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16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개의)
지난주에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현장방문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건도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들을 위하는 조례의 개정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 세정과 소관 두 건의 안건이 오늘 상정되어 있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에 따른 위원회 자체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세정과장 나오셔서 상정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기획재정국장님이 저희 위원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예결특위의 제안설명 관계로 부득이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5일 법률 제7332호「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3월 16일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지방세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지방세법」개정으로 재산세 주택분 통합과세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2조, 4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4조, 제26조,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감면대상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고 감면범위는 공동주택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초과 149평방미터 이하를 건축할 경우 및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초과 85평방미터 이하를 매입할 경우 각각 재산제의 25%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의 경우 재산세율을 3년 간 1천분의 1.5를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요약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를 보시면 관련 조문과 개정 전, 개정 후, 비고란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제가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제2조에서 제30조까지 법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전부「지방세법」의 재산세로 통합이 됨으로 해서 종합토지세 세목을 삭제하고 재산세로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과 주거용 건축물이 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지방세법」에 근거해서 명칭이 바뀐 겁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종합토지세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제11조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이 있습니다.
대상에 행자부 표준안에 의한 개정으로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도 포함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에 관한 범위에 감면범위 2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호는 두 채라는, 속된 말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두 채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25% 경감하는 감면범위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40평방미터 이하나 60평방미터 이하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이런 것은 종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건축의 경우 임대주택을 건축할 경우에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에서 149평방미터 이하로 확대가 됐고 매입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로 확대가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조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이것도 종토세 감면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도 종합토지세에 관한 내용이 전부 조문에 의해서 삭제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14조는 적용세율을 3년간 1천분의 3에서 적용세율을 3년간 1천분의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17조 재래시장 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에서는「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되고「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18조 규정에 의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17조제1호 중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용”을 이것도 “시장정비사업시행용”으로 법 규정에 맞춰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0조 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내용 중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제목 및 조문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과세하게 되면서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면적에서 시가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액의 증가로 재산세 세액이 과다 상승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세율을 인하 조정하여 주택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과도한 시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05년 재산세 인상률을 완화하기 위하여「지방세법」제188조제3항에 의거 주택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인하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은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이 되겠습니다.
요약서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 요약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시장·군수한테는, 자치단체장한테는 전혀 권한이 없고 주택에 관한 재산세율을 인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 인하를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시민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5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등「지방세법」이 개정되고 그 표준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월 5일자로 개정되고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2005년 3월 16일자로 시달되어 현행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지방세법」개정으로 종합토지세 세목 삭제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재산세 주택분 통합과세로 관련 조문을 개정 변경하였으며 임대주택 감면대상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고 재산세의 25%를 감면하는 범위를 149평방미터 이하로 확대하고 주택과 매입 임대주택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3년간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1.5로 인하하여 적용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표준안이 경기도로부터 기이 시달되어 신속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5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재산세를 통합과세하게 되면서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시가로 변경되어 과세표준액의 증가로 재산세 세액이 과다하게 상승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0분의 50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시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산세 인상률을 완화하기 위하여「지방세법」제188조제3항에 의거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인하하여 시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세저항을 줄이고 인근 시와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인근 시·군의 재산세 인하율과 우리 시 시민들의 여론 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특히 신·구도시 간 세율인하 정도의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것을 보면 종합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범위도 많이 확대시키는 거죠?
감면조례에 관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부천시 시세 조례」에서 재산세율을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간담회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65억에서 67억 정도, 50%를 감했을 때 그렇게 누수가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직 거기는 의회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은 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예결특위 제안설명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여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역 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학·연·관체제의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역혁신체제 구축인데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7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본건은 부천시벤처기업육성위원회에서 당초 이 두 가지 기능을 담당했습니다만 산·학·연·관체제 구축을 위해서 이것을 분리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자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식기반산업 및 지역혁신체제 육성 관련 건의 및 심의, 지식기반산업분야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 기타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심의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5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조례개정 이유로써는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지역혁신체제를 구축, 운영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재구성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18회 임시회시 문구 해석의 차이로 부결된 안건으로써 부천시의 지역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식기반산업 지역혁신체제를 육성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제8조에 부천시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가 대행하던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를 독립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하고 시의원, 담당 국장,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 재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조례안 9조에는 재구성되는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지식기반산업 및 지역혁신체제 관련 사항과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의 지식기반산업분야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 등을 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고 동 조례안 부칙 제2항에 「부천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4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5조제3항 중 “지식기반산업과 벤처기업”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제2항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칙에 규정하는 사항은 다양하나 관련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도 기재할 수 있으므로「부천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동시에 일부 개정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신설하여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안건을 마련하였으며 나아가 시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는바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좀 미비하다, 명칭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걸 일치시켜서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부천시벤처기업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당초에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그 기능까지 동시에 담당했는데 저희가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분리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부칙에 벤처기업육성위원회 관련된 조례의 일부도 동시에 개정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위원회를 이전에는 부천시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라고 조례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은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를 별도로 두겠다라고 하는 거죠?
기존에 이것에 의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지식기반산업 육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포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기능을 넣어 주자. 다만 넣어 주되 기존에 있는 벤처기업 이 부분 가지고는 지식기반산업, 그러니까 산·학·연·관체제 구축을 위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것이 있다. 전체를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달라진 부분이 종전에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체제는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면서 좀더 전문가 그룹을 많이 둬서 인원도 17인으로 해서 보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능이 보강되면서 내용이 확대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실제적으로 위원을 추천받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더 전문성을 봐서 경제 관련 인사들을 많이 넣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 관이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각종 위원회에서의 포인트는 현장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에서 시에서는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연구기관에서는 기술적으로 직접 기술개발을 해 준다든지 자문을 통해서 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체계화돼 있지 않다.
그냥 각자 기업들이 알아서 필요하면 하는데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하고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더 보완시켜 줄 수 있고 이런 식입니다.
한번 열거해 보세요. 시장, 국장, 시의원 그리고
우리 부천에 무슨 연구소가 있죠?
17명이라고 어떻게 규정해 놓은 거예요.
산·학·관 클러스터로써의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첫째 그 의미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당연히 연구소 들어가야죠, 대학 들어가죠, 기업 들어가죠, 관 들어가죠. 그리고 요즘 대두되는 것이 금융, 유통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산·학·연·관 클러스터의 개념 속에 들어가면서 이들이 전부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으면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네트워킹하고 연구단위 결과 내고 이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장 숫자로 봐도 17명이 넘어요, 지금. 하나씩 한다 하더라도.
그랬을 때 17명이라고 한 근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17명으로 해 놓은 것 같아서 제가 자꾸 묻는 겁니다.
이 대상자를 쭉 뽑아서 자료로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명단 지금 바로 뽑아주실 수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입니다만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류중혁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지금 집행부에서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이것이 지식기반산업 육성 지원이라고 하면 일종의 우리 부천의 기업과 지식산업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총괄적인 산·학·관 클러스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산·학·관 클러스터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는 각 부분의 대표성을 갖고 있을 만한 사람들이 다 참석해서 열심히 토론하고 논의하고 네트워킹하면서 부천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지금 집행부 안에서 제8조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7명으로는 도저히 부천의 지식기반산업과 관련된 관련자들을 전부 포괄할 수 없는 부족한 인원이기 때문에 저는 인원을 늘릴 것을 동의하고 숫자는 17인이 아니라 25인으로 늘려서 수정안으로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병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다면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35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박물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위원회 정비와 우수한 박물관 자료의 수집방법을 명문화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관장, 명예관장,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단일화하고 각종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개별 박물관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협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박물관 자료를 기탁·대여·위탁보관 및 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물 및 박물관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5인 이내의 감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박물관”을 “부천교육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2항 중에 “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은 박물관장에 대한 것으로 박물관운영위원회를 없애기 때문에 “시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6조 명예관장 부분에서 1항 시장은 박물관 자료를 “시에 기부한 자 중 1인”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시에 기부하거나 박물관 자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기존 관장의 임기와 같게 “3년”으로 변경했습니다.
제7조 해임은 “시장은 박물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 및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할 수 있다에서 박물관운영위원회는 빼고 “시장은”과 “해촉”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의2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1항과 2항은 같고 3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추천한다.”를 “위원장은 박물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5항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당해 사안의 추진기간 동안 관계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변경했고 6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안의 추진기간 동안 별도의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로 변경했습니다.
제8조에 운영위원회는 조문 전체를 삭제했습니다.
제9조 운영위원협의회도 삭제했습니다.
제19조 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 제3항 “시장은 박물관 설치를 위하여 박물관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시장은 전시·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 자료를 기탁·대여·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9조의2(박물관 자료 구입)①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 및 박물관 자료(이하 “박물관 자료”라 한다)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박물관 자료 구입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박물관자료감정위원회(이하 “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감정위원회는 당해 분야별 전문가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며, 전원합의로 심의·조정한다.
④시장은 필요시 외부 감정기관에 박물관 자료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감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는 제7조의2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신설이 되겠습니다.
동 건과 관련해서 입법예고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박물관의 정철환 관장께서 수석박물관을 등록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셨는데 그건 미조치했습니다.
내용은 수석박물관은 박물관 등록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만 박물관 등록절차와 입법예고한 내용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반영치 않았습니다.
상3동 진달래마을에 김승동 씨가 제출한 의견 중 제19조제3항의 “기부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향후 박물관 자료의 기부와 관련된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제19조제3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제19조제4항 “시장은 전시·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 자료의 기탁·대여·위탁보관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박물관 자료가 현재 박물관 소장자료인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는데 “시장은 전시·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 자료의 기탁·대여·위탁보관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 중 “박물관 자료의”를 “박물관 자료를”로 문구를 수정해서 제19조제3항으로 항목변경해서 반영했습니다.
중4동 한라마을에서 최원분 씨가 제출한 의견 중 제19조제3항의 삭제, “기증에 따른 기증사례비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앞 부분에서의 내용대로 삭제해서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박물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5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 우수한 박물관 자료의 수집방법을 명문화하여 효율성을 기하고 조례상의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물관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현재 관장 3년, 명예관장 2년, 추진위원회 위원 2년으로 되어 있는 임기를 3년으로 단일화하였고, 본 조례상에 있는 박물관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협의회를 폐지하여 시장이 관장 및 명예관장을 위촉토록 하였으며, 유물 및 박물관 자료 구입시 5인 이내의 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조정하고 자료를 기탁·대여·위탁보관 및 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로서는 박물관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에 수반되는 유물, 자료 등 우수한 박물관 전시 물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는 체계를 단순화하여 보다 신속한 행정체계를 갖추어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이건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그래서 활 부분의 궁시장을 갖고 계시는 김박영 선생님을 명예관장으로 임명하는데 그 절차에서 명예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폭을 넓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규정상에 보면 이전에는 명예관장은 한 명만이 가능했는데 개정안에 의하면 복수가 될 수도 있어요, 개정안대로 한다면.
그러면 감정위원회와 외부 감정위원회의 구성요건과 필요 여부는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그런데 필요한 경우 외부 감정기관을 또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한 감정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인지, 감정위원회에 전문 감정가들이 들어오면 되는 건데 또 별도의 외부기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역할이 나눠지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위원회를 두고 거기에 전문가를 모셔서 감정을 하는데 감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되 외부 감정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기구가 오히려 더 객관성을 띨 수 있기 때문에 외부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감정기관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외부 감정기관을 동원을 하고 감정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들로 감정위원회를 두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유럽자기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감정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했는데 혹시 감정기관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감정기관을 활용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거기에서 얘기한 게 7조2항의9항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 요건이 관장을 임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장 임명이 안 될 때 명예관장을 임명하고 관장과 명예관장을 같이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관장도 둘 수 있고 명예관장도 둘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박물관에 3명의 관장을 둘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걸 꼭 명예관장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관장 1인을 두고, 우리 시에 기증한 사람을 관장으로 임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장 또는 명예관장을 두는데 명예관장을 둘 때 꼭 기부한 사람만 둔다라고 조항이 돼 있던 것을 기부하거나 그 다음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명예관장으로 둘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아예 관장으로 임명하면 이게 없어도 되거든요. 명예관장을 둘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거기다 관장을 또 둘 수 있고 하니까 중복되게 만들 필요가 없고 박물관에는 관장을 하나 두되 기증자에 한해서는 명예관장으로 둘 수가 있다 그런 안이 만들어지면 기증한 사람이 관장으로 와서 상주할 수 없을 때 명예관장을 두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관장을 두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여긴 중복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위원회가 너무 많다, 정비하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기 운영위원회 자체가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그럼 위원회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위원회는 그때그때마다 전문가들을 모셔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자체를 앞서 2항, 3항 감정위원회 자체를 다 폐지시켜 버리고 시장이 필요시 외부 감정기관에 박물관 자료의 감정을 의뢰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정료를 지급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외부 감정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가를 모셔서 감정을 해야 되고 감정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그 감정기관에 의뢰하겠습니다.
유럽자기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감정까지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굉장한 전문가여야 되는데 어떤 박물관이 유치될지도 모르고 또 종별로 그때그때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낮춰가고 있습니다. 실무급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위원회 격이 낮아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참석만 하시고 부위원장한테 바통을 넘기고 나가고 그런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도움이 안 돼서 자체 내에서 좀더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급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으로 모든 것을 시장, 부시장이 하다 보니까 시의 의도대로 끌고 가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자율성을 좀 줘라 이거죠.
그럼 지금 얘기한 것을 반대로 보면 위원장이 다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다른 외부 사람이 위원장이 되면 시가 의도하는 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는 소리와 똑같아요.
그런 것을 불식시켜 주고 모두가 공유하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제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마무리 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개별 운영위원회를 없앰으로 인해서 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개정안에서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근본 취지라고 하는 것이 관장을 임의로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절차를 거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하는 즉, 박물관장을 임의로 시장이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안에 보면 시장이 임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관장 임명 절차를 엄격히 했던 사안들을 개정안에서는 엄격함이 해소되는 어떻게 보면 권한을 또다시 집중시켜 나가는 이런 요인으로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9조 박물관 유치 개정안에 “시장은 전시·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 자료를 기탁·대여·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항을 새로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위탁보관이나 관리전환은 위탁보관의 경우에는 다른 기획전시 같은 데 우리가 내보낼 때 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보관이라는 말을 썼죠? 법조항에. 관리전환은 뭘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여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떤 파장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고려나 사례 조사 없이 이렇게 조문을 넣었을 때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알고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전환이 의미하는 게 뭐죠? 구체적으로.
시장이 박물관 자료를 관리전환한다. 누구한테, 어떻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관리하던 것을 우리 박물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기탁의 의미와는 좀 다른 관리전환입니다.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데 이건 문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물관운영위원회가 없어짐으로써 곧바로 시장이 관장을 추천할 수가 있잖아요.
박물관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의2 위원회 운영에 제5항이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에서 “3년으로 한다.”로 되었는데 3년으로 한 이유는 관장의 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3년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제7조의2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것은 이게 박물관추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계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쟁점사항과 관련해서 정리해야 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조금 전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나눠주신 것처럼 본 부천시 박물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관장의 임명방법 그리고 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의 업무분담 내용, 관장 및 명예관장의 수 등 여러 가지 제반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 박물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을 하고 다음번 의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박물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경제문화국장류재명
세정과장최중화
지식산업과장강덕면
문화예술과장최인용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