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맞다, 안 맞다 할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로 봐도 이런 쇠퇴지역이라고 분류되는 건데 이건 구도심 쪽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노후건축물이 특히 많고 이런 쪽.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이나 이런 쪽에 신경을 못 쓰고 그러는 거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시의 주택현황이나 도시쇠퇴에 대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쇠퇴지역에 대한 것을 국토부에서는 11개 구역으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 우리는 작년 12월 말에 경기도에서 최초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부천시 도시쇠퇴지역을 7개 구역으로 분류해서 그것을 단계별로 3단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자고 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 실현 1단계로 소사본동 일원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춘의동 일원에 일명 허브렉스사업 경제기반형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2단계, 3단계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심층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어제 도시계획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과는 도시재생이나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계속 도시를 팽창시키고 외곽을 개발하는 이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과 도시재생 이런 것들이 병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돼요. 지금 뉴타운도 다 취소되고 재건축·재개발도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신규는 특히 더 어렵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밸런스를 잘 맞춰 달라, 구도심 지역이 더 이상 쇠퇴지역으로 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짜야 된다 이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윤병국 위원 우리가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했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결론적으로는 반려했죠.
○윤병국 위원 그래서 소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소송 중입니다.
○윤병국 위원 건축허가 반려한 이유는 뭡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건축허가를 반려한 이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를 한 것이고 문제는 그러면 사전절차가 무엇이냐가 관점이 되겠죠. 단순히 건축허가의 반려사유는 절차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로서의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반려됐고 코스트코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소를 제기한 거죠.
○윤병국 위원 코스트코가 소를 제기한 거는 건축허가를 반려한 게 부적절하다 이런 소 아니겠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아니죠.
○윤병국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물론 그 내용 일부도 포함은 될 겁니다. 건축허가를 반려한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적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를 한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그것이 코스트코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내용이 예민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답변을 요구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소송의 주된 쟁점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 시가 지금 피고로 돼있는 거잖아요. 소송의 주된 쟁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코스트코에서 주장하는 것은 대형매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교통이 유발된다 할지라도 광역도로의 개설의무는 국가와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코스트코에 그러한 의무를 지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주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천시는「건축법」과 또 관련법에 의해서 대형매장 등을 개설하는 자는 당연히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행정행위에 하자가 없다라는 두 자 간의 다툼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그러니까 벌말로 확장에 대한 거라는 거죠?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윤병국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할 것을 말씀을, 벌말로 확장에 대해서 서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쪽과 우리 시의 입장하고 잘 안 맞다는 거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주장이 많이 다르죠, 차이가 많이 나죠.
○윤병국 위원 우리 시는 벌말로 확장을 어느 정도 요구했습니까,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벌말로 확장이 이쪽 중동고가교 입구에서 공영주차장 삼거리까지 40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박촌교삼거리까지 500m 정도 돼서 0.9㎞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을 2차선으로 확충하는 것으로 교통개선대책을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트코도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나중에 그러한 내용을 철회를 하게 됐고 여하튼
○윤병국 위원 코스트코는 이제 그것도 할 의향이 없다는 겁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지금은요.
○윤병국 위원 지금은 그것도 할 의향이 없고 그게 돈으로 70억 이렇게 표현됐던 겁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71억으로 가계산이 나왔고요.
○윤병국 위원 지금은 그것도 할 의향이 없고 오직 소송을 통해서 자기들은 심판을 받겠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주택국장 이영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그 의견이 맞고요, 거기에 그들의 속내는 소송 중이라서 71억을 부담하지 않으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이 건을 기소를 당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것도 없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코스트코에 대해서요?
○윤병국 위원 이 소송에 관련해서 시의 고문변호사들이 있을 텐데 법률자문도 안 받아봤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법률자문보다도 우리가 소송수행을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따로 법률자문은 필요 없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나름대로
○윤병국 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국장 이영만 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제가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자문 받은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소송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건축허가가 반려가 되고 이러면 저쪽에서 당연히 행정소송을 제기할 거다 이런 예상 못 하셨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 즈음에 법률자문을 받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국장 이영만 아니, 법률자문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이 안 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상, 형식상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저희 행정이.
○윤병국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법으로 다투게 될 경우는 우리 시가 패소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가능성은 있죠.
○윤병국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법률자문을 받고 대처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지금 이야기하셨지만 900m 공사에 대해서 71억을 코스트코가 부담할 의향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재판을 하게 되면서 그것도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아니, 없어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현재 시점에서 코스트코가 당초에 그들이 양보했던, 양보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윤병국 위원 타협안으로 제안했던.
○주택국장 이영만 네, 제안했던 71억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장으로 나서고 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들도 건립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랬을 때 지금의 이 주장이 당초 그들이 제안했던 내용과 어떤 연관관계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현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옥길동에 이마트트레이더스가 2015년도 9월에 증축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렇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윤병국 위원 거기는 교통문제나 이런 것들 사전에 검토된 것 없습니까? 지금 제가 회의록을 보고 그래도 부지인근의 진입로라든지 주차장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가 됐는데 인근 범안로라든지 서해안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별로 없던데 그런 문제는 별로 상관이 없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옥길지구는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택지개발 승인을 하면서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것을 교통까지 다 봐서 승인을 한 사항이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는 한번 다투어 볼만 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 허가 때도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개선대책으로 봤고 또 그것을 반영해서 허가를 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무튼 제가 회의록은 쭉 봤는데 그 심의위원들이 주변 범안로라든지 서해안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안 하던데요.
○주택국장 이영만 회의록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윤병국 위원 회의록은 인터넷에, 아마 부동산 하시는 분 같아요, 인터넷에 그대로 공개가 돼 있어요. 우리 시에 달라고 그랬더니 회의록 안 주는데 인터넷에는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러니까 건축심의를 받잖아요, 건축허가 이전에. 그때 교통까지 같이 검토를 하거든요, 심의위원들이.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라고요, 경기도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이라고요.
○주택국장 이영만 경기도건축심의위는 사전심의 회의록, 지금 경기도건축심의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윤병국 위원 이게 사전심의고 또 다른 심의가 있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당초에 저희가 한 게 있잖아요, 저희 심의가.
○윤병국 위원 당초에 한 거?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최초에.
○윤병국 위원 최초에는 그러니까 이 증축에 대해서
○주택국장 이영만 증축에 대해서요? 증축은 위원님 게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건축면적이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경기도 사전심의 대상이거든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사전심의를 하면서 벌말로라든지 서해안로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건축심의위원들이.
코스트코하고 너무 사례가 달라서, 코스트코는 벌말로 확장 때문에 건축허가까지도 우리가 안 해줬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무사통과, 무혈입성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주차장 진입로에 대해서 약간 고민하고 초등학교하고 동선이 겹치는 부분 이런 정도만 고민을 하지 아무 고민을 안 했더라고요.
○주택국장 이영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택지개발지구와 지구단위의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차이로 봐야 된다?
○주택국장 이영만 조금 더 많이 훑어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코스트코 우리가 불허하고 이런 데 있어서 다른 정치적인 판단이나 또는 중소상인들을 위한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정치적인 판단은 있을 수가 없고 중소상인들을 위한 판단은 고려의 대상입니다.
○윤병국 위원 고려의 대상이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고려의 대상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 고려는 저쪽 경제국 쪽에서 하게 돼 있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결론적으로는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점포등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그쪽에서 하게 되겠죠.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서 증축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일자리경제과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2015년도 10월 28일에 회신이 왔는데 “기이 협의했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 기이 협의했던 내용을 제가 좀 알 수 없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그것은 저도 알 수 없는데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를 요구할 때 그런 내용들을 한꺼번에 주시면 좋은데
○주택국장 이영만 그것은 오해가 없도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축신청을 할 때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나오죠.
○윤병국 위원 그 이마트트레이더스라는 게 인지가 가능합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이마트트레이더스라는 것은 법상 용어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법상 용어가 아닌데 인지가 가능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인지가 어렵죠.
○윤병국 위원 인지가 가능하지 않다?
○주택국장 이영만 어렵죠, 그것은.
○윤병국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시에 이마트타운 층별 건축계획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하나 왔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것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보면 트레이더스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인지가 안 됩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그것은 저희 자료가 아니고 신세계 운영자료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마트트레이더스가 증축되면서 들어오는 것을 인지를 못하셨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몰랐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우선 잘 한 거 몇 가지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6개월 전에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중에 몇 가지 제안도 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들이 잘 지켜진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주택감사팀 신설해 주신 부분
○주택국장 이영만 네, 신설했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고맙습니다.
○원정은 위원 정말 참 잘하셨다.
그리고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지난해 대비해서 참 많이 추진했다. 인원도 그렇게 추가인력이 없었고 예산도 없었는데 직접 나가서 그나마 육안검사에 불과하지만 하셨고 또 중금속 오염기 이런 것도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다른 과들에서. 참 잘하신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의회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보이신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일단 칭찬드립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고맙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코스트코 관련한 소송 국장께서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는 발언들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측면이 있지만 소송의 핵심은 건축허가를 반려했는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못 내준다라는 부분에 대한 소송이에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대법원 확정판결도 있지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일단 물어봅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그 판결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대법원 판결 그런 분야에서는 위원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데 그 판결내용이 일단은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도 제가 윤병국 위원님 질의 내용에 유사한 답변을 했지만 절차적이고 형식적 요건이 맞지 않는 것은 100% 집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이 소송이 일반 건축허가의 소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물류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건축허가였다는 거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지금 코스트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원정은 위원 그렇죠. 오정물류단지 내에 있는 건축허가였다는 부분이에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시가 대응을 잘해야 한다, 핵심에 대한 대응을 잘할 필요가 있겠다.
쟁점이 벌말로 확장에 돈을 얼마 더 코스트코 측이 부담해야 한다,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일반 건축허가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분명히 물류단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당초에 물류단지를 조성할 때 과연 우리 시가 교통영향개선을 어느 부분까지 약속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쟁점이 그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2006년 4월 4일에 부천유통단지 기반시설 사업비지원 검토라는 걸 시가 했어요. 그 자료하고 2011년 11월에 국토해양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이 자료하고 2012년 7월 5일에 벌말로 확장공사 비용을 부천시가 부담한다는 취지가 들어있는 경기도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자료를 빨리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원정은 위원 일단 그 자료를 보고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하고 이야기할 때 다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것 같아요. 코스트코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사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도 잘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시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안일하게 “이것은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가 건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달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우리가 정당하다.” 우리 생각이에요.
소장을 본 위원이 꼼꼼히 읽어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과연 타당한 취지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건 우리 생각이에요. 잘 대응해야 합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하고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쪽 코스트코는 대형로펌인 김&장을 법무대리인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우리는 일개 변호사거든요. 물론 1인의 대응능력이라든지 1인을 가지고서 큰 로펌하고 비교를 할 때 조금 못하다는 판단은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쪽이 로펌이면 우리도 로펌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 중에 “이 소송이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다, 우리 시로서는.” 그래서 이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로펌으로 대응을 하든 아니면 더 강화를 해서 대응을 하든 다른 방법론을 취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요소송 지정을 했고 그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로펌으로 갈 거냐, 아니면 1인 변호사로 갈 거냐라고 해서, 지금 이 변호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1심까지는 이 변호사로 가고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1심의 결과를 보고 우리도 로펌의 채용여부를 검토해 보자는 식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부천시의 입장은 오정물류단지 내의 코스트코 입점을 저지하겠다, 강력하게 저지하겠다.”라는 것이 공식입장임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아닙니다.
○원정은 위원 그건 아닙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그건 아닙니다. 그것하고 행정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다투는 것 하고 어떤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원정은 위원 부천시가 그러면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고인 코스트코하고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인 거지 코스트코 입점 자체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
○주택국장 이영만 완전 별개죠.
○원정은 위원 그렇게 생각을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코스트코를 오정물류단지에 강력하게 입점 저지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 아니네요?
○주택국장 이영만 법률에 의해서 해 줘야죠. 법률에 맞으면 해 줘야죠.
○원정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전국의 코스트코 코리아라는 데에서 소송진행 및 결과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받았습니다.
보니까 한 4군데, 우리까지 해서 4군데예요. 우리 이전에 3군데 정도에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울산시, 천안시, 순천시였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자체가 다 패소를 했어요. 울산하고 천안은 개소가 됐고 심지어 울산시 북구청은 3억 6700만 원을 배상청구를 받았어요. 코스트코가 배상 청구로 소송까지 낸 거죠, 민사소송까지 한 거죠. 천안도 개설등록처리 해서 입점이 됐어요.
순천은 승인이 됐지만 사업비 과다 이런 내부적인 문제로 들어오지 못했지만 이것이 코스트코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입점이 저지된 건 아니에요.
이전의 앞에서 있었던 세 번의 소송에서 행정관청이 여러 가지의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은 코스트코 코리아의 손을 들어줬어요. 잘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공감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가 계속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직권해제 가능하게 해 주는 조례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의회에 상정됐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본회의까지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 개정조례안 때문에.
○주택국장 이영만 네.
○원정은 위원 수원시도 그랬나 봅니다. 수원시도 굉장히 이 부분이 문제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여러 신문에 계속해서 났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직권해제도 용이하게 하면서 개발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손도 들어줄 수 있는 출구전략을 발표했어요. 갈등해소 출구전략 이런 거였는데 결국은 핵심만 말씀드리면 직권해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10%만 하면 일반주민들 거기 살고 계신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요, 의견수렴을 해요. 토지등소유자가 아니라. 그래서 50%가 가부를 결정해 주면 그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직권해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겠죠, 신청 자체가 10%니까.
그러면 조합 측의 유리한 조항은 무엇인가, 보니까 기준용적률을 10% 상향시켜 줬어요. 그리고 상한 용적률을 20%, 추가 용적률을 7%씩 올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조합 측이 요구하는 개발 관련한 사항들이 조금 용이해지는 거죠. 양쪽의 안을 다 절충해서 출구전략을 조례에 담기로 했어요.
우리 시가 계속해서 이걸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 시도 인근 지자체에 좋은 출구전략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국장 이영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원정은 위원 검토는 해보시죠, 검토는.
○주택국장 이영만 검토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권해제 조항 조례에 대해서는 저보다 여러 위원님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 안 해도 위원님들이 알아서 의사결정하시리라고 믿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할 만큼 했고요, 의회에 할 만큼 했잖아요.
○원정은 위원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택국장 이영만 아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원정은 위원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그게 끝이다가 행정이 아니에요. 적극행정은 할 만큼 했는데 해결을 못 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셔야 되잖아요.
수원시도 얼마나 골치가 아팠겠습니까, 몇 년 간에 걸쳐서. 우리보다 더 많은 단지가, 더 많은 분들이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수원시 사례를 제가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할 만큼 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의회에도 할 만큼 했다는 이야기예요.
시민들이 볼 때
○원정은 위원 아니, 할 만큼 한 거는 결정이 돼야 할 만큼 한 거예요.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아무리 노력하면 뭐 합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요. 당연히 집행부나 의회는 그 일을 하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러면 결정을 해 주세요, 의회에서.
○원정은 위원 일단 공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만 서로 이야기를 하고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공감합니다.
○원정은 위원 주택단지 매뉴얼 용인시가 개발을 했어요. 우리 시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과장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세하게 우리 시에 도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얘기해 볼게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용인시가 주택단지 매뉴얼, 개발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라든가, 제가요, 35분 지나서 시작을 했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위원장 이동현 34분에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원정은 위원 네, 그래서 지금 44분이거든요.
○위원장 이동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 아직 10분이 안 지났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원정은 위원 아니,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위원이 발언을 하는데
○위원장 이동현 계속 질의하십시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제 발언시간에 대한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동현 네, 지금 보호, 그래서 방금 보호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제 마지막 발언할 겁니다.
과장에게 이야기할 때 주택단지 매뉴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 시가 개발제한 해제구역도 늘어나고 또 원도심 지역에 용적률이 상향되고 이러면서 좀 쉬워졌어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활발해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자칫 80년대 초반과 같이 우후죽순 격으로 주택단지들이 또 그대로 판박이처럼 양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 과장하고 얘기할 때 우리 시도 한번 주택단지 매뉴얼을 개발해 보자는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가시적인 성과를 올해 안에 듣고 싶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고맙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국장님, 앞에서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하는 것을 쭉 들어봤을 때 코스트코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의 답변내용이 지역경제 공공성보다는 너무 법률적, 행정적으로 치우쳐서 코스트코를 바라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면, 일단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하나 알고 있는 정보만 먼저 말씀드리면 LH가 입찰해서 코스트코가 매매한 거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LH공사가 경기도물류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서 그렇게 진행한 거죠. 그랬을 때 그 승인서를 제가 꼼꼼히 다 봤었어요. 그 승인서 내용을 보면 벌말로 관련돼서 어떤 책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챙겨서 보시고 아까 코스트코가 71억 부분에 대해서 회피할 수도 있다라고 국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물류위원회 물류승인서가 엄청 두껍게 있을 거예요. 그거 담당과에 있거든요, 일자리 경제과에. 그것 좀 챙겨보시고 그래서 법률 다툼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사실확인만 할게요. 제가 윤병국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질의 응답하는데 정말 의아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는데 국장님이 옥길동 이마트트레이더스 건축 증축허가 시 소관국장이었는데 이마트트레이더스가 들어오는지는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랬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이마트트레이더스가 이 건축 증축의 결과인지를 언제 아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마트트레이더스가 옥길동에 들어오는지 언제 인지하셨어요? 건축 증축허가 때는 몰랐고.
○주택국장 이영만 요즘에 이야기해서 안 거죠.
○우지영 위원 국장님 아까 증인선서 하셨죠.
어제 제가 도시국장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도시국 소관은 영상문화단지 관련된 거죠. 영상문화단지가 2016년 10월에 이마트트레이더스를 빼기로 사업변경을 했어요, 신세계와.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도시국장은 언제 옥길동에 이마트트레이더스가 들어오는지 알았느냐, 인지를 했냐고 했을 때 박종각 도시국장님이 2016년 2월에 아셨다고 하셨어요. 건축 증축허가 시에.
○주택국장 이영만 그때 도시국장이 담당국장이었죠.
○우지영 위원 2016년 2월에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저는 7월부터니까.
○우지영 위원 2016년 7월이라서 모르셨다?
○주택국장 이영만 아니, 저는 요즘에 알았다니까요. 지금의 시점은 제가 담당국장인데 하도 이마트트레이더스가 뭐하고 그래서 훑어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가요. 위원님한테 지금 드린
○우지영 위원 아니, 저는 소관국장님이 모른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7월부터니까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지영 위원 2016년에는 그러면 박종각 현 도시국장님이 주택국장으로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우지영 위원 어저께는 본인이 아니었다고 기억이 안 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관국장은 그 당시에는
○주택국장 이영만 지금은 저이지만
○우지영 위원 제가 이름을 말하기가 조금 그런데 현 도시국장
○주택국장 이영만 아마 착각하지 않았을까요, 착각해서 그랬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조금 의아하고 놀랐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게 뭐지?”
그런데 훑어보니까 아까도 윤병국 위원님 비슷한 질문에 답변을 했지만「건축법 시행령」상에 트레이더스라는 용도가 없거든요. 판매시설 안에서 각자가 자기의 권리에 맞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지영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국장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그러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아닌 말로 “여기 판매시설인데 너희 무슨 업종 뭐할 거야?” 이렇게 물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지영 위원 네, 그런 행정과정 제가 이해합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그래서 아마 그냥 판매시설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순수하게 생각한 이마트의 그러한 현실이 아닐까.
○우지영 위원 순수하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평수가 큰데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런데 변경을 하면서 커졌고요, 그것도.
○우지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따져 묻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2016년 7월에 오셔서 그 당시에 보고를 못 받고 요 근래에 아셨다는 거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요 근래에 검토를 하게 됐죠.
이쪽 영상단지 사업축소에서부터 이어져서 없어지면서, 또 코스트코의 연계문제 하면서 이마트까지 연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건지 국장으로서 검토를 안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흘러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그러면 과연 그것이 행정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국장으로서는 따져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지영 위원 그렇죠. 절차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주택국장 이영만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지영 위원 조금 더 국장님이, 코스트코를 반대했던 지역경제의 공공성 부분이나 주변지역 간의 상생협력 그런 걸 시장님이 많이 고려하시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많이 고려하시죠.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고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행정적이고 법률적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절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허가가 나기는 했지만 또 이후의 어떤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역경제 공공성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추후에도 대규모 점포개설허가를 하려고 하면 상권영향분석도 해야 되고 또 지역의 상인들 위주가 되겠죠, 그러한 협력계획서도 들어와야 되고 그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와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어떤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앞으로 이번에 정기국회 때「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일단 국의 비전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주택국장 이영만 구체적으로 말씀
○이상열 위원 구체적으로는 아니어도 문구 하나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부연설명을 해 줘보세요.
○주택국장 이영만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것은 우리 국 비전인데 그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도시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 지원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안전도시를 추구하니까 안전도시의 문제, 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한 것을 매개로 해서 궁극적인 국 비전인 주거환경 조성을 하겠다는 거죠.
○이상열 위원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제가 굳이 설명을 해 달라고 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송내역사거리에 충전소 들어오는 건 알고 계시죠?
○주택국장 이영만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치는 거 알고 계시죠?
○주택국장 이영만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법정까지 갔던 것도 알고 계시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소송에 졌죠?
○주택국장 이영만 주민들이 진 게 아니고 부평구에서 진 거죠.
○이상열 위원 결국은 그게 그거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증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유소를 하려면 공동주택 담벼락에서 경계선까지 25m. 그렇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게 아니고요, 먼저 소송에 진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주택국장 이영만 소송에 진 것은 건축인허가상의 문제가 아니고 부평구에서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A에서 B로. A에서 B로 바뀌었을 때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소유자가 권리를 취득했을 때의 시점에서부터 시효가 발생한다는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B가, 이전에 A가 1년을 소유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라고 했는데 B는 1년 후에 소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1년을 시효가산을 하면 인허가가 맞다는 이야기예요, 요지가. 인허가하고는 완전 별개의 판단이죠.
지금 우리 부천시의 성우아파트 주민과 송내역 앞에 대우푸르지오 주민들이 제기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별도로 지금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성우아파트에서부터의 법적거리가 미달됩니다. 그래서 부평구에서 충전소 인허가가 잘못됐어요.
○이상열 위원 아니, 거기만 잘못했다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건축허가를 내 줄 때는 그 주유소 허가가 나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 준 거 아니에요, 푸르지오를.
○주택국장 이영만 아니죠. 성우가 먼저 났죠.
○이상열 위원 성우는 당연히 먼저 났죠. 성우에서는 이게
○주택국장 이영만 대우는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우도 성우이지만 푸르지오 주민들이 더 난리치는 것 아닙니까. 주유소가 옆에 생기는데 어떻게 여기에 건축허가를 내줘서 이 위험한 지역에 건물을 짓게 해 줬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민들은 오히려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주택국장 이영만 우리 시를요?
○이상열 위원 네.
○주택국장 이영만 부평구를 상대로 해야지 왜 우리 시를 상대로 합니까?
○이상열 위원 아니요, 허가 내준 것에 대에서 우리 공동주택
○주택국장 이영만 그 당시는 우리가 부평구하고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 잠깐만요.
○이상열 위원 그건 넘어가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우리 국에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라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서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해결하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 사람도 또 다시 시작을 해서 활발히 주유소를 짓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택국장 이영만 아니, 지금 다시 시작한다는 게
○이상열 위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유소가.
○주택국장 이영만 주유소가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이상열 위원 네, 모르셨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아니, 공사는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공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열 위원 무슨 얘기예요, 그것 판결나고 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택국장 이영만 멀쩡하게 해놓고 그렇게 한 거,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상열 위원 무슨 얘기세요, 판결이 지금
○주택국장 이영만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열 위원 하고 있다니까요. 판결이, 결론 났으면 진행을 하지 왜 안 하겠습니까. 하다가 중단된 건데. 그것을 확인 안 하셨단 말이에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요,
○이상열 위원 확인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은 엊그저께도 거기서 데모를 했고, 데모한 사실은 알고 계세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데모를 왜 했겠어요, 공사를 하니까 데모했지. 공사 안 하는데 가서 데모하지는 않잖아요. 아무튼
○주택국장 이영만 그것보다도 성우하고 대우푸르지오 주민들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거든요.
입주민들이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우리 부천시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가담할 것이고 그리고 이쪽 부평구하고도 지금 굉장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평구 충전소 건축허가가 엄연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상열 위원 아니, 잘못되고 안 된 거는 법에서 해결해 줄 거 아닙니까, 제기하면.
○주택국장 이영만 지금 소송 진행 중이니까 이것은 입주자들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겁니다.
○이상열 위원 아무튼 주민이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포에 떠는 주거환경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해결을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주택국장 이영만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개발·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뉴타운 해제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아까 원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추진과정에서 자꾸 이게 바뀌는 겁니다. 애초에 업체를 선정해서 잘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끝에 가서 보면 아파트분양금액이 부풀려지니까 조합원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진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규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처음과 끝이 달라버리니까 손해 보는 거는 주민들한테로만 가고,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분들 금액이 적어서 철수밖에 없고 다시 그 아파트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게 비단 우리 시만은 아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반대투쟁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안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어쨌든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되고 나중에는 정말 살인까지 나고 그렇게 가는데 그런 조례적인 어떤 그런 방법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 저희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하여간 올해 내로 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세요.
○주택국장 이영만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고민 맨날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지.
○주택국장 이영만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내년 업무보고 전까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자세히 세밀하게 들어가면 공동주택이나 소규모주택에 당장 없는 사람들 고쳐서 쓸 수 있는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저희가요.
보면 지금 신청 들어온 거 한 50% 되나요? 보조금 나가는 게, 선정되는 게.
○주택국장 이영만 거의 40~50% 정도 될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들어온 것에 비해서.
○주택국장 이영만 평균적으로요.
○이상열 위원 그 나머지 분들은 그 이후부터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새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제쳐도 이게 해결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결될 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진짜 급한 사람들,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고쳐지면 그 다음부터는 신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사를 철저히 하면서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 주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예산을 저희가
○주택국장 이영만 올해도 15억 요구했어요. 그런데 10억밖에 안 해줬고 작년에도 15억 요구했는데 10억밖에 안 해줬어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위원님 같은 생각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많아요. 특히 시장님 같은 분은 이렇게 혜택을 더 많이 해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도 그게 돈이 없다 보니까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내년 예산에는 충분하게 여유를 줘서
○주택국장 이영만 한 몇 억이라도 올려 주세요.
○이상열 위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고맙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많이 도와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주택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정률은?
○주택국장 이영만 공정률은 지금 제로주택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1,187호 이미 승인이 됐고 2개 단지가 착공이 돼서 시작이 됐고 1개 단지 옥길지구는 이번에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한선재 위원 옥길지구도.
○주택국장 이영만 네, 나가고 있고 268세대인가 아마 그 정도.
○한선재 위원 서울시도 지금 1000만 인구에서 900만으로 인구가 감소됐잖아요. 서울시도 자료를 보니까 사회주택정책 방안을 강력하게 박원순 시장이 추진해요. 빈집, 나대지, 30년 된 연립주택들을 사가지고 주택을 지어서 청년들에 대한 이주를 막겠다 이런 정책 같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부천을 떠나가는 요인을 분석해서 잡아야 되겠다. 대체적으로 청년들이 부천을 떠나는 것은 제가 모 통계자료를 보니까 2010년부터 최근까지 4,700명 정도가 부천을 떠났어요. 그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제일 먼저가 주거문제, 두 번째는 청년일자리 증발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양하게 청년주택들을 많이 지어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부천시,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부천시를 만드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서울시가 사회주택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요인도 과거에는 집이 재산증식에 대한 소유의 개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소비의 개념, 공유의 개념 이런 걸로 주택정책이 바뀌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주택들을 요소요소 대학근처, 역세권, 택지개발 이런 데에 많이 지어서 방금 말씀드린 청년, 신혼부부, 문화예술인들 이런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주거공동체를 통해 정주의식을 높이고 뭔가 생활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가 정책방향을 잡는 것도 주택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국장으로서
○주택국장 이영만 청년주택 사회주택을 몰아서 제로주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행복주택하고 연계되고 경기도는 따복주택하고 연계가 되는데 여하튼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제로주택을 행복과 따복하고 연계를 해서 사회적약자, 청년, 사회초년생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주거문제와 일자리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제로주택 3,000호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실례로 현재까지 1,187호를 이미 승인했고 또 일부가 착공했고 일부가 모집공고까지 갔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더 확대해서 그들의 주거보장과 일자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에 전적인 공감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국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한선재 위원 그렇더라고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래서 LH에 위탁을 줘서 LH가 덤벼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LH는 사실 또 사업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니까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LH와 MOU를 체결해서 그들이 말하는 사회적 청년주택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제로주택 같은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쉬운 말로 잘 좀 해 나가자, 많은 청년들 사회 초년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그러한 복지정책을 꾸려나가자라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써 놓은 국가가 해야 일이라는 책이 최근에 발간된 책인데 보니까 가계부채가 1400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파트대출이 한 80%래요. 전부 다 가계대출은 개인이 진 빚이잖아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 같은 것을 차용해서 주택문제를 풀면 이 가계부채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또 주거에 대한 안정성도 보장을 하고.
어떤 국가의 책무 중의 하나가 주택을 소유개념이 아닌 공유개념으로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난 회기 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저도 답변을 했고요. 주택의 개념이 예전에는 소유의 개념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죽을 때까지 집을 가져가는 그러한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책도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임대를 해줌으로 인해서 자유스럽고 부담이 없고 하는 그러한 임대정책 공유정책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해서 국가도 그렇고 우리 시도 나름대로, 그 대표적인 것이 청년주택 말씀하신 거 그리고 국민임대라든지 공공임대를 늘려주는 것도 그러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국가나 지방정부의 주거정책이 이제 바뀌어 가는 거죠?
○주택국장 이영만 바뀌어 갑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한선재 위원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국장님께 소사도시재생 창조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하고는 의견접근이 잘 안 된 걸로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쉬운 여운이 남아있는데 위원님 생각대로 또 일부 주민들 생각대로 다 하면 좋죠.
○한선재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에 일부분 공감한다고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집단민원이 발생된 토지, 아파트 이런 부분들을 다 공공재를 투입해서 보상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하고 국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주산 자락에 있는 은성로는 예컨대 서울신대에서부터 진영정보고등학교까지 제가 의원되고 나서 신축을 전혀 불허했습니다, 개인주택은.
그것은 왜냐하면 자연언덕을 훼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소유지만 공동체로 넓게 보면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향유해야 될 공공재이고 공공의 자산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특히 공원이나 공원에 인접해 있는 자연언덕 같은 그런 것들은 시가 공공재를 투입해서 당연히 매입을 해서 공원을 일정부분 넓혀주는 것도 도시재생의 일환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무슨 자료를 보니까 뉴욕에 있는 우범지로 악명 높았던 브랜트공원 이런 데도 똑같은 사례예요. 방치된 토지나 자투리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시 무교동이나 이런 데도 보면 잔디를 깔고 벤치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진정한 도시재생이고 대한민국에서 도시재생을 이끌어가야 할 롤모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를 정비하고 도색을 하고 골목길을 닦고 이게 도시재생이 아니고 방치된 땅들을 우리가 매입해서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도시재생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쪽에 있는 은성로 보면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사실은 이번에 171-26 신축빌라하고 똑같은 땅입니다. 아마 그것도 방치돼 있었으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안 들어서고 연립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국장님으로 오셔서 처리를 깔끔하게 잘해 주셨는데 산새공원 입구도 거기에 10층 건물을 신축하게끔 계획이 들어왔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무원들하고 의회에서 도와줘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공유재산도 통과되고 예산도 통과되고 해서 정리가 됐고, 바로 그 옆 자락이 자연언덕이에요. 그런데 개인적 사유재산의 범위로 보면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게 맞지만, 생각하는 게 맞지만 그것을 산새공원을 비롯한 성주산의 자락으로 보면 그것은 당연히 시가 매입을 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땅들이에요.
지금 이상열 위원님이 국 비전 말했잖아요, 좋은 주거환경 쾌적한 도시환경.
그 지역이 6층짜리가 들어서면 완전 조망권, 주거환경권이 다 침해를 받는 거예요. 헌법에도 34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또 시민들은 정부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것 먼 대로에 있는, 주거지에 있는 것들이 민원이 발생돼서 보상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는 어쨌든 성주산 산새공원 자락이잖아요. 그것을 연립을 지으려면 6m를 까내야 돼요, 공원을. 그래서 매입을 요구한 것이고 또 제가 이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안 열어 볼게요. 이것 준 것 기억나시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한선재 위원 이 도면에 보면 도시재생의 핵심이 은성로예요. 그래서 제가 창조예술센터도 개인적으로 다른 지역을 추천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사람들과 또 주무과장과 위원님들이 점심 드시고 투어를 했잖아요, 은성로 쪽으로.
○주택국장 이영만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 거기를 결정한 거고 제가 보니까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의 농간으로 인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더 높게 요구를 해서 시가 매입을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밑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두세 차례 바뀌었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그래서 행정절차는 이미 이만큼 갔지만, 본래 부천시가 또 소사도시재생센터에서 추천한 그 지역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평당 1100~1200을 요구해서 못 산 건데 지금 그분들이 매가를 얘기하는 것은 650인데 비용하고 세금까지 계산해서 750이면 사겠다는 거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저는 당연히 두 번 고민할 필요 없이 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1100만 원에 사려고 했던 땅을 750만 원에 살 수 있는 건데 그것 왜 안 사는 건지, 또 시장은 왜 그것을 반대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요.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지역민원일 수도 있고 또 500명 정도, 몇 명 정도 서명했죠?
(「1차 203명 했고 지금 450명 정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500명 정도 민원을 제기한 건데 이것은 집단민원도 큰 집단민원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장님하고 주무과장이 그렇게 가면 기간도 많이 걸리고 공유재산을 비롯한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까다롭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시가 매입을 해서 일부는 공원으로, 재경부가 매입한 땅이 있어요, 민간이. 그것은 공원으로 합체를 해야 되고 그 나머지 빈 집들에 대해서는 공공의 목적으로 써야 된다.
예컨대 아까 말한 대로 빈집 헐어서 본래는 24세대 짓기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LH가 짓든지 우리가 짓든지 10세대 정도 짓고, 아니면 새로운 정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들을 40%까지는 국공립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향후에 친환경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공유재산 가치로서는 충분하게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매입을 다시 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LH에 그것을 매입요청하면 어쨌든 공원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건 제가 허가과장하고 또 원도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의 말씀의 줄기는 공감을 합니다. 성주산 자락 은성로 주변의 인접부분이죠, 그쪽 부분을 공원을 하든 공공시설을 건립하든 여하튼 도시관리라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도시분야와 공원분야와 같이 협조를 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은성로 주변에 건축허가가 안 됐던 것은 안 해준 게 아니고 신청이 안 됐습니다. 물론 그 신청이 안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여하튼 그러한 문제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신청이 된 허가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해서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성로 주변의 도시관리적인 문제 이것은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도시국장, 환경국장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쪽에 과연 국가와 지자체에서 해줘야 하는, 그리고 주민들이 권리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융화되고 공감이 될 수 있는 방향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제가 도시국에도 얘기를 했고 또 공원국에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도시국하고 공원국에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제 도시국에는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주택국장 이영만 대신에 보고는 제가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조건부 여기 나오는데 다 조건도 안 맞아요, 현재.
그리고 그게 은성로를 지키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거기만 보호해 주면 은성로가 사유재산 증식으로 활용할 공간은 이제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꼭 좀 지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심층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심곡본동 대신증권 그 자리에 오피스텔 지으면서 진출입로 변경된 사항 민원 있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심곡본1동 주공아파트 자리에 또 진입로 변경 그 민원사항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둘 다 굉장히 큰 민원인데 먼저 대신증권 민원은 주변상인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오피스텔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교통 불편이 되리라고 예측은 돼요.
그런데 이쪽 영향평가개선대책 측에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지금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분양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최성운 위원 분양됐습니다. 맞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그래서 상인들의 이야기대로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기이 분양된 권리자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려워서 그 해결방안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상인들의 권리보장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지금의 사업자가 지금의 상인연합회를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하고 원활한 협의를 해서 100%는 아닐지라도 그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타협점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가 또 적극 중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보다는 많이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시간이 문제이지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은.
그리고 심곡 주공의 문제는 이것도 주차장 진입구를 그리고 출입구를 어디로 내느냐의 문제인데 거기가 굉장한 언덕이잖아요. 언덕에 출입구를 낸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평가라든지 경찰서에서 교통에 관한 전반적인 그러한 내용을 검토했을 때 아무래도 이런 언덕배기에 내는 것보다는 평지 그리고 작은 도로에 내주는 것이 약간 교통소통에 불편할 수는 있을지언정 사고를 방지하는데 있어서는 그래도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출입구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근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고 다만 바로 앞에 있는 일곱 가구 정도
○최성운 위원 그렇죠.
○주택국장 이영만 여섯 가구인가 그 세대만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여하튼 이것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국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기존 출입구 있는 건물들을 다시 허가를 내줄 때는 그런 허가 전에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도 나가 보시고 주변 의견도 들어 보시고 그런 게 선행됐으면 해요.
다행히 잘 해결방안이 됐다고 하니까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마음이 놓이는데 주민 편에 서서 공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택국이 도시주택국에서 주택국으로 분리가 된 게 딱 1년 됐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1년 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딱 1년 됐죠, 7월부터요. 그러면서 국장님이 주택국장님으로
○주택국장 이영만 초기 국장입니다.
○방춘하 위원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볼 때 문제점이 뭐냐면, 물론 분리가 돼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이마트트레이더스 요즘에 알았다고 말씀하셨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방춘하 위원 아까 옥길동에 이마트트레이더스가 오는 것을 요즘에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정치도 협치가 필요하지만 행정의 협치도 굉장히 필요하네요. 서로 행정의 협치가 안 돼서 사실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도시국에서는 알았는데 주택국에서는 국장님이 담당은 아니시지만 전혀 몰라서 요새 알았다. 그래서 행정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인정합니다.
○방춘하 위원 서로 부서 간에는 협치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좋은 말씀들을 위원님이 많이 하셨는데 한선재 위원님이나 이상열 위원님께서 국의 비전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비전을 얘기해 달라고 할 때 아까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관리에 따른 행정지원을 했다, 그 다음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을 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을 구체적으로 한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주택국장 이영만 구체적으로 많이 했죠.
○방춘하 위원 많이 하셨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작년부터 해서 올해 준공단계로, 거기에는 전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중요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 해제 이후에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사업진행이 부진했던 사항들을 40%에서 45% 정도로 진행률을 향상시켰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영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행정지원도 했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도 실시를 했고요.
특히 부천시가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작년 말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승인을 받았잖아요. 이것 받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부천시에서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방춘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경기도에서 지난달 12월에 최초로 승인을 받았다고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에서 1년에 10조씩 5년간 50조를 도시재생에 투자를 한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지영 위원님도 아마 그 비슷한 질의를 했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50조를 투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대로라면 도시의 판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부천시는 경기도하고 중앙정부하고 도시정책의 정책들을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지난 회기 때 우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유사한 내용인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제가 답변하기를, 그때는 공약 중이었거든요.
○방춘하 위원 네, 그렇죠.
○주택국장 이영만 우리 부시장을 중심으로 TF 해서 공약실천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 추후에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게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조금 전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하긴 했지만 국토부에서 이런 도시재생에 대한 실천방안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아직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으로 어떤 전체 국토발전을 꾀하겠다는 기본원리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시전략계획을 받은 내용 안에 보면 쇠퇴지역 7개 구역을 단계별로 3단계까지 나누어서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1단계가 기이 진행 중에 있고 또 2, 3단계 사업도 계속 추진을 잘 하려고 경기도나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방춘하 위원 중앙정부와 어떠한 연계협력을 해 나가실 생각인가요?
○주택국장 이영만 연계협력은 주택국장이 팀장이 돼서, 관련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10개 이상 되더라고요. 그런 모든 부서장을 팀원으로 해서 도시재생 TF를 구성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부천시가 엄청 발전하지 않나요? 기대가 많이 되는데.
○주택국장 이영만 잘될 것이고 또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TF 해서 만약에 운영이 되면, 아직 구성은 안 됐어요, 구성이 돼서 한다고 하면 그 방법론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든다고 하면 경인선 주변에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또 심곡천 주변에 도시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또 전통시장을 매개체로, 문화콘텐츠를 매개체로 한 도시재생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TF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방춘하 위원 아직 TF가 결정은 안 된 거죠?
○주택국장 이영만 아직 안 됐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방춘하 위원 계획만 세워있는 거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방춘하 위원 TF가 결정이 돼서 하면 부천시가 많이 발전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 1단계로 춘의동 허브렉스, 그렇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들어가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거기가 조금 부진하지 않나요, 주춤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2단계, 3단계도 계속 부진할 텐데 그것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요.
○주택국장 이영만 허브렉스사업 추진이 미진한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미진하게 된 주된 이유가 허브렉스사업 구역 안에 GB해제구역 일부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2차 관문심사 때도 도시국장하고 저하고 국토부에 올라가서 그러한 허브렉스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설명해서 다행히도 이번 달 말 GB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가결을 얻어냈고 오늘 2시에 국토부 중도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하고 15일에 분과위원회를 하고 29일에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쪽 허브렉스사업이 그것만 아니면 정상적으로 빨리 추진이 될 텐데 위원님 말씀처럼 부진했던 이유가 그거였고 그리고 중도위를 통과해야만 우리 허브렉스의 마지막 관문인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특별위원회 통과가 되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허브렉스사업이 예산도 쓸 수 있고 실행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저희 주택국하고 도시국하고 협조를 잘 해서 그동안 미진한 부분들이 복원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허브렉스사업이 지금 많이 차질이 있다고.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도시국하고 긴밀한 협조가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행정에 협치가 필요한 것을 다시 느꼈어요. 이게 도시국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택국장 이영만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서로 행정적으로 협치가 돼야지만 이게 차질 없이 계속 계획대로 되지, 이게 도시주택국에서 주택국이 분리되면서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무튼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에서도 서로의, 국가의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튼 허브렉스사업을 계속 차질 없이 해야 2단계, 3단계 또 계속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1단계에서 삐걱거리니까 계속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요. 그래서 각 국장님이 서로 행정의 협치를 하셔서 빨리 차질 없이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주택국 소속 과장님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시부터 국토부 관계자로부터 종합운동장 역세권 일원 그린벨트 해제 현장방문 일정이 잡혀 있어 우리 시를 방문합니다.
이어 원도심지원과장으로부터 현장 안내를 위하여 14시부터 16시까지 2시간 정도 이석할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시간 동안 이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건축허가과장 안기석입니다.
11쪽 건축행정의 건실화 추진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과장님, 중동 1034번지 21세기치과 자리 거기 건축허가 났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집단민원 있는 데라고 분류돼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윤병국 위원 지금 가설울타리 설치 이것도 우리 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저희 과입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같으면 지금 건축허가도 안 나가 있는 상태이고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가설울타리에 Bifan 홍보하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이었나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가 가설울타리 홍보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또 실제 철거신고와 철거가 거의 되었으니까 가설울타리 설치는 허가와 관계없이
○윤병국 위원 가설울타리는 기존에도 있었죠, 철거하기 전부터. 울타리는 있었는데 거기에 영화제 홍보하느라고 산뜻하게 래핑을 했는데 우리 시 입장은 어떤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거기에 건축허가가 안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고 매주 세 번씩이나 우리 시청 앞에 나와서 시위도 하고 주민들 바로 민원현장 코앞인데 그렇게 가설울타리에 영화제 홍보물을 래핑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이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우리 시가 건축허가를 내주나 보다 이러면서 낙담하고, 시에 안 그래도 답답해 하고 분노해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일인가 하고 제가 주민들 마음을 너무 못 읽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른 부서가 한 줄 알았어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민간 건축공사장은 건축허가과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민들 마음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지금 어쨌든 계속 건축허가과 가서 상담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하고 이러는 분들인데 지금 건축허가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옥길동 이마트타운 증축허가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 협의를 하네요.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자리경제과도 협의가 됐는데 일자리경제과는 유통법에 따라서 영업신고 하기 전에 필요한 상생계획서 내라 이런 정도의 의견만 냈네요. 증축에 대해서도 그 정도 의견만 내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쪽 부서가 조금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아마 법에 있는 내용을 회신한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교통 관련해서는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통 관련부서와 도로관리하는 부서와.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교통은 이게 교통영향평가이면서 아마 그 당시에 합동 건축위원회에서 다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에서 합동으로 다루기 때문에 별도로 도로관리하는 부서는 협의할 내용이 없다라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없다기보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아마 구두협의라도 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회람은, 협의는 모든 부서에 다 보냅니까?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그것은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필요하거나 협의를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보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보면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데 노인장애인과도 협의를 하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그건 당연히
○윤병국 위원 다 협의를 많이 해요. 도로국의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내용은 보도블록 우리 시 기준에 맞춰서 해라 이런 정도밖에 의논이 안 되고 앞에 광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협의는 전혀 없는데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그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윤병국 위원 건축허가부서에서 다 교통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이면서 처음부터 심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참여한 걸로.
○윤병국 위원 증축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서가 제출이 됐겠죠, 변경계획서가 제출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것 한 부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건축허가과에서 교통영향평가 대부분 같이 심의를 하고 있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건축물과 관련된 그 사항은 우리 부서가 주관이 되고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은 일반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주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교통 관련한 부서와 협의를 하다 보면 사실은 건축물 중심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건축허가과에서는 주변 도로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무디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가령 성모병원이나 순천향병원 이런 쪽에 증축을 했는데 주변 도로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거든요. 개선되거나, 개선할 수도 없겠지만 오히려 성모병원 같으면 그 앞에 심곡천 공사하느라고 오히려 여건이 더 나빠졌다 이런 정도인데도 거의 기존 면적에 맞먹을 정도로 증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교통평가 대부분 주차장을 늘린다거나 이런 정도거든요.
앞의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개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최근에 멀뫼길 쪽으로 진입방향에 대한 교통심의가 신청이 됐는데 관련부서하고 기관하고 협의한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수용을 안 하는 걸로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건축 관련해서는 교통도 같이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좌우간 본 위원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 주시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또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까지는 신청인의 의도와 발생 여러 가지 경우로 봐서 정책과에 접수할 경우는 정책과에서 주관이 되고 그랬었는데 요즘 민원인들의 혼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로가 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창구를 일원화 하자 그래서 접수는 건축허가과에서 일단 접수한 후에 분류하기로 그렇게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윤병국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은하마을 앞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21세기치과 과장님도 아시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방춘하 위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부천시의 입장은 어때요? 앞으로의 부천시의 입장은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제까지 초지일관으로 건축허가과에서는 관련법이라든가 저희 규정에 합법하면 건축허가는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 시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건축허가를 해 준다는 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지금 접수가 돼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이 돼서
○방춘하 위원 신청이 들어왔어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관련부서하고 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언제쯤 건축허가가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협의기관이나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회신이 와서 적정판정이 내려진다면 건축허가가 나가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봐서는 단정은 못 짓겠습니다만 이달 중하순쯤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달 안으로 건축허가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방춘하 위원 부천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사유재산이니까 시에서도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행정소송을 해서 판결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이 법을 바꾸고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민의의 대변인이잖아요, 사실. 그 주민을 위해서 그래도 어떤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나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내용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연말에 주민들 대표진들을 구성해서, 대표진 구성하는 데만 근 2~3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 심의위원들 바쁜 와중에서도 교통관련부서 또는 건축부서 심의위원들을 섭외해서 예정에도 없던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입주민 대표들 의견청취의 기회를 갖고자 작년 연말에도 시도를 한번 했는데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너무 좀 과도하게 집단행동을 개최 장소에서까지 하고 또 여러 번 저희들이 중지 또는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일방적으로 연기 또는 좌절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현이 안 된 게 사실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거기 은하마을 주민 분들은 거기에 대한 일조권이나 조망권이나 사생활침해를 다 안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모든 인허가는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법과 규정 외에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상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건축위원회에서 일조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봤고 여러 각도로 검토도 해보고 또 지금 말씀하신 중재의 노력도 해 왔지만 아무래도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부족하거나 그대로 받아들기에는 너무 이제까지 앞의 건물이 없다가 들어서니까 불편함 이런 것들 다 이해를 못하시거나 그러겠죠.
어쨌든 저희 공직자는 규정과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최종적으로는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실무진이라든가 저의 입장입니다.
○방춘하 위원 공무원들은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완벽하면 되는 거지만 주민의 입장은 평생을 그늘에서, 사실 봄이 돼도 거기는 햇빛을 못 볼 정도예요.
거기 허가가 12층까지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신청은 12층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아파트 몇 층까지 되나요? 상업지역 12층이면 아파트보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건물높이에.
○방춘하 위원 그러면 봄이 돼도 눈이 안 녹고 햇빛도 못보고 살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과장님 뭐가 문제냐면 거기뿐만 아니라 그 라인 전체가 다 상업지역이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그 옆에도 계속 12층으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 라인 따라서.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대지여건에 따라 또 그만큼 지을 수도 있다고 봐야죠.
○방춘하 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될 텐데 대책은 있으신가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저희 인허가 부서에서는 사실 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거죠.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참 답답하네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저희야 주민의 대표이지만 또 저희 주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공무원들도 있는 거잖아요. 주민이 없으면 공무원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또 주민의 그런 불편사항, 이건 불편사항이 아니라 평생을 안고 살아야 될 상황이에요. 또 재산권하고도 관계된 거기 때문에 예민한 거예요.
좀 속 시원하게 우리 시의 입장에서 정말 주민을 대변해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이 조금이라도 효과를,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평생 그런 그늘에 살지 않도록 한번 머리를 맞대고 시원한 방안을, TF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앞으로 또 건축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앞으로 그 상업지역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럴 때마다 민원이 계속 생길 텐데 그때는 과장님은 물론 안 계시겠지만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방춘하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아니, 도시계획과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방춘하 위원 도시계획 차원에서.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방춘하 위원 과장님도 답답하지만 시민의 대표인 저희도, 물론 법률적인 하자가 없지만 건축허가를 딜레이 할 방법도 없지요? 아무런 방법이.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저희 건축인허가 부서에서는 주민들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법과 규정도 지켜야 되고 사실 딜레마에 빠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뉴타운 해제지역 이후에 일종의 묶였던 땅이 풀어짐으로써 건축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민원에 묻혀서 삽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실무진들은 사실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럴수록 제 개인적으로는 규정, 법 이것을 정면돌파하는 방법 외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오나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그것은 혹시라도 언제 입주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선례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데가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고 권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주민들이 했을 경우에 그 주민들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법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그런 것을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예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피해가 있나요? 역으로.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소송비용 문제 외에는 특별하게 돌아가는 피해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방춘하 위원 주민들이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하여튼 법원의 판단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주민들에게 커다란 손실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하면 그 소유권자가 공사지연이 그만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를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사실은
○방춘하 위원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을 또 역으로 소송을 하는 것 아닌가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만 그게 끝까지 가지 않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잘라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사업주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방춘하 위원 어쨌든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주민을 위해서 최소한의 피해,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잘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가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고생을 하시는 줄은 아는데 주민들한테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여기 1034번지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 것 제가 옆에서 보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은 전혀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어제 도시국 도시계획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층수를 제한을 해 달라, 지금 인근부지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고 또 대량민원이,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층수를 제한해 달라 또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준주거에 해당하는 시설들을 제한해 달라 이렇게 요구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허가하는 부서에서는 그러는 데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건축허가부서나 건축관리부서에서는 사실상 모든 도시계획 후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법도 일반법하고 특별법에서 우리는 일반법이고 또 상위법, 하위법 중에서도 저희는 하위법이고 항상 저희는 나중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기는 한데 실제로 허가하는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직접 대하는 부서의견이 저는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상동 같은 경우는 지금 8층으로 층수제한이 돼 있고 지금 여기는 이전에 한 것이라서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민원인들을 대하고 건축허가를 하는 부서의 의견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쪽에 협조를 요청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구두상이나 여러 가지 기회시마다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규정상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윤병국 위원 지금 건축허가과가 도시계획부서의 애로사항을 판단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애로사항 때문에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건과 관련돼서 벌써 기나긴 세월을 저희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고려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나름 노력은 많이 해 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도시계획부서는 향후에 닥칠 일에 대해서도 계속 모르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민원을 대하는 부서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으로 문서로라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저도 매일 오후에 점심을 먹고 나면 시청 후문에서 꽹과리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민원인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특히 건축허가부서에서는 법을,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한계가.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또 재량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재량권이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해는 하지만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가 처음에 설계될 때 그런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게 지켜졌으면 지금처럼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가 안 될 텐데 상동은 8층이고 중동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택 앞에서 올라가고 싶은 대로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가 중동 상업지역 개발을 할 때 놓친 부분들이 많아요.
서울외곽순환도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은하아파트에서 지금 상업지역에 녹지지역을 구축을 해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거리를 넓게 띄었으면 상업지역이 법이 기준하는 대로 높이 올라가도 상관이 없었을 텐데 미래의 민원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그렇게 좁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짓게 하고 또 상업지역을 지정해 놓고 이런 것들은 시가 LH하고 협의하면서 충분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중동 개발할 때 국토부에서 도시설계를 주관하고 LH나 그 당시 토지공사, 부천시 3개 이렇게 하는데 총괄적인 핸들링은 아마 국토부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의 책임 있는 부서의 장들이
○한선재 위원 의견을 내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극소수 참여는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주관은 국토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광역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SH나 LH에서 하는 공사들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요. 왜, 우리 땅에 건축행위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듣잖아요. 들었을 때 뭔가 세밀하고 정교하게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동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향후 부천시가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택지개발이 조성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뒤의 팀장님들 그런 협의가 올 때 그런 것을 정교하고 꼼꼼하게 따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택지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소사∼원시, 원시∼마곡 그런 국가철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지만 안산∼소사 BTL사업도 우리 시가 정교하게 들여다보지 못해서 남쪽출구 1개밖에 안 난 거예요. 그게 나중에 발견이 돼서 국토부도 여러 차례 담당부서에서 갔는데 안 돼서 또 제가 최초로 알아가지고 문제제기를 해서 지금은 났지만 그런 것들을 정교하게 사전체크를 못하다 보니까, 어쨌든 거기에 KT통신이 이사해서 협의가 잘 돼서 그나마 추가로 120억인가 들어가지만 그 120억 중에서는 우리 시가 상당부분을 부담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짚었으면 불필요하게 시 재정이 나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건축허가부서니까 관련부서라고 봐도 되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건축공사장 관리차원에서는 저희들도 일말의 책임이라든가
○한선재 위원 비산먼지가 미세먼지 배출한 기여도를 보면 비산먼지가 22%, 건설기계장비가 12%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침 일찍 다니고 저녁에 퇴근하다 보면 민간건설공사든 공공건축현장이든 간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심각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건축 심의 받을 때나 공공건축물 심의를 받을 때나 명확하게 협약을 맺어서 미세먼지가 건축으로 인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들은 공사장 관리차원에서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공사감리자를 통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무래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특히 건축물 철거 시에 법적 맹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리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건축공사장 건립시기와 건축물 철거시기에 중점적으로 미세먼지라든가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공사장에서 찍어놓은 사진이 많은데 제가 사진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건설장비를 쓸 때도 친환경 건설장비, 그러니까 수도권에 미세먼지가 17%가 발생되는데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 이 5종 기계장비에서 81.1%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거예요, 건설장비에서만. 그런 것들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미세먼지는 앞으로 해당부서가 종합적 TF팀을 구축을 해야 돼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안 그래도 주관부서는 환경부서가 될 겁니다.
○한선재 위원 아직 TF구성이 안 돼 있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만 시장님이 지시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경기도 인접도시 간 TF팀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의 부서 간 TF팀이 더 중요해요. 청소과, 건축과, 도로관리과 기타 등.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한선재 위원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 특히 생활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사본동 171-6번지 이 민원도 상당히 머리 아픈 민원이죠. 그런데 저는 공원자락에 붙어있는 나대지를 건축허가를 내면 집단민원이 발생될 거라는 예측이 다 가능한 거라고 봐요.
특히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언덕을 훼손하는 부분들, 그것이 국가 땅이든 개인 땅이든. 그래서 앞으로 공원 인접해 있는 토지들을 조사해서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재편입시키는 방안들을 하도록, 제가 공원과에도 지시를 하겠지만 이 민원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환경권, 조망권, 생활에 대한 안정권, 행복추구권 여러 가지로 걸려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아까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해서 방법을 찾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5월 31일에 주민대표 분들하고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중재회의를 주재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느낀 것도 있고 물론 주민들의 뜻은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국한해서 할 게 아니고 작년에 인근의 뼈아픈 교훈이 있기 때문에 공원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싹 마스터하고 검토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국한해서 부분적으로 한다면 땜빵 식밖에는 안 되니까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총괄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되짚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전반적인 부분들은 제가 짚어보겠고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나면 해당부서장님들 도시계획과, 공원과, 녹지과, 건축허가과 담당과장님들하고 지혜를 모아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방법은 있을 거예요, 우리 시가 매입을 하는 방법 아니면 LH공사에서 매입해서 사생활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층으로 짓는 방법 그것도 논의를 해보시자고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가 내주기 어렵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부서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저희 부서는 건축허가를 내주라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과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다른 해보다도 작년 말부터 올해에 건축허가가 가장 많이 나갔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김동희 위원 허가가 많이 나가고 어느 해보다도 건축현장이 우리가 지역을 돌면서 봐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되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이 신고도 되고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그런 민원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계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고맙습니다.
○김동희 위원 건축허가 나갈 당시에 협의부서가 어디, 어디예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딱히 지정된 건 아니고 건축허가부서에서 필요에 의하거나 또 의제처리할 수 있는 부서, 당연히 협의할 부서를 건축허가부서에서 판단해서 보통 한 15∼20개 부서가 해당 협의부서입니다.
○김동희 위원 환경 쪽이고 도로나,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기본적으로는 도로, 환경, 청소, 기관도 있고 소방서, 교육청, 경찰서 이런 데 주로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협의해서 건축허가 나가면 집을 짓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부서가 나눠지죠. 소음, 분진 이런 것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그렇죠, 환경부서에서
○김동희 위원 도로점용 이런 것들이 부서가 나눠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불 보듯 많이 발생해요. 민원인들이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건축허가를 낼 때 그 지역은 가보시지 않고 현장은 안 보시고 그냥 하시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민원의 사각지대 또 민원이 예상되는 건축허가 신청지 이런 데는 저를 위시해서 팀장, 실무자까지 때로는 갑니다.
○김동희 위원 서류로만 봐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잘 모를 때, 판단이 잘 안 설 때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현장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대체적으로 요즘에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들은 주택밀집지역들이에요. 밀집지역에 빌라가 가장 많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시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은 건축주나 시공자들에게 그 민원에 대한 예상되는 부분들을 미리 그분들이 해결할 수 있게 권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 이전에는 설계회사에서 감리도 하고 설계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김동희 위원 지금은 안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아니, 맞습니다. 1차적인 현장조사자는 설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김동희 위원 감리는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감리는 착공신고 이후에 저희의 공개추첨을 통해서 감리자 지정을 받게 되면 그분들이 사용승인 전까지 전반적인 공사감리를 책임지게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다 완성되면 제3의 건축사가 현장조사자가 돼서 건축물의 위법성이라든가 허가사항 적합여부를 판정해서 제출하게 되면 최종적인 사용승인은 저희들이 내주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아니, 바뀌지 않았고
○김동희 위원 전에는 설계회사에서 감리도 같이 겸해서 하지 않았어요? 제3의 건축사가 하게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올 초에 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김동희 위원 그게 법이 바뀐 사유가 있지 않을까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여러 가지
○김동희 위원 설계회사가 그냥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실은 제3의 설계회사를 하면서 감리비가 한 2~3배 뛰었다고 그래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그 의도는 비용을 지불할 만큼 지불해서 책임을 지우자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불법건축이 발생했을 때 기술은 설계회사잖아요. 설계에서 감리도 하고 설계도 하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감리도 설계회사에서 책임 안 지고 그 부분의 손실에 대한 부분을 건축주가 책임지는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지금은 제도가 바뀐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구조 안전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고 그게 많이 강화됐습니다, 법적으로도요. 또 공사감리제도도 바뀌고 시행 이후로부터는 상당히 전보다는 공사감리라든가 위법사항이 많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김동희 위원 제3의 설계회사에 불법에 대한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건축물이 완공이 된 이후는 건축관리과에서 건축사 수임한 사항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위법사항을 묵인하거나 잘못되게 현장조사를 한 경우는 행정처분을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감리를 강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감리를 강화해서 불법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제도이기 때문에 불법이 발생했을 때는 제3의 설계회사, 감리회사에 뭔가는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건축허가사항 의정활동 참고토록 시의원과 SNS로 공유” 이게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받은 게 없다고 해서.
SNS로 보내셨어요, 메일로 보내셨어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문자로 SNS로 보내고
○김동희 위원 저는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서.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김동희 위원 우리 지역에 건축이 많이 생기고 그런데 받은 게 없어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제가 한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의원님들은 저희들이 일일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우지영 의원님 같이 지역구가 없으신 분은 상당히 죄송스럽더라고요, 연락을 저희들이 못해서요.
○김동희 위원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바랐던 그런 제도인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어떤 시의원님들은 너무 자주 보낸다고 또 거부반응을
○김동희 위원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은 그 지역의원들한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 난감할 때가 있어요, 위치를 잘 몰라서.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꼼꼼하게 챙겨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 부분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과장님께서 원미구 과장님으로 계실 때 주거불일치 건축물대장이 있어서 굉장히 민원인들이 힘들어하고 고충이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도 보니까 거기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준공할 때 그 현장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안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보완책으로 사용승인 때 호수와 일치여부를 건축사가 현장조사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것 분명히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바로 잡는데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그때 민원 해결하는데 보니까.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죠.
○김동희 위원 간단하게 해결될 사항들이 아니고 개개인이 은행과 있어서 대출관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우니까 준공이나 사용승인 할 때 정말 꼼꼼히 챙기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선재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듯이 지금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우리 시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은데 생활현장에서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현장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곳에서 발생되는 먼지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건축현장의 건축주나 시공사들 잘 지도하셔서 현장에 먼지가 없도록, 물청소를 열심히 하셔서 그 지역에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부천시의회가 의례적으로 입점저지 결의문도 만들고 입점저지를 위한 성명서도 내고 또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하고 정말 코스트코 입점저지를 위해서 부천시가 참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했다, 시도 노력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건축과 지금은 허가과와 나누어져 있는데 건축과에서도 건축허가 안 내주기 위해서 참 여러 번에 걸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다방면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도 참 많이 요청을 했고요.
이것 이행 안 돼서 처음에 보류시켰다가 재심의 결정을 냈다가 또 부결도 한 번 시켰다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당시의 과장님도 계시고 지금 과장님도 계속 연장해서 하고 계시는데 애 많이 쓰시고 계시다고 일단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두에 제가 국장께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하고 팀장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나서 굉장히 자신 있는 답변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소장도 검토하고 증거자료들도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찾아보고요. 그다지 만만하고 녹록한 환경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부천시가 오정물류단지를 만들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에 대한 확장계획을 부천시가 비용 부담하겠다는 문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철저한 대응 주문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원정은 위원 이것은 지역상권 보호, 중소상인 보호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오정구 전체가 사실은 부천에서도 전통시장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지역적으로 가장 어려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코스트코가 들어왔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악영향 이런 것 많이 우려가 됩니다. 적극적인 대처 주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어찌됐던 부천시가,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시가 코스트코를 입점 저지하는 게 시의 기본방침이냐고 물었을 때 그렇지는 않다, 주택국의 입장에서는 행정허가의 문제를 제기해서 그것을 최대한 허가내주지 않는 것까지만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원칙으로 돌아가자고요. 저희가 맨 처음 이 코스트코 입장을 이야기 했을 때 부천시민은 누구나 한 목소리였습니다, 입점 저지입니다. 대원칙을 가지고 과장께서 의지를 많이 가져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 건축사징계위원회가 안 열리고 있지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못 열리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왜 그렇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구청이 폐지된 이후에 경기도로
○원정은 위원 이관됐죠, 업무가?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환원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다시 내려 보내려고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7월에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6월 말까지, 심지어 7월에 경기도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표가 되고 실효성이 있게 되려면 그래도 빨라야 7월 말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행정체제 개편을 할 때 구청에 있었던 건축 관련사항들이 본청으로 이관됨을 대비를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안일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구청을 폐지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다 검토하고 준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연간 한 20건 이상 건축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6월 30일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조차 할 수 없어요, 부천시는.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구청폐지 계획이 2016년 초에 결정되었다면 2016년 안에 이 문제를 경기도와 협의하여 해결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7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차질 없이 늦지 않게, 지금도 늦었지만 빨리 건축사징계위원회를 부천시에서 다시 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예산도 세워놓은 예산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받기만 하면 바로 저희들이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것이 부천시 업무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왜 부천시가 부천시의 건축사징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경기도로부터 조례를 통해서 결정 받아야 되는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 개발행위허가 매뉴얼 조금 전에 국장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주택단지 개발을 할 때 용인시의 사례입니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 최초로 강화된 거예요.
왜 강화를 시켰느냐, 우후죽순의, 그러니까 주거환경에 대한 혹은 도시정비계획의 전체적인 방향의 틀과는 무관하게 주택단지들이 건축허가가 나고 개발행위가 진행됨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그걸 방지하고자 강화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것 법령검토를 다 거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도 도입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주요 내용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3,000㎡ 이상 한 900평 이상 되나 봐요. 주택단지 조성하려면 6m 이상 차도와 폭이 1.5m 이상 되는 보행용 인도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을 넣었어요. 강화된 거죠.
그 다음에 언덕같이 약간 조금 높은 데에 위치할 때는 주진입로 경사가 12% 이하로 완만하게 설치해야 한다. 이것도 보행환경이라든가 주거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학교나 병원, 도서관 등 소음을 막아야 하는 시설과 인접해서 개발할 경우에는 5m 이상의 완충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지금 소음문제가 부천시에도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네 번째는 임야의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등급 이상 토지가 30%를 넘으면 안 된다.
다섯 번째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옹벽의 높이, 아파트 같은 것 지으면 옹벽 5m 안 넘어야 된다.
학생수용계획에 따라서 통학거리가 1.5㎞의 이내에 있어야 한다.
학교, 유치원 등 공공용지는 단지중앙에 배치하도록 한다.
주거용지 사이의 폭이 2m 이상 인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용인시가 지자체 최초의 개발행위허가 매뉴얼을 작성했답니다. 허가를 담당하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보면 상당히 과도한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속하고 있는 오정구 구도심지역 지금 우후죽순으로 새롭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건축됩니다. 부천시가 강화한 것이라고는 주차대수 정도입니다, 건축허가 내줄 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 시도 도시의 재생 22세기형, 이제 21세기를 넘어서 22세기를 바라보면서 도시를 한번 리빌딩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개발행위에 대한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용인시처럼. 그래서 과도한 개발이나 난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지침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지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용인시의 모범적인 사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용인시하고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잘 살펴보고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물론 다르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용인시는 신규개발 위주고 빈 공터에 새로 짓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허가과장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고강동, 원종동 일원에 그야말로 개발허가 붐이 일었습니다. 2016년도 그렇고 2017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30년 전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그대로 양산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대수 조금 더 확보하는 것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느니 마느니 이런 문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시에 맞는, 용인시는 이런 걸 만들었으니 우리도 우리 시에 맞는 주택허가 매뉴얼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압니다. 쉬운 이야기 하자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건 주거환경이 얼마나 열악해지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30년, 40년 피해봤다가 똑같은 모양의 더 과밀화된 그런 단지들이 들어서서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위원님 지역구뿐만 아니고 원도심 자체가 개발의 영향이 엄청 많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입체적 원도심 빌라, 주택 관리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주차장뿐만 아니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옥길지구 1-4 자족용지 민원 들어온 것 있죠.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취소도 취소지만 건축을 반대하는 거죠, 입점을 반대하는 거죠.
○방춘하 위원 아니에요, 이것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취소 플러스
○방춘하 위원 아예 취소를 해 달라고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건축허가 용도는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로 신청이 돼서 적합하게 들어왔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주류시설이 들어올까봐, 주류시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인데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민원제기 했다고 저희들이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건축주를 1차적으로 방문하게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해서 착공을 지금 보류시켰고
○방춘하 위원 보류가 됐나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그리고 층고를 낮춰라. 층고를 낮추다 보니까 당초 용도 사용하는데 당연히 지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류만 된 상태에서 여기 유통업체가 들어오면,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사실 이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네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방춘하 위원 단지, 여기 보면 나중에 결국은 불법용도로 했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무는 것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네요, 보니까. 다른 방법은 없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저희들이 설득하는 목적은 지금 용도가 근생 및 여러 가지 업무시설 외에 다른 용도로 주거환경의 해악을 끼치지 않는 용도가 있는지 그것을 고민해 보라는 뜻으로 설득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건축물이 나중에 완공이 되잖아요. 공사기간은 길지 않겠습니다만 준공이 되면 무단용도변경이 됩니다, 주류업 관련된 게 들어오면.
○방춘하 위원 네,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아마 만만치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이 1000~2000은 훨씬 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부각시켜서 이해를 시킨 거죠. 나중에 어차피 쓰게 되면 1년에 두 번까지도 가능한 어마어마한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잘 판단하라. 그렇게 알아듣도록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고민하는 걸로 여겨집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확실히 합의점이 결정된 게 아직은 아무것도 없네요. 고민하는 상태지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아마 그렇게 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결국은 과장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네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이 만나서 설득도 시키고 이렇게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1차적으로 팀장이 건축주를 호출해서 잘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방춘하 위원 거기 보니까 학교도 있고 유치원부터 해서 도로도 굉장히 협소한 도로고 자료를 보니까 주거환경 침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 처리가 안 되면 감사요청까지도 하고 그렇게 굉장히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대단위로 아마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일부 주민들이 청와대, 경기도 감사반실 하여튼 넣을 수 있는 민원은 다 넣은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아까 21세기치과 건축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 민원이 확대가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중재를 하셔야 되겠네요, 담당 팀장님하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다시 한 번 제가 중재를 또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게 제보를 아마 답답하니까 저희한테 행정감사하면서 해 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과장님께 또 이것을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제 주관으로 다시 한 번 중재를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방춘하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염려해 줘서 감사한데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가 받고 있는 의원입니다.
지금 휴먼시아2단지 정문이기도 하고 GS자이, 또 범박고등학교 정문과 거의 인접한 거리, 또 계수동 개발이 되면 들어올 중학교 부지가 있고, 바로 밑으로는 옥길유치원이 있고 이렇게 상황들이 그래요, 그쪽에 지역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대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고 인권위원회고 어디고 안 가는데 없이 주민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층고를 낮추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실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분들이 미리 그 회사가 물류회사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인정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그런 얘기도 나오기는 했지만 심도 있게, 그분들이 진짜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영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닥칠 거예요, 불 보듯 뻔하고.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도로도 굉장히 협소해서 도로에 대한 확장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5m 도로거든요. 그런데 지금 덕산기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도 물류계통인데 주류는 아니고 그 지역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인근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그런데 주류 도매에 있어서는 용납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보면 국민의 알권리 충족 해서 건축허가표지판 대형화라고 돼 있는데 이건 국민의 알권리가 아니라「건축법」이나 시행령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의무사항이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표지판 표준규격은 종전에 쓰던 게 이것보다 1/3 정도 작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상열 위원 규정에는 가로 세로가 600하고 450 돼 있어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요.
○이상열 위원 크다면 얼마나 크게 하시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못 보셨나 본데
○이상열 위원 봤어요, 많이 봤는데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한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900*1200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은 규정이 돼 있지만 크게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서울시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어떤 현장에 가보면 구석 후미진 곳에 살짝 조그맣게 걸어 놓고 있어서 일단 허가표지판부터 정확하고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아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국민의 알권리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그러니까 알권리죠. 제대로 알고 민원을 넣어도 정확히 넣어라 그 뜻입니다.
○이상열 위원 알권리라고 표현을 하면 그렇게 와 닿지 않고 이게 법에 돼 있다고 하면 금방 안 하면 안 된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표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겪으시고 본 위원도 공사 때만 되면 오라 가라해서 가보면 맨날 분진, 소음 이게 얘기가 능사인데 사실 저희들이 가 봐도 가림막을, 가림막 기준은 뭐죠?
철골 세워놓고 옆에 망 치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방음벽 설치라든가 어떤 기준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가림막은 사실 우리 부서에서 관장하거나 지도하는 건 아니고 환경 분야에서 먼지나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지도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저희들은 위해나 안전시설물을 행정지도하고 있고 또 안전시설물은 노동지방사무소 관할입니다. 거기와 협의해서 설치 지도를 하죠.
○이상열 위원 이게 전부 다 연결은 되는 건데 부서가 애매하네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건물 하나는 올라가는 상황에서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아까 허가 하나 나가는데 최하 15개 이상 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다 관장되는 부서 관련 업무입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참 머리 아픈 거네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재생을 하면서 연립, 다세대를 엄청나게 짓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과장님도 관련 부서들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의논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가림막에 대해서요?
○이상열 위원 가림막부터 해서 총체적으로.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아까 보고드렸듯이 올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다세대주택 입체적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 특별기간 외에도 개별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또 하나는, 예전에 구별로 따졌을 때 소사구에는 건축허가권이 달랐었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 똑같죠.
○이상열 위원 그러면 옥상에 정자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특색사업으로 그렇게 시행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같이 이어받아서 정자뿐만 아니라 쉼터, 여러 가지 휴게시설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게 의무사항으로 되는 것은 아닌가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이상열 위원 특색사업으로?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가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저희들이 옥상의 면적을 봐서 소규모 건축물에 옥상을 한다는 건 사실 어폐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규모가 있거나 휴식공간이 있는, 또는 공장 같은 건축물의 경우는 직원들의, 사원들의 휴게공간을 꼭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녹색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특색사업이 아니라, 그렇다면 아예 그것을 조례를 제정하든가 해서 할 필요는 없나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저희들이 권장하는 사업들은 거의 건축주들은
○이상열 위원 안 하려고 그러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맞춰서 보통 합니다, 저희들이 준공 때 꼭 챙기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곳은 저희가 권장하게 되면 거의 사업주들은 수긍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도 보니까 건축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불만이
○이상열 위원 위에 팔각정 세우고 휴게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다르겠죠, 용도가.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안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안 시키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연립이나 이런 다세대를 지을 때는 안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그것은 못하죠.
○이상열 위원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할 때는 그것을 원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예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그래서 선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아예 그것을 선별보다는 제정해서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조례 제정이요?
○이상열 위원 아예 그렇게 가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놔야 이분들도 건축주들도 큰 이의를 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민을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불만이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고요, 하여튼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저희 시에 지금 층간소음 관련해서 건축허가 기준이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관련해서 기준이 적용되는 게 있냐고요, 허가 시.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주로 공동주택과 사업승인분, 저희들은 소규모
○우지영 위원 네, 소규모.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소규모는 그 준해서 하는데 크게 대두되거나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준용하는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층간소음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이웃 간의 방화, 살인 등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부터 국토부 층간소음 기준 관련해서 강제조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30가구 이하도 기준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규모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사 이런 최소기준이 다 나왔어요.
이게 2014년도부터 강제조항으로 적용되게 의무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한 지 3년, 2년 정도가, 시행일이 2014년 말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내용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허가 시에 이런 것들을 적용한 것 같지 않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그렇지 않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적용한 사례를 얘기해 보세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사례는 우리가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실제 바닥두께라든가
○우지영 위원 바닥 슬래브 두께가 얼마예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기준에는 21㎝로 나와 있습니다. 도면을 저희들이 건별로
○우지영 위원 지금 팀장님이 자료 주셔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바닥 슬래브 두께 21㎝ 맞아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기술적인 건 모르겠지만 라멘구조 관련돼서도 기준들이 다 있네요, 완충재 어느 정도 쓰게.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우지영 위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건축허가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사례를 몇 건을 했고 언제부터 적용했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행을 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소규모주택에 관련돼서 몇 건이 그렇게 적용됐고 그런 부분들 자료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출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엄격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층간소음 부분은 계속적으로 부천시처럼 밀집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심화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 하셨다니까 다행이고 제가 그 자료를 본 게 없어서 일단은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겠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준들 만약에 조례상으로 더 상세히 할 필요가 있으면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어떤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법에 나와 있으니까 법 적용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지역에 맞는 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항상 건축허가과에 지적되는 단골손님처럼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건축관리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축현장에서 민원발생 많이 하죠. 그것 건축허가과에서 담당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우지영 위원 2012년부터 행감자료를 쭉 보면 위원들도 항상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민원발생 최소화하겠다고 항상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12쪽 행감조치사항 보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다 답변이 항상 똑같아요. 이것은 정말 소극적 행정대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건지, 그리고 이런 것을 허가할 때 강제조항을 둘 것인지, 만약에 이런 분진 소음에 의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12쪽이요?
○우지영 위원 감사자료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안 보셔도 돼요.
하여튼 내용을 아시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허가 시에 어떤 그런 강제조항을 두고 조건을 부여하든지 조건을 부여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런 소음 분진으로 인해서 민원발생 시에는 건축허가상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이런 강제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조례화시키고 이제는 이런 부분이 도입돼야 된다고 봐요. 5년 내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것은 안 한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건축 민원의 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조권이라든가 대지 안의 이격거리라든가 소음 분진 이게 거의 다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소음 분진 이런 것은 환경과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항상 민원이 제출되면 주관 부서가 있고 또 주관 외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서에 의뢰해서 다시 취합해서 회신하는데 환경 분야뿐만 아니고 저희 부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 관리부서의 총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나름 저희들도 소음 분진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어떤 담당부서가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건축허가 시에 허가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런 부분들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저희들이 허가조건에
○우지영 위원 조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지침이건 어떤 규정으로 고시를 하시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허가조건에 나갑니다. 허가조건에 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를 명문화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우지영 위원 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환경부서하고 또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협의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너무 답변을 길게 하셔서 지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죄송합니다.
○우지영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역점적으로 다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들을 보면 제가 여러 군데를 목격했는데 혹시 화단을 항상 설치하게 돼 있습니까? 기준에.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대지면적이 60평 200㎡가 넘는 곳에 한해서 적용면적이 해당되는 거죠. 그 이하는 적용면적 설치의무대상 건축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화단을 설치해요. 화단을 어설프게 설치를 한 다음에 꽃을 촌스럽고 싼 꽃을 막 심어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없어져요, 그 화단이.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시기는 죄송하지만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지영 위원 또 “건축관리과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려고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작년 가을, 겨울부터 조경의 실제화, 그러니까 형식적인 조경을 방지하고자 또 혹한기라든가 이 시기에 나무를 심다보면
○우지영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그 화단이 없어지면서 주차장으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지하가 없는 연립주택들은. 그러면 약간 눈 가리기 식으로 화단으로 해놨다가 그 공간을 빼고 주차장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연립주택이 저희 집 앞에도 있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조금 오래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지영 위원 아니에요, 작년에 신규로 지었어요. 제가 계속 화단을 보고 있었는데 화단이 없어지고 주차장으로 쓰더라고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저희 조경을 훼손하거나 그런 건축물을 지금 열심히 중점적으로 관리 중에 있는데
○우지영 위원 그렇게 편법을 쓰는 소규모 건축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 설계도면하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허가 후에 임의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조경도시를 강조하지 마시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유홍상입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재종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남궁총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창열 건축단속팀장은 지금 명예퇴직 휴가 중입니다.
엄승호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그럼 2017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현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축관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택 관리하는데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주택분쟁 그런 건데 여기서 하나요, 공동주택에서 하나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김동희 위원 여기서 하죠.
공동주택 말고 빌라, 연립 소규모주택들이 작년과 올해 엄청나게 많이 지어졌어요, 그 이전에도 많았지만. 그런데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고 그래서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의 주택들이 처음에 지었을 때는 보기가 좋지만 노후가 빨리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실은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빌라나 연립들은 많은 주민들이 선호하지도 않고 집값도 안 오르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걸 다 떠나서도 우리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이제는 그런 소규모주택들에 대한 관리 방안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들 있는 게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소규모주택이요?
○김동희 위원 네, 빌라나 다세대나 이런 것들.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저희 시 입장에서 볼 때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그런 것들을 법 개정 건의나 이런 것을 더 점차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점차적으로가 아니라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독으로는 관리가 힘들겠지만 그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구간을 정해서 공동관리라든가 이런 대책들이 마련이 돼야 노후도를 지연시킬 수도 있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법이 개정돼야 되나요? 관리하는 것이.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맞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돼야 되고 법 개정 건의를 위해서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법 개정 건의를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상위법 개정?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김동희 위원 우리가 뉴타운 해제 이후에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많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우리가 관리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에 도래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불법건축물의 행정조치에 대한 부분들 여기 자료에도 2015년, 2016년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행정조치 하는 과정들이 구역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조치 하는 과정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형평성에 맞게.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100쪽을 보시면 저희가 올해 118건 자체로 해서 민원발생 건 위주로 점검을 했는데 어느 특정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부천시 전체를 법에 의해서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조치 하는 것들이 조금 차별화 돼있죠, 규모에 따라서.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면적이나 용도나 이런 게 달라서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 적용기준이.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셔서 행정조치가 형평성 있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김동희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100쪽 말씀을 하셨죠, 2017년도에 118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를 보면 미시정이 절반이에요. 1,445건에서 722건이 미시정으로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됐어요, 아직 절반이나.
이 사유가 뭔가요? 왜 그렇게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위반사유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조권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처분계획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조항은 특별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결국 이행강제금으로 완료를 한다는 거네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어차피 위법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도 이게 절반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불법용도 부설주차장 이것도 보니까 작년에는 행정조치실적이 100% 다 좋았는데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작년에는 실적이 왜 이렇게 안 좋았나요? 체납액이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작년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현재 올해가 적게 들어와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죠. 170건인데요, 작년 2016년도 체납건수가. 그러니까 2015년에 비해서 체납건수가 상당히 많은 거죠. 징수율이 저조한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갑자기 저조했죠?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2016년도에 부과현황이 1,535건인데 징수실적이 1,365건으로 170건만 체납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 2015년도에는 92%인데 83%밖에 안 됐죠. 지금 2017년은 아직 다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15년, 16년 비교할 때는 굉장히 저조한 거죠.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2016년도에는 센터에서 업무하다가 1월 1일 자로 저희 건축관리과로 와서 실적률이 83%면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방춘하 위원 83%는 많지만 15년에 비해서는 저조한 거죠.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15년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조금 더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러면 결국은 체납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안 했다는 결과잖아요, 사실 담당으로서.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저희 과에서 1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체납이 되면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그 이후에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이게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고요.
저희가 건축허가에서 준공까지 해 주잖아요. 준공 전까지는 위법행위가 별로 없어요. 설계사, 시공사, 감리자는 위법을 안 해요. 책임질 짓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준공되고 나서는 위법행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위법행위에 대해서 과장님이 부천시에 대한, 시에서 커리큘럼 같은 계획이 있나요, 어떤 행정조치를 가지고 계시나요? 구체적으로.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10개 센터에서 하던 업무하고 구청에서 3개 팀이 하던 업무가 저희 과에 오면서 1개 팀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시나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저희가 특별히 계획 세워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고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계속 대체를 하고 있고 앞으로 7월 1일 자로 저희 팀 1개가 또 신설됩니다. 그때 되면 전반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 제가 위법건축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냐고 질의를 했는데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시정안내 계고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고발을 하고, 그리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결국은 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네요, 이행강제금으로.
그런데 억울한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위법건축물이 발견됐을 때 그 소유권이, 그러니까 맨 처음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그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누가 내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현 소유자가 냅니다. 그 위법부분을 현 소유자가 알고 샀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현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고
○방춘하 위원 아니죠. 과장님 지금 잘못 아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민원이 실제로.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판례상이나 이런 것 보면 건축물 위법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에 나와 있는 부분만 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외의 부분은 법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판례도, 저희도 그런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지금 소유주한테 부과를 했냐 그러면 대부분 저희가 소송을 해보면 현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게 맞다고 판결을 많이 합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현 소유자가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예를 들면 보통 다가구주택 한 채를 사잖아요. 그러면 옥상에 옥탑을 짓잖아요. 준공 다 끝나고 나중에 옥탑으로 불법건축을 해요. 그런데 잘 살고 있었어요. 이게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그분은 부동산 계약을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이니까 모르고 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거예요, 원상복구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도 그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사실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대책을 강구해 줘야 돼요.
아니면 제가 부동산과에도 사실 부동산거래를 할 때, 물론 살 때 본인이 그것을 다 서류를 떼어보고 사는 게 사실 제일 정확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상식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여태까지 살았고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그냥 소유권이 넘어온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반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건물을 매매할 때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면 저희가 처음에 행정안내하고 이럴 때 건축물대장에 위법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등기만 이렇게 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도록 저희가 행정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부동산과하고 행정적으로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과하고 연계를 해서 부동산과에서 그 부동산에 그것을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야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는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까지 상식이 안 돼요, 전문가가 아니라면.
물론 1차적으로는 건축물대장을 확인 안 한 게 잘못은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행강제금이 오고 나서부터 그때야 서두르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과하고 연계를 하고 부동산과에서 각 부동산에 그런 권고사항 같은 것을 상식적으로 해주면 선의의 피해를 덜 입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게 행정적으로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정명령은 기간을 어느 정도 주나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처음에 저희가 행정안내 할 때 한 달 주고, 그 다음에 시정지시 한 달, 그 다음에 그분들이 연기요청하고 그러면 한 달 이런 식으로 주고
○방춘하 위원 그래서 두 달이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3개월 정도 주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최장 3개월까지 90일이네요.
이행강제금을 도시국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징수유예도 해 주거든요. 다는 아니고 특별한 경우는 특별조치해서 징수유예를 해주는데 이것도 징수유예를 해 주나요, 그것은 없나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그분들이 요청을 하면 한 달 정도 연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징수유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감면혜택은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감면혜택은 법에 의해서 1/10 감면이 있고 1/2 감면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소규모주택 같은 경우는 세 번만 부과하고 85㎡ 이하는 3회까지만 부과하고 부과하지 않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 다음에는 부과를 안 하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방춘하 위원 세 번만 납부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행강제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네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85㎡ 이하 주택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방춘하 위원 제한이 됐죠. 아무튼 위법건축물이 진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왜냐면 이게 세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감면조치나 이런 혜택은 못 받았어요, 평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분이 원상복귀를 하라고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그랬어요,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원상복귀를 하시든지 아니면 집을 팔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잖아요. 자꾸 이게 돌고 돌기 때문에 그런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각별히 예방대책이나 구제수단 같은 것을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께 제가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소규모주택이 보니까 가면 갈수록 자꾸 늘어나네요, 신청건수가. 그런데 이게 17년도에는 1/3밖에 안 되네요, 90건이 들어왔는데 26건밖에 안 되니까.
이것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회계과에서 자르는 건가요, 예산 자체를 아예 받아 주지도 않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여러 가지 시 예산상 저희가 고려해서 올려도 조금씩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한 번 더 올려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내용을 보면 전부 소규모주택이 옥상방수가 거의 다네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옥상하고 담장, 옹벽 그게 제일 많습니다. 옥상이 제일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담장 같은 경우는 보기 흉해서 그렇지만 옥상 같은 경우는 물이 새는 건데 이것 서민들한테 꼭 필요한 건데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지금 예산이 연도별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깎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는 2억이었다가 2016년에는 1억 8000, 올해는 1억 7800인데 신청건수는 계속 67건에서 70건, 90건 이렇게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부천시 같은 경우는 계속 가면 갈수록 소규모들이 노후화가 돼서 이런 신청건수가 많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산이 깎인다고 하더라도 직원들,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주거환경은 서민들을 위해 진짜 꼭 필요한 사항 같은데 국장님이 예산 세울 때 확실하게 더 얘기를 하셔서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확보하면 민원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산 세우는 것은 집행부에서 세우는 거고 저희는 올리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올릴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이동현 예산과 전화해서 잘 부탁한다고 해야죠.
○이상열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도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올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공개공지 불법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불법신고물이 들어와서 이게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현재 저희 과는 신고민원 들어온 것만 하고 있고 7월 이후로 넘어가면 불법건축물 공개공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현재 전부 민원으로 들어온 게 이만큼 들어온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지금 여기 조치사항 중에서 조치 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조치 중이라는 건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건축주한테 시정계고, 시정 중인 것, 그 다음에 건축주가 연장요청해서 그런 형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2015년도, 2016년도 표시됐잖아요. 이게 완료된 것은 완료됐다고 표시해 두지 않나요, 2015년도 지난 것은.
이게 2016년도까지 계속 조치 중이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계속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정을 안 하면 계속 시정 중에 있는 겁니다. 시정이 완료돼야 저희가 시정완료 처리를 하지 저희가 임의대로 처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분들이 시정완료로 전화를 준다든가 그러면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시정완료돼 있으면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이게 시정하라는 기간을 주잖아요, 우리가 줄 때.
불법건축물 갔을 때 가서 문제가 있다면 언제까지 시정조치하라는 날짜를 주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그래서 90일까지 기간을 주고 안 되면 저희가 또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게까지 해도 1년 넘도록 버틴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이행강제금을 내면서까지도?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거기서 영업을 하는 이익보다 이행강제금이 더 적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차라리 돈을 물더라도 그냥 하겠다는 그런 측면인가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누구든지는 아니고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데, 법에 위반돼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분들이 영업장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겠네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 그냥 계속 조치 중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조치를 강구하실 거죠?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내년 업무보고 때 강구가 나옵니까?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년 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
○위원장 이동현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먼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회 부과하면 영원히 없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85㎡ 이하 소규모.
○원정은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양할 때 3회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합쳐서 분양을 해버려요. 아시죠? 깎아준다고요, 건축주가. “당신 이행강제금 세 번 나올 거니까 이 정도 분양가에서 깎아줄게.”
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것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 제가 사족처럼 달았는데 이행강제금의 함정이 그거라는 말씀 다시 드려요. 아시는 얘기 또 했습니다. 지금 비일비재해요. 원종동, 고강동 신축빌라, 다세대 짓는데 이행강제금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상열 위원께서 계속 지적하셨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해서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18쪽 보면 2017년에 26개 단지인데 896세대예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그것은 오타입니다.
○원정은 위원 잘못됐죠? 이럴 수가 없는데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365세대인데 그것 말씀드리려다가
○원정은 위원 아니, 왜 지금까지 제가 지적할 때까지 말씀 안 하세요? 3백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365세대입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도 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예산이 부족하다. 왜냐면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이 연간 10억 규모예요. 물론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보조금을 정말로 더 필요로 하는 측은 어찌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원도심 소사구나 오정구에 정말 어렵고 힘든 빌라촌, 다세대 이런 거거든요, 지어진 지 30년이 넘는.
그런데 그 보조금의 편차는 너무 커요. 10배예요, 10배. 이것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공감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합니다.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 두 가지만 지적하고 제가 개선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중앙연립이 2016년에 네 번에 걸쳐서 2137만 2000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의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원방향이나 사업개요는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단지만 쪼개서 각각 530만 원 정도씩을 네 번 받아서 2137만 2000원이 지원됐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된 단지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2016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2017년에 소사아파트 가동, 나동 합쳐서 한꺼번에 2000만 원이 지원됐어요.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 번도 한 단지에 대해서 2000만 원을 한꺼번에 지원한 예가 없다는 거예요.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정은 위원 한번 해보세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중앙연립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소사아파트 가동, 나동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아파트는 사업승인을 받지 않는 대상으로 하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는 42세대입니다. 이 당시 준공연도가 79년도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된 시기가 73년도에 제정돼서 100세대까지 이상은 사업승인 받고 그 이하는 사업승인 안 받고 그 다음에 77년 3월에 한 번 제정이 됐습니다. 그게 50세대까지입니다.
그리고 81년 8월 이후에 20세대로 변경돼서 2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는 79년도에 돼서 50세대 미만까지 해당돼서 42세대가 되니까 사업승인 안 받고 처리하다 보니까 금액이 2000만 원까지 나갔는데요.
○원정은 위원 그래요, 맞아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그 다음에 면적이 다른 9세대, 18세대 이렇게 있는 것보다 42세대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이 나갔고 지원금액의 43% 정도 됩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지원받은 단지들이 2015년에 37개 단지, 2016년에 29개 단지, 2017년에 26개 단지가 선정됐어요. 근 80~90개 단지가 선정이 됐죠. 중앙연립과 소사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선정단지가 2000만 원의 범위를 넘어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자료를 잘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지어진 지도 너무나 오래됐고 필요성도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는 지원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원기준에 아주 딱 맞춰서 하셨다고요. 잘하셨어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그런데 중앙연립은 번지가 또 다 다릅니다.
○원정은 위원 중앙연립 가동, 나동, 다동, 라동이에요. 번지가 다르다고 해도 사업완료일이 똑같고 한 단지를 미리 8월 5일에 하고 11월 15일까지 세 단지를 했어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원정은 위원 아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굳이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단지들이 지원을 해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2000만 원 미만이고 지금까지 800만 원, 900만 원을 넘어간 단지들이 거의 없어요, 소규모이다 보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해줄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단, 이 두 단지만 예외적으로 2000만 원을 넘거나 2000만 원에 딱 한정돼서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른 신청단지들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예산이 증가되면 큰 문제는 없어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그런데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연립 같은 것은 번지가 달라서 건축허가가 한 건, 한 건, 한 건 나가서 그 연립명칭만 중앙연립 가, 나동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과연 그럴까요? 일단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개선방향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지원금액의 문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사의 규모나 긴급성하고 무관하게 총 사업비의 80% 미만 2000만 원 이하로 규정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지가 조금 크거나 정말 많은 금액이 필요한 단지들이 있어요, 너무 오래됐거나. 그럴 때 우리가 2000만 원 이하 80% 이내로만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다른 방향으로 확대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안이 1번입니다.
2번 제안, 사업내용인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옥상방수 위주로 한다. 긴급공사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해요, 꼭 옥상방수가 아니더라도 벽면균열이라든가 아니면 공용부분의 굉장히 큰 하자라든가 계단이라든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봤더니 옥상방수공사가 총 사업비의 84.5%나 돼요. 주로 옥상방수만 해준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긴급공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제안이니까 받으셔도 그만, 안 받으셔도 그만인데 제안 먼저 할게요. 다 얘기를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는, 사용승인일 기준을 조금 강화해 달라는 거예요. 지원기준을 20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채점기준을 조정해서 오래된 주택일수록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15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 선정은 20년 이상만 돼요. 굳이 15년의 기한을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이상 된 오래된 단지가 지원되고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의 연도를 강화시켜 달라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소규모주택에 대한 우선 선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소사아파트가 단지수가 많아서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단지는 뭐냐면 3~9세데까지예요. 정말 여기는 관리도 힘들고요. 기존의 아파트나 연립이 조금 크게 되면 자체적으로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 간에 우리 고쳐보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3~9세대까지 정말 소규모는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채점기준을 보면 3~9세대까지의 채점기준하고 그 이상의 채점기준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2017년 지원단지 분석결과를 본 위원이 꼼꼼히 살펴봤더니 2~9세대까지가 26.9%, 10~15세대 38.5%, 16~20세대 23.1%, 21세대 이상이 11.5%예요. 그러면 결국은 10~15세대나 20세대까지가 대부분 60%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은 채점기준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2~9세대까지의 배점기준을 강화시켜 달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보조금 비율을 결정하는 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거예요. 현행 850만 원 이상은 70%, 750~800만 원까지의 공사비는 10개 구간을 나눠서 한다, 그 다음에 750만 원 미만이면 80%를 지원한다 이런 기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1번 지원금액 배분의 문제하고 연동해서 이 부분이 합리적인 조정구간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금액을 이렇게 750만 원으로 끊는 이유를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더 큰 금액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일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예산이 확대돼야 한다. 지원기준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보다는 3년이나 지금 계속 해 왔으니 2018년에 지원기준이나 예산을 책정할 때는 다른 기준을 가져보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다 적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이 맞는 것도 틀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정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일단 의향이 있으셔야 되겠죠?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정리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제안서를 드리겠고 7월 회기에 국장님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보조금과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서 굉장히 지원금액이 적잖아요. 그러면서도 시급성도 더하고.
그런데 지금 공사금액의 몇 %를 해 주죠?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공사금액의 80%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80% 해 주고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거기 금액이 적다 보니까
○김동희 위원 안 해주고 있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한 50%
○김동희 위원 80%라고 했는데 80%를 지금 안 하고 숫자를 늘려서 많이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그러기는 하는데 실은 정말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보조를 못 받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잖아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냥 조금씩 나눠주는 것으로 해서는, 정말 시급하신 분들은 그것도 어려워서 못해요, 실은. 그런 부분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공사비를 보면 어떤 것을 하든지 설계를 하게 되잖아요. 설계비가 공사비의 거의 2/3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저희가 그분들이 내는 것 설계비 없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저희가 그분들 낸 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면적도 산출하고 표준금액도 산출해서 소규모에 사시는 분들 설계비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그걸 해 주셔야 돼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데 시에서 기존에 신청하신 분이 포기한 경우의 예를 들면 설계비가 너무 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굉장히 시급하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붕이 줄줄 새서 밑의 층까지 새어 들어와서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게 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설계비가 비싸고 그 부분을 부담하려니 부담할 그런 돈도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80%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했으면 80%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해주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조금 추가하더라도 정말 보조금으로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보조금의 역할로서 지줏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방춘하 위원 저는 실무자로서의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천시에 경관 적용한 건축물을 보면 17년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15년, 16년을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됐어요. 물론 경관을 적용해서 건축하는 행위는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 예산이 15년에 470억, 16년에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아닙니다, 그것 470만 원입니다.
○방춘하 위원 뭐가 470만 원이에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경관 수리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방춘하 위원 아니요, 105쪽 한번 보세요. 건축물 현황을 보면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이 사업비는 건축물 센터 짓는 공사비용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 비용인데 경관을 적용해서 건축하는 행위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면서까지 꼭 경관적용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이 소요사업비하고 경관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건물종합센터를 짓는 공사금액이고 공공건축물이라든가 공공시설물을 사업부서에서 지으면 저희 과에서 경관심의를 해줍니다. 그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은 경관심의위원들한테 지출하는 그 비용만 들어갑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이것 하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이동현 상관이 없잖아요, 관련이.
○방춘하 위원 혹시 또 실무자로서의 생각은 어떠신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관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1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공동주택과장 양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소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봉수 주택정책팀장입니다.
김의빈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준호 주택생활지원팀장입니다.
최용희 주택감사팀장입니다.
임업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모바일앱 지금 11개 단지 선정해 놨다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윤병국 위원 추가로 몇 개까지 하실 생각이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지금 30개까지 총 합쳐서 22개를 더할 계획입니다, 올해 대상으로.
○윤병국 위원「공동주택관리법」을 보니까 이게 주로 주민투표 하는 데 이용하는 게 주목적이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공동주택관리법」22조 보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어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등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방법을 거쳐야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현재 가입률이 30〜40% 정도 되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투표와 관련해서 세대주라든가 그 사람만 하고 일반인들은 거기까지 검증을 안 하고 실제로 투표를 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검증을 하고 또 현장에서 가입을 안 했다 하더라도 PC를 설치해 놓고 와서 PC에서 눌러서 투표할 수 있게
○윤병국 위원 현장에서는 가능하겠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투표를 이것으로 대신한다고 했을 때 공인인증이나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 되냐고요, 이게 그렇게 인증이 되냐고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인증은 본인들이,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 것의 권리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 부작용 때문에 사실상 그 인증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비밀투표라든지 선거법에서도 이것 이용을 못하고 이러는 게 비밀투표가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모바일에서 이렇게 투표를 하면 누가 투표를 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어느 입주자대표 후보한테 투표를 했는지 다 공개가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지금 보완이 돼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런 것들은 다 보완장치가 돼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윤병국 위원 어떻게 보완이 돼요? 지금 정당들이나 이런 데서 전자투표를 하려고 그래도 가상번호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이것 같은 경우는 입주자관리사무소에서 명단을 받아서 세대주가 구성되면 업체에서 승인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정부공인기관의 공인인증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단지 내에서 세대주라든가 명단을 받아서 프로그램 관리업체에서 인증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법률에까지 돼 있어요. 이게 그냥 관리규약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공인인증서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보안을 요구하고 비밀을 요구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충족시키는지 정확하게 법 조항 가지고 유권해석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그 답을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윤병국 위원 제일 중요한 기능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아니면 이것은 업체의 양심을 믿고 비밀투표를 대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아파트 관리 분쟁이 얼마나 많으면 제가「공동주택관리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법률이 개별아파트 관리하는데 회장 임기까지도 중임만 허용되는 거죠, 지금?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윤병국 위원 그런 것까지 법률로 정해놓은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얼마나 아파트 관리하는데 비리요소가 많고 이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좋은 의도로 개발한 앱이 만일에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이 없도록 검토를 해 봐달라는 겁니다. 업체 이야기만 그냥 그대로 믿을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동별 대표자 등의 임기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들 불만이 많죠? 아파트 쪽 현장에서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현장에서는 사실상 패가 보편적으로 갈려있습니다. 동대표하고 패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관리주체하고 패가 있어서 그런 게 사실상 행정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법률로 이렇게 동별 대표자 임기라든지 세세한 내용까지 규정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관리규약에 자기네 자체적으로 정해놓고 또 경기도 준칙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꾸 그쪽에 투명하지 않고 장기집권 했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병국 위원 저는 이것은 입법과잉이다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면서 느끼는 이야기들을 국회라든지 또는 중앙정부에 의견들을 많이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 현장에서는 동별 대표자 요건을 하도 엄격하게 해놓고 중임밖에 안 된다 이러니까 대표할 사람이 없어서 선거할 때마다 야단이라고 그래요.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하면 빈자리가 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일부 단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도 있고 또 먹고 살만한 데는 사실상 안 하려고 그러고, 단지 수가 크고 세대 수가 적은 데 평수가 작은 데 그런 데는 또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잡음이 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현실하고 법률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그런 부분들을 건의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법 시행령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윤리교육 이런 것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공동주택아카데미 교육을 해서 관리주체를 상대로 한 번하고 또 입주자대표회 구성원으로 한 번 하고요.
관리주체라 하면 관리소장이라든가 안전관리자, 경비원이라든가 그런 대상으로도 한 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일반 입주자대표회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원,예를 들어 입주자대표회장이라든가 동대표라든가 그런 사람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윤리교육이라든가 운영교육은 입주자대표회 구성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주자대표회 대표라든가 동대표, 주민이 되겠고 또 소방 및 방범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법 시행령에 연간 4시간씩 모든 구성원들이 다 받게 돼 있고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몇 번 했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빠진 사람까지 챙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것 안 챙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것 해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이수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줍니다, 우리가 교육 받은 사람한테.
시에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아파트신문인가 최근에 보면 아파트연합회 회의하는 데 공무원이 나가서 윤리교육을 했다 그러는데 그럽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아파트연합회에도 보면 주로 오는 사람들이 입주자대표회장이라든가 그런 관계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요새 민원사항 위주로 설명회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 요청 시에 한해서만.
○윤병국 위원 요청이 있을 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재판 관련해서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아파트연합회 회비를 내면 그것은 불법이다 이런 판결들이 많이 나는데 그런 것 알고 계세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게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지시를 해서 회비를 못 내게 지시해 놨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파트연합회라는 단체가 그런 정도로 법에서 보호를 못 받는 단체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현재는 비영리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비영리단체로 알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윤병국 위원 잘 아셔야지 우리 아파트연합회 행사할 때 되면 국장님, 과장님 다 가시고 시장표창도 행사장 가서 전수하고 그러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윤병국 위원 혹시 아파트연합회 임원들이 우리 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아직 남아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없습니다. 작년에 지적당해서 다 제외시켰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아파트연합회의 지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지 이런 부분들 해서 잘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공유정책 주차장공유하고 시설물공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엊그제 조례심사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 6조의2, 6조의3 이 부분은 명백하게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조례에 수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6개 단지에 160면은 정상적으로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신청단지에 보조금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조금 신청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추세가 많이 협약단지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를 20대 이상하고 20대 미만하고는 차별화를 둬서 똑같이 공용으로 협약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것은 조금 더 주고 적은 것은 덜 주고 놀이터라든가 산책로 공유하듯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가점제로 간다든가 그것을 한번 평가를 해서 실제로 실효성이 없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풀로 10억 예산돼 있는 것에서 어느 한 쪽에는 연수 제한도 안 하고 가점까지 주고 이러는 것은 다른 아파트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다.
공유정책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유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인센티브를 해야죠. 그런데 그게 다른 아파트의 기회를 박탈해서 거기에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서울시 같으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아파트나 상가, 학교 이런 데에 대해서, 혹시 그 정책 아세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아파트 야간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주간은 몰라도 야간은, 왜냐하면 자기 단지 내에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윤병국 위원 물론 아파트는 야간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작년부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5면 이상을 제공하면 거기에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차장 이용요금을 거주자우선주차 기준으로 받아서 학교에도 주고 상가에도 주고 주겠다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것은 법령이 개정돼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기들이 일정규모로 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유정책에 이것을 바로 적용시킬 수 있잖아요. 학교 같은 데 주차장 개방 안 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딱 거주자우선주차처럼 차들 등록해서 연락처 학교에서 갖고 있으면 왜 차 안 빼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게 뭐냐면 이것 했을 때 차가 100대고 200대고 많아서 수익사업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수익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내서 그것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점이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야간에 부설주차장 내놓을 데도 없어요, 자기들도 부족한데. 그래서 아파트로 한정짓지 말고 지금 제가 학교 이야기하잖아요. 학교주차장 공유 안 한다고 막 이야기하고 분개하면 뭐합니까, 정말 거주자우선주차처럼 등록하는 것 안 해봤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돈을 학교에서 받게 하고 이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상황이 나을 거라는 겁니다, 차에 대해서 관리도 되고.
서울시는 작년부터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공유주차장에 대해서도 주간에 이것을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좀 확대해서 응용을 해서 창의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마디만 더 보태겠습니다.
놀이터 등 시설물 공유정책인데 아파트단지 수목전지, 병해충 방제작업 이것은 인센티브로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시 공공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목 방제 풍선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아파트에 방제하면 밖에 가로수로 밀려나가고, 가로수에 하면 아파트로 들어가고.
이것은 들어보니까 돈도 얼마 안 한대요. 시가 다 해 주세요. 방제 이것 얼마 한다고 이것을 가지고 인센티브 당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렇습니다.
그리고 30주 이내에 전지작업을 해 주겠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면 산책로에 전지나 수목 벌채작업을 하면 바로 한 발 옆에 있는 아파트는 손도 안 대요. 같이 하면 나무가 조화롭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녹지과하고 의논해서 싹 해줘버리는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녹지과하고 한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작년에 녹지과에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예산도 1억을 세워서 학교 내 전지작업도 녹지과에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윤 위원 말씀대로 전지작업을 부천시가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녹지과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거기에 예산 조금만 더 보태면 되겠네요, 보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녹지과에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넣어준 것도 아파트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 우리가 공유정책 주관을 하니까 우리한테 넣어달라고 해서 사실은 들어간 사항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녹지과 조례에는 의무적으로 공동주택은 제한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사실 손을 대지 못합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소규모 공동주택이든 대규모 공동주택이든 전지작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이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저는 과의 팀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소하고 주민들하고 동대표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많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게 몇 단지나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지금 저희들하고 이슈가 되는 게 10〜15개 정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 민원을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다 처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통 평범한 주민하고 관리소장하고는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사실 주민들은 동대표들이 바뀌고 하다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자기네들의 알력이 있고 패가 갈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뽑게 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저희 지역구도 사실 그런 쪽이 많고 다른 지역도 저한테 많이 의뢰가 왔어요. 사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어요. 물론 우리는 주민 편을 들지만 의원이 해결할 방법은 없어서 저는 공동주택과 주택생활지원팀 이렇게 연계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 동대표나 주민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친절한 공무원을 처음 봤대요, 눈물이 날 정도였대요, 얼마나 잘 해줬으면.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정말 힘없는 주민들이 갔을 때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 그분이 감동해서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도 흐뭇했는데 직원들이 정말 조그만 소리도 들어주는구나 해서 아무튼 굉장히 저도 감동했고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감사합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또 문제가 많이 생겨서 단지에 감사팀이 어제부터 나간 것으로 저도 주민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그것 감사공고를 내야 되는데 관리소에서 아마 안 낸 것 같아요.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제부터 했는데 오늘 오후에서야 알아서 급히 연락을 줬는데 그 주민들이 사실 감사청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리소하고 주민들이 해결이 안 돼요.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서로 언성만 높고 싸움만 되고 갈등의 폭만 커지지 해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감사팀이 신설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입주자의 30%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시면 부천시에서도 자체감사를 할 수 있고 경기도에도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아무 데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직원들이 찾아가는 것은 아파트 건축교실이 있어서 야간이라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라든가 지역구에서도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아파트 건축교실 개념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관리에 대한 것은 항상 설명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저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관리소장하고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사실 시 공무원 담당이 중재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봐도 결론은.
아무튼 정 안 되면 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해야죠. 그러면 감사청구를 하게 되면 감사팀이 전적으로 나가서 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처음부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합니다.
○방춘하 위원 그 아파트단지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여건이 볼 게 많으면 열흘 정도 걸리고 적으면 일주일.
○방춘하 위원 그런데 인력이 이렇게 다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외부 회계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주택관리사 외부 사람을 영입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자체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방춘하 위원 외부 회계감사 청한 거 여기 나와 있네요.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감사를 하는군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렇죠.
○방춘하 위원 아무튼 편리를 위해서 지금도 잘해 주고 계시지만 조그만 목소리라도, 사실 굉장히 여기저기, 소사 범박지구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한테도 와 있는데 올 때마다 주민 편에 서서 목소리를 기울이시고 지금처럼 그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중간역할을 해 주셔서 원만하게 잘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공동주택 분쟁이 많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춘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리소와 동대표와 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곳들이 여러 곳 있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김동희 위원 민원이 시로 올 건데 그게 관리소의 입장과 동대표들의 입장이 서로 달라서 어떻게 보면 관리소가 갑이 되고 주민이 을이 되는 아주 상반된 그런 관계로 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시를 찾아오는데 주민들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리소 편을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받아들이기에 관리소하고 시하고는 점검이라든가 통해서 접촉할 기회가 많은데 일반인들은 교육이라든가 할 때 동대표라든가 입주자대표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런 접촉할 기회가 적다 보니까 사실상 자기들이 관리의 주체니까 전문가니까 그것을 많이 믿는 것으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시에서는 관리주체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많이 하고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시키고
○김동희 위원 소장님?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소장, 관리과장, 경비원과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김동희 위원 그렇게 교육을 받는데 현장에서 아파트 관리주체들과 갈등이 있는 것은 왜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것은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대표라든가 입주자대표에 대한 사심이 있으면 그게 분쟁이 생깁니다.
○김동희 위원 사심이라고 얘기하시면 그런데 진짜 주민들이 사심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관리소가 오래되다 보면 갑이 돼서 주민들을 포섭하는 단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선거관리위원이면 선거관리위원 이렇게 포섭해서 동대표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면 동대표들을 오히려 질책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해서 분쟁이 커지는 거예요, 실은.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주체들 교육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하면서 현장에서 투명하게, 일단 저희들은 투명성을 제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도 마찬가지로 입주자대표회도 투명해야 되지만 관리주체가 더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공개로 하고 게시판에 다 게시하도록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춘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제 감사를 나갔는데 우리가 사전에 안내를 해줬는데도 아마 그것을 게시판에 안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다음부터는 안내공문을 보내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선관위 위원들 그러니까 그 단지에서도 관리주체가 그런 것들의 기준을 규약에 맞춰서 해줘야 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죠.
○김동희 위원 선거관리위원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실은 그 단지에, 우리 인근 실례를 들게요. 경로당 회장님의 남편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이렇게 중복해서 가족이 다 하는 그런 사례들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다가 관리사무소하고 유착이 돼서 이쪽은 관리사무소 편들고, 동대표들이 그런 잘못된 부분 질책하면 반대로 주민들에게 동의 받아서 동대표들을 무력화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가니까 실은 관리사무소의 역할이 잘못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동대표들보다도.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것도 위원님 동감은 하는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관리사무소에서 크게 장난치고 이런 것은 몇 개 감사를 해봤지만 발견치 못했고 오히려 동대표라든가 선거관리위원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관리주체에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관리주체와 주민들과의 분쟁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임대주택에 있는 관리주체들 있잖아요. 관리주체들에 대해 동대표들은 실은 힘이 없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부천시 같은 경우 영구임대주택은 다 LH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통제는 받지 않습니다.
○김동희 위원 통제를 안 받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김동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굉장히 커요.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관리를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나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것을 LH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안내문을 보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예전에 그런 자료들을 다 갖다 줘도 실은 우리 권한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도 시정도 안 되고 그냥 불만만 토로하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자료를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것도 공동주택이고 LH가 관리하고는 있지만 주민들이 실은 부당한 관리비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공동주택 분쟁이 없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열심히 시키셔서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감사팀 리모델링팀이 사실은 이름 전환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인원도 조금 더 지원되는 것 같고, 그리고 외부전문가들 활용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초기에 어느 정도 확인하고 또 보고서도 다 작성하고 이런 업무 계속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또 경기도에서 계속해서 의뢰가 오는 단지들도 있고 향후 계속해서 이 업무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감사팀 심사를 해 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지원 측면에서도 각별히 더 많이 신경을 계속해서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관련입니다.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2015년이 4월 30일까지 민관합동점검으로 겨우 24개 시설만 받고, 2016년에는 동 기간에 28개 시설 점검하는 데 그쳤는데 올해 보니까 무려 의무관리대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68개 중에서 376개 시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 다 보신 거죠, 360개 정도 보셨나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것은 거의 70〜80% 봤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비의무관리대상도 많이 보셨어요. 보니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4개 시설을 확인하셨나 봐요, 72개 시설인데 54개.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전체 다 봤습니다.
○원정은 위원 인원도 없는데 참 많이 애쓰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고생 많이 하셨겠다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직접 보시니까 뭐가 필요한 건가 확인도 하셨을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육안점검으로 178개 시설을 점검하셨다. 그냥 가서 보고 오셨다는 거죠, 눈으로 봐서 별 문제 없으셨다, 그래서 조치내용이 없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전문가가 가서 보면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실, 본 위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확보를 해서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겠다 답변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공동주택과에서 의무대상이든 비의무대상단지든 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향후계획을 뭐라고 하셨냐면「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유지관리는 주민에 의한 사적관리가 원칙이다라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29쪽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시가 공동주택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사업 굳이 필요 없는 겁니다. 도로, CCTV 사적재산인데 왜 해 줍니까, 그런데 해 주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공유정책 이야기하시면서 전지작업까지도 해 주자, 병해충 방제작업도 해 주자 하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예요. 본 위원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요,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침 공용기반시설 보조금 예산규모를 확대하겠다, 10억인데 20억까지 확보를 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적극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0억이 확보되면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많아요.
본 위원 생각은 사업명으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이나 유지관리 예산으로 사업명을 확정하여 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맞다. 그래야만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이 예산과 사업이 집중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것은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타 시·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례가 있는지 파악을 해 봤더니 청주시하고 증평군하고 3개 군만 조금 지원해 준 사례가 있고 2년에 한 번 지원해 줬고 실질적으로 의무대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원정은 위원 그래도 하세요.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부천시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예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이 키우기 쉬운 도시 만들겠다고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셨고 부천시 여성친화도시예요. 어린이, 여성 안전하고 또 그들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국 최초 1등 한번 해 보시자고요.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의 지원부분에서 1등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아이를 가진 부모가 부천에 와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진 부천시 한번 만들어보시자고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산확대의 정책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이것은 짧은 건데 공동주택단지 내 위법행위 및 조치 관련 행정사무감사 177쪽부터 나오는데 2015년부터 쭉 자료가 나와요. 그런데 시정명령하고 시정촉구의 차이가 뭐예요? 어느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어느 경우에는 시정촉구를 하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명령하고 이행 안 된 것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재반복 보내는 게 촉구
○원정은 위원 명령을 맨 처음에 나가서 위법사항이면 시정명령을 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시정명령한 다음에 시정촉구를 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시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원정은 위원 중요한 것은 이행강제금으로 어떤 위법사항에 대한 면죄부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런 무단증축이라든가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 사안이 조금 심각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의 기본대책이라는 게 이행강제금 부과밖에 없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이행강제금을 내면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써도 되는 시설이라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무슨 사용료 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 버리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안 되겠다.
그런데 정부가 아주 기본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완화를 많이 시켜줬죠. 가령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CCTV를 위한 시설이라든가 제설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위법시설물에서 제외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많은 위법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은, 2015년에 32건, 2016년에 41건 정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기준완화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는 증가하고 있다. 결론은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계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연합회 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의 중요한 정책, 좋은 정책 많이 홍보하고 시민들께 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법내용이 내년 행정사무 감사 때는 줄어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간이 1분 정도 남은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의하면 이와 같은 무단증축 관련한 사항을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은 없겠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다수가 많이 쓰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소규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기들이 폐기물 같은 것, 재활용 같은 거 놓을 데가 없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사실상 여기 잡힌 게 주민들 간의 민원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놓을 공간이 없다 보니까 소규모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행정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행정지도, 그렇죠. 이행강제금보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불법행위, 위법행위 같은 것들을 줄여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하시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우지영 위원 이게 선정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보조금 심사 때 가점 부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5점 정도의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경기도 모범관리단지 선정기준 적용하시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것에 따라서 부천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모범관리단지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별로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우수단지의 사례는 다 다를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공유주차 공유공간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점이 없어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어느 부분의 배점 말씀하시는 거죠?
○우지영 위원 우수관리 164쪽, 165쪽. 있나요?
공유공간에 대해서 주차나 생활공간에 대해서 공유하는 우수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지원도 하기로 하고 특례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과 연계해서 이런 우수단지 관련된 배점에도 그런 부천시의 특성을 살려서 배점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가점처리를 해서 단지들이, 물론 우수단지라고 해서 많은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동판도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아파트브랜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이 선정기준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래서 2015년까지는 100점이었는데 2016년도에 105점으로 우수사례 신설해서 5점도 포함된 우수사례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여기 5점에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저는 가점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도 좋고 그 다음에 홍보를 더 해서 보조금 신청 시 가점 부과도 있겠지만 어떤 인센티브 부분도 고려를 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서.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상 받을 때 뭐라도 같이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우수단지도 선정을 하는데 불법행위 관련돼서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는 없습니까? 관리실태 점검현황 보시면.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현재 페널티는 실태점검해서 과태료
○우지영 위원 보조금 관련돼서 저는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상습적으로 개선, 행정지도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보조금 관련돼서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것은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야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안 할 것 같아요. 2015년, 16년, 17년 계속 똑같은 사유로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아파트, 아파트단지 이름이 안 써 있지만 대충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일한 데가 또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보조금에 페널티를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감점 제도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잘 활용해서 보조금을 적정하게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시민들의 예산으로 다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 핸들링을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택국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 소관인가 감사자료하고 추진실적 아무리 찾아봐도, 좋은 사업하고 있던 것 같은데 주거지원사업 하고 있죠? G-하우징, 행복하우징인가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위원장 이동현 이게 현재까지 실적이 있나요? 지속적인 게 중요한데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올해 현재 16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벌써 6월 현재까지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위원장 이동현 추진할 때는 참여업체 8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혹시 더 늘어나 있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늘어나지 않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 정도의 베풂은 안 한다고 그럽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자가가구하고 임차가구가 있을 건데 임차가구 같은 경우는 지원이 300만 원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임차가구는 최하 3년 주거할 경우 350만 원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아주 그냥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주방기구 정도.
○위원장 이동현 그렇죠, 화장실 고치고 이렇게 집수리라고 봐야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자가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든 뭐든 상관없나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아니요, 자가가구는 임대주택이 아니고 본인 소유인데 일정 소득 이하를 자가로.
○위원장 이동현 그렇죠, 그것은 1000만 원까지 지원가능토록 연계가 되고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계속 익년도 그 후도 계속할 예정이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리 부천시에서 참여업체 수혜대상자 가구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 공동주택사업처럼 각 아파트의 동대표라든가 관리실에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겠지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G-하우징사업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은
○위원장 이동현 그러니까 명칭이 G-하우징하고 행복하우징.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러니까 G-하우징은 동사무소로 청해서 모집을 해서 하는 거고
○위원장 이동현 사회복지.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사회복지를 통해서 소득이 조금 있더라도 실제로 도와줄 사람이 없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여기 있는 저소득층 주거안정급여 지원은 영세민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것에 해당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공동주택과에서 한 게 아니라 동사무소 추천 받아서 진행한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위원장 이동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201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찬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인진 시설정책팀장입니다.
김동래 시설기획1팀장입니다.
김창식 시설기획2팀장입니다.
이유형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현재 시설공사2팀장은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권우주 건축설비팀장입니다.
37쪽 시설공사업무 혁신 및 새로운 공간창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공사과가 사실상 모든 공사를 다 발주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각 과들이 공사를 의뢰하게 되고 그러면 시설공사과에서 발주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현재 예산으로 보면 실제 공사예산은 저희 부서에 편성된 게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대부분 보면 다른 과들 이런 데예요.
제가 한번 통계자료를 내봤습니다.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공사 1억 원 이상 계약현황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도에 설계품의금액이 부천시 전체에서 시설공사과 소관으로 정리된 것만입니다. 168억 6400만 원 정도 돼요. 계약금액이 145억 8800여만 원 돼요. 낙찰률이 87.21%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의 최종 계약금액이 얼마냐, 172억 7900만 원이에요. 2015년에는 설계품의금액보다 4억 1474만 6000원이 늘어나요.
그런데 이게 2016년에 가면 설계품의금액이 145억 4600만 원, 계약금액이 131억 2600만 원, 낙찰률이 87.39%. 그런데 최종 계약금액이 155억 4700만 원으로 10억 100만 원이나 늘어나요.
2017년에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낙찰률대로 진행하는 건가 봐요.
용역수선물품 500만 원 이상, 공사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를 시켜서 통계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에는 73건에 설계품의금액이 204억 18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이 176억 4900만 원, 낙찰률이 89.65%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204억 6000만 원 설계품의금액을 훨씬 넘어서요, 100% 넘죠.
2016년에는 179건이나 돼요. 설계품의 계약했는데 계약금액보다 최종 계약금액이 늘어난 건수가 179건이에요. 낙찰률이 90.21%라고 했지만 설계품의금액이 194억 8400만 원인데 최종 계약금액은 200억 2600만 원이에요. 낙찰률이 90.21%라고 했지만 5억 4128만 원이나 필요예산이 더 증가했다는 거죠.
당초의 설계보다 이와 같이 최종 계약금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작년 감사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결국은 설계변경이 됐다는 얘기인데 설계변경에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희의 1차적인 책임이면 설계오류도 있겠고 또 공사를 설계 당초금액에 낙찰을 받아서 진행하다 보면 사용자 요구사항도 낙찰률에 비해서 더, 하다보면 2016년 같은 경우는 신축보다도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예를 들어 필요한 부분만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철거하다 보면 옆에는 바닥을 안 하는데 새로운 건물 같지도 않고 이런 사용자 요구사항이 다수 발생하는 거고, 또 2016년에 그렇게 많은 것은 행정복지센터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았던 것도 적지 않은 원인이 됐고요. 그런 사항으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해서 그렇게 된 거죠.
○원정은 위원 공사라면 충분히 납득될 만한 이유입니다. 용역수선물품 500만 원 이상 이게 무슨 설계변경이 필요할까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의 아주 소액공사 그렇게 설계변경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사실상 이쪽 부분에서 더 많은 최종 계약금액의 증가를 보여요. 설계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한 게 아닐까, 아니면 낙찰률을 낮추기 위해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수의계약하지 않습니까. 미리 낙찰률을 낮추기 위해서 금액을 낮춰요. 그랬다가 결국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최종 계약금액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설계변경 말씀하셨어요. 찾아봤어요. 2015년에 14건에 8.6% 설계변경 때문에 예산이 증가해요. 설계품의금액 대비 최종 계약금액이 8.6% 늘어나요.
그런데 2016년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4건에서 58건이 되면서 19.67%가 늘어나요. 47억 7251만 6000원이 늘어나요. 무려 47억 7251만 6000원이에요.
2017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설계변경 때문에 28.77% 예산이 증가돼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요. 심지어 2017년에는 30억 3600만 원밖에는 품의금액이 안 되는데 계약금액이 39억 4000만 원이에요. 8억 7383만 5000원이, 30억인데 8억 얼마가 늘어요. 28.77%가 늘어나요.
설계변경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해 보니까 어찌할 수 없는 경우다, 중대결함을 발견했다, 사전에 전혀 예측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추가공사가 필요해서 설계변경을 했다. 이해돼요.
그런데 만약에 꼭 해야 되는 구조보강을 사전에 몰랐다. 삼정종합사회복지관 예를 들겠습니다. 당초예산 19억 정도였는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배관 다 문제가 많대요. 그래서 지금 거의 10억 이상이 더 필요해요. 공사를 발주한 복지국에서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공사과 과장하고 삼정복지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6번 정도의 회의를 직접 했어요. 이 예산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고 뜯어보니 배관에 전체적인 문제가 많아요. 사실 시작하기 전에 구조안전진단 다 하고 시작했던 거예요. 문제없다고 했었어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어마어마한 예산 증가가 돼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사용부서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었다. 이것 이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설공사과에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미리 충분하게 사용부서하고 협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단순 미관향상 이런 것 요구 많이 해요, 공사 조금 더 하자. 이런 것을 이유로 들어서 최종 계약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 부천시가 이제는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는 경우 발생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시민이 봐서 납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부천시로서도 시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불필요한 설계변경이라든지 안 해도 될 설계변경은 지적이 백번 맞습니다.
그리고 삼정복지관 같은 경우도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는 주 변경요인이 난방·냉방관입니다. 그게 설비 쪽에 8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게 기본설계 당시에는 텍스로 다 돼 있고 해서 그것을 재사용으로 설계를 한 거죠.
○원정은 위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다섯 번, 여섯 번 회의를 저도 참석을 했었어요.
당시 과장님 아니십니다. 이전 과장님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19억짜리 공사를 시작해요. 그런데 10억 이상이 더 들어야 돼요. 어떡합니까, 공사 중단하고 시설물 이용 못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재정이 또 투여가 돼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지적은
○원정은 위원 해당부서에서는 미처 예측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시설공사과에서 조금 더 꼼꼼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2015년도부터 설계변경 건만 떼서 본 위원이 다 검토를 해 봤어요. 보니까 방화성능 자재 개선 이런 거는 필요해요. 그런데 미관향상 성능, 사용자 요구사항 증가, 거의 대부분이 사용자 요구사항, 외벽자재 변경 이런 거 돈 많이 들어요, 금액 늘어난단 말입니다. 굳이 이런 것을 했어야 될까?
꼭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설계변경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늘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앞으로 심도 있게 상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지금 원정은 위원님 질의에 저도 조금 궁금했던 게 설계변경이 제일 많이 된 게 아마 행정복지센터인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중간 중간에 설계변경이 많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도 지적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다 못 들어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더 추가 되고 추가 되고 결국 이렇게 되더라고요. 행정복지센터가 아마 제일 많이 추가 됐을 거예요. 맞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계약금액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 할 일은 없겠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작년처럼 그렇게 대규모로 하는 일은 많지 않을
○방춘하 위원 그렇죠. 아마 구가 폐지되면서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저희 행정복지센터도 보면 아직도 주민들이 원하는 게 솔직히 있어요.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아직도 그런 게 많은데 그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거고요. 그런 것은 원칙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과장님께 안전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시설공사과는 지금 하는 일이 건축물을 지어서 사용부서에 인계를 해 주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인계하기까지 전문가들의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설계 공사 목적이나 품질확보, 유지관리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사고잖아요. 그래야 주민들한테도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을 것 같아요.
부천시가 사실 안전,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 안전불감증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천시도 안전도시로 추구를 하게 되면 그런 위험요소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점검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안전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동절기라든지 우기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저희가 각 현장마다 감독관이 지정돼 있으니까 감독관이 수시로 현장을 체크해서 위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조치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 건축사라든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 분기별로 큰 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특정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특정건축물에 대해서도 점검단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점검하고 지적사항을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작년에는 안전점검을 얼마나 하셨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주요업무 추진실적 맨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했던 것으로 안전 우선해서는 해빙기하고 장마철 폭염대비 안전점검을 3회 실시했고,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도 2회 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공정관리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정기공정회의를 저희가 현장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방춘하 위원 주민 명예감독관제 운영이 효과를 많이 보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사용자 측면에서 하고 지역시설의 유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발주부서에서 명예감독관을 추천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방춘하 위원 주로 어떤 사람이 명예감독관이 되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쉬운 예로 복지센터 같으면 나중에 그 시설을 운영할 사람이라든지 관장이라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의원님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명예감독관 시설이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아무래도 있어야죠.
○방춘하 위원 자격요건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아무래도. 그런데 그 시설을 계속 사용하고 운영해 봤으니까 사용자 측면에서는 뭐가 불편한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방춘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점검이 사실 일어난 다음에는 그렇잖아요, 사전예방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저희가 점검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예방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하자보수나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255쪽에 부천배드민턴장 준공한 것 하자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유난히.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아무래도 경사지하고 산 그런 데에 설치하다 보니까 토사유실이라든지 옹벽 그런 부분에도 하자가 나왔고요.
○이상열 위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여기에 다른 하자 없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지금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자에 대해서는 1년에 두 차례 정도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물론 회계과에서도 하자기간 종료에 따라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점검을 요청하고요.
○이상열 위원 하자보수기간도 금액에 따라서 다른 거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10년부터 1년까지 이렇게 다릅니다. 주요 구조부 같은 경우는 10년이고 이렇죠.
○이상열 위원 이게 5년인 거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5년도 있고.
○이상열 위원 아무래도 부실공사가 된다면 공사가 하도 많으니까 거기에 몇 번의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면 다음에 입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외되고 이런 부분은 없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자가 많다든가 하면 다음에 입찰을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제재사항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영업정지라든지 통보해서 제재를 받고 더군다나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를 끝나고 그 업체를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서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른 것보다도 이게 금액도 공사비만 47억인데, 굉장한 공사 같은데 사전에 어떤 준비 정도라든가 공사감독이 혹시나 소홀하지 않았나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앞으로 더욱 더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직까지도 하자보수기간은 남아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이상열 위원 조금 더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보수 같은 것을 해서 안전성 있는 그러한 구상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저희 공사 발주한 다음에 공사장가림막 있잖아요. 그것도 시설공사과에서 관할하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공사비 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가설공사비가. 그래서 가설공사비 거기서 그것을 사용하게 돼 있죠.
○우지영 위원 요즘에 지자체별로 공사장가림막을 미술작품화시키고 거리의 미술관처럼 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해서 가림막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전의 어떤 유명한 명작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이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인근 초등학생들 그림을 부착해서 거리의 미술관을 만들더라고요. 저는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걸, 우리가 문화도시를 얘기하는데 그런 게 잘 보이는 거잖아요, 가시적으로. 그런 것을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Bifan 광고하고 만화축제 이런 것들 붙여 놓고 나무그림 붙여 놓고 이런 것은 아는데, 지금도 그렇게 흉물스럽게 놔두지는 않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저희도 설치하려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디자인 콘셉트를 어떻게 잡느냐 지금 세 가지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디자인 파트 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희 디자인 파트에서 해도 되고 여기 제가 쭉 찾아보니까 사례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것으로 지역마케팅 브랜드 사례로 나오는데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적극 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람이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이런 것을 보고 “이 도시는 조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시설공사과에서 이것을 선도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게 아이디어 경쟁도 되는 거니까 디자인 매뉴얼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적극 도입하면 시설공사과도 점수를 많이 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주제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뒤에 전문성 있는 팀장님들 많으시죠, 여기 시설공사과는 다 기술직 공무원들이시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다들 어느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죠,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러시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우지영 위원 저희가 기술용역을 하잖아요. 기술용역이 아주 천차만별일 겁니다. 설계용역도 있을 테고 건설 여러 가지 기술용역들이 질과 양에 따라 다를 텐데 저희 기술용역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최근 3년간? 작은 어떤 공무원 선에서 할 수 있는 기술용역이 있다면.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최근 들어 시설공사 파트에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계획안 단순한 것 용역이 아닌 것 정도는 직접 계획안도 하고 하지만 용역발주 정도 대상 현재 있던 것 그 정도 한 건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서울시에서 기술용역 관련돼서 혁신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공무원들이 직접 시행을 해서 예산 60억을 절감해서 엄청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얼핏 들었는데 제가 정확히는 듣지 못했고 건축 파트가 아닌 거 아닙니까?
○우지영 위원 도로 포함해서 7개 분야예요. 제가 볼 때도 도로 쪽이 많은 것 같아요. 7개 분야 47개 기술용역이거든요. 그런데 건축은 바닥면적 합계가 85㎡ 미만 건축물 중 증·개축 또는 재축공사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기준이. 제가 상황도 잘 모르면서 기술도 잘 모르면서 “이것 공무원이 직접 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러한 공무원 직접시행 기술용역 분야별 대상기준이 있어요. 도로, 상수도, 하수도, 건축, 기계, 전기, 조경,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이렇게 7개 분야로 나눴더라고요. 거기서 단순하고 작은 규모의 기술용역을 기술직공무원들이 직접 시행하면서 예산 절감을 했더라고요. 서울시야 예산이 크니까 그렇겠지만 정말 1년에 6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무조건 기술직 직원이 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기도 기술용역타당성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외주를 줘라 그래서 타당성심사위원회를 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거기서 심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가능한 것들 공무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용역을 직접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실을 잘 아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85㎡ 이하라는 것은 건축공사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 건축사가 설계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고 민간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설계도 해야 되고 감리도 해야 되고 이런「건축사법」이나「건축법」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건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85㎡ 증·개축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1차적으로 큰 공사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없고 건축사가 해야 되고 85㎡ 이하도 제가 아까 건축 파트가 맞냐고 여쭤본 게 저희는 일반적으로 85㎡ 설계를 하게 되면 전기, 소방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혼자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 드물고요.
저희도 예전에 회계과 파트에서는 직접 설계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설계 칸막이 같은 것을 철거한다든지 합친다는 거 그런 것은 저희가 내역서도 작성하고 직접 할 수 있는데 이런 규모가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건축공사에서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고요.
○우지영 위원 그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접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실무교육이 있어야 돼요. 선배 공무원들이 후배 공무원들한테 전수를 해야 되고 어떤 이론만 알고 있다가 들어오셔서 공무원일 하다 보면 또 기술은 뒤떨어지게 돼 있고 녹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실무위주 교육과정도 같이 병행하면서 또 이런 용역들을 우리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성과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심의하는 중간 장치도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기술용역 쭉 하는 것을 보니까 한 건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한 번 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되려면 경력이나 노하우가 많이 쌓여야겠죠.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셔서, 이게 2012년도부터 시행이 됐을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성과를 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례들도 조사하셔서 현실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재개발과 소관 201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보고에 앞서 재개발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종섭 재개발정책팀장입니다.
서강식 팀장은 나름 급한 사유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요.
임봉호 재건축팀장입니다.
43쪽 재개발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하셨겠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재개발과는 팀이 3팀이죠. 재개발정책팀, 재개발팀, 재건축팀 이렇게 있네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여기에 팀장님 한 분만 참석하셨나 봐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둘이 참석했습니다. 정책팀장하고 재건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나름 급한 사유가 있어서 한 팀장님은 참석 못하셨다고 했는데 나름 급한 사유가 뭘까요,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급한 사유가 있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 질의가 나오실 줄 알았는데 사유가 있어서 어디 조사를 받으러 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군요. 글쎄요, 행정사무감사는
○재개발과장 정방진 저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오전에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 계속해서 복잡하게 안고 가는 문제 재개발·재건축 출구전략 문제, 조례개정 문제 이 부분인데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원시의 사례를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해제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넣고, 또 하나는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같이 넣은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지 않았나 싶은데 먼저 해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합이 2년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조합설립 후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게 되면 직권해제할 수 있게 조항을 해버리는 거예요. 조금 강하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일몰제
○원정은 위원 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등소유자의 10%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주민의견 수렴을 해요. 그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사시는 분들한테 가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요, 시가. 그래서 50% 이상이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면 그 찬성 반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계속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하든지.
그 다음에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을 보면 훨씬 더 이쪽이 강화되지 않았나 싶은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용적률을 10% 상한해 줍니다. 또 상한용적률 20% 정도 상한을 해줘요. 추가용적률 7% 올려줍니다, 사업을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같이 넣어줘요.
또 건축 조례를 개정해서 인동거리라고 하죠, 건물 사이의 거리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시켜 줘요. 그리고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거리, 지금 가령 6m다 그러면 그것을 대폭 완화시켜 줍니다. 3m 정도로 줄여준답니다. 수원시는 6m인가 봅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조합사용비용 보조하잖아요. 그게 수원이 최대 12억까지 보조를 해줬나 봐요. 그런데 이것을 18억까지 20% 상향시켜 줍니다. 재개발 의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촉진지구 이런 것으로 지정을 해서 시가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같이 고민을 해주나 봅니다. 이런 것들을 넣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는 찬성이 50%니 반대가 50%니 그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었는데 수원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 안 됐나 봐요, 똑같겠죠,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그래서 나름 굉장히 고민을 해서 이런 안을 만들어냈나 봅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수원시 사례를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아니면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그런 좋은 사례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가 올 3월인가 그런 안을 의원님이 입법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나중에 말씀하신 문제는 대단히 법적인 개정문제라든지 상위법 문제, 행정의 완화나 이런 전체 형평성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벤치마킹이라도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더 이상 놔두고 볼 수도 없고 국장님 말씀처럼 집행부도 그리고 의회도 할 만큼 했다고 하셨는데 결론은 안 나고 있고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주민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출구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수원시 말고도 다른 지자체에서 또 다른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의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의회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짧게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33쪽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16년, 2017년 비교를 해 보면 2016년에 연도 말 기금액이 180억 2400만. 16년에 연도 말 기금액하고 388쪽 16년 말 현재액하고 같거든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요.
16년에는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맞는데 17년에 연도 말 기금액이 169억 8500이 388쪽에 보면 178억 5200으로 8억 6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이 저는 궁금해서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게 차이가 나는 게 17년도 연도 말에는 169억 정도 되고, 17년도 현재는 178억이라서 8억 얼마가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지출계획 예산액 대비 아직 지출되지 않은 사업비용 같은 게 있습니다, 해제지역 같은 데.
○방춘하 위원 지출되지 않은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사용료 보조금과 용역비 등의 이런 차액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4월 현재까지의 현재액을 얘기하는 거니까
○방춘하 위원 그래서 아직 지출되지 않아서 그게 8억
○재개발과장 정방진 178억에서 8억여 원이 지출되고 나면 169억 정도가 된다 이거죠. 연도 말 되면.
○방춘하 위원 8억 6700만 원이 연도 말에 지출된다는 거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연도 말까지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죠.
○방춘하 위원 이게 안 맞아서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의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 과장께서 이게 어떤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부결됐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2017년 5월 31일에 수원시의 제2부시장이 발표한 거예요, 시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왜, 도저히 안 되니까요. 시가 그냥 정책으로 정해버렸어요,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내용들을 담아서.
그런데 수원시 제2부시장이 이런 전략을 발표했을 때 법적검토를 거치지 않았을까요? 거쳤을 겁니다. 바로 잡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재개발 하는 쪽에 보상협의회 이런 것들, 현금 청산한 시민들 보상협의회 구성에 관해서 민원이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보상협의회요?
○윤병국 위원 네, 현금청산 과정에서 이게 적절하게 평가가 되지 않는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상을 하는데 아무래도 받으신 분들은 적고 조합에서 주는 부분에서는 적정하다고 보고 그게 서로 얘기가 안 되면 지방토지수용평가위원회라든지 중토위 이런 데 가서 결정을 받고 하는데
○윤병국 위원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례는 없고요.
○윤병국 위원 주거환경정비법 보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혹시 그런 보상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온 적도 없습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없습니다, 저희들은.
○윤병국 위원 지금 실제로 이것을 검토하는 조합들이 있나 봐요, 조합원들 중에. 보면 공익사업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법률에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요청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그 부분도 미리 법률 연찬을 해서 그게 적절한 요구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도심지원과 소관 201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원도심지원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생효 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김홍국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이종우 ZERO주택팀장입니다.
김인기 도시건축지원팀장입니다.
한명렬 AtoZ지원팀장입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도심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방춘하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원도심지원과에 ZERO주택팀하고 AtoZ지원팀이 언제 새로 생겼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2015년 10월에 생겼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지금 2년째 돼 가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저희도 복사골ZERO주택 행복주택이죠.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잘 돼 있는데 부천도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방춘하 위원 혹시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이와 비슷한 사례로 성공한 선진국들이 있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재생사업을 위해서 선진국인 영국이라든가 일본, 기타 지역에서 많은 재생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성과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과장님. 이게 새로 생겼을 때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큰 틀에서 담당자가 선진국 해외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는.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선진국 사례를 보고 오면 그래도 밑그림이 달라지지 않나요, 담당자 분들이 생각하는 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당연히 많이 견문을 넓힐수록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새로운 사업도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방춘하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조금 아쉽지만 그것은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벌써 2년이 돼 가는데 늦지 않았나. 초기에 먼저 갔다 왔으면 폭넓게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의, 물론 성공한 사례가 그전부터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처음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과장님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벤치마킹을 갔다 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감사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는데, 작년에도 시도는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너무 많은 벤치마킹을 간다고 해서 우리 과 게 통과를 못했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도 다시 한 번 노력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시를 위해서 뭔가 아이디어도 내고 좋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다른 부서는 몇 번씩이나 갔다 오는 것 같은데 새로운 부서는, 과장님이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사실 예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겸손한 말씀이고 아무튼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지원 있잖아요. 이게 올해 보니까 작년 17개소에서 44개소로 27개소가 증가됐어요, 예산도 많이 증가됐고요.
그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우리 시 예산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8300이었는데 올해는 1억 3500을 더 세웠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따복 공모사업 경기도에서 도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작년에는 11개였는데 45개로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 시에서 도비를 따오는 일이기 때문에 작년에 따복 공모사업이 있을 줄 알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단체에 연락을 해서 컨설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쪽으로 보면 1억 8000만 원을 총 했고 그중에서 1억 정도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매칭사업이 8000만 원 되는데 저희가 열심히 홍보했고 거기에 대해서 단체에서도 열심히 저희 시 정책에 믿고 따라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춘하 위원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은 사실 주민들의 의지를 고취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응모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제재는 없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특별한 제재는 없고 5% 부담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의무로 하고 있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경기도에서는 블록체인이라는 심사과정을 거쳐서 참여하는 다수가 평가에 응해서 점수가 높은 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잘 만들었고 설명을 잘 했기 때문에 많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특별한 제재가 없으니까 저희 보조금 지원에 맞지 않는 그런 취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씨앗사업이나 성장사업, 열매사업 이것 선정기준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 성격에 맞게 지원금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가 씨앗사업은 처음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도전해 보는 그런 사업이 돼서 지원하고 있는 거고, 성장사업은 어느 정도 그런 공동체를 해 본 경험이 있는 데서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50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사업은 3년째 마지막으로 해보는, 저희가 세 번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1000만 원 사업으로 해서 해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보조금심사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성격에 맞게 선별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44개소 지원하는 건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우리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게 44개소고
○윤병국 위원 그런데 행정감사자료 406쪽, 407쪽 보면 그렇게 개수가 많지 않은데 이것 왜 다른 겁니까? 보조금지원 현황인데.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406쪽은 저도 중간에 숫자가 안 맞는 것 확인했는데 그 이유가 4월 말까지 현재 보조금 나간 데만 표시하다 보니까 그랬고 나머지는 44개가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앞에 16년도 자료도 40개가 안 되는데.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16년도에는 17개소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올해 많이 늘었네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올해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민간에 보조금 나가는 데는 우리 시 다 통틀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거의 이것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하고 경기도 따복사업밖에 없을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디 뭐 다른 부서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보조사업은 문화예술과 쪽에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원래 나가던 사회단체보조금인데 거의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주민들이 이쪽으로 패러다임이 약간 변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조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따다가 주민들이 공동체 활성화시키는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따복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예산을 증액해서 추진 중이고 우리 시도 작년보다는 5000만 원 정도 더 늘려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보니까 소규모공동체 이런 데에서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길이 지금 여기밖에 없어서 우리 원도심지원과가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씨앗사업 단계를 넘어가면 성장사업, 열매사업은 거의 무조건 지원합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아닙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씨앗사업 같은 경우 200〜300 그 사이 같은데 많지 않은 예산으로 이렇게 주민들 관심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회계정리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내용이 바뀌고 이런 것들은 치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알겠습니다. 지금도 점검 중에 있습니다만 중앙에 최초에 냈던 사업계획서와 부합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2016년도 사업정산보고서 다 봤어요. 금액이 크지 않은 돈이라고 해서, 시 예산이 나가는 건데 엄격하게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완전히 바뀐 것도 있고 예산 증빙과정이 틀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 우리 담당자가 다행히 다 보고 있기는 한데 그게 실제로 다음연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연계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정산보고를 받는 것을 권력으로 이용해서 갑질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또 무한정 풀어놔서도 안 된다. 제가 내년에는 이것을 볼 기회가 없겠지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열심히 해서 시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잘 하시고요, 원래 행복한 마을만들기 취지가 주민들의 활력을 만들어 내고 자발성을 끌어내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것을 너무 주눅 들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돈에 매여서 예속시키려고 해서도 안 되고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마을만들기센터를 설치할 생각인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시장님 방침은 받았고 마을만들기센터하고 도시재생센터를 통합해서 센터장 1명하고 2개 팀 해서 총 7명을 설치할 계획으로 올 7월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10월에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2개 팀 몇 명이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총 7명입니다.
○윤병국 위원 도시재생센터하고 겸하게 되는 겁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현재 소사 도시현장지원센터가 있는데 현재 거기에 3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것을 흡수해서 2개 팀 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7명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계약직입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시간제계약직입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복사골ZERO주택 공급사업 하고 있는데 명칭 안 바꿉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의미전달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도 사업내용 안 보면 이것 무슨 사업인지 잘 몰라요.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좋은 일 하고 많이 알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옥길 270호, 도당 130호, 상동 761호 사업계획승인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윤병국 위원 제가 시정질문했습니다만 송내 LH 쪽에서 하는 청년주택 200명 정도가 입주할 수 있게 크게 했는데 공유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인구정책추진단에서 대책을 만든다고 하니까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해결이 됩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저희들도 인구정책추진단하고 함께 LH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족한 공간이 있는 게 사실이니까 타 시에 있는 사회적주택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구정책추진단하고 함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가능하면이 아니라 저는 필수시설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고시원 만드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저희가 1차적으로 알아보기는 했는데 공급할 때 현재 시스템을 공개하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상가에 하는 것은 어렵다는 1차적인 답변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 시 차원에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지금 LH에 전화로 해서 확인해 본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건축도면이 다 나온 겁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것은 이미 입주가 돼 있고 허가가 났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입주가 돼 있다고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160
○윤병국 위원 아니, 지금 여기 ZERO주택 말입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어느 ZERO주택
○윤병국 위원 ZERO주택 4개소 사업계획승인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거기에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송내 것 사회적주택만 조금 안 돼 있을 뿐입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공간들이 준비돼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이게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지금 2개소 옥길하고 중동은 착공을 했고 나머지는 아직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계획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감사합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따복마을이나 ZERO주택사업들은 원도심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컨설팅 역할도 톡톡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은 공모사업 소규모의 돈을 공모해서 받아서 그 지역에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할 수 있는 것에 기대치가 많잖아요.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51쪽에 향후계획으로 마을학교 운영 및 활동가 양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활동가 양성이 기존에 정해진 멤버들의 활동인지, 계속 활동가들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두 가지 트랙으로 하고 있는데 신규로 양성하는,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하고 있고, 기존에 했던 분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신규 양성과 기존 멤버에 대한 업그레이드 역량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기존에 먼저 활동에 참여해서 역량을 업그레이드하신 활동가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활동가들에 대한 역할들이 주어져서 마을 곳곳에 가서 그분들이 지도하고 역할 하는 게 있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래서 올해 마을주민기획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11개 단체에 130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점별로 활동가로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인데 조금 더 마을에 가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사업을 발굴하고 단체도 만들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진짜 마을활동가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공무원들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 실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일일이 하려고 해도 또 역량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공모사업에 조그만 돈이지만 그런 돈으로 곳곳 지역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원도심지원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또 자료를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56쪽 향후계획에 LH 및 신탁회사 참여형 정비사업 시범단지 선정·운영 이렇게 돼 있고,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LH하고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LH하고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하는 조합들이 소규모 연립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단지에는 시공사라든가 사업초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업초기에 주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면 LH하고 같이 할 수 있게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현재는 발굴된 곳은 없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현재는 10여 개소가 이미 LH하고 검토 중이고 그중에서 4개소를 시범단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가로정비사업 LH와 신탁참여형으로 해서 하는 곳들에 대한 현황을 주실 수 있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속적으로 원도심 활력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했잖아요. 제가 7시에 끝내자고 해서 끝냈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끝냈으니까.
위원님들이 센터를 지난번에 방문해서 걸어서 갔잖아요, 은성로를. 그래서 어쨌든 이쪽으로 투어를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지막 예술창작소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경로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쪽에 창작소를 만들기로 한 거잖아요.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죠, 길 오른쪽 편에.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현장에 우리가 갔었잖아요, 위원들이 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가기 전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나는 그곳이 위치가 적합지가 않다, 왜냐하면 예술창작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 여기가 구옥들이 많고 이쪽 지역이 다시 지역이 재창조되고 혁신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서면.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시재생센터 예술창작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지 여부는 자신감이 없어요.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몇 억씩 운영비를 투자하는 것도 고민이 될 거고, 이게 5년이 지나면.
그래서 저는 이것을 향후 10년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후에 이 공공청사를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직접 했으면 좋겠다. 행정센터가 있고 거기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창작센터가 향후 5년 동안 운영이 되다가 또 길게는 10년 동안 운영되다가 안 됐을 경우에 공공청사로서 효용성이 여기보다는 여기가 낫다, 예를 들어 도서관을 만들더라도.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가시기 전에 여기만 가고 제2안으로 제안한 데는 안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수용했잖아요, 안 갔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매입을 못했어요. 이유가 뭐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최초 알아볼 때는 700〜800선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1200을 주지 않으면 안 팔겠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몇 번 찾아갔습니다만 안 돼서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이 지점을 지금 매입계약을 한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은 얼마에 매입한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당 1035만 원인가 계약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이게 시장의 결재가 났지만, 그날 제가 시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도 결재하고 알고 통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1100만 원이고 여기가 현재
○주택국장 이영만 아니, 모르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사전결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선재 위원 아니, 제가 시장하고 통화할 때는
○주택국장 이영만 몰랐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니, 그날 결재를 했어요, 시장이.
○주택국장 이영만 안 했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날이 아니고요, 부지를 이쪽에 옮겨서 하겠다고 시장님 방침은 그 전에 1, 2주 전에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한선재 위원 본래 위원들이 이렇게 투어까지 해서 이 지점이 제1안이다라고 얘기했으면, 어쨌든 이게 새로운 요인이 생겨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750만 원에 매입할 수 있으면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걸려도 여기에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산절감도 그렇고 본래 원도심과에서 기획했던 곳도 여기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맞습니다. 거기로 했어야 맞는데 위원님께서 저한테 처음 에 동사무소 옆을 말씀하셨고 그 부지를 사려고 했던 데가 워낙 비싸고 해서 포기를 하면서 이왕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사무소 쪽에 그리고 접근성이 좋고 향후에 부천시의 재산운영상 봤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이고 이익이 간다고 판단이 들어서 호현로변에 결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무튼 우리 시를 위해서 조금 더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이 안도 제가 요구했던 그 안은 아니에요, 제3안이에요. 그렇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위원님께서 당초 말씀하셨던 부지는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1안도 아니고 2안도 아니라면, 어쨌든 1안이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면, 그것도 가격이 300만 원 정도 싸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안 했으면 당연히 행정절차가 조금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래 안으로 갔어야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래 안으로 가기보다는 대안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한선재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오랫동안, 또 이런 시의 사업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해 봤을 때 저는 1안이 맞아요, 2안이 불가능하다면.
왜, 어쨌든 거기가, 시도 어쨌든 담당 주무팀장, 과장님, 국장님이 여러 고민 속에서 그것을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거기가 1200만 원 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650에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아까 다세대주택 허가 나간 그 예정부지 말씀
○한선재 위원 아니, 그 앞에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금까지 해서 750 정도에 다시 팔겠다는 의사예요. 우리가 그것을 예술창작센터로 사려고 했으면 그 정도 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750 정도 주면.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당은 그럴지 모르지만 총액에서는 저희가 14억이 확보돼 있는 상태고 많이 사면 20억이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 14억이잖아요, 리모델링비 4억이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평수는 넓어지는 거잖아요, 290㎡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더 크게 공유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14억 가지고는 안 되니 나머지 차액은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해서 사자라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이게 어디까지 절차가 마무리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과장한테 제안한 것이 지극히 타당하고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저는 당초에 우리가 예정부지를 가지고 선택했던 것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향후 부천시 재산가치를 봤을 때, 향후 운영할 것을 봤을 때 위치가 너무 외졌다 그 말에 동감이 갔고 이것도 부지가 확보가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향후를 봐서 거기가 낫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었고 대안부지도 말씀드렸고 그게 최적안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정을 내렸던 사항입니다.
현재 계약금을 건네준 상태고요.
○한선재 위원 어쨌든 지역에 새로운 요인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그게 전혀 제3의 부지도 아니고 행정부에서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아닌데 갑자기 제4, 5 장소에서 그런 요인이 나타났다면 그 제안을 못하는 거죠, 제가 뭐 바보입니까.
그렇지만 시가 고민 끝에 제가 제2의 장소를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다 갔을 때 “위원님 거기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까지 그 공간을 위치를 주장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미 이 공간은 향후에 공유재산 관리적 측면에서 봐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그쪽을 추천했던 거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주무과장 의견에 동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공유재산 활용 방안에 대한 제 의견은 거둬들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런 요인이 생겼으면 과장께서 본래 생각했던 안으로 갔어야 맞다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러기에는 시간적으로 이미 저희가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안 맞는다, 예산이 더 들어간다 이 두 가지 복잡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런 뜻하고 시의 예산을 봤을 때 위원님께서 당초 말씀하셨던 것에 제가 동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은 결론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 의견이 지금도 맞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원도심지원과장님이시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원도심지원과에서 마을만들기도 하고 도시재생도 하고 맞춤형 골목길도 하려고 하고 이제는 원도심지원과가 과 이름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요? 원도심에 주력해서 지원하는 게 당시 원도심지원과가 생겼을 때는 맞았던 것 같아요, 집중하고 또 시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도 하시고 여러 전체 부천시 부분으로 사업이 확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오전에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도시재생이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고. 그러면 앞으로 도시재생 예산도 받아오고 또 그러한 부분들 사업을 확장시키려면 도시재생과로 저는 과명을 바꾸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타 시에서는 도시재생과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께서 도시재생과보다는 원도심을 지원하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시다 보니까 원도심지원과를 선호하고 계십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확인해 보세요. 국비 올릴 때도 도시재생과가 올리는 게 더 타당하지 원도심지원과 여기 원도심만 지원하나 보다 하고 제칠 수도 있어요. 단순한 얘기인데도 또 그렇게 유효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도시재생사업 얘기를 해보면 도시재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죠, 도시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힘인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주민들의 삶의 질을 편리하게 해서 삶의 질을 개선해 주는 게 가장 최종의 목표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도시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힘 도시자생이라고도 얘기해요, 도시재생이 아니라. 그러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 원칙이겠죠. 경제효과도 중요하고 외부 관광객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일 겁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제가 생각한 도시재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함께하는 재생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기획단도 생각을 해서 공동체를 우선 활성화시키고 공동체에서 나오는 의견, 공동체의 계획을 반영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가는 게 향후 도시재생의 큰 틀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열심히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실례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한 사업이 있어요. 연희동 주민센터의 경우 들어보셨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아니요.
○우지영 위원 국제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보도가 많이 됐던데.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만 이게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디자인 실행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다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만족도가 92%가 나오는 주민센터거든요.
이 부분을 왜 얘기하느냐면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센터가 만들어진 건데 공공디자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지금 주목받고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의 대표 방법론으로 공공디자인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우지영 위원 공공디자인에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기가 거주하는 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공간으로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꼭 가보시고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우지영 위원 공공디자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 이것저것 사업은 있는데, 공공디자인의 개념은 아시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지영 위원 공공디자인 개념은 공적공간이나 사적공간에 대해서 미적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게 공공디자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관공서나 거리나 이런 것들을 공적으로 디자인하는 그런 개념인데 많이 접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한 게 있냐는 거죠. 제가 사업들을 쭉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현재까지 내놓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골목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개념을 도입해서 주민들과 함께 안을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우려가 돼서 그래요. 이것 사업을 투자하다 보면 이게 세부사업계획이 안 나왔는데 우리가 조경도시를 내세운다, 그리고 거기에 코디네이터가 그쪽 전문가인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그냥 획일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만화도시라고 해서 만화벽화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오히려 요즘에는 만화벽화를 지우고 있어요, 자기네들하고 안 맞다고. 그런 경우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첫 번째 어떤 방법론 중에서 제가 공공디자인을 얘기한 거고 두 번째, 핵심전략이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도시재생 여러 가지 한 10가지 사업을 하는데 마음을 끄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뒤늦게 와서 왜 얘기를 하느냐, 저는 국비 받아오고 엄청 고생하신 것 알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나마 그렇게 한 거 엄청 공무원들이 수고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의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부터는 이게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100억 가까이 들어간 사업이며 이 사업이 100년은 갈 것 아닙니까, 결과가. 100년이 갈지 몇 년이 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핵심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핵심전략으로는 앞서서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디자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 두 번째는 경제활성화인 것 같아요, 원칙에서.
그런데 목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도시재생사업 돈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청춘창업, 청년창업 해서 이 도시재생과 같이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14남행열차포차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넣어서, 요즘에 사람들 목포 잘 안 가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몰리고 있어요. 청년이 창업을 하고 청년이 기획을 하고 참여를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게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다 잘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관통하는 핵심전략이 하나 있어야 그 사업이 산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마케팅을 통해서 그 지역의 브랜드도 올라가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도시재생 부분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여기 너무 전문가들이 많으시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셔서 제가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나열식의 사업을 보면서 결과가 예측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고민하셔서 큰 예산이 들지 않는 방향, 이게 다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그래서 벤치마킹 얘기도 하셨는데 해외에 가시기 전에 국내부터, 이런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투여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소사 것은 사실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계획에 담지 못했고요.
○우지영 위원 지금까지 훌륭하셨는데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런데 국토부에서 관문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적받아서 관문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기는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지영 위원 네, 알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다만,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원미2동에 있는 원미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경기도형 공모사업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희도 언론에도 나오고 도시재생 훌륭한 사례, 우수사례 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장환식 과장님 아이디어 많으시잖아요. 일에 치어서 연구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많이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410쪽 행감자료 봐주실래요. 정비사업 사업성 검토용역 있죠. 제가 이쪽에 문외한이라서 이것은 그냥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이것 이렇게 다 쪼개서 용역할 필요가 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쪼개서 한 게 아니고 각 단지별로 한 겁니다. 아파트 단지
○우지영 위원 단지별로 하는 건데 시기가 같잖아요. 2016년 6월, 7월, 8월 이런 부분들은 꼭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나눠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첫 번째 공항연립은 왜 2017년도에 또 있어요, 이게 이름만 다른 건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위치가 다른 공항연립입니다.
○우지영 위원 이름은 같은데 위치가 다른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모아서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30% 동의를 가져와서 저희한테 사업성분석을 의뢰하게 되면 다음 사업성분석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까지 기다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때그때 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구역당 2000만 원씩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는 2개 구역을 묶어서 2000만 원 정도에 했고, 올해는 너무 작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 구역에 1300 정도로 해서 지금은 각 단지별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요. 공항연립, 삼원연립, 로얄연립, 정우주택 이것은 인선건축사사무소에서 2000만 원씩 했잖아요. 6월 29일, 7월 13일이면 며칠 차이도 안 나는데 이것 입찰 안 하고 나눠서 인선건축사사무소에 준 거 아니에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위원님 말씀이 보기에 따라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우지영 위원 그렇게 보여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정비사업 설계하고 하는 데는 저희가 사실 아쉬운 소리해서 제발 좀 와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지 사실은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서울업체들한테 경험 있었던 데, 그동안 알고 있었던 데에 부탁해서 해 달라고 해서 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을 쪼개서 일부러 어떤 업체에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얘기가 타당성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용역 할 때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이것은 내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같은 공기에 같은 내용으로 하는 것에는 같이 공개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것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감사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영만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국은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구도시간 균형발전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과 생활편의시설 균등 배치 등 원도심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택국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곧 시민들의 의견이라 이해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11개 구역이 쇠퇴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쇠퇴지역이 더 낙후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고, 코스트코 소송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패소사례가 있는데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하여 인근 지자체의 출구전략을 검토해서 직권해제와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해 주시고 주택단지 매뉴얼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등 건축허가 시 법률적 검토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공공성까지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의 비전처럼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민들이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주거지역에 허가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업체선정부터 사업추진 사항까지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청년들이 주택과 일자리 문제로 떠나가고 있는데 청년들이 우리 시를 떠나가지 않도록 청년주택과 청년일자리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은 열악하게 방치된 공간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도 도시재생입니다. 성주산 자락 은성로 주변에 방치된 땅을 매입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 대신증권 오피스텔 및 심곡주공 건축과 관련하여 인허가 시에는 직접 현장 확인하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현 정부의 국정방향과 우리 시 정책을 접목해서 허브렉스사업 등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21세기치과 부지 건축과 관련하여 은하마을 주민들의 일조권이나 주변상인 민원발생 예상 등에 대하여 주민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중동 개발 시 도시계획 입안 협의를 소홀히 해서 현재 중·상동 상업지역 형평성 문제나 은하마을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협의 시에는 철저한 준비로 협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있는데 건축허가 과정부터 공사 마무리까지 미세먼지 발생을 적극 억제해 주시고 건축자재도 친환경자재를 사용해서 생활 미세먼지 억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장 감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과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고 미세먼지 발생 억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하여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시고 입점 허가 시 우리 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건축사징계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도시개발행위 매뉴얼을 마련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길 1-4 자족용지 허가취소 관련 민원 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건축주와 적극적인 협의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표지판은 규정에 맞게 명확히 설치하도록 지도하시고 가림막, 안전시설물 등이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부서 간 협조체계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다가구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강제규정이 시행 중인데 소규모주택 건축허가 시 관련규정이 정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소음, 분진 발생 시에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주택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형평성 있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불법행위 처리가 매우 미흡한데 처리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불법건축물 매매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주택 보조금을 증액해서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공개공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조금 지급을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급하고 있는데 건축물별 형평성을 갖추고 20년 이상 된 건축물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적용기준을 마련해서 보조금 지급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전자투표의 보안성과 법률적 적격여부를 검토하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에 형평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주차장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가로수 전지작업은 우리 시에서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단지 내 위법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으로 면죄부를 주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기준에 주차장 공유 등 단지에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시고 불법행위단지에는 페널티 적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설계품의금액보다 최종 계약금액이 과다 증액되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설계변경을 지양하시기 바라며,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부실시공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가림막 설치 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지역마케팅 디자인을 도입 시행하시기 바라며, 기술용역 타당성을 심사해서 자체용역이 가능한 경우 자체용역 수행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사업지구의 해제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과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에 대하여 인근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AtoZ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성공한 선진사례를 견학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벤치마킹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많이 늘어났는데 사업 성격별 선정기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중간에 사업내용 등이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시기 바라며 복사골ZERO주택 명칭변경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만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주택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주택국장이영만 건축허가과장안기석 건축관리과장유홍상 공동주택과장양완식 시설공사과장최찬희 재개발과장정방진 원도심지원과장장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